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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22.12.01)

새벽길 2022. 12. 3. 00:10

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발표자들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헌법과 노동법, 국제협약 등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분명한 강제노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강제노역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일정한 노무에 강제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강제노역”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엄격한 법률적 요건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강제노역을 허용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도 강제근로 소지가 있다고 병역법을 개정했던 나라에서 병역에 비해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한참 떨어지는 화물운송 분야에 강제근로 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도 질타했다. 특히 발동 요건으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우려’는 “우리 법제가 사용하지 않는 문구”로,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적법절차의 원칙’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대상자가 의견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법 어디에도 그런 권리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교수는 “위헌이 분명한 업무개시명령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인 루완 수바싱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화물연대의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루완 변호사는 ▲직접적인 파업권 침해,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려는 목적, ▲공권력 사용을 통한 결사의자유 원칙 위반, ▲ILO 핵심협약 29호·105호 위반 등 업무개시명령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루완 변호사는 우선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에 국제법 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부처 장관이 지속적으로 파업을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ILO협약 제87호 11조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강제노동을 명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채무가 존재할 뿐”이며, 만일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조연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것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행이 아니라고 보지도 않았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21201_업무개시명령비판토론회_1.pdf
3.07MB

 
https://vop.co.kr/A00001624187.html
“21세기 긴급조치”... ‘업무개시명령’ 향한 법률 전문가들의 비난 (민중의 소리, 윤정헌 기자, 2022-12-01 18:45:38)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정부 ‘업무개시명령’ 헌법과 국제협약 위배”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국제법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뿌리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위헌적이며 국제법상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운송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호한 표현으로  범벅된 ‘업무개시명령’... “21세기 긴급조치와 다름없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금시초문의 아주 생소한 제도를 법률로써 마련하고, 그것을 국가권력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삼아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운송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노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상 화물운수사업자와 종사자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헌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또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죄형법정주의의 ‘법규내용 명확 원칙’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는 행위와 그 형벌이 무엇인지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집단’이나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우려’ 등 기준이 모호한 표현을 다수 사용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진행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는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인을 중심으로 적법절차를 명령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또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했고, 당사자 개개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21세기 긴급조치와 다름없다”며 “막연하고 모호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유신 헌법을 비판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 “한국 정부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가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직업적 요구에 대해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업무복귀명령은 필수서비스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원칙을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인 루완 수바싱게 변호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루완 변호사는 또 “화물운송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에 국제법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징역형이나 벌금의 위협 하에서 집행되는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제105호로 보장되는 강제노동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제법상 강제노동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심한 비상사태로 전쟁이나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등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이외에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협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가 이 같은 비상사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루완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제105호 협약을 위반했다”면서 “1998년 기본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 따라 한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책임은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지금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 화주들의 불법에는 눈감고, 화물노동자들에게만 불법 잣대를 들이미는 등 직무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은 화주가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를 통해 기사들과 맺는 위탁계약만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 화주가 경영권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물류운송은 전혀 하지 않는 물류 자회사를 중간에 만들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발표된 2021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화물운송의 거래단계는 2단계 이하가 83.1%, 3단계가 16.0%, 4단계가 0.2%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단계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6.9%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
안전운임을 위반한 화주,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천건의 위반 사실이 신고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70여건에 그쳤다.
윤 연구원은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안전운임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 1,767건 중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4.2%인 75건뿐”이라며 “정부가 사업주의 불법을 규제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업 파괴만 일삼는 점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82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는 업무개시명령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02 07:30)
공공운수노조 ‘업무개시명령 문제점 토론회’ … 법률가·국제 노동계 “국제법·ILO지침 위반”
파업한 화물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와 해외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노조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변호사이기도 한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과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연합(UN) 규약과 세계가 지키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및 지침을 위배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제운수노련 “법률적 효력 있는 국제인권규약 무시”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파업권에 대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는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업무복귀명령은 심각한 상황에서의 필수서비스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규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관한 국제규약 8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가 단체행동권을 자세히 언급한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계단체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특히 22조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 ILO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이들 UN 규약은 권고로서의 효력만을 지니는 세계 인권 선언과는 다르다.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호주·브라질·캐나다·미국도 안전운임제 시행
운수 관련 ILO 지침 외면하는 우리나라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와 브라질·캐나다와 미국은 이미 화물운송에 최저운임을 보장하고, 최저운임을 노동자와 화주가 논의하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1979년 뉴사우스웨일 지역에서 사업자의 운송계약관련 자료 공유 의무, 감시감독에서 노조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2016년 사이 전국적으로 안전운임법을 시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아마존 플렉스’와 같은 플랫폼 택배운송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브라질은 2018년 컨테이너와 냉동·냉장, 일반화물 등 12개 세부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했고, 캐나다는 2005년 밴쿠버 항만과 인근 20개 자치단체 컨테이너 운송화물차에 적용했다. 최저운임을 위반하면 최대 4억7천만원 벌금과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운송사업자가 최저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화주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 추정 조항도 삽입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ILO지침’을 소개하며 “국제사회 약속을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