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할 줄은 몰랐다. 한동훈이 소송 제기를 했을 때 나도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승소했다. 세상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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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155551001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고동욱 설승은 기자, 2025-11-18 19:40)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
金총리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중대 성과…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에)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8156700004
론스타와 '13년 국제소송전' 마침표…'배상금 0원' 완승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2025-11-18 20:06)
외환은행 지분 1조3천억에 인수…10년 만에 3조9천억에 매각해 3배 차익
'한국 정부 개입으로 손해' 6조대 배상소송…2022년 '4.6%만 지급' 판정
판정취소 끌어내 최종승소…정성호 "내란 후 위기서 법무직원 혼신의 힘"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실로 내몰린 은행이나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적극적으로 자산을 내다 파는 기법으로 금융계 일각에서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친 론스타와의 첫 대면이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천834억원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 부실채권 문제, 자회사 외환카드의 적자 문제 등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때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었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되자,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BIS 비율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론스타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려고 은행법을 확대해석하고, 은행 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헐값'을 받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론스타의 인수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정국이 지속됐고,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계속했다.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당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후부터는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ICSID는 2012년 12월 론스타 제기 사건을 등록했고, 이듬해 5월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중재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이 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다.
이후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소송 제기 후 3천508일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약 95.4% 기각)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장관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때 중수부 일원이기도 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관들을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성원해주신 국민들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는 19일 오전 별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819350005419
론스타와 13년간 악연 종지부... 한국, ISDS 취소 신청서 승소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2025.11.18 21:00)
대통령실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2104001
론스타에 이겼지만 법무부는 신중 모드···“2차 중재신청 가능성 남아있어” (경향, 유선희 기자, 2025.11.18 21:04)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82126001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경향, 최미랑 기자, 2025.11.18 21:26)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1/19/20251119002002
김민석 “론스타 승소 李정부 쾌거” vs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서울신문, 조중헌 기자, 2025-11-19 00:50)
김 “법무부 중심 적극 대응 결과”
한 “반대했던 민주당 사과하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11/19/20251119003002
시작은 론스타 ‘먹튀’ 논란… 4조원 벌고도 뒤끝 소송전 (서울신문, 김임훈 기자, 2025-11-19 00:50)
한국과 22년간 뿌리 깊은 악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11/19/20251119003003
론스타와의 13년 싸움 끝… ‘절차 위반’ 반격카드 통했다 (서울신문, 고혜지 기자, 2025-11-19 00:51)
ISDS 취소위, 한국 정부 주장 인용
증거 채택 과정 하자 등 승소 근거
중재 판정 ‘전부 취소’ 극히 이례적
국고 유출 걸린 과제들 여럿 남아
새달엔 엘리엇과 1300억원 소송전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아 들면서 론스타와의 13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가 지적한 적법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판정 취소 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 금액은 론스타가 받아 내려던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의 약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였다. 당시 환율로는 약 2761억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 환율과 이자가 올라 배상 금액의 규모가 4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번 결정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파고든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정부는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소위는 ‘결정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취소 소송을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소 절차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전부 취소’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 제52조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판정부의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취소위원회는 법률 해석 등 본안을 놓고 다툴 수 없고, 5가지 취소 사유를 기반으로 절차적 하자만 심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약 120쪽 분량의 결정문을 분석해 차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ISDS인 론스타 사건은 ‘배상금 0원’으로 끝났지만 국고 유출이 걸린 유사한 과제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엘리엇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ISDS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9987.html
“중재 절차 중대 위반”…‘먹튀’ 론스타와 13년 분쟁 끝내 (한겨레, 배지현 기자, 2025-11-19 05:00)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중재판정에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하면서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먹튀 논란’ 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2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시행령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5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관료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금융 당국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철수하려 했지만 정부는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에야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늑장 매각 승인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약 6조8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었지만 10년 간의 심리 끝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주장의 일부 인정해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4천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론스타도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국제중재재판은 단심제이지만 취소 소송은 가능하다. 결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120쪽 분량의 결정문을 상세 분석 중인 법무부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정홍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단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세 가지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을 보면, 해당 사유를 포함해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등을 취소 사유로 명시한다. 특히 전부 취소 결정 자체가 드물어 원래 판정의 근본적인 하자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국장은 “지난 1월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 심리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의 효력은 상실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런던에서 구술 심리가 있었던) 올해 1월,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관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단, 법무부는 론스타가 이번 취소소송에 불복해 별도의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론스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slownews.kr/149368
5조 원 합법적 먹튀 성공한 론스타, 한국 정부가 이긴 건 맞나 (슬로우레터 2025년 11월19일, 이정환)
ㅇ 론스타 취소 소송 승소, 한푼도 안 줘도 된다.
지난 2022년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한 뒤 냈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의 완승이다. 이자 비용을 포함 대략 4000억 원을 아낀 셈이다.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ㅇ 한동훈이 옳았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주도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세금으로 시간을 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끝까지 갔고 결국 뒤집었다.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었다.
김민석(국무총리)은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한동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따르면 1972년부터 503건의 판정 가운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25건뿐이고 중재판정부 판정이 전부 취소된 건 8건뿐이다.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었다는 이야기다.
ㅇ 다시 읽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세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외환은행은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다.
둘째,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였다.
셋째, 이걸 승인한 게 한국 정부였다.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론스타가 팔고 나가겠다고 하니 매각 승인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가 소송을 당했다. 당시 수사 검사가 한동훈과 이복현(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론스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불법 매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합법적인 먹튀였다.
ㅇ 그래도 5조 원 이상 벌어서 나갔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4조 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2월 4.4조 원에 팔고 떠났다. 중간에 콜옵션 행사와 배당, 블록세일 등을 반영하면 투자는 2.1조 원, 회수는 7.3조 원이다.
대략 5조 원 이상을 번 셈이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46.8억 달러의 소송을 냈고 10년의 심판 끝에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패소해서 2.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데 취소 소송 3년 만에 뒤집은 상황이다.
ㅇ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론스타 22년의 교훈.
한국 정부의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지 않았으면 다시 금융위기가 왔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불법 매각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실금융 기관 정리 ‘등’에는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애초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어떤 이유로도 한국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속인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는 게 맞다. 변양호(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외환은행 매각을 무슨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고 법원이 무죄를 때리면서 론스타도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목을 맸던 그 시절, 론스타가 내민 달콤한 달러를 받아들이고 약간의 불법은 묵인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을 누가 줬는지 늦게라도 밝혀야 한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모피아 관료들과 합법적으로 눈 먼 돈을 쓸어 담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경제 논리에 물러섰던 무능한 정치인들, 원칙도 철학도 없었던 IMF 모범생 국가가 빠진 함정이었다.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물지 않게 된 건 다행이지만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성공한 먹튀라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07330003729
론스타 소송 이끈 한동훈 "'근거없는 자신감' 비아냥댄 민주당, 사과해야"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2025.11.19 08:04)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취소 소송 제기
"민주당, 이제와 황당한 자화자찬" 날 세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의 죄인' 될 거라 악담했다"며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남겼다. 그는 이어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취소 소송의 정부 승소를 알리는 긴급 브리핑에 나선 것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남겼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4064&CMPT_CD=P0010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한동훈 공은 없나? (오마이뉴스, 손병관(patrick21), 25.11.19 08:14)
11월 19일...내란특검 "윤석열, 취임 반년 만에 계엄 구상"
1)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한동훈 공은 없었나?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13년 만에 승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 22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아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하여 전부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8634억원) 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2023년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는데, 중재판정부 판단이 이번에 뒤집힌 것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게 (승소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2023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숨어 있는 승소 사유는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동훈은 중앙수사부 검사로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동훈은 이에 대해 "(법무부 소송)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2022년 9월 1일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명한 배상 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한동훈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박용진도 "법무부가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소송으로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썼다"며 "로펌만 배 불린 행정 행위"라고 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론스타 소송의 실무를 지휘하게 된 정홍식은 작년 2월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된 사람이다. 이 국제법무국도 한동훈이 장관 시절 ISDS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 떤다"고 일갈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0420005456
'론스타 승소'에 몸값 띄운 한동훈… 여야도 "우리가 잘했다" 아전인수 '치적' 공방 (한국일보, 염유섭 기자, 2025.11.19 14:20)
대한민국 정부, ICSID 판정 취소소송 승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취소소송 제기
"과거 민주당 인사, 취소소송 제기 반대"
정치권, 이번 승소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이 소송 제기를 지휘했던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의 각종 악재 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정부·여당과 타격감 있게 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ICSID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두고 "현 정부 성과"(정부·더불어민주당) "성과 가로채기"(국민의힘)라고 각자의 공을 강조하며 아전인수식 치적 공방을 벌이는 데 골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승소를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2023년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반대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한 전 대표는 19일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승산이 없다, 이자가 늘어나면 물 것이냐'고 공격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취소 소송을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선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취소 소송 제기에 반대했던 글·영상들도 잇달아 올리며 '성과 가로채기'도 부각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 달러를 부과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절차에서 이길 가능성은 0”(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우려가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시절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 논거 중 하나였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인을 향한 당내 강경파들의 '비토'(거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항소 포기→ICSID 판정 취소 소송 승소' 등 현안마다 타깃을 옮겨가며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영남권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당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외부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승소를 두고 정치권도 '치적 공방'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대국민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임을 부각시켰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 소송을 방해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국가 대응을 흔들었다”며 “결과가 나오니 호들갑스럽게 숟가락만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113000004
'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위배된 증거 의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2025-11-19 15:22)
정부가 참여 안한 ICC 판정문 증거 채택…적법절차 원칙 중대위반 주장
2년 4개월 공방 끝에 '완승' 거둔 정부…소송비용 73억원까지 보전받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원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취소 신청은 지난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이뤄졌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해당 판단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후 취소 절차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원 중재판정에 ▲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2년 4개월간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며 사건을 심리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즉 원 중재판정부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됐다.
적법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 반영된 법철학적 원리다. 그뿐만 아니라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정부로서는 배상금이 모두 사라진 것에 더해 소송에 든 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1625
4000억 혈세 막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통했다(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2025.11.19 오후 04:37)
ICC 판정문 증거 채택했지만…韓 정부 변론권·반대신문권 박탈
"적법절차 원칙 중대 위반…론스타 측 손해 부분 연쇄 취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 측이 지적한 론스타 측의 적법 절차 위반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판정 사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으로 취소 결정 자체가 드문 편으로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1.6%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등 3가지 사유에 집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론스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최초 중재판정은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상사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활용했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9년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자료 제출이나 증인 진술 등 기회를 주지 않고 ICC 판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판단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지난 2023년 취소신청 제기 당시 판정부가 결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한 것이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내 금융당국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취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취소위는 이에 따라 원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했으므로 금융당국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와 론스타 측 손해를 인정한 부분도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했다"며 "원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ICC 판정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취소 절차 과정 중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화력을 집중해 치밀한 논리 전개를 했다"며 "이에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부가 한국과 무관한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 이에 기대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S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려면 국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ICC 판정문만을 채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후속 인과관계, 손해 상정 모두 연쇄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141400004
'2차 중재 제기' 시사한 론스타…실현 가능성·향후 절차는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2025-11-19 17:48)
원 중재판정 중 韓 승소한 95.4% '기판력' 발생…조기 각하 신청 가능
남은 '4.6%' 중재 제기 가능성…막대한 소송 비용·시간 실익 없을 듯
한국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패'한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와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배상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재 제기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CSID 취소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ISDS는 규정상 단심 중재절차로, 판정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ICSID 협약 제52조는 판정 취소사유로 ▲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가진 권한을 초과해 행사하는 것) ▲ 중재인의 부패 ▲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불비(판결 이유가 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것)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절차 규칙 위반과 권한유월, 이유불비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취소위원회가 절차 규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론스타 측이 사용할 수 있는 불복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앞서 나온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2차 중재 제기를 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아닌 새로운 중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가 아닌 '2차 소송'에 가까운 개념이다.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만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인정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 정부가 95.4% 승소했고 4.6%만 패소한 셈이다.
이후 진행된 취소 신청이 한국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 한국 정부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 형사소송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원 중재판정부 판정 전체에 2차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승소가 확정된 95.4%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모두를 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역시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면서 "론스타 입장에서 원 중재절차에서 진행됐던 청구 범위를 포괄한 2차 중재 제기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하나의 카드는 취소 신청이 나온 부분에 한정해 2차 중재 제기를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판정 대상은 배상금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을 통해 승소한 4.6%로 제한된다. 원 중재판정에서 승소한 95.4%는 판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다.
만약 론스타가 실제로 이 방법을 택한다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기존 판정에 귀속되지 않은 채 새로운 주장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향후 이 중재 판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패소한 쪽이 또다시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중재판정 진행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이미 배상금의 대부분인 95.4%는 패소가 확정된 만큼, 론스타가 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0년 이상 국제소송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벌이고도 완패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차 중재를 제기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중재 결과와 무관하게 취소 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난 73억원의 소송비용 부담은 유효하다. 정홍식 국장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론스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1/19/20251119500318
4000억 뒤집기..‘위배된 증거’ 집중공략 있었다 (서울신문, 박재홍·임주형 기자, 2025-11-19 19:07)
론스타 완승 결정타
원판정 ‘ICC판정’ 주요 증거 채택
법무부 ‘적법절차’ 중대 위반 강조
ICSID,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
정부 “ISDS 판정 승소 기념비적”
론스타 “새 재판부에 소송 제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새 재판부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정부는 원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주장했던 근거가 절차규칙 위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론스타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SID 규약 제52조 6항을 보면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면서도 ‘해당 분쟁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0165.html
‘론스타 승소’ 호재에도…민주, 대대적 홍보 못 하는 까닭은? (한겨레, 고한솔 기자, 2025-11-19 18:45)
더불어민주당이 ‘론스타 소송 완승’을 반기면서도 대대적인 홍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론스타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당내 일각에서 ‘승소 가능성 제로’라고 비판했던 전력이 있어서다. 민주당에선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박지원 의원)고 하면 될 일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취소 소송 승소”(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다”(황명선 최고위원)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한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호재’를 홍보 소재로 적극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승소 소식이 전해진 뒤 거의 23시간 여 만에 ‘공식’ 논평을 내어 “론스타 사태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에 걸쳐 누적된 문제였다”며 “10여년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대응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이라며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를 차단하고 유사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투자 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가대응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한 전 대표가 3년 전 자신이 취소 소송을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히 공을 다투는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톤을 낮춰 앞으로 ‘할 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한 전 대표에게)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19/132803997/2
[횡설수설/장원재]론스타 승소… 지금 공 다툼 할 때인가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 2025-11-19 23:18)
2022년 공개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문에는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문구가 6번 나온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는 단순한 ‘먹튀(Eat and Run)’가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란 취지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인 3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불복했고 ICSID는 18일 판정을 뒤집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외환은행을 세계적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론스타는 주가가 오르자 3년 만에 HSBC에 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나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금융 당국은 “재판 진행 중”이란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2012년에야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철수하며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9년 만에 300%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철수 직후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액은 ISD 사상 최대인 6조9000억 원이었다. 이후 13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다. ICSID는 이번에 원판정을 뒤집으며 ‘절차상 하자’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원판정이 한국 정부와 무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결정적 근거로 삼으면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SID에서 판정 취소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건 503건 중 8건뿐이다. 그만큼 희박한 확률을 뚫은 실무자들의 공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과거 “승산이 낮은 희망 고문”이라며 취소 신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 당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포함된 수사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실도 간과돼선 안 된다. 2006년 대검 중수부 1, 2과는 각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다. 한 전 대표가 참여한 주가조작 사건에선 2012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복현 전 금감원장 등이 수사한 헐값 매각 사건에서는 2010년 전 재정경제부 당국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승소로 취소 소송 비용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받게 됐다. 하지만 원판정 때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478억 원은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금융 당국이 투기자본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낯 뜨거운 공 다툼을 할 게 아니라, 론스타가 예고한 새 중재재판과 남은 ISD 6건에서 승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30200.html
하필 주도자가 한동훈…‘론스타 호재’ 활용 못하는 국힘 ‘냉가슴’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5-11-20 05:00)
당 공식논평 단 2건…장동혁·송언석 지도부 ‘침묵’
김민수 “‘한’가로운 영웅 서사”…계파갈등 기류까지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한 ‘론스타 취소 소송’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이가 지금의 당 주류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서다.
지도부 반응부터 맹숭맹숭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승소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가 되어가는 19일 오후까지도 승소와 관련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소송을 주도한 사건이 승소로 결론 났는데도 당시 집권당이었던 당의 투톱이 침묵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19일 오후까지 론스타 사건 승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논평은 2건뿐이었다. 그마저도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박성훈 수석대변인)거나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최보윤 수석대변인)라는 등 당시 소송 제기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전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 내부 문제도 아닌 국가의 승리”라고만 했다. 민주당에서마저 “론스타 (소송은)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박지원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내에선 ‘한동훈의 공’을 인정하기 싫은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론스타 사건 승소를 계기로 국민의힘 당내에선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기류마저 읽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라고 했다. 정부의 론스타 사건 승소 발표 이후 한 전 대표가 10건이 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비꼰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의 당무감사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도 읽힌다.
친한동훈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갈등은 질투와 견제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겨레에 “당이 한 전 대표를 너무 싫어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카드로 한 전 대표가 거론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01119001
“국가 경사인데 숟가락 논란”···김민석·정성호·김영진 “한동훈 잘했다”며 정쟁 거리두기 (경향, 박광연 기자, 2025.11.20 11:19)
‘비주류’ 한동훈과 공방 실익 없다 판단
“한 법무장관 당시 소신 결정”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국이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과 관련해 20일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현재 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정을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소 발표 이후 국익 차원의 정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총리와 정 장관이 각각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시절 한 전 대표가 이길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취소 소송을 신청해 승소 물꼬를 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보수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만큼 한 전 대표와의 공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만 봐서 간동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0580000223
김 총리,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만나면 취소 신청 잘했다 말할 것"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2025.11.20 11:30)
정성호 장관도 "한동훈 잘했다" 가세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취소 신청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론스타 승소 이후 여야가 벌이고 있는 소모적 논쟁을 자제시키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을 통해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인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승소를 이끈 실무자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김준희 김갑유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언급하면서 감사 전화를 한 사실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전 대표의 취소 신청을 높이 평가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면서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을 반대했던 점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권 교체기에도 최선을 다한 실무진의 공로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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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9151004?input=1195m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엘리엇 이어 두번째 중재판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2024-04-11 20:54)
'삼성 합병 반발' 2억불 청구 중 16% 인용…지연이자 등 800억 육박할 듯
정부, 엘리엇 때처럼 취소소송 검토 전망…"향후 계획 추후 설명"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한국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천31만8천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이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절차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한국 역사 최대의 '정치 부패 스캔들'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이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도박이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이라며 "뒤늦게 당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로 불리는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천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 등을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천3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혐의의 전제인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18210004269?did=NA
정부,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 438억 배상해야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 2024.04.11 21:20)
PCA 중재판정부, 법률·중재 비용도 지급 명령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정부 배상 책임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294.html
“삼성 합병으로 손해” 주장 미 헤지펀드에 438억 배상 판정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4-11 21:06)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에 배상 판정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11533599
한국, ISDS 또 졌다…이번엔 메이슨에 438억원 물어줘야 할 판 (한국일보, 이종민 기자, 2024-04-11 20:27:35)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한국시간) 메이슨 캐피탈 엘피(LP)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LL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3203만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정부에게 법률 비용으로 1031만달러(141억2000만원), 중재비용 63만유로(9억30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메이슨도 한미 FTA 등을 근거로 2018년 9월 이번 ISDS를 걸었다. 메이슨이 청구 금액으로 적어낸 금액은 ‘2억달러 이상’이었다.
메이슨의 주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메이슨은 ISDS 심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음에도 합병에 찬성 표결했다”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개입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다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메이슨보다 두달가량 앞선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론스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엘리엇 사건까지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146300004?input=1195m
438억 배상 판정 이유는…"삼성 합병에 정부개입, 국가책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4-04-12 20:49)
정부-미 헤지펀드 메이슨 투자분쟁 쟁점별 판단…"한미 FTA '공정대우' 의무 위반"
엘리엇 때도 '국민연금 의결권 책임→국가 귀속' 논리…법무부 "면밀 분석해 대응"
이른바 '삼성 합병'을 문제 삼아 미국 헤지펀드가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해 배상하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등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이 '국가의 조치'이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날 중재판정의 주요 쟁점별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 캐피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결되는 주요 이슈라는 평가를 받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그게 국가 책임의 대상인지가 주된 요소다.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한국 정부에 귀속되므로 국가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해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한 것이므로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로 불리는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작년 6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FTA 상 '최소기준 대우 의무'(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개입 행위로 인해 합병이 승인됐다고 보고 정부 개입과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실 예측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합병이 부결됐다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하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잠재적 내재가치)가 아닌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메이슨 주장에 대해선 손해의 존재, 범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연이자 등을 제외한 배상 원금(3천200만달러·약 438억원)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에 해당한다. '엘리엇 사건'의 인용률인 7%보다 높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례에선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됐으나 메이슨의 경우 합병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3천200만달러와 5% 상당의 지연이자, 법률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모두 합치면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222044015
[세상 읽기]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경향, 송기호 변호사, 2024.04.22 20:44)
5500억원이 넘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에 사모펀드 론스타에 패소했고, 작년에 엘리엇에 지더니, 지난 11일 메이슨 캐피탈에도 패소했다. 그래서 3개 펀드사에 주어야 할 배상금 원리금 총액이 5500억원이 넘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뉴욕과 런던에서 판정 무효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시간에도 이자가 붙는 중이다.
펀드는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가? 그 열쇠는 펀드사에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특권을 준 제도에 있다. 그 안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조항이 있다. 거의 한없이 넓은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구조다. 한국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얻어 낸다.
나는 2006년 <한미 FTA 마지노선>이라는 책에서부터 이러한 특권에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펀드사가 한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동안에는 한국법과 한국 법원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에게 한국 법원을 피할 국제중재 특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한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승계 과정을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과의 합병과정에서 저평가되었는데도,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합병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된다면 당시 동일하게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한국인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아야 공정하다.
문제는 국민이 펀드사에 주어야 하는 배상금이 5500억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배상금은 이 시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리로 증가하는 배상금 이자가 폭탄이다.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원리금 약 3400억원, 엘리엇을 위한 배상금 약 1360억원, 그리고 메이슨 몫 약 800억원 각각에 이자가 복리로 지금 붙는 중이다.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게다가 현재 환율은 몹시 불안하다. 1년 후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할 배상금은 거의 6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한국이 배상판정 무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천만다행으로 판정 무효란 새로운 판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패소 판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론스타 등은 다시 국제중재 특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배상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자. 론스타는 다시 한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지 옛 판정만이 중대절차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패소의 발단이 된 행위에서 이익을 본 사람과 집단이 있었다. 론스타 사건에서는 하나은행 측이 이익을 보았다.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 측이 이익을 보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은 펀드사의 특권 폐지이다. 한국법을 따르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주류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펀드사의 특권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제도화했다. 나는 한국에 유익한 한·미 FTA를 추구하였지만 그들은 한·미 FTA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과 다른 FTA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쇄국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5500억원의 국가배상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거듭 요구한다. 국제중재회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219.html
ISDS 패소로 ‘국가배상 2100억’ 후폭풍…이재용 ‘불법승계’ 2심 판단은?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4-05-20 12:03)
메이슨 438억원·엘리엇 270억원 소송 이어져
중재판정부 ‘정부 부당개입 인정’ 2심 영향 주목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섰다. 중재재판부가 거듭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합병’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7일부터 시작하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부의됐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
법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에 담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2015년 합병 과정에 대한 시각이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합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옛 삼성물산의 주주인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이 촉발한 잡음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합병 비율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는데도 정부가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에 이어 이번 ‘메이슨 판결’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두 판결로 국가가 받아든 총 배상 비용은 21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소 취하를 대가로 비밀 합의를 맺고, 그 비밀 합의에 따라 724억원을 지급했는데, 엘리엇은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비밀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2019년 ISDS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해 6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 제기 4년만인 지난 2월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2020년 2월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본 뒤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이 이달 27일 시작된다. 1심 법원은 부당합병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ISDS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이 무죄 근거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거듭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 회장 2심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6091856334579
"엘리엇 사태 재발하면 어쩌나"... 상법 개정안 리스크 떠는 기업 (파이낸셜뉴스, 김동호 기자, 2024.06.09 18:56)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재계 "소송 남발에 경쟁력 훼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062870
[기고] 론스타 소송 대타협으로 조기종결을 (매경, 채도선 HC&Sons 컨설팅 대표, 2024-07-09 17:45:04)
현 정부는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10년 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이 이뤄지고 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대타협을 밸류업 방법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해당 건을 지혜롭게 풀어낸다면, 한국 시장을 경계 어린 눈으로 보는 외국 투자자들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론스타 관련 분쟁은 세 갈래다. ICSID는 2022년 8월 선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2억16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51억원)와 이자를 론스타에 배상하도록 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에 비해서는 4.6%만 금액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1월 심리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께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으로 금액이 더 감액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쪽이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다투는 사이 이자는 늘고 있다. 연 5%로 계산한 이자는 현재까지 3000만달러 규모이고, 내년 6월에는 4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당 환율을 1300원 후반으로 계산하고 내년 6월에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한국 정부는 3000억원에 가까운 원금에 더해 이자로 약 550억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국내 법원에서는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 4조6000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고지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이다. 대법원은 약 1760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228억원만을 돌려줬다. 론스타 측이 부당이득금(1535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또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9월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진행된다.
국내 소송에도 이자가 붙는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부터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6월까지는 연 5% 이자율을, 이후 완전 반환 시까지는 연 12%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2% 이자는 1년에 184억원씩 증가한다. 내년 4월에 1심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1535억원에 더해 이자만 750억원으로 원금의 절반이 된다.
마지막 축은 형사 건이다. 2011년 대법원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관련된 론스타 임원들은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됐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였던 사건이 3년을 끌다 뒤집혔다.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임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그 크기를 키우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사안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이자 부분에 대해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 국익 관점에서 3개 분쟁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사안을 종결하는 정부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927.html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8-02 12:10)
삼성물산 합병 관련…지연이자 등 포함 1389억 배상해야
한동훈, 전문가 ‘패소 경고’에도 취소소송…법무부 “항소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패소 판정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 행위’가 아니라서 투자국 차원의 협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국제투자분쟁 절차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요건 충족이 어려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항소 대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한겨레, 2024-08-05 18: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큰소리친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지연이자만 물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낸 소송이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큰소리친 소송에서 져 애초 배상금에다 이자 수십억원을 더 물게 생겼다. 한 대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한 대표는 한달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정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안 내는 건 국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낸 소송이 이번에 영국 상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엘리엇 배상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 소송을 반대했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기각 사유와 똑같다.
엘리엇 배상 판정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자기가 지휘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배상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는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낸 셈이다. 한 대표는 소송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뭘 잘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를 겨냥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라며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그렇게 모욕한 송 변호사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야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견을 무시하는 건 국익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또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더 낮아 보인다.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박근혜 정권 인사들과 이재용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를 회피하려고 계속 소송을 내며 소송비와 지연이자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법무부는 무엇이 더 국익을 위한 길인지 판단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2697.html
[권태호 칼럼] ‘엘리엇 소송’, 한동훈 자기 돈이어도 그랬겠나 (한겨레, 권태호 | 논설위원실장, 2024-08-07 17:5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45
엘리엇 패소가 문재인·한동훈 책임인가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4.08.07 21:20)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패했다. 엘리엇은 우리나라 정부가 준 피해액이 약 690억 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패소하자 대한민국 법무부는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각하되었다. 결국, 이자까지 1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세금으로 엘리엇에 배상해 줘야 한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은 이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판했다는 이유다. 이를 “스스로 우리 눈 찌른 엘리엇 사태”라고 표현하는 이 칼럼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다시 당하지 않는다”고 끝맺는다.
엘리엇에게 1500억 원의 돈을 배상해 줘야 하는 책임은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등에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자 불공정한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했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진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자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엘리엇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다. 삼성물산의 주주라면 삼성물산의 불공정 합병 비율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삼성물산에 투자했다. 삼성물산 불공정한 비율 합병의 손해는 전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문제일까? 아니면 삼성물산의 주주임에도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문제일까? 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보는 일을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그리고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다. 안종범 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이다.
홍 본부장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우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는 국민연금 규정에 따라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뒤집었다. 그리고 홍 본부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8차례 만났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원을 접촉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발령을 지시해서 투자 위원 12명 중 3명이 교체되었다. 교체된 3명은 모두 합병안에 찬성했다.
요약하자면 이재용-박근혜-안종범-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게 만든 원흉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엘리엇 등 삼성생명 주주가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정부는 엘리엇과 삼성생명 주주에게 배상해야 한다.
양보해서 한국경제 백 논설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눈을 찌른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다. 당시 국정농단 검사로서의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훌륭히 자기 역할을 다하여 공소 유지에 성공했다. 관련해서 칭찬과 찬사를 받을 사람은 윤 검사와 한 검사지 문재인 정부 하의 보건복지부가 아니다.
다만, 한겨레가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건가> 사설에서 잘 지적했듯이 자신이 지휘한 수사 결과에 근거한 배상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는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소송 패소에 대한 이자 비용만 늘어났다.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과의 법정 싸움에서 690억 원을 패소했다. 불필요한 판정 취소 소송까지 하다가 이자까지 1500억 원을 물어줘야 하게 되었다. 이 책임을 엘리엇과 문재인 정부 또는 윤석열 특검에게 돌리면 안 된다. 엘리엇은 피해자고, 윤석열 특검은 진실을 규명한 검사다. 다만 정의로운 검사가 왜 본인이 한 일을 뒤엎고 이자 비용만 더 발생시켰는지는 아쉽다.
진짜 문제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주들은 왜 정부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지가 핵심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한 이후에 이재용 회장부터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5명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가 핵심 문제다.
https://slownews.kr/117368
하루 이자 1억 원… 론스타+엘리엇+메이슨 손배에 국민연금 손실까지 7000억 원, 누가 갚을 것인가 (슬로우뉴스, 이정환, 2024년 09월20일)
[토론회] 1년도 안 남은 소멸시효, “이재용과 박근혜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털 등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 심판(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취소 소송을 냈는데 또 패소했다. 항소했지만 100% 패소할 게 뻔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각각 1500억 원과 800억 원에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9월20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손해배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리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ㅇ 이게 왜 중요한가.
당장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연금이 입었다. 정부의 해명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ㅇ 왜 졌나.
중재 심판에서 졌고 취소 소송에서 졌다. 각각 따로 봐야 한다.
중재 심판에서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온 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중재 심판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을 국가의 ‘조치(measure)’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판단했을 뿐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근혜(당시 대통령)와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근거로 인용됐다.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 애초에 중재 심판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엘리엇에 중재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폈고 자격이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해봐야 결과가 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애초에 취소 소송의 명분이 약했기 때문이다. 중재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고 취소 소송은 중재 심판의 요건을 따질 뿐 법리를 따지지 않는다.
ㅇ 이제 어떻게 되나.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봐야 한다.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첫째, 한국 정부는 이재용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이재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삼성물산 합병이 2015년 7월17일이니 10년의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공동 불법 행위의 법리를 검토해 손해 배상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수지 킴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
전두환 정권 막바지인 1987년 1월의 일이다. 윤태식(사업가)이 아내를 죽인 뒤 망명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내가 간첩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장세동(당시 안전기획부 부장) 등이 이를 납북 미수 사건으로 조작해 공안 몰이에 나섰다. 공소시효 만료를 50일 남겨 둔 2001년에서야 진실이 드러났고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
정부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연 이자를 포함해 46억 원을 지급한 뒤 윤태식과 장세동, 이해구(1차장), 이학봉(2차장) 등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윤태식과 장세동이 각각 정부에 4억5000만 원과 9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지 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부가 손해 배상을 하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지 킴 사건에서 수지 킴의 유족들이 피해자였다면 이재용 뇌물 사건에서는 국민들과 국민연금이 피해자다.
ㅇ 한국 정부가 입은 손해는.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 배상이 2300억 원(=1500억+8000억 원)인데 지연 이자가 연 복리 5%, 날마다 3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다.
만약 이재용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손해 배상에 이자 비용과 법무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취소 소송에 항소한 상황이라 1년 이상 이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ㅇ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각각 1123만 주와 305만 주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비밀 약정을 맺어 별도로 659억 원을 받았고 메이슨은 주식 매각으로 1735억 원을 챙겨 나갔다. 이미 실현한 이익을 빼고 중재 심판에서 인정된 손해 규모는 각각 687억 원과 376억 원이었다.
결국 엘리엇의 손해액은 1주에 1만2102원인데 이 기준을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1867만 주로 환산하면 2259억 원이 된다. 메이슨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에 1만2452원, 국민연금의 손해 규모는 2306억 원이 된다. 제일 모직 지분을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1358억 원 정도가 된다.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가 3.1조~4.1조 원의 부당이득을 얻지만 국민연금은 5200~67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손해를 1138억~1658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에서도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1388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ㅇ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엘리엇과 메이슨뿐만 아니라 론스타 소송도 남아있다. 론스타 사건은 손해 배상 금액이 2억1650만 달러였는데 이자가 붙어 35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년 동안 이자가 300억 원 이상 늘었다.
엘리엇과 메이슨, 론스타까지 모두 더하면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을 물어야 할 손해 배상이 5800억 원(=1500억+800억+3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더하면 7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취소 소송을 치르느라 지금도 대략 하루에 1억 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론스타 사건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마땅치 않지만 엘리엇+메이슨 사건은 명확하다.
김종보(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박근혜와 문형표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ㅇ 결론.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낸 걸 두고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재판이었어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만일, 진다는 걸 알고도 소송을 냈다면 ‘배임’이다.”
정부가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한동훈과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은 론스타 사건 수사 검사였다.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세 사람 모두 이 사건에 책임이 없지 않다.
남인순(민주당 의원)은 “신속하게 구상권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이 손해 보는 결정을 하게 만든 관련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는 “정확히 어떤 위반 행위로 1300억 원을 엘리엇에 지급하게 됐는지 자신만만하던 정부는 왜 패소했는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삼성물산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불법 합병에 대한 확실한 책임 추궁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기업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기호는 “더 늦기 전에 법무부가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262053005
[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경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4.09.26 20:53)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관할권 다툼으로 판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관할권 다툼 소송 제기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지, 아니면 판정이 확정될 경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사실에 대한 1심 판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이재용 구하기’ 차원의 결정인지 여부이다.
작년 7월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정부는 여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관할권 주장은 ISDS 판정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 정부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취소 소송 1심 법원마저 각하했는데, 또다시 항소한 것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교과서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내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고,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과 메이슨에는 ISDS 판정에 따라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이재용 일가는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택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는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재용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재용으로의 승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ISDS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모순되는 것이고, 1심 판결 이후 올 8월에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곧 시작될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 영국 상사법원의 판정 취소 소송에 패소하고도 또다시 항소하기로 한 것이 과연 우연일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대통령 해외순방에 재벌총수 특히 삼성재벌 총수가 자주 수행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이번 체코 방문에도 이재용 회장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 회장은 산적한 삼성전자 현안에는 어떤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1년에 몇번이나 대통령을 수행할 여유가 있는가?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에서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principal)’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도덕적 해이의 예시로 상장기업 경영인의 일탈을 흔히 든다. 그런데 민간 영역보다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거나 방지할 유인체계의 설계가 공적 영역에서는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핑계도 가능하고, 책임자가 퇴임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정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이 이뤄질 당시에 책임 있는 정치세력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끈질기게 묻는 것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0767.html
이재용 항소심 무죄 판결, 국민연금 손배 소송에도 악영향?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5-02-04 20:49)
삼성물산 합병으로 6천억 넘게 손해본 뒤 소송 제기
무죄 확정시 이 회장의 손해 책임 비율에 줄어들 수도
ISDS 따른 엘리엇 배상액에 구상권 청구도 같은 처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51456001
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파기환송 (경향, 김정화 기자, 2025.04.25 14:56)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외환은행 등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4351.html
대법, 론스타 1600억 세금반환 소송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한겨레, 오연서 기자, 2025-04-25 17: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517060002513?did=NA
대법,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 정부 승소 취지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2025.04.25 19:00)
'1·2심 연거푸 패소' 정부, 대법서 기사회생
대법 "환급금 권리 원천징수의무자에 있어"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600억 원대 세금반환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던 정부는 8년간 법정 다툼 끝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원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이고 2007년 일부를 매각해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후 배당금 등이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론스타는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을 내세우며 국내 기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지주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이고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1,733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해당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으로 판단해 228억 원만 돌려줬다. 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은 제외했다. 론스타가 이에 2017년 12월 나머지 금액인 1,53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누가 갖는지로 좁혀졌다. 론스타는 자신에게 환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외환은행 등에 환급 청구권이 있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돼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했고, 환급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910130002240?did=NA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 2025.05.29 14:53)
물산-모직 합병 비밀 합의 지연손해금 등 청구
1심 이어 2심도 항소 기각...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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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4/112869590/1
[단독]한국, 론스타에 패소땐 盧-MB 정부 관료들 책임론 불거질 듯 (동아일보, 강유현 랩장, 2022-04-14 03:00)
론스타 韓상대 5조 소송… 이르면 9월 결과 나온다
투자분쟁센터 “이달말 판정문 완성”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252150005
‘론스타 ISDS 판정’ 올해 하반기 나올 듯 (경향, 허진무 이보라 기자, 2022.05.25 21:50)
‘외환은행 인수 관련’ 한국 정부 상대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중재판정부, 정부에 비용 갱신 통지…10년 분쟁 종료 초읽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60452004?input=1195m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연내 선고…중재절차 종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022-06-29 10:55)
론스타,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방해" 주장하며 중재 신청
정부 "선고 나오면 내용 분석해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931.html
6조원대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 10년만에 ‘절차종료’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2-06-29 11:45)
이르면 연말 선고 가능성
한덕수·추경호 등 ‘먹튀’ 방관 논란
“선고시 판결문 즉각 공개해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8985.html
한국-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 종료…막대한 혈세 부담 불가피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6-29 16:44)
앞으로 120일 이내 최종 결론 선고
진다면 론스타에 6조원 물어줘야
전문가들 “중재판정문 공개 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9091300004?input=1195m
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022-06-29 12:19)
외환은행 되팔아 시세차익 본 론스타…정부 책임 주장하며 2012년 ISDS 제기
2016년 변론 끝난 후 공전…의장중재인 교체되며 절차종료 연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292118015
‘먹튀 논란’ 론스타 악몽 20년 만에 끝날까…ISDS 중재 종료 (경향, 이효상 기자, 2022.06.29 21:18)
외환은행 매각 차익 4조 챙긴 미국계 사모펀드-정부 긴 싸움
중재판정부, 120일 안에 결론…패소 땐 ‘정부 책임론’ 불가피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810&code=11151100&cp=nv
‘패소시 6조 배상’ 한덕수·추경호 론스타 책임론 나오나 (국민일보, 세종=심희정 기자, 2022-06-30 00:04)
론스타 얽혀 결론 따라 영향 전망
다른 국제 소송들도 결과에 주목
정부, 판결 후에 항소 여부 결정
https://www.news1.kr/articles/?4727100
10년만에 결론 앞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그동안 무슨 일이?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2022.06.30 오전 06:10)
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120일 이내 판정 선고
법무부 '국제분쟁실·국' 격상 제안…연구용역도 발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10여년 만에 결론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명 '론스타 사건'의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의 승패 여부, 한국 정부가 패할 경우의 배상액 등이 담긴다.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지만 판정부의 권한 문제,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이유가 있으면 판정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6조431억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다.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는데 이듬해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론스타에 인수 자격이 있느냐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KB국민은행, HSBC 등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계약은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0년 3조9157억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차익 규모는 인수액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두 차례 지연된 탓에 큰 손해를 입은데다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한국 정부를 ISDS에 제소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 중재절차를 진행해 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절차가 있었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4차에 걸쳐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마지막 심리기일로부터 6년이나 흐르도록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재판장 격인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고 그해 6월 윌리엄 이언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 김앤장과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 준비했는데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이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결 선고 당일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승소를 희망한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중재인 보수, 변호인 보수 등의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판정문 선고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소수 대형 로펌이 아닌 정부법무공단이 ISDS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ISDS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
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제분쟁대응과를 국제분쟁실 혹은 국제분쟁국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달 들어 연구 용역을 내고 국제중재 산업 해외사례 분석에 나섰다. 특히 싱가포르의 국제중재 산업 강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제중재 제도 및 산업 발전 방안 검토가 주요 과업으로 담겼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30009032
론스타 소송 10월 전 결론… 패소 땐 혈세 6조원 써야 (서울신문, 이태권 기자, 2022-06-30 01:44)
‘외환은행 헐값 매각’ 중재 절차 끝
론스타 “매각 승인 늦어 손해” 주장
법무부 “조약 따라 동등 대우” 반박
지금까지 소송 비용만 500억 지출
당시 정부 관계자 책임론 가능성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49465.html
다시 떠오르는 ‘론스타 책임론’…2003년 첫 단추부터 도마에 (한겨레, 전슬기 기자, 2022-07-03 18:00)
10년 분쟁 연내 결론…되짚어본 매각 쟁점
당국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적절했나
‘론스타 미자격’ 소극적 대응 논란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의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온다. 론스타의 청구액이 약 6조원(46억8천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패소 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비판받는 지점은 ①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부적절한 승인 ②국제분쟁에서 론스타 미자격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이다. 책임론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첫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다.
‘산업자본 여부’가 핵심 쟁점
론스타=산업자본 의혹 거세자 심사
금융당국 판단 오락가락…‘묵인’ 비난
론스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다. 한국의 은행법은 ‘은산분리’로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애초 2003년 외환은행 인수인 첫 단추부터 원천무효이며,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은 2003~2012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지는 부실이 예상되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로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다급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은산분리 조항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론스타에 예외의 길을 터줬다. 또한 론스타는 금융당국에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회계법인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은 2007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상한다. 그러자 금융당국도 론스타 및 해외 감독기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격성 심사에 돌입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2012년 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알고 보니 론스타가 일본 내 골프장 운영회사(PGM) 등 비금융계열회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이었으나, 2011년 말 골프장을 매각해 산업자본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여러 펀드 중 외환은행과 관련이 있는 ‘론스타펀드IV’로 심사 범위를 좁혀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정권자 다수가 현 경제팀 수장
‘부실 해소 대안 없었다’ 항변에도
6조원 소송 패소 땐 책임론 불가피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당국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처음부터 적절했는지, 한국 정부가 이를 국제분쟁에서 제대로 활용했는지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2012년 말 국제분쟁을 제기하자, 이들이 원래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소송 쟁점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은 당사자들이 다퉈 볼 쟁점을 미리 정한다. 현재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관한 것으로,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부각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수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19년의 세월에 대해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론스타 외에는 외환은행 부실을 해소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항변이다. 론스타가 국외 사모펀드여서 그들이 내는 서류에 주로 의존해야 했고, 소유 구조를 제때 파악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국제분쟁의 결론은 앞으로 120일 안에 나온다. 결과를 두고 어떤 판단이 국익이었는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현 경제팀 수장 다수는 론스타 사건과 연관돼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나온 2008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되판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242057005
정부·론스타 ‘쩐의 분쟁’ 31일 승패 갈린다 (경향, 이보라 기자, 2022.08.24 20:57)
재판부 6월에 ‘절차 종료’ 후
두 달 만에 ‘선고 예정’ 통보
국제소송 당한 지는 10년 만
한국 상대 ISDS 중 최대액
패소 땐 취소청구 기회 남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864.html
한국 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패소…2900억 배상 책임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2-08-31 09:29)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6조3030억원 상당)에 달하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했다. 이날 인용된 금액은 청구금액의 4.5% 수준이다.
당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1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최종 매각가는 7732억원이 줄어든 3조9156억원에 거래됐다.
론스타는 두 차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 지주에게 매각 대금 가격 인하를 압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돼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꾸린 뒤 같은 해 10월부터 변론 과정을 진행해 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6876.html
한국, 자본의 법정에 서다 (한겨레21, 정은주 기자, 2022-08-31 10:31)
식민지 해방되자 투자한 자본 보호하려 제국주의가 고안한 ISD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
한국에 불리한 판례 있고 정부 대리했던 로펌까지 론스타 변호
사법주권·공공정책 벼랑 끝에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2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룬 <한겨레21> 기사(제939호)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론스타는 잃을 것 없는, 한국은 잃을 것밖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시작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11월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ISD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처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낸 론스타가 냉각(협의) 기간 6개월이 끝나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인 국제중재에 돌입한 것이다. 그만큼 자신만만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ISD를 당하게 됐다.
엑손모빌·머피오일 vs 캐나다 정부
론스타는 이런 주장을 내세워 앞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모두 패소했다. 정부가 ISD에 대해서도 “120%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다. 매각 승인 지연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자초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금융 당국에 매각 승인을 보류해왔고, 2011년 10월에야 론스타의 유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 이후에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금융 당국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7년간 소송 끝에 국세청에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12월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강남파이낸스센터) 주식을 매각한 뒤 론스타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이를 숨기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었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시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기대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을 ISD가 존중할까?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불행히도 아니다.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주를 상대로 낸 ISD 사건을 보자. 캐나다 주정부는 엑손모빌 등이 뉴펀들랜드의 래브라도반도와 섬 주변에서 유정 개발 사업을 하며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해 미국계 정유업체는 캐나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캐나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세 차례나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6천만달러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캐나다 주정부의 행위가 ‘이행요건 부과 금지’(투자인가의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에 해당한다며 미국계 정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의 사법적 판단이 무력화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했었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ISD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다.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재판 절차와 판결을 중재판정부가 심판한 로언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캐나다 장의업체인 로언이 1995년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에서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자, NAFTA 위반이라며 ISD를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지만 사법부 판결이 중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ISD는 이처럼 투자를 받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제도다. 다국적 투자자가 현지 판결·공공정책 등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ISD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ISD를 둘러싼 전선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자본 대 국가’로 그어진다. 특히 ISD에서 가가 패소하면 대자본이 요구한 손실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울어진 운동장, 빼앗긴 베테랑
한국 정부의 전략을 잘 아는 로펌도 론스타가 스카우트했다.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 얘기다. 시들리오스틴은 지난 7월까지 5년간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7억9천여만원을 받아갔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과 법률자문 계약을 2010년에 맺어 지난 6월30일까지 유지했다. 그 대가는 월 1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통상정책과 분쟁 대책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로펌이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난 5월부터 론스타의 편에서 칼끝을 겨누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외교부가 6월16일 문제제기를 했고 7월16일 로펌은 한국 정부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오래 대리해 많은 정보가 있는 로펌이 그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베테랑 선수까지 빼앗긴 상황, 혹독한 신고식이 한국을 기다린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056868.html
한-미 FTA 때 우려한 ISDS…론스타 2900억 배상으로 현실됐다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2022-08-31 09:52)
정부 조처로 인한 외국인투자 손해 배상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0건…1호 론스타 사건
외국 정부 상대 한국민의 소송 제기도 8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얽어맸던 고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처(법령이나 정책)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투자 유치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생겨날 손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이에스디에스 분쟁을 중재하는 대표 기관은 세계은행(IBRD)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유엔 산하 위원회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중재 기구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맡았다. 중재 요청이 제기되면 분쟁해결센터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한다. 중재 재판부는 분쟁 당사자 양쪽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양쪽 합의에 따라 뽑은 위원장 등 3인으로 짜인다. 위원장 선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조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꺼내 든 사유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탓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었다. 론스타의 소 제기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듬해 5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아이에스디에스 조항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론스타 사건은 그 중 첫 번째 사례다.
우리나라는 1964년 독일과 투자협정(BIT)을 맺을 때부터 아이에스디에스 소송 제기 가능 국가가 됐지만, 론스타 사건 이전까지는 실제 소 제기로 이어진 예가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2012년 3월) 뒤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많이 제기됐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0건 중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있어 8건(법무부 파악 기준)에 이른다.
국내에선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초기엔 사건마다 주무 부처와 대응 체계가 달라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의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2020년 8월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으로, 일부 소송 건은 정부대리 로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3015300004647
'외환은행 인수, 합법이었나'... 세 사건으로 본 론스타와 20년 악연 (한국일보, 윤주영 기자, 2022.08.31 11:20)
2005년 외환은행 되팔려 했으나
'헐값 매각', '주가 조작' 의혹에 발 묶여
2012년 '산업 자본' 의혹 일기도
"론스타는 '합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길게는 첫 의혹 제기 이후 17년간 두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불법 인수에 대해 합당한 제재가 없었다. 정부는 4조7,000억 원 '먹튀'를 방조했다."(시민단체)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 매각이 5년이나 지연됐다."(론스타)
여기에 얽힌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①'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려 했던 2005년 말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외국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만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단, 부실은행은 예외'라는 조항을 정부가 악용했다는 얘기다.
당시 검찰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론스타가 헐값(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입했고, 2003년 7월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참석자였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2010년 무죄를 확정했다.
두 번째는 ②'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다.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헐값에 합병했고, 론스타가 개입됐다'는 내용이다. 2007년 시작한 재판은 2011년 유죄로 결론 났다. 발목을 잡았던 송사가 끝나자 론스타는 한국을 떠날 채비를 했다. 패소한 탓에 외환은행 지분 41%를 팔아야 했지만, 새 인수자 하나금융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즈음 ③'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이라 애초에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론스타를 놓아주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돈은 3조9,157억 원이었다.
2012년 초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는 그해 말 소송가 6조 원에 이르는 국제 소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송사에 얽히지만 않았으면, 금융위가 판결과 관계없이 매각을 승인했다면, 2007년 5조9,376억 원(홍콩상하이은행)에 팔 수 있었다." 또 외환은행 실소유주는 벨기에 페이퍼컴퍼니(LSF-KEB홀딩스)로 국세청이 매각 대금에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1조8,000억 원, 세금 8,000억 원, 승소할 경우 벨기에 과세 당국에 낼 세금 2조3,000억 원을 청구(각각 당시 환율 기준)했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정당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 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788957
정부, 론스타에 '4천억' 물어야…재정긴축 속 '혈세' 난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2022.08.31 오후 12:11)
판정취소 등 불복절차 남아…당장 지급은 불필요
이자만 1천억원…예비비 또는 본예산 편성 가능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31_0001997341&cID=10201&pID=10200
법무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판정은 오류"…집행정지 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2022.08.31 14:13:02)
ICSID "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3억 배상"
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정부 "'판정무효 사유'…집행정지 신청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46900004?input=1195m
[론스타 판정] 국경 초월 '쩐의 전쟁'…엘리엇 포함 6건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022-08-31 09:4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2건…개인 투자자 제기 ISDS도
이란 다야니 일가,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중재의향서' 접수도 7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935.html
론스타 판정 사실상 ‘절반의 패소’…법무부 “이의신청 검토” (한겨레, 손현수 기자, 2022-08-31 15:5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재판정에서는 두 차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 승인 지연과 손해, 부당 과세 등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주장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일부를 인정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내며 요구한 금액은 총 46억79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6조2677억원 상당)이다. 론스타가 분쟁에서 주장한 쟁점은 △홍콩상하이은행(HSBC) 매각 불발로 인한 손해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 △이중 과세 등 부당 과세 등이다.
중재판정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였다. 론스타는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가 추진한 매각 가격은 43억4천만달러였는데, 한국 정부의 방해로 실제 매각은 35억1천만달러에 이뤄져 약 8억3천만달러를 손해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배당금 4억달러를 뺀 4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 대표와 법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매각 심사 연기는 정당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31일(한국시각)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부당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도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형사 유죄판결 책임도 있다”며 론스타와 한국 정부에 각각 절반씩 책임을 물어 2억1650만달러(31일 환율 기준 29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자로 약 185억원을 추산했다.
전체 청구액 가운데 인정된 배상액이 4.6% 남짓에 그치면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만하면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당초 국제중재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하나금융 매각’ 하나 뿐이어서, 사실상 ‘절반의 패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6조원 소송 가액은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있다. 실제 쟁점은 하나금융 매각 대금이 깎인 부분으로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청구액은 7700억원 수준”이라며 “애초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국민 세금으로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의를 제기해 전부 승소를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정에 따라 중재 당사자는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 인수 매각 대금을 제외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2011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중과세 등 부당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론스타에 일부 면세혜택을 줘야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당하게 무시해 면세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일부 과세처분은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전에 부과한 것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과세 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56942.html
론스타 첫단추 잘못 꿴 ‘모피아’…한덕수·추경호 책임론 (한겨레, 전슬기 기자, 2022-08-31 16:24)
한국정부 금융감독 잘못 일부 인정돼…혈세 지급해야
애초 외환은행 인수 자격 없음에도 소송서 부각 안 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3116190001686
론스타 배상액 착시효과?... 전문가들 "애초 6조원 요구가 터무니 없어"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 2022.08.31 18:00)
이자 등 5,000억 원 세금으로 메워야
예비비로 막거나 본예산 편성 거론
추경 편성 가능성은 적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003005
전·현직 경제관료, 책임론 다시 불붙나 (서울신문, 홍인기 이태권 기자, 2022-08-31 20:52)
추경호·김주현 등 의사결정 참여
한덕수는 론스타측 김앤장 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003004
초유의 3000억 국가 배상금… 결국 ‘혈세’ 충당 (서울신문, 이영준 기자, 2022-08-31 20:52)
향후 배상·소송 어떻게
120일 내 판정 취소 신청 가능
최소 1년간 지급 미룰 수 있어
신청 무산 땐 되레 이자 늘 수도
예비비·법무부 예산 지급 거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003006
‘외환銀 매각가 인하’ 론스타도 절반 책임… 사실상 한국 손 들어줘 (서울신문, 이태권 기자, 2022-08-31 20:52)
주요 쟁점별 중재 내용 살펴보니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인정
“론스타 스스로 자초… 韓 책임 없어”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서 정부 옹호
한동훈 “소수의견으론 배상액 0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2114005
한국, 론스타 배상액 2900억…정부 “판정 불복” (경향, 허진무 이보라 기자, 2022.08.31 21:14)
‘외환은행 매각 지연’ 6조 소송
ISDS, 4.6%만 인용…일부 패소
이자 포함 땐 3000억 훌쩍 넘어
한동훈 “취소·집행정지 신청”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이 ‘부당한 압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날 법무부에 보낸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약 4.6%이지만 핵심 쟁점인 ‘부당한 압박’ 부분에서 상당한 책임을 인정한 배상액이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기준 이자를 약 18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총 3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검토하는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하나은행과 4조6888억원에 매각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2012년에야 3조9156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국내 법령에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을 넘겨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매각 승인을 지연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와 HSBC 사이 계약에 대해선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27일 이전의 행위여서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론스타가 벌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보면 론스타에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진 책임이 50% 있다고 판단해 떨어진 가격의 5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312123015
론스타가 낸 ICC 결정문 속 문구, ‘한국 정부 부당 압력’ 근거 돼 (경향, 이보라 기자, 2022.08.31 21:23)
2019년 결정문에 “금융위의 매각 승인 위해 가격 삭감 필요”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 승인 지연·가격 인하 압박으로 판단
다른 쟁점 기각…전문가 “핵심 쟁점 절반 배상, 명백한 패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끌어온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데는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증거로 제출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가 다룬 쟁점은 크게 4가지였는데, 이 중 론스타가 주장한 핵심 쟁점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2010년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원에 매각을 계약했으나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2012년 3조9156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는 론스타가 증거로 제출한 ICC 결정문이 토대가 됐다. ICC 결정문에는 “하나금융지주의 (매각) 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 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나금융지주 대표들이 론스타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당시 금융위원회의 실제 입장이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가격을 깎지 못했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적혀 있다. 이 결정문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판단 근거로 쓰였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며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ICC는 2019년 론스타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금융위의 개입이 있었다는 대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것이 중재판정부가 이날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근거가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은 권고에 불과하며,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고 보고 론스타 측 책임을 50% 인정했다. 인하된 매각 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만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다른 쟁점에서는 대부분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론스타가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다가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다는 론스타의 주장 등은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론스타의 주장도 “한국 정부의 과세 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다”며 기각했다. 승소할 경우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추가해야 한다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정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금액(약 2900억원)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약 6조3000억원)의 약 4.6%이다. 액수만 보면 한국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비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패소라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방한 게 전혀 아니다. 핵심 쟁점이던 금융 쪽에서 50% 배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조원은 이중계산된 부분, 이미 한국 법원에서 구제가 진행된 부분 등 부풀려진 액수여서 애초 전액이 인정될 수 없었다”며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7700억원 싸게 매각한 부분의 책임이 절반 인정됐으니 한국 정부가 명백히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애초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한 투자로 ISDS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이 쟁점을 내세웠다면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면서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승인한 관료들이 ISDS까지 대응하면서 이해충돌로 이 쟁점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일부 패소 결정으로 이자까지 더해 3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소송의 ‘뿌리’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부터 외환은행 매각까지 정부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고위 관료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2123005
‘배상 판정 취소’ 신청 수용, ICSID 설립 이후 15% 불과 (경향, 허진무 기자, 2022.08.31 21:23)
미수용 땐 법무부 예산·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 거론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312127015
외환은행 매각 길목마다 추경호, “파산 막아” 두둔한 한덕수…론스타 20년 질긴 인연들 (경향, 이혜리 박광연 기자, 2022.08.31 21:27)
직간접 관여 인사 책임론
한덕수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8312223005
론스타, 외환은행 팔아 4조6000억 챙겨…먹튀 논란~정부 상대 소송 ‘20년 악연’ (경향, 유희곤 기자, 2022.08.31 22: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001012
“론스타에 3000억 배상 수용 못 한다” (서울신문, 강병철 이태권 기자, 2022-08-31 22:40)
정부, 10년 만의 ISDS 판정 불복
론스타 청구액 6조원의 4.6% 수준
외환銀 매각 지연 책임 일부 인정
한동훈 “취소 신청 등 적극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1_0001998759&cID=10201&pID=10200
민변 "론스타 사건 '95.4% 승소' 비상식적 표현…배상규모 역대 최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2022.09.01 11:44:42)
론스타 요구 6조원 대비 4.6% 3000억원 배상 판정
법무부 95.4% 승소 언급에 "상황 엄중성 과소평가"
"결과 진상규명 당연…중재판정문 공개가 첫걸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56
론스타 배상판정에 “95% 승소” “문재인 정부 공”이라는 사람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09.01 14:02)
3000억 배상에 한동훈은 승소율 강조, 김어준은 문정부 성과 주장
야당 시민사회 “견강부회…20년간 끌어온 문제, 정부 따질 일인가” 비판
추경호 김주현 한덕수 책임론도 제기…정부, 자격없는 론스타 인수 왜 주장안했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우리 정부에게 2800억원(채권 이자)을 배상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95.4% 승소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미 론스타의 먹튀(먹고튀기)로 5조원 가량의 피해를 본 우리나라가 되레 수천억원을 물어 주게 생겼는데, 손배청구액 대비 배상액 비율로 승소했다는 주장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대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견강부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의 경우 론스타 주장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의 약 46.8억달러(약 6.1조원) 가운데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달러(약 5.8조원)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며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튀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자격 애초부터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인수했고, 그렇게 하도록 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백브리핑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이어서 적격자가 아님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끔 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연관세력들의 책임이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변론서와 내용, 판결문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1일 논평에서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금융 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금융 감독의 원칙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국제 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는 비적격 인수자였음에도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결과 결국 엄청난 금액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년 동안 론스타 사태가 어떻게 가능했고 과연 누구의 판단과 책임이 있었는지 이제라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인수 부적격 사실을 문제제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하지 않은 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밀실에게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가 결국 패소했다”고 평가했다.
매각 실무책임자 추경호?김주현, 김앤장 법률대리 한덕수 책임론은?
특히 론스타의 먹튀 매각 사건은 현 정부 재정 최고위직에 있는 이들이 당시 실무책임을 맡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투재중재 절차 대응까지 주요 국민마다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결정권한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컨설팅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사실상의 로비스트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당시 사건을 실무 처리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지연과 관련해 이들이 어떤 책임 졌는지 판정문을 봐야 명확히 봐야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소송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참아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도 “10년간 숨길 수 있는 것 다 숨기고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판정문 원문이 공개돼야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95% 승소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성과다?
법무부가 이번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을 우리가 95.4% 승소했고, 4.6%만 패소했다는 주장도 논란이다. 김종우 민변 변호사는 “애초부터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던 소송이었고, 실제 거론됐던 것이 1조원 정도였는데 그것의 30~50%를 인정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절반을 패소했다고 봐야 한다”며 “패소했는데, 95% 승소했다는 말은 업계에서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이런 성과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는 주장도 본질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1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재 판결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응한 결과에요. 마지막 소송일지를 보면, 화상으로 진행했던 마지막 기일 심리가 2020년 10월14일~15일이고 그게 끝이다.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그 이후 현 정부는 한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 결과가 나온 사건을 갖고, 그 이전 또는 전전 정부 일들을 자신의 성과인 양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이 한 건 남의 공으로 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어준씨의 견강부회”라고 지적했고, 김종우 변호사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20년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어느 정권이 더 잘했고 못했고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그건 김어준씨 개인의 주장”이라며 “일관되게 이 문제는 사건이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하며, 정부는 달라졌다고 해도 이를 책임져 왔던 공직자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어떤 정부 문제가 아니라 재정 관료가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117200003751?did=NA
민변 "책임 회피 안돼… 판정문 공개를"... 법무부 "비밀유지 명령에도 공개 고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22.09.01 20:00)
민변 "판정문 비공개로 책임소재 흐려선 안돼"
중재 판정부의 '판정문 비공개 명령'이 걸림돌
법무부, 판정부 명령에도 "조만간 공개 가능할 것"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12233015
론스타 배상 판결에 ‘ISDS’ 공정성 논란…폐지론도 나와 (경향, 허진무 기자, 2022.09.01 22:33)
중재판정부, 대부분 미국 국적자
인원 3명뿐인 데다 단심제로 확정
항소도 불가…“제도 자체에 문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이 나오자 ISDS를 개선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ISDS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역할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세계은행 산하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ISDS는 중재인 3명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 문제를 판정한다. 투자자와 국가가 각자 1명씩 선정한 중재인 2명과 공동 선정한 의장중재인 1명이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후보 명단에는 미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재인들이 찬반으로 갈리면 2명이 다수의견, 1명이 소수의견이 된다. 1명의 의견 차이로 판정이 갈린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도 중재인 1명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이 론스타가 벌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이므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중재인 1명만 더 동의했다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될 수도 있었다.
ISDS는 국내 재판처럼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단 한번의 판정이 확정력을 갖는다.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 인용 가능성이 낮다. 평균 3~4년이 걸리는 중재기간에다 막대한 소송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한 이후 한국 정부가 변호사 보수와 중재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돈은 약 478억원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항소’(2심 청구)나 ‘반소’(반대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ISDS 개선책으로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현재 ISDS는 투자자나 국가가 판정에 불복해 다시 중재 절차를 열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ISDS의 대안으로 여러 국가가 공동 설립하는 ‘상설투자법원’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투자법원의 경우 중재법관 선임 권한을 각국 정부만 갖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부는 관성적으로 투자중재(ISDS)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고수할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115120000817?did=NA
'투자자 보호'한다는 ISDS... "강자의 횡포" 시각도 (한국일보, 윤주영 허경주 기자, 2022.09.02 04:30)
한국, 1964년 독일과의 IPPA부터
'외국 투자자의 ISDS 권리' 보장
추상적인 규정에 남용 가능성
비용 높고, 공공정책 퇴보 우려도
론스타 "배상 금액은 실망스러워"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는 투자자(개인 또는 기업)가 다른 나라의 공공정책에 의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중재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개인(기업) 대 국가'라는 특성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분쟁 해결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 2,800억 원대 배상을 결정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국제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투자자들은 그 외에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이익에 따라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ISDS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국경 밖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중재하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ISDS에서의 결정은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때문이다. 외국 중재기관의 판정도 국내에서 집행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ICSID 설립 근거인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1965년 협약)’도 결정의 구속력을 강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판단에 불복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취소 또는 집행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판정부 구성 잘못 △판정부나 중재인의 부정행위 △판정이유 누락 △재판 절차의 심각한 위반 △판정 관할권 없음 등의 취소 사유를 증거와 함께 집어 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 1967년 1965년 협약에, 1973년 뉴욕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한국은 그 이전인 1964년 독일과의 투자보장협정(IPPA)부터 상대국 투자자의 ISDS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한·벨기에 양자 간 투자협정(BIT),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하며 제기한 ISDS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ISDS는 재판이 아니기에 중재기관은 한 국가가 투자자의 소속 국가와 맺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론스타의 경우 한·벨기에 BIT, 엘리엇·메이슨은 한미FTA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①과거 협정일수록 '(내국인과) 공정·형평한 대우' 등 추상적인 규정만 나열돼 ISDS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ISDS를 제기한 당사자는 벨기에 국적의 론스타 산하 법인 'LSF-KEB 홀딩스'인데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다. 그래서 "중재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중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먹튀'도 투자로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있었다.
ISDS가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②국가가 ISDS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의 편의를 보호하는 빠른 중재'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호사비 등 ③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ISDS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다.
2011년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ISDS 폐지 요구가 나왔다. 20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ICSID를 통해 2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챙기게 되는 론스타도 일단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측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판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정당화해 준 점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액은) △론스타와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로 입은 손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감수해야 했던 위험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와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기여한 가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2585
'론스타'로 끝 아니다…엘리엇 등 남은 소송 6건 '1조원대 전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2022.09.04 오전 07:00)
韓정부 ISDS 피소액 7억7000만달러…론스타도 진행형
"ISDS '주권 침해 소지' 배제 필요…BIT·FTA 개정해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6_0002004755&cID=10201&pID=10200
"론스타, 먹튀 넘어 속이고 튄 속튀"...법무부, ICSID 판결 요지 공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2022.09.06 14:51:50)
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요지서 22쪽 공개
론스타 '속튀(Cheat and Run)' 지적 다수의견
韓 금융당국 부당한 매각 승인보류도 인정
소수 의견은 "가격 인하 압력, 정황 증거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744.html
“론스타, 속이고 튄 것”…법무부, 중재판정 요지서 공개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2-09-06 16:0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698.html
국제투자분쟁 판정 무효 1.7%뿐…“한동훈, 국민 착각하게 해” (한겨레, 김영배 기자, 2022-09-06 12:24)
송기호 변호사, 영국 BIICL 보고서 인용 분석
판정 355건 중 전부 무효 6건
이의신청자에 더 유리해진 결론 1건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7008009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넘어 속튀”… 중재판정부도 꼬집었다 (서울신문, 이태권 한재희 기자, 2022-09-06 20:44)
법무부, 론스타 판정 요지 공개
주가조작 유죄 근거 ‘속튀’ 판단
매각 승인 심사 보류, 쌍방 책임
소수 의견 “개입 직접 증거 없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615250000790?did=NA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속이고 튄 것'"...법무부, 중재판정 요지서 공개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22.09.06 18:00)
"Cheat and Run"이란 표현으로 론스타 지적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나타내는 표현
소수의견 "한국 정부의 부당개입 증거 없어"
법무부, 취소 신청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715060001054?did=NA
[사설] 론스타 배상 책임 규명하려면 전문 공개하는 수밖에 (한국일보, 2022.09.08 04:30)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122113005
“론스타 판정무효 가능성 희박…책임 소재 가리기 집중을” (경향, 이보라 기자, 2022.09.12 21:13)
전문가들 “한국 정부의 주장, 5가지 무효 사유 해당 안돼”
관여자 고발·구상권 청구 등 주력해 재정손실 최소화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32459792
[생생확대경]론스타 사건 10년만의 결론, 시험대 오른 한동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09-13 오전 6:00:00)
론스타 중재판정에 "취소절차 충분히 승산 있어"
취소委, 소수의견 분석 아닌 절차적 정당성 초점
승산 0%일지도…취소되더라도 중재절차 재진행
한동훈의 논리, 그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잣대될 것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과거 판단과 행동 때문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론스타 입장에서 보면 수조원의 차익을 이미 챙겼는데 덤으로 수천억원을 더 손에 쥐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 배상액이 ‘0원’인 만큼 승산이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한 장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산넘어 산이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일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이 옳은지를 따져보지 않는다. 중재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느냐만 살펴본다. 중재인이 권한을 넘어섰는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취소절차의 핵심 쟁점이다.
게다가 중재인 3명에는 양 당사자(대한민국 정부, 론스타)가 추천한 중재인이 1명씩 들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추천한 그 1명의 중재인과 우리 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한 1명은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라는 소수의견이 있는 것은 기적의 동아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 중재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33%가 아닌 0%였을 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취소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번 중재판정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앞선 판정보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이쯤 되면 우리 정부가 이번 중재판정에서 ‘승리’ 또는 ‘선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중재판정 절차가 10년간 이어진 동안 우리 정부는 이미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부었다.
이번 정부의 스타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해 시험대에 올랐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그의 말이 국민들의 분노를 당장 잠재우기 위한 임시변통식 발언인지, 아니면 그의 명민함을 입증해줄 증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중재판정 취소 여부와 론스타 사건 최종 결과는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1701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이투데이,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2022-09-13 05:00)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4454&ref=A
[탐사K/론스타ISDS]① ICSID “금융위의 부적절한 협상 개입”…증거는?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3 17: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4456&ref=A
[탐사K/론스타ISDS]② 론스타는 어떻게 하나금융 내부 문서를 대거 입수했나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3 17:0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4459&ref=A
[탐사K/론스타ISDS]③ 정부의 딜레마…이를 어쩌나?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3 17:04)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4135607990
'모피아 책임론' 재점화...론스타, 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아주경제, 장한지 기자, 2022-09-14 16:10)
"금융위, 도대체 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했나"
'판정 무효' 가능한가...고개 젓는 국제중재 전문가들
'론스타 판정'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모피아(재무부 출신 금융관료)와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일컫는 이른바 '모?하?론' 사이에 동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론스타가 투자 후 자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피아와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 "금융위, 도대체 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했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대(청구액 4.6%)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의 은행 불법 인수 가능성이 일부 패소의 근거가 되면서 이른바 '모피아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 때문이다.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호텔, 예식장?문화재를 보유하는 등 자산 규모 합계가 2조원을 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자인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에 상응하는 조치(의결권 4% 제한)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협상할 때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에서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2012년 1월 금융위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며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다. 이로써 론스타는 4조6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같은 해 론스타는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들의 부당행위로 국가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범죄 연루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 민사상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게 3가지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12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일본 산업자본 관련 자료를 제외한 보고 자료를 그대로 용인한 이유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론스타 측 ISDS 절차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포기한 이유 등이다.
◆ '판정 무효' 가능한가···고개 젓는 국제중재 전문가들
이번 '론스타 판정'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ISDS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 '산업자본'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는지 여부, 선진국끼리는 ISDS를 하지 않는 이유와 국내 자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도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판정 무효 신청 검토와 관련해 ICSID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ICSID 협정 52조 1항 판정 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하게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 규정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 등 5가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론스타 논란 당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었던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과 2018년 민변이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부적법 투자자이므로 제소 자격이 없다는 변론 요지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작성한 론스타 판정문 요지에는 중재 무효 사유가 없는데, 금융위의 '불법' 관여 실태가 담긴 판정문을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14000198
‘2800억 배상’ 론스타분쟁 “경제·금융관료 잘못 명확” 책임론 나와 (헤럴드경제, 김희량 기자, 2022-09-14 10:17:05)
론스타사태 관련 현 경제내각 책임론
추경호·한덕수·김주현·이창용 언급돼
2012년 비금융주력자 심사 문제제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8187
[탐사K/론스타ISDS]④ 정부 대리 태평양의 ‘정부와 상충되는 의견서’ 논란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8 11: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8205
[탐사K/론스타ISDS]⑤ 정부는 몰랐나…“알았지만 덮었을 것”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8 13: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8771
[탐사K/론스타ISDS]⑥ ‘정부 상충 의견’ 낸 변호사, 정부 대리 참여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19 13:5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0104&ref=A
[탐사K/론스타ISDS]⑦ 정부 발목 잡은 ‘대리인의 과거’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20 19:4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7
"돈 내놔" 론스타 vs "못 준다" 한국, 10년 다툼의 쟁점들 (시사IN, 이종태 선임기자, 2022.09.21 06:33)
론스타와 한국 사이 ISDS는 2012년 시작됐다. 양측이 심리 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양자가 펼친 논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재 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한 직후인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한국에 ISDS를 제기하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불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돈을 줄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돈을 내놓으라’는 론스타와 ‘못 주겠다’는 한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6개월 뒤(2012년 11월), 론스타가 손해배상금(현재 환율로 6조2000억원) 청구까지 포함한 ‘중재신청서’를 발송하면서 한국과 론스타는 본격적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들어갔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 법정에 제소했다’라는 식으로 쓴다. 분쟁 상태인 국내 기업들이 민사 법정에 제소해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소송)에 ISDS를 비긴 것이다. 완전히 틀린 서술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IS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노출시켜왔다. 한국-론스타 분쟁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해주는 ‘국제 법정’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들이 국제 법정으로 부르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같은 조직 역시 법정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 ICSID는 ‘분쟁 당사자들이 다투는 장소 제공’ ‘증언 기록’ ‘증거 보관’ ‘관계자들에 대한 연락’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무엇보다 ISDS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의 일종이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분쟁을 겪는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상대방을 힘이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흔하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분쟁해결 방법은 ‘중립적인 제3자’를 골라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분쟁해결 방법들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국가를 대리하는 판사(‘중립적인 제3자’)가 법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시시비비를 듣고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 판결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서 패소자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판결의 내용을 관철할 수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의 작용’이고, 그 권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거주자는 판결에 승복하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 이를 ‘판결의 확정력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중재(arbitration)’는, 소송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다. ‘중립적인 제3자’가 소송에선 판사인 반면 중재에선 ‘중재인’이다. 판사는 국가의 대리인이지만, 중재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다른 민간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중재인이 하는 일은 소송에서의 판사와 비슷하다.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언, 증거 등을 심리한 뒤 ‘판정(award)’을 내린다. 판정의 확정력은 판결만큼 강하다. 대다수 국가는 법률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놓는다. 중재에서 패배한 쪽이 판정을 거부하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 집행한다. 더욱이 소송에선 항소가 가능하지만 중재는 단심제다.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종결시킨다.
주로 기업들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공적 절차’인 소송은 공개가 원칙인 반면 민간 차원의 ‘사적 절차’인 중재는 ‘비밀 엄수’가 기본이다. 기업들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둔다. 이를 ‘중재합의’라고 부른다. 중재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한쪽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자’라고 요구하면 다른 쪽은 거부할 수 없다.
ISDS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
ISDS는 중재의 일종이다. ISDS의 분쟁 당사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피투자국이다. 예컨대 A라는 국가의 투자자 B씨가 C국에 투자해 공장을 세웠다고 치자. C국이 자국민의 기업엔 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B씨 공장엔 그 두 배인 10%의 세율을 부과(‘내국민 대우’ 위반)한다거나 혹은 B씨에게 부당한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워 공장 건물을 압수(수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B씨’와 ‘피투자국인 C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C국에 ISDS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SDS를 제기하려면, 사전에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조약이 A국과 C국 사이에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조약에는 ‘상대국 정부의 개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그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만약 피투자국 정부가 상대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그 투자자는 해당 정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A국과 C국이 투자협정을 맺고 있다면 비로소 B씨가 C국에 ‘A국-C국 투자협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ISDS). 일반적 중재와 마찬가지로 일단 B씨가 요청하면 C국은 무조건 중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른 나라(D국) 투자자는 C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C국-D국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C국에 ISDS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인 중재와 마찬가지로, ISDS에서도 분쟁 당사자 양측은 합의를 통해 ‘중립적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한다(중재판정부). 판정이 내려지면 승복해야 한다. 역시 단심제다. ISDS의 확정력은 1958년 체결된 국제조약인 뉴욕 협약으로 보장된다. 한국 등 뉴욕 협약 가입국은 ‘국제중재의 판정이 우리나라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한다.
‘외국인 투자자’인 론스타는 ‘피투자국’인 한국 정부가 2011년 발효된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에 명기된 ‘투자자 보호’ 조항들을 위반한 탓에 자신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 ‘한국-론스타 ISDS’는 지난 8월31일 판정문이 나오기까지 거의 10여 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서 어떤 논리와 증언, 증거들로 다퉜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중재의 특성인 비공개 관습에 편승하여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심리 과정을 비밀에 부치자고 합의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재의향서, 한국 정부가 간헐적으로 내온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얼개를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양 당사자 간의 쟁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론스타 펀드들의 손해배상 청구인 자격
‘론스타 ISDS’에서 한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서류상 청구인’은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한 론스타가 아니다. 론스타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 법인들 8개다. 그중 하나는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서류상 소유자’였던 ‘LSF-KEB Holdings SCA’(이하 SCA). 다른 7개의 법인은 스타타워, 극동건설 등에 투자하거나 외환은행의 지분을 추가로(14.15%) 매입한 바 있다.
당초 한국 정부는 SCA 등의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이하 한-벨·룩 BIT)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한국이 한-벨·룩 BIT에서 약속한 것은 ‘한국에 들어온 벨기에·룩셈부르크 국적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은행이나 스타타워에 투자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손해를 감당했던 실질적 투자 주체는 미국의 론스타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한-벨·룩 BIT가 아니라 한·미 FTA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국적 투자자인 론스타가 한-벨·룩 BIT에 의거해서 제기한 이 ISDS가 원천 무효라며, 중재절차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벨기에·룩셈부르크(이하 벨·룩)의 법인들엔 일하는 사람도 자산(건물, 기계설비 등)도 없다. 론스타가 법인의 이름과 은행 계정만 이 나라들에 만들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벨·룩은 유럽의 유명한 조세도피처다. 이 나라들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다. 론스타 입장에선 미국에서 곧바로 한국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들여오는 것보다 세계 도처의 조세도피처에 만들어놓은 법인들로 자금을 흘리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론스타 ISDS’의 서류상 청구인인 벨·룩의 법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돈을 경유시키는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 투자 주체는 미국의 론스타라고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이유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해당 법인들은) 벨기에에 주소가 있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투자관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벨·룩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벨·룩 BIT는 투자자를 “(한국과 벨·룩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 탈세를 위해 만들어진 유령 법인이라고 해도 벨·룩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면 한-벨·룩 BIT의 보호를 받으며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쟁점에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서 론스타에 손해를 입혔는가
론스타는 2007년에 HSBC(5조9376억원), 2010년엔 하나금융지주(4조6888억원)와 외환은행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으로 팔 수밖에 없었으니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론스타 측은 ISDS 중재의향서에 한국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두려워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썼다. 또한 이런 행위 뒤엔 론스타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편견과 악의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론스타가 한국인 투자자였다면) 한국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여론이나 정치적 이유로 투자자들을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 투자자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다면 바로 팔 수 있었을 텐데, 론스타는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라는 이유로 매각을 승인받지 못했다는 논리다. KBS 보도(2020년 1월15일)에 따르면, 론스타는 중재판정부에 낸 ‘추가 서면’에서 “(한국 금융 당국이) 법의 지배에 의하기보다 정치적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외환은행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반박 서면’에서 “(매각 승인 지연은) 론스타 자신의 행위 또는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론스타 직원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항상 성실하게 법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주장했다. 매각 지연이 한국 정부의 탓인지 론스타가 금융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론스타는 어떻게 떼돈을 벌었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했는가
한국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샀다가 팔아서 올린 차익(2500억여 원)에 대해서도 1040억원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이 밖의 투자수익들에 대한 과세까지 합치면 8500억원 정도라고 한다. 론스타는 이런 과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내지 않아야 할 돈을 한국 국세청이 강제로 받아갔으니 약탈(점잖은 표현으로는 ‘수용’)과 다를 바 없으며 한-벨·룩 BIT로 약속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나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투자전략을 설계했는데, 이런 노력이 한국 국세청에 깡그리 무시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스타타워 빌딩 투자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스타홀딩스는 다시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2001년에 스타타워 건물을 샀다. 스타타워 빌딩의 서류상 주인은 론스타가 아니라 벨기에 스타홀딩스의 한국 자회사였다. 론스타는 2004년에 이 한국 내 자회사의 주식을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팔았다. 이로써 GIC는 스타타워를 소유하게 되었다.
론스타와 GIC는 스타타워라는 ‘부동산’을 사고팔았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스타홀딩스란 벨기에 법인의 한국 자회사 주식이 거래되었을 뿐이다. 론스타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과 벨기에 사이 ‘조세조약’에 따르면, 벨기에 투자자가 한국에 와서 주식거래로 번 소득(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벨기에 정부가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벨기에는 조세도피처다. 론스타가 스타타워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니라 벨기에 정부에 납부하고 싶어 한 이유다.
한국 국세청은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를 ‘도관회사’라고 정확하게 봤다. 실제로 스타타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업체는 미국의 론스타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스타타워 거래로 얻은 소득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론스타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스타타워 거래가 외형상으론 주식거래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동산 거래인 만큼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중재판정부에 낸 서면에서 국세청을 가리켜 “부패한 정치적 맹견”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기업 지분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벨기에 정부만이 (론스타의 펀드들에) 독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반박 서면에서 “론스타 산하의 펀드들이 도관회사인 만큼 외환은행 등 한국 내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벨기에에 등록된 법인들이 한국에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미국의 론스타 본사인 만큼 그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다시 펼친 셈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9/22/WL2P6RVDPBAYXHH5FP66AL33BQ
론스타 소송, 정부는 "승산 있다"지만… 이자만 175억 더 물 수도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 2022.09.22. 03:00)
[논설실의 뉴스 읽기] 론스타 판결이 남긴 질문들
한 법무장관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면 안 된다”면서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담당 과장은 “판정이 2대1로 의견이 갈렸는데 이례적으로 판정문에 한국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40페이지가량의 소수의견이 실린 만큼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 구성과 판정 요지를 자세히 보면 승산이 희박한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중재 재판부는 의장 중재인 1명, 중재인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심 격인 중재인 2명은 소송 당사자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각각 선임한 사람들이다. 재판부 판사 중 “론스타가 ‘먹고 튀었다(eat and run)’ 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 “가격 인하 압력은 간접적 정황증거뿐” “하나은행이 가격이 인하되면 금융위가 반길 것으로 추측했을 뿐”이라면서 한국 편을 든 중재인은 한국 정부가 선임한 프랑스인 국제법 전공 교수 브리지트 스턴(Brigitte Stern·파리1대학 명예교수)이다. 우리 측 대변인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ICSID는 판결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권한 이탈, 뇌물 수수, 기본 심리 규칙 이탈, 판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이번 판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드물다. 지금까지 ICSID의 무효 신청 356건 중 ‘전부 무효 판정’은 6건(1.6%)뿐이다. 한국처럼 피투자국이 제기한 취소 신청 등 유사 사례만 따로 추려도 무효 판정 확률은 10% 수준(법무부 주장)에 그친다. 이런 확률에 기대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써가며 소송을 이어가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일까 의문이다.
취소 소송에서 진다면…
ICSID가 판정 무효 절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 배상금은 첫 판결 당시 ‘2억1650만달러+이자 1370만달러’에 추가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론스타 배상금의 지연 이자는 1개월짜리 미국 국채 금리(현재 연 2.45%)를 기준으로 삼아 복리로 계산하게 돼 있다. ICSID가 전부 무효 판정을 내린 6건의 심리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이었다. 론스타 배상금을 2년 2개월 복리로 계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자가 175억원에 달한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피 같은 세금론’에 포획돼 ‘끝까지 가보자’는 쪽이다. 국민 정서, 정치권 공세에 떠밀려 매각 승인을 미룬 끝에 32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3200억 론스타 배상금, 누구한테 물리나]
정부가 세금으로 론스타 배상금을 물어주면 그걸로 끝일까. 시민단체 등에선 빌미를 제공한 전·현직 경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그들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국제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과 이익을 본 곳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입증되지 않고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가 쉽지 않다. 고의성이 입증된다 해도 전직 관료 몇 명한테서 300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한테서 그 돈을 받아내라는 주장이다. 정부 도움(?) 덕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첫 계약 금액보다 6000억원가량 싸게 샀으니 이젠 그 수익을 토해낼 차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정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는 법리 구성이 어렵다. 이익의 주체는 하나금융이지만, 손실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론스타이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1885
[탐사K/론스타ISDS]⑧ 성공한 수사?…15년째 “범죄인인도 진행 중”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22 14: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119320002798?did=NA
[논담] "왜 국민이 3,000억 내나... 론스타와 결탁 모피아 책임 물어야"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 2022.09.22 17:00)
[김희원의 질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론스타는 한국인에게 ‘먹튀 투기자본’의 이름이다. 이 먹튀 자본에 한국 정부가 약 2,900억 원(이자 포함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지난달 31일 났다. 4조 원 넘게 먹고 튄 건 론스타이고 외환은행을 안은 건 하나금융지주인데 배상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20여 년만에 또 돌아온 이 청구서는 론스타 단독 플레이의 결과가 아니다. 모피아(기획재정부 경제 관료)의 직무유기와 불법이 직조된 결과다.
한국 입장에선 한 푼 배상하지 않을 근거가 있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불법 투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승소전략을 정부는 스스로 포기했다. 그 이유는 10여 년 전 모피아의 원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9월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 골프장, 호텔,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산업자본이 2조 원이 넘어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뭉개고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모피아가 불법의 공범, 먹튀의 방조자가 된 것이다. 이후 정부가 ICSID에 대응한 방식은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힌다.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일의 배후엔 모피아-하나금융-론스타(모하론) 동맹이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국민에 손실을 안긴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배상판정 취소 청구는 공소시효만 흘려버리는 일"이라며 "현상동결, 즉 공소시효 중지 조치와 진상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론스타 먹튀 승인은 명백한 범죄"
-근원적 문제인 모피아의 역할부터 짚어보자. 2003년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축이 돼 ‘10인 대책회의’를 여는 등 모피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밀어준 흔적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가 산업자본 이슈를 알고도 조치 없이 론스타 먹튀를 승인한 건 분명 문제다. 관료들이 이렇게까지 론스타와 동맹할 이유가 있나. “론스타 투자가 없었다면 파산”(한덕수 총리)했을 거란 인식에서 무리를 한 걸까, 숨은 대가가 있었던 걸까.
●10인 대책회의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국장, 유재훈 은행감독과장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경영전략본부장
모건스탠리(정부측 매각 자문사)= 신재하 전무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2003년 7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동,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003년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와 모피아가 동맹관계였는지는 불확실하다. 그 때부터 산업자본 문제를 알았다는 추정은 있다. 규모 큰 아수엔터프라이즈를 2002년 론스타가 취득한 사실을 기사 검색만 해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 친인척이 론스타에 투자했다, DJ 비자금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자금이다 등등 설이 그래서 나왔는데, 증거는 없다.
반면 금융위가 2008년 9월 산업자본이 2조 원이 넘는다는 론스타 해외 특수관계인 자료를 제출받았고 상급자에 보고됐다는 건 2014년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 확인된 확실한 사실이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2008년 3월~2009년 11월)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덮었다. 그는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집중했다’고 답했는데, 그것이 은행법상 의무조항을 어겨도 되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금융위를 열어 론스타 의결권을 정지하고 인수 당시 해외 계열사 자료를 내라고 했어야 했다. 2011년 3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어쩌면 금융위가 론스타에 해외 특수관계인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잘못 꿴 첫 단추를 스스로 풀어보려는 시도였을지 모른다. 김석동씨도 ‘10인 회의’에선 다른 은행(ABN암로)과 합작을 제안하는 등 론스타를 반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모피아가 산업자본 문제를 덮은 후 코가 꿰였다고 본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친구라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자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으로 봤을 것이다.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결과가 10여 년 뒤 우리 국민에게 3,000여 억 원의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
"론스타 불법 인수 주장 포기... 지려고 작정한 듯"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불법 투자였다’는 쉽게 이길 논거를 정부는 끝내 주장하지 않았다. 민변이 2015~2016년 이 논점을 제기하며 5번이나 ICSID 중재판정부에 변론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는데도 정부는 “모든 방어 성실히 했다”며 번번이 반대했다. 정부는 이 논점이 우리에게 불리해 포기했다는 건데 그런가.
“산업자본 논점을 빼는 건 당연히 정당한 소송 전략이 아니다. ‘나중에 보니 론스타 투자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해 소송을 각하시켜야 했다. 위법한 투자는 ICSID 관할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매뉴얼에도 적시돼 있다. 모피아가 공모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 한 푼도 안 줄 수 있었던 전략을 우리 정부 스스로 접은 것이다. 물론 이 논점을 제기한다면 모피아 책임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했을 것이다."
-관료들이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그런 건가. 법무부는 모피아와 다른 입장일 텐데 왜 그랬을까.
"김석동씨 이후 론스타 문제를 요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2013년 5월 ICSID 대응TF를 꾸렸는데, TF 5명 중 2명 즉 (‘10인 회의’ 멤버인) 추경호 당시 기재부 1차관, 금융위 박사로서 론스타 측 전문가 의견을 써줬던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론스타에 기울었거나 코가 꿰인 사람이고 나머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이들이다. 심지어 정부 법률대리인이 태평양이다. 2011년 외환은행 인수 때 하나금융을 대리했고 빨리 매각을 승인해 달라는 론스타와 입장을 같이 했던 법무법인을, ICSID에서 매각 지연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2010년 5월~2011년 9월), 금융위 부위원장(2011년 9월~2013년 3월)으로 줄곧 사안을 지켜봤으니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론스타는 2016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는데 여기서도 태평양이 하나금융을 대리했다. 그런 태평양을 선정한 건 소송을 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추경호와 태평양이 결합한 두 가지 결과가 △산업자본 논점을 포기해 소송 각하 기회를 놓친 것 △ 론스타가 입은 손해를 교묘하게 정부에 전가한 것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에 이익을 주고 국민에 손해를 입힌, 공직자의 배임 행위다."
●ICSID와 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2012~2022년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 기업 관련 국제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기관으로 2016~2019년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불리한 증거 낸 정부 대리인 태평양"
-태평양은 정말 이상하다.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매각 지연 책임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하나금융 내부 문서와 하나은행-론스타 간 대화였다. KBS에 따르면 하나금융 관계자는 “태평양이 유불리와 상관없이 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내부 문서까지 다 냈다”고 했다. 태평양이 정부에 불리한 내부 문서를 찾아서 냈다는 말 아닌가. 정부도 알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금융 내부 문서가 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태평양에 큰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 해명은 디스커버리(증거조사·소송 당사자의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 절차에 따라 태평양이 문서를 다 걷어갔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설사 론스타가 증거조사를 한다 해도 피고인 한국 정부의 문서를 뒤지지 제3자인 하나금융 서류를 볼 수는 없다. 하나금융이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가 내라 할 권한이 없다. 2019년 ICC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이 한국 정부 책임이지 하나금융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이것이 ICSID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ICC는 민간 중재라 원칙적으로 판정문이 대외비다. 그런데 론스타가 판정문을 ICSID에 내자고 요구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내라고 했다. 과연 하나금융-태평양은 반대한 걸까?
어쩌면 ICSID에서 정부를 대리하고 ICC에선 하나금융을 대리하는 태평양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료를 다 쓸어 간 것일 수 있다. 정부가 태평양에 일단 자료를 다 가져와 보라고 했거나, 하나금융이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정부 협박용으로 태평양에 자료를 넘겼거나, 아니면 태평양이 대리인 둘 중 한 쪽이 돈을 물어낼 상황이니 쥐고 장난 치려 했거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태평양 변호사였던 김갑유(케빈 김)씨, 법무부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이 문서를 가져갔는지, ICC에 먼저 냈는지 그 전에 ICSID에 냈는지, 정부는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익 상충 정부-하나금융 동시 대리, 기막혀"
-매각 지연이 정부 책임이라는 ICC 판정 결과를 보고도 정부가 가만 있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실제로 ICSID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최소한 ICC 결과를 봤으면 법률대리인들에게 충성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바꿨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ICC는 사인 간 판결이라 ICSID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ICC는 대한민국 국민의 뒤통수를 친 일이 됐다. 태평양이 정부를 속였거나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태평양의 이해상충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이슈다. 동일한 법무법인 태평양, 동일한 변호사 김갑유씨가 하나금융과 정부를 동시에 대리했다. 그가 싱가포르(ICC)에서 파란 옷 입고 ‘하나금융은 (순진한) 백설공주예요’ 하다가 워싱턴(ICSID)에서 옷 갈아입고 ‘정부는 백설공주예요’ 했으니 중재판정부가 ‘뭘 믿으라는 거냐’고 하지 않겠나. 심지어 판정 취소 신청도 태평양에 맡긴다고 한다. 태평양이 잘못해서 진 소송을, 태평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취소소송을 맡기나. 기막힌 건 또 있다. 정부는 해외 법률대리인으로 아놀드앤드포터를 선정했는데 ICC에서 하나금융의 해외 법률대리인이 바로 아놀드앤드포터였다. 이들이 정부에 불리한 문서를 두고 대체 뭐라고 변호했을지 궁금하다.”
-모피아가 왜 지려고 작정했다는 건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ICSID가 끝나기 전에 론스타와 딜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송에 100%란 없으니 론스타 요구액의 20~30%로 합의하면 선방 아니냐’며 면피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1조 원 밀약설이 파다했다. 론스타 측은 여러 정부에 걸쳐 협상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를 넘기고 손해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산업자본 문제를 금융당국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후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이 이어졌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공소시효 만료뿐이다. ISDS 절차는 통상 3~5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길었던 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08~2011년 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5년)는 끝났다. 국가에는 손해지만 관료들은 감옥에 안 가고 돈도 안 물어낸다.”
취소신청할 때 아냐... 공소시효 정지부터
-이제라도 관료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업무상 배임이 남았다. 배임은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물론 손해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 또는 시효를 넘기려 ICSID 중재절차를 지연시킨 행위를 근거로 처벌할 수도 있다. 시효 도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진상규명이다. 론스타 특별대책위든 검증위원회든 꾸려 정부·론스타·하나금융이 ICC와 ICSID에 낸 모든 서류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이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선 국민 눈을 가리고 돈만 내라면, 국민은 봉인가. 필요하면 증인도 불러 물어야 한다.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형식은 고민해야 한다.
둘째는 현상 동결이다. 가장 중요한 게 공소시효와 채권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10년을 끌어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책임자 중 한 명이라도 기소하고 중지시키면 공범들의 시효도 정지된다. 구상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해 가압류를 걸어야 한다. 법무부가 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안 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법 시행일 기준으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채권소멸시효를 정지해야 한다.”
-결국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수사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건 2003년 인수 때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2011년 이후의 범죄 즉 론스타의 불법 투자를 알고서도 매각을 승인하고 잘못된 분쟁 대응으로 국민 손해를 낳은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죄행위다. 한 번도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추 부총리는 ICSID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기 이익 또는 조직 이익 때문에 국민 손해를 낳은 모하론 동맹 관련자를 기소하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 현직 공직자라면 물러나는 건 당연하다.”
거악 척결 수사냐, 모피아의 길 따를 거냐
-수천억 피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런 범죄야말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거악' 아닌가. 현 정권이 수사 성과를 낸다면 국민도 응원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려 해도 올라탄 호랑이가 MB·박근혜 정부 사람들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론스타 인수는 노무현 정부 때지만 팔고 나가게 한 건 이명박 정부, ICSID를 지기로 작정한 건 박근혜 정부 때다. 더구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팀에 윤 대통령, 한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 있었는데 산업자본 문제를 놓쳤거나 덮었다. 2007년 산업자본 이슈가 제기됐을 때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한 장관은 덮은 게 아니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상황이다. 만약 한 장관이 '그때는 잘 몰랐다. 이제 전모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하고 수사 성과를 낸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모피아의 길을 걷는다면 덮었다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
-한 장관은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데 전문가들은 취소 이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한다.
“판정 취소 요구는 업무상 배임과 신의칙 문제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장난질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취소 신청에서 지면 시간만 2~3년 끄는 것이다. 이긴다 해도 새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도 있다. 6,00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5~10년 뒤 모피아는 다 면책되고 현직에 계신 분들 무사히 끝낼 수 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단적인 사례 아닌가. 이 기제의 핵심에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있다. 여전히 고위직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 뿌리 깊은 권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모피아를 놓아야 한다. 자기들끼리 쿵짝 하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대는 금융감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론스타 판정이 보여준다. 소송이 걸려 증거조사가 작동하면 모피아의 직권남용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하고 소송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모피아는 그 적임자가 아니다. 민간에 기능을 넘겨 업계 기강을 스스로 확립하고 자율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감독 문건을 볼 권리가 있다. 지금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감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분위기라는데 그런 비밀주의가 분쟁의 온상이 된 거다. 론스타 관련 문서를 싹 공개하고 최소 소송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관치금융을, 모피아를 껴안고 있는 게 편하겠지만 하나회를 놓고 민정수석을 놓았듯이 이제 모피아를 놓을 때다. 금융감독 제도를 새 궤도에 올려야 한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부터 배상 판정까지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9/21/abc20d5b-c271-4fbb-9368-3350525fb9ea.jpg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2036&ref=A
[탐사K/론스타ISDS]⑨ 먹튀·속튀 아니고 “짜튀”…“국정조사해야”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22 18:4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2842
[탐사K/론스타ISDS]⑩ 태평양 같은 변호사들이 ICSID(정부)·ICC(하나금융)도 대리…문제 없나?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23 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04
추경호 포함 론스타 사태 책임자 14명 명단은?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9.23 07:30)
참여연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참여연대가 22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 관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소위 모피아의 책임은 사실상 가리어져 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책임자 명단은 모두 3개 분야로 나뉘어 작성됐다.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관여한 인물로 김진표 국회의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한 인물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꼽혔다.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정감사에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 나아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피아들의 책임소재를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과 중재과정에서 오간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005.html
“론스타 판정 무효 신청, 사건 책임 덮는 절차로 악용돼선 안된다” (한겨레, 김영배 기자, 2022-09-25 14:09)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무효 신청 전에 판정문 공개해 검증 거쳐야
국민적 검증? 국회서 특위 구성하면 될 것
판정 무효 사유 5가지로 간단명료
정책당국자 책임 묻기 공소시효 남아 있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4513
[탐사K/론스타ISDS]⑪ 승패 가른 최종 심리…하나금융 증언 신뢰성 ‘추궁’ (KBS뉴스, 송명희 기자, 2022.09.26 18:2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282136005
“한국 금융위, 론스타 사건서 사익 우선해 권한 남용” (경향, 이보라 기자, 2022.09.28 21:36)
ISDS 판정문 보니…중재판정부, 금융위 책임 지적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놓고
반발 덮으려 절차 지연시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7636
[탐사K/론스타ISDS]⑫ 판정원문, “금융당국, 재량권 남용·위법·사익 추구”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09.29 17:4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1949
[탐사K/론스타ISDS]⑬ 이중대리 “문제 없다”?…“법무부가 변호사 윤리 저해”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10.05 19:5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2708
[탐사K/론스타ISDS]⑭ 가려진 판정문…“한국 정부가 익명화 주장”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10.06 15: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3700
[탐사K/론스타ISDS]⑮ ‘3천억 원 배상’ 놓고도 ‘비밀’…“누구 위한 ‘국익’인가”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10.07 14: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3838
[탐사K/론스타ISDS]? “위법행위자 금융위, 정부대응단서 빠져야” (KBS뉴스, 최문호 송명희 기자, 2022.10.07 20: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2331
론스타 사태 또 밀실로... "한동훈, 왜 입장 숨기나" (오마이뉴스, 박소희(sost), 22.10.17 21:18)
[스팟 인터뷰] 진상규명 촉구하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모피아 세상으로 가게 놔둘 건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90300005
[정동칼럼] 금융위 문서로 론스타 소송 졌다 (경향, 송기호 변호사, 2022.11.09 03:00)
“하나금융의 보고서를 받고 놀랐다. 하나금융에 요구했던 범위를 벗어났다. 나는 그저 하나금융에 론스타와의 주식인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었다. 그렇지만 하나금융은 보고서에 주식인수 가격을 깎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담았다. 나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나는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론스타 사건 판정문 241면)
그러나 론스타 사건 판정부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론스타 사건 실무 책임자 손주형 팀장의 증언을 배척했다. 인수 가격을 깎아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증언도 외면했다.
금융위의 내부 문서가 패소를 불렀다. 판정부는 대한민국 금융위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 전략을 세웠으나 그 내부 문서에 많은 유죄 증거가 담겨 있다고 썼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패소 판정을 무효로 만들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이라면 당연히 희망하는 론스타 판정 무효 가능성은 없다. 판정 무효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을 한동훈 장관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만일 한 장관의 주장처럼 론스타 판정 무효 신청을 하고, 사건 진행에 3년 정도 걸리면 배상액은 대략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왜 패소했는지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보고서를 제출받기 직전인 2011년 11월6일에 <론스타 주요 쟁점>이라는 문서를 만든다. 이 문서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도 일을 진행할 방안을 연구했다. 심지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의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문제까지 검토한다. 법에 따라 론스타 대주주 자격과 하나금융 인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인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 판정부는 금융위에 그 이유를 물었으나 금융위는 설명하지 못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하나금융 보고서를 받은 직후인 2011년 11월18일 <론스타 관련 Q&A>라는 문서를 만든다. 금융위는 이 문서에서 하나금융이 국내 정치 환경과 국내 금융시장 상항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론스타에 설명했다고 담담하게 기록했다. 손주형은 하나금융 보고서에 가격 인하가 언급되어 놀랐다고 증언했으나, 금융위는 놀라지 않았다. 더 심각한 금융위 내부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문서에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해 주면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나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염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이라는 문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문서가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 검토>이란 내부 문서에서 세 가지 선택 대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서 작성 3주 전에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를 하와이에서 만나 검토했던 대안과 동일하다. 여기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금융의 주식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이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판정부는 이를 금융위와 하나금융의 ‘비밀작업’의 증거라고 보았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위 하와이 회합 직전인 2011년 3월1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만났다. 판정부는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판단했다. “금융위원장은 에둘러 말하지 않고 하나금융 회장과 소통했는데, 금융위가 승인을 하려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금융 김 회장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이후, 문제의 e메일을 론스타 회장에게 보낸다. 이는 판정문에 모두 다섯 차례나 증거로 인용된다.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킨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각하라는 징벌적 매각 명령 요구가 높지만 하나금융은 그리하지 말도록 금융위를 설득했다고 썼다. 판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론스타를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를 취소하지도 않았다. 금융위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가격 인하를 지휘하였다. 하나금융은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판정 무효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패소 사유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수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967.html
론스타 ‘판정 무효’ 희박한데도, 법무부는 “승산 있다” 말만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3-01-09 14:36)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판정문 분석
한동훈은 “승산 있다” 자신하지만
판정문 뜯어보면 무효 가능성 없어
https://www.news1.kr/articles/4924112
심상정 "'론스타 사건' 책임자 규명해 역사적 법정에 세울 것"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2023.01.13 오후 02:42)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713
론스타사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과세계, 최정환 기자 (사무금융노조), 2023.01.13 20:10)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ISDS 최종 판정문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드러나...모피아 처벌하라
지난 2022년 8월 31일 ISDS(투자자-국가 중재 분쟁)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당과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오후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 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대응에서 이해관계자 전부를 배재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ISDS 대응팀의 전략이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 관련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루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스모컨-건임에도 부패한 금융 경제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정부의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니고 국제투기자본과 금융관료가 결탁한 금융비리, 국부유출 사건이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도 감사원의 수사도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진상규명관 관련하여 △2007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면제부를 준 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 이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 △2011년 방송보도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점 등 의문을 제기하고,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또는 묵인이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소위 감사공화국이라 할만큼 감사원이 여러가지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3천억원의 국민세금이 나가는데 감사조차 없이 ISDS에 정정신청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며 "이전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 시간끌기 취소신청이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조사로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선 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론스타의 투기자본 문제가 아니고, 모피아의 문제"라며 "론스타 사태는 모피아가 산업자본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고 하나은행에게 매각하고 먹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건이다. 모피아를 척결해야만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론스타 사태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겠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자들 때문"이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가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명심하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동자들은 진실을 밝히는 증언대에 기꺼이 서겠다. 바로 금융노동자들이 사건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목격자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이다."라며 "사무금융노조는 진실규명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는 퍼포먼스로 마쳤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9090.html
[윤석헌 칼럼] 론스타 사태: 모피아가 무너뜨린 금융감독 (한겨레,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2023-02-09 19:22)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이미 공표했고 그런 견해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뒤집으면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 드러나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논리를 입증하게 된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설혹 정부의 비일관성이 드러나더라도, 그간 잘못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옳지 않을까. 향후 국내 금융감독과 금산분리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도 말이다.
지난해 8월 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발표했다. 한국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매각되고 20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고 10년 만이다. 판정문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융관료)가 무너뜨린 금융감독이라는 ‘한국 금융의 민낯’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2월 이를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탐욕일까 또는 오만일까.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달러만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은 독일 코메르츠방크,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이 공동 대주주였기에 정부가 매각을 주도했다. 정부는 은행 부실을 핑계로 은행법시행령을 우회통로로 사용해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주 자격을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을 승인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 외환은행 비아이에스(BIS)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가가 급등했고 헐값매각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훗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한다. 둘째, 은행법시행령 해석이 자의적이고 은행법 제2조 위반이며 상위법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셋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으로 당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검사 조사에서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 했으나, 금감위 부실감독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 그 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오락가락과 묵인’이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해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설치하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재경부와 금감위로 분리됐을 때는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분명했으나, 개편 뒤 두 기능이 금융위 단일 조직에 모이면서 산업진흥(금융산업정책)이 감독(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며 견제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피아가 포진한 금융위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2010년 11월25일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가 기소됐고 이에 금융위 승인도 미뤄졌다. 유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뒤인 2011년 11월18일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발표하고 동일인 한도 초과분 41%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10년 말 기준 론스타펀드Ⅳ의 일본 내 골프장운영회사(PGM) 등 비금융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징벌적 조건 없이 매각명령을 내렸다. 또다시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월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11년 말 골프장 매각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가 해소됐다’며 하나금융에 지분매각을 승인했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전체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에 매각하게 된다.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그간의 감독 실패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속먹튀’(속이고 먹고 튀기)를 도와준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론스타의 하나금융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관망(wait and see) 정책이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추진돼 국제투자보장 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아니며 금융위 고유의 사적이익(its own institutional self-interest) 추구로 판단했다. 하나금융의 인수자 적격성이나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 목적과 무관하고, 정치인들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부당한 가격개입이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준수 실패로 보았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판결로 론스타가 수시적격성 부적격이었던 것이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준 것을 인정했다. 결국 론스타의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처음 계약 체결가격과 실제 매매가격 사이 차액의 50%인 2억1650만달러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는 판정부 결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과 법무부 사이에 비금융주력자 이슈를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단체 등은 아이에스디에스가 국내법상 무자격 인수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이제라도 비금융주력자 이슈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이미 공표했고 그런 견해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뒤집으면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 드러나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논리를 입증하게 된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설혹 정부의 비일관성이 드러나더라도, 그간 잘못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옳지 않을까. 향후 국내 금융감독과 금산분리 원칙의 정립을 위해서도 말이다.
배상금이 대외적 문제라면 대내적으로 책임규명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지난 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노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안한 국정조사가 설득력을 지닌다. 이번 정부 총리와 경제팀 수장 다수가 론스타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지적 또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들이 론스타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론스타 사태가 한국 금융에 던지는 교훈으로 마무리한다.
첫째, 한국 경제 급성장에 모피아의 공이 컸다 해도 외환위기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외환은행의 부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제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모피아 영향력을 줄이고, 판정문이 지적한 적법한 규제권으로 금융질서를 이끄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기구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감원으로 각각 통합해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론스타 사태는 비금융주력자 규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특히 요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단 국제화 시대에 국적보다 행태가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275.html
‘론스타 먹튀’ 전모 아는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누가 떨고 있을까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3-03-20 09:57)
스티븐 리 3월2일 미국에서 체포
송환되면 ‘론스타’ 재수사 가능성 커
법무부 “빠른 국내 송환 추진”
외환은행 부실로 몰고간 BIS 조작,
산업자본인데도 대주주 자격 심사 통과
론스타 ‘먹튀’ 전모 잘 아는 인물
추경호, 이창용 등 현 정부 고위층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밝혀질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810.html
정부, ‘삼성물산 합병’ 일부 패소…엘리엇에 1300억 물어낸다 (한겨레, 이지혜 전광준 기자, 2023-06-20 22:12)
5년 만에 투자자-국가분쟁 배상 판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는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천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액수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 비용으로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엘리엇은 정부에 345만달러(약 44억5천만원)를 각각 추가 지급하게 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합병이 성사됐는데, 당시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7억7천만달러(약 9917억원),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었다.
엘리엇 주장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런 재판 결과는 엘리엇 쪽이 주장을 뒷받침할 때 주요하게 인용됐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권리를 행사한 건 국민연금이었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아직 판정 요지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보아 정부 쪽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엘리엇 청구금액 7억7천만달러(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돼 우리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비용은 우리 정부가 엘리엇보다 8.5배나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선 “판정문 분석 중이라 추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불량 투자자’인 엘리엇마저 보호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짧은 기간 안에 지분을 큰 폭으로 늘렸던 엘리엇은 다른 증권사 명의로 주식을 산 뒤 나중에 한꺼번에 주식을 넘겨받는 ‘파킹 거래’ 의심을 받았다. 2016년 검찰은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엘리엇 쪽의 비협조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번 결과가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또 다른 헤지펀스 메이슨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건이다. 메이슨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1억7500만달러(약 2200억원)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과 함께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02302005
정부, ISDS 패소…엘리엇에 1300억 물어줘야 (경향, 이혜리 기자, 2023.06.20 23:0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찬성에 박근혜 정부 압력 작용 쟁점
5년 만에 결론…엘리엇 요구액의 7%인 690억에 지연이자·소송비용 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911.html
‘엘리엇 닮은’ 메이슨 온다…국제투자분쟁 아직 5건 남아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6-21 16:13)
삼성 합병 관련 ‘닮은 꼴’ 사건이라 결론 비슷할 듯
“엘리엇·메이슨 외 다른 외국인 주주 제기 가능성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930.html
엘리엇은 승소, 한국 소액주주들은 패소…그 이유는? (한겨레, 권지담 기자, 2023-06-21 17:1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받아내게 되면서 엘리엇과 같은 논리로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1심 판결에선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16일 2심 재판부도 일성신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도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당 1만원 이상 낮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는데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하게 개입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행위와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주주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이 2심을 심리 중이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도 여럿이다. 2020년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삼성물산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2021년 삼성물산 주주 19명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2억여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선 아이에스디에스 판정이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ISDS, 넌 누구냐’를 쓴 노주희 변호사는 “국내 주주들은 국내법에 의해 판단을 받는데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받기 때문에 경기장, 심판대가 달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국외 투자자를 과잉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6972.html
[사설]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한겨레, 2023-06-21 19: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987.html
‘엘리엇 판정’에 “정부,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하라” (한겨레, 오연서 기자, 2023-06-22 05:00)
1300억 배상 판정 파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정 결과가 공개되자, 소송의 계기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문에 드러난 해당 집단과 박근혜·이재용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먼저 1300억원을 엘리엇에 물어준 뒤 이들에게 ‘배상액을 달라’고 청구하라는 뜻이다. 송 변호사는 “정확히, 누구의 어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행위로 세금 1300억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라며 “론스타 판정문에서 핵심 행위자의 개인 실명을 지우고 판정문을 공개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핵심 행위자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정부는 관계자들의 이름을 모두 지운 채 판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받아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사실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실형이 확정됐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당사자 합의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상황도 구상권 청구 주장을 뒷받침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는 재판과 달리 상소제도가 없어 1심 판정으로 확정된다. 판정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지만 앞선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에서도 ‘다야니에 73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이 나오자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됐다. 송 변호사는 “이란 다야니 800억원, 론스타 3000억원, 엘리엇 1300억원등 총 5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265.html
‘국정농단’ 국제 최저 기준도 못 미쳐…엘리엇 1300억 배상 이유 (한겨레, 이재호 이지혜 전광준 기자, 2023-06-23 17:32)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지난 20일 판정은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최소대우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저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23일 법무부가 발표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자료를 보면, 이번 판정은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 표결에 개입한 행위를 국가의 ‘조치’로 보고, 그 조치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상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 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해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 에프티에이 제11.5조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국제관습법의 최소기준에 어긋난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등이 근거로 인용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는 등 기금운용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등에서 합병 찬성을 하고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손해액 산정 기준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엘리엇 쪽은 본건 합병이 부결됐을 경우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구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삼성물산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법률비용이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지급하는 액수보다 8배 이상 많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엘리엇 사이에 판정문 공개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절차의 심각한 문제 등을 이유로 영국 법원에 이번 중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7월 19일까지)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507.html
[뉴스AS] ‘제2의 엘리엇’ 온다…손해액 외에 정부 주장 다 깨져 (한겨레, 정은주 이지혜 기자, 2023-06-26 15: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613.html
엘리엇에 ‘93% 승소’라면서 ‘8.5배 법률비용’ 쉬쉬하는 법무부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6-27 05:00)
법무부, 300억원대 법률비용 함구
“엘리엇과 공개 여부 합의 안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97774.html
[단독] 삼성, 엘리엇과 ‘비밀합의’…지난해 724억 지급했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3-06-28 05:00)
ISDS, 한국정부 배상 판결 후폭풍
엘리엇, 2016년 3월 소송 취하하면서 비밀합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중재 판정서 첫 공개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97778.html
세금으로 1300억원 배상…‘승계용 합병’ 이재용 책임론 재점화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3-06-28 05:00)
ISDS, 한국 정부 배상 판결 후폭풍
“경영권 승계 목적 합병이 원인 제공”
법원 이서 중재판정부도 인정한 꼴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도 재확인돼
참여연대, 구상권 등 회수 방안 촉구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면서, 그 원인을 만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책임론이 다시 제기된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의 불법행위 탓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한 전형적 사례임에도 이 회장이나 삼성 쪽은 지금껏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 정부(법무부)와 엘리엇이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점을 배상의 빌미로 삼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그룹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유력한 총수 일가가 이건희로부터 그 아들 이재용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인식됐다”며 “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그룹의 ‘최우량 자산’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4월 일성신약의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합병도 이러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어 “정부가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를 회수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국민연금 역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이번 국제중재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만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 간의 가치 이전으로 인하여 5510억~616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한 액수(6815억원)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관련 질의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재판정이 나왔는데도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방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300300085
[정동칼럼] 엘리엇 대응, 정부는 최선을 다했나 (경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3.06.30 03:00)
지난 20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판정이 5년 만에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약 5359만달러)의 배상액과 법률비용 약 37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정한 개입에 대해선 큰 논란이 있기 어려웠다. 당시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는 사실이 우리 사법부에서 인정돼 각각 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배포한 23일자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했다거나,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판정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믿기 어렵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에서 국익을 지키려 했는지는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소기준 대우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 대우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 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한 개입으로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본 것은 외국인인 엘리엇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삼성물산 소수 주주들도 마찬가지다. 불공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지배주주인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전형적인 소수 주주 착취의 문제이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엘리엇이 실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이다. 사실 양사 합병 전인 2015년 8월 엘리엇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주식 7.12% 중 4.95%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후 엘리엇은 대금 수령을 거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2016년 3월 삼성과 합의했고, 당시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그런데 이때 합의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이 표면화된 후 삼성물산 주가가 7만~8만원대로 올랐을 때 공매도나 선물매도 등으로 엘리엇은 이미 상당한 이익을 올렸을 수도 있다. 따라서 판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주식매수 가격뿐 아니라 엘리엇이 정부의 개입으로 합병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별도로 벌어들인 수익이 고려되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포인트다.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였던 일성신약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엘리엇과 달리 매수청구권 가격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었고, 2022년 4월 대법원은 주당 5만7234원이던 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올리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016년 삼성-엘리엇 비밀합의에 따라 삼성이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 690억원의 배상액은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삼성물산 주식 약 2.17%에 대한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과연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당 5만7234원에 받아들였거나 아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내 소수 주주들보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 국내 소수 주주들이 겪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http://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65853
론스타 세금소송 정부는 왜 졌나 (내일신문, 서원호 기자, 2023-07-04 18:50:52)
국세청 오락가락 과세가 패인
론스타 상대 소송 '백전백패'
과세당국이 1682억원의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주게 된 것은 과세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이 2007년 론스타에게 첫 과세를 법인세로 부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론스타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조세징수는 원천징수 방법이 아닌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천징수 후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론스타의) 소득은 원천징수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론스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앞선 여러 판결들로 이미 취소돼 조세납부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2012년 1월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했다. 당시 대법원은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 판례는 국세청이 과세방법을 원천징수로 한 것이 원인이 됐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의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했고, 2008년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로 변경해 새로 부과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법인세로 새롭게 부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12년 론스타는 또 발빠르게 서울행정법원에 '한-벨기에 조세협약'을 근거로 비과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017년 10월 '국세청은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로, 다시 법인세로 오락가락하며 과세방법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취소한 세금을 공제하고 충당하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국세청은 153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28억원만 돌려줬다.
한편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28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판정 취소신청이 중재판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553.html
엘리엇 ISDS 논리, ‘한동훈 수사팀’이 제공한 셈…법무부 어쩌나 (한겨레, 이정훈 전광준 기자, 2023-07-11 05:00)
취소 소송 일주일 남았지만 “검토 중”
삼성 ‘이재용 재판’ 영향에 촉각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81107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정책브리핑 브리핑 자료, 2023.07.18, 한동훈 장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7400
'엘리엇 판정' 불복,취소 소송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23-07-18 11:31:42)
한동훈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정부가 '엘리엇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상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봤으나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기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의 계산 오류를 정정하고 판정문상의 불일치에 대한 해석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https://www.naeil.com/news/read/467382
"중재판정부가 관할 요건 잘못 해석"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2023-07-18 11:31:40)
정부 '엘리엇 판정' 불복절차 개시
소송 전망 불투명, 비용만 증가 우려도
정부가 엘리엇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선 것은 정당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하였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FTA상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 판정은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 주주의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대한민국 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도 제시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7월 16일부터 5%의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엘리엇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은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중재 판정은 관할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이번 판정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불복에 나선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펀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해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취소 소송을 통해 중재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제기하는 관할 위반 문제는 이미 엘리엇 중재판정에서 배척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엘리엇과의 ISDS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기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행위는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보고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국제중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측에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관할 위반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소 소송으로 인해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 우리 정부의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판정문 공개 등을 통해 엘리엇 판정에 대한 대응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중재판정부가 어떤 법리와 논리로 우리 정부의 관할 위반 주장을 배척했는지 알아야 취소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법무부가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며 "판정문 공개 없이 정부가 취소 소송 방침을 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취소 소송과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판정문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의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7-18 13:52)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국제투자분쟁 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해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엘리엇 사건의 중재지인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 제기 사유로 들었다. 국제투자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인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중재재판부가 국민연금에 적용한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논리는 “절차적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과도 일맥상통하다. 엘리엇과 같은 논리로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패소했다. 한 장관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과 명확히 배치되는 중재재판부 몇 명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사실을 중재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게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던 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기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의 바람과 달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의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 국제중재 판례와 거리가 있다”며 “갈수록 국가가 투자자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에 자유무역협정이나 양국간투자협정 등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 국제중재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다야니에 730억원 배상 판정이 나오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12월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33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엘리엇 1400억 원 배상 누구 탓일까’ 칼럼은 한참 잘못됐다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07.20 09:1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본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00억 원의 배상 결과가 나왔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엘리엇에 1400억 원 배상, 누굴 탓해야 하나>라는 횡설수설 칼럼을 썼다. 이 글은 “우릴 자책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정확히 누굴 탓해야 하나?”라고 ‘열린 결말’로 맺는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를 자책해야 한단다. 그러나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굴 탓해야 하는지 묻는 저 칼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송평인 논설위원은 7월12일자 칼럼에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삼성이 준 뇌물 16억을 처벌”한 사람을 탓해야 한다고 본인이 물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달았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답이다.
국민의 세금 1400억 원을 엘리엇에 물어주게 된 책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사람이 져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으로 연결되는 5인방 탓이 가장 크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반의 키를 쥐고 있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게끔 했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을 여덟 번이나 만나고 투자위원회 위원을 찬성파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5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엘리엇에 1400억 원의 배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었다.
그럼 송평인 위원의 주장대로 1400억 원을 물어주게 된 책임은 삼성이 준 뇌물 16억 원을 기소한 윤석열, 한동훈 등 당시 특검팀이나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일까?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5000억 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5인방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투자자가 아무리 피해를 보더라도 삼성이 준 뇌물을 단죄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다면, 최소한 엘리엇에 가는 1400억 원을 아낄 수 있었을까?
‘삼성물산 합병 5인방’의 잘못과는 별개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단죄는 찬성해도 엘리엇에 1400억 원을 주고 싶지는 않다. 모순된 감정이 든다.
사태가 복잡할수록 근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범죄 가해자가 있고, 범죄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잘못으로 삼성물산 주주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삼성물산 주주 중에서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주주는 손해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 주주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ISDS(국제투자 분쟁) 잘못일까 아니면 피해자인 국내 주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하는 국내 상법 등이 문제일까? 물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내 상법이 문제다.
그렇다면 언론의 바른 질문은 ‘왜 엘리엇이 1400억 원을 배상받는지’가 아니라 ‘왜 국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가?’로 돼야 한다. 국내 상법 및 집단소송제도 등의 미비로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에게도 배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 16억 처벌 대가”라는 송평인 칼럼의 제목도 잘못된 표현이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재용이라는 자연인이지 삼성이라는 법인은 아니다. 그래서 처벌의 대상도 이재용을 처벌했지(비록 가석방 이후 사면 복권 되었지만) 삼성이라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일부 시위자는 ‘기업도 공범이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가 맞다.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삼성이라는 기업도 피해를 봤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익은 전혀 없다. 기업가치만 낮아지고 이미지만 훼손되었다. 즉, 삼성이라는 기업을 위해 이재용을 처벌했다고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의 뇌물 액수는 고작(?) 16억 원이 아니다. 미르재단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준 비용까지 합치면 433억 원이다. 그리고 뇌물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액이다. 국민연금의 피해액만 5000억 원이 넘는다. 삼성물산 다른 소액주주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수 조원에 이른다. 즉, “삼성 16억 원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몰아주는 1400억 원”이라는 제목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한글자도 안맞는 제목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72
한국 언론, ‘1300억 배상’에 삼성 이재용 대신 ‘기업사냥꾼’ 엘리엇 비판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7.20 14:02)
엘리엇 1300억원 지급 판정에 한국 정부 불복 ‘취소소송’
다수 신문 엘리엇 주장 근거된 국정농단 수사에 불만 표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건 시초, 흐려진 삼성 책임론
삼성 승계작업 대신 ‘투기자본’ 엘리엇 행태 비판에 초점
언론 프레임 싸움 속 일반투자자 피해는 가려져
‘엘리엇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 여부가 뒤로 밀리게 됐다. 외국계 투기자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생기자 여론을 의식한 언론의 프레임 싸움도 치열하다. 시민단체는 ‘정경유착’이 본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다수 신문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힘을 썼다. 수천억 규모의 지급액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잘 싸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의 프레임 싸움 속 불법합병으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가려지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에 정부가 ‘불복’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배상금 지급 판정이 나온 이후 국내 언론은 이에 ‘불복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나뉘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불복을 통해 투기자본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 추가비용이 들어 실익이 없고 정경유착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6일 사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해외 투기자본이 한국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판정 결과대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유사한 ISDS에서도 계속 밀릴 수 있고 세금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20일 사설에서 “PCA 중재판정부의 ‘엘리엇 판정문’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불복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에 이미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 장관이 왜 불복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장관은 승산 없는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정경유착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불복’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협조(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엘리엇은 이러한 검찰 수사를 주요 근거로 정부의 개입이 기업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것. 정부의 이번 불복이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의 검찰 시절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한겨레)이 나오는 이유다.
불복을 주장한 신문들은 엘리엇의 근거가 된 국정농단 수사 자체에 불만을 표한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24일 사설에서 당시 특검의 기소를 놓고 “합병 관련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만남을 ‘묵시적 청탁’으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직접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거셌지만 대법원은 기소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며 “법이 정해놓은 주식 교환 비율대로 이뤄진 합병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경유착으로 무리하게 몰고 간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지난 12일 <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논설위원 칼럼에서 “정작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하자면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표류해버린 사건”이라며 “삼성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다면 고작 16억 원을, 그것도 마지못해 줬을까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승마 지원 71억 원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잊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삼성 대신 ‘엘리엇’ 행태 비판
엘리엇 배상 사건은 엘리엇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건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현행법 안에서의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분식을 자행하고, 합병비율 조작 및 합리화를 통해 전체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대통령, 공무원, 회계법인 등 사회 각계 각층에 삼성그룹이 어떻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와 함께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보여줬다”고 했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면, 지면 기준 주요 9개 일간지와 3개 경제신문은 엘리엇 배상 관련 보도를 하며 19일 좌담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번 엘리엇 배상 판정 흐름에서 ‘삼성’은 잘 부각되지 않는다. 이재용, 박근혜 등 국정농단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책임도 흐릿하다.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엘리엇’을 키워드로 배상 판정이 나온 이후 한 달간 전국일간지 11개와 경제일간지 8개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삼성’은 가중치 기준 14위로 언급량이 적었다. ‘이재용’이나 ‘박근혜’는 순위권에 없었다. 같은 조건으로 ‘이재용’을 키워드로 검색해도 ‘엘리엇’은 연관어에 등장하지 않았다.
다수 보도는 오히려 삼성이 아닌 ‘엘리엇’을 겨냥하고 있다. 엘리엇이 ‘기업사냥꾼’, ‘투기자본’ 등 불량 사모펀드라는 것을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4일 <해외 투기자본 봉 될라 “엘리엇에 강경 대응을”>, <기업 이어 정부 노리는 투기자본 … 얕보이면 ‘손쉬운 먹잇감’ 전락>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도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라는 제목의 논설실장 칼럼을 냈고, 동아일보도 지난 12일 논설위원 칼럼에서 “(국정농단 수사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 실현한 정의라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하려다 우물 밖 기업사냥꾼에게 돈 뜯긴 빌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해 전문가들이 사실상 정부 패소라고 지적하는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선방했다’는 프레임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1일 <기업사냥꾼 맞서 잘싸운 정부 … 피해규모 부풀린 엘리엇은 굴욕>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도 같은 날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만 인정> 기사에서 “대규모 배상 위기 벗어 ‘선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 독자권익위는 “매일경제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엘리엇 판정을 놓고) 사실상 승소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청구액 대비 배상 금액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용 자체가 갖는 무게에 비춰 ‘선방’했다는 논리는 다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프레임 싸움 속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가려지고 있다. 엘리엇은 한미 FTA에 근거해 대규모 배상 판정을 받았지만 국내법에 근거한 일반투자자들의 소송은 잇따라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이 ‘비밀합의’를 통해 엘리엇에 약 724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자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한겨레는 “삼성물산 공시에 따르면, 약 1172만주를 주당 5만7234원에 사들였는데, 엘리엇 지분(773만주)를 제외한 400만주를 보유했던 주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이득을 볼 여지도 있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했던 엘리엇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불복하면서 이를 이재용 회장 변호 논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지난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변호사는 “최근 삼성 쪽에서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절차를 문의해 왔다”며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 회장 변호인 쪽이 재판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1524.html
‘국가정책 흔드는 ISDS 이탈’ 새 흐름…한국은 피소 10건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3-07-24 18:26)
흔들리는 ‘50년 ISDS 국제 투자협정체제’
미국의 두 거대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피소된 ISDS 사건은 2022년 기준 총 10건이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국제 무역투자협정에서 선진국 금융투자자본이 막강한 위세를 휘둘러온 이 ISDS 제도는 ”이제 폐기·개혁하자”는 흐름이 미국에서조차 이미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투자원활화협정 협상에서도 민감한 투자분쟁 제도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뉴질랜드·호주 등은 ISDS 협정에서 이탈하는 등 ’ISDS 국제 투자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22년 6월에 발간한 ‘2022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ISDS 분쟁은 1966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창설 이래 총 1190건(누적)이다. 전세계 대다수 무역투자협정에 ISDS가 포함돼 있어 총 130개 국가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ISDS는 그동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자본이 절대적인 교섭력 우위에 있고, 상대 국가의 사법체계를 우회하고 정책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그런데 2018년께부터 국제사회에서 ISDS를 폐기·개혁하자는 흐름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이처럼 격동기를 맞자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ISDS 개혁을 공식 논의 중이다.
흥미롭게도 ‘ISDS로부터의 이탈’ 흐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에 새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 미국은 전격적으로 ISDS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다만 캐나다·멕시코가 삭제에 반대하자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원유·천연가스 등 특정한 정부계약으로 한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당시 미국 무역통상정책에서 투자자분쟁 정책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ISDS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는 효력이 미약해졌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아예 삭제됐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소송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여러 참여국이 ISDS 도입 금지를 요구해 관철시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서도 ISDS는 활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공중보건·공공교육 관련 정부규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협정에서 뉴질랜드는 자국의 공공정책 집행을 보장받기 위해 호주 등 5개국과 개별 부속서한을 맺어 ISDS 조항 전체를 유예시켰다. 호주도 미국과 맺은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 ISDS 조항을 거부해 관철시켰다. 무역투자협정에서 개별 국가가 ISDS 조항을 제외시키고, 당사국들도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ISDS 무력화’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자 투자보장협정(BIT)이나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총 80여개 협정에 ISDS 조항을 두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엘리엇 등 미국 헷지펀드로부터 소송 분쟁에 휘말려온 우리 정부도 ISDS의 폐지 혹은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 위원장)는 최근에 한 대중 강연에서 “기존 통상·투자협정에는 건강·보건 등 국가의 정당한 정책 행사를 보호하는 장치 도입이 크게 미흡했다. 그래서 요즘 각국마다 국제투자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데도 ‘국가안보·경제안보’로 방향을 틀어 자국 산업·기업을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1566.html
ISDS의 국내 투자자 역차별…엘리엇보다 1주당 2698원 덜 받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7-25 05:00)
ISDS 판정부, 합병 결정일로 계산
대법 ‘제일모직 상장 전날’과 달라
합병 결의 뒤 취득분도 손배 인정
“외국 투자자에 일방적 유리” 비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483.html
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 제기…“한국 정부 압박” (한겨레, 이재호 기자, 2023-07-31 19:3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쪽이 지난 29일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정부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쪽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쪽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9월6일(한국시각)이다.
취소 신청이 신청되면 국제투다분쟁해결센터는 3명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심리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는 통상 1년가량이 걸린다.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ICSID) 제52조 제1항을 보면, 취소위는 △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중대한 절차규칙 위반 △판정 이유의 흠결 등 5개 사유에 대해서만 취소 사유를 인정한다.
론스타 쪽의 취소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만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청구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일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판정 직후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의 취소신청 제기를 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의 취소신청 사유를 봐야겠지만 실제로 판정을 취소할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배상 의무 이행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모피아(금융관료+마피아) 등 당시 론스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수사하고 (론스타 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0102034005
[정동칼럼] 론스타가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 (경향, 송기호 변호사, 2023.10.10 20:34)
현재 약 3263억원이다. 2년 후면 약 3644억원이다. 현재의 국제법적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상금이다. 불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패소 판정을 받고 국민에게 알린 배상금 규모는 2800억원이었다. 한국이 론스타 판정 무효신청을 했다고 해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 판정은 살아 있다. 판정문은 유효하다. 원리금은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판정 무효신청 절차가 앞으로 3년이 걸린다면, 그리고 판정 무효가 나오지 않는다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애초 론스타 판정이 나오는 데 약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4000억원대 배상금 염려는 기우가 아니다.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서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제중재 회부 특권을 이용해 국제중재 절차 개시를 통보했던 수신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다. 그리고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한국 패소 판정이 나왔다. 그러기에 앞으로 무효신청 절차가 끝나는 데에 3년이 걸린다면 4000억원대 배상금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게 된다.
이렇게 4000억원대 배상금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고금리 사태가 있다. 론스타 판정문은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로 지연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그것도 ‘복리’로 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치솟고 있다. 현재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는 5.53%이다.
미국의 고금리는 미국의 경제 회복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는 한국 원화가치의 약세, 그러니까 고환율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금리는 높아지고, 한국 원화가치는 떨어지면서 4000억원대의 론스타 배상금이 현실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바로 이런 고금리를 노리고 있다. 고금리는 시간을 큰돈으로 환산해 론스타의 지갑에 넣어 준다.
4000억원 배상금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필자는 지난해 8월 론스타에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를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법을 위반해 한국에 배상금을 물게 한 당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경영권을 취득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충분한 승산이 있다’며 오로지 무효신청을 고수했다. 론스타에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받들려 했다면, 애초 국제중재회부특권(ISD)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는 나의 오랜 주장이었다. 나는 일관되게 외국인 주주 특권을 반대했다. 외국인 주주가 한국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외국인 주주라고 해서 외국의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할 특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한국 사법 질서의 통합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에게 국제중재회부특권을 부여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인 주주에게 배상금을 물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한 장관이 말하는 ‘충분한 승산’은 국제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의 법무부가 발표한 무효신청 사유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중재무효 절차에서는 인과관계와 같은 실체적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CMS 대 아르헨티나 판례)이다. ICSID 중재무효 특별위원회는 원판정부의 심리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다.
도대체 한 장관이 말하는 판정무효 절차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ICSID 조약에서 따로 정해 놓은 판정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한다. 중재판정부가 잘못 구성되었다든지,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든지,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한 장관의 희망처럼 판정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론스타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다. ICSID 협정에 의해 다시 새로운 론스타 중재가 시작된다.
이제라도 한 장관은 ‘충분한 승산’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그가 아직 법무부 장관일 때 400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염려를 하는 국민은 그로부터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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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291744001&code=920301
정부 첫 패소 ‘ISDS 최종 판정문 공개’ 거부한 금융위 (경향, 임아영 기자 2020.01.29 17:44)
ㆍ송기호 변호사, 청구에 비공개 처분
ㆍ“다야니 측과 비밀유지 약정 체결해
ㆍ공개 땐 국가 중대 이익 침해 우려”
ㆍ송 변호사 “정보공개법 위반 해당”
금융위원회가 한국이 첫번째 패소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최종 판정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2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지난해 12월27일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난 10일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ISDS 판정이 확정됐다. ISDS에서 한국 패소가 확정된 첫 사례다. 금융위는 “이란 다야니 측과 모든 중재서류에 대해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금융위를 상대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정문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금융위는 최종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일 금융위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소송 상대와 비밀유지 약정을 비밀리에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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