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경제, 재정, 예산, 금융

안철수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새벽길 2022. 5. 1. 00:03

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원 고발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4-28 21:39)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유튜브 ‘재정정책’ 발언 비판 문제 삼아
국민의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7335845653124511
@이상민,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오후 6:42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에게 고발을 당했다. 안 위원장이 후보시절 3프로 tv에서 했던 말을 비판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이란다. 나는 유튜브에서 크게 세 가지를 비판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 삭제 요구를 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안 후보 또는 국민의당 누구와도 토론을 할 테니 누구든 원하면 출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런데 기다렸던 토론 참여가 안오고 고발장이 날라왔다. 내가 비판했던 3가지 부분을 정리해본다.
첫째,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 있다. 구글링을 하다가 엄청난 특종을 발견할 때다. 그러나 대단한 특종일 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종의 인물이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동명이인인줄 모르고 인사청문회에서 회심의 일격을 하다가 “의원님, 그거 동명이인” 입니다. 라고 듣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최악의 사례다. 
안철수 후보는 삼프로 TV에서 국가부채를 D1, D2, D3, D4를 통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재부가 개발한 D1, D2, D3, 및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개념과 IMF에서 말하는 D1, D2, D3, D4 개념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동명이개념’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D1은 국가채무, D2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채, D3는 공기업까지 포함한 부채, D4는 연금까지 포함한 부채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기재부의 D1, D2, D3 에 갑자기 IMF의 D4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만든 잘못된 개념이다. 
안철수의 D1, D2, D3의 설명은 기재부가 만든 부채 개념에서의 D1, D2, D3다. IMF도 부채를 D1, D2, D3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재부 D1, D2, D3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IMF의 D1은 채무증권 +대여금을 말한다. 그리고 IMF의 D2는 D1 +  IMF 특별인출권(SDRs)이다. IMF D3는 D2 + 미지급 계정이며, IMF D4는 D3 + 보험, 보증, 연금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D1에 SDR를 포함한 D2를 작성하지 않는다. D2를 작성하지 않으니 D2 + 썸띵인 D3도 작성할 수 없고, D3를 작성할 수 없으니 D3 + 썸띵인 D4도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D4가 작성될 수 없다. 
그래서 안 위원장은 만약 우리나라의 연금 충당부채를 따지고자 한다면 이를 D4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안 위원장이 말한 D1, D2, D3는 IMF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기재부 기준인 만큼, 개념의 일관성을 지켜서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칭해야 맞는다. 
둘째, 회계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1억원을 빌려주고 1년뒤에는 1억원만 갚으면 안된다. 1년치 이자를 주어야 한다. 특히 10년뒤에 갚는다면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한다. 하물며 60년 뒤라면 원금보다는 이자가 훨씬 중요하다. 즉, 먼 미래일 수록 이자비용은 더욱 중요해 진다. 거꾸로 말하면 60년 뒤에 1억원 지출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은 회계학과에선 3월 달에 배우는 기초중의 기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은 이러한 기초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적자를 2088년까지 발생할 누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않고 모두 단순 합하여 무려 1경 7천억원!이 된다고 발언했다. 아니 어차피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을 것이라면 2088년까지가 아니라 2200년 또는 3000년까지 누적적자를 합산해서 화끈하게 10경 또는 100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2088년까지 누적적자를 모두 합산해도 1경 7천억원이 나오는지도 확실시 않다. 안철수 위원장은 1경 7천억원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왜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산했는지, 그리고 1경7천억원의 수치를 구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아마도, 국가의 공식연금 추산 가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낮은 수익률을 적용한 것 같다. 
1경 7천조원이라고 잘못된 숫자를 말한 것이 거짓 정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건으로 안 위원장을 고발할 생각은 없다. 왜냐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론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푸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법적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 정치적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기에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있다. 나는 토론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기에 안철수 위원장 또는 그 당의 어느 누구와도 공개적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은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입장 차인데 이 부분은 아마 고발의 범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길어져서 전에 삼프로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33dpUeYuyM&t=523s
내가 웬만하면 방송 클립 공유 잘 안하는데... 내가 안철수의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한 이유는 안철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내 평소 지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법정 투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