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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KBS 사장 해임요구
감사원이 성과감사 운운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과 함께 개혁부처로서 발돋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코드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 이는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코드맞추기가 너무 심해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수군대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밖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갈 뿐이다.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뜬금없는 공기업 감사를 통해 감사할 때마다 드러나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파헤쳐 공기업 선진화(민영화)의 근거를 마련해준 것,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장관을 임명한 것,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갈아치우면서 임기제를 완전히 무시한 것, 그리고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 이러한 사안들은 직접적으로 민중생존권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법조차 무시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계급의 일분파의 이해관계를 위해 법규정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데, 만약 체제 자체가 흔들릴 경우 자본가정권이 어떠한 수를 동원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항상 이러한 국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경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연주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자세한 스케치까지는 불필요할 듯하다. 이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만큼 해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장도 갈라지는데, 정연주 사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입장이 바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듯 싶다. 물론 나는 지켜보는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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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립 팽개치고 언론장악에 동원”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8-08-06 오전 08:30:02)
관례·상식 벗어난 KBS 사장 해임 요구
최종답변서 제출 다음날 감사결과 발표 ‘초고속’
개인 비리 찾지 못하자 ‘경영’ ‘인사권’ 문제 트집
감사원이 5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 현 정부의 방송장악을 거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착수 경위부터 감사 과정,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례를 벗어난 비상식의 연속이었다. 감사 착수(6월11일)부터 결과 발표까지 고작 55일밖에 걸리지 않은 데서도 드러나듯 모든 것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애초부터 뚜렷한 목적을 지닌 ‘짜맞추기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애초 이번 감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5월15일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이 청구를 불과 6일 만인 지난 5월21일 전격 수용했다. 대개 감사 청구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몇 개월씩 걸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이 2004년 특별감사를 받았고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감사원의 결정은 명백한 의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도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감사를 결정한 지 불과 닷새 만인 5월26일 본감사에 앞선 예비감사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고, 본감사까지 7주간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한국방송은 5일 반박자료에서 “감사원은 특별감사 진행 단계에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재산 공개내역, 통신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 국민감사 청구사항도 아닌 임원의 개인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전직원 53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특별한 비리사실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개인 비리를 찾지 못하자 경영과 인사권 문제를 트집잡아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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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월11일 감사를 마친 이후에는 정 사장에게 네 차례나 출석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한국방송 쪽은 “감사원이 1973년 공사 창립 이래 38차례 한국방송을 감사했으나 한 번도 사장을 소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최종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곧바로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4년 한국방송 특별감사 때는 최종답변서 제출 뒤 25일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를 두고는 헌법기관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언론장악과 여론조작에 동원되고 있다”며 “언론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까지 흔드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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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 ‘공영방송 특수성’ 고려없이 ‘적자규모’만 부풀려 (한겨레, 최익림 권귀순 기자, 2008-08-06 오전 04:06:14)
‘법인세 소송 배임’ 부분은 ‘주의 촉구’에 그쳐
KBS, 인사권 남용 지적에 “내부절차 거쳤다”
감사원은 5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등 3명에 대해 △취임 이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기록하고 △잉여인력 미감축 등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 경영 △자격미달자 국장 특별 승격 등 인사 전횡 등 모두 2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방송 쪽은 “경영의 비효율성이나 비합리적 제도운영 및 관행 등을 지적한 일부 사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출예산 과다편성, 법인세 등 환급소송 부당처리 원칙 없는 특별승격 등의 사례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 경영실적, 1172억원 적자 진위 논란=감사원은 ‘누적 결손의 증가’를 지적했으나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에서 한국방송이 구제금융 때인 1998년만 빼고 2003년까지 해마다 228억∼1032억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04∼2007년 모두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한국방송을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쪽은 “정 사장의 재임 5년간 경영실적은 누적흑자 189억원이며, ‘1천억대 적자설’은 적자 난 해만 작위적으로 계산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방송은 감사원이 정 사장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5년 실현한 288억원과 576억원의 흑자액과 2006년 법인세 환급으로 난 242억원의 흑자액은 누락시키고 대폭 적자가 난 2004년과 2007년 결산손익만을 누적해 이런 적자액을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채널을 운영해온데다, 공영방송으로서 상업적 프로그램을 지양한 결과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 배임 논란은 슬며시=한국방송과 국세청 사이의 법인세 반환 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이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방송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배임 논란의 요지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쪽은 당초 검찰과 마찬가지로, 승소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원의 ‘조정’에 응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 논란이 제기됐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궁여지책 끝에 이를 직접 해임사유로 언급하지는 않고 ‘송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 없이 중도에 조정 등으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는 문장만 감사 발표문에 적시했다.
■ 인사권 남용 등=감사원은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승격요건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키는 등 원칙 없이 인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방송 쪽은 “내부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본부장급 7∼8명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했고, 1명이 견책을 받았으나 이는 승격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수원센터 건물 전체가 3년 2개월째 공실로 방치됐다는 등 다른 지적사항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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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정사장 해임 요구’ 하루종일 격론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8-05 오후 07:51:22 )
내·외부 인사 3명씩으로 구성
배경·성향따라 의견차 뚜렷
5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격론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한 참석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래저래 논란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논쟁이 격해진 것은, 이 회의에 참여한 6명의 감사위원들이 출신 배경과 정치적 성향 등에서 대립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윤철 원장이 물러난 뒤 원장이 공석이어서 현재는 6명의 감사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의 의장을 맡은 김종신(56) 위원과 박종구(56), 하복동(52) 위원 등 내부인사 세 명과, 이석형(59), 김용민(56), 박성득(56) 위원 등 외부인사 세 명으로 짜여 있다.
내부인사 세 명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사무총장(김종신), 제1사무차장(박종구·하복동) 등 고위직을 거친 ‘감사통’들이다.
외부인사 가운데 이석형·김용민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성득 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구조본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으며,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무행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2006년 3월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김 위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국세청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지낸 조세·법무 전문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해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하다가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 위원과 김 위원은 새 정부 출범 뒤 감사원 안팎에서 암묵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성득 위원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관례적으로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일단 표결로 의견을 묻더라도, 다수결 처리하지 않고 의장이 소수 의견을 낸 위원에게 재고를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전원합의 의결’을 선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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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감사원 KBS사장 해임 요구 “법적요건 안돼” (한겨레, 박현철 김동훈 기자, 2008-08-05 오후 09:04:44)
“개인비리 없어 ‘현저한 비위’ 적용 무리”
감사원이 5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방만경영과 인사전횡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감사원법상 해임 요구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식의 해임 요구 사유가 감사원법 32조 9항에서 해임 요구 사유로 규정한 ‘현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방송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 사장에 대해 △취임 이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기록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하게 경영을 했을 뿐 아니라 △자격미달자를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것을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다.
현행 감사원법 32조9항은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비위라는 것은 경영상의 과오라든가 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자가 늘었다거나 인사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를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누적적인 손실 등은 경영상 잘못이 있다면 과오로 볼 수 있겠지만, 경영상의 문제이지 개인 비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저한 비위’는 고의적인 잘못이나 개인 부패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현저한 비위’란 주로 개인 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고, 포괄적으로 경영상의 잘못을 현저한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가령 돈을 받고 인사를 한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에는 개인 비리가 없기 때문에 해임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사유 중 ‘인사권 남용’ 부분에 대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권 남용이라면 위법에 가깝다는 것인데, 인사의 전권을 쥔 사람이 내린 인사결정에 대해 쉽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른 판사는 “경영 행위에서도 가령 고의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반복한다든가 하면 ‘현저한 비위’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지만, 정 사장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저한 비위 항목에 대해 진지한 검토는 없었고 이 항목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관련 법조항도 없다”며 “하지만 문맥상 경영인에 대해 모든 부적절한 경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비리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정 사장이 받고 있는 세금 환급소송 관련 배임 혐의 내용을 언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고의적 배임행위인지 불분명하고 고발인 쪽과 정 사장 쪽 주장이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단계다. 여러 법률에서 비위 행위와 관련해 확정 판결 전에는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자의적인 징계를 막으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방송 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해임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사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단순히 경영 성과가 나쁘다는 사유만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재심의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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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MB 정부, 자르려면 절차부터 만들어라"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8-08-06 오후 4:49:51)
해임 압박 정면 비판…"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이 6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결과와 이명박 정부의 해임 압박에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해임 압박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
그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A4용지 8장에 달하는 장문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간 온갖 음해와 근거없는 비난이 있어도 말을 아껴왔다"며 "그러나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생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판단에서 기자 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 연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온갖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해임하려면 절차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날 정연주 사장은 "방송법에는 KBS 사장의 '해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KBS 사장을 해임하려면 먼저 절차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명박 정부 해임 압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연주 사장은 "KBS사장의 거취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사장의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게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절차와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에게는 '면직권'이 없다"며 "방송법이 제정된 역사나 과정을 보면 왜 통합방송법에서 KBS 사장을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이 아닌 '임명' 권한을 갖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사퇴 압박에 늘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라. 현행 방송법으로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으니 그런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말해왔다"며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그다시 힘들지도 않을 텐데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리도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며 "언젠가는 법정에서 가려지리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법적,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해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고, 해임이 유효하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사장의 임기 보장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해임을 시킬 때는 그에 대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나와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같이했었다"며 "신재민 차관 그 사람, 정부에서 어떤 입장이라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 될 것"
정연주 사장은 이날 "아마도 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맹비판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KBS는 이제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나뿐 아니라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으나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방만 경영', '재정 적자' 지적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 KBS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89억 흑자"라며 "감사보고서는 허위 왜곡 사실 등을 토대로 '현저한 비위'라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어디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다급한 정치 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서두를 수 있느냐"며 "5년 전 특별감사 때는 감사 시작부터 처분까지 177일이 걸렸으나 이번 특별감사에는 감사 시작 72일만에, 최종 답변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날 아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 KBS 이사회에 대해서도 "KBS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서 KBS 독립을 파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변호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KBS 노조의 용퇴 요구에 대해서도 "KBS의 독립을 위해선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KBS 노조 집행부는 나와 견해가 다른 듯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정연주 사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던 중 "수배로 도망자 신세였던 1980년 5·17 이후 미국 형님네로 건너가셨다가 그 뒤 이국땅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며칠 전 꿈에 보였다"는 부분을 낭독하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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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안먹히자 ‘흠집잡기’ 편법·무리수 (경향, 2008년 08월 06일 18:34:36)
‘정연주 KBS사장 축출’ 전방위 압박
이명박 정부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전 KBS 장악’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의도성이 짙은 데다 편법·탈법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정 사장을 퇴진시킬 ‘흠집’을 찾아내는 데 골몰해온 양상이라는 것이 방송계의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임기인 정 사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끝에 정 사장 퇴진에 부정적이던 김금수 KBS 이사장이 먼저 사퇴했다.
정부가 선보인 카드는 감사원·국세청·검찰청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흠결 찾기식’ 사정이었다. 합법적으로 정 사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먼저 감사원을 통해 KBS 경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가 남아 있던 당시 전윤철 감사원장이 ‘걸림돌’이었다.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요구한 KBS 특감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정부는 곧 전 위원장을 압박해 지난 5월13일 자진 사퇴시켰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6일 만에 KBS에 대한 특감에 전격 착수했다.
감사원과 동시에 검찰은 배임혐의로 정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05년 서울고법의 조정 권고로 종료된 KBS와 국세청 간의 KBS 법인세 소송 종결 결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 사장의 경영 과실과 개인 비리, KBS의 부조리 등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청구 83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했다. 감사원 일각에서도 감사 착수에서 발표까지 보통 4개월 이상 걸리는 점 때문에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표적감사 결과여서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KBS의 반발도 거센 실정이다.
검찰도 정 사장에 대해 5차례나 출두를 압박한 뒤 금명간 체포영장 발부를 암시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 공식 초청된 정 사장을 지난 1일 출국 금지시키는 무리수까지 둔 마당에 꺼릴 게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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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한겨레, 김미영 기자, 2008-08-08 오후 12:51:58)
한국방송 이사회가 오전 10시10분께 한국방송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5일 감사원이 특별감사 결과를 이유로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들어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 사장의 해임을 유도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법 32조9항은 ‘(피감 대상)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위’란 “개인비리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비리를 찾지 못한 정 사장에게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과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방송법에는 원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면직 규정이 없다. 또한 한국방송 이사회에는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 사장 임명 제청권만 있을 뿐 해임을 제청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날 이사회는 처음부터 파행을 겪었다.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휴가 중인 이춘발 이사를 제외하고, 친여 성향의 유재천 이사장, 권혁부 이춘호 박만 강성철 이사 등 6명이 해임안 상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제적인원의 과반 출석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에 반대했던 남인순 이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기욱 이사(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박동영·이지영 이사는 현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 상정에 반대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남인순 이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역사상 경찰력을 부른 채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 상태로 이사회를 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10시40분께 퇴장했다.
이기욱 이사도 “방송법상 이사회에는 사장 제청권은 있지만 해임 제청권은 없어 정 사장 해임 제청은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이라며 “법에 어긋난 안건 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11시30분께 퇴장했다.
해임안 가결에 동참한 이사들은 이에 앞서 KBS 피디·기자·경영협회 등 직원들이 이사회 저지 실력행사를 결의하자, 8시15분께 사복경찰 100명의 호위를 받고, 본관 매장 공제회관 쪽 1층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사회 장소인 본관 3층 회의실에 입장했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열린 본관 앞과 1층 로비, 이사회가 열린 3층에서는 이사회를 저지하려는 KBS 직원과 이를 막으려는 청원경찰과 사복경찰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KBS 노조원, 기자·피디·경영협회 등 200여명의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본관에 집결해 “이사회는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이사회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안전관리팀 소속 직원들을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청원경찰 당신들도 KBS 직원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연주 사장의 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해 7일 법원에 해임요구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을 비롯 KBS 직능단체,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연주 해임’을 정권의 언론 탄압 및 언론 장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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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한겨레, 김동훈 기자, 2008-08-07 오후 08:52:21)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때 임기보장 명확히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어…“법 위반” 지적
방송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규정의 그 변천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12월 제정된 한국방송법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전두환 정권 때인 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과 함께 면직권도 줬다. 87년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면직권은 그대로 둔 채 임명 제청의 주체만 주무 장관에서 이사회로 바꿨고,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을 없앴다.
당시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권력과 자본·시민권력 등 외부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리는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친여 성향 이사들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의결할 경우 법적 근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 사장 임명 제청권만 있을 뿐 해임을 제청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한국방송 이사인 이기욱 변호사는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권도 없고, 대통령의 사장 해임권도 없다”며 “만약 (친여 성향) 이사들이 해임제청권을 결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5일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것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이 내세운 감사원법 32조9항은 ‘(피감 대상)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위’란 주로 개인 비리를 뜻하고, 그것도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비리를 찾지 못한 정 사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임권과 해임제청권이 없는 대통령과 한국방송 이사회에 감사원이 해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비위가 현저하다’는 것을 개인 비리뿐 아니라 경영 문제로까지 확대해선 안 되듯이 법에서 포괄해석은 안 된다”며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다고 해서 애초에 없던 해임권이 새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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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이후는 (서울=연합뉴스, 2008-08-08 오후 01:17:14)
법적 논란 등 후유증 불구 사실상 해임될 듯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정 사장을 해임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와 해임 근거가 적법한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정 사장 측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사장 교체라는 상황 자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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