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공공성, 행정이론, 행정이념

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22.5.19)

새벽길 2022. 5. 20. 21:58

토론회에 가보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 줌회의가 잡혀서 가지 못했다.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714&bid=KPTU_NEW01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나?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5-19)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함께 <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를 개최했다. 5월 19일(목)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전반에 퍼진 차별적 공정담론이 어떻게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1을 맡은 류연미 연구자(서울대 박사과정)는 “많은 공정성연구자들이 짚었듯이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감정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감각은 분배와 관련한 기대와 실제의 분배 상태 간의 비교를 수반한다. 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자신과 기여가 같거나 심지어 자신보다 기여가 부족한 타인의 보상이 자신의 보상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다. “치열한 경쟁의 공개채용을 통과해 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보상을 획득한 직원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이 피해자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 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노력을 검증받지 않은 과정은 모두 무임승차로 바라본다.” 그런데 “차별적 공정담론은 청년 세대론과 결합하여 과잉 대표되거나 타자화됐다”고 평가했다.
발제2를 맡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차별적 공정담론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부 주도의 공정담론이 한축이었다”며, “공정담론은 우익포플리즘과 극우단체의 성장으로 가능했다. 일베 등은 여성이나 운동권, 호남은 무임승차자로 간주했으며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로 부상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동)의 영향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를 정책으로 실시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반동적 흐름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담론밖에 있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을 심층면접한 것을 토대로 공정담론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다섯가지로 분석했다. “▲공정담론에 대한 피로감과 소외감, ▲차별적 공정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시험주의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느낌과 효과,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은 은폐하고 있으며,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다루지 않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고 소수자인권정책은 후퇴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는 청년을 차별적 공정담론의 주요 발화자로 과대대표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농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존재를 삭제한다고 했다. 특히 “인권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편적 권리의 특권화하며,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극적 조치(affermative action)를 훼손하며 소수자들의 권리를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차별적 공정담론에 맞서는 것은 구조적 차별을 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평등의 가치와 일의 동등한 존엄이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1의 안나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말하는 청년에 여성청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혐오를 부추겼던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조직화·세력화된 페미니즘 백래시가 여성청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공정’을 넘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성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이 말하는 여성청년은 가난하지 않은 엘리트층 비장애인 여성에 집중된 것 같다”며, “채용차별과 일상적인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청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별적 공정담론이 아니라 성평등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2를 맡은 지수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인 등은 청년 주거문제를 ‘영끌’로 다루는 게 문제”라며, “청년을 내세워 종부세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더 많은 민간 주도 개발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일색 어디에서도 빈곤한 청년은 없다”고 했다. “내 집 마련 위주의 주거 정책과 담론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는 보다 폭넓게 주거권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는 것에 있다.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내 집을 갖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데, 여성의 주거불안, 다양한 가족구성권, 유니버셜 디자인, 탈시설, 청소년의 주거권 등이 끼어들 틈이 없다며, 정상가족 중심의 기존 주거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차별을 가린다”고 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청년주거문제는 전세사기 당하는 서울살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부동산투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토론3을 맡은 호림 활동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본인이 참여한 두 개의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며 “청년트랜스젠더의 노동권은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출발선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와 학업 및 직장생활의 단절: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참여자중 의료적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5%가 의료적조치를 받기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경험이 있었고, 4.6%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적 조치와 이를 요건으로 하는 법적 성별 정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 한편,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을 하게 되거나, 법적 성별 정정 이력 등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트랜스젠더의 구직?채용 과정에서의 경험연구에서 최근 5년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57.1%가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외모·복장·말투·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는 경우가 48.2%,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과 외모·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37.0%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서류 상 법적 성별 정정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토론4를 맡은 유진우 활동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공정담론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은 지워진다. 비장애인 중심구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쟁하여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만 한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해 짚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의 장애인은 55.7%이다. 교육받아야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일자리를 구해 노동할 수 있다. 한데 장애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 당했으며,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출발선을 어떻게 같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토론5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다산 청년부장은 “지하철에서 역무일을 하고 있는데 IMF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임금이 다르다. 정규직이 일하는 곳은 운임이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서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업무능력은 더 월등하다. 결국 차별적 공정담론은 시험과 능력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시험이라는 제도를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며 공정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임금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1을 맡은 김도현 활동가(노들장애학궁리소)는 “2021년 진주교대에서 장애인학생에 대한 불합격 처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공정성 감각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존 롤스의 에이블리즘’(ableism)을 설명했다. “롤스는「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바로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시민/인격체에서 배제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공정성 담론장에서 인권의 헤게모니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 같다”며, “우리는 경쟁에서의 공정성이 아니라, 반대로 무한 경쟁 시스템과 구조적 차별이 불공정한 삶을 어떻게 정당화해왔는지 얘기해야 한다. 관계와 조건에서의 공정성, 반차별주의에 기반한 공정성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맥락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할 시대적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종합토론2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원은 “차별적 공정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분배 공정성 원칙 가운데 형평 원리의 일부만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곧 ‘능력주의’, ‘성과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2010년 이후로 확립된 고교 서열화 체제와 여성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들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역차별 의식도 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백래시로 차별적 공정담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들 모두가 차별적인 공정담론에 경도된 것은 아니라며,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 담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집_차별적공정담론과청년.pdf
3.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