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다. 내용은 한번쯤 훑어볼 만하다.
http://inochong.org/report/415353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2025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5. 6. 13.(금)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이 개입해야“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첫발은 어디서 시작돼 어디로 흘러갈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새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한국노총은 6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맺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정책협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방향을 준비하는 정책자문회의 겸 정책토론회로 행사를 준비했다.
토론회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 △실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의 4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각각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가 발제를 맡았다.
권오성 교수는 발제에서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범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즉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위한 보충적인 보호 입법으로서 가칭 ‘일하는 사람 보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별금지, 괴롭힘 보호, 공정한 보수, 사회보장 권리 등을 해당 법률상 보호할 권리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의제로 발제한 박귀천 교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회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원장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자칫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제갈현숙 강사는 풀타임, 무기직(정규직), 직접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한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시간, 플랫폼, 비정규직 등 비전형 노동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괄하려면 기존 틀을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적극 개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이외에도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첨부 :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집. 끝.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13/3Y47KI2SOZBGLETU5SU6J7NTBE
"주4.5일제·정년연장, 노동 양극화 심화할 수도...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 보호해야"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 2025.06.13. 10:52)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 정책 중 주4.5일제나 정년 연장이 자칫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면, 대기업과 고임금 노동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까지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 국정 과제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 협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새 정부의 올바른 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정책 자문 회의 겸 정책 토론회”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시간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주4.5일제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 52시간제’에서 연장 근로 12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정착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관련 조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5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 실시율은 100%였다. 반면 5~9인 사업장은 48%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주 4.5일제는 현장 상황을 모르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 규모 사업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년 연장이 자칫 고용이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받는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 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도 정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정년 연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축소 문제에 대해서 김 원장은 “(청년과 중장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상충 가능성이 있어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동 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헌법상 근로자’로 보고, 이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보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할 권리 목록에는 차별 금지, 괴롭힘 보호, 공정한 보수, 사회 보장 권리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확산, 노동 시장의 양극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존 노동법은 낡았으니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갱신하자’는 것이 노동 규범 현대화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316512127806
일하는사람 기본법에서 노동시간 단축까지…노동공약, 與 전문위원 직강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06.13. 23:29:42)
[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노동 분야 대선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인사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공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감축 관련 공약이 주 소재였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공약 과제별 흐름도'를 발표했다. 정 위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 노동공약작성 과정에 참여해왔다.
정 위원은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버전 1.0이었다면, 2022년 대선 공약이 버전 2.0 정도였던 것 같고 이번 대선공약은 제 평가로는 버전 2.5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집권이 가능한 정당에서 담기를 꺼려했던 여러 내용을 공약화해 냈던 것 같다"고 총평했다.
그는 다만 "공약을 만든 사람과 이를 해석해 국정과제로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공약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 말하는 과제는 중요도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화두는 일하는사람법…노동시간 단축, 법제화는 안 할 것"
본격적인 공약 설명에 들어가 정 위원은 "가장 화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이라고 짚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모든 국민이 가진 근로의 권리"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한 법안이다. 여기에는 △차별·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플랫폼·특수용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별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 위원은 사용자에게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 '반증권'을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면 (플랫폼·특수고용 등) 근로자 오분류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정 위원은 일하는사람법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경영계 반발이 커 사회적 대화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5년 안에 안 끝난다"며 "전문가TF를 만들어 압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비슷한 취지로 준비했던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 내용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정리하면 합의가능한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강화와 관련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 위원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또 "이번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과제는 초기업(산별) 단위 교섭"이라며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비공무원에 초점을 두겠다"며 청소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예로 든 뒤 "실태조사를 거쳐 초기 교섭구조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 정 위원은 "핵심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을 만들기 위해 주4.5일제부터 연차휴가 저축 활성화, 포괄임금제 폐지 등 다양한 선택 가능한 정책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4.5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냐는 말도 있었는데 당은 법제화를 검토한 적 없다"며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공약에 대해 정 위원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중심의 공약이 나왔는데, 청에는 관리·감독 기능은 있는데 입법·예산 기능이 없어 예방 기능을 하기는 부족하다"며 "정부 부처 내에 통합운영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 산재판정기구에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업무상질병 추정 적용 대상 질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체불임금 공약에 대해 정 위원은 "2조 원 정도 되는 체불임금이 있는데 40%가 퇴직금"이라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이를 1.4조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체불임금 회수 전담기구 설립을 짚은 뒤 "채권추심 절차를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근로자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 위원은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및 고용원칙 확립 후 대폭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 △근로자 대표위원회 상설화·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화 등 직장민주주의 실현 △청년구직지원금 확대·채용연계형 직업교육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 청년·지역주심 일자리정책 등을 노동공약 과제라 설명했다.
"노동 정책 위상 우려", "실사구시해야" 조언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노동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회 L-ESG 평가연구원장은 노동공약을 포괄한 민주당의 전체 대선공약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민주당 버전"이라고 평하며 "노동정책이 여러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정책 위상이 어디일까 궁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에 대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확대의 우회로"라며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조치가 개별 노동관계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선언적 성격의 기본법 제정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일하는사람법과 관련 "오해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우회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하는사람법은 근로기준법이 가진 강력한 근로자성 경계를 와해"하기 위한 "이념적, 정책적 기본법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 공기업 중심으로 주4.5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모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또 특별연장근로인가(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동의를 얻어 주52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통해 "26개에 달하는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특별연장근로인가 허용 업종 및 사유, 연장노동시간 한도 설정 등으로 "제도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겨냥 "사업주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이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나이브(naive)하다"며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도 있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정책을 할 때 정말 선언적인 이야기 갖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실사구시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5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정책으로 담거나 실현되기 어렵다면 자기기만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0007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노동계, 새정부에 정책 제안 (오마이뉴스, 김철관(3356605), 25.06.14 16:20)
"노동법의 실패 교정해야"... 한국노총, 13일 새정부 노동정책 토론회
새정부의 올바른 노동-사회정책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총 건물 6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노동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확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법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규범 현대화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적 토대 속에서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노동법의 궁극적 가치임을 상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적 실천을 통해 노동법의 실패를 교정하고 예방하는 일이어야 될 것"이라며 "구시대의 노동 방식을 전제로 한 기존 노동법은 낡았으니 폐기하자가 아니라, 변화된 노동 방식을 규율하기에는 기존 노동법이 부족하니 새로운 노동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을 갱신(更新)하자가 노동 규범 현대화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에 대해 발제를 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의 단축 유연화와 개별화 경향은 근로시간이 짧고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증임금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시간 문제가 임금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근로시간 법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동보호법이자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근로시간제도를 임금과 연계시켜 운용해 온 우리 현실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역시 그 중요성이 크다"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현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를 의미하는 사회임금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사회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조의 역할과 성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도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및 고용서비스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경기 악화의 영향이 불안정 취약노동층은 물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시장 정책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지속된 과제인 청년고용, 노년 소득 공백의 해결과 그 수단이자, 장애물인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핵심 의제에 빠져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라는 주변을, 주로 초점으로 삼고 있어 본무대로 올려야 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실업 정책은 개별 사안이나, 사실상 얽혀져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과 사회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제도화된 노동시장 유연성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의 축소와 권리 약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상실한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을 양산했다"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기부터 기획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개악된 노동법을 통해 국가와 자본은 성공적인 노동분할을 달성했다. 그러나 노동분할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로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의 사회적 결과와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의 탈경계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임금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자본의 생산체계에 종속되어 소득 활동하는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노동권과 사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직군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검토돼야 한다"며 "노동 3사각지대 해소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이 아닌,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의 효력 확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시행되는 것이 기업 규모별로 긴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보다 노동시간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박은정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변화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 제로, 산재노동자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해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비전형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임금 노동과의 사회적 보호 비용의 격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 형태간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고용관계의 외부화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취업자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개별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정책적 과제로 절대빈곤 극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면 개편, 전국민 소득보험의 전면 도입과 개인의 돌봄을 시군구가 시작부터 함께 하는 커뮤니티케어 리부트가 필요하다"며 "필수생활서비스 공공화로 사람들의 생계비 걱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 본부 본부장은 "새정부는 노동법 밖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써 법정 정년연장과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더 나은 삶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주 4.5일제 확대 추진, 소득양극화 해소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재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노동법의 경계를 넘어 일터 권리 보장 ▲ 정규직 채용 및 고용원칙 확립 및 노동권 보장의 실질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노사자치 강화로 직장 민주주의 실현 ▲체불임금 제로 시대 추진 ▲실노동시간 단축을 포괄적 접근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예방 중심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재해는 국가의 책임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청년지역중심의 고용 일자리 정책 수립 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노동정책공약을 소개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노동 사회 정책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제 중 다수는 양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담겨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챙취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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