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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사건, 사이버레커/유튜버 규제 관련 글

새벽길 2024. 9. 17. 02:49

직은 사이버레커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고민하여 못하여 우선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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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408271642092910
"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7)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40827175215
벌금보다 큰 ‘사이버레커’ 유튜브 수익...실효적 규제 필요성 커져 (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2024/08/27 17:52)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사이버레커’를 두고 실효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짓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현행법 처벌이 가벼워 유튜브를 통해 재차 범죄 행위에 저질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사이버레커들은 사회적 책무를 피하면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피해자에 직접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해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사이버레커 범죄를 다루는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이다.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유튜브 수익이 더 커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한 사건이 늘어나 수사기관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들의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새로운 규제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저작권을 회피하고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방송하던 누누TV 사례로 볼 때, 법 위반 행위 자체는 막기 어려웠지만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나서자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튜브 역시 ‘노란 딱지’로 불리는 광고수익 차단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후원금 모금, 유튜브 방송 내 간접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이버레커를 겨냥한 규제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민할 부분이다. 이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규제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각각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방안도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유통자(플랫폼) 등을 구별해야 하는 점도 입법 과제로 꼽힌다.
박민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저도 허위사실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선거법으로 따져보니 알권리로 넘어갔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어할 경우 그에 대한 알 권리와 법적 책임의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814290004672?did=NA
멀쩡한 사람 '나락' 보내는 '가짜뉴스'...처벌수위 강화·플랫폼 규제 돌입하나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2024.08.29 04:30)
여야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등 국회 논의 가속
유튜브 등에도 확산 방지 의무 부여 검토
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구제역' 등 '사이버레커'의 활동이 공분을 부르자 정치권도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지에서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형 명예훼손 비즈니스' 수준에 이르렀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신동욱·조승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레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 또는 유튜버를 규제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이 유일하다"며 "유튜브의 경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기업도 고통...신원 파악부터 어려운 '사이버레커'
'구제역' 외에도 사이버레커의 활동이 악영향을 끼쳐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는 미미하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배우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기업도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한다.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 조회수를 통한 돈벌이를 노리는 유튜브 내 사이버레커 채널들의 단골 소재가 됐다. '회장직에서 사임했다'거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황당한 영상들이 다수 업로드됐다. SK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미국에서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나 자산가가 아닌 이상 공격자가 누군인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어려운 것이다.
긴 소송 끝에 거짓임이 드러나더라도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 과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정보 공격에 피해를 입은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노 변호사는 "가세연은 한때 유튜브 '슈퍼챗(유료 후원)' 세계 1등을 기록했고 박수홍씨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1년 반 뒤 모든 사안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U '디지털서비스법' 본뜬 플랫폼 규제안도 논의

허위조작정보 해외 입법 및 정책 대응 사례. 그래픽=신동준 기자

유튜브는 문제가 된 사이버레커를 수익 창출 정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인터넷 방송인 '잼미'는 사이버레커의 공격으로 인한 악성 루머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격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 '뻑가'는 자숙 기간을 거쳤다며 버젓이 활동 중이다. 가세연 또한 수익 창출이 멈춘 뒤에도 후원금 모금이나 제품 간접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법률로 플랫폼으로 하여금 허위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막고 반박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묻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제시된 발의 취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뜬 것이다. 2023년 8월 만들어진 DSA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허위 정보를 포함한 유해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저해' 소지 등 면밀히 살펴야
다만 플랫폼 규제가 입법까지 가는 데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크다.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신중하게 정하지 않은 채 섣불리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나 플랫폼 측이 규칙을 남용해 임의로 비판적 의견을 억누르거나 설사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과잉 대응을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 법안을 두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보 게재자가 사실로 믿을 근거가 충분했던 정보, 경과실로 오인한 정보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SA의 원형으로 꼽히며 2018년 제정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또한 "혐오 표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불법이 아닌 정보까지 미리 삭제하게 했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검증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사회적 보완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EU의 경우 각 회원국이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DSC)로 불리는 독립 기관을 세워 이를 맡게 했다. DSC는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을 중개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NGO)에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커' 지위를 주고 지원한다.
가짜뉴스 법안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도입하되 플랫폼이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팩트체커 등 민간 연구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54
주목 경제를 악용하는 사이버 레커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24.09.05 16:41)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는 인물들의 문제적 행보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레커란 어떤 쟁점이 발생했을 때 그 쟁점을 소재 삼아 재빨리 영상을 만들어 플랫폼에 올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레커(wrecker, 사설 견인차)처럼, 사이버 레커도 연예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마치 견인차처럼 어떤 사안이나 쟁점이 있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사람이란 뜻에서 사이버 레커란 이름이 붙었다. 
2018년 11월 18일, 유튜버 김성회 씨가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영상 제작을 할 때 이슈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속도이며 영상을 빨리 올릴수록 유리하니까, 레커차가 경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다음부터 이 용어가 급속히 확산됐다. 현재 ‘사이버 레커’, ‘사이버 렉커’, ‘사이버 래커’ 같은 세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가 바른 표현이다. 그런데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렉카’라는 일본어 표기가 널리 쓰이고 있으니, 용어 표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사이버 레커들은 허위 정보는 물론 악의적인 콘텐츠나 왜곡된 사실을 신속히 퍼트리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듯하다.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그럴듯한 영상으로 만들어 논란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연예계 이슈 말고도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든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각종 사안을 짜깁기해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채널 숫자가 많고 1만여 개가 넘는 인터넷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진실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어떤 내용을 재빠르게 올리는 현상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신조어라 할 수 없다. 사이버 레커는 한 마디로 말해 사이버 바람잡이다.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골드하버(Michael H. Goldhaber)가 제안했던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의 개념은 사이버 레커의 생존법을 정확히 설명한다. 경제학 이론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목 경제란 사람들을 주목시키면 돈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는 관심 유발의 경제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주목이 ‘제한된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한 눈 팔지 말라는 말처럼, 한 곳에 주목하면 다른 곳은 보지 못한다. 이런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주목은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레커의 언행에서도 주목과 관심 끌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든 주목 경쟁에서 살아남아 조회 수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늘리면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붙이거나 후원을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다.
사이버 레커의 발언 스타일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추측성 표현을 자주 쓴다. 그들은 “~이다”와 “~한다” 같은 단정적 표현이 아닌 “~한 것 같다”와 “~인 듯하다” 같은 추측성 표현을 남발한다. 이런 발언에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의도가 깔려 있다. 둘째, 의혹 제기를 암시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 대법원은 의견이나 추측성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지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사이버 레커들은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의혹 제기를 암시하는 묘한 화법을 자주 구사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유달리 강조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정통 언론에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기사를 쓴다고 부연 설명하는 기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사이버 레커들은 표현의 자유란 말을 즐겨 쓴다. 이 또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에 가깝다.
지난 8월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는 변호사 A씨를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핵심 사안은 사이버 레커를 배후 조종해 유튜버 쯔양에게 돈의 빨대를 꽂았다는 혐의다. 변호사가 배후조종에 나설 정도로 사이버 레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근거다. 현재 국회에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리고 허위정보 삭제 요구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도 잠을 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해묵은 주장에 막혀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이버 레커의 신속성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할 것 같다.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사이버 레커의 약탈적 범죄를 척결하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레커의 발언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범행의 의도성 여부가 중요하지만, 악성 콘텐츠의 유포를 빌미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의 여부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사이버 레커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레커의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의 하나로 유튜브에서 시행하는 ‘수익 중단’ 제재 조치를 가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는 2017년 8월에 이른바 ‘노란 딱지(yellow dollar sign)’ 정책을 도입해, 문제가 많은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욕설, 폭력, 충격, 혐오, 증오 콘텐츠 따위가 수익 제한의 대상이었다. 사이버 레커는 주목, 관심 끌기, 조회 수 높이기, 수익 창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행동하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중간의 연결 고리를 끊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광고 협찬이나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익도 철저히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 주목 경제를 악용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목 경제’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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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78900004
폭로·협박 무법천지 '사이버레커'…"유튜브 아노미 상태"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미령 기자, 2024-07-12 12:24)
쯔양 협박 사건 계기로 다시 공분…구독 취소 움직임도
"정의구현 간판 내걸고 불법 자행…제재 수위 높여야"
유튜브를 휩쓸고 다니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이른바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구독자 1천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현재 유튜브에선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교통사고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부르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했다.
이슈에 민감한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돕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른바 '정의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멋대로 공개해 당시 사건에 공분했던 이들의 응원을 받았으나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논의해 가해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유튜버 엄모(30)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엄씨는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았고 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특히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획사들이 민·형사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레커연합 협박 의혹에 대해 "심각한 문제다.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정의를 구현한다는 간판을 걸고 불법적인 정보 거래를 통해 불법적 활동을 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비양심적인 것"이라며 "이 사건의 문제는 2차 가해 행위가 그들(유튜버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온라인에 다 까발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데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래 회복 가능성을 갖기 어려운 종류의 협박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도덕이 무너진 '유튜브 아노미' 상태"라며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한다든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사이버 레커 현상에 대해 "당사자의 아픔이나 사고가 중요한 먹이 양식이 되는 구조"라며 "유튜버들이 마치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욕구를 대변하는 듯했지만 결국 상업적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악의적 목적으로 이를 따라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생태계가 오염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수사를 엄격히 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흥미 위주로 즐기려고 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경찰에 이송할지 검토 중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7141820001
[사설] ‘쯔양 겁박’ 또 터진 유튜브, 사이버레커 엄단 입법 서둘러야 (경향, 2024.07.14 18:20)
검찰이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을 공개한 데는 쯔양을 협박한 폭로 전문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쯔양이 수년간 교제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 문제로 사이버레커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교제폭력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씨에게 협박을 받아 술집에 일을 나가고 둔기 등으로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쯔양은 A씨를 고소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이 얘기를 약점 삼아 금전을 요구했고,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까지 폭로하면서 쯔양은 그의 악몽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과거나 약점을 소재 삼아 조회수·이익을 노리는 유튜브 생태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슈만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이버레커들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영상을 많이 보기만 하면 돈을 버니 가짜뉴스 양산부터 불법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입으로는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 제재를 하거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진다.
국민도 사이버레커가 횡행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 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레커가 사회적 문제라는 데 인식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 규제에 기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더 이상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유럽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여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제도의 허점과 미비점을 따져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50600035
방치된 ‘사이버레커’…2차 가해 영상으로도 조회수 뽑는다 (경향, 배시은 기자, 2024.07.15 06:00)
‘쯔양 교제폭력’ 협박 공모한 유튜버들 제재 수단 없어
자극적 해명 영상도 수익으로…일각 “정부 규제 필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의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공모한 유튜버들을 향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은 주로 부정적 사건 요약, 폭로성 콘텐츠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생략하고 진실 여부가 부정확한 정보나 자극적인 영상 등을 재빠르게 올려 ‘반짝 유행’으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 식이다.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를 또다시 콘텐츠로 재생산해 사건 당사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해명하겠다”는 식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 역시 고스란히 그들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12일 올린 관련 영상은 조회수 95만회에 달했다. 해당 협박을 폭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역시 영상을 올리기 전 쯔양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가세연이 2차 가해를 했다” “영상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조회수 경쟁’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 탈법적인 유튜버에 수익을 제공하고 실버·골드버튼 등을 주는 것 자체가 금전적 수익을 우선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92.6%가 ‘사이버레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유튜브 측이 불법·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조를 넘어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잠깐 제재 방안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 등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 내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플랫폼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수용자들과 함께 이용자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어 논의하는 대책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처벌 신설 등 새로운 법 제정을 우선하기보다 사이버레커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작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수용자도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7151052001
‘2차 가해’ 방치하는 플랫폼, ‘사이버레커’의 해명은 ‘수익’이 된다 (경향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배시은 기자, 2024.07.15 10:52)
‘쯔양 교제폭력’ 협박 공모한 유튜버들 제재 수단 없어
자극적 해명 영상도 수익으로…일각 “정부 규제 필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의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을 공모한 유튜버들을 향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은 주로 부정적 사건 요약, 폭로성 콘텐츠 등으로 수익을 올린다.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생략하고 진실 여부가 부정확한 정보나 자극적인 영상 등을 재빠르게 올려 ‘반짝 유행’으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 식이다.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를 또다시 콘텐츠로 재생산해 사건 당사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해명하겠다”는 식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 역시 고스란히 그들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12일 올린 관련 영상은 조회수 95만회에 달했다. 해당 협박을 폭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역시 영상을 올리기 전 쯔양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가세연이 2차 가해를 했다” “영상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조회수 경쟁’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에서 탈법적인 유튜버에 수익을 제공하고 실버·골드버튼 등을 주는 것 자체가 금전적 수익을 우선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92.6%가 ‘사이버레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성’을 꼽았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유튜브 측이 불법·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조를 넘어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잠깐 제재 방안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 등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 내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플랫폼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수용자들과 함께 이용자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어 논의하는 대책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처벌 신설 등 새로운 법 제정을 우선하기보다 사이버레커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작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수용자도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5134951004
사이버레커 경종 울린 쯔양 사건…검찰 엄정대응 리딩케이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2024-07-15 22:59)
무풍·사각지대서 사법체계 안으로 들어온 유튜브 생태계…수원지검서 수사
이원석 총장 "돈벌이 목적 사적제재 중대범죄"…'악성 콘텐츠 게시자' 규정
범죄수익 환수·민사소송까지 수단 총동원…구제역 등 처벌수위·규모 주목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어느새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그간 유튜브의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온 사이버레커 사건을 사법 체계를 벗어나 이뤄지는 그릇된 '사적 제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쯔양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이버 레커들의 일탈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 보전 등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엄중 수사를 거쳐 법원의 주요 판례로 남는 '리딩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엄정 대응" 일선에 지시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 총장은 또 사업체 파산·가정 붕괴 등의 피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민사소송 등으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이익을 얻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허위 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1천만 유튜버' 쯔양도 공갈 피해…경각심 일깨워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쯔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 레커의 문제적 행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 공론화됐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으며 유튜버 카라큘라, 주작감별사(전국진) 등도 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튿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술집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고, 유튜브 먹방을 시작한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유튜버가 쯔양의 '아픈 과거'를 지렛대 삼아 금품을 갈취한 의혹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신상 등을 폭로해왔는데 실상은 경제적 이익만을 좇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구독자가 1천40만명에 이르는 파워 유튜버인 쯔양마저 공갈 피해를 봤다는 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레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가세연이 쯔양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공론화하고 자극적으로 다룬 것을 놓고도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구제역, 검찰 셀프 출석…수원지검 "신속·엄정 수사"
여론이 들끓자 검찰도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유튜버 구제역을 쯔양 공갈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검토하다가 15일 구제역의 다른 범행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리스크 관리 용역을 맺고 그 대가로 5천500만원을 받았을 뿐 공갈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민원실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조율 없이 검찰청을 찾아온 만큼 구제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수사로 판단·처벌 기준 제시…'리딩 케이스' 되나
까다로운 법리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고소·고발 사안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기도 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직접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만큼 검찰이 직접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사안의 중대성 외에도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서 검찰과 경찰에 적용 가능한 판단·처벌의 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소를 거쳐 법원 판결로 주요 선례, 즉 리딩 케이스를 남긴다는 차원도 있다.
쯔양 측은 이날 오후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만큼 고소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이번 사안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검토하고 경찰과의 분담 또는 직접 수사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유튜브 세계'의 추악한 민낯이 얼마나 드러날지,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의 대상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616430001919?did=NA
패악질 일삼는 사이버 레커의 폭주… “사회적 감시기구 검토할 때”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4.07.17 04:30)
[쯔양 협박 사태로 본 유튜브 규제]
유튜브 수익창출 금지는 그저 미봉책
방송법 적용 안 돼 법으론 규제 불가
"사회적 합의 반영한 공적기구 필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의혹을 계기로, 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선정적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들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급기야 유튜브 측에서 "이들의 수익 창출을 중단하겠다"며 나섰지만, 사기업의 임시 조치만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일부 연령층에선 유튜브가 신문·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높은 파급력을 가진 만큼,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유튜브 차원의 제재는?
16일 유튜브는 "저희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창작자) 책임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전국진, 구제역(본명 이준희)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이 만든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유튜브 조치의 근거는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이다. 업로드한 콘텐츠 외에 플랫폼 안팎에서 창작자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할 때 △잔혹성을 보이는 경우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광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중단하거나 동영상이 홈페이지 인기탭 또는 맞춤 동영상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슷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계정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유튜브 제재는 미봉책
그러나 유튜브의 이런 제재만으론 사이버 레커가 악성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해당 계정이 정지되어도 언제든 다른 계정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고, 문제의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AI) 레커가 나온다면 유해영상이 훨씬 더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방송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의 경우, 사업자가 내부 심의기구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공익을 해치면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어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영향력이 커진 만큼, 현재는 방송에 집중된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유튜브에도 적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규제는 검열이 될 수도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형법, 민사법, 언론 등 전문가들이 모여 영역별로 조항을 만들고 이를 어길 때 어떤 불이익을 줄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독일은 200만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플랫폼에서 혐오 관련 콘텐츠가 발견되면 국가가 요청할 경우 24시간 내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소개했다.
자칫 규제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외적인 영역에서의 거버넌스(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면 표현이 억압되고, 유튜브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늉만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시민이 모여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이버 레커 논란이 온라인상의 규제 신설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규제만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플랫폼들은 현재 이용자와 내용 규제에 대한 약관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490.html
사이버렉카 ‘혐오 비즈니스’…유튜브는 수수방관? (한겨레, 고나린 기자, 2024-07-17 15:44)
‘플랫폼 책무’ 제도화 목소리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가 갑이지 뭐 어떡하냐.”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가 지난 11일 올린 유튜버 ‘구제역’과의 통화에는 유튜버를 세입자, 유튜브 플랫폼을 건물주로 이르는 표현이 등장한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유튜브와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공생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남의 결점이나 불행을 공론화해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혐오 비즈니스’를 멈추기 위해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무를 담보할 장치 또한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한겨레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일부 유튜버의 ‘혐오 영상’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유튜브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익 중단, 계정 삭제 등 자율 규제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가 발생한 콘텐츠를 삭제·임시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유튜브의 경우 논란이 된 카라큘라, 구제역 등 유튜버를 상대로 수익화 중지 제재에 나섰지만, 이는 영구적이지 않다. 유튜브코리아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유튜브에서 신청 건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튜브 모니터 요원을 두고 유튜브에 ‘시정 요구’를 하지만 이 또한 강제는 아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정이 필요한 영상의 경우 회의를 거쳐 사업사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문을 받은 유튜브는 해당 영상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친다. 지난 5월 50대 유튜버가 부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영상은 방심위의 시정 요구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사법 조치 외에 유튜브 자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버들은 결국 고객이자 영업사원이기에 자율규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혐오 영상을 직접 게시한 유튜버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튜브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의 콘텐츠 신고를 즉시 인지하고 명백한 불법 콘텐츠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 접근 차단 조처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는 일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연방범죄수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유로(약 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면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이용자들에 의해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임에도 플랫폼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영상 신고를 해도 반영되는지 알 수 없기도 하다”며 “이용자위원회 등 이용자 의견을 개진할 창구를 만들어 플랫폼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79731
돈 보고 선 넘는 '사이버 레커'…현실에 뒤처진 法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07-18 05:15)
'사적 제재' 명분 삼아 돈 버는 '사이버 레커'
피해자 동의 없이 무차별 폭로…2차 가해 유발
미확인된 정보 공개도…애꿎은 피해자만 '억울'
'쯔양 사건' 통해 '공갈 범죄' 논란까지
"동영상 플랫폼 통제 강화 필요"
"사이버 명예훼손, 가벼이 여겨선 안 돼"
최근 유명 유튜버인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온라인 사적 제재 폐해가 재부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폭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온라인 영상 플랫폼 상에서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이들의 행태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런 유튜버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과 관련된 사법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 없는 폭로…사이버 레커, 각종 부작용 부각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당사자 동의 없는 무차별 폭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최근 '쯔양 협박 사건'을 거치면서 한층 거세졌다. 쯔양은 구독자 숫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유명 '먹방' 유튜버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지난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쯔양님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 과정에서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와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엔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 연합' 소속 유튜버들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가세연의 폭로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연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최소 40억 원을 뜯겼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쯔양은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 당사자인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해선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유튜브에서 폭로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은 통칭 '사이버 레커'로 불린다. 이들은 자극적인 사건, 사고를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 수익과 구독자들의 후원금 등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런 유튜브 제작 방식은 '온라인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어두운 이면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예컨대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과 주변인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악성 콘텐츠 게시, 중대 범죄"…이원석 검찰총장, 엄정 수사 방침
검찰은 '사이버 레커' 문제가 협박·공갈 논란으로 번지자 엄정 수사 메시지를 내놨다.
수익을 벌기 위해 허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공갈 협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고,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크다면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것이 검찰 메시지의 주요 골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며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이번 '쯔양 사건'을 비롯해 구제역과 관련된 사건 7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8건에 달한다.
그릇된 '사적 제재'…통제 수단, 현실 못 쫓아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릇된 사이버 레커들의 행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제재·처벌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익 구조상 사이버 레커에 대한 유튜브의 내부 통제는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유튜브가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에 대해) 수익 창출을 금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유튜브는 조회 수를 늘려서 영상에 광고를 싣고 광고 수익을 벌어들인다. 유튜브 입장에서 사이버 레커들은 돈을 벌어오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독일에선 히틀러식 경례, 혐오 표현 등 (영상물로) 금지지되는 것들을 정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 금지된 영상물에 대해 플랫폼이 24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며 "(이런) 국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튜버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소속 이은의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날이 온라인 파급력이 강해지는 만큼,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폭로를 당하는 이의 피해 정도가 제대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285
[사설] 국가의 분열 부추기는 극단 유튜브 규제 시급하다 (중앙일보, 2024.07.18 00:34)
전대 폭력사태에서 드러난 정치 유튜버 실상
선동·혐오, 양극화의 온상이지만 제재는 전무
충격적이던 국민의힘 전대 폭력사태(15일)를 일으킨 이들이 정치 유튜버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유튜버 3명을 16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 A씨는 한동훈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여러 차례 “배신자”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 B씨가 A씨의 뒷머리를 가격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여기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유튜버 C씨까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게 골자다.
유튜버들의 막가는 행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당외 세력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은 정치권 전체가 저질 유튜버들에게 크게 오염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정치 유튜버들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정파적 매체가 필요한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신문·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주장보다는 객관적 팩트를 우선시하며,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국민을 보도 대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논쟁적 사안에 대해 검증을 중시하고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튜브에선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떠들 수 있고, 노골적으로 정파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정치인 입장에선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극렬 유튜브만 한 도구가 없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유튜브에선 팩트보다 진영논리가 먼저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근거 없는 황당한 루머도 마구 끌어다 쓴다. 수퍼챗(후원금) 수익을 올리려고 막말·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유튜브가 선동과 혐오의 온상이 됐고, 그에 비례해 정치는 계속 저질화됐다.
나아가 유튜브는 정치 양극화를 조장한다. 당장은 듣기 불편해도 자신과 다른 의견도 함께 청취해야 사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구미에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점점 왜곡·편향된다. 정도가 심해지면 자신과 조금이라도 견해가 다른 집단은 모두 적대시하게 된다. 이러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과 타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유튜브가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할 만하다.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막나가는 생계형 극단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7155900004?input=1195m
가출청소년부터 도박총책까지…브이로그 영상도 무법지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2024-07-18 07:00)
최근 임신 36주 낙태 논란…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도
"몰입 위험성 커…반윤리·패륜적 영상 적극 규제해야"
최근 '사이버레커'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 협박 등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반(反)사회적인 소재의 브이로그 영상들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범한 일상을 촬영해 보여준다는 브이로그의 당초 취지와 달리 임신 36주째에 임신 중지(낙태)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영상처럼 자극적 유해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시청자들을 유입하고 있다.
9년 동안 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이 남성은 "10년에 가까운 동남아 생활 동안 즐길 만큼 즐기고 누릴 만큼 누렸다"고 으스댔다.
또 다른 영상은 더 노골적이었다. 자신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모니터 10여개를 보여주며 초기 자본금과 보안 노하우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모든 연예인이 다 잘되는 것이 아니듯 총판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회원들이 끝까지 내 말을 잘 듣고 성장해 하루에 5만원이라도 '재테크'처럼 주기적으로 따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청소년은 일주일 동안 가출하며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 영상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 파출소로 인계되기까지의 과정이 여과 없이 담겼다.
이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는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니 피하고 가급적 현금만 이용하라는 등 가출 기간 경찰을 피해 숙식을 해결한 자신의 방법을 공유했다.
이런 영상을 본의 아니게 접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손모(27)씨는 "평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대신 체험하고 싶어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자극적 영상들이 많아 당황스럽다"며 "미성년자들이 영상을 보고 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 왜 이런 영상들이 버젓이 유튜브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자극적 브이로그'의 범람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이익을 얻는 데만 매몰된 유튜브 생태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36주 낙태'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유튜버 계정의 구독자는 2만4천명까지 치솟았다.
'도박 사이트' 유튜버들의 계정도 평균 수천명이 구독하고 있다. 영상과 댓글들에는 이들이 홍보하는 사이트와 계정주의 텔레그램 주소가 적혀 있어 영상 시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영상의 내용을 보고 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불법성이 명확하다면 유튜브 측에 삭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당국으로서는 워낙 영상들이 많아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조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자정 기능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익을 공개하는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브이로그 영상은 수용자가 '가공되지 않은 일상'으로 느껴 다른 영상보다 몰입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 논리에만 맡겨 규제 없이 방치하기에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자극적이고 패륜적인 영상 생산을 방치하는 IT 기업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반(反)윤리적인 콘텐츠로 사람들의 잔인한 호기심을 어필하는 이용자는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1721140&code=11171450&cp=nv
[한승주 칼럼] 공범이 된 유튜브, 쯔양 사태가 던진 경고 (국민일보, 한승주 논설위원, 2024-07-24 00:50)
돈벌이 혈안된 '사이버 레커'
1060만 유튜버 협박·갈취해
유튜브는 방송법 사각지대
영향력 커도 처벌 수단 없어
EU는 디지털법 만들어 규제
비방 영상 수익은 추징해야
이들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먹잇감을 노린다. 거짓말이라도 좋다. 명예훼손도 알 바 아니다. 눈길을 끌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일단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이를 바탕으로 광고 협찬을 받거나 후원금을 모금한다. 돈맛을 보니 욕심이 더 생긴다. 극단적인 주장을 할수록 조회수는 더 올라간다.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협박과 금품갈취도 서슴지 않는다. 노골적인 정파성으로 정치 갈등을 부추긴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난폭하게 달려오는 사설 레커(견인차)처럼 남의 불행에 돈 냄새를 맡고 달려와 악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유튜버. 우리는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 부른다. ‘사적 제재’와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지만, 이들에게 사적 제재는 이익 실현의 다른 말일 뿐이다.
사이버 레커의 폐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쯔양 협박 사건’ 때문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꼽힌 바 있는, 10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도 이들에게 당했다. 일부는 드러내길 원치 않는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었고, 또 다른 유튜버는 이런 협박 사실을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지만 세상은 쯔양 편이었다. 여론이 들끓고 언론이 움직이자 검찰은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이전에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성 유튜버 등이 사회 문제가 됐다. 정치권에는 극렬 유튜버들이 판친다.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편을 향한 저주와 폭언이 난무한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이들이다. 과거 조직폭력배들이 했던 몸싸움을 이제 극단 유튜버들이 하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 월간 활성이용자수 무려 4625만명.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 여가 등에 친구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런 만큼 허위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따른 우려가 크다. 당초 우리가 유튜브에 빠져들었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국민의 92%는 악성 유튜버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이들을 처벌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 쯔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엄밀히 말하면 협박죄에 대한 것이지 유튜브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세상이지만, 유튜브 방송은 정식 저널리즘이 아니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가 해외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로 정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율 규제와 자정 기능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인데 해악이 너무 커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법 콘텐츠 면책 특권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악성 유튜버들에게 가장 민감한 건 돈이다. 이들은 설령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살더라도 자신의 콘텐츠가 세상에 유통되며, 여전히 수익을 거둔다면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 이들이 악성 콘텐츠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비방 영상으로 거둔 수익은 추징하거나 몰수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장을 열어준 유튜브도 알고 보면 공범이다. 그동안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으니 구독자만 모아와라, 그러면 광고를 주겠다 하지 않았던가. 뒷짐 지고 상황만 지켜보더니 이번엔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렸다. 쯔양 사건에 연루된 사이버 레커들의 유튜브 수익 창출을 중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22년 국내에서 유튜브로 ‘억대 수익’을 거둔 사람은 2781명이고, 이 중 절반가량인 1324명은 1020세대다. 유튜브가 젊은 층의 놀이터가 된 셈인데 이곳에 거짓과 폭로가 횡행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언제까지 지금처럼 아무 제재 없이 두고만 볼 것인가. 지금의 방송법은 유튜브가 이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만들어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방송법 손질이 시급하다. 돈벌이 수단이 된 유튜브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1
[기획] ‘인격살인’ 사이버 레커 논란… “대형플랫폼 규제와 형량 강화를” (법조신문, 오인애 기자, 2024.08.01 00:33)
‘유튜버 쯔양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 26일 구속영장 발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85%가 벌금형… 처벌 수위 낮아”
“유튜브 ‘자율 판단’으로 수익 중지 조치… 강력 제재 필요”
“온라인 명예훼손, 생명·재산보다 덜 중요… 인식 바뀌어야”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 낮아… 특별법 도입해야” 목소리도
‘쯔양 협박 사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된 가운데, ‘사이버 레커(wrecker)’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확대·재생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이들을 칭한다.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레커들이 얻는 금전적 이익은 크지만 대부분 처벌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 ‘사이버 레커’ 논란 일파만파… “사생활 침해, 고통으로 이어져”
‘쯔양 협박 사건’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카라큘라(본명 이세욱)·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업로드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2월 20일 녹음된 이 통화에는 유튜버 구제역·전국진이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 등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통해 쯔양 측에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지속적 폭행·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주작 감별사는 현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버 은퇴를 선언하고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구제역 측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용약)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사이버 레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그동안 유튜브 플랫폼 등에서 허위·비방 콘텐츠를 생산하며 높은 금전적 이득을 취해 왔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담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 유튜브 ‘규제론’ 목소리 높아… 양형강화 필요성도 제기
논란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사이버 레커 행태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창철에 지시했다.
유튜브는 논란이 된 카라큘라·구제역 등 유튜버에 대한 수익화를 중지했다. 다만 영구적 조치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수(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튜브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통해 유튜버 수익 정지나 채널 폐쇄 등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도 “(유튜브가)‘가짜 뉴스가 아니라서 콘텐츠를 삭제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입장을 정하면 별다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레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민·형사 소송이 아니라, 유튜브 수익이 막히거나 채널이 폐쇄되는 것”이라며 “유튜브 플랫폼이 이런 조치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면, 연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독일은 ‘네트워크시행(NetzDG)법’을 통해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모욕·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올라오면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는 언론중재법·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이유다.
노종언(사법시험 48회)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85%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SNS·비대면 활성화로 본인 가치 평가와 사회적 명예·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개인 간 분쟁 형태는 사회적 명예·지위에 대한 공격으로 변화했다”며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고도화될 사이버 레커 만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익 환수부터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쯔양 대리인 김태연(변시 5회)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갈·협박으로 처벌되면 (피해에 비해) 벌금이 많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며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하한을 높게 규정한다면 높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다면, 사이버 레커 범죄의 완전한 근절은 어렵더라도 다른 사이버 레커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으면 숨지 않고 피해를 알려야만 사이버 레커들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정 작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4098000061?input=1195m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겨"…민낯 드러난 '쯔양 공갈' 유튜버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2024-08-14 14:29)
카톡·전화로 공갈수법·금액 수시 공유…검찰 수사로 밝혀진 조직적 범행
"고소당해봤자 벌금 나오고 끝난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14일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은 쯔양을 상대로 범행하면서 범죄 수법과 갈취 금액 등을 공유하거나 조언하는 등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브리핑에서 공개된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통화의 주요 내용에는 이들이 유튜버 쯔양을 두고 주고받은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을 독려하거나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라거나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3천 받아"라며 공갈 액수를 조율해주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모임과 단합대회를 하며 결속을 다졌고, 2021년 말 친목 도모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했는데 이 단체방이 추후 공갈 등 범죄 모의 통로로 변질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구제역은 쯔양 관련 제보를 입수하자마자 이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방에는 이날 기소된 유튜버 4명 외 다른 참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서는 쯔양 공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쯔양 공갈 사건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며 "특히 구제역 등은 쯔양에게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그 파급력에 걸맞은 자정 시스템이나 통제장치가 없어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