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였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청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용인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에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판례에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중대재해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법적용을 2년 유예해 주었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시 2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