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성, 행정이론, 행정이념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공공성 침해 우려 여전

새벽길 2022. 12. 3. 22:49

해말이나 내년 초에 서발법 추진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 내년 초에는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7#0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2022년 11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해 온 법이다. 부처 위의 부처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했지만 매번 좌절됐다. 서발법은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의 지휘 아래 민영화(민간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기)하는 민영화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한 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재정 긴축을 해왔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정부들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때조차 이 나라 기재부의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서발법으로 기획재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자산 매각,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진맥진한 공공병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긴축과 공공부문 민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서발법 추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삭감하고 노동을 유연화해도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이런 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과 부유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이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부자 감세, 공공자산 민간 매각,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은 모두 경제 위기 와중에 기업들과 부자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서발법 입법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서비스산업 ‘발전’, 혁신’은 이러한 정책들을 위한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서발법 입법이 그동안 쉽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입법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11월 말까기 구성한다고 한다. 그동안 해왔듯이 법을 우회해 행정 조치들로 기업 이윤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풀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입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 민간 위탁, 공공병원 인력 감축 등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전가하고 기업과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와 저항을 억누를 권위주의적 수단들을 강화해 왔다. 그래서 경찰 업무의 우선 순위 강조점도 안전보다 집회·시위 대응, 우파 정부의 단골 메뉴인 ‘마약과의 전쟁’에 뒀다. 그 결과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했던 이태원 10.29참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에도 정책의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도 노동자·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변함없는 정책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서발법이 목표로 하는 전기·물·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 민영화는 모두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필수 서비스,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이런 냉혹한 목표를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291450354500713
[권혁식의 정치 클릭] ‘꼬리’가 ‘몸통’ 막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대한경제, 권혁식 기자, 2022-11-29 15:04:28)
서비스산업 2개 분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75개 분야 발전 ‘발목’ 잡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초 법안 제출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실상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서비스산업 총 77개 분야 가운데 ‘보건’과 ‘의료’ 2개 분야를 둘러싼 민영화 내지는 영리화 논란이 경쟁력 제고(提高)가 절실한 나머지 75개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산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21개 분야(대분류) 가운데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16개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해당된다.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이 그것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정부 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방치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처럼 체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본법 제정 문제가 공론화했다. 이후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자 정부는 19대 국회인 2012년 7월 다시 정부안을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김용익 의원(19대 국회), 이명수 의원, 김정우 의원(이상 20대 국회) 등이 의원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법안소위에서 주저앉았다.
현 21대 국회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2020년 7월3일 동시에 발의된 이원욱(민주당) 의원 법안과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법안, 같은 해 11월19일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법안 등 모두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 법안소위(경제재정소위)와 12월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당시, 여야 의원이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데다 문재인 정부 소속 기획재정부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끝내 불발됐다. 심사에 참여한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 차관의 답변을 불신하며 법안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3건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주위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민영화 내지 영리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배제’ 범위에서 여야 법안 간에 괴리가 있어 조율이 필요했다.
추 의원 법안은 보건의료 관련 2개 법안ㆍ4개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41조(요양급여 실시), 제42조(요양급여 실시 요양기관) 등이 그것이다.
그에 비해 이 의원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보건의료 4법’ 전체에 대해 통째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류 의원 법안은 민주당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이 의원 법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사에 임한 일부 의원들은 의료 민영화·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이원욱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만 제외하면 보건의료단체 등 우려를 표명하는 단체들의 걱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예, 정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김 차관 답변에 양 의원은 수긍했지만 정의당은 그렇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분야 법이 55개인데) 그중 4개만 뺀다고 해서 과연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문제 제기해 왔었던 의료민영화 관련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은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은 한 달 뒤 안건조정위에서 “4개의 법을 빼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반대론을 폈다. 정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산업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이 기본법이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세지는 거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는 여러 부처들이 다 참여한다”고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종합해서 뭘 지원해주겠다는 게 잘못하면 지원이 아니고 오히려 규제가 되고 간섭이 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법안은 안건조정위 시한 만료로 법안소위로 되돌아와 현재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로 따지면 77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의료’와 ‘보건업’이 한 분야씩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 2개 분야와 관련된 ‘막연한 의구심’이 75개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이원익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의 판단대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3건은 공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점검하게 된다.
서비스산업발전위 구성은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한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은 기재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토록 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지원토록 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조세감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서비스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와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부서 또는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 법안은 정부가 부가가치나 생산성 등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다른 산업보다 우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지원해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우대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발굴·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1290154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혔던 ‘서비스산업법’… 尹 정부 재시동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2022-11-30 06:00:02)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공식화
의료계·시민단체 우려…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
윤석열 정부가 11년 간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다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여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의식한 듯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해뒀다. 
농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서발법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정권 당시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 등 공공영역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돼있어 우려가 크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기재부 논리대로 생산성·경쟁에 방점을 찍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건의료 4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서발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만 적용을 제외한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의 첫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은 2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저지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영리와 관련한 법이 50개가 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발법은 농업과 제조업을 뺀 모든 영역의 규제를 완화해 산업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 등 공공영역도 기재부 동의만 거치면 통과되는 것”이라며 “윤 정부 기조에 서발법까지 법제화되면 의료민영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진맥진한 공공병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긴축과 공공부문 민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윤 정부가 서발법 추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발법이 목표로 하는 전기·물·가스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 감축, 의료 민영화는 모두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필수 서비스, 건강, 안전과 직결된다”며 “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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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23:51
태원 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미 그는 21대 국회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101441, 발의일: 2020.7.3.)한 바 있고, 민주당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 정도만 해결된다면 손을 들어줄 듯하다.
서발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3건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준칙 미도입과 함께 서발법의 국회 미통과를 재임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고, 인수위 국정과제는 물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모두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은 시간 문제였다. 인수위 국정과제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이 제시되었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원점 재검토·입법 추진이 명시되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움' 심화과정 7기 3주제 <사회공공성과 사회연대>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 쟁점과 과제"에 대해 교육하면서 서발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입법 가운데 하나이며,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서발법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서발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거다. 어쩌면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노력이 지금보다 좀더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서발법 저지와 민영화금지법 제정은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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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868481
추경호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구성…구조개혁 계획은 내년초" (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11-18 07:46)
비상경제장관회의…"서발법, 트렌드 반영해 보완뒤 조속 입법"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8020600002?input=1195m
추경호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2022-11-18 07:54)
"내년 초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의료 공공성 등 현행 의료법체계 유지"
"미디어·콘텐츠, 핵심 수출동력…해외 진출 적극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천900달러로 OECD 평균(8만8천600달러)에 못 미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18000054
[종합] 추경호 부총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화...정책 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11월18일 07:57)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복합경제위기 지속...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마련"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내 가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위기 속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적으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이라며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그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위원을 담당한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전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그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계의 콘텐츠 투자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8_0002091117&cID=10401&pID=10400
추경호 "'서발법' 입법 재추진…OTT 제작비용 세액공제"(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11.18 08:31:30)
정부서울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내 구성
내년 초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발표
'서발법'에 최신 서비스산업 트렌드 반영
"정부펀드로 투자유인·글로벌 진출 추진"
정부가 내년 초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구성…'서발법' 입법 재추진"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 산업으로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발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그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발법'을 최신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全)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OTT 제작비용 세액공제…정부 펀드로 투자유인 확대"
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80834001
추경호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 (경향, 이호준 기자, 2022.11.18 08:3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900달러로 OECD 평균(8만8600달러)에 못 미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2221
정부, 이달 말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2-11-18 11:07:23)
부총리·전문가 공동팀장 … 서비스 수출로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추진 …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반영
정부가 입법추진 11년째 국회문턱을 넘지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든다. 여기서 5개년(2023∼2027년) 중장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발전 청사진 제시 =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다부처·다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 흐름을 반영해 기본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서비스업 간 융복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비스 분야를 위한 혁신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한상의에 민간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맨'을 설치해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인력양성방안도 포괄 = 신산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서발법 고도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공급 양상 변화도 반영한다.
인력양성방안도 담는다. 고령화·디지털 전화에 따른 인력 재교육, 분야·연령별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토대로 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범부처 서비스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내년 3월 핵심전략 공개 =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TF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1~2년 내인 단기, 3~5년인 중장기 추진과제를 모두 망라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내년 2월까지는 핵심과제 관련 현장 방문 등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통해 혁신전략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핵심 전략(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이후에는 작업반별 연도별 시행계획, 기능·분야별 대책을 TF에 산정해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연구개발 혁신 전략, 서비스 수출 활성화방안 등의 대책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수출은 12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15.7%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여행, 지식재산권, 사업서비스, 콘텐츠 분야 서비스 수출도 늘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9년 268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6억7000만달러, 작년 31억1000만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814410000976?did=NA
11년째 잠자는 '서비스발전법' 입법 재시동, OTT 제작비 세액공제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11.18 16:00)
정부, 내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미디어·콘텐츠 관련 정부 펀드도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에 재시동을 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글로벌 상품으로 키우고자 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서발법은 정부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해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국장 때 주도해 만든 법안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다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 입법 노력과 함께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62.5%·지난해 기준)은 미국(80.2%) 일본(70.0%) 영국(79.2%)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역시 6만3,900달러(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만8,600달러)의 72.2%에 그친다. 35개 회원국 중 27위인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 높이면 성장률은 약 1%포인트 높아지고,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도 재정비한다.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선 ‘한류’를 이끌고 있는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도 논의됐다. 국내 OTT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자체 제작물이 중요하다고 본 정부는 현재 영화·방송에만 적용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에서 ‘글로벌 OTT 어워즈(가칭)'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관련해 정부가 운용하는 펀드 규모(현재 6,558억 원)는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방송·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수출엔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7913.html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공공성 침해 우려 여전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11-18 16:53)
11년 묵은 법안에 최근 트렌드 반영해 고도화
공공성 침해 우려 해소할 대책은 보이지 않아
정부가 공공서비스 영리화 우려가 제기돼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민관합동 협의체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조정에 나서기로 했는데, 보건의료는 이 협의체가 집중하는 5대 서비스 분야 가운데 하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인데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의 숙원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추 부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이유는 ‘공공서비스 영리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이 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까지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도 영리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도 보건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5개 분야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재추진에 나선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4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에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했다. 보건의료 관련 법이 55개에 이르기 때문에 법 3∼4개 적용 제외만으로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없애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리화 추진이 우려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은 의료 분야 외에도 사회복지·교육·수도·철도 등 다양하지만 관련 대책은 어느 쪽에서도 제시된 바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이 기재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교육·방송통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기재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11년 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성 침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 티에프를 신설하고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을 두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조하는 ‘보건의료반’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 티에프에서 보건의료 외에도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에 대해 작업반을 꾸려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해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년 혁신전략은 내년 3월에 발표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897501
[사설] '11년 숙원'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시동…혁신 없이 미래 없다 (한경, 2022.11.18 17:54)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혁신적인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쟁에 밀려 2011년 발의 후 11년째 표류 중인 서발법을 의욕적으로 재추진한다니 반가움이 앞선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지원 대상에 명시한 것도 다행스럽다. 법률광고·부동산중개 플랫폼 등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과 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겠다는 시도도 기대를 키운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홀대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 1인당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28위(2018년 기준)로 최하위권이다. 원격의료, 공유숙박, 승차공유 등 신산업을 지금처럼 방기하다간 영원히 꼴찌를 면하지 못할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0%대 추락’이 예고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성장률이 1.0%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분석(KDI)도 나와 있다.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어디서나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는 비대면 트렌드에 걸맞은 ‘서발법 2.0 버전’을 기대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11/19/DACU36BLDNCHBI7SHYF6QOZ4DA
11년간 국회 문턱 못넘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추진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2022.11.19 03:00)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 정부 “조속히 재시동”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무려 11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교육 등 주요 서비스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설치해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구조 개혁 5개년 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자
정부가 이 법안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산발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다. 2001년 이후 30차례 이상의 서비스산업 대책을 추진했지만,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21년 3월의 ‘서비스산업 코로나 대응 전략’ 같이 경기 대응이나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치중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아니었다.

그간의 서비스 산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의료는 보건복지부,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전담하는 식으로 정책 의사 결정이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통합된 정부 지원 체계는 없었고, 지원 근거도 없었다.
2011년 최초 입법 때부터 법안 자문을 맡았던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제조업의 경우 산업발전법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서비스업은 콘텐츠산업진흥법·관광진흥법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의 근거가 없다”며 “대신에 서비스업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제법만 있어서 주무 부처는 인·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만을 신경 썼고 산업경쟁력 측면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5년마다 중·장기 청사진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최근 들어 타다와 택시단체, 로톡과 변호사협회 등의 갈등처럼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이다.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11년 발목 잡혀
문제는 이 법에 ‘의료 민영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은 이 법을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영리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여당 주도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당 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의료·교육·공공 서비스 등의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크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런 점을 의식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한된 형태로나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꺼내 든 이후로는 최소한의 접점은 찾아가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와 방송에 국한된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OTT로 확대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9/116552688/1
11년 국회에 묶인 서비스업발전법 재추진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 홍석호 기자, 2022-11-19 03:00)
의료 영리화 등 논란에 답보 상태
야당-의료계 반발 넘어야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부가 지난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재시동을 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 서비스업 발전과 정부 지원의 기본계획을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교육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1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발법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추 부총리가 팀장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고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총망라한 5개년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TF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TF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ICT·소프트웨어 등 5개 작업반이 구성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 이익단체 간 의견 조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야권의 견제를 넘어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OTT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1027023
[사설] 11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이제 길 틀 때다 (서울신문, 2022-11-21 27면, 2022-11-20 21:28)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1년간 겉돌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이돌 그룹 BTS 열풍에서 보듯 K콘텐츠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인 육성은 등한시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서비스업에 적극 눈을 돌린 것은 매우 반갑다.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서발법은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교육 영리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사이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 수준으로 뒤처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9.20으로 제조업(4.72)의 거의 두 배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손색이 없다.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의료계 등 예전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분야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타다’ 사례처럼 신구 서비스 간 충돌까지 새로 얹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관 갈등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사전에 해당 분야의 의견과 부작용 우려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국회에 가기도 전부터 법안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경상수지 방어가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더는 서발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동영상서비스(OTT)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시급히 담아야 할 지원책이 수두룩하다. 시민단체들도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말고 생산적인 토론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20/116589134/1
[사설]국회 11년 뭉갠 서비스발전법… 이러면서 고용창출 바라나 (동아일보, 2022-11-21 00:00)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이 재추진된다. 콘텐츠와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전체의 지원 청사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 프레임 등에 사로잡혀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돼왔던 법안이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만 해도 절반에 못 미쳤으나 현재는 70%를 넘어섰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음반 등 K콘텐츠의 급속한 성장 속에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주목받는 것도 이 분야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 속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 산업으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제조업에 밀린 채 산발적, 단기적으로 진행돼온 게 사실이다. 지원의 기본 틀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니 체계화된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각자도생에 급급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35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국내에서 제조업 분야와 비교해도 노동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다. 서비스 수지 또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논의에 미적대온 온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전폭적인 세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는 분야별 융복합 및 이를 통한 신산업 개발과 내수소비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원격의료와 투자개방형 병원 등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2528016
[사설]헛바퀴 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 늧출 수 없다 (이데일리, 2022-11-21 오전 5:00:00)
정부가 1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법률·교통·에너지·환경 등 서비스 분야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이 2011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뒤 11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제조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낮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으나 입법이 지연돼 왔다. 의료계와 노동계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내력에 비추어 정부가 갈등조정기구 설치 근거를 법안에 넣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법 실행의 컨트롤 타워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에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등이 급진전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업종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확대됐다. 원격진료 관련 업계와 의사협회 사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장치 없이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없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런 암울한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이다. 정부는 갈등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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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4900
[새정부 국정과제] 국민의힘 숙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05.03 11:00:00)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등 역점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18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통, 에너지, 교육, 환경 등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최대한 민영화하고,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를 통제하는 대표적 공공-민영화 법안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 생산성(‘19년 6.3만불) 등을 모두 끌어 올려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3_0001857676&cID=10401&pID=10400
[尹 국정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신성장 동력 확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5.03 12:19:45)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 기관 협의회' 운영
새 정부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 정부에서도 서발법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특화 제도도 도입된다. 서비스 친화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기관 협의회'도 운영된다. 여기서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 실적 확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7105
[서발법이 뭐길래①] 전임 부총리도 못 푼 숙제, 기재부가 목매는 이유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5.25 14:28)
서비스산업 육성, 국회 논의만 11년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에 찬반 팽팽
기재부 “이번 정부에서 법 제정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물러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입법에 성공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다시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특히 의원 시절 서발법 제정에 앞장섰던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입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정부가 최초 발의했다. 유통과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담았다.
최초 발의한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듬해인 2012년 7월에 정부가 다시 발의했으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동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11년이란 시간 동안 서발법이 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 논란 때문이다. 최초 발의했던 2011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발법이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현재도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발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등 서발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제조업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는데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제조업이 집중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이 현실화하는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서비스산업이 많이 낙후한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없어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존재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이 필수”라며 “미래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11년 동안 찬반 논란을 지속하면서 법안은 최초 모습과 다소 달라졌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면서 내용이 변했는데, 전반적으로 국회 권한은 강화됐고 정부 권한은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서발법 공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효적으로 논란이 있다. 현재 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본법으로서 한계도 있다”며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 논란도 여전한데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 속에도 기재부는 입법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법 제정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며 “서발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8026
[서발법이 뭐길래②] 11년 끌어온 논란, 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5.27 16:43)
민영화 등 반대 측 우려 고려해
주요 내용 ‘모법(母法)’에 위임
추 부총리 법 제정 의지 강해
“미래 경제 성장 위한 핵심 법안”
우리 경제 미래 성장력 제고를 위한 필수 법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관련해 이번 정부가 법 제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은 전임 경제부총리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입법에 실패해 아쉽다고 말할 만큼 공을 들인 법안이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발법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 동안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부총리가 의원 시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추 의원 법안은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의료인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하거나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서발법이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를 불식시키려는 조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7월 서발법을 발의해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 지정·지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 부총리 법안과 이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되 민영화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 분야별 지원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법령을 모법(母法)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법 내용이 새로 제정될 서발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다.
의원들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교육·환경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영역에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법 목적이 있다며 비판한다.
참여연대 등은 민영화 위험과 함께 서발법에 법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도 주는 독점 문제도 꼬집는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만약 법안대로 서비스산업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해 영리화돼 국민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야말로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년 동안 법 관련 수많은 논의를 통해 사실상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거의 다 고쳐진 상태”라며 “그런데도 반대쪽에서 민영화 등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것인데, 내용을 더욱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서발법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모두 모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영화를 한다면 서발법과 관계없이 각각의 법을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 발의된 서발법은 지나치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 우리 산업은 4차 산업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다수의 경제전문가가 서발법은 향후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하는 만큼 (민영화 등에 관한) 막연한 우려로 입법을 막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0% 정도로 미국(77.4%)이나 영국(70.6%), 프랑스(70.3%), 일본(6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48.8%로 아이슬란드와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는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선다.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면 경제성장률을 1%p 상승시키고 약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839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 융복합 반영해 재구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2022.06.15 16:4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5G·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플랫폼 등장, 각종 산업의 융복합 등을 반영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15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에 토론자로 나서 "법률, 금융, 세무, 부동산 등 전문서비스영역에서 등장하는 플랫폼과 관련해 부처별 입장, 정책방향이 다르다"며 "이는 부처마다 개별 이슈, 개별 산업에 산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신사업 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봤다.
문 과장은 "이런 이슈를 부처 간 통합적·체계적으로 논의해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토대로 서비스산업정책의 근간을 제시하고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며 "중장기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서비스선진화위원회 구성 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메가 트렌드로 촉발된 사회 경제구조 대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과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발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복합, 서비스업 내의 융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신산업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16000194
[새정부 경제정책] "11년째 표류" 서비스발전법 2.0 나온다…서비스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2022년06월16일 14:00)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콘텐츠·관광·보건의료 등 규제 유연화
OTT도 신성장서비스업 세제지원 포함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1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종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 지원 방안 담겼다.
우선 정부는 콘텐츠와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soy22@newspim.com

11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다시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1년 동안 폐기와 계류, 재발의를 거듭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서발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서발법 2.0'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서비스 업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재교육 지원 내용 등도 추가된다.
방기선 1차관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10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있어서 계속 진행이 안 돼 왔었다"며 "이번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다시 쓴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은 여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이뤄질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관련 통계도 구축하고,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R&D)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도 확대한다.
서비스 산업 분야의 세제, 금융,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먼저 신성장 서비스업 세제 지원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종도 포함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콘텐츠, 소프트웨어(SW), 관광, 물류 등으로 정해뒀지만, 이번에는 OTT 업종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고용, 투자, 창업 등 관련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과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정보통신업과 금융업, 전문서비스업이 면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업 서비스업과 직업훈련 교육업 등이 추가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특례지구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허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475
‘공공서비스’ 민영화 막을 법·제도가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2022-10-21 09:52)
곳곳에서 사회서비스 전반을 민간영역에 넘기려는 움직임 우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된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공공기관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윤석열정부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채 6개월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정책 의지와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사업과 조직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일컫지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민간 지원 ▲민간 플랫폼 연계 ▲민간 경합 사업 정리 ▲민간 유사-중복업무 기능 조정 ▲민간투자 규모 확대 ▲민간주도 고도화 ▲자산 매각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민영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주민의 권리로서의 사회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과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주요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서비스 혁신 구호 아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와 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제공기관 다변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정책방향으로 수행해오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민관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조정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영역을 산업화·민영화=김 위원장은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우회적 민영화 흐름은 연금개혁 방안에서도 포착된다고 했다. 일례로 ‘국정과제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에 포함된 연금개혁 추진 방안’은 그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목소리는 연금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는 소득보장 영역 또한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얘기다.
김 위원장은 또다른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의 산업화 전략에서도 공공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를 산업화라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포착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략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민감정보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당사자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활용해야 할 의료정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에 맡긴다는 민영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은 그 범위와 파급력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의 측면에서 기재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이 과제는 사실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을 산업화 즉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조차도 기재부 의지에 따라 산업화 대상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기재부에 넘겨줘, 기재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 나라라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막을 입법 절실=김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시도에 주목하자고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 영역에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과 요양과 같은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한 사회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민영화된 주요 사회정책 영역에서 재공영화를 위한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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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01651001?input=1195m
與, 상의 찾아 "규제 혁신…서비스산업법 바로 심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2021-01-28 14:55)
김태년 "기업의 혁신과 도전, 민주당이 전폭 지원"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처리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18대 국회부터인데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2개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의견을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순서를 검토해 상임위 논의 등 입법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법과 샌드박스 3법 등 이미 발의돼 있는 19개 법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민주당과 국회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기업 전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면 고맙겠다. 환경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의 기술 개발에 정부도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적극적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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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이 말한 "7년의 아쉬움"…'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유효송 기자, 2021.01.28 16:46)
[the300]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만나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해묵은 과제가 이번에도 언급됐다. 경제계는 32개 혁신입법을 제안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여당 간사들까지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가 상의 활동을 한 이래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드려왔다"며 "나름 이유는 있었겠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의료기사법 등 32건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범정부 협의기구인 서비스발전위원회의 설치,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의 의지와 경제계의 요구에도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대표적인 입법 과제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부터다.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기 한이 없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의 면책 제도도 요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다. 박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들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최소한 임시 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돼야 한다. 그래야 샌드박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선 파격적인 면책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규제혁신 관련한 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센 팀이 지금 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상임위에서 실제 책임지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경제로 가는 데 있어 관문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음주부터 2월 국회가 열리는데 규제 샌드박스도 더 개선하겠다. 특히 신산업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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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비스발전법, 여야 합의처리 가닥…10년만에 국회 문턱 넘는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02.14 12: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오는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제정법인만큼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유력시된다. 서발법이 국회 공론화된 지 10년만에 여야 합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여야 "최대한 접점 찾는다…법안 통과가 중요"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등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계와 학계, 시민사회, 보건·의료 분야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개최 후 기재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지가 뚜렷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최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잠시 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심의를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하며 경제계와 각을 세웠던 민주당이 이번엔 러브콜을 보내는 셈이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 시점은 이달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다음 임시국회가 유력하다. 4·7 서울 보궐선거 정국을 고려해 3월 초·중순 기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5년단위 중·장기 계획, '세제혜택' 핵심…입법 추진 10년만에
현재 발의된 이원욱 민주당,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원욱 안)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류성걸·추경호 안)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둔다.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이같은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해 자금 및 세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창업에 필요한 조세감면은 물론 자금·인력 등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상승한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성격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서비스산업계의 호소가 끊이질 않았다.
이로써 서발법은 입법 추진 10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탄생한 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으나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내 폐기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거론됐으나 우선순위는 서발법이라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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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발목 잡은 '의료 분야' 제외될듯…'의료민영화' 반발 고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02.14 15:00)
[the30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입법 추진 10년만에 국회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이견이 첨예한 의료 부분은 이번 입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여야 역시 '이제는 결론을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류성걸·이원욱 안 "의료법 등 규정사항, 서발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 심의하는 서발법은 이원욱 민주당,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안 등 모두 3개다. 이 중 이원욱·류성걸 안은 의료 분야를 법이 규정한 서비스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비스산업을 농림 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이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해 7월 제안된 이원욱 안 역시 서비스산업을 이같이 정의하는 한편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서비스산업 발전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 호텔업 허용 등이 추진되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에는 서발법 입법에 보건복지부조차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서발법 대상에 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 분야 논란 끝내야…지난 10년 서발법 '잔혹사'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던 서발법의 ‘잔혹사’를 보면 이같은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18대 국회 막판 정부가 제안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명시해 시민사회 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서발법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좁혔으나 이번엔 이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20대 국회에선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정의 규정을 고쳐 법안을 냈으나 논란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원욱·류성걸 안이 의료법 등 규정한 사항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이유다.
여야에 홍남기까지 가세…이번엔 기필코
무엇보다 묵힌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야의 의지가 강하다. 서발법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인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입법으로 처음 제안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서발법은 중점 법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여당도 서발법 입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여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서비스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혹 2월 국회에서 (기재위 법안심사) 순서에 밀려서 3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서비스업 피해가 극심한만큼 이번 입법이 피해 복구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그렇게(의료 분야를 빼고) 해서라도 서발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발법 대상에 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이에 여야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최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잠시 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66559
[보도자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토론회 (2021.02.22.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환경·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시민의 안전,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발법에서 적용대상을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서발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법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서발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오늘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론을 맡은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서발법이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되며 여러 번 민영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노동시민사회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복지 및 공공서비스를 기재부가 총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주장하며 폐기를 요구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비교했을 때, 몇 개의 의료법만 빠졌을 뿐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법안에 포함되었고, 서발법은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발법은 적용대상 법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 확대될 수 있어 헌법 제 75조에 의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기재부에게 서비스산업 전반적인 통제 권한을 주는 독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원 수가 더 적고 폐쇄적인 시민대표 참여의 소지가 있는 ▲비민주적이고 권력편향적인 위원회 구성 문제와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성 영리화 위험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갈현숙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경제발전을 내세워 대자본의 이해를 전체 시민의 이해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하며 국가가 자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공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보건의료 부문 토론을 맡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이며 기재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루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 이외의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만들었던 점과,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명처리한 의료정보를 의료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언제든 새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신설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며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4. 공공서비스 부문 토론을 맡은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필수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도·하수·생활폐기물·운수·우편·사회복지·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과 필수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사회의 기본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부문들임을 강조하며, 서발법은 이를 무시한 민영화 법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의 지나친 권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도 경제·재정·예산·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권력을 가진 기재부에게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에서 조금도 수정, 보완되지 않았으며 신자유주의적 효율성, 수익성 논리를 신봉해온 기재부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다면 기재부의 공공성 침해를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공성식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사업주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적정임금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중소상인 부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발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최순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9년동안 법안이 가진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안을 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영리화되면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유통 대기업들의 진출이 쉬운 유통분야를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해 이미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여당이 서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최약체 계층임이 입증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입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6. 교육 부문 토론을 맡은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서발법은 교육시장화법이라고 비판하며 공공재인 ‘교육’ 전체를 상품화 및 영리화 대상으로 설정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진행된 부분적 교육시장화의 예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지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들며 과도한 교육비와 귀족학교화, 사교육 범람,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 교육영리화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발법은 교육 공공성 자체를 말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지자체가 교육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재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상품화하여 교육자본의 이윤을 증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발법으로 인해 교육시장이 민영화되면 필연적으로 교육비 폭등, 교육조건 차별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교육권의 공적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보선 소장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주장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영리화의 고삐를 풀어줄 서발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육 재정 확대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질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발법이 가진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75조에 근거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 후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
 
프로그램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총  론 :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보건의료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공공서비스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중소상인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교육 :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장혜영 의원실 02-6788-7156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8075
[사설] 中企 살리기에 맞춰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소기업뉴스, 2021.02.22 13:22)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0.877로 공산품 제조업 0.648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서비스업은 10억원 당 13.5명으로 공산품 제조업 10억원 당 6.6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 영국 79.7%, 일본 69.6%에 비해 낮다.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8위인 반면 서비스업은 28위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음식숙박업은 18.5%,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33%나 총생산액이 줄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취업자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19년 1341만명이던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20년 1334만명으로 7만명이나 감소했다. 관련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지원제도의 근거가 담겨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입법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간 서비스업은 16개 하위 업종별 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정책을 펴 왔다. 서비스산업은 제조·건설·농수산업 등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기본법이 없어 부처간 협업이 쉽지 않았고, 최근 확산되는 업종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할 근거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경제가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기업의 독식에 따른 양극화 문제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지원책을 독식한 유통대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정시부터 중소서비스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 지원시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기업의 독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도소매·음식업 위주의 영세 서비스업과 기술투자를 필요로 하는 물류, 디지털,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양극화가 발생하기 쉬운 산업 특성상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이다. 이 중 소상공인이 94%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되 0.1%의 대기업이 서비스산업을 독식하는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내용을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549935.html
박근혜 때 민영화 논란된 ‘서비스산업법’, 민주당 발의안은 다를까?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1-02-22 20:58:05)
‘서비스산업발전법’ 긴급토론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 없어”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공공민영화 악법'이라며 큰 반발을 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을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서발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서발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였던 서발법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규제혁신'을 외치며 통과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시 여론이 가장 크게 반대하던 부분인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의 수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법안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여당안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등 제외' 명시
전문가들 "제외해도 50여개 관련법 남아...의료민영화 막을 수 없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에서는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중소상공인 등 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서발법의 문제를 짚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11년 12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으로, 세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10년간 꾸준히 국회에 올라오고 있는 법안이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교육, 철도, 문화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까지도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여론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소수의 의료 관련법 제외만으로는 서발법이 통과됐을 경우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렇게 해도 서발법이 의료민영화법이란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사실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인데 이중에서 3~4가지를 제외한다고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보건의료 관련법) 3개 내지 4개를 배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건 의료 관련 분야 법은 55개"라며 "그래서 3개 내지는 4개 분야가 적용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서발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보건 산업 육성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심지어 김 1차관은 "바이오 빅테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을 만들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은 보건의료기술법이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는 제약산업법이나 혁신의료기기법, ICT(정보통신기술)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확대 등은 의료해외진출법이 있다"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
전 정책국장은 서발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유출 못하도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처리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이 공유하고 매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보험사가 일반인에게도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간보험이 치료와 예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 정책국장은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보건의료기술법을 개정하면 영리자회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돼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불러오게 된다는 우려를 받는다. 전 정책국장은 "기재부는 보건의료정책 법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자유 무역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 무궁무진하다. 법안을 폐기하는 게 의료영리화 제동장치"라고 강조했다.
한신대 제갈현숙 외래교수도 "의료법 시행령이란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 의료법,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여야는 (보건의료 관련 법 3~4개의 제외로)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교육 다시 민영화 도마 위에 오를 것
'골목상권' 대기업 위주 재편도 가속화
전문가들은 서발법이 의료뿐 아니라 교통, 통신 등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민영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통계법 상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건의료 뿐 아니라 수도, 하수, 생활폐기물, 운수, 우편, 행정, 교육,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문화 등 수많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영역이자, 사회의 기본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 정책실장은 "서발법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오히려 '필수서비스공공성강화법'이 필요한 상황에 서발법이라는 과거의 적폐 법안을 불러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심각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서발법을 말하면서 내세운 전략이 자영업자 퇴출설"이라며 "자영업자들을 퇴출해서 그 인력을 의료산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발법이 통과되면 유통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 취약층이 고용돼 있는데 이마저도 대기업 위주로 가게 되면 전체 사회취약층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진 국제학교를 보면 초·중등 과정을 벗어나는 교육 과정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서발법에서 교육 영리화를 열어두면 명확하게 교육 불평등이 발생해 공교육 취지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천 소장은 "과거 신자유주의가 득세할 때 교육도 영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교육은 공적인 권리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리됐는데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게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때 민주당이 반대한 '대통령령·시행령 정치' 그대로 재연"
현재 발의된 서발법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대통령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를 담고 있어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대통령령·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 행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서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 다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일이 알기 어렵다"면서 "서발법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이 서발법을 반대하면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했던 지적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서발법은 기재부의, 기재부에 의한, 기재부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제갈 교수는 지적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걸쳐 규제완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역시 기재부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데다 세부안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 제갈 교수는 "민주당 안은 위원회가 만든 기본계획을 국회에 올리도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선택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서비스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기재부 산하의 위원회를 하나 두고 여기서 잘못된 규제라고 정해서 행정부 각부가 따르도록 한다면 대통령은 왜 필요하고 국회는 왜 필요한가"라며 "기재부 장관이 행정각부의 장을 수하 부리듯이 들러리 세워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10년이 지났지만 서발법은 변하지 않고 다시 국회로 올라왔다. 마치 달라진 것처럼 수식하는 단어들만 바뀌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서비스 산업이란 이름 아래서 수많은 산업이 가진 공공성들이 서발법을 통해 침해 침해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25일 서발법 공청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http://kfhr.org/?p=130318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에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하라. (2021. 2. 25.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오늘(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히 의료민영화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적용 제외시켰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보건의료가 제외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 50여개 법을 서발법에 적용해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을 직접 예시로 들기도 했다.
보건의료 외(外)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추진근거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민간보험활성화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이 기재부 손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 서발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민영화·규제완화법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여지껏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대부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얄팍한 수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발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사회공공영역은 그런 기만조차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돌봄과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런데 거꾸로 서발법은 이런 영역을 다 기업 돈벌이로 넘겨줄 법이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운수, 언론, 우편,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기재부가 교육부장관과 지자체 위에 군림해 소위 ‘교육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한다면 교육공공성은 말살될 것이다. 현재의 시장화 경향은 가속화되어 교육비폭등과 교육조건 차별화를 낳을 것이다. 또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용이 불가피한 필수서비스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는 전력민영화의 결과 최악의 한파 이후 한달 전기요금이 1,880만 원이 청구되는 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늘 공청회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법안 반대측 진술인의 발제문까지 받아놓고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교체해버렸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시민사회 의견도 듣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또 공공의료 위축 속 4차 유행을 앞둔 시민들은 또다시 병상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 행위다.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서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25016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명백한 의료민영화법… 추진 중단하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2021-02-25 14:18:21)
“국회, 보건의료 관련 법 적용 제외시켰다지만, 50여개 이상 보건의료 관련법 서발법에 적용”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정의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일부 법 적용을 제외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을 직접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외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추진근거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민간보험활성화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이 기재부 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발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민영화·규제완화법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여지껏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대부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얄팍한 수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 돌봄과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발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운수, 언론, 우편,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용이 불가피한 필수서비스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며 “최근 미국 텍사스주는 전력민영화의 결과 최악의 한파 이후 한달 전기요금이 1,880만 원이 청구되는 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공공의료 위축 속 4차 유행을 앞둔 시민들은 또다시 병상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 행위다. 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서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88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라뇨?’ 노동·시민사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참여와 혁신, 임동우 기자, 2021.02.25 15:55)
‘기업 이익 가져다주고 요금인상·서비스질 하락·고용불안정 야기해’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를 앞두고,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가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8월 처음 정부입법(기획재정부)으로 발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 교육, 철도, 문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문턱을 오를 때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지만 현재까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법안이다.
노동·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공공서비스산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 등 고용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돌봄과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음에도, 거꾸로 사회공공서비스를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는 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4차 유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삶을 파괴할 범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태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정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숙련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는커녕, 국회와 정부가 의료 영리화와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080726628954128
“서비스발전법 효과 글쎄… 의료영리화 우려 여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21-02-25 오후 5:58:05)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공청회서 전문가 의견 수렴
의료영리화 우려 목소리 여전… 일각선 효과에 의문부호
추경호 “의료영리화 연결하는 건 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계에서 의료영리화로 인한 공공보건 악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노동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낮다며 서발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각 서비스 분야마다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고 법률안 규정 대부분이 선언적이라 기대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효과가 크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발법의 정책적 의미는 충분하며 기술 및 업종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다면 우리 경제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제안된 법률안으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안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으며 ‘착하게 살자’ 정도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여전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보다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법 필요하다면 의료법 건강보헙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은 저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업계는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서발법 제정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에 “법안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적인 정책의 추진 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안됐으며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성안 이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탄생과 쇠퇴가 빨라지고 있는데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발법이 의료영리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골자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19·20대에서도 발의됐으나 역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21대 국회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여야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서발법 심의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8726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 2021-02-25 18:43)
11년째 반대한 의협, 與 '의료4법 적용제외안' 수용 여지 둬…3월 국회서 추진될 듯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
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진술인 중 2명이 의료계 인사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다.
이들은 주장의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민건강에 직결됐다”며 “문신 합법화 사례처럼 비전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한데, 규제라고 보겠지만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 완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4법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계에선 서발법이 조속히 제정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연계 등으로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며 “하지만 워낙 의료영리화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니 4법은 적용 제외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의료 부문이 되도록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간 융합을 위해 모든 업종이 포함되면 좋다”는 데 비해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분야는 별도로 조항이 보완돼야 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 추가돼야 한다”며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대체로 민주당 입장과 같은 의료4법 적용제외로 의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한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우려는 서발법과는 큰 관련이 없는 ‘기우’라는 것이다. 의협의 반대 주장 요지는 서발법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발전위 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서발위)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결정하면 특별법 지위로 의료4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서발법 자체로 의료 분야 공공성이 저해되진 않는다는 박 본부장과 정 소장의 소견을 끌어내며 “이 법률 제정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생기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서발위는 어떻게 운영될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설사 (의료4법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적용되려면 개별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발법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이라며 “만약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면 다른 분야들도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로 미뤄보면 향후 서발법 심의에선 의료4법에 대해 적용 제외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의협이 수용 여지를 둔만큼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한 복지위원은 통화에서 “의료영리화 우려의 큰 부분이 원격의료인데 코로나19로 필요성은 있으니 서발법으로 산업적으로 가기보다는 의료법을 개정해 1차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부문 제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본격 심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발법 심의를 맡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류 의원은 통화에서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발법은 이제 공청회를 마쳤으니 3월 임시국회 때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발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3
의료민영화 우려 못 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 (매노, 연윤정 기자, 2021.02.26 07:30)
국민의힘 의원들 의료 4법 제외조차 반대 목소리 … 노동·시민·사회단체 “법안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의료민영화 우려에 따른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의료 4법을 기본법에서 적용을 제외하자는 요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의료 4법을 제외하고 있고, 추경호·류성걸 의원안에서는 이보다 더 좁게 제외하는 조항을 넣었다.
의사협회·병원협회 의료 4법 제외에는 뜻 같이해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당사자를 배제하고 산업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당국과 당사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면 의료 4법이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보건의료계지만 병원협회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최근 고용이 늘지만 고용의 질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만큼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병원 활성화가 되면 첨단 의료제품 기반이 되고 IT기술과 연계해 국민에게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입법기술상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는 의료 4법은 다 제외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최소한 의료 4법을 제외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료 4법 뺄 이유 없어, 역차별 제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한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교육이나 공공서비스 민영화 우려도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가 빠진다고 해도 교육과 공공부문은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공공서비스에서 수도·전기·가스·도로·운수·사회복지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되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서비스 정의’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산업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통계청 분류 서비스산업 16개 업종 중 저부가가치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한다”며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는 평균의 함정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통해 대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논리로 광범위하게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4법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도 (영리화 시도는) 개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자는 건데 오히려 (보건의료라는)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면 왜 홀대하고 무시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8388
"3월 국회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해달라"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1-03-03 11:40:00)
국회서 10년째 발 묶여, 홍남기 부총리 거듭 요청 … "2025년까지 서비스업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적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또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를 중점 지원하고, 관광 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음식·도소매 등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가상현실(VR)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5개에서 30개로 넓힌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은 선진국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이라면서도 "장기화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부진,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영세 서비스업·소상공인 분야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며, 내수 회복 첩경은 코로나19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며 "그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위기를 버텨낼 피해 지원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노력 병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8953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일자리 30만개 만든다…"4+1 전략 추진"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3-03 14:13)
코로나19 적응·피해 극복 지원…서비스업 기반 인프라 전방위 혁신
유망 서비스업 육성·고부가가치화…'ICT 결합' 생활밀착 업종 고도화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늘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기반 혁신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는 60~70%로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잠재여력,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높이고 서비스분야 30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 적응·극복 지원 △기초인프라 전방위 혁신 △유망 서비스업 육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고도화 △혁신친화적 거버넌스 체계화 등 4+1 전략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전략 &copy; 뉴스1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 피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는 데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영세서비스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70%)를 연장하는 한편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응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기업엔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총 규모는 5000억원이다.
다음으로 제조-서비스업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표준·통계, 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완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3단계 산합협력선도대학의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상시 인력수요 파악과 재직자의 전직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도 모색한다. 전문 표준인력을 육성하고 KS 인증을 확대하는 등 표준화·통계화 작업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문화·스포츠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가 부상한만큼 관광·물류·금융·보건의료·영상콘텐츠·예술 스포츠·연구개발·소프트웨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 신속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늘리고, 금융 부문에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ICT와의 결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를 조성한다.
또 비대면 외식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 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창업-성장-재기 등 전주기 디지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전략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법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10년째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걸음 모델'의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폐기를 반복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향후 3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번 추진 과제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향후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의 핵심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233449954
미국은 80%인데 한국은 61%…서비스 격차를 기회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3.03 15:01)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고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세웠다. 70%대인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을 따라잡고 코로나19(COVID-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주요국 대비 10%포인트 낮은 서비스업 부가가치·고용…"격차가 기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4+1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는 60~70%로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잠재여력,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일 것"이라며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60.9%다. 미국의 79.8%, 영국의 79.7%에 비해 18%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일본 역시 69.6%로 우리나라에 비해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크다. 
고용 비중 역시 우니나라는 69.8%인 반면, 미국은 79.9%에 달한다. △일본 72.8% △독일 74.5% △영국 82.5% 등과 격차가 여전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와 고용비중 모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에 4~10%포인트 뒤쳐진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후 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대면서비스는 위축된 반면, 디지털 금융과 플랫폼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 됐다. 여기에 5G 등 차세대 통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대면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서비스업 산업 발전은 코로나19 등 대전환에 적응하느냐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R&D 7조원으로 확대, 빅데이터·AI엔 펀드투자금을 …홍남기 "서비스발전법 꼭 입법을"
정부는 전날 발표한 19조5000억원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5년 안팍의 중장기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햇다.
우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전기대응지원을 위해 중소 영세상점 10만개와 중소기업 1350곳에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기업엔 2025년까지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집행을 미뤄둔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 대상 '4+4 바우처 쿠폰' 지원사업도 방역안정을 전제로 준비한다.
서비스업 R&D(연구개발)에는 2025년까지 7조원을 투입한다. 2016~2020년 R&D 비용 4조원을 대폭 늘린 규모다. 보건의료와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밖에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지원하고,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와 핀테크 혁신펀드 등을 확대·조성한다.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여기던 음식과 도소매 분야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추진,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업종 확대 등 과제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폐기를 반복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031438442640158
느닷없이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일자리 30만개 만든다는 정부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1-03-03 19:00:39)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ㆍ디지털로 전환해 부가가치 비중 65%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 해결을 위해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2020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새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ㆍ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서비스산업 체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중소영세상점과 중소기업 1350개가 비대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이들 업체에서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2조원 규모 우대 보증도 해준다.
2016~2020년 4조원이었던 정부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1~2025년 7조원으로 늘린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초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은 ‘K방역ㆍ의료’ ‘K콘텐트’가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20조원 넘는 수출 금융도 지원된다. 관광ㆍ보건의료ㆍ물류ㆍ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도 중점 지원한다.
2025년까지 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3000억원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핀테크 혁신 펀드는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한 화물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곳 더 짓고, 가상현실VR) 지도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선보인다. 2023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현재 5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2011년 이후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도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한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고만 언급됐을 뿐 어떤 서비스산업 업종에서 언제까지 몇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정권 말기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든 대책에 일자리를 끼워넣는 중구난방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5290.html
홍 부총리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일자리 30만개 창출”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1-03-04 02:34)
정부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
코로나 대응·발전 전략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계기로 국내 서비스업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2025년까지 유망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를 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달성하고, 유망 업종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62.4%로, 미국(79.8%), 영국(79.7%), 일본(69.6%), 독일(68.7%) 등 주요국에 비해 낮다. 업종별 고용 비중을 보면, 도소매·음식업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5.4%)보다 높지만, 전문과학 분야 고용비중(9%)은 오이시디 평균(11.7%)보다 낮다.
서비스 교역에서도 2015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 미흡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자동화, 자동고객 응대, 온라인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혁신이나 온라인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2조원의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스마트 오더나 서빙 로봇 등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상점을 10만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는 동네슈퍼(800곳)에 무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보건·의료, 물류, 영상콘텐츠, 예술·스포츠, 금융,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8개 유망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 관광이나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콘텐츠를 강화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공동 연구시설인 한국형 ‘랩센트럴’을 조성하고,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3%포인트 오르면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유망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0752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 2021-03-04 11:06)
의료4법 제외안, 의협도 수용 여지 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서비스 산업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총생산액은 2019년 대비 33%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서비스 산업이 비대면·디지털화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서발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11년째 논쟁만 낳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의료부문을 제외할지 여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강경 반대해와서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의협도 수용의 여지를 보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3906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 2021-03-15 16:26)
서발법 강력추진 박근혜 정권도 안한 '반대 배제'…野 시절 반대하던 민주당 정권서 감행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
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
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애초 공청회 진술인으로 지명됐었다. 진술문까지 마련해 기재위에 제출했지만 공청회를 며칠 앞두고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진술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청회 이후에 제게 와서 유감을 표명하시긴 했지만 무슨 이유로 제갈 교수가 배제됐는지는 설명해주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제 이유를 모르는 건 당사자인 제갈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통화에서 “진술문까지 만들어 냈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공청회는 찬성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장 의원은 “제갈 교수를 배제하면서 진술인 4명 모두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4법 적용제외 서발법 안에 찬성하는 이들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10년 넘게 서발법을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차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을 적용 제외한 서발법안에 찬성 여지를 뒀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서발법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여야가 제출된 진술문을 보고 짬짜미로 반대의견을 배제한 모양새가 됐다.
이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제갈 교수의 진술문을 보면 “생활편의 시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철도 및 교통,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가 구분 없이 포괄돼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공공성 확대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2016년 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찬진 변호사와 유사한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진술문을 통해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비영리 공공서비스 분야로 영리적 산업진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국에도 이런 ‘통합적’ 입법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제갈 교수는 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하면서 지명됐었다. 즉, 서발법을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박근혜 정권 때 공청회에서도 배제하지 않았던 반대의견을 야당 시절 서발법을 강력 반대했던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낸 것이다. 제갈 교수가 “주위 교수들에게 물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서발법을 강력 추진했던 박근혜 정권 때도 이렇게 반대 측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토로한 이유다.
여야 기재위 간사들은 이에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제갈 교수 배제에 아는 바도,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또한 “제갈 교수가 빠진 데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의 입법 공청회에 나서는 4인 진술인 섭외는 통상 여야 간사가 상임위원들의 추천과 의견을 취합해 최종결정한다는 점에서 “모른다”는 의아한 답변이다. 기재위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도 모두 입을 모아 “간사가 모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직 3선 의원은 “공청회 진술인은 기재위 여야 간사가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섭외나 배제 과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진술문까지 받아놓고 불참토록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고, 다른 전직 4선 의원도 “여야 간사가 진술인 섭외 협상을 전담하기에 관련해 모르는 게 있을 순 없다”며 “진술문이 제출됐는데 제외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내용을 보고 배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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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03000178
9년째 표류 중인 ‘홍남기표’ 서비스발전법, 코로나 바람타고 국회 넘을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2020.11.03 09:49)
홍 부총리, 국장시절 2011년 주도…부처 간 장벽 없애 규제 개혁 골자
기재부, 코로나 직격탄 서비스업 회생 공감대 활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서비스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3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회는 개혁·민생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2월 예산안과 함께 민생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다.
기재부는 이번에 서비스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고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발전법은 5개년 계획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정부적 협의기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권한 다툼 때문에 서비스산업 규제를 없애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산업 융·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서비스발전법은 홍 부총리가 2011년 국장 시절 직접 주도해 만든 법으로 후보자 청문회,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세운 주요 성과로 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 영리화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9년째 장기 계류 중인 이유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을 발의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재부도 불필요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반면 야당은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가장 많은 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에 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의료 영리화를 위해선 의료법 등 개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와 전혀 관계 없으며 정체된 서비스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각각 60%, 70%로 70~80%대를 웃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27위에 그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지난달 서비스산업 자문단 회의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http://kfhr.org/?p=130069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의료·사회공공영역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웬말? (2020. 11. 18.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된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자 의료민영화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통과되지 못해왔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 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가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하며 요구했던 국정농단 거래 법안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런 법이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황당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몇 가지 조항으로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시민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코로나19 시기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재부 주도로 서민의 삶을 재벌·기업 아래 짓밟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등 운수, 언론,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런 영역을 좌지우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요구를 통보할 수 있게 하며 각 사회 영역의 법령 제·개정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기재부 독재법’이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 파괴 법안이다.
지금껏 교육 민영화,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개인정보인권 보호규정 파괴, 규제 완화를 통한 환경파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규제 완화·민영화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이 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다. 보건의료를 제외했다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것을 의식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 무력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도입,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우회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 4개 법 제외는 아무 의미도 없다.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예방·상담·교육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까지 넘겨주는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정책은 의료법을 우회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된바 있다. 또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 영리자회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추진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이런 기존 우회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기재부 독재로 새로운 우회로를 얼마든지 더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보건의료 제외’ 주장은 의료영리화 추진 역사를 뻔히 알고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이자 기만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 팬데믹 속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 되었다. 한국은 특히 초기 방역성공에 의지하고 있을 뿐 부실한 공공의료, 방치된 사회안전망 때문에 서민의 삶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며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민영화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이 참담하다.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폐기가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지 모르는 감염병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공공 영역을 시장에 내맡기려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210555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2020-11-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ㆍ평가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선진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ㆍ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안 제14조 및 15조)
기존의 제조업ㆍ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재정ㆍ금융ㆍ판로 등 RㆍD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표준화 활성화(안 제17조)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ㆍ보급을 활성화함.
마.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사ㆍ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26조)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