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초단시간노동, 비임금 노동 관련 글

새벽길 2025. 8. 2. 05:03

단시간노동 노동과정 및 노동시간편성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초단시간은 물론 관련내지 인근 개념인 긱워커, 긱 이코노미, 단시간 근로, 프리터족, 비임금 노동, 3.3 노동자, 불안정 노동, 특수고용, 비정형노동, 스폿워크 등에 관한 글을 모았다. 역시나 관련 글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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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30
“기대와 실망 반복···어그러진 노사관계 잡아가는 과정”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2025.07.25 19:22)
2차 조정에서 건국대가 한국어교원들에 최소 주 15시간 이상 강의시수 보장하기로
[인터뷰] 최유하 대학노조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
대학노조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지부장 최유하, 이하 지부)가 25일 건국대 캠퍼스 내 천막 농성을 해제했다. 농성을 시작한 지 123일째(25일 기준)인 날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의 강의시수 축소,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반발하며 농성 투쟁을 시작한 지부는 차근차근 성과를 내왔다.
강의시수가 일부 회복됐다.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의 2차 노동쟁의 조정 결과 건국대가 한국어교원들에게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강의시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지부의 요구 수준인 주 20시간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벗어난 한국어교원들은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15시간 강의시수, 유급휴일, 주휴수당 등을 보장받게 됐다.
건국대 한국어교원들은 관행적으로 평균 주 20시간 이상의 강의시수를 배정받아 오다가 지난해 12월 겨울학기부터 주 15시간 미만의 강의시수를 배정받기 시작했다. 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강의시수 축소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부는 건국대와 단체교섭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강의시수 보장을 요구했고, 지난 14일 서울지노위의 2차 조정에서 주 15시간 이상 보장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단체교섭에 돌입했고 지난 4월 교섭 결렬 이후 서울지노위의 1·2차 노동쟁의 조정을 거쳤다.
체불 임금도 해결됐다. 지난해 11월 건국대가 한국어 강사들에게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유급휴일 수당 등을 장기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청구 시효가 3년이므로 지부는 3년 치 임금 체불 진정을 했고,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한국어교원 39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건국대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한국어교원 43명에게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지부의 조합 사무실 제공 요구도 지난 24일 추가 단체교섭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타임오프에 관해서는 다음 달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25일 지부의 그간의 투쟁 성과를 보고하는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 투쟁 승리 보고대회’ 시작 전, 최유하 지부장을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강의시수가 일부 회복됐다.
정확하게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조항은 (한국어 교육 신청 인원이) 600명이 넘으면 최소 16시간 이상의 강의시수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600명은 약 10년간의 학생 수 평균을 낸 것이다. 두 번째 조항은 조건 없이 최소 15시간 이상 보장하되, 수업 안 한 시간에 대해선 시급의 50%를 받기로 했다. 만약 학생 수가 부족해 13시간의 강의시수를 배정해야 할 때 2시간에 대해선 절반의 시급을 준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 내용이 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부로선 아쉬운 면도 있다. 그런데 지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두 번째 조항을 넣는 것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계약 갱신을 반복해 온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강의시수 보장을 통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됐다고 생각한다.
- 강의시수 축소는 처음에 어떤 이유로 이뤄졌나? 
한국어교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기존 교원들의 강의시수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서 신규 교원을 추가 채용했다. (학교 측은) 학생 수가 유동적일 수 있어 강의시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교원 수를 더 늘리지 말아야 했다.
- 체불 임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인가?
사실 강의 외 노동시간, 즉 강의 시 필수로 수반되는 업무(강의 준비 등)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시간 강사나 한국어 교육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다. 우리 지부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지부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 지난 5월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강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강의시수를 배정하고 비조합원들은 관행대로 강의시수를 배정하고 있다는 자료를 우연찮게 발견하면서다.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구제신청을 취하하진 않았다. 다음 달 단체협약 체결 때까진 취하 여부에 대해 고민하려고 한다.
- 약 4개월간 천막 농성을 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고무적인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1인 시위를 했다. 계엄과 상관없이 원래 계획한 날짜였다. 진짜 농성은 그때부터였는데 계엄,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쉽지 않았다.
정부가 하는 일과 (건국대) 언어교육원이 하는 일이 너무 닮았다는 걸 느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노동자들을) 대한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런데 오래 노조 활동했던 분들이 말하길 ‘그럴 수 있다. 노동자가 깨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하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을 나눠 갖자고 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진짜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내가 반드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속 말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힘들었던 점은 나도 조합원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혁명을 기대했던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법이 알아주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체불 임금도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계속 조사가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니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했다. 
또 오늘 투쟁 승리 보고를 하지만 절반의 승리잖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다. 우리 목표와 요구가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도 맞는데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럼 우리는 길에서 얼마나 싸워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싸움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받을 것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걸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 힘이 들었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잠자던 사람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깨어났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 뒤집거나 혁명하기는 참 어렵다. 계엄 정국도 너무 당연한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잖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틀어져 있는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이 승리가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 우리의 노동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농성 이후 지부의 계획이 있다면?
일단 다들 몸을 추스러야 한다. 짧은 시간 가열 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좀 고르는 게 필요하다. 다음 달에 체결할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서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우선 최저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학교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학교가 꼼수 부리지 않고 단체협약을 적용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93
하루 3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평등과 역차별 그 어디쯤 [질문+] (더스쿠프, 류호진 노무사ㆍ이지원 기자, 2025.07.30)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류호진 노무사의 질의응답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노동시간 주 15시간 미만 불과
이재명 정부에선 어떻게 될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조해와
시장선 우려 목소리 적지 않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짧게 일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최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4만2000명(2024년)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 “주 5시간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 :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정부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 편의점·마트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강사, 청소ㆍ방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짧지만 꾸준히 일하는 이들이 많죠.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2000명으로 전년(160만명)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1년 전(5.6%)보다 0.5%포인트 높아졌죠.
그렇다면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해야 할까요? 현재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워낙 짧은 시간 근무하는 만큼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주요 내용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ㆍ연령 분포ㆍ직종 특성 등을 분석한 후 노사 의견 수렴·사회적 대화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온 만큼 시행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죠.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1조3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봤죠. 
하지만 사업장에 비용 증가보다 더 큰 부담은 인력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이든 연차유급휴가든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연차 발생 요건’ 등을 따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급 방식을 근무 일정이 고정되지 않고 불규칙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선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컨대 공휴일 유급휴일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할 경우, 공휴일이 실제 근무일과 겹치는지 매주 판단해야 합니다. 매주 계산식이 달라지니 사업장은 이를 일일이 수기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 근무 일정상 공휴일 전후에만 일하고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할지 말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관리가 까다로워지면 사업장에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피자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주일에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사람 쓰는 게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로선 계산기 두드리며 ‘행정노동’까지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수년간 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계에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죠. 제도의 변화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다는 방침입니다. 언급했듯 노사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제도를 다듬어 나간다는 입장이죠.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또 하나의 부담이 늘어날까 불안해하고 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노동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제도는 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면 더 오래 일한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인사관리부터 급여 관리, 근로기준 준수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숱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명분만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자는 제도의 작용과 반작용을 모두 고려하고, 노사 양측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할 때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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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864
단기·초단기 근로자 사상 최대…경제 불확실성에 더 나빠질 듯 (비즈한국, 이승현 저널리스트, 2025.01.03(금) 16:09:19)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902만 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80만 육박
지난해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취업 시간이 주 36시간에도 못 미치는 단기 일자리를 얻어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고용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처럼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 취업자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겼다.
여기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도 6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02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5%를 차지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900만 명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은 것 역시 지난해가 최초다.
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864-70727-sampleM.jpg
2000년에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 근무시간 36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임금이나 근무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 취업자가 늘었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0만 6000명을 기록해 4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은 이보다 많은 511만 9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난해 전체 취업자(1268만 1000명) 중 40.4%가 이러한 단기 취업자였다. 취업시장에서 약자인 여성들의 일자리 사정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 심각한 경제난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퇴직금, 각종 보험 등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 초단기 노동자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업주들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초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위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의 수는 176만 1000명으로 2023년 160만 명에 비해 10.1%(6만1000명)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를 기록해,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각종 근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니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이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흐름은 최근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2000년에는 43만 6000명 이었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5년에는 86만 6000명을 기록하며, 1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 109만 5000명에 100만 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3년 뒤인 2021년에는 151만 2000명으로 15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80만 명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일자리뿐 아니라 계약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임시 근로자의 수도 늘었다. 계약 기간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는 지난해 480만 6000명으로 2023년(461만 7000명)에 비해 4.1%(18만 9000명) 늘었다. 임시직 근로자는 2016년 512만 4000명을 정점으로, 2017년 499만 2000명으로 500만 명대 밑으로 내려온 뒤 2018년 485만 1000명, 2019년 479만 5000명, 2020년 448만 3000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22년 467만 8000명까지 늘었지만 2023년에 재차 감소세를 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늘어나면서 경기 악화에 일자리의 전체적인 질이 악화했음을 보여줬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10569
역대 최고 고용률?...‘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02-03 11:31:01)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도 174.2만명 ‘역대 최고’
영세 소상공인 ‘주휴수당’ 면피 위한 ‘쪼개기 고용’ 탓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주휴수당 제도 개선 필요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사상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의 자평에도 ‘고용의 질’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3/news-p.v1.20250203.07d1c54bce724f09a4ac4ca09d6b1cfc_P1.png
주 1~17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3년 226만8000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23만2000명(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역시 지난해 881만명으로 900만명에 육박했다.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9%에서 지난해 30.8%로 오르며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섰다. 두 통계 수치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반대로 주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27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0.7%) 줄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플랫폼시장 확대와 맞물려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까지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선호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는 2024년 17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 15시간 미만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미포함)도 140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만3000명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근로시간 대비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이 탓에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휴수당이 고안됐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만큼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없애는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몇 년에 걸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30021
채용 사기에 범죄 연루까지…'초단기 일자리' 부작용도 커 (한경, 곽용희/정영효 기자, 2025.02.04 17:49)
日, 부업 제도화 6년 됐지만…
구인공고에 없던 업무 시키거나
피싱·절도 등 '암흑 알바'에 동원
공무원들, 겸업하다 징계받기도
"日사례 참고해 제도 마련해야"
스폿워크가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근로자 보호 문제와 양극화 심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련 직종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 데다 경력 관리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스폿워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일본노총)가 지난해 12월 스폿워커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폿워커들이 종사한 일자리는 창고 작업(27.5%), 음식점(21.0%), 행사 설치 알바(17.2%) 등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았다. 오래 종사해도 특별히 경력을 쌓기 어려운 직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 분류상 노동자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집계조차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다. 소위 ‘암흑 아르바이트’ 즉 피싱, 사기, 절도 등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일회성, 소모성 근로계약이라 업무상 갈등이 빈번하다. 일본노총 설문에 따르면 스폿워크를 하다가 갈등을 겪어봤다는 근로자가 46.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 구인 정보와 다름’(복수 응답)이 19.2%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지시·교육 없었음’(17.7%), ‘스폿워크 서비스 이용을 정지·제한당함’(16.9%)이 그 뒤를 이었다. 배달 업무로 공고를 내고 쓰레기 청소를 시키는 갑질, 이름 대신 앱 명칭으로 부르는 등 인권 문제도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폿워크를 하면서 본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요코하마에서는 소방서 공무원이 스폿워크로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근무 유연화와 긱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2018년 ‘부업·겸업의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가입자에 대한 ‘무기한 이용 정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중개업체 측이 일방적 예약 취소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면서다. 한국에서 평점을 기반으로 한 배달라이더 배차 불이익, 물류회사 일용직 블랙리스트 등을 두고 법 위반 시비가 잇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스폿워크 같은 고용 형태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 약자’ 논의만 무성했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행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20515201737251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다…단순 노동 고용의 '늪'에 빠진 청년들 (강원일보, 손지찬 기자, 2025-02-05 21:00:00)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174만2,000명 통계 작성 이후 최다
비경제활동 '쉬었음' 청년은 12.3% 증가해…41만1,000명
"청년 인턴·일자리 경험 프로젝트 등 취업지원제도 확대해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춘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부담이라며 차선책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7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160만명) 보다 14만2,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자도 아니다. 또한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초단기 고용을 선호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없어져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통계청 비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15세~29세의 청년들이 41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취업준비생 박모(26·원주)씨는 “신규 채용 일정을 기다리며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지만,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은 도움이 안될 것 같아 그마저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관계자는 “쪼개기 고용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인턴·일자리 경험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493
주휴수당 부담 탓 '알바 쪼개기' 횡행…프리터족도 고령화 (중앙선데이, 황건강 기자, 2025.02.08 01:02)
내수 부진 장기화에 고용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의 ‘뉴노멀’로 정착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에 달했다. 2023년에 비해 14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12/855bd2ae-d0d5-48ba-bb76-fec9a9725e84.jpg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를 꺼리게 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이틀 근무할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은 16시간. 이렇게 4주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월급 64만1920원에 주휴수당 12만8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쪼갤 때와 비교하면 시간당 2000원 안팎의 추가 급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역대급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알바 쪼개기’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근무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는 호소다. 서울 성동구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51)씨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 시간을 쪼개는 데도 한계가 있어 근무자가 비는 시간은 직접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에 서 있긴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청년층 사이에선 “쪼개기 알바는 ‘무급 노동’과 다를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몇 시간을 일해도 출퇴근에 시간이 드는 건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의 PC방과 노원구의 식당을 오가며 아르바이트 중인 취업준비생 장모(32)씨는 “아르바이트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인데, 아르바이트를 옮겨 다니는 비용과 시간은 보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주변 친구들도 이런 점 때문에 두 곳 이상을 오가는 아르바이트는 꺼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기 부진과 취업 환경 악화 속에 장씨처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면서 청년층의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취업 경험이 있는 20~34세 683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첫 직장도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일자리가 18.9%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쉬는 청년’(15~29세)도 지난해 12월 현재 41만1000명으로 1년 새 12.3%나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악화된 취업 시장에서 이탈한 이 같은 청년의 빈자리를 고령층이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층 취업자 수는 월평균 380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청년층 취업자 수(월평균 375만5000명)를 넘어섰다. 시간제 근로자 수도 60대는 전년 대비 19만7000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단기 근로자 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해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 가능’이나 ‘시니어’를 키워드로 한 검색량이 전년에 비해 각각 5736.1%, 48.1% 늘어나는 등 시니어 고령층이 아르바이트 시장의 주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프리+아르바이트 합성어)’ 또한 급속히 고령화하는 데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프리터족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 시장에 한 번 진입할 경우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고용 시장 악화로 구직 활동을 쉬거나 취업을 포기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는 프리터족이 날로 늘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이 침체된다는 게 일본 사회의 우려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고령층 프리터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프리터족과 고령층 문제의 동시 해결을 모색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물 경기가 회복돼야 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그때까지 고령층과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5270004386?did=NA
'풀타임 알바'조차 사라진 고용시장··· 용돈 벌기도 힘든 숨막히는 청년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2.17 18:00)
업주들 '쪼개기 알바' 선호 확산 추세
1~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
청년고용률 1년 새 1.5%p 감소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 4년 만에 증가세
"요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쪼개기예요. 8시간씩 일하고 싶은데 풀타임 일자리가 없으니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집 주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부 찾아봐도 풀타임 근무는 거의 없더라구요. 하루 3시간 근무가 제일 많은데 제대로 된 수입으로 보기 어렵죠."
정식 취업 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푸념을 나누고 있었다. 청년층의 고용위기에 대한 경고는 지표에서도 속속 나타난다. 지난해 일주일에 1~14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5%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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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 숫자는 17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6.09%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6%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구직 플랫폼에서 올라온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구인공고를 보면, 주 2회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일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9시간에 그친다. 과거에는 평일 풀타임 공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초단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씨(22)는 "저녁 시간대 3시간씩 총 3일 일하는데 알바비만으로는 충분한 용돈 벌이가 안된다"며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아르바이트를 더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업주들이 주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쪼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초단기 근로라도 고용률에 포함되는데도, 청년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46.3%였던 청년 고용률은 45~46% 박스권을 맴돌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44%대로 떨어졌다.
청년들의 고용률이 떨어진 배경 중 하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 명가량 증가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으로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다보니,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실제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등 사실상 실업 상태로 느끼는 경우까지 포괄한다.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6.4%로 1년 전 대비 0.8%p 상승했다.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체감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라며 "일자리가 불안하다보니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로는 전세, 월세 비용도 감당이 어려워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가 손해를 보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며 "임금수준이나 복지, 고용 안정성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070
"당일 3시간 알바 구해 바짝 돈 번다"…요즘 '스팟워커' 뜨는 이유 (중앙일보, 세종=김연주 기자, 2025.03.04 15:57)
지게차 운전사 김모(29세)씨는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줄어들면서 '급구'와 '당근알바' 같은 앱을 통해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당일 비어있는 시간에 돈을 바짝 벌 수 있다. 1년 반 동안 300개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스팟워커'(Spot+Worker의 합성어)가 늘고 있다. 김씨처럼 '짧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이다. 한두 달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터족(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짧게 하루에 3~4시간 정도, 1주에 한 두번 '틈새' 일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일본에서 스팟워커가 많이 찾는 '타이미' 앱에는 음식점 서빙, 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 아이돌봄. 사무직 서류 처리 등 다양한 일자리 공고가 올라와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기보다는 다양한 현장에서 시간당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다.
일본에서 스팟워커는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타이미는 지난해 12월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공모가 기준으로 1380억엔(약 1조340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받으며 증시에 입성했다. 일본 스팟워크협회에 따르면 타이미를 포함한 중개업체 4곳의 등록인원은 25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도 급구·당근알바·데일리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다. 급구를 통해 거래된 일자리는 2017년 1만2480개에서 2024년 335만5000개로 300배 이상 급증했다. 급구 측은 "매해 거래가 평균 285.4%씩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7년 96만명에서 2024년 174만 2000명으로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0521b93d-8ce9-42a7-842d-c3e0598215b1.jpg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 수는 2017년 41만 9000명에서 지난해 62만4600명으로 1.5배로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도 같은 기간 57만1000명에서 77만6000명으로 늘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들은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추가로 일하고 싶다고 답한 근로자인 만큼 일종의 '잠재적 스팟워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워커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해진 시간에 일하기보다 ‘내가 원할 때 일하겠다’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의 성향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들을 일자리와 연결하는 플랫폼 등 정보기술(IT)이 접목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직을 위해 공부를 하면서 단기 알바를 하는 신모(33)씨는 "평균 이틀 전에, 빠르면 당일에도 일을 구할 수 있다"며 "주말이나 저녁에는 공부하고 시급이 높은 점심 피크 타임 일을 골라 한다"고 말했다. 급구를 운영하는 니어의 신현식 대표는 "가입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49.2%, 30대가 22.78%로 2030이 주 고객층"이라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 일정이 우선이었다면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정에 아르바이트를 맞추는 걸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경직적인 국내 노동법의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사업주들은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제한을 피해서 돈을 더 벌려고 스팟워커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논의가 ‘정규직’과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에 집중되면서, '스팟워커'처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이런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법 등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60700001
[단독]배달라이더 등 비임금 노동자 860만명 넘었다···50~60대에서 더 늘어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5.03.06 07:00)
50~60대 비임금 노동자, 1년새 가장 많이 증가
내수침체에 전체 비임금 노동자 증가세 둔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비임금 노동자 중 20대 이하 청년이 202만명으로 4명 중 1명(23.5%) 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81만명), 40대(180만명), 30대(153만명), 60세 이상(145만명) 순으로 많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로 1년 전보다 12만명 늘었다. 50대 비임금 노동자도 전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50~60대 들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임금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40대(-1만4000명), 20대 이하(-1만2000명), 30대(-3000명) 순으로 줄었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 평균소득(지급금액)은 1695만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연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평균 2283만원이었다. 50대 중에 ‘풀타임’ 비임금 노동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40대(2224만원), 60대(1764만원), 30대(1557만원), 20대 이하(763만원) 순으로 연 소득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 소득인 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29만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학원강사는 전년보다 2만6000명,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1만4000명, 대리운전 기사도 1만4000명씩 늘어났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명 줄었고, 다단계 판매자는 8만3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4만3000명 줄었다.
차 의원은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즉각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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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7567
[명경대] 스팟워커 유감 (강원도민일보, 강병로 전략실장, 2025.03.10)
‘박사’ 수준의 업무 능력을 갖춘 ‘AI 에이전트’ 출시! 최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한 뉴스 제목이다. AI 에이전트는 ‘AI 비서’ 개념으로 스스로 연구 방향과 실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정리와 논문 작성, 학술지 제출 등 박사급 연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급여는 얼마일까? 개발사 오픈AI는 “고소득 지식노동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2000 달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1만 달러, 박사급 연구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는 월 2만 달러의 이용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등장은 전문 영역에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사람의 ‘직업과 공간’ 소멸! 심하게 표현하면 ‘존재가치 상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눈에띄는 단어는 ‘쉬었음’! 이 말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다’는 걸 의미한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미래전망도 밝지 않다. 고용둔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AI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품질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청년들은 어디로?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팟워커’(Spot+Worker 초단기 근로자)가 답이다. 스팟워커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터족(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사람들)보다도 더 짧게, 1일 3~4시간 정도 1주에 한두 번씩 ‘틈새’ 일을 하는 사람들로 ‘원하는 시간에 짧게 일하는 근로자’로 설명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급구’와 ‘당근 알바’ 등의 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스팟워커의 연령층은 2030세대로 전체 60%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래세대들이 초단기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AI와 로봇, 극소수 인재들이 정규직과 상용일자리를 꿰차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을까? ‘내가 원할 때 일하겠다’는 MZ세대의 성향과 스팟워커의 등장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143100505
[샷!] "'쪼개기 알바' 안 쓰면 바보로 통해요" (서울=연합뉴스, 오인균 인턴기자, 2025-03-11 05:50)
고용한파에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 확산
편의점주 "알바생 8명 고용"…"일자리와의 전쟁 필요"
"사장들 사이에서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바보로 통합니다. 14시간 단위로 고용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졌어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지난 5일 이렇게 말하며 씁쓸해했다.
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침과 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총 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밝혔다. 모두 '초단기 근로' 또는 '쪼개기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이다.
초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내수 경기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초단기 근로자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따 마감 알바 하나 더 하러 가야 해요." 지난 10일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최모(23) 씨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N잡러'(다중 직업자)인 그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일이 없는 요일에는 '당근알바'나 '급구' 같은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틈새' 알바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 서빙, 택배 포장, 물류창고 정리, 화이트데이 행사 도우미 등 딱 하루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설명이다. 경기 불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면서 풀타임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겨울철에 농사를 쉬는 농림어업인이 포함된 통계라 감소 폭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빼고 보더라도 지난 1월 자영업자는 작년 1월보다 2만8천명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첫 감소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적용할지 여부는 늘 논란의 대상"이라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줄어드니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오른 16.4%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로, 피부로 느끼는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린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크게 악화한 것은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고 노무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초단기 계약 시 노동의 질은 떨어진다"며 "노동자로서 명확한 소속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비 행태가 많이 변했고 잠재적인 폐업자는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서비스 직종이 대체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동력도 떨어져 악순환에 빠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의 책임 부처인데 고용과 노동을 과감하게 떼버리는 식으로 일자리와의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7TD3SAL
"1시간은 주방, 2시간은 택배" 日에 등장한 '어른들의 키자니아'[송주희의 일본톡] (서울경제, 송주희 기자, 2025-03-12 07:00:25)
<4>단발성 ‘체험 삶의 현장’, 스폿워크
日키자니아, ‘어른 대상 이벤트’ 눈길
성인 직업 체험 수요 반영 이색 행사
현실판 키자니아 ‘스폿워크’ 확산중
단발근로…시간활용·결원보강 용이
틈새시간 활용, 주부·고령자도 참여
업무양·수입 변동성, 세제 등 과제도
요즘 일본에서는 체험관을 넘어 현실에서도 ‘어른판 키자니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근로 형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폿워크(spot work)’입니다.
스폿워크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초 단시간, 일회성으로 일하는 일종의 ‘틈새 아르바이트’입니다. 기업이나 가게는 인력이 필요한 시간대에 구인 공고를 내고, 구직자는 자신의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택해 고용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여러 체험으로 자신의 진로나 본업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데서 키자니아와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 아마추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아직은 스폿워크가 커리어 형성으로 이어질 만큼 전문 작업을 많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원하는 때 일하겠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이런 근로 방식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일본 스폿워크협회에 따르면 주요 스폿워크 중개 업체(4곳) 등록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규직으로 매일, 규칙적인 업무가 어려운 주부나 고령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폿워크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D3SAL_3.png
자료: 일본 재무성(비고: 2024년 9월 기준 스폿워크협회 통계로는 2500만명임)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낸 관련 보고서를 보면 스폿워크 선호의 이유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4595명을 대상으로 스폿워크와 이를 제외한 일반 아르바이트를 비교해 ‘편의성’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근무 종료 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스폿워크와 일반 아르바이트는 각각 95.9%, 38.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력서·면접이 없이 근무가 결정돼 편하다’는 반응도 스폿워크(97.4%)가 일반 아르바이트(41.5%)의 두 배 이상이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도 스폿워크 94.4%, 일반 아르바이트 51.6%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고용주 대상 조사에서도 단발성, 매칭(희망 인재 채용 가능성), 고용 절차의 용이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결원 보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업무 선택 가능 VS 일 빈도·급여·지위 불안
물론 이 새로운 방식에도 구멍은 많습니다. 일의 양과 빈도가 일정하지 않아 월별 수입에 큰 변동이 생기기 쉽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일자리 차이, 개인 사정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근무 가능 일수 변화 등도 불안정 요소로 꼽힙니다. 사회보장제도 대응 방안, 당일 취소나 무단 결근과 같은 문제도 풀어야 할 사안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죠. 이에 스폿워크 협회는 자격 인증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증 제도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 후 남은 50~6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커지는 때입니다. 중장년층이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살려 원하는 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새로운 직업을 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긴 인생 2막을 더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의 다음 직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웃 나라의 사례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32
비임금 아니고 3.3 노동자가 862만명 (매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2025.03.13 07:30)
‘가짜 3.3 노동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짓고, 벌써 네 번째 기념식을 13일에 개최한다. 그새 3.3 노동자수는 공식 발표된 수를 기준으로 704만명에서 862만명으로 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특수고용직·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86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862만 명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아니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으로 신고된 이들의 숫자다. 국세청이 해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이 자료의 정식 이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비임금’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님”을 제시한다. 법적 용어인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뜻한다고 한다. 비임금과 근로자를 조합한 용어인 ‘비임금 근로자’도 등록돼 있다.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된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인식해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데 노동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는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임금의 형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비임금과 노동자의 어색한 조합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견주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다. 대가를 받는 형식이나 명칭은 임금의 판단 기준과 관계없다. 그것이 노동의 대가인지가 관건이다. 즉, 비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비임금 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편견과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은 3.3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주인공들의 사례에 대입해본다. 실내건축 목공인 김한수씨는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째 일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돌려받았다. 8년 동안 사용자에게 받은 대가는 물론이고, 법률구제를 통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명목으로 되찾은 금품도 당연히 임금이다. 영어학원 강사인 김형준씨는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인 학원장은 학생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비율제 임금체계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형준씨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노동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제가 아닌 성과에 따른 변동성 급여의 형식이더라도 노동의 실질적 대가성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의 추세에 따른다면 노동자성 인정과 체불임금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3.3 노동자의 대다수는 근로계약 여부나 노동의 대가성을 법적으로 다툴 필요도 없다. 계약의 형식조차 위장하지 않은 채 버젓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대신 3.3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급증한다. 이를 가짜 3.3 위장유형 중에서 A형(무작정형)으로 분류한다. 음식점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런 경우다. 작년에 3.3 위장으로 4만 건을 적발한 쿠팡캠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3.3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잘못된 접근은 오분류로 이어지고, 잘못된 이름의 남용은 노동자성의 실질을 가린다. 특수고용이라는 용어가 특정 업종의 노조를 합법화하는 데 시기적으로 필요했을 수 있다. 특수하게 고용된 노동자라는 호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통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된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시대다.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절실한 때다. 어쨌든 분명한 건 3.3 노동자의 수가 또 늘어난 것이다.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완화됐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우리를 가리냐고 말릴 시간이 없다. 각설하고, STOP 3.3!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3/17/20250317019005
그냥 쉬는 30대 6개월째 최대… 취업 청년 4명 중 1명 ‘긱 워커’[뉴스 분석] (서울신문, 세종 강동용 기자, 2025-03-17 19면, 2025-03-16 23:30)
경기 둔화에 짓눌린 고용시장
청년 백수 121만명… 1년 새 7만명↑
지난해 실업 중 72% 경기 침체 탓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6/SSC_20250316233005_O2.jpg.webp
지난달 ‘청년(15~29세) 백수’가 1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나마 취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일하는 시간이 짧은 ‘긱 워커’였다. 30대마저 ‘쉬었음’ 인구가 6개월째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면서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고용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2.0%) 늘어난 26만 9000명이었다. 같은 달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41만 6000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실업 청년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은 50만 4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 준비자’는 43만 4000명이었다. 실업자와 쉬었음, 취업 준비자 청년을 합한 사실상 청년 백수는 12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 넘게 불어났다.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도 ‘질’이 낮았다. 취업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청년층은 93만 6000명이었다. 전체 청년 취업자(355만 7000명)의 26.3%는 일시적 일이라는 의미의 긱(Gig)과 노동자(Worker)를 합친 ‘긱 워커’였다.
이런 ‘일자리 절벽’은 30대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은 31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000명 늘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1만~5만명 늘면서 6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뚫었다. 쉬었음이 30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8%로 6개월째 최고치다.
얼어붙은 노동시장에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경기 후행지표 성격을 띠는 고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수요 부족 실업 비중은 71.6%로 1년 전보다 15.4% 포인트 치솟았다. 노동 수요 부족 실업이란 경기 침체 시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실업이다. 지난해 실업의 70%가 경기 둔화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서 청년 인구 감소보다 신규 채용 축소 속도가 빨라 고용 여건이 나빠졌다”면서 “청년 고용 공시제를 강화해서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이 드러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154800002?input=1195m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취업해도 4명 중 1명꼴 단시간 근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025-03-16 06:01)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고'·실업자 27만명·취업준비자 43만명
어렵게 취업해도 전일제 아닌 '긱워커'…12만명은 "더 일하고 싶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 가운데서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천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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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천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천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이었다. 작년(113만4천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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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천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천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긱워커'로 불리는 단기 근로자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또한 지난달 1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15만2천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의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임시 또는 단기일자리가 많아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 청년들의 수도 44만5천명에 달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12.5%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06
가짜3.3은 ‘사각지대’ 아닌 ‘차별지대’ (매노,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2025.03.17 07:30)
사각지대. 사전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의미하고 레토릭으로서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혹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하거나 프리랜서 계약 등의 외관을 띠고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흔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그곳에 방치된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선의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겠으나,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 노동법이 충분히 세련되지 않아서, 혹은 현대식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새로워서, 노동법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노동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 덕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미 충분히 세련되고, 자본주의의 하늘 아래 새로울 것은 없는 바, 타인의 노동을 헐값에 수취해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자본이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취약 노동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거다.
인간은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들만이 알고 있는 법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규제받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식 너머에 있지 않다. 법의 내용을 알고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성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쩌면 당연한 조건반사다. 가끔은 우리 노동법률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조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바이기도 하다. 물론 부르주아의 주구를 자처하는 법률가들 역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보다 편안하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동법의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그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앗아간 잉여가치의 일부를 나눠 먹고서) 사용자들에게 협력하는 부르주아 법률가들이 협잡해 만들어 낸, 하나의 작품이다. 시민법의 수정으로서 노동법이 태동된 이래로, 그것은 신성한 ‘계약의 자유’에 기초해 갑을관계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로부터 무한정의 잉여가치를 수탈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테다. (어쩌면 그 자체로 법적 규제를 회피하며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동기에서 개발된) 여러 물리적?사회적 기술들로 인해, 마치 노동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작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됐을 따름이고, 이곳은 사용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노동법의 질곡에서 해방되면서도 노동자들로부터 부불(不拂)노동을 온전히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노동자들의 공간을 우연히 드러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준비된 ‘차별지대’다. 종속적 지위에서 타인의 이윤을 위해 자신의 피땀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내는 노동자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마치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장된 가짜3.3 노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착취를 할거야~ 착취를 할거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을 위하여~”라고 노래 부르는 ‘차별지대’의 입안자들에게,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노동법의 준엄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나를 지켜봐 줘~ 나를 지켜봐 줘~~”라며 관심을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노무제공자’ ‘일하는 사람’ 같은 회색 개념을 입법화해 차별지대를 사각지대로 인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차별지대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법의 테두리로 돌아와 보호될 수 있을지(예컨대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법의 사각지대는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010
실업자에 취준생에 그냥 쉰 청춘도 더하니…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 (중앙일보, 세종=임성빈 기자, 2025.03.17 00:01)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이 지난달 120만 명을 넘었다. 3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6개월째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제조·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청년 고용에 거세게 불어닥친 상황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2%) 증가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000명 늘어나 42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43만4000명이었다.
결국 지난달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 상태인 15~29세는 총 120만7000명에 이른다. 전년 동월(113만4000명) 대비 7만3000명(6.4%) 불어난 수치다.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른바 이런 ‘청년 백수’가 늘었다는 것은 청년 고용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공채 축소 현상까지 겹치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30대에선 쉬었음 인구가 3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4.6%) 증가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 규모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5~29세와 달리 30대 이상의 쉬었음 인구는 직장에서 한 번 이상 퇴사를 겪은 뒤,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냥 쉰’ 30대 31만6000명…6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30대 실업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취업 ‘무경험자’가 3000명에 그칠 때 취업 ‘경험자’가 14만7000명으로 대다수였다. 취업 시장 위축 영향에 더해, 30대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의 영향까지 겹쳤다는 의미다.
그나마 일자리도 전일제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가 많은 상황이다. 15~29세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난달 93만6000명이었다. 15~29세 취업자(355만7000명) 4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자가 44만5000명이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그보다 더 짧게 틈틈이 일하는 ‘스팟워커(spot work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스로 원하는 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실제 15~29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지난달 12만1000명에 달했다. 2021년(15만2000명) 이후 같은 달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 조사에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등으로 응답한 사람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1년 더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청년은 결국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989?influxDiv=NAVER
'청년 백수' 120만명…취업해도 4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 (JTBC 뉴스, 정아람 기자, 2025.03.17 08:22)
[앵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답한 청년 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30대에서도 매달 늘어나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수록 불안해 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만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일을 하지 않는 '청년 백수'는 지난달 120만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벌였거나 집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응답자입니다.
[임요한/서울 연희동 : 눈은 높아졌는데 취업 시장은 좁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남윤/서울 신수동 : 신입을 잘 안 뽑더라고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데도 많이 없기도 하고 경력을 한 2~3년 쌓는다고 해도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중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3천명 정도 줄었는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김다인/충남 아산시 배방읍 : 고액 연봉이나 대기업 아닌 이상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거에 닿을 때까지 준비해야겠다 하다가 준비하자니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최근엔 30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3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약 1만∼5만명씩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네 명 중 한 명은 단기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은 겁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92
무늬만 초단시간노동 ‘쪼개기 알바’ (매노, 유상철 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노무법인필), 2025.03.20 07:30)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단시간 노동자는 88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857만6천명의 30.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250만명으로 10.2% 늘었다. 모두 역대 최대치라는 분석이다.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노동시장의 변화 요인 분석은 제각각이다. 공공일자리가 증가해서, MZ청년들의 단시간 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돼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등 다양하다. 공통적으로는 인건비 부담, 구직의 어려움에 따른 ‘시간 쪼개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짧은 시간 일자리는 많은데 짧은 시간만 일을 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 사용자 모두 악순환의 반복으로 보인다. 일명 ‘쪼개기 알바’ ‘시간 쪼개기’는 3시간 미만씩 여러명이 일하거나 주 1~2일 일하는 방식이다.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조절하는 ‘시간 꺾기’도 문제다.
얼마 전 ‘과로사회’에 관한 교육을 했다. 만약 3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3개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이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얘기를 나눴다. 1개 편의점에서 3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다. 실제 과로성 질병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ㄱ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ㄴ편의점에서 일했고, 1시간가량 떨어진 ㄷ편의점으로 이동 후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다. 뇌출혈이 발병해 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됐다. 요양신청 조사 과정에서 ㄴ편의점 노동시간만 주장했으니 당연히 기준 미달이다. “왜 ㄷ편의점 얘기는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ㄷ편의점주는 ㄱ이 ㄴ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4대보험 처리도 하지 않았다. ㄱ은 ㄷ편의점주의 편법적인 운영에 야합한 것이다. 아니 ㄷ편의점주의 고용조건에 토달지 못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조사를 지시해 ㄱ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었다. 여러 사업장에 일할 경우 모두 합산해서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ㄱ이 6시간씩 2개 편의점에서 1일 12시간씩 5일 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만약 ㄱ이 1개 편의점에서 일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뇌출혈이 발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가 ㄱ에게 더 이로운가 고민스럽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과로(만성?단기?급성) 판단 시 업무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다.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해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스케쥴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시간 꺾기’가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단시간노동은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저임금 구조와 연결된다. ‘알바’라는 이름으로 법적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 분명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이 아닌 것처럼 사업주는 시간을 관리한다. 하지만 노동을 제공한 시간, 대기시간, 작업준비 시간은 분명 노동시간이다. 적은 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노동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매년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문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등 노동시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법 적용을 우선에 두고 노동정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688
[딱 꼬집기] 초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절감 만능 아니다 (드림투데이, 이연주 광주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2025.03.24 00:00)
요즘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른다. 개인 사업자가 올린 구인 공고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 일자리 또한 대부분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174만 2000명으로, 2020년 109만 3000명과 비교하면 60%가 증가했다. 엄청난 증가 폭이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주요 권리에서 벗어나 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 △유급 공휴일△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 외에도 △퇴직급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기간 2년 초과 시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규정 △사대보험 가입 등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매년 최대치 경신
모든 노동자는 일주일에 한 번 돈을 받으면서 쉰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여, 다음 노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 이때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보통 주중(월~금) 일하는 주 5일 노동자는 일요일이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는 이때 받는 유급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들은 일한 시간 외 추가로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주휴수당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한 시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 8시간 치를 받고, 주 25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 3시간 치를 받는 식이다. 하지만 주 14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이 계산해서 2.8시간 치를 주면 될 텐데 말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급여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 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초단시간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또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지급하면 될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아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노동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 근로 시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법을 살펴보아도, 우리 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아예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대다수의 나라가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비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 울타리 바깥 노동자 둬선 안돼
우리 법은 사업장의 규모(5인, 10인, 30인)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나누고 적용 제외 규정을 정하는 것은, 더욱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를 오히려 법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 고용주들은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가 법의사각지대에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는 이유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의 만능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쪼개서 초단시간 노동자 여러 명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오히려 사업장에서는 지켜주어야 하는 점이 늘어난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인건비 계산 및 인력 관리 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더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 울타리 바깥의 노동자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야 할 것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여타 단시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된다. 근로 시간이 짧으니, 적게 주휴수당을 주고, 적게 퇴직금을 주면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는 여성, 청년, 고령자, 보건 사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는 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00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가 돌려받아야 할 것 (매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2025.04.10 07:30)
“우리 이야기잖아”
평일 오후 6시, 부천 춘의역 2번 출구에 잰걸음으로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다. 법률상담 부스에 들르거나, 선전물을 건네받을 여유가 없는 때다.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서 함께 퇴근하던 이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한마디씩 남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구에 설치한 대형 배너의 큼지막한 문구 덕분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4대 보험 없이 일하시나요?”를 부각한 이유다. 보통의 노동자용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하니 반갑다. 부당해고 상담이나 떼인 임금 받아준다는 식의 통상적인 현수막 글귀가 오히려 남들 이야기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통상’은 특별하지 않고 예사인 경우를 일컫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을 만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채 일하는 3.3(사업소득세 3.3%)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한편, 이들의 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써먹는 광고는 TV나 인터넷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쩜삼의 이름을 내건 어느 환급 대행업체는 사업소득자인 우리도 남들처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 고객이 2천만명을 넘었고, 평균 20여만원을 신청해 누적 환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내세운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20%까지 수수료를 떼가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달 개통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시작부터 대박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민간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는 게 강점이란다. 국세청은 311만명이 세금 2천91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사업체는 떼돈을 벌고, 정부는 대박을 터뜨린다. 어쨌든 이게 다 누군가에게 잘못 떼어간 세금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의 대대적인 선전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다.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게 맞는 것인가.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보이지 않는다.
3.3 위장고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학계는 이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할 이들이 노동자 아닌 존재로 ‘오분류’가 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대규모 위장이 시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환급 대상자와 환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3.3 위장고용이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판을 치기 때문이다. 3.3 노동자 862만명의 절박한 삶과 노동을 떼돈과 대박의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세금환급 대행으로 떼돈을 버는 사업체들이 속출하니, 국세청이 대놓은 대안이 수수료 없는 공공서비스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 했든 세금의 종류가 잘못됐든 많이 걷고 원활하게 돌려주니 문제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4대 보험 누락과 3.3 위장고용을 적발하는 전수조사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자 명단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렵게 만든 제도적 장치다. 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은 불법의 금지와 적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사회적 협력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공공서비스는 모든 3.3 노동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찾기 안내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어느 환급 대행업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광고의 카피다. 3.3% 세금 떼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할 게 있다. 사용자 책임이 숨겨져 수백만에서 수천만원 넘게 빼앗긴 급여는 모두 우리가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 헌법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진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 돌려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다. 잘못 떼간 세금의 무료 환급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의 온전한 회복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4634.html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 초단시간 노동자는 역대 최다 (한겨레, 이본영 선임기자, 2025-04-28 12:26)
신규 채용이 7분기 연속 감소하고 초단시간 임금근로자는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발간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은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해 4분기에 12만2천명 줄었다. 이 수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경총은 “채용시장 한파는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저하에 따라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가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3천명으로 2023년보다 8.4%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 감소 규모는 건설업 3만9천명, 도소매업 2만5천명, 제조업 2만1천명, 숙박·음식점업 1만2천명이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천명으로 전해보다 11.3%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가한 초단시간 근로자 14만3천명 중 10만명은 기혼여성이다. 보고서는 “플랫폼 종사자나 여러 직업을 가지는 ‘엔(N)잡’ 증가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취업자들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19.8%로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경총은 “자영업자 비중 하락은 내수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장사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30대와 40대 자영업자는 각각 3만5천명, 1만2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살 이상은 2만3천명 늘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은 증가하는데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숫자로 풀이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29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3.3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하라” (매노, 이용준 기자, 2025.05.14 18:32)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 … “대선후보 새로운 불안정 노동 살펴야”
21대 대선을 앞두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권리찾기유니온·방송작가유니온·청년유니온·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3.3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계약대금에 대한 소득세 3.3%를 납부한다.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이 없고 노동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4대보험·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보장받지 못한다.
네트워크는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직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력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3.3 프리랜서만 ‘권리 박탈 지대’에 놓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네트워크는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험 개편 △도급계약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전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방안이다. 노동자성 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제 및 지시 여부, 사업범위의 통상성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회보험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꼬집었다. 현재 18개 직종으로 제한된 고용·산재보험의 특례 적용 대상을 폐기하는 안이다. 또 근로시간 기반의 고용보험을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해 모든 노무제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에 대한 최저 보수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도급계약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도급제 등으로 최저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 계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트워크는 “프리랜서 노동, 비임금 종속노동은 많게는 400만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중요한 불안정 노동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정책요구안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3543
"하루 3시간만 근무하실 분"… ‘자투리 아르바이트’ 가파른 확산세 (중부일보, 이지윤 기자, 2025.05.25 17:01)
초단시간 근로자 코로나 이후 급증
인건비 부담 탓 고용시간 크게 줄어
연차 미보장·임금차별 등 문제 야기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기 지역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4월 기준 40만8천 명으로, 2019년 4월 29만2천 명에 비해 11만6천 명 증가했다. 이는 6년 사이 약 40%가 늘어난 수치다.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20년 4월 29만4천 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35만7천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어 2022년 4월 35만5천 명이었다가 2023년 들어서는 32만7천 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도 34만7천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는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고용주들이 고용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서는 ‘하루 4시간 주 3일’, ‘5시간 주 2일’ 등의 편의점, 카페, 학원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구인공고가 다수 확인된다. 수원시의 한 PC방은 월요일 하루 6시간 2명,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 6시간 2명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나눠 공고를 올리는 등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연차가 보장되지 않아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점, 근무 시간이 짧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거나 오래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발생하는 대우와 임금 차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노총 경기노동상담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더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7369i
"주휴수당 주기 무섭다더니"…대놓고 '초단시간 알바' 쓴다 (한경, 곽용희 기자, 2025.05.27 09:18)
서울 소재 한 국립대는 최근 올린 교내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초단시간 알바’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토요일과 평일 하루 각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 조건이다. 울산의 한 식음료 매장도 비슷하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3일 근무 가능자 모집”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14시간 30분이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27일 알바 구인 플랫폼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공고 비중은 2021년 16.2%에서 지난해 19.7%로 꾸준히 증가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1일 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인 셈이다.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공고 역시 2019년 63.0%에서 2023년 81.1%로 늘었다. 그만큼 단시간 알바 비중이 급증하는 셈이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된다.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복리후생도 적용받지 않아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풀타임 알바 한명보다 단시간 알바를 가장 바쁜 '코어타임'에 여럿 두는 게 사용자 입장에선 이득이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등 주휴수당을 안 주는 채용 공고가 크게 늘었다”며 “출퇴근하다 보면 풀타임 근무처럼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셈인데 임금은 줄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주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14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3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제외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도 커지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미만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총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467만9000명(전체의 21.1%)에 달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실무상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한 공인노무사는 “주휴수당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며 "최저임금 산정이나 근로시간 계산의 변수로 작용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급제와 월급제 최저임금이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2_0003199169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추진…충남의회 조례안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2025.06.02 14:18:21)
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1202102269058002
[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긱` 넘어 `스폿 워크`가 뜬다 (디지털타임스, 강현철 논설실장, 2025-06-11 17:21)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편의점. 출입구엔 구인을 위한 QR코드가 붙어 있다. 일반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클릭 몇 번이면 3시간 매장 근무에 지원할 수 있고, 퇴근 즉시 정산도 완료된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른 바 '스폿 워커'(Spot Worker)를 모집하는 광고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는 2023년부터 정규직 채용 대신 단기 근무 인력을 스폿 워크 앱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현재는 전국 3만개 매장 중 1만개 이상이 이 방식으로 인력을 구한다. 심지어 30분 단위 단기 근무 인력도 모집한다. 패밀리마트는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고용의 '질'도 관리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폿 워크'(Spot Work)가 뜨고 있다. 일본의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는 2023년부터 '타이미'(Timee)와 같은 스폿 워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폿 워크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채용하는 초단기 근무 형태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보다 더 짧게 하루 수시간, 주 1~2회 단위로 계속고용에 관계없이 일하는 방식이다.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잡이다. 일하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세분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점심 시간에 갑자기 손님이 몰리거나 직원의 병가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긱 워크(Gig Work)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유사하지만, 현장 중심의 물류·제조·유통·병원·호텔 등 업종에서 발생하는 '당일·초단시간' 인력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폿 워크 서비스는 플랫폼 기반 실시간 중개, 30분 단위 업무, 당일 보상시스템으로, 플랫폼이 근로자에게 보수를 선지급한 후 고용주에게 정산을 받는 '대체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MZ세대, 프리터족,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강력한 장점을 제공한다. 일본에선 스폿 워크는 고용 계약 없이 플랫폼을 통한 도급 형태의 일로, 초단기 아르바이트는 시간·일 단위의 고용 계약 형태의 일로 구분하기도 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스폿 워크는 플랫폼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유럽·아시아 등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흔들리면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경우 주 36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비중이 2024년 31%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우버·도어대시(DoorDash)·인스타카트(Insatacart) 등 수요 기반 인력 매칭 플랫폼이 330개에 달하고, 스냅시트(Snapsheet)·시프트긱(Shiftgig) 등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유럽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에서 플렉스잡스(Flexjobs)·스태퍼(Staffer) 등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는 스폿 워크 확산에 맞춰 초단기·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24년 '플랫폼 근로자 보호 지침'도 채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타이미, 셰어풀(Sharefull) 등 4개 스폿 워크 중개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최대 스폿워크 플랫폼인 타이미는 증시 상장에도 성공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2024년 182만명으로, '급구' 등 초단기 일자리 중개 플랫폼 성장했다.
이처럼 스폿 워크 시장이 급속히 커진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기업의 인건비 효율화 노력 △근로자의 유연한 근로 선호 △직무 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이 배경이다. 스폿 워크의 확산은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고령자·경력 단절 여성 등 유휴 인력의 재진입 경로가 확대되고, 기존 고용 구조에서 벗어난 비정형 고용 확대 흐름도 가속화시킨다.
스폿 워크는 양면을 가진다. 인적자원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면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건 부정적 측면이다. 기업 입장에선 검증된 인력을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매칭해주는 B2B(기업 대 기업) 중심의 온디맨드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채용하고 별도의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통적 채용 방식 대비 인력 확보 시간이 평균 4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인건비의 최적화와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한번에 여러 일을 병행하는 멀티잡을 통한 소득 다각화가 가능하다. 초단기·비정형 근무라도 장기 종사자는 상해보험이나 건강검진 등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의 진영리 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일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커리어를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들도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오픈 탤런트 채용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돼 한 개인이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하는 근무 형태가 보편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평판 관리, 경력인증시스템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플랫폼 상에서 개인의 근무 이력이 일종의 이력서나 평판자본으로 작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2675
쪼개기·꺾기에 갇힌 청년 아르바이트, 어쩔 수 없다는 고용주들 (오마이뉴스, 박서윤(wana0614), 25.06.23 16:40)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쪼개기' 수법과 '꺾기' 수법이 심각한 노동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쪼개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해 근무시간을 2~3시간 단위로 쪼개 배치하는 방식이다. '꺾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현장에서 당일 통보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수법을 말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례 많아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고종주(가명)씨는 학원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병행하며 겪었던 쪼개기 수법과 꺾기 수법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대전의 여러 수학학원에서 주 3~4회, 하루 3시간 강의를 하며 "주휴수당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수업이 많아져 주 15시간을 넘을 때가 있었는데, 이 경우엔 주휴수당을 받긴 했지만 바로 그다음 주부터 15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수업시간표를 조정했다"라며 출퇴근 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만 2000명이 늘어나 전체 취업자(2857만 6000명) 중 6.1%를 차지한다. 실제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살펴보면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할 주방 마감 알바 구해요', '월, 화, 목 11:30-1:30 근무자 구합니다', '런치 3시간, 디너 3시간 홀알바 구해요' 등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쪼개기 고용이 가능한 이유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으로 계산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등장해 노동자의 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휴수당 회피를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이 확대하면서,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을 굳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폐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박재현씨(가명)는 "주휴수당 때문에 오히려 근무환경이 더더욱 악화되고 있다"라며 "음식점은 주 3일 3시간, 편의점 주 1일 7시간 근무하며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는데, 주 1일의 유급휴일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5%로 약 276만 명에 달했는데,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할 경우 21.1%로 468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관행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법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채 '초단시간 노동자'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손님이 없네. 근무시간 쓰고 집에 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고씨는 일부 학생들이 결석했단 이유로 일방적인 조기 퇴근을 요구받아 예상한 급여보다 적게 급여를 받은 '꺾기'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학원에서 회의를 위해서 주 1회 2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했는데, 회의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을 넘는 상황이었지만 회의시간은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손해 사례를 말했다.
대전대학교 휴학생 방예원씨는 "홀서빙할 때 연휴 이후 손님이 줄어 알바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매니저의 판단 하에 출근부터 일찍 퇴근한 시간까지의 일급을 받았다." A씨는 "근무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매번 근무일지를 쓰라고 했다. 손님이 없거나 마감을 일찍 끝내 15분, 30분 덜 근무한 시간도 다 계산해서 월급에서 차감했다"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꺾기'는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꺾기 수법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시골 오일장에서 닭강정을 튀기고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맡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 1만 원과 교통비 1만 원을 포함해 총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글쓴이의 뛰어난 판매능력으로 닭강정은 오후 3시에 조기 매진됐고, 고용주는 당초 약속과 달리 6만 원만을 지급했다. 고용주는 "정규직이라면 판매 수당이 따로 있겠지만, 단기 일용직은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알바생 능력으로 조기 판매한 것이니, 약속한 일당에 인센티브까지 줘도 모자라다"며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고용주의 행태를 비판했다.
고용주도 어려움 커… 제도개선 필요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떨까? 고용주 역시 경기 불황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인근 대학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주도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학생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출근 준비 시간이나 일정 조정 등 부담이 크다는 걸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황 속 인건비 절감은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라며 "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 외에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 쪼개기나 꺾기 같은 방식이 구조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휴수당은 고용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대전 은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개인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채용할 때 쪼개기 근무가 가능한지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라며 "인건비 문제로 개인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외려 근로자가 받아가는 돈보다 나에게 남는 돈이 더 적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 9,195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대출 건전성 또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의 50.9%(171만1,688명)에 달했다. 특히,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2금융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는 79만 2899명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두 자영업자는 "지금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찬종 교수는 이러한 고용 수법이 만연해진 데 대해 근로환경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꺾기나 쪼개기 고용 수법은 20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기관이 이런 고용 문제를 알고도 자영업자의 영세한 처지를 고려해 묵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고용형태가 청년층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반적인 제도의 불신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가 앓고 있는 경기 불황 문제를 젊은 세대에 떠넘기며 모든 희생과 비용을 집중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며 제도의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627151
'초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최저임금 20% 올리는 꼴" (한경, 곽용희/박진우 기자, 2025.06.26 17:44)
정부 '주 15시간 미만'도 지급 추진
자영업자 '아우성'
'최저임금 과속'탓 초단기 알바↑
가장 바쁜 시간에만 알바 쓰거나
정규 일자리 '쪼개기' 고육지책
소상공인 "사실상 문닫으란 얘기"
최저임금 협상, 또 법정기한 넘겨
정부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실제 추진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
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4대 보험도 일부 가입이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시간에 비례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거나 하루 7시간씩 주말 이틀만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런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항변한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새로운 고용 방식도 등장했다. 건축용 외장재 생산업체 광스틸의 곽인학 대표는 “주휴수당 의무화는 건설업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책이 모두 현실화하면 최저임금이 한 번에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주 과도한 부담 먼저 해소해야”
정부도 이런 기업 현실 등을 고려해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보장하면 연간 1조3700여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휴수당에 따른 연간 추가 인건비가 약 89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이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는 1962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주휴수당은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세종 고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은 현행 1만30원보다 20%가량 높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1만1500원, 1만30원(동결)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두 차례 수정안을 낸 결과 1만1460원, 1만60원으로 초안보다 간격을 70원 줄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오는 29일)을 또 넘기게 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26/MBCKEMYE25H2FLBKDFUC5QF234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검토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 2025.06.26. 22:05)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공휴일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 시간에 비례해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 기간 등을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찾은 뒤,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총 1조3700여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고용부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040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5.06.27)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온라인)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12
‘초단시간 노동자’ 대학강사들 “강사제도 개혁해야” (매노, 이재 기자, 2025.07.04 12:06)
새 정부에 “연간 1천만원 강사료” 호소 … 2019년 강사법 개정돼 사립대 대량해고
비정규교수들이 대학강사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학 차별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주당 강의시간이 최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강사의 교육연구노동을 어떻게, 얼마만큼 존중하는지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대학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직장건강보험·주휴연차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특히 대학강사는 정교수와 달리 교육·연구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강의료는 최저임금에 미달해 연간 1천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받는 첫 월급에도 한참 미달한다”며 “모든 교직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받는 유급병가마저도 적용받지 못해 아프면 강단을 떠나야 하고 매학기 방학이 되면 졸지에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어 하루 세끼 먹는 것도 과분한 신세로 전락하는 삶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또 물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120일 넘게 노숙천막농성을 진행하며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대학강사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대학강사제도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한 대학당 주간 6시간 이하 원칙으로 9시수 강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강사 한 명당 처우 개선을 꾀했다. 현장에서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통폐합해 강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히려 고용위기와 처우 악화로 이어졌다. 노조는 “강사제도 발전을 위해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고, 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강사제도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65632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활짝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5-07-07 12:30)
고용보험 가입기준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선
노동시간 계산하기 어려웠던 특고·플랫폼·프리랜서·N잡러 등 고용보험 보호 안으로
보험료 징수기준·급여기준 등도 '실 보수'로 일원화
정부가 30년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했던 '노동시간'을 '소득'으로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고용보험 보호의 사각지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N잡러 등 고용보험 보호망 밖에 있던 노동자들을 더 손쉽게 보호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동안 고수됐던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꾼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주 15시간, 월 기준으로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일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처럼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직장을 단시간 근무하는 이른바 'N잡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또 영세사업장은 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누락된 노동자들을 가입시키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대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뀌면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거두는 소득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월 평균보수였던 고용보험료의 징수기준과, 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기준도 실 보수를 토대로 정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각 사업주는 노동자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왔다.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따로 정산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하는데다,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도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바뀐다. 사업주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곧바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 점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은 '실 보수'로 일치시킨다. 또 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선한다. 덕분에 더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어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동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실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계도 이번 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 실제 노동현장에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특고(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고용보험의 전환을 계기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고용보험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사용자 부담을 확대해 실제 수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7/08/U6P5PXV4VVH7DLN5AUCWVC4A3I/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조선일보, 김아사 정해민 기자, 2025.07.08. 00:50)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 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대표적 사회보험인 고용 보험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 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 부담도 함께 높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소득 기준으로 바꿔 장벽을 없애겠단 것이다. 고용부 내에선 이번 개편을 이재명 정부 ‘1호 노동 입법’으로 본다. 이 대통령은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두꺼워진 노동자 보호와 함께 늘어난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므로 고용 보험 체제에 편입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 사업주 보험료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 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 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배달 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와 프리랜서, 초단기 근로자 등을 고용 보험 체제 내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n잡(직업을 2개 이상 갖는 것)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개편 요구가 높았다”고 했다.
실제 고용 보험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고용 보험 사각지대는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직권 가입시키려 해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소득 기준으로 바꿀 경우, 국세 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 보험 가입 누락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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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에 구체적 ‘소득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확정하긴 어렵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월 80만원 수준의 소득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이었다.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 같은 고용 보험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용 보험 가입자 증대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잠재적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 보험 적립금(실업 급여 계정)은 지난해 기준 3조5941억원으로 내년 말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도 사실상 적자 상태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7000억원을 빌려 마이너스 상태를 면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는 등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면서도 재원은 실업 급여 계정에서 마련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업 급여 대상 증가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로 지울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분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은 급여액의 최대 1.75%에 달하는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자 압박 등 폐업 기로에 선 자영업자가 많은 데다, 고용 보험을 위한 세무 업무 등까지 더해져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정부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 수당,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 수당,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올해도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 등 지급까지 이뤄지면 사업체 지속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67)씨는 “현재 외국인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을 초단기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이들을 내보내고 가족을 불러 식당을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65076
[피 말리는 초단기 근로 계약] (상) 투쟁이 끝난 뒤 (경남신문, 어태희 기자, 2025-07-09 21:01:54)
3개월 쪼개기 비극에도… 노동현장은 바뀐 게 없다
초단기 근로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창원컨벤션센터(CECO·이하 세코) 고 김호동(57)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의 죽음이 지난 2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속적인 고용불안, 이로 인해 초래된 용역업체의 갑질 등이 김씨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공표한 셈이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 아직도 ‘피 말리는’ 초단기 근로 계약은 산적해 있다.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고용 불안 인한 산재 인정 이후
동료들 1년 계약 이끌어 냈지만
조선소 등 일부 사업장선 여전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2025년 새해 첫날, 김씨는 자신의 일터인 세코 하역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아내와 자녀인 A(21)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초단기 계약이 시작된 2021년부터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죠.”
유족은 세코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등 지역 노동계와 정당이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족을 도왔다. 이후 김호동씨의 사망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길 바랍니다.”
김씨는 생전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맺어왔다. 김씨와 같은 세코 하청 노동자들은 김씨의 죽음 이후 초단기 계약에서 벗어나 1년 계약을 맺게 됐다. 김씨의 동료인 B씨는 “김씨는 언제나 앞장서서 부조리함을 말해왔다”며 “같은 처지인 동료들은 이번 1년 계약이 김씨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얘기했다.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산재 인정으로 김씨 유족의 싸움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초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C(60대)씨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 C씨는 최근 소속된 용역업체와 3개월 계약을 맺었다. 4년 넘게 있었던 이전 용역업체에서도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경비일을 이어왔다. 동료들도 대부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는 “아파트 주민이 ‘갑’, 용역업체는 ‘을’, 우리는 ‘병정’”이라며 “누군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
초단기 계약이 초래하는 스트레스는 고용 불안만은 아니다. C씨는 “부당한 대우에도 말을 못하며 속이 썩는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잘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1년이면 퇴직금도 나온다”고 호소했다.
D(40대)씨는 양산의 한 생산공장의 하청 소속 파견 노동자다. 3개월 쪼개기로 계약을 이어간 지 2년 정도 됐다. 그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같은 동료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며 “재계약하겠지, 그러면서 일을 한다.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은지 3개월로 세 번 계약하고 한 달만 쉬고 오라 하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조선소 현장에서도 1개월, 3개월, 6개월 초단기로 계약한 노동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량팀(재하도급) 노동자가 그렇다.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계가 초호황인데,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이 아니라 1개월, 3개월 단기계약인 다단계하청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업계에 잡혀 있는 기이한 하청 구조로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상용직 노동자를 본공이라 부르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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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말리는 초단기 근로 계약] (하) 비극 되풀이 않으려면 (경남신문, 어태희 기자, 2025-07-10 20:49:42)
초단기 근로 계약은 주로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고용 형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고용주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고 계약만료를 빙자한 손쉬운 해고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초단기 계약 금지 등 법적 보완과 함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지자체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경남도 노동자 관리규약 준칙엔
고용 안정 위한 계약기간 명시 無
법적 보완·노동환경 개선 등 절실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돼야= 창원컨벤션센터(세코) 고 김호동 경비 노동자는 2021년부터 초단기 계약에 시달려 왔다.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운영을 맡게 된 2024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면서 1년짜리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강제성 있는 지침은 아니지만 재단이 업체에 지침 이행을 요구한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2024년 말 새로 온 용역업체는 해당 보호지침을 무시했다. 업체는 김씨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김씨의 반발에 3개월 조건부 근로계약을 제시했다. 김씨는 1월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강제력 있는 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시 김씨 유족을 대리했던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이번 사건으로 지침 내용 자체가 용역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오히려 초단기 근로 계약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배기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3개월·6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금지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민간까지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근절 대책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공공의 노력 필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지역의 초단기 계약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초단기 근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등을 이용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대표적인 초단기 계약 근로 당사자인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규약준칙을 두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이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준칙을 개정해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로 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대전 또한 지난해 같은 내용의 준칙이 개정됐다.
하지만 경남도 준칙에는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김씨의 죽음 이후 김씨와 같은 경비 노동자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하자는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당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김씨의 사건을 겪으면서 특히 초단기 근로 계약에 처한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며 제도 개선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발의했던 것”이라며 “노동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라는 논리로 반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초단기 계약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유지 등 근로조건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초단기노동자의 계약 및 승계 문제를 해소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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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명 쪼개 써도 인건비 600만원”… 한숨 찍는 편의점 (국민일보, 성남=이다연 기자, 2025-07-14 02:08)
최저임금 속타는 자영업 르포
매년 인건비 가중 더 할지 고민
외식업은 “가격인상 외 답없다”
‘쪼개기’·‘꺾기’ 편법 고용 확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편의점·외식업계에선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푸념이 잇따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을(乙) 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나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상황에도 편의점·외식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먹자골목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윤모씨는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 윤씨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을 교대로 쓰고 있지만, 주휴수당·야간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커 가족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때 이른 폭염도 불청객이다. 윤씨는 “평소 저녁 시간 테라스를 찾는 손님이 많았는데 폭염과 장마로 확실히 줄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붐비는 대학가 사정도 비슷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52)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시간대를 맞추고 있지만, 금세 관두는 사람이 많아 매번 교육시키는 것도 부담이고 비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길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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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해 인건비 부담이 큰 구조다. 알바 4명을 쓰면 월 인건비만 600만원을 넘는다. 일부 점주는 무인화 전환을 고민하지만 한계가 있다. 박씨는 “담배·술 매출 비중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3300곳을 넘겼던 무인 편의점은 수익성 우려에 증가세가 사실상 멈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쪼개기’와 ‘꺾기’ 등 편법 고용도 확산 중이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다 보니, 고용주들은 초단시간 근무자 여러 명을 돌려쓰거나 당일 통보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대응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8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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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2004년 5.8%에서 지난해 12.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비율은 33.9%로 가장 높다.
외식업계는 가격 인상 외엔 생존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고 있어 논외”라면서도 “원재료비 상승에 더해 임대료와 배달비까지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1만320원이면 선방했다’는 반응과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는 호소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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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①우린 개인사업자 아니고 '가짜 3.3% 노동자' (머니S, 김성아 기자, 2025.07.15 | 05:30:00)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임금 미지급·사회보험 배제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90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변화의 조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기대감이 커진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의 정의가 제대로 살아나는 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과 고용 유연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 밖에 놓인 노동자'가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핵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노동계는 이들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학계, 노동계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23년 862만명에 이르렀다"며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 중심의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정규직 고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비정형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862만명은 소위 '3.3%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로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돼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최저임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독립된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법적 보호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고용의 확산은 고용계약의 불투명성과 법적 보호의 부재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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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현저히 낮은 급여수준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생계를 위한 주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566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2567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2만2878원)의 약 55%,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1만7586원)의 약 7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노동 과정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23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이 임금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미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단 0.6%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직장가입자는 17.8%, 고용보험 가입자는 31.1%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고용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라는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폐지하고 '합산 소득 월 8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시간제·단기·플랫폼 노동자 등 근무시간이 분절된 이들에게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전환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제정돼 70년 넘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남 교수는 "20세기 제도 설계 당시엔 대부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감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감 단위 계약,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70910220068781
[S리포트] ②과노동·저임금 창작… "카카오엔터 같은 플랫폼은 갑" (머니S, 양진원 기자, 2025.07.15 | 05:40:00)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법의 사각지대 처한 창작노동자… 업무 과다에 불안정한 근무 환경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유진(29)씨는 일감이 몰리는 주말이면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린다. 한 달을 빼곡히 주말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수입은 150만원 남짓.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시간당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작업 단가는 플랫폼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정 요청이 몇 번 와도 추가 비용은 없고요. 마감 기한을 넘기면 다음 일감이 끊기기 때문에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그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한 셈이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각종 사회적 보호장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창작 노동자 대부분이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 밖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최저임금 역시 보장되지 않아 수익이 극단적으로 들쭉날쭉해 생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2024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경우 하루 평균 10.1시간, 일주일 평균 5.9일 일한다. 이들의 애로 사항 1위는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휴식시간 부족'(57.8%)이었고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육체 건강 악화'(56.4%)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49.4%)을 호소하는 작가들도 많았다. 과도한 작업,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노동과 제한 없는 근무시간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작품의 노출 위치나 프로모션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저작권 침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과노동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장은 "플랫폼에서 작품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수익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사측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서조차 쉽게 수정 요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23개 제작사의 141개 약관에서 1112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인기 작가들을 제외하곤 박봉에 시달리는 게 다반사다. 국내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은 1000만원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 3월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이 1055만원이었다. 같은해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 255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처지다. 플랫폼 기반 계약 구조상 이렇다 할 보호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창작 노동자의 수익은 대부분 저작권료로 분류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을 비롯해 실업급여도 수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도 대응하기 힘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웹툰작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법률상 웹툰 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충분히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은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이후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포함된 추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측이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70922373864412
[S리포트] ③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또 보류… 다음에는 (머니S, 양진원 기자, 2025.07.15 | 05:50:00)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정부의 세밀한 실태조사 필요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안이 불발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 실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회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에도 도입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권한 밖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 건당 임금을 받는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제한,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포장된 저임금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법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는 만큼 쟁점인 도급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각지대로 밀려난 이들의 실정은 열악하다. 노동계 실태조사를 보면 배달기사,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직군의 평균 시급은 7000원대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현저히 낮다.
갈 길 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사용자들은 근로자성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주장대로의 최저임금제를 이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본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종결시키면서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논의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재논의 시점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동일한 전제가 반복된다면 같은 결론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부터 정교한 제도 설계와 법적 개념 재정비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설계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국가 단위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 노동시간 산정 기준, 다양한 직종별 최저임금 단가 설정 방식 등도 사전에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근로자' 분류로는 도급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따르는 만큼 법적 해석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지난 12일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상당수를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포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만 유일하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내놔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그는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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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82
단시간 노동자 불편한 민낯과 ‘시럽급여’란 오해 [댓글+]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4.01.20)
더스쿠프 댓글에 답하다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1편
기존 소정근로시간 산정 규정
3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인정
산정 방식에 문제 제기한 정부
결국 규정 바꿨는데 타당할까
# “전엔 2시간만 일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다가, 실업급여를 적게 받게 된다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더스쿠프는 그로 인해 단시간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건 그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 댓글엔 이런 전제와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2시간이 아닌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로 잠깐 일한 뒤 퇴직해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고, 이건 불합리하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이 지적, 과연 타당할까요? 더스쿠프가 그 댓글에 답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바뀐 것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댓글에 답하다’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이죠.[※참고: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중 기준이 바뀐 건 구직급여입니다. 다만, 편의상 구직급여가 아닌 실업급여로 통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 산정규정’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노동자의 실업급여 일당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일액이란 일종의 ‘하루 노동값’입니다. 
바뀐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초일액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건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4시간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표? 참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하한),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상한)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기초일액 산정규정에 따른 거였습니다.
여기서 ‘단시간 노동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규정을 바꿔서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더 늘려서 실업급여를 산정해주면 당연히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한 뒤 받는 실업급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계산을 통해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기초일액 상한선은 11만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 금액의 60%인 6만6000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그 80%는 7696원이니까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노동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절반인 3만784원이고, 여기에다 30일을 곱하면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92만3520원입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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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월급을 계산해볼까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일 2시간, 주5일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계산 시 4.345주 적용)은 41만7989원입니다(표2 참조).[※참고: 보다시피 월 실업급여는 1일 노동시간에 30일을 곱하지만, 월급은 주당 노동일수에 4.345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적용한 월 실업급여는 46만1760원입니다(표? 참조).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주면 그 두배인 92만352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으로 간주해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초일액 산정규정 개정도 당연해 보입니다. ‘실업급여가 줄어 단시간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숫자놀음에 매몰돼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변수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나 조사연구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추정이 필요한데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에겐 학비를 벌기 위해 혹은 기타의 다양한 목적으로 용돈 정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면, 삶을 위한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 단시간 노동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한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취업경쟁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했거나 육아·간병 등의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가 됐겠죠. 그렇다고 단시간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조차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1일 3시간, 주5일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일자리를 ‘A’라고 해보죠. 물론 생계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럼 월급은 62만6984원입니다(표3 참조).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원이 더 필요하고, 제대로 된 취업은 여의치 않으니 단시간 일자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시간 노동자는 다중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다중취업자) 현황’을 통해서도 이런 현실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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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중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금노동자)는 26만5000여명 줄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비임금노동자)는 38만5000여명 늘었습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유롭게 부업을 갖는 게 아니라 단시간 노동을 주업으로 삼은 이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에 맞춰 1일 2시간, 주5일 일하는 단시간 노동을 하나 더 합니다. 이 일자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월 41만7989원을 더 벌어 총 104만4973원을 벌게 됩니다(표4 참조). 여전히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167만1956원)보단 낮지만 말이죠.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허점은 바로 이처럼 단시간 노동자가 다중취업자인 현실을 가정하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에 답하다 :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2편에서 그 얘길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9
투잡 뛰는 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 꼼수? 위험한 착각 [댓글+]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4.01.25)
더스쿠프 댓글에 답하다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2편
단시간 노동자에 다중취업자라면…
완전한 실업자여야 수급 대상이고
실직 순서 맘대로 정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할 유인 없어
하한선 규정은 오류 방지책일수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취지 살펴야 
# 우리는 ‘댓글에 답하다 :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1편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소정근로시간 하한선 삭제)이 “현실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를 선택한 노동자 중에는 다중취업자가 적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그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 변경은 단시간 다중취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얘길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답하다 :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2편입니다. 
‘댓글에 답하다 : 새 실업급여 기준과 함정’ 1편에서 세워둔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표1 참조). 여러분은 주5일 기준, 1일 3시간짜리 일자리 A와 1일 2시간짜리 일자리 B를 가진 ‘단시간 노동자’이자 ‘다중취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A사업장에서 62만6984원을, B사업장에서는 41만7989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총 104만4973원입니다.
여기서 단시간 노동자는 1개월간 소정所定(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봐야 할 텐데, 그에 앞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실업급여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표2 참조). 
■ 규칙1 고용보험 가입 =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여러분은 다중취업자인데, A사업장과 B사업장 중 어떤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는 거죠. 동시 취업 시 보통은 월급이 더 많은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으로 정합니다. 그게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엔 A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게 맞겠죠.[※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가정과 같은 단시간 노동자는 원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엔 예외’여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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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2,3 실업자와 사업장 = 둘째는 완전히 ‘실업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A와 B 중 하나의 일자리만 잃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두 일자리를 모두 잃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셋째는 가장 마지막까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앞서 언급한 첫번째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월급이 높은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마지막 근무지가 B사업장이라면 결국 B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테니까요. 맹점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자리를 나중에 잃을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염두에 두고, 실업자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중 어디서 먼저 실직할지 알 수 없으니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기 전이라면 ‘근로시간 3시간 이하’는 언제나 ‘4시간’으로 인정해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젠 2시간이나 3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표3 참조). 
■ 시나리오1 A사업장 먼저 실직 = 근로시간이 3시간인 A사업장부터 실직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규칙에 따라 여러분의 고용보험은 B사업장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도 더 많은 A사업장에 가입돼 있을 겁니다.
A사업장을 잃은 다음 또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옮겨야 합니다.[※참고: 그럼 A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환급 신청을 해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환급률은 총 보험료의 80%입니다.]
이후 B사업장까지 잃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실업자가 되고, B사업장의 근로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46만1760원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표4 참조).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해줬을 때(92만3520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가 줄어 단시간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나온 게 아닌 셈입니다. 
이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 당초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겠다면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 근로시간은 A사업장(3시간)과 B사업장(2시간)을 합친 5시간입니다. 그나마 이전엔 4시간만이라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2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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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2 B사업장 먼저 실직 = 근로시간이 2시간인 B사업장을 먼저 잃고, 나중에 A사업장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종전 기준대로라면 4시간을 적용해 92만3520원을 받지만, 바뀐 기준대로라면 69만264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겁니다(표4 참조).
상황은 A사업장을 먼저 잃을 때보다는 조금 낫지만,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단시간 다중취업자에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오류입니다. 어찌 보면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기존의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2시간인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액수에만 집착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시간 다중취업자는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전엔 2시간만 일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다가,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어지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댓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시나리오3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실체 = 물론 ‘일부 단시간 노동자가 취업과 퇴직을 습관적으로 반복해 월급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타 먹는다’는 지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살펴본 것처럼 단시간 다중취업자가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일자리를 모두 잃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실업급여도 총소득보다 적어서 굳이 실업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꼼수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꼼수를 막겠다면서 취약계층인 단시간 다중취업자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 건 괜찮은 정책일까요? 꼼수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이런 맥락에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법 조항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면 지금보다 보호장치가 더 늘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들에겐 주휴수당도, 연차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사실 실업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많은 건 단시간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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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이는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기초일액 산정규정 하한선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문제 삼고 나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그 속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밑단이 무너지면 윗단도 흔들립니다. 노동계층의 가장 밑단은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가 살길을 잃으면 그 위험성이 윗단으로 전이될 게 분명합니다. 정부가 단시간 노동자의 삶을 한번 더 고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51656001
“샘, 또 만나요!” 편지에 답하지 못하는···‘방과후 강사’ 입니다 (경향, 박채연 기자, 2024.02.05 16:56)
5년을 일해도,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아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늘 불안한 고용
“학교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삶···개선돼야”
길은영씨(40·길샘)는 15년 경력의 방과후 강사다. 지난 5년 동안 경기 의왕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월·화·수요일마다 컴퓨터 과목을 가르쳤다. 학생·학부모들의 수업 만족도는 97.55점. 학부모들은 ‘감사하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왔다.
길샘에게 이 학교는 스쳐지나는 잠깐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8명 남짓한 학생들과도 수업을 진행했다. 길샘은 “통장에 월 24만6000원이 찍혀도 수업을 했다. 돈을 떠나서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길샘은 올해부터 일할 수 없게 됐다. 이 학교에선 2년마다 방과후학교 강사 공개채용을 하는데, 길샘은 2024년 공개채용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인 방과후 강사들은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 한 학교에서 몇 년을 일했든, 얼마나 일을 잘했든 2년마다 진행되는 공개채용을 새로 봐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방과후 강사들에게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도 남의 일이다.
올해 길샘은 여느 때보다 더 답답하다. 이번 공채에서 떨어진 이유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궁금해 길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준을 확인했다. 방과후 강사의 평가항목은 전문성, 평가관리, 학생관리, 의사소통·태도 등 4가지였지만, 면접에서는 장점을 포함한 자기소개와 수강 학생의 자격증 취득 성과 두 가지만 물었다.
왜 떨어졌을까. 평소에 지적을 당했다면 추측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다. 교감 선생님은 ‘컴퓨터실을 새로 바꿨는데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길샘은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학교에 묻지도 못했다. ‘이 지역에서 일해야 하니까’ 그랬다. 안양에 사는 길샘은 “이의를 제기했다가 소문날 수 있고, 이 지역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냐”며 “수업하러 시흥이나 수원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꾹 참는 것”이라고 했다.
탈락한 길샘은 다른 학교들에 서류 십수 개를 넣었다. ‘프리랜서’ 길샘은 얼른 새로운 학교의 자리를 구해 다시 학생을 모아야 한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길샘은 “올라온 공고들 보니까 다 하루짜리더라”며 “아이 둘 데리고 사는데 하루 일해서 어쩌지 싶다”고 했다.
그 학교들도 합격은 불투명하다. 학교가 정말로 새 사람을 뽑을지, 기존 강사와 계약을 계속할 마음이면서 형식적으로만 공채를 올린 것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길샘은 “알 수 없으니 일단 다 넣어본다”며 “학교에서 내쳐지면 다른 학교를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했다.
길샘은 그래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고, 컴퓨터 잘 못하는 아이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며 “그래서 이 일을 쭉하는 것”이라고 했다.
길샘과 같은 방과후 강사는 전국에 적어도 8만명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현재 강사의 채용과 운영에 대한 법이나 조례는 없으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과 각 시도교육청이 발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시행된다. 결국 교육청이나 학교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방과후 강사들은 “금방 소모되는, 힘없는 도구”다. 길샘은 “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면서 “강사들은 학교에서 가장 을이다. 학교에선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서 수업 중 생긴 쓰레기를 담아 가져가라고 한다. 우리 처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학교를 15년쯤 다녀보니까, 이 학교든 저 학교든 강사들 대하는 건 똑같은 것 같다”고 했다.
길샘이 초상과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말을 건 이유도 이와 같다. 길샘은 “용기 내서 이야기를 꺼낸다”며 “이제 정말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묵인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https://www.ildaro.com/9853
초단시간 알바는 ‘노동하는 사람’ 아닌가요? (일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4/03/07 [15:00])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지연 님 인터뷰
대기하는 시간도, 수업 준비하는 시간도 빠진 노동시간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지연(가명) 님은 자취를 시작했다. 주위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비와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보습학원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다. 초등학생부터 재수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며,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일도 함께했다.
“수업은 학생과 1대 1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제 교실도 따로 배정되었고, 그 교실에 학원 학생이 1명에서 3명 정도 시간대별로 들어왔어요. 학생이 들어오면 수업하고, 문제를 풀라고도 해요. 한 달 치 강의 계획서도 썼고요. 학생들 수준을 보고 교재 선정을 해줬고, 시험지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월초나 월말이 되면 학생들 일지를 다 써줬어요. 일지 같은 경우 ‘학생 수준이 어떻다’든지, ‘지난달에 비해 이만큼 성장했다’든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등 학부모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써줘요.”
지연 님은 학업,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했다. 최근 일한 학원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출퇴근 시간, 대기시간, 수업 준비 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은 학교 시간표를 고려해야 했죠. 학교 수업이 적은 날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짧은 거? 그래야 다른 일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요. 특히 저는 1인 가구고, 자취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소정 노동시간이 짧다.’라는 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직장 가입 예외가 된다. 지금 다니는 학원을 포함해 여러 학원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했던 지연 님 역시 4대보험이나 연차, 주휴수당 무엇도, 어디에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
얼마 전, “일주일 후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예고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언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노동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색해진다. 임금에 대한 협상도 마찬가지다.
“모집 공고에 기재되어 있던 시급은 1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 말씀하기를 4주간의 수습 때는 11,000원, 그 이후에 학생 수에 따라 13,000원에서 시작하고, 일정 수가 넘어가면 1명당 1,000원씩 올려 최대 15,000원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론 13,000원 정도 받았어요. 성과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시급 올려드릴게요.’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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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에 뜬, 지연 님이 근무했던 한 학원의 모집 공고. 그런데 면접 자리에서, 공고와는 달랐던 시급을 통보받았다. (인터뷰이 제공)
몇 년 전, 다른 학원에서 일할 때는 더욱 부당한 이야기도 들었다.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알바를 뽑을 때 용모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여자 선생들은 좀 용모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식으로 흘리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저는 계속 학원 일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계속 그 말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지연 님은 스스로를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지연 님을 ‘자기가 요구하면 일단 따라야 하는 여학생’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여겨도 된다는 법적, 사회적 인식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일터와 삶터에서의 시간표 전반에 작동하고 있었고, “그건 힘들 거 같아요.”라는 목소리가 나올 틈을 차단했다.
“원장 선생님들도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저를 노동자보다는 학생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연중에 계속 묻어나기도 하고. 계약서를 쓸 때도 저에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냅다 ‘사인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할 때도 있었고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네가 맞춰라.’라고도 말씀하셨고.”
원장이 말하는 ‘변동’ 사항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요일이나 시간 같은 거요. ‘그런 변동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알아서 잘 조절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데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공고에는 나와 있었는데 ‘5시부터 시작하거나 10시에 끝날 수 있다, 근무 도중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걸 염두하고 일을 해달라.’라고 했죠. 그렇게 했고요, 저도. 거기서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프면 쉴 권리는 어디로?
지연 님은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건강한 나이대’라고 여겨지는 몸을 지닌 지연 님을 비롯한 많은 청년 노동자는 아프지 않고(아픈 것을 티 내지 않고) ‘성실히’ 노동하길 상시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정상성’의 표상에 몸과 일상을 맞출 것을 요구받지만, 실제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 ‘언제 아플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사업장은 유급 병가나 연차, 휴직을 안내조차 하지 않기에, 그 간극을 메꾸는 건 오로지 지연 님의 몫이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아파도 그런 제도(병가 등)를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인터뷰 질문을 받고서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학원에선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고요.”
아파서 쉬고 싶을 때는 ‘대타’를 구해야 한다.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출근해야 한다. 지연 님 역시 “대타를 못 구할 가능성이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쉬지 못했다.
“대타 구하기도 너무 어렵죠. 이번 학원은 선생님들 간의 교류가 아예 안 돼요.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교실도 다 분리를 해둬서 서로 교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해고 통보 받기 전에도 제가 몇 번 아팠었는데,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수업하기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는데, 대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약 사 먹고 출근했어요. 대타가 못 구해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안 만들려고 무리해서라도 출근했어요. 그런 날은 퇴근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퇴근했고, 그런 상태가 며칠 갔기도 했고요.”
무리해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퇴근한 후,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는 것 역시 오로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다른 선생님도 여기 되게 오래 다니셨는데, 수술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학원을 그만두고 수술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대타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단절된 스케줄과 수입
지연 님은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수행해왔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 고용불안과 긴장은 업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지연 님 역시, 학생들의 일지에 썼던 내용이 혹시 자기에게 안 좋게 작용할지 걱정하고 눈치를 봐왔다.
“제가 쓰는 일지가 그대로 학부모님께 전달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실장님을 거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다는 점이 부담이었죠. 주관적인 어떤 저의 언행 같은 게 언제든지 저를 자를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하고요. 제가 만약에 잘릴 위험이 없는 위치라면, 학생이 조금 부진한 컨디션을 보인다든지 했다면, ‘누가 요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과제 수행률도 좋지 않다. 가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학원에서도 염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부진해도 부진하다고 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적을 때도 있었고요. 만성적으로 불안한데, 일지 쓰는 매뉴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써야 하는지, 그런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원은 갑자기 해고 통보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연 님은 시급 일부를 따로 빼서 비상금으로 마련해 놓는 등 아르바이트 노동의 불안정함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고로 인해 단절될 시간과 경력을 혼자 감당하긴 어렵다.
“제가 이번에 당한 것처럼 갑자기 잘리면, 어쩔 수 없이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 단절된 시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그게 개인적인 힘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리면 집에서 좀 쉬어.’라고 주변에선 얘기하는데, 생활비 부담 측면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쉬면, 특히 제가 계속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 쪽이다 보니 공백기가 있으면 같은 직종으로 다시 들어가기 힘들 거 같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변동되는 노동시간은 하루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다른 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 및 시간의 불안정함은 만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잘려서 다른 일로 바꾸더라도,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에 똑같이 일할 거라는 가능성이 너무 낮고, 그럴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 (이번 학원으로) 일을 바꾸면서, 운동을 다니던 거를 못 가게 되어 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좀 생겼고요. 임금 면에서도 일주일 뒤에 마지막 임금을 받고나서는 그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시간은 노동‘만’으로 채울 순 없다
젠더, 계급,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값이 있다면 ‘시간’이라는 자원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임금 노동에 쓰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간은 노동‘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출퇴근할 시간이, 자기를 돌볼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쉴 시간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필요하다.
2024년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지연 님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돌아가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심지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이 일만 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여유와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노동 일수라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는 세계여성의날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릴 ‘여성파업’에, 초단시간 노동자인 지연 님도 당당히 참여해 함께 목소리 높일 예정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16050640
日 초단기 알바 ‘스팟워커’ 증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2024-04-16 15:20:57)
사이트 회원수 작년 9월比 40% 증가
부업하는 직장인·아르바이트 학생 등 다양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고용보다 짧은 주기로 다양한 업종의 일을 찾는 스팟워커(Spot Worker)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스팟워커와 관련한 대형 중개사이트 4곳의 회원 숫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비해 40% 증가한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일본 전체 취업자수의 20%를 차지한다.
많은 기업들이 부업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프리랜서가 증가한 가운데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스팟워커가 확대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스팟워커는 일본에서 2010년대 후반부터 확산됐으며 일하는 기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스팟워커의 30~40% 가량은 다른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부업을 하는 경우도 보이며, 30% 가량은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나머지는 학생 등으로 나이대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주요 중개업체로 만들어진 인력업계단체인 스팟워커협회는 코로나19 종식 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스팟워커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요식업과 숙박업 분야의 구인이 크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호텔에서의 스팟워커 구인수가 2022년과 비교해 약 5.9배, 요식업은 약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물류업계의 스팟워커 구인도 확대되고 있다.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 시간이 연 960시간으로 규제되면서 물류업계가 부족한 인력을 채울 대응책으로 스팟워커 구인에 나선 것이다. 츠나구그룹이 운송업 분야에서 스팟워커의 구인 배율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12월 2022년 동월 대비 16배나 급증했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해 중개업체의 수수료분만큼 인건비는 높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르바이트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인력으로 스팟워커를 활용하고 있다. 업무도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동이 중심이다.
스팟워커 중개사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일본의 IT·대기업 등도 이에 가세했다.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일본의 라인야후는 일본 최대 취업 사이트 마이나비와 제휴를 맺고 단기 근로자를 구인하는 사업자들을 모집 중이다. 라인 메시지 앱에서 공식 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구인 정보를 볼 수 있다.
퍼솔종합연구소의 나카마타 료타 연구원은 조직의 고령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로 시니어 인재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고령자나 부업하는 직장인도 간편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스팟워커가 새로운 근로방식으로 정착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231450001
“작년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단시간 근로자 사상최다” (경향, 이진주 기자, 2024.04.23 14:50)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인 30만300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고학력 여성, 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도 늘었다. 2019년 15만5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전업주부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 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성과 고령자,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임금근로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경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숨어 있는 실업자’로 지내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71356001
[노동법 밖 노동자②]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5.07 13:56)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청년층 356만명…전체의 42% 차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명이다. 2011년 328만명가량이던 대상 인원은 매년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했고 2021년엔 788만명을 기록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s://img.khan.co.kr/news/2024/05/07/news-p.v1.20240507.f070cbaad89f4e90b667cc2cbd7a75cb_P2.webp
성별로 보면 남성 398만명, 여성 448만명, 기타(주민등록번호 오류 혹은 부재)가 1만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과 30~39세(153만명) 등 청년층 비율은 전체의 42%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56만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기타 자영업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학원강사·방문판매원·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 등 36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 검침원 등)이라고 설명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기타 자영업에 속했지만 2019년부터 별도 업종코드를 부여받았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847만명 모두가 비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올리는 건 아니다. 2022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연 소득 1000만원 이하가 71%에 이른다. 임금노동 일자리 등 다른 소득원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말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인 비임금노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발을 담그는 이들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71502001
[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경향, 김지환 기자, 2024.05.07 15:02)
‘육아휴직’에서도 배제된 비임금노동자
“아이가 ‘쉬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기도 하다.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보장은 아직 “검토” 단계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 노동절 전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는 비임금노동자 5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육아휴직 없는 출산휴가는 ‘반쪽짜리’
“고용형태 다르단 이유로 육아휴직 배제”
남성 노무제공자들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 육아휴직의 보편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늬만 프리랜서’ 벗어난 엄마…“늦었지만 육아휴직 써요”
콘텐츠 모더레이터 중 일부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방송사 등 여러 업종에서 여전히 무늬만 프리랜서로 남아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이들이지만 기업의 꼼수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술인·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도 4·10 총선을 앞두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씨는 “총선 때 남발되는 공약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육아휴직이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70318225582242
인건비도 버거운 자영업자 ‘쪼개기 알바’ 쓴다 (부산일보, 나웅기 기자, 2024-07-03 18:30:35)
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줘야
부산 15만여 명 초단시간 근무
단일 최저임금 적용 우려 나와
“소상공인 어려움 반영해 달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 씨는 휴무도 없이 매일 가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 A 씨가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총 4명.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에 인건비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와 여름 성수기나 식사 시간 등 바쁜 시간 때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휴수당 주기가 부담스러워 초단시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A 씨는 “인건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 매일 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산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산 초단시간 노동자(주 1~14시간)는 지난달 15만 4000명이었다. 2019년 8만 1000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11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지난달에는 15만 명이 넘은 것이다. 2000년만 해도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2만 8000명이었지만, 1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세 업주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동자에게 줄 주휴수당을 줄일 ‘쪼개기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 영세 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해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는 실정이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부산 자영업자 감소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 자영업자 수는 약 31만 7000명이다. 지난해 1분기 약 35만 7000명과 비교해 11.3%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인 0.2% 감소에 그쳤다. 사실상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버티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영세 업주들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며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임금 인상이 예상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 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76
3개월 초단기계약 반복하다 잘린 한국어 강사, 대법 ‘부당해고’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7.03 19:01)
직장갑질119 “K문화 열풍 뒤에 열악한 한국어 강사 있어”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된 홍익대학교 어학당 한국어 시간강사들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초단기 근로계약 등 한국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인’하라더니 해고한 대학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7명은 2018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속기관 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의 시간강사로 일했다. 교육원은 3개월 단위 계약을 1년3개월 동안 반복했다. 단기계약을 일삼던 교육원은 2019년 12월 돌연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교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반면 2년이 안 된 A씨 등 16명에겐 1년짜리 기간제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새 근로계약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다. 계약기간 만료 뒤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교육원 내규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시 재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 새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가 빠지면서 A씨 등은 반발했다.
교육원은 결국 2020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 등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A씨 등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 등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익학원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기 전 A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등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갱신이 불가능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어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갱신 거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1·2심 재판부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먼저 A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홍익학원으로부터 강의내용, 강의방법, 시험출제, 학생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며 “A씨 등이 위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거나 강의시간을 협의했다고 해도 이는 3개월 단위로 갱신된 업무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외양이 바뀌기는 했으나 A씨 등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이 종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채 3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며 “각 계약 갱신 절차에서 별도의 선발 전형이나 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A씨 등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어 강사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주로 초·중등학교, 가족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어학당에서 일하는데, 3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수업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실정이다.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한국어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해 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비단 홍익대뿐 아니라 대다수 대학이 어학당과 한국어 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한다”며 “이주배경인구가 250만명에 이르는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은 어학당을 교육기관으로, 한국어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지원한 직장갑질119는 한국어 강사의 온라인노조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2_0002808978
대법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강의준비·행정업무 포함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2024.07.12 13:49:38)
국립대 시간강사 "주휴·연차 수당 줘야" 소송
2심 "시간강사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 기각
대법, 파기환송…"강의 수반 업무도 근로시간"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행정 업무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국립대에서 근무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전업 시간강사 보다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기준으로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에겐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대체로 강의 시간이 한 주 평균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시간강사들은 강의 준비와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이들이 주장한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해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가운데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들이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학생 관리,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기타 학사행정업무 등도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며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판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21407001
대법원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 가능 (경향, 유선희 기자, 2024.07.12 14:07)
비전업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 원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씨 등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으로 시간강사를 구분해 차등지급한 시간당 강의료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0년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주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원씨 등의 강의시간은 일주일에 9~12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선 강의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 상담과 지도, 평가업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준비 등 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 연차휴가·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비전업 시간강사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전업 시간강사가 전업강사에 비해 강의준비 등에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또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 등 준비가 필요하고 매학기 시험을 출제·채점하는 등 학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등 지급은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강의시수만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전업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강의 준비와 강의 관련한 학사 행정업무 등 수업시간 중에 이뤄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업 시간강사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이들이 초단시 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43
시간강사 ‘초단시간 노동자’ 간주한 대학, 대법서 제동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7.12 16:14)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준비’도 포함해야” … 노동법 사각지대 벗어날까
대학 강의시간만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준비·학생관리 등 강의에 필요한 업무시간까지 포함해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 3배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 이번 판결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 교수들의 차별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의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노동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1일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 원아무개씨 등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씨 등은 최근 3년간 주휴수당과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들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 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일·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강사 강의료는 학기별 총 강의시수(학기별 주수×주당 강의시수)로 계산한다. 원씨 등의 주당 강의시간은 9~12시간이었다. 강사 대부분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는 물론 퇴직금,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최근 교육부는 매뉴얼을 통해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초단시간 노동자로 남아 처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원씨측은 강의준비나 학생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측은 강의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하급심 판례 추세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마다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볼 것인지 3배로 볼 것인지 엇갈렸지만 대체로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권 존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으로도 기능한다”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이를 추단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가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사후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직후 일부 국립대에서 강사들의 퇴직금 적립을 멈추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됐다.
대법 “강의시간만 고려하면 근기법 취지 몰각”
대법원은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며 비정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위촉계약에 따라 강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 이뤄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며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강사들이 학교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수 등 전임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의 수반 업무 수행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면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일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노동자’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씨 등을 대리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강의 외에도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강사에 대해 강의시수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간주한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6725
초단시간 노동과 여성 노동 (오마이뉴스/한노보연 월간 일터 7월호, 양문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 24.07.17 10:26)
노동시간의 건강영향 불평등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로, 온갖 노동관계법의 예외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연차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 퇴직금도 없고, 육아휴직도 없고,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기간제법에서도 예외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도 아니다.
이런 조건이면 당연히 정규 노동자보다 우울하지 않을까? 그동안 장시간노동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직접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초단시간 노동자가 정규 노동자에 비하여 선명하게 우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조금 아연해졌다.
단시간 노동과 여성 노동 
단시간 노동자는 해외에서도 여성이 더 많다. 2008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15개국에서 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7.2%였다. 단시간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니, 유럽 사법재판소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는 여성의 고용문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1981년부터 단시간 노동자의 보호를 성차별금지법의 법리 적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늦은 1990년대 후반에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성차별금지법을 확대하는 법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1). 같은 맥락에서 영국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불이익처우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시간 노동자는 남녀동일임금법, 남녀차별금지법을 적용해 왔다. 단시간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이어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2). 
한국에서도 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많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8년 109만 명에서 2022년 157만명으로 44%나 늘었다.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17년 자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43.2%였는데, 2020년 자료에서는 여성이 73%로 급증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자체가 늘었고 특히 여성의 비율이 늘었다. 노인일자리 등 단시간 일자리 자체가 정책적으로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두 시간대 사이에는 코로나19도 있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일터를 많이 잃었다3). 불안정한 일자리에서는 내쫓겼고, 감염병에 대한 봉쇄 조치로 어린이집, 학교 등이 아이들을 받지 못하자, 돌봄을 위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요원하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코로나19 때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9-44세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4). 
노동시간의 성별에 따른 건강 영향 차이
노동시간의 건강 영향은 여성과 남성에서 차이가 있다. 교대제나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교대제와 정신건강에 대해 2019년 발표된 한 메타분석(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 결과를 내는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교대제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이 나빠졌지만, 특히 여성에서 관련성이 훨씬 두드러졌다5). 가사, 돌봄 부담을 지는 여성은 시간 운용이 어려운 교대제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노동시간 '길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인구 집단 전체로 보면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보다 길어져도 건강이 나빠지고, 짧아져도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인으로 건강이 나빠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 건강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노동시간대는 남성에서 43.5시간, 여성에서는 38시간이었다6). 그 시간 차이 만큼의 가사, 돌봄 부담이 여성에 더 지워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장시간 노동과 심장질환, 뇌졸중의 10년 발병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역시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져도, 낮아져도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여기에서도 그나마 덜 위험한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지점에서 형성되어 있다7). 즉 여성의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시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 돌봄노동의 쏠림
사회가, 회사가, 가정이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양상은 다르다. 이 사회는 남성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여, 가사일과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당위를 준다. 여성에게는 단시간 노동과 돌봄 둘 다 하도록 강제한다.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하다면, 초단시간 노동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시스템, 남성과 여성을 각각 장시간과 단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돌봄노동의 성별 쏠림으로 위태롭게 유지되어 온(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될 리 없지만, 노동시간과 돌봄의 성별 쏠림 문제, 장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1) 심재진(2010), 유럽연합의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법학 34호
2) 김근주(2013), 영국의 단시간근로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8월호
3) 김지연(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10
4) 앞의 논문(김지연, 2021).
5) Torquati L, Mielke GI, Brown WJ, Burton NW, Kolbe-Alexander TL. Shift Work and Poor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Am J Public Health. 2019 Nov;109(11):e13-e20.
6) Dinh H, Strazdins L, Welsh J. Hour-glass ceilings: Work-hour thresholds, gendered health inequities. Soc Sci Med. 2017 Mar;176:42-51.
7) Lee DW, Hong YC, Min KB, Kim TS, Kim MS, Kang MY. The effect of long working hours on 10-year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in the Korean populati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7 to 2013. Ann Occup Environ Med. 2016 Nov 15;28:64.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48
[단독] 초단시간 노동자·N잡러도 실업급여 받나 (매노, 강예슬 기자, 2024.07.24 07:30)
노동부 “근로시간 → 소득, 올해 고용보험 개편” … 주 15시간 미만 등 90만명 혜택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데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 ‘속도’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구성된 해당 TF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지난 6월23일까지 9차례 열렸다. TF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실업급여 삭감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반대해 양대 노총이 TF 불참을 선언했던 것. 1년가량 불참했던 노동계는 지난달 회의 참여를 재개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로 넘어간 만큼, 노동계는 TF에 다시 참여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바꿔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관련 법안을 TF 논의로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 계획대로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적용기준이 변경되면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을 막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와 N잡러 등이 제도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해당 제도 개선으로 약 9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근로자 적용 확대 논의는 답보상태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는 “노동부가 하반기 준비 중인 정책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자는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기반으로 보험료액을 어떻게 정하고,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논의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소득기반 적용기준 변경은 상용직 대상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소득을 고용보험 적용기준으로 삼을 경우 고용·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획기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많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적용확대를 요청하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적용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개한 120개 국정과제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고용보험 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과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로 확대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고용형태와 무관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0689.html
‘주 15시간 미만·기간제’ 채용해도 세액공제…기업에 감세 선물 꾸러미 (한겨레, 최하얀 박수지 기자, 2024-07-25 16:00)
25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여럿 담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폭이 커지던 투자세액공제가 한 차원 더 확대되고,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늘려도 고용 확대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화 시설 투자를 늘리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한다. 현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7개 분야는 투자 증가분의 4%를, 그밖의 분야는 3%를 공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특례 공제 3년 연장도 개정안에 담긴다. 이 특례는 시설투자를 하면 연간 투자액(당기분)의 1∼3%(대기업 기준)를 공제하지만, 7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투자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애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는데 종료 시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게 뼈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실제 투자 확대 효과가 불분명한 채로 과도하게 감면 혜택을 키운 제도”라며 “여기서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것은 대규모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감세가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1년 미만 기간제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비도 이뤄진다. 이들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늘면, 증가분의 10~4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에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1년 미만 기간제 등으로 채우는 경우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임시직·초단시간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 기대와 달리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임시직 채용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승훈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초단기 고용을 장려한다는 신호를 기업들에 주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따른 중견·중소기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세제 혜택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두면 중견·중소기업 기준 조정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082130015
4대보험 안 주려 초단시간 계약…국공립대 한국어교원 고용 ‘꼼수’ (경향, 조해람 기자, 2024.08.08 21:30)
필수인 산재보험 미가입 대학도…25곳 중 10곳은 ‘위탁 계약’
국공립대 상당수가 한국어교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경규 전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곳 중 10곳은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5곳은 강사 직급에 따라 근로계약과 위촉계약을 따로 맺고 있었고, 나머지 10곳은 강사 전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어교원들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당연가입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것 역시 여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대학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자료에 적어낸 대학 중 한국어교원 전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한 대학은 없었다. 경북대와 창원대 등은 고용형태·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인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노동부와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공립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이 여전히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교원은 대학 교원들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저임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나 강사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만, 대학 부속 언어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들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대학들이 한국어교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내리는 실질적인 ‘사용자’인데도, 근로계약과 4대보험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촉·위탁계약을 맺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로계약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원대는 “우리 대학 한국어교원들은 근로자성에 부합되는 요소들보다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가 노동부에 제출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은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없으며, 강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를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법원은 한국어교원들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홍익대 한국어교원 7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91
국공립대 한국어교원 '꼼수' 고용 … 초단시간 계약 (세이프타임즈, 박진서 기자, 2024.08.09 14:25)
국공립대 상당수가 한국어교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경규 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 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곳 가운데 10곳은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 계약을 맺고 있었다. 또한 5곳은 강사 직급에 따라 근로계약과 위촉계약을 따로 맺고 있었고 나머지 10곳은 강사 전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어교원들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자료에 적어낸 대학 가운데 한국어 교원 전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한 대학은 없었다. 경북대와 창원대 등은 고용형태와 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인 산재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근로계약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원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한국어교원들은 근로자성에 부정되는 요인들이 더 많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교수나 강사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만 대학 부속 언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들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원은 한국어교원들이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있다.
한경국립대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위촉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없으며 강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를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적혀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것 역시 여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대학의 꼼수다"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29
[부천에서] 늘어난 가짜 3.3 노동자,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 실태 (매노,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2024.09.04 07:30)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이 한두 해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하나의 일자리로는 생존이 불가능해 투잡, 쓰리잡에 내몰리는 사람들도 흔해졌다. 소위 ‘알바’로 불리는 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단시간 노동자는 387만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42.8%를 차지한다.
단시간 노동은 정규 일자리보다 ‘부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활발히 사용되기에 노동법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권은 쉽게 침해된다. 과거에는 청소년, 청년을 주로 일하는 자리로 인식됐지만 근래에는 여성, 준고령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노동권익서포터즈’라는 사업이 있다. 관내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관내 편의점 약 800곳을 시작으로 올해는 편의점,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심으로 1천286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모두 1천774명의 노동자와 147명의 사업주에게 설문을 받아 기초노동법 준수 현황과 프랜차이즈 운영의 어려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형태가 85.3%로 월등히 높았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3분의 2를 넘었다. 6개월 미만 근속이 53.7%로 전년 48.1%보다 높아졌다. 조사 대상자 절반(47.6%)은 25세 미만이었다. 여전히 단시간 노동이 20대 청년노동자의 주된 고용형태임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조사 활동을 통해 5가지 기초노동법(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임금명세서·비인격적 대우 여부)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인증을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1천286개에서 단 190개 사업장(14.7%)만이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대다수 사업장은 최소한의 기초노동법 준수 기준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단시간 노동 영역에서 여성·청년노동자가 노동권 보장에 취약한 직종에서 다수 일하고 있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안심사업장 비율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업체들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조사에 참여한 단시간 노동자 중 16.5%를 차지하는 292명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대답한 사실이다. ‘잘 모름’과 무응답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짜 3.3 노동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이란 점을 감안해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다. 탈세는 물론이고 4대보험 적용 배제 등 결코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청년·준고령자 같은 단시간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8713
"재지정 심사 핑계로 노동 조건 후퇴" (오마이뉴스, 이명옥(mmsarah), 24.10.08 13:08)
'기준 미달기관 지정 취소와 활동지원사 처우 하락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기관 지정 취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 하락 방지 대책 마련하라"며 기지회견을 열었다.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 심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재지정심사가 시작되자 기관들 중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슬며시 변용 후퇴시켜 활동지원사의 이익을 대신 챙기는 기관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활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교대자 사정으로 단 몇 분이 부족해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어 퇴직금 사회 보험 등이 모두 상실된다.
공휴일 가산 수당도 서울시 재지정심사를 핑계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근로일을 줄이는 기관들이 생겼지만 서울시는 '근로기준법'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방관할 시 활동지원사 수가 75%는 더 이상 안전선이 아니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기관이 연장 수당을 아끼기 위해 활동 시간을 축소하거나 시간을 둘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의 평균 연령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활동지원사 81.22%가 50대 이상인데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서울시에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자 처우 개선 모두를 실현하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활동 지원 기관 지정 취소하라
하나.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재지정심사 핑계로 노동 조건 후퇴시키는 활동지원기관 제대로 관리하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313661
늘어나는 2030 '긱워커'…노동법 사각지대 어쩌나 (한경,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2024.08.13 17:43)
플랫폼 종사자 셋 중 한명 '2030'
청년들, 대기업 채용 위축에
라이더·대리 등 단시간 근무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워
노동법 적용범위 놓고 논란
‘공채의 종말’로 수시채용이 늘고 대기업 중심의 취업시장이 점차 위축되면서 초단기 근로 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긱워커가 늘자 기존 법체계로 이들을 규율할지,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5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달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감소한 규모다.
대기업 취업시장이 위축되는 사이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102만6000명이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0년 96만6000명으로 잠시 감소했다 2021년 118만6000명, 2022년 124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인 1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29세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60세 이상 고령층(52.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기업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청년 고용이 부진했고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초단시간 플랫폼 종사자라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규율하고 보호해야 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두 번째는 개별 법으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기도 하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노무제공자 등을 별도로 정의해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3의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법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플랫폼종사자보호법과 일하는사람보호법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일하는사람보호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2건 발의돼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8/20/PKPE6QJEDFGATIZBKVTGQJ5EJA
'긱 이코노미' 시대… 주 36시간 미만 근로 680만명 최다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2024.08.20. 00:55)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많이 늘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34)씨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회사를 그만둔 뒤 틈나는 대로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하거나 분류하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이씨의 주요 수입원이고, 강아지 산책시키기와 고양이 돌봐주기 등 간단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30시간가량 일한다고 한다. 그는 “풀타임 알바를 하기엔 장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부담이 컸다”며 “일단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벌면서 나만의 운동복 브랜드를 만들려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람을 고용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가 확산하고 있다. 주 5일 40시간씩 회사에 붙어 있는 정규 근로자보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느는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주당 36시간보다 적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6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0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전체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3.6%까지 뛰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 4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인 셈이다.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로 범위를 좁혀도 255만7000명이나 됐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https://www.chosun.com/resizer/v2/CDIJO6K7DNA5ZI2IBS3CN46RDE.png?auth=814250643ff28c871b6f40bb988f960303a4781b3670e1ee20dd23b6c4f2a989&width=480&height=800&smart=true
◇취업난에 ‘생계형 긱 워커’ 되는 청년층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긱 워커(gig worker)’ 증가세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15~29세와 30대 단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5만5000명, 7만명 늘었다. 30대 이하만 12만5000명 늘어난 것이다. 60대 이상도 13만2000명 증가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졸업반 김모(26)씨는 평일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주말 이틀간은 편의점에서 14시간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김씨는 “취업하려면 2~3년은 준비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그때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긱 워커의 증가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과 관련 있다. 기업들이 신입 사원 공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양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라도 벌고자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1년 전(10.4개월)보다 한 달가량 늘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5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며 “결국 일해야 할 청년 절반 정도는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저숙련 단기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 일하고 싶어도 구인 정보 부족한 고령층
청년층과 더불어 긱 이코노미를 이끄는 주축인 고령층은 이미 대다수가 단시간 근로자다. 지난달 기준 70세 이상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35만6000명이었던 반면, 36시간 이상은 71만8000명에 불과했다. 정부에서 확대해 온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하루에 3~4시간 일하는 데다, 고령층이 많이 진출하는 요양 보호사도 보통 하루에 한 집당 3시간씩 방문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필요한 만큼만 일하려는 청년층 긱 워커와 달리, 고령층 사이에선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기 부천시의 한 학원에서 주 6일 아침 3시간씩 청소하는 김모(72)씨는 “낮에도 일자리만 있으면 일하고 싶지만 정보가 없다”며 “학원 청소 자리도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받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층은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해주고, 근로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기업 등이 정규직을 쓰는 대신 필요에 따라 단기 임시·계약직을 주로 고용하는 방식의 경제 형태.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즉석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gig)’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 과거 배달, 대리운전 등에서 최근 컨설팅·전문직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deep-insight/2024/08/29/20240829016001
‘긱워커’ ‘쉬었음’의 함정… 고용통계 눈 가린다[딥 인사이트] (서울신문, 세종 강동용 기자, 2024-08-29 16면, 2024-08-28 18:05)
‘역대 최고’ 고용훈풍의 현실
전일제 근로자는 역대 최소
초단기 근로자 180만 3000명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집계
“일자리의 질 문제 외면 안 돼”
‘쉬었음’은 실업률 통계 열외
쉰 청년 44만명… 4만명 증가
취업 어려워 ‘실망 실업자’로
고령층 저숙련 노동만 늘어나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8/28/SSC_20240828180520_O2.jpg
#. 올봄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금융권 취업준비생 윤현규(27·가명)씨는 5개 회사 공채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 두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지만, 졸업이 늦어지면서 조급한 마음이 갈수록 커졌다. 윤씨는 “고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주위엔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자 정부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급’이란 정부 평가와 취업시장 청년(15~29세)들의 체감온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고용시장 현실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통계 착시’ 탓이다.
●짧게 여러 번 ‘임시 노동자’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만 2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른 63.3%였다. 실업자는 7만명(8.7%) 줄어든 73만 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2.5%로 0.2%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 훈풍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긱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통계 착시를 불러왔다. 긱워커는 일시적 일을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가리키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짧게 여러 일을 임시로 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28일 서울신문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180만 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5만 7000명)의 6.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8000명 늘었다.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2158만 7000명)의 비중(74.8%)은 역대 가장 작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시간만 일해도 통계상으론 취업자로 집계되는 만큼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용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일자리의 질을 외면하고 지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직활동 포기한 청년들
최근 치솟고 있는 ‘쉬었음’ 청년도 통계의 굴곡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지난달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4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2000명 늘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그 비중(5.4%)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7월 기준 역대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고용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을 선택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고용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오르는데 청년층의 고용률(46.5%)과 실업률(5.5%)이 동시에 0.5% 포인트 하락한 배경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청년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일자리의 수준도 높은데 좋은 일자리는 한정적”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성희 교수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망 실업자(구직 단념자)로 남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고용 동향을 포괄하는 지표”라면서 “주요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을 말했을 뿐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만 강조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 이끈 고령층
이른바 ‘늙은 고용’도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률 상승은 고령층이 이끌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위축됐다. 7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27만 8000명 늘었고 청년층에선 14만 9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47.1%)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올랐지만 청년층(46.5%)은 0.5% 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청년 인구가 줄어든 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청년 고용률이 낮아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7월 청년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8557명 감소했다. 여기에 고용률을 적용하면 12만명가량 줄었어야 하지만, 청년 고용률 하락 등으로 2만 8000명쯤 더 줄어든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하고도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저숙련 노동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는 저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취업자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정부 주도의 단시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며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914460005583?did=NA
중국 취업난의 마지막 피난처 '라이더', '차량공유 기사'는 왜 가난해졌나 (한국일보,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2024.09.02 04:30)
<14>막다른 골목 내몰리는 2억 '긱워커'
배달 라이더·차량공유 기사 시장 '과포화'
스스로 수수료 낮추는 '제 살 깎기' 경쟁
"먹잇감은 없는데 늑대만 많아지는 꼴"
긱워커 '뉴노멀' 불구, 노동 여건은 열악
수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음식 배달 라이더'(이하 라이더)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기사'(이하 차량공유 기사)는 실직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취업난 탓에 '좋은 정규직' 일자리는 얻지 못하더라도 두 업종의 문은 늘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구직 실패로 낙담한 중국인들도 "괜찮아. 음식 배달 뛰든지, 디디추싱(중국판 우버) 기사라도 하면 먹고살 수는 있어"라고 말하곤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닥친 불황 여파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업자를 쏟아냈다. 최악의 구직난에 처한 실업자들은 '면허증만 있으면 OK'인 라이더·차량공유 기사 일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내수 침체로 인해 배달 음식 주문량과 차량 호출 건수가 모두 줄어들었지만, 주문을 받겠다는 라이더·차량공유 기사의 수는 금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당연히 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단가는 점차 낮아졌다. 한때 중국 실직자의 피난처였던 라이더·차량공유 기사직이 이제는 생계유지조차 간당간당한 수준의 '막다른 직업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음식 주문 없는데 라이더는 폭증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에 등록된 라이더 수는 2019년 398만 명에서 △2020년 470만 명 △2021년 527만 명 △2022년 624만 명 △지난해 745만 명으로 폭증하고 있다. 경쟁 업체인 '어러머'(2022년 기준 200만 명)와 '징둥닷컴'(100만 명) 등록 라이더를 합치면, 총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라이더 수 급증과 달리, 음식 배달 시장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유럽 통계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따르면, 해당 시장 성장률은 2019년 28%, 2020년 46%를 각각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25% △2022년 9% △지난해 14% 등을 보이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 주문은 감소하는데 라이더는 많아지니, 단 한 개의 주문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더욱 낮춰야만 하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셈이다.
차량공유 기사 수입, 일반 도시 노동자의 절반 수준
차량공유 기사도 다르지 않은 처지다. 중국 차량공유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디디추싱의 등록 기사 수는 2022년 1,300만 명에서 지난해 1,900만 명으로 1년 새 약 48%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객 규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INIC) 자료를 보면,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는 2022년 4억3,000만 명에서 지난해 5억2,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약 20%에 그쳤다. 공급(차량공유 기사 증가세)이 수요(승객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영국 기반 중국 전문 매체 진저리버리뷰는 이러한 흐름에 비춰 "2020년 23.3건이었던 차량공유 기사 한 명의 일일 운행 건수는 지난해 11건 미만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유 기사의 수입 하락세는 당연한 결과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광둥성 둥관시에서 활동하는 차량공유 기사의 하루 평균 운행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2022년 대비 20%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일 평균 수익도 3% 줄어든 261위안(약 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주 5일 근무'라는 전제하에 월급으로 환산하면 5,200위안(약 97만 원) 수준이다. 작년 4분기 중국 주요 도시 38곳의 신입사원 월평균 급여인 1만420위안(약 190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5명 중 1명꼴 '긱워커'... "먹잇감 없는데 늑대만 많다"
사실 한때는 '중국판 긱워커(gig worker·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단기 노동자)'의 대표 직종으로 각광받던 일자리였다. 고수익은 어렵지만 일한 만큼 벌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노동 유연성' 때문이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마련할 구직자들의 '경유지' 역할도 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라이더·차량공유 기사와 택배원, 인터넷스트리머 등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토대로 형성된 긱워커 직군을 '유연한 고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가 주저앉으며 '유연한 고용'은 가장 경쟁적인 직군이 됐다. 급격히 위축된 내수 시장은 실업난을 키웠고, 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달·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에 몰려들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만'이라고 결심하던 이들은 구직에 실패하자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 장기화하는 불황은 더 많은 실직자를 매일매일 이 시장으로 진입시켰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7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17.1%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도시 실업률(5.2%)도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중국 취업 전문 사이트 자오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졸자 중 13.7%가 "유연 고용직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과포화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라이더·차량공유 기사 일을 찾는 인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영국·중국 무역협회(CBB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긱워커 직군은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필요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였지만, 지금은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일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의 한 차량공유 기사는 중국 매체 식스톤에 "먹잇감은 없는데 늑대만 많아지는 꼴"이라고 푸념했다.
SCMP는 국가통계국 자료를 근거로 중국 내 긱워커가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기준 중국 노동인구(16~59세)는 8억7,500만 명이다. 중국인 근로자 5명 중 최소 한 명은 라이더, 차량공유 기사, 택배원 같은 긱워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초고속 배달, 저임금 노동자 많은 덕분"
긱워커가 중국 고용시장의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반면, 이들의 노동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3월 '배달·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다.
노동법의 근로시간 제한(주당 44시간)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국가통계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통계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주와 합의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푸시 알림 앱'을 통해 노동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는 당국 권고가 고작이다. '노동법상 정식 근로자'가 아닌 탓에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이나 양로보험은 꿈도 꿀 수 없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우버 기사 등 긱워커를 '고용보험 가입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규칙 초안을 승인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중국의 각종 배달·택배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명하다. FT는 "중국 대도시의 배달 시스템이 훌륭한 것은 우수한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 조건하에서도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2580323
[지지대] ‘긱 이코노미’ 시대 (경기일보, 이연섭 논설위원, 2024-09-03 03:00)
요즘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다. 긱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긱 워커(gig worker)’라 한다.
‘긱’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섭외해 단기공연 계약을 맺어 공연했던 것에서 유래됐다. 이런 ‘긱’ 개념은 미국 경제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주로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한다.
정규직을 쓰는 대신 필요에 따라 단기 임시·계약직을 주로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는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주 5일 40시간씩 회사에 있는 정규 근로자보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주당 36시간보다 적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68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천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3.6%까지 뛰었다.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긱 워커’ 증가세는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청년층 긱 워커의 증가는 취업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단시간 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고령층의 근로 여건도 답답하다. 7월 기준 70세 이상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135만6천명인 반면, 36시간 이상은 71만8천명이었다. 정부가 확대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하루 3~4시간 일하는 데 그친다.
긱 경제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일자리의 질이 나빠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있다. 긱 이코노미는 투잡, 쓰리잡 등 N잡러를 양산하기도 한다. 산업구조는 변하고 먹고살기는 여전히 힘들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567861
긱워커 매년 느는데 보호방법 두고 논란 (한경, 곽용희 기자, 2024.10.15 17:48)
2024 JOB 리포트
노동 사각지대 속 플랫폼 종사자
정부 '노동약자법' 추진하지만
노동계와 보호수준 등 시각차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 수준과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간 시각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노동약자보호법은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지원, 경력 인증·관리, 분쟁 조정·중재, 표준계약서 개발·마련, 노동 약자 보호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간접 지원 수준의 노동약자보호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일하는사람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 부당계약 해지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경영계는 자유로운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선택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편입하기보다 업무 환경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해 플랫폼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노동법학계 관계자는 “일하는사람법에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 간 ‘공정 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도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567851
낮엔 유튜브 편집, 밤엔 네일숍 사장…'N잡러' 청년 200만 시대 (한경, 이슬기/김대영 기자, 2024.10.15 17:53)
2024 JOB 리포트
취업난이 바꾼 2030 일자리 지도
"中企 갈바엔 프리랜서 할래요"
대기업 공채 줄자 플랫폼 통해
배달 등 초단시간 일자리 구해
비임금 노동자 4년새 200만명↑
청년사장, 매년 늘어나지만…
경기 둔화에 가장 먼저 타격
작년 폐업자 중 35%는 2030
"맞춤 컨설팅·법률 지원 등 필요"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진로를 바꾸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구인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비정기적인 일감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프리랜서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급증하는 창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취업 대신 네일숍 차려
낮엔 유튜브 편집, 밤엔 네일숍 사장…'N잡러' 청년 200만 시대15일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대표자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업체는 2020년 22만5597곳에서 2023년 26만177곳으로 15.33% 늘었다. 모든 연령대 중 사업체가 가장 급격히 늘어났다. 또 30~39세가 대표인 사업체가 80만8033개에서 88만774개로 9% 늘어 20대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30대 창업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 구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를 통해 비정기적 일감을 찾는 2030 프리랜서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 증가했다. 38.6%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세 미만 비임금 근로자가 2018년 141만389명에서 2022년 203만2544명으로 43.8% 늘며 60세 이상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비임금 근로자가 전체 비임금 근로자 중 가장 많았다. 비임금 근로자란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칭한다. 배달대행, 골프장 캐디, 유튜브 편집자 등이 이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플랫폼 등의 발달로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택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취업문이 더 좁아지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유튜브 편집 등으로 고소득을 올린 사례가 알려지면서 차라리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했다.
경기 둔화에는 가장 먼저 타격
낮엔 유튜브 편집, 밤엔 네일숍 사장…'N잡러' 청년 200만 시대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벌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란 문제가 이런 결과를 낳은 만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의뢰해 취업준비생 272명에게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를 묻자 ‘취업이 어려워서’란 답변이 41.1%로 압도적이었다. 그다음으론 ‘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싶어서’가 36.8%로 많았다. 지난해 취업준비생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관심사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45.1%로 가장 많았고, ‘조직 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41.6%), ‘취업이 어려워서’(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년 새 자아실현보다는 취업의 어려움이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더 크게 부각된 것이다.
이른바 ‘청년 사장’이 크게 늘어났지만 경기 둔화의 직격탄도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20대는 전체 폐업 중 20.4%를 차지했다. 30대 폐업률도 14.2%에 달해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국세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860만9018건)가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였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36)는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최근 폐업하거나 수개월간 일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예전에는 받지 않던 작은 의뢰까지 모두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 창업 붐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알바천국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은 81.6%로 지난해 85.8%보다 소폭 줄었다.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 역시 79.5%로 조사돼 지난해(87.8%) 대비 감소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창업은 컨설팅 및 법률 지원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10/18/20241018009002
주 36시간 미만 ‘긱워커’ 8개월째 증가… 고용 이상 신호 증폭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곽소영·강동용 기자, 2024-10-18 9면, 2024-10-18 00:15)
경기 둔화에 단기 고용으로 대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0/17/SSC_20241017181936_O2.jpg.webp
일시적 일이란 의미의 긱(Gig)과 노동자(Worker)를 합친 ‘긱워커’로 불리는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8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세였다. 단시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전통적 관점에서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딘 내수 회복과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발달 등이 맞물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24.3%)이 긱워커인 시대가 된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0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 이 중 주 1~17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257만 8000명으로 13.2%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플러스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 2144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근로자는 281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 줄었다. 최근 1년 새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10명 중 1명이 이탈했다는 의미다.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는 8개월 연속 감소세다.
긱워커도 사정은 제각각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하면서 유행하는 ‘N잡러’(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는 대표적인 자발적 긱워커다. ?지난해 비정규직 중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은 65.6%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상승했다. 미취업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시간 알바에 뛰어든 긱워커도 있다. 대기업이 수시·경력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 문이 좁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난 것도 단시간 근로자 확산을 이끌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매개로 파편화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려고 정책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늘린 것도 쪼개기 일자리가 성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부담을 덜려는 고용주들의 의도도 작용했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장시간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단기 알바 위주 고용이 확대된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로 풀타임 고용이 어려워 파트타임 근로자로 인력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5490.html
박사 취득·경력 쌓여도…시간 강사는 ‘4대보험 예외’ (한겨레, 박수정 르포 작가, 2024-11-02 11:00)
[한겨레S] 박수정의 오늘, 여성노동자
대학 한국어교원
유학생 한국어 가르치는 비전임
어학원서 일할 때와 처우는 비슷
외국어 수업에 학생들 너무 많아
야간·주말 알바 피곤해 졸기도
“저경력 교사일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잘해야 하는 건 차치하고, 기본으로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감정도요. 한 7~8년쯤 가르치다 보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10분 동안. 그때만이라도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 정도면 심한 건데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교실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남편에게 잔소리도 눈으로 하고.”
“우울증으로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한국어교육 경력 19년. 민영(가명)씨는 한국어교원 1급으로 대학에서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다. 비전임 교원이다. 20대에 학부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가서도 내 밥벌이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이 길을 만났다. 석사과정을 밟아 2급 자격을 따서는 바로 일했다. 몇해 전에는 더 공부해 박사 학위를 땄다. 마흔을 앞두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도 되나” 싶던 때 자신에게 변화할 계기를 주었다.
“이쪽 일자리가 대학교 부설 어학원(센터) 수업이 제일 많아요. 제가 시작할 때는 2급 자격이면 됐는데, 지금은 1급이나 박사를 우대한다는 조건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학력 인플레가 심하죠. 학교에서 일하는 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박사 공부 뒤, 일을 선택하는 폭이 조금은 넓어졌다.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니. 지금은 어학원 수업이 아니라, 학부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양 수업과 한국어 집중 과정 수업을 맡았다.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유학생 중 어학연수생 비율이 더 높았는데, 요즘은 대학 운영이 힘드니까 학생을 빨리 학부로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실력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들을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 이런 보완 수업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살아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간단치 않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에 접사, 의존명사, 줄어든 말 등의 필수 어휘와 보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복합 표현 등의 필수 문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 과정을 지나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시도하게 하고 지도하는 일도 교사가 준비하고 채울 몫이 크다.
“한국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은 학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국어로 수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한정된 시간 안에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새로 배우는 걸 잘 입력하게 해줘야 해요. 학습자의 특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망치지 않는 수업이 돼요.”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에게는 수업 시수가 한 학교에서 주 6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민영씨는 4개 대학에 출강하며 총 19시간을 수업한다. 여기서 저기로 이동이 잦고, 이동 시간이 길다. 그나마 경력이 돼, 2시간씩 사흘 나갈 수업을 하루로 몰도록 “배려”받거나 협의한다. 수업은 사흘 나가지만, 수업교재·부교재·부자료 제작, 교안 작성, 수업 준비, 시험 문제 출제와 평가, 성적 산출 등 수업 시간 밖에서 해야 할 일을 고스란히 집으로 옮겨오게 돼 노동이 연장된다. 추가수당은 없다. 나라에서는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예전에 큰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일할 때 2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20시간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받아서예요. 당시에는 강사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거죠. 지금은 어학원에서 강사에게 12시간, 8시간으로 수업을 쪼개 줘요. 학교가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회피하는 거죠. 한국어교원만 아니라 시간강사 전체로 넓혀 봐도, 학교에게 시간강사는 그냥 그 시간에 수업하는 사람이지, 그 외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학교 어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도, 정규 수업 강사인 민영씨도 똑같이 초단시간 노동자.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방학 때는 수입이 끊기는 것도 그대로. 민영씨는 방학 동안 학교 밖에서 온라인으로 비학위 자격 취득 과정 강의를 하거나, 학기 중에 벌어놓은 돈을 헐어 쓴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거든요. 남편 수입에 내가 이 일을 이 정도로 하면서 집안 경제를 운영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한다면 수입 자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일자리의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안정적이라면 이 일을 장점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한국어교원 대부분이 여성인데, 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둬도 경력이 있으면 돌아오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단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어디예요? 수업만 마치고 와서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이런 패턴에 만족하는 분도 있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일터가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요.”
“자기 자신 보호해야”
민영씨는 한 수업에 학생 마흔명을 만난다. 어학 수업은 “스무명 넘으면 불가능하다”는데, 학교는 수업의 질을 보장할 적정한 인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민영씨는 19년 경력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들어갈 만하게 내용을 구조화해서 잘 전달”하려고 한다. 그곳엔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어주고 고개 끄덕이는 학생도, 피곤해 꾸벅꾸벅 조는 학생도 있다. 밤에 배달 알바 하는 베트남 학생, 주말에 이삿짐 알바 하는 몽골 학생이다.
“내가 내 밥을 벌어 먹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요즘 더 생각해요. 내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컸다는 것도요. 예전에 내가 교실에서 순간순간 되게 불안했는데, 지금은 어떤 감정을 겪든 그 감정을 겪는 나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교사는 수업을 운영하는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 장기적인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너무 학습자 쪽에만 가 있으면 제가 그때 우울증 걸렸을 때처럼 힘들고, 자기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내 수업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잘 안 보기가 쉬우니까요. 어디선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매번 고민하고 긴장된다면 잘하고 계신다고,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도 작품 할 때마다 떨린다잖아요. 수업이든, 글이든, 연기든 자기 안에 있는 걸 남한테 펼쳐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당연한 경험인 것 같아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966
마구잡이식 3.3% 적용받는 비임금 노동자 (오마이뉴스/격월간 <비정규노동> 169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4.11.07 17:31)
'비임금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자는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곧 임금 노동자이며 당연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지만, 민법에서는 '보수'라고 칭하면서 폭넓게 보수 지급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관계인 '고용'과,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관계인 '도급' 등이 그것이다.
민법상 고용 또는 도급 관계에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비임금 노동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있다. 노무수령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하는, 말 그대로의 독립사업자도 있지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일반 노동자와 다를바 없는 '위장된 사업자'도 상당수이다. 이들을 소위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기도 한다. 비임금 노동자, 위장된 사업자, 가짜 3.3 노동자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 그동안 특수고용이라고 부르는 노동자에 대한 설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 쟁점화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법적인 표현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서 현재는 '노무제공자'로 지칭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노무제공자 18개 직종), 고용보험법 시행령(노무제공자 17개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서 개별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
노동시장 변화의 맥락에서는 특수고용과 비임금 노동자는 동일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 고용 지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의 문제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지만, 근래의 비임금 노동자 문제는 기존의 특수고용과는 달리 '마구잡이식 3.3% 적용'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휘명령, 외근형 노동,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적용의 용이함 등 종속성을 위장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제가 작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마구잡이식 3.3% 적용'은 아무런 시빗거리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암묵적 또는 노골적 압력을 통해 3.3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제는 공장 노동자, 식당 노동자, 편의점 노동자 등 사용 종속성이 명확함에도 3.3%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다수 늘어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종속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특수고용과 관련된 쟁점은 주로 '자율적인 노동자' 범주에서 발생했다면, 현재의 비임금 노동자 쟁점은 '자율적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종속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인'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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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종속성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조경배(2005)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짜 3.3 노동, 위장사업자, 비임금 노동자 등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 분류, 통계상 고용 분류, 노동시장 관행상 분류가 조금씩 달라서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되기도 한다. 법률, 통계, 관행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냐에 따라 중첩과 구분의 경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념지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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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개념과 유형별 특징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임금 노동자 : 고용의 초유연화
비임금 노동자 증가는 일탈적이든 법리적 시비가 있든, 사용자가 우월한 계약 지위를 기반으로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무관리 전략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초유연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87년 이전의 단일노동시장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분절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비임금 노동자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의 초유연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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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시기별 노동시장 특성과 노동시장 상황 ⓒ 남우근(2024)
2010년대 후반 이후 노동통계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인 특수고용과는 다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1인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비임금 노동자 증가는 사용자의 일탈 행위 확산과 함께 노동법 밖 노동자를 양산하며 고용의 새로운 유연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인적용역 사업소득'(고용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2011년 328만 명 가량이었고, 매년 5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거듭해서 2022년에는 847만 명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독립사업자라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자로서 의무를 할 수 있고, 경비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업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중 단 2만 5천 명 (0.3%)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비임금 노동자 1000명 기준 3명 만이 그나마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춘 것이다. 국세청의 '연 매출(수 입) 2천 5백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업종별?연령별?지급액 통계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 847만 명 중 730만 명(86.3%)이 연 매출 2천 5백만 원 이하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저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제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가 전반적인 노동 지형을 바꾸고 있고, 노동시장의 초유연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 운동의 중요성
고용의 초유연화 방식인 비임금 노동자 확산과 관련해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비임금 노동자 확산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
비임금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호명하며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정부 태도는 문제를 왜곡시킬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법의 시대적 조응 과제와 전혀 무관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노동자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안이 논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권 사각지대를 더 세분화하는 것이며, 제3지대로 몰아서 논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약자'라는 어이없는 표현도 그렇거니와, 조직 노동자와 구분해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도 역시 불순하다. 보호 효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용자 책임은 쏙 빠지고 정부 지원 역시 밋밋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입법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지원방안으로서의 공제회니 표준계약서 사용이니 경력인증이니 하는 것은 노동법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이미 여러 모색과 접근을 하는 정책들이다.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가 권한 없는 지자체의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밖에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 2건을 발의한 '일하는 사람 보호 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은 노동약자지원법과 동일하게 노동자와 별도의 법 적용 범주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성 문제를 우회 혹은 무시하고자 하는 정부나 자본의 흐름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부 추진 법안의 보호 내용이 속 빈 강정이라면 그나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법의 일부를 준용하면서 사용자에게 부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일하는 사람 보호법안'은 기존 노동법의 보완재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논의 맥락에서 노동자성 확대(확립)에 대한 선행논의를 촉구할 때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보수 정부나 야당에서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자기중심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당사자의 요구와 목소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업종별(배달, 대리운전 등), 산업별(화물, 건설 등) 요구와 투쟁은 있지만, 비임금 노동자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요구와 투쟁은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조직률이 낮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당사자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항상적 과제이고, 노동권 보장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1) 비임금 노동자의 개념 구분에 따른 규모는 다음 꼭지인 박영삼 센터장의 글 참조.
2) 남우근(2024), '3장.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의 변화', 「대전환 시대 노동운동 진단」, 민주노 동연구원, 2024.을 참조해서 정리
3) 경향신문(2024. 5. 7.), '비임금 노동자 847만 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4) 국세청이 박용진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보도자료 (2024. 6. 20.)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7981
비전형 노동과 노동법의 대응 (오마이뉴스/격월간 <비정규노동> 169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4.11.07 17:19)
비전형 노동의 정의
먼저, 이 글의 제목에서 사용한 '비전형 노동'이라는 용어에 대해 말해야 할 듯하다. 사회적으로 노동의 유형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다양하다. 법률 용어로서 노동의 유형은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등에 국한되지만, 법적 개념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 하청 노동, 균열 노동 등 부르는 사람의 의지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른다.
이 중 특히 법적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을 '특수고용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 균열 노동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 균열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에서 법적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을 '비전형 노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노동을 '전형적 노동'이라고 부른다는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노동을 '비전형 노동'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비전형 노동을 수행하는 비전형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보호법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이다(단, 근로자 개념의 구분 적용에 따라, 노동조합관계를 아우르는 노동조합법제는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헌법 제32조로부터 출발하는 근로 조건의 보호(근로의 권리, 최저임금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법정주의,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 등)의 구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고용의 유연화가 촉진되었고, 그에 따라 비전형 노동 형태가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 1989년 이후 법원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집단적 해고인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한편 1997년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제도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받아들인 결과 근로자들은 귀책 사유 없이 대량 해고 되었고1), 기업은 구조조정 및 경영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서 소위 '고용 털어내기'(하청화, 프랜차이징, 3자 위탁 등)를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의 균열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굳건하게 금지되던 간접고용은 1997년 외환위기 체제 가운데 IMF 구제금융의 지원조건으로 요구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하여 족쇄가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장도급, 불법 파견, 사내하청은 노동시장의 균열을 초래하는 다른 한 축이 되었다. 직접고용과 종신고용 체제가 간접고용과 비정규 고용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시장의 균열이 만들어진 것이다.
1990년대 노동시장의 균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확실하게 노동보호법제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자는 아닌" 사람들 간의 구분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누가 근로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면 비전형 노동의 확산 속에 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1호)
위 문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이다. 이 근로자 정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판례는 지휘명령 관계, 사용종속 관계 등을 판단한다. 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 노동관계의 속성상 종속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속성 요구론은 독일 노동법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을 시민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입법 판례 학설을 포함한 노동법 전체의 발전에 초석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노동법학의 창시자 휴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는 자본과 노동의 속성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법적 의미의 노동을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목적 의식적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종속노동이란 타인의 처분권 아래에 있는 노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노동법은 이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하는 자"이고, 상대방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평가하는데, 이 양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흔히 노동에서 종속성 또는 독립성은 유무(有無)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정도(程度)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 자영업자도 사업 관계에서 100% 독립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판단 문제는 종속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록 진쯔하이머가 독일 노동법을 세우면서 그 이념적 바탕에 놓은 '종속성'이 '배타적이고 전속적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지라도 진쯔하이머의 노동법론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노동법이 '종속성'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아니 어느 정도로 채워진 종속성 기반 위에 있는지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노동법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산업구조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논리 필연적으로 노동법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2) 그래서 "일차적으 로 노동법을 종속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해 온 전통적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종속 노동론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어 왔고 그 조건은 변화가 없는가, 종속 노동론 위에 구축된 노동법 체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한가, 노동 법제를 형성할 때 새로운 사고 틀이 필요하지 않은가 등의 물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3)
결국, 종속성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종속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종속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비전형 노동 증가와 노동법의 대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끊임없는 오분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전형 노동자라고 분류되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이다.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학원 버스 지입차주, 채권추심원, 광고 영업사원, 웨딩플래너, 원어민 강사, 한전 검침원, 방과 후 컴퓨터 강사, 영화 스태프, 쇼핑몰 판매 매니저, 교회 전도사, 보험회사 외탁계 약형 지점장,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정수기 수리기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 지입차주, 용접공,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 아이 돌보미,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정수기 관리사, 휴대폰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것이 근로 기준법 등 근로보호법제 적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오분류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전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노동 증가와 함께 오분류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시작된 플랫폼 노동지침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플랫폼 노동지침을 채택하였다. 플랫폼 노동지침의 최우선적 목적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오분류된 노동자에게 본연의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주로 운전·배달 노동자의 노동이 온라인으로 매개되지만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 양태에 집중되고 있기는 하지만(이를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지침은 플랫폼 노동이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지침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계 추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도입은 플랫폼 노동지침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는데, 최초 안에서는 플랫폼의 노동자에 대한 지시 및 통제에 따른 고용 관계 추정 기준 다섯 개를 두고 두 개 이상 충족하면 고용 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지만, 2024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합의된 플랫폼 노동지침은 다만 고용 관계 추정제도의 기준 및 절차를 회원국의 법·단체협약·관행으로 수립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제도는 유럽연합 이전에 스페인이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소위 '라이더법Ley Riders'이 그것이다. 이 법은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1980년 제정된 스페인의 근로자헌장법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4조를 일부 수정하고, 추가조항 제23조를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서 제23조 신설 규정이 "디지털 전송 플랫폼 분야의 고용 추정" 조항이다.
이 제도는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이 2020년 8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글로보Glovo의 배달라이더가 임금 근로자trabajador por cuenta ajena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으로 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지침과는 달리 음식배달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스페인 근로자헌장법 제23조는 고용계약의 범주에 "서비스 또는 작업 조건의 알고리즘 관리를 통해 조직, 지시 및 통제의 사업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행사하는 고용주에 의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제품 또는 상품의 배포 또는 배달로 구성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본 법령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 등 증가하는 비전형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의안번호 제2108908)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의안 번호 제2109598)의 플랫폼종사자보호법과, 플랫폼 노동 관계 문제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비전형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의안번호 제 2118266),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의안번호 제2118363),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대표발의 이은주 의원, 의안번호 제2122540)이 발의되었다.
이 추세는 제22대 국회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법안들 가운데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지침이나 스페인의 라이더법과 같은 고용 관계 추정 규정은 담기지 못했다. 이 점 때문에 법안에 대한 합의와는 무관하게 이들 법안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안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비전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 관계 추정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2024년 3월 8일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지침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고용 관계 추정을 구체적으로 둘 것인지와 관련한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 관계의 추정 규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 관계 추정을 위한 법 규정이 오히려 고용 관계를 부정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노동 관계
어쨌거나,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① 한편에서는 독립 노동의 증가에 따르는 허위·가장의 위장자영인화를 방지하는 것(즉,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② 다른 한편에서는 적어도 현재의 법상 분류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영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이 노동자와 거의 다를 바 없어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경우에 따라 오분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지침이나 스페인의 라이더법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고용 관계 추정 규정 도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실적이고 수정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대안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아닌 경제법적 보호(약관규제 등 불공정거래의 제한, 표준계약제도의 도입 등)를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노동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 가운데 이루어낸 결과이고, 노동관계를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것 이외 다른 대안적 선택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이유는 사실 합리화되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비전형 노동관계에서 법적 수범자인 사용자의 노동법 회피 의지를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①이 극복하고자 하는 오분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분류 극복을 위한 고용 관계 추정 규정의 입법화는 ②를 위한 전제라고도 할 수 있다. 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만 ②의 방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준(準)근로자 내지 유사근로자라는 '제한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중간지대'를 설정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동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비전형 노동자가 이러한 중간지대에 포섭됨으로써 오분류가 강화되는 한편, 당연하게도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약화된 노동조건 보호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인 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합법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전형 노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가운데 제3의 중간지대를 양성하는 방식의 법제화는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는 1966년에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66. 4. 6. 선고 66도204 판결), 본격적으로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87 년 이후이다. 특히 대법원은 1989년 87다카2132판결을 통해 경영상 해고에 대한 4요건을 정립하였고, 1990년 이후 4요건은 보다 정밀하게 판단되면서 확립되었다.
2) 이철수, 《노동법》, 현암사, 2023, p.14.
3) 상동.
4)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관련 판례번호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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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92
“공공부문 고용 늘면 공공서비스도 확대” (매노, 이재 기자, 2022.11.16 07:30)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문재인 정부 때 각종 지표 개선” … 한국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 비중, OECD 절반 그쳐
공공부문 고용 증대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증가와 비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최한 4차 공공상생연대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임금을 주제로 열렸다.
소방차량 제때 도착, 돌봄 부담 완화 등 순기능
정 교수는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해당 분야 공공서비스 지표를 다소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112 긴급신고 현장 출동시간이 2016년 말 6분51초에서 2020년 말 5분56초로 55초 개선했다.
같은 기간 △4대 강력범죄 검거율(76.1%→76.8%) △교통사고 사망자수(1만대당 1.7명→1.1명) △5대 강력범죄 발생(53만5천898건→46만7천817건) △체감 안전도(69.4점→77.7점) △소방차량 7분 이내 도착률(63.1%→65.7%) △중국어선 불법조업률(9.3%→0.9%) △임금체불 처리 기간(48.1일→43.9일) △공립 유치원 원아 분담률(24.2%→29.5%) △공립학급(9천103곳→1만1천802곳) △교사 1인당 유아(18.4명→14.5명) △특수교사 1인당 학생(5.13명→4.46명) △민생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623명→490명) △찾아가는 복지 상담(107만건→397만건) 같은 지표가 모두 개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부문 고용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인원비율은 평균 17.8%로, 스웨덴이 28.7%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9.5%였다가 2020년 10.2%로 다소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낮은 나라는 일본(10.9%)”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초단시간 증가 포함 공공부문 문제 산적
물론 고용 증대가 최종 해답은 아니다. 공공부문 고용 내 발생하는 차별해소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도 상당수가 배제됐다. 주당 노동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늘고 있다.
정 교수가 인용한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3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군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8만4천979명이었지만 2020년 14만7천62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공부문 고용 자체가 확대하면서 비율상으로는 15.7%에서 12.7%로 감소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사실 자체는 확인된 셈이다.
정 교수는 “행사 같은 업무가 제한적인 때 초단시간 노동자 활용은 불가피하고, 지역 청년이나 여성이 지원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초단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남용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49
지자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 2021년 급격 증가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20 07:3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민주연합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부터 늘어났다며 남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연합노조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흥준 교수는 2021년부터 일자리 쪼개기가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된다며 경기도의 한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기관은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4.7명에서 152.1명으로, 32.2명에서 27.6명으로 동반 감소했다. 그런데 2021년 단시간 노동자는 213.4명, 초단시간 노동자는 33.8명으로 늘었고, 2022년 단시간 노동자는 177.7명으로 줄은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36.2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정흥준 교수는 “이런 결과는 단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초단시간도 많이 활용하면서,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우려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에 대한 선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초단시간 노동자의 50%가 공공 영역인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25.5%, 교육서비스업에 1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12.7%가 몰려 있다.
정흥준 교수는 “지방분권화와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력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쓰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일회성이거나 비상시적 일이 아닌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1
“알바연대,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확대 위해 나아갈 것”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2022.12.30 12:25)
초단시간노동 구분해 일부 노동권 배제할 근거 부족해
[인터뷰]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
2013년 1월, 당시 최저임금 4,860원을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출범한 알바연대는 알바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알바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휴식하고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알바연대가 주장한 속도보다 느리지만 사회는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다.
최근 활동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알바연대는 초단시간노동자에 주목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된 이들이 현재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알바연대의 판단이다. 10년째 알바연대에서 활동 중인 홍종민 사무국장과 지난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알바연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편의점·카페 중심→교육·의료 등 확대
이전보다 다양한 알바 업종
알바노동자의 정의는 무엇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알바 관련 연구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가 알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알바 개념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2018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알바는 주로 학생, 주부, 청소년 등이 하는 임시적인 일자리 또는 부업이나 시간제 노동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직장인·노인 알바, 생계형 알바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알바는 단시간 등 시간제노동과 한시적(단기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인 장시간노동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정규직의 한 형태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알바연대는 최근 3년간 알바노동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올해 9월 기준) 알바 업종이 이전보다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PC방, 편의점, 카페, 식당 등 4개 업종이 알바 전체의 80~90%였다면, 올해는 50% 정도에 불과했고 그 대신 코로나19를 거치며 교육 및 보건사회서비스업 부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초단시간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두 부문의 인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업은 2013년 전체 초단시간노동자 중 9.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23%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최근에 이런 추세를 보며 알바노동자를 정확히 규정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 대란이 있었을 때 언론에서 택시알바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시기에는 탁송알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알바라는 표현이 다양한 곳에 붙는 걸 보면서 이젠 그냥 알바라는 단어 자체가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일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초단시간노동자, 노동시간 짧다고
권리 보호 필요성도 적다는 근거 없어
알바연대는 그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주장해왔다. 알바노동자가 생계 유지를 위한 알바노동 외에 휴식이나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끔 해야 한다는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1만 원이 머지않은 가운데 알바연대는 새로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고자 한다. 바로 초단시간노동자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 중에서도 초단시간노동자를 한 번 더 구분해 권리 보호 조항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알바연대는 초단시간노동자를 일부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3일 알바연대는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안을 통해 주휴수당 폐지 등을 제안한 것을 비판하며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드러난다. 인권위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등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단시간노동자와 초단시간노동자를 구별하고 주휴수당 등 권리 보장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다. 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초단시간노동자를 따로 규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추가 임금 개념보다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재생산할 쉴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단순히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단시간노동자는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그분들의 상황도 열악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자영업 과다 경쟁으로 인해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는 고민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망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의심돼,
공공부문 초단시간 일자리부터 줄여야”
초단시간노동자 수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초단시간노동자 수는 약 179만 6,000명으로 80만 명 초반이었던 2013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쪼개기 계약’을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에겐 퇴직금·주휴일·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알바연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노동자 다수가 주 14시간 근무자였다. 올해 알바연대가 알바 중개 플랫폼에 일주일간 올라온 서울 5개 구 편의점의 구인 공고를 분석했을 때도 61%가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나타났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본사에서 교육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노동하는 비율이 엄청 높았다”며 “알바노동자의 의지나 선호에 따라 초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바연대 조사 결과 구인공고 자체가 초단시간 고용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선호가 시장에 반영돼 초단시간 일자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공공 부문부터 초단시간노동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9일 알바연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와 교육공무직, 노인 공공 일자리 종사자 등 여러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초단시간노동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줄여 나가고 민간 시장이 이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바노동자, 존중 못 받는다는 인식 있어
노동 인권 교육 등 확대도 필요 
홍종민 사무국장은 요즘 알바노동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한 알바 중개업체 광고를 보면 ‘알바를 리스펙하자’라는 얘기를 한다. 이제 알바는 단순히 거쳐가는 일 또는 임시적으로 하는 일을 포함해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로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이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서 말한 노동조건도 바꾸고 사회적인 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할 대안으로 알바연대는 ‘노동 인권 교육’을 꼽았다. 현장에서 노동 관련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 의식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종민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울산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느낀 건 지역별 교육 편차가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은 민간 단체와 교육청 연계를 통해 수능이 끝난 후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지방에도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종민 사무국장은 알바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사망한 고 권문석 추모집 ≪‘알바생’ 아니고 ‘알바노동자’입니다≫를 들어 보이며 언론도 알바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권문석 대변인께서는 2013년부터 알바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알바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아직도 알바 관련 보도가 될 때마다 알바생이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다”며 “알바노동자 중에 물론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알바노동자를 지칭하는 표현부터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알바연대도 노력할 테니 언론도 그런 표현을 신경 써서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s://www.news1.kr/local/ulsan/4914214
울산 동구,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본격 시행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2023.01.03 오후 04:18)
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1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모든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과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노동자 인건비 등 2억 여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에 대해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류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 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071
저임금노동자에 혹독한 시기... 초단시간노동자, 더는 차별 없어야 (오마이뉴스, 홍종민(alba) 알바연대 대변인, 23.01.05 10:36)
[주장] 2023년이 초단시간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해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2022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 오른 데 반해,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는 5%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식재료나 외식 물가는 10% 이상 뛴 적도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2022년 실질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음이 자명해보인다.
이렇듯 상황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바로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이다.
현행법상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의 적용 제외대상이며,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통상 3개월 이상 근로계약했을 때만 가입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낮은 임금도 문제인데, 사회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보니 노동자들은 투잡(two-job), 쓰리잡 등을 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단시간노동자(주15~40시간)와 달리 초단시간노동자가 위 조항들에 적용제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합리적인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고 본다. 말하자면, 초단시간노동자는 불확실한 근거 위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반해 2022년 알바연대는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을 진행했다. 그 시작은 초단시간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9월에 진행했던 '알바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초단시간노동자가 전체 답변자의 34.3%로 단시간노동자나 통상노동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서도 초단시간노동자가 역대 최대인 180만명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증가... 상황 들여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초단시간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MZ세대의 성향에 기인한 증가로 치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알바연대에서 알바노동 구인 공고를 분석해본 결과, 분석 대상이었던 편의점 업종 구인 공고의 61%가 초단시간노동이었다.
이는 초단시간노동의 증가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근로시간 쪼개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최근에 알바연대에서 진행한 초단시간노동자 인터뷰의 답변을 보면 소위 MZ세대의 성향이라고들 얘기하는 '책임감 낮음', '소속감 낮음'이, 실은 세대 성향이라기보다는 쪼개어진 근로시간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알바연대는 지난 12월 9일,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알바연대의 이전 분석이 청년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었다면 증언대회 자리는 돌봄 부문, 문화예술 부문, 대학 부문, 노인 부문 등 다양한 부문의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후에 진행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더 자세한 부문별 통계 분석, 다른 해외 사례 등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알바연대의 지난 2022년 활동이 초단시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초단시간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부당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중심이었다면, 오는 2023년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초단시간노동자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중심이 될 예정이다.
초단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을 만날 것이며, 나아가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서 차별적인 초단시간노동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법 개정안 제출, 위헌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그간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행되었던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다. 늘어나는 초단시간노동자가 2023년에 더는 차별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0010004966
손진영 익산시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제안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2023. 01. 10. 10:35)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문제가 제안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익산 동산동, 영등1동)은 5분발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어,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하기 위해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그는 "(익산시가)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도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10000259
손진영 익산시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쪼개기 계약 개선하라" (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2023년01월10일 10:08)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점과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익산시가 지방정부로서 모범을 보이길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손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 현행 10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와 공공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도 12개 부서에서 59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로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근무를 활용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쪼개기 계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구호가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217120003347?did=NA
'쪼개기 알바' 늘었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역대 최대 (한국일보, 세종= 권경성 기자, 2023.01.12 17:41)
작년 158만 명... 주휴수당·퇴직금 없어
22년 새 2.1→5.6%, 2018년 100만 돌파
"플랫폼 종사자 급증도 무시 못 할 변수"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여러 명을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라와 있는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비중은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크다.
2000년 2.1%에 불과했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은 22년 만에 3.5%포인트가 늘었다. 규모도 2012년을 제외하면 확대일로였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증가폭이 더 가팔랐다. 2018년 처음 100만 명대(109만5,000명)로 올라선 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된 2020년(130만4,000명)에 2,000명만 늘며 주춤하긴 했다. 그러나 2021년(151만2,000명) 다시 20만8,000명으로 오름폭을 키웠고, 작년 9월에는 180만 명(179만6,000명) 수준까지 도달했다.
산업별로는 초단기 취업자가 가장 많은 분야가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와 기타 분야로 93만5,000명이었는데,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었다.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분야 초단기 취업자의 경우 1만1,000명 증가한 33만1,000명이었고, 농림어업(14만4,000명) 분야에서는 1만6,000명 많아졌다.
주당 취업시간이 15시간을 밑도는 일자리는 양질이라 보기 어렵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이 제공되지 않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게 하는 주휴수당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초단기 취업자를 늘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일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으로 하루 2시간가량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노동 비중의 확대를 주요한 변수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시간 단위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년보다 20~30% 늘었다”며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1120735001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지난해 158만명 육박 ‘역대 최대’ (경향, 류인하 기자, 2023.01.12 07:35)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158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노동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수준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관련통계를 조사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까지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까지 늘었으며, 2019년에는 130만2000명(4.8%)로 급증했다.
코로나19발생으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130만4000명(4.8%)으로 약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불과 1년사이 2021년에는 151만2000명(5.5%)으로 20만8000명이나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000명이었으며, 농림어업은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466.html
노동권 사각지대,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 넘친다…역대 최대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3-01-12 16:40)
지난해 1~14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157만7천명
10명 중 6명 노인, 3명은 청년…연차·주휴수당 배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가 15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6만5천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해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고 기간제법에서 보장하는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풀타임’ 노동자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14시간씩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유연성은 물론이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86만6천명으로 1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109만5천명)에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고 150만명(2021년 151만2천명)을 넘어서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시간 일자리는 최근 10여년 사이 줄곧 증가 추세였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 기업들이 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인력을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통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하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떠올리지만 실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모습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선 초단시간 일자리의 상당수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산업은 보건복지(37.3%)와 공공행정(14.1%)이었고, 초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60살 이상 노령층은 57%에 육박했다. 그 밖에도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도서관 사서, 콜센터 상담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각계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도 2021년 기준 30.8%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초단시간 노동의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초단시간 고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정하는 등 보편적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6002004
취업자 셋 중 하나는 단기·초단기 근로자… 고용의 질 나빠졌다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박기석 기자, 2023-01-16 2면, 2023-01-16 02:32)
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치 기록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28.6%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도 5.6%
경기 둔화로 불완전 고용 확대
“신산업 인력 지원책 서둘러야”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15/SSC_20230115172730_O2.jpg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취업 규모와 비중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자발적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20~30대 MZ세대 사이에 확산한 것이 단기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802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808만 9000명의 28.6%에 달했다. 10명 중 3명꼴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2021년 670만 6000명(24.6%)에서 1년 새 132만 2000명 급증했다. ‘주 36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지난해 1~14시간 초단시간 취업자 수도 역대 최다인 157만 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통상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불완전 고용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배달업계의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 근로자가 대규모로 양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라이더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 직종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월 27만원 용돈 일자리’라 불리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대거 확대한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등 수출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육성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4300675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중 70% 이상 여성인 이유 (BBC코리아, 2023년 1월 17일)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된다. 15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의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 대부분이 초단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 근무 형태다.
실제 채용사이트 등에 검색하면 판매직, 사무보조,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등 하루 4시간씩 주3일 일할 사람을 찾는 공고가 쉽게 눈에 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주 14.5시간이나 14시간 55분 등을 일 하거나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비율 증가세 가속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단시간노동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빠르다는 데 주목한다. 전체 초단시간노동자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점차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11일 공개한 '2022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약 2808만9000명)의 약 5.6%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해 대비 6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지만, 2010년 77만9000명(3.2%),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점차 늘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 2018년에는 109만5000명(4.1%)으로 직전해 대비 13만5000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0만7000명이 급증해 130만2000명(4.8%)를 기록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의 규모와 비중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운 상임활동가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기 활동가는 "초단시간 취업자 현황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의 증가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200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38만6000명(210.2%)가 증가했고 여성이 71만9000명(284.6%)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성별 전체 취업자 수 중 초단시간 비율은 남성이 1.5%에서 3.7%로 2.5배 증가했고, 여성이 2.9%에서 8.3%로 2.9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즉,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규모 면에서 여성 노동자 증가가 남성 노동자 증가에 비해 1.8배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 2021년 기준 남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3.7%, 여성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8.3%로 비율 면에서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한편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71%가 여성이다.
'한국만의 문제 아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법적 보호망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라면서도 한국이 초단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초단기 노동자 가운데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학업이나 출산, 육아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청년이나 여성이 파트타임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여타의 유럽 국가 등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에 따른 행정적인 의무를 피하고자 소위 '쪼개기' 방식으로 초단시간 근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특히 "초단기 노동을 선택하는 여성 상당수는 비자발적인 경우인 것이 문제"라며 "정규직이나 장시간 노동 일자리를 원하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에서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 중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혹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했다.
특히 2015년 결혼 상태별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된 취업 사유를 보면, 사별이나 이혼을 겪은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 중 58.6%는 생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을 취업 사유로 꼽았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비율(19.6%)보다 '당장의 수입이나 생활비를 위해서'라는 비율(30.0%)이 큰 격차로 높았고, '육아나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29.7%)'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5.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 교수는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크게 보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법정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는 정규직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높은 비율로 보장이 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많게는 60퍼센트, 적게는 40퍼센트 비율의 인원만 보장 받는다는 것이 통계청 조사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추세는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 시행의 결과"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친기업적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일하는 시간과 관계 없이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건강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하는 시간에 따라 그 보상에 비례적 차등을 두는 '프롤레타 룰'을 전제로 제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368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노동시간... 쓰러지는 노동자들 (오마이뉴스/일터 2월호,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3.02.07 09:47)
[이상한 나라의 노동개혁 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의 문제
'유연화'나 '자율'이란 단어는 '경직'이나 '타율'에 비해 충분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유연화, 누구의 자율인지 따져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노동 유연화 정책, 노동부의 발표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는 일제히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은 기업의 요구가 담겨 있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이전 정부로부터 그동안 수많은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연장근로가 그렇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노동 허용이 그렇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여년간 초단시간 노동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그들의 노동 개혁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결정권은 없다. 연장근로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자본이 더 마음껏,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돕고자 할 뿐이다.
예외를 표준으로, 장시간 노동 터주는 정부
지난 정부는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의 '보완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특별연장근로제에서 인가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과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추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해외 파견 건설업,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에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기도 했다. 추가 업무가 90일, 혹은 180일 이상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로를 권한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 SPL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여성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야맞교대를 하는 이 사업장은 연장 근로까지 하며 공장을 가동했다. 2022년에는 특별연장근로까지 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강규형 지회장은 "노동조합(한국노총) 동의 후 개별 노동자 서명을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했지만, 노동자 개인이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의 민낯이다. 여전히 야간 노동이 빈번한 사업장은 이곳만은 아니다. 야간 노동 제한은 없고, 특별연장근로 가능 업종을 더 열어주며 그 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말 노동개혁일까?
또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까지 노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60시간까지 허용되었다. 지난해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데 모여 일몰 기간을 연장해달라 '대국민 호소'를 했다.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는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존재하는 법을 노동부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필요한 감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1년을 부여하면 계도가 되나? 1년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계도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명확히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자본과 기업의 '개혁'이며, 노동자 건강의 자리는 없다는 점이다.
IT업계에 노사 자율로 들쑥날쑥한 노동시간을?
많은 드라마에서 IT업계 노동자들은 밤새 일을 한 뒤 피곤한 얼굴로 등장한다. 이것이 결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노동시간,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에 하는 노동은 건강에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 2016년 게임업계 노동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한 이후, 게임을 포함한 IT업계의 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일정 기간 밤새워 일하는 '크런치 모드'는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IT업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여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성남지역 IT 노동자 실태조사를 인용하여1), "IT 사업장의 고강도·집중 노동으로 지칭되는 크런치 모드가 51%나 되었고, 크런치 모드 평균 일수는 34일(2달 이상 18.3%, 3달 이상 13.5%)"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IT 사업장 10곳 중 4곳(38.7%)에서는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IT 노동자들 역시 이런 갈아 넣는 노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IT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2) 설문에 따르면 "현행 52시간인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을 풀고 1달의 초과 근로시간을 1주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초과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탄도 높아 "95% 이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얘기는 하지만,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위원회 권고안 발표 이후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가 촉구한, "크런치 모드의 전 산업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이미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정 노동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노사 자율의 문제로 내던지는 것보다 시급히 할 일이다.
초단시간으로 쪼개는 일자리의 위험
장시간 노동만 문제가 아니다. 지나치게 짧은 노동시간 역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방과 후 예술 강사,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방문노동자 등에서 초단시간 노동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했다.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여 및 복리후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에 투잡 등 여러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 곳에서 짧게 일하기 때문에 휴가나 휴일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급증해 2022년에는 180만명에 달했다.
최근 울산시 동구청은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을 도입해 구청에 고용된 53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안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3) 정부가 할 일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시간 동안 일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포함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시간을
정부는 마치 미래 노동 시장에서는 노사가 자율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말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가 원하는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노동조합 유무가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친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도 적정 노동시간과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노동시간 제한 규정들, 초단시간으로 쪼개기를 불러일으키는 차별적 조항 폐지, 법적 근거도 없는 포괄임금제 단속 등이 그것이다.
1)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김종진,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022.12.8.
2) "IT산업의 장시간 노동 실태",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 2022.7.13.
3) "노동존중! 진보행정! 울산 동구청의 모색", 방석수 동구청 비서실장.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22.12.1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0374
'불안정 노동'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 '개혁' 맞나요 (오마이뉴스/한노보연 월간지 일터 23년 2월호,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3.02.08 09:46)
[이상한 나라의 노동개혁②] 파견근로 업종 늘리고, 직무급제 도입하고... 노동자가 위태롭다
증가하는 '불안정 노동자', 배제되는 건강권
'불안정노동'이라 명명하기에도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묶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계약 형태를 통해 노동자들을 분절시키고, 고용과 건강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
이 흐름에 의해 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15만 명이 넘고, 파견·특수고용 노동자·일일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로 분류된 사람은 213만 명이 넘는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 역시 668만 명이 넘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랫폼노동자는 약 80만 명으로 2021년 약 66만 명 대비 13.4만 명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63.4%가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일한다"라고 응답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46.3%, 36.5%에 그쳤다.
파견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일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집단적 목소리가 가로막히는 노동자들은 임금에서도, 노동시간을 포함한 건강권에서도, 현장 통제권에서도 배제되어 점점 더 불안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업무지시를 받지만 '개인사업자'라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연·출판·영화·방송·웹툰·스포츠·외식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의 극적 형태 중 하나다. "따듯한 아이스아메리카노"와 같은, 노동자지만 "프리랜서"로 호명되는 사람들은 많은 일터에서 개별화·비가시화되며 일하고 있다.
2022년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진행한 '가짜 3.3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 학원(행정, 강사 등), 스포츠(구단 운동지도자, 통역 등), 방송(조연출, FD, AD, 제작 PD, 제작보조 등), 물류, 조선 물량팀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청 징수당하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노동자성 위장을 위해 가짜 3.3 계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을 자주 변동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또한 이들 가짜 3.3 노동자들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이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 외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 아플 때 산재 처리는커녕 와서 일해야 하는 경우 등이 더욱 빈번했다. 월급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회당 계약'이나 '11개월 단위 계약'의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이는 사례도 흔했다. 쉽고 빠른 해고 및 불안정노동, 생애 주기 전반에서 경제적 안전망의 부재로 'n잡러'로의 편입을 강요받는 악순환에 놓이는 것이다.
다양한 직종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나,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한 대응의 형태로 이를 증명해야 했다. 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혹은 소송에 승리하여 복직하더라도 "계약종료 전 상태 그대로 복직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는 것이며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다"1)라고 우기는 사례들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처한 이중구조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대화조차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에, 불안정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2·3조개정이다. 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일하는 사람으로 뭉쳐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개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해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사용자 정의 조항 역시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 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등도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힘들게 뭉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노동 통제를 하면서 이윤을 가져가는 사용자가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중략) 쿠팡이츠는 쿠팡이츠플렉스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떠넘기고, 지역 동네 배달대행사는 지역 총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고 비판하였다.
권리찾기유니온 역시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임금을 지급하던 원청이든 3.3 원천징수하는 관리자들이든 누구도 사용자로 나서는 이들이 없다"3)라며, '노동자'로 인정받더라도 아무도 사용자로 나오지 않는 상황을 짚었다.
두 번째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포함, 실질적 권한을 지닌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과 교섭하도록 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게 함과 동시에 건강권·생활임금 등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 이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모든 통제권을 쥐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OTT나 공공기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예술인모임이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4)은 모두 "문화예술분야에서 OTT, 플랫폼, 제작사와 국가 기관 등 공공기관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노동자와 교섭에 응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5)라며 권리 쟁취에 나서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쟁취하고자하는 것은, 위장된 프리랜서든 특수고용노동자든, 고용형태나 세금납부의 형태가 어떻든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연합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자본의 노동 분절화 시도에 맞서 더욱 강조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불안정의 확산, 파견법 개정 시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에는 '파견법 개정'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 확대, 파견-도급 구별 기준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된 파견근로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승소하고 정규직화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 제조업에서 파견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파견법 제정으로,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 원칙이 깨졌다. 파견법에서 허용업종이 제한되었지만, 원칙이 무너진 이상 기업들은 도급, 하청, 자회사, 용역, 파견 등 여러 이름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했다6). 그런데 파견허용업종을 늘린다는 것은 기업의 편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파견 자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 착취와 차별을 전제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길이 될까?
정부와 자본은 이 외에도 직무급제 도입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인화하려 하고, 연장 노동시간 관리 단위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장시간·초단시간 노동으로의 양극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두 다 이중구조 해소는커녕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들이다.
전방위적으로 개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지만 그렇기에 집단적 목소리 내기와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 자본은 영원히 개별화된 불안정 노동자를 고착하려 하겠지만 처음부터, 영원히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특수고용이든 프리랜서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조가 조직되고 실질적 권한을 지닌 사용자와 교섭·파업·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그려볼 수 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파견법이 없는 고용의 세계도 상상해볼 수 있다. 노동개악의 풍파 속에서도 함께 문제와 요구를 드러내고, 연결하고 공통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자.
1) 미디어오늘, "부당해고 판정받았는데 다시 프리랜서라니…이거 실화입니까?" 2022.12.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54
2) 라이더유니온 페이스북 게시글, 2022.12.09.
3) 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문, 2022.12.07.
4) <문화예술노동연대 20차 예술노동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2022.12.20. 
5)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예술인모임 기자회견문, 2022.12.15.
6) [성명] 파견제 선진화? 간접고용의 합법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3.1.1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54
경기도 공공기관 절반 ‘초단시간 노동자’ 활용 (매노, 김미영 기자, 2023.02.24 07: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급증’ 추세 ... 저임금에 근기법 배제, 거대한 노동권 사각지대
경기도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을 비롯해 4대 보험, 주휴수당과 연월차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권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초단시간 노동자’ 연구
23일 오전 경기 부천 가톨릭대에서 경기도가 비정규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연구는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수행했다. 연구팀은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사회학),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이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연구팀은 경기도와 시군 소속 182개 공공기관의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실태와 민간부문 초단시간 노동실태를 같이 분석했다.
연구팀이 실태조사에 응한 경기도 공공기관 50곳을 조사해 보니 절반(50%)에서 평균 42.1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초단시간 활용은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을 누르자 ‘풍선효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추이를 보면 서로 상쇄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단시간을 줄이고 초단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와 동일업무를 하는 노동자 유형을 물었을 때 정규직 18.8% 무기계약직 31.3%, 기간제 12.5%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노동자 업무가 상시·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고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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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성별 격차 ‘심각’ 여성이 32만원 적어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경기도 내 초단시간 노동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모집단을 보정해 최종 625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8.4시간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9.16시간)보다 적었다. 계약서상 ‘주 8시간 근무’가 15.2%, ‘주 14시간 근무’가 18%를 차지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월차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하지만 계약서상 포함되지 않는 작업 준비와 업무 인수인계,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은 더 늘어난다. 실제로 응답자의 25.5%가 작업준비와 인수인계, 대기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의 16.5%는 전적으로 야간에만 일하는 ‘야간직장’으로 조사됐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 세 달간 받은 월평균 임금은 94만원에 불과했다. 임금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면 월평균 89만원이다. 연구팀은 “실태조사에 고소득 자영업자가 일부 포함돼 있어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나타난 전국 초단시간 평균임금보다 3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5명 중 1명(18.2%)은 최저시급(9천160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순노무직·서비스직·판매직 노동자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남성 초단시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15만원인 반면 여성은 83만원으로 32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남녀 간 평균 근무시간 차는 0.5시간(남성 주 8.4시간, 여성 7.9시간)에 그치기 때문에 연구팀은 “직업과 산업별 남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임금의 구조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봤다.
초단시간 노동자 13.4%는 부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업을 갖게 된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45.2%)’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10.7%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72%가 생활비를 벌거나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초단시간 일자리를 택했지만 30대와 40대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8%,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휩쓸자 초단시간 노동자 39% ‘해고 또는 폐업’
초단시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시기에 실직 경험이 있다. 계약기간 만료가 30.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시기 비자발적 해고(14.7%)와 권고사직(14.1%), 코로나로 인한 폐업·스케줄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10.2%)를 하나로 보면 39%가 ‘코로나 해고’를 겪은 셈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한 초단시간 노동자 2명 중 1명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연구팀은 “초단시간 노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초단시간노동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 조례 제정,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민간부문에 주휴수당 공정지원 등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56032
경기도내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 (경인방송 한준석 기자, 2023.03.06 17:23)
4명 중 1명 '코로나 실직' 경험
(앵커)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시기에 실직한 경험이 있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앵커) 경기도는 지난해 8월과 9월 경기도내 초단시간 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경기도가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해 추진한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일환입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전국 평균 9.16시간 보다 적은 8.4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근로 시간에 포함되진 않지만, 작업준비와 업무 인수인계 등 무보수로 일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0분에 달했습니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의 16.5%는 전적으로 야간에만 일하는 '야간직장'으로 조사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18.2%)이 최저시급(9천160원)도 받지 못하는 등 저임금 문제도 두드려졌습니다. 주로 단순노무직·서비스직·판매직 노동자였는데 남성 초단시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15만 원인 반면 여성은 83만 원으로 32만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저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 초단시간 노동자 13.4%는 부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업을 갖게 된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45.2%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10.7%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4명 중 1명이 실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30.5%로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시기 비자발적 해고(14.7%)와 권고사직(14.1%), 코로나로 인한 폐업·스케줄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10.2%)를 하나로 보면 39%가 '코로나 실직'을 겪은 셈입니다.
연구팀은 "초단시간 노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초단시간노동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 조례 제정,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등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56
초단시간 노동자 절반 “아파도 일한다” (매노, 이재 기자, 2023.03.09 07:30)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 아파도 일한 이유 “대체인력 없어서” 74.6%
국내 초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1명(20.7%)은 최근 6개월간 지속적인 질병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절반은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을 경험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유급휴가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초단시간 노동자 3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근무방식과 임금, 노동시간, 프리젠티즘 경험 같은 37개 문항을 물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가운데 공식적으로 병가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비공식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비율은 33.6%, 병가제도가 없다는 응답은 20.1%다.
무급이라도 병가제도 있으면 프리젠티즘 경험 줄어
박관성 유니온센터 정책위원은 “병가제도 도입이 예측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니 실제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상병을 이유로 휴식을 취할 때 무급으로 처리한 것을 병가제도로 인식해 응답했을 여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병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비공식 병가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프면 쉬는 비율이 높았다. 공식 병가 운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55명 가운데 아파도 나와서 일했다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이는 55명(35.5%)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식 병가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 노동자 112명 가운데 프리젠티즘 경험자는 55명(49.1%)이다. 병가제도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는 67명 중 40명(59.7%)이 아파도 나와서 일했다고 응답했다. 제도 유무만으로도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는 구조에 기인한다. 프리젠티즘 배경을 1순위·2순위로 나눠 물은 결과 대체인력이 없어 출근했다는 응답은 74.6%(1순위 52%, 2순위 22.6%)다. 소득감소를 지목한 이는 42.8%(1순위 14.7%, 2순위 28.1%), 관리자·상사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33%(1순위 19.3%, 2순위 13.7%)였다. 동료 눈치를 본다는 응답도 29.9%로 나타났다.
제대로 쉬지 못하다 보니 주관적으로 건강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1%에 불과했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아파도 쉬지 못해, 인력 없어 다음날도 출근”
이런 상황은 실제 증언으로도 드러났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여성 면접조사 참여자는 “일하다 아파서 화장실에서 토하기도 했는데 근무자가 두 명밖에 없어 쉬기 어려웠다”며 “다른 근무자가 호의를 베풀어 잠시 쉬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날도 쉬고 싶었지만 대타(대체인력)가 없어 다시 출근했다”고 밝혔다.
면접조사를 진행한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플 때 누군가가 선의를 베풀어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쉬더라도 유급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플 때 쉰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유급병가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5명 미만 사업장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이런 대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가와 휴게제도뿐 아니라 4대 보험 의무가입제도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고 해서 질병이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실업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이 상병휴가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21591&CMPT_CD=P0010
초단시간 노동자니까 아파도 참으라고? (오마이뉴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23.04.26 11:42)
[소셜 코리아] 아플 때 쉴 권리 보장받지 못하는 고령·초단시간 노동자... 상병수당 확대해야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찾는 공고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극장,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곳곳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각종 행사 스태프, 비대면 시험 감독, 목소리 녹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보다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프랜차이즈 가맹 확대 포함)와 공공 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 그리고 빈곤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자본의 유연성 선호 때문이다. 초단시간 노동의 특징은 작은 사업장과 취약층(여성, 고령, 청년)의 집중화로 나타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노동시간 구조의 편성 차원에서 보면 40~48시간(130만 명)과 52시간 이상 장시간(98만 6000명) 노동자 규모보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185만 명) 노동자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3분의 2는 기간제와 유사하게 주 3∼4일 일하고 있지만 5명 중 1명은 불규칙한 노동(야간 11.1%, 주야간 교대제 5.4%, 미정 9.3%)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일할 권리와 함께 보장받아야 할 병가나 연차휴가 등 '아플 때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팠을 때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으며(45.5%) 공식 병가가 없다(52%). 아파도 출근한 경험, 즉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율은 44.9%로 전체 임금노동자 15.5%의 3배 가까이 된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 비율은 25.1%로 전체 임금노동자 71.8%에 비해 현저히 낮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20.7%에 이른다.(전체 임금노동자는 8.3%)
유급병가를 적용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된다. 짧은 시간 일하기 때문에 휴가제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제도다. 계약서보다 실노동시간이 더 길거나,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얼마든지 산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은 아파서 일을 쉬면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몸이 아파 며칠 쉬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다.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일을 쉴 뿐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아파도 일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였다. 실태조사에서 이들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체 인력이 없어서'라거나 '소득 감소를 우려해서'라고 대답했다.
노동시장 못 따라가는 상병수당 사업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한계와 함께 소극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문제와 적용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초기 검토 단계부터 적용 대상(고령자, 초단시간 등 제외)과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대기 기간(14일)을 협소하게 설정했다. 지난 15년 사이 고령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상병수당 적용에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확진) 시 적용 문제를 향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상병수당 적용자는 1.5%(46건)에 불과하다. 이는 상병수당 논의 초기부터 쟁점이었던 '대기기간'의 설정 때문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102호 최저기준협약(1952년)과 상병급여 130호 협약 및 권고 134호(1969년) 상병급여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가 시범사업과 법 제도를 추진하면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고려하는 등 '정책의 경로 의존성'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사업 모형에서 적용 대상을 초단시간 노동자와 고령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100%로 증액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스웨덴과 프랑스는 실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한다.
고령·초단시간 취업자 규모의 증가와 저소득 불안정성(비자발적 취업 39.3%,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 다수), 병가제도의 부재, 그리고 프리젠티즘 등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병수당 적용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가와 정책 결정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재정과 시행의 합리적 사유로 만들어야 할 정책 산물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을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0111410134779a8c8bf58f_12
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3-05-01 11:45:00)
김한별 “많은 청년이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용의원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며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삭제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용의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2를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및 보장의 정도는 통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ILO 협악 제175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ILO 협약 가입국이기에 정부여당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투잡, 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여성, 고령자,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는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차 법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은 알바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청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알바중개사이트의 전체 구인 공고 중에 60%가 넘게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하는 공고였고,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일자리는 90% 이상이었다. 청년 일자리는 이미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많은 청년이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알바연대와 함께 5월 16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501_0002286896&cID=10301&pID=10300
용혜인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2023.05.01 15:06:41)
"초단시간 근로자, 전체 20% 육박"
"유급휴가·실업급여 등 보장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한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며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이므로 정부여당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이 만연하고 투잡·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 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법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오는 16일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96
[사설]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최선 다하라 (수원일보, 2023.05.08 09:06)
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정의하고 있다.
도는 올해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4~7명 씩 총 50명의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들 중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없다.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20여 년 만들어진 낡은 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날인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 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10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44%나 급증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면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이 낡은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3일 열린 경기도의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팀은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공기관의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실태와 민간부문 초단시간 노동실태를 같이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50곳 가운데 절반(50%)이 평균 42.1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권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5
강의시간만 노동시간? 대학 강사가 퇴직금·처우개선비 요구하는 이유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2023.05.09 05:49)
비정규교수노조 “처우개선사업비 지원 중단돼 강사 생계도 어려워져...
고등교육 정상화돼야 교육 질 향상, 강사 처우 개선에도 도움 된다”
[리포트] 대학 강사 노동시간은 강의시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월 대학 강사의 강의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강사 11명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해당 수당들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은 반발했다. 강의 준비, 학사행정 등 업무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03년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최초로 반영된 바 있다. 대학 강사의 노동시간은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의시간의 3배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해 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강사도 노동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의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이면 세 배수를 곱해 주 15시간을 충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지난 20년간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은 여러 차례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중렬, 이하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400여 명이 소송에 참여 중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주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관련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판례(강의시간의 3배를 노동시간으로 보는 것)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 노동 특성을 고려해 모든 대학 강사들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임 교수 등과 다를 바 없이 방학 중에도 강의 준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강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보다 더 필요한 준비·평가시간
“학생 지도, 행정업무 등 강의 외 업무 많아”
지난해 4월 영국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저주토끼》 저자 정보라 작가는 같은 달에 퇴직금 및 주휴·연차수당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가 노동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정보라 작가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정보라 작가는 2010년부터 약 1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러시아어·러시아문학·러시아문화 등을 강의했다. 그는 강의 계획, 시험 출제 및 감독, 평가, 성적 입력 등 강의 외 업무를 고려하면 실제 노동시간이 1년에 1,200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비정규교수노조도 학교가 대학 강사의 실제 노동시간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론과 실기 등 교과목의 여러 특성, 과제물 부여와 피드백 정도, 시험문제의 종류와 평가 방식 등이 노동시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신규 강의 개설, 강의 노트 또는 동영상 제작·제공, 토론식 수업, 수강생 규모와 외국인·장애인 학생 포함 등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 강사들을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노동자로 보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반노동적이자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의시간의 3배를 노동시간으로 보는 판례에 따라 주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5시간 이상 또는 그 미만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노동을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3시간 강의를 담당해도 6~9시간을 담당하는 강사 이상의 연구와 학생 지도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전공 분야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 형태는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라며 “법원의 5시간 기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 모든 강사에게 그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 퇴직금을 정하고 강의시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학 중 연구 등 업무 계속
“처우개선비 늘리고 강사 생계 지원해야”
2019년 8월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도 교수·부교수·조교수 등과 같은 교원에 포함됐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무로 학생 교육·지도, 학문 연구 등이 있다.
교원 신분의 강사는 주로 학기 중에 강의, 방학 중에 강의 계획 수립·성적 처리·연구 등을 수행한다. 같은 시기 개정·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4조2 제4항은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적으로 강의 외 노동을 인정하고 임금까지 지급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강사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강사 처우개선비 명목의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해왔다. 방학 중 임금은 강사 대상으로 강의료 2주분(연간 최대 4주분), 퇴직금은 주 5시간 이상 강의한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강사 대상으로 강의료 4주분을 산출해 지급했다. 처우개선비 소요액의 100%를 공립대학, 70%를 사립대학에 지원했다. 이 사업은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1년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 편성이 안 돼 사업이 폐지됐다. 학교에서 온전히 처우개선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 처우 개선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당장 자체 재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충당해야 하는 대학들이 재정 부담에 따라 강사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로 강사의 강의료 2주분(연간 최대 4주분)만 지급된 것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해당 2주분이 학기 준비를 위한 1주와 성적 처리를 위한 1주로 제한한 것으로, 강사의 나머지 방학 기간 중의 연구 활동을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법상 강사 업무의 연구가 명시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강사들은 임용·재임용되려면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임 교원처럼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권용두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전임 교원만큼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강사 임용 시에도 일부 연구 성과를 본다”면서 “강사에 따라 연구 성과는 전임 이상인 경우도 많다. 강사들이 연구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이 전임에 비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임과 강사의 임금 등 처우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크게 차이 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사 처우 개선 중단되면 강의 질 저하
“학생과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정상화 정책 필요”
비정규교수노조는 처우개선사업비를 두고 강사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강사가 ‘교육·지도 및 연구’라는 교원의 임무를 다하려면 무엇보다 생활이 안정돼야 하는데, 처우개선비 미지급에 따라 강사의 방학 중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질 좋은 강의를 들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생계 및 고용 불안 등에 따른 강사의 연구 능력 저하, 강사 구조조정에 따른 전임 교원들의 초과 강의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두 사무처장은 강사 처우 개선에 앞서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에 유·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도 공공성이 있는 학교 교육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적어 강사들의 처우도 더 불안하다는 것이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고등교육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3.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놓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국가의 고등교육책임 방기”가 될 수 있다고 비정규교수노조는 우려했다. RISE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고등교육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비정규교수노조는 RISE 등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등교육 예산 확대 등을 통한 고등교육 정상화,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예산 복구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180
한쪽엔 주 69시간 노동, 다른 한쪽엔 주 15시간미만 노동 (참세상, 조영훈(노무법인 오늘) 2023.05.11 17:29)
[워커스 상담소]
‘주 40시간제’가 원칙이다
용어부터 정리하자. 대한민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주 40시간제’뿐이다. 제도는 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주 40시간제’는 2003년 9월 15일 개정근로기준법이 공포되고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재에 이르렀다. 이미 20년이 된 제도다. 기존 주 40시간 노동 원칙에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항간에서는 ‘주 52시간제’라 표현하고 있으나, 틀린 말이다.
‘주 69시간’은 무슨 소린가
그런데 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 69시간제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1일 24시간 중 근로일과 근로일간 연속 휴게시간 11시간을 제외한 13시간에서 다시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11.5시간을 6일 동안 근로시킬 경우 나오는 시간이 주 69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를 깨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주 60시간, 주 64시간, 주 68시간, 주 69시간, 주 80.5시간, 주 90.5시간…. 결국 주 120시간까지? 지금 세간에는 원칙인 주 40시간제만 빼고 갖가지 이상한 숫자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불과 1년 전 대선 때 ‘주 4일 근무’나 ‘주 35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늘리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뺏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부터 ‘주40시간제’ 원칙에 연장근로 한도가 ‘주 12시간’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가령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발상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52시간’에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 각 1일 8시간(=16시간)’을 합산하여 ‘주 68시간’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20일 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민망한 규정(?)을 공포하며 이른바 주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부터 “주 52시간제”라는 괴상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고용노동부의 편법적 주 68시간 노동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때도 경영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입법이 추가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 근로시간제를 다시 주 69시간 또는 주 60시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집중적으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사용률도 채 50%가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것이 사업장에서 실현될 거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니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같은 용어들은 모욕에 가까운 기만일 뿐이다.
근로시간 운용과 관련한 사업장의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법률 위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예나 지금이나 원칙인 ‘주 40시간제’를 깰 궁리만 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주 69시간이 과장된 셈법이라며 억울하다는 제스처도 취하는 모양인데,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변칙의 물꼬를 터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과로사 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주 69시간 노동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심혈관계질병 인정 기준을 스스로 깨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은 당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2018년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에서도 질병 발생 이전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약 2.3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 69시간 노동이 과로사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한 발 물러나 근로시간에 주 64시간이나 주 60시간짜리 캡(모자)을 씌운다는, 모자트릭 같은 이상한 말을 하는 중이다. 위에 언급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성 질병 판단 기준 시간을 의식한 말들일 게다. 하지만 주 64시간, 주 60시간까지만 노동을 한다고 과로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굳이 말하면 주 69시간보다야 아주 조금은 낫겠지만 주 64시간이나 주 60시간 노동 역시 주 52시간을 월등이 뛰어넘는,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한 시간들이다.
한쪽에서는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
한쪽에서는 이렇듯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 69시간 노동이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사실상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주 15시간미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노동법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의 바깥에 있다 보니 심지어 은행 대출 같은 것도 제한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노동자 규모는 2013년 83.6만 명에서 2022년 179.5만 명으로 9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의 바깥에 자리한 이들의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출생률은 기록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현안 개선 노력도 크게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6
“조각난 노동, 인권도 조각나” 초단시간 노동에 노동법을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023.05.16 17:51)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토론회
차별 없도록 근기법·퇴직급여보장법·고용보험법 3법 개정돼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알바연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단시간 노동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노동권 차별’이 계속돼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근로기준법 제60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도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선 1일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여러 국가의 노동법을 찾아보면서 통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구분하는 사례는 흔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또 따로(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규정해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며 “사업장 규모나 노동시간에 따라 별도 규정을 통해 권리의 적용제외를 규정해 노동자를 덜 보호하는 형태의 법안은 우리나라 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사용자에게는 노무관리의 편안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 동구는 기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휴수당과 연차,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동구는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총 53명에게 제도를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토론자들도 발제에 동의하며 주장을 보탰다. 90년생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스스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정 조건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에서 배제되는 현행법은 차별을 조장하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과 관련해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다수의 의견은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상황을 보완해줄 다른 사회보장적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양승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법적 보호를 비례 적용이 아닌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퇴직금을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보는 것도 학계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와 맞지 않는다. 학계의 통설과 대법원의 기존 판시는 퇴직금을 후불임금이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행 노동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세워 그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 바깥으로 팽개친다”며 “조각난 노동은 인권도 조각낸다. 통계자료도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가 통상노동자(주 40시간 이상) 수를 역전했음을 보여주는 만큼 초단시간 노동의 실태 파악과 제도적 해법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580
초단시간 근로자 '차별' 문제..."법부터 바꿔야" (노동법률 2023년 6월호 vol.385, 정현철 기자, 2023-05-18 17:27:43)
용혜인 의원"이른 시일 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할 것"
현행법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알바연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승현 알바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단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를,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또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알바연대는 지난해 12월 9일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지난 토론회에서 더 나아가 입법과 관련된 토론으로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으로 한발 다가가길 바란다"면서 용 의원의 입법 추진 공론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제외하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가 법상 제외 규정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분류하는 근거는 여러 노동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주를 기준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로 뒀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최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홍 사무국장은 "여러 국가의 노동법을 찾아보면서 단시간노동자 일부를 따로 규정하여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면서 "권리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여 노동자를 덜 보호하는 형태의 법안은 우리나라 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어도 시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 사무국장은 "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며 "당사자 입장을 도외시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배제 규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판단했는데, 양 연구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라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의 논리적 비약과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은 노동 수요가 몰릴 시간에만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대표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일이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등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생계를 위해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더욱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설명했다.
고 사무처장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주로 하고 있어 노인 고용률이 높음에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 보장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차별적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LO 175호 협약은 단시간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비해 적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노동3권, 산업안전, 차별금지 조치를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주휴수당ㆍ연차유급휴가 시간 비례 적용 지급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추진 ▲상시ㆍ지속 업무 초단시간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능성 확보를 개정 과제로 제시했다.
주 15시간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분류하는 법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사무국장은 "'단시간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사이의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노동법에서 차별을 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개념을 철폐시켜 현행 통상노동자ㆍ단시간 노동자ㆍ초단시간 노동자 구분에서 통상노동자ㆍ단시간 노동자로 구분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관해 양 연구위원은 "해당 내용들의 개정은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용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209394138881
日 초단기 알바 '스팟워커', 1000만명 넘어서…반년새 30% 급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2023.06.22 10:07)
스팟워커 30~40%는 '부업뛰는 직장인'
인력난에 단순보조에서 핵심전력으로
일본에서 코로나19 이후 초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로 생겨난 일명 '스팟 워커(Spot Worker)'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요식업 등 단순노동분야에서 보조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팟워커를 찾는 기업들과 부수입을 위해 스팟워커 업무를 찾는 직장인들을 연결하는 전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많이 생겨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는 일본 스팟워크협회의 수치를 인용, 대형 중개업체 4곳의 등록 회원 합계가 지난달 기준 107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말 대비 2배로 증가한 수치며, 일본 내 취업자 수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팟워크는 201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수입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목받았다.
일본에서는 고용 계약 여부로 스팟워크랑 긱 워크를 구분하고 있다. 긱 워크는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업무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팟워크는 시간이나 일 단위로 단기 고용 계약은 맺지만 지속되는 고용관계는 없는 방식을 뜻한다. 스팟워크는 긱 워크와 단기 아르바이트 두 종류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셈이다.
핵심 개념은 직장인이나 학생도 남는 시간에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업계 추산에 따르면 스팟 워커의 30~40%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는 프리랜서, 나머지는 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스팟워커 구인도 급증하고 있다. 스팟워커 중개업체 타이미의 법인 회원사는 약 4만개로 1년 사이 40% 늘었다. 4월 기준 회사들이 모집한 업종별 구인 수를 보면 이자카야는 1년 전보다 2.5배, 레스토랑은 5배, 호텔은 약 10배로 훌쩍 뛰었다. 방일 관광객이 늘면서 심화된 일손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니케이는 "어느 업종이나 인력난이 심각해 스팟워커로 보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팟워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 노동 중심의 보조 인력으로 여겨졌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스팟워커를 핵심 전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 운영 업체인 도쿄의 미나데인은 지난 5월 미나토구 매장 직원 3분의 2를 일일 단위 스팟워커로 모집하는 이자카야를 개업했다.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스팟워커 중개업체에서는 아예 자기 계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타이미의 경우 인근 물류 시설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구인 업체 리크루트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2040년에는 일본 안에서 약 1100만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예정이다. 니케이는 "제조나 간병 분야에서도 스팟 워커의 활약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스팟워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정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집조건과 다른 위험한 일을 시키는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중개업체들은 2022년 스팟워크협회를 발족했다. 이곳에서는 불법 구인 배제 등 플랫폼 간 자율 규칙을 만들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35918.html
[위기의 학교 예술교육 ①] 학교에는 예술강사가 있다 (민중의소리, 이현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 분과장, 대전 만화애니 예술강사, 2023-07-03 11:36:17)
예술강사로 학교에 처음 가던 날을 떠올려 본다. 전날 준비했던 수업자료를 점검하고 또 하고, 길을 헤매다 수업에 늦지는 않을까 하며 초행길 가는 법을 몇 번이나 숙지하고도 걱정과 설렘으로 잠이 잘 오지 않았다.
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학교 1교시 수업을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데, 상쾌하면서도 쌀쌀한 3월 새벽의 찬 공기와 해 뜨기 전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며 문득 기분이 이상해졌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만화를 보다가 혼난 적도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예술의 한 분야로 학교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게 된다니... 신기하고 뿌듯했다. 그렇게 예술강사의 삶이 시작되었다.
학교예술강사란?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8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예술현장과 공교육이 연계되어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전문가로 학교에서 활동한 시간이 올해로 24년째다.
전국에 5천여명의 예술강사가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 학교교육 내에서 해당분야의 예술 전문성을 토대로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관련 교과수업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예술강사의 협력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약 8천5백여 곳의 학교에 예술강사가 파견되어 있다. 학교예술강사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예술강사가 되기 전 나는 디자인, 삽화,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며 아이들 마음속에 예술 씨앗을 하나씩 심고 기르면서 아이들이 점차 창의적인 인재로,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결실 맺는 과정을 함께하는 일은 참 멋진 일이었다.
수업하는 학교 게시판에 “예술가가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라는 문구의 예술강사 사업 소개 포스터를 볼 때면 예술인이자 예술강사인 내 직업에 대해 자부심이 느껴졌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멀리 있는 시골 학교 수업도 아이들의 집중하며 반짝이는 눈을 보면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명감이나 아이들이 주는 기쁨만으로 버티기엔 어려울 때가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예술강사의 삶은 참 고달프다.
10월 미만 계약의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건강보험
학교예술강사는 2020년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단체 등이 위탁운영하다 2021년부터 문화체육광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하고 있다. 예술강사는 해마다 3월부터 12월 내에서 최대 10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며, 주 15시간 년 476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형태로 일하고 있다. 초단시간노동자라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제외된다.
예술강사는 10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지만, 계약기간이 아닌 겨울방학에도 하는 일이 많다. 다음 학기 수업을 나갈 학교를 신청하고 배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학교와 시간표와 수업 방향도 협의하고, 수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 과정이 한 번에 끝날 때도 있지만, 간혹 두 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간표가 겹치게 되면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더욱 빨라진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네이티브라 불리는 세대의 아이들과 문화예술 수업을 하려면, 예술강사도 기술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도 찾아들어야 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수업에 반영할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방학 중에 선행되어야 3월 첫 수업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예술강사는 첫 수업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설계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 해나가야 하는 예술강사를 억지로 10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끼워 맞추면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제공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초단시간노동이라는 꼼수로, 우리나라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 기본적인 보호시스템에서 예술강사를 합법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N잡러 예술강사
예술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4만 3천원이며(지난 24년간 예술강사 강사료는 4만원에서 딱 한 번 3천원(7.5%) 인상되었음.)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술강사 연봉 평균은 약 1,100만원 정도다.
그동안 예술강사보다 낮았던 국공립대 강사 강사료는 9만 원으로 상승했고, 유사 직종의 강사료는 8만원~20만원대 형성되어 있다. 문체부가 강사료 기준을 권고하는 지역문화재단 예술교육 강사료도 5만원~8만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밝힌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는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예술강사가 초단시간노동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예술강사가 되었다고 나머지 시간 동안 예술활동을 할 수 없다.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강사들은 겨울방학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부른다. 수업이 없으니, 임금도 없다. 다음 해 3월 수업을 하고 4월에 임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거기다 24년간 물가가 80% 오르는 사이 예술강사의 임금은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이 크게 쟁점이 되었는데, 난방비뿐 아니라 그동안 물가 인상률을 생각한다면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터무니없이 낮아진 것이다.
불안한 고용형태와, 저임금, 물가인상까지... 생계의 어려움에 놓인 예술강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찾아 헤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예술강사가 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가 24년간 버텨온 이유는 하나뿐이다. 재미있는 예술수업을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다.
예술강사가 학교에 있다면, 아이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탐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아이가 예술 전공을 하지 않아도, 성숙한 문화예술 향유자로서 예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24년 동안 예술강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해 왔음에도 아직 예술강사라는 직종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유령 같은 대우를 받는 우리 예술강사의 위상을 알려주는 지점인 것 같아 씁쓸하다.
예술강사를 만나는 아이들 눈에 예술강사가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예술인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88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매노, 임세웅 기자, 2023.07.13 07:30)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하는 낡은 법 … 누구나 기본권 보장해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낡은 법이 초단시간 노동을 폭증하게 한 원인”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3개 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 조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57만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노령층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71만5천명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기업이 노동시간 쪼개기 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이 오히려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4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법 테두리 넣는 법안 발의돼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2023.07.13 10:46)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고용보험법 등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법 배제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주휴수당·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알리며 개정안을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적용 제외돼 왔던 노동법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등에 따라 노동관계법·시행령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휴일, 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고,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예외가 아닌 하나의 표준이 됐음에도 낡은 법 조항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법은 노동시간을 이용해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리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의정부시립합창단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로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최영일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은 “의정부시와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며 “왜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 교수 노동자들은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학생을 상담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시간 모두 인건비를 받지 못해 각종 사회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강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생계를 위해 다른 초단시간 노동을 찾아보려 해도 강의실 밖 노동이 길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노동시간을 쪼개는 사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건강과 자존감이 박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민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투쟁 주제가 돼 왔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초단시간 일자리밖에 없어 초단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까지 해야 한다”며 “정규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더 높은 강도로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으니 시간 대비 급여는 오히려 더 적다”고 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도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제외되는 자’로 존재할 뿐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차별과 배제의 근거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국회는 제발 움직여 달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815/120714460/1
[사설]‘쪼개기 고용’ 부작용만 부르는 주휴수당, 당장 손보라 (동아일보, 2023-08-16 00:18)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지난달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1만 원은 안 넘겨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컸다.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내년에 주 40시간 치 임금 39만4400원에 주휴수당 7만8880원을 더한 47만3280원을 받게 된다. 시간당 1만1832원꼴이다.
주휴수당은 1953년 일본의 노동법을 준용해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제도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 7일씩 일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6일만 일하면 휴일 하루치 수당을 얹어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주 5일제가 시행된 뒤에는 하루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지난 정부가 가파르게 임금을 인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8, 2019년 각각 16.4%, 10.9%씩 최저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했다. 근로자들에게도 손해였다. 안정적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졌고, 한곳에서 오래 일하던 근로자들은 같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했다. 2017년 96만 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에 157만7000명으로 급증한 이유다.
정작 주휴수당의 원조 격인 일본은 이미 33년 전에 근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제도를 없앴다. 한국에서도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 제도가 남아 있게 됐다.
내년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2엔, 한화로 9224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그보다 7% 높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8%나 많다. 선진국 문턱에 갓 들어선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다. 70년 전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고용의 질만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제도를 더 놔둘 이유가 없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6/120715072/1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늘어…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2023-08-16 03:00)
풀타임 1명당 주휴수당 月30만원
내년 최저임금 1만1832원 되는셈
주15시간 미만 취업 5년새 64%↑
“고용의 질 악화시켜… 개선 필요”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8/16/120715070.1.jpg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선 1만1832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며 주휴수당 논란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주휴수당 안 주려 ‘쪼개기 고용’ 급증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일주일 임금은 38만480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즉 하루치 임금 7만6960원을 더해 총 46만1760원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이 더 무섭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여러 명 두는 ‘쪼개기 고용’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 급증했다.
‘쪼개기 고용’의 여파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친다. 서울의 식당과 맥줏집에서 동시에 일했던 대학생 김모 씨(20)는 일주일 전 일을 모두 그만뒀다. 김 씨는 “한곳에서 긴 시간 일하고 싶었지만 요즘은 그런 알바 자리가 별로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두 곳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 저임금 근로자 배려한 제도 개선 필요
주휴수당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도입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1만 원에 근접하게 오른 고용 환경에서는 이제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몇 년에 걸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06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부터 손질하는 노동부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8.23 07:30)
월 최대 46만1천원 삭감 추진 … 노동계·전문가 “사회보험 제도 취지 역행”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던 고용노동부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부터 먼저 깎는 데 나섰다.
노동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현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삭제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당·정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다면 하한액 삭제를 추진했던 맥락과 동일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정안이 다음주 중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 규정은 11월 시행된다. 규정이 변경되면 1일 2시간 근로 노동자와 3시간 근로 노동자는 각각 당초 받던 실업급여액보다 월 46만1천760원, 23만880원이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해당 규정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사회보험 제도 취지를 살려 2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으로, 노동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가난한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달콤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놔둔 규정 개정을 들고나온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인지, 정말로 한두 시간 일하고 4시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 재정추계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형배 강원대 교수(법학)는 “실직 전에 받았던 만큼만 주겠다는 논리인데, 처음부터 모르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워낙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니 저임금 노동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있었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 규정에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규정 도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단시간 노동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돼 있는 상태에서 또 3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해 주면 이중으로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6810.html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깎인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01 22:50)
고용보험위원회가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구직(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실업급여 액수를 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는 평균 일급의 60%를 지급하는데, 근로시간이 짧아 일급이 적을수록 실업급여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4시간’을 일종의 하한선으로 삼아 그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4시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를 삭제한 개정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 심의 없이 입법예고 등만 거치면 되는 행정부 규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급감하면 구직기간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실업급여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노동자 상당수가 여러 일자리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 자격 이중 취득 등을 허용해 총근로시간을 급여 산정기준으로 삼는 등 실업급여 액수를 보장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여러곳에서 일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한곳에 가입한 것만 인정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럽급여’ 표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조롱해 지탄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행정부 규정 개정으로 손쉽게 급여를 삭감하려는 것”이라며 “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93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결국 ‘삭감 의결’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9.02 11:13)
고용보험위원회 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관련 규정 개정 결정 … 하루 2시간 근무자 월 실업급여 46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안을 의결했다. 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삭제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시행규칙과 규정이 시행되면 1일 2시간 근로 노동자와 3시간 근로 노동자는 각각 당초 받던 실업급여액보다 각각 월 46만1천760원, 23만880원이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했지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정부쪽 위원이 한 명 많아, 노동자 위원이 아무리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되기 쉽지 않다.
1일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4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4시간치 고용보험료를 내게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득기반 보험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규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규정을)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사실 불합리한 것은 더 많다”며 “단시간 노동자가 2-3시간씩 여러곳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도, 결국 마지막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이런 부분도 묶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노동부 규탄 회견을 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9424.html
[단독] 한국말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초단기-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9-20 21:01)
외국인 어학연수생 급증…7만여 한국어 교원 노동 현실은 ‘최악’
“‘갱신 기대권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곳도 많아요. 시험 감독, 채점, 학생 상담은 강사비에 포함 안되지만 그냥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해도 늘 재계약 안 될까 불안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20년차 한국어 교원 이창용(50)씨가 말했다. 20년 사이 유학생(어학연수생) 수가 13배 넘게 불어날 만큼 한국어 교육 수요는 늘었는데, 이씨가 볼 때 대다수 한국어 교원의 노동 조건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노동 조건과 범위가 주먹구구인데다, 초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만연한 탓이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용역 보고서 ‘한국어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20일 보면, 저임금-초단기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의 노동 현실이 드러난다. 실제 이씨 같은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 교원 578명을 조사해보니, 91.8%가 석사 이상 학위를 지녔는데 84%가 월 200만원 미만을 벌었다. 이는 이들의 67%가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인 영향이다.
이 비율은 초·중·고 한국어 교원 370명 대상 조사에선 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마저 안정적이지 않았다. 면접 조사에서 한 응답자는 “출근을 했는데 학교 사정상 수업이 없을 때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탓에 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원 35명 가운데 ‘주휴수당이 있다’는 응답은 1명뿐이었다. 임금이 더 낮아지는 요인이다.
고용 지위도 불안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으로 꼽히는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 교원 578명 가운데 82.4%가 기간제였는데,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49.1%로 절반에 가까웠다. ‘희망 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16.8%에 그쳤다. 대부분 상시적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인 것이다.
한국어 교원은 문체부 장관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2022년 기준 7만4882명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부설기관의 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외국에 있는 세종학당, 한글학교나 민간 학원 등에서도 일한다. 2003년 1만2000명 수준이던 국내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지난해 16만6892명에 이른다. 한류와 외국인 고용 증가로 한국어 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어 교원이 불안정 노동을 하는 배경으로 보고서는 “교원의 법적 신분이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일원화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불명확한 지위로 인해 노동조건의 기준점 자체가 모호하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 처우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창용씨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일하는 부류는 교원, 직원, 조교 세 가지 종류인데 한국어 교원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초·중·고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이더라도 정규 수업시간을 맡는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방과후학교 시간에 일하는 이들은 위·수탁 계약서를 쓴다.
보고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발급 등에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한국어 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공통적으로 규정한 ‘표준 권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격기준, 채용 조건과 절차, 업무 규정, 휴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한국어 교원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에 적용되는 특별법 등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어 교원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며 “문체부는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어 교원의 지위 확립과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10231344011
[단독]한국어쌤 ‘착취’로 지탱하는 한류?…계약서 모두 모아봤더니 (경향, 조해람 기자, 2023.10.23 13:44)
국공립대 26곳 한국어 교원 계약서 전수분석
노동시간 깎고 노동자성 희석하는 꼼수 만연
산재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위반 ‘불법 천지’
대학 한국어 교원 A씨는 입원으로 대체 강의를 진행했다가 대학 관계자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쉬는 날에도 전화해서 업무와 강의 평가 등을 빌미로 화를 냈다. A씨는 “주 3일 수업을 주는 걸 혜택처럼 이야기하면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주 2일 수업을 준다고 협박한다”라고 했다.
한국어 교원 B씨가 일하는 대학은 항상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매번 오후 9시를 넘겨 끝나지만, B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 B씨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선생님들은 힘들어한다”고 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어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불법 소지가 큰 계약서 등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조차 한국어 교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했다.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기재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가짜 3.3’ 계약에 ‘초단시간 만들기’까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경향신문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공립대 26곳의 한국어 교원 근로계약서를 전수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계약서 명칭, 4대 보험 가입 여부, 노동시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국립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인천대는 제외했다.
26개 대학 중 21곳은 류 의원실 질의에 ‘한국어 교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한국어 교원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북대·경상국립대·목포대·서울과학기술대·창원대 등 5곳은 ‘한국어 교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26개 대학 중 17곳이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 노동자성을 흐릿하게 하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위탁’ ‘용역’ 등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사업소득세 세율 ‘3.3%’를 따서 ‘가짜 3.3 계약’으로 부른다.
대다수 대학은 한국어 교원을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당연가입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0개 대학이 수업 시수에 따라 노동시간을 12~15시간으로 설정하거나, 월 60시간(주 11~14시간) 등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6개 대학(경북대·경상국립대·목포대·부경대·충남대·한밭대)은 아예 노동시간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강의 준비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깎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한국어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강의 준비시간, 문제 출제,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현실에서는 강의시수만 근무시간으로 치는 초단시간 계약이 만연하다.
산재보험 필수인데…절반 가량 ‘미가입’
‘가짜 3.3 계약’과 ‘초단시간 꺾기’는 4대 보험 미가입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7월 기준 26개 대학 중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은 대학은 한경국립대 1곳에 불과했다. 한국어 교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답한 강릉원주대·국립공주대·금오공대·충남대·한국교통대·한밭대 6곳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북대·경상국립대·목포대·창원대 4곳 등 10곳은 4대 보험 전체를 미적용하고 있었다.
10개 대학은 계약형태·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15개 대학은 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미가입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국립공주대와 금오공대, 창원대는 의원실 질의가 들어오자 뒤늦게 “노무사 자문 결과 필수 가입 대상자임을 알았다”며 “9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학들은 한국어 교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경북대 위탁용역계약서를 보면 “한국어 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대학에 최소 2주 전 통지한 뒤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학의 요청에 따른 청강이나 수업 참관 요청, 특별수업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경북대는 류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한국어 교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용역계약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나오랄 때 나오고, 주는 대로 받아라”
계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 사항을 모두 지킨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간제법상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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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성항목을 미명시한 경우가 가장 흔했다. 26곳 중 23곳은 한국어 교원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26곳 중 17곳은 ‘소정근로시간’조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많은 대학이 아예 소정근로시간을 적지 않거나 ‘O시간’ 등 공란으로 비워뒀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강의 시수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시립대와 전남대는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적어 어떻게든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한국어 교원의 ‘강의시간 외 노동’을 인정하고 초단시간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은 2016년부터 지침을 개정해 주 15∼20시간 수업 외에도 20∼25시간을 보조교재 개발 등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
류 의원은 “한국어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므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학들이 필수 노동조건 기재 사항을 정확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강의 준비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 노동시간 보장과 온전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어 “한국어 교원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 있는 문체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9627&ref=A
“학교 예술강사 생계 벼랑 끝…무기계약 전환 절실” (KBS뉴스, 김석 기자, 2023.10.23 14:55)
학교 예술강사들이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술강사 이현주 씨는 “예술강사들은 이미 지금도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이 든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업이 줄어들게 되면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예술교육 전문인력들이 생계를 위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되면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술강사들이 1년이 아닌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선 “10개월은 겨울방학을 제외한 기간으로 강의 시간만 업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학 중에 학교 배정이나 시간표 협의, 수업계획, 수업 준비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3월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강의시간 외의 업무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예술강사들은 남들처럼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방학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면서, “그것조차도 못 하게 되면 겨울방학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실업급여를 개편하면서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술강사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예술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라며, “가르친 입장에서 참 학생이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매우 아프다. 우리 수업을 듣고 예술인의 삶을 선택한 친구들이 저처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고달프게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죄책감이 많이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용 안정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금 저희는 오랜 시간 계속 같은 일을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이 채용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불가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단위로 선발을 해놓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3년 단위 선발계획 그러니까 해고라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고 3년 단위 선발계획에서 이번 올해 선발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재정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한다는 것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과정과 맞물려서 정부안이 제출되자마자 저희가 예술강사 노조들과 긴급히 논의했다”며,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지금 지속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9215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따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 전환해야" (오마이뉴스, 23.11.20 15:03 l 윤성효(cjnews))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20일 진주시청 기자회견 열어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도검침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반노조는 "2017년 7월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에는 개인위탁을 포함한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주시는 2019년 9월 17일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
이에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했고, 1심 법원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올해 5월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일반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부득이하게 지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수도검침원의 노동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제'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검침원에 대해, 일반노조는 "한 달에 최소 2000가구를 담당하여 수도검침을 위해 방문하고, 가구주가 없을 경우에는 재방문에 또 재방문을 하여야 하고, 상가와 농촌가구 등은 밤 늦거나 새벽에 방문하는 등 집집마다 특성에 맞춰 수도검침을 비롯한 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고지서 정리, 민원처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이 한달에 60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웃지도 못할 억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들이 대법원판결에 따른 정규직전환 이행을 주장하니, 진주시에서는 뜬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근로자지위가 인정되기 전에 작성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자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여 수도검침원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들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처우하라", "법원판결을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켜라"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582
진주시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 촉구 (경남도민일보, 허귀용 기자, 2023.11.20 16:00)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열어
근로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행 진주시에 요구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부터 최근 대법원까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노조는 판결문을 받은 5월 이후 진주시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으나, 진주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특히 "정규직 전환 이행에 대해 진주시는 뜬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전에 작성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수도검침원은 물론 퇴직자들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와의 총 근로 시간 견해차로 받지 못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수도검침원은 월 60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진주시가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검침원은 한 달에 최소 2000가구를 담당하는데, 수도검침 방문에 이어 가구주가 없으면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요금고지서 정리, 민원처리 업무까지 수행한다. 한 달에 60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것은 웃지도 못할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 수도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는 근무시간이 월 30일 중 1일 8시간, 18일 근무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는 등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진주시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현재 진주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일반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을 비롯한 처우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는 1심 퇴직금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시청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시는 주 15시간 미만, 수도검침원은 그 이상으로 판단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법원 판결을 보고 정규직 전환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700
증액도 부족한데 53% 예산 삭감? 학교 문화예술교육 죽이는 윤석열 정부 (노동과세계, 서비스연맹, 2023.11.30 15:20)
기재부 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반토막, 교육도 예술강사도 존립 위기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하겠다더니... 언행일치 안 되는 윤석열 정권 행정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킬 예산 복원, 국회가 나서야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반토막 났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하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가 국회 앞에서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다. 학교의 수업 신청시수에 비해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선정시수가 57.3%밖에 되지 않아 예산 증액이 과제인 사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22년 국정과제 발표 때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4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도리어 삭감됐다. 기재부는 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을 53%삭감해 287억 편성했다. (2023년 예산 605억 대비 318억 삭감) 이 예산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5021명의 예술강사들은 24년부터 월 임금은 6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전액이 삭감돼 운영이 불가능한 ‘예술꽃씨앗학교’ 사업도 있다.
이에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복원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5시 ‘아이들의 꿈과 예술강사의 삶을 지키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줄이고 삭감된 예산은 지방교육청에게 떠안으라는 건 학교문화예술교육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정민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문화제를 시작하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규탄했다. “학교예술교육 시작 20년, 예술강사에게 요구하는 자격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비해 강사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유 사무처장은 특히 예술강사들의 초단시간 노동을 문제 삼았다. 현재 예술강사들은 주 최대 15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제한돼 있어 4대 보험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노동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임금 100만원(21년 기준)으로 이미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유 사무처장은 “지지율 높이려고 부자감세하더니 세수가 줄자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와 여당이 교육예산 삭감 아닌 증액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홍보한다면서 정작 K문화예술교육은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를 내세우며 해외순방에 집중한 윤석열 정권이 국내 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은 “벼룩에 간을 빼먹는 행위, 사기꾼 같은 행동”이라고 혹평했다. 또 “연말이 되자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예산안 복원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공부와 경쟁에 매몰돼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래도 인성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 예술 교육”이라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술 교육을 보강하진 못할망정 예산 삭감하면서, 엑스포 유치(처럼 국가가 필요할) 때만 예술인들을 동원시킨다”며 예술교육, 예술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규탄했다.
“올해는 우리 예술 강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한 해였습니다.”
이현주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 분과장은 올해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예술강사 처우 악화의 심각성을 전했다. “실업급여를 개악하고, 대량 해고를 시도하고, 내년 예술교육 삭감까지 한 해에 모두 강행했다, 정부가 우리 예술강사에게 너무나 잔인하다”고 평했다.
이 분과장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란 얘기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술은 좋은 거니까 선생님과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이 예술교육의 주체인 강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알렸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울 권리, 예술강사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예산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오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50년이 넘은 지금도 예술강사들이 겨울만 되면 고용불안, 급여삭감에 시달리는 상황이 너무나 전근대적”이라며 분노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권이 예술강사들에게도 온전히 보장되도록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함께 싸우겠다며 지지를 표했다.
예술강사분과 조합원은 현장 사례를 들며 예산 삭감이 부당함을 알렸다. 20년간 연극 예술강사로 일해온 구재숙 조합원은 “예술강사로 살아오면서 고용불안, 예산 삭감 불안에 어느 한 해 마음 편히 연말을 보낸 적이 없었다”며 예술강사 처우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알렸다. “문화예술의 꽃이라고 치켜세우고 학교예술교육의 성과, 가시적 효과는 높게 평가하면서 왜 예산을 반토막 삭감하는가,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며 기재부 예산안을 강력 성토했다.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윤은정 학비노조 대구분과장이 낭독했다. 학비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복원 ▲문화예술교육 축소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예술교육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092200052?input=1195m
민주노총 "진주시 수도검침원 정규직화·퇴직금 지급하라"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2023-12-04 14:31)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가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노조는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시는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상태를 유지 중이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를 무시로 일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진주시와 퇴직 수도검침원들의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 "진주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수도검침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171504001
‘쪼개기’탓 단시간 노동자 확산…22년 동안 3배 증가 (경향, 조해람 기자, 2023.12.17 15:04)
2001년부터 올해까지 22년 동안 비정규직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쪼개기 노동’이 계속 확산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회보험과 노조 조직률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지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고용형태 중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001년 4.3%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7년 10.7%를 기록했다. 이어 2023년 13.4%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임시직이 38.3%(2001년)에서 18.6%(2023년)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이를 뜻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모든 정부에서 40%가량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전인 2007년 81만2235명에서 집권 말기인 2012년 134만75명으로 65.0% 증가했다. 같은 시기 주 15시간 미만 일하며 근로기준법상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도 2007년 23.4%에서 2011년 31.3%로 늘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됐으나, 고용률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급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은 56.9%에서 66.8%로 크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53.5%에서 5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아 월 평균 수입이 적은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상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55.2%에서 2023년 41.0%로 줄었다. 다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비정규직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41.0%는 과소 추정치일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1년 20.9%에서 2016년 38.7%까지 늘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022년 51.7%까지 올랐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상승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3.11%에서 2023년 2.77%로 하락했다.
조 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간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 혜택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교섭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90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양산하는 관악구청 (매노, 정소희 기자, 2023.12.20 07:30)
관악청소년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됐는데 노동조건 악화
“쿠팡에서 일해야 하나 고민이 돼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막막해요. 구청장님이 ‘기다리라’ 해서 그 말만 믿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장인이 아니라 알바를 하게 생겼어요.”
관악청소년센터 수영강사 A씨는 “막막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1년여간 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4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7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는데 근무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전에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민간위탁을 했다.
A씨는 관리자를 통해 구청장에게 문의하고 면담도 했지만 ‘더 좋아질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그는 “내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한다”는 공단의 통보를 들었다.
A씨는 19일 <매일노동뉴스>에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평생 수영만 했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노동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민주일반노조와 관악청소년센터 이용자 50여명은 관악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사들의 실질적인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수영강사 6명을 포함해 8명의 체육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센터 회원 50여명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강사마다 계약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A씨의 경우 주당 36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관악청소년센터 운영주체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하면서 내년 1월부터 체육강사 모두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놓였다.
노조는 “구청이 노동자들을 속였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구청은 강사들에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이유를 ‘인기강사에 대한 편향 방지’라고 알렸다”며 “하지만 공단은 구청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의 이유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수당을 문제시하는 관악구청의 반노동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관악구청은 책임지고 이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청소년센터는 공공기관인데 청소년 시설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했다"며 "청소년 시설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강사 근로시간 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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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4298.html
초단기 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20-01-13 20:31)
지난해 51만명 늘어 1376만명
업종별 보건복지·숙박음식점업
연령별 50대 이상서 크게 늘어
“실업률 감소·사각지대 감소 영향”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 우려도
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51/393/imgdb/original/2020/0113/20200113503216.jpg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노인·초단기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이 증가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가입자가 587만2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31만2천명(5.6%)이나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와 숙박·음식점업의 가입자가 각각 14만5천명(9.8%)과 7만명(11.8%) 늘었는데, 이들 업종에서 여성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281만5천명)가 18만1천명(6.9%), 60살 이상(158만명)이 20만4천명(14.8%) 늘어, 50대 이상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29살 이하(243만6천명)는 7만4천명(3.1%), 30대(340만3천명)는 1만2천명(0.4%), 40대(343만9천명)는 3만8천명(1.1%)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자동차 분야(38만3천명)에서 9200명(2.4%)이 감소하는 등 제조업(357만6천명) 가입자가 800명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597만1천명)에서 25만9천명(4.5%)이 더 가입해 가장 많이 늘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385만2천명)에서도 22만명(6%)이 늘어났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169만6천명)에선 1만1천명(0.6%)이 줄었다.
노동부는 이런 결과를 두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임서정 차관은 “지난해 실업자가 4천명 줄고 실업률도 0.1% 감소했다. 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서 ‘생업 목적’을 삭제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0명 미만 사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10만~1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60대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 소득보장을 해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일자리 자체가 초단시간이나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69.html
초단시간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막으려면 (한겨레21 제1322호, 박태우 기자, 2020-07-17 15:26)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속 8720원 결정
대만에선 시간제노동자 위해 시간급 더 높게 책정
청년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2011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그해 9월 고용노동부가 커피프랜차이즈 137곳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는데, 절반(74곳) 넘게 시간제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급증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로 거론되던 주휴수당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주휴수당 부담도 함께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다보니,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쪼개기 계약’이 늘어났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수당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이 5월8일부터 한 달간 39살 이하 청년노동자 660명을 조사한 결과, 15시간 이상 일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 가운데 6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52.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7.8시간이었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해보니 2020년 2월 초단시간 노동자는 95만9천여 명으로, 2017년 2월 51만 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차별이 일상이 됐다. 예컨대 한 사업장에서 20시간 일하는 ㄱ씨와 두 사업장에서 10시간씩 일하는 ㄴ씨의 시급이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해 주휴수당을 받는 ㄱ씨가 ㄴ씨보다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16.7%를 더 받는 게 현실이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현장 상황을 전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게 이토록 어렵다면 차라리 기본급화(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되면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차별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 절대 수준 자체를 1만320원(2020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분)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원래 민주노총 추천 몫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해왔으나,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휴수당 폐지 딜레마
청년유니온의 주장에 반론도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의 월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급에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40시간÷7일×365일÷12개월)이 아니라 209시간(48시간÷7일×365일÷12개월)을 곱해 계산하는 것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부과되는 유급주휴일 8시간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에게 16.7% 임금을 삭감하는 명분을 준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기존 임금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방법”(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2018)도 가능하겠지만,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주휴일의 무급화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저하가 충분히 억제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는 반론(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주휴수당의 딜레마’, 2018)도 나온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교섭력 덕분에 임금 하락을 막아낼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에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휴수당 폐지가 오히려 임금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휴수당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시간급을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과 같은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대만이 좋은 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펴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보면, 대만은 주 2일의 유급주휴일이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월 30일, 240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고 별도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한다. 시간제노동자는 상여금 등 복지가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액보다 높게 책정한다. 2020년 대만의 월급 최저임금은 2만3800대만달러(약 96만9천원)로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9.1대만달러(약 4036원)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은 158대만달러(약 6435원)로 시간급 환산액보다 1.6배 높다. 인상 추세를 보면, 2020년 월급 최저임금은 2014년과 비교해 25% 올랐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은 45%나 인상됐다. 이런 형태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려면 한국에서는 업종별로만 구분 적용이 가능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최저임금
AC(After Covid19·코로나19 이후) 2년,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인상률보다 낮은, 역대 최저(1.5%)를 기록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때도 여느 해처럼 양쪽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든 임금수준안을 제시하고 반대하는 노사 위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임금수준을 가지고 언성을 높였을 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이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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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51311001&code=940702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없애자" 법 개정 시도 (경향, 김상범 기자, 2017.04.05 13:11:00)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돌봄강사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 관련법과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휴·연차수당,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2년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초단시간 노동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7만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6%, 전체 비정규직의 19%를 차지하는 숫자다. 주로 노동 취약계층인 20대와 60대 이상에 집중돼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 주로 유통, 서비스 산업의 임시직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강사에도 적용되는 등 공공부문에도 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앤다. 기간제법을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0.2%에 불과한 데다가, 사용주가 노동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사용주가 법을 악용해 주 14시간, 14.5시간의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없애는 시작점”이라며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도입해야 할 것”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011814001&code=920507
여성 ‘시간제’ 비정규직 계속 늘어나 54%, 남성 25%로 줄어 더 커진 ‘남녀 고용 격차’ (경향, 박광연 기자, 2019.07.01 18:14)
ㆍ통계청·여성가족부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ㆍ‘경력단절’ 48%가 30~39세, 결혼·임신·출산보다 ‘육아’ 이유 공백
ㆍ가장 큰 불안요인 ‘범죄발생’·여성긴급전화 상담 ‘가정폭력’ 최다
http://img.khan.co.kr/news/2019/07/01/l_2019070201000140900011951.jpg
여성들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제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성 긴급전화상담에서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상담이 각각 전년보다 60%, 30%가량 급증했다.
■ 나아지지 않는 여성 고용의 질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2017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9%를 기록했다. 남성 고용률(70.8%)이 하락하면서 남녀 고용률 차이는 지난해 19.9%포인트로 전년(20.4%포인트)보다 좁혀졌다. 남녀 고용률 차이가 20%포인트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성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6.3%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노동자다. 그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 지난해(53.6%)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은 25.1%로 여성의 절반 미만이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남녀의 시간제노동자 비중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해 상용노동자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이다. 전년보다 15만1000원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임금의 68.8%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경력단절’로 감소한 뒤,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5~54세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0.8% 늘었다. 30~39세가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38.5%)가 결혼(30.6%), 임신·출산(27.5%)보다 많다.
■ 데이트폭력 상담 크게 증가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비율은 지난해 여성(35.4%)이 남성(27%)보다 높았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26.1%)을 꼽았다. 남성은 국가안보(20.9%) 다음으로 범죄발생(15%)을 언급했다. 다만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은 비율은 남녀 모두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1366)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35만2269건으로 전년보다 21.9% 늘었다.
상담 내용 중 가정폭력이 18만9057건(53.7%)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데이트폭력(1만3289건, 60.3% 증가), 성폭력(2만7683건, 28.9% 증가) 등의 상담이 크게 늘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3.5%로 2년 전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52.8%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높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결혼·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지난해 남편에 대한 만족도(63%)는 2년 전보다 늘었으나 부인에 대한 만족도(75.9%)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508.html
취업자수 목표치 넘었는데, 총 노동시간 줄어든 까닭 (한겨레, 노현웅 이경미 기자, 2019-07-11 18:36)
[뉴스 AS] 고용동향 뜯어보니 ‘질보다 양’
올해 월평균 20만여명 취업 증가 
일한 시간은 2년전보다 4% 감소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단기·초단기 일자리 중심 늘어 
전문가들 “고용의 질 후퇴 우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반기(1∼6월) 취업자 증가 수가 월평균 20만7천명으로 집계돼 정부의 올해 목표치(월평균 20만명)를 초과 달성했지만 연간 총노동시간 투입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이 짧은 재정 일자리 증가량이 많은데다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1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총노동투입량 추정치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한해 전체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합산하는 총노동투입량은 588억1천만시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연간 총노동투입량 612억8천만시간에 비해 4% 감소한 수치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등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특히 제조업의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109억2천만시간에서 올해 100억2천만시간으로 8.2%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은 57억시간에서 53.9억시간으로(-5.4%), 도매·소매업은 90억9천만시간에서 85억2천만시간으로(-6.3%) 줄었다.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와 모순되는 이런 총노동투입량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사용되는 ‘취업자’의 정의에서 빚어진 일종의 착시로 여겨진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기간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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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부분 단시간 일자리인 재정투입형 일자리 사업과 민간의 일자리 쪼개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에 따른 자발적 단시간 노동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월평균 20만7천명 늘었지만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그보다 많은 26만9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만 따지면 전체 취업자 수가 월평균 0.8%씩 증가하는 동안 1~17시간 취업자는 18.5% 늘어난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선진화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만으로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한편 정부가 최근 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드는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상용직 증가는 물론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임에 틀림없지만 최근 일자리 사업이나 경제 여건과는 관계없이 노동법 관계 제도가 정비된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음식점업 종사자 등이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해 임시직으로 생각하다가 최근 들어 관련 규정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상용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상용직은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를 뜻한다.
실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상용직 노동자의 증가세는 연평균 4.4%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상용직 노동자 증가율은 월평균 2.5% 수준에 그쳤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해에 따라 늘기도 줄기도 했지만, 상용직은 이 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상용직은 사실 매년 증가해 왔다. 일시적인 경기 등 요인과 관계없는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자리의 변화를 놓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풀이했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등 혜택을 받는 집단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초단기 근로자로 옮겨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자 노인 빈곤에 대처하는 복지사업이기도 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524.html
300명 이상 기업 사내하청 노동자 18.1%…2년 연속 줄었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9-07-11 20:45)
사내하청 18.1%…2년 연속 감소
1000명 이상 기업에선 20.9%
조선업 10명중 6명 하청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제자리
“최저임금 영향인지 들여다봐야”
올해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은 18.1%로,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간이 다른 정규직 노동자보다 짧은 단시간 노동자는 6.3%가량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300명 이상 기업 345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조사해 11일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485만9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소속이 아니라 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 외 노동자’는 88만100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19.0%에서 지난해 18.5%로 떨어진 뒤 올해 0.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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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몇년간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른데다 일부 대형마트 등이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는 등의 흐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 공시 대상 기업엔 공공기관이 빠져 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민간 기업에 일정 정도 메시지를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해당 기업 소속이지만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등 정규직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년 전 6.1%에서 지난해 6.3%로 올라 올해도 같은 수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정해진 기간제 신분이건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건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 경향이지만 여느 해에 비해 최근 많이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올라가니 사용자들이 전체 월급을 올리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에선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도 2017년 24.1%, 2018년 23.5%, 올해 22.3%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여전히 1000명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소속 외 노동자 비율은 20.9%로 300인 이상 전체에 견줘 2.8%포인트 높았다. 주로 건설업(66.3%), 운수 및 창고업(27.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8%), 제조업(23.5%)에 소속 외 노동자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눈에 띈다. 사내하청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소속 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57.1%)보다 3.5%포인트나 오른 60.6%로 파악됐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은 데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소속 외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20.0%)이 여성(14.7%)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기간제(26.1%)와 단시간 노동자(11.3%)로 일하는 비율이 남성(20.0%·3.4%)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