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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2 (2022.2월~4월)

새벽길 2022. 4.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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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방식 (월간노동법률 2022년 2월호 vol.369,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2-03 15:08:42)
I. 문제의 소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됐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내에서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왔으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51개로 공기업 37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 공공기관 218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로서 여기에 소속된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고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기타 공공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해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해 결정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사회에서는 이사장(기관장)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시행 이후부터는 근로자 이사가 그 해당 기관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를 대표해 주요 논점에 대해 심도 있게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법제화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과 운영방식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근로자 사외이사제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 
1. 외국의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 발달했다. 유럽 31개국 19개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그 외 12개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를 적용 대상에 따라 구분해보면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미적용 국가로 나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3개 국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그리스 등 6개국은 공공부문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노동이사제도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금융위기를 통해서다. 노동이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동결정제도는 과도한 복지비용으로 인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위기를 쉽게 극복하면서 성장을 지속했고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공동결정제도가 대규모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있고, 구매력을 유지함으로써 독일경제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하면서 '독일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됐다.
2. 서울시 등 노동이사제 도입현황
노동이사제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5월 노동자 대표 1~2명을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노동이사제를 15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 조례는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제의 의무도입, 100명 미만 기관은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연구원에 제1호 노동자 이사가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3년 만에 16개 기관에서 22명의 노동자 이사가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인 2018년 1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 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총 49개 지방 공공기관에서 62명의 노동자 이사가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도출 
2017년부터 도입된 서울특별시와 각 지방자치 단체의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노동이사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이어서 2021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합의안을 근거로 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의원 안으로 입법됐다. 
 
III.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화 내용과 노동이사의 역할
1. 노동이사제 법제화 내용 
2021년 1월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여야 한다. 노동이사는 1명이며,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이사 신분을 비상임으로 둔 이유는 근로자 신분으로 노동이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임이사를 하려면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노동이사는 모두 비상임이다. 자격요건을 3년 이상 재직자로 한 이유는 기관 경영에 소속 근로자의 현장 경험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노동이사의 역할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이사장이고, 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다.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로 이뤄지고, 그 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이사장)은 이사회에 주요 경영상황과 회계, 전반적인 기관의 운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 이사로 선임된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회의에 사외이사로 참석해 이사로서 그 이사회의 주요 결정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노동이사는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②결산 ③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정관의 변경 ⑤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 기관의 주요 결정사항
(2) 기관장은 이사회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①국정감사, 회사감사, 주요 감사 내용 ②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③기타 기관장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IV.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의 운영상 법적한계와 시사점   
1. 노동이사의 법적 한계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면서 법적 한계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사의 선정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거나, 그러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뤄진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외이사가 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따른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로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위치가 불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노동이사의 참여 수준이다. 현재는 사외이사로서 수동적인 위치에서 경영정보 청취와 제한된 의사결정의 수행으로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조례상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는 (i)이사회 부의권 및 심의보류(연기)권 (ii)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 (iii)경영정보 문서 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 (iv)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 등이 없다. 
2. 서울시 노동이사제 성과
노동이사들의 이사회 내 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의 관점을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싹트고 있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은 역할에 있어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기관들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받고 있지만,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인 근로자 이사의 이사회 참여는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과거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이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 이사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에 만장일치로 결정되던 관행이나 이사회의 의결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둘째, 현장 요구의 수렴이다. 이사회는 기관의 인사와 조직,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의 최종 결정 단위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은 그동안 이사회에서 간과됐던 노동의 관점과 종업원들의 현장 시각을 포괄하게 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경영진에게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이사들을 통해 기관대표, 비상임이사 등에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셋째, 노사 갈등의 조정과 중재다. 기관 내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고, 노조도 복수노조라 노사 대립이 빈발할 수 있으나, 노동이사가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갈등을 해소했다.  
 
V. 결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2032155001
윤석열 "노동이사제 깊이 생각해 결정…당론 채택" (경향, 문광호·탁지영 기자, 2022.02.03 21:5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하면 월성 원전이 경제성 평가로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에 우려가 많다.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화설비를 도입한다든지 직원들을 재교육시킨다든지 할 때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소속 정당의 나경원(전 의원)이 ‘그건(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당에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있지만 당에서 당론을 채택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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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경총 노사관계법제팀, 2022-02-07)
■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노동정책이슈보고서의 첫 번째 주제로는, 지난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 특히 경총은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독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운영실태를 문의했고,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의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 금번 노동정책이슈보고서에서는 지난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세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②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에 대해 설명함.
< 노동정책이슈보고서 주요 내용 >
□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공포 6개월 후 시행).
   ○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함.
□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https://www.news1.kr/articles/?4575960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2-02-07 12:00)
'노동이사제 도입시 문제점'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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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적합도 평가(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에서 이같은 재계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가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68.5%는 도입시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운영과정 문제점 등을 문의한 결과,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7_0001748912&cID=13001&pID=13000
"獨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문제제기"…경총,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2022.02.07 12:00:00)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 정리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101
"노동이사제 기업 자율도입이 바람직…獨과 상황 달라" (중앙일보, 권혜림 기자, 2022.02.07 14:05)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718&thread=21r10
[기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쟁취, 역사적 승리에 부쳐 (노동과 희망, 진병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2022년02월08일 10시27분)
지난 1월 11일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이었다. 이미 해당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절차, 즉 상임위 법안 소위부터 안건조정과정을 거쳐 법사위 심사까지 지켜보며 매일 피가 마르는 고행을 연속하다 보니 오히려 당일은 무척이나 덤덤했던 기억이다. 그리고 유별나게 춥던 그 날 오후, 한국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은 지난 여름 투쟁을 선포했던 자리에서 5개월간의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공공정책을 쟁취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으니 앞으로 6개월 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위시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반 노동조합이 추천하거나 투표로 선출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각종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노·사관계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찾게 될 것이다. 비록 기재부와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경영진과 다수의 이사들 사이에서 한 명의 노동이사가 경영결정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 그러나 중앙 공공기관에서는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 만큼 법 시행까지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고, 향후 제도의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 노동이사의 수와 적용기관을 늘리는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과정을 보면 입법을 위한 썩 괜찮은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아닌 이해가 같고 성격이 유사한 세 개의 산별·연맹이 연합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인력과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해 국회를 압박했다. 그 전후로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은 입법 발의를 해서 법제화의 물꼬를 텄으며, 한국노총은 주요입법과제 선정과 정책건의로 힘을 보탰다. 의제를 만들고 투쟁을 추동하는 주체의 역할, 국회와 공조, 총연맹의 힘 있는 지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했다. 물론 그 과정 모두가 핑크빛은 아니었으나 보완할 부분은 기쁨이 가신 후에 차차 논의키로 하자. 순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왠지 터부시되는 정치세력화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을 감히 역사적이라는 수사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명료하다. 지난 십 수년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이론이 우리나라 시장과 공공부문을 완전히 잠식한 이후 얻어낸 몇 안되는 포지티브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운동 기조는 ‘방어’와 ‘회복’에 집중됐다. 보수정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 단체협약 전수 검열, 방만경영 프레임과 복지 후퇴, 강제적인 임금체계 변경과 장년노동자 임금삭감까지 노조와 노동조건에 대한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더 나은 제도, 더 좋은 조건을 생산하고 쟁취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그러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나, 적어도 이제는 ‘회복’과 ‘진보’를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를 퇴출시킨 것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시행 그리고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해, 가진 것을 지키는 투쟁에서 한때 가졌던 것을 회복하고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투쟁으로 분위기를 전환해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이번 투쟁과 승리의 과정은 충분히 역사적이다.
이처럼 바뀐 분위기를 이어가고 역사적인 승리를 계속 맛보기 위해서는 20대 대선 공간에서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통한 차기 정부와 관계 수립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면, 공공노련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던 때부터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조항을 포함시켜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비단 공공노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됐던 이러한 협약과 정책제안이 노동친화정책 실천에 의지가 있는 정권과 결합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전했다. 여당은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법안 발의와 최종 통과까지를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야를 조금 넓혀도 해야 할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노동조합의 이해는 결국 노동권 강화와 노동조건 향상에 갈음하기에 노동친화 정권과의 결합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공동체의 이해를 위한 활동에 나서는 것은 필요에 따른 행동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단체의 사회적 의무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노동조합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팬데믹은 여전하고 자영업자나 임금노동자, 구직자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절이다. 비대면을 틈타 불완전 노동은 암처럼 번졌고, 산업구조의 다양한 변화는 일자리의 전환이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정책은 자본가의 힘에 뭉게져 버렸다. 부에 따른 계층이 공고해졌고, 온갖 사회적 갈등이 임계치에 달해 폭발 직전의 긴장이 넘친다.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선택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싸워온 노동조합이 가진 자를 대변하고, 노동을 핍박하는 반노동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와 올바른 정치세력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자다운 결정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리키는 ‘노동운동의 성취’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 개의 줄기로 지난 투쟁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봤다. 한국노총의 모든 동지들께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하며,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20916381227740
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2.09 17:14)
노동자 추천·동의받은 비상임이사 1명 선임해야
민주적 의사결정,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순기능
"노조 이익 대변, 민간 확산 시 경제 악화" 우려도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83.80%)으로 의결됐다.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무엇인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 문 정부는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의 민간 기업 확산을 모토로 걸어온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마련할 지침에는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 놓고 찬반 의견 분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 등 순기능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노동이사제가 문제없이 정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참모 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두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달 1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출 것으로 우려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서울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에서 실험한 결과 근로자를 대표해 온 사람(노동이사)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40
스웨덴의 노동이사, 노조가 뽑는다 (매노, 윤효원 객원기자, 2022.02.10 07:30)
25명 이상 기업에 적용 … 산별노조가 임명, 조합원 자격도 유지
스웨덴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보장된다. 종업원이 25명을 넘는 기업부터 노동자들이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노동이사는 대개 두세 명이며 이사회 구성원 중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이므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나 노조간부 자격은 유지된다. 나아가 노조가 노동이사 선발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노조는 산업별노조를 말한다. 스웨덴에는 기업별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감독회와 이사회로 이원화한 독일과 달리, 스웨덴 회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로 일원화돼 있다. ‘민간부문 종업원을 위한 이사회대표법(the 1987 Act on Board Representation for Private Sector Employees)’에 따라 종업원 25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해 이사회에 참가할 노동이사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종업원이 25명인 기업에서는 정(正)노동이사 2명과 부(副)노동이사 2명을 두며, 1천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정노동이사 3명과 부노동이사 3명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당 기업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산업별노조가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스웨덴 노동이사제의 특징이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노동이사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 노동이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노조가 선발하는 노동이사는 대개 해당 기업의 단위노조 대표와 산업별노조가 선정한 노조간부가 역할을 맡게 된다. 노조는 노동이사를 선발한 다음, 그 명단(정이사와 부이사)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사 선발과 관련된 회의록도 제시해야 한다. 노조로부터 노동이사 정보를 받은 즉시 회사는 스웨덴회사등록청(the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새로 선발된 노동이사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최대 4년이다.
스웨덴회사법 8장에 따라 노동이사는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회사와 노조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결정할 경우 노동이사는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에 거부권(power of veto)을 행사할 수는 없다. 노동이사 직책에 따른 별도의 보수는 없다. 물론 회의와 출장 같은 이사회 활동은 유급이 보장되며, 필요 경비는 회사가 지급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대목은 스웨덴의 공동결정법과 노동이사와의 관계다. 스웨덴에서 MBL로 불리는 공동결정법은 ‘일하는 삶의 공동결정법(the Co-determination in Working Life Act)’이라는 이름으로 1976년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공동결정법은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에 관한 법이 아니라, 회사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산업별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법이다. 공동결정법은 1974년 제정된 사업장노조대표자법(FML) 및 근무환경법(AML, 우리나라로 치면 근로기준법)과 짝을 이룬다.
회사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교섭권은 노동이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간부문 종업원을 위한 이사회대표법’이 아니라 공동결정법과 사업장노조대표자법 등에 의해 보장된다.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 대표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공동결정법에서 보장된 노조의 정보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 법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 이사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도 사업장노조대표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이사회 활동을 이유로 노동이사로 활동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스웨덴 민간부문 25개 노조들의 협의체인 PTK에 따르면, 법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한 민간부문 회사는 1만5천500개 정도다. 그 중 스웨덴회사등록청에 노동이사를 등록한 회사는 1천800여개에 불과하다.
참고로 스웨덴의 대표적 글로벌 의류업체인 H&M의 이사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8명은 주주, 즉 사측을 대표하는 이사다. 나머지 5명은 노동이사(정이사 3명과 부이사 2명)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사측 이사들은 최저 8천500만원에서 최고 2억2천만원에 달하는 이사 보수를 받는다. 노동이사는 이사 보수가 따로 없으며 직원으로서 평소 받는 급여로 갈음한다. 노동이사 5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사측 이사 8명 중 4명이 여성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177495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사실 왜곡, 거짓 날조로 점철됐다" (MBC, 2022.02.10. 오전 9:28)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경총 보고서, 자기 주장 펴기 위해 왜곡 넘어 거짓말까지
-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유럽 시행국, 미시행국의 1.6배
- 독일도 신중히 고민? 85%가 지지.. 메르켈 "노동이사제는 독일 업적"
- OECD "노동이사제 통해 노동자-이사회 정보 공유 원활해져"
- '일원적 이사회' 구조에서 문제? 프랑스 등 13개국 문제 없이 운영
- 다수 언론들, 경총 보고서 그대로 받아써.. 안타깝고 부끄럽다
- 尹 노동이사제 찬성, 노동계 박한 점수 만회하기 위한 듯
- 安 "노동이사제 시행 시 민노총이 기업 지배"? 14개 지자체장이 바보인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진행자 > 최근 기업총수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들어갔죠.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이런 소식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경총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선후보 1차 TV토론 때도 이게 쟁점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곽정수 선임기자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정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기업총수들이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실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 곽정수 > 저는 이걸 요즘 재계가 거품 물고 반대하는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 또 뒤 이은 삼표의 채석장 붕괴사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재계가 사실 반대할 명분을 잃은 모습인데 하지만 나머지 두 제도에 대해서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반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 반대, 이것도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여간 경총이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목이 노동이사제 도입시 문제점, 이거라면서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노사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게 주된 논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정수 > 전체적으로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노와 사 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기주장을 전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확인하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서두에 독일에서 맨 처음 노동이사제를 시작했고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 진행자 > 보고서에.
◎ 곽정수 >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 유럽의 노동이사제 시행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직접 방문해서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총 보고서 문구에서 나온 일부 유럽국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19개 국입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 도입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까지도 포함하면 몇 개냐, 그게 이제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 등 12개국입니다. 시행국가가 미시행 국가의 1.6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부 유럽 국가가 맞습니까? 다수 유럽 국가가 맞습니까? 시행하는 나라가.
◎ 진행자 > 다수죠. 다수.
◎ 곽정수 > 이건 국민학생들도 아는 얘기거든요. 명백한 경총의 사실 왜곡이죠.
◎ 진행자 > 사실 왜곡이다. 그런데 아무튼 경총보고서 보면 최근에 유럽 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초로 도입한 독일 같은 경우도 경직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다면서요.
◎ 곽정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왜곡을 넘어서 거짓 날조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독일에도 물론 경총처럼 반대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생각은 노동이사제라는 게 독일에서 처음 생겨난 건 공동결정제, 공동결정제라는 건 뭐냐하면 기업의 경영을 경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파트너십을 갖고서 공동경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이 공동결정제를 연구하는 한스뵈클러 재단이란 곳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 노동이사제, 공동결정제에 대한 지지율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85%정도는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실제 수많은 유럽의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또 심지어 국제기구 이쪽에서 노동이사제 포함한 공동결정제를 지지하는 발언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기민련이죠. 메르켈 전 총리. 이 분이 보수당 쪽이잖아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이사제 같은 공동결정제는 독일의 위대한 업적이다.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다. 그리고 지멘스라고 독일의 대표기업 중 하나잖아요. 거기 피터 뢰셔 회장이란 분이 있어요. 공동결정은 독일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청취자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세계적인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매년 모임을 갖는 다보스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경영 참여는 독일을 위기에서 완화시킨 성공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적 있고 또 유럽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경제위기시 필요한 기업지배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란 게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와 이사회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위 집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노와 사가 공동결정 했으니까 그 집행하는데 반발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 진행자 >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곽정수 > 경총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는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경총이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의 피해사례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파산을 거론했어요. 유나이티드가 종업원 지주회사였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런데 경총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종업원 지주회사 때문에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노동이사로. 그런데 경영위기 상황이 빚어졌는데 구조조정을 노동이사가 반대해서 회사가 결국 파산신청하게 됐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폐해를 거론한 거예요. 하나의 사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일반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 걸 침소봉대라고 하죠.
◎ 곽정수 > 그렇습니다. 반대로 외환위기 때 우리 재벌 2세들이 방만한 차입경영 하고 문어발식 확장 경영으로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다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걸 이유로 해서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너경영 법으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 경총이 동의할까요?
◎ 진행자 > 왜 비현실적인 말씀을,
◎ 곽정수 > 그러니까 제가 어처구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예를 든 겁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1차 TV토론 때도 논란이 됐던 건데 독일 같은 경우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눠져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만 들어가니까 별 문제지만 우리는 이사회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왔는데 경총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요.
◎ 곽정수 > 이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경영이사회는 실제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진행자 > 경영 잘 하는지 감시하는 거죠.
◎ 곽정수 > 그렇습니다. 실제 경영이사를 감독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자르기도 해요. 이걸 소위 이원적 이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하나죠. 경영이사 하나죠. 그러니까 일원적 이사회. 경총 얘기는 그건 이원적 이사회나 맞는 그런 제도라고 그런 건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가 19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원적 이사회 채택국가가 몇인지 보면 알잖아요. 19개 중에 6개뿐이에요. 나머지 13개는 다수는
◎ 진행자 > 일원적 이사회 하나.
◎ 곽정수 >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단일이사회 구조거나 아니면 일부는 단일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를 병행으로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도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 곽정수 > 그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독일 여론조사 결과나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이런 분들 얘기를 전해드린 거죠.
◎ 진행자 > 기자시잖아요. 이것 여쭤볼게요. 경총 보고서 가지고 경제매체 비롯해서 다수 언론이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현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곽정수 > 제가 같은 언론인으로서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 모르겠는데 대다수 보수언론입니다. 경총의 왜곡,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왜곡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 곽정수 > 그 수준을 넘어간 거죠. 이런 왜곡이나 거짓말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 진행자 > 사실 보고서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언론이라면.
◎ 곽정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이렇게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 독일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경총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데 굳이 언론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언론형태로 인한 폐해인데 결국 국민이 과장 왜곡이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취지 것을 우리에 맞게 잘 소화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낳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사실왜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심어주면서 바람직한 우리 사회 발전방향 자체를 가로막는 그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거대 양당 두 후보가 모처럼 그래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견일치 내용이 민간부문까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지금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훨씬 더 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곽정수 >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선 후보 1차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 갖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막 공방을 했잖아요.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보수 후보면서 왜 이걸 찬성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걸 찬성한 이유는 그동안 노동 쪽 발언으로 몇 가지 실수도 하고 또 심지어 엊그제는 한국노총에서 대선 지지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정할 정도로 사실 노동계에서 박한 점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지적 자체도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민주노총이 기업을 지배해서 큰 경영에 타격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원래 2016년도 서울시부터 처음 도입됐어요.
◎ 진행자 > 박원순 시장 때.
◎ 곽정수 >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여러 지자체들이 이걸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14곳입니다.
◎ 진행자 > 공공기관에서.
◎ 곽정수 > 예,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장들이 바보입니까?
◎ 진행자 > 그때 TV토론도 윤석열 후보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이사제 도입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우리 지하철 관장하는 교통공사예요. 여기가 직원이 1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이사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을 지배하고 있거나. 아, 교통공사의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거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우리 김종배 앵커 들었어요?
◎ 진행자 > 제가 과문한 탓에 듣지 못했습니다.
◎ 곽정수 >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35
언론, '노동이사제 왜곡' 받아쓰기…"같은 기자로서 부끄럽다"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 2022.02.10 13:25)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보고서…곽정수 한겨레 기자 "사실 왜곡하거나 거짓말까지"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총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최근 유럽국가에서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 역시 자국 기업들이 세제 및 공동결정 제도 등을 이유로 기업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경총이)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곽 선임기자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표현돼 있다”면서 “그런데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9개국”이라고 지적했다. 
곽 선임기자는 “독일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보통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며 “노동이사제 시행국가가 미시행 국가의 1.6배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부 유럽국가’가 아닌 ‘다수 유럽 국가'가 맞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은 노동이사제의 축소 혹은 폐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곽 선임기자는 “실제로 유럽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심지어 국제기구들도 공동결정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도 ‘공동결정제는 독일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곽 선임기자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와 이사회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지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다”며 “노사의 공동결정을 통해 집행하는데 반발이 있겠냐, 효과적이겠냐”고 반문했다.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를 운영해 일원적 이사회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사안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곽 선임기자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곽 선임기자는 “노동이사제는 이원적 이사회에나 맞는 제도라는 얘기인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유럽국가 19개 중 이원적 이사회인 나라는 6개뿐”이라며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원적 이사회거나 이원적 이사회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곽 선임기자는 “경총의 거짓말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며 “같은 기자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곽 선임기자는 “문제는 이러한 언론 형태로 인해 국민이 왜곡이나 거짓말을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선임기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자는 내용인데, (언론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커녕 사실 왜곡으로 바람직한 우리 사회 발전 방향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0_0001754398&cID=13001&pID=13000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왜곡? 사실아냐…악의적 비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2022.02.10 15:52:1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사실 왜곡, 거짓 날조로 점철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인 곽정수 기자는 최근 경총이 공개한 노동이사제의 문제점 관련 보고서에 관해 “사실왜곡, 거짓 날조”라고 비판했다.
곽 선임기자는 라디오에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며 "보고서는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는 19개다. 미 도입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12개국으로, 시행국가가 미시행 국가의 1.6배"라면서 경총이 일부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총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 일부 문구를 발췌해 악의적 의도로 왜곡・비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경총이 여러차례 인용했던 OECD 자료(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는 유럽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 중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그 중 중국을 제외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 중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 국가에 국한해서 시행국이 미시행국의 1.6배라고 표현한 것은 경총 보고서 전체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의도적으로 비판했다는 얘기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독일 내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며 "특히 경총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경총(BDA)에 직접 의뢰해 받은 회신의견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일원적 이사회구조를 택한 국가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노동이사제를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이사회의 이원적 구조의 특징을 언급한 것은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며 "각국별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에 도입된 사례가 소개돼 있어, 경총이 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512
충남도,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 이사 역량 높인다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2022.02.10 16:25)
충남도는 10일 보령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 이사의 역량 강화 및 소통·화합을 위한 '2022년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 이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공익성·민주성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해당 기관 노동자가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받는 제도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 20개 기관 노동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특강, 제도 배경 및 역할·지침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충남도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시행의 의미와 과제'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도는 노동자이사제로 운영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 이사로 선임돼 활동하며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 이사의 정보열람권을 도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노동자 이사의 권한을 확대한 만큼 노동자 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지원 충남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팀장이 '감정노동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김윤호 호 인사노무법인 대표가 '노동이사제 해외 사례 및 일터혁신컨설팅 안내'를, 박희석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전문위원이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과 노동자 이사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노동자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희철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21017474762102
참관제부터 준비 '착착'···막강해진 노조 우려도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2.10 17:48)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LH 등 참관제 이미 운영
한전, 참관제 운영 유야무야···노동이사제 도입 착수
"공공의 이익보단 노조 이익 강하게 대변할 수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공기업 36곳,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수원, 부천 등 1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와 각 지방자치 단체의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노동이사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그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 시행을 대비해 왔다. 정부가 2019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한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 보고 안건에 따라 의견도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이사제'로 가는 중간다리 쯤으로 여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기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를 끝으로 인천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기업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완료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020년 9월 공운법이 개정되는 대로 상호 협의 하에 노동이사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LH도 정부 지침에 발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에너지공기업들 또한 대다수는 노동이사제 사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은 최근 1~2년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 운영해 왔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경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1인이 참관하도록 하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도 2021년 8월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제 조항을 신설하는 이사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해왔던 만큼 노동이사제가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해오지는 않았다. 한전은 2018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작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흐지부지됐다.
한전은 현재 비상임이사 8명 중 연임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시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이에 맞춰 내부 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노조 활동이 막강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 공기업 임원은 "이미 노조 힘이 막강한 공공기관에서는 노조에 좌지우지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보단 노조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면서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1161451001?input=1195m
노동이사제…安 "귀족노조" 尹 "도덕적 해이 제재" 沈 "확대"(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2022-02-11 20:43)
尹 "한수원에 노동이사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조작 없었을 것"
安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尹 "대타협 통한 노동개혁"
沈 "포스코 사외이사 때 손해 끼쳐" 安 "공기업 개혁 저해"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2/139464/
[충무로에서] 노동이사제보다 무서운 MZ근로자 (매경, 디지털테크부 = 이재철 차장, 2022.02.15 00:05:01)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 공룡 테크기업인 카카오에 지난 두 달은 창사 이래 가장 쓰라린 아픔을 맛본 순간이었다. 작년 말 새 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등 고위직들이 대규모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주목할 점은 새 경영진의 자질 문제가 주주와 언론이 아닌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두 달의 위기 수습 기간 동안 임원 주식거래 제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남궁훈 단독대표 내정자는 이번 사태로 급락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기업 경영진의 위기관리 행태가 그간 외부 모니터링에 치중돼 있었다면, 카카오 사태는 공정 이슈에 민감한 내부 젊은 직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지나면서 공정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MZ세대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공정한 성과급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삼성을 필두로 주요 기업들이 정당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문제로 내부 홍역을 앓고 있다.
높아진 내부 구성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늘어난 인건비 지출은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많은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작년 영업이익 규모를 설명할 때 "인센티브 등 일회성 인건비 상승이 반영됐다"고 읍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 논리로는 내부의 공정 보상 요구를 버텨낼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대기업 계열사는 성과급과 별개로 젊은 임직원들을 붙잡고자 팀 배정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A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B팀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A팀 관리자 허락에 관계없이 B팀 관리자에게 지원 의사를 밝히고 B팀 내 평가를 거쳐 합류할 수 있다.
상사의 권위가 아닌 본인 의지와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으로 늘 새 업무에 도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젊은 인재들의 조기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최근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실소가 나왔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미래 비전과 도덕성, 공정과 투명을 화두로 처절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됐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1417388030045
노조추천이사, 민간 금융사로 확대되나… KB노조, 다섯번째 도입 시도 (머니S 박슬기 기자, 2022.02.15 04:1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3380/
[노동이사제①] 공공기관 전면 시행 앞두고 기대·우려 ‘팽팽’…대체 뭐길래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2.15 14:23)
오는 7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대표 기업 의사결정 참여
제도 시행 앞두고 찬반 이견 여전
경제계, 민간부문 확대 가능성 주목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게 된다.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의사 결정을 함께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비슷한 개념이나 노조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사로 참여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은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최소 1명의 노동자 대표(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노사협력적 관계로 잘 운영되면 이사회 결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최초지만 이미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이사제를 운용 중이다. 2017년 7월 서울특별시가 최초 시행한 이후 부산과 인천, 광주 등 10개 광역 지자체와 수원, 부천, 안산 등 기초 지자체 14곳이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자 100명 이상인 13개 기관에서 의무 시행하고, 100명 미만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는 역사가 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발표한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경우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19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최초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서 1940년대 최초 계급타협 형태로 도입한 제도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특유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경영권 침해와 기관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측은 노동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만큼 결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감한 주제 경우 다양한 시각으로 살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자가 경영 파트너로 참가하면서 노사협력과 신뢰의 기반을 쌓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내부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객관·중립적 입장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특정 이해관계집단(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영 효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이사와 그 외 이사들의 의견 차이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결국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가 회사 비밀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노사가 담해합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확대 시행과 전면 보류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제도 시행을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결정됐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우려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269.html
“노동이사제, 노사대립 격화? 공식 대화채널 생겨 갈등 완화”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2022-02-16 04:59)
금호타이어 노조 추천 사외이사 최홍엽 교수 인터뷰
노조 추천 이사 선임 효과로 “투명성 제고·대화 촉진” 꼽아
“경영 관련 노조 의문 풀어주고 노조엔 회사 어려움 전달해줘
베트남 공장 증설 때 이견 해소”
“노동이사제 유럽 다수 도입
제3자 추천 등 좀더 유연하게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 필요”
최홍엽 조선대 교수(법학과)는 금호타이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례적으로 노동조합 추천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 2018년의 일이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던 금호타이어가 그해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최 교수는 지난해 연임해 2024년까지 사외이사로 일하게 된다.
최 교수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 쪽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노사정위원회와 산업은행(주채권은행)의 조정, 결정에 따라 회사 측에서 저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다 위기에 빠지고 금호타이어도 여기에 휘말려 워크아웃(채무조정) 처지에 놓인 상태였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노조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이사로 선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언론사로는 한겨레신문사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9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처음으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생겨났다.
재계 쪽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노동자 대표 중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뽑는 방식이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올 하반기에는 노동이사 선임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이사회에 노동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 근로자 과반 동의)가 2명 이내로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 쪽은 여기에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노동이사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뜩이나 심한 노사 대립을 더 격화시킬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이사와 유사한 처지의 최 교수는 “(사외이사로 일을) 시작할 때 노동 측만 대변하지 않고 회사 전체 발전에 필요한 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노조 측도 (이런 뜻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가 잘 돼야 지역도 발전하고, 노동자 권익도 보장되니, 그런 관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종업원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지금도 갖고 있다”며 노동 이사를 “노사 간 대화의 가교 역할”로 규정했다.
― 3년 남짓 실제로 일해본 뒤 든 생각은?
“외적, 내적 (경영) 환경 모두 좋지 않았다. 회사 인지도가 추락했고 안팎에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여러 번 경험하고 많이 느낀 게 노사 양쪽 다 고생을 참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중간에 불거지고 미·중 갈등 격화로 수출 여건이 나빠졌다. 물류비는 폭등했다. 그 사이에 미국이 (타이어) 관세를 대폭 높인 일도 있었다.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원재료(고무) 가격이 급등했다. 한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를 맞는 식이라 노조나 경영진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이사 1명이 이사회 결정을 좌우하거나 바꿀 수 없다. 금호타이어 이사가 9명이고, 사용자 측이 8명이다. 기본적인 한계는 있다.”
최 교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노조 추천 이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짚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첫째로 들었다. “회사법은 사외이사의 지위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이사회가 주요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다. 다른 하나는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채널” 구실이다.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가 회사 측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대신 답변을 들어줄 수 있다. 거꾸로 회사의 어려움을 노조에 전달할 수 있다. 이사회에 참여하니 기초 데이터를 보고받고, 그 구체 자료를 갖고 얘기하니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제 공으로만 돌릴 수 없겠지만, 그동안 소소한 시위 외 노사 간 관계는 큰 갈등 없이 이어져 왔다”며 베트남 공장의 증설 문제를 한 예로 들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베트남 공장 증설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회사 쪽은 미국 쪽의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베트남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노조 쪽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했다. 베트남으로 생산 물량이 더 돌아가는 만큼 국내 쪽 고용 안정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회사 쪽은 “한국의 공장은 고품질 생산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공언함으로써 노조 쪽을 설득해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일단락지었다. 최 교수는 “노조도 (베트남 공장 증설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증설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하고, 대신 경영진에는 고용보장에 더 명시적인 의지를 밝히도록 촉구했다는 전언이다.
― 재계 쪽은 노동이사제가 노사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측과 대화를 이어나갈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안정적인 채널을 두는 게 좋다고 본다. 대립각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 측도 ‘싸움닭’을 보내 논리로 격파하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결연하게 주장할 때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엔 타협하고, 회사 정보나 영업기밀을 유지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과정서 노사 관계 전반이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 본다.”
최 교수는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이다. “주주권도 중요하고 지배주주의 우위를 인정하나, 최소 범위에서 노동자들도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모델처럼 이사 재임 기간 노조 탈퇴를 의무화하거나, 금호타이어처럼 제3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식으로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나 퇴직 임직원 중에서 뽑을 수도 있을 거다. 꼭 외국 제도대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유연한 체계를 강구해 폭넓게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다.”
― 재계 쪽에선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1951년 독일서 처음 도입할 당시 연합국 점령이란 특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독일이나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도입해 1~2명의 노동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당시 학자들과 공동 조사를 벌여 확인한 외국 입법 예가 있다.”
재계 쪽의 반대 논리 중에는 ‘노동이사제’가 이른바 ‘오너 경영’의 장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이에 “초기엔 저도 회사 사정을 잘 모르고, 사용자 측도 지배주주가 바뀌는 과정이라 이사회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두 차례 진통에 그쳤다”며 “사외이사들이나 경영진이 해결하려 들면 (의사결정의 신속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어려움에 빠진 건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과거 오너(박삼구 회장)의 무리한 인수·합병 결정이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설명을 여기에 덧붙였다. 최 교수는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갖추고 효율성을 꾀하되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은 여러모로 검토를 거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이사는 기왕의 감사제도 같은 장치와 더불어 적절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은 광주 송정역 근방에 있는 주력 공장을 ‘빛그린산단’(광주 광산구)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는 기존 공장 터의 용도변경이라는 노사 공통의 숙원과 연결돼 있는 동시에 자동화 수준의 제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노동자 쪽 처지에선 복잡미묘한 문제다. 최 교수는 “용도 변경, 고용 안정을 위해 사외이사들이 협력하고, 노동자 측도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3816/
[노동이사제②] 유럽, 70년 역사에도 엇갈리는 시선 여전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2.16 14:04)
1950년대 독일 ‘공동결정제’에서 시작
유럽 19개국서 민·국영 기업에 도입
오랜 역사에도 제도 찬반 논란 계속
오는 7월 국내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용 중이나 역사가 짧다 보니 제도 장단점을 두고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제도가 바로 노동이사제다. 독일이 1950년대 최초 도입한 이후 1970년대부터 주요 국가들에서 본격 시행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용 중인 유럽 국가는 모두 19개국이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국영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반면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는 국영기업에만 도입한 상태다.
체코 경우 민간과 국영 모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다가 2015년 민간기업은 제외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7년에 다시 민간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도 안착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독일의 ‘공동결정제’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 또한 독일 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유럽식 사회적 모델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제도화된 노사 공동결정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뉜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행하는 경영집행을 보조·견제하는 역할이다. 경영이사회 상위 기관으로 경영이사회 제시한 안건을 승인 또는 기각해 경영진을 감독·지도한다.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 책임 기관이다. 경영정책과 방침, 실적 등을 감독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실상 하위 기관이다. 감독이사회는 500~2000명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자대표(노동이사)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00명 이상 기업은 노동자대표와 사측 관계자를 동수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이사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 또는 절반을 차지하고 제도 도입 역사가 깊은 독일이지만 아직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계량적 연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다.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조가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커지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져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설명했다.
반대로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감독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노동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주요 원인으로 노동이사제가 지목되면서 근로자 참여 축소 등 제도개혁 요구가 지속해서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상황과 노사 신뢰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일찍이 도입한 독일 등 유럽은 노사 간 신뢰가 깊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동이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노사 갈등이 지나치게 커 기업의 의사 결정이 막혀 버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0961
윤석열의 착각과 안철수의 편견 드러낸 '노동이사제' 논쟁 (오마이뉴스, 22.02.16 19:05 l 박수림(srsrsrim))
윤석열, 근로자추천이사제와 혼동.... 안철수, 재계의 부정적 시각만 대변
- 안철수 : "윤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윤석열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2차 대선후보 4자 TV토론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공방이 오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현직 26명의 노동이사들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 출신"이라면서 "(윤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1차 대선후보 4자 TV토론회'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필요할 때 공공기관 개혁을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윤 후보에 "찬성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결정은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고 대개 변호사가 (노동이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연 공공기관에 선임된 노동이사가 대개 변호사(전문가)라는 윤 후보 주장이 맞는지, 안 후보 발언처럼 노동이사들이 노조 출신이라는 점이 우려할 만한 대목인지 살펴봤다.
윤석열, 근로자추천이사와 혼동...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기관 근로자'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노조에서 추천한 변호사(전문가)들이 많다'라는 윤 후보 발언은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 대표 1~2명을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의 '제6조(자격)'에 따르면 노동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공운법) 일부 개정안' 역시 노동이사의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공공기관이다. 반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이 된다"면서 "노동자(근로자)추천이사제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도입했고, IBK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이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노동조합들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노동이사가 아닌 다른 비상임이사들 중에는 변호사나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계의 부정적 시각만 대변... 전문가, 긍정적 평가도
안철수 후보도 지난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인 점, 노동이사가 기업의 발전을 막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안 후보 주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비슷하다. 경총은 지난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시행됐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성과를 살펴볼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노동자의 관점이 이사회에 반영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이사들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서울시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진이 거수기 역할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더라도 노조와 노동이사의 지위 및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노조와의 관계 형성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단편적인 접근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주 연구위원 역시 "노동이사의 도입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직원의 관점이 이사회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사회의 의사 결정의 과정과 질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교수는 "현재 노동이사가 소수(1~2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이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이 이사회나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에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4724/
[노동이사제③] ‘메기효과’ 기대한 서울시, 아직은 가능성만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2.18 14:00)
2016년 노동이사 관련 조례 제정
‘메기 효과’ 장점…‘거수기’ 부작용
경영 효율성 저하 문제 의견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조례(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당시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은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목적이 컸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고 이러한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246조 원에 달할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갈등 가운데 노사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게 노동이사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은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16곳이다. 이들 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재단 등 6곳에는 2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이상준 부연구위원은 2020년 월간 노동리뷰에 기재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인 16개 기관 이사들에게 온라인 설문과 면접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응답자들의 다수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로 인한 ‘메기 효과’를 중요한 성과로 손꼽았다. 기존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결여였고, 그로 인해 이른바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노동이사는 존재만으로도 감시와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도 우려와 달랐다. 보고서는 “의사결정 지연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였는데, 실제 전체 이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실제 노동이사제 운영 과정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감시와 견제(watchdog)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의 관점을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싹트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에 따른 피해를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노동이사가 기업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편중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노동이사는 기업의 생존이나 주주이익, 공익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로 인해 인수합병,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간 통합 등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현재의 노동이사 지위와 권한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경우도 기관별 노동이사가 1~2명 이내로 소수이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말이 나온다. 안건 부의 권한도 없어 자칫 ‘거수기’나 들러리 노릇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복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다 투명해진 부분은 있다”며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 등 경영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10133
노동이사제 도입시 공공기관 개혁 타격받는다?[노컷체크]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김정은 인턴기자, 2022-02-19 07:30)
安 "독일과 달라…집행이사회에 노동이사? 처음"
OECD 국가 21개 국가 법률로 노동이사제 보장
독일과 다르지만…스페인·그리스 등 같은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안건 통과 다수결로 결정돼"
조선대 교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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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기업(공공기관)의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밝힌데 이어 또 다시 날을 세운 셈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2차 TV토론에서 "(강성 귀족노조가) 본인들의 처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우리나라는) 다르다"며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3일 첫 대선 TV토론에서도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에 차질이 생기고, 집행이사회 자체에 노동이사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안 후보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5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다. 독일이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유럽 일부 국가는 해당 제도를 법률로 보장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21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안 후보의 주장대로 독일과 국내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감사회)로 이원화되는 독일의 경우 노동 이사가 주주와 함께 감독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단일 이사회의 형태로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노동이사가 경영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 해외 각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제도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럽과는 성격이 다르니 한국형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후보는) 객관적 자료 없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면서다. 이후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 문턱은 최근에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2018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내걸었지만, 노동이사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의 근로자를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공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131개의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을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 선임해야 한다.
"의사결정 신속성 저해" vs "역할 제한적"
노동이사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걸 두고 재계에선 노사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동계에선 노동이사의 비중이 낮고 권한 또한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하며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해서 한두 명 정도가 위촉이 되는 것"이라며 "지배적인 의결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경영 상황들을 확인하고 자료나 정보를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보고서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원현황을 두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노동이사의 비중이 너무 적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 따라 노동이사의 비중은 13명 중 1명(7.69%)에서 11명 중 2명(8.2%)"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중 노동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에는 두 명의 노동이사가, 300인 미만인 공사에는 한 명의 노동이사자가 선출되는 구조다.
광주광역시도 자체 조례를 근거,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두 명을,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에는 한 명을 선임하고 있다. 경기도도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한 명의 노동이사를 두게끔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노동이사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조례상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부의권 및 심의보류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 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공기업 상임 이사진과 서울시 측이 이사회 안건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 기관이 해당 안건을 부의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이사제, 오히려 공공기관에 긍정적 변화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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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캡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19년 49명의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상임이사 8명 △사외이사 24명 △노동이사 14명 △당연직이사 3명)를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별다른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응답자들의 다수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노동) 이사제 도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3월 말을 기준으로 노동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처리한 안건은 16개 기관 총 28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서울시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들은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노동자들의 의사가 현장에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이사 이사회 참여로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안 후보의 주장 또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준 부연구위원은 "안건 통과는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나 사측 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최홍엽 법학과 교수도 "사외이사 제도라는 것이 회사 밖에서 공정한 인사를 모셔서 전문적인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지금은 오너나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어, 오히려 사외이사를 잘 임명하고 노조 이사를 임명하면 회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최 교수는 이어 "과거에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있을 때 대우건설과 같은 큰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려 하다가 위기에 처했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무리한 결정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 다양성 확보하고, 전문성 향상 위해 교육훈련 필요"
전문가들은 노동이사 임명을 두고 다양성을 갖춰나가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홍엽 교수는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전문가나 퇴직한 임원 중에서 노동조합이나 다수의 근로자 추천을 한다면 대립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동이사가 노조에서 선출되는 경우에도 재임 기간에는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장했다"며 "아직 공운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기간에는) 노조에서 탈퇴해 노동이사가 유연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의 언급대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들은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선 노동이사의 직무 개발이 필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확충과 전문가들의 상담?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개정판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이사제도는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정보, 교육 및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최고경영자와 경영진들로부터 근로자대표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02
[시행 5년여 안착 중인데] 지자체 노동이사제 흔드는 행정안전부 (매노, 이재 기자, 2022.02.21 07:30)
국회 행안위에서 노동이사 2명 기관, 1명으로 감축 제안 … “지방공기업법을 공공기관운영법 하위법으로 취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가 뒷걸음질할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개정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하려 하면서다.
광역지자체 10곳 노동이사제 시행 중
“노동자 3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 2명”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26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지방공기업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입한 지방공기업 등의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서영교 의원안은 최근 출범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나온 법안이다. 박홍근 의원안은 노동이사의 정수 외에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반면 서영교 의원안은 노동이사 정수뿐 아니라 자격과 권한, 근로관계 같은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정수다. 서영교 의원안은 노동이사 정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노동자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300명을 기준으로 노동이사 정수 확대를 열어 놓은 안이다.
이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자체 실정과도 부합한다. 서울시는 노동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에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했고, 300명 미만 기관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광역지자체인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남·경남도 300명을 기준으로 노동이사 정수를 2명 이상으로 정했다.
노동이사를 1명만 두도록 한 내용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안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국회는 노동이사 정수를 두고 격론을 하다 1명으로 정했다. 입법 취지상 1명을 초과해 임명해도 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2명 이상 노동이사를 두자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다시 정원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가공기업은 1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쪽에서도 1명으로 하되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사나 공단에 있어서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명 이상인 노동이사가 임기를 마치면 후임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노동이사 추천에 전체 노동자 의견 반영 필요”
선출방식도 쟁점이다.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5조는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6조에서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고 정했다.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공개모집이나 임원후보추천위 과정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은 노동이사 자격을 재직 3년 이상으로, 선출 방식은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대표자) 추천으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운영법 준용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노동이사 추천방식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국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가 추천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 추천 방식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노조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이 노동이사 역할을 하기에 용이하지만, 노조뿐 아니라 기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 추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변춘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노동이사 선출방식은 노동이사의 대표성 강화와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전원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가 노동이사를 노조 추천으로 정한 배경을 살필 필요는 있다. 지자체가 노동이사제를 속속 도입할 당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률로 보장되지 않았다. 조례와 법률 간 충돌을 피해야 했다. 과반수노조가 노동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면 주주나 임명권자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있어 도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행안부 ‘모르쇠’
정부가 노동이사제 운용 관련 쟁점에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선출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비상임이사는 경영진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례로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의 관점에서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노동이사 취지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과 노동이사제 관련 지침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런 고민을 아예 내려놓고 있다.
국회도 행안부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공기업은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를 안 된다 해서 막았던 것이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공기업에 따라 형태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해 온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1명이나 임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지자체 노동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마치 침대보다 크면 잘라서, 작으면 늘려서 죽였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처럼 정해진 틀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변춘연 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사실상 공공기관운영법의 하위법률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진통과 격론 끝에 불완전하게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의 노동이사제 조항을 잣대로 이미 상당기간 자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온 지자체 노동이사제를 재단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4746
[내일시론] 노동이사제에 거는 기대 (내일신문, 차기태 본지 칼럼니스트, 2022-02-21 11:44:36)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9일 KB금융그룹 이사회 사무국에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노조는 이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외이사 후보를 천거해왔다. 그렇지만 번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아직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낯설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흐름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게 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선임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관계자가 뽑힐 가능성이 크다.
보수야당 후보도 노동이사제 공약 내걸어
이런 노동이사제는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와는 다소 다르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야말로 노동조합과 관계있는 인물이 이사로 선출되겠지만, KB금융의 경우는 노조의 추천을 받으면 외부인사라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해 보인다.
정치권의 흐름도 노동이사제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후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노동이사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가 노동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경영진이 야합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 대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런 우려를 근거로 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이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은 경영진의 무리한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요구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역대 모든 정권이 즐겨 해오던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영진의 무리한 결정에 대한 견제는 공공기관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의 황제경영이 지배하는 재벌들에게 사실은 더 시급한 과제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산한 대기업 대부분은 총수들의 무모한 결정과 탐욕 때문에 비운을 맞았다. 충분한 검토나 실력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다가 쓰러진 것이다. 그것도 자체자금이 아니라 외부에서 빌린 자금으로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가 도입됨으로써 재벌들의 무분별한 차입확장은 상당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처럼 재벌총수가 황제경영을 일삼다가 위기에 내몰리거나, 미등기임원 신분의 총수가 거액의 보수를 챙겨가는 등의 몰상식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먹튀' 식으로 처분해 주주와 사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모두 견제다운 견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마다 사외이사가 있기는 하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견제의 공백을 노조추천으로 선임된 이사가 상당히 메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대기업과 경영풍토도 더욱 쇄신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제 확대 위해선 초기 이사들 역할 중요
그렇다면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감독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집행이사가 아니라 사외이사에 들어가는 것은 경영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 노사간 대립이 완화될 수 있다.
이제 노동이사제의 첫발을 떼는 마당에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물론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겁내거나 마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제가 먼저 시행되는 기관에서 선출된 노동이사들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정착할 것인지는 바로 이들 초기에 선임된 노동이사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범이 될 만한 경험을 축적해주기를 기대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5586
[노동이사제④] 도입 반대에서 확대까지…대선 후보도 ‘동상이몽’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2.21 12:43)
이재명·심상정 ‘찬성’…“민간 부문 확대”
윤석열 “공공기관 우선 시도해 봐야”
안철수 ‘반대’…“귀족 노조 눈치보기”
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차츰 민간 부문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 모두 후보들의 관련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이사제에 관한 입장은 반대부터 찬성, 적극 확대까지 다양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정책적으로)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수많은 이사 중 1~2명 참여한다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며 “외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 역시 지난달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 후보 공동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이라며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를 이런 노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손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특히 윤 후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문제와 연결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등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이 부실하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TV 토론회, 윤-안 공방 속 심상정 가세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도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부가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더불어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20개 공기업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은 민주노총 출신, 7명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 85%가 노조 출신이다. 강성 귀족 노조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돼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제어할 필요 있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두 후보 논쟁에는 심상정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가 어떻게 가야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반대한 것은 3건밖에 없다. 당시 부실기업 인수를 막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봤다”며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 있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5992
[노동이사제⑤]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성공 위한 조건은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2.22 14:01)
7월 131개 공기업·공공기관 제도 시행
유럽 70년 역사에도 찬반 논란 여전
“교육 통해 노동이사 전문성 키워야”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선임한 대표가 기관(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 기업으로 제도 확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1950년대 독일에서 출발해 현재 유럽 19개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16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럽 경우 길게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노동이사제이지만 여전히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계량적 연구에서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노동이사제는 유럽식 사회적 모델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제도화된 노사 공동결정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즉 노동이사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반대로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노동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독일의 경기침체 주요 원인이 노동이사제에 따른 경영 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국내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초 도입한 서울시도 비슷한 평가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는 ‘메기 효과’도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에 따른 피해를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노동이사가 기업의 생존이나 주주이익, 공익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해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쪽은 노동이사의 역할,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중요한 경영적 판단에는 노동이사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이사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이사들이 기존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가 일상적인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변춘연 상임의장은 “이사회는 이미 결정된, 정제된 안건만 들어오는 구조여서 노동이사 활동에 큰 의미가 없다”며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단계, 산하 위원회 운영 등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과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노동이사 권한 강화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렵게 되는 만큼 최소한 지배구조 재편이나 사업이전, 직제변동 등의 중요한 경영판단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경영판단 사안에 대해 노조 동의 때문에 지연되거나 공격적 결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지배구조 재편이나 사업이전, 직제변동 등의 중요한 경영판단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제도적 메뉴얼을 만들고 노동이사와 노조원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경영 현실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키워야 한다.
노동이사 선출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기관이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방법이나 과정 등도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종별로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많은 직종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확률이 높아 전체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료원은 원내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노동이사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이사 본인이나 노조는 관심이 있지만 개별 기관 운영진, 담당자는 노동이사의 역할, 기능에 대해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노동이사와 이를 선출하는 직원, 노조원도 노동이사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충분한 사례를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7015
[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 “한국 노동이사제 전 세계 유례 찾기 힘들다?” (뉴스포스트, 박재령 인턴기자, 2022.02.24 17:2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
2022.02.11 유튜브 https://youtu.be/w3NNjyFDT_0?t=1291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4자 2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는 독일의 노동이사제와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다. 지난달 처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되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이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년 단위로 가능하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봤다. 독일은 노동이사제가 처음 탄생한 곳으로 유명하다. 독일은 1951년 제정된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석탄·철강 기업 중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후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서 근로자수 2000명 초과 기업들로 대상을 확대했고, 2004년부턴 근로자수 500~2000명 기업에 적용하는 ‘근로자대표 1/3 참가법(Gesetz ?ber die Drittelbeteiligung der Arbeitnehmer im Aufsichtsrat)을 통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회 구조다. 독일은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이사회를 보조,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따로 이사회 구분이 없고 하나의 이사회로 운영된다. 반면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이사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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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
독일 외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동이사제는 EU 회원국 31개국 중 18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이중 다수가 독일처럼 이사회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다수 국가에서 노동이사는 주로 감독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처럼 노동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일원적 이사회와 노동이사를 두어야 하는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하게끔 하는 나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노동이사가 포함된 일원적 이사회를 가진 나라도 존재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5개국은 노동이사가 하나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일원적 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권을 주었지만 일원적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즉,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했다. 독일을 포함해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13개국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 중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이사회 내 노동이사의 수도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1/3 이상을 노동이사로 강제했고,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은 2명 이상을 기본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최소 1명을 명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안 후보 발언처럼 독일은 우리나라와 노동이사제의 성격이 달랐다. 독일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사회 구분이 따로 없다. 하지만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 5개국은 우리나라처럼 일원화된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일원적 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 중 선택권을 주었지만 일원적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참고 자료]
Montan-Mitbestimmungsgesetz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DE/Service/Gesetze-und-Gesetzesvorhaben/montan-mitbestimmungsgesetz.html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자 경영 참여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21700002?input=1195m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 (질서경제저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4049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MzB_tq3Mfg&fileName=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은 어떤가...독일, 절반의 성공?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11000799
 
http://news.tf.co.kr/read/economy/1921140.htm
금융권 사외이사 교체 시기···'노조추천 사외이사' 재시동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2.02.25 15:30)
기업·국민은행에 이어 농협 노조도 가세,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다음 달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움직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에 이어 금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신충식·김세직)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초 노동계,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 각 1명씩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도입 추진을 시작해 지난해는 금융위원회 후보 제청까지는 성공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임명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KB금융 노조도 지난 9일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했다. KB금융 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주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농협금융 노조도 올해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 노사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의 경우 노조가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 노조들의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노조추천 이사가 나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전례가 생긴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수출입은행 사외이사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임명한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민간 금융사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수은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탄생으로 최초라는 부담은 덜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도 공공이사제의 민간 영역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전문성 등을 떨어트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41
노동이사제가 던지는 도전, 민간기업에서도 가능할까 (시사인 754호, 박태주 (노동 연구자), 2022.03.06 07:44)
지난 1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다. 노동자들도 회사의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온전히 주주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국회가 확인했다. 이사들이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만이 ‘회사를 위하는(상법 제382조의 3)’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제 ‘가진 주식이 없는’ 노동자들도 회사의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열 명 전후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달랑 한 명 참여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하겠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리 가볍지 않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라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김상봉)라고 묻는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부유한 사람의 권리보다 못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마조리 켈리)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정부가 소유권자라고 해서 독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노동이사는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탓이다. 노동이사는 직원들이 선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만큼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정부한테 진 빚이 없다. 다른 비상임이사(사외이사)와 달리 노동이사는 노조나 직원이라는 독자적인 권력자원을 갖는다. 이들은 노동이사에게 정보원(情報源)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노동이사는 ‘들러리 이사회’에 도전한다.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으로 역량을 키워야
노동이사제는 노사 사이의 전통적인 대립 구조에 균열을 낸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분배의 영역, 즉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경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낡은 이분법은 전복된다. 노동자도 생산과 경영의 영역에 참여하면서 회사 발전의 공동 책임자가 된다. 분배를 둘러싼 이해 갈등이 노사 대립의 근원이었다면 이제 노사는 회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바뀐다. 노동이사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덤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도, 야도 찬성해 법을 만들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노동이사제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가치와 역량의 합이다.
가치는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노동이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노동이사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듯이 노동이사의 정체성도 노사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린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임원의 옷을 걸친 노동자’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생각하는 임원이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에 그는 직원으로서 자기 업무에 종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임금을 받는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대리인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노동자라는 정체성마저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역량에 의존하고 역량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조가 주체가 되는 자기 주도 학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한스뵈클러 재단이 그렇고 스웨덴의 PTK(노동조합 교섭협의회)가 그렇다. 노조가 교육기관을 만들고 교육 콘텐츠를 채워가야 한다.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노조가 운전석까지 내줘서는 안 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노동이사제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린 지 8년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독일과 다르다고 말했고, 그래서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화된 노동이사제는 이제 중앙 공공기관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이사제가 던지는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민간기업에 도입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636
[단독] 작년 4대 금융지주 이사회 부결 안건 '0', KB 하나는 반대표 전무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2022-03-06 16:52:53)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는 일반기업과 달리 지배구조상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6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2021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 통틀어 이사회는 45회 열렸고 위원회는 197번 소집됐다.
KB금융지주가 13번,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9번, 우리금융지주가 14번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만 모두 113건의 의결안건이 논의됐는데 신한금융지주에서 단 한 번 안건이 수정돼 결의된 것을 빼고 모든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의 반대표도 찾아보기 힘들다. 4대 금융지주 통틀어 신한금융지주에서만 반대표가 4표 나왔다. 우리금융지주에서는 지난해 이사회 안건은 아니지만 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12건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와 위원회는 크게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을 다룬다. 보고안건과 달리 의결안건은 이사들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혀 결정을 내려야 한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서는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통틀어 단 한 건의 반대표도 나오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들이 현안 관련해 경영진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안건은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이사들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다룬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그룹의 손해보험업 진출 안건과 관련해 경영진 선임 방안 정교화 등을 요청하거나 회사의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대 금융지주 이사회 출석률을 대체로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우리금융지주 이사의 평균 참석률이 95%로 가장 낮았다. KB금융지주의 평균 참석률은 99.1%로 조사됐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참석률은 100%로 나타났다.
안건 반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지주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경제연구소가 발주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향’ 용역을 진행한 서초법률사무소는 2020년 10월 용역을 마친 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http://heri.kr/97705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3784.html
“주주자본주의 앞세운 경총의 노동이사제 반대는 시대착오적” (한겨레,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3-07 05:59)
인터뷰│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
노동이사 서울시 도입 6년만에 전 공기업 확대
노동자 경영주체 인정·주주자본주의 종식 의미
‘거수기 이사회’ 탈피…투명·민주성 개선 효과
국민 박수 받을만한 인상적 모범사례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도 “주주자본주의 끝내겠다” 약속
대립적 노사관계 변화 위해서도 노동이사 필요
파트너십 관계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 기대
“경총은 노사갈등 부추겨 존재가치 확인” 쓴소리
노동이사는 전 직원 이해 대변·지속가능성 중시
전문역량 강화 위한 교육에 노조가 앞장서야
민간기업으로 확대 여부 공공부문 성과에 달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주주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며 “경총은 노사 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을 부추겨 존재가치를 찾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대하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뿌리 깊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19개국이 시행 중이다. 영국·이탈리아 등 12개 미시행국보다 많다.
박 전 상임위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도 경영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권이 사용자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더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님을 선언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민 박수를 받을 만한 인상적인 모범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재계가 두려워하는 민간기업 확대 문제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상임위원은 한국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산파역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세부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7~2019년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맡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이사제가 서울시와 경기·부산 등 14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다가,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돼 큰 전환점을 맞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노동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도 공기업의 경영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다. 공기업 이사회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로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더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님을 처음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사용자들은 그동안 경영권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했는데.
“노동이사제로 그 논리가 무력화됐다. 경영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이사제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경영이 꼽힌다. 서울시는 노사관계의 신뢰,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만들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사회의 기능이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라면 노동이사는 거수기 이사회를 재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경영진에게 빚이 없다.”
―지난 6년간 지자체의 시행 결과를 종합평가한다면?
“공공기관별로 노동이사 1~2명만 참가하는 상황에서 ‘영웅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이사회답게 하는 이른바 ‘메기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영 투명성(67.3%)과 민주성(69.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익성(55.1%)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독일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공동결정제가 회사 경영에 긍정적 역할을 한 모범사례가 많다. 우리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럴 정도로 인상적이고 역동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다.”
― 경총 등은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주주 자본주의라며 반대한다 .
“시대착오적이다.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건너올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겠지만,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는 이미 시효가 끝나고, 고객과 노동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애플 등 2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 시대는 시효가 다했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경제이슈를 주도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같은 해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주주 자본주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총만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낡은 가치에 매달려 있어 안타깝다. 경총은 노동이사제에 재를 뿌릴 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노동이사제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억측이다. 노사관계가 대립·갈등적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라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 노동이사제는 파트너십 노사관계로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분배 영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경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낡은 이분법은 전복된다. 노동자도 생산·경영의 영역에 참여하면서 회사 발전의 공동책임자가 된다.”
―반대 이유 중에는 독일은 산별노조인데 우리는 기업별노조라는 것도 있다.
“현행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노조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경영참여, 노동이사의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 독일은 노사 갈등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교섭을 산별교섭을 통해 기업 외부로 빼냈다. 대신 기업 내부는 노사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독일식 공동결정제의 핵심이다. 우리도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과 노사 갈등 예방, 노사 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해 산별교섭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총의 태도를 보면 현재의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경총이 실제 회원사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관계’이다. 노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총은 노사 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갈등 속에서 존재가치를 찾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 노조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려 하고, 자본 우위의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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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찬성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노동이사 한명이 열명 안팎의 이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차용해 노동이사제에 덧씌우려는 과장이자 고약한 행동이다.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독립성 훼손이나 포섭 위험성, 기업별 파편화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과장이다. 노동이사 한명이 반대한다고 가능했을까?”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대표이지만, 임원 신분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노동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다. 노동이사가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굳이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노동이사는 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직원으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일 수 있지만, 본질적 정체성은 노동자다. ‘사용자의 옷을 걸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재임 시절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독일의 노동이사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의 추천을 받은 노동이사는 노조의 대리인인가, 아닌가?
“아니다. 정부가 선임한 비상임이사라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와 노조는 별개 기관이고 상호 독립적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지만, 노동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다. 전체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회사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진다. 노조와 노동이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노조가 주요 권력자원이라는 점에서 노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노동이사가 노조나 노동자와 유리되면 경영진에 포섭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도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연대가 필요하다. 노조도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하고, 임금 중심의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경영의 주체로서 회사의 발전은 물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조합주의’이다. 건강한 노조에서 건강한 노동이사가 나온다.”
―노동이사가 자신을 추천한 노조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과반수 노조의 경우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됐다. 전 직원의 투표로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자체에서는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임기(3년) 중에는 노조원 자격을 잃도록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미흡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의 19개국 중에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유럽이 산별노조 체제인 것과 달리 우리는 기업별노조 체제다. 노동이사의 임기 중에는 노조원 활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노조원 자격은 인정하되 조합 간부는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처럼 대형 공기업에는 노동이사를 복수로 두도록 하고, 국책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도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성공하려면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노동이사의 정보·교육·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 지원은 회사나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노조가 담당해야 한다. 독일의 한스뵈클러재단이나 스웨덴의 피티케이(PTK)처럼 노조가 설립한 독립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노동이사제를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의사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민간기업도 현재의 거수기 이사회를 방치하면서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스지(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사람이 이사회에 있어야 한다. 유럽은 공기업만 도입한 나라도 있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모두 도입한 나라도 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살펴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07868
기업은행 노조 "노조추천이사 사외이사로 임명하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2-03-07 14:34)
"노조추천이사 거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 취지 반해"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2791
'노동이사제’ 태풍 앞둔 금융권, 경쟁력 악화 우려에 빨간불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2022-03-08 00:07:01)
7월부터 캠코 등 금융권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시행
대학교수 57%, “노동이사제, 韓 경제시스템에 맞지 않아”
입법조사처 “노동이사 전문성·역량 강화… 임직원 교육 필요”
오는 7월부터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할 경우,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그룹에도 임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석인 사외이사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벌써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노동이사제 시행 확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아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은·KB국민, 노조이사 추천 전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중 노동계,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 각 1명씩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사외이사 2명(신충식, 김세직)을 대체할 후임 인사다. 현재 3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정한 상태다.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한 뒤 관련 내용을 은행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처음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청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금융위원회 후보 제청까지 성공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에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패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선다며 벼르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추천이사제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할 때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다며 노조 추천 인물을 배제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하지만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금융사 노조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9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중 연임 기간까지 만료된 스튜어트 B. 솔로몬 이사의 자리를 추천 후보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 노조도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노조가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노조들이 사외이사 공석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도입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총 5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은 7월부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1950년대 독일에서 출발해 현재 유럽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은 국영 및 민간기업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은 국영기업에만 운용 중인 상태다.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눠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행하는 경영집행을 보조·견제하는 상위기관이고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의 책임을 지는 하위기관이다. 500~2000명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자대표(노동이사)가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2000명 이상 기업은 노동자대표와 사측 관계자를 동수로 해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낙하산 인사 근절’ vs ‘경영효율성 저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병폐였던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보와 캠코의 경우 최근까지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낙하산 임원들을 이사회에서 견제하고 노사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롤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면 머지않아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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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오동훈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에 반해 재계에서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아 기관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7.0%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려가 상당하지만 공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약으로 주장한 만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선출, 활동, 권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맡겨둘 경우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노동이사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독일은 한스뵈클러재단, 스웨덴은 PTK를 통해 노동이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결적 노사문화로 노사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0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선임에 ‘또 먹구름’ (매노, 이재 기자, 2022.03.08 07:30)
지난달 노조추천인사 3명에 정부 “깐깐하다” 뒷말? … 김형선 위원장 “거수기 이사회 정상화 시도 무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C838BXF
대선 직후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태풍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2022-03-08 18:01:28)
이·윤 모두 노동이사제 찬성입장
기업銀 사외이사 임기만료 앞두고
勞 "추천자 3명 임명 무산시 저항"
KB금융도 25일 선임건 논의 예정
업계 "금융 경쟁력 저하 불보듯"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에는 ‘노조추천이사제’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오는 26일 끝나는 가운데 기은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와 사측이 각각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KB금융 역시 25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노조가 거세게 몰아붙이겠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가 26일 끝난다. 기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해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와 관련, 기은 노조는 앞서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형선 기은 노조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2020년 1월 행장 취임 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도 구두로 확약했다”며 “노조가 추천한 3명의 인사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만큼 금융위는 꼼수나 핑계 없이 반드시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약 사외이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거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되면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은 노조는 2019년 3월과 지난해 4월에도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
KB금융 역시 25일 주총을 열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 건을 논의한다. 노조는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최재흥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KB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70%가 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조추천이사제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에 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노조추천이사제 다음 단계 격인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사외이사로 곧장 임명하는 것이지만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제3의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것이다.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 후보는 물론 윤 후보 역시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추천이사를 통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금융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이자 장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금융권에서는 이사회 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활발히 펴고 있다. 반면 금융권 노동자의 처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후한 가운데 노조추천 인사가 되레 금융 노동자의 처우만 추가로 개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노조추천이사제가 빠른 경영 판단을 막아 금융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3
[노동이사제 신호탄 올랐나] 법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 첫 노동이사 눈앞 (매노, 이재·신훈 기자, 2022.03.10 07:30)
에너지재단 단체교섭에서 도입 TF 구성 합의 …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 검토
한국에너지재단 노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적용이 배제됐다. 노사가 관련법 미비 상황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경영참여를 이룬 터라 노동이사제 확산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합의로 법제 허점 메워
“좋은 모델 만들겠다”
공공노련 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는 8일 사용자쪽과 보충협약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을 실시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사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재단에 알맞은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올해 1월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기타공공기관은 적용이 제외됐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당초 노동계는 기타공공기관도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다른 조항과 배치한다며 반대해 무산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각 기관의 노사 합의와 정관 개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박해철 연맹 위원장은 “연맹은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최초인 한국에너지재단 노동이사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부 운영방안 마련부터 지원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기타공공기관도 당연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재부는 검토하지 않는 모습이다. 남태섭 연맹 정책기획실장은 “기재부는 법안 개정 당시부터 기타공공기관 확대 적용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되레 노동이사 힘을 빼려는 시도를 한다. 기재부는 지난달께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노동이사제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TF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추천으로 선출된 노동이사가 선출 이후에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 안착 거스르는 기재부
노동계 “조합원 자격 유지 필요”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 2016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로자이사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경총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14개 지자체 모두 노동이사로 선임될 경우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호응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재계와 기재부 방안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남태섭 정책기획실장은 “당시에는 법률에 노동이사 근거가 없어 조례를 만들며 불가피하게 조합원 자격을 해소했던 것”이라며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이사가 아닌 개인 경영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와 노동이사·노조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지고, 한두 명에 불과한 노동이사가 사측에 포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며 “노동이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노조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노조 역할에 제약이 있다”며 “한국의 현실에서 노조의 개입이 배제되고 있는 채용·평가·퇴직·재무·공급·연구개발 영역에 노동이사가 개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와 노조 간 권한 충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보장하고, 노동이사와 노조의 협의·협력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010290614301
제2의 DJP연합?...윤석열+안철수 시험대는 '노동이사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3.10 16:28)
[윤석열이 약속한 Y노믹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동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적으로 주52시간제 개편 , 연장근로 특례 업종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단일화 선언과 함께 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의견이 갈리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어떤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가능성…尹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할 것"
尹-安 입장 갈린 '노동이사제' 이슈 촉각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 측과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한 안철수 대표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안 대표 측은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DJP(김대중·김종필)연합 당시에는 김종필 총리에게 상당한 무게를 실어줬던 선례가 있다"며 "노동이사제 관련 이슈도 안 대표 측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측이 노동이사제 관련 강한 반대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 윤 당선인의 입장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 노조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측 모두 불법 집회와 사업장 점거 등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시장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더 자유화하는 차원에서 노동정책 재편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3140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해야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금융부 기자, 2022-03-11 00:02:30)
노동이사추천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사외이사 2명을 대체할 후임 인사다. 작년 9월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노조추천이사로 임명한 수출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민간 금융사 노조도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 노조는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측이 추천한 인사와 함께 25일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선임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밖에 농협금융 노조도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공석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여야 대선후보 모두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며 탄력을 받았다.
노동이사제는 1950년대 독일에서 출발해 현재 유럽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눠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2016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산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안 내용만 보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적합할지는 의문이다. 노동이사가 대놓고 노조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이 느려져 경영이 방만해질 수도 있다.
또한 정규직 노조에 의해 추천된 노동이사가 비노조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열을 올릴지도 의문이다. 정규직 노조원의 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노노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운영과정 문제점 등을 문의한 결과 독일 기업에서도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특히 외국기업의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돌이킬 수는 없다. 다만 7월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남은 건 민간기업이다.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민간기업에는 가급적 노동이사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2002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파산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능직노조와 조종사노조에 의해 각각 선출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임금인하 등을 회피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한 사례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지켜본 뒤 민간기업 노동이사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노동이사제로 노사 간의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102700051?input=1195m
부산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출범…8개 기관 11명 참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2022-03-14 14:18)
"노동자 경영 참여, 기업 투명성, 노사협력 성과·책임 공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출범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지난 11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의장에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 부의장에 부산시설공단 조대영 노동이사, 부산연구원 서옥순 노동이사를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영화의전당 등 8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이사 제도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 투명성·책임성·공익성·민주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부산 노동이사들이 연대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고히 하고, 경제 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와 노사 상생의 공동 경영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진 초대 의장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성숙한 협치를 성실히 실현해 부산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8000041
尹-安 시각차 컸던 공공이사제, 인수위 거치면 ‘귤화위지(橘化爲枳)?’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2.03.18 08:04)
오는 7월부터 시행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尹 "반대할 이유 없다" vs 安 "경영상 결정 전문성 저해"
법무법인 세종 "'찬성' 윤 공약, 수정 여부 지켜볼 필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노동정책’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유지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노동이사제 만큼은 ‘원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팎에선 노동이사제에 반대 견해를 보인 안 위원장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대선 이전인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회 등을 통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취지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위원장은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인 만큼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 탓에 인수위 내부에서의 조율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윤 당선인의 의견보단 안 위원장의 ‘반대’ 주장이 관철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당은 당선인이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했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국민의당의 공약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해당 공약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정치적인 이유를 감안해도 노동이사제 시행이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교수는 “과거 DJP(김대중·김종필)연합 당시에는 김종필 총리에게 상당한 무게를 실어줬던 선례가 있다”며 “노동이사제 관련 이슈도 안 대표 측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측이 노동이사제 관련 강한 반대입장을 표해왔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 윤 당선인의 입장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6
243곳 중 10곳,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거북이걸음’ (매노, 이재 기자, 2022.03.23 07:30)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특례시 중심 노동이사 늘려야” … 중앙정부는 시행령 TF 논의 한창, 조합원 자격 쟁점
차기정부 직무급제 도입 같은 공공부문 노동환경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동이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이고, 지방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조례 수준인 운용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특례시’ 규모의 지방정부에 조례로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 16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 도입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10곳 지자체 85개 기관에 노동이사 105명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사례를 근거로 노동이사 도입시 △존재 자체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를 낳고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으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비전을 강조하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노동관점을 제시해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제시했다.
현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이사가 도입된 상황이지만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다.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가운데 10곳 시·도 85개 기관이 노동이사 105명을 두고 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국내 광역지자체는 17곳, 시·군·구급 기초지자체는 226곳이다.
현재 국회는 지방정부의 노동이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다만 해당 법안은 물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현행 지방정부 조례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 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규모가 큰 기관도 노동이사를 1명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되레 후퇴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변춘연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노동이사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아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시행령 TF에 노동계 참여 못 해
중앙정부쪽은 다소 상황이 어렵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만드는 태스크포스(TF)를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을 중점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체라 노동계의 직접 참여는 어렵고 대신 각종 의견수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우려는 깊다. 이미 법률로 도입한 노동이사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힘을 빼는 방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이 노동이사가 되면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사실상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쪽은 “논의 과정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48026984333540004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대 노동이사에 조동선씨 (전남매일, 김혜린 기자, 2022년 03월 23일(수) 18:1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첫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조동선(콘텐츠융합팀·차석) 노동이사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진흥원은 노동이사 선임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동이사 관련 정관 및 규정을 개정, 노동이사 선출 선거관리규칙 제정 등 제도적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1월 25일부터 노동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쳤다. 이에 지난 22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진흥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동선 차석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노동이사제는 2017년 ‘광주광역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광주도시공사, 환경공단, 도시철도공사가 1차로 추진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노동이사 조례 개정에 따라 그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동선 노동이사는 “기관 첫 노동이사인 만큼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겠다” 며 “진흥원이 행복한 직장으로서 콘텐츠·ICT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이고 노사 화합으로 책임경영을 함께 주도해 시민과 기업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051400054?input=1195m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첫 노동이사 선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2022-03-24 09:55)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융합팀 조동선 차석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정관·규정 개정, 선거관리 규칙 제정 등 제도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투표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동선 노동이사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겠다"며 "진흥원이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KB2SA2
공공노조 조직률 70%…이사회 발목 잡고 의사결정 편향 불보듯 (서울경제, 양종곤·신중섭 기자, 2022-03-24 17:56:13)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 5 > 노동난제 합의로 풀어라-노사갈등 뇌관 '노동이사제'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둔 제도
노사갈등 심한 韓선 안착 어려워
하반기 공기관 시행…민간 확대 우려
경영효율 저하·비밀 노출 가능성
제어장치 없이 도입땐 파장 클 듯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지난달 11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노동계에 치우치거나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노동정책을 고치겠다던 입장과는 180도 다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 현안 중에서도 각계각층의 이견이 큰 분야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 노사 현실에 비춰 적용하기 이르고 기업의 경우 경영 효율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맞선다. 노동 학계에서는 협력적 노사 관계에 기반을 둔 노동이사제가 한국처럼 대립적 노사 관계가 심화한 곳에서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7·19·20대 국회가 결론 못 냈던 ‘뜨거운 감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노동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찬반이 심해 결론을 못내다가 2020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입법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 기관에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처음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은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만 법안소위가 세 번 열렸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공공기관도 이제 하반기 도입이 법제화된 만큼 민간으로 노동이사제 확대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러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민간에 적용되는 선례가 많았던 만큼 확대 적용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 70%가 노조…중립적 이사회 가능한가=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는 이사회의 중립성 훼손과 이로 인한 기능 저하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사회에 참여할 이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해 부적격자가 이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관처럼 영리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기능 저하는 더 큰 문제다. 제도 목적인 공공 개혁의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방해해 경영 효율 저하, 경영상 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과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화된 만큼 노동이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노동이사가 순수한 견제 역할을 넘어 노조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조 가운데 부문별 조직률은 공공 부문이 69.3%에 달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 노조는 이미 노동기본권 등을 전부 보장 받은 상황”이라며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독일부터 윤·안 설전까지…유럽과 다른 한국=지난달 1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 당선인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당선인이 “노동이사제에서 변호사가 주로 노동이사를 맡는다”고 주장하자 안 대표는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1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노조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학계에서는 ‘흔한 장면’이다. 독일처럼 한국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지 등은 학자마다 견해가 갈린다. 노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은 독일과 교섭 형태, 자본주의 시스템, 이사회 구조가 달라 노동이사제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높여 공공기관을 개혁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스웨덴 등 노동 선진 국가와 우리 노동환경 토양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 국가는 노사가 각각 원하는 사회안전망과 노동 유연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 노동권 약화라며 사회적 논의를 미루다가 대립적 노사 관계를 만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제, 노사협의회처럼 단계적인 도입의 결과물인데 현장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요구하는 노동이사제가 우리처럼 강성 노동조합의 대립적 노사 갈등 모델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6646632266928
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부결...찬성률 5.6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2022-03-25 오전 11:43:37)
사측 후보 사외이사인 최재홍 교수는 선임
윤종규 회장 “주주결과, 성찰의 계기 삼아야”
KB금융지주의 다섯 번째 노조추천이사 도입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제6호 의안으로 올라온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사전 집계된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률은 5.6%다.
이번 KB금융 주총은 민간 금융사 최초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KB금융 노조는 지난달 주주제안서를 통해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인 김영수 한국팬트라 비상근 고문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의결권이 있는 금융회사 0.1% 이상 지분만 확보해도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현재 KB노조는 발행 주식 총수의 0.55%(214만여주)를 확보하고 있다.
KB금융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시도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며 앞선 네 차례는 선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9월 수은이 금융권 최초로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며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주주들의 부정적 인식에 발목을 잡혔다. 실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최근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면서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투자자에게 권고했다.
ISS는 보고서에서 “노조는 김영수 후보의 해외 경험이 이사회에 가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추천하고 있으나 우리는 경력을 통틀어 그(김영수 후보)의 핵심 강점은 ‘은행 비즈니스’에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은행 비즈니스의 전문성은 다른 이사 후보자, 기존 이사들에서도 확인되고, 인프라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의 전문성이 KB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자산을 다루는 광범위한 해외 사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ISS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이다. 세계 투자자의 약 70% 이상이 ISS 의견을 통해 참고하고 있다.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동일한 안건이 5년 연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주주들의 표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 사외이사 후보자인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99.16%의 찬성률로 선임에 성공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모바일앱어워드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NHN재팬과 e-삼성재팬의 사업고문, 카카오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다.
임기 만료를 앞둔 선우석호 이사회 의장 겸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최명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정구환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권선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오규택 ESG위원회 위원장 등 기존 사외이사 6명도 재선임에 성공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5500081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또 부결… 다섯번째 ‘쓴잔’ (서울신문, 김희리 기자, 2022-03-25 13:31)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의 ‘노조추천이사제’ 다섯번째 도전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KB금융지주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5호 김영수 사외이사 선임안 안건이 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KB금융그룹 노조 또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는 지난 9일 KB금융그룹 이사회 사무국에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를 지낸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전달했다.
앞서 KB금융그룹 노조는 2017년과 2018년 당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선임에 실패했다. 2019년에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손해보험에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상충 문제로 자진 철회했다.
2020년에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로 추천하며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지만 역시 주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류제강 KB금융 노조위원장은 이날 주총에서 “역량있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단지 노동자 주주제안이라는 이유로 주주 동의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주주제안은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그런 취지가 호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의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등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사 측이 추천한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의결됐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2864461
[사설] 한국노총 만나는 인수위, '노동이사제' 같은 거래는 곤란 (한경, 2022.03.28 17: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한국노총과 내일 간담회를 한다. 인수위는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한국노총은 10여 년 전 민주당과의 조직적 결합을 선언한 뒤 노동 분야 최고위원을 할당받는 주요 정치세력이다. 21대 국회에도 한국노총 출신이 9명이나 포진 중이다. 이들은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세계 최강의 반(反)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전위대로 활약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노동계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전력이 걱정을 더한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만남이 혹여 정책과 표를 교환하는 정치적 타협의 장이 된다면 윤 당선인의 ‘시장경제 활성화’ 구호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노조는 약자 단체이기 때문에 ‘선(善)’이라는 언더도그마적 사고가 만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 노사관계는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이다. 양대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군림 중이다. 어설픈 선심이라도 써야 할 정도의 사회적 약자가 결코 아니다. 10% 남짓한 귀족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탓에 전체 근로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사내 노조 수가 1개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비율이 3.02%포인트 급감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대선 직후부터 양대 노조는 정치투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민노총은 당선인과 위원장의 만남을 요구하며 국가 주도의 일자리 보장, 초국적 자본통제, 민중을 위한 확장 재정 같은 엉뚱한 요구를 쏟아냈다. 한·미동맹 해체,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같은 정치투쟁도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5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린 결과는 산업계의 극심한 혼란과 일자리 파괴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로또 정규직’만 양산했고, 최저임금 급속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을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고 말았다. 잠재성장률은 0%대 추락을 앞두고 있다. 윤 당선인을 찍은 국민의 상당수가 거대 노조의 횡포에 신물을 낸다는 점을 인수위는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0311451417409
"노동이사제, 단협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22.04.03 12:00)
경총,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사안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협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는 한편 기업실적이나 개인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조정·총고용보장 등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희망퇴직 등을 추진할 때 근로자 협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무급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노조법상 규정업무에 한해 면제자가 우선 해당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 자주성을 낮출 정도의 운영비는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배포서에 포함됐다. 협력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근로자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
일부 지방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도입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경총은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경총 15곳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을 알린다. 단체는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09609
정권교체기 국책銀 노동이사제 ‘흐지부지’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2022.04.06 16:18)
기업銀 사외이사 후임자 표류…무산 사례 복기 조짐
국책은행이 받아드리려 했던 노조추천이사제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표류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후임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금융위가 뜸을 들이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빠른 경영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윤 당성인의 대선 공약이 실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중 2명은 임기가 끝났다. 김세직 전 사외이사는 지난달 23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고 한화생명 사외이사로 이동했다. 신충식 사외이사는 26일 임기를 마쳤다. 임기 만료 시점 전후로 새로운 인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민간은행이나 국책은행 할 것 없이 노사 간 꾸준히 논의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9월에는 수출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기업은행 역시 노조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사 간 입을 맞춘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노조가 사외이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미 2019년 3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실패했다.
해당 제도 도입이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은행 경쟁력 저하 우려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도 매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늘 흐지부지한 결말이었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논의했다가 주주총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노조의 경영권 침해가 더 우려됐기 때문이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경영진과 마찰로 인한 업무 추진력이나 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정권 교체 시점과 맞물려 당장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당성인이 공공기관에 한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국책은행 역시 시중은행처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 과정을 거쳐 주총을 통한 선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눈여겨보는 주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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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시계제로'…尹-安 이견에 '촉각'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2022.04.08 06:00)
차기 정부 인선 맞물려 지연
노동이사제 향방 '바로미터'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이사회 진입 여부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외부 환경에 힘입어 처음으로 노조추천이사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인사의 키를 쥔 금융당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관련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달 초 노동계와 법조계 인사 등 3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려 은행 측과 금융위원회에 추천해 둔 상태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한 뒤 금융위가 임명한다.
노조는 늦어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난 달 24일 전까지는 사외이사 인선에 대한 응답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식 임기가 만료된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 중 신 사외이사가 후임 인사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사회 구성 요건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사외이사는 한화생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정대로 임기 만료를 맞이했다.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차기 정부 인선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최종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장조차 내정되지 않은 데다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남아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후임 사외이사 선임은 그 뒤로 계속 연기될 공산이 크다.
특히 금융권의 관심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스탠스에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노조추천이사에 대해 정 반대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결정이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새 정부의 마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안 위원장은 해당 제도가 공공기관의 개혁을 막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여차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의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부 분위기가 예전보다 우호적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앞서 노조추천이사제의 테이프를 끊으면서 금융권 최초란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었다. 수은은 지난해 9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노조추천이사로 임명했다.
임명 제청권을 가진 윤 행장도 원칙적으로 노조추천이사에 찬성해 왔다. 윤 행장은 2020년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기업은행 노조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선임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2월과 지난해 4월까지 두 차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의 행방도 다시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