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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3 (2020.11~2021.11월)

새벽길 2022. 2. 21. 02:00


https://www.ebn.co.kr/news/view/1461030
KB금융서 안 된 '추천 이사제' 기업은행에선 가능(?) (EBN 이윤형 기자, 2020.11.26 12:26)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추천 이사제 노조와 논의할 듯…후보 검증 중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추천 이사제 적극 협의해 추진' 약속…이르면 내년초 도입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221
[홍석만의 Not Today] 양날의 검, “노동이사”의 민주적·계급적 운영 가능성 (노동과 세계,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2020.12.07 14:05)
지난 1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도는 2016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서울시 공기업에 노동이사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광주시, 경기도, 울산시 등 지방 공기업으로 확산해 왔다. 이번 합의는 지방공기업을 넘어 중앙정부 공기업에도 노동이사를 두는 입법 건의다.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일환으로 사고된다. 노동자 경영참가는 다른 사안에 비해 큰 논쟁이 벌어진 사안은 아니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은 인사와 경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해 왔고, 자본 측에서는 경영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적극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경영참가에 대한 이해의 폭은 매우 넓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업 차원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 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 방안으로 보는 입장까지 존재한다. 이처럼 스펙트럼이 넓은데도 논쟁도 별로 안 됐다는 것은 경영참가나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없거나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다가도 괜히 이사회에 들어갔다가 사측에 코 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합의 사항 중 직무급제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방식대로 도입되면,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할 창구는커녕 합의주의 도구조차 되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더 심화하고 분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노동자 ‘관리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저 입 닫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든가, 할 거면 제대로 하게 만들던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단체교섭 vs 직접 경영참가
고용문제 자체가 인사와 경영과 관련이 있어서 노동조합은 항상 인사 문제 특히 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응하고, 구조조정이나 작업환경, 노동조건의 변동을 야기하는 경영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교섭틀을 통해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시도해 왔다. 법, 제도적으로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일정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단체교섭 (일반적으로 기업 단위 단체교섭과 산별교섭 및 공공부문에서는 노정교섭도 포함한다)의 확대를 통해 경영참가 또는 현장통제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의 노동자 경엉참가는 교섭력 확대를 통한 경영문제에 대한 개입이나 경영 정보 획득을 위한 이사회 참관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상 직접적인 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세로 인해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하고 노동유연화와 노동시장 분절화가 확대하면서 단체교섭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가령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체교섭과 파업 등으로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섭력 확대를 위한 투쟁방법에 회의하면서 유럽식 공동결정제도나 합의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직접적인 경영참가가 얘기되었다. 이제 노동자 경영참가는 교섭력 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로 수렴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양날의 검
노동자 경영참가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모두가 인정하듯 양날의 검이다.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참가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노조나 노동자 대표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조나 노동자대표의 자율성과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노동자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관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공존한다. 경영참가는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기관) 차원에서 산업민주주의와 작업장 민주주의를 구현할 제도적 장치가 되고, 경영활동을 규율하거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노조가 경영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노사협조주의에 빠질 수 있고, 노동이 자본에 포섭되거나 통제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 노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주성이 약화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 입장에서도 기업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이 참가하는 것을 ‘경영권 침해’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조(또는 노동자대표)의 경영참가가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최종 결정을 지연시키며 노동자 대표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불합리와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민간 기업에서 사외이사에 노동자 출신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주주총회에서 거부됐다. 특히 영미식 주주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도는 민간기업에서는 어불성설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는 공기업 차원에서만 노동이사제도가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전체로 노동이사제도가 확대하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경영참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도의 모태인 독일 공동결정제도에서도 (감독이사회에서) 노사 동수일 경우 사측의 회장이 두 표를 행사해 실제 결정권은 명백하게 사측에 있다. 노동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결합하더라도 언제나 소수로 남을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인 것이지 ‘결정’ 또는 ‘합의’가 아니다.
또한 노동이사제도가 산업민주주의나 작업장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기제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다.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필두로 다수의 광역시도 지방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유리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 반대로 노동이사를 더 약화 내지는 무력화시키기 위해 독일처럼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하자는 입법 논의도 있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참가에 따른 부담만 늘리고 ‘이사’라는 자리를 두고 노동자들 내부 경쟁만 더 가속화해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보다는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공사의 경우 2017년부터 노동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끝나고 올해 다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일부에서 벌써 이런 우려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심지어 복수노조의 교섭단위 문제와 맞물려 노동이사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기도 한다.
노동이사제도의 민주적 운영 가능성
지방공기업은 물론이고 어떤 형식이든 중앙정부 공기업과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로도 확대될 모양새다. 전체 공기업에서 노동이사가 도입되면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 의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수의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컨 아니건 노동이사제도는 계속 확대된다. 그렇다면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유의미한 제도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영참가’라는 목표가 아니라 ‘현장통제력’ 또는 ‘작업장 민주주의’(나아가 산업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노동자 대표성의 확대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노동시장이 분절화 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미조직, 불안정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현재의 노동조합이 대표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영참가 문제로 한정해서 보자면, 참가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적절한가, 아니면 독일식 노동자평의회 또는 한국에서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를 사업장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노동자 경영참가라는 개념과 위상을 ‘노동자의 (이해)대표(labor representation)’라는 더 넓은 프레임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공공연구원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의 쟁점과 과제”, 김철·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2016. 참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단으로서의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적 형식은 단체교섭, 작업장 및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영향력,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협의, (지지정당 지원 등) 정치세력화, 사회운동적 참여 등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이해)대표제는 크게 노동조합을 통한 이해대변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또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정책협의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대표제의 가장 보편적 방식이라면, 기업지배구조 상 경영참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형식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통해 해당 기업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통일적 기제를 이 속에서 실현할 수도 있다. 유럽과 미국(일부)에서 경영참가를 ‘작업장 민주주의’ 차원에서 제기한 맥락이 이와 같다.
그런데, 현재 노동이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노동이사(법령에는 근로자 이사)의 자격은 공사 소속 노동자로 제한하고 임명 방식도 공사 내부규정을 따르게 했지만, 내부규정상 모두 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고 어디서도 노동이사의 자격과 선거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참가를 고리로 노동이사제도를 노동자 대표성과 작업장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기제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평의회,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해 볼 수 있다. 즉, 노동이사의 선출 자격(노동이사 선거권)을 해당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사내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고, 노동이사의 운영을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 하고, 보고 의무와 소환 제도를 두는 등 노동이사의 민주적 운영을 실질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단체교섭틀 확장의 일환으로 노동이사를 배치하는 문제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와 구조위기 속에서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조건에서 어찌 됐든 노동조합이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의 단체교섭으로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노동이사 또한 경영에 대한 참여일 뿐이지, 합의나 결정이 아니므로 노동자 입장에서 결정은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에 개입하는 방식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동이사가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잠식하거나 대체해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역할이 여전히 우위에 설 수 있고 노동이사가 그렇게 운용될 수 있다면, 상호보완적인 틀로 단체교섭과 노동이사의 관계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사측,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결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노동이사를 운영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가로막고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사의 자격과 선출권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공세로 가로막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시행되느냐 여부보다 이런 요구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이사에 대한 현실적인 규정력은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이고, 노동이사의 운용과 역할에 대한 노동자 내부 논의도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사업장, 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업운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제의 구조적, 대안적 전망이 결여되면 기업 내부의 실리적인 이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이사들 간의 전국적인 조직이나 연대 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이사제도의 모태로 삼고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경제민주주의론’ 속에서 제기되었고, 경제민주주의론은 ‘이행과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산업 차원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했다. 이런 전망이 완전히 날아간 이후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하르츠 콘셉트(Hartz-Konzept)’와 같은 노동조건 개악을 기업 단위에서 수용하는 틀로도 활용되었다.
어떤 제도든 시행되는 맥락과 조건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가령, 복수노조 허용은 1980년대 민주적 노동운동 진영의 핵심적 요구였고 지난 수십 년간 이를 위해 투쟁해 결국 복수노조는 허용됐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시행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엮어 복수노조의 역사적인 의미를 완전히 탈각한 채 시행되었다. 이처럼 제도는 제도 자체의 내용보다 그것이 시행되는 조건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노동이사제도 입 닫고 모른 척 도입을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유의미하도록 투쟁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2423
[본격화되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 갈등 기폭제일까, 신뢰 회복 주춧돌일까 (이코노미스트 1566호, 이창훈 기자, 2021.01.04)
反 “이미 노조 권한 보장” vs 贊 “독단 경영 견제 수단”
'노동(근로)이사제’는 노사 갈등 기폭제인가, 신뢰 회복 주춧돌인가.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재계는 “대결 구도인 국내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 선임은 이사회 내의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이사를 선임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1월 25일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내에 산별노조(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 구조가 정착돼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올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김주영·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3건의 개정안 가운데 노동이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정안으로 꼽힌다. 발의안에 따르면 근로자 500명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사내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00명 미만 기관은 1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골적 불만도
http://jmagazine.joins.com/_data2/photo/2020/12/thumb_2041357502_toDSh9Cc_2.jpg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1인 이상을 노동이사(비상임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1인을 노동이사(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과반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조 대표이며,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 규정된다. 3건의 개정안 가운데 김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재계에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대립적 노사 관계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대립의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회에서조차 노사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3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선임은 이미 비대한 노조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노동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지만 해당 기관과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며, 노동이사 임기에 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임원 신분인 상임이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직책인데 반해, 이 개정안의 노동이사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 또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반면, 노동이사는 3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한국처럼 주주자본주의 체제인 미국, 영국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데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온 일부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상위 30개(시가총액 기준) 기업 중 알리안츠그룹·바스프그룹 등이 노조의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독일 국적을 포기한 사례도 거론된다.
노동계 “사외이사는 거수기, 대주주 견제장치 전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 등에서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다.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주주총회 과반 동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다 보니, 지배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고 있다”며 “말만 사외이사고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9일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장사 266개에서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상정된 이사회 안건 중 무려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의 0.49%(부결 8건, 기타 23건 등 총 31건)에 불과했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32개의 상장회사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로 집계됐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위원회 역시 원안 가결률이 99.40%에 달했다.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를 차지했다. 이들 상장회사가 현행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 수(745명)보다 119명 많은 숫자다. 여기에 사외이사의 올해 이사회 참석률은 96.5%에 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외이사의 수와 이사회 참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외이사가 대주주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2424
[‘노동이사 2기’ 서울시, 어떻게 달라졌나] 도입 의미있지만 권한 제한 등은 한계 (이코노미스트 1566호, 이창훈 기자, 2021.01.04)  
‘노노 갈등’에 거대 노조 독식 문제도 불거져
정부가 노동(근로)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두고 재계·노동계·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서 찬반으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산하기관들은 최근 두 번째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등 노동이사 2기에 접어들었다. 이들 기관 안팎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이나 거대 노동조합의 노동이사 독식구조 등의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 18개 기관서 노동이사제 시행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 18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돼 활동 중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가운데 서울시장이나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공사는 서울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들 기관 중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인 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각각 임명하는 구조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이천시 등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겪는 곳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9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10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한발 물러났다.
인천문화재단은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에 정의된 사용자(2급 이상의 보직자 및 인사·노무·회계 부서장)를 제외하면 노동이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노사갈등을 겪었다. 인천문화재단 노조 측이 “재단에 3급 보직자가 많은 데다, 주요 간부인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 등도 3급이라 사용자 측에 가까운 이들이 노동이사에 선임되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측은 11월 사용자의 범위를 위임 전결권을 가진 보직자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이사 모집을 재공고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보직자를 제외한 인원만 노동이사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기관들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쟁점’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16개 기관의 이사 49명(상임·사외·노동·당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 투명성이 제고됐냐는 질문에 동의(매우 동의 포함)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67%였다. 공익성이 제고됐다고 답한 비율은 55%,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됐다고 답한 비율은 69%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됐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문제는 노동이사의 대표성 문제,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 등 한계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직종별로 노조가 있어 이들 중 조합원이 많은 직종의 인사가 노동이사를 독식할 확률이 높다”며 “노동이사가 전체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선 직종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노동이사 선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 1명이 중도 사퇴했으나 약 1년 동안 공석 상태였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기관과 달리 노조 추천 인사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를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첫 노동이사 2명이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 소속 인사로 채워져 거대 노조가 노동이사를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조에 유입된 인원들이 대부분 1노조에 흡수되면서 1노조와 2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격차가 8대 2 정도까지 벌어졌다”며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1노조가 노동이사를 독점하면서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9월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두 번째 노동이사 선거에서는 2노조 소속 후보도 당선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사 의뢰권·청구권 부여해야” 지적도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소 제한적인 노동이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실험, 성과와 과제’에서 노동이사 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이사에 이사회 안건 부의권, 경영 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청구권, 정보 열람권 및 자료 제공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노동이사제 조례의 쟁점과 개선 방향’에서 “다른 비상임이사와의 형평을 고려해 노동이사를 포함한 모든 비상임이사에게 감사 의뢰권·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 권한 확대 등과 관련해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노동이사에 이사회 안건 제출과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징계를 받은 노동이사를 직권면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정보 접근 강화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각 기관의 정관 변경을 통해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 선임 후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노동이사가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한 노동이사는 “노조 탈퇴 후 오랫동안 활동해온 노조가 거리감을 표출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며 “사측에서는 노조 사람, 노조에선 사측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노동이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귀천 교수는 “임기 동안에만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임기가 종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복권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4_0001293173&cID=10807&pID=10800
대전시의회, 노동이사제 조례제정 추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2021-01-04 15:53:52)
대전시의회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홍종원(더불어민주당·중구2) 행정자치위원장은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경훈 대전테크노파크 노동조합지부장, 김기문 대전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시 산하 5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과 대전시 윤경식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가졌다. 
홍종원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노·사간 갈등완화를 통한 상생·협력,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노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로, 대전의 실정에 맞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운영중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1211070862677
기업銀, 노조추천이사제 본격 시동…官治 이어 勞治 우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021.01.12 11:06)
금융권 1호 나오나 관심집중
국책은행·금융공기업 정착돼 민간 금융권 확산 가능성
경영개입 과도할때 마찰 불가피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050
대전시 산하기관 투명성 위한 '노동이사제' 시행 전부터 시끌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1년 01월 12일 19시 43분)
기관 노동자 중 대표자, 비상임이사로 의사결정 직접 참여가능
산하기관, 노조측 이익 대변 역할 우려… 市, 완충장치 마련 계획
대전시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도입을 결정한 ‘노동이사제’가 시행 전부터 시끌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산하기관의 공익성이 확보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산하기관별 노동조합의 기득권 강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상충되는 만큼 제도 정착화를 위한 보완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정원 100명 이상 산하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인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공사·대전마케팅공사와 지방공단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포함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포함 이후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대전시의회와 함게 제도 도입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진행하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도입의 대상이 될 산하기관에서는 제도 정착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대표가 기관 내 노조를 대표하는 인사로 선출되는 경우 이사회 참여를 통해 기관 경영 등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란 게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다. 시 산하 A기관 관계자는 “노조 의견 극대화의 창구로 잘못 활용될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이는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이사제를 일찌감치 도입했던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일부 산하기관 등의 이 같은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전체 대상기관의 전면 시행이라는 정착화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경영자 중심의 산하기관 운영 구조 탈피를 위해 과감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산하기관의 경영진 또한 사실상 유동적인 구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관 내부사정에 밝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노사 공동결정의 구조가 완성될 것이란 것이다.
시는 앞서 제도 도입에 나섰던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조속한 정착화를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에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 탈퇴를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회피조항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각 산하기관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도 운영 간 일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산하기관의 대시민서비스 증진 결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PAOO05/GC0504
"정부코드 맞추자"...노동이사제 한전 등으로 확산되나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이태규 기자, 2021-01-13 17:42:45)
■수자원公 "노동이사제 도입"
與 중심 법률 개정 논의도 탄력
한전 사장 "손들고 해보고 싶다"
산은·수은 등으로 확산될지 주목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침해 반대 의견
정부내에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화 우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OZZIW4
수자원公,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 (서울경제, 세종=김우보기자 이태규 기자, 2021-01-13 17:58:40)
노사 공동 선언식...공공기관 최초
한국수자원공사 노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추진을 본격화하며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의 첫 사례가 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노동이사제 선도적 도입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과 노철민 노동조합 대표가 각각 노사 대표로 참여했다. 양측은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실무 작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참관제를 공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노조의 이사회 단순 참여를 넘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노동이사제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제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img.sedaily.com/2021/01/13/22H8OZZIW4_2.jpg
與 중심 법률 개정 논의도 탄력
한전 사장 “손들고 해보고 싶다”
산은·수은 등으로 확산될지 주목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침해 반대 의견
정부내에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화 우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이사제 추진을 공식화하자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국정 과제에도 올라 있는 만큼 정부에 코드를 맞춰야 하는 공공 기관들을 중심으로 도입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조가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수자원공사 노사가 지난해 12월 공동 작성한 선언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서 법률 개정을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이 매듭지어지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속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진이 직접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는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불을 댕기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에 대한 참여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각각 다음 달과 오는 3월까지다. 노조 측은 지난해 1월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고 합의했으므로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이 노조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금융권 최초의 일이 된다.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 기관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침해로 의사 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방만 경영 등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차가 쌓이기만 하면 임금을 높이는 호봉제는 손대지 못한 채 노동자에 이사 추천 권한까지 준다면 공기업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0947
[단독]주택금융공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수은 이어 두번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1-14 13:50)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배석…의결권 없으나 필요시 발언
기업은행 노사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6233/
[단독] 노동이사제 환영했던 한전…이젠 한발 빼 (매경, 오찬종 기자, 2021.01.14 17:28:16)
제동걸린 公기관 노동이사제
한전 사장의 도입 의욕 불구
"법개정되면 추진할것" 후퇴
올핸 연료비연동제 안착 집중
수자원公·기업銀도 속도조절
국회는 방만경영 우려 신중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7286628918048
“투명성 개선" vs "경영권 침해”…공공기관 노조 경영참여 갑론을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21-01-15 오전 6:00:00)
반대 "노사관계 고려없이 추진 시 갈등 커지고 공기업 개혁 어려워져"
찬성 "노동자 조직 가장 잘알아…경영 참여 확대 대표성·전문성 확보"
"공공기관 유형별 시범 시행 후 객관적 평가 거쳐 시행방안 마련해야"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노조의 경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침해로 의사 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충돌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둘러싼 공공기관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1/PS21011500339.jpg
◇‘노동이사제’ 도입 전초전…‘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14일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등 발전공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근로자 참관제 도입 공공기관 수는 지난 2018년 12월 9개에서 2019년 12월 29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3개사로 급증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그 정도에 따라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으로 구분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노조의 경영참여형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참관제는 직접적인 의결권은 없지만 노조에 간접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노동이사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회에서 막히자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참관제 도입을 의결한 동서발전은 이사들과 회사 간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참석 이사들은 회사 측에 타 발전사에서는 참관제 도입을 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도입하는 이유와 참관인 발언으로 이사회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을때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참관인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무책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서발전 측은 다른 발전사에서 도입한 전례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다 노조가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진행 사업에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동서발전은 시범적으로 참관제를 운영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 앞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서발전에 이어 서부발전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발전 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참관제를 도입한 한전KPS는 최근 이사회에서 과정상 알게 된 정보 누설금지와 이사회 진행상 질서유지를 운영기준에 신설하고 참관인 의무 중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강화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공공기관의 비밀이 있다면 비밀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사회가 단체교섭의 연장무대가 되지 않도록 단체교섭의 쟁점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민감한 노사관계 사항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때 참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고 참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첫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진이 지난해 직접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도 이견 상충…시범적 도입 의견도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며 “주로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경영권 침해, 경영전문성 저하, 의사결정 지연 같은 우려를 내놓는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직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통해 이사회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독단을 막고 투명경영을 추구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법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할 때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로 노사갈등이 커질 수 있고 공기업 노조의 입김이 더 세지면서 노조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공기업 개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전면적 도입에 앞서 시장형 공기업, 준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3~5개 기관씩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3~5개 기관을 상대로 1~2년 시범 시행 후 도입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를 보완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5_0001307336&cID=15001&pID=15000
기업은행,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시동...파장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2021-01-17 05:00:0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6377i
[단독] "노조가 경영까지?"…노동이사 도입 공공기관 50곳 돌파 (한경, 강진규 기자, 2021.01.19 13:12)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방정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방 공공기관 수는 올들어 50곳을 돌파했다. 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 등 노동계는 노동이사 도입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우리 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이며, 노조가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이어 일반 기업에까지 노동이사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이사 임명 기관 50곳 돌파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동이사를 임명한 지방 공공기관 수는 49곳이었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경남 등 8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6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올들어 교통방송이 노동이사를 선출했고, 지난 연말 몇몇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더 임명된 것을 고려하면 도입 기관 수는 50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사회가 열리면 근로자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법제화된 제도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100명 이상 지방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토록 했다. 서울 시내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17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임명돼 활동했다. 3년의 임기를 끝낸 후 2기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확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해서다. 정부는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통과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박주민·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운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340개 공공기관 전체에 노동이사를 도입토록 한 김주영 의원안과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도록한 박주민 의원안 보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정도인 김경협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공운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는 등 올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빠르게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이사제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확산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며 경우에 따라 의결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동서발전과 한전KPS 등 발전 자회사가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기관은 약 80곳으로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 중이다.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임명된 노동계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동이사제와 같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지나친 경영간섭 우려
노동계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초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노동이사제가 확산하면 노조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이사에 강성 노조위원장 출신 등을 추천해 회사 경영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아래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까지 노사 갈등과 대립이 내재화돼 기업 경영 추진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한국 기업의 주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행 자본이 중심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주주 자본을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독일에서도 기업 경쟁력 약화로 근로자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논의 끝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폭은 지난 2017년 3862억원에서 2018년 5322억원, 2019년 532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실제 근로자들이 회사 평가를 올리는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워라벨'(일-라이프 밸런스)을 넘어 '라라벨'(워라벨에서 일을 제외한 것)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를 두고 노조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사내 1노조인 한국노총과 2노조인 민주노총간 갈등으로 노동이사 선거가 중단되기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92791
官治 이어 勞治?…노동이사제 도입한 공공기관 벌써 50곳 (한경, 강진규 기자, 2021.01.19 17:22)
서울교통공사·부산시설공단 등
정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92591
국민연금은 국내외 기업 주총서 노동이사제 반대 (한경, 황정환 기자, 2021.01.19 17:42)
MS·페북·KB금융 안건에서 일관되게 반대 의사 표명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 안돼"
정부가 노동이사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일관된 입장이다.
1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해외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MS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를 요구한 노스스타자산운용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12명의 MS 이사진에 비관리자급 직원을 추가하라는 것이 주주제안의 골자였다.
노스스타자산운용의 MS에 대한 노동이사제 요구는 2019년 말 주총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뒤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원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운영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같은 주주제안에 대해 2년 연속 반대표를 던졌다. “주주제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주주가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이 안건은 2년 연속 6% 이하의 찬성만을 얻으며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작년 5월과 6월 페이스북과 알파벳 주총에서 제기된 인권전문가 이사 선임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9년 알파벳 주총에서 제기된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미 근로자의 입장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갖추고 있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이사제 도입 차원에서 제안한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KB금융 노동이사제의 경우 한 번은 우리사주조합이 철회했으며 주총 안건으론 두 번 올라갔지만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992621
"獨 등 일부 유럽 국가만 운영…보편적 제도로 보기 어렵다" (한경, 강진규/황정환 기자, 2021.01.19 17:42)
전문가 "회사 체계 다른 유럽모델
그대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
정부는 노동이사제 추진을 선언하며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만 있는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업 체계가 독일과는 다른 만큼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세부적인 경영전략을 짜는 경영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경영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이 같은 독일의 제도는 유럽 내에서도 특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기업인 사이에서도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하르츠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보다 느슨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 등 4개국은 공기업에만 노동이사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제도가 없는 국가도 많다.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 국가는 노동이사제를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관련 보고서에서 “유럽에서도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제한되는 등 근로자이사제가 축소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체계가 다른 유럽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은행 자본이 중심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주주 자본을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의 장기 주주가치에 긍정적인지에 대해선 도입을 본격화한 유럽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한국과 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끝에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경연은 “일본 노동법학자들이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인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19010003633
노동이사제 시행 2년…기관따라 활동범위 들쑥날쑥 (경인일보, 남국성·이여진 기자, 2021-01-20)
비용·시간 명시 안돼 불이익 불안
道, 지침 마련… 원활한 이행 관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도가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각 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해당 지침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인 노동이사들의 권한과 활동을 아우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하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으로,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노동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행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다수의 노동이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각 기관 노동이사들의 모임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노동이사제와 관련, 모든 시행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노동이사들의 활동이 각 기관의 의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경노이협에 따르면 노동이사들의 활동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또 노동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시간에 관련 일을 할 경우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이랑 경노이협 의장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과 활동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등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노동이사의 권한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노동이사 활동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근무평정에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20일부터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17개 기관의 규모와 특성이 모두 달라 도의 가이드 라인이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통일된 지침을 정해도 기관 사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특성이 제각각이라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9_0001310919&cID=10401&pID=10400
이사회서 목소리 내는 노조…발전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판 깔린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1-01-20 05:00:00)
남부발전 노사, '근로자 참관제' 도입 합의
동서·서부, 이사회 규정 고쳐 노조 대표 참석
남동·중부,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문구 추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20010003899
구체화된 경기도 '노동이사제 지침'도 분위기 시큰둥 (경인일보, 이여진·남국성 기자, 2021-01-21)
시간 연간 300시간·근무평정 최하 B등급 보장… 활동비 규정 없는 등
활동폭 축소 "안 하느니만 못해"… 道 "규모·특성 달라 아우르기 어려워"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도가 모든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1월 20일자 3면 보도=노동이사제 시행 2년…기관따라 활동범위 들쑥날쑥)했지만 노동이사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했다. 개정되는 지침에서 보장하는 활동 폭이 기존 지침보다 좁아 "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각 기관 노동이사들의 모임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노동이사들의 활동이 각 기관 의지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기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 지침 마련을 요구해왔다. 기존 지침은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근무평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도는 기존 지침을 구체화한 새 지침을 마련, 22일까지 각 기관과 노동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경노이협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이사의 활동시간에 대해선 이사회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연간 300시간(월 3일) 이내로 정했고 근무평정은 최하 B등급을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이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사회 관련 사안에 한해서만 활동시간을 보장하면 오히려 노동이사들의 활동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상 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랑 경노이협 의장은 "이사회 관련 사안에 한해서만 활동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노동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침보다 보장하는 정도가 적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활동시간을 연간 400시간으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H(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도의 지침이 연간 300시간 이내로 확정되면 GH는 오히려 시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각 기관이 지침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기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기관마다 규모와 특성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아우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노동이사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동이사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847.html
수공, 노동이사제 전담조직 꾸려…도입 ‘속도’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1-01-21 17:45)
“공운법 개정되는 대로 도입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48
[노정 합의에 법안들도 쌓였는데] 국정과제 노동이사제 ‘감감무소식’ (매노, 이재 기자, 2021.01.27 07:30)
노동계 “2월 넘기면 물거품” 공직선거에 이슈 밀릴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시작했지만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도 있었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합의
2월 넘기면 선거 소용돌이 휘말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25일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제도 시행 이전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해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정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한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실종했다.
노동계는 2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늦추면 자칫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 일정 때문이다. 장욱진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2월 국회를 넘기면 당장 4월 재·보궐선거가 있다”며 “선거 국면을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급속도로 대선국면으로 재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야 이견이 불가피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온다. 노동이사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월 국회 이후 노동이사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접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챙기겠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 입장 명확해 논의 절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이다. 이전 국회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은 민간기업 파급력을 우려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노사갈등을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며 반대했다. 공공기관위 합의에도 야당이 이런 입장을 쉽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낮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법 개정을 완료했을 것”이라며 “노동계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지못해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라 시기를 넘기면 정권 내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위 합의 이후 지난해 11월30일 단 한 차례 열렸다.
공공기관위 합의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해 7월28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 건의’라는 공식 절차가 없었던 셈이다. 이세종 경사노위 홍보전문위원은 “지난해 7월28일 본위원회 이후 관광산업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공기관위 합의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안건이 많지 않은 사정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국경총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다.
공공부문 노조, 법제화 전 ‘과도기 체제’ 고민
노조추천이사·노동자대표 참관제 고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과도기 체제’를 고려하고 있다. 노동자대표 참관제 혹은 노조추천이사제다. 지난해 노동이사제를 “손 들고 해 보고 싶다”던 한국전력은 최근 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와 노동자대표 참관제를 협의하고 있다. 최철호 위원장은 “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제도가 없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참관제를 과도기적 체제로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가 추천하긴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에 입성하는 노조추천이사제와 비교해 기관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를 참여하는 참관제는 향후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부문 노조 일각에서 노동자대표 참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에서 실험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추천이사제를 고려하는 곳도 있다. IBK기업은행이다. IBK기업은행 노사는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후임으로 노조추천이사제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후보를 물색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에 반대하지 않으며, 지부가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bn.co.kr/news/view/1469332
이번엔 공익이사?…이름 바꾼 노동이사 이번엔 (EBN 이윤형 기자, 2021.01.25 16:04)
4전5기 노동이사제 이번엔 '사모펀드 해결·책임'에 초점…국민연금 책임도 거론
쟁점은 주주설득…주 목적 '경영권'으로 동의 얻기 힘들어 '지난친 간섭' 우려도
실제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ESG전문이사제로 당위 주제마다 새 이름을 달고 있다.
노조는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의 이유로 지난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 해결을 내걸었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금융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적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노조와 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현재까지 6~7조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의 발표 등을 통해 이들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주 원인은 금융회사들의 극단적인 실적우선 경영과 무책임한 금융상품 판매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이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회사가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금융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운영의 공공성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연대는 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도 언급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도입을 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 국민연금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외 기업 주총에서 노동이사제를 반대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노동이사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제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주주가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이사제 도입 차원에서 제안한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어렵게 제안한 주주제안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공익적 주주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에 도입 목적은 매번 바뀌고 있지만 대주제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로 고정돼 있는데다, 노조의 경여권 참여는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주주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 나온다.
심지어 금융권에선 근로자이사제가 노조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가 노조의 목소리만 대변할 경우 주주, 고객 등의 권리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 우리사주조합 등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주주 내 영향력을 높일 전략도 병행하고 있지만, 주주 설득은 결국 '기업 가치 확대'로 경영권 참여만을 위한 노동이사제는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7900063?input=1195m
대전 공공기관 7월 노동이사제 도입…시의회 조례안 발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1-01-28 16:3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765&cID=10807&pID=10800
홍종원 대전시의원, 공사·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발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2021-01-28 15:57: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57900063?input=1195m
대전 공공기관 7월 노동이사제 도입…시의회 조례안 발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1-01-28 16:36)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 대전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홍종원 대전시의원은 28일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13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해당한다.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2명 두어야 하는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공단이 대상이다. 100명 미만인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같은 권한을 갖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3052&cID=10899&pID=10800
부산교통공사, 노동자이사 2명 임명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2021-01-29 14:34:36)
부산지하철노동조합는 최근 부산 공공기관 중 2번째로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자이사 2명은 이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첫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이사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선거를 통해 후보자로 추천됐고, 같은해 12월 부산교통공사 전 직원 투표로 당선된 이후 부산시장이 최종 임명했다.
김태진 노동자이사는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소속으로, 1998년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부산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정수 노동자이사는 부산교통공사 전기사업소 소속으로,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을 역임했다.
노동자이사제도는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울산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이사제도는 2019년 8월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도입됐고, 지난해 7월 부산시설공단에서 최초로 노동자이사가 임명됐다. 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이사를 임명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070
4대 항만공기업, 근로자 참관제 도입 완료…노동이사제로 이어지나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2021-02-01 07:00:09)
부산항만공사, 지난달 근로자 참관제 도입
항만공기업 노동이사제는 공운법 개정 이후 될 듯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04500359
'시행 2년' 경기도 노동이사제 여전히 불안정? "경기도 적극행정 시급"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2021-02-04 15:00)
조례 개정 이후 7개월째 道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미진’
道, 조례에 공공기관 자율운영토록 돼 있어…가이드라인 마련 '난제'
경기도 노동이사제가 시행 2년여에도 도의 소극행정으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내부의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했으나 운영 기관들은 노동이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권한, 지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17개 기관마다 운영 지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노동이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신정현 도의원은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결권밖에 없었던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요구권, 학습기회 및 활동시간 보장 등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완료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경기도가 구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개 기관 노동이사들이 연대하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각 기관마다 노동이사를 기관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통의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임이랑 경노이협 의장은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태부족하다. 기관 내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영진의 낮은 인식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외 과중한 현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활동비도 전무하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들이 받는 10~50만원의 이사회 참여수당이 전부다. 이마저도 2개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근무평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기존 지침을 구체화한 새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각 기관의 의견수렴 후 활동시간과 근무평정 기준을 검토 중이며 이후 경노이협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침과 조례에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도에서는 기관별 입장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이사들은 현재 조례에서 정한 대근로자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시간만 활동시간으로 논의하는 지침 개정 방향은 개정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등 오히려 기존 지침과 개정조례보다 후퇴하는 내용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정현 도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으로 포문을 열었다면 이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직접 나서줘야 한다”면서 “노동이사제는 경영진과 관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장은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기에 정책결정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207010003184
[사설]노동이사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도일보, 2021-02-07 14:40)
7월부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자도 이사로서 당당히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올바른 노사 관계 확립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궁극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대상이다. 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노동이사를 2명 둬야 한다. 100명 미만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사 갈등이 극심한 사업장은 노사 간 의사소통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영 성과를 공유하지 않아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노동자 대표가 비 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그런 의사소통의 부재와 노사 간 불신을 걷어내려는 노력이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고,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민주적 노사관의 반영이다. 대전이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도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면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마다 사업 성격이 다르고 노사 관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노동이사제의 양태는 달라질 수 있다.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운영 방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로 정해 활성화를 독려하고 권장하는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932&thread=21r1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즉각 도입하라 (노동과 희망, 최정혁 기자, 2021년02월08일 15시16분)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2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 ‘공공기관의 발전’과 ‘종사자의 상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60여년 전부터 유럽은 물론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합의사항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며 국회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요구되는데,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 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관련 ‘공운법’ 개정안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좌초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9
경사노위에서도 합의한 노동이사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까?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21.02.08 16:5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오는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될 듯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3505
[WIKI 포커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위키리크스한국, 최종원 기자, 2021-02-08 17:45:5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 논의
금융권 중에는 IBK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가능성
금융사는 노조 측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 다할지 우려
"이사 특수성·의무 고려했을 때 노동이사제 도입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재계 노사 간 샅바 싸움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안 그래도 최근 정부가 금융사를 주무르는 '관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이사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치 공산당의 재림처럼 느껴진다는 비판이다.   
노동이사제는 자사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채택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논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그 중 노사갈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사관계 회복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과 내달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동조합(노조)추천이사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기업은행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다. 윤 행장은 당시 "노조가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분을 추천하고 그 분이 은행 발전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 노동이사제가 의결이 되면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여타 국책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외 노동이사제 도입에 실패한 금융 공공기관들도 합의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금융사 노조 측은 주로 사외이사 선출에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 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해 만든 주주조합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특수성에서 벗어나 금융지주를 기업으로 본다면 부작용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금융지주는 주식회사인만큼 주주와 경영자,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결합돼 있다. 이중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내는 활동과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을 남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임무를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를 도맡아 한다"라며 "이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아직은 노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노동이사제는 합의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의 국영기업 길들이기와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기업들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실상 국영기업이나 다름 없는데, 공산당이 내정한 이사들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도맡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정치권과도 연줄이 있는 강성 노조가 회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최근 실종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과의 마찰이 있었다"라며 "마윈은 알리바바 이사 선임에 공산당 간부 내정을 거부한 적이 있었고 공산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나 방송계에선 현재 정부와 밀월 관계에 있는 강성 노조가 의사 결정을 도맡는 곳이 있는데, 이사의 독립성과 특수성, 의무를 고려해보면 노사관계가 불분명한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는 아직 먼 나라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와 이익공유제 등 관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흡수 제고 차원에서 금융지주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며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유예 제도 연장은 물론, 이익공유제 차원의 이자멈춤법도 제안했다. 관계자는 "노조의 핵심인 우리사주조합 또한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로선 노사문제보다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 우리사주 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는 것과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은 폐기됐다. 
상법개정안 폐기에도 금융사 노조 측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시기마다 노동이사제 합의를 주장해왔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했지만 주주총회에는 지금까지 가결되지 못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11월 20일 주주총회를 열어 우리사주조합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나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취득해 만든 주주조합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찬성률은 한 자릿대에 그쳤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77
한국노총 “국회 조속히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하라” (매노, 이재 기자, 2021.02.09 07:30)
김동명 위원장 “국정과제라더니, 임기 1년 남짓 남았다” …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MB ‘자원외교’도 예방 가능”
한국노총이 국회에 조속한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은 8일 오후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2월 국회 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 1년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상생과 협력이라는 노동이사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까지 격하됐고, 일부 언론과 사용자단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당장이라도 기업이 망할 듯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여당과 정책연대 등 입법 노력
“국회,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정신 화답해야”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쏟았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고, 이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꾸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는 평가다. 국내에 노동이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9곳도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발의 이후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해 조속한 입법활동으로 화답할 차례”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현재 공공기관 지배구조상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도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영진이 이를 막아내기 어렵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황에 처했고 지금도 부채비율이 3천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압력에서 독립적인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정책의 실패를 떠안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거수기로 전락한 공공기관 이사회
“공공기관 투명성·공정성 제고 절실”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참여하면 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시각에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심도 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겠다”며 “공공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기관인 만큼 이들의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647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2월 국회입법 촉구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1-02-09 11:37:07)
한국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전국공공노조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은 8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노동이사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까지 격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가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1년간의 긴 논의 끝에 합의문을 통해 노정 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해 조속한 입법활동으로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또는 노동자 추천 대표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국은 주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 '공공기관의 발전'과 '종사자의 상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60여년 전부터 유럽은 물론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8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 수순 밟나···‘2월 임시국회’서 논의 주목 (시사저널e=이승욱 기자, 2021.02.15 09:00)
관련 ‘공운법’ 개정법률안, 오는 16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노조 압박 속 공공기관 내부선 ‘눈치보기’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법개정 논의는 지난 17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이뤄졌다.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까지 다뤄졌지만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히 맞써 임기만료 폐기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은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직무 전문성이 필요하나 '근로자 대표의 추천' 이외에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논리였다. 또 공공기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근로자 추천 이사의 상임이사화를 통한 전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견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근로자 추천 비상임이사의 경우 기관 근무 기관이 일정 기간을 지나거나 근로자 추천 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은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공기업 중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법제화할 경우 가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지난 2018년 8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공운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운법 개정 이후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노사간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입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전 이외에는 노조추천이사제 협의를 한 IBK기업은행이 도입 대상으로 꼽힌다. 한전은 산하 발전공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현실화할 경우 다른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공기관 내부의 신중론도 적지 않다. 최근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 A공기업 이사회는 파급효과를 염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A공기업 이사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의 도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131400051?input=1195m
부산신용보증재단 초대 노동자 이사 선임 과정서 시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2021-02-15 17:02)
전 노조 간부 출신 지점장 2명 물망…사측 "자격 안 돼"
올해 처음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초대 이사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노조에 따르면 초대 노동자 이사 후보로 노조 간부를 지낸 경험이 있는 지점장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3급 간부로 회사 실무와 노조 경험이 많은 데다가 노동자 이사로서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단 측은 3급 간부들의 경우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혀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측은 두 사람 모두 지점장(대리인)으로 등기가 돼 있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해 자격이 없다고 설명한다. 노사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있는 4급 이하 직원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부산시 조례 세부 지침에도 공장장·지점장 등은 사용자로 보고 있어 위반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노조 전 간부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조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정책의 회의록이라도 공개하려면 적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 자문 변호사도 만약 사용자 측 인물이 나섰을 경우 노조가 제도적 취지를 이유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사측이 노동관계법령상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노동자 이사 선임에 대한 선거 관리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출자 기관의 노사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재단 측으로부터 노동자 범위에 대한 업무질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문제는 결국 기관 내부적인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701072003350001
기업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시화… 公기관 확산 신호탄 되나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1년 02월 17일(水))
勞 “사외이사 1석 추천 기대”
使 “상시화는 아니다” 선긋기
의사결정 지연 등 우려 많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8001012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는 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021.02.18 17:23)
노조 추천후보 제청 가능해도
현행법상 임면권은 금융위에
코로나19 중기금융지원 지속
마이데이터 사업 적극 활용해
CEO·근로자 맞춤형 자산관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9/2021021902078.html
은행권 노조추천이사제 좌초 위기…KB 이어 기업銀도 '미지근' (조선비즈 유진우 기자, 2021.02.19 15:36)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0048200002?input=1195m
기업은행 내달 사외이사 2명 교체…노조추천이사 선임될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21-02-21 07:05)
노조 "복수후보 전달"…최종 선임시 금융권 첫 사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0271998576
번번이 실패한 노조 이사제…기업은행 시험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1.02.21 13:09)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84200530?input=1195m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 의결…경영계 전원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2-23 12:00)
경영계 "노사 갈등 심화 우려"…문성현 위원장 "조속한 입법 추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이하 공공기관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가 마련한 합의로, 본위원회 의결은 경사노위 차원의 합의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합의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합의 외에도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4005013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결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21-02-24 03:19)
노조가 선임한 이사가 의결권 행사
문성현 위원장 “조속히 입법화 추진”
경영계 “노사 갈등 심화” 전원 반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801&code=11131800&cp=nv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사노위 통과 (국민일보, 세종=최재필 기자, 2021-02-24 04:07)
사용자위원 전원 반대… 도입 진통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경영계가 노동이사제를 적극 반대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가 도출했다. 본위원회 의결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측 대표가 기관·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기관 내부 감시와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사 간 비대칭 정보의 문제 해결도 기대 요인이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합의 안건에 부동의했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이므로 사실상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이사제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된 후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사회에서 노조 측 대표가 발언·의결권을 가지면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갈등 심화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이날 의결됐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도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해 사측과 노동 여건 개선에 관한 요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2
근로자대표제 개선·노동이사제 도입 경사노위 넘었다 (매노, 제정남 기자, 2021.02.24 07:30)
본위원회 열고 ‘노동이사제’ 포함 6개 합의안 의결 … 문성현 위원장 “정부·여당과 이행 협의”
코로나19로 민낯을 드러낸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공공부문 사업장 민주화를 위해 노사정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사노위 19일 본위원회 개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6개 합의안 의결
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열고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등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 합의문을 의결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합의문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가장 많다.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고용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합의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인 노동계는 합의 서명 이후 후속 논의가 원활하지 않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광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인력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광서비스연맹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말까지 유원업·관광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지원금 90%를 기업에 지원하는 등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3월에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문제만 진전이 있을 뿐 추가예산이 필요한 고용유지책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격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줄어들고, 노동시간 문제 자체가 사회이슈에서 멀어지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합의 미이행 쟁점, 노정 갈등 불씨 되나
근로자대표제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도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를 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는 같은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문제는 이행이다. 근로자대표제가 대표적이다.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주체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다. 회사가 지명한 직원이 역할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의 허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회사 입맛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사정 합의와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근기법에 반영할지, 특별법에 담을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침에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임시방편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정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 내부에서는 여당을 압박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자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법안도 내놓지 않고, 관광산업·버스산업에서 본격화하는 고용위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노동시간 유연화 피해를 줄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근로자대표제 개선, 공공부문 사업장의 민주화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1846628953800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할까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1-02-24 오전 8:38:47)
사외이사 2인 내달 임기 만료
제도 도입시 금융권 최초 사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7814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통과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1-02-24 11:11:36)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도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10225507987
노조추천이사제 은행권 첫 도입?…기업은행에 쏠린 눈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2021-02-25 11:36:37)
사외이사 임기 만료 맞물려 제도 도입 여부 관심 커져
윤종원 "여러 채널 의견 듣는 중…특정 후보 자동 선임 아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0518
[기업정책 핫이슈?]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금융권 폭풍전야 (CNB=이성호 기자, 2021.02.26 09:49:19)
노조가 추천한 외부인물을 이사회로
기업은행, 노사합의로 올해 첫 실험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 활발
재계,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노동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스트리아·체코·독일·덴마크·핀란드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가 도입한 이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꾀하기로 했다. 향후 민간영역으로까지 파급효과도 노려보겠다는 기대다.
그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법 통과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운법’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토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시선은 국회로 모아진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공운법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경협·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부적격 논란 등 자격성 시비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격성 시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사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무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해 부적격자가 이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 또,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기관의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재계에서는 응당 곱지 않은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으며, 경영효율성 저하 및 노사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의사반영은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 등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과 같이 주주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간기업의 도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밀어붙인다면 못할 것도 없어 향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이미 금융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돼온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의 사례에 관심이 집중된다.
http://www.cnbnews.com/data/photos/cdn/20210207/art_1613723864.png
2017년~2019년 5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개최 및 안건 처리현황. (자료=참여연대)
번번이 가로막힌 노조추천이사제
노조(근로자)추천이사제는 말 그대로 노조가 추천한 외부 인물을 이사회에 앉히는 방식이다.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보다는 그나마 부담이 적은 제도라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를 제안했지만 번번이 주주총회에서 좌절됐고, 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역시 주무부처의 반대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이 그 여느 때보다 거세다.
이유는 뭘까. 대규모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까지 금융사들의 실적우선 경영과 무책임한 금융상품 판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 금융권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해 경영진에 대해 별다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던 2017~2019년 3년 동안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총 209회 개최돼 55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부결되거나 조건부·수정 의결된 안건은 7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5대 금융지주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원안 가결률은 100%에 달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은 각각 9.97%, 9.12%, 9.97%다. 우리금융지주 지분도 9.88% 확보하고 있어 2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노조추천이사제와 맥락이 같은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비위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책이라는 얘기다.
기업은행 물꼬 틔우나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행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 공모까지 진행하며 이사회 참여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위로 끝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
이미 지난해 초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라는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러한 약속에 따라 올해 실행 절차가 착착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의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추천이사가 자리할 곳은 바로 사외이사다. 현재 4명의 사외이사 중 김정훈 이사의 임기가 지난 12일에 만료됐고, 이승재 이사의 경우 내달 25일까지로 이중 한 자리에 노조가 미는 이사가 탄생할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CNB에 “공모는 하지 않고 주요 후보군을 각계에서 물색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복수 후보를 추천해 3월 하순경 은행에서 제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따라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경영·경제·회계·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도록 돼 있다. 특히 경영침해 등 일부 부정적 시각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무조건 선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천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 공약이행의 과정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첫 결실을 맺고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게 된다면 향후 민간기업에까지 확장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추천이사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중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으로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되고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조심스레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기업은행은 과연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을까. 바람대로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공운법 법안 논의에도 탄력을 불어넣고 국책은행·금융공공기관에 자극이 될 것임은 물론 시중금융권에도 도화선을 당기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7305&thread=22r01
노동자도 국립대병원 이사회 참여···‘노동이사제’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021년 03월 15일 11시 56분)
강득구 의원, 노조대표 1인 포함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이사장을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병원 등의 당연직 이사에 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장은 해당 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과대학장,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 및 복지부 장관 등이 지명하는 부처 공무원 및 대학병원 소재 지자체장이 맡아 왔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은 맹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http://www.whosaeng.com/125466
국립대병원 당연직이사에 병원 노동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 박원빈 기자, 2021/03/16 [09:43])
강득구 의원, “노동자가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에 병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관련 대학의 총장이며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과 관련 대학의 의과대학장·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조직 운영의 전반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조직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측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조직과 사업계획, 예·결산,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에 참여할 노동자 측 대표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거론된다.
노동자 구성원을 대표한 노동자가 이사회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이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인천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인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6
‘사회적 합의’ 마친 노동이사제 도입, 3월 국회도 무산 (매노, 이재 기자, 2021.03.17 07:30)
17일 기획재정위 경제소위 안건 상정 불발 … 노동계 “여당 의지 의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80357&cID=10810&pID=10800
대구경실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촉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2021.03.23 15:31:0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대구지역 노동계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을 환영하며 시의회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에는 의원입법으로 2018년 9월 21일에 발의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17일 노동계가 청원한 조례안은 종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에 비해 대상기관을 확대한 내용이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 주체로 인정해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 2016년 9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7명의 대구시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 반대로 의결이 유보됐다.
대구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사 양측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 의사결정 속도 저하, 경영권 침해, 공공기관 개혁 저해 및 경쟁력 저하 등도 대구시가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다.
대구경북연구원도 지난 2019년에 수행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연구’에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나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실련은 “서울시 등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이사제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극도로 소극적인 대구시 행정의 현주소와 대구경북연구원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제정 청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구시의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청원을 심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067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조추천이사제' 의중 안갯속…법 문제로 초점 이동 (신아일보, 강은영 기자, 2021.03.31 11:07)
취임 1년 만에 바뀐 온도 차…"법 개정 필요" 언급 후 움직임 없어
전문가 "노조추천이사 필수 선임 취지 아니면 현 제도서도 가능"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윤 행장은 최근 노조추천이사 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기업은행 내부나 금융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윤 행장이 노조추천이사 선임을 필수화하려는 게 아니라면 현행 법 규정 안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제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3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당시 윤 행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노조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일반 시중은행은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기업은행은 행장이 여러 사외이사 후보 중 적임자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하면 된다.
윤 행장은 작년 1월 취임하면서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노사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취임 1년 만에 처음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하는 후보 한 명이 반드시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제도화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행장이 밝힌 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뚜렷한 행보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아직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업은행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임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추천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에는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은행의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 추천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준다는 취지라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추천 이사제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면, 이는 기존 절차와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은행권에서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사회 내용을 외부로 전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존재할 것"이라며 "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은행 측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092900530?input=1195m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불가역적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4-08 12:12)
"LH 사태 터진 공공부문 개혁도 노동이사제로 가능"
 
http://inochong.org/report/269524
집권여당, 한국노총과의 신뢰관계를 깨려는가? (2021년 4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에 관한 한국노총 논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계약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그 과도기 정책이다. 지난 대선부터 총선, 이번 보궐선거까지 집권당은 노동이사제를 약속하고 또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에도 임시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됐다. 지난 7일에는 한발 양보한 절충안인 ‘노조추천이사제’ 까지 끝내 무산시켰다. 명백한 계약 파기다. 
심지어 ‘IBK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2020년 한국노총위원장, 금융노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업은행장, 금융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합의한 사안이다.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 믿었다. 실현이 어려운 사안도 아니었다. 그런 약속을 정부여당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그것도 4.7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여권 심판 정서가 지배한 선거에서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가장 앞장서 여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진심을 다한 바로 다음 날, 도입 무산을 공표했다. 
이번 사태는 합의사항 중 하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한국노총과의 신뢰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다. 무산 결정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의지가 아니라면 이번 사안을 모의하고 실행한 두 사람, 금융위원장과 기업은행장을 즉각 해임하라.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노동이사제 등 정책협약에 관한 이행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1411
[금융가 인사이드] “약속해 놓고 배신?”…기업은행 노사 파국으로 치닫나 (SBS비즈, 이한승 기자, 2021.04.14.14:28)
[앵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에서 다룰 금융회사는 IBK기업은행입니다. 노사 갈등으로 심심치 않게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은행인데요. 요즘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노조추천 사외이사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는 팽 당하고 사측 인사로 채워져서인데요.
노조는 행장 출근까지 막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해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한승 라이브데스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배제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사측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임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천했고, 윤종원 행장이 노조 추천한 1명을 포함해, 4명을 금융위에 제청했는데요. 결국 노조가 추천한 인사는 배제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반드시 사외이사가 돼야 하는 건가요? 자격이 안 되면 배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후보를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 측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형선 /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 그게(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추가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있었다면 제청 인물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약속했던 윤종원 행장이 교체하지 않고 기존 추천 인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윤종원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나 봅니다?
[기자] 윤종원 행장은 지난해 1월 2일 신임 행장으로 임명됐지만,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까지 하면서 반대해 임기 시작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기업은행 노사는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사태 봉합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담긴 합의사항 중에 노조추천이사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기업은행 노사 문제입니다. 노조는 왜 당·정·청까지 거론하며 사태를 키우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은행장은 물론, 당·정·청 모두가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게 노조 주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합의문에는 윤종원 행장의 서명이 기재돼있고요. 서명하는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을 약속받는 자리에 금융위원장과 여당 원내대표도 일종의 보증을 해줬다는 거죠. 여기에 청와대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형선 /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 합의식 이전에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별도로 만났을 때, 본인이 먼저 와서 저에게 노조추천이사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발표된 시점이 미묘하다고 들었어요?  
[기자] 금융위가 기업은행 사외이사를 임명한 게 4월 8일입니다. 공교롭게도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다음날인 거죠. 기업은행 노조는 여당이 금융노조의 총력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외이사 발표 시기를 선거 뒤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조 측이 원하는 건 대체 뭐죠?
[기자]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윤종원 행장을 받아들였는데, 노조추천이사제가 무산됐으니 윤 행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기업은행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형선 /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 책임 있는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차 출근 저지 투쟁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노조의 강경 발언에도 기업은행 측은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금융권의 노조추천 이사제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그랬고, 이번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수출입은행에서 다음 달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끝나 노조에서 다시 한번 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노조추천 이사를 '직원 이익 대변 창구'로 보는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금융권 노조추천 이사제 안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082&thread=22r03r01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노동과 희망, 최정혁 기자, 2021년04월19일 14시25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책임지고 입법하라!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41916033190655
연이은 노조추천이사제 불발···주목 받는 수출입은행의 ‘재수’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2021.04.20 16:12)
5월 31일 수은 사외이사 임기 종료···노조 측 재도전
기업은행·KB금융·캠코 등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
일각에선 방문규 행장 추진 의지 중요하다는 주장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1000780
우원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통령과 당의 약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021.04.21 13:20)
“일터 민주주의 위한 검증된 모델…지체 이유 없어”
‘네이버법’ 두고도 “원칙 제대로 세우겠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이사제는 일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노동자 경영참가 모델”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한 우 후보는 논란이 된 이른바 ‘네이버법’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금융노조는 물론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원칙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서비스 체계 확립, 일하는 여성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간 한국노총 등 노동자 단체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합의안 내놨지만, 관련 입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산업 총고용 유지대책’ 등 금융노조의 10대 현안에 대해 경청하고 향후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9304&thread=22r02
"국립대병원 '노동이사제', 인사·경영권 침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21년 05월 08일 06시 01분)
병협, 국회·노동부·교육부 등 의견 제출···"노사 갈등만 더 초래"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법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도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병원과 노조 간 갈등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조직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포함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일명 '노동이사제'로, 국립대병원 이사회 당연직 이사에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맥락이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노동이사제 도입시 해당 노동조합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사 및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한 것은 물론 노조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심의 시 갈등 발생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등 타 법률과의 배치 및 갈등 심화 우려도 전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동이사가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 노조대표가 이사회 임원이 될 경우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병원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아닌 기존 노사협의회 등 소통 창구 개선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병협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등 기존 절차 활성화 및 역할 제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쟁적인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진료와 재난상황 대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병원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점거, 폭력행위 등으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IATHY8
[기고]노동이사제, 보편적 선진제도 아니다 (서울경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1-05-11 10:20:06)
나치 응징 역사 산물인 노동이사
獨 등 유럽국 빼면 운영국가 없어
법제화는 시대역행 과잉규제될것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이사제가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고 100대 국정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안을 발의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음 순서는 민간기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4대 대기업, 10대 대기업 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지배 구조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의사 결정, 경영 성과, 노사 관계,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제도가 기업 성과와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선진 제도라는 믿음에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 노동이사제 원조 국가인 독일에서 관련 연구들의 3분의 2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성과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경영계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 의사 결정 지체, 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의 해외 탈출, 외국 자본의 투자 기피를 야기하고 ‘저머니 디스카운트(독일 시장 저평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애초에 기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산물이다. 전후 연합국은 나치 독일을 응징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공업 기반을 완전히 해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자 했다. 독일을 산업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려 영세농업국화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점령국은 전범기업과 중화학공업 기업의 몰수·해체·통제 절차를 진행했고 노조는 이에 편승해 기업 국유화와 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기업가들이 노조와 협력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받아들인 것이 노동이사제의 기원이다.
노동이사제는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노동이사제 운영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노동이사제를 운영해야 하는 기업 중 법인 등록을 외국으로 옮기고, 법인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3분의 1이나 된다. 이렇듯 다수 기업은 노동이사제를 부담스러워하며 가능하면 회피하려 한다.
노동이사제는 독일과 주변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라 할 수는 없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유럽 국가이다. 그렇지만 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유럽을 벗어나면 한 나라도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캐나다·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비유럽 국가도 모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노동이사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제도도 아니며 운영 중인 국가에서도 약화되며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법제화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기업이 판단하면 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입법적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면 이는 시대역행적 과잉 입법으로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https://www.newsmin.co.kr/news/57855/
[김동식의 대구경장] 노동이사제 (뉴스민, 김동식 대구시의원 / 김부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21-05-20 10:36)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노동자의 권리 찾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진전을 보였다. 노동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노조 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하지만 해고의 경직성은 고용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기업의 능률성 저하를 가져온다. 신규채용 부족 문제는 청년들의 목을 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 성장의 엔진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운영을 논의해야 하지만 기업 이사회는 사측이 독점하다 보니 기업의 경영 상태를 노동자들이 잘 모른다. 급여를 주는 입장에선 월급날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받는 입장에선 월급날이 분기별로 오는 것 같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바라보는 경치는 이렇게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동의되는 그 어느 지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이고, 그중 그리스 등 5개국을 제외한 14개국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감독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터키에 이어 2위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갈등의 상당 부분을 노사분규가 차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소통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노사갈등을 완화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2016년 서울이 노동이사제를 첫 도입한 이후 인천, 경기, 경남, 광주, 울산, 전남, 충남, 경기 부천과 이천 등이 도입하면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구시의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8년 내가 발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는 상임위 문지방 앞에서 아직 잠자고 있다. 최근 노동단체가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접수하여 청원이 채택 되었지만, 단서 조항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약 10%로 추산된다. 노조는 공익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다. 물론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만을 위해서 활동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만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노동이사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노사상생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대구시장의 공약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타 지역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럴듯한 이름의 건물을 짓는다고 노사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의 의지와 실천만이 노사평화를 가져온다. 노사상생의 선도 도시 대구를 기대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7000387
[헤럴드포럼] 노동이사제, 우리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다 (헤럴드경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1.06.07 11:13)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한단 사람들은 걷는 모습이 특별히 멋있었다고 한다. 연나라의 한 젊은이가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 한단까지 갔다. 그는 몇 달 동안 연습했지만 한단 사람들의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래 걷는 법마저도 잊어버리게 됐다고 한다. ‘한단학보(邯鄲學步)’는 남의 흉내를 내려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까지 잃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면 한단학보의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장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자가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돼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동이사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운영 시스템에 조화될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때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해도 노동조합이 과감히 양보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영 현황과 무관하게 무리한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면 이사회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이 저해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인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주식시장보다는 지역 금융권 및 지역 주민, 근로자를 통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 이들이 기업경영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이사들은 경영이사회가 아닌 사후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한다. 그외에도 독일은 협력적 노사문화의 전통이 깊은 나라다. 중대한 경제고비마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해 노조가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유보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노사가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직무순환, 추가 휴무, 임금삭감 등에 합의해온 사례는 유명하다.
우리 경제구조 및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나라의 노동이사제를 맹목적으로 장점만을 부각시키면서 도입한다면 노동이사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경영 시스템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57.0%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경제·사회적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작동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신중한 검토나 논의도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담은 노동이사제가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609001051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된다…시의회 조례발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2021년06월09일 15:53)
경기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은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뜻하며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며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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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무엇이 두려운가? (매노,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2021.06.25 07:30)
지난해 11월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노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와 정부(기획재정부) 간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있었기에, 노동계는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기대에 벅차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약칭 한공노협,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발의된 세 법안 중에서 원안가결이 가능한 ‘비상임 노동이사 1명 포함’ 입법안을 선정하고, 2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도를 설명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이사제는 과반수 노조나 직원들이 추천하는 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현안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논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 ‘사회적 합의사항’인데도 국회는 입법에 소극적이다.
여당은 노동이사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인데도 법안처리 절차를 핑계로 미루고 있다. 또한 야당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총을 대변하며, 강성노조가 있는 조직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노동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되짚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2개 기관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법이 적용돼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야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더라도 민간기업 영역까지 확대하진 않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이 추가되더라도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경총과 야당의 반대 논리는 그동안 이사회가 밀실에서만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노동이사제 도입 찬반을 논하기 전에, 왜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가 반대하는가 하는 원천적인 의문이 생긴다. 몇몇 의원은 입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사항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아직까지도 사회적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국회가 입법권이라는 무기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이해당사자가인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투표와 선거’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에 책임을 지고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사노위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상호의존적이고 첨예한 사회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긴 사회적 대화 끝에 도달한 합의가 입법과정에서 좌초한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희망이 없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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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상반기 도입 ‘무산’, 개정법 논의 ‘실종’ (매노, 이재 기자, 2021.06.28 07:30)
더불어민주당 “노력하겠다” 원론 답변만 … 관련 법안 3개, 기재위 법안소위 테이블에도 못 올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상반기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로 기대감이 높았지만 관련 법안은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4월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중점법안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2기 공공기관위 출범했는데 1기 합의는 미이행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동계와 정부가 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2기 공공기관위가 꾸려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와 만났지만 비중 있게 지켜보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18일 노동계와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논의 건의 △공공기관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참관제·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노력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5일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를 의제로 2기 공공기관위가 출범했지만 1기 합의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 선거에 앞서 도입에 힘써 달라고 여당에 주문해 왔다.
하반기에 정치 이벤트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당장 7월 국회를 넘기면 여당은 대선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 이후에도 국정감사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 연말이다. 대선을 앞둔 여당이 재계의 반발이 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연말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반기 처리가 절실했다.
개별기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줄줄이 무산
그러나 여당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사이 개별 공공기관 노조가 시도한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시도도 번번이 좌절했다.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는 지난해 1월 윤종원 기업은행장 출근저지를 중단하는 대신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정부·은행과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 가운데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사용자쪽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했다.
이 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KB금융지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도 무산했다. 지난해 1월 한 차례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했다가 낙하산 인사로 무산된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다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정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신현호 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당시 반려 사유 가운데 하나가 ‘정권과 맞지 않는다’였다”며 “공공기관 운영을 견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마저 ‘코드’를 강조하고 노조추천이사를 들러리 세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정부질의에서 “노조추천을 포함해 편견 없이 역량을 보고 선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가운데 한 명을 노조 관계자로 선임하는 제도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보다 한 단계 강화한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부산·인천·울산·광주·충남·경남이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03
캠코 재도전 노조추천이사, 1차 관문 넘었다 (매노, 이재 기자, 2021.06.30 07:30)
노조 추천 후보, 1차 심사 통과해 주총 안건 올라 … 지부 “기재부,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 이행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27
[캠코 또 좌절] 반복되는 금융기관 노조추천이사 잔혹사 (매노, 이재 기자, 2021.07.13 07:30)
사회적 합의해 놓고, 기재부 주총서 또 외면 … 문재인 정부 국책금융기관 다섯 번째 도전 실패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20
캠코도 ‘낙하산’ 논란...유명무실 ‘노조추천이사제’ (파이낸셜투데이 이승아 기자, 2021.07.14 16:5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2_0001535277&cID=10401&pID=10400
수출입銀, 금융권 첫 노동이사제 도입하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2021.08.03 05:00:00)
노조·사측, 각각 2명 후보 추천
학계·노동계 등 인사 평판 조회
최근 수출입은행이 비상임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를 구성한 가운데,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수은 노조와 사측은 각각 2명의 후보들을 추천하고, 기재부와 함께 최종 후보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를 논의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달 초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이추위를 구성했다. 수은 비상임이사 선임은 이추위→수은 행장 제청→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노조와 사측은 각각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이추위가 이 4명에 대해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교수 등 학계 출신과 실무 경험이 많은 노동계 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학계 출신도 있고, 실무 경험이 많은 분도 있다"며 "다양하게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추위와 기재부는 노조와 사측이 추천한 4명을 모두 후보로 올릴지 아니면 2명만 선별해서 올릴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추천 기준과 방식도 협의 대상이다. 지난해 수은이 추천한 후보가 후순위로 제청돼 결국 선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은 노조는 정부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표명한 만큼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후보자 추천이 오면 후보자 역량을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의 잇따른 불발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9일 캠코는 주총을 열고 노조 추천 후보가 아닌 이동열 전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업은행도 지난 4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위로 돌아갔고, KB국민은행도 수년에 걸쳐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수은 노조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후보로 추천했으니 잘 선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불발될 경우 전국금융노조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3829.html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창립…변춘연 상임의장 (한겨레, 2021-10-04 18:56)
전국 9개 광역시·도 73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5년 만에 협의회를 꾸렸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노이협 초대 상임의장은 변춘연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이, 수석총장은 이재복씨가 맡았다.
이날 공노이협은 '국민이 만족하고 노·사·정이 공감하는 한국형 노동이사제로의 도약'을 창립 목적으로 표방하고, “전국 노동이사들이 상호·연대해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고히 하고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 나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후 현재 전국적으로 73개 공공기관에서 91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70여 명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0263.html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처리” (한겨레, 심우삼 박태우 기자, 2021-11-22 14:08)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금지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등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정책은 한국노총이 국회에 요구해왔던 주요 입법과제들로, 그간 민주당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온 한국노총 달래기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단체 교섭을 통해 정할 일인데 어느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다. 왜 하한은 안 정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는 왜 안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전임금지는 매우 부당하다. 단체행동권을 인정 안 해주는데 법률로 전임을 못하게 해서 휴직하게 만드는 것은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며 “(반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론으로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 절차를 밟으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는 다르게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타임오프’가 법률상 금지돼 있어,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두가지 정책은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요 입법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책 협약을 맺는 등 민주당·정부와 노동정책 관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가) 5년간의 외사랑이었냐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초라한 현실”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한국노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후보가 이날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락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노총 ‘달래기’가 깊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집권 후의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서 서든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에둘러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설 연휴 무렵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때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00638
'소년공 출신' 이재명 "노동이사제, 패스트트랙 동원해서라도 추진"(종합)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11-22 16:50)
"경영계 반대? 국가 공무는 자신들과 관계없지 않나"
"이제 결과 못 만들면 모두 제 책임…신속히 결과 만들겠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노동계 현안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듭 약속하며 친(親) 노동계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 관련 사항은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선대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노동이사제는 상대방도(야당도) 이미 동의하면서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이라며 "(야당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타결해보되, 만약 어렵다면 약속한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하게 법 절차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반발을 일으키는 (정책) 드라이브 아닌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될 일을 되게' 하려고 했더니 '될 일을 못 되게 했다'고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말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마치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아서 민간개발을 강요해놓고, 민간개발 이익 중 일부를 자기들이 나눠 가졌으면서 저한테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안 했느냐'고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실 경영계, 경제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가 공무를 처리하고, 산하기관한테 하는 것인데 자기들하고 관계없지 않나"며 "공공업무 종사 노동자들이 대표 뽑아서 한두 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민간 경영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신뢰가 가장 기본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약속했으면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집권 민주당 정부의 약속사항이기도 한 사안이라 이번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과 선대위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실천적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모두가 제 책임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민께서 이재명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할 일 신속하게 하고, 해야 할 일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과를 만드는 점, 그런 점을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3/110421202/1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기국회 처리”…경영계 반발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2021-11-23 16: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를 반대하는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전날(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언급한 노동이사제에 대해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왔고 약속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선 결단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2일 이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뽑아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도 이에 발맞춰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경협 김주영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로 짜여 있는 국내 산업계의 현실상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공공부문 도입’을 내건 상태이지만, 일단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면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던 공공기관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20일 넘게 이어진 노조의 출근저지투쟁 끝에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선언문까지 만들었지만 올해 들어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https://www.inews24.com/view/1426250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의무화…경영계 '반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2021.11.25 11:28)
李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처리"…경영계 "법제화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11/25/OJT7UKPRXRGCDJLNTZC2SJZCG4/
경제·경영학 교수 10명 중 6명 “노동이사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2021.11.25 12:21)
경총 인식 조사 발표
경제·경영학과 교수 10명 중 6명이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의견을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노동계는 이를 찬성한다. 반면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 등이 단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 이 제도가 의무 도입되면 문제라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이사회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영이 난항을 겪어 외국 투자금 포함 기업에 들어간 투자금 회수 현상이 일어나 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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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학 교수 68.5%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 심화할 것”
경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이다. 이 중 61.5%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0%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반면 25.5%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들어맞는지를 질문하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17.0%, ‘다소 들어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40.0%로 나타났다. 반면 ‘들어맞는 편이다’ 18.0%, ‘매우 잘 들어맞는다’ 5.0% 등 응답자의 23.0%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는 무관하다는 응답은 20.0%였다.
특히 응답자의 68.5%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보다 노조 측으로 힘의 균형이 매우 크게 쏠릴 것’이라는 응답은 29.5%, ‘지금보다 다소 노조 측으로 힘의 균형이 쏠릴 것’이라는 응답은 39.0%였다. 반면 ‘노사관계 힘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5%(다소 도움 14.0%, 크게 도움 2.5%)였고,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0%였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44.0%,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4.0%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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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민간 기업 노동이사제 의무 확대 우려”
경제계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 기업으로 노동이사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전부 도입되면, 민간 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경총이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39.0%,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1.0%였다.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압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주영·박주민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끝난다. 약 2주가 남았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에 전부 노동이사를 뽑아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다음날엔 YTN 인터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처리해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중심으로 당직을 개편한 만큼, 해당 법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작용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2602100151781001
[기획]`공공 노동이사제` 입법 임박… 경영계 반발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2021-11-25 17:48)
작년에도 부작용 우려 도입 무산
이재명 발언에 민주당 일사분란
공공도입땐 민간 확대 불보 듯
경총 등 경제단체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시 적극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25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경영분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결국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재계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선후보의 한마디에 논란 많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경제계 공동입장'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또 결국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논의를 벌였다.
이날 소위 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 전체회의 의결를 거쳐야 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하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여당 대선후보인 이 후보의 발언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 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논란이 큰 제도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노총 등과 손잡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결국 경영을 방해하고 소위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하는 쪽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경영상 고급 정보의 유출 가능성, 경영상 의사결정의 지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 노동이사제를 한다면 왜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느냐는 식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5/110462886/1
이재명 “노동이사제 기한 내 처리”…경제 단체 “입법절차 중단해야”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 2021-11-25 18:28)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11/26/YJ3YG4NN3ZDGRBGHFXN656VQLI/
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이사회는 갈등의 현장 돼…입법절차 중단해야”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2021.11.26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6/110465672/1
경제단체들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 투자-고용 저해시킬 위험”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 2021-11-26 03:00)
이재명-與, 公기관 도입 속도전에
“민간기업에 압력 작용할 우려”
입법절차 중단 요청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히고 여당이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 단체들이 관련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 및 경영학과 교수 200명에게 올해 3월 29일∼4월 9일 벌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6583&cID=10201&pID=10200
'노동이사제 ' 대선 앞두고 급부상…'뜨거운 감자' 되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2021.11.28 10:00:00)
이재명 후보 한국노총에 "패스트트랙 동원" 러브콜
표류했던 공공기관운영법, 연내 통과에 관심 고조
노동계,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서 직권상정 기대
경영계, 표심 의식한 야당 반대입장 선회할까 우려
"노동이사로 의사결정 지체…단체교섭장 될까 걱정"
노사정 합의 이후 표류했던 노동이사제에 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당 대권 후보가 법제화를 주문하며 잠잠했던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고려하면 야당도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파급될 것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 노동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을 수면 위로 다시 띄운 건 여당이다. 지난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의 기대감은 커졌다. 한국노총은 그간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공동 행보를 취해왔지만,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이며 우회적으로 섭섭함을 표해왔다.
그러나 대선을 반년 앞둔 시점에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그간 여당이 보인 입장보다도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당 대표 모두 노동이사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당 쇄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 후보가 의지를 피력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국면을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잠정적으로 다음 주 예정된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서울시가 산하 13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도입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노사정은 2019년부터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후 지난해 11월 합의를 이루고 관련 법 개정 국회에 건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표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김주영,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김경협, 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만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진 게 전부다. 이미 논의가 이뤄진 법안에 대한 재심사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응하지 않아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온 경영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압도적인 공공기관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그간 노동이사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야당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의 대선 공약화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향해 먼저 러브콜을 한 셈인데 야당 쪽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으로의 확산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노동 감사 등을 도입하는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그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제가 이뤄졌던 공공부문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의 이해를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는 민간과 엄연히 목적이 다른 만큼 경영계의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사례를 보아도 선진국에선 통상 공공에 제도를 실험 삼아 도입한 뒤 추이를 살펴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추세다. 이미 국내에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영계는 투쟁을 앞세우는 노동계 기조를 고려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발판 삼아 노조의 직접적인 경영참가를 요구할 것이란 추측도 경영계의 고민이 더해지는 지점이다. 경직적인 국내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가 통제권을 갖게되면 이사회가 또 다른 단체교섭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직접적인 노조의 경영참가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노동이사제가 상대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노동계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긴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지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이사가 주주와 기업의 이익보다 종업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면 이사회가 마치 단체교섭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중론"이라며 "이 같은 지점에서 노동이사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의 직접적인 경영참가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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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출범…'노동이사제' 도입은? (뉴스더원, 채승혁 기자, 2021.11.26 16:32)
이재명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단독처리 의지도
'경영권 견제 가능' vs '기업 경쟁력 악영향 줄 것' 팽팽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지 5년 만이다.
변춘연 공노이협 초대 상임의장은 이날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출범한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5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우려는 극히 기우에 불과했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의 상위 근거 법령 마련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의무 조항 삭제 ▲노동이사 적합 직무 개발로 이중 정체성 혼란 해소를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른바 유럽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편화하는 중이다"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나라일수록 노사 간 갈등이 줄어들고 기업의 경영성과와 국가의 경제지표도 오히려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며 노동이사제 전격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영국 대표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노동이사제 입법 요구에 함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에서 전국 최초 노동이사가 임명된 이래로 현재 9개 시·도 82개 공공기관에서 10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강한 반발 속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목소리를 보태면서 강하게 탄력받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단독처리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노이협 출범식 바로 전날인 25일에는 경제계가 노동이사제에 우려를 표하며 상충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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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발했다.
또한 경총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근거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응답자 중 61.5%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으며, 응답자의 57%가 대한민국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08
노동이사제 정기국회 통과 사실상 불발 (매노, 이재 기자, 2021.11.29 07:30)
기재위 법안소위 열었지만 순번 밀려 산회 … 재계 반발 기류, 패스트트랙·연내 입법 가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회기 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잇따라 약속했지만 정작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내 입법을 위해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시간 회의하고 5시간 쉰 법안소위
기재위 30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비롯한 125개 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71번부터 나머지 법안의 심사는 다음 차수 회의로 미룬 채 산회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79번부터다.
25일 법안소위는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6분에 개의했다. 이후 1시간23분 만인 오전 11시59분 정회했다. 통상 오후 2시 혹은 2시30분께 속개하는 게 관례지만 이날 회의는 오후 5시4분이 돼서야 다시 열렸다.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회의 자체가 지연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도 속개한 지 1시간22분 만인 오후 6시26분에 산회했다. 사실상 3시간 남짓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한 국회 관계자는 “오후 회의 개의시간에 의원들이 제대로 입장하지 않아 시간이 지연했다”며 “밤샘회의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르게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한다. 법안소위를 전체회의 직전 한 번 더 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문 정부 국정과제” 도입 자신했는데
재계 반대성명 발표하고 쟁점화 시도
상황은 정기국회 내 입법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나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 핵심인사 발언과 비교하면 다소 민망한 결과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고,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튿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어 핑곗거리는 충분하다. 한국경총은 지난 25일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200명 중 61.5%가 민간기업 도입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했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90%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도 압박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총은 또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같은날 노동이사제 입법 논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실적으로 남은 방법은 두 가지다. 12월 임시국회가 기점이 될 전망이다. 임시국회를 열면 12월 내 기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논의하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수 있다. 실제 여권 한 관계자도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은 물 건너가더라도 연내 입법 가능성은 열려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 만나 야당 반대가 지속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라 본회의 표결까지 가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부 일이다.
한편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노동계와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 올해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재계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