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입막음과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폭력적 권력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다.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 유설희·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재판관 5 대 4로 헌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