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규제,안전,행정통제,반부패

공공기관 안전관리,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사2 (2025년 12월~)

새벽길 2026. 1. 18. 11: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9_0003434300
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는 IGCC발전소서…2명 화상(종합 2보)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 2025.12.09 15:57:10)
9일 오후 2시42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한번의 폭발이 있은 후 현재까지 추가 폭발 및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들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정리 중으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IGCC발전소는 석탄을 때 발전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또 다른 발전소로 석탄을 고온·고압으로 가열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NY66WHA
노후 발전소에서 또…태안화력 폭발로 2명 부상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 2025-12-09 21:33:33)
"발전소 후문에서 불길 치솟아" 신고
현장작업자 2명 2도 화상, 병원 이송
소방 "IGCC 건물 1층서 작업중 불"
울산화력발전 참사 한 달 만에 사고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이번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폐쇄나 해체를 앞둔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현장에 인력 7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잡혔다. 현재까지 추가 폭발 우려나 연소 확대 위험은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근로자들 역시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 교체 작업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IGCC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태안화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1월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IGCC에서 불이 난 바 있다. 당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아니지만 올 6월 2차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10월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장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1084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나 근로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타워를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잘라두는 작업인 ‘사전 취약화’가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닌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되는 등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라고 보고 있다. 태안화력 역시 이달 내 1호기 폐쇄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0_0003434894
폭발 사고 난 태안화력발전…안전대책 강화 시급 (태안=뉴시스, 송승화 기자, 2025.12.10 08:42:16)
김용균법 이후 현장 안전 제자리, 하청노동자 희생 계속
하청 구조 고착화, 노동자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
9일 오후 2시42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서 버너 교체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수년간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위험의 상징'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은 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드러낸 계기였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였다.
사회적 공분 속에 '김용균법'이 제정되며 위험 작업의 직접고용 확대와 안전관리 책임 강화가 추진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준공된 IGCC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평가받던 설비에서조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첨단 설비도 안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2025년 6월에는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50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용균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단독 작업과 하청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계는 "김용균법 이후에도 현장은 그대로"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12월9일, IGCC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첨단 설비라 자랑하던 IGCC에서 화재와 폭발이 2023년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은 관리 부실과 안전 점검 미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위험 작업의 2인 1조 원칙을 강조하고 정기 안전 점검을 확대했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정책 속에서 기존 설비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안전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반복이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첨단 설비조차 안전 점검과 관리가 부실하다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안전문화 정착과 하청 구조 개선 없이는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태안화력발전소가 진정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또 다른 김용균 또 다른 희생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873
김용균 7주기 추모 속 태안화력발전 또 사고, 사라진 안전경영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2025년 12월 10일 17시 40분)
김용균 씨 사망 후에도 사망·부상사고 여전
위험의 외주화 근본 원인…노후 시설도 꼽혀
법 개정했지만 하청업체 안전까지는 한계로
故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맞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는 어느 해보다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추모제 하루전인 9일 발전소 IGCC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김충현씨가 현장에서 숨지는 등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망·부상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잇따른 사고와 관련,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원·하청 구조가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하고 긴급한 작업은 지금도 하청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태안화력의 인력 부족 문제와 시설 노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정비인력 감축과 단독 업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설비 고장을 따라가다 보니 안전조치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비판했다. 조창희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 작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서류와 보고 중심의 요식행위 안전관리가 여전하다”며 “실질적 통제권과 안전조치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등 고위험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위험의 도급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법 개정으로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가 강화됐지만, 하청업체의 세부 안전관리까지 원청이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故 김충현씨 사망사고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지만, 아직 책임 주체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9일 화재사고 역시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화력 관계자는 “사고 직후 민감한 상황에서 발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추정이나 단정적 설명을 피했고 “부상자 치료와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용균이의 죽음 이후에도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다”며 “어제도 또 다른 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 또 다른 엄마가 울지 않도록 태안화력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9908
‘김용균 7주기’ 바뀌지 않는 하청 노동자 희생 (KBS 뉴스 김예은 기자, 2025.12.10 19:32)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오늘로 7년이 됐습니다. 김 씨를 기리는 7주기 추모제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진행됐는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7주기를 맞아 유족과 동료 백여 명이 사고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김 씨가 스러진 건물 앞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추모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합니다. 7주기를 하루 앞두고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명이 또 부상을 당하자 안전한 일터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이렇게 기억해 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들 그 고마움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데. 안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추모제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간 참가자들은 하청업체에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7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조유상/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 "2인 1조는 예전부터 지킨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고질적으로 협력체 자체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올 들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벌써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9951&ref=A
‘폭발 위험’ 이미 두 달 전 경고…태안화력 폭발 인재였나 (KBS 뉴스 정재훈 기자, 2025.12.10 19:51)
앵커: 태안화력에서는 어제도 발전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하청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2달 전 해당 설비의 폭발 위험성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안전 관리는 다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 안 발전설비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석탄을 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데, 발전소 측과 수사기관은 열교환기 배관 이음새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여파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배관 보수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이미 이런 화재 폭발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지만, 비방폭 전기 설비를 사용하거나,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내화구조가 아닌 배관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드러났고, 석탄가스화 설비에서만 17건의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측은 "고용노동부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를 마쳤고, 이번 사고 장소는 기존에 지적받은 위치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은 해당 설비 전반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번 사고와 별개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충남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계자 : "사고가 설비 결함인지, 작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서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조사…."]
해당 설비에선 2023년 1월에도 가스 폭발로 인한 불이 나 약 3년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과 노동청은 조만간 태안화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1217401878416
발전소 산재사망 막자더니..."4개월 간 정부 제시안 하나도 없었다"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12.13. 12:49:46)
'국무총리에 한 번도 보고 안해…빈손 종료 앞둔 김충현 헙의체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이달 말 종료 기한을 앞둔 가운데, 안건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날지도 모르는 기로에 놓였다. 협의체 내부에선 정부 측 위원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이달 말 활동 종료 기한을 앞두고 아직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핵심 의제인 발전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두고, 정부 측 위원과 대책위 측 위원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협의체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산재 사망한 이후,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출범했다. 이들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자회사, 1·2차 협력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9차례 전체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고 김충현 씨가 하청노동자로 있었던 한전KPS의 직접고용 문제다. 한전KPS는 한국전력 자회사로, 한전 산하 발전소들로부터 경상정비를 도급받는 발전소 1차 협력업체다. 한전KPS는 업무 일부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 외주화해 왔다. 고 김충현 씨는 2차 협력업체의 노동자였다. 전국적으로 한전KPS의 2차 하청노동자 규모는 660여 명이다.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한전KPS의 직접 고용 대상이라는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 2차 하청노동자 24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의 일이 '한전KPS 일반직 4직급과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달 후 고용노동부도 2차 하청업체의 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 일부 위원은 전체 2차 하청노동자 660여 명을 한전KPS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협의체 위원들은 원전 등 석탄화력발전소 외의 2차 하청노동자들에게서도 불법 파견 문제가 똑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고용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고 당장 태안화력1호기도 올해 말 폐쇄되기에, 고용 승계 기한도 내년 2월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 위원들은 '원전에서 일하는' 한전KPS 2차 하청노동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일반 정규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한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별정직은 일반직보다 처우가 낮고 적용받는 취업규칙도 다른 직제다. 한전KPS는 또 다른 2차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최종 확인받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별정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논의했으나, 정부 위원들은 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제안한 대부분의 내용을 반대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또 다른 공정인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하청노동자들도 직무 교육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발전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019년 2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또한 한전KPS와 유사한 민간 1차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도 차례대로 한전KPS가 승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위원들은 이에 '고용보장 방안은 추후 논의하자'거나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과 발전 정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와 큰 틀의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프레시안>과 통화한 협의체 A 위원은 "'이걸 여기서 정할 수 없다'거나 '교육 훈련하고 전직 지원하면 알아서 될 것'이라는 태도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당장 내년부터 하청업체들은 '여력없다. 구조조정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을 짜와도 '무슨 소리를 하냐' 식으로 넘기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B 위원은 "정부 측은 '(한전KPS 일부 2차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한다'는 것까지만 합의했고, 그 외 부분은 모두 반대했다"며 "더 문제인 건, 지금까지 내용을 만들고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한 건 모두 김충현 대책위 관련 위원들이었지, 정부 측은 한 번도 안을 가져온 적이 없었고, 제안된 안에 '안된다', '싫다' 등의 의견만 내는 식이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심지어 한 정부 위원은 '국무총리에게 내부 진행사항 보고를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답까지 했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훈령상 협의체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기에 결과 발표 전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순 없으나,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 위원이) 일방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아무 의견도 내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다. 의견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핵심 의제에) 회사 측 입장도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6150734136
[발전안전의 민낯] 다단계 하도급·노후화·관리 부실…안전은 운에 맡긴채 가동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2025-12-17 05:00)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발전사서 10명 사망
끼임·추락·매몰 등 빈번…중처법 신설에도 여전
정부 대책에도 실효성 의문…"현장 변수 커" 푸념도
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곪아있던 문제들이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와 설비 노후, 관리 사각지대 등 문제가 쌓였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초가 됐지만 아직도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5개 발전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5개 발전사 작업 현장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사고가 총 2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해 발생했다.
발전소 현장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 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 이후 7년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빚어진 것이다. 지난 9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규모 참사도 발전 설비 해체 과정에서 빚어졌다. 지난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9명이 매몰됐다. 매몰 직후 2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발전소에서 아직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설했다.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법은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망사고가 여전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쌓일 대로 쌓인 문제가 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충현씨 사망사고 이후 노동 당국이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1084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당시 적발된 위법사항(1029건)보다 더 많은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위법 사항도 다양했다.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다수 적발됐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 사용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여기에 설비 노후화와 관리 부실 등 중첩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등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공공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사 특성상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 특성상 일정 부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고 경영 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발전사 CEO 대부분의 최우선 목표는 '현장 안전'이 됐다"며 "다만 현장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만큼 안전관리자 대부분은 기도하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6132836965
[발전안전의 민낯] 비용 절감 위해 외주 활용하지만 사고 후엔 결국 '현장 탓'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2025-12-17 05:00)
발전산업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절감을 우선한 외주화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 업무를 하청에 맡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현장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발전소 안전 관리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에 앞서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계획과 다른 작업 순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발주처와 원·하청 관리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붕괴 사고는 발파 시 보일러 타워가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지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작업은 해체 작업 중에서도 특히 안전 관리가 요구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취약화 작업은 철골 기둥 상하부 구간 2곳에서 하게 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작업은 계획서에는 없는 25m 지점에서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인력이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붕괴 위험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발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약화 작업을 과도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처럼 비용과 공정 압박이 안전을 밀어내며 실제 위험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설비 점검, 연료 설비 관리, 청소·정비 등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이 외주화된 가운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작업자 숙련도 관리와 안전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다.
비용 절감 압박 역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인건비, 안전관리 등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100' 필요하다면 하청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80'대 후반 수준까지 비용을 낮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장비·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 5개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발전 5개사에서 발생한 산재 242건 중 206건(85.1%)이 하청 산재였다. 기관별로는 동서발전이 9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부발전(92.1%), 남동발전(85.2%), 중부발전(82%), 서부발전(75%)이 뒤를 이었다. 
원·하청 여부에 따른 노동자 위험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에서도 협력사 노동자의 작업 관련 신체 손상·중독치료 경험은 원청 노동자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위험을 가장 증가시키는 요인은 안전 정보제공 미흡, 피로, 높은 직무요구도 등을 꼽았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외주화 구조 전반에서 위험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사고 책임이 현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원·하청의 책임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한 현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현장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보다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4516
김충현 대책위 “말이 아닌 정책으로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12-18)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칠패로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지역본부 앞에서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김충현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충현 사망사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발전산업 현장의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 “외주와 인건비 경쟁이 산재사망을 낳고 있다”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외주화 구조의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바로 그 발전소에서, 동일한 외주·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은 6월 2일,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해당 정비업무는 공공기관인 한전KPS가 위탁받아 다시 하청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구조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법원 판결을 통해 고 김충현과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정규직에 해당하며, 한전KPS가 불법파견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무기력한 운영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직접고용, 처우개선, 총고용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으며, 12월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는 협의체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 깊은 실망을 표했다. 양한웅 공동대표는 동료 노동자의 죽음으로 요구되고 있는 직접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김충현 동료들의 직접고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 역시 협의체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역시 관료들에 포위된 채 실패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대통령실 앞에서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 누구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지회장은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문제 삼았음에도 협의체에서는 그 발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전KPS의 직접고용 회피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 태도가 마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협의체가 11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그 사이 발전소 현장에서는 사망과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더 이상 지지부진한 논의가 아니라, 발전소의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실제 정책과 결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의 기후부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 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점검과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고 김충현 사망 이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협의체 출범 이후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이 발전소 산재사망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다루고 있다며, 협의체 종료를 앞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과 모범적 사용자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이 반드시 정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말만 하는 정부’로 남게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7152938098
[발전사 안전 민낯] 사고나면 반복되는 '네 탓 공방'…서부발전·한전KPS 사례 살펴보니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 2025-12-18 16:18) 
5년간 발전공기업 산재 사상자 84.7% 하청 소속…사망자 전원도 '하청'
발전사들 인건비 절감 위해 외주화 확대…원·하청 간 책임소재 공방도
잇따른 발전소 산업재해 속에서 고위험 작업을 외주화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하청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현장 안전 관리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6곳(한국수력원자력 및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는 총 528명이었다. 이 중 84.7%가 하청 노동자였으며, 사망자 전원(5명) 역시 하청 소속이었다.
발전사들은 정비·보수·해체 등 고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운영비 중 인건비가 전체의 약 20~30%를 차지하는 만큼 고임금 정규직 인력을 줄이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전환하는 흐름이 고착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원·하청 간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다. 김씨는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서부발전이 발주·원도급을 맡고, 한전KPS가 1차 하청을, 한국파워O&M 등 협력업체가 2차 하청을 수행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사고 직후 서부발전은 "발전 정비 설비는 한전KPS가 임차·관리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정비동 역시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어 서부발전 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의 1차 주체를 하청으로 돌렸다. 하청인 한전KPS 역시 김씨가 수행한 작업을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회사의 지휘 범위를 벗어난 개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 당시에도 유사한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원청이던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은 원청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구조상 독자적인 안전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 구조상 원청은 발주와 감독, 하청은 현장 수행으로 역할이 분리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이후 법적 책임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원청은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하청은 단계별로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행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아 책임 분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세세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청의 책임성을 규정한 법 취지에 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38
고 김충현 반년 발전소 안전대책 해 넘기나 (매노, 정소희 기자, 2025.12.18 18:43)
고용·안전 협의체 소득없이 연내 종료 전망 … ‘고용 직제·대상’ 노정 이견 “대통령 답할 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한 협의체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는 직접고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직제와 고용 대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 “원자력·화력 노동자 일반직으로”
정부 “석탄화력 노동자만, 별정직으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충현 협의체는 출범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은 당초 올해 마지막 협의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29일 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김충현 협의체는 지난 8월 출범해 11차례 본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전KPS 비정규직·한전산업개발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책위, 전문가 등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한전KPS가 발전소 경상정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고용 방식과 직제를 두고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만을 한전KPS 별정직으로 고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대책위는 원자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까지 포함해 한전KPS 일반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런 요구가 8월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전KPS 4직급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외주화 막자면서 협의체선 딴소리”
경상정비 외 발전소의 또 다른 공정인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고용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공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가 하던 업무로, 사망 이후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각 발전사에 직접고용을 권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배치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이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노무비 착복과 위험의 외주화, 고용불안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장관과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김충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행방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보고 당시 기후부는 외주화와 관련해 “전력시장은 원가 경쟁의 95%가 원료비로 결정되며, 인건비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국가 공공영역에서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임금착취가 벌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도, 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생중계에서 정답을 말하는 것 말고, 이재명 정부 차원의 대책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기후부는 김충현 협의체에서 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내고, 총리실은 왜 관계부처를 설득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8154828086
[발전사 안전 민낯] 구멍난 정부 관리 시스템…반복되는 사고에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 2025-12-19 05:00)
김용균씨 사망 7주기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중대재해
태안화력·울산화력 안전조치 미이행 및 다단계 하청둬
고(故) 김용균씨 사망 7주기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강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89명(553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율과 사망재해율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7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1조 원칙 미이행과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기 점검 위주인 감독 체계와 사고 이후에만 집중되는 사후 관리 방식, 현장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채 ‘서류 제출용’으로 전락한 위험성 평가 등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2인 1조 원칙과 방호덮개·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6월 김충현씨 사망 이후 실시된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000여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역시 전형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원청인 한국동서발전이 전체 공사를 발주·감독하고 1차 하청인 HJ중공업이 철거 공사를 수주했지만 사고 당시 매몰된 노동자 9명 전원은 2차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발전소·조선업·밀폐 작업 등 도급 금지 대상 확대 요구는 번번이 노동부에 의해 거부됐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험의 외주화 대책 없는 공공부문 사고 사망 대책은 결국 현장과 유리된 공허한 대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향후 산재 예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강화에 앞서 현장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상시 평가는 일상적인 안전 점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수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근골격계 질환 조사나 작업환경 측정처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51
[에너지전환과 안전 ②] 발전소 붕괴사고가 드러낸 에너지전환기의 안전 공백 (매노, 천지선(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5.12.19 07:30)
2025년 12월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2025년 11월6일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5호기 보일러타워 해체 현장에서 63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무너졌다. 발파를 위해 기둥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9명 중 2명만 구조됐고, 7명은 매몰됐다. 약 200시간의 수색 끝에 전원 사망이 확인됐다.
울산 보일러동 해체공사 붕괴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사고를 넘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위험을 보여 준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목표로 발전소를 멈추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떠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는 2025년 12월8일 ‘에너지전환기, 새로운 위험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내용은 그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위험의 이동은 동시에 진행된다. 석탄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1) 노후 화력발전소 해체는 고소 작업, 노후 구조물, 탱크와 배관, 석면, 잔존 화학물질, 구조물 붕괴 위험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고위험 공정이다. 그럼에도 해체는 여전히 일반 건설 공사 수준으로 취급되고, 설계 단계부터 해체 안전을 반영하는 제도와 통합 기준, 책임 구조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2) 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2차전지 소재 등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지만 독성·부식·폭발·누출 위험을 동반한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도입 초기부터 설비 설계, 작업환경, 비상 대응 체계를 함께 규제해야 한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위험을 가리는 장치가 돼서는 안 된다.
(3) 태양광·풍력 설비의 설치·유지·보수는 지붕·경사지·해상·고지대에서 추락, 강풍, 번개, 감전, 회전체 협착 위험이 겹치는 작업이다.
(4)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하청구조로 운영되면서 비용 절감 압박은 커지고, 설비 투자와 안전 인력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익은 원청과 사업자가 가져가고 사고 책임은 하청과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5) 폐기물 소각장, 자원 회수 시설,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순환경제 시설은 지하·밀폐형 구조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환기가 어렵고 가연성·유독가스가 축적되기 쉬우며, 화재·폭발 시 대피도 곤란하다. 입지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설비를 포함하는 위험성 평가와 설계·시공·운영 주체의 책임과 비상 계획을 묶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일정 규모 사업장에 예방 조치를 나열하고,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에 가깝다. 발전소 해체, 수소·암모니아 설비,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순환경제 시설 등 전환기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기후환경에너지부·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국가 단위의 위험 지도를 만들고, 이에 맞는 법·제도·교육 체계를 설계하는 수준의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새 산업에서 더 위험한 조건에 놓이는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 기후·환경 목표와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분리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할 때 비로소 전환은 정의로울 수 있다. 울산 발전소 해체 현장 붕괴 사고는 노후 화력발전소 해체가 단순 정리가 아니라 고위험 공정임을 보여준다.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 해체 안전, 새로운 물질과 설비의 위험관리, 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고위험 작업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울산 사고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이 답해야 할 과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19160007799
[발전사 안전 민낯] 설계수명 넘긴 화력발전소 가동 지속…노후 설비 안전관리 공백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2025-12-22 05:00)
설계 수명을 넘긴 화력발전 설비의 가동이 지속되면서 노후 설비 관리의 한계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화력발전소 상당수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설비가 여전히 전력 공급 체계에 남아 우려를 키운다.
2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력발전소(석탄·석유를 연료로 증기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3기는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설비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쳐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던 1970~80년대 건설된 이들 발전소는 통상 사용연한이 30년으로 설계됐으나 수명 연장과 보강을 통해 40년 이상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역시 1981년 준공돼 2022년까지 가동됐으며, 삼천포 3호기와 보령 3·4·5호기도 준공 후 30년을 넘겼다. 배관·밸브·센서 등 주요 부품의 노후화로 고장과 이상 징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발전소는 이미 가동을 멈췄지만, 폐쇄 이후에도 안전 관리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는 이미 영구 폐쇄됐지만 인접 설비가 제한적으로 운전 중이어서 해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평택 기력발전소 역시 지난 1월 가동을 종료했지만 공식 폐쇄와 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폐쇄될 발전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 61기 가운데 28기가 폐쇄되고, 2038년까지 총 40기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미 폐지돼 해체를 앞둔 설비까지 포함하면 철거 대상은 총 51기에 이른다.
문제는 노후 화력발전소가 탈석탄 정책 속에서 좌초자산(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가치가 급락한 자산)으로 인식되며, 설비 전면 교체나 대규모 투자보다는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머무는 운영이 구조화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운영 구조 속에서 전문가들은 공기업 특성상 예산 부족보다는, 장기 폐쇄를 전제로 한 노후 설비의 안전관리 역량과 시스템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운영 단계에서 누적된 안전 공백은 해체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발전소의 해체 작업을 모두 중지시켰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기 준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촉박해지면 무리한 공사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작업 중지'라는 임시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은 안전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접근"이라며 "산업안전을 정치화·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1222151158075
[발전사 안전 민낯] 중대재해, 형사처벌서 경제제재로 전환…특화 대책은 글쎄 (아주경제, 김성서·최예지 기자, 2025-12-23 05:00)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의 단초가 됐던 발전사를 고려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인 만큼 원청 측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발전사 관련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5개 발전사가 공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사고가 총 2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직영 직원이 아닌 하도급 노동자였다. 올해 발생한 발전사 사망사고 2건 역시 하청 소속 노동자이거나 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원청의 직접 관리 범위를 벗어난 현장이었다.  
발전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로 '현장 안전'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작업 특성상 변수가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규제와 처벌' 중심이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사망사고 감축에 방점을 찍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에 영업이익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경제적 제재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대부분 민간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공공부문, 특히 발전사에 대한 세부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 도입을 비롯해 영업정지 확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포함됐다. 
발전사에는 이 같은 제재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확대 요건을 확대하더라도 국가 기간 사업인 발전을 멈출 수 있을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허가 취소 역시 건설사에 국한된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또한 이미 공기업인 발전사에는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요청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CEO 처벌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장 책임 강화만으로 현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발전사는 공공기관이면서도 고위험 작업 중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책임 강화 방안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은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복잡하게 얽힌 현장 특성상 제재보다는 작업 구조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시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만큼 예측 가능성이 없는 법제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제도는 오히려 아웃소싱과 도급 구조에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원청에 책임을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316330000490
'노동자 사망·화재 사고' 서부발전 "안전에 2조 투입... 비상경영"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2025.12.23 17:23)
안전 예산 3년간 2조1500억 원
이정복 사장 "안전은 타협 불가"
김용균·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2조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안전에 초점을 맞춰 조직도 개편한다. 안전경영 담당을 처에서 단(안전경영단)으로 격상해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부를 신설한다. 신재생운영센터에는 안전보건팀을 새로 꾸려 신재생설비 운영 중 파악한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작업 직전 위험성 평가와 매일 시행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도 2차 협력사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발언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직급·소속·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부서와 연결된 위험 신고 전용 직통전화를 신설한다. 작업장마다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채팅방도 운영해 누구나 위험 감지 시 즉시 작업 중지를 요구하도록 했다.
각 사업소장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한다. 중대재해 발생 때 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를 예방하는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한다.
서부발전은 올해 7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협력사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등 10개 분야를 합동 점검해 원거리 스마트 안전 감시 장치 도입을 비롯한 232건의 개선 사항을 파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현장의 작업 중지 판단을 존중해 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