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0600031
급식노동자 안전·적정 식수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소위 통과 (경향, 김송이 기자, 2025.12.09 06:00)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9662&CMPT_CD=P0010
학교급식법 교육위 통과..."급식종사자 법적 지위 부여 최초 법안"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 기자, 25.12.09 12:13)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로 처리... '4·7세 고시 금지' 법안도 합의 통과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사 학생 수(식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다(관련 기사: "폐암으로 다 떠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200명, 오체투지 https://omn.kr/2gbkj )
교육부장관,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 기준 마련
9일 오전,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고민정, 정혜경, 강경숙, 문정복, 김태호, 김문수, 서지영 의원이 낸 7건의 법안을 지난 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급식법에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명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을 만드는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 인원을 감당하다 보니 높은 산업재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라면서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대안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국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최초의 법안이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준을 정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최초의 법안"이라면서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학교급식을 만드는 분들이 폐암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누군가의 눈물로 내 아이의 배를 채우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면서 "급식실이 신바람이 나면 그 밝은 기운이 아이들 음식에도 버무려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국회가 오랜만에 국민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법을 여야가 합의 속에서 통과시킨 것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속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학교급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노동과세계, 서비스연맹, 2025.12.09 14:11)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법적 지위 명시… 대통령령으로 ‘적정 배치기준’ 마련된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신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적정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9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학교급식 만드는 사람은 바로 노동자” 법률에 명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핵심 주체가 노동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타 공공기관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식수인원을 감당해온 학교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기초가 될 전망이다.
학비노조 “투쟁의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의 목소리 드디어 반영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단식과 농성 이어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그동안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 4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친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 청원운동, 사상 최초 4일간의 릴레이 총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의 1호 법안 발의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정혜경 의원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특히,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8일엔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과 108배, 결의대회까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모든 투쟁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폐암 확진을 받고도, 동료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도, 거리에 나와 삭발하고 단식하며 "살고 싶다"고 절규했던 급식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승리다.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투쟁의 힘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 의미가 크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공유된 결과”라고 밝혔다.
법사위·본회의 남아… “국회가 마지막 책임 다해야”
이번 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최종 절차가 남아 있다. 학비노조는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법적 기반을 완성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79
“노동자 산재 줄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매노, 이용준 기자, 2025.12.09 18:50)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노동자 안전기준 명료화
적정 식수인원 배치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기준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개정안 7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법안이다. 학교급식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다.
해당 개정안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 정의를 명료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배치 기준 수립 △영양교사 배치기준 명료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책임 기준 설정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학교급식 노동자는 무상급식 제도를 지탱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식수인원은 130여명이 훌쩍 넘어 타 공공기관 대비(60~70명) 1.5~2배에 달한다. 산업재해는 일반 사업장 대비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이고, 이 가운데 15명이 숨졌다. 방학 중에는 무임금 구조로 저임금 노동이 겹쳐지면서 인력공백 문제도 심화하면서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교육 현장을 지탱해온 교육복지의 주체였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란 없었고 조리흄과 열악한 환기시설로 폐암 산재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해 준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의 중재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통과 뒤에도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국회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최종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43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매노, 이용준 기자, 2025.12.18 18:45)
“영양교사 배치 기준 규정 문제 없어” … 교육부 적정 식수인원 용역 착수 전망
적정 식수인원 배치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기준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 정의를 명료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배치 기준 수립 △영양교사 배치 기준 명료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책임기준 설정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 뼈대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보건교사 사례를 들면서 영양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1인당 식수인원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간 노사교섭이 끝나는 대로 급식실 적정 식수인원 배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또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연내 열린 예정인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통과 뒤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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