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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새벽길 2008. 12. 4. 14:49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튼 구글이 돌파구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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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0-30 오후 07:15:27)
‘표현의 자유·사생활 보호’ 행동강령 만들어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정보통신 기업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29일(미국시각) 국제적 인권단체 등과 함께 발표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라는 연대 성명에서 “문제의 근원이 기업이 아닌 억압적인 정부에 있다”며 “콘텐츠 검열과 이용자 정보에 접근을 요구하는 정부에 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이 성명까지 낸 것은 일부 국가에서 검열을 수용했다가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후는 2004년 중국 반체제 언론인의 이메일과 접속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해 10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야후는 세계인권기구 미국지부로부터 제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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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1-26 오후 03:01:35)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구글의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를 피하고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도메인(youtube.co.kr)과 별도로 유튜브닷컴(youtube.com) 서비스를 한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결국 국내 서비스 대신 국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내몰 것이라는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이원진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튜브코리아’의 실명제 적용에 대해 “국내법을 따른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우리 입장을 입법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법은 국내 도메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가 담겨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닷컴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자 환경과 큰 변화가 없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지도서비스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지도의 외국 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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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14:49
방통위는 한다면 하는구나. 방통위와 구글의 대결은 흥미진진하다. 여기에 국내 사업자들은 꼼짝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지...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기 어려워진다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03일 (수) 23:39:49 김종화 기자)
3일 방통위, 본인확인제 강화…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모든 게시판
 
본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알려야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네티즌의 62%가 여기에 해당됐다면, 내년부터는 10명 가운데 9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인터넷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사업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이 오른 뒤 6개월 간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본인확인제는 1일 평균 접속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UCC사이트에만 적용돼 왔다. 개인정보 보관 의무도 없었다.
 
방통위 쪽은 본인확인제 강화에 대해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기능 해소를 위한 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권력자의 보복이나 사회의 편견을 피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민번호라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축적되면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자유와 소통이 기본인 사이버 공간에 감시와 통제, 제재 장치를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사이버 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연말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임시조치 불응 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과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여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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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내년 4월부터 실명제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2-03 오후 06:58:50)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현재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명제 대상 사이트 기준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7곳인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180곳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실명제 개정안 통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외국의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실제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유명 포털들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한국법을 따르겠지만 실명제가 실시되면 유투브 코리아 대신 유튜브 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실명제 우회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코리아의 박현욱 상무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투자를 보도한 뉴스 동영상을 경찰 요청에 따라 삭제한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다른 포털들의 콘텐츠 관리와 대조된다. 현 정부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모니터링(점검)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 따라, 국내 포털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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