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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는 도입될 수 있을까

새벽길 2009. 1. 9. 03:32
지금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면 너무 뜬금 없는 걸까.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논의가 잠시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민중소환제가 타당한 용어일 듯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선 의제 설정이 된 이후의 논의과제이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동아, 문화일보와 경제신문, 그리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연 이들은 국민소환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일까.
 
특히 강기갑 의원을 타겟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를 제대로 공론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82년만에 주지사를 소환하고 공화당 출신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당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 측면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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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민의 85%가 지지 (제주투데이, 이상진 기자, 2005년 09월 20일 15시 21분 21초) 
 
# "유권자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임기 필요없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인 국민소환제가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의원이 지난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IRC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여론조사(오차한계 95%, 신뢰수준 ±4.32%)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67.8%가 '국민소환제가 제정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정 돼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17.1%, ‘불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은 5.2%, '무응답, 모르겠다'는 9.8% 순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소환제 제정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6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응답도 36.4%로 나타나 국민소환제 도입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해임을 위한 소환 발의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분의 2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73.8%로 정쟁 등 악용될 우려에 대한 최소 안전망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4%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2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환발의 이후 소환투표 해임 가결은 '해당지역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34.9%, ‘해당지역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찬성’이 23.9%로 국회의원 소환에 대한 남용의 여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환제 입법 제안 토론회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를 개최
한편 김재윤 의원과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이상경(강동구 을)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중연회장에서 국민소환제 입법 제안 토론회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시작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 속에 1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소환제 도입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에서 국민소환제와 관련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논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라는 주제의 찬성론자 이경주(아주대 법학과) 교수와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소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반대론자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 조철민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팀장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국민소환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검토 문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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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뉴시스, 김성진기자, 2005년 09월 21일 10:15:45)
 
국회의원을 임기중에라도 국민의 손으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북제주군 갑),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아이알씨(IRC)에 맡겨 최근 전국 성인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대답이 17.1%를 각각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이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대체로 생소(알고있다 31.4%, 전혀 또는 잘 모른다 68.6%)하게 느끼는 응답자들에게 구체적 설명을 곁들인 후 나온 결과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잠재된 불만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연령층은 30대가 72.4%로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후에도 찬성의견을 보인 응답자의 61.1%는 '개헌을 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46.2%)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23.1%)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19.2%)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7.7%) 등의 이유를 들었다.
 
소환발의를 하기위한 적정인원은 '해당지역 유권자의 20%이상 서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73.8%로 가장 많았다. 적정인원을 비교적 많이 잡은 것은 남용 또는 정치적 악용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해임가결을 위한 소환투표의 적정인원은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34.9%, 과반수 투표에 2/3이상 찬성 23.9%, 당일 투표수에 과반수 찬성 2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소환제 주관 기관은 중앙선관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소환제 이외의 대안으로는 면책특권 등 권한 축소가 47.4%로 가장 많았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2%라고 ㈜아이알씨는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사)개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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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통령과 선량, 두고보기만 할 건가" (프레시안, 고길섶 문화비평가, 2005-08-26 오후 12:05:31)
[화제의책]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 
  
"제멋대로 하는 대통령과 선량들, 실시간 심판할 수 있어야"
국민.주민 소환제. 어쩌면 대단히 큰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주민이 직접 뽑아놓고 대통령이든 지자체 수장이든 천하의 우스운 짓거리를 하게 되면 두말 않고 다시 내친다. 상상만 해도 신바람난다. 그렇다. 바로 그런 정치가 도래해야 조금이나마 민중이 살맛 나지 않겠는가.
  
군부독재 하에서 대통령직선제 요구는 민주화의 절대조건이었으며, 1987년은 그 요구를 쟁취한 희망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어줘야 하느냐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해서 찍어주면 유권자 가슴에 배신 때리는 짓거리를 하기 일쑤며, 그 때야 땅을 치고 후회한들,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어찌 할 방도가 없다.
  
민주화 시대라는 탈을 쓰고 한국 사회를 탈민주주의 사회로 제멋대로 운전해버리는 대통령과 선량들, 그들을 실시간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소환제 아닌가.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세상, 2005). ⓒ프레시안  
 
투표 행위만으로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는 완료됐다고 보며 뽑아주기만 하면 민주주의를 망각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소환제라면, 소환제 입법운동은 직선제 쟁취를 넘어서는 제2의 민주주의 운동이 될 수 있다. 그 운동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서 있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 주민 1만8915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구한 결과, 2004년 4월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시장 및 도지사와 시도의원에 대한 소환권 행사관련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8일 공포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 전후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에 앞서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말 국회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환제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광주·전남개혁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4년 11월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 소환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잠잠하다.
   
"헌법 개정 없이도 '국민소환제' 가능하다"
마침 이러한 때에 출간된 이경주의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책갈피, 2005)는 국민ㆍ주민 소환제 논의를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키도록 요청하고 있다. 저자는 "거듭되는 대표와 유권자 간의 정책 결정의 괴리를 막기 위해 좀 더 제도화되고 정교한 모습의 국정 통제력 확보 방안과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국민소환제 운동"이라고 환기하면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주권자의 참된 주권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곧 소환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환제 법제화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 소환은 대의제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 선거권만을 부여했을 뿐 해임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있어서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의사나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원리'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유권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그에 근거하여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적 위임' 따위는 대의제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개헌을 해야만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하다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달리 헌법 개정 없이도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국민주권 개념의 재정의에서 찾는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기에 역사적으로 경험된 국민주권 개념의 형성사를 추적하여, '국민'을 '국적 보유자의 총체'로 이해하며 대의제와 대표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국민(nation)주권 개념(1791년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유권자의 총체'로 이해하며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는 새로운 국민(people) 주권 개념(1789년 인권선언 시사)을 제시한다.
  
전자의 국민주권 개념에서는 국민에 의한 주권의 직접행사 가능성이 부정되고 주권은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서 헌법이 정하는 국민대표의 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구조를 갖게 된다면, 후자의 국민주권 개념에서는 주권은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며 집행과 관련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소환제를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저자 자신의 오래된 주권론에 기원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주권자가 실제 헌법 정치의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권론을 권리론적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를 인식해 왔고, 2004년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동력에 힘입어 협애화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환권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국민주권을 헌법 전반을 관철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해석한다면, 국회의원이 소환되었을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주권자의 의사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소환은 주권자로서의 권리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도 소환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함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소환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환투표를 통한 자격 박탈 등을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중앙정치 차원의 입법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환권의 현실화 문제는, 헌법학자 다수의 용인불가능성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앙정치 차원에서 법제화 노력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주권자인 국민ㆍ주민 집단과 시민운동이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대의제 정치' 타령할 건가"
다음으로 저자는, 소환제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소환권 발동의 대상 및 사유가 쟁점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 아마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나아가 대통령까지 모두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환 요건에 있어서도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부정부패나 위법 행위 외에도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치적 현안까지 확대하려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위법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의 경우로만 한정하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소환 여부가 타당한지를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여기서 저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의 헌법적 타당성에 공감하면서 소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저자 자신의 주권 개념과 관련된다. 전통적인 의미, 즉 국민주권론에서의 주권 개념은 국가 영역에서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개념이었던 데 반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주권 개념은 권력의 소재나 정당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권력에의 참여'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에의 참여란 선거권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권은 물론이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의미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공론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자 "항상적으로 행사되는 주권"이며, "국가영역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공론 형성을 위한 인권"의 문제('주권의 인권화')로 확대되는 바, 요컨대 주권자의 정치 참여에 의한 실시간 참여민주주의를 제기한다.
  
여기서 소환권은 직접민주제, 즉 무매개적인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전망하며 '실시간 민주주의'의 문제로 나아갈 때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무매개적인 정치'를 상상한다는 것은 대의제 정치에 반기를 든다는 것이면서도 삶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를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새로운 주체성의 정치를 의미하되 소위 '현실정치'로 환원되지 않으며 다양한 욕망이 사회적으로 배치되는 복합성의 문화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소환제의 도입은 단순히 국민/주민의 소환권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는 인민주권의 회복운동이자 오늘날의 문화정치를 접속시키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주권은 이제 권력을 둘러싼 언덕배기에서의 감시 및 참여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욕망과 권리의 주체성' 개념으로 적극적인 생산의 구성체로 진화되어야 한다. 실시간 민주주의는 주권을 4년 혹은 5년마다 회생하는 하루살이 삶으로 유예시키려는 것에 저항하며 욕망과 권리가 일상적으로 배합되는 속도의 정치로 집행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헌법 개정 없이 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소환제 도입 자체를 봉쇄하려는 대의제 헌법학자들의 정치적 해석에 맞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도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저자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듯 하다. 저자는 소환권이 법제화된다면 그 자체로서 새로운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며 권력 문화 및 유권자의 정치참가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한국사회에서 전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만을 권리투쟁의 주체로 협소화시킬 필요도 없지만 헌법 개정 내지 권력투쟁적 요소가 강한 권리투쟁, 이른바 토대 변혁적 권리투쟁도 전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헌법 개정 없이도 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분석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통 받는 유권자들, 자기 보호 수단 강구해야"
그러나 국민ㆍ주민 소환제는 헌법적 정체성의 문제를 떠나 현실에서 고통 받는 유권자들의 주권적 요구다. 선출된 대통령, 지자체장, 의원들에 대한 실시간적 욕망이자 권리이다. 사람들은 실시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라는 말로 자위하고 말지만, 그것은 소극적일 뿐이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면서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을 당장 소환이라도 하고 싶지만 유권자들은 겨우 지지도 철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거라곤 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부안 주민들을 '폭도' '반란자'로 몰아가면서 경찰계엄으로 다스린 노 대통령에 대해 '저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분노만 했지 어찌 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회 여론이라도 형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론 형성이 어려워 유권자들의 의사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안사태에서 그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부안군수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던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군수독재체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핵폐기장을 독선적으로 유치한 행위에서부터 공무원 인사, 부안영화제의 예술회관 사용 불허, 부당한 부안자활후견기관 지정변경 시도, 줄포매립장 건설, 모항 갯벌올림픽,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및 이미지화 등에 있어서 독재 행위를 일삼아 왔다. 대다수의 반핵 군민들과는 어떠한 소통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찬핵 집단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군정을 휘두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 신청한 핵폐기장 유치가 군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자 올해 다시 핵폐기장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 요청했으나 반핵의원들의 반대 표현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그럼에도 찬핵 의원들만의 '가결'로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 반려당하는 수모의 한가운데에는 김종규 군수의 독재가 있다. 그에게는 군민도 없고 여론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군수의 행태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고통을 삭히면서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홧병 나는 일인가. 도대체 군정독재 체제를 비호하는 공권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유권자의 소환이 필요한가.
  
소환권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다보니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 서명운동도 벌였고 독자적 주민투표로 72% 투표율에 92%가 반대표를 찍었어도 군수를 퇴출시키지 못했다. 소환제가 빨리 법제화되어야 할 이유다. 저자의 표현대로 주권자는 "추상적인 집합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정을 지닌 국민, 즉 유권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직선제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소환제는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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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하자 (오마이뉴스, 유창재, 2006-02-28 11:20)
[取중眞담] '무용지물' 국회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가
 
"난 의견이 없다, 내가 (동료의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냐."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최근 들어 제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특위가 마치 의원들의 '헌병'처럼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으로 정가가 들썩였던 27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 밖으로 나온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의 말입니다. 최 사무총장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할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징계 건으로 파행을 빚은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퇴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8개월만의 공전을 깨고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윤리특위 무용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윤리특위가 다룬 사안은 지난해 9월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간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고 업소 사장에게 폭언을 해 문제가 됐던 '대구국감 술자리 파문' 등 윤리심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열린 윤리특위가 내린 결론은 사안 폐기였습니다. '심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죠.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소된 사건을 3개월 내 심리해야 하고, 심사를 연장할 경우 3개월 안에 해야하는 규정 기간이 초과됐다"면서 "반드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 이의를 걸기 어려웠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특위 위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활동조차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여야 공방 속에 윤리특위에 올라온 대부분의 안건들이 논의조차 못하고 '시한만료 폐기'됐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이번엔들 제대로 처리될까"라는 의구심이 더욱 짙게 듭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64조에는 "국회 스스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의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으며,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에 관한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두고, 국회 윤리실천규범과 윤리강령을 위배했을 경우 본회의에 징계를 상정해 재적 의원 2/3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도 폭력·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된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윤리특위는 '개점휴업'하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다가 '종이호랑이'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윤리특위가 잠자고 있는 동안 법의 형평성도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 의원의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검사(사법고시 14회) 출신인 최 의원도 잘 알겠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권 무죄'라는 말이 나올법합니다. 게다가 참여연대에 따르면 '작동하지 않는' 윤리특위에 쏟아져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1억3천여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1억2천여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내가 낸 세금을 써가면서 자정기구인 윤리특위를 쓸모 없는 기구로 만드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럴바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 주장해온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게 나을듯 하기도 합니다. 마침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찬반투표 등 소환제도를 통해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를 입법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주장이 있고, 소환 남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윤리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지금까지 많이 목도해왔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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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민소환제를 말해야 한다 (한국, 김민전ㆍ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2006/11/08 17:31)
 
열린우리당의 전ㆍ현직 지도부가 앞다투어 열린우리당 실패론을 제기한데 이어 정계개편과 원 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나섰다. 그러나 실패를 말하지만 자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정계개편과 4년 중임제 개헌이 새 정치를 위한 보증수표도 아니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 "대통령 탓" 정계개편 하자는 여당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내세우는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다. 민생 해결 부진과 국정운영 무능이다. 정당의 틀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민생을 잘 해결하고 국정 운영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노무현 정부가 문제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하는 식의 창당과정을 거쳤다 해도 열린우리당은 탄핵풍을 타고 의원직을 공짜로 줍다시피 한 '탄(핵)돌이'들로 구성된 노무현정당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작심한 듯한 국민 다수와의 엇박자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게 된 주요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열린우리당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총선 공약도 접어버리던 정당, 실세 총리에게 기율이나 잡히던 정당, 유령당원이 정당의 혼을 병들게 해도 느끼지 못하던 정당,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가도 대통령의 탈당 위협에 힘없이 돌아섰던 정당이다. 무엇보다도 어느 장관직이 대선에 더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들겼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은 더욱 그러하다.
 
물론 무능한 대통령, 국민과 엇박자인 대통령의 출현 가능성은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제는 사법적인 성격을 가진 탄핵제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정치적, 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간접적이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 때문에 정해진 임기를 다할 때까지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4년 중임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소환제를 말해야 한다. 인구 4,000만의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소환 여부에 대한 투표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동시에 한다면 국정 중단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소환 요건을 적정하게 가져간다면 남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 18개 주가 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지사가 소환해임된 것은 82년 만에 처음 있었다.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국회에도 국민소환제가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 국회도 소환제, 장관 겸직 금지해야
4년 중임제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무책임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답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재선을 앞둔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정정당당히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탓을 하며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정계개편을 하려고 하듯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탓하며 정계개편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17대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는 여당이 원내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과 반목해 정국 경색을 일으키는 야당이 원내다수당이 되는 것이 덜 나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어 여소야대가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도 상당부분 사라졌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장관 자리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던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여당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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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개혁연대,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광주CBS 김형노 기자, 2007-02-06 10:07:08)
 
광주전남 개혁연대는 국민소환제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개혁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한 여론조사결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에 85% 가까이 찬성했고 지방 정치인의 주민소환제만 도입하고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개혁연대는 국민소환제는 내년에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도입하기 어렵다며 개헌 안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포함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될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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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국민 무시한다면…” 소환제 도입 목소리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8-06-10 오후 07:18:09)
직접민주주의 요구 높아
“정치 불안정” 신중 의견도
 
연인원 100여만명이 참가한 촛불 문화제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모였다.
 
누리꾼 ‘셋맘’은 블로그에 “자동차 리콜하듯이 대통령 리콜해야 할 판이네”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적었다. 촛불 시위 현장에 나온 취업준비생 이아무개(27)씨는 “처음부터 ‘이명박 탄핵’을 이야기했지만, 알고보니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며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끝이라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소개하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운동을 시작했다. 누리꾼 ‘피쓰’는 ‘마지막 희망 국민소환제’라는 글에서 “현재의 탄핵 소추 과정에는 국민이 쏙 빠져 있다”며 “문제가 많은 정치인에 대한 ‘에이에스(AS)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gobada.co.kr)가 지난 4월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서명운동에는 16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 자크 루소의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는 문구를 누리집에 올려놓고, ‘국민소환제 입법 범국민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와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협화음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국민에게 어떤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정치 불안정이 상시화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의회로 수렴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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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통치자는 누가 통제하는가 (경향,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2008-07-10-18:20:09)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통치행위를 할 때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촛불집회가 제기한 근본 질문의 하나다. 이는 “통치자는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 이래 정치학의 오랜 숙제였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통치자의 임기를 매우 짧게 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선발과 교체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통치자의 전횡 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려 한 것이다.
 
- 선거만으론 시민의 통제 한계 -
근대에 들어와 통치자의 책임은 사회계약론으로 설명되었다. 통치자와 시민 사이의 신뢰가 깨질 경우 시민은 저항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와 시민 간 계약의 실증적 기초도 없고, 통치자에 대한 시민의 선출권이 전제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소극적 권리 이상일 수 없었다.
 
또 다른 접근은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방식이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에 의해 실현된 3권 분립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분할된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의 통제권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는 서로의 권력을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두 권력 기구의 갈등 사이에서 사법부의 힘 역시 커졌다. 정치학자 벤저민 진스버그가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고 요약했듯, 결국 미국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은 점점 축소되었다.
 
국민(주민)소환제와 같이, 시민이 직접 통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도 실천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 주권을 약화시켰고 사법부의 권능을 확대시켰다. 소환투표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며, 소환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명사가 선출되는 보수적 결과로 귀결되곤 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공화당)를 주지사로 만든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재신임 국민투표는 대규모 반대에 직면한 대통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원하곤 했던 카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통치자 선발 과정이 곧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데 있다. 그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이른바 민주주의의 결과로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수많은 도덕적 하자와 허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당선을 가져온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잘못된 통치자를 뽑는 일은 반복될 수 있고 사후에 항의를 조직하는 소극적 방법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적극적인 정치대안을 갖지 못하는 한, 궁극적으로 시민은 정치계급들과 사회 기득세력의 이익추구에 휘둘리고 동원되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 힘을 가진 정치대안 형성해야 -
주기적 선거만으로 민주주의는 불충분하다. 노동을 포함해 사회의 중요한 집단 이익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표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피터 마이어가 강조하듯, 민주주의의 발전은 보수적인 정당간의 교체를 넘어 그 밖에 있는 진보적인 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완성된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는 잘못된 통치의 책임을 일상적으로 추궁하고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된다.
 
영국의 사회주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당장은 잘못된 통치를 비판하고 저항해야 하겠지만, 결국엔 힘을 조직하고 대안을 형성해 집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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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재추진된다 (파이낸셜뉴스, 최승철기자, 2008-12-21 16:49:52)
  
‘부적격’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고 김 의원도 당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재추진키로 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한 경우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소환 발의는 지역구 의원일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이뤄진 소환추진위원회가 지역 총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소환이 발의된 의원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재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선거 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표시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려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자 법안 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통과 전망은 점치기 어렵다. 여기에다 국민소환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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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회의원들은 `리콜` 안되나 (매일경제, 민석기 기자, 2008.12.22 19:12:13)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의원은 `무소불위`
시민 "파렴치한 의원 국민대표 자격없다"
  
"시정 깡패 수준의 국회의원들을 `리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단 말인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법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22일 매일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금 경제 위기로 불안한데 정치 위기까지 겹치니 국민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리콜 제도의 필요성을 불러오고 있다"며 분개했다.
 
◆ 난장판 국회 책임 물어야
= 현행법상 일단 선출된 국회의원은 다수 여론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부정ㆍ부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사법적 단죄 외에는 국민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잘못된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력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라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초래된 `난장판 국회`를 계기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강제 퇴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민소환제의 취지로, 지금처럼 국민 정서상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 원로들은 물론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다른 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국회의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지만 한 번 당선되면 4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안일함을 타파하고 유권자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하고 있다. 하물며 대통령도 탄핵하는 길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무소불위`라는 지적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국민에게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경우로 한정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치권 논의는 흐지부지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2004년 제17대 총선 때 사실상 처음 본격화했다.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국민소환제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해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배경이 됐다. 특히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천명했다.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총선 직후인 5월 3일 첫 여야 대표회담에서 박근혜 대표가 정 고문과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입법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정 고문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애초 예상대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들 자신의 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7대 국회 때인 2006년 3월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돼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18대 국회 첫 해인 올해 12월 다시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금도 물밑에선 동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왜 당신이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을 옥죄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책부터 "위헌 소지가 많으니 아예 손대지도 말라"는 원천봉쇄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비난을 들었다고 한다.
 
김 의원이 재추진하기로 한 제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국민소환제 17代 발의…상정조차 안돼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법안 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국민소환제 추진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우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자유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국민소환제는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42조에 위배된다는 위헌 주장과 함께 소환 남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정적` 발목 잡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온전히 임기를 채울 의원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종종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임기 4년은 최소 임기가 아닌 최대 임기`인 만큼 현행 헌법 질서상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재윤 의원은 "소환 및 해임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허위 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환 운동을 벌일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엄격하게 마련하면 소환이 남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결코 위헌 소지가 없다. 임기 4년은 최대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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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회의원 처벌해야" 68.9% (뉴데일리, 임유진 기자, 2008-12-25 10:59:18)
리얼미터 "국회에 망치, 전기톱 동원 국민 우려" 
 
지난 18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전기톱 사건'에 대해 국민 다수가 '폭력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폭력 행위에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나 당선무효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여론이 69.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16.5%에 그쳤다.
 
리얼미터 측은 "법안상정을 둘러싸고 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하는 등 국회 내 폭력이 위험 수준에 달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폭력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8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조한국당(79.5%), 한나라당(68.9%), 자유선진당(65.1%)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2.5%)에서 찬성 여론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경기(71.8%), 서울(71.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0.0%)보다는 남성(79.3)이 법적 규제에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81.%), 20대(76.7%), 50대이상(64.5%) 순이었고, 30대(58.3%)가 상대적으로 찬성이 가장 적었다. 이 조사는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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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뒤에 숨는 뻔뻔한 국회의원 (매경, 민석기 기자, 2008.12.31 07:36:34)
법 어겨도 처벌 안받는 `神의 직업`
104건 징계사건 접수…가결은 전무
   
◆ 민생 팽개쳐도 특혜는 `풍성` =
국회의원은 `깽판 정치`를 해도 현행 체제에선 사실상 `무소불위` 존재다.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는 데다 각종 법적 통제수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되고, 대법관 등 헌법상 독립기관도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관은 하루살이일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도 지난해부터 주민소환제 대상이 됐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세금을 먹는 공복이라면 당연히 잘못했을 때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국회 내에서 법을 어겨도, 국회 기물을 때려 부숴도 처벌받는 법이 없다. 국회의원 299명은 연 2회 해외시찰 명목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며, 공항을 이용할 때는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등을 받지 않는다. 국회가 파행을 빚거나 말거나 의원실 하나를 유지하느라 한 해 사용하는 세금은 5억원에 달한다.
 
◆ 처벌 조항 없어 `무사태평` =
총 166조로 구성돼 있는 국회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없다. 제147조에 따르면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명관 국회 법제관은 "147조와 148조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사다리와 자전거 체인 등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질서 유지 등 국회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윤리심사를 통한 징계 대상은 된다. 국회법 제163조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은 유신 시절인 1979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국가적 언동`을 이유로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
리얼미터가 최근 폭력행위에 관련된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나 당선 무효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6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16.5%에 그쳤다.
 
국회 폭력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것도 한 이유인 만큼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이 속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재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재검토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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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재창]불량 국회의원 리콜하자 (동아,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2009-01-05 02:57)
 
거듭되는 국회의 파행이 요즈음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헌정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보면 우리 정치의 숙명적 속성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때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국회의원 출마자를 제한해 보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기성 정치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일을 거듭해 보기도 했다. 우리처럼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나라도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성년자 관람 불가’ 현상이 거듭된다면 해답은 단 한 가지다. 우리식의 대의정치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소환제는 이 시대의 정치적 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국민주권의 구현을 위해 대의제를 통제하며, 대표에 의한 국가의사 결정권을 인정하되 적절치 않은 의사 결정에 대비해 국민주권의 방어기제를 따로 두자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일을 일종의 계약 체결로 보고,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유권자는 참정권을 국회의원에게 위임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바로 그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 대상자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국민소환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베네수엘라 정도다. 그러나 한국 국회처럼 철저히 자기 역할을 외면하고 국민 대의기구가 사회 불신의 표적이 되는 사례도 흔치 않다. 외국의 경우 이런 제도도입의 필요성 자체가 처음부터 크지 않다. 또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의회 해산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확정되기 때문에 임기 종료 전 소환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는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2년마다 바꾸도록 한다. 짧은 임기, 잦은 선거를 통해 국민소환제에 대한 수요를 해소한다. 미국식 리콜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도 제헌헌법에 국민소환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었다. 제헌헌법 제27조는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의 근거를 제시했었다.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이 근거 조항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국민소환제 도입은 우리식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와 운영 환경의 개선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한 양식이기도 하다. 대의제도의 개발이 과거 소극적 참여에 자족하던 시민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소환제는 적극적 참여와 생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발적 수요에 조응하려는 제도다. 단순히 대의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이상이며, 한국식 민주주의를 위한 창의적 대안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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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하자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 2009-01-19 오후 09:02:46)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박중훈쇼에 나와 팔씨름을 했다. 국민 앞에 “죄송하다”며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쇼하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리란 걸 알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격돌은 더 살벌해질 게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지난주말, ‘국회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폭력방지법이 폭력을 막을 수 없으리란 걸 국민은 안다. 오히려 이 법이 또다른 충돌과 폭력을 가져오게 생겼으니, 참 대책 없는 게 정치다.
 
국회에서 폭력이 폭력 자체만으로 문제된 적은 별로 없다. 법안 강행처리와 폭력·농성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었다. 해머만 등장하지 않았을 뿐, 똑같은 풍경은 지난 정권에서도 되풀이됐다. 이번엔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폭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폭력방지법 제정에도 여론이 시큰둥한 이유가 여기 있다. 국민들 눈엔 다 ‘똑같은 놈들’로 보인다.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건 폭력방지법 제정이 아니다. 민심에서 너무 멀어진 국회를 다시 국민 곁으로 되돌리는 게 먼저다. 얼마 전 보수단체에서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꼭 폭력만일까. 여기자를 성추행한 의원은 버젓이 의사당을 활보하는데, ‘다수의 횡포’에 항의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공평한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법안을 주도한 의원과, 동료 의원의 팔을 비튼 의원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가. 이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 국민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준 의원이라면, 그를 뽑아준 국민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5월 국회는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면서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일 뿐,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국회의원들의 투철한 직업 이기주의 탓이란 걸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국회 불신이 극에 이른 지금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는 원희룡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싶다면, 굳이 여야 충돌을 부를 게 뻔한 폭력방지법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해 보라.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정략적 동기에서 악용될 수 있고,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국민과 국회의 괴리가 너무 커서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회를 믿지 못하니, 시민들은 직접 거리로 뛰쳐나온다. 지난해 벌어진 초유의 촛불 사태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다. 현정권이 진정 제2의 촛불을 막고 싶다면, 방송법안 통과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독려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촉구하는 게 명분도 있고 실익도 있다.
 
민주주의가 살려면 유권자와 제도정치의 틈을 좁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의원들이 임기 내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청와대나 당 지도부 지침에 모르모트처럼 움직이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 끊임없는 날치기 시도에 분노한다면, 의사당 폭력에 진저리가 쳐진다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말고 시민들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