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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부금 어려운 자치구에 더 준다 (서울, 2008-10-03)

새벽길 2008. 10. 21. 16:00


[Zoom in 서울] 市교부금 어려운 자치구에 더 준다 (서울, 최여경기자, 2008-10-03  17면)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따라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13년 만에 손질된다. 서울시는 2일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세입 등을 실정에 맞게 산출해 재정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남북 불균형 완화 조치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등 각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기준재정 수요액)과 해당 자치구 세입(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을 메워 주는 것으로,1조 5000억원 규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은 기존의 품목별 9개 항목에서 사업별 17개 항목으로 개선됐다. 또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구별 본예산 중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3년마다 산출하기로 했다.
 
조정교부금 산출 방식은 1995년 이후 13년간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교부금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직접 거둬 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강남과 강북 지역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전액 삭감 자치구도… 반발 예상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 개정안을 적용해 올해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예측한 결과 비교적 재정여건이 양호한 종로구에 대한 교부금이 가장 큰 폭인 142억원 줄고,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각각 100억원과 52억원 정도 감소했다.
 
반면 강서구와 관악구는 247억원씩 많아진다. 노원구는 239억원, 중랑구 185억원 등 행정수요는 크지만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가 많아 이같은 조례 개정에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태웅 행정과장은 “조정교부금 예상 수치는 올해 배분액을 기본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며 예상치와 같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정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