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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관련기사

새벽길 2022. 8. 20. 04:11

2022년 세제개편안이 문제라는 건 관련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공이 아닌 이도 아는 것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5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경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2022.08.05 03:00)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마다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선정기준 설정에 활용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두 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중적 태도와 꼼수로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크게 줄여주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상황을 핑계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원칙에 따라 합의된 수준보다 최대한 낮출 것을 주장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은 발표 당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대기업과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감세 혜택이 소득계층별로 누구에게 더 많이 돌아갈지를 두고 해묵은 논쟁을 반복 중이다. 세율이 가장 낮은 두 개 구간을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이 7800만~1억2000만원인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54만원 줄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연봉 2700만~300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겨우 8만원만 감소한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으로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작지만 비율은 더 크다고 해명한다.
세제개편안·복지선 저소득층 외면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고소득층 비율은 약 10%에 불과한 반면, 비과세 식대 범위 10만원 확대의 혜택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는 약 37%의 면세점 이하 근로자를 생각하면 설득력 없는 꼼수 해명에 불과하다. 매년 감소하는 세수가 수조원에 이르고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은 외면해도 괜찮은가.
두 차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 기획재정부 출신 1차관이 주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는 결국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진행된 분과위원회 논의에서도 기재부는 2020년 합의된 원칙에 의해 산출된 5.47%가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과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4.19%를 제시했다. 또한 25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보다 낮아야 한다는 새 논리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다양한 근거로 예외적 상황을 주장하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된다며 원칙이 마련된 첫해부터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반영됐다. 2021년엔 당시 1%대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본증가율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여 또다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는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추가 반영해서 상향 조정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작년과 정반대로 물가상승률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을 강조하며 전년 증가율보다 낮은 4.19%를 주장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결국 원칙에 따른 인상률(5.47%)을 적용할 경우 2023년에 추가될 약 6000억원을 줄이는 것이 재정당국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가 급선무
지난달 29일 다시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당초 합의된 원칙대로 산출된 인상률(5.47%)이 최종 결정되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약 540만원(4인 가구)으로 높아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삶을 외면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던 기재부의 속셈을 숨기고 2015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약 6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되지만 고물가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정당국의 해명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기재부의 억지 주장으로 합의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전체 가구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2~3%의 낮은 인상률로 인해 OECD 상대빈곤 기준에 따른 통계청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약 207만원으로 인상되지만 통계청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020년에 이미 250만원을 넘어 큰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경제부총리가 ‘역대급’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직접 해명하는 상황을 교차시켜 보니 저소득층을 외면한 재정당국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은 3년 주기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매년 합의된 인상률 준수를 넘어, 통계청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여 OECD 상대빈곤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을 임대차법상 월세전환율(연 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특히 처음 지켜진 인상률을 역대 최고 수준이라 포장하는 재정당국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추경에 이어 또다시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탓하기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내세우고도 실천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 더 중요하다. 야당은 세제개편안 마련과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저소득층을 외면한 재정당국의 꼼수에 의문의 1패를 당하고도 그냥 있을 셈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20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 감소는 13조? 60조?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8.06 06:10)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세금은 정부 수입의 원천이다. 세법을 바꾸면 정부의 세수가 늘거나 준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줄거나 늘게 된다. 정부 세수입의 증감 규모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세제개편안을 전하는 보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거의 모든 언론이 전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향후 5년간 13.1조 원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 효과는 중기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내년부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도 있지만 2~3년 뒤부터 세수 규모가 변동되는 세법개정도 많다. 그래서 세법개정 효과는 5년간 세수 증감 규모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수 효과는 ?13.1조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5년간 ?13.1조 원이라고 소식을 전한다. 이 기사를 본 독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현재보다 13.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며칠 지난 이후 세수 감소분은 13.1조 원이 아니라 무려 60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간혹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감소분은 13.1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라고 한다. 1조~2조 원 차이가 아니다. 13.1조 원과 60조 원의 차이는 지나치게 크다. 무엇이 맞을까?
팩트는 둘 다 맞지만, 진실은 60조 원이 맞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세수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사용한 방식은 ‘전년대비 기준 방식’이다. ‘전년대비 기준 방식’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 세수 증감 규모를 5년 동안 합산한 방식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3년도 세수 감소 규모를 파악할 때는 현재 시점인 22년도보다 줄어든 세수 감소규모를 인식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4년도 세수감소 규모를 파악할 때는 현재 22년도부터 줄어든 규모가 아니라 이미 줄어든 23년도를 기준으로 추가로 줄어든 부분만 세수 감소규모라고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수 감소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금보다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26년에는 전년도 25년도보다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전년대비 기준 방식’은 기사에 쓰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5년간 세수 감소분이 13.1조 원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고 26년도는 현재보다는 세수가 줄었지만, 25년도보다는 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세수가 늘었다고 계산하는 ‘전년대비 기준’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하는 독자는 사실상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수 감소분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올해보다 세수가 늘어날지 또는 줄어들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기준연도 방식을 통해 향후 5년간 현재 시점보다 감소할 세금 감면 액수를 재계산해 60조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송한 바 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른 기사가 몇몇 언론에 뒤늦게 나왔다. 
그런데 왜 언론들은 직관적인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년대비 기준 방식’을 사용했을까? 이는 기재부가 ‘전년대비 기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윤석열정부 편을 들고자 감세규모를 적게 하고 싶은 의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가 취재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편향성보다는 불성실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다. 최근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무려 583조 원이라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는 기사가 많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를 전하는 기사에 부채비율이 아니라 부채 금액을 언급하는 기사는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부채’라고 검색을 해보자. 삼성전자 부채금액을 전하는 기사는 찾기 어렵다. 거의 모든 기사는 ‘삼성전자 부채비율’을 다루고 있다. 기업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부채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부채비율이라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 순자산 금액으로 부채를 나눈 ‘부채비율’이 기업평가에서 중요하지 부채금액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많은 언론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전하지 않고 공공기관 부채 금액 자체를 언급할까? 이것도 역시 공공기관 부채금액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기재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 부채액이 89.8조 원이 늘어나 부채 금액이 역대 최대 금액”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2017년 157.2%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하락해 151%가 됐다.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부채비율 대신 부채 금액을 쓴 이유도 정파적 편향성이라기보다는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다. 정파적 편향성으로 인한 왜곡된 기사가 더 나쁠까? 아니면 불성실함 때문에 오해받는 기사가 더 나쁠까? 독자 판단에 맡긴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808010000889
[3040칼럼] 부자 감세와 '무속 경제학'의 귀환 (영남일보,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2022-08-09)
'부두(Voodoo)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실물투자가 늘어 경제가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세수입도 늘어난다는 극우 경제학자들의 망상을 아프리카 원주민의 무속신앙인 부두교에 빗댄 표현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무속 경제학'쯤 되겠다. '공급주의'라고도 불리며 잠시 유행하다 오래전에 사장된 이 무속 경제학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부자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며 한때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세수입 감소로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분배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경제적 성과는 실로 보잘것없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공급주의를 두고 제대로 된 경제학이 아니며 실제 정책으로 추구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매몰차게 평가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무속 경제학은 한국으로 건너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기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추산에 따르면 세율 인하 효과만 따져도 2009~2013년 5년간 세수입 감소는 합계 62.4조원에 달했다. 그중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법인세 27.8조원, 고소득층 소득세 8조원, 종부세 8.2조원의 감세가 포함되었다. 그 덕에 분배는 악화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물투자가 딱히 개선된 것은 아니다. 2009~2013년 5년간 민간 총 고정자본형성 명목금액은 직전 5년보다 67.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04~2008년 기간 중 82.3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20% 가까이 줄어든 결과였다.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서민 증세로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린 것도 이 시기 부자 감세로 세수입이 부족해진 탓이었다. 결과적으로 무속 경제학은 한국에서 이미 실패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그 무속 경제학을 기어코 지금 다시 되살려 내려는 것만 같다.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5년간 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연간 약 13조원씩 합계 60.1조원 줄어드는데 그중에는 법인세 28조원과 종부세 8.1조원의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 감세는 자본소득을 늘리므로 부자를 위한 정책에 가까운데 심지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감세 금액이 더 크다. 소득세 역시 연간 급여 7800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감세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부자 감세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감세로 실물투자가 늘어나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세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인다. 영락없는 무속 경제학의 귀환이다.
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수정 전망에서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과 함께 증세가 추천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며칠 전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킹스 컬리지 경제학자들의 포괄적인 최신 실증연구에서도 부자 감세는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며 불평등만 심화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유독 윤석열 정부만 세계적인 변화를 못 본 척한다. 무릇 명백히 실패한 경제이론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 이론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오늘 정부의 부자 감세는 관을 열어 무속 경제학을 소생시키려는 허망한 시도다. 성공할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004.html
월급쟁이 세금 ‘물가 연동’ 딜레마…소득 많을수록 덜 내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09 07:00)
소득세 구간에 물가 반영 합리적이지만
구간 상향 조정시 소득 불균형 확대
정부, 세제개편안서 소폭 조정
야당은 물가연동제 법안 내놓아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부자 증세’가 돼요. 반대로 이걸 건드리면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 요구가 거세니 걱정이에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월급쟁이·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의 ‘물가 연동’ 얘기다. 소득세 세율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높여주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는 역진성이 커진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소 6%에서 최고 45%로 8단계에 걸쳐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이 세율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이지 않는 증세’가 이뤄진다. 직장인 연봉은 매년 최소 물가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임금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15년 만에 세율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올리라”는 재계와 여론 요구가 많았던 까닭이다.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하는 구간은 기존 과세표준(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세율 15%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세율 구간 8개 중 2개만 찔끔 올리는 것이지만 정부의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예를 들어 이번 개편으로 연봉 7800만∼1억2천만원인 고소득자는 세금을 연 54만원 덜 내게 됐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 소득자 감세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 8만원에 불과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아예 소득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매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에선 미국과 캐나다가 이와 같은 물가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물가 연동제 도입이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과세 체계에서는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누진 증세가 자연히 이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구간도 함께 높여주는 게 합리적인 건 맞다”면서도 “물가 연동제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막으려면 이에 앞서 중·고소득자 공제 축소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펴낸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를 따라 매년 조정한다는 건 당위적인 얘기”라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효과나 계층별 영향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소득세의 물가 연동제 도입은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이 아니다”며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 세제 개편안 전반을 리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208121333171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 (2022.08.22ㅣ주간경향 1491호, 주영재 기자)
ㆍ경기둔화·인플레이션·금리 인상 겹치면서 계층 간 양극화 커져… “세제개편 땐 더 악화”
정부는 현재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의 총량만 지키면 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주 6일 동안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는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 안(案)을 지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도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협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됐다. 이후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새 정부는 이에 호응해 지난 8월 4일 규제 개혁을 공언하며 신설한 규제심판회의의 첫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논의했다.
마트 노동자, 소상공인들은 제도 폐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장 직원인 이정민씨(가명)는 “휴일엔 손님이 많아 쉬겠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의무적으로 쉬는 날엔 눈치 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의무휴업 폐지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대표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책상머리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켓의 비중이 커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무휴업제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노동자 약 1만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지난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면서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폐지할 게 아니라 쿠팡, 식자재마트, 이케아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영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도, 개인도 양극화 심해진다
쉴 권리의 격차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기업 간·계층 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 35조9999억원,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 추정치는 역대 최대치인 9조2086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 실적이 좋은 수출기업과 ICT 분야 대기업들은 휴양지 원격근무 등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반면 고용의 대다수(1754만명·81.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2019년 대비 2020년 0.7% 늘었을 뿐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 분야의 대기업들은 이미 고도로 로봇화·자동화돼 있어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고, 원격근무를 지원할 여력에서도 차이가 나면서 양극화를 더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업 양극화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원인(대기업의 갑질과 중소기업의 허약한 경쟁력)과 단기적 원인(코로나19 위기)이 겹친데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전환까지 겹쳐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 이슈이고, 두 번째는 안전망의 이슈, 세 번째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공정거래 규제를 보다 철저히 하고 혁신적이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9년 0.404에서 2020년 0.405로 소폭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에서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20년 0.339에서 2021년 0.331로 개선 양상을 보였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 시장소득 격차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편 결과이다.
하지만 저금리·양적완화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0년 0.602까지 상승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게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전(前)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가처분소득 측면에선 개선을 이뤘지만, 자산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방위 부자 감세 택한 정부
기업 간·계층 간 양극화는 새 정부가 대기업·대자산가 위주로 큰 폭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 적용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법인 수의 0.01%인 103개 대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감세로 약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상속세도 인하했다. 가업승계제도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최고 1000억원으로 높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유 교수는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면서 “부의 무상이전이자 결과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 막무가내로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배당금 수익을 국내 모회사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의 범위도 지분율 기준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외국에 유보된 해외 자회사의 재원이 100조원 이상으로 이 돈이 국내로 송금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은 국내 모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재벌의 경우 재벌일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니 일단 재정수입이 줄고, 두 번째로 세금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빼주니 국내 모회사 주주들의 배당이익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 “해외 자회사를 가진 기업의 대부분이 재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를 빼준다는 합리적 근거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기업의 핵심 주주들, 재벌일가와 그 방계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우려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리쇼어링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벌·고액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감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해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업부문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는 증여이익 계산에서 빼줬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앴고 세율도 낮췄다. 2023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췄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의 완화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유인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서울의 경우 2022년 12.9로 과거 평균(8.6)보다 크게 뛴 상태”라면서 “세제 감면과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전성, 국민의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총액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바꾼 건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양두구육’ 세제개편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가깝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감면세액은 약 2조3000억원이지만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5000만원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로 인한 혜택은 연간 22만원 정도다.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지·강화해야 할 투자상생협력세제는 일몰 폐지됐다.
정세은 교수는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감세의 이익이 대주주에 집중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줄여주는 것은 최상위 주식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결정”이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통 부자도 아닌 최상위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명분은 물론 실리도 놓쳤다고 평가했다.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명분도 없지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느는 것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느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리도 놓쳤다. 최근의 투자는 로봇화·자동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자연히 고용을 늘린다고 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정 교수는 “부자들의 늘어난 소득이 자산으로 축적되고, 자산에서 소득이 더 발생하므로 다시 소득양극화를 자극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내에서 저임금 경쟁이 일어나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일어나고 부동산에서 더 높은 불로소득이 기대된다면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임대료 상승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자들이 덜 낸 세금, 결국 서민 부담으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흐름은 증세에 가깝다. 각국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유동성 회수를 목적으로 한 통화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경기침체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이다. 대자산가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슈퍼리치세’나 에너지 위기 속에서 떼돈을 번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이 검토되고, 법인세율 인상도 논의된다.
예컨대 미국 상원은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全)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타격을 입은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재정지출을 통해 평균 소득의 80%를 계속 보전해주기로 했다.
유호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4단계(위기·봉쇄·전환·포스트코로나)로 구분하고 전환과 포스트코로나 단계에서는 타격을 입은 경제 주체들, 즉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계층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조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지금 우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에는 그다지 큰 혜택을 주지 않고 증세 대상인 자산가와 고소득자에는 엄청난 감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에 기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감세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확충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강 교수는 “선순환 논리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과 경제 안정화 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보수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안전성도 해칠 수 있다. 과거 MB 정부는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했다. 같은 기간 기업 투자는 약 23조원으로 직전 4년간(2005~2008년)의 투자총액보다 10조원 이상 줄었다. 낙수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2009년 약 72조원에서 2011년 약 165조원으로 늘었다. 2012년 이후엔 세수가 줄어 2014년 약 11조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와 재정적자를 보전하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인상하는 대대적인 서민 증세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병구 교수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세수 증가분을 언급했는데 최근 경제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만 윤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기조라는 점에서 재정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지상주의 벗어나 해결책 고민해야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부가 손을 떼면 공공성이 흔들린다는 걸 목격했다. 공공보건 인프라가 부족하면 간호사가 과로로 죽고, 상하수도 예산을 줄이면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는다.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지출 감소는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 이미 정부는 노인일자리 제공 같은 복지 부문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심 복합사업에서 공공에만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과 토지 수용 등 도시 건축 특혜를 민간에도 적용하면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사업자로 집중될 수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계획하던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초고층 빌딩을 세우면 주거빈곤 문제의 해결은 한층 더 멀어진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호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자유주의 경제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자유주의 경제학의 핵심 주장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것”이라면서 “이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공공성의 위기이자, 정부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점차 가시화하는 탄소장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태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사실 초대기업만 상당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굳이 법인세를 낮출 거면 하청기업과의 상생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연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 도입도 논의할 시점이 됐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 재원을 에너지전환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교수는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와 같은 세제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소세로 확보한 세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일부 쓰고, 한편으로 세수의 역진적 성격을 완화하는 탄소배당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도 세제로 풀어야 할 과제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질인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해 주주와 대기업 노동자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과세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에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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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210300085
부자감세, 어떻게 대응할까 (경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2.07.21 03:00)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한다. 대선 공약집에는 부동산 과세 완화 외에 별다른 감세 내용이 없었으나, 출범 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명시했고, 여러 감세안을 묶어 오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며칠 전 당·정협의와 여권 인터뷰 등을 보면, 윤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제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그리 크지 않다. 대신 천문학적 이윤을 거두는 대기업,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금 감면은 상당할 듯하다. 재벌대기업, 집부자 감세를 위하여 소득세 일부를 끼어놓은 모양새이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지던 증세 기조를 다시 부자감세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는 때에 세입을 줄이는 조치가 적절한가? 대기업과 집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정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처럼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감세라고 비판해야겠지만 논의 지형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핵심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부동산 과세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작년부터 감세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진보 쪽도 논리를 더 다듬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이후 변화된 조세환경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증세정치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첫째, 최고세율 평가에서 OECD 기준을 넘어서자. 근래 보수 쪽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을 넘었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비판 등으로 증세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고 그 결과 세율이 OECD 평균을 웃돌게 되었다. 당·정협의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OECD 평균, 경제부총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설하듯이 지금은 국제 평균이 감세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한국 대기업에 적합한 법인세 준거는 어디일까? 세계 10대 경제국에 국적을 두고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 글로벌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면 동구권 나라들까지 포괄하는 OECD 38개국의 평균은 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G7 국가들과 비슷하고 다양한 감면 지원까지 감안하면 결코 대기업 부담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행정부는 나라 운영을 위하여 세금을 확보하는 의무도 지니기에, 국가재정의 핵심 세목인 법인세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부동산에서 비정상인 건 지난 2년 폭등한 가격이며, 자산 증가에 따른 세금은 당연한 책임이다. 진정 세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자리도 잡기 전에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부동산 과세의 기본 인프라인 공시가격과 과표기준까지 허물려 한다.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이에 현재 시가의 70% 초반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중인데 이를 재검토하고, 심지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어 사실상 공시가격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 부동산 민생 문제는 세부담이 아니라 높은 집값과 주거비이다. 정부가 집부자를 위한 편법에 몰두한다면, 진보는 조세정의와 세입자 주거안정으로 전선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부자감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세금의 효용성이다. 명확한 민생비전으로 세금이 왜 필요한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배당, 토지과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토지배당 등을 주창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에게 월 1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빈곤 제로’ 시민최저소득을 제안하고, 공공주택의 대규모 확충도 약속했다. 왜 야당들은 이 담대한 공약들을 민생비전으로 구체화하여 증세정치의 토대로 삼지 않는가.
곧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부자감세가 다시 등장한 만큼 진보의 대응도 새로워야 한다. 기존 국제 비교 방식을 넘어야 하고, 세입자 입장에 분명히 서야 하며, 손에 잡히는 민생비전도 세워야 한다. 각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실력이 드러나는 세금정치를 고대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558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07-21 16:00)
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33조 9천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최근 10년여 동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자체가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과 임기 마지막 5년 차인 지난해 두 차례뿐이었는데 그나마 감세 규모는 각각 2조 5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법인세율 25%→22%에 법인세 6.8조 감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대기업이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이 사라지면서 대기업에 쏟아질 혜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대기업 4조 1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추경호 "기업 부담 경감→세수 확대" 되풀이
정부는 종부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오른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재정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13조 1천억 원 수준 세수 감소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861.html
‘고물가 대응’ 중산층 세금 수십만원 줄여주고 취약계층은 소외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21 16:10)
14년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상향조정
연봉 7800만원 중산층에 최대 감세 혜택
세수 줄어들면 취약계층 지원 여력 고갈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14년간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아래 구간을 조정하면,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해 고소득자 혜택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를 비롯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 소득 7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총 2조2천억원의 감면 혜택을, 연 소득 76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총 1조2천억원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오래 정체되었던 과표 구간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편이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과표 구간은 그대로라 실질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 세금은 늘어나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온 탓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으로 정해진 뒤로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을 뿐 구간 조정은 없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약 4명은 이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소득세 감세 혜택은 중산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37.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과표 구간 상향조정으로 면세자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볼 납세자는 과표가 5000만원(총급여 약 7800만원)인 사람이다. 이들은 연 세액이 현행 기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 2650만원(총급여 약 5000만원)인 사람은 연 세액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감세 폭이 최대 24만원으로 고정된다.
윤 대통령이 틈만 나면 고물가 국면의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해왔지만, 납세액이 적어서 감세 혜택도 보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게다가 이런 감세로 세수가 줄면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고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납세액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이야말로 고물가 국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세 개편 혜택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금 인하를 통한 물가 대응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늘어나는 세수를 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표가 오래 정체되어 있었기에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혜택은 중산층이 가장 많이 볼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소득세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세수 중립을 지키지 않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이뤄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로 ‘민생 안정’을 꾀하겠다면서 다양한 개편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세원 양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공제 한도를 ‘통합·단순화’하겠다면서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200만원→250만원)를 늘려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공제 한도는 통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까지 올리기로 했고,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개선도 기대에 못 미쳤다. 현행 2억원 미만이었던 재산 요건을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넓혔고 최대지급액도 약 10%씩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5∼3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당 10만원 늘어난다. 이로 인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66만4천 가구 증가하고, 지급금액은 1조13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노동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869.html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보유세 강화’ 대원칙 단번에 역행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21 16:27)
종부세 부담 낮출 방안 총집합
전문가들 “종부세 유명무실화”
정부가 21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 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도입한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세율은 2019년 기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으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과세 대상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번 개편을 홍보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종부세의 ‘유명무실화’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조처에서 나아가 제도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각종 방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것이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이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대폭 낮춘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해 과세대상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이 공제금액을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은 과표구간 12억∼50억원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데, 구간 내에서 납세자 간 동질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총 1조7천억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그동안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을 위한 온갖 노력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번에 돌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조처를 바로 잡기만 했어도 세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보유세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키면 다음 투기 광풍을 막아낼 안전장치가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세입자들은 2022년 기준으로 전·월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을 위한다면서 집주인 세금부터 2019년 기준으로 깎아주는 셈”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은 지난 2년간 폭등한 집값이다. 부동산 가격이 2년 전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세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약화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 하다.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체계를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대폭 인하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준비 중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852
"법인세 낮추면 투자·일자리 증가" 근거는 2008년 연구 (오마이뉴스, 22.07.21 16:38 l 조선혜(tjsgp7847))
[분석]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감세해도 투자 줄어, 세수 손실 우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같은 판단의 근거는 1990~2000년대 자료여서 과연 기대한 효과가 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며 근로소득세도 일부 인하하지만 저소득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22%의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데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세는) 곧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이후 계속 하락한 법인세율..."세수 손실이 더 클 것"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이유를 "법인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해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은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소비자에게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노동자에게는 고용 및 임금 증가로, 협력 업체에게는 투자 확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 연구다. 법인세 인하 정도에 따라 주주 배당은 15% 늘고, 소비자 가격은 17% 감소하며, 임금은 8% 오르고, 기업 재투자는 59%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3년도부터 적용할 재정 정책의 근거로 15년 전 연구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현 상황에선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높아 투자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지난해 정부가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많이 했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10%까지 공제했지만, 투자가 늘지 않았다.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면 투자가 소폭 늘 수도 있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세수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8년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재정 정책을 결정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1990년~200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했을 텐데, (이를 참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엔 70%대로 굉장히 높았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신자유주의하에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오히려 투자는 크게 줄었다"며 "과거에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가 컸을 수 있지만, 현재에는 세율이 내려올대로 내려온 상태여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선 세율을 더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내 법인세율 인하 효과 못 볼 것"

▲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도 "중장기적으론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법인세율을 내려도 국내 상위 100개 기업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세수만 줄어들뿐, 윤석열 정부 내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선진국들이 재정 확장에 나서면서 총수요가 늘어 수출도 증가해 예외적으로 세수가 늘었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면 세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 6%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8만원을, 5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8만원을 절감하고, 7800만원 소득자는 54만원, 1억5000만원과 3억원 소득자의 경우 24만원씩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근로소득세 감세? 차라리 세금 더 걷어 복지에 써야" 

▲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 6%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정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에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저소득층에도 세금을 깎아준다 했을 수 있겠지만, 소득세 감면 자체가 세입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감세는 항상 서민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를 깎아 분배를 개선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감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도 '보유세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일반 0.6%, 다주택 1.2%로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0.5% 단일세율로 조정하는 등 각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하향하겠다고 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주택 종부세율을 단순히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인데, 이는 '보유세를 정상화하라'는 국민 요구에 맞지 않는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주거용 수준으로 올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드러난 부분만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주택과 비주택, 토지 등에 대한 불로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077851001?input=1195m
[尹정부 세제] 법인세 인하에 與 "국제적 추세" 野 "부자 감세"…험로 예상(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정윤주 기자, 2022-07-21 17:29)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도 팽팽…'여소야대' 국회서 원안 통과 미지수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세 부담엔 여야 공감대
윤석열 정부가 21일 소득세 과표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상향,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이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해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등을 거론하며 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역시 '부자·자산가 감세' 측면이 있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종합부동산세 형해화'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 세제를 징벌적이라 표현하며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주택자, 불가피한 2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것까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와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아직 21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상임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각종 세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권 대행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1902.html
[사설] 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한겨레, 2022-07-21 18:14)
정부가 21일 연 13조1천억원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항목들이 대거 담겼는데,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재정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버팀목 구실을 해야 하는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기업·부유층 감세에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개편안은 지난달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이 대기업·부유층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소득세 감세를 끼워넣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소수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로 4조1천억원, 부동산 자산가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다주택자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으로 1조7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액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1300억원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식대 비과세 상향으로 중산층이 받는 감세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1인당 혜택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커진다. 예컨대 종부세 감면액은 주택에 따라 수십만~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소득세 1인당 감세액은 최대 54만원이다. 1인당 근로장려금은 15만~30만원, 자녀장려금은 10만원씩 늘 뿐이다. 세금이 줄어드니 모두 좋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감세가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세수만 축낼 뿐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여력이 위축되면 정작 서민층 지원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항목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본 기능을 망각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을 매출 4천억원에서 1조원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제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주요국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내용이며,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상속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는 투기세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앞으로 집값 상승기에 또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 재계의 숙원을 풀어주고 정권 지지층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918.html
14년전 자료 재탕해 법인세 감세…대기업은 투자 축소 ‘엇박자’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7-21 18:31)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0.01% 대기업’ 감세
감세액 대기업 4.1조원, 중소·중견기업 2.4조원
정작 대기업은 투자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 감세다. 개편안의 가장 첫머리에 있고 감세액도 연간 4조1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며 “(이번 감세는)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기업 순이익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별로 4개 구간을 나눠 세율 10~25%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대기업 2개 구간과 중소·중견기업 3개 구간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 중인 최고세율 25%는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2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인상해 2018년부터 적용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현대차 등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소수의 대기업이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인 과표 3천억원 초과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103개다.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 약 90만개의 0.01%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한 분야의 대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6%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로 높이기로 했다. 국내외 자회사의 모회사 이익 배당금에 붙는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재계 쪽에서 요구한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등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감세로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연간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 납세액은 연간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감세 근거와 기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2%보다 높고 과세 구간도 많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각종 공제·세금 감면을 적용받고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신고기준)은 2019년 19.1%에서 2020년 17.5%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 배당 확대,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로 200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제시했다. 14년 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감세 추진에 활용한 자료다.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기업들이 투자 재검토에 착수한 것도 감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최근 충북 청주의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경기 불확실성 탓에 깎아준 세금이 기업 안에 유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는 거시경제 상황, 개별 기업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유력한 싱크탱크 ‘레절루션 재단’ 대표인 토스텐 벨은 최근 영국 총리 후보자들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며 “감세는 느린 성장과 정체된 임금을 해결할 답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12101015
‘연봉 7천800만원’ 감세액, ‘3천만원’의 7배…미미한 서민 지원 (경향, 이창준·반기웅 기자, 2022.07.21 21:01)
소득세 어떻게 바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 15%로
“중하위계층엔 별 차이 없어
감세보다 복지 확대 바람직”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 하위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다만 소득 하위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민 세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가장 낮은 소득세 세율(6%)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 기준을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두번째로 낮은 구간의 과표 기준도 현행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가 8만원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이면 18만원, 7800만원이면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인하폭이 확대된다. 이후 소득세 인하폭은 감소해 연봉 1억5000만원과 3억원의 고소득자는 동일하게 24만원의 소득세 감세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흐름 등을 감안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대 지급액 수준이나 개인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가 달라지는데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직장인을 가정하면 연봉 4000만원과 6000만원을 받는 경우 약 18만원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 인하폭이 약 29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000만원 안팎 근로자는 과표 구간 조정까지 감안하면 연간 최대 8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가 통합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총급여 7000만원 기준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지출에서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개편안은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없애고 도서·공연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소비한다면 현재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종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공제 한도 구간을 없애고 ‘7000만원 초과’를 최고 급여 구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기본공제액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때 줄어든 세액공제액(30만원)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 감면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무주택자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올리고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서민 대상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200만원 상향되며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은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37.2%는 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가 3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세액은 1만~2만원가량에 불과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작 중하위계층의 세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그 구간 사람들에게는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12106005
‘감세’ 부자에겐 크게, 서민에겐 작게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7.21 21:06)

2022 세제개편안 발표
대기업·고액자산가 더 큰 혜택
세수 감소, 사회복지 후퇴 우려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돼 연봉 5000만원 소득자는 연 18만원 소득세가 감면된다. 정부 뜻대로 세법이 바뀔 경우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를 일제히 감세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비해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향후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재정지원을 줄일 경우 사회안전망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표를 상향 조정한다. 6%의 세율로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과표는 14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이 15%인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과표 265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세가 18만원가량,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근로자는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2023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특히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는 특별공제를 통해 14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합산 3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계속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반대의 감세안을 내고 있다”며 “조세부담률과 복지 수준, 국가 채무라는 ‘재정의 트릴레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12112005
14년 만에 ‘최대 규모’ 세수 13조 감소 예상…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경향, 이창준·반기웅 기자, 2022.07.21 21:12)
정부 ‘경제 활력’ 낙관 전망…전문가들은 비판
추 부총리 “경제 역동성 제고되면 성장·세수 확충 선순환”
낙수효과 기대에 “감세분, 대기업 오너들에게만 돌아갈 것”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낮춰 민간기업 주도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세를 인하해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감세로 세수 부족 위기를 맞을 위험이 높은 데다 민생 안정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감세 효과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13조1000억원이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소액이다. 법인세(6조8000억원)와 소득세(2조5000억원) 감소액이 전체 감소분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법인에 6조5000억원, 개인에 3조4000억원 귀착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법인 귀착분은 대기업 4조1000억원, 중소·중견 기업 2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 3조4000억원은 서민·중산층에서 2조2000억원, 고소득층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는 총 7조7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 및 중소·중견 기업(4조6000억원)의 1.7배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대규모 감세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가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필두로 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의 개편 방향도 고액 자산·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감세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은 중소기업에 줬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출 정책과 감세 정책 양쪽을 동원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 안정 방안으로 제시한 소득세 인하 조치 역시 서민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계적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위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면 국가경제가 건실해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효과 역시 결국 허구란 지적이 나온다. 유호림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년 동안 26조원이 넘는 법인세가 감세됐지만 낙수효과는 없고 대기업 유보금만 100%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정세은 교수도 “법인세 감세분은 결국 대기업 오너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 전체적으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12112015
가업 상속 혜택 확대·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재계 숙원 들어준 ‘종합선물세트’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7.21 21:12)

정부가 2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대규모 기업 감세와 가업 상속 혜택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재계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들이 총망라됐다.
우선 법인세법을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는 대기업일수록 더 크다. 과표 4000억원의 일반 기업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줄어든다. 종전에는 2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만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3000억원 초과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3000억원이 넘는 과표도 모두 22%로 3%포인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83만여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4곳에 그친다. 과표가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49곳 정도다. 이번 법인세 감세 혜택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손본다.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되는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렸다.
현재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후)로 최고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지만, 이 한도도 1000억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재산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납세) 기간을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으로 단일화한다.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토록 바꾸며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던 데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모두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한다.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5%에서 6%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높아진다.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 2025년 0.15%로 인하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954.html
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금수저 대물림 논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7-22 05:00)
부모회사 지분 물려줄 때 감세 특례 확대
대대손손 지분 승계시 상속세 납부 미뤄줘
내년엔 상속세 전면 개편 추진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에 담긴 전례 없는 세금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업 상속·증여 공제)다. 또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세 체계를 전면 뜯어고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소기업과 연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이었으나 대상이 중견기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공제액·증여액 한도도 기존 최대 500억원,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일제히 높인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9년 만에 2배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일자리 유지 의무, 사후 관리 기간 등 제도 이용 문턱도 확 낮출 계획이다.
일본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 제도를 본뜬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휴·폐업 없이 계속 유지하면 친족 아닌 제3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 납부를 계속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회사 지분 승계로 발생하는 상속세를 대대손손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분들께 가업 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려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및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에 상속세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물려준 유산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 방식으로 바꿔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장기간 유지 중인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최고 50%인 세율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반보다 높은 상속세율(60%)을 적용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990
역대급 감세 尹정부, '경제 활력 제고' 명분 살릴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07-22 05:25)
법인세·종부세 중심으로 감세…5년간 세수 13조 1천억 감소 추산
추경호 "기업부담 경감은 투자 확대 이끌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 기대
성태윤 교수 "법인세율 높은 편이었다…소득 없는 분 고려할 때 종부세 개편도 타당"
10조 원 넘어가는 세수 감소폭에 일각선 서민·취약계층 지원 예산 차질 우려
전성인 교수 "생산자 세금만 줄이는 것이 저성장 극복에 도움…다 깎아주는 것은 부적절"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방점은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다. 세금으로 지출할 부분을 줄여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5년간 세수 13조 1천억 원 감소 추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세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은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춘 반면, 근로·자녀장려금이나 신용카드·월세·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늘렸다.
법인세는 3천억 원 초과 시 25%를 부과하던 과표구간을 아예 없애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적용되는 10% 특례세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도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가액이 높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감세로 인한 정부의 향후 세수 감소 추산액은 5년간 13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 감소분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조 8천억 원이다. 이 중 대기업 감소분은 4조 1천억 원, 중소·중견기업 감소분은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감세의 방점은 시장중심의 경기활성화…"과도한 법인세·종부세 부담 더는 것이 적절"
이처럼 세부담을 크게 낮춘 것은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낫게 해 재정이 아닌 시장 중심의 경기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세부담 감소가 기업성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유가 등 고물가와 무역적자 심화 등이 정부의 정책 등 대내 환경 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 기하기 때문에 재정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조세정책 변화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정부를 뒷받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법인세율은 22.5%로,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라 세율 25% 구간이 없어지면 최고 세율은 22%로 낮아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과거에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르면서 높은 편이 돼 국제 조세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도 소득의 흐름이 없는 분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1가구 2주택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안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선 필요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지출 악영향 우려…"전체적으로 세금 깎는 것은 부적절"
반면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는데 1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일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조 1천억 원 감세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 9천억 원 감세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감세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자칫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복지정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유가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기업, 정유사 등은 떼돈을 벌지만 1톤 트럭 운전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는 데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소비와 생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과 달리 재산세인 종부세까지 세율을 낮추는 것은 다소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좀 덜 내게 해줄게'라며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받아서 쓰는 것이 저성장 국면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 구조"라며 "세금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준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853
"곳간에 재정 쌓으면 썩는다"더니…야당된 민주당 180도 변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2022.07.22 08:51)
대선 직전까지도 재정 확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등 세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학계에선 “민주당 입장이 야당이 되자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민주당 “재정 튼튼해야”…여당 땐 “쌓으면 썩는다”며 지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최고세율 25%→22%)를 겨냥해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이라고도 했다.
이튿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한다”고 말했다. 두 발언 모두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학계에서도 “원론적으로는 감세가 재정 건전성에 악화 요인이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야당이 되니 반성도 없이 박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민주당은 집권했을 때 정신없이 돈을 써서, 재정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계와 야당(당시 국민의힘)은 물론, 재정 당국의 우려에도 줄곧 재정 확장 정책을 폈다. 2019년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제동을 걸자, 문 대통령이 40%라는 수치의 근거가 뭐냐며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나무란 적도 있다.
그해 11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은 재정을 확충하라는 각계 요구에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론 그런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10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151조원을 추가 지출했고,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이하 유지도 깨져 50%대가 됐다. 하지만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이재명 의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지난해 12월)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감세가 곧 재정 건전성 악화는 아냐”
민주당에선 자신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로 상황 변화를 꼽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라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당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안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거론했던 모습과 현재 입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감세 자체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곧장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신 교수는 “재정은 지출 구조조정 등 다른 조건과 함께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되면 (감세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국내 조세부담률은 ‘최적 조세부담률’을 초과해 조세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떨어진 재정지출 효율성을 감세로 보완해, 성장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454
대통령은 서민 세금 감면이라고 했지만..."고소득자·대기업 슈퍼감세" (오마이뉴스, 22.07.22 17:47 l 류승연(syryou))
"주식양도세-종부세 완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결국 세수 감소 초래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 부담 감면"이라고 했다. 전날(2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그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언급할 때도 그의 입에선 '중산층과 서민'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해선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사회단체와 진보학계에서 나오는 평가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중산층·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닌 사실상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인 '슈퍼 감세안'이었다는 것.
"소득세 감면, 인플레이션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도 일면 맞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에 대한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까진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하여야만 가장 적은 소득세(6%)를 냈다. 그런데 앞으론 그 기준이 14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15% 세율 구간도 기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총급여가 4800만원이었던 근로자로선 세율이 24%에서 15%로 바뀌어, 세금 절감에 따른 이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근로소득세 구간 조정은 물가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서민을 위한 대책이었다기 보단,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정부가 소득세제를 개편한 건 14년 만이다. 
소득세 구간 조정으로 중산층·서민이 일정 부분 혜택을 받는다 해도 고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에 비하면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는 "(소득세 구간 조정으로) 중산층·서민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를 위한 혜택을 대거 내놓은 데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혜택' 늘어난 만큼 '세수'는 줄어든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엔 종목당 10억원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별로 1~4% 등 지분을 보유한 이들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 요건이 사라진다. 또 종목당 100억원을 넘게 보유해야 대주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종부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체계도 '집값' 기준으로 바뀐다.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위축된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정책의 효과가 선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하 교수는 "종부세는 기존에 부동산을 1채 이상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됐던 세금"이라며 "정부 기대대로 종부세가 낮아졌을 때 다주택자들이 가진 부동산을 시장에서 사고 팔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매입하려 해 시장에서 매물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세수 감소'를 초래해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초기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최근 확진자들은 받지 못하자 국민들 사이에서 '진작 걸릴 걸 그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법인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수의 세수가 줄어들면 중산층·서민에게 갈 혜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2131.html
‘코로나 특수’덕 세수 증가만 믿고 감세…국제 평균서 다시 멀어질라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24 16:01)
정부 “조세부담률 너무 빨리 증가” 주장
‘예외적’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불과
윤석열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대적인 감세 방침을 담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1%·조세/명목 국내총생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3%)에 근접한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올해만 세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감세하다가 국제 평균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최근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돈을 정부가 다 쓸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내던 분들께 일부는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됐으나, 최근엔 2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도 명분으로 삼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1%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18.8%)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증가폭(1.8%포인트)보다 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외적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예상외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데다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반도체 수출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등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는 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코로나19 초과세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3년간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20년 20%로 1.2%포인트 늘어난 게 전부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외에는 제도적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기 초반 4년간의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보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세수 증가율이 더 높았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뿐이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증세가 이뤄진건 부동산 관련 세목 외에 없는 것이다. 2021년 예상 외로 늘어난 초과세수의 대부분은 법인세가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 정부 4년간 34.9% 늘어 문재인 정부 4년 증가폭(19.0%)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감세를 단행할 경우 기껏 국제 평균을 따라온 조세부담률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증가는 오로지 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한 굉장히 예외적 현상이다. 그 예외를 기준으로 세 부담이 높다면서 세율을 깎으면, 앞으로 실제 세수는 대단히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경기 둔화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에 세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초과 세수’ 없이 기존 국세 징수 추세가 이어졌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 변화는 1.7%포인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변화(1.8%포인트)보다 적은 수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42202015
“낙수효과는 이론적 이야기…실제 투자 증가 사례 없어”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7.24 22:02)
‘법인세율 인하’ 투자·고용 늘린다는 기재부…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
직접적 연관 연구 결과 드물어
MB 때도 사내 유보금만 늘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기업 위축
SK하이닉스 등 “투자 재검토”
정부가 대규모 법인세 감세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낙수효과’론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세후 이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관련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 등 조치로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돼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제기된 낙수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인용했다.
기재부가 소개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을 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투자율은 0.2% 늘고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재정학>을 집필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정부가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 자신의 블로그에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 적극적인 투자 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조세가 투자 행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론적 평가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에 가깝다”고 썼다.
이론상 설령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여력을 키우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를 낮추면 세후수익률이 높아져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수준의 원론적인 명제”라며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고, 최근 사례만 보면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2008년 정부는 지금처럼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정착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만 늘리고 실제 투자는 확대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국내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액수는 322조4490억원에서 2013년 588조95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이들 기업의 실물투자액은 같은 기간 33조30억원에서 9조6060억원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안 좋은 만큼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청주 반도체 공장 증설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투자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2265.html
전두환의 신군부 뺨치는, 윤석열의 신‘검’부 정권 [정의길 칼럼] (한겨레, 정의길 국제부 선임기자, 2022-07-25 15:27)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영국과 같은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선거 때 언급 않던 대규모 감세는 조세권 남용이다. 형벌권 독점과 조세권 남용도 개의치 않는 신검부 정권의 탄생과 질주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나의 기자 초년 시절에 이른바 ‘빅 세븐’이란 말이 있었다.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직을 일컫는 말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사무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 국세청장, 안기부 국내 차장(현 국정원 2차장)이었다. 국가권력의 요체는 형벌권과 조세권이다. 그 권한들을 직접 조율하고 담당하는 자리였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그림자가 짙던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여당 사무총장, 보안사령관, 안기부 국내차장이 배후에서 인사권과 정보채널을 쥐고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형벌권과 조세권을 조정하고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형벌권과 조세권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빅 스리’로 남게 됐다.
형벌권은 국가권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권력이나, 그 대상은 한정적이다. 반면, 조세권은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다. 형벌권 독점에 이어 조세권 남용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느닷없이’ 연 13조1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발표했다.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이번 감세에 포함된 전례없는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감세액 중 절반 정도인 6조원이 대기업과 집부자 감세이다.
이번 감세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최근 영국 총리 경선에서 논란이 큰 감세 규모와 비교하면 된다. 총리 유력 주자인 리즈 트러스 외교장관은 연 300억파운드의 감세를 주장해 보수당 내에서도 큰 역풍을 받고 있다. 300억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47조2060억원 정도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이 3조3760억달러이고, 한국은 1조8000억달러이다. 조세부담률에서 영국은 30%, 한국은 20% 내외이다. 이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윤 정부는 지금 영국과 같은 규모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내세우는 트러스는 이번 총리 경선에서 대처가 추진했던 작은 정부를 흉내내려고 이번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혹독한 역풍을 맞고 있다. 대처 내각에 재직했던 보수당 원로들이 대처 총리라면 그런 감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오름세 상황에서 감세는 보수주의의 덕목인 재정적자 감축에도 역행한다고 비난했다.
총리를 결정하는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감세가 초점이 되자 보수당의 지지율도 빠졌다. 공공서비스 축소를 우려해서다. 지난 총선 때 보수당을 찍은 유권자의 39%가 지지를 철회할 의사를 보였다. 그래도 트러스는 300억파운드 감세의 대체 재원으로 정부 차입을 밝혔다. 윤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60조원 이상의 감세로 비워질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언급은 않고, 그냥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한다.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어도 집권 뒤에는 그 공약을 최소화하려 한다. 감세나 증세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 때 언급하지 않았던 대규모 감세를, 경기침체로 재정 수요가 커질 상황에서 불쑥 내미는 것은 무슨 초식인지 모르겠다. 역대 세제개편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자문과 검증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 그 역할을 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얘기가 경제계에서 나돈다. 경제 관료가 관여한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한정된 포퓰리즘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윤 정부는 지지층 다지기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감세도 많다.
형벌권 독점과 조세권 남용도 개의치 않는 신검부 정권의 탄생과 질주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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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 몰아주기 1천억여원 감세…“정부가 총수 이익 챙겨줘”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7-25 17:59)
윤 정부, 재벌 사면에 세제 혜택까지 추진
기업별뿐만 아닌 사업부문별로도 과세 개편
국내 내부거래도 수출용이면 제외 추진도
개정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100여명 감세
수출용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일감 줄 듯
윤석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검토해 ‘재벌 특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로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한 세제 개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00여명의 세 부담이 1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어서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으로 월급쟁이는 평균 83만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데 비해, 재벌 총수 일가는 평균 10억원 이상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꼴이다.
26일 국세청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재벌 총수 일가의 세 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2016년 681억원에서 2017년 1075억원, 2018년 1968억원, 2019년 1885억원, 2020년 1542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인 재벌 총수 일가 부담은 2016년 388억원(57.0%), 2017년 552억원(51.3%)으로 절반 수준이었다가 2018년 1594억원(81.0%), 2019년 1548억원(82.1%), 2020년 1322억원(85.7%)으로 비중이 3분의2 이상으로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홀로 947억원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2012년 도입됐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매출을 늘리고 총수 일가 지분 가치를 올리면서 부의 편법적 대물림 논란이 일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약 30억원으로 현대글로비스를 세운 뒤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수조원 가치 지분으로 끌어올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과 달리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들이 상장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에 사업기회나 일감을 몰아줘 해당 기업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의 경우 ‘세후영업이익×(내부거래 비중-5%)×총수 일가 주식 보유 비율’로 일감 몰아주기 세액을 계산한다. 공정거래법(제47조)이 상당한 유리한 조건 등으로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는 일감 몰아주기가 실질적인 증여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63.9%에 달해 세후영업이익(약 1조4천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정몽구 명예회장(지분율 7.17%)과 정의선 회장(0.32%) 등에게 과세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바뀌면,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업부문과 에이에스(AS)사업부문 등으로 나눠 내부거래가 많은 모듈·부품사업부문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3분의1로 줄어들면서 정의선 회장 등의 부담은 대폭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 가운데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만 제외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 수출 목적의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마저 빼줄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계열사간 부품 거래도 빠지면 사실상 총수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반대했다. 2019년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에도 같은 자세였다. 김용범 당시 기재부 차관은 “한 법인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 부문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모인 결과”라며 사업부문별 과세에 반대했다. 기재부가 2년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아주 반대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총수 일가는 1천억원이 넘는 세 부담이 줄고 기존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쪽은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재벌 계열사간 거래여도 수출용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경우, 대기업 수출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공급을 대기업 계열사가 맡으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던 기존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정부는 과세제도 합리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재벌 총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516460001310?did=NA
'부자 감세' 들불처럼 번지자... 추경호 "저소득·중소기업 혜택 커"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7.25 18:30)
25일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
세제 개편안 적극 해명
"한미 금리 역전돼도 자금 유출 없을 것"
“현재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연소득 3,000만 원 근로자의 34배다. 이번 세법 개정 후엔 44배로 늘어난다. 저소득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서민층과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21일 발표한 개편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리자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연봉 3,000만 원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폭은 27%로, 1억 원 근로자(5.3%)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게 됐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다만 4단계이던 법인세 과세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기업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 세 부담이 소폭 증가(2,400억 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 13조 원의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건 세금 부담이 줄면 소비·투자가 살아나 경기도 살아날 거란 생각에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법인세를 낮추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선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여기고 있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경기 흐름을 볼 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도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다 해도 한미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력기재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당일(한국시간 2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6.0%까지 치솟은 물가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가 이달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1~2개월 지나면 육류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안정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6006012
추경호 ‘부자 감세’ 조목조목 반박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7-26 6면, 2022-07-25 20:42)
“저소득층 세금 감소폭 훨씬 커
법인세 개편, 중소기업에 유리”
숫자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중산층이 훨씬 크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수감(減)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연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원인 사람은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배율로는 34배 차이가 난다”면서 “개정 이후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22만원으로 8만원(27%)이 줄고,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956만원으로 54만원(5.3%)이 줄어 배율이 44배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2억원 과표 구간 10% 특례세율을 5억원까지 조정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고, 대기업은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해 기존 2억원 구간에 있던 대기업도 20%의 세금을 내는 사례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적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를 덜 내고, 대기업은 10%를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60~70%대에서 20% 초반대로 내리고 조세 경쟁력을 강화했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건 경험칙”이라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세수 감소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현재의 유가 흐름과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이상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금융시장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경제의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903
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22.07.26 04:56 l 이성영(daybreaker81))
[분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다주택자에게 압도적 세금 감면... 종부세 무력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집중되어 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1.2~6% 세율은 0.5~2.7%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세금 대비 올해 세금 증가 상한 비율인 세부담 상한선도, 다주택자는 300%에서 150%로 확 낮아졌다. 기본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대폭 경감되었다. 언론에서 '다주택자 대거 혜택'이라 보도되는 이유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의 혜택, 누가 제일 많이 누리나
1주택자도 혜택이 없지는 않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2022년엔 3억 원의 추가공제를 실시하기에 공시가 14억 원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이마저도 종부세 납부유예가 도입되면 납부를 유예해 준다. 전반적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종부세가 대폭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자. 아파트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 20억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기존 130여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시세 20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은 기존 내야 할 6300여만 원이 1000여만 원으로 내려가,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가히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이라고 할만하다. 올해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로 올린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이 받게 될 세금감면 혜택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보유세 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려 한다고 알렸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세제 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IMF는 지난 3월 '2022년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Ⅳ)'에서 한국에 콕 집어 '보유세 강화-대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IMF뿐만 아니라 OECD, 월드뱅크 등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관련 기사: 재산세·종부세 낮추자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이 사는 길은 http://omn.kr/1zkzt ).
누더기가 된 현재 종부세의 기형적 구조를 바꿀 필요는 분명하다. 주택 수와 가격·지역별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 되는 현 종부세 구조는 바꿔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적 부자감세' 방식이면 곤란하다.
정부가 내놓은 현 종부세의 개편 방식은, 부동산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바꾼다기보다는 보유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잘만 설계하면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부작용 없는 세수 증대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양도세도 깎고, 다주택자 보유세도 깎고, 1주택자 보유세도 다 깎아버리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부동산에 과하게 쏠리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 OECD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춰가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그런 고민은 읽히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대한민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와는 더욱 멀어지는데 이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부세의 역할... 민주당 어떤 선택할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한국은, 향후 급증할 복지 지출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 자산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 도심의 토지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둬 지방으로 보내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는, 결국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상승한 토지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의 이런 본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해 지방-수도권의 격차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수 언론이 지적하듯 부자감세와 다주택자를 위한 배려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미 발표되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과연 종부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이 진심인지를 가늠하는 시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와 정치인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501
[탁종열의 노동보도 높아보기] 부자감세는 복지축소, ‘고양이 목 방울달기’ 나선 조선일보 (노동과 세계,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22.07.26 09:13)
#1. 영국 - 감세냐? 증세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보수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감세 공약’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선투표에 오른 리즈 트러스 외교장관은 300억 파운드(약47조3천억원)의 감세를 공약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법인세율을 19%에서 내년 2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당 원로들이 감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수당 원로들은 감세에 반대하며 ‘마거릿 대처’를 소환했다. ‘대처라면 이 공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다.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마거릿 대처가 ‘감세’를 반대한다고?
쟁점은 ‘감세’가 아니다. 트러스 장관은 “감세를 위해 정부의 차입을 늘리자”고 하는데, 대처가 반대하는 것은 ‘재정적자’이다. ‘감세’와 ‘재정적자 축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스페인 - 횡재세
스페인 정부가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업계로부터 30억 유로를,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40억 유로를 걷을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공공주택 1만2000가구를 짓는데 사용한다. 이외에 오는 9~12월 국영철도 승차권을 무료화하고, 16세 이상 장학생들에게 총 20억 유로의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수익은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을 높이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업이 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해 자신들의 연봉을 살찌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상향,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등이 핵심이다. 이밖에 가업 상속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재계 숙원 들어준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공시가 11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287만원 감면되고 공시가 30억 원(시세 42억 원)은 3248만원 감면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봉 1억 안팎 노동자는 연간 83만원의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연봉 25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 노동자는 7천 원 정도 혜택을 본다. 전체 1%도 안 되는 대기업들은 4조1천억 원을 덜 내는데 나머지 99%인 중소기업은 2조4천억 원 덜 내게 된다. 가업 상속세와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는데 모두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로 5년간 6-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4 조선일보 ? 복지축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그동안 ‘감세’를 주장한 신문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서울신문은 22일 사설 <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쓰겠다고 대선 때 약속한 돈만 20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더 이상 적자국채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 취약계층은 정부의 집중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를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부응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면서 옹색한 주문을 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의 옹색한 주문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중앙일보는 25일 “기업이 정부의 바람대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백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투자-고용 증가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도 되기 전에 대기업과 재벌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신문들이 벌써부터 손절하고 나선 것이다.
난감한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에 조선일보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꺼려하자 맏형 조선일보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19일 사설 <감세 앞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없으면 나랏빚만 늘 것>에서 정부 지출의 거품을 과감히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경제성이 결여된 수십조원의 예타 면제 SOC 사업, 2000개에 달하는 과잉·중복 현금 복지,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과다한 국방 관련 예산, 인구감소 시대에 비만증에 걸린 공공부문, 불필요한 세금 일자리 등이 모두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다."
예타면제 SOC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 공공병원 및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다. 무엇을 먼저 없앨까? 언론이 ‘세금일자리’, ‘단기 알바’라고 비하하는 ‘직접일자리’ 올해 예산은 3조2000억 원인데, 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성 일자리다.
조선일보는 거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성을 포기하라’는 주문이다.
불평등이 가장 심하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나라!
‘혼란스런 인식을 가진 국민이’란 오명을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재벌신문 정체 바로 알기’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264028i
민주硏이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선 그은 정부…野, 당론 추진하나 (한경, 설지연 기자, 2022.07.26 16:43)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과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물가연동제는 매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과표 구간과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 변동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의 특성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가 더 많이 조정될수록 고소득층에게 더 큰 규모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면세자가 더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라며 “세 부담 적정성 확보,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 체계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아예 제도를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이달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 과표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조정계수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소득세 과표를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5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그대로 과표를 조정해 ‘자동 증세’를 막고 실질적 감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추후 명목임금이 올라도 법 취지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뿐인데,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법안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기재부 설명과 달리 급격한 물가 변동이 없는 한 소득 연동제로 인한 면세자 비율의 큰 변동은 없다"고 주장했다.
'물가연동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물가연동제를 이미 실시 중이고, 프랑스 경우도 물가 변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조정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법에도 없는 자동 증세로 초과 세수를 거둬 온 기재부가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열어 물가연동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당론으로 제안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61702001
기재부의 법인세 인하효과 판단? 정권 따라 달라졌다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7.26 17:02)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효과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론할 수 없는 경험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세효과에 대한 입장이 지난 20여년간 계속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 감세효과가 ‘없다’로, 이명박,박근혜, 윤석열 정부때는 ‘있다’ 였다. 인용한 실증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 역시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다.
정권 성향 따라가는 기재부 법인세 인하 방침
26일 경향신문이 기재부의 지난 21년간 법인세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2001년 12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기획총괄과는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를 통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부양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2005년 11월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상속세와 법인세를 내려 실패한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다. 미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 계층(상위 1%)에 집중돼 소득분배를 악화시켰고, 단계적인 상속세 폐지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차례(94년·98년·99년)에 걸쳐 법인세 세율인하를 단행한 일본 역시 경제 효과 없이 오히려 경기 불황이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MB정부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 문재인 정부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 불분명”
반면 이명박 정부의 기재부는 2011년 4월 <경향신문>이 법인세 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해명자료 내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뿐 아니라 주변국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2012년 2월에 낸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료에서도 기재부는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욕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도 2014년 9월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에서“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는 다시 입장을 바꾼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보도·해명자료에서 “법인세 세율인상은 세입기반 확충차원 외에도, 가계-기업소득간 격차 해소, 소득세-법인세간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다”며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수준, 인적자본 수준, 시장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기재부, 국민 아닌 정권 이념에 매몰돼 정책 설계”
2019년 11월에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금을 100원 줄여주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2원 증가한다”고 밝히자 기재부는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 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감세효과에 대한 보고서·2019년 한국은행 보고서(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2019년 미 의회조사국(CRS)분석 자료를 내세워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2016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실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세워 법인세 인하를 밀어부쳤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기재부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인용한 IMF 보고서가 사실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제재정연구원장)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경험칙이라는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를 통한 실증”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입증할 통계 자료가 없고, 기재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KDI 연구 보고서도 한계가 분명한 자료”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재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이념적으로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2455.html
[사설] 부의 편법증여 조장 ‘일감몰아주기 감세’ 철회해야 (한겨레, 2022-07-26 18:19)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수 일가 100여명의 세 부담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10년 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고자 도입한 이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고자 총수 일가의 이익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산정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세후영업이익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기업 내 사업부문별로 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 기업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부문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인데, 이를 무시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은 특정 사업부문의 이익만 계산에 넣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재벌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줄여주려고 짜낸 ‘꼼수’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만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기재부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내놨다. 수출 목적이라면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계열사와 부품·원자재 거래를 해 이익을 내도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납품을 해오고 있는 기존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을 해당 대기업의 국내 계열사로 돌릴 수 있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다. 회사 재산을 이용해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또한 같은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재벌들은 이런 방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2012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 정부는 이를 형해화하려고 하고 있다. 조세 정의와 공정성,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강화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2471.html
“국채 안 찍고 세수 줄이고 공약 다 지키겠다는 정부…믿을 수 없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26 20:07)
우석진 교수 <한겨레> 인터뷰서 정부 주장 반박
‘3고시대’ 재정역할 중요한 시기
“당장 세수 줄어…감세 설득력 떨어져”
2008년 MB때도 법인세율 인하
“기업은 투자·고용 늘리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다드?
“코로나 시국, 전세계 증세가 트렌드”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자료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메시지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뿐 아니라 주주와 소비자, 심지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과연 법인세 인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일까?
26일 <한겨레>와 만난 재정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감세의 기대효과는 얻지 못한 채 세수만 줄어드는 “정부의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어디에서 어느 시점과 상황에 법인세를 낮췄는지, 어떤 데이터와 모형으로 연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양한데, 정부는 원하는 결괏값이 나온 연구만 내밀며 ‘단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5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에는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왜 지금 법인세를 내려야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 감세하면 투자는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데 내년 세수는 당장 줄어든다. 그것도 많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기에 감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평균보다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우 교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법인의 소득 비중이 높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한 나라의 조세구조는 소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법인 형태의 경제주체가 돈을 많이 버는 데다 배당도 적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많은 것”이라며 “한 나라가 세수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역사적 맥락과 소득구조, 문화 속에서 결정되는데, 전체 세제 가운데 한 장면만 뜯어서 이게 국제 평균과 다르니 고치자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주주와 소비자, 노동자에게 귀착되기에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우 교수는 반박했다. “정부 주장이 맞다 해도 대기업 주식을 가진 사람,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득을 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경제주체가 주요 수혜계층이다.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법인세 인하 혜택의 약 63%는 대기업에 돌아간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통 주요국에서는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세액공제 축소와 같은 세수 유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거나 ‘세율 인하가 세수 증대를 부른다’는 논리를 펴곤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고 세수 회복 시나리오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 교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래퍼 곡선’이라는 개념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구간에선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말한다. 이게 미국 레이건 정부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였다. 우리 정부는 이런 논리조차 없이 그냥 세수를 줄이겠다고 말한다”며 “정부는 이 세수 감소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앞으로 생겨날 지출의 자연증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고령화로 자연증가하는 지출은 대부분 법에서 정하는 의무적인 복지 지출인데, 세수가 없으면 빚이라도 내야한다. 국채도 안 찍는다, 세수는 줄이겠다, (209조원 규모 재정지출) 공약은 다 지키겠다는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의 감세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 교수는 “2008년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수만 5년간 25조원 줄었는데, 기업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그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임금인상·배당·투자를 촉진하는 ‘3대 패키지’ 세법 개정안도 냈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실패’로 규정했다. 당시 정책 실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연달아 터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금성 자산을 쟁여두는 기업 행태가 퍼진 탓인데,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실패의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우 교수 진단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 교수는 “지난 반세기의 세계적 추세를 본다면 법인세 인하가 맞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입은 재정을 벌충하기 위한 증세가 트렌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도 법인세 28%를 공약했고 그게 안 된다면 벼락 횡재한 정유사에라도 과세하겠다고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2602.html
[편집국에서] 8만원=27%, 54만원=5.3%…부자 감세 ‘산수의 함정’ (한겨레, 김진철ㅣ경제산업부장, 2022-07-27 19:0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감세’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금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나 줄어드는데, 총급여 1억원인 경우는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3%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봉 1억원과 연봉 3천만원의 소득세 배율이 기존 33.7배(1010/30)에서 43.5배(956/22)로 오르게 된다. 추 부총리는 ‘재벌감세’도 같은 논리로 방어했다.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율은 12% 정도 되는데 대기업은 10%가량밖에 안 깎아줬다는 셈법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의 효과가 저소득일수록 많”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법인세 개편이 이뤄졌다”고 했다.
숫자만 보면 사실이다.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가 내는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감세율은 중소기업이나 덜 버는 이들보다 크지 않다. 일견 합리적인 설명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서민과 저소득층,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다. 그러나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 감세율이나 배율의 증가 등은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이지만, 이면에 담긴 진실은 드러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감세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비율과 배율 설명에 빠진 것은, 우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다. 세법을 아무리 혁명적으로 바꿔도, 안 내는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이들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각종 공제를 거쳐 부과된 세액이 0원인 경우다. 미미한 수준의 소득세를 내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정부가 세제개편 혜택을 주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에서 서민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다.
삼성전자는 2021년 귀속 연결기준 법인세액으로 13조4천억원을 공시했다. 추 부총리가 제시한 평균 10% 대기업 감세율을 적용하면, 정부 세제개편안 덕에 삼성전자는 1조3400억원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케이프투자증권 분석보고서를 보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적용할 때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법인세는 1조5916억원 감소한다. 법인세를 3억원 내는 중소업체는, 추 부총리 말대로라면 3600만원 감세 혜택을 받아 2억6400만원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추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보다 더 “대대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고 여길 것 같지는 않다.
계산기 두드리느라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소득세 개편안을 유심히 살펴볼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분노에 치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해야 했을 것이다. 물가·금리·환율의 3고 시대에,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세금이 줄어든다면 반기지 않을 근로소득자가 있겠는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겐 한푼의 세금일지언정 피눈물이 스며 있을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 세수가 60조원 줄어든다. 60조원은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건강이 되고 목숨이 되는 돈이다. 줄어든 세금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퍼펙트 스톰’을 헤쳐나갈 귀한 연료로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몇푼 줄어든 세금에 희미한 미소를 지을 때, 정부 지원으로 그나마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겐 혹독한 5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7%와 5.3%, 10%와 12%라는 ‘조삼모사’식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뺄셈만으로 가득한 설명은 나눗셈을 배제한다. 나눗셈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을 잊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세금은 고무풍선 같다고 한다. 한쪽을 줄이면 어딘가 다른 한쪽이 불룩해진다. 누군가에게 무척 달콤한 감세가 다른 누군가에겐 더 큰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 부담이 어떤 이들에겐 치열한 개별적 삶이기에, 다음달 나올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는 더더욱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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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 (한겨레, 박현ㅣ논설위원, 2022-07-28 16:18)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매우 강하다. 어느 계층이 세금을 덜 내고 더 내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 폭탄’,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경우는 정책을 중도 포기했고, 어떤 경우는 정권을 내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감세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주로 대기업과 부동산·주식 부자, 기업 오너들에 대한 혜택이 대거 담겼다. ‘부자감세 시즌2’다.
언론들은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감세 혜택을 집중 조명했는데, 사실 소득세 감세는 18만~5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받는 혜택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부터 보자.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수백만~수천만원, 일부는 억대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서울 마포와 강남, 대전 유성에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약 1억3천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억 이상 감소한다. 주식 부자 감세도 이에 못지않다. 지금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어치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자본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하는데, 기준을 종목당 100억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10억~100억 사이의 주식 부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예컨대, 1억이나 5억 차익을 남겼다면 지금은 각각 2천만원, 1억2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모든 투자자가 내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코스피는 0.08%에서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로만 내린다. 개미에겐 오히려 증세다.
재벌과 중견기업 오너들의 혜택은 0이 한개 또는 두개가 더 붙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완화로 재벌 총수 일가 100여명의 증여세 부담은 1천억 이상 줄어든다. 1인당 평균 약 10억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매출액 4천억에서 1조로 대폭 완화되고, 공제한도는 500억에서 1천억으로 확대된다. 상속재산가액이 600억인 경우를 보자. 요건을 맞췄을 경우 지금은 500억 공제받고 10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상속세로 약 43억원을 물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천억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정말 화끈하다.
정부는 비정상적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집값 폭등기에 투기세력이 활개치는 걸 막으려는 매우 합리적인 목적에서 나온 과세였다. 최대 6% 세율이 ‘징벌적’이라면 세율을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아예 폐지할 일은 아니다. 또다시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로 차익을 보면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을 보면 부과하지 않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도로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오히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20여년 전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부동산·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유리알처럼 투명한 근로소득 과세에 견줘 매우 미약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는 소득 재분배와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상속세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보수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보수 진영은 ‘감세=경제 활성화’라는 프레임에 거의 중독돼 있다시피 하다. 감세정책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감세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에선 딴판이다. 감세 중독증에다 정권 지지층에 대한 보은 성격이 강한 ‘부자감세 시즌2’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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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은 혜택 0원…윤석열표 ‘불평등 감세’ 향하는 세상은 (한겨레,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싱크탱크 ‘LAB2050’ 대표, 2022-07-30 08:00)
[한겨레S] 이원재의 경제코드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 감세안
정부의 감세안, 부자감세로 요약
“경제 활성화될 것” 주장하지만
미국도 감세 정책서 불평등 시작
“세금, 후대 위한 비용” 되새겨야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최고 8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감세 규모가 5년간 6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오랜만의 대규모 감세안이다. 하지만 셈은 정확히 해봐야 한다. 모두에게 같은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럿이 셈을 해본 1차 결과는 여러 매체에 나와 있다. ‘부자감세’라는 것이다.
미국의 ‘감세정책’이 말하는 것
근로소득세는 연봉 1억원 안팎을 버는 직장인들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본다. 연봉 3000만원 버는 직장인은 감세혜택이 0에 가깝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춰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총 6조5000억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삼성이 가져간다. 즉 거대기업들 중심으로 세금이 낮아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안 역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낮추는 안이다.
우리는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 세율을 낮추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된다. 즉 감세는 원래부터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감세안은 ‘불평등 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도 나름대로 변명에 나섰다. 대기업 세금을 깎았다는 비판에는, 세금을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도 높아질 것이라고 항변한다.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맞선다. 그러면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는 반박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 중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세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39이다. 이 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인데, 스웨덴(0.275), 폴란드(0.281), 헝가리(0.313), 독일(0.289), 프랑스(0.301) 같은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다.
미국의 상위 1% 계층은 국가 전체 연간 처분가능소득의 15%를 벌어들인다. 예컨대 프랑스의 상위 1%가 6.6%만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하위 50% 계층은 19%를 가져가는데, 프랑스의 하위 50% 계층은 30%를 가져간다. 미국의 불평등은 이렇게 독보적이다. 그런데 미국이 예전부터 이렇게 불평등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 미국의 상위 1% 계층은 가처분소득의 8%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프랑스의 상위 1%는 그때도 6.5%를 차지했다. 미국의 불평등만 40여년 동안 가파르게 커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감세’에서 시작됐다.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은 ‘재정개혁’이라는 핑계로 감세 기조의 시동을 건다. 이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결정타를 날린다. 자본이득에 대한 큰 감세를 실행하며 불평등 확대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경제학자 에마뉘엘 사에즈는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2018년, 가장 부유한 400명의 미국인은 노동계급 전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런 일은 지난 100년간 벌어진 적이 없었다.” 이른바 ‘부자감세’가 몇차례 이어지면서 미국은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는 나라가 됐다.
올해 시작한 우리 정부의 감세가 결국 레이건의 감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렇게까지 큰 감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소득세는 세율 조정이 아니라 구간 조정만 한 것이고, 법인세도 단순화만 한 것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가 살아 있어서 미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레이건의 감세도 대대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소해 보이는 공제로부터 시작했다. 레이건은 취임연설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다”라며 ‘세금은 정부의 도둑질’이라는 인식을 퍼뜨렸다. 이런 선언은 대대적 감세나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업이 쉽게 손실발생과 자본잠식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정책 변화만 있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빠르게 감세를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조세회피’는 점점 더 너그럽게 용인되기 시작했다. 고소득층이 상호회사(파트너십)에 참여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위장하고는 개인소득세에서 대규모 공제를 받아가는 일이 유행했다. 소득 상위 1% 계층은 이런 공제를 몇년 만에 3배로 늘렸다. 이런 작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산업도 성행했다.
잘못 끼운 세금 단추 40여년 이어져
당연히 소득세 수입은 푹 주저앉았다. 이와 동시에 복지는 줄고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조세회피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에 대한 분노도 커진다.
레이건은 취임한 지 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감세안을 들고나온다.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자는 명분에서였다. 세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조세회피를 없애 세수 손실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어지러운 세정에 지친 국민들과 야당도 찬성하게 된다. 바로 이 세법 개정안이 미국에서 누진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40여년 동안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누구도 감세 방향을 되돌리지 못했다. 한번 형성된 여론과 관행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렇게 ‘감세’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된 길을 걸어온 끝에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미국이 치르고 있는 범죄문제도, 인종갈등도, 건강문제도 상당부분 불평등의 결과라고 평가받는다. 감세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너무 헐값에 문명사회를 사려고 하다가 불평등한 불량사회를 얻게 될까 두렵다. 그 짐은 우리 후손들이 지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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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키우는 윤석열표 감세…국제기구 권고에도 ‘엇박자’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01 06:00)
첫 세제개편안 3대 쟁점
1 감세액보다 감소율 강조하며 ‘물타기’
2 법인세, 미·영 올리는데 되레 뒷걸음질
3 실제 감세 60조를 13조로 ‘꼼수 통계’
‘5년간 60조원 감세’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①감세 ‘저소득층’에 더 효과?
이번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 세율과 그 위 세율의 적용 구간(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및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높이기로 했다. 최저세율 6% 적용 구간은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 적용 구간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기준선을 높이면 소득에 지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연봉 7800만∼1억2천만원인 고소득자 감세액이 연 54만원으로 가장 크다는 점이다. 연봉 3천만원 소득자 감세액은 연 8만원으로 고소득층 감세액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 쪽은 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은 지금도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깎아주는 세금의 절대액도 크진 않지만, 세금 감소 비율은 고소득자보다 훨씬 높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런 설명은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개편으로 고·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된다. 감세액이 더 많을수록 가처분소득(세금을 낸 뒤 실제 쓸 수 있는 소득)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가만히 두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재분배 효과가 생긴다”며 “여론에 떠밀려 세율을 개편했다가 소득 분배만 악화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소득세 개편은 7월 11일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역시 같은 논리를 편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체 세금 감소율만 보면 중소·중견기업(12%) 쪽이 대기업(10%)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액 자체는 대기업이 4조1천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2조4천억원)보다 훨씬 많다.
②감세가 ‘국제적 추세’인가
대규모 감세 정책의 적정성도 논란이다. 기재부 쪽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발맞춰 한국도 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세가 국제적 추세라는 건 미국 트럼프 정권 때까지 통용됐던 지나간 얘기”라며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동향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내 재계 단체가 자주 비교 사례로 꼽는 영국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것과 반대 방향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앞서 지난 3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21→28%)을 담은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자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처다. 네덜란드는 지난해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25→21.7%)을 취소하고 기존 세율을 유지 중이다.
최근엔 국제기구들도 각국에 증세를 권고한다. 세금을 깎아줘 가처분소득이 늘면 수요가 확대돼 물가 급등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6일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등 회원국에 취약계층 지원과 세금 인상을 함께 시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기재부 쪽은 이 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증세’ 얘기를 쏙 뺐다.
③감세 규모 일부러 줄였나
기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세수 감소 효과를 13조1천억원이라고 설명한 것도 ‘꼼수’ 논란을 낳고 있다. 감세 정책의 세수 감소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데, 13조원은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만 더한 것이어서다. 예를 들어 2023년 세수가 올해보다 6조원 줄고 2024년에 7조원이 추가로 감소하면 2년간 누적 세수 감소액은 19조원(6조원+13조원)이지만, 기재부 쪽은 이를 13조원(6조원+7조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새 정부 임기 5년간 줄어드는 누적 세수 감소액은 13조원이 아닌 약 60조원이다. 시민단체 등은 감세액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꼬집는다. 반면 기재부 쪽은 “단순 계산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과거에도 정부는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세수 효과를 계산해 발표했다”고 반박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매년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이상하다고 지적해 이전 정부에선 누적 세수 효과도 함께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3021.html
회사 가족 물려주면 기업가치 ‘뚝’…정부는 대주주만 좋아해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01 06:00)
세제개편안, ‘지배주주 편향’ 논란
기업 최대주주 지분 상속·증여때 감세 혜택
소액주주 위한 의무매수제는 감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엔 기업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감세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주주 보유 지분을 가족에게 승계할 땐 세금을 듬뿍 깎아주면서 정작 소액주주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중소기업 주식 제외)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땐 최고 세율 60%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거래할 때 최대 주주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조처다. 물려주는 재산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에 10%포인트를 높게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집단의 법인 지분을 상속·증여할 땐 이런 세율 할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독일 등도 비슷한 할증 평가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건 일부 대기업뿐이라고 보고 대기업 이외 기업은 지분 승계 부담을 확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번 조처는 기업 지배주주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면서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서다. 반면 소액 주주는 다르다.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선 지배주주 보유 지분만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거래하는 까닭에 소액주주는 아무런 혜택 없이 대주주 변경의 불확실성만 떠안는 게 일반적이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가 지배주주 감세 조처에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주주 감세는 속전속결로 이뤄지지만 소액주주 보호는 더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지배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액주주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사줘야 한다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나누라는 의미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이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배주주 편애’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하는 특례 제도(가업 상속·증여 공제) 대상을 기존 연 매출 4천억원에서 연 매출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공제액·증여액 한도도 기존 최대 500억원,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인다.
그러나 이런 방침엔 국책 연구기관 쪽도 우려를 보인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서 지난 6월 28일 열린 세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실증 연구에서는 주로 가업 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기업 지분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 기업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기업의 영속성, 경제 활력 제고 등 정책의 기대 효과를 고려해 감세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53137.html
[왜냐면] 주식양도세 면세가 공정인가?…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중단을 (한겨레, 김현동 | 배재대 교수(조세법), 2022-08-01 19:20)
지난 7월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 투자 결정의 왜곡을 막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해 기존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때 세법은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꼴을 취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과세 형평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간 과세 범위를 조금씩 넓혀왔다. 비상장주식에 먼저 세금을 매겼고 상장주식은 1999년에야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5% 이상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지분율 3% 또는 본인과 가족 보유총액 100억원 이상, 2013년에는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이후에도 몇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에 과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현재, 산업화 초기 때 사정만을 계속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세 통계와 한국거래소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총 주식양도가액 중 양도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1.8%이다. 같은 해 기준 주식양도세로 거둬들인 전체 세수 3조9378억원의 40%는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777건의 거래에서 나왔다. 전체 29만4268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반면 500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63%를 차지하지만 평균 세금은 43만원 정도다. 상장주식으로 범위를 좁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전체 거래의 0.4%인 양도차익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거둔 세수는 6280억원으로 전체 1조5462억원의 40%를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로서 100억원어치 넘는 주식을 팔았거나 양도차익으로 100억원 이상을 거둬본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한마디로 주식양도세는 최상위 자산가이면서 투자 실력도 뛰어난 극히 일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세액)도 다른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실효세율(총급여 대비 세액)은 35%지만, 해당 구간의 주식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대략 20%다.
이런 까닭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학자들 간 이견도 거의 없다.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한다. 마침내 2020년 6월에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시행 시기를 늦추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겠다니 마치 공약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폐지에 가깝다.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늦춘 것만 아니고, 가족까지 합산하던 것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고 오로지 100억원 이상 보유금액에만 과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세 범위를 넓히기는커녕 과세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개악안’인 셈이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양도세의 영구적 폐지를 염두에 둔 꼼수로도 보인다. 통상 과세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요량으로 유예 기간이나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조정 시기를 둔다. 하지만 개편안은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양도세 하나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영구 폐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세다. 나아가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승계 관련 세제 완화안과 함께 묶어 보면, 특정 계층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절세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도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따른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바로 시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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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8
‘Y노믹스’가 다시 꺼낸 ‘낙수효과’의 딜레마 (주간조선 호수 2717, 김회권 기자, 2022.07.16 09:00)
“그럼 하지 말까?”
지난 6월 17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중 “Y노믹스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추가 답변이 뒤따랐다.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냐.”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이보다 하루 전인 6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론 중 하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는 것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 최고 세율(세전이익 3000억원 초과)을 적용받는 곳은 119곳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대기업은 최고세율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선순환을 노린 건데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흐르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와 가계소득도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가 담겼다.
윤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발표를 합치면 ‘낙수효과(落水效果)’란 개념이 등장한다. 보수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되는 낙수효과는 이번 정부에서도 재등장했다. 낙수효과는 보수의 대표적인 성장 패러다임이자 단골 소재다. 이명박 정부 때는 법인세를 낮추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치로, 박근혜 정부 때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라는 줄임말로 대신 표현했을 뿐이다.
여전히 논쟁 소재인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여전히 논쟁적 소재다. 학문용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그렇게 흘러가는 효과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낙수효과를 둘러싸고 결론을 낼 때 ‘허구에 가깝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는 게 문제다.
낙수효과에는 감세가 필요하다. 이번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논리는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지점이다. 지난 6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충돌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유일하게 참석자 중 법인세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은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과)였다.
우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증거에 기반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경제학 이론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실제 그런 효과를 내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기업 활동이 더 늘어야 하지만 법인세를 낮춘 만큼 세수가 줄었는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라고 그는 지적한다.
낙수효과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지지도 윤석열 정부가 펼치려는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로 돌아온다. ‘줄푸세’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은 집권 2년 차였던 2014년 8월, 그 입장을 스스로 접은 적이 있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이었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게 조세 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됐다는 건 MB정부 때부터 유지돼오던 낙수효과를 포기하는 신호로 읽혔다. 자산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계층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확산된다는 기조는 보수 정부 아래서 수정됐다.
낙수효과를 둘러싼 기재부의 입장도 그랬다. 2019년 11월 4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만약 100원을 감세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2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즉시 반박 자료를 냈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의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시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과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당시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의회조사국 등이 펴낸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감세 조치의 부적절함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실제 IMF는 2019년 5월 펴낸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감세 조치에도 투자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감세 정책 이후 기업은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했고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에는 20%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렇게 결론내렸다. “감세 이후 기업 투자는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세가 아닌 미래 매출 성장 기대가 주요 원인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도 마찬가지.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부터 최고 35%가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1%의 단일세율로 인하했다. 미 의회는 감세 조치 이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과 초고소득층이 감세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랬던 기재부의 입장은 3년이 채 되지 않아 180도 변했다. 그때의 감세는 부적절했지만 지금의 감세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안에 내린 상반된 평가다.

법인세의 감세는 다른 곳의 증세? 
특히 세수(稅收)를 둘러싼 저항은 감세를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세금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비유는 ‘거위 깃털 뽑기’다. ‘거위를 울지 않게 하면서 깃털을 뽑아내는 기술’이 바로 조세의 기술이다. 세금을 내는 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거둬 어떻게 분배하고 지출할 것이냐는 국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선거 때 핵심 쟁점이 된다. 과세나 감세 모두 그런 면에서 꽤나 정치적인 문제다.
법인세 감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건 감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의 반감 때문이다. 이런 저항의 밑바닥에는 한 부분에서의 감세가 다른 부분에서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거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국가가 써야 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감세의 대상이라면? 대다수의 개인은 언젠가 생길지 모를 증세를 우려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월 말에 나올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법인세 감면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개정안이 나오면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거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법인세를 포함한 다가올 세법 개정은 대체로 감세의 기조가 감지된다.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설명하지만 적정 규모의 쓸 돈이 문제다. 감세로 세수가 주는 건 국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우석진 교수도 “세수가 줄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소득통계의 권위자로 국내 소득불평등 실태를 증명해 왔던 김낙년 전 동국대 교수는 “재정준칙은 결국 재정을 확장하는 방법에 제약을 걸어두는 건데 그 제약에 걸리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는, 양쪽을 다 살펴봐야 하는 거다. 두 가지 방안의 적당한 조합을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재정 목표에 생길지도 모르는 모순 
다만 처해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스스로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진단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복합위기가 현실화되면 직격탄을 먼저 맞는 건 취약계층이다. 복합위기는 고금리와 고물가, 저(低)성장률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통 저소득자와 부채가 많은 중산층이 먼저 위기를 겪는다. 이런 취약계층의 파국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정책이 필요한데 이건 결국 정부 지출의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건 옳은 방향이지만 자칫 도그마에 빠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경기침체에 접어들 때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니 건전재정이라는 목표에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분이 낙수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절반은 투자돼야 할 건데 만약 감면 규모가 4조원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2조원이 투자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이 2조원을 당장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지원한다면 그 돈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질 거고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 기조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낙수효과의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305.html
경기 먹구름인데 감세·건전성 외치며 재정 손발 묶는 정부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7-18 06:00)

물가·금리 뛰고 코로나 재확산
소비심리 옥죄며 내수도 비상
윤 정부 부자감세, 곳간 비우고
재정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 커
물가 억제 금리 인상은 불가피
정부 지출 올가미 씌우는 대신
취약층 보호·경기 적극 대응을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내디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투자 둔화 등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믿을 구석’으로 내수를 꼽아왔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일상 회복으로 살아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동네 상권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전월 대비)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정은 다르다. 뛰는 물가와 금리·이자 부담이 소비 심리를 누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소비가 저에게도 큰 걱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성장률이 0.2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2.7%였지만, 이번 빅스텝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1%포인트가량 인상되면 성장률은 2%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다. 물가와 금리 동반 상승으로 경기가 꺾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취약계층이다. 한은으로선 고물가의 불길을 잡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판이다.
남은 건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줄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재정 운용의 뼈대로 삼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걷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는 “법인세 감세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 효과가 1∼2년 이내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펴는 구조적인 정책”이라며 “증세와 감세 모두 단기 대책이 아니지만, 지금 물가 상황만 보면 차라리 정부가 돈을 흡수하는 증세가 낫다”고 지적했다. 애초 감세 정책의 초점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기·물가 관리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감세 조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세수 기반을 해치며 재정 적자만 낳을 가능성도 크다. 경기 침체 때 동원할 정부의 실탄이 바닥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가 감세로 곳간을 비우면서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스스로 정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물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어났던 지출을 되돌리며 재정 팽창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 지출에 ‘올가미’를 씌우는 건 자칫 경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직적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는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으로 돈 가치가 하락하며 정부만 빚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고 민간은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재정건전성 확보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굳이 강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재정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다. 이는 당시 대대적인 감세로 정부 세수에 구멍이 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은 늘렸던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정권 후반기인 2011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와 환율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1303.html
10조 감세, 물가안정 효과 미미…기재부 ‘효과’ 쉬쉬할 수준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7-18 06:00)
관세·부가세·유류세 낮췄지만 효과 비공개
IMF “비용 크고 퇴행적”…취약층 지원 초점둬야
윤석열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세 차례의 물가 대책으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이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는 기획재정부가 비공개에 부칠 만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 떨어지는 대책으로 물가도 못 잡고 취약계층 물가 부담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3개월 동안 잇따라 발표된 물가 대책의 핵심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하다.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발상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6천억원 규모의 관세·부가세 인하 대책을 내놨고, 6월에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8조8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8일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수입산 소고기·닭고기 등에 대해 3300억원 규모의 감세 대책이 담겼다.
벌써 물가 대응 차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감세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소비자물가 경감 효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 5월 6천억원 규모의 관세·부가세 인하로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같은 달에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끌어올릴 물가(0.1%포인트)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발표된 두 차례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금 인하를 통한 물가 대응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세금 인하로 물가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퇴행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응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높은 국제 물가가 국내 경제에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되 물가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그게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며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가 올라 세수가 더 걷히면 그만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이 31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성 지원(48%)이 가장 보편적인 대책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조언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1조7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난 8일에도 4800억원 수준의 취약계층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합쳐도 감세 규모의 20%에 그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관세와 부가세 인하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된다. 오히려 세수만 줄고 재정 여력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펴는 데 어려움만 만들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82107015
재정 악화 우려에도…당정, 법인세·종부세·소득세 ‘감세’ 방침 (경향,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2.07.18 21:07)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 이유…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확대도
여당과 정부가 18일 법인세·부동산세·소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감세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협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큰 틀은 기업 및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하 방식은 15년간 큰 틀이 유지돼 온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각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구간으로 구분된 해당 과표 구간에는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 97%가 몰려 있다. 과표 구간이 넓어지면 40%에 육박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급여에 포함된 밥값 중 월 최대 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폭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복구를 추진한다. 성 의장은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돼 온 징벌적 세제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3%포인트 이상 인하를 추진한다. 성 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2%) 수준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가업으로 일해오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할 재정이 악화되면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