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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작업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기사

새벽길 2025. 7. 28. 04:00

염 속에 야외작업을 하다가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금 시기 한국사회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0904001
폭염 속 제초작업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온열질환 추정 (경향, 백경열 기자, 2025.07.25 09:04)
폭염 속에서 제초 작업에 투입된 40대 외국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40대 남성 A씨(네팔 국적)가 쓰러졌다.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경련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당일 오전 6시쯤부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제초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조사 이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전날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였다. 이 지역에는 지난 22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또 전날까지 포항에서는 나흘 연속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
 
https://www.newsmin.co.kr/news/121544/
폭염 야외작업 50대 이주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의심 (뉴스민, 박중엽 기자, 2025-07-2511:06)
경북 포항시에서 제초 작업에 나선 네팔 이주노동자 A(50) 씨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25일 경상북도,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24일 오전 6시께부터 기북면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A 씨가 쓰러진 뒤 낮 12시 23분 포항북부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32분 뒤인 12시 55분에 119구급대가 신고 장소에 접근했다. 당시 A 씨는 생존한 상태였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온열 질환 여부 등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주민 단체에서는 폭염 작업과 관련한 정부 지침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 현장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장소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희정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폭염 노동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 현장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비나 적정한 휴식 부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3세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또한 폭염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7039000065?input=1195m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김포=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2025-07-27 20:26)
이주노동자단체 "부검했어야"…경찰 "범죄혐의점 없고 유족도 동의"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친 뒤 갑자기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24)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께 김포 한 병원에서 숨졌다.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 동의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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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06820.html
첫 출근날…폭염에 ‘체온 40도’ 앉아서 숨진 23살 야외노동자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5-07-08 10:41)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 이주노동자
지하 1층서 발견…중대재해 위반 조사
폭염 속 경북 구미 한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7일 오후 5시38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숨진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ㄱ은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자리를 비웠다. 오후 4시 작업 종료 뒤에도 ㄱ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선 것이다.
당국은 ㄱ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ㄱ이 숨진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은 37.2도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그의 기저질환 여부 등도 조사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815483601490
폭염에 이주노동자 사망…"'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즉각 추진하라"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25.07.09. 04:58:54)
민주노총 "폭염 관련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가 가로막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임에도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정부에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의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의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쓰러져 숨졌다.
이날 첫 출근한 A 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앉은 채로 쓰러졌다. A 씨를 발견한 동료는 곧바로 신고했으나,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 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이 죽음은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며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 20분마다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노동부에서 만들어졌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부담' 운운하며 이를 가로막았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실질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 등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8129700546?input=1195m
[세상만사] 폭염 불평등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2025-07-09 06:05)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아침 출근길에도 '날씨가 덥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한 지도 며칠 됐다. 그나마 냉방이 잘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쾌적한 온도로 맞춰진 환경에서 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울 따름이다. 이런 날 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면 더위를 불평하는 자체가 민망하기도 하다.
뙤약볕에 일할 수밖에 없고, 퇴근 후에도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지내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고들이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7일 오후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쓰려져 숨졌다. 베트남 국적의 이 20대 일용직 노동자는 앉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당시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미뤄 온열 질환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됐다. 이날 구미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7.2도였고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베트남 청년은 이날이 첫 출근일이었다고 한다.
좀 오래된 연구(2017년)이긴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내국인의 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2015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 1만명 중 12명꼴로 온열질환이 발병한다면 한국인은 1만명에 3명꼴로 같은 질환에 걸렸다는 것이다. 한국 기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공사장이나 논밭 등 야외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데다 폭염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폭염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다.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좌우된다. 야외 노동자나 건설 현장 노동자,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폭염은 분명 사무실 노동자들과는 다르다. 지하나 반지하 주택,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열약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 폭염에 더 크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올해 들어 폭염의 맹위가 무섭다. 8일 서울 최고 기온이 37.8도로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로는 최고치였다고 한다. 전국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977명(이달 7일 기준), 그중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온열질환자는 2배로 증가했고, 지난해 3명이었던 사망자도 2배 이상 많다. 스스로 폭염을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폭염은 복합적인 기후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근본 요인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꼽힌다. 이런 측면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도 덜 쓰고 환경 쓰레기도 덜 배출하는 등 사회적 재화 소비가 적다고 봐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도 그 피해는 온전히 더 받게 되는 계층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기후가 빈곤과 결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한때 더위와 추위는 가난한 자만이 겪는 불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불편을 넘어 불평등이 됐다. 폭염은 단순히 기후 현상이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https://www.newsmin.co.kr/news/121006/
폭염 속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막을 수 없었나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5-07-09 14:46)
7일,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3세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사망했다. 구조 당시 A 씨의 체온은 40도,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망사고가 건설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본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의 장기화, 원청의 안전관리 미흡,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등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온열질환 사고가 쏟아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경북소방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에 따르면 A 씨가 사망한 곳은 대광건영이 시공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공동주택 신축 현장으로, 2,700여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첫 출근한 걸로 알려진다.
A 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근무 시간에 맞춰 1층 바닥 거푸집 조립 작업을 했다. 오후 4시경 작업이 종료된 이후 동료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화장실은 작업장 외부에 간이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돼 있었고, A 씨는 4시 40분경 지하 1층 시스템동바리 수평재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구토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119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나 사망했다.
A 씨가 사망한 현장은 올 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숨진 A 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여서 관련한 안전교육 이수 여부나 출퇴근 일시 등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정부가 A 씨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실상 눈감아 주면서 현장 안전 문제가 심화됐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폭염 대응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이 있다. 사고가 난 현장도 한국인 노동자들이 속한 팀은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서머 타임(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근무시간 변경 및 단축 근무)을 적용받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속한 팀 대다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기존 근무시간을 적용받은 걸로 알려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하고 사업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조치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은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고위험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폭염 점검과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폭염 때 노동자에게 주기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재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철회 권고로 무산된 이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부여 의무를 담고 있다.
9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교육 미이수자 점검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 실태 전면 재조사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특별 관리감독하고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 처분 집행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 관행 근절 및 노동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은 “지킬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다. 왜 노동부는 건설현장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가. 노조는 수년간 건설현장의 열악한 부분을 바꿔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20년 전으로 후퇴해 버렸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 “A 씨의 죽음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은 폭염, 고소작업, 밀폐공간, 야간노동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산업안전 보건 규칙 개정 즉각 시행,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문제는 법·제도 후퇴에 있다. 국회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시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법제화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세부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9일 성명에서 “기후재난 시대에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망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 폭염 사망은 마트 주차장, 학교 급식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안과 밖을 가리지 않는다”며 “정부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폭염규칙 마련하고, 폭염 휴식권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축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07066.html
‘폭염’ 한국인 낮 1시 퇴근…이주노동자만 4시까지 일 시키다 사망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5-07-09 14:49)
공사장서 앉은 채 숨진 23살 베트남인
알고 보니 단축근무 차별이 부른 재난
“불안정 고용형태 이용해 죽음 내몰아”
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만 혹서기 단축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폭염 휴식 의무화 적용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ㄱ(23)이 숨진 지난 7일 해당 현장에서는 혹서기 단축 근무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평소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지만, 혹서기에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했다. 사고 당일에도 내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오후 1시에 퇴근했지만,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심재선 대구경북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외국인팀은 팀장 자율에 맡겨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했다.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휴게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ㄱ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용수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은 “폭염은 이제 시작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당국은 여전히 논의 여부만 저울질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주노동자 보호 특단대책 마련하라”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도 성명을 내어 “이주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다. 우리는 매년 같은 계절, 같은 참사를 본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 죽는다. 정부는 폭염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ㄱ은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ㄱ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422
폭염 속 일하던 23살 이주노동자 사망 ... "죽음의 외주화 그만" (오마이뉴스, 윤성효(cjnews), 25.07.10 13:55)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 성명 "더 이상 이주노동자 목숨 빼앗지 마라"
"'죽음의 이주화'는 그만, 더 이상 이주노동자 목숨 빼앗지 마라."
최근 경북 구미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3살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주민연대 단체들이 이같이 외쳤다. 경남이주센터는 14개국 교민회로 구성된 경남이주민연대와 함께 10일 긴급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또 죽었다. 사람 평균 체온보다 기온이 높았던 날, 스물세 살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심장이 멎어 있었을 때 체온은 40도가 넘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폭염 아래 일하던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실상 무더위만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어 "숨져갈 당시 그의 곁에는 동료 한국인 노동자들이 없었다. 혹서기 단축근무 규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찌감치 퇴근한 빈 자리에 이주노동자들만 남아있었다.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언급한 이들은 "죽음에서조차 공평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차별 구조의 매듭을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취임하자마자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이 집중적인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전체 이주민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산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근래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단기간 계절 노동자, 조선소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취약한 처지일수록 산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 정부 관리 밖에 있는 4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야말로 산재에 가장 취약한 이들임을 강조한다. 산재 발생이나 은폐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이다"라며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같은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가 미등록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시행했던 합법화 선례를 참조하여 특단의 조처가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다.
경남이주민연대 등 단체는 "이주민을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민 국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새롭게 정책을 짜야 한다"라며 "이주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이민사회통합처(청)' 설립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피해자이고,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배출한 정부를 맞았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인 대신 죽는 이주노동자의 극심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 새 정부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5일에 한 명꼴로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한국인이 떠난 자리에서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다 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더는 없도록 온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경남이주민연대 등 단체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 실태를 긴급점검하라", "은폐된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를 발굴하라",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는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하라", "산재에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제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여 재해 사각지대를 없애라", "이주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이민사회통합처(청)을 신설하라"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긴급성명에는 경남이주민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이주민과함께,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같이 이름을 올렸고, 경남이주민연대회는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벡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교민회로 구성되어 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661.html
구미에서 숨진 이주노동자…‘폭염’ 앞에서도 차별 (한겨레21, 김양진·신다은 기자, 2025-07-11 13:53)
구미 사고 현장, 내국인 노동자만 ‘혹서기 단축근무”… 규제개혁위 ‘폭염 휴식 의무화’ 규정 저울질·노동부 지침은 전년보다 후퇴
낮 최고기온이 38.3도까지 오른 2025년 7월7일 오후 4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살 이주노동자 엔(N)씨가 일하다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 이날은 N씨의 첫 출근날이었다.
구미는 앞서 6월27일부터 11일 연속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른 ‘폭염 작업 주의 단계’(고용노동부 지침 기준)였다.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상당 기간 이어진 셈이다.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작업 중지’ 같은 기본 안전장치는 이번에도 먹통이었다. 민주노총은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정부와 사업주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7월8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뒤에야 요란해진 정부
존재감 없던 감독기관은 N씨가 숨진 뒤에야 요란하게 움직였다.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뒤늦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7월9일)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200억원 예산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 지원 △제2차 추경 예산 150억원 편성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것 등의 계획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34명이 사망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5월20일부터 7월8일 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212명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486명)보다 2.5배가량 늘어났다.
안전 우려가 커졌지만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정부 대응은 느긋하기만 하다. 폭염 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25년 6월1일 시행)됐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일한 뒤 2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가 “과도한 규제”라며 두 차례(4·5월) 막아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령은 시행될 수 없다.
류현철 공익재단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수년 전부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제시한 지침에 나온 내용을 규칙으로 만든 수준이었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염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결국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들 입장을 대변하려다 이런 어이없는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이사장은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시행 여부를 떠나, 심각한 폭염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행정지도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매년 내놓는 ‘온열질환 예방지침’의 내용도 오히려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침에 포함됐던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같은 수칙이 2025년 지침엔 빠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온열질환자, 전년 동기 대비 2.5배↑
그간 고용노동청의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처벌 규정을 담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2024년 7월 전국건설노조가 조합원 1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제력이 약한 ‘고용노동부 폭염 지침’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제공하지 않는 작업장(96명, 8.7%)도 있었다.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 비중(360명, 32.5%)도 여전히 높았다. 대다수 노동자(891명, 80.6%)가 35도 이상 폭염에서조차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옥외작업 특성상 폭염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건설노동자들의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건설노조가 2023년 7월19일~8월7일 전국 221개 건설 현장에 온·습도계를 달아 조사한 결과 건설 현장의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보다 6.2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N씨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에 견줘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등 노골적 차별 구조도 재확인됐다. 7월9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N씨가 숨진 사업장에선 내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상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혹서기 근무’는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는 단축근무다. 혹서기 근무를 시행했다는 건 사업주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계에서 그간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는데, 수년 전부터는 그 위험이 이주노동자에게 특히 집중돼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언어적·제도적 차별을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이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이번 죽음은 충분히 예상됐고 정부가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희정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언론도 정치권도 더울 때만 잠깐 이야기”
누군가는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다른 누군가는 죽거나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불평등한 노동구조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춘다. 류현철 이사장이 말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도 정치권도 한창 뜨거울 때 누가 쓰러지면 잠깐 이야기하다가, 더위가 물러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지는 걸 수년째 겪고 있어요. 물론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들도 빨리 해결해야겠죠. 아울러 다단계 하청의 최말단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폭염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그 자체로 실업 자체가 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나 배달라이더의 생계를 어떻게 보전할지 등등 다양한 제도적 상상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604020005841?did=NA
40도 비닐하우스에 갇힌 이주노동자들… 폭염 20분 휴식은 ‘그림의 떡’ (한국일보, 최주연 기자, 2025.07.19 14:00)
지난 9일 오후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한증막 같은 내부 온도에 숨이 턱 막혔다. 비닐하우스 천장에 달린 온도계는 42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10분 안에 온몸이 땀에 젖고 머리가 멍해지는 열기였다.
그 안에서는 이주노동자 두 명이 애호박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점심식사 후 세시간째 작업 중이라고 했다. 여성 이주노동자가 착용한 햇볕 가리개용 베트남 전통 모자 표면을 열화상카메라로 재보니 39도였다. 그는 “삼면이 바다였던 베트남도 한국보다는 덜 더웠어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매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공식적인 휴식시간은 없다. 자리에 안에서 앉아서 쉬거나 하우스 밖으로 나와 땡볕에서 5~7분 숨 고르는 것이 전부였다.
올해 폭염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폭염 시 일정 시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것이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 숨진 사건도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되기에 농업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 약 2만5,000개소의 농가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농업계에서 ‘휴식시간 의무화’가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촌진흥원 관계자는 "소농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고용관계가 비대칭해 휴식 의무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포천에서 10인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청경채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63)씨는 “2시간마다 20분씩 유급휴가를 줘야 하면 일은 언제 하냐”며 반발했다.
사업주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면 이주노동자들은 '20분 휴식'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특성상 비자 연장권을 쥔 사업주에게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천 지역의 대부분 개인 농업 사업소는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는 물론 생수조차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반발 대신 자비를 들여 생수를 구매하고 있다.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선풍기가 달린 조끼, 목에 거는 선풍기 등을 구비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법 개정만으론 폭염 속에서 하루에 꼬박 8시간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농촌 생산력을 위해 정부가 폭염 속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사실상 방치한다"며 "20분 휴식 의무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 모니터링과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