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413450001364
"용역업체가 월급 100만원 떼가요" 막을 '공공 에스크로' 구축 추진···정부가 임금 전용계좌 제공한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11.13 04:3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72>조달청 '공공 에스크로' 민간 개방
전자카드로 계좌 정보, 근로시간 전산화
노동부 "연내 법 개정, 시스템 구축 목표"
국회 예산 확보 및 입법 지원 절실한 상황
정부가 용역 등 하도급 업체가 원청이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노동자 임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상당부분 중간착취하는 현상을 봉쇄하기 위해,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해 민간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만들기로 했다. 도급비 중에서 임금 몫을 에스크로에 별도 보관해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에스크로 시스템이 완성되면, 아예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해서 이를 토대로 임금을 원청이 직접 노동자에게 보내주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하청을 통한 간접고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난 7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421억 원에 달해 피해자만 17만 명에 이르렀다. 또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일하다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의 임금(직접노무비)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을 하청업체가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건설업과 조선업에 먼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추후 시행령을 통해 청소, 경비, 제조업 사내하청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공공에스크로 개발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에스크로 의무화…건설·조선부터 시작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 에스크로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민간에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결재방식과 보안체계를 민간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에스크로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니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에스크로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 에스크로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도급업체로 일감이 내려가도 노무비용은 계속해서 에스크로에 묶여 있는 만큼 다단계 중간착취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현행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일 30일 이상)한 건설업만 의무적으로 에스크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은 상생협약을 통해 하청 임금 에스크로제를 시행하곤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에스크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중간착취방지법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공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노무비용과 일반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대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선 에스크로제 사용이 필요하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에스크로제 사용을 단순히 권고할 것이라면 행정시스템만 개편하면 끝나지만 제도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의무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열릴 입법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1순위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얼마 이상의 도급비, 어느 업종에까지 적용할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많은 건설업, 조선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조업의 경우 임금비용과 일반비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어떤 업종까지 정해질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경비 등 인력만을 공급하는 노무 하도급의 경우는 비교적 적용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하청, 파견 등) 노동자를 34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노동계는 이후 그 숫자가 더 늘어나 550만 명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공공 에스크로 민간 개방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도급 지킴이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발주자 직접 지급제…전자카드 활용 계획
임금 별도 예치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주자(원청) 직접 지급제도'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사업이 계약대로 이행된 뒤 발주자가 에스크로에 예치된 노무비용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임금체불 유형 중 발주자가 노무비용을 일반비용과 구분해 내려줬음에도 도급업체가 노무비용을 움켜쥐고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 방식은 우선 에스크로에 개별 노동자의 계좌번호와 출퇴근 근로시간을 기록한 전자카드를 연결한다. 이후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원청이 전산으로 노무비용 지급 버튼을 누르면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에스크로에 예치된 노무비용이 개별 노동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전자카드 시스템은 이미 공공발주 건설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출근길에 전자카드를 기계에 찍는다. 퇴근 때도 마찬가지다. 전자카드에는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과 개인 계좌번호가 저장돼 있어 임금을 쉽게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달청 공공에스크로를 민간에 개방하는 시스템 작업과 전자카드를 공공에스크로에 연계하는 작업만 이뤄지면 되는데 지금 노동부, 조달청, 국토부가 논의 중"이라며 "연내 시스템 마련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이다.
다만 전자카드를 건설, 조선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만큼, 에스크로제 의무화와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노동계도 에스크로 시스템 의무화와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에 기대감을 보였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도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해도 중간에 돈이 새나가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명 도급업체가 돈을 수령하고도 받은 것이 없다고 잡아떼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막으려면 에스크로제를 토대로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I23M4F4
공정위, 산재로 공사 멈추면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추진[Pick코노미]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 2025-11-18 07:39:23)
[공정위, 하도급 관행 개선 추진]
올 3개 건설사서 200곳 작업 중지
현장유지·장비 임차료 등 3933억
현재는 하도급 업체서 손실 처리
원청이 법적 의무 지도록 법 개정
공사 멈춘 만큼 기일 연장도 검토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건설 현장이 중단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로 인해 공사 멈추면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건설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따라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원청보다 하도급 업체가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받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산재가 발생하면 대금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공사 현장은 즉시 중단되고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발생하는 막대한 장비 임차료와 현장 유지비, 대기 인건비 등이 하도급 업체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건설·DL건설·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중대재해 사고로 3개 건설사에서만 200여 곳이 넘는 현장이 멈춰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해당 작업 또는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평균 27.9일간 공사 현장이 중단됐다. 이들 건설사 3곳이 공사 중단으로 감당할 비용이 3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건설사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하도급 업체를 비롯해 협력 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사 중단에 따른 장비 대여비 등 경제적 비용에 대해 원청이나 원사업자가 비용을 보전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는 산재로 인한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원청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거래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견 건설 업체의 한 대표는 “사고가 나면 하루 수백만 원씩 손실이 난다”며 “원청이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 회사 손실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말에 주요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산재 발생 후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원청의 법적 의무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재 발생 시 공기 연장 의무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기 연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야간작업이나 돌관(공기 단축) 작업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다시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작업은 인건비가 주간보다 2~3배 더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 건설 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야간작업이나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다만 산재 발생 시 공기 연장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아파트 입주 일정 지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공정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설은 책임준공제 원칙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사가 약속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탁사 등 보증 주체가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돼 공기 연장 의무화와 충돌하게 된다. 입주민의 입주 일정도 예정돼 있어 공기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변수다.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011211011860854
조달청, 중대재해 3명 이상 발생시 최대 5점 감점...사실상 ‘낙찰 배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5-12-02 06:00:48)
정부 고강도 중대재해 대책 후속조치
이달부터 건설안전 평가 대폭 강화
중소업체에는 적정 공사비 장치 마련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공공공사 입찰 제도에 본격 반영된다. 조달청이 중대재해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안전평가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ㆍ낙찰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크게 ‘건설안전 평가 강화’ 와 ‘적정공사비 확보’로 구성됐다.
먼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하도급협력, 산재예방활동 등을 하나의 ‘신인도’ 항목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한다. 여기에 중대재해 감점 항목을 별도 신설해 0점~-3점까지 감점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부문 감점이다.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 (이하 종심제)등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사망하면 최대 5점을 감점한다. 건설안전 항목 배점이 5점이므로 건설안전 분야 점수를 전부 상실하고 추가 감점까지 받을 수 있다. 종심제의 건설안전 항목 내 중대재해 감점(0점~-3점)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또, PQ와 종심제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기존 ‘사회적 책임’ 가ㆍ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 영역의 독립 배점으로 격상했다. 건설안전을 단순한 책임이 아닌 핵심 능력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시공평가결과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과거 공사의 품질ㆍ안전 성과를 반영한 시공평가결과를 기존 300억원 이상 일반종심제에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해, 간이형 종심제에 시공평가점수 항목 4점을 신설했다.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일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업체는 모든 입찰 방식에서 1점 가점을 받는다. 또, 중소 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소액수의 공사(10억원 미만)에는 더 파격적인 조치를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9.745%로 2%포인트 상향하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안전관리비 등 법정 사후정산 항목을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에서 제외한다. 사후정산 항목은 전체 공사비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평가에서 제외 시 실질 낙찰률이 0.5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대재해 감점은 이달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거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HJ중공업 등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
감점 역시 1년 단위로 리셋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집계된 중대재해 사망자만 반영하는 구조로, 1년 경과 시 감점에서 벗어난다.
다만, 고용노동부 공표에 반영되려면 중대재해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제도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2년 1월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라며 “안전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82046005
신안산선 공사장 또 사망 사고…지하 70m서 철근 더미 무너져 (경향, 강한들 우혜림 기자, 2025.12.18 20:46)
1명 숨지고 1명 부상…포스코이앤씨 사장 “책임 통감” 사과문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도 크레인 넘어지며 60대 노동자 숨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18일 철근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 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이 회사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18명 가운데 2명이 고립·실종됐다가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9분쯤 잠실대교 남단 IC(나들목) 연결체계 개선공사 중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56분쯤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66)를 구조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 현장은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의 연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로 2020년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5/12/19/20251219009007
엿가락처럼 휜 철근망 공사장 덮쳐… 또 아까운 목숨 앗아가다 (서울신문, 유승혁 기자, 2025-12-19 00:35)
여의도역 신안산선 현장서 1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시공… 올해 5명 희생
송치영 사장 “머리 숙여 깊이 사죄”
경찰·노동부 안전 관리 조사에 착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지하 70m에 있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하청 직원인 50대 남성은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하던 중 16m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망에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번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끼임 사고 등 앞서 발생한 4건의 사고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된 사망 사고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난 8월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도 신안산선 전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 시공·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 8월 자진 사임했다. 새롭게 취임한 송치영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잠실대교 남단 공사 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숨진 작업자는 60대 남성으로, 27t 크레인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크레인 등 장비 11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사망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2281334344140388
처벌위주 정책의 한계…건설업 사망자수 오히려 늘어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2025-12-29 06:00:32)
고용부 3분기 통계, 건설업 사망자 443명으로 18%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업계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정작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3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사고ㆍ질병 포함) 사망자는 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373명보다 18.8% 이상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올 3분기 기준 건설업계 근로자가 239만명으로 전년 동기 242만명보다 근로자 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1.85? 로, 전년 동기 1.54? 대비 0.31? p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등을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중처법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건설사를 폐업 위기까지 내몰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한 정부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 정책 패러다임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856
[기자수첩]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아랑곳없는 이유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2025.12.29 13:18)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해당 공사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이 낙찰 업체를 압박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기도록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무원과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이 맞물린 구조 속에서 안전 점검은 형식에 그쳤고 결국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칼을 세웠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했고, 지난 9월18일에 이어 이달 24일에도 두 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공공이 바로 서야 현장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단속뿐 아니라 제도 차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도 예고됐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1년까지 늘어나고,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30%까지 상향된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법 하도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좀비와도 같다. 불법을 잡겠다는 제도와 단속은 늘어나는데, 현장에서 정작 불법이 줄지 않는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구조적으로 불법이 끼어들 틈이 많은 산업이다. 공기는 짧고, 설계는 수시로 바뀌고 낙찰가는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압박은 고스란히 아래 단계로 내려간다. 여기에 원청은 법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지만 협력사의 재하도급이나 내부 계약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할 권한과 수단은 제한적이다. 책임은 커졌는데 통제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처벌만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법이 줄기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서류와 형식만 늘어난다. 현장은 더 음성화되고, 사고는 더 뒤늦게 드러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고칠 외양간조차 남지 않게 된다.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적발과 처벌 강화 하나로만 귀결된다면 한계는 분명하다. 책임을 지우려면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도 함께 줘야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면 공기·발주·원가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건설 현장은 처벌로 ‘길들일‘ 대상이 아니다. 결과만 잡아내기 전에, 왜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는 늘어나고 사고는 줄지 않는 지금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023188
'의령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2025.12.30 오전 08:25)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전 대표 중처법은 수사 중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 포함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028100052
함양울산고속도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2명 입건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2025-12-30 08:49)
경남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B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78525
‘노동자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경남신문, 어태희 기자, 2025-12-30 09:51:32)
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중대재해 첫 사례 환영”
지난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타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에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A씨 등 현장책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작업자가 17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를 포함해 경남에서만 한 해 두 차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해 12월 30일 약 5개월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구속했다”며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사전 구속은 경남지역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경남에서만 추락과 끼임 사고로 두 건의 중대재해를 냈고, 전국적으로도 다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이라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했으니 현장소장 구속은 당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하였으며, 고성군 양식센터 등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51107001
‘노동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안전설비·장비 모두 ‘미흡’···관계자 6명 입건 (경향, 김태희 기자, 2026.01.05 11:07)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전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 규정 위반과 보호구 미지급 등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또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분전반의 전원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면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다.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3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했다”며 “양수기 점검 작업의 특성상 습윤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매우 높고 분전반의 조작이 필수적이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노무가 아닌 ′전기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1926645315096
안전사고는 줄었는데...'붕괴·전도' 기술사고 되레 늘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6-01-06 오전 5:00:00)

작년 건설현장 사고 5605건, 전년비 14%↓
붕괴·전도·파열 등 기술사고는 6.7% 증가
안전수칙 점검에만 몰두...설계 도면·시방서 검토 소홀
교량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
이재명 정부 들어 추락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면서 작년 건설 현장 사고 건수는 1년 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52시간, 인력난 등으로 안전사고 관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붕괴·전도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사고 위험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작년 건설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5605건으로 전년(6528건)보다 14.1%(923건) 감소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194건) 대비 9.8%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평균(217건) 대비로도 19.2%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이후 연일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 발생시 1000억원 한도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작년 9월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이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추가 제재 방안까지 추진되자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수칙 점검에만 치중하면서 설계·시공 품질과 직결되는 기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CSI에 따르면 붕괴·전도·파열·파단 등 기술사고 건수는 작년 127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113건) 대비 12.4% 늘어난 수치다. 안전사고가 주로 안전 수칙 미준수나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반면, 기술 사고는 설계 오류나 시공 품질 문제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한 토목 건설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 감독자들이 동발 간격이 적절한지, 발판이나 안전고리·난간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항목을 점검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며 “정작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를 검토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교량 상판 붕괴나 발전소 붕괴 같은 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 2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중 청룡천교 공사 구간에서는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교각 위 가로 상판인 ‘거더’를 지지하던 임시 장치(스크류잭)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해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지하에 다수의 빈 공간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안전·노동 규제 강화로 건설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현장 운영 부담이 크게 커졌다”며 “특히 중소 건설기업은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규제 대응이 쉽지 않아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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