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길!!

새벽길 2008. 12. 30. 21:19
2008/12/18 17:05
역시 이번에도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문제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후에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꾸었으며, 작년 7월에도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재를 뿌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동귀족 운운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하지만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안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굳게 연대해도 부족한 판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코스콤 정규직 노조와 같은 행태가 과연 예외적인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어 그렇지, 이런 사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불문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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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정규직 '제 밥그릇' 지키기에 비정규직은 '절망'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7 오후 6:37:36)
정규직 '전산 업무 보장' 요구 증권거래소 반발로 합의 난항
 
파업 500일을 바라보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또 한 번 정규직노조의 '제 밥 그릇' 지키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초 지난 16일 사측과 정규직노조, 비정규직지부가 함께 조합원 전원 직접 고용 내용을 담은 합의문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엉뚱한 곳에서 사태가 꼬였다.
 
정규직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합의문에 담긴 증권거래소(KRX) 전산 업무를 코스콤이 이어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증권거래소 측에 알려지면서 KRX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애초부터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합의에 '업무 보장'이라는 문구를 같이 넣어달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로 다 만들어진 합의문 최종 서명이 계속 연기되면서 사태 해결만을 기다려 온 비정규직만 또 한 번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도 어렵다"며 비정규직 외면하더니 이참에 '우리도 보장해줘' 생떼?
주식회사 코스콤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코스콤노조는 실무교섭을 통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당초 지난 16일 조인할 계획이었다. 이 합의안에는 76명의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조합원 전원을 '별도의 직군'을 통해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까지도 이미 코스콤의 노동자라고 인정한 이들이 오랜 파업 끝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 조합원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그 외에도 민·형사상 소송 취하 및 코스콤의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가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뒤의 조항이었다. 2011년이면 KRX와 코스콤의 증권시장 전산업무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전산 업무의 향방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도 불안하다는 것은 그간 코스콤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변명'이었다.
 
말하자면, 정규직노조는 76명 비정규직 고용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보장을 내건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이 잠정합의문에 포함됐지만, 정규직노조는 더 나갔다. 애초에 코스콤 사측이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책임 있는 사람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됐던 조인식은 계속 미뤄졌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코스콤의 전산 업무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KRX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KRX와의 계약 관계를 왜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문에 넣냐"는 반발이었다. 이 압박에 코스콤 사장이 끝내 무릎을 꿇었다.
 
코스콤노조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KRX가 코스콤 경영진을 압박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책임을 KRX에 돌렸지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던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더 컸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된 뒤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바꾼 코스콤 정규직노조는 지난 7월에도 다 된 합의를 반대하고 나서 최종 무산시킨 바 있다. (☞관련 기사 : '코스콤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 물거품된 까닭은?)
 
17일까지도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단식 23일째인 이날도 비가 오는 가운데 전 조합원과 증권노조 산하 전 지부장,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대책위 전원 등 1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집단 단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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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해결, 부속조항에 ‘발목’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17 오후 07:41:07)
“별도 직군 신설 직접 고용” 사실상 노사합의
“수익구조 보장 노력” 부속합의문 문구 놓고
대주주 선물거래소 문제 제기로 결렬 위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7일로 463일째 파업해 온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과 회사 쪽이 핵심 쟁점인 ‘직접 고용’에 의견을 모았으나, ‘안정적 수익구조 보장에 노력한다’는 부속 합의문 문구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은 “별도 직군을 신설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하고,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만나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스콤 수익구조 보장’과 관련된 부속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회사 쪽은 이날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7일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과 증권노조 지부장 등 80여명은 회사 쪽에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코스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연좌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직접 고용’에 잠정 합의해, 농성 중인 76명 가운데 복직을 바라는 조합원은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밤 회사,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의 실무진은 잠정 합의문 작성까지 마쳤다. 회사는 ‘종업원 지주회사를 세워 고용하자’던 태도에서, 노조는 정규직 고용 요구에서 각각 조금씩 양보한 것이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비정규직 66명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코스콤”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막판에 ‘걸림돌’이 나타났다. 코스콤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 쪽이 ‘코스콤이 하는 사업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노력한다’는 부속 합의문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코스콤 사업에 대한 보장은 별개’라는 것이다. 반면 코스콤 회사와 정규직 노조 쪽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두 회사 사업 영역이 일부 겹쳐 경쟁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정작 직접 고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도,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 사이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세진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회사 쪽이 적극 나서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면, 코스콤 퇴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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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21:05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다행히 500일을 넘기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해결지었다. 물론 전체 76명 가운데 65명만이 직접고용되긴 했지만, 간접고용 문제가 풀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 코스콤을 티브이의 증권관련 소식 가운데에서만 듣게 될까. 더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코스콤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인열 부지부장을 포함한 11명도 하루속히 직접고용되기를 바란다.
 
코스콤,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29 오전 08:13:05)
노사, 파업 475일만에 타결…오늘 조인식
정규직과 임금 등 차등 무기계약직 형태

 
대표적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인 코스콤 노조의 파업이 475일째인 29일 ‘비정규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매듭을 짓게 됐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 건물 8층에서 “별도 직군을 신설해 비정규 노동자 65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노사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사는 65명을 코스콤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 형태(무기계약직)로 직접 고용하고,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 76명 가운데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이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65명을 뺀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후 실무협의 뒤 추가 합의하기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 26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96% 찬성으로 이런 합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6일 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코스콤 수익구조 보장’과 관련된 부속합의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최종 타결까지 두 주 동안이나 진통을 겪었다. 특히 막판에 노사는 고용 인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노조는 “7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법원이 코스콤 근로자라고 인정한 65명만 가능하다”고 버텼다. 결국 회사가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노조는 복직하는 조합원들의 급여 5%씩을 갹출해 11명이 복직될 때까지 생계비를 책임지는 것을 결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코스콤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한다’고 해 논란을 빚었던 부속합의문에는, 회사를 빼고 코스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와 각각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등 4곳만 서명하기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로 전산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는 코스콤이, 지난해 4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데 반발하며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스콤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몇 년씩 하면서도 급여는 정규직의 4분의 1 수준을 받는 등 차별과 고용 불안을 겪어 왔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70여일 동안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단식·고공농성·삭발 등 갖가지 투쟁을 벌였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코스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썼다”고 판정했고, 법원도 이들이 코스콤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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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타결…간접고용 노동자 값진 첫 승리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29 오후 09:59:58)
파업 475일만에 직접고용 합의
장기투쟁 사업장에 영향 클 듯

 
1년 넘게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 온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파업 475일 만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코스콤은 29일 증권선물거래소 8층 회의실에서 ‘비정규 노동자 65명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65명은 석달 안에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둔 별도 직군 형태로 코스콤에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노사는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노사가 부딪친 쟁점은 ‘고용 인원’이었다. 노조는 농성자 76명 모두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법원이 인정한 65명만 하겠다”고 맞섰다. 노사는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11명의 직접 고용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은 이날 “회사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면 이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터에 복귀하는 65명은 급여 5% 등을 떼어 11명이 복직할 때까지 생계비를 책임지기로 ‘고통 분담’을 약속했다.
 
황영수 코스콤 비정규지부장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합원 76명이 꿋꿋이 지금까지 버텨 왔고, 앞으로도 하나로 뭉쳐 11명의 복직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복직이 확정되지 않은 정인열 부지부장은 “아쉽긴 하지만 회사와 노조의 약속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코스콤 비정규 지부는 오는 30일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코스콤 비정규직의 노사 합의는, 파견·도급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직접 고용을 쟁취한 첫 사례”라며 “고속철도(KTX), 기륭전자 등 다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회사가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파견된 65명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코스콤”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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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65명 직접고용 합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29 오후 4:16:20)
노사 합의로 간접고용 문제 푼 첫 사례…"'법대로'면 정규직인데"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가 파업 475일째인 29일 마침내 일단락을 지었다. 전체 76명 가운데 지방법원에서 '코스콤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6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한 것.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노조가 요구 사항을 '정규직화'에서 '직접고용'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성사됐다. 새로 취임한 김광현 코스콤 사장의 의지도 컸지만, 막판 직접고용 인원을 놓고 노사가 대립할 때 노조가 11명의 희생이라는 큰 양보를 더 했기에 가능한 합의였다.
 
KTX승무원, 기륭전자 등 최근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코스콤의 이번 합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 합의를 통해 직접 고용으로 풀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이들을 코스콤의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여전한 별도 직군으로 고용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점은 아쉬움이다. '법대로'라면 불법 파견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11명의 조합원도 남은 과제다.
 
직접 고용 큰 틀만 합의…임금·근로 조건 및 파업 기간 임금은 실무협의 과제
코스콤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미리 조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핵심 내용은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이긴 65명을 별도의 직군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양 측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코스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코스콤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 코스콤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미리 조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핵심 내용은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이긴 65명을 별도의 직군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왼쪽부터 이규호 증권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종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 김광현 코스콤 사장,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직지부장. ⓒ연합뉴스
 
일단 '직접 고용'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11명의 경우 차후 실무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직접 고용되는 65명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문제와 파업 기간 임금 지급 문제도 실무 협의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조인식에서 김광현 사장은 "'죽은 제갈량이 돌아와도 해결 못한다'고들 하던 코스콤 문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풀리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리로 나선지 475일 만에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야
이로써 500일 가까이 이어진 코스콤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원청과 노조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간접 고용 문제는 원청이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다.

코스콤과 비슷한 KTX 승무원의 경우 파업 3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1000일을 넘긴 기륭전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불거진 강남성모병원의 파견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의 경우에도 노사 간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가 불거져도 원청 회사가 대부분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직접 근로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곤 한다. 지난해 9월 파업 초기 코스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노사 대표가 테이블에 마주 앉는것조차 거부했다.
 
분위기는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이 "이들은 코스콤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바뀌었다. "취임 전부터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던 김광현 사장이 새로 코스콤 사장으로 오면서 조심스런 타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새 사장의 힘도 있지만, 코스콤의 태도가 바뀐 데는 역시 1심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도 한 몫 했다. (☞관련 기사 :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코스콤 직원이다")
 
김 사장과의 교섭이 수차례 이뤄진 끝에, 양 측은 지난 16일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정규직노조와 증권선물거래소 측의 반발 등으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 전원 직접 고용'이던 문구는 '65명 직접 고용'으로 한 단계 후퇴했다. (☞관련 기사 : 코스콤 정규직 '제 밥그릇' 지키기에 비정규직 또 절망)
 
"법대로 65명만 고용한다?…'법대로'면 무기계약직 아닌 정규직화인데?"
회사가 막판 '65명 직접 고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이날 조인식에서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법과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에 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65명 만을 고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논란은 존재한다. 법의 논리대로라면 분리직군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불법 파견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콤 비정규직이 이번 합의 대신 '법정 투쟁'을 선택했다면, 대법원에서도 1심과 비슷하게 "코스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간과 강제 조항이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내도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다시 싸움을 해야 한다. 5년 넘는 법정 투쟁 끝에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현대미포조선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용인기업 노동자들도 아직까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 옥세진 교육선전홍보실장은 "현대미포조선만 보더라도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한다"며 "법원에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적 한계가 코스콤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법의 잣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한 원인인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정인열 부지부장 "내가 빠져 마음은 오히려 편한데…"
오랜 여의도 노숙농성을 이제 끝낼 수 있게 됐는데, 코스콤 비정규직은 마냥 환하게 웃지 못했다.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11명의 동료 때문이다.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직지부장은 "(이번 합의로) 항구에서 배가 간신히 출발은 했지만 그 배가 망망대해 위에서 길을 잃느냐 목적지까지 가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렸다"며 남은 동료들을 끝까지 지켜주자고 호소했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이면서 복귀 이후 급여의 5%, 파업 기간 미지급 임금 등 일시금 중 10%를 걷어 11명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11명의 조합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조합원인 정인열 부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정인열 부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포함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11명 문제가 풀릴 때까지 같이 하겠다고 전 조합원이 결의를 모았으니 그 마음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500일 가까운 시간을 여의도 한 복판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보낸 파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코스콤은 지난해 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랜드 비정규직이나 김소연 분회장의 90일 넘는 단식농성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던 기륭전자에 비해 노동계 외부의 지원과 연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코스콤의 경우 KTX승무원과는 달리 정규직노조마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때로는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일도 종종 있었다. "정규직도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정인열 부지부장은 "우리가 너무 정당하니까"라고 답했다. 노동부도 '불법 파견'이라고 회사의 잘못을 얘기하고,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힘을 실어줬던 까닭이기도 하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싸움"을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기에 정인열 부지부장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큰 산을 하나 간신히 넘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도 없는 단식과 고공농성을 통해 얻어낸 눈물겨운 현장 복귀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한 동안 인사하느라 바쁠 것 같다"며 살며시 웃는 정 부지부장이 얼굴 한 가득 크게 웃을 날은 언제일까?

끝내 덤으로 '제 밥그릇' 키운 정규직노조
코스콤정규직노조는 코스콤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끝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또 키우는데 성공했다. 비정규직이 11명의 희생을 통해 65명의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이라는 안타까운 합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코스콤 노사가 "65명 직접 고용"에 서명한 이날,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과 코스콤노동조합(위원장 우승배)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과 전국증권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규호)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별도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코스콤비정규지부 문제 해결 및 코스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실천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코스콤이 맡고 있는 사업의 유지 발전 △코스콤이 수행 중인 국가기간사업의 업무 및 고유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 등이 담겼다. 그를 위해 이들은 양 노총 연맹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규직노조가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증권거래소(KRX) 전산 업무를 계속 코스콤이 하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이뤄진 셈이다.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내세운 명분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었다.
코스콤 정규직노조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제명됐고,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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