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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탈석탄 정책, 재생에너지, 탄소 정책 관련 글 4 (2021년 1월-2021년 3월)

새벽길 2021. 3. 21. 20:18


이런 건 실제로 확인해줘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0년도 있고 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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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095351003?input=1195m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2021-03-05 16:02)

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상위계획 수정 없었다' 쟁점화…절차적 문제 있나?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법무법인 등 4곳에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해 법률자문도 구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기본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법률적으로 상위계획 아냐"

감사원은 각 계획의 성격에 대해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 성격을 가질 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규정했다. 핵심 쟁점인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기본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차 에기본엔 에너지 관련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녹색성장법 등 관련 법률에 에기본이 상위 계획이라는 근거가 없고, 법률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상·하위계획 달라도 문제無…변화 고려해 정책 수립

감사원은 이에 따라 2차 에기본과 8차 전기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위법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당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대법원 판례에도 정부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달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231766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3-05 15:03) 

에너지 전환 로드맵 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결과 발표

탈원전 타당성 문제에 종지부…관련 정책 추진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도 청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청구 요지는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9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이 위법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없이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근간이 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관련해 수립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기본'(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 10월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기본'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기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감사 청구인등은 상위 개념인 2차 에기본이 있는데도, 하위 개념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와 다른 내용으로 마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에기본'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은 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0년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기본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에기본의 위상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계획을 상위-하위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에기본의 내용이 다른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3차 에기본을 수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3차 에기본은 '녹색성장법'에 따라 각각 수립된 것이므로 3차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기본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립된 상위계획 또는 하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에기본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3차 에기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등 4곳에 의뢰했고, 법률자문 결과를 감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 발표로 그간 탈원전 정책에 꼬리표처럼 달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종지부를 찍은 만큼, 향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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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설승은 기자, 2021-03-05 16:02)

탈원전 감사 종지부…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에너지기본계획, 상위계획 아냐…여건 변화 반영 가능"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상위계획 수정 없었다' 쟁점화…절차적 문제 있나?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법무법인 등 4곳에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해 법률자문도 구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즉 에기본에 맞춰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전기본을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기본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감사원 "에너지기본계획, 법률적으로 상위계획 아냐"

감사원은 각 계획의 성격에 대해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 성격을 가질 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규정했다. 핵심 쟁점인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선 "전기본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2차 에기본엔 에너지 관련 최상위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녹색성장법 등 관련 법률에 에기본이 상위 계획이라는 근거가 없고, 법률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상·하위계획 달라도 문제無…변화 고려해 정책 수립

감사원은 이에 따라 2차 에기본과 8차 전기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위법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당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대법원 판례에도 정부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달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2031005&code=990101
[사설]‘탈원전 절차’ 문제없다는 감사원, 이제 소모적 논쟁 끝내야 (경향, 2021.03.05 20:31)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야당 쪽 문제제기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 감사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던 만큼, 이제 소모적 공방은 끝내고 내실 있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번 감사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그 상위 개념인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이 정당했느냐를 살펴봤다. 2030년 원전 비율을 23.9%로 잡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 비율 29%)을 위반한다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하기도 전에 그 아래 단계인 전력수급계획부터 바꾼 탈원전 정책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기준으로, 전력수급계획도 통상은 이 상위계획에 따라서 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법률과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애초 감사원은 “이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감사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야당에선 “탈원전 정책이 위법하다”고 감사원을 압박해왔다. 감사 결과로 드러났듯 결국 헛다리를 짚은 격이다.
앞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로 시작된 산업부의 ‘경제성 조작’ 수사도 벽에 부딪혀 있다.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문서파기에 따른 감사방해’ 혐의다. 청와대까지 윗선을 겨냥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탈원전 정책 절차에 문제없다는 이번 감사 결과까지 더해 이제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한다. 건설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52104025&code=910402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 없었다” (경향, 김상범 기자, 2021.03.05 21:58)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 인정…야당 제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
감사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 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2014년 수립된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따져보자는 것이 골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야권에서 제기해 온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가 정책 수립 과정 위법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5649.html
[사설] 감사원 “탈원전 절차 정당”, 더는 정쟁 악용 말아야 (한겨레, 2021-03-06 02:02)
감사원이 5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례만 봐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 건 친원전 세력이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서 정치적 시빗거리로 삼아온데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원전 세력은 감사 결과를 존중해,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2017년 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우면서 2014년에 세워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먼저 수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에기본은 5개년 계획이어서 2019년 6월에 수정됐다. 정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때부터 대법 판례 등을 들어 “에기본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1년 반이나 지난 올 1월에야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착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감사원은 앞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의 타당성 감사에서도 격렬한 정쟁에 휩싸였다. 경제성 평가의 ‘흠결’은 친원전 세력에 의해 ‘경제성 조작’과 ‘탈원전 정책 불법 추진’으로 부풀려졌다. 검찰로 넘어간 자료 삭제 건은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는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 속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 원전’ 문건을 두고 때아닌 ‘대통령 이적행위’ 논란까지 벌어졌다. 하나같이 부적절한 정쟁이다.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경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감사가 상식선에서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로써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감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막대하다. 정부는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절차적인 미비를 들어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감사원이 절차적 사안을 집요하게 문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친원전 세력은 이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려면 나무뿐 아니라 숲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감사원은 유념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85655.html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2021-03-06 02:04)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및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정보 미제공 등 관련 국민감사 청구 건 중 일부도 포함해 검토가 이뤄졌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립했다는 것이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비중을 29%로 정했는데, 현 정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내용의 8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은 2019년 6월 3차 에기본에서다.
감사원은 에기본 및 전기본의 법적 성격은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8차 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결과 보고로 감사원에 계류 중이던 모든 탈원전 관련 감사는 종결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2054025&code=970203
“부흥·올림픽”에 묻힌 탈원전…후쿠시마 방사선량 초과 여전 (경향, 이효상 기자, 2021.03.09 21:01)
일 정부 ‘건재 홍보’ 혈안
복구 작업과 주객전도
후쿠시마 산림지대 822곳
방사선량 기준치 5배 육박
원전 내 피폭 위험성 높아
폐로 작업은 엄두도 못 내
“언더 컨트롤(통제) 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013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며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일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후쿠시마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아베 전 총리는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미칠 일이 없을 것”이라며 후쿠시마와 도쿄를 분리했다.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참사가 11일 10주년을 맞는다. 10년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으로 1만5899명이 사망하고 2526명이 실종됐으며, 건물 100만채 이상이 손상을 입었다.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수소폭발을 일으켰고 방사능이 누출됐다.
일본 정부는 ‘부흥올림픽’에 맞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서둘러 왔다. 성공적인 제염을 과시하듯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 거점으로 쓰였던 J빌리지를 도쿄 올림픽 성화봉송 시작점으로 지정했다. 올림픽 첫 경기도 후쿠시마에서 치르기로 했다.
‘언더 컨트롤’ 발언은 도쿄 올림픽 개막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확언과 달리 현지의 위험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의 집을 떠나 도쿄에서 홀로 살고 있는 시민 구마모토 미야코(77)는 도쿄신문에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았고, 곤란한 처지로 피난 중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 피난한 사람들 중 4만2000명이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원전 폐로는 먼 얘기
당초 도쿄전력은 향후 30~40년 이내에 원전 폐로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폐로 계획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6기의 원자로 중 1~3호기에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발생한 연료파편(데브리) 제거 작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1~3호기는 냉각장치가 정지되면서 내부의 고열로 우라늄 연료와 원자로의 노심부가 한데 녹은 채 굳어 고체 연료파편이 만들어졌다. 도쿄전력은 2019년 하반기부터 연료파편 시료를 채취·제거하려 했지만, 2021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코로나19 변수에 다시 내년으로 연기했다. 원자로 내부는 방사선량이 높아 사람의 접근은 엄두를 낼 수도 없다. 도쿄전력은 연료파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宮野廣) 위원장은 “맹목적으로 연료 데브리 채취를 진행하려 해도 도중에 (돌발변수로)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체로 굳은 1~3호기의 연료파편 총중량이 88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절삭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비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2호기에서는 수조 내에서 냉각 중인 사용후핵연료도 아직 제거하지 못했다.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달리 이를 처분할 곳이 없어 부지 내에 무기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제염 완료했다지만
제염 작업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후쿠시마현 곳곳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2017년 3월 후쿠시마현 내 11개 행정구역에서 제염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浪江町) 인근 산림지대 822개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의 88%는 방사선량이 1μ㏜/h로 일본 정부 기준치인 0.23μ㏜/h를 크게 웃돌았다.
2019년 그린피스 조사에서는 성화봉송이 출발하는 J빌리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돼 일본 정부가 추가 제염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염을 위해 표토층에서 긁어낸 오염토양이나 원자로 냉각에 사용한 오염수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오염토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정한 중간 저장시설 부지 공간의 75%를 이미 채운 상태고,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 역시 탱크 저수용량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언더 컨트롤’과는 거리가 멀다.
간사이학원 대재해부흥제도연구소 사이토 요코 교수는 주니치신문에 “자연재해와 달리 원전 사고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10년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2032015&code=990101
[사설]원전 안전과 ‘탈원전’ 당위성 일깨우는 후쿠시마 10년 (경향, 2021.03.09 21:0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다. 2011년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해안가에 있던 원자력발전소를 덮치며 일어났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1~3호기 원자로의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이 시작됐고, 뒤이어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개분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돼 일본 동북지방 일대를 오염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사적 재앙으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면서 일본의 ‘안전신화’를 무너뜨렸다.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수습의 길은 아직도 멀다. 현장에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핵연료봉이 1000여개나 남아 있고, 녹아붙은 핵연료덩어리의 반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곳곳에서 치사량이 넘는 고농도 방사선이 뿜어져 나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방사성물질 제거작업에도 제염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평가). 원전 반경 20㎞ 내 지역의 주민 귀환율은 약 10%에 불과한데, 노인이 대부분이다.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환 흐름이 뚜렷해졌고,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한국도 안전설비 보강에 나섰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후에도 부실시공 사례와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한빛 4호기에서는 지난 4일에도 격납건물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추가 발견됐다. 업계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하지만, 원전 운영사와 안전당국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안전 외에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매년 국내 원전 24기에서 700t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지만, 임시 저장공간은 포화 단계이다. 최종 처분장은 수십년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한다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서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다음 세대의 짐을 무겁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탈원전은 60년 뒤에나 가능한 ‘감(減)원전’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신속히 늘리면서 원전 안전도 실현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02120025&code=970203
[환경전문가 기고]후쿠시마 후유증 보고도…너무 더딘 ‘탈핵 시간표’ (경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2021.03.10 21:20)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고는 점점 잊혀가고 있지만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4만 여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71㎢는 심각한 방사능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피난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통해 피난지시구역을 해제하며 주민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제염작업이 제한된 일부 공간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또 막대한 양의 제염토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염의 이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후쿠시마 원전 내부 상황도 여전히 심각하다. 사고 당시 냉각기능이 상실돼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핵연료를 수습해야 하지만 사람이 출입하기 어렵고 로봇 등을 투입해 내부를 살피고 있지만 파악조차 쉽지 않다. 이 과정에 냉각수와 지하수 등이 녹아내린 핵연료에 닿으면서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매일 약 170t의 오염수가 늘어나 현재 124만t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고려한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가 큰데도, 일본 정부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만을 고려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 후쿠시마현 내 59곳의 시정촌 중 41곳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의견서가 결의됐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와 방사능 오염을 감추고,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을 돌아보면 원전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만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에너지라는 점도 보여준다.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오염지역으로 주민을 돌려보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해 피폭의 위험을 늘리고 강요하는 기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각종 암 발병이 증가하고, 특히 후쿠시마 청소년에서 갑상샘암이 252명이나 발생했지만 원전 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이게 일본만의 특별한 일인가. 원자로 격납 건물에 구멍이 송송 뚫려도, 사용후 핵연료 수조에 구멍이 나 방사능이 새어 나와도, 성능 미달의 수소제거기를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이 우리 원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노출돼 살다가 각종 암에 걸려도 기준치 이하라며 책임 회피만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태도는 뭐가 다른가. 40년 이상 원전을 가동하면서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전이 만든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10만년 방사능 위험을 얼마나 더 떠넘기려 하는가.
우리 정부가 내놓은 탈핵 시간표는 앞으로도 60년 동안 원전이 유지되는 느림보 계획이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를 망각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마저 반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당장의 이익만 좇아 원전에 의존한다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원한다면 원전을 하루빨리 닫아야 한다. 그것만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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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교훈은 잊히고 기후변화 방패 삼아 원전산업 ‘기지개’ (경향, 이효상 기자, 2021.03.10 22:38)
일본 경제산업상, 탄소중립 달성 언급하며 “원자력 필수”
재생에너지만으로 화력발전 대체 불가 우려에 변화 조짐
전 세계 약 50기 건설 중…“경제성·안전성 떨어져” 반론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계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일부 국가들은 탈원전을, 다른 국가들은 원전 안전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10년 만에 원전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은 기후변화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모두 대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원전에 길을 열어준 것이다. 후쿠시마 참사의 기억이 10년의 세월에 풍화된 것 역시 일부 영향을 미쳤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2010년만 해도 17기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던 독일은 참사 4개월 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2011년 6월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계획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세계에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104기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검토에 들어갔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의존도가 절대적인 프랑스도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사자인 일본은 2011년 54기의 원전을 가동했지만 현재는 9기만 가동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도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퇴보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40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의 437기에서 조금 줄었다.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후쿠시마의 교훈도 잊혀지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가 목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원자력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 침묵해왔던 일본 정부 관계자로서는 드물게 공개적인 원전 재가동 입장을 피력하며,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든 것이다.
실제 일본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6%가 탈원전을 지지했지만 국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16기를 포함해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원전을 혁신해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설립해 원자로 냉각에 물 대신 액화 나트륨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소형 원자로 등 원자력 연구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지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마땅치 않으며, 안전성 우려 역시 여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자코는 CNBC에 “(신형 원전은) 개발만 된다면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빌 게이츠의 구상을 “에너지 유니콘(상상의 동물)”이라고 칭했다.
원전 컨설턴트인 마이크 슈나이더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 대부분이 오늘날 재생에너지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6270.html
태풍 때마다 ‘원전 불안’…한국 안전대책 이행률은 56%뿐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21-03-10 19:38)
작년 태풍 마이삭 바닷물 염분
고리 3·4호기 등 설비에 붙어 불꽃
MB때 안전사업비, 집행중 ‘반토막’
일본 원전 1개 집행액에도 못미쳐
“졸속으로 보여주기식 그쳐” 비판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결과도 ‘아직’
지난해 9월3일 새벽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전단지에서 가동 중이던 원자로 4기(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잇따라 정지했다. 폐로 예정인 고리1호기와 정비 중이던 고리 2호기도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겼다. 고리 원전단지가 통째로 멈춰 선 것이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 때문이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 결과 고리 3·4호기 정지는 강풍을 타고 날아온 바닷물 염분이 전력 설비에 흡착돼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 1·2호기의 사고는 송전탑에 느슨하게 설치된 전선이 강풍에 심하게 흔들린 것이 원인이 됐다.
2011년 3월11일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그해 5월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50개 과제로 된 원전 안전개선 대책을 수립해 한수원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사고가 난 일본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발생한 원전 집단 정지 사태는 이 대책의 실상을 말해준다.
염분이 원인이 된 원전 정지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도 있었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만들었다는 안전대책이 실상은 이미 발생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날림 대책이었던 셈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지난해 9월 사고 뒤에야 염분 흡착을 막기 위한 설비 변경에 나섰다.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원자로를 자동 정지시키는 시스템 구축 △중대사고에 대비한 격납건물 배기·갑압설비 설치 △수소 폭발을 막아줄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설치 △해일에 대비한 해안방벽 증축 △침수 때 냉각계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동형 발전차량과 축전지 확보 등 한수원이 수행할 47개 사업과 원자력연구원 등 다른 관련 기관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1조1226억원으로 잡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사업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사업비 최대 핵심대책, 백지화 뒤 변경 수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에히메현 이카타 원전 3호기에서만 안전대책비로 1700억엔(약 1조7800억원)을 사용하고, 대테러설비 건설 예산으로 따로 230억엔(약 2400억원)을 현재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 사업비가 일본 1개 원전 사업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사업비마저 실제 이행 과정에서 반토막 났다. 사업 개수가 56개로 확대 조정됐는데도 사업비는 6070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예상보다 용역 낙찰가가 내려가고 일부 과제를 축소 수행해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한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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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후속 안전대책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노후원전안전조사티에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음 발표된 50개 사업 가운데 지진에 대비한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 냉각기능 상실 사고에 대비한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설치, 격납건물 안에서 전력 공급 없이 수소를 없애주는 피동형 수소제거 설비 설치 등 3개 사업은 2018년에야 완료됐다. 비상전력계통 등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에 대비한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주증기 안전밸브실과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보완 등 2개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완료 판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후속 대책 전체 사업비의 44%(2651억원)를 투입하기로 한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 설치는 전면 수정돼 완료 시점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일부사업은 2024년에나…끝난 과제들도 논란
안전대책에 따른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는 2012년 월성 1호기에 처음 설치됐다. 하지만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돼 다른 원전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한수원은 설치된 설비의 철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월성 1호기에 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과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하부 차수막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 사고 손상부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지하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배기·감압설비보다 고유량 이동형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돼 대체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대책 대표 사업이 이미 투입된 500억여원과 원상 복구비만 낭비한 채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완료된 사업에 집행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후속 안전대책 이행율은 56%에 불과하다.
완료된 사업들도 애초 발표와 다르거나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피동형 수소제거 설비(PAR) 설치,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 성능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피동형 수소제거 설비는 격납건물 배기·감압 설비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여기에는 후속 대책 56개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514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이미 2013년부터 말썽이 됐다. 고리 3·4호기 등 11개 원전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재시험에 나서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얼마 뒤 전문기관의 재시험 결과 보고서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는 최근 특정 업체 제품의 성능이 규격의 30~60%에 불과하고, 작동 중 불티를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는 공익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실제 독일의 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시험에서 장치에 장착된 세라믹 촉매체의 코팅이 떨어져 불티 형태로 날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달 19일 원안위 회의에서 “섭씨 500도가 넘는 고온의 가혹한 시험 환경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외 제품에 적용된 금속 촉매체는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는데, 500도가 가혹한 환경이냐”고 반문하는 원안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문제된 업체 제품은 24개 국내 가동원전 가운데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한 18개 원전에 설치돼 있다.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은 가동 원전들이 설계기준(지반가속도 0.2g)을 넘는 지진에도 안전하게 정지해 있도록 관련 설비의 내진 성능을 0.3g 수준까지 보강하는 사업이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 제어와 잔열 제거, 사용후핵연료 냉각 기능 등과 관련된 계통과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차분한 분석 없이 대책 급하게 만든 게 문제”
한수원은 안전정지유지에 필요한 3만8561개 기기를 가려내 내진성능을 평가한 뒤 고리 2호기 격납건물 온도·수위계측기 등 46개를 교체하고 283개를 보강했다. 나머지는 내진성능을 시험·평가만 하고 과제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과제의 사업비는 914억원으로 잡혔다가 4분의1인 206억원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설비 교체와 보강에 투입된 사업비는 90억4000만원이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시험·평가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다.
월성 2·3·4호기 설계에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후속 안전대책 과제들에 투입된 사업비를 보면 하드웨어적 개선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 공학적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공학자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이미 지어진 원전에서 내진 성능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서 막상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었을 것”이라며 “후쿠시마 후속 대책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쳤다”고 말했다.
후속 안전대책이 부실 논란을 빚는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지, 기술력은 있는지 등에 대한 차분한 분석이나 평가 없이 대책을 너무도 급하게 서둘러서 만든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후속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급하게 만들어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 달 가량의 민관전문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하게 안전대책을 만들 때 유럽연합은 모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다. 원전에 설계기준 이상의 재해가 닥치는 상황을 가정한 이 테스트로 취약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2012년 4월 140개가 넘는 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끝냈다.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던 일본도 이 때까지 50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쳤다. 한국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5년이 돼서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나머지 원전들까지 확대됐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6273.html
독일 원전감시 ‘독립성-상호견제'가 핵심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1-03-10 20:18)
한국은 안전점검 기관 ‘보조적 역할’
국내 원전의 안전 감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18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킨스가 설비 결함을 확인해 지적서에 적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 내용을 정기검사보고서에 담는 식이다.
문제는 결함이 나와도 공식적인 지적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다. 장군현 킨스 노조지부장은 “킨스가 지적서를 제출해도 원안위 사무처 관료들이 운영 정지를 요하는 수준의 내용은 받아주지 않는다. 원전을 하루라도 멈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니 킨스에서도 문제가 될 내용은 알리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다. 결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자가 직무배제나 보직해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킨스 쪽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안위원이 정치권 추천을 받는 식으로 선임되다보니 안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불충분한 이가 위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위원들이 쪽집게처럼 문제를 골라내지 못하고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감시 체계와 인력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킨스가 원안위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원안위도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여야 추천이 아닌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감시기관의 독립성과 상호견제가 보장되는 독일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킨스같은 전문기관(TUV)이 원안위에 해당하는 규제기관(원전 설치 지방정부)에 원전 안전검사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다.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진 전문기관들은 검사 정확도 등 품질 경쟁을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6185.html
[유레카] 하청노동에 비친 후쿠시마 10년 (한겨레, 안영춘 논설위원, 2021-03-11 02:48)
2013년 도쿄에서 우편집배원으로 정년퇴직한 이케다 미노루는 이듬해 후쿠시마로 갔다. 그곳에서 1년 남짓 도쿄전력의 3차 하청노동자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주변 지역의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 43년 집배원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던 세계가 그곳에 있었다. 후쿠시마를 떠날 때, 그는 1년 전의 그가 더는 아니었다. 이후 자신이 겪은 일들을 <후쿠시마 하청노동 일지>라는 책으로 펴내고, 탈핵 활동가의 길로 들어섰다.
후쿠시마로 떠나기 전 그의 머릿속은 원전 사고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반반이었다. 그 생각은 현지에서도 절반씩 실현됐다. 후쿠시마를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하다는 작업을 하긴 했다. 파견회사도 그 일을 시급으로 쳐서 다달이 돈으로 주긴 줬다. 그러나 현장은 과학 대신 주먹구구가 지배했고, 피폭을 무릅쓴 하청노동의 대가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단계로 떼 갔다.
작업에 투입되기 전 이케다와 동료들이 받은 교육은 반나절이 전부였다. 설령 철저히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의 쓸모는 별개였다.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숲과 들과 원전을 제거할 수도 없었다. 제거 작업의 목적은 손 닿는 부분만 수거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나 같았다. 수거의 목적도 흩어져 있던 걸 모아 산처럼 쌓아두기 위한 것일 뿐, 처리 수단이 없기는 사용후핵연료와 다르지 않았다.
현장 어디에서도 도쿄전력 직원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투명인간’은 그들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었다. “도쿄전력 직원은 현장 작업원 입장에선 구름 위의 신 같은 존재”여서, 그들 눈엔 현장의 실태도 노동자도 보일 리 없었다. 일하다 다치고 숨지는 것도 이들 투명인간이었다. 이케다는 흰색 보호복을 입은 동료들을 “거인에 맞서 싸우는 흰개미”라고 했고, “앞으로 50년간 대체 몇백만명의 작업원이 필요할까” 물었다.
하청노동자가 없으면 원전은 굴릴 수 없을뿐더러 끌 수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는 원전의 변경 불가능한 기본값이다. 도쿄로 돌아온 날 밤, 늙은 하청노동자는 후쿠시마에서 온 전기로 불을 밝힌 화려한 야경에 경악한다. 원전은 공간마저 외주화한다. 서울 야경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면, 10주년이 된 후쿠시마 참사는 바다 건너 불구경거리일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6259.html
[사설] 후쿠시마 10년, ‘원전 신화’의 참담한 교훈 (한겨레, 2021-03-11 02:49)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나 1만5899명이 사망하고 2529명이 실종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4기가 파손됐고 그 가운데 2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이 발생했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주변 지역을 뒤덮었다.
10년이 흘렀지만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인한 참혹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원자로에는 아직도 연료봉 수천개가 남아 있다. 노심용융으로 원자로 안에 녹아붙은 핵연료 덩어리와 약 900톤으로 추정되는 핵물질 잔해를 빼내는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하수와 빗물이 원자로에 흘러들어 매일 140톤의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
지금까지 4조엔(42조원)을 들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해왔지만, 곳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밝혔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피폭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약 없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흥’을 내세운 도쿄올림픽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엄청난 과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지진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언제 어디서 사고를 일으킬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다”며 “원전은 사실 진 것이다. 원전을 다시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국 사회도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후쿠시마의 엄중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내 원전에서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외부 전원이 끊기면서 가동 중이던 고리원전 4기가 잇따라 멈춰선 사고 등을 직시해야 한다. 24기의 국내 원전에서 매년 나오는 대량의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해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60년 뒤까지 점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체계적인 방안과 대안에너지 정책을 우리 사회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려는 무모한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90300045&code=990100
[녹색세상]후쿠시마 10년 ‘망각의 힘’ (경향, 조현철 신부 녹색연합 공동대표, 2021.03.19 03:02)
“원료 생산부터 핵폐기물 처리와 폐로 과정까지 전체 발전 주기를 고려하면 핵발전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핵발전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보안 문제 등 단점이 너무 크다. 갈수록 발전 비용이 증가하고 부지 선정, 설계, 시공, 가동까지 적어도 12년 정도 걸리는 핵발전은 비용과 시간 싸움인 기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 핵발전소는 폭우, 폭염, 태풍 등 기후재난에 안전하지 않다. 지금까지 핵발전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가 없다. 경직성 발전원인 핵발전은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과 충돌한다. 탈핵과 탈석탄은 기술적·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정치적 문제다.” 이상은 최근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이 펴낸 <기후위기와 탈핵>에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의 요약이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에 부적합한 이유가 이렇게 차고 넘치건만, 핵산업계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빌미로 핵발전을 밀어붙인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치솟았던 지난해 여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사고 발생 얼마 후 ‘후쿠시마’를 핵발전 강화의 계기로 삼자는 황당한 주장도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핵발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10년’이란 세월 덕분이다. 망각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다. 창졸간에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핵연료가 녹아내린 격납용기 내부는 그때 그대로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전 세계와 미래세대의 중대 현안이다. ‘후쿠시마’는 1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체르노빌’이 터졌어도 찬핵론자들은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외면하고 핵발전을 고집했다. 그리고 25년 뒤, ‘후쿠시마’가 터졌다. 핵산업계는 ‘후쿠시마’의 재발이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하겠지만, 재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도 사고의 ‘한계’를 인간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나 오만이다. “원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일어난다.”(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사고’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설비에서는 ‘정상’이고, 핵발전소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후쿠시마’급 사고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위기의 기본 법칙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위기의 전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기 마련이며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프란치스코, <렛 어스 드림>)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재난의 교훈을 얼마나 겸손히 수용하고 변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책의 핵심이지만, 삶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하다. 핵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과 소비주의 생활양식의 주요 동력이었고, 기후위기는 경제성장과 소비주의의 결과다. 핵발전에 매달리는 것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성장 위주의 경제를 고집하는 것이고, 그러는 한 기후위기는 가속화된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는 근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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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4022.html

‘탈원전 로드맵’ 흔들리나…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2021-02-23 02:45)

산업부, 공사계획인가 2023년까지로 연장

다음 정권으로 넘겨 재개 가능성 남겨

환경단체 “탈원전 후퇴 여지…우려”

정부가 27일 만료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탈원전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긴 셈이다. 인가 기간 연장이 바로 공사 재개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어서 탈원전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뤄오다 지난달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은 산업부 고시 기간 안에 후속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발전사업 허가는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인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설비용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곤란하다며 연장을 요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9차 수급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사업허가가 안 난 양수발전 사업 등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또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제작에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4927억원을 포함해 총 7790억원의 사전 투자비 처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탈원전 정책의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탈핵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2023년 영구정지해야 하는 고리2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리2호기를 영구정지하려면 굳이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가 결정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연장한다는 식”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변화까진 아니겠지만, 후퇴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3505199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앞두고 잡음 계속… 커지는 불안감 [특파원+] (세계일보, 도쿄=김청중 특파원, 2021-02-23 10:26:17)

3호기 지진계 고장 방치… 지난 강진 데이터 확보 실패

日원자력규제위 “위기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

NHK “수소폭발 막을 원자로 격납용기 압력유지 안 돼”

동일본대지진 10주년 앞두고 당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 나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에 설치한 지진계 2대가 고장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의 이런 안일한 대처로 지난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규모 7.3의 강진과 이후의 여진이 3호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22일 열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의 질문에 도쿄전력이 답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다.

도쿄전력은 13일 강진 이후로도 몇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지진계 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오류(노이즈)가 발생한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측의 위기관리가 여전히 부실함을 보여준다. 원자력규제원회에서도 도쿄전력의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성 지적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6개의 원자로 중 1∼4호기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겨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爐心)용융(멜트다운·1∼3호기)과 원자로 건물의 폭발(3·4호기)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 유출했다.  

NHK는 앞서 22일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 원자로의 격납용기의 압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호기에서는 지금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격납용기에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계속 주입해 일정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전력은 21일 오후 6시쯤 1호기의 압력이 통상 수준인 1.2kPa(킬로파스칼)에서 0.9kPa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1호기에선 격납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1m 90㎝ 정도이던 수위가 40~70㎝, 3호기는 6m 30㎝이던 수위가 약 30㎝ 낮아졌다.

도쿄전력 측은 격납용기 압력이 떨어졌지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냉각수 주입을 계속해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에는 녹아내린 핵연료가 있는 1·3호기의 격납용기에서 원자로를 식히는데 사용하는 냉각수의 수위 저하가 확인됐다. 1호기에선 격납용기 바닥을 기준으로 1m90㎝ 정도이던 수위가 40~70㎝, 3호기는 6m 30㎝이던 수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은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폭발사고로 생긴 격납용기의 손상 부위가 최근 강진으로 늘어나면서 용기 내 냉각수가 건물 내로 누출되는 양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32036015&code=990101

[사설]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여부 (경향, 2021.02.23 21:05)

정부가 오는 27일 끝날 예정이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원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전 건설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정이다.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을 추진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사업 종결을 미루다가 지난달 뒤늦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업무상 배임이나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등과의 투자비를 둘러싼 법률 다툼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과 정부가 이 사업을 두산중공업에 거액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사를 취소하려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재개하자니 탈원전 기조에 어긋나 어정쩡하게 매듭을 지은 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꼴이다.

이 때문에 이 결정은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결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검찰 고발과 감사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반대로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후퇴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2023년 영구정지해야 할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 시한도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놓고 있다.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두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이 쉽지 않다. 탄소중립만 생각하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장기 처리비용과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에 탈원전을 과감히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완공을 하지 않은 원전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건설을 취소하는 게 현명하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합리적인 선에서 정산할 수밖에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뒤 결국 폐로한 월성 1호기처럼 뒷북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회적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