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4

구글 1주일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방통위는 외국에서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지 않는가. 어쩌면 세계 최초로 유튜브마저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쓰레기 정보로 가득차 있고 폭력과 음란의 온상인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식으로 포장하여 선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을 뛰어넘는다는데 그게 어디인가. 방통위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 구글의 대응은 아마도 상업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 느낌이다. 과연 방통위와 구글의 머리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다. 방통위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까이보면 방통위가 승리하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승리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

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8)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방송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및 대안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