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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MBC의 블랙투쟁과 YTN의 블랙투쟁은 다른가

새벽길 2009. 1. 10. 01:09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의 블랙투쟁을 심의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방침은 YTN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은 야당 쪽 추천위원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것이란다. 방통심의위 '판례'에 따르자면 집단적으로 검은색 옷차림을 한 SBS·MBC 아나운서들도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27조 조항을 위배한 셈이 된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심의규정 27조 등을 들어 여당 추천위원들은 YTN을 제재한 바 있다. 그래놓고서 SBS·MBC는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규정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YTN 제재 당시 이에 찬성한 여당 추천위원 중의 한 사람은 "혐오감을 준다"고 말했었는데, SBS·MBC 앵커들의 블랙투쟁도 아마 혐오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검은색 옷차림을 한 SBS·MBC 아나운서들 중에서 블랙투쟁에 동참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의도를 문제삼는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YTN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아래 경향, 미디어오늘, 그리고 미디어스의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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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 앵커 심의’ 반발 확산 (경향, 김정섭기자, 2009-01-08-18:29:56)
ㆍ방통심의위 진술요구에 당사자들 “코미디”
ㆍMBC노조 “양심의 자유 침해” 법적대응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YTN 사태를 주도한 YTN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심의해 문제삼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은 “코미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노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장검열”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SBS 뉴스를 모두 체크한 뒤 검은 색조의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하라고 지난 6일 두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은 맞는지 소명하라는 요구였다.
 
방통심의위는 공문에서 MBC 이정민·차미연·최대현·박소현·박경추·김정근·김주하, SBS 신동욱·김소원·김석재·최혜림·손범규·정미선 등 앵커 10여명을 진술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앵커들에게 일절 진술을 거부토록 하고 심의를 강행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앵커들이 모두 검정·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닌 데다, 두 진행자 모두 검은색을 입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BC 앵커들도 “단지 검은 색조의 옷을 입었다고 ‘블랙 투쟁’을 했다고 몰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에 해당되는 ‘양심검열’ ”이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방송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보고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위원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생각해보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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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MBC에 '블랙투쟁' 물어 본 까닭 따로 있었다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09일 (금) 12:40:31 김종화 기자)
특위 '문제없음' 건의에 야당 추천위원 문제제기…'뉴스데스크' 안건은 논란 지속
 
방통심의위 보도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SBS·MBC 아나운서들의 검은색 옷차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송심의소위에 건의했다. 이 민원은 YTN 제재를 반대한 한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이 직접 제기한 것으로, 방송사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검은색 옷차림을 할 때마다 이를 제재할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특위는 YTN 때와 달리 '문제없음'으로 건의했다. 특히 'YTN 블랙투쟁에 동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SBS·MBC 회사 쪽 의견이 방송심의소위에 접수된 뒤 일이 커졌다. 이들 회사 쪽 의견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YTN '의견진술' 당시 회사 쪽 간부의 징계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참고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에 나선 SBS·MBC 아나운서·앵커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진술요구서가 각 회사 쪽에 발송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오늘(9일)까지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늘 오전 현재까지 접수된 진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의 의견진술서가 없어 회사 쪽 진술대로 SBS·MBC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6일 YTN 제재 당시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와 9조(공정성) 외에도 27조(품위 유지) 조항에 위배됐다고 발표했다.
 
YTN 앵커·기자들이 자사 문제를 옷차림을 통해 알렸기에 공정성 조항에 저촉된다고 해석한다 해도, 방통심의위 '판례'에 따르자면 집단적으로 검은색 옷차림을 한 SBS·MBC 아나운서들도 27조 조항을 비켜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27조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YTN 제재 당시 이에 찬성한 한 위원은 "혐오감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어느 선까지 검은색 옷차림을 하면 위원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인지 판단 내린 바 없다.
 
아울러 SBS·MBC 아나운서 쪽에 검은색 옷차림의 이유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을 맞아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에 나섰으며, YTN '블랙투쟁'을 지지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심석태)의 인터뷰 등 일련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YTN 제재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YTN 노조 쪽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견은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냐'는 여당 추천위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심의규정 27조 등을 들어 YTN은 제재해놓고 SBS·MBC는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규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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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노조 “위원들 무개념·무소신” (미디어스, 2009년 01월 09일 (금) 19:39:33 정영은 기자)
MBC·SBS 앵커 검은색 의상 확인 요청 관련해 맹비난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목적은 방송이 공적매체로서 사회적 본분을 다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순히 YTN노조에서 블랙투쟁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노조에 소속된 MBC, SBS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의상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겠다는 결정은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MBC노조가 발표한 격문 정도로 넘겨짚으면 오산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사소위(위원장 김규칠)가 MBC·SBS 뉴스에서 검은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YTN 블랙투쟁 동참 여부 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가 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무개념·무소신으로 방송통신심의위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며 심의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번 방송심사소위의 결정에 대해 “과연 이들이 사회적 보편타당한 가치를 심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상식적 차원을 벗어나 진행자의 의상과 같이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삼거나 방송편성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것은 방송심의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소위원회 결정에 찬성을 던진 위원들 중에는 한나라당 추천 정종섭 위원뿐 아니라 민주당 추천의 이윤덕, 백미숙 위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더욱이 백미숙 위원은 국민배우 최진실 자살사건과 관련된 연예계 소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검은색 의상을 입었던 사실도 공공자산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의견진술 대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지부는 “시청자를 위해,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업무 거부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추천의 김규칠(소위 위원장), 정종섭, 박천일 위원과 민주당 추천의 이윤덕, 백미숙 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연합뉴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MBC는 방통심의위에 전한 공문에서 “진행자의 의상은 본인이 아닌 외부 의상 코디네이터에 의해 결정된다”며 “각 개인에게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 인권은 물론 법률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사는 MBC노조가 8일 성명서에서 “방통심의위는 MBC의 일부 앵커들이 검은 색 상의 차림으로 뉴스를 진행한 것이 YTN 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로만 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