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론 내용은 공공성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채언 교수의 발제글 외에 다른 글들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주범 1천명 형사처벌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21일 (금) 12:51:05 이정환 기자) 이채언 교수, "금융부문 국유화·신용창출 통제가 유일한 해법"
"최소 1천명 이상을 형사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명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와 국제공공노련 한국지부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성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을 조직적 사기범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직접 신용 창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의 본질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는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장기주택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MBS(주택대출담보증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팔았는데 부실 우려가 확산되자 CDO(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어냈다. MBS에 신용카드채권과 자동차할부채권 등을 섞어 부실을 감췄을 뿐인데 신용평가회사들은 여기에 최우량 등급을 부여했다.
이 교수는 "마치 길거리 약장사들이 가짜 약을 팔기 위해 바람잡이 구매자들을 동원했다가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유명 대학 실험실에서 유명한 의학박사의 평가 보고서까지 내걸고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CDO는 마치 맛없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라도 당근이나 양파를 잘 섞어 맛있는 소시지로 바꾼 것과 같다고 해서 소시지 증권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다. 채무증서를 파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행했고 금융기법만 발달하면 아무리 형편없는 정크본드라도 훌륭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까지 확산됐다. CDO는 지난해 6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는데 온갖 금융상품을 뒤섞어 놓은 탓에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테면 도이체방크 자회사인 IKB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소재 주택 14채를 압류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냈는데 판사가 모기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구비하지 못해 기각되기도 했다. 모기지 회사들 상당수가 이미 파산해서 계약서가 사라지고 없는데다 조각조각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MBS가 과연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CDO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 CDS(신용디폴트스왑)다. CDS는 특정 금융상품이 부도처리 될 경우 원금을 100%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흔히 국채수익률과의 차이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파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CDS를 파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융상품이 부도 나지 않는다면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약 부도확률이 1%라면 1억달러로 100억달러어치의 CDS를 팔 수 이야기다.
문제는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부도확률이 종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경우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CDS가 보장하는 채권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규모의 4배인 62조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40%가 이미 부도처리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 사람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를 챙겨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죽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CDS를 구매했다가 그 CDS가 폭락할 경우 사들여서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CDS의 13% 이상이 사고 판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불이 났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황당무계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데 감독당국이 수수방관해 왔다는 사실이다. 2005년 10월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가 파산했을 때 이 회사 채권에 걸린 CDS가 실제 채권금액의 10배가 넘었다. 파산 직후 이 회사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채권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였다.
미국 정부가 국유화한 AIG(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의 경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DS의 부실이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FRB는 CDS를 판매한 헤지펀드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방치하고 JP모건에 합병하도록 유도한 것도 JP모건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FRB는 250억달러를 들여 베어스턴스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300억달러를 JP모건에 빌려줬는데 역시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향후 미국 정부의 선택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적 부를 소상인과 소자본과 연금생활자 그룹으로부터 대은행가와 기관투자자, 투기자 같은 금융기생 그룹에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 10월 초 7천억달러 긴급 재정지출도 이런 방식의 일환이었다.
둘째는 통화 관련 수단을 활용해 부의 강제 이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화폐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고 달러화와 교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국민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1:1 교환이겠지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1:2, 1:3, 1:4로 교환비율을 적용해 미국의 손실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다.
셋째는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 은행의 강제 휴업과 은행구좌 동결 등을 명령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조건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이미 미국 경제는 탈산업화했기 때문에 금융산업을 살린다고 해도 물적인 생산조건을 회복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보다 금융관련 부문이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노동자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연금 등 금융비용과 주거 비용 일체를 정부가떠맡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교수의 대안은 "부실 금융회사는 모두 퇴출시키고 정부가 통화발행과 금융업무를 맡으면 해결된다"는 것. "중앙정부가 직접 통화발행과 신용카드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예대출 업무를 맡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투기나 거품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고 도모하는데 금융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사회가 신용창조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산업과 어떤 투자활동에 신용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지방의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가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후 관리도 사회적 감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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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KLC∙PSI-KC 공동주최 공공성 연속 토론회(2008.11.19) -
“공공성! 소수를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것인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관련부문이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현재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 임금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고용주가 그에 비례해서 더 지불하는 각종 금융적 비용(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연금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금융적 비용과주거비용)을 국가가 대신 떠맡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워줄 다른 수입원을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입원은 이번에 아예 부실한 금융기관을 모두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정부가 통화발행과 금융업무를 대신 떠맡으면 쉽게 해결된다.
국가가 직접 통화발행과 신용카드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예대출업무를 맡으면 거기서 나오는 금융적인 수입만으로도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간의 사기업이 금융부문을 맡으면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데 비해 정부가 맡으면 인플레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에서는 한때 팬실바니아주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의 주도 하에 정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 재정수지도 튼튼해졌을 뿐 아니라 민간의 조세부담도 경감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영국은행은 자기들이 경제적 지배력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다량의 위조지폐를 유통시켜 정부가 직접 금융을 맡을 경우의 부작용을 확대시키려 하였다. 나중에 바로 그 이유로 잠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성공적이었다. 물론 부패한 정부의 탐욕스런 공무원이 금융을 맡으면 오히려 실패하는 것은 틀림없다. 민간은행도 그런 탐욕스런 사업가가 맡으면 실패한다. 민간이 탐욕스러운 것은 시장경제가 장려하는 바이지만 공무원이 탐욕스러운 것은 범죄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가 맡으면 인간이 탐욕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통화발행을 맡아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가 시중은행 역할을 맡아 신용창조와 배분을 지역사회의 필요에 비추어 해나간다면 돈의 흐름을 사회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전체 통화량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시중은행이 발행한 것이다. 시중은행들끼리 그들 간 상호예금의 방식으로 예금화폐를 발행하면 승수 배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자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돈을 찍어내고서는 그것을 자기의 창조물이므로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사회적 신인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들이 사회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형식으로 발행한 신용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돈의 소유주는 은행이 아니라 사회이다. 그러나 은행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양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다. 그 돈을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빌려주어 일자리를 늘리고 상품생산을 늘린다면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시중은행은 거의 그런 용도로는 대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대출을 늘리면서 실제로는 그 돈이 비생산적 투기꾼에게 넘어가 주택거품이나 금융거품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물론 중앙은행만 국유화하면 금리나 지준율 수준을 조정하여 시중은행의 통화발행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과제는 투기나 거품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고 도모하는데 금융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신용창조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산업에 대해 또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활동에 대해 신용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지방의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 얼마씩 보조금을 줄 것인지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사회가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증대될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 사회가 화폐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돈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다.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은 거품은 꺼져야만 하고 그것을 꺼지게 만드는 것이 가치법칙의 작용이다. 그런데 국가는 오히려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한다. 처음에는 신용팽창에 의한 레버리지효과로 거품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고 연착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거품이 아닌 실체로 바뀐다. 거품이 경착륙하면 거품을 만든 사람이 채무노예가 되지만 거품이 연착륙하면 거품을 만드는데 전혀 손도 안 댄 사람이 채무노예로 전락한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자산은 결국 타인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화폐보유자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채무노예로 된다. 이제는 신용과 돈의 흐름을 민주적으로 장악해야 개개인이 채무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의 시장경제 2.0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달 의회에서 금융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금융기관보다는 주택대부금 상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부터 먼저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신용이 막혀 산업이 마비되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버냉키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대신 대출업무를 담당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장경제이다. 금융은 사회의 공적 자산이며 사유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공적기관인 정부가 맡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대출을 관장하면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이자율 수준도 프로젝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또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금융사업이나 신용카드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 세제개혁도 손쉬워진다. 지금까지 금융이나 보험 혹은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도 제조업에는 중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탈산업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세금감면을 받고, 근로자들을 위해 연금이나 보험료를 적립해야 하는 부담까지 벗어날 수 있다면, 구태여 제조업을 국외로까지 이전시킬 필요가 없다. 탈산업화는 중단되고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 산업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시장경제 2.0은 금융의 민주화, 자본의 탈세계화, 상품의 지방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무역마찰이나 환율변동 자본규제로 인한 국가간의 충돌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원인도 불식시킬 수 있다.
-------------------------- [토론문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 정 용 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용팽창 → 유동성증가 → 자산 가격급등 → 버블붕괴 → 금융위기 → 실물경제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창출한 주범은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 그 자체이다. 신자유주의 금융화(financialisation)가 각종 규제철폐를 통하여 사회적 인프라인 금융기관을 보다 사적 영역으로 내몰고 방치한 결과 금융기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한 이윤창출에 전력투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금융기관은 자본이 기생하고 있는 숙주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공적기능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그 과정,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금융의 3대축은 은행, 보험, 증권)이라 할 수 있다. 금융업은 국민경제적차원에서의 자금중개 기능 등 국가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 막중하다. 이 때문에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주요 목적 사항으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산업은 공공성에 근거한 규제산업임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핵심적 역할은 자원배분자라기보다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산운용자로 급속히 변모되어가고 있다. 사실 금융기관에 있어 자원배분이라는 공공적 성격과 재무적 건전성으로서의 수익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재무적 건전성이 위협받고, 수익성만 강조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바꾼 이들 투자은행은 은행예금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자본조달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당분간 문제가 된 구조화 증권이나 신용파생상품관련 영업은 힘들겠지만 여전히 핵심사업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의 중개 및 직접투자 등 IB업무가 될 것이며, 여건이 호전되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신용파생상품을 다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잠복 기간 중에도 고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은 수면 밑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게다가 현실의 금융시장은 겸업화와 지주회사시스템으로 인하여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의 영역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은행모델과 상업은행모델 중 무엇이 더 낳은 것인가란 한정된 문제의식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대안적 금융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현실의 은행시스템 또한 과도한 신용팽창을 통하여 자본의 투기적 수익창출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지향적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자리매김하여야만 자본이 만들어 논 현실의 금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론문 2] 미국 금융시스템 맹종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이 종 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공공성 김 동 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그 정책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통제’와 ‘사유화’가 그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언론사와 언론기관의 특보 출신 측근임명과 이를 통한 언론통제, 그리고 개정하려는 방송법시행령에서 내포된 공공성, 공중, 공익에 대한 외면과 신문방송 교차소유, 종합편성채널 허용, 공영방송 사영화 등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방송과 언론의 문호를 개방한 사영화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훼손되는 방송의 공공성,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익적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를 요체로 하는 미디어 공공성은 산업적 이익에 우선하는 가치이다. 미디어 공공성은 미디어가 시장에 방임될 경우,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관련 정책들은 공공성에 근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나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신문법 폐지 혹은 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미디어 관련 법을 개정해 방송ㆍ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재구성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 이용자 권익 보호, 시민미디어의 활성화 방안 등 공공영역의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미디어를 이용 또는 활용하는 데 최대한의 편익을 누리도록 정책의 초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이 사업자간 다툼을 조율하는 수준의 정책이 아닌, 융합된 미디어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소통이 양적 질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종합토론문 1]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적 대안과 과제 이 두 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진보적 금융위기 대처방안
1) 부실 은행의 국유화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퍼부어 살려놓았지만 또다시 수익성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의 논리에 사로잡혀 또다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부문의 타격은 실물부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다시 경제의 마비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차에 부실화된 은행은 과감히 국유화하여 금융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적영역에 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은행의 겸업화 금지
은행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을 일탈하는 금융의 겸업화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펀드 및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실례이고 은행이 수익성을 쫒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3) 대출의 증권화 억제 및 규제
4)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폐기
이들 펀드들의 전략은 기업을 사냥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챙기고 매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하여 노동권 불인정, 노동조합 파괴, 그리고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대량 해고 등을 단행한다. 또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들은 가장 투기적 행태를 보여 금융시장을 혼란시키며 파괴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육성전략을 갖고 있고 금산분리완화정책에 의해 사모펀드는 마음만 먹으면 금융기관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의해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또한 금융과 기업이 부실화 되는 근원이 이 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한 이들의 용도 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증권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6) 과감한 서민 보호정책과 중소기업 보호정책
구제금융에 서민보호대책은 없다. 서민대출에 대한 정부 인수, 강력한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대책강구, BBB이하등급의 중소기업이라도 정부가 직접 채권 인수, 몰락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7) 무리한 금리 인하 정책 반대
8)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금지
--------------------------- [종합토론문 2] 신자유주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안 - 공공성 요구와 관련하여
이 영 원 (공공노조 위원장)
1.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세
o 조삼모사 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의료) 민영화 정책
o 공기업 민영화에서 구조조정과 지분매각으로
- 공기업 매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분할매각, 지분매각으로 입장을 변경
-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는 49% 지분매각으로 변경. 그러나 소유를 51%갖는다고 해도 운영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입장으로서 사실상 재벌에게 넘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요금의 큰폭 인상으로 이어짐. 사례 :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99년 안양, 부천열병합발전소를 매입한 GS파워는 지역난방공사와 비교할 경우 난방요금 인상(24%), 24~32평형 아파트에서 겨울철 3~7만원 요금인상, 지역난방공사의 자산 중 상당부분(전체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 3천억원)을 차지하는 공사비부담금은 주민들이 납부한 것이지만, 부담금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에게 이전)
-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등은 역사, 각종 시설, 정비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업무의 핵심부문을 민영화하는 효과
o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으로 △ 임금(인건비) 동결, △ 경상경비 5%삭감, △각종 부가급여 삭감(단협후퇴) 등을 발표함 (11/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 한편, 정부는 12월 말 발표를 목표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10% 효율성 향상” 방안을 요구. 그러나 공공부문의 특성상 일반기업과 같이 “10% 효율화” 방안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10%의 인원감축(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즉,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임금통제를 목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있음. 또한 실업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원을 감축, 정리해고 함으로써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킴
2. 정부의 공공성 훼손 정책과 경제위기
o 정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하면서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해왔음
o 공적기금을 금융투기로 탕진
- 국민연금은 파산한 리먼브라더스와 전격 매각된 메릴린치, 도산 위기에 있는 AIG 등에 연기금 7215만5천 달러(한화 838억원)을 투자했으나, 15일 현재 이에 대한 평가액이 2430만 달러에 그쳐 4785만 달러(약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 미국 주택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도 4608만4965달러(약500억원)를 투자했으나 이 두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사실상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상황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올해 9월까지 중 8조원을 날려먹음
- 노동부도 주식투자로 3400억 원 손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재산인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펀드매니저만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국민연금공단과 별도로 설립하여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마음대로 “투자”하려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있음. (국민연금운용 민간위탁)
==> 국민들의 돈인 연기금, 사회보험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과정. 공기업 민영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임
o 감세로 인한 재정축소와 복지재정 축소
-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주요 보건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됨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월)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감세 및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재정지출은 대부분 SOC투자 등과 관련된 것이며 복지예산 확대는 노인요양보험료의 자연증가분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일 뿐 기존 복지예산은 오히려 축소됨
- 정부는 보건․복지비 지출을 내년에 9%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정책적 예산증가율은 2.2%에 불과 : △ 총지출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2008년도 26.3%, 2009년도 26.9%로 큰 변화 없음. △보건․복지예산의 총 증가액수는 6조원. 이 중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예산 증가액은 1조4884억원에 불과함. 결국 정책적 예산증가율은 2.2%에 불과. △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항목 증가분은 9천억원이지만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2008년도 대비 0%.
- 복지사업 축소 내용 : △ 빈곤층, 아동 사업 감액, △ 차상위양곡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층난방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사업, 노후된 아동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 등 삭감, △ 최저생활급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수당 등이 지원근거는 그대로 두고,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내년 복지예산 축소. 저소득층, 취약계층 14만 명 축소, △ 장애인복지 예산도 2008년 6,631억 원에서 6,526억 원으로 1.6% 감소되었음.
- 경제위기 심화로 민중의 고통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예산 축소는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임
o 금융시장 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 금융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려고 함.
- 산업은행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투자은행(IB)”으로 변신을 위해서 이번에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를 6조원에 25%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추진, 인수가 성공했을 경우 엄청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었음
-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투자은행의 붕괴로 인해 실현되기 힘든 조건. 상반기 촛불집회로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늦추어지지 않았다면 더욱 파국적인 상황이 되었을 것임
- [산업은행 민영화 -> 공적자금 투입기업(대우조선 등) 민영화 -> 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은행) 민영화 -> 기간산업(공항, 에너지, 철도 등) 민영화 -> 의료, 연금,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민영화] 로 나가려던 정부의 민영화 시나리오는 첫단계에서부터 문제에 봉착
- 그러나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금융규제 완화 법안 등을 그대로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음
o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명박식 경제위기 대책
-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충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사업
- 그러나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크게 감면하면서,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이 확대된 재정을 미분양아파트 인수, SOC 투자와 같은 건설자본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이명박 정부는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주요내용으로 부동산ㆍ건설 부양책을 발표). 정부는 건설사업부양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사업으로만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일용직 일자리일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와 공기업을 투기자본에 매각하기 위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국제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공공성 훼손정책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3.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o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중할 공공성 요구를 찾아야
- 다양한 공공성 의제가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집중해야할 공공성 요구에 대해서 노동운동, 사회운동 내에서 합의가 필요
-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지출의 확충(사회임금 확충), 국민연금의 금융투기 반대, 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반대(민영화반대)와 같은 쟁점은 여러 공공성 요구 중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대한 노동, 사회 운동 진영의 토론을 제안함
o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쟁취 투쟁을 연결
-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상황에서도 임금동결을 강요받고 있으며, “효율성 강화”의 명목으로 10% 구조조정도 강요받고 있음
- 정부는 “임금이 높은 정규직 공기업 노동자가 우선 희생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전체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구조조정, 해고, 비정규직 확대로 곧장 연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만은 아님.(실제로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공세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악--노령자, 이주자, 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물론, 비정규법안 개악을 동시에 추진)
-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공공성 쟁취 투쟁과 결합하면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워나가야함
o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결합을 통한 공동투쟁
- 공공부문 노조운동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될 수 있는 공공성 요구에 집중하면서 함께 싸워가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러 노동, 사회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의제를 함께 토론해서 “공동투쟁”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임.
-------------------------------- [종합토론문 3] 의료민영화 현황과 이후 과제
홍 명 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1. 의료 민영화 추진 흐름
2/5일 대통령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3/10일 기획재정부 발표 경제운용방향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 제도개선 08년 3-4분기에 구체적 방안 제시 및 의료법 개정 추진
3/20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4/25일 정부17개 부처 공동발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국내의료기관 규제완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5월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 진출
-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보장에 치중
6/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외국영리병원 설립․운영 규제완화
-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 국내영리병원 허용 검토
6/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복지부령으로 완화
-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
6/19일 대통령 기자회견
-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 없다는 입장 발표
6/20일 한나라당 임태희정책위의장
- 영리의료법인 도입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
6/22일 당정 실무협의
- 의료법개정안, 실손형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함.
7/10일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
- 복지부 이상영 정책관 ‘제주도민이 원하면 영리병원 허용’
7/11일 김태환 제주지사 도의회 인사말
- ‘영리병원 허용 현실로 만들어야’
7/15일 김태환 제주지사 5급 이상 공무원 부인 상대로 ‘영리병원’ 홍보 교육
7/15일 제주지역일간지에 농협 자유총연맹등 ‘영리병원 도입 지지광고’ 일제히 실어
7/16일 ‘민간의료보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킴
- 현재 정액형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논리비약을 보여주는 보고서
7/18일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홍보 관제 반상회’ 진행
7/24~25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 여부 자체 여론조사 진행
7/28일 국내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반대의견 높아
- 영리병원도입 반대 이유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순
7/30일 금융위원회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통한 보험업법 추진
7/31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안3단계제도개선안' 국내영리병원 제외하고 입법예고함.
10/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됨.
10/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됨.
10/23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됨.
11/4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입법예고함.
1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됨.
2.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 세부 내용
○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의료채권 허용 △미국식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 :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만, 제주에 이어 경기 충남, 대구경북, 전북(새만금과 군산) 등 3곳 추가 △제주도내 병원에 호텔과 여행사, 찜질방, 펜션, 세탁소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해 소개․알선 및 유치를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통과 등 의료산업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명박 정권은 3/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에 영리의료법인 제도개선 TF 구성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하반기에 영리의료법인 도입방안 마련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고, 3/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6월 :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화,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생명윤리규제 간소화 및 연구목적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허용 등 규제완화) △11월 : 의료법 개정 추진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특수기능병원 제도 도입 등) 일정을 밝힘.
○ 4/25일부터 시작되는 17대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법제처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67건을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의료법도 포함되어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오다 [식코]영화보기운동이 확산되고 의료영리화 반대 국민여론에 밀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가운데 4/29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큰 틀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차후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힘. 김성이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힘.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체형으로의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박음. 그러나,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정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의료산업화가 보건복지가족부의 핵심”이라고 발언함.
○ 5/11일 기획재정부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명박 정부는 4/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고, 5/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임.
○ 5/11일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발표
○ 삼성생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시장 출시 (5/13일) 대한생명 등 올해안 상품 출시 예정
○ 의료법 전부개정안 17대 국회 폐기
○ 5/13일부터 고급병실료, 식사 비용, MRI 진단비 등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함. 교보생명은 5/20일부터, 대한생명은 6월 중순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임.
○ 지난 4/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가족부가 5/20일 또다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러나, 이는 국민 여론을 무무시키려는 일시적 처방전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 정책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밀어붙이다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주도내 ▲외국인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허용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영리병원이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의류기기 등의 도입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 없이 간단한 조례로 정해 직접 수입 허용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협의로 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
○ 또한, 이명박 정부는 6/10일 복지부 의료법 입법예고 공고 후 6/17일 복지부 입법예고를 마감함. 입법예고된 의료법의 주요내용은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 (종합병원 병상수 100->300병상으로) 등임.
○ 이명박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법제처 심의중)
②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출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영리화정책 추진(8월 국회상정) : ▲외국인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허용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영리병원이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의류기기 등의 도입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 없이 간단한 조례로 정해 직접 수입 허용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협의로 변경 등
④ 6/10일 의료법 입법예고 공고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 (종합병원 병상수 100->300병상으로) 등.
○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 이후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 직능단체뿐 아니라,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개인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속속 접수되는 가운데 의견서 마감일인 6/17일 보건복지부 전화 및 팩스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업무가 마비되었고, 입법예고를 고시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6천여건이 올라옴.
○ 6/19일 촛불집회는 ‘의료영리화 반대’ 촛불집회로 개최되었고, 보건복지부앞까지 거리행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함.
○ 이러한 투쟁과 여론에 밀려 6/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실무회의에서▲실손형 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 중단 ▲의료법 개정 당분간 보류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일단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작전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야금야금 의료영리화정책을 펴면서, 촛불투쟁이 사그러들고 국회가 개원하면 대대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밀어부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오다 국민여론에 밀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건강보험 민영화 중단) ▲실손형 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 중단 ▲의료법 개정 당분간 보류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지 [의료영리화정책 폐기]가 아님.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의료채권 발행, 제주도 의료산업 육성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함.
○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제주도민을 상대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실험하려 하고 있음 제주도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6개 경제특구로 확산되고, 순식간에 전국에 걸쳐 의료영리화정책이 확산될 것임.
○ 7/10일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으면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현재 정부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치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이명박 대통령이 7/11일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건강보험과 전기, 수도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제주도민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7/31일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안3단계제도개선안’이 입법 예고됨.
5. 과제
○ 상반기 국민들의 저항으로 잠시 주춤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발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2)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허용과 병원의 관광숙박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료채권법 제정 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규제완화 등의 법률이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거나 국회 계류중임.
○ 한국의료제도가 민영화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시도 중단 ▶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 현행 53%에서 75% 이상으로 확대 ▶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활성화 조치 폐기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함.
○ 올 상반기에만 건강보험 재정이 1조 4천억원이 넘는 흑자가 발생했으며, 연말에는 누적흑자까지 포함하여 2조 4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됨. 그러나 정부는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에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는 5천5백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흑자를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이에 우리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발생과 관련하여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투쟁을 본격화 ▶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인하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6개월 200만원에서 1년 200만원으로 인하. 제도개선안으로 ▶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 해결 ▶ 아동 청소년 구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
○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사회적, 범국민적 연대 활동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