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규제,안전,행정통제,반부패

대한경제,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 (2025년 8월)

새벽길 2025. 10. 27. 16:57

재 문제가 부각되자 대한경제에서 기획연재한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 기사. 대한경제는 일반적으로 자본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내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관심을 보인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32158406290760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상)]①K-안전 패러다임을 바꿔라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8-25 06:00:23)
대한민국 건설현장이 사고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정부와 업계가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지만 근본적 구조가 바뀌지 않아 비극은 반복된다. 이제는 ‘K-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사고의 이면에는 불법 재하도급이 자리한다. 공사비는 단계마다 깎이고 위험은 하위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하도급 근로자다. 구조적 모순이 안전의 구멍으로 직결된 셈이다.
문제의 근원은 돈과 시간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 원가와 무리한 공기, 발주기관의 단축 압박은 시공사로 하여금 적자 시공을 감수하게 만든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안전 투자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고령 근로자의 취약성이 더해지면서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 정부와 기업이 도입한 스마트 안전장비도 활용도가 낮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건설안전 생태계 개편의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다.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직접시공이다. 영국과 독일은 하도급 구조가 없는 단일 업종 체계를 운영하며 사고 사망률을 낮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생산체계가 고착화돼 전면 도입이 쉽지 않다. GS건설의 시도가 중단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공사비가 밑단까지 제값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우선 마련하고 직접시공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입찰제도도 적정 가격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주고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동시에, 불법 하도급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변화도 필요하다. 청년ㆍ숙련 인력 유입으로 외국인ㆍ고령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근로 여건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제도로 답을 찾았다. 영국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CDM 규정을 운영한다. 독일은 정부·발주기관ㆍ건설재해보험이 함께 관리하는 3원화 체계를 갖췄고, 미국은 계약 단계에서 안전 역량을 검증하고 발주자가 현장에 직접 개입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중복 규제로 기업을 압박한다.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매출액 3% 과징금을 맞아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영국의 경제적 제재 중심의 제도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가 인프라의 토대이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다. 하도급 구조 개편, 직접시공 확대, 안전 역량 중심의 제도 전환,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고 후 처벌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을 수 없으며, 사고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K-안전’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01644378090438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상)]②잇단 사고…구멍 뚫린 구조에 답이 있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8-25 06:00:15)
건설현장 사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관리 실패로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산업 구조의 모순이 자리한다. 불법 하도급이 관행처럼 굳어진 환경에서 원청의 권한과 이윤은 굳건한 반면, 위험과 손실은 하청ㆍ재하도급 등을 거치면서  커진다. 피해는 언제나 현장 최전선에 있는 하도급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506명에 달하던 사망자는 2019년 428명으로 줄었고, 2022년 402명, 2023년 356명, 올해 2024년에는 328명까지 낮아졌다. 겉으로는 제도 도입과 관리 책임 강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숫자 뒤의 현실은 단순한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고의 무게는 여전히 하도급 노동자에게 쏠린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집계된 건설업 사망사고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사실상 건설현장의 희생자는 여전히 하도급ㆍ재하도급 노동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규모별 취약성도 분명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전체의 57.6%가 소규모 현장 소속 노동자였다. 대형 건설사가 직접 관리하는 큰 규모의 건설현장보다 원청의 관리ㆍ감독이 쉽사리 닿지 않는 영세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불법 하도급의 만연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재하도급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계약서조차 없이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편법도 적지 않다. 실제 시공을 맡는 업체는 공사비의 극히 일부만 받아 근근이 운영되는 구조다. 원청이 떠넘긴 비용 부담은 하청을 거쳐 재하청으로, 다시 노동자 개인에게까지 전가된다.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는 가장 먼저 증발한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점검한 508개 현장 중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57개 현장 점검에서 202곳(548건), 올해 상반기에는 1607개 현장에서 167곳(520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매년 수백 건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불법 하도급이 제도적 규제와 단속을 피해 여전히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히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전반을 갉아먹는다. 기술력 확보나 품질 개선보다 비용 전가와 책임 회피에 치중하는 산업 생태계는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발주자와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훼손된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일시적 관리 실패가 아니라, 불법 하도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외주화가 빚어낸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단계에서 공사비 현실화, 원청의 직접 관리 강화, 재하도급 차단 장치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건설현장은 여전히 ‘위험이 외주화되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많은 인력 등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법 하도급을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불법 하도급을 언급한 만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01646511030439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상)]③사고의 도화선 결국 ‘돈ㆍ시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8-25 06:00:18)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박한 공사비’와 ‘촉박한 공기’가 꼽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관리 소홀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원가 산정과 발주기관의 공기 단축 압박이 사고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발주기관은 예산 절감 논리에 치우쳐 수년 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다.
철근ㆍ시멘트 같은 주요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해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발주기관 측은 공사기간마저 줄이려 한다. 공기를 단축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이는 시공사에 적자 시공을 강요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시공사는 낮은 공사비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ㆍ편법을 동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하도급이다. 원청이 직접 책임져야 할 공정을 하청ㆍ재하청으로 넘기면서 비용을 낮추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우려해 작업 속도를 앞세우다 보니 안전 장비 설치나 인력 교육은 뒷전으로 취급된다. 결국 위험은 최하위 단계의 하도급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제도적으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불법 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비용 절감 수단으로 불법 하도급을 활용하고, 발주기관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뒤에 이를 눈감아주는 구조다. 결국 안전관리비는 형식적으로만 책정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 공사비 보장과 합리적인 공기 산정”이라며 “현재처럼 원가 이하로 공사를 떠넘기고 빠른 준공만 요구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전보다 비용과 시간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건설현장은 계속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21002360050661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상)]④건설 현장엔 외국인ㆍ고령자 천지…보이지 않는 안전 인력ㆍ장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5-08-25 06:00:21)
건설 현장이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언어ㆍ문화 장벽과 신체적 한계, 그리고 여전히 형식에 그치는 안전장비 활용 탓에 사고 위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전체 인력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지방의 중소 현장이나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서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안전교육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고령 인력 증가도 현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젊은층 기피로 60대 이상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체력적 한계와 순간 대처 능력 부족으로 사고에 취약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벼운 자재라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면 고령 근로자는 쉽게 탈진하거나 균형을 잃는다”며 “작업반장 입장에서는 인력을 배치할 때부터 딜레마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사고 사망자는 900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50세 이상 비중은 78.5%(1619명)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해법을 찾고 있지만, 현장 활용도는 낮다.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나 작업자 위치 추적 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비용 부담에 소규모 현장은 도입조차 어렵다. 실제 스마트 안전모의 가격은 개당 50만원 수준으로 5000~1만원 하는 일반 안전모보다 50~100배 비싸고, 이동형CCTV는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장비를 도입해도 실시간 경고를 무시하거나 장비 착용을 번거로워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규모 중소현장에서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인력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교육ㆍ장비 활용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해법은 인력난 해소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인 만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42354280920831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중)]① "재해는 하도급 사슬따라 흐른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5-08-26 07:00:31)
다단계 하도급 말단 업체로 갈수록
재해율 높아...구조적·체계적 문제
작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76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무려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전히 전체 산업군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 탓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들 때문에 중대형 건설현장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는다는 호소도 이어진다. 
하지만 통계의 뒷면에는 다른 숫자가 숨겨져 있다. 50억원 미만 현장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1000억원 이상 현장(18.5%)이다. 단순히 작업장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근본적 이유가 복잡다단한 하도급 사슬에 자리매김한다는 뜻이다. 
〈대한경제〉가 국내 최초로 미국 건설안전연구센터(CPWR)가 2024년 발표한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사슬별 재해 측정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슬 최상위 대비 최하위의 재해율이 약 9~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책임과 위험이 단계별로 어떻게 분산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하도급 사슬 위치별로 산업재해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최초로 계량 분석한 연구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조사를 위해 미국 통계청의 산업장 단위 재해 데이터와 연계해 2007년, 2012년, 2017년으로 구분해 약 1만8000개 산업장을 표본으로 분석했다.
CPW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이 거의 없는 직영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일부 하도급을 주는 ‘업체인(Up-chain)’ 건설사에 비해 4.2%가 낮다. 반면 재하도급을 주는 ‘미드체인(Mid-chain)’과 사슬 최하위인 ‘다운체인(Down-chain)’의 재해율은 각각 7.7%, 8.9%까지 늘어났다. 특히 경증재해를 제외한 휴업재해(근로자가 최소 1일 이상 결근해야 하는 상황)만으로 집계했을 때 사슬 최하위는 ‘업체인’에 비해 10.8%나 재해 발생률이 높았다.<표 참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말단 업체로 갈수록 재해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ㆍ체계적 문제란 점을 유의미한 통계 수치로 밝혀낸 최초의 연구인 셈이다.
그렇다면 통계 수치대로 직영 시공 비율을 높이면 안전위험 사고는 줄어들까. 보고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해결책을 직접시공에서 찾지는 않는다. 보고서는 “안전이 사슬을 따라 아래로 흐른다”고 짚었다. 연장선상에서 CPWR은 안전정책의 대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태까지 고소ㆍ밀폐공간ㆍ전기ㆍ유해물질 같은 ‘위험 작업유형’ 위주로 자원과 규제를 집중했다면, 추가로 ‘사슬 하단’에 초점을 맞춘 감독과 지원, 규제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또 감독과 규제를 표적화해 말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점검 빈도와 관리요건을 강화하고, 이 업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한 교육과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종합과 전문건설이 영역을 나눠 서로 고도화된 분업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직접시공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지만 당장에는 건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오히려 미국 건설현장에 배치하는 핵심 기능인력 중 하나인 슈퍼인텐던트(Superintendenㆍ현장 시공 총괄)를 국내 도입해 하도급자와 세부 공종의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하부 공종 현장을 기능인력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51431456440938
[‘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중)]② 직접시공, 당장 효과 낼지는 의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5-08-26 07:00:24)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2점 만점표를 만들고 직접시공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계획ㆍ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격심사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사의 기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ㆍ신공법 도입 촉진, 중소건설사와의 협력 강화 등 연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시공 비율 강화가 현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사의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직접시공이 중장기적으로는 원도급자의 경험과 하도급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반적인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크나,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초반에는 전문성 결여로 안전사고 발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도급 현장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제도 정비와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실한 가(假)시설물 탓인데, 이에 대한 설계 및 비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글로벌 표준계약서에는 가시설물의 설계 책임은 원청사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설계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계와 비용을 원청에 주고 현장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의 CPWR(건설안전연구센터)도 하단 계약자에 안전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한다. 특히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 등은 원도급이 직영할 것을 권한다. 입찰제도를 손질해 현장 가시설물 설계 등 주요 공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우수하게 제출한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일률적인 직접시공 강제보다는,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직접시공 의무비율만 설정해 놓다 보니, 부대공종을 주요 공종인 것처럼 가장해 비율 충족에 골몰하는 보여주기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예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시 공사 실발주 사례에 기반해 직접시공 대상 공종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A건축공사의 경우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철근콘크리트공종의 직접시공 비율은 1%에 그쳤고, 수장(竪裝)공사 비율이 무려 19%에 달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천장ㆍ벽ㆍ바닥 등 실내 마감 공사로 직접시공 비율을 채웠던 셈이다.
전영준 실장은 “직접시공 주요 공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로 인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기술형입찰과 고난도 대형공사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라면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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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중)]③ 위험공종 총괄...美 '슈퍼인텐던트' 도입 주장도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5-08-26 07:00:20)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배경에는 저숙련ㆍ신규 인력 비중이 높음에 따른 구조적 취약점이 자리한다.
일용ㆍ이주 노동자는 교육ㆍ소통 한계로 위험 대응이 늦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 고용된 경우가 많아 원청의 현장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슈퍼인텐던트(Superintendent)’제도 도입을 권하는 목소리가 높다. 
‘슈퍼인텐던트’란 일용 근로 형태가 일반적인 기능인력 중 경험과 경력이 월등한 우수 십장ㆍ반장급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 관리자로 투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뉴욕주를 시작으로, 주 단위로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모두 직접시공 주체로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이후 핵심 기능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며, “이미 노무 의존도가 높은 공종의 경우 음성적으로 과거 시공참여자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도급계약(혹은 위장직영)이 이뤄지는 만큼 슈퍼인텐던트를 도입해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챙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능인 출신의 총괄 팀ㆍ반장에게 인력수급이나 노무 및 품질안전관리 등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건설사의 현장 및 사업 운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건설근로자카드를 활용해 해당 근로자가 어디와 계약한 하도급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를 출근 시 체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있는 근로자카드를 활용하면, 매우 손쉽게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규제 조치 없이도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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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하)] ① 영국ㆍ독일ㆍ미국에서 배운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2025-08-27 06:00:23)
2020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사고자 20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며, 가장 낮은 영국(1.9명)의 10배에 달한다. 10개국 평균이 7.9명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2.53배가 높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현 주소다.
옥외작업이 많고, 수백배의 공종이 합쳐진 건축물의 특성상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사고사망자 발생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영국, 독일, 미국 등과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CDM 통해 해법을 찾은 영국
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등 다양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었다.
특히 건설안전에서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영국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건설관리규제법)’에서 해법을 찾았다. CDM은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으로 1994년 최초 제정된 뒤, 2005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됐다. CDM은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근로자들의 협업에 의한 안전보장에 있다.
실제로 처음 CDM 제정 시에는 안전보장을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5년 79명이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CDM 도입 후인 2004년 69명으로 12.7% 줄어드는데 그치자, CDM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발주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안전보장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대상자에는 안전보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까지 지웠다. 즉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비, 공사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발주자에게 부족한 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은 종합 안전관리자가 보완하도록 했다.
설계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시공 이전단계까지 안전보장의 책임을 설계자에게 부여했다. 시공 전까지는 설계자가, 시공 후부터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이중구조를 확정했다. 두 차례 개정이 완료된 후 영국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발주자 책임에 힘 쏟는 선진국
독일, 미국, 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노동부서와 상호 협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사회성, 발주기관, 그리고 건설재해보험조합이 삼원화된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설재해보험조합이 차등적인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직접 감독한다. 아울러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용한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정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소송비용에 대한 발주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발주자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고, 계약서 상에서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기한다.
요구사항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항상 배치’하거나 ‘중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의 이력을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는 등 디테일한 항목이 들어간다.
국내에도 이 같은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국토부가 2014년 발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이 대표적이다. 이는 영국 CDM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건설산업 참여자들에게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서여서 실효성은 낮았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고, 발주자 및 설계자의 역량과 인식은 낮은 편”이라며 “CDM 초창기에 활용되었던 플래닝 슈퍼바이저(Planning Supervisor)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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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하)] ② 안전 선진국에도 이런 처벌은 없다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2025-08-27 06:00:26)
산업재해 관련 규제만 해도 6+1
싱가포르ㆍ영국 등 발주자 책임 강화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와 처벌은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안전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친 수준이다. 국내 건설 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제만 봐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가ㆍ지방계약법 △형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건산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무기 또한 3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시평액 산정 및 상호협력평가 시 감점 등 처벌이 포함돼 있다. 건기법은 부실벌점 산정 시 반영해 선분양을 제한하며,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게다가 중처법은 1억원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배 이내 손해배상책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ㆍ지방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시 신인도를 감점하며,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대한건설협회 기준 최근 5년(2020∼2024년) 간 종합건설업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율이 3.9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이 폐업의 우려가 있는 최고 강도의 규제인 셈이다.
물론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의 규제들은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중층적 규율이 심화되며,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어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영국이 CDM, 싱가포르가 WSH(산업안전보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 등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시공사에게 편중된, 편파적인 규제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는 세부 현장규제부터 절차ㆍ기준까지 다층적ㆍ중복적으로 얽혀 있으며 규제 강도가 최상위 수준”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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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 패러다임 시프트(하)] ③ OECD 국가들도 건설업 위험 높은 건 마찬가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2025-08-27 06:00:29)
다른 산업 대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높아
옥외 작업 많은 데다 복합적인 구조 탓
선진국들도 ‘처벌’보단 ‘안전관리’ 방점
OECD 국가들도 건설업 산업재해 가능성이 타 산업 대비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공사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보다는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5년(2010∼2014년) 간 한국ㆍ미국ㆍ영국ㆍ싱가포르 등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4개 국 모두 전체 산업 사망만인율 대비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전체 산업이 1.31? 였지만, 건설산업은 1.88? 로 나타났다. 미국은 0.37? 와 0.97? 였으며, 영국은 0.04? 와 0.22? 였다. 싱가포르는 0.21?, 와 0.64? 였다.
이처럼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이 높은 이유는 타 산업 대비 옥외작업이 많은 데다, 철콘ㆍ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수백 개 공종이 함께 섞인 복합적인 구조 탓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한국은 ‘떨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과 영국은 ‘넘어짐’이, 싱가포르는 ‘물체에 맞음’이 대표적이었다.
이 같은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나라들은 안전관리를 전사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안건보건청(HSE)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대책으로 ‘CDM Regulations 1994’를 제정했다.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사항을 제시하고, 이들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 주도로 근로자 안전규정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이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는 ‘안전보건정책 선언문’을 통해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과 세부목표,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DfS’(Design for Safety)를 통해 위험을 근원부터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