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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7 (2023.10-12월)

새벽길 2023. 12. 17. 13:36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0747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2023-10-05 15:40)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경제적 대가'에는 소액의 자문·회의비, 선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대 조치'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평가위원은 즉시 해촉된다.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도 공직자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회의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년간 1억원 이하면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 300만원, 3년간 900만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평가위원 후보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 자격을 검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두명의 위원이 정하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위원 기준을 강화해도 경영평가단은 큰 문제없이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평가 대상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 970만원을 받은 전문가가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5190336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대가 수령 전면 금지…선임 기준도 강화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손승환 기자 | 2023-10-05 15:40)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운영규정 개선안 발표
선임기준, '5년간 1억원'→'3년간 900만원 이하'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의 임기 중 소액의 자문료나 회의 참석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될 전망이다. 선임 기준도 '5년간 1억원 이하의 대가 수령'에서 '3년간 900만원 이하'로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감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강의를 하는 등의 경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며 "특별한 혜택이 아닌 실비적 성격이라 판단했지만 그게 경제적 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준 강화로 평가위원 선임이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풀이 굉장히 넓다.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평가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평가 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향후 10년 동안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기존 선임 금지 기간이 5년에서 두 배 늘어났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이 3년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보다 엄격해진다.
강 국장은 평가위원 선임 시 검증 관련 자료와 관련해 "현재는 평가위원 선임 희망자가 직접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다음 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18010009284
[공공기관 경영활성화방안 포럼] ‘요금 통제·재무배점 확대’, 에너지공기업 저평가···“불공정”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2023. 10. 19. 06:00)
정부,원료가격 급등서 전기·가스료 통제하고 경평 재무배점 확대
재무악화 한전·가스공 저평가··임금반납 추진
“요금 통제하고 재무배점 늘려 저평가, 부적절”
“유형별 재무배점 차등·사회책임 확대필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정부 요금 통제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평가에서 정부가 재무 배점을 확대한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재무 배점을 확대해 새로 만든 평가 지표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 요금 통제로 재무 구조가 나빠진 에너지 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통제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원료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인 도매가격이 판매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지속됐고 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 각각 누적적자와 미수금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역마진으로 누적적자가 지난해 32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한전은 경평에서 종합등급 D(미흡)로 전년 C(보통)보다 한 등급 떨어지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은 자구책으로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희망퇴직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이익 규모를 조정 받는 자회사들 등급도 하락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B(양호)등급으로 떨어졌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A(우수)등급에서 C등급으로, 남동발전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6개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일부 임직원 성과급이 삭감됐으며, 가스공사 1·2급직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에 추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며 한전에 대해 "제2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는 기업 내적 요인보다 정부 요금 통제와 천연가스 직수입제 방치 등 정부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는데도 경영평가에서 재무점수를 높여 저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요금을 통제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놓고 재무배점을 늘린 경평으로 저평가 하는 것은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며 "직원들 임금 인상분 반납은 정부 결정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 떠넘긴 행태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경평 제도를 전기·가스요금 등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무가 악화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무점수 비중에 차이를 두고 사회적 책임 배점을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 내부에서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대다수 직원들이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제해 적자가 확대됐지만 그 책임은 한전에만 지우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재무성과 중심 평가는 전력이나 가스 같이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요금 정책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 역할을 오히려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공공기관 부실경영으로 몰아붙이고 결국 국민에게 요금 인상 부담으로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0/21/DER2WQNH7NDFJISVVIUJ6EUJ4A
하는 일은 많은데 보수는 ‘월100만원’…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 앞둔 기재부 ‘고민’ (조선일보, 세종=이신혜 기자, 2023.10.21 06:00)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경평위원, 年 1200만원 받아
자문·회의 시 회의비나 교통비도 지급 불가
일부 경평위원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격” 푸념도
내년에 활동할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의 모집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보수는 10년째 그대로인데 경영평가위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지면서 지원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내년에 활동할 경평위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초빙을 앞두고 기재부는 비공식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평위원에게 주는 보수가 비슷한 민간 활동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이 공공기관을 만나는 것도 제약해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지원자가 적을 수 있어서다.
경평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자문을 위해 매년 경평위원을 초빙한다. 초빙되는 이들은 주로 경영학·경제학·행정학·공학·법학 등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총 120명 규모로 초빙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운영한다.
올해 경평위원이 심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총 130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분류 변경에 따라 경평위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87곳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평위원들은 매년 2월 중 선임된다. 이들은 숙소를 잡아 워크숍을 하는 등 교육을 거쳐 3~4월에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사전 서면평가와 기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한 팀(4명)이 15~16개의 공공기관을 맡아 평가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적지 않다. 현장실사를 할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어 일주일씩 현장을 평가한다. 4월 이후에는 평가위원별로 경영실적평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최종 평가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평위원들은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설명회에 참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경영 의견을 제시한다. 또 다음 해 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과 설계 등도 맡는다.
이렇듯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보수는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명예직’으로 일하는 셈이다. 경평위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자문·회의 등이 있을 때도 일체 대가를 못 받게 됐다. 소액의 회의비 및 자문료, 선물이나 교통비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자문 및 회의를 진행할 때 100만원 이내로 밥값, 차비, 자문료 등의 금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문가가 경평위원에 위촉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후 나온 조치다. 경평위원의 정당한 기관 방문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평위원의 보수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신 명예직인 경평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피평가기관과의 접촉도 어느 정도 양성화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014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메디컬월드뉴스, 2023-10-31 12:00:01)
-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 제출한 기관, 차년도 경영평가에 불이익(페널티) 부여…
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27010015683
[공공기관 포럼] 경평 개선 제기…“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확립 필요”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11. 01. 16:51)
1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바뀌어야" 공감대
자율성 확대 필요하지만 '공공성 필수' 강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년이라는 경영평가 주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라영재 소장은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평가때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반화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기관 맞춤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라 소장은 "명심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지금 평가제도가 정부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면, 기관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되 기관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을 조금 더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공공기관 분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마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분류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화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윤태범 교수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기관 역할은 필수"라며 "공공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이용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책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며 "존재가치를 늘 명심하면서, 사회적 가치 자체가 공공기관 본질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론에서는 경영평가 주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숙연 교수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평가에 대응하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본다"며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지만 경영평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D등급을 받는 기관은 계속해서 D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의 늪에 빠진 기관들을 컨설팅 등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 부재 등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축사를 전했던 김완희 경영평가단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외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공공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이 현저히 줄면서 과거보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노력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에너지 공기업에서 결과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다고 느끼겠지만, 잘 보면 노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정부의 신뢰가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라영재 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지금의 불신 관계가 아닌 신뢰 바탕의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또 '기승전-평가'가 아닌 소통, 컨설팅, 환류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좋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66665
[단독]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매경, 이희조 기자, 2023-11-05 17:37:03)
수출 중견기업 지원 때 가점
◆ 공기업 수출 확대 ◆
앞으로는 수출품에 국내 중견기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해외 진출 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든 기자재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가점이 주어졌는데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대상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발전공기업이 될 전망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출에 최대한 많은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겠다는 정부 의도가 담겼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성과를 대상으로 내년에 이뤄지는 평가에 적용한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각 공공기관에 수정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 진출 과정에서 국내 중견기업을 동반할 경우 가점 2점(100점 만점)을 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재부는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동반할 때만 가점 2점을 부여했다. 
이번 개편의 주목적은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수출할 때 국내 중견기업을 활발하게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기자재는 발전공기업에게는 사용 유인이 낮았다. 값싼 중국산 기자재와 비교해 국내 기자재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발전 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중견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를 진행할 때 한국 중견기업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라며 “중국 기자재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1/05/7H5XPE2HUNF6XIV456RM4SUPNA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중견기업 기자재 쓰면 가점 부여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3.11.05 20:00)
기재부, ‘2023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안 의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출품에 국내 중견기업이 제작한 기자재를 사용해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든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국내 중견기업을 동반한 해외 진출 공공기관에 가점 2점(100점 만점)을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평가 배점은 내년에 진행되는 올해 실적 평가 때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자재를 수출할 때 중견기업의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중견기업이 제조한 기자재는 발전공기업이 사용할 유인이 낮았다. 값싼 중국산 기자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견기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견기업의 제품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6131000001?input=1195m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직권재심의…"정당한 업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3-11-06 16:42)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검토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앞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당초 기재부에 제시한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권 재심의를 요청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기재부 장관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기존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관련 비위 행위를 함께 한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이미 감사위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 2명을 징계하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 국책연구원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담당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후 기재부 장관은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경감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41333
감사원, "정당한 업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직권재심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3-11-06 20:56)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서 의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당초 기재부에 제시한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는 감사원법에 따라 직권 재심의를 요청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기재부 장관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기존 처분 요구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관련 비위 행위를 함께 한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이미 감사위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 2명을 징계하도록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후 기재부 장관은 실무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경감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464&cID=10401&pID=10400
公기관 경영평가제도, 수그러들지 않는 '실효성 논란'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2023.11.11 07:00:00)
유동수 의원실 '경영평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평가단 전문성 검증 필요…절대평가 도입해야"
오는 연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 모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각 기관별 독립성을 고려한 성취도 대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단의 정성적 평가인 '비계량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을 점검해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의 해임이 건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힘이 막강하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재무, 매출, 효율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6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정책집행 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대거 'D(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5개 기관장의 해임 건의와 더불어 기관장을 포함한 15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 감사원은 기재부가 경영평가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부적절하게 결정했고, 평가단이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평가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차비, 자문료, 강의료 등 실비적 성격을 고려해 평가단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건당 10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임기 중 실비적 성격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수준(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
감사대상이 된 경제적 대가뿐 아니라 평가단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뚜렷한 검증체계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계량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만 평가단의 비계량 평가인 '정성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평가자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서 사업의 등급을 평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1~2021년 기관별 주요사업 득점 변화. (자료 = 유동수 의원실 제공) 2023.11.10. *재판매 및 DB 금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주요사업 163개 사례 중 전년과 같은 득점을 한 건은 43.6%(71건)로 집계됐다. 전체의 54.6%(89건)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단계 차이가 난 건은 단 3건으로 1.84%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 전년과 같거나 한 등급의 차이를 보였고, 2개 등급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극소수였다. 비계량 평가가 전년 대비 개선도와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고려해 부여하다 보니 그 등급이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비계량 평가 데이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전년 대비 변화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3%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주요사업의 한 등급 변화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개별 지표의 등급을 평가할 때, 전년 등급 기준이 아니라 그 해의 성취도와 전년 대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절대 평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사업의 지표 변동을 최소화해 전년 대비 성취도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평가단의 선발기준과 자격요건 등 기준을 명확화하고, 서류 심사를 넘어 포괄적인 실적 및 경력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별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절대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최종적으로 유형별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절대평가를 추가로 제시하지만 최종적 평가는 기관별 상대평가다.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전문적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공공기관별 업무 내용과 예산, 인력 등 규모의 차이가 남에도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시스템 역시 서로 다른 기관 간 차이로 인한 보정과 개선이 필요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전년 대비 성취도를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051607001
도로공사 ‘경영평가 자료 조작’ 확인···시설부대비 유용 기관들 적발 (경향, 박광연 기자, 2023.12.05 16:07)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경영평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14곳은 공사·시설 관련 예산을 스마트워치 등 사적 물품 구매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도로공사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 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최근 4년 동안 직원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금액은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149억원 규모라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돼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며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해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입장문을 내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또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해 자체 관리하고 있다”며 “조사 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 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 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원 강릉시·경북 상주시·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충북 영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9곳과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3곳,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2곳의 2020년 1월~올해 8월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부대 경비인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금액은 총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안전 용품을 구매하는 대신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을 구입하고, 고가의 스마트워치와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확인됐다.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비로 유용한 곳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12/05/HU7YYQEW7JASRNUFPGCQH76GPU
‘경영평가’ 자료 조작해 성과급 받아간 공공기관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12.05. 16:31)
인건비 일부를 감춰 인건비를 실제보다 적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각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얼마나 썼는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다.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많이 챙기기 위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예산 600억원가량을 불법 전용(轉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로공사가) 용도가 제한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공공기관 감독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확인한 불법 전용 금액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149억원 등 약 600억원이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설 공사를 집행할 때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책정되는 경비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들어간 수수료, 측량 수수료,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감독하러 갈 때 들어가는 여비와 체재비,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입비 등으로 써야 하는 돈이다. 보상비든 시설부대비든 인건비로 쓸 수는 없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인건비 예산에서 지출했어야 할 직원 인건비 일부를, 보상비·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은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그만큼 임직원이 성과급을 덜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 일부를 감춰 총인건비를 실제보다 작아보이게 한 것은 임직원 성과급을 더 챙기기 위한 부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도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사의 전산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의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해 확인한 결과, 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돼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고 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실제보다 적어 보이게 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경영평가 점수를 올려 받았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 ‘A’~’E’ 등 6단계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A’등급을 계속 받았다. 지난해에 공기업 가운데 ‘S’를 받은 곳은 없었고, 도로공사를 포함해 5곳만이 ‘A’를 받았다. 이를 통해 도로공사 사장은 매년 8292만~1억1337만원, 직원은 1인당 평균 매년 806만~104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권익위는 다만 도로공사의 총인건비 축소와 교통사고 건수 축소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이로 인해 경영평가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시설부대비와 보상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거나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전용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총인건비에 포함돼 경영평가에 반영됐다”며, “(이런 행위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이나 사익 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관해서는 “조사 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 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 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상품권과 간식비 등을 지급해놓고 이를 인건비 계산에서 감췄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지침과 근로복지공단 자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임금 인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는 2020년 12월 이런 지침과 규정을 어기고 공단 직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기간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노사 합의를 근거로 공단 직원 8555명에게 총 8억5550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품권 지급을 포함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직원들에게 제공한 진료비 감면, 야간 간식비 등 70억3198만원을 공단이 지출한 인건비 계산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총인건비는 축소 보고하는 행위를 한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공단의 총인건비 축소 보고로 인해 공단의 평가 점수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금 협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관련 업무도 철저히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4637&ref=A
국고 600억 불법 전용·사고 통계도 조작…“경영평가 등급 올리려고” (KBS 뉴스 추재훈 기자, 2023.12.06 06:36)
앵커: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법령을 어겨 통계를 조작하거나, 도로공사에 써야 할 예산 수백억 원을 임의로 직원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공개했습니다. 실적을 올려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높게 받으려 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인데, 도로공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한국도로공사 부패 의혹을 확인했다며 공개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필요한 국가재정사업비 가운데 용도가 제한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예산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6백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의혹은 교통사고 통계 자료 조작, 도로공사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세 등급으로 나눠 사고율을 추산하는데, 권익위 조사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일부가 '등급 외'로 분류돼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경영평가에 대비해 통계를 조작하고 총인건비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고 임직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 : "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경영 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보내 수사와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인건비 전용은 기재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고, 통계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6
‘공공 노사관계 좌우’ 기재부 경평에 법원 또 면죄부 (매노, 강석영 기자, 2023.12.11 19:15)
“경영평가편람 가이드라인일 뿐” 항소심도 각하…노동계 “법원, 한 번도 제대로 판단 안 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사내대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2심도 단체교섭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98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6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지원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경영평가 기준에 ‘사내대출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존재 여부’를 추가하도록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다.
쟁점은 기재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운영에 구속력을 갖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의 일종”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편람은 경영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감독작용에 해당할 뿐”이라며 “공공기관과 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ILO 협약을 언급하면서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노정교섭 관련 권고 의견을 채택한 것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한공노협 주장을 기각했다.
한공노협 관계자는 “정부가 경영평가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를 침해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십수 년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공노협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