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1 (2022.1월)

새벽길 2022. 4. 13. 11:44

1보: 2022-02-21 01: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32529i
[단독] 與 "野 회의 불참하면 노동이사제 강행 처리" (한경, 오형주/이동훈 기자, 2022.01.03 15:40)
지난달 30일 與野 ‘합의 처리’로 의견 모았지만
안건조정위 野 불참 가능성에 與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합의 처리’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논의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않자 지난달 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개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여야 기재위 간사 회동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주영·정일영·양경숙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서일준 의원,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에선 용혜인 의원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첫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일로 예정된 두 번째 회의에 대해서도 참석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당 대선 후보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오랫동안 묵었던 법안이라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 주도 강행 처리에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다면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동이사제를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불참에 따르는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얘기다.
기재위 관계자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은 김주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노동이사 신분을 상임이사로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73000001?input=1195m
민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시도…기재위 안건조정위 소집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01-04 05:00)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1381510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01-04 19:13)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결국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함께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419000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서 처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01-05 09: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전날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날 기재위 처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38100003?input=1195m
전경련 "노동이사제로 경영환경 악화 우려…입법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2-01-05 09:33)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61100530?input=1195m
노동계 "공공 노동이사제·교원 공무원 타임오프제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1-05 10:22)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이사제는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용자 측의 전횡·독재를 일부 견제하고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한국노총은 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00
[이슈분석] 경영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 '갑론을박'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022.01.05 10:48)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문턱 넘어…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재계 "경영권 침해" vs 노동계 "감시와 견제 기능 회복"
여야 대선주자 한 목소리 "도입해야"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표한다." -경영계
"노동이사제, '진짜 공공 개혁' 이끌 제도." -노동계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11일께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엇갈린 시선
경영계는 일제히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런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기업은 노사관계 힘이 지나치게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으로 재벌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유럽 등에서 이미 정착돼 있으며 참영형 노사관계 실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 제도이기에 조속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권 침해 vs 이사회 정상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와 경영권 침해라는 평가로 첨예하게 갈린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재계는 공공부문을 넘어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 저하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권 침해'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재계의 주장과 달리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왜곡돼 있는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 장치라고 강조한다. 지난 1998년 사외이사제 도입 후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대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은 사외이사를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웠고, 공공기관은 정권과 관료의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우로 평가했다. 노동계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사외이사·노동이사 등 35명을 면접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 도입 한목소리, 표심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뜻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찬성하는 등 주요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안은 지난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이사제가 탄력을 받은 건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찾으면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노동계의 요구를 담은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소위를 넘지 못했던 노동이사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노동계 표심을 염두한 노동친화적 행보를 걷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1051058001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소위 통과에 재계 반발···“입법 중단” 촉구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1.05 10:58)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18828
[이슈체크] ‘견제 vs 독자운영’ ESG 시대의 노동이사제와 혈연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01.05 11:57:07) 
한국 ESG의 아킬레스 G…혈연 지배주의가 발목
사외이사제 유명무실, 노동이사제 부상
노동이사 객관성·공정성·자격이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다수결 의결체인 이사회 내에서 독자적 결정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2016년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지분 출자를 한 기관들 일부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금융권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올 9월 수출입은행에서 첫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했다.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의 테이블로 올렸다.
제도적으로는 2020년 1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노동이사제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발족했으며, 근로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위원 2명·공익 위원 4명, 그리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 한국기업의 아킬레스 건 ‘G’
한국은 경영진이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미계 주주자본주의, 경영진·노동자·지역주민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한국은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꾸며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100% 전권을 행사하는 혈연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적게는 1~2% 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도 ‘회사의 주인(오너)’라고 하며 주식회사를 개인이 100% 소유한 개인회사처럼 여긴다.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을 왕권승계권과 동일시하여 경제학·경영학에 없는 승계권(경영권)이란 관습적 용어가 ‘코리안 스탠다드’처럼 통용되고 있다. 대주주의 강한 주인의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대 자본주의는 소수의 혈연에 의한 가문이 지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
한국의 혈연 지배주의 역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능한 경영진을 대거 영입하고 있으나, 대주주 일가에 결정권이 종속되어 있다보니 대주주 일가가 회사이익에 반하여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회삿돈으로 콘도를 사고 개인 별장처럼 쓴다던가 회삿돈을 지분투자로 꾸며 다단계 페이퍼컴퍼니의 정점에 있는 자녀 회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횡령구조를 만든다던가 등의 행위다.
대주주 일가가 오판한 경우 책임을 물리기도 어렵다. 영미계나 유럽식 구조에서 무능한 경영자는 쫓겨나지만, 한국의 혈연 경영은 무능한 경영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없다. 영미나 유럽에서 대규모 횡령을 한 경영자는 감옥에서 머물지만, 한국 대기업 대주주 횡령 재판의 경우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며 형을 살아도 중간에 사면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횡령과 배임 끝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혈연 대주주 독주를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수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역으로 대주주와 결탁해 더욱 견고한 혈연 지배주의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만, 후보 추천권은 사실상 대주주 손에 쥐어져 있고, 인원도 소수라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의심이다. 모 유력 대선후보 역시 사외이사 시절 거수기 논란에 빠진 바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는 전세계 기업투자계를 뒤흔들고 있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에서 지배구조 부문에서 큰 약점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로펌, 대형회계법인들은 ESG 세미나를 앞다투어 열면서도 한국의 G에 대해 가장 어렵고도 약점이 되는 부문이라며 말을 꺼린다.
모 대형로펌 ESG 관계자는 “환경이나 사회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극복하면, 국제적으로 결코 부족함 없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배구조는 그 결정권을 갖는 대주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의지도 약한 부분이다. 공개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 회계법인 ESG 관계자 역시 “ESG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주주의 의지”라면서 “다른 ESG분야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이나 사회는 법제도 변화에 따라 맞추는 게 가능한데 지배구조는 대주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야다”라고 전했다.
◇ 노동이사제의 부정 측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인사권을 장악한, 사외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한국의 혈연 지배주의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적 관점에서 회사이익을 올리고, 노사간 소통 가교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국의 기형적 노조체계가 첫 지적대상이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문화라는 것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제조업군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노조조직률은 2016년 10.3%,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조직률이 53.9%지만, 100~299인은 12.3%, 30~99%는 2.7% 수준이다.
일부 노조의 철밥통 챙기기 수단으로 노동이사제가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고용과 임금에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데 일부 노조의 경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고용과 임금만 챙기다보니 신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 ESG시대의 기업 경영
최근 전 세계 유통망 대란 등은 특정 기업의 경영과 노동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이 특정 대주주, 또는 주주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이해관계자까지 그려하는 ESG경영과도 일부 맞닿는 측면이 있다.
노동이사제가 그 자체로 ESG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안까지며, 보완수단 중 하나 정도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여론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결사 반대와 결사 찬성간 대립만 오가고 있다. 한국 혈연 지배주의의 부작용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는 사적 자치는 대부분 우월하고, 최소한을 넘어서는 법 제도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개념이나 노동이사제가 유럽에서도 축소된다는 단순 추세 비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찬성 논리는 혈연구조에서 대주주가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혈족 승계나 오판으로 회사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주와 노동자 측면에서 주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다른 채권자(노동자도 일종의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 대안(이해관계자형 노동이사제)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지만 이 역시 여론을 통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중략)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 “이제 한단계를 넘었다.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501070421337001
노동이사제 급물살…‘대선 리스크’ 현실화 (문화일보, 송정은 기자, 2022년 01월 05일(水))
11일 본회의 최종 통과될듯
재계는 “방만경영 우려” 반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5_0001714090&cID=13001&pID=13000
경제계 "노동이사제, 방만운영·도덕적해이 우려…중단 요청"(종합) (서울=뉴시스, 이인준 최희정 기자, 2022.01.05 15:16:25)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지난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1046632194768
홍남기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별도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1-05 오후 3:50:43)
기재위서 “일단 공공부문 선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부작용·문제점 나타날 소지 있으면 대책도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 부문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공공부문과)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산 여부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일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는 전날 안건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도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노사 환경이 유럽과 다른 형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나 관련 제도와 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완전 새로운 제도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 나타날 소지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노동이사 참관제라고 노동이사제 전 단계를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 큰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운법에는 전체 이사를 15명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노동이사 참여했을 때 노동계 의견도 수렴하지만 전체 다른 경영권 침해 등이 크게 우려될 거 같지 않다”며 “균형 되게 의견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0585891
[사설] 기득권 노조에 더 센 칼 쥐여준 여야 '노동이사제 야합' (한경, 2022.01.05 17:3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6138.html
노동이사제 ‘성큼’…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렛대’ 될까?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2-01-05 17:52)
4년 만에 돌아온 노동이사제
재계 “노조 이익만 대변할 것”
한국노총 “지배구조 개선 견인”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다만 전·현직 노동이사와 전문가들은 제도가 어느 쪽이든 그만한 파급력을 내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지배구조가 여전하고, 개별 기업 중심으로 교섭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직후 재계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조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냈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처음 도입한 뒤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노동자를 공공기관 이사회 이사로 임명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입에 필요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은행 등의 ‘노조 추천 이사제’도 사실상 좌초되면서 ‘정부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정부는 의지가 없었고 예산·인력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원치 않았다”는 말로 그간의 논의 분위기를 요약했다.
노동이사제가 다시금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들여오는 노동이사제는 비빔밥을 만든다면서 밥도 김도 없이 참치캔만 들고 온 셈”이라며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가 함께 가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안건은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정부의 ‘손발’이 아닌 ‘두뇌’가 돼야 한다며 “영국처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정부 간에 거리를 두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지방정부가 먼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의 경험치가 쌓였다. 활동을 했던 노동이사들은 지배구조를 견제한 기능이 있었지만, 주어진 권한에 한계도 있었다고 말한다.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할 수 있는 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바꾸는 등 보람 있는 순간도 있었다. 다만 도청에서 정무적으로 내려오는 결정이 많다 보니 과반수 의사결정 하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조건영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도 “방치됐던 예산상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등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노동이사로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려 노력했다”면서도 “중요한 이사회 안건인데도 사실상 사후보고로만 이뤄지거나 노동이사의 자료 요청에 실무진이 협조를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역할을 두고 사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일단 사업장 내 여러 집단의 요구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고, 임금교섭 등을 주도하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역할이 겹칠 때는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관련 제도를 오래 연구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가 특정 노동조합이 아닌 전체 직원을 대표해야 하는데 복수노조가 많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회사에 있는 노조 대표 및 노사협의회 대표와 역할·기능이 중첩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동이사제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있다. 윤정일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정부가 사실상 의사결정과 인력, 예산을 독점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개선하도록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입 초기엔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기대보다 권한이 작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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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낮춘 공공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만성 적자경영 해결 `미지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1-05 오후 5:54:36)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열어 공운법 개정안 의결
수위 최대한 낮춘 공공 노동이사제, 입법 `눈앞`
"노조에 이사추천권 안주고 근로자 전체가 투표해야"
재계는 민간 확대 우려…"경영상 의사결정 저하될 것"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가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데 해법이 될 것인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노조에게 노동이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수위 가장 낮추고 입법 코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 노동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정부안을 준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의 수위를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중 가장 낮췄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안이었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것은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이사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부 공기업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면 주주의 권리를 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의 안의 내용이었던 노동이사제를 대학병원이나 금융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철회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특성상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한데, 법으로 노동이사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준정부기관은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없애도록 한 것도 경영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노조에 추천권 주지 말고 근로자 전체가 투표로 선출해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노동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의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심화할 수도 있고, 기존 교섭단체로서의 노조와의 역할 분배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특히 노동이사를 기존 노조가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노동이사는 일부 노조가 아니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의 추천권을 노조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가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장은 “특히 노조 존중의 일환으로 논공행상하듯 노동이사를 던져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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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유럽은 대부분 산별 노조로 기업 밖에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 안에서의 노조 활동이 활발하다”며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섭단체로서의 노조와 경영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노동이사의 역할이 서로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민간 확대 ‘우려’…“경영상 의사결정 저하될 것”
아울러 민간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는 이미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親)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노동이사제 경험이 수 십년씩 된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라며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가 신뢰나 충실성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고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이념적으로 도입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 여부에 대해 “(공공부문과)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번엔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라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음 운용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 나타날 소지 있다면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노동이사 참관제라고 노동이사제 전 단계를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 큰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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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급물살…정부, 자격요건 마련키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2022-01-05 18:07)
공운법 국회 본회의 처리시 올해 하반기부터 비상임 1명 선임 의무화
노동계 "노사갈등 줄어들 것"…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
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조만간 현실화할 전망이다. 오는 11일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하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1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영진과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기업에 중요한 지분을 갖는 이해당사자라는 인식이 제도의 기저에 깔려 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과거 17·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부딪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 취지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회부했고, 결국 기재위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 법 통과시 공공기관 131곳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 임명해야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1명씩 둬야 한다. 
도입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상 기관은 6개월 내로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노동이사가 임명되는 것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로,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동이사 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를 보완해왔다"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정부로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동계 "노사갈등 줄일 것"…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 현장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가 일단 공공부문에 한정해 도입됐으나, 앞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여지도 커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향후 민간 확대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051810223657
[fn사설] 노동이사제는 대선 앞둔 정책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2022.01.05 18:10)
여야 말로는 "규제풀겠다"
실제론 노동계 구애 경쟁
경영계는 망연자실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부작용 검토나 국민 합의 없이 법안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거쳐 곧 민간부문으로 번질 것으로 본다.
국회의 과잉 규제입법 버릇이 연초부터 도졌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가 정치라는 주장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처리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당장 표가 급한 여야는 앞뒤 안 재고 친노동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노사가 합심해 생산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우리 노사문화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공기업의 경우 건강한 견제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여당이 모델로 삼는 독일의 경우 노사문화 자체가 다른 데다 이사회 구조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일은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경영이사회가 분리돼 있다.
노동이사제가 청년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39)은 얼마전 선대위에서 노동이사제가 "청년고용의 문턱을 더 높이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하면서 패키지로 논의된 (부실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했던 우리 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조 기득권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경영진을 압박해 정년을 65세, 70세로 높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 이사회는 경영의 꽃이다. 노동이사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 자율을 해칠 공산이 크다. 극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으로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격이다. 재계 반대를 무릅쓴 강행 처리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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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개혁 시작…사용자 독재 견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1-05 18:13)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적지 않은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것이 법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이사제는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용자 측의 전횡·독재를 일부 견제하고 노동자 의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155251001?input=1195m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與 주도로 기재위 통과…국힘은 퇴장(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01-05 18:22)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 이사회 참여…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재명·윤석열도 찬성 입장…국민의힘 "민간부문 확산 우려" 표결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의 숙원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전날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다소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노동 환경이 유럽이나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결국, 재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 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산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기재위는 한동안 정회됐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속개 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야당 간사가 본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려 매우 유감"이라며 "가까운 대만에는 국영사업관리법 제35조에 동 규정이 법제화돼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해놓고 표결에서는 본인 찬성 표결 남기기 싫어서인지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의 입장 때문에 하명 입법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537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野 불참 속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한재준 기자 | 2022-01-05 19:00) 
류성걸 "반대하지 않지만" 표결 불참…與 "매우 유감"
홍남기 "부작용 예방 강구…민간 확대는 해당 안 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5_0001714516&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가시화…정부, 민간 확대 우려에는 선그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01.05 19:23:45)
공운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통과시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둬야
홍남기 "민간 확대는 별도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기관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상임위 통과를 성사시켰다.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209개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노동자 측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받게 된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현실화하면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간 확대 가능성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운법 차원이 아니라 상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일단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172.html
후보도 찬성한 노동이사제…국민의힘, 기재위 표결 직전 ‘퇴장’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01-05 21:22)
재계 우려 이유로 “반대 않지만 표결은 못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만 표결 참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저희 당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재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류 의원 발언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따라 최종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반대하지 않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에 비판이 이어졌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야당 행동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통과에) 합의하고 발언하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논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해 놓고, 본인 찬성 표결 (기록은) 남기기 싫어서인지 일방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쪽을 대표할 비상임 이사 1명이 선임될 수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노동자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514580003274?did=NA
"어디까지 확산하나?"... 노동이사제 국회 첫 문턱 통과에 공공기관·금융권 '촉각' (한국일보, 박주희 박세인 기자, 2022.01.05 21:30)
'공운법' 개정안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은행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견인 기대감도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통과 시 공공기관 131곳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 임명해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 출자 또는 재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36곳의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두 131곳에 노동이사가 선임되게 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곳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는 국책은행 등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빠졌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조 이사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고 있고, 노조와도 관련 사항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며 “공운법 운영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구체적인 도입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동이사 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를 보완해왔다"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정부로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견인 기대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노조의 숙원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금융노조는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이 제도 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국책은행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공운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사측이 노동이사제에 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간접적인 형태인 노조추천이사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각각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이사제·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서도 일종의 ‘견인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가 시행되고 이로 인해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 민간 금융기관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부터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062195807269738&id=100004380162443
@오민규, 1월 5일 수요일 오후 4:01
노동이사제, 딴지 한번 걸어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니 걍 한번 썰 풀어봅니다. 수많은 노동 관련 개혁과제 중 왜 공무원 타임오프와 노동이사제만 통과되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자본과 정권 입장에서 이 2가지가 젤 안 무섭기 때문이죠.
자, 노동이사제 찬양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로 얼마나 멋진 걸 성취했는지 사례 좀 들어주시죠.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죠?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자본의 어떤 공격을 막아냈나요? 아님 어떤 노동의 요구를 관철시켰나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들어가서 회사의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가요?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 수많은 진보, 개혁적 인사들 수천~수만명이 재벌 대기업들 사외이사로 들어가셨는데 대기업 행태가 달라진 게 있긴 합니까? 사외이사 역할이 뭐가 있긴 했어요?
한국지엠 지분 17%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이사회 8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경영에 대해 뭐 아는 게 있나요? 개뿔 한 개도 없어요. 추천된 이사는 무조건 '비밀엄수 서약서'를 써야 해요. 이사회에서 나오는 자료고 내용이고 단 한 가지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사회에서 무슨 비밀자료 혹은 민감한 자료가 오가기라도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사업계획, 재무제표, 투자계획 등을 '사후 승인' 내지 '거수기'만 하는 역할이에요. 주요한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멍청한 회사가 대체 어디 있나요? 오너와 그의 수하들이 모인 기획실이 다 하죠.
노조 추천 인사가 이사로 들어가도 받을 수 있는 자료 단 한개도 없습니다. 정리해고 계획을 이사회에 올려서 결정합니까? 임금이나 노동조건, 노동안전에 대한 투자를 거기서 논의합니까? 이사회 자료 받을 수 있음 한번 받아보세요. 거의 의미없는 숫자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들 뿐입니다.
독일 공동결정제, 경영조직법 얘길 사례로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거긴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결정인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독일은 사업장 노조 대표가 그 회사의 '감사'를 겸합니다.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사와 달리 감사는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죠. 회사에 각종 경영정보 내놓으라 고함칠 수 있어요. 안 주면 안 준다고 언론에 폭로할 수도 있고요. 경영정보 중 문제 많은 내용을 지적하며 경영진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가능한 길로 '단체협약'을 활용해 왔습니다.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속도, 신규충원 인력, 노동시간, 해외공장 문제, 외주화, 노동안전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죠.
보수언론에선 난리치지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경영권에 노조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갖도록 힘있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정리해고를 비롯한 회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무슨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누가 좀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네요.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5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2022.01.05 22:57)
기재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담은 공운법 통과..오는 11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재계 "방만경영·도덕적해이 우려", 노동계 " 노사갈등·사회적 비용 줄일 것"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운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로 임명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한다.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이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후 5년간 여러 차례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일 현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회부하면서 결국 기재위에서 처리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6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현재 경기도·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간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운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 통과후에는 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재계 “공공기관 방만경영 및 도덕적해이 조장”...노동계 “노사갈등 줄일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기재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분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공공부문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것,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반대로 노동이사제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 인사’들이 많아 이들이 임기연장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이후 자리 유지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불합리한 요구도 받아들이는 등 더욱 방만한 경영을 해나갈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노동자 이사, '최소한의 견제장치'...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오히려 제지할 것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해이를 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사회는 이미 중앙정부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기에,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자 대표가 나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기관 사업에 이해가 부족한 기관장이나, 이사들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노동자 대표가 나서 이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 방향에 대한 제안도 건설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강조하는 '거버넌스' 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기관 의사결정 시 지역사회, 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담론“이라며 “비단 노동자대표 뿐 아니라 향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회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데일리임팩트에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이곳에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거에는 그게 사외이사였지만, 현재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가 실패한 지금 노동이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5_0001714205&cID=13001&pID=13000
경제계 "노동이사제, 방만운영·도덕적해이 우려…중단 요청"(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인준 최희정 신귀혜 기자, 2022.01.06 00:45:00)
경제단체 일제 "심각한 우려" 표명
개별 기업도 민간 확대될까 노심초사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1/14854/
[사설] 노동이사제·타임오프, 대선 표심 노리고 졸속처리해선 안 된다 (매경, 2022.01.06 00:03:0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3802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이투데이, 2022-01-06 05:0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1051719022460205
[사설] 국회 통과 눈앞에 둔 ‘노동이사제’, 의견 수렴 더해야 (대한경제, 2022-01-06 05:00:28)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551829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초읽기… 재계 “경영환경 악화” 반발 (세계일보, 조병욱·안병수 기자, 2022-01-06 06:00:00)
“민간기업도 적용 압력 커질 것”
전경련 등 경제단체 우려 표명
자동차·건설 업계 등 예의주시
노동계 “노사 갈등 줄일 제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6/2022010600020.html
'노동이사제' 초읽기… 국민연금 입김 센 곳부터 (뉴데일리, 안종현 기자, 2022-01-06 09:06)
공기업 의사결정에 노조 입김 강화
공공 → 4대 기업 → 10대 기업 확산 전망
KB 등 금융기관 물꼬… 포스코도 거론
이사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당장은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법안이지만, 재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표정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은 법사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이사는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당초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의 만남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 취지 입장을 밝혀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주요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조 입김은 강해져 주요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짜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경영에 노조가 개입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재계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당장은 공공기관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표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도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앞으로 노조 규모와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사회적 경제가 헌법에 명시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자본주의를 최우선시 하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다. 마찬가지로 주주자본주의를 통용하는 한국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 체코 등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따로 두는 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해 영미식 법체계를 따르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총이 전국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법안 통과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68.5%는 "노동이사제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고, 61.5%는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공약집에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이 명시됐다.
재계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금융기관 등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곳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관철했다. KB금융지주도 2017년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안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기관에 이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은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에 노출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별도의 오너 없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포스코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300여개에 달한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061200293944
공공기관 120곳, 노동이사제 도입 임박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기자, 2022.01.06 12:04)
정부, 노조탈퇴 전제 노동이사 선임 검토
민간기업·기타공공기관 확대 가능성 높아
재계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법안 반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601072303011001
“노동이사제, 강성노조 득세로 경영 의사결정 마비” (문화일보, 이관범 기자, 2022년 01월 06일(木))
‘公기관 노동이사제’11일 본회의 상정… 재계 “입법중단” 재촉구
“이사회, 노사 교섭기구로 전락
도덕 해이·방만경영 촉발하고
민간기업 도입 압력도 커질 것”
경제단체장 국회 항의방문 검토
 
https://biz.chosun.com/opinion/journalist/2022/01/06/NM33ZWKBZVBMFCSHF3ZS5HTMOM
[기자수첩] 노동이사제 강행하는 정치권, 투자·고용 말할 염치 있나 (조선, 이윤정 기자, 2022.01.06 14:22)
지금은 공공기관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재계는 향후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괜한 우려가 아니다. 그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공공분야로, 준공공 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
한국에서의 노동이사제는 문제투성이다. 기업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이사는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는 회사 운영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대립이 발생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방향도 흔들려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 기업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를 잘게 쪼개고 있는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이미 노조 측으로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다. 국내 기업은 노조가 파업해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 임시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현행 노조법이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점거 해산도 제한돼 있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노조 3법이 시행되면서 실직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까지 허용됐다. 이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공격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갈등 소지가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이는 꼴이다.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4103801989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개정...전경련 “경영환경 악화 우려, 입법 중단해야”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022-01-06 15:32: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0406632195096
노동이사제 도입 초읽기…노사 모두 '촉각'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황병서 기자, 2022-01-06 오후 3:35:4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노조 "지배구조 개선 계기...민간까지 확산돼야"
사측 "노조갈등 불씨 우려...구체적 논의 아직 없어"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재차 도전 의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10702102369061001
[사설] `노조공화국` 만드는 노동이사제… 입법절차 당장 중단하라 (디지털타임스, 2022-01-06 18:25)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6515185
[사설] 대선 표심 노린 노동이사제·타임오프 입법 강행 안 돼 (세계일보, 2022-01-06 23:40:4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107010001201
[사설] 노동이사제, 노사협력 강화 계기 돼야 (경인일보, 2022-01-07 제15면)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070
급물살 탄 공공 노동이사제, '들러리' 수준 넘어설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01-07 05:00) 
공공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눈앞에…노사정 합의는 물론 여야 공감대도 이뤄
이미 지자체에는 널리 퍼진 노동이사제, 운영 성과도 긍정적 평가 받아
충분한 권한 보장과 함께 이사회 내외 연계 통한 적극적 활약 있어야 '들러리' 피할 수 있어
기관 운영진부터 노동이사, 직원까지 노동이사 받아들일 준비 마치도록 교육 제공해야 한단 지적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노동이사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기하려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고,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를 거쳐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법 통과 전망은 밝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미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인천시 등 주요 지자체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곳이 적용 대상에 오르지만, 이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는 이미 노동이사제가 자리잡았다.
아직 경영계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3월 펴낸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67.3%), 공익성(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69.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계의 주요 반대 논거 중 하나인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반응은 4.1%에 불과했고, 현상유지했다는 답변은 26.5%,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에 달했다.
물론 노동이사제 앞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사가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와 정반대로, 자칫 노동이사들이 기존 이사회 운영의 '들러리', '박수부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상 10여명 내외의 이사회 안에 노동이사가 한두 명 있더라도 회사 운영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노동이사의 존재감이 그저 이사회 회의에서 '쓴소리'를 내뱉거나, 최종 표결에서 주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물론 노동이사가 소수겠지만, 핵심은 노동이사가 이사회를 매개로 다른 이사들이나, 노조·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표들과의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 과정에서 노동이사는 정보 확인에서 의사 결정의 참여, 발언을 넘어 의사결정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단계"라며 "표결 국면에서 수적으로는 영향력이 낮더라도 충분히 '껄끄러운' 존재, 즉 공고했던 기존 운영 관행에 균열을 줄 수 있고, 이사회 논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단 이사회 운영을 넘어 전략적, 일상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동이사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노동이사는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나 임원 인사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권한조차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변춘연 상임의장은 "이사회는 이미 결정된, 정제된 안건만 들어오는 구조여서 노동이사의 활동에 큰 의미가 없다"며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단계, 각종 산하 위원회 운영 등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노동이사제도가 자칫 '어용 노조' 간부의 낙하산 인사용 감투로 악용되거나, '회사의 결정에 노동이사도 동의했다'는 식으로 명분쌓기에 동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노동이사 본인이나 노조는 관심이 있지만 개별 기관 운영진, 담당자는 노동이사의 역할, 기능에 대해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제도적인 매뉴얼,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이사와 이를 선출하는 직원, 노조원도 노동이사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충분한 교육과 긍정적인 국내외 사례를 교육받아야 하는데, 개별 기관에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해외처럼 교육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기재부가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은 한스뵈클러 재단을 통해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부터 활동 지원까지 돕고 있다. 국내에 노동이사를 처음 도입했던 서울시도 '노동이사 아카데미'를 꾸려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도 있다.
한편 변 의장은 "현재 비상임 이사 임명, 연임을 지자체장, 기재부 장관 등이 결정하다시피 하는데, 이래서는 '제2중대 역할'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추천제로 전직 노조 간부에게 자리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의 직선 투표로 선출해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도록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미와 과제는 (매노, 편집부, 2022.01.07 07:30)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비록 한 명의 노동이사에 한정되지만,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와 공공기관 공익성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공공부문 진짜 개혁 첫걸음, 협치 없는 국회 반성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지난 5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 이후 14개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 5년 만이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의사 결정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이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강화해 나가는 발판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뒤늦게나마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행되고,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 논의과정을 통해 국회의 협치와 합의정신이 얼마나 퇴색되고 지켜지지 않는지를 목도하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2020년 11월 경사노위 합의 이후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지난달 8일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의 뒤늦은 위원 선임으로 같은달 31일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럼에도 야당은 불참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안건조정위에서 의원입법 3건과 정부 의견을 반영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수정안이 제시됐고, 지난 5일 드디어 기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나마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간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만 낸 채 표결에 불참했다. 회의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고, 오후 5시30분에서야 겨우 13명 의결 정족수를 채워 어렵사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이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면서 자당의 대선후보가 찬성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하명입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숙원과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그리고 수년간 의제 제기와 1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도출된 노·정의 합의물이다. 그러나 그 합의정신이 국회에서 발현되지는 못할망정 퇴색시키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의결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건강한 의사결정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도모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형 노사관계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진짜 공공기관 개혁’의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권한 공유하는 노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진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경영참가 제도는 20세기 들어 노동권을 확장해 온 역사의 산물이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이다. 노동을 둘러싼 역사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삶의 조건) 민주화를 넘어 산업민주주의라는 기업 의사결정권의 공유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책임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이 기업 의사결정권의 투명화 장치를 포함하는 ESG 경영과 투자의 원칙으로 정립해 확산하는 중이다. 노동이사제는 이런 경영참가 제도의 한 유형이며,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된 안은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거나, 해외 자원투자처럼 정치권력의 사욕에 의해 공공재인 공공기관이 악용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 운영의 내외적 감독장치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공공기관의 외부이사는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동이사는 경영진보다 오랫동안 그 기관에 머물 사람의 이해를 대변한다. 단기적 성과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기관의 미래가 희생되는 일을 막고,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노동이사의 권한은 내부에서 집단적인 견제를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16년부터 지방정부의 82개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이사 102명의 역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노사 담합의 우려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이사 활동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투명성 강화장치를 마련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당장 ‘강성노조’의 득세로 경영 의사결정이 마비된다는 비난이 넘쳐난다.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어 그 대표자가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엄밀히 말해 전체 직원의 대표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난은 인사경영권의 경영진 독점을 성역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독단적 인식에서 비롯한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 모델인 독일이나 스웨덴은 물론이고, 주주자본주의(stock-holders’ capitalism)인 영미권에서도 경영진만의 독점적 지배권을 견제할 장치는 마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수기에 그쳤다.
노동이사는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나 지배하지는 못한다. 일찍이 경영참가제도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독회에서 종업원대표가 최대 반수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엔 다양한 직종의 대표자가 비례로 참가하고 있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경영진 대표인 감독회 의장이 내리게 돼 있다. 노동이사는 2명까지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나 결정을 좌지우지하진 못한다. 그래서 일부 비판자들은 경영참가 제도를 협의권·정보권의 범주에 머물러 참여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권을 강화해 주는 장치라고까지 비판한 것이다(securing power by sharing it).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권한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책임도 공유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충분한 경영참가 제도는 아니지만, 사회책임성과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운영으로 나아가는 기폭제다. 권한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노동조합도 공공기관 운영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책임을 같이 지게 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4547402
송영길 "尹 '노동이사제' 약속에도 野 의원들이 반대하니 신뢰 어려워"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이준성 기자 | 2022-01-07 10:25) 
"尹 50조원 얘기했는데 김기현이 바로 부정…상당히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것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번에 (윤 후보가 손실보상) 50조원을 이야기했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바로 부정해버리고, 또 (윤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한국)노총 관계자와 만나 약속했다는데 실제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며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당은 지난 5일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윤 후보도 이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우려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송 대표는 "선거 과정을 통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끌어갈 정부의 모습, 정국 운영 모습을 국민께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후보가 국정을 운영하려면 소수 정당, 105석을 갖고 그나마도 후보의 말을 원내대표가 뒷받침 안 해주고 (후보가) 약속했던 사항을 실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가 다시 심기일전한다니까 본인이 약속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전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하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윤 후보가 공개 토론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판단하도록 성의 있는 자세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052800001?input=1195m
송영길, 4대강사업 언급하며 "노동이사, 무리한 정권사업 견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2022-01-07 10:4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 "노동 추천이사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사업을 걸러내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지난번 석유공사, 광물공사가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국고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적자를 낸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집단퇴장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본인이 약속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하에 통과되게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선거 과정을 통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끌고 갈 정부의 모습, 정국 운영의 모습을 미리 본다"면서 "윤 후보가 국정을 운영하려면, 지금 105석의 소수정당인데 그나마 후보의 말도 원내대표가 뒷받침도 안 하고 약속한 사안들일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국민이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832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 노동이사제 저지 왜곡보도 (노동과 세계, 변백선·김규백(금속노조) 기자, 2022.01.07 17:13)
독일 자료 짜깁기·멋대로 해석 ··· 금속노조 팩트체크, “악마의 편집, 언론에도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이 대주주인 <한국경제>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들이 일제히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보수언론은 노동이사제 무너뜨리기에 급급해 언론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할 ‘팩트체크’를 등한시하고, 빈약하거나 잘못된 근거를 버젓이 게재해 자본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금속노조는 1월 6일 이들 자본 편향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사실을 따져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지난 1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 한 명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회가 이 법을 1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공공기관 120곳은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경제> 곽용희 기자는 1월 5일 ‘노동이사제 원조’ 獨은 없애는데 … 韓, 강성노조에 ‘경영개입 칼자루’라는 기사를 냈다. 곽 씨는 ‘노사공동결정 본산인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감소추세인데, 한국이 무슨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느냐’라며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은 법안에 초를 쳤다.
곽 씨는 ‘독일의 산업계는 노동이사제 채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엔 노동이사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자체 진단에서다’라고 주장했다. 곽 씨는 ‘독일 금속노조 산하 한스뵈클러재단’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기사만 보면 곽 씨가 참고했다는 한스뵈클러재단의 보고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알 수 없다. 진짜 존재하는 보고서인지, 꾸며낸 말인지도 알 수 없다. 이래서는 검증이라 할 수 없다
다행히 한 달 전 <문화일보>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노동이사제, ‘모국’ 獨서도 2000년대 들어 퇴조·회피 … 韓 도입은 시대착오‘ 기사에 힌트가 있었다. 이 기사 본문의 도표와 수치, 인용 문구가 <한국경제> 곽 씨의 기사와 일치했다. 최 씨는 ‘공동결정제도 연구재단인 한스뵈클러재단의 2020년 4월 「공동결정제도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보고서 간행 시기와 제목을 근거로 한스뵈클러재단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두 기사가 공통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동결정제의 미래 Mitbestimmung der Zukunft」라는 보고서를 찾았다.
금속노조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경제>에 곽 씨가 쓴 ‘공동결정제도가 생명을 다했다’라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었다. 보고서는 ‘2004년 유럽연합 질서 안에서 기업이 독일의 국내법을 회피할 수단이 생겼고, 그 영향으로 실제로 적용 기업 수가 줄고 있으니 제도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공동결정제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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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는 「공동결정제의 미래 Mitbestimmung der Zukunft」 원본 13쪽의 그래프다. 그림은 2004년 유럽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한 공동결정제도 시행 독일 기업의 수(상단 붉은 실선)를 보여주고, 실제 줄어든 기업 수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하고 있다. 재단은 자료를 통해 ‘독일 공동결정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림=한스뵈클러재단
<한국경제>와 곽 씨는 이런 팩트와 설명을 생략하고, 마치 독일 금속노조의 싱크탱크가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포기했다는 듯이 서술했다. 곽 씨는 보고서의 결론과 주장은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따와 원래 취지를 왜곡했다. 나아가 곽 씨와 <한국경제> 편집국은 왜곡 기사의 논조에 끼워 맞추기 위해 아예 도표를 재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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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위 그래프에서 단지 네 개 연도의 수치만 따서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 악마의 편집이 예능 프로그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한국경제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이제 한국 언론은 외국 매체나 학자를 인용해 기사의 권위를 얻으려는 식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나아가 그 권위가 사실이 아니거나 자본을 위해 의도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면 윤리 책임까지 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장석원 노조 언론부장은 “한국 경제지들이 목 놓아 외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독자가 외국의 보고서 하나 찾아내는 일은 일도 아니다”라며 “한국 언론은 그런 검증작업을 하는 독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착각과 안이함을 새해에 버려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107163353125417d87753da_1/article.html?md=20220107171519_S
입법 앞둔 '노동이사제'…노사관계 약인가 독인가 (글로벌이코노믹, 조하니 기자, 2022-01-07 17:15)
근로자 대표에 이사 권한…공공부문 도입이 '골자'
경제·노동계, 이해 충돌…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한다? 현재 법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노동자 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계·경제계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 1년 이상 계류돼 있던 한편, 최근 대선주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급물살을 타 상임위 통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중요성을 피력하며 “제도 도입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일제히 반기를 든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대에 따른 경영악화가 우려됨은 물론,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강행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상임위 통과 전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더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법안 통과의 가능성만큼 업계의 충돌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향배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시 노동조합·노동자가 사용자의 어려움이나 경영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노동분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생긴다”며 “기업에선 경영권 침해를 문제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노동이사가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침소봉대(針小棒大)’ 수준 우려이다”고 말했다. 심 노무사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냐는 질문에 “사실상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가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사용자단체 측에서 분쟁비용 절약 등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집중해 투명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기업 장기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가 기업 경영까지 참여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최고 50%까지 노동조합에 할당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기업 영업이익을 연구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인데, 제도 시행으로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 장기적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앞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던 독일도 기업에 가해지는 악영향이 커 없앤 상황”이라며 “현 정부들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58
[친절한뉴스] 재계 반발 부른 ‘노동이사제’란 무엇일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022.01.07 17:48)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참여…갈등 완화 기대되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모두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되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재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업 확대 적용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노동이사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니, 결론적으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셈이죠.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명확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근로자가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의 한 축인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들어가면 그동안 기업 경영에 반영되지 않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파업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던 갈등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경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무리한 요구나 강경 투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영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반면 근로자에게만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주 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 만약 주주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 비단 근로자만이 아니라 협력사, 소비자, 지역주민 등도 모두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가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자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독일도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분리하고, 근로자 대표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감시·감독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를 경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건 경영권 침해일뿐더러,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근로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7493&ref=A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민간확산 우려” vs “대화 기대” (KBS 뉴스 박대기 기자, 2022.01.07 21:4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058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대 거스르는 과잉입법 (중앙일보, 2022.01.08 00:21)
역사·기업문화 다른데 ‘노동이사’만 이식
경제5단체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우려
대선앞 입법중단하고 공공개혁 함께 풀어야
노동이사제의 원조인 독일은 사회적 합의주의인 코포러티즘(corporatism)이 발달했다. 노사정(勞使政) 협의처럼 노동조합·경영진·정부가 임금과 근로조건 등 노사 문제를 합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다. 오랜 협력적 노사문화로 협상하고 조율하며 타협하는 데 익숙하다. 강력한 정치투쟁에 이골이 난 한국의 노조와는 많이 다르다.
역사적 배경과 기업문화가 이처럼 다른데도 노동이사제만 떼어내 한국에 이식하려 하니 무리가 따른다. 경제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왜 문제인가. 첫째, 지금도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미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젠 아예 뒤집어졌다는 낙담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에선 새 기관장이 올 때마다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신임 기관장이 노조 요구를 뒷방에서 수용하는 일이 거듭된다. 기관장이 노조 눈치나 보는 ‘노영(勞營)기업’이 될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둘째,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자산 2조원 이상 38개 대형 공공기관 중 이자도 못 갚는 공기업이 19곳에 달한다. 노동이사는 기업의 생존이나 주주이익, 공익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할 것이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충돌하고 공기업 민영화나 공기업 간의 통합도 힘들어진다.
셋째,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사회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못 하고 이사 간의 발목잡기식 토론으로 실기(失期)할 수 있다. 비공개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진행 내용이 노조에 전달되면 노동이사나 비노동이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퇴요구 등 갈등이 생기고 정치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건 정치적인 이유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친노조 행보를 이어온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의 변심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예로 들며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탈원전에 찬성했겠느냐”는 설명이다.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일이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불순한 압력이나 낙하산 인사를 막는 순기능이 이제까지 지적한 역기능과 비교될 수는 없다. 적어도 야당이라면 공공기관부터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정책패키지라도 함께 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기업 활동의 자유와 노사 자치는 헌법적 가치다. 기업에서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노사문제는 가능한 한 기업 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 개입은 필요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 법으로 강제하는 노동이사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과잉입법으로 임대차 3법처럼 후유증이 클 것이다.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선거판에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9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2022.01.10 06:00)
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과유불급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50년대부터 도입이 추진되어 사회적 모델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비상임이사중 1인에 대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자는 것으로, 이는 2017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공기관에 한해 도입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나아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정권의 치적쌓기에 동원되어 고유기능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부실화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려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평가연구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의 관점을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본의원이 한전노조 위원장 당시 오랜기간 교류해왔던 대만전력공회(노동조합)에서도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데, 노사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노사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단초이다.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기우에 불과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103400001?input=1195m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2022-01-10 18:5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2086632196408
이재명·윤석열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2-01-10 오후 7:39:07)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기업 등 3년 이상 근로자 1명, 발언권·의결권 부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10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윤 후보도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한 후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요청했고 해당 법안은 회부됐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으로 민간 기업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재한 상태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담은 법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11/111184260/1
노동계 표심 의식한 여야, 재계 반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동아일보, 전주영 이윤태 송충현 김소민 기자, 2022-01-11 03: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재계 반발
勞대표, 이사회 결정과정에 참여… 본회의 통과땐 공포 6개월뒤 시행
재계 “국민 공감대 없이 강행처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통과땐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
한전 등 공공부문 131곳 적용대상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우려… 벤처 숙원 차등의결권은 논의 안돼
여야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처리한 건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노동이사제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은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반대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11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될 수도”
재계는 그간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국회가 기업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법안 통과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재계가 반대해온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본회의 통과 뒤 경제단체들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공공기관 타임오프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벤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은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지분 문제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은 현 정부에서도 공약 사안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구멍가게라도 한 번 운영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2103011001
“노동계 표심만 의식한 노동이사제 강행은 시대 역행” (문화일보, 이관범 기자, 2022년 01월 11일(火))
법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학계·재계 등서 비판여론
정치권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상정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학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노동계 표심만 의식한 채 전범 기업 해체를 위해 만들어진 낡은 제도 도입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이 기업을 전범으로 보고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앞뒤 따지지 않고 정치 논리에만 입각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금은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은 노동이사제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힘입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불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을 전범으로 간주하고 만든 제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일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아닌 사후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감독이사회에만 노동 이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면서 “국내는 이사회가 일원화돼 있어 경영 활동에 노동 이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주식회사 비중이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 대부분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는 유한 회사다.
재계는 재자 정치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성장보다 노조의 이익을 앞세우는 등 해외에서도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8
윤석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진짜 이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01.11 13:01)
‘표심 얻기 위해 노동자 손들어줬다’ 기자 질문에 윤석열 “월성원전 조기폐쇄, 노동이사제 있으면 가능했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 질의에서 “노동이사제 통과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고 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아주경제 기자 질문에 “월성원전 조기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한 꼴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서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집행부와 만나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노동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최근 보수언론과 경제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 친노동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노동계 표심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윤 후보는 “실제 법률과 운영되는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사권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이사로) 참여한다면 (이사회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608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계 “깊은 유감” (SBS뉴스, 조슬기 기자, 2022.01.11.15: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11000859
[노동이사제 도입] 시행 7년차 서울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2022년01월11일 15:29)
2016년 전국 최초 도입, 산하기관 16곳 운영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익성 향상 등 효과 검증
도입 대상별 근무환경에 따른 다각적 접근 필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는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섣부른 비관론보다는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도입(임명)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하 투자·출연기관 도입해 운영중이다.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서울형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할 정도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기관은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복지재단 ▲120다산콜재단 등 총 16곳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재단 등 6곳에는 2명의 노동이사가, 나머지 10곳에는 1명이 각각 활동중이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도시 경쟁력이 높이기 위함이다.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 이사 49명 중 33명(67%)이 '경영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매우 동의 4명, 동의 29명)'고 답했다.
공익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27명(55%, 매우 동의 5명, 동의 2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34명(69%, 매우 동의 9명, 동의 25명)에 달했다.
노동이사 참여로 이사회 운영의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응답은 2명(4%, 매우 동의 1명, 동의 1명)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관 이사회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을 둘러싼 또 다른 대립이 아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을 될 수 있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결론 중 하나다. 서울시 모델이 노동이사제 확산에 있어 일정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각 공기업과 정부기관 근무환경이 서울시 산하기관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21700002?input=1195m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자 경영 참여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2022-01-11 15:32)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추천·동의받은 비상임이사 1명 선임해야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노사갈등 줄일 것", 재계 "노조 영향력 커져"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법적 대상은 아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보인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부문으로의 노동이사제 확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재위에서 민간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그건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그때는 공운법이 아니라 상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24800003?input=1195m
기업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자율침해·노사갈등 심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2022-01-11 15:56)
"노조 힘 더 커져 '기울어진 운동장' 될 것…민간기업 확대 가능성도"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 대비해 후속 조치 마련…올 하반기 시행 전망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1_0001720629&cID=13001&pID=13000
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졸속 입법"(종합)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2022.01.11 15:56:41)
"악용·부작용 가능성 사회적 논의 부족…보완 필요"
"우리 경제 시스템 부합하지 않아…민간 확대 불가"
 
https://www.fnnews.com/news/202201111558486834
국회 넘은 노동이사제, 시행령 놓고 힘겨루기(?)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기자, 2022.01.11 16:06)
11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의결
노동이사 요건 등 논란요인 여전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은 131곳이다. 개정안 통과로 이들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입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들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적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기재부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 시행령에서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노동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노동이사 재직 기간엔) 노조 탈퇴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에 선임됐을 때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사용자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조항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이들 법안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33200530?input=1195m
노동계 "노동이사제 환영…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1-11 16:11)
노동계는 11일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성명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어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들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지만, 사용자 측 결정에 노동자가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다"며 "공식 법제화로 사용자 측의 독단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29500003
경제단체 "노동이사제로 이사회 효율성-중립성 훼손…민간확대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철선 권희원 기자, 2022-01-11 16:17)
대한상의·경총·전경련·중기중앙회 "한국 경제 구조에 맞지 않아"
"노동이사, 임기 중엔 노조 탈퇴해야…제도적 보완 필요"
경제단체들은 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해서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역시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인 탓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는 임기 중에는 반드시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만약)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도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1500129
노동이사제 도입에 ‘투명 경영 기대감↑’ vs 재계 “민간 확대는 안돼” 반발 (서울신문, 정서린·김희리 기자, 2022-01-11 16:30)
국회 오늘 새해 첫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자리해
부패,비리 차단..건강한 노사관계 기대감
재계 일제히 반대 “민간 확대 입법은 막아야”
금융권도 촉각..노조추천이사제 확산 전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6881.html
‘깜깜이 운영’ 견제할까…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대와 우려 (한겨레, 신다은 김영배 기자, 2022-01-11 16:47)
11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와 재계의 노사갈등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노동자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영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잘못된 경영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작점으로써 의미가 깊다” 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당시 공기업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잠식에 이른 선례가 있다며 “이러한 폐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노동이사제 ”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예산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 이사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이런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면 정부가 주도해 결정한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노동계는 기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대돼 노사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가 임기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행령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향후 민간 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1∼2명에 불과한 만큼 전체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정도로 영향력은 크지 않다. 다만 이사회 논의가 각 사업장 노사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논의 범위를 산업별 교섭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윤정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산업별이 아닌 기업별 교섭을 하는 대다수 사업장이 자기 이해관계에 상당히 매몰되는 방식으로 교섭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넘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논의하려면 산업별 교섭 체계로 전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동조합과 정부, 공공기관 경영진이 마주 앉는 교섭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 주제를 오래 연구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사관계에 특화돼 있어 노동조합 대표와 노동이사의 권한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체교섭을 개별 사업장 밖으로 빼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끼리 하는 식으로 유사한 일을 하는 노사가 함께 교섭할 수 있는 산업별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정책 집행의 미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를 장악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노동이사제가 ‘거수기’ 역할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10575i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한경, 곽용희/정의진 기자, 2022.01.11 17:26)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집중분석
131개 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법률로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공공기관이다. 노동이사는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의 자세한 내용과 해외 입법례, 추후 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ㅇ 노동이사제는 무엇인가.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이사제, 종업원이사제,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노동이사제가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된 개정안의 내용을 차지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 중 개별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노동이사제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혼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몇명이든 이중 1명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여야 하는 셈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ㅇ 어디부터 도입되나.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준정부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이상이면서 자체 수입비율이 50% 미만인 곳을 말한다.
ㅇ 현재 우리나라의 도입 상황은.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서울시가 투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들이 도입했다. 광역 지자체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기초 지자체로는 수원, 부천, 안산, 이천 등 14곳이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올해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가깝다는 반론이 있다.
ㅇ 민간 확산 가능성은. 민간 확산이 된다면 어디부터 될까.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 문 정부는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업 확산을 모토로 걸어온 바 있다. 공공기관 도입 이후 큰 문제가 없다면 민간 확산 압박은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 민간 도입 연착륙을 위해선 국가가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금융권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ㅇ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나라는 많나.
원조 격인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10여개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노동이사제가 의무화 돼 있다. 스페인, 그리스 등 6개국은 국가나 지방공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나라도 10여개 국이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해당된다.
ㅇ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노동이사제의 원조인 독일을 외면하고는 노동이사제를 논하기 어렵다. 독일도 정착한지 수십년이 됐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다. 노조의 경영개입을 싫어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독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돼 대기업들이 독일을 벗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독일의 경총, 전경련 격인 독일산업총연맹과 독일경영자총협회 등 산업계도 지속적으로 노동이사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결정제도 때문에 주가나 수익 하락을 경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ㅇ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독일은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돼 있다.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들어가 있으며 회계 부정 등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견제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이사회 형태를 띄고 있다. 즉 노동이사가 일반적인 사외이사들처럼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에서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노동이사제가 불러올 수 있는 역효과는 뭐가 있을까.
독일의 재계 단체인 독일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을 더디게 만든다"고 대답한 의견이 48.8%에 달했다고 한다. 가속화된다는 의견은 11.3%에 그쳤다. 아무래도 노동이사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면 투명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의사 결정 속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단점은 더 부각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석뿐인 노동이사자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노조와 연결된 경영진 일원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표결을 밀어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은 폭스바겐 공장 해외이전이나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에 노사정이 합의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배경에 있었음에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도입시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 국 중 130위에 그친 바 있다.
ㅇ 노동이사의 경영인(이사)으로서의 의식이나 전문 지식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전문적인 경영인인 이사의 역할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노조의 이익을 반영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이사제의 성패는 노조와 노동이사의 객관적인 분리가 가능한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나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임조합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런 분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노사 교섭시 노조 내부 정치적 상황이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노동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설명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ㅇ 경제계의 반응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노동계의 반응은.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법 통과 직후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수 경영진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과 공공기관 거버넌스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를 가장 염원했던 한국노총도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1_0001720640&cID=10201&pID=10200
노동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통과 환영…"투명성 기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2.01.11 17:45:58)
이날 국회 본회의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통과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6908.html
[사설]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높일 노동이사제 입법, 환영한다 (한겨레, 2022-01-11 18:47)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가 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노동자가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을 확보하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 천문학적 손실을 봤던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 노동이사가 정부와 소수 이사진에 의한 ‘밀실 경영’을 일차적으로 감시하는 주체가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화 등 지배구조 전반을 합리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노사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는 등 노사관계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진전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동안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할 때 ‘반대하지 않지만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퇴장하는 등 흔쾌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도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찬성하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19개국이 법제화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장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반대만 할 작정인가.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성과 있게 정착된다면 민간기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109150004580
현실이 된 노동이사제… "노조위원장이 1순위 후보, 이사 자질에 제도 성패 달려" (한국일보, 김형준 박주희 기자, 2022.01.11 20:30)
근로자 1인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131개 대상 기관 제도준비 착수
"복수 노조 기관에선 노-노 갈등 소지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상 기관들은 그간 시행하거나 검토해 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근로자 참관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새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가면서,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 등 우려도 전했다.
노동이사, 누가 될까?
노동이사제 시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5개 준정부기관을 합한 131곳이다. 이들 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개월 후부터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인을 비상임이사(임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선 '노조 관계자'가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하거나, 복수 노조가 있는 곳은 별도의 투표를 거쳐 후보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간 어느 정도 도입이 예견됐던 만큼,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비상임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에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 같다"며 "시행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재작년부터 시행해 온 근로자 참관제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가운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이 노동이사제 대상이다. 이들 역시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지침을 보면서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1/11/80464ad7-af0b-4e53-8ad7-28784eb1e74a.jpg
"의사결정 늦어질라" 우려 속 "자질이 관건"
다만 일각에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때문이 기관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쟁점 사안이 노사 간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의 방향성이 다를 경우 노사 간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노동이사의 자질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회사 현안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노동자가 이사가 되면 제도가 잘 운영되겠지만, 무조건 노동자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면 이사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할 절차나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복수 노조가 있는 곳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노-노 갈등 해결이 1차 관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11515535
전문가 67% “노조로 힘 쏠림 심화될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7월 시행] (세계일보, 남혜정·이종민 기자, 2022-01-11 21:00:00)
노동이사제 찬반 논란 가열
이사회가 단체교섭 연장선 될 수도
노동계선 “경영 투명성 높아질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노동이사 선임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 대표의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가리킨다.
시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사이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 재계는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막상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에 도입하라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회의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이 되거나 노사 간 갈등이 이사회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7.0%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고, 61.5%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명확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와 낙하산 인사의 전횡,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1112103005
첫발 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투명인간 탈피’ 등 갈 길은 멀다 (경향, 이혜리·박홍두 기자, 2022.01.11 21:03)
‘노동이사 1명 의무화’ 국회 통과
경영에 노동자 참여 의미 있지만
극소수에 비상임…권한은 미미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하향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넣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사회 내에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위와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사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해왔던 한국노총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퇴출제 등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중요한 출발’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의 점에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이 얼마나 바뀔 것인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재 지방 공기업 7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가 이미 활동 중인데, 십수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노동이사는 단 1명으로 극소수인 데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지위와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권한은 없고 발언권 정도가 있을 뿐이라 자칫하면 ‘거수기’ 노릇에 그칠 수도 있다. 이재복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다 투명해진 부분은 있다”며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 등 경영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현재 지방 공기업들의 노동이사는 탈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탈퇴하지 않는 게 외국 입법례다. 이번 법안엔 탈퇴 여부가 규정돼 있지는 않다. 또 지방 공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직선제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데 반해, 이번 법안은 노조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게끔 돼 있다.
경영진과 대등한 힘을 갖지도 못하고, 노조·노동자와 괴리된 노동이사가 ‘고립’된 존재가 되면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에 대해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에서 나아가 기획재정부 중심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부문 확산은 남은 과제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이라고 돼 있지만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한국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1_0001720698&cID=15001&pID=15000
노동이사제 현실화…금융공기관들도 준비 '비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2022.01.12 06:00:00)
 
https://www.news1.kr/articles/?4551296
'공공기관 노동이사' 하반기 탄생…환영과 반발의 쌍곡선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1-12 06:05)
국회,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
법 시행은 6개월 후...재계 반발 속 노동계 일부서도 "시기상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경제계 반발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추후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이견 없이 의결에 함께 했다.
◇국회 넘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희비 갈린 재계-노동계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자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통과 소식에 노동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던 제도가 쉽지 않았던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이나 노동조건에 종속된 투쟁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병들게 했던 잘못된 경영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 잡음으로써 결국 더욱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께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투쟁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인총연합회 등 재계는 당장은 공공기관에 제한한다지만, 민간으로까지의 확대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민간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사례서 미리 보는 노사관계 변화...노동계 일각선 "시기상조" 지적도
극렬한 찬반 논란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미 2016년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의 사례에서 앞으로 변화할 노사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2020년 3월호에 수록된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현황'을 보면 2019년 10월 기준 서울시 산하 100명 이상의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모두 16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의 노동이사들은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노동이사들이 각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처리한 안건은 전체 16개 기관에서 모두 286개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조직·예산·결산·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현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의 이사 49명을 설문한 결과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재계가 얘기하는 '의사결정이 지연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4명(69.4%)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환영 일색인 노동계에서도 일부 시기상조라는 냉철한 평가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한 인사는 "우리나라 노조는 공공기관과 함께 방만경영의 주체로 비난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 무조건 노동자에게 허용된 가장 최고 단계의 경영참가를 허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허울뿐인 노사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단계적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과정을 밟아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11001057
[노동이사제 도입] '양날의 검' 노동이사제 순기능 높이려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2022-01-12 06:30)
"노동이사 권한 충분히 보장해야"
"제도 안착 위해 정부 지원 절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1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순기능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하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경영권의 지시를 받던 노동자 대표가 이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노사갈등이 심화된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한다.     
◆ 경영계 vs 노동계, 노동이사제 도입 첨예한 대립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함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중 44%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힘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68.5%)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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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11 jsh@newspim.com
더욱이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경총 조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1.5%에 달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도입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90%에 육박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전문가 찬반 의견도 분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감시 기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곧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민법상 법인처럼 된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사회 선임의 경우 주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해가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만약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장사인데,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 제도인 ISDS가 가동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려한다. 그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사관계, 노사 간의 문제가 그대로 이사회에 연결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반면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순기능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 김 부소장은 "노동이사제는 기관의 투명성과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모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절반 이상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회가 7명 있는 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이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영계 우려도 지나친 상황이라고 일축하다. 그는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물론 경영계가 우려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민간에 확산되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하기에 지나친 우려"라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 노동연구원 "노동이사제 도입 긍정적…큰 틀의 변화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20년 3월 펴낸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득과 실을 면밀히 정리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5개 공기업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사회 담당 부서장 등 총 35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경영 투명성(67.3%), 공익성(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69.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반응은 4.1%에 불과하고, 현상유지했다는 답변이 26.5%,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에 달했다.  
https://img.newspim.com/news/2022/01/11/2201111059080230.jpg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 평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22.01.11 jsh@newspim.com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도 함께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로 활동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이사 대부분이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상당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이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론과 위임론의 충돌도 경계했다. 예를 들어 과반수 노조의 내부 경선 및 추천을 통해 본선에서 선출된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반수 노조의 추천 등을 통해 형성된 대표성과 모든 직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참여하는 이사회 내 공식적 의무의 충돌은 실제 노동 이사 활동의 현실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기관별 안착 지원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화 논의 등이 선행돼야 제도적 완성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안건은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경영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수록 회계, 재무재표 보는 방식이라든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적극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노동이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은 노동이사의 자격이 중요할 거 같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격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8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하반기 공공기관 132곳 선출 앞뒀다 (매노, 이재 기자, 2022.01.12 07:30)
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준정부기관 가운데 10곳은 노조가 없다. 법률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이사회 이원화 비롯해 의미 축소 시도 부적절”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시금석이 놓였다고 평가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이사제를 국내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되는 이사회 이원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사회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하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일에서 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독일의 노사관계와 노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독일의 노사동수 이사회 구성 같은 대목은 간과한 채 노동자 경영참여를 제한하려는 논의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보다는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한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코앞의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각 기관의 정관·규정 개정이다.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동이사 추천을 노조가 2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3명 이상을 추천해 사실상 기관장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보다 노조 추천권에 더 비중을 두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수용했지만 실제 시행령 개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봐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주주 권익 침해? 각론 봐야
더 중요한 대목은 상장 공기업의 정관 개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줄곧 주주총회 의결로 임원을 선출하는 상장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제도가 일률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다르다”며 “비상임이사 선출을 주총에서 하는 일부 상장 공기업 정관이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비상임이사를 기관장이 임명하는 상장 공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기재부 지침을 통한 정관 개정이 필수다. 노동계가 앞으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또 다른 과제는 적용범위 확대다.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원형이 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타 공공기관도 포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기타 공공기관 제외를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다만 도입을 막은 것은 아니라서 기관 개별 노사의 합의로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확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산업사회학)는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의 출발은 재벌 같은 반민주주의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견제와 정보전달 장치 마련이었다”며 “이번 도입은 범위와 영향을 가장 최소화한 수준이다 보니 민간사업장 이식은 매우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economist.co.kr/2022/01/12/industry/normal/20220112082714259.html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전경련·경총·대한상의 "유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2022.01.12 08:27)
"노사 갈등 심한 우리나라에선 부작용 가능성, 민간 확대는 막아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5778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이투데이, 김유진 기자, 2022-01-12 13:01)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를 배출할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법안 통과 이후 노동이사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신보는 당장 이달 2명의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캠코는 4월 2명, 주금공은 6월 3명, 예보는 8월 3명의 비상임 이사 임기가 끝난다.
공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가장 먼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게 된 신보는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은 만큼 현재 공운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법이 시행되면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 역시 제도 도입부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본회의가 통과됐더라도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서 빨라야 2~3월에 재가를 받으면 8~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시행령 개정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도입하라고 해서 바로 도입이 될 수 없고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안 공포 절차와 금융 공공기관별 준비 상황을 따지면 일러도 8월경에나 비상임 노동이사 선출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선임 시기의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 역시 모두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날 참모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관 노조가 법 시행 이전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자리에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3월 대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노동이사 선임이 언제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다각도의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0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맹비난 토하는 경제신문 (미디어스, 윤수현 기자 | 2022.01.12 13:21)
국회 본회의 통과되자 "공공기관 경영 방만해질 것"…한국일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신문과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경영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실제 평가 결과를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선출되는 이사는 ‘비상임이사’ 1명 뿐이다. 현실적으로 비상임이사 1명이 공공기관 경영을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1일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과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혹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전경련 등 경영계는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신문은 12일 사설에서 맹비난을 토해냈다. 문화일보 자매지인 디지털타임스는 사설 <노동이사제 끝내 법제화… `노조 천국` 한국 앞날 캄캄하다>에서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 것”이라면서 “노조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것이고 의사결정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된다면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 하락,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새해부터 친노동 법안의 잇단 통과로 이제 한국은 '노조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읍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반기업 입법들”이라고 했다.
서울경제는 사설 <기업에 족쇄 채우면서 ‘5강국 新경제’ 향해 달릴 수 있나>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경영이 방만해지고 공공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 <노동이사제는 대선 앞둔 정책 포퓰리즘>에서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거쳐 곧 민간부문으로 번질 것으로 본다”며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우리 노사문화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공기업의 경우 건강한 견제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경영상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청년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노조 기득권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경영진을 압박해 정년을 65세, 70세로 높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노동이사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 자율을 해칠 공산이 크다”며 “극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으로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격이다. 재계 반대를 무릅쓴 강행 처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 함께 경영 고민할 계기 돼야>에서 “노동자 참여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꾀하려는 노동이사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미 1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정책”이라면서 “강성 노조가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경영 투명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졌다는 실제 평가 결과를 보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 노동자 정규직화로 갈등을 빚을 당시,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냈다. 수출입은행 노동이사 역시 노사 양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사설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높일 노동이사제 입법, 환영한다>에서 “노동자가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을 확보하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 천문학적 손실을 봤던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동이사가 정부와 소수 이사진에 의한 ‘밀실 경영’을 일차적으로 감시하는 주체가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화 등 지배구조 전반을 합리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단체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찬성하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19개국이 법제화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장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반대만 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조기 안착해 성과 내길>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확대돼온 점을 감안하면 재계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면서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은 평균 10명의 이사가 있는 전체 이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비상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경영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노사갈등을 줄이는 성과를 낸다면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며 “일부 재벌기업들이 되풀이해온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려면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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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ju Cho, 2022년 1월 12일 오후 3:46
어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과 운영을 곁눈질로 조금은 봐았던 나에게는 여러 생각이 들게하는 순간이었다. 때로 어떤 제도는 준비의 정도, 또는 유행하는 단어인 '사회적 합의'의 정도와 상관없이 도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이 반대로 주체들의 준비와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곁눈질로 보아온 노동이사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들이 숨어있기는 하다.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노동이사는 어떤 역할일까? 나아가 기업별 노조에 기업별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동이사제는 1노조와 2노조의 갈등 불씨가 되기도 한다. 1노조는 노동이사를 교섭의 또 하나의 창구정도로 인식하기도 하고 2노조는 쟁취하지 못한 교섭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노동이사제를 활용하려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노동조합들이 충분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향후 경영참가, 발전전략 등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 모든 제도에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따라오니까.
다만 노동조합들이 기대와 다르게 갑자기 주어진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했으면 한다. 노동조합,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선출될 노동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며 어떤 내용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산별노조들이 통일적으로 노동이사제와 후보들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측과의 단체교섭의 다른 옵션이나 루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외로 제도 초기에는 조직내에서 사소한(?) 이유로 긴장이 걸리기도 한다.  전직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퇴직직전 '직함'을 위한 타이틀이 될 위험성도 약간은 있다.(역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고 현명한 운용과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노동조합의 현장장악력이 떨어질 경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동이사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조직내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이중리더쉽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노동이사들의 개인적 처신(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과 초기활동의 성과가 제도안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측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냥 기존의 사외이사 한명이 들어오는거랑 다르다.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예의(제도가 현장에 자리잡는데에 생각보다 중요하다!)를 비롯하여 정보의 제공, 경영적 판단에서의 협의와 논의 등 기존과 달라져야 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마인드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의외의 난관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제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큰 가능성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도 든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노동이사제, 노동자 경영참가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61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노조, '노동이사제'에 기대감 표출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22.01.12 16:43)
"이사회 참관 넘어 의결권 행사 가능"…미디어 조직개편에서 목소리 반영 기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2332&cID=10809&pID=10800
"노동이사제는 광주시 의지와 관심 중요"…시의회서 토론회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2022.01.12 17:09:39)
"노동이사제 실현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광주시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실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2일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과 광주시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광노이협)가 공동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광주환경공단 등 3개 기관과 새로 도입할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7개 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이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2017년 11월 전국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박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1년 6월 조례안을 전부개정, 3개였던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기관을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의 발전을 위한 시장과 기관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던 노동이사의 권한을 노동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미정 의원이 좌장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상훈 박사가 20년 동안 매주 노사정회의를 개최해 노동과 자본, 국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수상의 사민주의 모델을 제시했다.
변춘연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현황과 사례 발표, 조일권 광노이협 의장이 광주시의 노동이사제도를 소개한 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방안, 노사간 상호 신뢰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미정 의원은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제를 의제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의 노동이사제가 전국을 선도하는 선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광노이협과 꾸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일권 광노이협 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기관들에게 노동이사제의 방향을 설정해 준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노동이사제의 제대로 된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3031009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계 책임감 커졌다 (서울신문, 2022-01-12 20:14)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예금보험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내부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에 능사는 아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제 노조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합주의적 활동에 그쳐선 안 된다.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만큼 경영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과제 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키우고 국민과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노조가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추천 및 선발 역시 민주적이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비상임이사지만 최소한의 경영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노조 구성원 및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이사는 10명이 넘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 또는 메아리 없는 소수 의견에 그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단순히 노조 지도부 일부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노사 담합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를 키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해야만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대결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324
노동이사제, ESG 업고 민간기업까지? 노노갈등·공공개혁 어쩌나 [뉴스분석] (중앙일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2.01.13 10:43)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강제 시행된다. 공공부문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향후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법체계 상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표방하던 산업현장에 노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의 노동 관련 법 체계는 노사 교섭과 노사협의회라는 중층적 구조다. 노사교섭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이다. 노사협의회의는 경영자 위원과 노동자위원으로 꾸려진다. 노사협의회에선 ▶경영 사안 보고 ▶협의 ▶의결 등을 수행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세 가지는 의무 사항이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 활동과 경영 활동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면서, 노사협의회로 두 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율·조정한 뒤 의결까지 하는 강력한 이중구조 체계"라고 말했다.
한데 여기에 노동이사제라는 제도가 산업현장에 얹어졌다. 경영 활동 최일선에 노동계가 진출하면서 경영 활동의 독립적 운용만 개방되는 결과가 됐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 노조로의 편향적 기울기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법제화했지만 우려와 과제는 많다. 하나하나가 모두 시행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
①민간 기업 확산 가능성은
경영계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 시장경제와 주주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에서 운용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면 경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판단이다. 당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민간 금융회사에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물길을 터 준 이상 이런 요구가 확산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걸 막겠다고 나서는 경영계는 무기력하다. 정치권의 융단폭격에 의욕을 잃은 탓도 있지만, 경영계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노동이사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각 기업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화두로 삼으면서다. 노동이사제는 G(지배구조 개선)와 맞물려 있다. 경영계 스스로 다짐한 터라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2일 참모회의에서 "노동이사제는 경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이 시간문제라는 경제·경영학자들의 우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90%)가 기우가 아닐 수 있다.
②노조 영향력 확장과 노노 갈등
노동이사는 노조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9.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사실상 노동이사 선임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짙다. 노조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 전체 투표로 정할 수도 있지만,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선임 과정을 놓고 넘어야 할 난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복수노조 체제다. 어느 노조에서 노동이사를 배출할 것인지를 두고 노조 간 다툼이 일 수 있다. 과반수 노조에서 노동이사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노조와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이사 선임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 노조 내부 경선이나 추천을 통해 선임된 노동이사라고 하더라도 신·구 집행부 간의 이해관계나 견해차이로 임원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노동이사 임기와 노조 집행부 선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숙제다.
③근로자 대표와 경영 이사 사이 위상 정립
일각에선 노조위원장이 노동이사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노조의 운영 구조나 노동이사의 성격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 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 다른 이사회 참석자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의무가 주어진다.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경영 비밀을 누설한다는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이사직을 겸직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무엇보다 개정된 법에 따라 노동이사는 1명 이상이지만 사실상 1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직위도 비상임이다. 그래서 자칫하면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노동이사는 평소에는 일을 하는 직원 또는 노조 간부이면서 이사회에선 임원으로 활동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두 정체성 간의 혼란을 노동이사가 감내해야 한다. 이는 회사는 물론 노조와도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회 관련 안건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하거나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자 정보 열람을 요청해도 노동이사가 아니라 직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이사회 참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노조 대표처럼 인식한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다 노동이사가 됐는데,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면 내가 나타나자마자 모두 말을 멈추고 회의자료를 다 치우더라"고 말했다.
④낙하산 인사 방지 효과와 인사권 침해 논란
노동이사제의 장점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낙하산 인사 방지다. 노조가 물리력으로 출근을 막는 등의 실력행사에 더해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낙하산 인사를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게 인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조에 우호적이거나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은 뒷전이고, 노조의 마음에 안 맞으면 반대하는 형태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조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경영진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으려 비위를 맞추는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에 개입하면 공공기관이 막을 방법이 있을지 의문"(전 고용부 고위관계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3/8e01fe97-0ce0-49c7-b9ca-b888635721f2.jpg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인사에게 지급된 금액 상위 10위 기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⑤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공기업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안 좋다. 직원들은 민간기업보다 임금 등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누린다. 경총 조사에서 경제·경영학자들이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 개혁의 대못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부문 개혁은 사실상 난항 또는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막아서고,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개혁 작업에 진척이 있겠는가"라면서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9
【하인사의 이슈리뷰】 ESG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노동이사제 (임팩트 온, 하인사(hindsight), 2022.01.14 11:17)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5개 준정부기관은 오는 7월부터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새로운 노사갈등이 유발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까?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강원랜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현황을 살펴보자.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활발한 공공기관 이사회
한국전력의 비상임이사는 2022년 1월 현재 8명이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인데, 공공,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간 기업과 달리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시민단체 출신이 2명이었다.
한전 홈페이지 ESG경영>기업지배구조>이사회 운영 메뉴에 가면 “이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계, 경제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유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법 개정 전부터 ‘노동계’도 이사회의 인력풀로 못박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상임이사가 9명인데,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의 노동계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영계에서도 2명이 참여하고 있어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미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새롭게 노동이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도 9명인데, 지역 군의회나 정당관계자를 제외하더라도 지역사회 출신인사가 3명이나 포진하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니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미 공공기관 이사회에는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노동이사가 1~2명 추가된다고 해서 새롭게 노사갈등이 불거지거나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보다는 노동이사가 과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혹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지, 노조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도입 시 주주 의결권 침해 소지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도 걸림돌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향후 이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이 민간기업 확대를 공언하고 있고, 제1야당 후보도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동이사제에 찬성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올해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다. 과거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고 그때마다 재계와 보수 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근로자 대표 혹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서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 사회주의 혹은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는 유럽에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다. 노동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통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다. 특히, 산별노조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독일에선 개별 기업 차원에선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없는 것도 커다란 차이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투쟁적 노동운동 전통이 엄존하고 있어 경제 5단체가 일제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비단 경영계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장차 노조의 경영참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계의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이사제를 넘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이제 ESG 관점에서 노동이사제를 생각해보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이사회가 CEO를 해임하기도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이사회가 ‘오너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견제와 감시는커녕, 과거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나타나듯 이사회가 오너 경영자를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복잡한 인적분할을 통해 교묘하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된 신설회사의 상장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상의 회장이자 대표적인 ESG 전도사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조차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 사익편취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오너 경영자를 위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오너 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단 1명이라도 선임되어 이사회에 포진해야 한다. 현재처럼 오너 경영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외이사들만으로는 거버넌스의 변화는 요원할 뿐이다.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는 근로자를 비롯해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오너 경영자를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
ESG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이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의사결정체계 안에 참여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가 된다. 물론 노동이사제조차 논란이 되는 우리 현실에서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넘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415492556633
금융공기업 도입된 노동이사제…민간 확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1.15 07:0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로 민간 금융기업에 도입 압박이 커졌다. 금융권에는 노조추천이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고, 그간 노조가 강력하게 노동이사제를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이사회가 단체교섭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노조가 요구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수용했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수은은 지난해 9월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수은의 노조추천이사 수용과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금융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에도 관련 논의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다. 이 중 신보는 이달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가 끝나고, 캠코와 예보도 올해 일부 이사를 재선임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과 수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은 제외됐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이사회 구성이 되는 유형(노동이사)과 과반수 노조원이 이사를 추천하는 노조추천이사, 근로자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노조추천이사제의 성격이 포함된 형태다.
금융권에서는 2004년 옛 현대증권(현 KB증권)에서 노조추천 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이 있지만 당시 노조가 2대주주였고, 소액주주가 함께 참여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후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진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실패로 끝났다.
공기업에서는 캠코에서, 민간에서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등이 노조추천 이사 선임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노조는 추천 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회사의 기업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고 '낙하산 이사' 막겠다는 이유도 내세운다.
하지만 사측은 부담스럽다.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사 간의 갈등이 이사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노동이사제를 독일, 체코 등 주요 국가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이사회가 아닌 사후 감독을 주로 하는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한다.
업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의 노조는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개별단위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노동이사제를 주장한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에 노조가 최대주주(9.8%)로 올라선 우리금융지주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서 민간 금융기관에 도입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노조의 목소리가 강하고, '성과급 잔치'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들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
노동이사제의 명암...ESG경영에 도움되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ESG경제, 김광기 ESG경제 편집인, 2022.01.15 20:40)
원조인 유럽 노동이사제, 산별 노조체제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
협력적 노사문화와 신뢰 없으면 노사갈등 부채질할 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에 노동이사제 의무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는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에서 첫 단추를 꿰었으니 이제 민간 기업 차례라는 생각일 게다. 반면 재계는 민간 기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ESG경영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론에는 부합
노동자는 분명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다.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이사제에는 전제가 따른다. 독일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만 노동이사제를 채택했을 뿐, 미국과 영국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째, 노동이사제는 산업 경쟁력은 물론 기업 거버넌스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자칫 제도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기업 경쟁력 훼손은 물론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구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치 않았고, 노동계 요구에 충실했을 뿐, 재계의 우려는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출발했다.
공교롭게도 4년 여 답보 상태였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돌연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였다.
윤 후보는 “공기업에 노동이사가 있었으면 한국전력이 탈원전을 그렇게 쉽게 결정했겠느냐”는 사례를 들며 찬성했다고 한다. 이는 노조가 정치편향과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회사만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한국의 노조는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을까? 윤 후보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유럽의 노동이사제, '공동결정제도'
독일과 스웨덴 등은 회사법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를 제도화한지 오래다. 바로 경영자-노동자의 ‘공동결정(co-determination)제도’다.
독일 기업은 이사회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해 운영하는데, 이중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이사가 차지한다. 감독이사회는 한국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 기업은 한국처럼 단일 이사회인데, 대기업이 3명의 노동이사를, 중소기업은 2명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돼 있다.
기업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배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의 노조와 기업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확립해 놓았다.
유럽의 공동결정제도는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다. 기업은 벌어들인 돈을 고용 유지와 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고, 노동자는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노동이사 선정에 노동조합은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전직원의 의사를 묻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덕망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물을 추천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당연히 노조원이 아니다.
더구나 유럽은 산별노조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한국처럼 개별 기업 단위의 노조가 경영진과 직접 맞붙어 싸우는 일이 없다. 산별노조가 해당 산업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살펴 노사협상을 벌이고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별로 노조와 경영진이 여전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주기적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기득권 노조의 반대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라인 증설과 청년 신규 채용이 막히는 사례까지 있다. 적잖은 노조의 지도부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노동이사제가 우선 도입된 공공기관들만 해도 그렇다.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직장’이란 찬사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설라 치면 일단 미리띠를 두르고 반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진 길들이기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낙하산으로 내려와 잠시 거쳐가는 경영진과 비교해 노조의 영향력이 이미 막강할대로 막강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동자 의견의 과도한 반영으로 경영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갈 길은 정해졌다.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 비율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되돌기는 힘들다.
사실 노동이사제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그런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 있다면 ESG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도는 화살의 시위를 떠났으니, 성공적으로 날아가 표적을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문화를 협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상책이다.
시행령 등을 통해 제도 보완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 노동이사 추천권은 어디까지나 해당 공공기관 노동자 전체에 주어져야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어선 안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유럽의 경우도 노동이사를 노조가 직접 추천하지 않고 별도의 노동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를 통해 추천한다. 노동이사는 또한 노동조합원이 아니며, 노조원이라면 노동이사가 되기 전 탈퇴하는 수순을 밟는다.
노동이사도 이사회 멤버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경영진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앞으로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는 기여하며 순항하기를 바란다. 재계와 협의해 적절한 보완책도 마련해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민간 기업 노동이사제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민간 자율로 말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16506413
정권 말 금융권 ‘낙하산 인사’ 반복… '노동이사제'로 제동? (세계일보, 김준영 기자, 2022-01-16 14:48:04)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금융권에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원 신임 이사는 방사청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드론 등 무기 개발과 계약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한 이력의 인물이 서민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캠코의 가계지원본부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퍼지며 캠코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에 취업하려다 거절됐다는 점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노조 측은 출근저지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거듭되는 논란에 캠코 측이 “중소기업과 사업재편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명 후 가계지원본부가 아닌 기업지원본부장 등으로 업무를 분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성과 적절성 등과 관련해 후폭풍이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5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조충행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장급)을 신임 상임이사에 선임했다. 신보 측은 조 상임이사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은행제도과, 금융위서 서민금융과 등을 두루 거친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노조 측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특히 노조 측은 신보 상임이사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1년)으로 3년까지 자리를 채우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전임 박창규 상임이사가 2년 만에 물러나는 것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가 만료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이다. 17대와 19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 및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 신임 이사는 민주연구원 이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비상임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냈다. 이로써 예보 임원 중 정계 이력이 있는 임원은 4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사외이사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이한규 감사도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계 출신 인사가 동시에 4명이나 금융공기업 이사회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에 금융 경력이 전무한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넘지 못한 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또한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선임하려다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병폐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 예보,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5곳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771
[미디어·경제논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아마추어 사회를 만든다 (천지일보,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2022.01.16 18:00)
공공기관의 ‘철밥통’은 알아줘야 한다. 공기업 회사들은 각 단위회사마다 부채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도덕적 해이는 벌써 하늘을 찌른 상태이다. 민간 기업이 돈 벌어 공공직 종사자를 먹여 살리는 산업 체계이다. 민간기업 노조 가입률은 11.3% 공공부문은 69.3%, 공무원노조직률은 88.5%이다.
물론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들은 그 부채를 국민에게나 기업에 전가시키면 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로 수자원공사에 많은 부채를 안겨줬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한전의 脫원전으로 그 청구서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 脫원전으로 경제효과는 67조원 날라 갔다고 한다. 이념과 코드 정치 좋아하다 일어난 일이다.
사회주의화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지구촌’ 하에서 노동자는 능력에 따라 외국을 언제든 모셔올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노동은 깊이가 있고, 전문영역은 많을수록 좋다. 단순노동은 대부분 인공지능(AI)이 한다. 뒤르껭의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는 고도의 분업체계 하에서 가능하다. 집단 패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다 국민, 기업 그리고 미래 세대에 짐이 된다.
국가 정책의 방향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른사회TV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2022년 1월 12일)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에서 “일자리, 생산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남들에게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 돈을 남들이 나에게 봉사해주는 것들을 구매해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생산(과 교환)이 아니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방법은 남의 생산물을 약탈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Franz Oppenheimer)… 약탈이란 유랑하는 도적떼가 마을을 습격해서 그들의 생산물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뿐 아니라 양초업자들의 보조금 입법 로비 같은 ‘법적 약탈(legal plunder)’로 이어져 현대적 약탈이 표본이다”라고 한다. 이어 김 소장은 “경제 통제는 결국 삶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했다. 즉 경제적 자유는 통제하지만 다른 자유들을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 즉 수단에 대한 통제가 결국 그 수단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통제가 된다”라고 했다. 위험천만한 일이 이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이 먼저 시행했다. 독일의 이사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눠지는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이사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경영참여는 퍽 우려스럽다. 물론 장점은 회사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변도의 강성 노동문화에서 노조이사제는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정의진 기자(1월 11일)는 “독일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을 더디게 만든다’고 대답한 의견이 48.8%에 달했다고 한다. 가속화된다는 의견은 11.3%”라고 했다.
우리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선공약으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이들 설치를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윤 후보는 현실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동정치인 노릇을 했다. 세계경제포럼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에 그친 강성노조를 가진 나라로 작인이 찍혀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서울시에 이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4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83.80%),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이번 노동이사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는 되지 않았다. 만약 민간부문까지 확대가 되면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골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집단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고독한 전문가적 소양에서 이뤄진다. 경총은 벌써 “노동이사 임기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집단주의 문화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라고 해, 정치화된 집단 노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물론 노동자든 경영인이든 능력이 있는 인사는 이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패거리를 지워 노동자와 자본가를 분리해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일은 ‘노동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의 질을 갉아 먹고, 아마추어 사회를 만든다. 더욱이 지금 대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공기업 노동자가 수두룩하다. 노동생산성과는 관계없이 공공부문 노동자는 국민,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에 甲질을 하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 있을 법한 일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퍽 우려스럽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611575467640
[오동희의 思見] 노동이사제는 정의인가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1.17 06:00)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 정치권의 명분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워치독(Watch Dog: 경비견) 역할을 노동이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노동계의 표심에 기댄 여야 대권주자들의 '표퓰리즘'에 국회가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에 반대할 사람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의 과정과 절차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심도 있는 논의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의 단일 이사회 제도와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한 유럽 각국의 복수 이사회 제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무시됐다. 약 6년전 11월초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 버스 한대가 멈춰섰다. 그 버스에는 다른 표식 없이 'ASML'이라는 알파벳 네글자의 팻말만이 붙어 있고 10여명의 외국인이 차에서 내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이들의 정체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의 경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멤버들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다수 기업의 이사회가 이처럼 둘이라는 것도 이 때 처음 알았다.
경영이사회가 EUV 장비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의심한 감독이사회가 실제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타진하기 위해 양 이사회 멤버들이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처럼 경영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기구로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 회사 예산의 계획 및 확정, 자원의 안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해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를 감독하며 회사경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유럽은 이 감독이사회에 근로자추천 이사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의 경우 감독이사회의 절반이 근로자 추천 대표다. 감독이사회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찬반이 동수가 될 경우 대주주가 추천한 감독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쥔 형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이사회 제도다. 이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직접 참여할 경우 경영활동 건건이 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사의 이익과 노조의 이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유럽에서 승인이 무산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의 경우도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유럽경쟁국 등을 찾아다니며 매각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이것이 불승인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회사별로 노조보다 산업별 노조로 구성돼 개별 기업사안에 대한 직접적 이해충돌이 적어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신뢰가 부족한 우리 노사문화의 현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끄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상호 논의가 필수적이다. 천천히 굳힌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고 오래 가듯 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쉽게 무너지지 않고 100년 이상 오래 가는 틀이 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171738484555
노동이사제 모범사례 된 울산시설공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2.01.17 13:00)
2년전 발빠른 도입 후 안정적 운영
2년 전 울산시설공단이 도입한 노동이사제가 노사간 징검다리를 역할을 하며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이보다 약 2년 앞선 지난 2020년 3월 문지은, 최환대 씨 등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이사회 안건 심의는 물론 임직원 성금 전달,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은 물론 공단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설공단 송규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울산시설공단의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110203835373
[기업 규제법]③경영권 침해 논란 휩싸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2022-01-17 14:22) 
"기업, 경영 효율성 우려 커...민간 기업 확산 이어질 것"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재계는 결국 해당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넘어와 경영권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 효율성을 저해시킬 거라고 우려한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올 7월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때로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춘 전경련 팀장은 "특정 집단·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올바른 의사 판단이 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이사회는 투자자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노조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제도가 적용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입장이 기우라는 반응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며 "이사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 전에 정관도 개정해야 하고 시행령도 손봐야 한다"고 법 개정에 따라 연착륙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노동이사제가 당장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민간기업에 적용될 가능성도 큰 만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세창)은 "지금은 공공기업에 먼저 적용이 되지만 조만간 민간기업까지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들에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맞다"며 "법 시행이 되고 나서 해당 제도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117010002556
노동이사제 도입 공기업 '겉은 오케이, 속은 찜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022.01.17 16:42)
개정 공운법 7~8월 시행...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 우려
외견상 "법령대로 착실히 준비", 내심 "경영권 침해 걱정"
공공노조 "투명경영 기여"에 "양대 노총 개입 빌미" 반론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기업계는 법령에 따라 착실히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1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처 공포되면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8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견상 공기업들은 법령에 따라 착실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제정될 시행령에 따라 노사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이 결정되면 그동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해당사자로서 잘못된 경영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계에서는 내심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색도 감지된다. 가뜩이나 주요 공공기관 노조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영향력이 큰데 노동이사가 도입되면 노조와 양대 노총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입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임원을 역임하고 지난해 퇴직한 한 대학 겸임교수는 "이사회에서 노동이사의 의결권은 1표일 뿐이지만 주식시장의 이른바 ‘대장주’처럼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1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겸임교수는 "각 공기업, 각 분야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활발히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이사가 근로자 권익보호를 넘어 경영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이사가 공기업 본연의 공익적 기능보다 근로자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국제공항 검색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자동화·무인화가 트렌드"라며 "노동이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한 경쟁력 강화나 경영혁신보다 공기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만연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등 순기능도 있겠지만 국민이나 공익보다 사내 근로자 보호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인국공 사태’ 때 취업준비생들의 분노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했다"며 "노동이사제 역시 국민과 국익보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118.33002003727
부산 선제 도입한 노동이사…노조 탈퇴 등 쟁점화 전망 (국제신문, 조민희 김민정 기자 | 2022-01-17 22:12:07) 
공공기관법 국회 통과되며 주목
- 교통공사 등 6곳 선임돼 활동중
- 이사들 “노조원과 협의 등 제약”
- 이사회 안건 선정 땐 ‘왕따’ 토로
- 정부 시행령 개선될지 관심 촉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3년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선제적으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법 관련 국내 경제계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시 조례에 따라 노조를 탈퇴한 지역 노동이사들은 단점을 지적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2019년 제정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도입 대상 10곳 중 6곳(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경제진흥원 영화의전당)에 노동이사가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법은 정부 산하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 산하 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노동자 추천·동의를 받아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시 조례를 보면 정원 100명 이상 산하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 한두 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100명 미만이면 기관 재량에 따라 선임을 결정한다. 재량 도입 대상 15곳 중에는 현재 부산연구원 1곳만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최근 공공기관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관광공사 부산의료원 등 나머지 기관들도 노동이사제에 관심을 갖고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조례 제6조(임명)는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격이나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도록 한다. 공공기관법은 노조 탈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이 이해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 탈퇴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지역 노동이사들은 노조를 탈퇴하면 노조 및 노조원과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하다는 맹점이 있다며 오히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이사들은 또 이사회 안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제되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이사회 안건이 이미 만들어지고 난 뒤 노동이사가 참여해 심의·의결만 할 게 아니라, 논의 단계에서 참여해야 제도의 취지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서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시설공단의 장대덕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야 안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안건을 만들 때부터 협의가 들어온다면 근로자의 여론이 반영된 의견을 미리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현업과 이사직을 겸하다 보니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을 노무 경영 등 관련 직무에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이 때문에 시가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태진(부산교통공사) 부산시공공기관노동자이사협의회장은 “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가 1차 운영지침만 냈는데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현실을 반영한 더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990
[혁신도시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투명성 제고” vs “노노갈등 야기” (강원도민일보, 한귀섭 기자, 2022.01.19)
올해부터 혁신도시 기관 8곳
노동자 대표 1명 이사회 선임
기관 부패·비리 최소화 기대
다수 노조간 갈등·경쟁 우려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 중 8곳이 올해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뤄지게 됐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8곳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다만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가 기관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시 이사회를 통해 참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시 기능 강화로 기관 부패, 비리 최소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여기에 사측과 노조의 협력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효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에 달하는 가운데 노조가 단일화가 아닌 양분 또는 3~4개 노조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이사는 노조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직원으로 선임된다. 모든 직원이 투표로 정할 수도 있지만,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이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자칫 어느 노조의 이사를 배출할 것인지를 두고 노노간 심각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559842
신보,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은 '불발'…"법 개정안에 맞춰 진행"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2-01-20 06:23)
공운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지나야 노동이사제 도입될 듯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움직임 ‘활발’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6878916650
신보, 노동이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민간 금융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주목’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2022-01-20 19:06: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5366632200016
“노동이사제 민간 도입시, 주주 관점에서 신중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2-01-21 오후 4:10:15)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노동이사제 세미나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가 기업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2시 ‘현단계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후 민간으로의 확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강식 교수는 노동이사제의 전신인 독일의 도입 배경 및 현황에 대해 밝히며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전후의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며, 노동이사제는 여러 이유로 독일 포함 유럽 전반에서 회피 및 퇴조하고 있는 제도임을 설명했다. 또,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경영성과 및 노사관계성 측면의 효과성 △ 효율성 △ 긍정·부정 및 기타 영향의 기준으로 검토하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에 타당성이 적음을 주장했다.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회계사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노무사가 참여했다. 노금선 회계사는 노동자는 경제적 운명을 회사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기에, 노동자들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책임을 함께 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신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 ‘기업 이론’, ‘시장 메커니즘 vs 정치적 메커니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며, 노동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근거가 없기에 노사 담합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가 고착화 될 위험성이 있음을 밝히며 시장이 아닌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배분이 결정되면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했다.
박진호 노무사는 노동법의 내용을 토대로 “회사법의 근간은 주주 중심의 주식회사 운영”이기에 “법적으로 주식은 물권,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이기에 재산권의 관점에서 물권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채권적 지위에 머무르는 노동이 물권적 지위에 있는 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해, 입법 시 고려할 점으로 △ 재산권 관점에서의 물권우선의 원칙에 대한 합치 △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최소화 △ 채권자 평등 원칙과의 조화를 들었다. 또한, 도입이 된다면 지분간섭형 모델(근로자와 주주가 동등한 비율의 이사 선임권 소유)보다 이해관계자 참여형(이사 선임권을 갖지만, 근로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모더레이터를 맡은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포럼의 입장을 대변하며, 주주의 관점에서 민간 도입 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25651001
安, 노동이사제 보류 공약…"신의 직장에 도입되면 더 철밥통"(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2022-01-22 17:57)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겠다…불법파업 방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2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서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뗏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집회를 엄단하고,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 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다른 SNS 글에서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달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9031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2022-01-22 21:24)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222237001
심상정vs안철수, ‘노동이사제’ 찬반 갈등 (경향, 조문희 기자, 2022.01.22 22:37)
제3지대에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본격화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 시행에 반대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사제 전면 시행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처리가 급속히 진행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사회 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노동조합을 탈퇴해야만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123500040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지배구조개선 vs 노조이익 대변" (메트로신문 나유리 기자, 2022-01-23 10:12:07)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에도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수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이사진 포함에 대해선 사측과 노조 측 의견이 엇갈린다. 사측은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경영진의 독주를 막을 있다고 주장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금융 노조와 IBK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공석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노조추천 이사가 선임된 건 지난해 9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사례가 처음이다.
KB금융 노조는 오는 3월 공석인 사외이사 자리에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현재 KB금융은 사외이사 7명은 모두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그 중 연임임기까지 만료된 스튜어트 솔로몬 사외이사의 자리를 추천 후보로 채우겠다는 설명이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각종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전문가 등 3명을 추천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노조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되려면 윤종원 행장이 노조추천인사의 이름을 금융위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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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측 시각/한국경제연구원
은행권 노조가 사외이사 공석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최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입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은행권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회사측과 노조측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회사 측은 노조추천이사제가 이해충돌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노동조합원과 경영진간의 이해충돌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근로자 추천 이사가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소수경영진들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기존 이사진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데 무조건적인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수 경영진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1605&inflow=N
[IB토마토]달라진 분위기…기업은행, 첫 ‘노조 추천 이사’ 탄생하나 (IB토마토 강은영 기자, 2022-01-24 08:55: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수은서 노조 추천 이사 성과 등 분위기 물살
노조 “금융지식 및 노동인식 보유한 후보 물색해 내달 중 제안 계획”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40
‘反노동 노선’ 정한 안철수,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반대 (시사저널,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2022.01.24 11:44)
‘타임오프제’ 찬성한 李·尹에 “노동 포퓰리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8603.html
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도 반대…‘반노동’으로 보수 표심 공략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2-01-24 17:35)
“노동 포퓰리즘” 이재명·윤석열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판하며 이에 찬성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이어 노동계 숙원에 제동을 걸며 보수층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했다.
안 후보는 “작년 11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양강 후보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제목을 ‘민노총(민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이라고 달았다. 거대 양대노총을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비판하며 보수층 표심을 자극한 셈이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에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며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도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 후보의 우클릭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안 후보가 현재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윤 후보와 맞서려면 정권교체 열망이 확실한 보수표를 더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중도에서 정치를 시작한 안 후보가 보수로 가고 있다”며 “최근 지지율 정체에 놓인 안 후보로서는 반등을 위해 보수층 본류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안 후보는 현재 핵심 결집층을 1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야 단일화 논의 때 우위에 설 수 있다”며 “(안 후보의 보수화는)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본다”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12502102269660001
[홍성걸 칼럼] 노동개악 대선공약 멈추라 (디지털타임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22-01-24 18:18)
대선 정국에는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춤을 춘다. 필요한 정책도 많지만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정책의제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계산속에 날림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정책이다.
얼마 전 국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란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이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우리의 노동현실과 노사문화에 적합하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던 노동이사제가 대선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 윤석열 후보까지 동의하면서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노동의 경영참여를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노동이사제는 조합주의(corportism)가 정착된 독일에서 비롯된 제도로 노사간 장기적 협력관계의 정착이 핵심 조건이다. 우리처럼 노사간의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고 협력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에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조합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노동문화는 매우 투쟁적이고 산별노조의 투쟁성이 강한 상황에서 긍정적 기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형평성은 노조가입률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은 11.3%에 불과하지만 공공부문은 69.3%에 달하고 공무원의 노조가입률은 88.5%에 이른다.
한마디로 노사간 힘의 균형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오히려 특정분야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경영자의 방어권을 뛰어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더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실상 주인 없는 조직에 방만 경영을 막아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조직에서 노사관계의 갈등은 기관평가 및 기관장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 노사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쉽다. 이미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노조가 더 힘이 센 공공기관에 새로운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오히려 과도한 노동의 이익 보호를 통해 방만 운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를 키운다.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막거나 상당 기간 유예시킴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의 임금이나 노동환경은 이미 민간에 비해 훨씬 노동친화적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계의 이익을 더욱 높게 반영시키려 노력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공약으로 손쉽게 도입되었다. 노조가입률이 11%에 불과하지만 조직된 노조의 힘은 표를 결집하는 힘을 가졌고, 표를 얻어야 하는 각당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에 임하는 노조원의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나 대다수 국가에서 보편적 원칙이다.
노동과 관련한 정책의제들을 대선국면에서 표를 얻기 위해 손쉽게 떨이로 입법화하는 현재의 노동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416310004065?did=NA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No"... 안철수 혼자 외치는 이유는?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2022.01.24 21:10)
이재명·윤석열이 합의한 공약
"기득권과 결탁한 포퓰리즘" 비판
보수 지지층 확대하는 전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제화에 반기를 들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친노동'을 내걸고 시행을 약속한 제도들로, 안 후보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철폐를 벼른다. 양강 후보와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기득권 노동자 때리기로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타임오프제에 찬성한 것을 "기득권 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명시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안 후보는 22일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두고서도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4일 논평을 내고 "노동 기득권과 (법을 통과시킨) 정치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거들었다.
노동계 인사는 24일 "안 후보의 행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을 공개 저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사례와 유사하다"라며 "노동계를 기득권 대 비기득권으로 갈라치기함으로써 평범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노동은 교육, 연금과 더불어 안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개혁 대상"이라며 "정상적인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득권적 행태는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64514
공공기관 이사회에 勞 대표 참여…'노동이사제' 오늘 국무회의 심의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2-01-25 05:15)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2건, 대통령령안 16건 심의
국조실, 45개 정부기관 2021년도 업무평가 결과 보고
 
http://www.mdilbo.com/detail/2q2hIk/661687
[이정우의 '우문우답'] 노동이사의 등장 (지역신문 공동칼럼/무등일보,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2022.01.25. 12:38)
사외이사 제도는 20년 넘게 시행해본 결과 경영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고무도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 본령인 견제와 감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 참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경영참가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고, 잘만 하면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걱정은 기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즉 올해 하반기에 발효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전, 인천공항,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1명 앉히게 된다. 1명이라는 숫자는 의결을 좌우할만한 숫자는 전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동의하면서 이번 입법은 국회에서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1명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획기적 변화인 바 재계는 여러 차례 반대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사실 경제단체들의 본심은 공공기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이 민간기업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며 향후 민간 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이사 제도는 현행 사외이사 제도보다 훨씬 나은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는 20년 넘게 시행해본 결과 실패작임이 명백해졌다. 경영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이사회 통과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사회는 '고무도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 본령인 견제와 감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는 크게 하는 일 없이 꽤 높은 소득을 보장하면서 명예도 높이는 좋은 자리로서 인기가 있다. 유명 대학교수 중에는 사외이사를 여러 곳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경영 측의 의사에 반해 바른말을 하는 사외이사는 연임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바른말을 하느냐 자리를 보전하느냐, 이것이 사외이사의 딜레마다. 사외이사는 원산지 미국에서는 회사 내에서 경영측에 대한 견제 및 균형 작용을 훌륭히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명무실하니 '강남의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참가 중 의사결정 참가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보통 자본참가, 이익참가, 의사결정 참가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참가 중 자본참가(예를 들어 우리사주제도), 이익참가는 여러 부문에서 꽤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으나 유독 의사결정 참가만은 경영측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본참가나 이익참가보다는 의사결정 참가를 더 높은 단계의 경영참가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므로 이번에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지만 노동이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한국의 경영참가 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경영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영자들은 경영참가, 특히 의사결정 참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경영참가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고, 잘만 하면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걱정은 기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현행 사외이사 제도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2004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자문하는 정책기획위원장 자격으로 유럽의 노사관계를 둘러보러 노사 포함 소규모 연구단을 만들어 2주간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다. 독일의 세계적 대기업인 티센-크루프 본사를 방문해서 회장, 노조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두 시간 정도 가졌는데, 거기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독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공동결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경영에 방해가 된다, 시간 낭비를 가져와 경영의 효울성을 해친다 등등 비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1인 참석할 뿐 아니라 이사회 위에 있는 감사회에도 노동자 대표가 1/3 내지 1/2의 의석을 차지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은 경영참가 중 의사결정 참가 수준이 높은 나라다.
내 질문에 대해 노조위원장이 공동결정제도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한 것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지만 대기업 회장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온 전혀 뜻밖이었다. "공동결정제도는 우선 당장은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등 단점이 있지만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므로 의사결정이 단단해지고 따라서 업무 추진력이 생기므로 길게 보면 경영측에도 조금도 손해가 없는 오히려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한국의 기업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2년 전 쯤 내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어떤 부장이 내게 보고를 하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중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제도를 시범 운영해볼 기관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재단은 안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했다. "천만에요. 좋은 거니 당장 합시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 참관 제도를 2년 정도 시범운영해본 바 노조 측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기존의 일반 이사들의 반응도 좋았다. 노동이사 제도는 잘만 운영하면 회사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재계는 노동이사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이 글을 쓴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94107
[기획]‘노동이사제’ 시행 앞둬…기업하기 힘든 나라 펼쳐진다 (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2022.01.25 14:17)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올 하반기 시행 앞둬
대선 정국 속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
민간기업 확대 경계… “노사갈등 심화 우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돼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올 7월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일사천리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를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곧바로 지난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선 정국 속에서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던 재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재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과 노사문화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요구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5142800502?input=1195m
[팩트체크] 노동운동 역사 오래된 나라는 노동이사제 안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2022-01-25 16:46)
국회 보고서 따르면 1951년 독일 시작으로 현재 유럽 19개국 시행
기업의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정됐지만 정치권 공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면 보류를 공약하고 나섰다.
안 후보 캠프의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왜 노동운동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 오래된 나라들에서조차 입법된 예가 없겠습니까"라며 "노동이사제를 제기할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정치환경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처럼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을까.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오는 7월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17,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찬반 논란속에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다. 재계에선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운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유럽 19개국은 시행중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도화된 노사 공동결정제도로 150년 이상의 노동운동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부터 도입됐다. 독일은 1951년 고용 규모 1천명이 넘는 석탄·철강 기업의 감독이사회 이사진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하는 광산철강공동결정법(몬탄공동결정법)을 도입했다. 1976년에는 석탄·철강 이외 분야의 직원 2천명 초과 기업에도 노동자대표 감독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한 공동결정법을 시행했고, 2004년에는 이를 석탄·철강 이외 분야 직원 501~2천명 기업으로 확대한 노동자대표 1/3 참여법을 마련했다.
뒤를 이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다만 유럽은 국가별로 제도와 경영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처럼 기업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된 나라들이 많다. 보통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을 책임지며 감독이사회는 이를 감독·지도하고 경영이사의 임면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구분 없이 일원화된 이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는데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스페인, 포르투칼, 폴란드 등 5개국은 우리처럼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유럽 국가들은 길게 잡아도 민주노조운동 역사가 50년 정도인 우리나라보다 노동운동 역사가 길다. 정리해 보면 노동운동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 노동이사제가 입법된 예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일을 예로 들면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독이사회에서 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금 독일에선 우리가 말하는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가 아니고 감사·감독 역할을 하는 이사임에도 역사적 오류라는 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 법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률이 통과되는 행태를 보면 노동권력을 확대하려는 노동 기득권과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기득권의 야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528
노동자 대표 이사회 참여… 경영 투명성 확보 강화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김종현 기자,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진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32개(2021년 3월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의사 결정 부작용을 막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제단체 등은 민간으로 노동이사제가 확산하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미 2019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5명의 노동이사가 있다. 노동이사제란 무엇인지, 경남에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달라진 점, 민간부문 확산 여부 등을 살펴본다.
◇LH·남동발전 등 노동이사 도입해야 = 개정된 공운법은 올 하반기부터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남은 6개월 동안 하위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도 정관 개정 등을 거쳐 노동이사제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남에는 진주에 있는 LH와 한국남동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LH는 기획재정부가 세부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여기에 맞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께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 7월 시행
노측 비상임이사 1명 선임
도내 LH·남동발전 등 준비
◇경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5명 = 우리나라 노동이사제 첫발은 서울시에서 뗐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가 투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남,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수원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경남은 2019년 4월 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산하기관에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내 100명 이상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게 됐다. 정원 300명 이상 공사 등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또 정원이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게 됐다.
경남도 산하기관 운영 중
금융권도 도입 필요성 제기
노동계 민간확대 요구 목소리
재계 "중립성 훼손 우려"반대
대상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5개 기관(의무)과 100명 미만 10개 기관(자율)이다. 현재 마산의료원(2명), 경남개발공사(1명), 경남연구원(1명), 경남신용보증재단(1명) 등 4개 의무기관에 5명의 노동이사가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19년 12월 경남개발공사 노동이사로 선출된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의 말이다.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면 다른 이사들도 귀기울여 듣는다.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경영진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험, 지식,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어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는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 효과 분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조례에 따른 노동이사제 의무적 적용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노동추천 이사 도입 요구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이 추진되고 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한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도내 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최광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공익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경남은행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경남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과다하게 앗아가는 BNK금융지주의 행태를 견제하려면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노동이사 외에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공익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이사회 효율성·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창원 노동사회교육원 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아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책임 있는 주체로 경영에 참여하면 생산성도 향상돼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세계적으로 봐도 소위 선진국 대부분은 민간기업까지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노사가 동수로 참여해 경영을 공동결정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529
노사협력 촉진 독일 공동결정제 주목 (경남도민일보, 민병욱 기자,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노동·경영자, 주요 의사결정 사전 협의… 경제성장 견인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637
[데스크칼럼] 현대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서울와이어, 김종현 편집인, 2022.01.26 07:20)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격일까. 재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목청 높여 반대론을 합창했다. 
불가론의 사유는 구구하다. 경총은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의사결정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나 지배구조 풍토와 맞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재계가 이처럼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격하게 경계하는 것은 민간기업으로 입법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도 시대착오적 야합이라거나 과잉입법, 표 구걸을 위한 표퓰리즘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며 재계를 엄호했다. 보수 언론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 것일까.
하지만 재계나 보수언론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논리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감정적이고 편향적이다. '노조는 악이요 기업경영의 적'이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깔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노동이사제는 기업에 백해무익한 '악법'인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만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을까싶다. 재벌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이사회는 '거수기'와 거의 동의어이다. 사외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견제 기능 상실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졌는지 의문이다. 재벌의 지배력과 문어발 경영, 부의 세습과 편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는 오너의 독단이나 방만 경영에 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상징되는 기업의 투명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과도 상통한다. 노조와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완충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노조의 주장처럼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일수 있다. 
예컨대 7개월새 광주 공사현장에서 연이은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너의 독주나 경영진의 무리한 공사강행을 견제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내 글로벌 대기업 가운데 과거 파업이 가장 빈발했던 현대자동차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황제경영과 '형제의 난'으로 점철된 '흑역사'와 '적대적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권장하고, 독일 등 19개국은  이미 법제화했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노조 추천 노동이사는 딱 한 명으로 절대 소수인데다 상임도 아닌 비상임이다. 노동이사가 반대한다고해서 이사회의 다수 의견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이사제 공포'는 재계와 보수언론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건 없다. 부족한 부분은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된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에까지 폭넓게 도입돼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제도의 정착에 힘쓸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90
[도입 앞둔 노동이사제] ‘노동이사 누구냐’ 철학 확립하고 기재부 시행령 주시해야 (매노, 이재 기자, 2022.01.27 07:30)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편 시발점” … 노사협의회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 뒤따라야
올해 하반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에 노동이사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누가 노동이사가 되고, 노동이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정말 재계의 우려처럼 갈등의 노사관계를 이사회로 이식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재계 반응과 달리 노동계는 차분하게 노동이사의 운영철학과 운영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이사제 입법 이후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대를 접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준비와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노동이사제를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질문은 과연 노동이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와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1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노동이사, 노동관점 경영 판단 훈련돼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전략적 경영참여를 노동이사의 역할로 꼽았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편을 시작하고, 이 가운데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편은 이미 한공노협이 제안한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이 아래 보수위원회를 둬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직접 협상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새롭게 재편된다. 특히 노조는 직접 공공기관과 임금교섭 등을 하지 않고 정부와 교섭을 하는 구조가 된다. 노정교섭이다. 이 본부장은 “노조는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같은 규범을 만들고,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노동자의 일상적 경영참여 통로로 삼는다”며 “이런 구조 아래 노동이사는 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를 구축하려면 현재 첫발을 뗀 노동이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본부장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느냐 같은 기능적 논의가 아니라 자원외교 참여나 4대강 사업 피해 같은 실제 사례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노동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성도 중요하다. 노동이사가 자신을 추천한 과반수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반수노조가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와 거리를 두면 노동이사가 고립될 우려가 크다. 이 본부장은 “노동이사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노동이사 출마 고려자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준비와 함께 제도 완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까지 6개월 유예를 뒀다. 이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가 시행령과 각종 지침을 만든다.
시행령·지침·규칙 정교해야 제대로 운영
법적인 쟁점은 산적해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법률에는 간단한 조항만 언급하고 있어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의 가장 큰 쟁점은 노동이사는 누구냐는 것이다. 우선 법률에 따른 해석은 3년 이상 재직한 기관의 근로자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다. 박 교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같은 고용형태와 관련이 없지만 3년 재직요건을 규정한 걸로 볼 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정규직을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둘 모두 노동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노동이사 제한을 두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선출방식도 사업장별 자율로 둘 것인지, 직접·무기명·비밀 투표 방식 같은 제도를 명시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박 교수는 “시행령은 무리고, 규칙이나 지침 같은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노동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건부의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의뢰권 혹은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및 자료제공요구권 등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노동이사의 안건부의권이나 정보열람권이 없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사를 경영자로 보고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탈퇴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길 여지도 있다. 박 교수는 “전체 이사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사용자쪽 이해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회색인이 돼 노동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외국은 노동이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2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향후 과제는?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1.26 19:13)
한공노협, ‘노동이사제 입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노동이사 선임절차·권리와 의무·노조와의 관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자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 외 대다수 쟁점은 시행령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2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늘솔홀에서 ‘노동이사제 입법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향후 과제를 살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모인 협의체다.
토론회에 앞서 한공노협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제 시작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전까지 노동이사 선출방식이나 자격요건 등 여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낙하산 임원들을 이사회에서 견제하고, 노사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노동이사제의 적용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돼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롤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면 머지않아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발전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토대삼아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도 모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주요 쟁점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이후 쟁점이 될 사안을 정리했다.
▲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공운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라고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공채를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있다. 박귀천 교수는 이들 모두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박귀천 교수는 “근로자대표라고 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인데,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이사제 선임 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식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동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비밀·무기명 등 투표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노동이사 후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는 2명으로 추려지게 된다. 최종 임명권자인 공공기관 사장은 이 2명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종 임명권자가 소수 득표자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박귀천 교수는 “가급적 임명권자도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권고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이사 결격사유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다. 그런데 공운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지침’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비상임이사로 둘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정관에서 ‘재직 중인 직원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박귀천 교수는 “상장공기업과 비상장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각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령과 지침,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결격사유를 적용하되, 재직 중인 직원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노동이사 선임에 앞서 각 기관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이사의 권리와 의무
노동이사에게 기존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준용할 것인지,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인지도 정리돼야 한다. 박귀천 교수는 “노동이사에 대해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되, 노동이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비상임이사와는 다른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권한이라는 것은 경영상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 및 자료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노동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원에 대한 제재규정과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 노동이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박귀천 교수는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려면 일정시간에 대한 유급보장제도(일종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회계, 재무제표 분석 방법, 공기업 관계 법령,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이 노동이사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박귀천 교수는 “전체 이사 중 소수에 불과한 노동이사가 노동조합과 단절된다면 사용자측 이해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고립된 제3의 회색인이 되어 노동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릴 위험도 있다.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단절이 노노갈등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이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박귀천 교수의 설명이다.
이 쟁점에 대해 고윤덕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이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운법 개정안은 노동이사 임명 시 노동조합 탈퇴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노조법에 예외규정을 둘 수는 있을 것”이라며 “노조의 임원, 특히 단체교섭 담당자의 경우 이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배제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를 법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사정이 함께 준비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기대사항과 우려사항 등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 출마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이정희 본부장의 생각이다.
이정희 본부장은 “노동이사와 노동조합들, 상급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연대의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지금처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없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제한적인 노동자 경영참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이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선 등 노동계의 요구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도 “이제는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라, 순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노동이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원장은 “공공기관 전체 직원들이 노동이사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된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며 “스웨덴의 경우 PKT, 독일은 한스뵈클러재단이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노동이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8648
조기 도입 '불발'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예보가 '스타트' 유력 (SBS뉴스, 김성훈 기자, 2022.01.27.17:22)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 공공기관 5곳도 제도 도입을 앞두게 됐습니다. 
당초 이달 말 일부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보증기금부터 제도 도입이 예상됐지만 성사되지 않으면서, 오는 8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첫 노동이사의 탄생이 유력해졌습니다. 
신보, 1월 조기 도입 '불발'…1호가 될 수 없어 '눈치싸움'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는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존의 비상임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가장 빠른 신보에서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한승희·서종식 2명의 임기가 오는 30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이전인 지난 10일 비상임 이사 모집 공고를 냈던 신보는 법 시행 이후에 제도 도입을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임 이사 선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대로 비상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보의 경우 8월11일 김상준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2월 초에 공포가 될 것 같다"면서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이 시행되니 8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캠코는 오는 4월 비상임 이사 2명의 임기가, 주금공은 6월 비상임 이사 3명의 임기가 각각 끝나는데, 이들 공공기관들도 법 시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도 "다른 금융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시간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공공기관 노사 모두 정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도 있고 하니 새 정권의 방침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보, 8월 첫 스타트 가능성↑…노조 "이르면 3~4월쯤 논의"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는 8월2일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등 비상임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시행령까지 나오고 해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3~4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임자가 누구인지, 동의와 추천 과정에서 노조 투표절차가 필요한지, 또 비상임 이사의 처우 문제와 감사실이나 인사실 등 어떤 부서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를 알아보고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도 "법 시행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재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설 이후 사외이사 추천…국민 공감대 맞출까  
금융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노조가 추천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월26일 신충식·김세직 2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두 차례 사외이사를 사측에 추천했지만 불발된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번에 다시 추천에 나섭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설 명절 이후 적당한 인사를 추천할 예정"이라며 "수출입은행도 도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KB금융그룹 노조도 오는 3월25일 스튜어트 B. 솔로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회사 내 직책 등에 따라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금융 공공기관 근로자의 급여나 근로조건 등은 상위 1%에 속하는 소위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노조 측을 대표하는 이사가 급여 체계와 인사·조직 관리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정말 생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27/111487839/1
[동아광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모순 (동아일보,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22-01-28 03:00)
근로자 대표 참여해 방만 경영 통제한다지만
이익단체인 노조의 대정부 영향력 강화될 것
노동이사는 국민에게 또 다른 리스크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은 1인을 이사회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보다 좋은 경영 성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향후 노동이사제의 민간 부문 확대가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을 흔히 ‘주인 없는 회사’라고들 한다. 노동이사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수 경영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하는 주인이 없으니 대리인 문제가 심하고,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통제하는 효과를 본다는 게 정부·여당 논리의 요지라 볼 수 있다. 문제의식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유효한 처방이란 주장엔 모순이 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사실 국민이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주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민간기업엔 대개 경영진 감시를 주로 담당하는 총수 일가나 기관투자가 같은 몇몇 ‘대주주’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5000만 주인은 전부 평등하게 1인 1주씩 들고 있는 ‘소액주주’다. 경영진을 감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감시 행위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서 소액주주들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미루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불충분한 견제를 받는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인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인들이 죄다 소액주주인 상황을 상상해 보라. 누가 그 막강한 경영진을 감독하려 하겠나.
국민들 스스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 역할을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눈앞의 선거만 바라보는 정치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그리고 감시를 하는 정치인과 감시를 받는 공공기관의 암묵적 담합은 국민에서 정치와 정부로 이어지는 복층의 대리인 문제를 특히 풀기 어렵게 만든다. ‘탈모약 급여화’ 같은 황당한 공약이 좌우에서 쏟아지는데도 공공기관장들이 하나같이 조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매출 280조 원을 올리며 영업이익 52조 원을 냈다. 600조 원 넘게 쓰면서 세수(稅收) 계산도 엉성하게 하는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또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누구의 지배구조가 더 탄탄한지 묻는 건 난센스다. 이렇게 허술하기 십상인 정부 지배구조 아래서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이는 집단이 바로 ‘이익단체’다. 한국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진 이익단체 하나가 노동조합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질은 결국 노조의 대(對)정부 기능 강화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다. 노조 같은 대형 이익단체가 정부 의사결정에 특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기업에서 대주주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상황과 흡사하단 점이다. 온갖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대주주의 우월한 정보와 무리한 경영권 행사에서 비롯되는 소액주주의 불공정한 손실 우려 때문에 생겨났다. 재벌개혁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데, 그러고 보면 사실상 똑같은 폐해가 정부와 이익단체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눈먼 돈’이 이익단체(대주주)에 불투명하게 흘러가거나 그들의 일방적 관점이 소득주도성장같이 왜곡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여당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의 근본 원인은 낙후한 정부 지배구조다. 단순히 일부 경영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한테 노동이사는 또 다른 대리인 리스크란 뜻이기도 하다. 그의 일탈을 제어할 사회 규범과 제도적 장치 역시 부족한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그 어디보다 개혁이 절실한 곳들이 이번 규제의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가 과연 개혁에 도움이 될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건 정부와 여당의 앞뒤 안 맞는 오락가락 잣대다. 민간기업에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일 땐 대주주 의결권은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확대하자더니, 이제 와선 공공기관의 실질적 대주주나 다름없는 노조의 의결권만 공식화했다. 누굴 위한 정부인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