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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에 대한 ILO 첫 권고의 의미와 과제

새벽길 2023. 9. 25. 00:23

재부에서 ILO 권고를 무시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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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7·98호 비준 이후 한국정부에게 보낸 ILO 첫 권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20236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소에 대한 보고서 공개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교섭협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각종 지침,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는 것의 비상식성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확인됨

노정교섭 및 공공기관운영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요요구 및 9~10월 공동파업의 정당성 확인됨

ILO 이사회는 한국시간으로 617일 밤 한국정부에게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한 조치를 ILO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348ILO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한국)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담았다.

이번 권고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국제상급단체인 국제공공노련이 ILO 협약 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 해 615일 한국정부를 제소한 것에 대한 ILO의 판단이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내용은 ILO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ILO 협약 98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권고형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하는 정부의 예산 및 각종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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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을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3-06-20)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기관 교섭권에 관한 ILO의 권고 채택 내용과 관련하여 6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교섭 실시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ILO 이사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 관련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 22. 6. 15. 접수)’에 대해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98호 협약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더욱 악용해 일방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 ILO의 판단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지침들을 더 이상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밀실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진정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사측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 혁신지침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ILO의 권고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침 뒤에 숨어 비겁하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지 말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제403차 보고서를 보고 또 봤다. 왜냐하면, 해당 보고서가 처음으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의 억울한 눈물, 보상받지 못한 땀과 처절한 투쟁의 상흔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재부 때문임을 공인하고, 고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지침 폐기를 외치며 투쟁해 온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정부와 기재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ILO 협약 위반을 사과하고, 잘못된 지침들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등 정부로 인해서 피해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법률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한 해임 및 해임 건의를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오로지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내용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ILO권고의 의미를첫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고, ILO 회원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둘째, 대한민국은 2021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 및 기탁하였으므로, 2022 4월부터 위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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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기재부 지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증언한다

<ILO도 인정했다> 노정교섭 실시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2023. 6. 20.)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 23. 6. 17. ILO 이사회는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가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 22. 6. 15. 접수)’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2.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98호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권고내용 :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

3.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공공부문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운영법의 민주적 개정 등)를 요구하고 투쟁해 왔었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4.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등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로 인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들이건 그리고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건 모두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체교섭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각종 지침, 예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막대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지침 뒤에 숨은 채 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권은 껍데기 교섭(형해화된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불과했음.

5.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민주노조운동의 퇴진 요구를 마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6.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 2]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위에 기획재정부 지침이 있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정부의 각종 지침, 경영평가 제도 등으로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고, 실제 공공기관의 임금 등 단체교섭은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국제상급단체인 국제공공노련은 ILO 협약 98(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 해 615일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였다.

23617, ILO도 인정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정부의 각종 지침들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곧 노정교섭 등을 제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ILO의 판단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재확인해 준 것이다.

반노동-반공공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면서 각종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더욱 악용해 일방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권고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라.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지침들을 더 이상 일방적인 결정방식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

20236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붙임 3] 공공기관 현장 실태 증언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

발언에 앞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채택과 이사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권고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가열찬 투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끈질긴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지부는 619일 어제 임단협 제1차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고 요구안을 작성해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이제 시작했음에도, 너무나 뻔한 결과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사측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에 어긋난다, 기재부 혁신지침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입니다.

반면에 임금향상과 복지증진, 고용안정에 도움 되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회피하면서, 나쁜 제도들은 기를 쓰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같은 노동자끼리 돈을 갖고 갈라치기 하는 직무성과급제, 부모와 자식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임금피크제, 비연고지 근무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사내대출제도 축소 등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못된 것들을 자꾸 가져옵니다. 이때도 사측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들먹이며, 경영평가를 들먹이며 또 기재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조합원을 대표해서 교섭 테이블에 나왔는데, 사측 대표인 이사장은 기재부 핑계만 댑니다. 이사장이 사측을 대표해서 나왔는지, 기재부를 대변하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기재부 나와라, 정부 나와라 하면 그때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재부 청사 앞에 가서 그렇게 팔을 흔들어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법령도 아닌 단순 지침인데도 기재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평가를 해대니 공공기관은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불위한 기재부의 개입으로 정당하고 자율적인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붕괴됐습니다. 노동탄압과 민영화를 대놓고 일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을 더 강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숱하게 싸워온 선배 동지들에게, 앞으로 싸우게 될 후배 동지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ILO의 권고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지침 뒤에 숨어 비겁하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지 말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괴롭히는 총인건비 지침,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복지 축소 등을 당장 그만 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노정교섭으로 노동권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 기지부지침 현장 증언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제403차 보고서를 보고 또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고서가 처음으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의 억울한 눈물, 보상받지 못한 땀과 처절한 투쟁의 상흔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재부 때문임을 공인하고, 고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지침 폐기하라!” “공공부문 진짜사장, 대통령이 책임져라!”, “착취를 정당화하는, 기재부를 해체하라!”라고 외치며 투쟁해 온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라서입니다.

ILO 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지침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한 사례로 ‘201911월에 체결된 코레일네트웍스의 임금인상 관련합의가 2020년 예산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률을 규정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진정인들의 지적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용역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287개 수도권지하철역 중에서 140여개 역의 역무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보다 전문화 분업화 되어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고객상담업무와 여객승차권 발매업무 업무 등을 수행하지만, 임금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으로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44.8%에 불과합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소속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과 2차례 파업을 통해서 20191125‘2020년부터 합의 시점 시중노임단가의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을 곱하여 위탁비를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그 금액에 해당 연도의 정부 저임금인상률을 곱하여 반영한다.’ 는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 노··전문가 협의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 위탁비를 온전히 지급받았음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들에게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저임금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4.3%만을 인상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최저임금 인상과 대체근무로 이미 4.3% 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할 임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에 의해서 노사 간 자율적 교섭과 합의의 내용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우리 노동자들은 2019년에 이어 2020, 202166일 전면파업과 110일의 간부파업을 진행했고, 2022년에도 2차례에 걸쳐 자회사 공동파업 등으로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월급 단돈 1만원 올리는 것도 벌벌 떨던 코레일네트웍스는 파업으로 70억의 손해가 발생해도기재부 지침을 때문에 인건비로 받아온 돈을 인건비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매번 반복합니다. 정부와 기재부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그 지침을 이유로 말이죠.

그 결과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20년차 역장이 <기본급 1,880,690, 직무수당 10,000, 식대 140,000>으로 2,030,690원을 받습니다. 10년차 당무역장은 <기본급 1,880,690, 직무수당 10,000, 식대 140,000>으로 2,030,690원 받습니다. 1년차 역무원도 <기본급 1,880,690, 직무수당 10,000, 식대 140,000>으로 2,030,690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최저임금이죠.

2019년 합의에 따라서 코레일네트웍스에 지급되는 위탁비는 역장 기본급 3,437,442, 당무역장 기본급 3,423,278, 역무원 기본급 2,321,571원입니다.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매월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넘는 돈을 중간착취해가면서, “새로운 수당은 만들 수 없다”. “복지를 낮출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다.” 사측의 모든 변명의 근거는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지침> 등 모두가 기재부 지침인데.

그 지옥 같던 기재부 지침이, “구속력이 없다.”고 변명하는 정부와 기재부의 행태는 마치 범죄집단의 협박 논리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오래전부터 모피아로 불려왔던 기재부였으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와 기재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ILO 협약 위반을 사과하고, 잘못된 지침들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등 정부로 인해서 피해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은 빼앗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더 힘차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도록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며 강제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기자 여러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강철입니다.

지난 주말, ILO 이사회는 한국정부에게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조치를 ILO에게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98호 협약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한 건에 대한 ILO의 판단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구체적 사항은 기재부 예산지침, 총인건비제, 직무급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임금피크제, 사내대출 제한 등이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을 지난해 5월에 진행했으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입니다.

ILO 제소 이후인 작년 7,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공공기관 복리후생 축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임금체계 변경, 노동조건 후퇴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말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공운위 밀실 결정으로 14.5조 공공 자산 매각, 12,442명 정원 감축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 삭감이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노동계와의 협상, 협의는 일절 없었습니다. 경평 수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등입니다. 12월에는 공공기관 예산운영 지침을 통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총인건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노조와의 협의는 역시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성과 연동 확대 등을 목표로 2024년까지 100, 2027년까지 200개 기관에 도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노사 협상을 통해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지침과 예산통제,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앞세워 사실상 공공기관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런 압력으로 어떤 공공기관은 작년 임단협 과정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나마 찔끔 올린 총인건비 인상분도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ILO 보고서에 인용된 사내대출 제한에 대한 기재부의 전횡 역시 매우 황당합니다. 전국단위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지역별로 순환시킵니다.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발령받는 노동자에게는 기관이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충분한 숙소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연고 발령자는 개인이 전월세를 얻고, 기관들이 저금리로 주택비용 일부를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시중금리와의 금리 차액을 인건비 지급으로 보고 총인건비에 차감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에게 혹시 이번 ILO 권고에 대한 정부나 노동부의 공식적 입장 발표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ILO 권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나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반면, 노동부는 지난주 대법원에서 내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판결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성 보도자료를 1주일 새 2차례나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이 2개의 의미 있는 판단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의 노동부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ILO 권고대로 공공기관 노조와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붙임 3] ILO 제소 주요내용과 권고의 의미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변호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6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권리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가 지니는 특별한 위상을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ILO 산하의 감독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노··정 각각의 영역에 속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제소단체와 정부 양쪽의 의견을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만장일치로 결론내리는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당 국가가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ILO 회원국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지난 20214월에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하였고,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최초로 내려진 결정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지적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각종 지침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만약 공공기관 노사가 그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합의를 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에 대한 해임 및 해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오로지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하달한 내용대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이명박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박근혜 정부)와 같은 명목으로 정부 지침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겠다’, ‘그 다음해 임금까지도 동결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행태는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LO의 권고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받고 있고, ILO 회원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2021. 4. 20. ILO 핵심협약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를 비준 및 기탁하였으므로, 2022. 4. 20.부터 위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미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지침 등의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동안 사법부는 정부의 지침이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거나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을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번 ILO 권고를 계기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ILO권고기자회견_23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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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진정서_최종_2022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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