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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5 (2022년 5월~6월)

새벽길 2022. 6. 27. 17:11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이 몇 명이든 노동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오래 주장해왔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에겐 제도의 안착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정부도 노동이사제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 중이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 소수의 노동이사가 모든 숙원사업을 뚝딱 해결해 줄 순 없을 것 같긴 하다.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정책 집행의 거수기’로 불려왔던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면 무언가 바뀔 것 같다.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이사가 궁금한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교육은 5월 23일부터 10월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며, 매 기수는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받는다. 이중 ‘노동이사제 운영사례’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보교류 및 토론’이라는 제목의 교육을 5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들어봤다.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 개선 방법 중 하나
공공기관은 외부지배구조와 내부지배구조를 가진다. 외부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체는 정부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은 주무부처와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 예산 권한을 가진 부처는 사업과 인력 등 공공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까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경영·예산지침 등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폭넓게 개입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의 성과와 책임을 함께 지는 이해당사자임에도 단체협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단체협약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막혀 무력화되거나, 교섭의제가 정책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지배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부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정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그간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영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한 공공기관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된다. 보통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 임명은 공공기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공기업과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반면, 작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노동자의 의견이 공공기관 운영에 더 잘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다.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그렇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 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노조추천이사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2일차 ‘노동이사제 운영사례’ 강의를 맡은 박희석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전문위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초대 노동이사로 활동했다. 박희석 전문위원은 “아무도 노동이사가 무엇인지 몰랐던” 2017년 노동이사가 됐다. 박희석 전문위원의 경험에서 앞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겪을 상황과 미래의 노동이사가 느낄 감정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노동이사 해보니 회사 안 망하더라”
박희석 전문위원은 당시에도 노동이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민간 기업으로 확산됐을 때 혼란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노조 권력만을 키우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노동이사제를 공격하는 주요 근거들이었다. 지금과 다르지 않다.
박희석 전문위원은 노동이사제는 ‘참여형’ 노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기존 이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나 쟁점을 노동이사가 환기해 노사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동이사의 등장이 공공기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박희석 전문위원은 “신속보다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좋고, 지금의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지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토론 없는 이사회가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노동이사가 된 뒤 첫 이사회를 떠올렸다. 안건은 8개였고, 회의 시작은 오전 11시였다. 그런데 식당을 11시 40분에 잡아놨다는 공지가 왔다. 8개의 안건을 40분 내로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거였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안건 8개를 40분 안에 결정하자는 거냐”며 항의했는데, “피곤한 놈이 들어왔네”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결국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했다.
박희석 전문위원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깍두기’ 혹은 ‘왕따’가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사회에서 사용하는 경영용어와 표기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의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데, 경영용어까지 모르니 박희석 전문위원은 여러모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재무제표를 잘 모르니까 특히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을 문제제기 하려고 마음먹고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지난해 한 번 짚었던 내용은 표기를 안 하는 거라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누군가 ‘이사님, 예산서를 볼 줄 모르시는가 보군요?’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도 그렇지만, 경영학에서 나오는 영어 약칭은 현장 노동자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사회 회의록을 이해할 수 있게 부록을 달도록 바꿨어요. 노동이사의 전문성은 현장에서의 경험이고, 현장 노동자 누구나 이사회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어 박희석 전문위원은 노동이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선안을 말했다. 박희석 전문위원의 제안을 정리하면 노동이사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노동이사 정수 점진적으로 확대 ▲부서장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전사적 업무 부여 ▲이사회 안건 부의권과 재심의 요구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권 또는 의뢰권 부여 ▲경영정보 문서열람권과 자료제공 요구권 부여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희석 전문위원은 “이사들이 노동자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은 노동이사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라고 본다. 이 사안들이 개선돼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중앙 공공기관에도 여러 시행착오 있을 것
향후 노동이사 지원할 기관 필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개정안도 공포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희석 전문위원이 제안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비롯해 노동이사 추천 권한과 방식, 직무수행 환경, 안건 부의권 등의 내용은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시행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별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걱정이 깊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안착’을 생각하려니 막막하다. 강의에 함께했던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은 후 기대감을 갖는 조합원들이 있다. 노동이사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좋은 파트너인 노동이사를 구했으면 하지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와 노동이사가 입장이 다를 때 사측이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작은 공공기관은 큰 공기업에 비해 노동조합의 힘과 목소리가 약한 경우가 많아 노동이사제의 효과가 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도 “노동자가 이사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는 것을 넘어 경영의 주체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런데 노동이사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공공기관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다. 조합원 지위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방향성이 다른 사람이 (노동이사가) 되면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노동조합 약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하고 걱정했다.
노동조합의 우려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보교류 및 토론’ 교육을 진행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사는 다른 비상임 이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선출된 사람은 선출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동조합이 위촉했더라도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대리인이 아니다.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은 수평적이고 독립적임과 동시에 협력적인 긴장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이사, 노동조합, 노동이사의 역할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에 일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이사제는 가볼 만한 길이다. 크게 해석하면, 노동이사는 회사를 주주들의 이해집단이라고 해석해 왔던 주주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시도다.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생산 공동체고,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노동이사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경영의 주체로 내세우는 방법 중 하나다.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사를 지원할 기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희석 전문위원도 “한편으로는 예비 노동이사들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엔 물어볼 곳도 없었고, 이사로서 자괴감도 들었다. 경영 전반의 큰 숲을 보려면 예비 노동이사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만장일치의 문화가 있다. 노동이사 한 명이 안건을 부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아주 큰 흠집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명이지만, ‘노동이사도 찬성한 안건이다’라는 것과, ‘노동이사가 반대했는데 회사가 밀어붙인 안건이다’는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노동이사에게 전문성은 필요하고, 전문성의 첫걸음은 교육훈련이다.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이사를 상담·교육·모니터링하고, 더 필요한 조치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100906001
노동이사 되려면 조합 탈퇴해야...권한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6.10 09:06)
올해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참여해 기업경영에 함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이사 선임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1명을 노동이사(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하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임추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는 각 공공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동일하도록 했다. 예컨대 해당 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가 안건 부의건을 갖는다면 노동이사 역시 똑같이 안건 부의건을 갖는다. 기재부는 “노동이사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탈퇴하도록 했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이 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 공기업들도 노동이사는 탈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노동계는 이사회 내 소수인 노동이사가 조합원 탈퇴로 노조와 단절되면 사용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013390001621?did=NA
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6.10 14:11)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130곳 대상
8월부터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이사 1명을 임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2월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동의를 얻은 이사를 의무 임명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대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해당 기관에 노동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두 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두 명 이내로 추천한다.
노동이사 추천 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동조합에선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준정부기관 94곳을 포함해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정관 개정 작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9141551002?input=1195m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노조 대표가 노동이사 추천(종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2022-06-10 18:46)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대상…한전·국민연금공단·예보 등 포함
올해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통 지침을 우선 도입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별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130곳 가운데 과반수 노조가 있는 기관은 110여 곳이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6/511227/
[사설] 노동이사제 8월 시행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 되지 않겠나 (매경, 2022.06.11 00:01:02)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추천한 임원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130여 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10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노조위원장이 '셀프 추천'으로 이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는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뽑는다. 다만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동계에선 "이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몇 년 새 크게 악화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규직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정책 부담을 떠안으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공공기관 절반은 적자다. 공공기관 숫자는 332개에서 350개로 늘었고, 고용 인원도 11만5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정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되레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거품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혁신과 성장은 요원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이사들도 자신들의 '철밥통'만 챙겨선 안 된다. 소속 기관의 어려운 여건을 먼저 이해하고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11/4Y46IYHEJJCX5LAC6D425F5TVM
8월부터 노동이사제… ‘원조’ 독일선 축소 수순 (조선일보, 최형석 최연진 기자, 2022.06.11 03:00)
공공기관 130곳에 근로자 대표 1명씩 이사 선임 의무화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조합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계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한다.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기관에 국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노조의 요구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 셀프 추천도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위원장)가 최대 2명의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노동이사로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투표로 과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최대 2명까지 추천한다. 이후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은 주무 장관이 노동이사 1명씩을 임명한다.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는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이견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국이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국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기업지배 구조가 주주이익 중심에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원조 격인 독일도 제도 폐기 수순”
학계와 재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노동이사제의 원조 격인 독일에서도 노사 갈등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노동이사가 구조개혁,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걸 경우 기업의 혁신 속도가 크게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이사제가 이사회의 효율적 의사 결정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해 결국 주주나 이해관계자들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금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많은 기업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사회까지 노사 갈등의 장이 될 경우 투자와 고용 확대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지난 2월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은 임금 등 주요 사안에서 정부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등장해도 인사, 조직문화 차원의 건의 정도만 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민노총, 한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가 민간으로 노동이사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0500042
노동자도 공기업 경영 참여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6-10 11:11)
기재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임원 중 노동이사 1명 의무화
올해 8월 4일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임원을 선임할 때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노동이사 후보자가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통 지침을 우선 도입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0/113887783/1
[사설]公기관 노동이사제 8월 시행, 개혁한다며 노조 입김 키우나 (동아일보, 2022-06-11 00:00)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은 8월 4일부터 노조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노동의 경영 참여’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작년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표를 의식해 당내 기류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1월 법 개정 이후 이제는 시행 일정까지 정해진 것이다.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경영이사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분리돼 있다. 단일 이사회인 한국과는 사정이 다른데도 선진 제도라며 법제화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노사 관계의 무게중심이 노조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인 공익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공공 부문의 ‘철밥통’만 강화될 수 있다. 노동이사가 노조에 우호적인 인물을 경영진으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소지도 있다. 이미 노조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적지 않은 마당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이사제를 계기로 노조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면 정부의 공공개혁 작업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공기업은 부채가 나랏빚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임금으로 ‘신의 직장’이 된 지 오래다. 문제 많은 노동이사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1202109958027003
공공기관 개혁 `노동이사제`에 발목 잡히나 (디지털타임스, 강민성 기자, 2022-06-12 16:08)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에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경우 내부 반발이 높아져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기업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8월 이후 임기 만료 등으로 비상임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우선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노조를 두고 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 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130곳이다.
당장 두 달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돼 노조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키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은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하거나 바우처 제공 등으로 민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들을 효율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인력감축 등 내부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은 내부 반발이 더 표면화되고 강하게 조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69%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현 상황도 공공기관 개혁에 제동을 걸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기관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내보낼 수도 없고, (기관장들도) 안 나가면 그만인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 추진은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612010005755
[사설] 노동이사제, 공공개혁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아시아투데이, 2022. 06. 12. 17:52)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가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공기관 내 노사 유착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부채가 누적됨에도 철밥통인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더 많다.
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시를 ‘노동의 경영참여’의 실현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동의 경영 참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아닌 노동의 경영 ‘간섭’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법률로 강제되지는 않을지 재계가 우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우려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130명의 신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에게 노동조합을 대변하기 이전에,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이사’로서 주주(정부 혹은 납세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분리되어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감독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이사회이기 때문에 8월부터 등장할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회사의 가치 제고’보다는 ‘노조’ 이익‘에 충실한 경영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장 공공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유의하고 아울러 더 바람직한 제도가 없는지 독일식 노동이사제 등을 두고 탐색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노동이사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가 낮다고 한다. 정부는 벤치마킹 대상 속에 아예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가 없는 사례도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46
‘모법 탓’ 팔다리 묶인 노동이사제 (매노, 이재 기자, 2022.06.13 07:30)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유지도 안건 부의도 ‘불가’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려대로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4일까지다. 시행령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반수노조 대표가 2명 이내 임원추천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 직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법무부 같은 관계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월까지 논의한 결과다.
입법예고안은 노동이사 선출절차를 규정했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한다.
조합원 자격 유지 “노조법상 불가능”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관심은 선출절차보다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안건 부의권이었다. 노동이사제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독일 같은 나라는 노동이사로 선출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이사를 경영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다. 경영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 때문에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법률안, 그것도 타법에서 정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거셌다.
안건 부의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안건 부의권은 이사회 의장이 맡는다. 서울시처럼 선도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용한 곳에서는 안건 부의권을 노동이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안건을 제출할 권한이 없으면 표결 이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갖는 권한 이상으로 노동이사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불발했다.
정부의 TF 운영을 지켜본 한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은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손질’ 법안 국회 계류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용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방정부의 향배에 따라 제도의 명운이 갈릴 수 있어 개정이 시급했지만 지방공기업법이 사실상 공공기관운영법의 하위법률로 여겨져 개정이 쉽지 않았다.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8월4일 시행하는 중앙정부 노동이사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도 있다는 대목이다. 일부 기관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 공공기관운영법과 이번 입법예고안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일부 기관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조합원 자격 유지 △안건 부의권 부여 △노동이사 정원 확대 △이사회 성별 쿼터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1374821
[사설] 공공개혁 해야 할 판에 노동이사제 선심부터 쓰나 (한경, 2022.06.13 17:1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주엔 도입 일정을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됐다. 이대로라면 8월 4일부터 한국전력 등 131개 공공기관은 노조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 1명을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동계 표를 의식해 덜컥 받은 노동이사제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소통 강화로 노사 갈등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기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이런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공공기관 개혁과의 엇박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부실·방만 경영과 철밥통의 대명사가 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상상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든 부실과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고 성과급 파티를 벌여온 게 공공기관들의 실상이었다. 5년 만에 연 20조원 가까운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한전만 해도 채용을 지난 5년간 65% 늘리고,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은 매년 억대 가까운 성과급을 챙겼다. 대통령 공약사업(한전공대)에도 1조60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런 공기업들에 메스를 가할 때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문가지다. 더구나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경우가 69%에 달한다고 한다. 친(親)노조 성향의 이들 기관장이 개혁에 협조할 리도 없거니와 노동이사까지 이사회에 가세할 경우 조직과 기능,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 보듯 훤하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 민간 주도 성장 등을 외치며 개혁에 나서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노동이사제에서 보듯 구체적 실행 방안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모순과 허점이 적지 않다. 연금·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 취임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담당 조직이나,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개혁은 의욕이나 말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앞뒤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교함과 함께 강한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192225015
노조원 아닌 ‘노동이사’···노동자 편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나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6.19 22:25)
8월 시행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곳곳 구멍
대선 후보 간 합의로 국회 통과 됐지만 주요 쟁점 정리 안 돼
노조 탈퇴 조항 ‘시한폭탄’…사측 거수기·노노 갈등 우려도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 130곳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노동이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를 명시한 정부 지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지침이 공개되자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노동이사는 노조와 단절돼 ‘사측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 국회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민간 기업에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이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임기 말까지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장기간 표류 중이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노동이사제 공약을 내건 덕분이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는데, 후보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별다른 진통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법은 통과됐지만 노동이사의 선임 절차와 자격, 권한 등 주요 쟁점은 시행령과 후속 조치로 미뤄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근거로 노동이사는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업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위해’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박희석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전문위원(전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은 “노조에서 나오면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교육받은 사람만 노동이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방향을 앞두고 노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의사 개진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 강제, ‘갈등 불씨’ 우려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조치가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노동이사제 입법 기념 토론회에서 “전체 이사 중 소수에 불과한 노동이사가 노동조합과 단절된다면 사용자 측 이해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고립된 제3의 회색인이 돼 노동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의 단절이 노노갈등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후속 시행령과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프랑스처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노조 간부를 맡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특수한 사안을 다룰 때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스웨덴 방식도 있다”며 “정부 지침으로 자격 여부를 정할 게 아니라 조합원 유지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은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부 지침에 넣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공공기관에서 조합원 자격 관련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별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으려면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크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는 안건 부의권을 갖지 못한다. 정부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가 각 공공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동일하도록 했는데, 현재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에게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이사의 권한은 일반 비상임이사에 미치지 못한다. 당장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위원과 달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다. 직원은 공공기관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때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된다. 사안에 따라 권한이 달리 부여되는 셈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은 “이제 첫발을 뗀 노동이사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낙하산 인사와 거수기 이사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공공기관 운영에 변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033941
공공기관 개혁 시급한데…'노동이사제'가 발목 잡나 (한경, 황정환 기자, 2022.06.20 17:42)
8월4일부터 130개 기관 시행
기득권 노조 입김 더 세질 듯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개혁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가 개혁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 1명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찬성하면서 도입됐다. 도입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한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셀프 추천’할 수도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가 이런 개혁을 수용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2016년 도입해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 실태를 보면 노동이사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조나 (공공기관 직원의) 기득권을 대변한다”며 “구조개혁, 사업전환 등 노측에 부담이 되는 혁신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이나 주주 이익 극대화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 목표가 후순위로 밀려 노사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며 “이미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강성노조가 노동이사제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갖게 돼 개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47961.html
부산시 제동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생활임금 조례 ‘삐걱’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2-06-21 20:09)
‘노동이사에 안건 부의건 부여 생활임금 부작용 해소 의무화’
시의회 개정안 재의결했는데, 시 “상위법과 충돌” 대법 제소 검토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5년 전 생활임금 도입 이후 발생한 부작용 해소를 부산시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다만 부산시가 두 조례 모두 상위법과 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부산시의회는 21일 민선 8대 부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노동자이사제 운영 개정 조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게 뼈대다. 노동자이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생활임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부산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관에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된 뒤 해당 기관 종사자 간 임금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부산시가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두 조례안 모두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재의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시에 보장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에도 부산시는 해당 조례의 집행에 나서지 않을 태세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며 “두 조례 모두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이사 관련 개정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만 갖는 안건 부의권을 노동이사에게도 줄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이사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시는 판단했다. 생활임금 개정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시는 보고 있다.
시의회는 부산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이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도용회 시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한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을 시가 외면하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낸 노기섭 시의원은 “(시의 대법원 제소 방침은) 생활임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그간 조례를 놓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장 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시의회가 무리한 입법에 나섰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4월부터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만 7건이며, 이 중 4건은 재의결 뒤 대법원 제소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중 1건에 대해선 부산시 손을 들어줘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3건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74700051?input=1195m
부산 공공기관 노동이사에 안건 부의권 부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2-06-22 11:32)
시의회, 조례안 재의결에 조만간 공포 예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장만 갖던 안건 부의권이 노동이사에게도 부여된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제8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도 안건 부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해 이번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시는 애초 이 개정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을 막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시의회가 같은 날 재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부산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에도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754
부산시 노동이사제·생활임금 조례도 소송전 (오마이뉴스, 22.06.22 14:24 l 김보성(kimbsv1))
시장 '개정안 재의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대법원 제소 검토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는 조례 개정안과 생활임금 도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지만, 부산시는 집행이 아닌 대법원 제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령 위반 소지" vs. "과도한 해석, 의회 권한 침해"
22일 부산시는 "두 조례안 모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부산시의회는 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아래 노동이사제 개정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생활임금 개정안)'을 67·68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각각 가결했다.
두 조례안은 지난 3월 302회에서 열린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부산시로 이송됐다. 하지만 부산시가 재의 요구에 나서 시의회는 이날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재석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 생활임금 개정안은 21명이 찬성했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노동자 이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생활임금 개정안은 적용대상(위탁기관 소속 등) 전 직원의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한 강행 규정을 담았다.
시는 의회로 보낸 재의 요구서에 "생활임금 개정안은 예산편성을 강제해 시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노동이사제 개정안의 부의권은 비상임이사 간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거부권을 보장한다. 120조·192조 등에는 시장의 재의요구·제소 권한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회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확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마저 불복한다면 시장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8대 부산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끄는 부산시 사이에 조례안 공방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까지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재의 요구했다. 이에 맞선 시의회는 다시 재가결로 조례안을 처리했다. 결국 4건은 대법원 제소로 이어졌다. 이 중 1건은 부산시의 승소로 자동 폐기됐고, 3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판결까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부산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지만, 집행부는 중앙부처의 행정해석이나 상위법 위배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의회의 입법권을 유명무실화하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이사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도용회 시의원(민주당)은 "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출한 노기섭 시의원(민주당)도 "부산시가 과한 해석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775
‘노동이사’ 8월 도입… 법적 성격·권한 싸고 논란 (법률신문, 강한 기자, 2022-06-27 오전 9:15:5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법적 성격과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 대표이면서 비상임 경영자인 노동이사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도, 관련 법은 권한과 의무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다고 규정하는데 그쳐 8월 4일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광주·인천·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입·운영해왔지만, 이 같은 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노동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총 131개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사 등 공기업 36개,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개이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은 해당되고, 한국예탁결제원·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해당 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일반 비상임이사에게 안건 부의권이 있다면, 8월부터 선임된 노동이사에게도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노동이사가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 개정법은 노동이사 선임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이사가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인지, 기타비상무이사인지 등 법적 성격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장이나 노동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다.
따라서 예컨대 상법에 따라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의 경우 노동이사를 어떤 종류의 이사로 등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상법에는 노동이사가 포함된 비상임이사라는 개념이 없다. 
또한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사는 이 같은 이사의 의무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제 시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노동이사의 활동이 다른 법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개별 공기업 등의 정관을 통해 노동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노동이사의 역할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의무는 비상임이사지만 경영자·노동자 이중적인 지위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인지 법적 지위에 명확한 규정 없고
노조원 지위 유지 기준도 없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개정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도 노동이사의 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절차와 관련해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에 추천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자격 △권한 △의무를 설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 공공기관 등의 정관 개정 작업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일할 때는 노동자의 대표가 아닌 경영자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고민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하면 근로자 지위가 정지되듯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근로의무가 아닌 경영 참여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생소함에 따른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공공부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안착돼야 민간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포섭되는 문제가 있는데,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공공기관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던 노동이사제가 20대 대선 기간 여야 후보 모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회사법 근본 철학에 대한 논의 없이 법이 시행된 면이 있다. 공기업의 노동이사는 공공재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문제이지만, 사기업의 노동이사는 강제할 수 없는 경영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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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205100037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적용은 최대한 막아야” (월간조선 2022년 5월호,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오는 8월부터 공공기업에 노조 출신 1명 이사회 멤버로 활동
⊙ 원조인 독일, 2000년 들어 퇴조 중… 한국이 도입한 것은 시대착오
⊙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화할 수도
“노동이사제를 국내에 도입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적어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입장은 단호했다. 기업법 전문가인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장·한국상사법학회장을 거친 정통 기업법 학자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독일에서 유래한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를 압박할 때부터 줄곧 반대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국회가 ‘공공기관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3년 이내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중 1명을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대립 투쟁 관계
“한국의 노사 관계는 아직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노사 관계가 4단계로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출신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노사 관계가 2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사 관계에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노사 관계는 전 근대적 노사 관계로 개별 종속 단계입니다. 2단계는 대립 노사 관계로 노조와 회사가 대립 투쟁합니다. 3단계는 협력 노사 단계로 갈등과 동반이 공존합니다. 4단계 노사 관계는 신협력 노사 관계로 사업 동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조가 파업권을 무기로 회사와 대립하는 2단계와 3단계 중간에 있습니다.”
― 독일과 일본은 4단계라고요.
“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임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협력의 원칙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의 원칙입니다. 노조가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히 따져서 그만큼 급여에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시경제적 환경, 개별 기업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노사 간 협상을 합니다. 일본 노사 관계의 핵심은 생산성 원칙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철저히 생산성에 근거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노조는 직급, 직종별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확한 임금 수준을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 노조가 회사에 이바지한 만큼 더 배분받는다는 소리군요.
“그렇죠. 매우 과학적입니다. 독일과 일본 노조의 핵심은 생산성과 연동한 합리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 얼마를 더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해외 매출이 70~90%에 이르는 대기업에서도 노조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산출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동이사제는 독일의 제도
우리나라가 도입키로 한 노동이사제는 본래 독일의 제도인 ‘노사공동결정제도’에서 나와서 유럽 각국에 퍼진 것이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 교수에게 독일 노동이사제의 역사를 들었다. 그가 말한 바로는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는다. 1928년 8월 독일의 노동조합원 프리츠 나프탈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독일노동조합협회 총회에서 ‘경제민주주의, 그 특성과 과정, 그리고 목표’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를 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오늘날의 요구 사항’으로 압축되는데, 경제 단체에서 노동자 계층의 동등한 대표권 확립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이 독일 노동이사제의 발아라고 볼 수 있고, 소위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노동이사제가 최초로 도입된 때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다. 패전 후 혼란스러울 때 연합군의 승인 아래 1951년에 몬탄공동결정법에 도입되어, 처음에는 독일 광산·탄광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1976년 ‘공동결정법’에 따라 확대됐다.
기업들은 반대했다. 독일의 9개 주식회사와 29개 사용자 단체들은 ‘공동결정이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최 교수는 “독일 기업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2개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곳은 감독이사회다. 근로자 수 2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결정법’, 500~1999명까지는 ‘3분의 1 참여법’에 따라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가 70여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 노조와 독일 노조가 비슷한 구조인가요? 독일식을 따를 때는 비슷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 등 유럽의 노조 형태는 산별 노조로 직장 안에 노조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각 단위 기업별 노조가 결성됩니다. 개별 기업의 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 소통, 협력할 수 있고 파업도 자유롭습니다. 노조의 힘이 막강합니다.”
― 노조의 힘이 이미 막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까지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 외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조와 사측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근로자가 이사회에까지 진입해야 할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에는 독일처럼 감독이사회 같은 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동이사가 바로 경영진에 포함된다는 것이 독일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장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이사회에 출석해 경영상 판단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영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제도는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합니다.”
독일에서 오히려 퇴조하는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도는 현재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14개국(독일·프랑스·스웨덴·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핀란드·노르웨이·체코·헝가리·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이고, 국영기업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5개국(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이다.
― 유럽의 꽤 많은 나라가 도입한 것은 맞군요.
“문제는 노동이사제의 원조인 독일에서조차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노사 동수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2년 765개에서 2018년 638개로 감소했습니다.”
―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독일 주식법에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불이행했을 때 제재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피 수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1년 유럽법원(EuGH)이 ‘지점 설치 자유의 원칙’ 판결에 따라 공동결정법에서 자유로운 외국 지점 설치가 허용되고, 공동결정제를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유럽회사법이 시행됐습니다. 2005년 남녀동등임원직임명법, 2018년 임시고용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다시 약간 늘었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되살리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도 없습니다.”
― 독일의 노조이사제가 훌륭한 제도라면 계속 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공동결정제도 연구재단인 ‘한스 뵈클러 재단’은 2020년에 〈공동결정제도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공동결정제도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구멍을 메우려는 조치가 없으면 공동결정제도의 함몰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계량 경제학적 연구를 한 결과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기업인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도움이 안 됐다는 거군요.
“유럽 경영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노동이사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에 이바지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외국투자기업의 투자 장애를 불러오고,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거래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감독이사회의 의사 결정 지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또 노동이사가 노조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기업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것, 구조조정을 막는 족쇄가 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됩니다.”
― 독일에서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굳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까지 대선을 앞두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은 ‘친노조’ 제스처로 노조 표가 절실했기 때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안철수 원팀이 치열하게 다른 의견을 가진 안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에 합의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고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기업에 이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여겨졌다. 경영계에서는 이 점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선 막판에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전문성,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월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 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안철수 원팀’에서 가장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이 노동이사제란 얘기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수정해야 하고,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정통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영과 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역할, 경영자는 경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기업의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사회의 이사가 되어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노동자와 근로자 신분을 같이 갖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자 영역에 관여하는 건 슈퍼맨이 되겠다는 것
― 근로자가 경영자의 역할을 잘할 수는 없어서일까요.
“근로자는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 생산의 한 요소를 담당하는 기업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경영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로자, 경영자를 다 잘할 수 있다면 슈퍼맨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사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영자 위치에 가면 근로자만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론 상법에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습득한 정보가 전 직원에게 유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직 근로자가 아닌 제3자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직접 참여나 다를 바 없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했는데요.
“그때는 후보 시절이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경제학자의 논리는 자유시장과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적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가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의 임명은 투자자인 주주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률로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강요하는 것은 완벽히 모순입니다.”
― 노동계는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인원 한 명이 선임되는 것일 뿐인데,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합니다.
“현재 통과된 법으로는 노조 출신 1명을 선임하고 그나마 비상근직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2명 이상 선임, 상근직을 주장했죠. 노조는 한 명이 일당백입니다. 비록 한 명일 뿐이라도 이사회에 자리를 꿰차면, 근로자 수만 명을 등에 업은 노조 출신 이사의 의견을 이사회 멤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 노조이사, CEO와 맞먹는 지위
국내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에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도입했다. 이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14곳이 조례를 개정해 이를 도입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내 조례를 통해 추진됐지만, 오는 8월부터는 법에 의해 모든 공공기관에 노조이사를 둬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40개 공기업의 부채가 550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은 익히 지적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인건비 급등, 유가족 특별 채용, 휴가비 과다 지급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방만 경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350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모두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면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연명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재정 못지않게 재정 악화 요인이 될 겁니다.”
― 공기업부터 노조이사제를 시행키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노조 측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 측의 입장에서 안건을 낼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노조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겁니다. 공기업의 대다수는 노조원입니다. 인사과 노조원에게 인사 관련 얘기를 듣고, 재정부 노조원에게 재정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CEO보다 노조이사 한 명의 정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장과 맞먹는 지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공공기관에 이어 정부 지분이 많은 금융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금융권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하라고 압박했을 겁니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막게 된 거죠. 공공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뉴스가 노조원이 출근을 저지한다며 머리띠를 둘러매는 겁니다. 공기업 CEO는 임명직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측에서 노조에 원하는 것이 뭔지를 묻고 들어줍니다. 노조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척하다가 낙하산 사장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어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강성 노조가 된 겁니다. 공기업이 많은 국가는 망국의 길을 걷습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공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한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속세 손보지 않으면 기업들 한국 떠난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인터뷰 와중에도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는 입법됐기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사기업으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개정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 사기업에 노조이사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당 후보가 됐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소속된 개별 회사 노조가 ‘공공기관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일은 막게 되어 다행입니다.
만일 개별 기업의 이사회에 노조 출신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는 경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를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이사가 오너가 있는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고 싶을까요? 누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을 일으키려 하겠습니까. 지금도 상속세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근이 이자를 내는 상황인데 노조까지 나서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너가 분명히 있는 회사에 들어가 노조가 ‘근로자 회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독일은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때 주는 주식은 돈이 아닙니다.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자식에게 넘기는 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겁니다.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면 잘 굴러가겠죠. 독일은 주식을 넘길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일 상속자가 주식을 매각할 때 이를 재산으로 여겨 세금을 물립니다.”
― 가령 회사의 아버지 지분이 50%라면, 아들에게 50%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군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지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신을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스웨덴의 아스트라라는 제약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부인이 주식을 상속받아야 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주식을 시장에 팔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심지어는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아스트라는 망했습니다. 이후에 영국의 제네카사와 합쳐져 생긴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스웨덴은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 한국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인이다, 아버지 지분을 이어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부인과 직계가족이 상속받을 때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져 가족의 재산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 재산입니다. 부인,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재산을 지키고자 오너가 더 열심히 회사를 키웠을 겁니다. 그것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 상속세 얘기는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상속세 축소 얘기만 나와도 부자 편들기, 힘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CEO 중에는 ‘내 대에서 사업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회사를 물려받기보다, 회사 지분을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는 100년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대기업들은 3세대를 거쳐 4세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대의 지분이 아버지 대에 절반으로 줄고, 다시 손자 대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4세대로 내려오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죠. 저는 개발연대를 거치며 커온 대다수의 기업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상속세를 오늘날의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입니다.
노동이사제를 왜 한다고 했습니까? 회사의 경영 투명화를 위하고 노조 측 인사가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회사 생산성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노동이사제를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나아가 조직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애초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전면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기를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020300075
노동이사제, 스웨덴과 한국의 길 (경향,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 2022.05.02 03:00)
“글쎄요. 저는 구 경영진과는 단 한 번도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인사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회사 앞에서 수년을 출근 투쟁했지만 눈 한번 마주친 적 없는 분들이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놓고 ‘나는 네가 이래서 싫다. 너의 문제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설명이라도 했을 텐데 37년을 그런 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퇴근길 라디오를 듣는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1981년 ‘한국 1호 여성 용접공’으로 HJ중공업(구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했던 그는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부서 이동을 당했고 이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가 해고됐다. 이후 37년간 그의 인생은 소송과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굽이굽이 힘들었을 그의 삶을 논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인터뷰를 들으며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19년 겨울, 스테판 뢰뷔옌 당시 스웨덴 총리와 경제사절단이 방한했을 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스웨덴의 재벌 격인 발렌베리 가문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스칸디나비아엔실다은행(SEB) 회장과 점심을 먹으며 ‘노동이사제’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스웨덴은 노동이사제를 실시한 지 올해로 50년이다. 발렌베리는 손 회장에게 제도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논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노동자 대표 역시 의사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후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이가 발렌베리를 두고 “노동이사제 전도사”라고까지 했을 정도다.
어쩌면 스웨덴의 경험은 손경식 회장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손 회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싫으면 안 하면 될 일인데 재계가 노동이사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이사제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경영 원칙으로 삼는 ESG 경영 즉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이제 목표가 됐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국가의 주요 연기금 운용사도 대상 기업의 ESG를 투자 지표로 삼는다. 노동이사제는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대표 항목 중 하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대표가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대선 TV토론 중 노동이사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무척 흥미로웠다. 한 후보는 손경식 회장의 의견을, 또 다른 후보는 발렌베리의 의견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안철수 후보, 이에 맞선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일단 발렌베리의 말은 맞다. 사장이든 인턴이든 서로를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일과 시간에 전 사원이 커피를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피카’문화가 있는 스웨덴에서는 말이다. 노동조합 대변인 출신으로 총리가 된 스테판 뢰뷔옌과 100년이 넘도록 스웨덴 재계를 대표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대표가 총리와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다니는 나라라면 노동이사제가 없어도 노동자 대표는 이사진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37년간 복직투쟁을 하던, 아마 대한민국 노동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사람과도 눈 한번 마주치지 않은 경영진이 다수인 이사회라면 노동이사제가 두려울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제도일 것이다.
올 7월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우려를 씻어주길 바란다. 노동조합이 할 일이 많다. 이제 14.2%인 조직률을 끌어올려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만의 권익 주창을 넘어 노동계 전체와 연대해야 한다. 안건에 반대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키우고 상생하기 위한 제안을 하려면 역량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노동자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연습부터 하자. 거기부터가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