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를 올린다. 울산화력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가 여전히 문제 있음을 보여준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1104500811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공사 정부 책임…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용납 안 돼” (브릿지경제, 권기백 기자, 2025-11-04 14:26)
이달 한 달간 집중점검기간 돌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부문 불법하도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장관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열린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20곳의 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영역인 만큼,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자체 발주 또는 관리 중인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질적 관행”으로 규정했다. 그는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관계 부처 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 관련 경영평가 항목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은 단순한 행정적 발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사 전 단계부터 안전을 설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항목에 ‘발주현장 노동자 면담’을 새로 포함하고,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과 현장 관리자,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069
동서발전 붕괴 사고에 사망자 발생, '첫 정치인 사장' 권명호 대형참사에 곤혹 (비즈니스포스트, 조경래 기자, 2025-11-07 15:51:15)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막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악재를 맞닥뜨렸다.
동서발전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경영자인 권 사장은 취임 뒤 줄곧 안전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터져 안전관리 체계를 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강화된 노동안전 정책에 따라 해임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소방 당국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5명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3명이 이미 사망이 확인됐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6일 오후 2시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60m 규모 보일러 타워 4·5·6호기 중 가운데 위치하고 있던 5호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협력업체 소속이던 노동자 9명이 매몰됐다.
우선 2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매몰자 7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매몰 위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지난 10월부터 발파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구조물들을 미리 잘라놓는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5일 취임해 막 1주년을 맞은 권명호 사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셈이다. 권 사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취임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있어 참사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권 사장 2024년 22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공기업 사장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받았다.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 출신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권 사장은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의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됐다.
권 사장이 꾸준히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구조물 붕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동서발전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권 사장은 취임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신호남건설추진본부를 찾아 안전통제센터와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했으며 사고 발생 며칠 전까지도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권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 점검회의에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계획·실행·검증·개선 등 모든 단계에서 현장 중심 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사장의 책임론과 함께 해임까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찾아 재해자 구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동서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권 사장은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임기 첫해 성적표인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산재 예방 관련 항목의 경영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전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지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으로 상향하며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가운데 특히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비즈니스포스트는 동서발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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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1621001
고 김충현 사망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다단계 하청 구조가 원인···경상정비 재하도급 금지해야”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9.18 16:2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2660
'이익있는 곳에 책임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재발 방지 촉구 (노컷뉴스, 대전CBS 박우경 기자, 2025-09-18 18:29)
고(故) 김충현·김용균 사고 현장 방문…"위험의 외주화 종식, 직접고용이 해답"
"우리나라가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이유도,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안전협의체' 김선수 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협의체는 4차 비공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15명과 자문위원 6명, 협의체 위원 16명 등이 참석해 사고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구성된 민관기구다.
회의를 마친 이들은 김씨가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팔 끼임 사고로 숨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제2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그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최근 발표된 안전관리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속했던 제2하청업체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안화력발전소 정직원이 아니었던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문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사고 현장은 그대로 보존돼있었다.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김씨는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 사망했는데, 장비에는 김충현 씨가 입었던 작업복 천 조각 일부가 끼어있었다.
협의체는 7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석탄전환건물도 방문했다. 김용균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이번 사고와 닮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법 파견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김선수 위원장은 "간접고용은 노동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누리면서 그로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책임 형태"라며 "로마법에도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간접고용은 기본적인 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고용 형태"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02
고 김충현 숨진 발전소, 김용균 이후 ‘위험의 외주화’ 심해졌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9.18 18:35)
종합진단결과 ‘2차 하청’ 안전관리 사각지대 확인 “재하도급 금지해야”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개선된 발전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원청과 1차 하청을 뺀 2차 하청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나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산재는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 원인은 원청의 안전관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경상정비업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균 죽음 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원청·1차 하청’에만 적용, 2차 하청은 제외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8일 공개된 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보고서에 나와 있다. 공단은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 뒤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2차 하청 업체를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 3개 부문으로 나눠 7월 종합진단했다.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은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도급하는데, 한전KPS는 이 중 기계 정비를 한국파워오엔엠에, 전기 정비를 삼신에 각각 하도급한다. 고 김충현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의 2차 하청노동자였다.
진단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였다. 발전소 노동자 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간 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식 차가 컸다. 2018년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서부발전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지만 이 시스템은 2차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노동자는 20개 점검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 대해 4.5점(5점 만점)이상의 응답을 보여 안전대책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차 하청노동자들은 ‘같은 설비를 쓰는 타 업체에 작업 내용이 잘 공유되는지’ ‘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사용 기준을 알고 있는지’등을 물었을 때 3점 이하로 응답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20개 점검항목 모두에서 3.3점보다 낮게 대답해 원청보다 현장 위험을 더 감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됐다.
발전소 안전관리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종합적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차 하청업체는 원·하청 안전근로 협의체나 합동 안전보건점검 같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권한은 한전KPS에 있는데, 하청업체가 형식적인 관리책임을 갖고 있어 책임소재도 불분명했다. 공단은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나 안전보건 목표를 현장의 모든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도 제역할을 못했다. 원·하청 간 위험성평가 기준이 달라 작업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공단은 “같은 사업장에 하청업체들은 각기 다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따르고 있어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일관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발생시 근본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2차 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다고 확인했다. 공단은 “하청업체 위험성평가도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역무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인원은 줄고 있고, 안전감시 전담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청구조 없애는 것 우선 검토해야”
공단은 원·하청 안전경영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경상정비업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근본적 대책으로 꼽았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경영상·기술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원인과 관련해서도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고 김충현씨 사고가 발생한) 정비동과 내부의 기계를 한전KPS가 서부발전에게 임차해 하청업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비동 안에서 업무의 주체와 장비 소유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확인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차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고, 한전KPS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했던 기계가공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이 사고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하청업체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사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단의 종합진단 결과는 이날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린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됐다. 협의체는 한국서부발전의 현황 보고와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조사 결과를 청취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나고는 고 김충현씨가 숨진 한전KPS 정비동과 고 김용균씨 사고 현장을 연이어 찾았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선고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 결과 의미를 환기했다. 소송에 불복한 한전KPS가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태안화력 하청노동자가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며 하청노동자를 계속 안전에 취약한 상태에서 위험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산재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전KPS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겠다고 말했다”며 “향후 나올 협의체 권고안에 대해서도 소송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 현장에서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협의체는 작업중지 상태인 정비동을 방문해 고인이 작업하던 범용선반 설비를 확인하던 중 한전KPS 관계자에게 사고 이후 작업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은 중지됐고, 앞으로 작업을 (발전소 밖 외부업체에)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고인 역시 위험의 외주화로 숨졌는데 또 다른 외주화는 올바른 안전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출범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고인 사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8182019&code=11131100&cp=nv
‘중처법’ 처벌 강화, 공공기관은 예외? 산재사망 발생해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선방’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 2025-09-18 18:56)

지난해 11개 기관 산재 사망 31명
상위 수자원공사·도공·LH ‘3등급’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급증했음에도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되레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망도 피해가고 있었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11곳의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고사망자(승인기준)가 총 31명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4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산재 사고사망자 발생 상위권에 속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는 모두 2024년 안전관리등급에서 3등급(보통)으로 평가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2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사고사망자가 배 증가했고, 철도공단도 2023년 1명에서 2024년 2명으로 늘었지만, 전년도 3등급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안전활동을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업재해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정처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들의 안전관리등급과 실제 사고발생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부의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전성과의 세부지표인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에서 등급이 상향조정(D→C) 이뤄졌다고 예정처는 전했다.
산재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기관장이 처벌받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검찰 기소는 대한석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고사망자가 대부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31명 중 21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의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사고발생에 대한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2214280001255
故 김용균씨 비극 뒤에도…6년간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185명 (한국일보, 세종= 장재진 기자, 2025.09.22 15:07)
김영진 의원, 산재 현황 분석
한전이 36명으로 가장 많아
안전평가 '보통' 받은 곳 있어
"제도 실효성 없다" 지적도
최근 6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사고가 벌어진 기관들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6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17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4년 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지만, 공공분야마저 일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실패한 셈이다.
산재 사망자는 현장 근무가 빈번한 기관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공사(36명)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34명)와 한국토지주택공사(31명), 한국농어촌공사(13명), 국가철도공단(11명) 등 순으로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도 산재 사망자가 1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벌어진 기관 상당수는 심지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서 3등급(보통) 이상을 받은 곳들이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위험 요소를 평가해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4등급(미흡) 이하를 받으면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11
사망자 2배 늘었는데 등급 그대로?… “公기관 안전등급제 재검토해야”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2025.09.22 13:31)
LH 등, 사망자 2배 증가했지만 안전관리등급 3등급 유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그런데 산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들의 안전관리등급과 실제 사고 발생 현황이 부합치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산재 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현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낸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문제점이 담겼다. 안전관리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 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위험 작업 현장별로 어떻게 안전활동을 이행(안전 수준)하고 그 결과 산업재해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부문은 안전 역량(350점), 안전 수준(350점), 안전 성과(300점)으로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이다.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승인 기준) 기관들의 안전관리등급과 실제 사고 발생 현황이 부합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6명), 한국도로공사(4명), 한국토지주택공사(4명) 등 사고 사망자 다발 기관들이 모두 3등급(보통)을 받은 것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작년 2명서 작년 4명으로 사망자가 2배 증개했지만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을 유지했다.
국가철도공단도 2023년 1명서 작년 2명으로 증가했지만 3등급을 유지했다. 즉 사고 증가와 등급 간 연동성 부족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LH는 안전 성과의 하위지표인 사망사고 감소 성과 지표서 정부 시범사업 참여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고사망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하위지표의 배점은 100점으로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또 상향평준화, 즉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 평가를 후하게 준다는 것도 지적됐다. 작년 등급 심사 결과 평가 대상 72개 기관 중 71개 기관이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2, 3 등급에 대부분 해당한다는 것.
실제 사고 발생이 안전관리등급과 부합치 않는 현상이 지속 나타나 예측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키 위해선 평가 기준 정비, 실제 사고발생에 대한 반영, 후속조치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실적평가와의 연계 구조를 재검토해 안전관리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15
공기관 산재사망자 6년간 185명… 올해 도로公·한전 7명 퇴근 못해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2025.09.22 15:43)
작년 29명 공공기관 현장서 숨져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 말)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도로공사 4명과 한전 3명의 근로자가 영영 퇴근치 못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엔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공공기관 분석 결과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8543900789718006
공공기관 산재사고 반복···전국 6년간 185명 사망 (광주일보, 유연재 기자, 2025년 09월 22일(월) 21:25)
한국도로공사 34명·LH 31명
안전등급제 실효성 강화 필요
나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6년 간 3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공공기관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음에도, 그 이후로 전국 185명이 공공기관 산재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 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전국 30개 공공기관에서 총 1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 등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재 사망자 3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본사 나주시 소재)에서도 13명이 사망해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영진 의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서도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31
서부발전 노사 안전선언, 2차 하청은 ‘또 빼고’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9.25 18:36)
안전보건공단 “2차 하청 모두 포함한 안전협의체 구성” 권고 외면
한국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하는 안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2차 하청업체 노사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본부에서 노사정과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안전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서부발전노조, 서부발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와 11개 1차 협력업체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그런데 2차 협력업체 노사는 참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이며 어떠한 생산성과 효율성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최근 중대재해로 동료를 잃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 선언의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이달 1일부터 작업 현장에 복귀한 상태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산재사망 사고가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체계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크다. 앞서 지난 18일 안전보건공단은 고 김충현씨 사망 이후 실시한 종합진단에서 발전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차 하청을 포함한 모든 하청업체를 포함한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발전소 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격인 한전KPS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2차 하청 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1차 협력업체만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져 발전비정규직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곳이다. 고 김충현씨 산재 사망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발전소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발전소에서 또다른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단이 발전소 중대재해 근본 원인을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로 지목한 만큼 2차 하청 문제를 포함해 향후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산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8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안전관리 규정 부재” (매노, 연윤정 기자, 2025.10.09 18:36)
건강일자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안전관리 규정 마련·정비 시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 정부부처에서 안전관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규정을 확인한 결과 343개 공공기관 중 38곳(11.1%)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페이퍼에서 밝혔다.
조사 결과,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 10개로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포함 5곳,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5곳,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안전관리 규정이 부실했다. 금융공기업은 한국투자공사·한국산업은행이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했다.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재단이 안전규정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정부부처의 안전담당 부서와 공공기관 현황을 확인해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와 문체부는 안전관련 전담부서가 부재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에서 ‘시장 재난’,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 안전’,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공연장 안전’ 업무를 담당했다. 연구소는 “안전관련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과 단위의 하위 조직으로만 존재하면서 전통시장과 문화체육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보안·국민안전·위해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공공기관 안전 관련 내부 규정 마련과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같은 사고가 계속 터질 수 있다”며 “문체부와 중기부에 안전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11659001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0.21 16:59)
서부·중부발전 2020년 법 시행 후 300여개 설치
안전감독 명목, 대개 작업자 동의 없이 촬영 시행
노조 “개인정보 침해, 책임 전가하려는 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12132005
안전관리 내세우며 ‘카메라’ 설치하는 발전소들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0.21 21: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동형 블랙박스 등 설치 부쩍 늘어
사측 “안전감독 강화”…현장 노동자들은 “감시·책임전가 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 충원이나 안전장치 개선보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카메라가 사실상 노동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보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등 다른 발전사들도 작업장에 카메라를 다수 설치했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게 눈에 띈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위험 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충현씨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 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등에 써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t.co.kr/politics/2025/10/22/2025102120025185478
"공공분야 예측가능 산재 발생땐 기관장 해임 건의 검토" (머니투데이, 김성은, 이원광 기자, 2025.10.22 04:1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야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산재 사망사고는 줄고 있나. 제가 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다. 일하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발언과정에서 격앙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방지책을 강조하면) 저한테 비꼬는 문자도 온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바뀐다'(는 내용이다)"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공공분야, 큰 기업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제 기업에서 조심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있는데 문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세) 사업장"이라며 "플래카드를 걸거나 관련 단체와 (작업장을) 다니며 영세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만이라도 줄여보겠다. 관련 그래프나 통계는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089
CCTV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정부와 발전사, 김충현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10.22 16:02)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고발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능형 CCTV와 AI를 작업 현장에 도입해 노동자 감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미 발전소에는 수년 전부터 블랙박스와 CCTV가 설치되어 왔지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했고 일부 발전소에서 2020년 이후 안전관리 명목으로 블랙박스를 구입했으나, 이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안전을 떠올리면 김용균과 김충현, 두 명의 이름이 먼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이동형 CCTV까지 설치했지만,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렸다”며 “이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사람이기에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관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진정 안전해지려면 인력을 확충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되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먼저 간 노동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는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염호창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2018년 태안화력에서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고,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동료 김충현을 떠나보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당시 정부와 발전사들은 2인 1조 작업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염 지부장은 “발전소들은 법적 규정이나 개인 동의도 없이 이동식 블랙박스를 설치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발생한 모든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때문이며, 공공기관이 안전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다면, 지금 당장 김용균·김충현 노동자와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충현 동지의 죽음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일터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KPS와 발전사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 죽음을 걱정하며 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원청은 ‘지능형 CCTV’를 안전 강화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영상자료로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을 위험으로 내모는 구조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안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은 “CCTV로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발전사, 김충현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회견문에는 “김충현 노동자는 홀로 작업하다 사망했다. 그에게 감시자나 보조자는 없었다”며, “서부발전이 안전작업허가서와 작업계획서를 하청노동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고, CCTV 촬영 동의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전소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감독자 역할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업무를 본인이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은 “CCTV 촬영은 ‘안전관리대책’이 아니라 노동자 감시의 외주화”라며 “사고 예방의 핵심은 감시가 아니라 사전 대응과 인력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충현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한전KPS 하청노동자와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는 CCTV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안전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이야말로 진짜 안전 강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안전인력 확충하라”,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태안화력 발전소에 설치된 이동식 CCTV와 안내판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서부발전 CCTV 관리기준”이라 적힌 문서와 함께 안내판 설치·화상정보 수집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이동식 카메라는 컨테이너 옆에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엄격한 관리 규정은 문서에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소의 안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효율성’만을 내세운다면 또 다른 김충현의 희생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는 “김용균과 김충현 노동자가 남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모든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09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 6년,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줄지 않았다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10.22 16:47)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이용우, 조국혁신당 차규근,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 김용균,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와 구조적 원인을 짚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재무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인력 충원이나 노동자 참여 보장은 빠져 있다. 기재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김용균특조위가 지적했듯이 위험의 외주화가 모든 참사의 핵심”이라며 “발전 5사에서 발생한 232명의 부상자 중 193명, 사망자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평가 기준이 실적과 효율 중심으로 짜여 있는 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며 “노동자가 다치지 않는 일터를 위해 총인건비 제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이 만들어진 지 6년이 지났지만,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은 좋은 원칙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서 중심의 평가로 변질되어 있다. 서류로는 안전한 기관이지만, 현장은 위험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발전 5사 사망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고, 안전관리등급 평가가 높을수록 사고가 늘었다”며 “평가가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안전보고서가 경영평가 점수를 위한 문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제도는 서류 중심 행정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같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위험성평가의 실효성도 낮다”며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지침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관의 안전예산이 청사 유지비나 관리비로 왜곡되어 실제 안전개선에 쓰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예산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분리해 안전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점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효율성 중심의 점수가 안전관리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예산, 평가, 인력 구조의 전면 개편 없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문제는 제도보다 구조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2인 1조 근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속 6개월 미만 노동자의 단독작업 금지 규정도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 팀장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며 외주업체에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망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이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운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대부분 모니터링과 평가 중심이라 실질적 위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인력 충원과 권한 분산, 노동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규제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실은 민영화와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기관 자회사 구조는 ‘책임 분산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고, 이는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외주화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고, 자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안전예산 의무화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위탁과 자회사 전환을 통해 인력비용을 절감하려는 행정의 구조 자체가 위험을 키운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공공의 의무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죽음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다”라며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총인건비 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예산을 독립항목으로 두고, 안전인력 기준을 별도 규정화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안전관리 체계는 또 다른 사망신고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은 민간의 효율성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이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책임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조사 확대와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 철도, 지자체 위탁기관 등 하청노동자들이 포함된 전국적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22027005
공공기관 산재 사망, 윤 정부서 다시 증가 (경향, 박상영 기자, 2025.10.22 20:27)

한전·도로공사·LH 사고 최다
지난해 경영평가서 ‘우수·양호’
안전 관리 평가 비중 낮아진 탓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6
[단독] 발전공기업 산재 1위 한수원, ‘탁상형’ 안전예산 때문? (매노, 강한님 기자, 2025.10.23 07:30)
‘안전 물품·장비’ 구매 비용, 발전 5사보다 적어 … 연구개발·운영체계에 집중, “안전관리 행정화” 비판
최근 5년 국내 발전공기업 중 가장 많은 산재사고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 물품·장비 구입, 교육훈련 비용 등 현장에서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행정·시스템 유지보수와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는 ‘안전관리의 행정화’로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했다는 얘기다.
4조 쏟은 한수원, 발전사 산재 산재 3분의 2
<매일노동뉴스>가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총 517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528명이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재는 337건(사상자 339명)이었다. 국내 6개 발전공기업 전체 산재의 3분의 2가 한수원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컸다. 한수원 산재노동자 339명 중 사망 1명을 포함해 289명(85%)이 하청노동자였다.
한수원의 안전예산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한수원의 안전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집행 액수는 약 4조1천857억원으로 발전 5사의 7~8배 수준으로 많았다. 남동발전이 약 5천652억원, 남부발전이 약 6천468억원, 동서발전이 약 6천24억원, 서부발전이 약 7천219억원, 중부발전이 약 6천44억원이었다.
예산은 넉넉했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에 돈을 쓰지 않았다. 4조1천억원 가운데 약 3조1천839억원이 시설물 개선 관련 예산이다. 노후장비 개선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타 발전사에 비해 미진한 점이 확인된다. 안전진단·점검 등 각종 측정에 사용되는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에 한수원은 약 35억7천만원을 썼는데, 전체 예산 비중으로 보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동발전이 이 항목에 267억원, 남부발전이 230억원을 사용한 것과 대조된다.
박해철 의원 “예산 구조적 재편 급선무”
‘안전관련 물품·장비구입비’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이 쓴 예산은 약 37억3천만원인데, 전체 예산 규모가 훨씬 작은 남부발전이 같은 항목으로 39억9천만원을 집행했다. 한수원은 장비도 소모성 안전장구에 10억원, 피복비에 27억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중부발전이 안전·장비구입 예산으로 안전 관리용 이동형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것과 비교된다.
교육·훈련·홍보비에도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수원이 지난해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비’로 집행한 비용은 약 39억2천만원으로, 전체 안전예산 대비 0.094%에 불과했다. 중부발전은 28억1천만원을 썼지만 전체 안전예산 대비 0.74%를 차지했다. 동서발전도 안전교육훈련에 23억원을 사용하며 전체 안전예산의 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신 한수원은 안전관련 운영체계 문서 개발 등에 사용되는 ‘안전경영 및 시스템지원 예산’에 지난해 1천266억5천만원을 썼다. ‘안전 R&D’라는 항목에도 1천127억1천만원을 사용했다. 한수원을 뺀 발전 5사가 ‘안전 R&D’에 쓴 예산을 평균해보면 약 90억원이다.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한수원의 안전예산이 현장 중심이 아닌 연구용역이나 행정성 예산에 집중되면서 ‘안전관리의 행정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의 구조적·질적 재편이 급선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기업인 만큼 한수원이 산재예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선조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안전예산을 편성한 기준과 관련해 “현장 산업안전관리, 감시지원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도 약 80억원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공사 및 용역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17312
태안화력, 위험 외주화 확인…노동부 '불법파견·안전관리 부실' 적발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10-23 12:00)
故김충현씨 사망 사고 계기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
하청 안전 관리 손놓고, 원청 직접 지시 등 불법파견 드러나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379건은 사법처리 대상, 과태료 약 7억3천만 원
안전난간 설치 부실 등 곳곳에서 안전 시설 미비도 적발
노동부 2인1조 작업 원칙 확대 적용, 공동작업장 관리 절차 마련 등 개선사항 요구도
고용노동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파견 실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과 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인 한전KPS는 정비공정 전반에 걸쳐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원청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이에 노동부가 즉시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 결과, '위험의 외주화' 속 인력 운영만 하청에 맡긴 채 안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발전소의 구조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파견근로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독에서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79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592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규모는 약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포함한 15개 원·하청 업체의 작업현장도 전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서부발전은 2차 수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에서도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도급인인 서부발전은 수급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순회점검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전KPS가 담당한 구역이나 2차 수급인 구역은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파견 감독에서는 한전KPS 및 협력업체의 정비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노동부는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내용과 방식을 지시하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과 배치 등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해온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 하청업체가 작업공간과 장비를 자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 설비를 사용하고, 원청 업무와의 구분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원청 및 하청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원청 직원이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하청은 설비나 작업공간도 자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 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며 "도급계약상 업무구분도 불명확해, 전형적인 불법파견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미비, 방폭구조 미확보 등 물리적 위험요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연차휴가수당 약 5억4천만 원이 과소지급된 사실과 함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확인됐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됐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계약서가 작성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령상 기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발전소 작업현장 전반의 구조적인 위험관리 실패를 지적했다. 태안화력은 밀폐공간, 방사선 등 10개 고위험 작업에 한해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수상태양광 설비 등 익사 위험이 높은 작업이나 기계 협착 우려가 큰 작업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혼재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일정 조율,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협의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인1조 작업 원칙 확대 적용 △공동작업장 관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 의무 강화 △현장 안전설비 보완 등 4가지 주요 개선사항을 사업장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반 작업, 수상 정비 등 고위험 작업을 단독작업 금지 항목에 포함하고, 혼재 작업 시 사전 협의·조정 체계를 마련해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가 타 부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온열질환·질식재해 예방 대책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1846642336528
'故김충현 사망' 서부발전에 안전활동 '최고등급' 준 노동부[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25-10-25 오후 12:00:00)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고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은 언제 어디서 노동자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추락·폭발 사고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선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불법파견’된 하청 노동자 몫이었습니다. 고 김충현 씨가 그랬습니다. 그는 안전보건점검 대상에서도 애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 노동자에게 맡기면서도 노동자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셈이죠. 김 씨뿐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김 씨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 41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도사린 곳의 안전활동 평가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부발전에 4년 연속 ‘A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올해 4월 발표한 지난해 평가에서 서부발전이 받은 A등급은 공기업 부문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서부발전이 ‘CEO와 함께하는 안전 동행’ 등의 안전 경영활동을 추진한 점을 들어 높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노동부 감독 결과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등급입니다.
세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안전활동 평가 제도를 탁상공론식으로 만들었든지, 안전보건공단이 평가를 제대로 안 했든지, 서부발전이 형식상으로만 평가 활동을 했든지입니다.
적어도 노동부의 안전활동 평가 등급이 신뢰를 잃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부발전 같은 발주사가 직영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활동뿐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평가 체계도 만들어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하게끔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26268.html
[단독] 공공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뒤 285명…57%가 지자체 사업장 (한겨레, 박현정 기자, 2025-10-30 06:0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지자체 등 1947곳 조사
2022년1월 이후 재해 270건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 최다
수도권에 비 예보가 있었던 지난 8월25일 아침,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땅 밑 사각형 형태의 하수도(사각형거)로 내려가 보수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청이 도로 침하·침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ㅈ건설·ㄷ기업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노후 하수도 보수 중 발생한 산업 재해였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2018년 내놓은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을 보면 “기상청 일기예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거나 육안으로 하늘에 먹구름 확인 시 작업 중단”하라고 돼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무려 17년 전인 2008년에도 사각형거 보수 공사 중 내린 비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최소 2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56.5%(161명)는 일상과 밀접한 광역·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자체의 산재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수도 수리하다 익사...쓰레기 처리하다 끼임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지자체·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등 모두 1947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발주한 사업장에서 270건의 사고성 재해가 발생해 비공무원 노동자 285명이 숨졌다. 각 기관이 발주한 공사·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가 203명(71.2%)에 달했다.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용역업체 소속은 각각 43명, 39명이었다.
특히 전체 사망자 285명 중 105명(36.8%)은 시·군·구 같은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광역지자체(31명)·지방공기업(24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까지 합치면 모두 161명(56.5%)이다. 시·도 교육청 사업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35명(12.3%)이었는데 그중 11명이 경기도교육청 관리 현장에서 숨졌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장에선 각각 19명(6.7%), 69명(24.2%)이 목숨을 잃었다.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14명, 자치구(13곳) 15명 등 산재 사망자는 모두 29명(10.2%)이었다. 인천시와 산하 지방공기업, 자치구 사업장에선 11명이 숨졌다.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초지자체는 7곳이었는데, 강원도 홍천(4명)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경기도 지역이었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 떨어짐·끼임·부딪힘(152명·53.3%) 같은 이른바 후진국형 위험 요인이었다. 맨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산소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아 질식사하고, 비가 와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아 빗물에 휩쓸리거나 추락해 사망하는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 폐기물 처리 노동자도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2023년 4월14일, 50대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 수거 차량 덮개에 끼여 사망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서울 성북구에선 또 다른 50대 노동자가 재활용 폐기물을 차량 위에서 쌓던 중 추락해 숨졌다. 교육청 사업장에선 대체로 학교 강당·급식소·체육관 등을 신·중축하거나 시설물을 수리하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부속품에 맞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장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지만…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장 역시 경영책임자로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지점은 정부 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나왔지만,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은 포괄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부문 안전보건 관리가 각 기관 소속 노동자에 집중돼 있고 하청업체나 발주공사 현장까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청을 주거나 발주공사 현장 산재를 감소시키려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위험 업무는 외주화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 사망자 대다수는 제일 말단의 작업자”라며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발언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정말로 노동자를 덜 죽게 하고 싶다면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늘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 안전 관리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부문은 주로 중앙부처·공공기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지자체 대책은 공백이 있다”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도 산재 발생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산재 예방을 잘하는 지자체·교육청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고, 산재 사망자가 많은 쪽엔 덜 주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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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am.net/articles/113664
"고 김용균·김충현과의 약속 언제까지 미루나"..."협의체 지연, 이재명 정부 향한 불신 키울 것"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7.17 15:58)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672/?page=1
"말뿐인 김민석·이재명, 이제 약속 지켜야"... 고 김충현 동료들 노숙 농성 돌입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7.21 13:45)
정부 측, '김충현 협의체' 구성 두고 "한전KPS노조 참여 고심 중"... "가해자가 협의체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가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이 거듭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다.
21일 오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속 이행을 지연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1박 2일 긴급 행동을 시작했다.
"김민석과 이재명의 약속들, 언제 지켜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방문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이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정부 합의안에서 출발하되, 거기서 갇히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선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18일 오전에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발표,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책위는 "고인이 땅에 묻히기 전에 유가족의 눈물 앞에, 김충현 동료들의 참담함 앞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직 관료들이 모두 김충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대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김충현 협의체 구성을 미루어 지금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협의체 구성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논의 어디까지 와 있나... 정부, "한전KPS노조 참여 두고 고심 중"
21일 <참세상>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한 달간 정부와 대책위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모두 네 차례 진행됐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 참여 범위에 대한 구성안, 주요 의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원청 소속 한전KPS노동조합이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입장차가 구성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해당 협의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2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대책위와 정부 간에 "협의체 명칭, 협의체 운영 기한, 구체적인 구성 방안과 주요 논의 안건 등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 명칭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관련 발전산업 고용안정 협의체"로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감독을 통한 안전 관련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발전산업 관련 안전 강화 방안 △한전KSP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 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등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올해 안에 이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의체의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목표 일정은 있으나 실무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장과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자, 전문가 위원 등으로 참여 주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원청 소속 한전KPS 노동조합이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면서, 참여 범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지연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참여자 범위와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정부가 (양대) 노총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전KPS노조 측의 참여 요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에 들어왔고, 그에 대한 가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며, 해당 논의가 협의체 구성 "지연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관계자는 "(협의체의) 구성 관련되어서만 지연의 이유가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훌륭한 초안을 이미 다 만들어서 심사를 앞두고 있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절차적으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대책위 "가해자가 협의체에?"..."비정규직 당사자 목소리 경청해야"
대책위는 이번 협의체가 진상규명과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피해자 중심의 기구여야 하며, 기계적 중립이나 형식적 대화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원청 소속 한전KPS노동조합의 협의체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체는 “피해자 중심의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들리는 말로는 어디가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고민하는 모양인데 그건 틀린 것"이고 "그 사람들은 가해자들"이라 짚었다. 양 위원장은 "한전KPS는 가해자이고, 가해 집단에 소속된 노동조합도 똑같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가해자가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안된다, 피해당한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죽어간 동료들이 그 협의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힘 주어 말했다.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역시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은 한 달이 지나도록 갈피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동안전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던 한전KPS와 같은 자들과 협의체에 마주 앉자는 제안까지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발전소 폐쇄로 벼랑 끝에 내몰린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민석 총리가 직접 약속했듯 협의체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충현 협의체’는 김충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이 일차적 목적이며, 김충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논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이 자리에는 ‘기계적 중립’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와 피해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협의체의 구성과 의제가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기구 앞에 ‘김충현’이라는 이름을 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서 "김충현 협의체의 지연, 이는 단지 시간의 지체가 아니다"라며 "대책위는 누군가가 협의체의 위상을 흔들고, 정부의 기조가 교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모두 김충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제는 또 다른 약속 아닌 실행으로"..."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할 것"
고인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빈소에서 남긴 말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무총리에게 우리는 희망을 품는다, 그 희망이 국무총리의 말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겠다고 하였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시작되는 것은 국무총리님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면서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소 폐쇄로 진정 누가 피해를 입는지 생각한다면 답은 나와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놓고 돈과 권력에 저울질하는 기업들과 생명안전을 그 누구보다 중시하는 총리님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의 설움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희망이 아니라 희생을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다시 죽길 바라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로, 그 목숨 지키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7시 국무총리공관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오후 2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1박 2일간의 긴급 투쟁에 돌입했다. 저녁 8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3시 30분 경에는 김민석 총리의 방문이 예정된 민주노총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충현 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대책위의 투쟁에 정부는 또 다른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답하라"며 정부가 협의체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12104035
[직설] 지켜지지 않는 김충현과의 약속 (경향,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2025.07.21 21:04)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13
태안화력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 지연···원청 노조 ‘참석 보장’ 요구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7.22 18:18)
6월 18일 ‘협의체 구성’ 발표 후 1개월 이상 감감무소식
고 김충현 대책위도 ‘조속한 협의체 구성’ 촉구하며 항의 행동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2_0003262348
김충현 대책위, 김민석 총리 만나 "협의체 운영 약속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2025.07.22 20:39:12)
"김충현과의 약속 지키지 않을 것인가"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재발방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한 김 총리를 향해 "협의체 구성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수십 명은 정부가 태안화력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보도자료를 들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김 총리 앞을 막아섰다.
이들은 "김충현의 꿈, 노동자의 목숨, 짓밟고 모욕하고 계시느냐, 왜 기억하지 않느냐"라며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지난 5월 18일 영결식 때 정부가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또 죽일 것인가. 김충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충현씨의 옛 동료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인가. 그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서 "약속하지 않았나. 결재하면 되는 일이다. 이야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충현의 외침이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소 폐쇄 총고용 보장'이라고 적힌 시위복을 착용한 채 김 총리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할 때까지도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김 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요 노동 및 사회 의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는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여 사망했다. 태안발전소는 201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3312
[성명] 또다시(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설치 중 8M 아래로 추락, 사망 (2025년 7월 2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위험작업,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2025년 6월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작업 중 선반 기계에 끼여 사망.
2023년 11월 신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실 배관 밸브가 폭발해 한전KPS 노동자 1명 사망, 중부발전 소속 노동자 2명 중화상.
2023년 2월 보령화력발전소 하역기 15m 높이에서 낙탄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노동자가 발판이 떨어지며 추락사.
2022년 7월 당진화력발전소 내 공사현장에서 폭염으로 40대 노동자 사망.
2022년 3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40대 하청노동자가 3호기 보일러건물 5층에서 추락 사망
2021년 10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자살
2021년 8월 부산LNG발전소 한 하청노동자가 원청 갑질에 항의하며 투신자살 시도.
2021년 8월 당진화력발전소 내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용기호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 사고, 이 중 1명 사망.
2020년 11월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가 3.5m 높이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다가 추락해 사망.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40대 하청 노동자가 전기설비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 2021년 7월 사망.
2019년 5월 신서천화력발전소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37미터(m) 높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743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또 사망 (참세상 편집팀 2025.07.29 10:57)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비계 설치를 하던 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이 노동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93년생 남성으로 알려진 이 노동자는 발전소에서 1~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환경개선사업 기간에 관련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노동자가 속한 업체는 비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이며,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를 위해 해당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에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사고"라며 "현장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일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발전소에서만 12번째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관련 사망 사고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위험작업,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라"고 목소리 높였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이번 죽음은 우연도, 예외도 아니"라며 "대책위가 정부에 발전소 하청구조,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논의하겠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죽음 앞에서 또 다시 조사하겠다는 말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관련 노조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85
화력발전소 또 중대재해, 30대 청년노동자 추락사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7.29 18:55)
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져 병원 이송 중 사망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11523001
반복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김충현 대책위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7.31 15:23)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책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모두 발전 공기업이며 이번에도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였다”며 “반복되는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며 “그 말은 바로 정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대책위가 취합한 발전소 사망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중 11명이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거나, 석탄 하역기에 깔리거나,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화물을 싣다가 떨어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해체 등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례만 봐도 9건에 달하고,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김용균 사고 당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충현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 작업에 하청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540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김충현 대책위 “이재명 정부는 답하라!” 항의농성 진행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7.31 15:50)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부에 규탄발언 이어져
산재 예방 정책에 실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노동자는 목숨 잃는다"
지난 28일 동서발전 동해화력의 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이후로 12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소의 죽음을 멈추고, 정부는 김충현 협의체 구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김충현 대책위)은 "시스템 비계를 발전소가 가지고 있었다면 동해화력 발전소 노동자는 죽지 않았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대통령이 SPC를 다녀오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쿠팡물류센터를 다녀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장관직을 걸 것이 아니라, 하루 6,7명씩 사망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내 규탄발언 이후 대책위 참가자 일동은 대통령실 방향으로 한전KPS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한 김충현 대책위가 김용균 노동자 이후 목숨을 잃은 12명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측의 방해로 현장에서 연좌농성 및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대책위는 금일 대통령실 앞 저녁 선전전 및 투쟁문화제 일정을 언급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여는 발언으로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김충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 전날인 28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비계 발판 사이로 추락해 사망했다. 기계 설치만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라며 "범인은 국가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총 12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2010년 이후 기계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만 9명,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공사 기일을 맞추려고 8시간의 안전교육도 없이 과로하다가 발생한 사고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살인이 공공기관인 발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고가 날때마다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지만, 김용균 특조위의 약속 조차 지키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다. 누군가 죽어야 대책을 마련할거냐"라며 "7월 28일 비계 추락사망사고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로 가족과 동료를 잃은 이들에게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멈춰라!"고 외쳤다.
규탄발언으로 나선 이태의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은 "대통령이 산재를 범죄라고 인식하는건 큰 변화이고, 정부는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부의 책임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엔 300여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모든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에게 있다.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원에 가는 순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마저도 서부발전이 KPS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모든 죽음의 책임은 사업장 원청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를 합쳐 중대재해를 없애고자 온 힘을 다해 싸웠다. 노동자 시민들은 앞으로도 죽음의 발전소를 막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규탄발언으로 나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7월 초 대통령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꿔서 더이상은 산재 노동자들과 유족이 거리를 해메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가 김충현대책위 협의체 구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안전은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책위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겐 들리지 않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협의체 구성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지난 28일, 또 한명의 발전소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김용균 노동자 이후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이 연쇄적인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마지막 규탄발언으로 나선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신지 얼마 지나지않아 동해화력 발전소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원청이 공모한 구조적 타살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는 혼자 작업하다 설비에 끼어 사망하고, 2인 1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동해화력 역시 하청구조 속에서 '미필적 고의'로 사망한 것이다. 한달내 연이은 사망사고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체를 출범했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있다. 그러나 하청구조는 유지되고, 직접 고용은 외면되며, 재해 발생시 원청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피로 쓰여진 경고장이 쌓이고 있다. 공공기관내 동일한 산업, 하청 구조, 외주화, 정부의 문제 속에 만들어진 연쇄적인 죽음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 몇 명이 죽어야 정부는 움직인 것인가? 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라며 "더이상 죽음을 애도만 하지 않겠다. 책임자의 침묵은 살인의 공범이라는 표시다. 정부는 더이상 '유감이다', '재발방지 하겠다'는 빈 말로 농락하지 말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이 죽음은 민간에서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여기 우리들은 투쟁으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겠다"라고 결연히 말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충현 협의체 구성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맞은편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김용균 이후 목숨을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의 영정을 든 KPS 비정규직지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참가자들의 행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가로막고, 불법채증으로 앞길을 막았다. 참가자들은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통령이 답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라고 외치며 대통령실 맞은편 길에서 바로 연좌 농성을 이어갔다. 이후 폭염 속 아스팔트 위에서 1시간 가량 자리를 지키며 현장 발언을 이어가다 금일 19시 투쟁문화제 및 사전 저녁선전전때 다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경고하며 항의농성이 종료되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58
발전소 하청노동자 연이은 사망, 고 김충현 대책위 규탄 나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7.31 17:13)
지난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추락사고로 숨져
고 김충현 대책위,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나설 것 촉구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해 지난 28일 숨졌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2일 2차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공작기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유명을 달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고 김충현 대책위는 발전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막고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고 김충현 대책위)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 연쇄 사망에 따른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산재 사망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고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2018년 김용균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2명이다. 또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비계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9명으로 전원 하청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비정규직의 사망사고가 “부족한 인력으로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하청 비정규직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다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비계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한전KPS 2차 하청노동자들 역시 비계 작업 전 받아야 하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비전문가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건의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그 중 4건의 산재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거명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후 지난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충현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의제, 운영 방식 등에 관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지연되고 있어, 고 김충현 대책위는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여러 차례 규탄·항의 행동을 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에 “약속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구조를 바꾸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산재사고로 사망한 발전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의 저지로 행진이 불발되자 이들은 대통령실 맞은편 보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1시간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다 해산했다. 고 김충현 대책위는 이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선전전을 하고, 오후 7시부터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41
“발전 비정규직 줄잇는 죽음, 정부가 책임져라”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7.31 18:44)
김충현씨 이어 28일 동해서 청년노동자 사망 … “공공기관 사용자인 정부가 대책 내놔야”
발전 비정규노동자가 연이은 발전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씨 사고에 이어 지난 28일에는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3세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을 거뒀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전소에서 노동자 12명이 사고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망자는 모두 5개 발전사 하청업체 노동자다. 2018년 ‘위험의 외주화’를 알린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죽음의 외주화는 계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고 김충현씨 사망 이후 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발전 비정규직의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하게 산재 예방을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하고 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원청이 공모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정부는 김충현씨 이후 청년노동자가 사망하기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김 지회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일터의 안전은 여전히 말뿐이고 현장에선 노동자 피로 쓰인 경고장이 쌓여만 간다”며 “태안과 동해에서 일어난 죽음은 독립적이지 않고, 외주화 시스템을 만든 정부의 무책임이 만든 연쇄적인 죽음”이라고 일갈했다.
김충현씨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맡던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인 사망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선전전과 문화제를 열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추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통령집무실까지 100여미터를 행진하다 경찰에 막혀 한시간동안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713.html
김정관 산업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에 가장 높은 페널티” (한겨레, 이본영 기자, 2025-08-05 17:00)
“불법 하도급 등 산재 유발 사안 발견 땐 무관용 대응”
정부가 중대재해 방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잇단 사망 사고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벌칙)”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 인프라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에너지 유관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불법 하도급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페널티’는 경영진 문책 인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 절차를 확립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적용하고, 협력사 인력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산업 안전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간담회를 소집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6월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7월28일에는 동해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 추락사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발전소에서만 하청노동자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1988.html
[단독]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민관협의체 곧 출범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8-06 21:55)
위원장에 김선수 전 대법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산업재해를 계기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6일 고용노동부 설명 등을 들어보면, 이르면 다음주 중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과 정부 추천 전문가가 정부 쪽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 등 노조 활동가들과 노동·산업안전 전문가가 맡는다.
앞서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의 재하청 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직원 김충현씨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지시한 경상정비 작업을 하던 중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한국서부발전의 도급업체인 동시에 한국파워오엔엠의 원청업체다. 경상정비는 발전설비의 고장 예방 등을 위한 예방점검과 정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정비 등을 가리킨다.
협의체 논의 안건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 제도 개선은 물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대책도 포함된다. 나아가 발전산업의 고용안정 방안도 다룬다. 이번 사고의 근본 배경에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서다.
사망 산업재해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라는 이름의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예로 김용균 특조위는 특정 직무와 지위(경상정비 담당 재하청 노동자)에 한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한국노총과도 별도의 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에선 발전산업 안전대책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대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충현씨 소속 회사의 원청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0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사망사고 계기로 재발방지 협의체 출범 (한국NGO신문, 백승일 기자, 2025.08.07 02:22)
고용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민관 합동 논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특정 산업재해를 계기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정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게 되며,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 등 노조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의 재하청 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직원 김충현 씨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지시한 경상정비 작업을 하던 중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서부발전의 도급업체인 동시에 한국파워오엔엠의 원청업체로,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 제도 개선은 물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대책과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출범했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특조위는 경상정비 담당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으나 회사측이 이행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또한 한국노총과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산업 안전대책과 에너지 전환대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김충현 씨 소속 회사의 원청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72027015
“비계 자격증 아무도 없는데, 원청서 설치 강요…계약 유지 위해 따를 수밖에”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07 20:27)
‘김충현 사망’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참여 토론회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
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2195.html
고 김충현씨 동료들 “사고 위험 가장 잘 아는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5-08-07 20:35)
“8미터 넘는 높이까지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를 쌓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작업 거부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발전소는 구조도 복잡하다. 원청에 ‘위험하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다 묵살됐다. 다음해에 계약 연장이 안 될까 봐 더 거부도 못 했다.”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에 참석한 국현웅(44)씨의 말이다. 그는 9년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발전설비의 고장 예방 등을 위한 예방점검과 정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지난 6월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의 동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을 꼽았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충현씨 역시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 ‘한전 케이피에스(KPS)’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은 “오더는 2~3개씩 있는데 한 사람이 작업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크레인) 신호수 일을 하면서도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사고의 위험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 크레인 작업 시 별도의 신호수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보건규칙 위반이 상시적이란 말이기도 하다.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벌점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산재가 반복되면 원청이 하청에 벌점을 부여하고, 이 벌점이 쌓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 하청에서 일어나는 산재를 은폐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있는 제도가 외려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있는 셈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조처 관련 건의가 묵살되지 않도록 발전사·하청업체·노조 등 관련자가 모두 참여하는 안전보건 운영체계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요구는 새로운 게 아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살)씨가 홀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이후 꾸려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제시한 22개 권고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일부 안전 강화 방안만 수용하고 직접고용과 외주화 철회 등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근본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대책위가 다음주 중 꾸려질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 발전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다시금 요구하는 이유다. 김영훈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은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차 하청 구조를 없애야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1988.html
[단독]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민관협의체 곧 출범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8-06 21:55)
위원장에 김선수 전 대법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산업재해를 계기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6일 고용노동부 설명 등을 들어보면, 이르면 다음주 중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과 정부 추천 전문가가 정부 쪽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 등 노조 활동가들과 노동·산업안전 전문가가 맡는다.
앞서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의 재하청 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직원 김충현씨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지시한 경상정비 작업을 하던 중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한국서부발전의 도급업체인 동시에 한국파워오엔엠의 원청업체다. 경상정비는 발전설비의 고장 예방 등을 위한 예방점검과 정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정비 등을 가리킨다.
협의체 논의 안건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 제도 개선은 물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대책도 포함된다. 나아가 발전산업의 고용안정 방안도 다룬다. 이번 사고의 근본 배경에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서다.
사망 산업재해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라는 이름의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예로 김용균 특조위는 특정 직무와 지위(경상정비 담당 재하청 노동자)에 한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한국노총과도 별도의 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에선 발전산업 안전대책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대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충현씨 소속 회사의 원청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65
고 김충현 대책위 협의체, 비정규직 문제로 ‘난항’ (매노, 임세웅 기자, 2025.08.08 07:30)
양대 노총 분리 구성 논의 … 정규직 노조 참여 의사로 출범 지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대 노총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만드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협의체에서 대화할 의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나 각각의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안전 대책·고용안정 등 의제 겹쳐 ‘골머리’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 김충현 대책위와 정부 간 협의체는 크게 △현장 노동자들과 대책위만이 참여하는 협의체 △원청 정규직 노조만 참여하는 협의체 두 갈래로 논의 중이다. 애초 협의체는 지난 6월 중 출범이 예정돼 있었지만, 원청 정규직 노조인 한전KPS노조가 자신들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며 출범이 지연돼 왔다.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기존 방안대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과 정부 추천 전문가가 정부쪽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지회장을 포함한 현장 노동자들, 대책위 추천 노동·산업안전 전문가가 포함됐다. 안건은 발전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사업장 안전 제도 개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대책 △발전산업 고용안정 방안이다.
정규직 노조인 한전KPS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구성과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좀더 큰 틀에서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자연스레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의제가 겹치는 만큼,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발전사 정규직 노조가 속해 있어 한전 KPS나 발전공기업의 산업 전환 등과 관련한 의제로 논의한다면 구분되는 의제로 볼 여지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좀더 그림을 크게 본다면, 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전체를 의제로 다루면서 그중 한 부분으로 발전산업을 분과 형태로 다루는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책위-정부 협의체 출범은 한국노총과 정부 간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늦어진 만큼 더 늘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협의체 분리라는 방향을 잡은 만큼 빠르게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협의체 구성은 한 달 가까이 밀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대책 논의”
현장 노동자들은 협의체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발전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인 발전산업 구조 전환, 일자리 대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모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말하는 김충현 협의체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 6~7월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 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민영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하도급 양산구조가 산재를 양산하는 만큼 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김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일감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한전KPS가 지시한 경상정비 작업 중 공작기계에 끼여 숨졌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규 노동자는 “(원청은) 무자격자들에게 10미터 높이의 비계를 쌓고 올라가라는 지시를 한다”며 “위험하다고 해도 원청은 급하다는 말만 반복하니 따를 수밖에 없고, 각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정책’ 역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한다는 한 비정규 노동자는 “월급을 쪼개서 사람을 지키거나 나가라고 회사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서 한 사람이 퇴사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처벌 역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다른 익명의 비정규 노동자는 “서부발전이나 한전KPS 현장 직원들은 죄가 없는 것을 안다”며 “그 윗선들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사람이 죽은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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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하는 ''폐쇄를 앞둔 태안화력 비정규직의 실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8-07)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후, 발전소 하청구조 속에 은폐된 노동자의 위험이 다시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7월 한전KPS 비정규직노동자 중 총 35명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실태조사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7일 오전11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전주희 동지의 사회 하에 조건희, 임용현, 예진 동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고인의 동료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위험과 불평등을 고발한 자리였다.
발표회를 주최한 대책위는 “고 김충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청구조와 민영화 정책이 낳은 구조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원청인 한전KPS와 발전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안전, 해결되지 않는 위험
조건희 발제자는 2차 하청 노동자의 의견이 어떻게 묵살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이 극심한 인력 부족 속에서 고위험 작업을 병행하며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동지는 “2인 1조 작업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한 사람이 신호수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작업 강도 상승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사 인원이 생기면 그만큼 정원과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 제기는 원청에 의해 지속적으로 묵살된다”고 전했다. 위험한 작업 자세나 장비 개선 요구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시되며, 작업 중지 요구를 하면 도리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조건희는 “서류상 안전 관리가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불법파견과 한전KPS의 지배
임용현 발제자는 자신이 참여한 불법파견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원청의 지배력과 하청구조의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원청의 지시와 작업이 혼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전KPS였다”고 강조했다.
소송 이전에도 경상정비 현장에서는 작업 내용과 일정, 도구 사용 등이 모두 한전KPS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작업 책임 또한 2차 하청 노동자가 아닌 한전KPS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파견은 은폐되었고, 이후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통제 아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불안을 지적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지만, 실상은 계약 연장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는 “고용 불안정 속에서 원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산재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2차 하청에게 먼저 온 ‘발전소 폐쇄
예진 발제자는 발전소 폐쇄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발했다. 그는 “폐쇄 결정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소문’으로 접했고, 인력 충원이 끊기며 폐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사람이 두세 명 분량의 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강도의 증가와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고, 경영진은 아무런 설명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진 동지는 “폐쇄와 함께 생계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안전망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발전정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 현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건희, 임용현, 예진 동지의 발제 외에도 고 김충현의 동료들이 직접 나서 현장의 현실을 고발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은폐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산재 처리 시 패널티 제도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가 화상을 입고도 병원 치료 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속에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현웅 조합원은 “8미터 비계 설치를 비전문가에게 지시한 사례”를 들며, 원청이 무자격 하청노동자에게 고위험 작업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무역량 범위’라며 강행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상훈 조합원은 “화재 직후 환기도 안 된 지하전력구에 보호장구 없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원청은 ‘긴급 상황’을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도구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우 조합원은 “수상태양광 설비는 부력체 파손으로 수시로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원청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구조개선을 거부하고,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근 조합원은 “고 김충현의 선반작업은 정식 절차 없이 진행된 비계획 업무였다”며, “한전KPS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작업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김영훈 지부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산재 패널티 제도 전면 재검토 ▲협력업체 고용구조 개선 ▲독립적 감시체계 마련 등을 협의체의 과제로 제안했다.
구조적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멈춰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배제되고 있다. 원청은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원인이 우회적 민영화와 하도급 체계, 산재 패널티 제도 등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사고가 아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정부와 원청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책임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75
고 김충현 사고에서만 멈춘 ‘대통령의 결단’ (매노, 임세웅 기자, 2025.08.08 07:30)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을 쓰진 않을 것이다. 여대야소 정국에다 거대 여당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진 의제들은 마음먹고 추진할 거다.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한 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좋은 정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분들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다.
기대가 실망을 부른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다. 협의체는 아직도 출범하지 않았다. 논의만 무성하다.
이대로라면 논의는 끝나지 않을 분위기다. 지금은 현장 노동자들과 대책위만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협의체 두 개로 나누자는 안이 나왔다. 현장 노동자와 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실무자들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다. 여러 말이 오가지만, 결국 핵심 논의사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낳는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일 것이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산재다발사업장인 SPC는 전국민 생중계로 혼쭐이 났고, 포스코이앤씨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모두 실기하지 않고 움직인 탓에 가져온 결과물이다. 그 결단이 발전노동계 문제 앞에서만 멈추지 않아야 한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7445
“화력발전 비정규직에게 고위험작업은 일상” (내일신문, 장세풍·한남진 기자, 2025-08-08 13:00:18)
김충현 대책위, 한전KPS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m 넘는 높이인데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전KPS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태안·인천·강릉 지역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법ㄹㄹ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높은 데 작업할 게 있다면 철제물로 비계를 한 10m 높이까지 쌓았다”며 “위험해 못한다고 팀장이 얘기했지만, 한국서부발전측에서는 급하다고 그냥 쌓아달라 해서 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10m씩 쌓아 올리다 보면 비계가 많이 흔들린다”며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생명줄 등 안전장치를 쓰기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조심해서 쌓자고 한다”고 했다. 또한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38명은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이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사례발표를 맡은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고위험 기계 작업을 포함해 비계 설치, 해체 등 위험한 작업이 2차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노동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라며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423
자격증 12개 기술자, 성실하고 솜씨 좋아 당했다... 잔혹한 사람장사 (오마이뉴스/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 8월호, 전주희(kilsh)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중, 25.08.08 10:10)
[그날, 김충현을 집어삼킨 건 무엇이었나 ①] 김충현을 비껴간 힘, 김충현을 누른 힘
이 글은 발전소 노동자였던 김충현을 살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이 김충현을 비껴갔던 이유, 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충현을 누르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인지 질문하는 글이다.
[김충현을 누른 힘] 그의 유별난 노력과 기술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은 새벽 6시면 출근길에 올랐다. 몇 해 전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충남 보령으로 거처를 옮긴 뒤로, 발전소까지 출근하는 데 족히 1시간이 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찍 출근한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위치한 공작설비동 건물. 건물 안에는 여섯 대의 선반기계류들이 널려있고, 그사이에 작은 책상이 놓여있다. 김충현은 그곳에 앉아 하루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업 계획을 세우고, 어제 못다 읽은 책의 페이지부터 독서하고,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
그가 생전에 딴 12개의 자격증은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을까. 발전소의 가장 끝단 2차 하청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악착같은 생의 의지였을까. 발전소 폐쇄를 앞둔 고용불안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한 김충현 개인의 노력이었을까.
실제 그는 발전소 폐쇄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2차 하청으로서 겪는 원청의 갑질과 부당한 노무비 착복에 한편으로는 순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세게 반발했다. 친하게 지내는 한전KPS 반장들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지에 대해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소구했고, 새로운 하청업체 사장이 임금을 깎자 이에 반발해 해고되기도 했다. 그럴 때도 그는 자격증을 악착같이 따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고향친구들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고향 친구 앞에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내심 죽은 자에 대한 미화된 회고이려니 했었다.
그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포렌식한 자료를 받고, 수십만 건의 카카오톡과 문자내용을 살펴보고야 알았다. 기계 조각을 이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어떤 기계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어느 기계대회에 대한 흥분된 그의 참관기, 자격증을 따냈을 때의 성취감, 주변인들은 그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계제작을 종종 의뢰했고, 그는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발전소 2차 하청과 발전소 노동자는 매우 다른 정체성이었다. 공작실은 그의 세계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부품을 만져왔던 꿈이 실현되는 곳. 근대자본주의가 성립한 이윤과 착취의 원천인 '임금노동'이 아닌, 공작인(homo faber)으로서 김충현이 그곳에 있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반면 공작실은 서부발전이 소유하고, 한전KPS가 형식적으로 '임대'해 사용한 소유주와 사용자가 분리된 곳이다. 그곳에서 김충현이 지닌 '공작인'으로서의 성실함과 기술력은 과잉착취의 좋은 토양이 됐다.
선반기계류는 보통 '1인 1선반'이 기준이다. 한전KPS 측에서 우원식 국무총리가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2인1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공작실에는 6대의 선반기계류가 있었고, 한전KPS 측의 말대로 하자면 여섯 명의 인력이 배치돼야 했다. 그렇지만 공작실엔 김충현 혼자 근무했다. 다른 제조업체의 '공작설비실'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른 사업장에는 11대의 선반기계류가 있었고 투입인력은 13명이었다. 1인 1선반이 가능하도록 2명의 여유인력이 더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김충현은 그의 고급 기술들에 가둬졌다. 단 하나,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기술력은 가치절하됐고 그는 그럴수록 더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이용한 원청은 그에게 더 많은 무리한 작업을 하게 했다. 원-하청의 수직적인 위계는 '솜씨 좋은' 김충현을 더 세게 눌렀다. 과도노동은 그를 항시적인 위험에 빠트렸을 것이지만 2025년 6월 2일은 억세게 운이 나빴다.
[김충현을 비껴간 힘] 근로기준법과 김용균 특조위 권고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사람장사를 법으로 금지한 법률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람장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항은 "법률에 따르면" 중간착취를 가능하도록 해, 파견법에 따른 중간착취가 합법화됐다(2021년 10월 13일 민주노총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나아가 공공부문은 '외주화'(outsouring)를 전면화하며, 민간위탁, 용역계약 등으로 중간착취를 새로운 규범으로 정착시켜왔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는 더 노골적인 언사로 법이 동원되었다. "법치"는 법으로 법을 허물어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과잉착취를 합법화한다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법의 언어가 그 본질부터 뒤틀리는 동안, 정부는 행정명령, 지침 등을 동원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겼다.
한전KPS는 이러한 법과 정부정책으로 억압받은 채 키워진 기형적 공기업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발전소 경상정비 산업의 민간개방으로 한전KPS는 발전정비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다. 2017년 현재 발전 정비업무에서 한전KPS의 점유율은 47%로 하락했다. 그러나 민간개방으로 한전KPS가 피해만 본 것은 아니다. 한전KPS는 여전히 발전정비분야의 유일한 공기업이다. 이 지위는 발전정비분야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게 만든다. 한전KPS는 자신의 기술력을 민간에 전수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재하도급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과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전KPS의 임·직원들은 퇴직 후 하청업체의 사장이 되거나 영세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면서 한전KPS를 중심으로 한 영속적인 지배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충현이 속한 한국파워O&M 부사장 역시 한전KPS 출신이다.
원청의 지배력이 강한 만큼, 원·하청으로 내려가는 절차는 증식되고, 이러한 절차는 현실에서 종종 무시된다. 과도한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는 안전 자체의 중요성,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력화하는데, 안전을 강조할수록 안전이 도외시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다.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발전소 원·하청 구조의 가장 아래, 2차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소문'처럼 '왔다 간' 사건에 불과했다. '김용균이 사망한 후에 서류만 많아졌다'거나 '김용균 이후 정규직화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회의하고 말더라'라거나. 그렇게 요란스럽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는 이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안전을 위한 권고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만 유통된 말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김충현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김충현의 작업은 형식적인 TBM 문서(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수행됐다. 한전KPS 관리자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김충현에게 작업지시를 내렸다. 김충현은 작업 후에 TBM 문서 서명란에 원청의 사인을 받으러 다녔다. 무너진 절차 속에 위험한 작업방식이 검토되거나 걸러지지 않았다.
중층적 원·하청 구조에서 '관리'란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관리절차의 증식과 관리인력의 과잉을 지적한다. 실제 '김용균 보고서'에는 발전5사로 분할한 뒤 현업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관리인력만 늘어난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관리의 공백이라는 현실이 나타난다. 효율성의 추구이든, 안전한 작업의 추구이든, 이를 위한 일상적 관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아니 원·하청 구조의 어디쯤에서 이러한 작동이 단절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관리'는 과잉되지만, 정작 안전이 필요한 곳에서 관리는 부재하다.
이쯤에서 '원·하청 구조'라는 말의 습관적 사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구조란 무엇일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끊임없는 관계들이다. 원청과 하청의 관계, 하청과 하청 간의 관계,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의 관계.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은 '연결'돼 있지 않다. 단절과 공백을 특징으로 하는 무수한 연결들의 구조.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다층적 구조를 포괄하는 안전시스템이란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혹은 포괄적 안전시스템이란 이러한 단절적인 원·하청 구조의 본질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김용균과 김충현의 사고유형인 '끼임'. 거대한 힘과 힘이 그들의 뼈와 살, 삶과 노동을 눌렀다. 이들의 사고를 '재래형 사고'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노동법의 공백은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가 메우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 커다란 구멍을 메울 만한 '안전시스템'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그러는 한에서 하청노동자의 '끼임'은 새로운 위험이자, 해결 불가능한 위험인 셈이다.
핵발전소의 위험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만큼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그렇다면, 위험사회학자들의 제안대로 그 위험의 생산 자체를 막는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가능케 한 모든 법의 힘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433
또 '혼자' 일하다, 또 '끼여' 죽었다 (오마이뉴스/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 8월호, 임용현(kilsh)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5.08.10 19:07)
[그날, 김충현을 집어삼킨 건 무엇이었나 ②] 생산제일주의와 노동자 쥐어짜기가 맞물려 증폭된 위험
2016년 …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달려오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진 구의역 김군.
2018년 … 혼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안전덮개도 없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그리고 2025년 … 김용균이 죽어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혼자서 선반작업 중 회전체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이번에도 위험작업을 홀로 수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다. 위험한 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독으로 투입됐다는 점, 위험을 감시하고 제어할 동료도 없이 기계나 설비 틈에 끼인 채로 숨졌다는 점,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었다.
일터에서 끼임 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사업장 끼임 재해가 발생하는 '기술적인 원인과 대책'부터 살펴보자.
좀체 줄지 않는 제조업 끼임 재해
끼임(협착) 재해란 "기계 및 설비의 조작, 가동 중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말려들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체인, 벨트,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자동화 설비에서 컨베이어, 롤러 등의 구동부, 그밖에 무거운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끼임 재해가 주로 일어난다.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 바로 끼임 재해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조업에서 170명(28%)의 노동자가 사망해 건설업(303명, 51%) 다음으로 많은 사고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재해유형별 비중을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봤더니 건설업에서 '떨어짐'이 182명(60.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조업에서는 '끼임'이 37명(21.8%)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나 제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중량물을 운반하는 크레인, 원재료를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발생하는 끼임 재해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조업에서 끼임 재해가 만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방호장치의 고장 또는 미설치를 꼽을 수 있다. 방호(안전덮개) 조치는 기계·설비의 작동, 이동, 회전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나 중요하다. 체인이나 벨트, 기어, 롤러, 축 등 모든 움직이는 기계·설비의 위험부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말려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날카롭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회전부나 동력을 사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기계 장치 등은 위험부에 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적합한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선반 공작기계는 고장이 나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작동구조상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기계·설비다. 즉 작업자 개인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재해위험이 곧장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선반을 비롯한 기계·설비의 위험부에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장치를 하거나,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 중 가동을 정지하는 것이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비기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노동자, 김충현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직접적인 원인'도 미흡한 방호조치에 있었다. 김충현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곳은 선반 공작기계인 '범용 선반' 작업대 위였다. 선반 공작기계는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해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동안 공구를 사용해 가공하는 기계다. 그는 평소에도 태안 화력발전소 안 9·10호기 기계공작실에서 범용 선반과 CNC 선반 등 총 6대의 공작기계를 혼자서 다뤄왔다. 끼임 재해가 일어난 그날도 충현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발전설비 제어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깎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범용 선반의 회전체는 1분에 780번을 돌았다고 한다. 가공 공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CNC 선반은 공작물이나 공구, 칩(쇳가루) 등이 튈 위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공작기계에 끼일 위험 등에 대비해 기계 전체를 방벽(Guard)으로 감싼다. 반면, CNC보다 구식 장비인 범용 선반은 작업자와 회전체 사이를 막아줄 방호장치가 충분치 않았다. 해당 선반에는 칩이 비산하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만 있었을 뿐, 정작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다. 최소한 작업자와 기계의 접촉을 차단하는 아크릴판이나 울타리만이라도 있었더라면, 비상정지 버튼을 대신 눌러줄 동료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충현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위험천만한 범용 선반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전수칙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협소한 대책뿐이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선반 작업안전' 가이드를 보면 △복장 단정(옷소매를 단정히 할 것), △정리 정돈, △회전 종료 후 가공물 제거 등 초보적인 안전수칙만이 제시돼 있다. 과연 이것만으로 끼임 재해가 예방 가능한지 의문이다. 방호장치(안전덮개)도 없이 돌아가는 회전체,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2인1조 작업수칙은 이렇게 대책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건가.
사람이 죽어서야 기계는 멈췄다
끼임 재해는 금속 제조업 현장에서만 흔히 나타나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식품제조공장에서는 믹서기(소스 배합기), 반죽기, 제면기, 분쇄기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하는 과정에서, 식품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의 노출부에서 끼임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근래 들어 SPC그룹 계열사의 빵 공장에서도 연달아 끼임 재해가 일어났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 이어 2025년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제빵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끼임 재해로 숨진 세 사람은 모두 여성노동자였다.
SPC그룹 계열사에서만 벌써 중대재해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것이다. 세 번의 중대재해는 모두 기계가 멈추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2022년의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사고 당시에는 작업 효율을 이유로 재료를 혼합하는 작업을 할 때 뚜껑(덮개) 없이 일을 시켰다가 기계 안으로 20대 여성노동자가 빨려들어가 숨졌다. 이듬해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50대 여성노동자가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고장난 반죽기에 끼여 숨졌다. 올들어 발생한 끼임 재해도 50대 여성노동자가 제품이 이동하는 냉각컨베이어에 끼여 숨졌다. 가동 중인 설비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끼임 재해가 일어난 공장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없었다. 사람의 출입을 막는 시설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듯 SPC 빵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끼임 재해는 모두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은 언제나 '풀가동'돼야 했고, 심지어 수리, 정비 시에도 기계의 가동을 멈출 수 없었다. 이번 SPC삼립 시화공장 중대재해도 갓 만든 뜨거운 빵을 식히는 과정에서 식품용 윤활유를 기계에 주입하던 작업자가 냉각컨베이어에 끼이면서 일어났다. 기계의 정비나 보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회사는 이를 버젓이 무시했다. 생산제일주의 관행 말고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덮개 설치와 작업자 이격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빵 만드는 여성노동자의 죽음도, 공작기계를 다루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위험업무에 홀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중대재해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빵 공장에서든 발전소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본의 탐욕은 계속되고 있다. 기계·설비와 신체 일부가 맞물려 발생하는 끼임 재해는 어느 날 우연히 벼락처럼 우리를 엄습하지 않았다. 노동안전과 맞바꾼 자본의 비용절감 정책이 끼임 재해를 비롯한 업무상 사고를 부추긴 것이다. 그렇게 비용절감은 극단적인 성과 압박과 겹겹이 맞물려 위험을 더더욱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끼임 재해의 발생 이유로 작업자 개인을 탓하기엔 자본의 억압과 통제는 이토록 전방위적이다.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78843
故김충현 씨 사망 2달 만에…정부 참여 재발방지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2025.08.13 오후 05:01)
"李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것…협의체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고(故) 김충현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가 숨진 지 두 달 만인 13일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김충현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공동기구로,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충현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 형태"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2019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정부 추천 4명, 현장 노동자 4명, 전문가 6명 등이다. 이외에도 자문위원 12명이 선임됐다.
협의체에서는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발전소 폐쇄 시 총고용 보장 등 의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인의 친형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31740001
고 김충현 발전노동자 죽음 되풀이 막을까…발전산업 민관협의체 출범 (경향, 최서은 기자, 2025.08.13 17:40)
https://newscham.net/articles/113764
태안화력 사망사고 두 달만, 첫 발 딛은 '김충현 협의체'...."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겠다"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8.13 18:39)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여 만에, 정부가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이루어졌다.
정부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2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출범식을 진행하고 협의체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디뎠다.
이번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공동기구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대상 심사 절차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훈령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 점검 개선과 석탄 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협의체 지원단을 두도록 한다.
'김충현 협의체', 누가 참여하고 언제 무엇을 논의하나?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2주 1회 전체회의와 주 1회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올해 12월 말까지 주요 의제들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고, 실천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출범식 한 주 뒤인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공식 출범 후 첫 전체회의인 이날에는 협의체의 네 가지의 핵심의제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 수사?감독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마련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김용균 특조위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2019년 수립된 정책 방안) 이행점검 및 미이행 원인 파악과 대안 마련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훈령안에 대한 세부 협의와 함께 의제별 분과 구성 등 협의체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출범식에서 공개된 협의체 구성안은 살펴보면, 위원장은 전 대법관 출신의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 인사 4명, 현장 노동자 4명, 전문가 6명으로 15명의 협의체 위원을 구성했고, 정부와 대책위가 각각 6명을 추천해 12명의 자문위원단도 꾸렸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이날 출범식에서 김선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며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단’과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위험의 외주화 중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계속되온 현실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 경제부처가 특히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잘사니즘’과 코스피 5천 시대를 말했지만,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한 일터에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 나간다, 잘 살고 어쩌고 논할 여지가 어디 있겠냐”면서 “안전한 일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또는 국정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산업정책의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기를"
협의체 위원 중 한 명으로, 고 김충현 노동자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해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현장 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와 유족들의 피 맺힌 눈물 끝에 만들어졌다”면서 “그 와중에도 원청의 탄압을 견디며 꿋꿋이 투쟁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환기했다.
김 지회장은 “전국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오랜세월 동안 원청이 시키는 일이라면 더럽고 힘든 일, 위험한 일 가리지 않고,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김충현 동료, 우리 형, 그다음은 또 누가 될까? 내가 될까? 라는 생각에,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이 협의체가 그저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발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날 출범식에는 고 김충현 노동자에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숙 씨도 자리했다.
김미숙 대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저도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나, 용균이가 잘못했다는 회사의 말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던 용균이의 사진을 보고,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발전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환기했다. 김 대표는 “이후 특조위가 구성되고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또다시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면서 “제발 이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죽음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 변화 이끌어내야"
대책위는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사고 수습 기구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 사망을 끝내고 발전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 공동기구”로 “실효성 있는 논의와 집행을 담보해, 사망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점검, 발전소 폐쇄 시 총고용 보장 등 의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김충현 협의체가 ‘보여주기’에 그치는 기구가 아니라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며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끌어낼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후 고인의 유족과 동료 발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2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 죽음의 외주화 문제해결 등을 위해 대정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6월 1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대책위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고, 18일에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이후 두 달여간 대책위와 정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다섯 번의 실무협의를 비롯해 여러 논의를 거듭한 끝에 협의체 출범에 이른 것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청이 지시한 공작물 가공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 업무를 재하청받은 소규모 하도급업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의 하청 노동자로, 동료들은 그를 오랜 경력을 가진 "꼼꼼하고 성실한 기술자"로 기억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1316154201623
발전소 하청노동자 죽음 막기 위해…민관합동 '김충현 협의체' 출범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08.14. 09:20:46)
산재 예방,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발전소 폐쇄 뒤 고용안정 대책 등 논의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 두 달 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두 달 투쟁에 정부가 호응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기구의 이름은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이 협의체의 출범식이 열렸다. 협의체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았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과장·실무자, 태안화력발전 산재 사고 희생자 고 김충현 씨 유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 15명의 위원과 12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김충현 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제도 개선 후속조치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 및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은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2019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활동을 언급한 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 측에서 참여해주신 기재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 담당자 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즉 '사람'과 분리할 수 없다. '노동문제'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며 "한 사람의 생명권은 사회 전체와도 맞먹을 정도로 그 무게가 막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향유 주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하고 일터에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 나간다면, 잘 살고 어쩌고 논할 여지가 어디 있겠으며, 코스피 지수가 5000이면 뭐하고 1만이면 뭐하겠나"라며 "안전한 일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또는 국정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좋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특히 노동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재편 등 에너지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협의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님과 자문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협의체를 만들어지기까지 "현장 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와 "유가족 형님과 어머니, 그 가족들까지 장례식에서부터 정말 피맺힌 눈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10년, 20년 세월 동안 원청이 시키는 일이라면 더럽고 힘든 일, 위험한 일 가리지 않고 묵묵히 해왔다.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도 맡으며 가족을 먹이고 자식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마음을 품고 일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이제는 김충현 동료, 우리 형,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내가 될까'라는 생각에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의했다"며 "시신 위에 쌓인 발전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협의체가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 김용균 씨 사망 당시의 아픈 심정과 아들의 죽음 이후 발전소 하청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를 깨닫게 된 일을 회상한 뒤 "저희 산재 유족들은 다 저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제발 발전소와 공공기관에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작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던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재 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뒤로도 발전소 현장에서 최소 1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조명받기도 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637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의 이름을 내건 정부협의체 출범, 대책위 두 달째 대통령실 앞 투쟁문화제 진행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8.16 17:57)
태안화력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 위에 씌여진 정부협의체 올해 말까지 진행
2038년까지 40여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다가오는 27일 발전비정규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 앞 늘어나는 추모분향소·노숙농성장, 이재명 정부는 '노동중심 사회'로 응답해야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주최 <김충현의 외침이다! 발전소에서의 살인을 멈춰라! 이재명 정부는 답하라! 태안화력 故김충현 투쟁문화제>가 진행됐다.
문화제 전 집회현장 인근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산재사망 배달노동자의 추모분향소에 참가조합원들이 추모 묵념으로 함께 했다. 투쟁문화제 현장에는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서울지역본부,라이더유니온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산림청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금속노조 수입차지회, 사무금융노조, 화섬노조 대현지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김용균재단, 새움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사무처 등이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충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2016년 구의역 김군 진상조사단, 2019년 김용균 특조위, 20205년 김충현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총 3차례, 죽음의 외주화를 막자고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이 죽는 일은 없었다. 김충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않고자 어제 정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오늘도 대통령실 앞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라며 일하다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노동 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모든 열사들을 기억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자 노동의례를 진행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저희 투쟁문화제가 열리는 곳에 산재사망으로 돌아가신 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추모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왜 우리 노동자들이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아야 합니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야만 합니까?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으로 어제인 13일 김충현 협의체가 출범했다."며 "이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다. 더이싱 발전소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지 않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를 바꾸고 발전비정규직을 쟁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고,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이야기를 했다. 문화제게 함께하고 있는 동지 중 발전노조 도서발력지부는 1년 전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80명이 정리해고 되었고,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제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이 불합리한 구조를 돌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성규 본부장은 "우리 노조는 이재명정권에게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에서 파업을 예고했다. 일주일 후인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의로운전환 및 총고용보장을 요구로 파업을 앞두고 있다.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를 진전시키기위해 강고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소 비정규직이 없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외치며 "한전은 해고를 철회하라! 발전노동자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지난 7/20-21 대책위는 국무총리 본관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했다. 그리고 21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 앞에서 '더 이상 발전소 현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8월 13일 서울 안전보건공단에서 '고 김충현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 산업 고용안정 협의체' 회의가 시작됐다. 이 협의체에 현장의 노동자 4명, 그리고 정부 부처인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자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다. 그리고 대책위와 정부가 추천한 3명씩의 전문가 위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자문해 줄 대책위 6명의 전문가와 정부 측 6명의 전문가가 함께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노동 현장에 그리고 정부와의 노정교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성 간사는 "김충현 대책위는 이번 정부협의체를 통해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내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점검하고, 더이상 발전소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협의체의 핵심으로 고 김용균 특조위가 마련한 보고서에 56가지가 넘는 권고안들과 이행 과제들이 나왔다. 하지만 그 핵심 과제인 정규직 전환에서 모든 게 멈춰버렸다. 김용균의 동료였던 2,600명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3천 명-총 5,100명이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못했다. 이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있는 김충의 동료들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KPS의 전체 하청 노동자가 대략 670명인데,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고용 안전 대책과 종합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지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38년까지 40개가 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된다. 김충현 대책위-정부협의체는 발전소가 폐쇄되라고 단 한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투쟁으로 협의체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 말했다.
이혜종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장은 "남동지역지부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있다. 오늘 김충현 투쟁문화제에 함께하고자 가맹산하 다양한 대표자들이 연대투쟁의 마음을 담아 오게 되었다."라며 "사업장에서의 죽음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저 역시 30년 전 건설 현장 동기가 사고로 명을 달리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산재 추방을 이야기했다. 이런 의지를 현장 노동자가 투쟁으로서 강고하게 완수해야만 한다. 김충협 협의체의 의제가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태안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그 길에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지난 화요일, 현재 투쟁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대통령실 앞에 배달라이더 노동자의 분향소를 차렸다. 4년 전부터 배달의민족이 한국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 됐다. 라이더노동자들에게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다른 업종을 다 제치고 배민이 산재발생으로 1등이고, 그 다음이 쿠팡이츠다."라며 "현재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사측도 이들의 노동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배달 라이더 노동자께서 돌아가셨다. 지난 수요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인 김용진도 버스에 부딪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산재보험 보상을 할뿐 사고의 원인이 뭔지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달라이더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알리고 책임을 촉구하고자 추모분향소를 차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배민과 쿠팡의 이윤중심 알고리즘으로 배달라이더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들, 그리고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이번 김충현 협의체 출범 소식을 통해 승리의 길을 조금 열었다고 생각한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국현웅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6월 2일부터, 장례 이후 오늘 8월 14일까지 벌써 두달하고도 12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 천안지청, 서산출장소, 정부종합청사 등 한여름 폭염과 비바람을 감내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 협의체 출범에 참석했었다. 회의 마지막에 발언으로 참여하며 '정부가 전국 5개 발전사를 쪼개어 하청노동자 구조를 만들었으니 이제 정부가 책임질 차례다. 차기 회의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겠다."라며 "다가오는 8/28 한전KPS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선고공판 기일이다. 해서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범정부협의체 출범은 대책위의 투쟁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발전노동자 총파업으로 정규직화 쟁취하자!"라고 외쳤다. 이후 모든 투쟁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 일동 파업가를 힘차게 제창하며 이어지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투쟁문화제가 종료되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31
서부발전 노사 안전선언, 2차 하청은 ‘또 빼고’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9.25 18:36)
안전보건공단 “2차 하청 모두 포함한 안전협의체 구성” 권고 외면
한국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을 다짐하는 안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2차 하청업체 노사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4일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본부에서 노사정과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안전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서부발전노조, 서부발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와 11개 1차 협력업체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그런데 2차 협력업체 노사는 참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이며 어떠한 생산성과 효율성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최근 중대재해로 동료를 잃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 선언의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이달 1일부터 작업 현장에 복귀한 상태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산재사망 사고가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체계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크다. 앞서 지난 18일 안전보건공단은 고 김충현씨 사망 이후 실시한 종합진단에서 발전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차 하청을 포함한 모든 하청업체를 포함한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발전소 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격인 한전KPS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2차 하청 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1차 협력업체만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고 김용균씨에 이어 올해 6월에도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져 발전비정규직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곳이다. 고 김충현씨 산재 사망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발전소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발전소에서 또다른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단이 발전소 중대재해 근본 원인을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로 지목한 만큼 2차 하청 문제를 포함해 향후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산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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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am.net/articles/113204
태안화력발전소,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목숨 잃어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02 18:37)
2일 오후 2시 35분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하던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한전KPS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지난 2016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해온 51세 김모 씨로, 이날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정비건물 1층 현장에서 홀로 선반기계를 점검하다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곳이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를 보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차별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25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날 추모성명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중대재해사망사건은 5년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태안사업본부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하청대표이사도 산안법도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됐다"면서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은 있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오늘 또 하청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김용균 노동자를 죽인 기업살인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이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녹색당도 성명을 통해 "대체 더 얼마나 죽어야 일터가 안전해지는가. 이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불필요한가"라며 "이 억울한 죽음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이윤 앞에 생명을 저버리는 죽음의 화력발전소를 멈춰세우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을 빼앗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추모조차 말문이 막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고 전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님이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발전소"라며 "사망하신 분께서 하청 노동자라는 건조한 한 줄이 또다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죽어야 이런 일이 없어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는 추모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고인은 이날 오후 6시경 태안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고인이 소속된 하청업체인 한전KPS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88
“김용균 사고 반복됐다” 태안화력 중대재해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6.02 19:34)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 기계 정비 중 끼임사고 … 김용균 사고 6년6개월 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22026005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노동자가 숨졌다 (경향, 강정의 탁지영 송윤경 기자, 2025.06.02 20:26)
김용균씨 사망 7년 만에…50대 하청업체 직원 기계에 끼여
“처우·1인 근무 등 개선 안 돼”…노동계 ‘판박이 참사’ 규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0781.html
김용균 숨진 태안화력서 또…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한겨레, 박태우 송인걸 기자, 2025-06-02 21:09)
하청 소속 50대…혼자 작업 중 사고
“죽음의 외주화 멈추지 않았다” 비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재하청노동자가 작업중 숨졌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져, 간접고용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서부발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4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있는 한전케이피에스(KPS) 기계공작실에서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김아무개(50)씨가 공업용 선반기계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부발전은 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정비를 한전케이피에스에 하청을 주고, 한전케이피에스는 ‘경상정비 보조’ 업무를 한국파워오엔엠에 맡겼다. 서부발전의 재하청 노동자인 김씨는 발전설비의 부품을 선반을 통해 가공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경찰서는 선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방재센터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변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김씨가 선반을 작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40㎝ 남짓의 휘어있는 금속봉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옷이 회전축에 감겨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의 작업일지와 작업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기계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스위치도 달려있지만, 사고를 당한 김씨를 위해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는 현장소장이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혼자 작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의 작업 경위 설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원인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김씨가 “선반 주변을 임의 주변 정리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고, 한전케이피에스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김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작업하던 것은 발전설비에 쓰이는 부품이 맞고, 공식적인 작업오더가 없는 작업도 많이하고 있다”며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의 표현은 고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2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운전업무를 맡았던 김용균씨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바 있다. 당시에도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그곳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위험하게 일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밝혀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더 뻔뻔하게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수라거나, 하청업체의 관리 부실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6827
태안화력 '끼임' 사망, 한전 KPS 책임 회피..."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오마이뉴스, 신문웅(shin0635), 25.06.03 00:59)
동료들 "사망한 김씨, 오더 없이 움직이지 않아"...권영국 후보·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족 유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31309001
‘제2의 김용균’ 사고에도···“파급 피해 없음” 보고한 한전KPS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03 13:09)
“발전 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 기계”
보고에 ‘파급 피해·영향 없음’ 기재
‘언론보도 6건’ 등 기사 동향 파악도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후 한전KPS가 “발전 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 기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파급 피해가 없다”고 사고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긴급 알림을 통해 “한전KPS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애도와 책임은 없이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따지고 중단 없는 전기 생산에만 골몰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발전소 생산과 이윤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 노동자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주변에 있던 현장 소장과 동료가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현장을 살펴봤고, 기계에 끼인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한전KPS는 사고 보고에 언론 동향을 파악해 6건의 기사가 올라왔다고 보고했다. 대책위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언론 보도 동향을 먼저 챙기는 작태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3596
‘김용균법’ 손볼까…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 (일요신문, 박찬웅 기자, 2025.06.03 15:25)
반복된 사망 사고에 목소리 낸 이재명·권영국…경찰은 수사 착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과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 이후 과거 시행됐던 이른바 ‘김용균법’이 수술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3일 고 김충현 씨의 빈소를 찾았다. 권 후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김충현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 중이었으며 A 씨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계에는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버튼이 있었으나, 김 씨 혼자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 김용균 씨는 사고 당일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김용균 씨가 사망 이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020년 1월 개정·시행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으며, 김충현 씨도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김용균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어제(2일) 김 씨가 소속한 한전KPS 하청업체의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314591354729
산재 사망' 태안화력 노동자들 "새 대통령 갈 곳, 청와대 아닌 이곳"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03. 15:59:07)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속 또 하청노동자 사망, 대책위 "철저한 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7년 만에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산재 사망하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 김충현(50)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선반 기계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2016년부터 태안화력에서 일한 김 씨는 태안화력의 2차 하청노동자였다. 태안화력은 정비 업무를 1차 하청인 한전KPS에 외주화했고, 한전KPS는 다시 경정 정비 업무를 다수 2차 하청업체들에 외주화했다. 김 씨는 소규모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당시 김 씨가 하던 업무는 2인 1조 작업이었으나, 김 씨는 혼자 일했다. 한전KPS 사고 보고에 따르면, 협력회사의 현장 대리인이 당일 2시 30분경 선반 기계 위에 엎드려 있는 김 씨를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인의 죽음을 알린 건 고인의 비명도, 동료의 다급한 외침도 아닌 기계음이었다"며 "사람의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일하다 죽지 않고 싶다', '안전 인력 충원하라', '2인 1조 근무 보장하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다단계 외주화 구조를 두고 "한전KPS는 태안화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소규모 하청업체에 위탁했다"며 "돈에 눈이 먼 사장들은 공공기관이 던져준 먹이를 뜯어 먹기 위해 달려들었다. 4명, 10명짜리 하청업체들이 난립했고, 노동자들은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쪼개지고 찢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원청인 태안화력은 발전소가 폐쇄되니 필요한 인력이라도 충원하지 말라고 (하청에) 지시했다"며 "원청이 던져준 이윤이 줄어들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먼저 위협받았고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 흘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고인이 돌아가신 6월 2일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외쳤던 마지막 날"이라며 "그들이 얻은 이름과 권력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세상이 반복된다면, 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이 반복된다면, 바뀐 것은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일 뿐"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들어갈 곳은 용산도 청와대도 아닌 이곳 태안화력발전소"라고 외쳤다.
대책위는 산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산재 보고서에 '임의로 일하던 중' 강조한 원청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보고 자료를 제출하며 김 씨가 '주변을 임의 정리하던 중' 설비에 끼였다고 적었다. 1차 하청업체 한전KPS가 2일 작성한 사고보고서에는 '파급 피해·영향 없음 :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생' 등의 보고 문구와 언론보도 동향 등이 적혔다.
대책위는 이에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애도와 책임없이, 단지 발전기의 가동 여부와 중단없는 전기 생산에만 골몰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라며 "발전소 생산과 이윤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 노동자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의 사고 보고에서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언론보도 동향을 먼저 챙기는 작태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서부발전,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또 아까운 생명을 잡아먹었습니까?"라고 먼저 물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출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라며 "서부발전은 발전소가 아직 폐쇄되기도 전에 미리 인원을 감축해 일 양을 가중해 놓고서, 도대체 사망 사고는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고를 덮기 위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 거짓말부터 할 겁니까?"라고도 물었다.
김 대표는 대선 후보들을 향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며 "동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길 바라며 유족이 바라는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엄중 처벌될 때까지 김용균재단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31614001
7년 전 김용균 바로 옆, 고 김충현씨 빈소는 ‘침통’···“비정규직 불안감 자주 털어놔” (경향, 강정의 기자, 2025.06.03 16:14)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빈소 차려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2인1조 근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김씨 친구들 “근무 인원 줄어 노동 강도 세졌다고 하소연”
경찰 수사 본격화···피해자 소속 업체 대표 소환 조사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2968
또 한 명의 김용균이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대책위 입장발표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6-03)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우리 사회는 다시금 "또 죽었다"는 절규와 함께 비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3일,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정치권 인사, 유족 등이 함께했다.
“서부발전이 또 죽였다”, 비정규직 2중하청 구조의 참극
고인은 한전KPS의 소규모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중하청 구조 속에 인력은 쪼개지고, 책임은 아래로 흘렀다. 고인이 사망한 현장 역시 1인 근무 중이었다. 위험한 기계 앞에 홀로 내몰린 그는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기계음 속에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라며 인력 충원을 하지 말라고 원청이 지시했다. 이윤이 줄자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이라며, “기계의 ‘끼이익’ 소리로 죽음을 알았고, 사람의 외침은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김충현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엄길용 위원장은“김용균이 일하던 바로 그곳에서 또 다시 죽음이 반복됐다. 비정규직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했다, 투쟁을 통해 얻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또 한 명의 죽음을 맞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하청 구조를 유지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발전 현장의 노동권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이런 비극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달라진 건 영정사진뿐”, 다시 서부발전 앞에 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다. 7년 전 아들의 빈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운 유족의 절규를 마주하며 “또다시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미숙 대표는 “서부발전,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또 아까운 생명을 잡아먹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여론과 시민들에게 혼이 났음에도 원청 사장까지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이며 동료입니다.”라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고 당시 고인을 도울 동료조차 없는 1인 작업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발전소 폐쇄 운운하며 미리 인원을 줄인 결과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개인 책임을 덮으려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며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죽이지 마라”, 유족과 대책위, 정부와 한전KPS에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6년전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때를 떠올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없는 적용이 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부발전의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사고의 발생을 노동자의 탓으로 확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여전하다. 정치가 바뀌어도 구조가 그대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태안화력”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한전KPS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김충현 노동자와 유족 앞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김충현 노동자는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성실한 숙련된 노동자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였다. 유가족의 눈을 닦을 수 있는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뿐이다. 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싸워나가겠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또 “2인 1조가 지켜져서 정지버튼을 누를 수만 있었어도 김충현 노동자는 살아있을 것이다.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충원되지 못한 이력의 문제가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유족과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기업(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의 공식 사과 및 배상, 동료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생계대책 마련 ▲정규직화 및 구조 개선: 한전KPS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분야의 직접고용 이행 ▲안전 인력 충원: 위험업무의 2인 1조 원칙 법제화, 발전소 폐쇄 전까지 현장 인력 보강 ▲발전소 폐쇄 대응: 특별근로감독 실시, 총고용 보장,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31630011
‘서부발전 김용균’은 왜 계속되나… ①또 혼자 근무 ②왜곡된 외주하청 ③정비인력 감소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03 16:30)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정비 인력이 줄어들면서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김충현씨는 혼자 근무했다. ‘2인 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작업한 ‘NARA6020 범용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으로도, 발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김씨는 혼자 일하며 선반 기계, 밀링 기계 등 6대를 담당했다.
사고를 신고한 동료는 다른 층에서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 느껴 이동했고 김씨를 발견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지회장은 “김충현 동지는 누구보다 꼼꼼했다. 선반에 대해서는 사업소 내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였다”며 “사고 당시에 기계에 말려 들어갈 때 옆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줬어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업체에도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원청에서도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청, 재하청 구조도 변하지 않았다. 김씨 소속은 현재 한국 파워O&M이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다시 2차 하청업체 한국 파워O&M에 위탁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대책위)는 10명 이하, 심지어 4명 이하의 하청업체들이 난립했다고 설명한다. 1차 하청업체는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지만 2~3차 하청은 1년마다 수의계약을 맺다보니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 대책위는 2016년 입사한 김씨 소속이 10여년간 최소 7~8번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당시 당정이 발전 5개사가 1차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가 맡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발전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경쟁 입찰을 하고 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비인력도 줄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기적으로 정비·운전 공량을 조사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 인력 운용 등에 활용한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주말 전력 수요 등으로 기계를 세우는 경우를 측정해 공량에서 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량이 줄어들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2차 하청업체는 더 인력을 줄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쇄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는 1호기를 폐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폐쇄 일정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위원장은 “공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을 딱 공량만큼 줄이기는 어렵고 공량이 줄어도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며 “정비 작업에는 반드시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일했던 사업장은 2021년 기계 27명, 전기 14명 총 41명의 정비 인력이 있었는데 현재 2~3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김용균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전면 개정된 두 법에 따라 원청이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3040451063?input=1195m
"서부발전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 6년 만에 반복된 참사(종합)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2025-06-03 17:29)
혼자 근무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청-재하청 속 노동자 안전 소홀"
6년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 '나홀로 근무'로 비상 스위치 켜줄 사람 없었다…김용균법 한계 지적도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 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 "뭔가 바뀌는 줄 알았지만…6년 전과 똑같아"
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한때 있었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집행위원장은 또 "2021년도 발전산업 안전 강화 지침에 한 위원이 원청이 하청업체에 안전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반영하는 권고안을 내놨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해 개입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결과를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업 현장 안전 대응을 위해 725억원을 투자했다. 안전울타리와 근로자 안전 쉼터 등 안전설비 보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는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균 사건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을 때 뭔가 바뀌는 것처럼 기대가 있었으나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는 것을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다"며 "특히 2차 하청업체는 인력 감축 등이 불합리한 계약 조건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서부발전에서 김용균이 또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용균이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4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또”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2025.06.03 18:17)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대책위 “구조적 무책임이 낳은 필연적 비극”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0910.html
태안화력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현장 찾은 유족들 “왜 현장보존 안 했나” (한겨레, 송인걸 기자, 2025-06-03 18:30)
김충현씨 유족 등 3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 방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0927.html
태안화력발전, 안전 책임은 또 하청에…‘김용균법’은 안 지켜졌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03 20:07)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는 같은 곳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균법은 원청(도급인)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충현씨의 원청 한전케이피에스(KPS)와 하청업체 사이의 계약을 보면, 원청업체는 ‘쪼개기 계약’을 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책임을 떠넘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3일 한전케이피에스의 하도급 공사 입찰공고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도급받은 한전케이피에스는 ‘터빈설비’와 ‘전기’ 분야 경상 정비 업무 일부를 하청업체에 도급하고 있다. 김씨가 일한 한국파워오엔엠은 터빈설비 하도급을 받았다. 경상 정비는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정비를 뜻하지만, 한전케이피에스는 매년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도 계약기간은 들쭉날쭉 했다. 올해는 2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1년이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7개월일 때도 있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직지회장은 “계약기간은 한전케이피에스가 결정하기 나름이었고, 2016년 입사한 이후 업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고 말했다. 잦은 업체 변경은 산업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몇달 뒤에 이 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할지, 고용이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을 개선해달라는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지운다. 한전케이피에스도 같은 의무를 진다. 하지만 한전케이피에스의 ‘하도급 공사 설계서’를 보면 현장소장을 포함해 25명이 일하는 한국파워오엔엠에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상당 부분 떠넘긴 정황이 드러난다.
설계서는 “계약 상대자(하청)는 계약에 따른 제반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하청업체가 정비·안전 업무와 관련해 원청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유해·위험한 긴급 작업을 할 때는 하청업체가 ‘정비의뢰서’ 발행을 한전케이피에스에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있는 원청이 스스로 유해·위험 작업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위험 여부를 판단해 요청할 때 응하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한전케이피에스는 지난 2일 해당 사고 개요를 다룬 문건에서, 사고에 따른 전기 생산 업무 ‘피해’는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사업처 사고보고’ 문건에는 “파급 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생”이라고 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애도와 책임 없이 단지 발전기의 가동 여부와 중단 없는 전기 생산에만 골몰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32017001
[여적] ‘김용균’이 또 죽었다 (경향, 박재현 논설위원, 2025.06.03 20: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0043025
“비정규직 신분·근무 강도 걱정 자주 말해” (경향, 강정의 임아영 기자, 2025.06.04 00:43)
‘끼임 사망’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
고향 친구·선배 증언…김용균 어머니 “개선 안 돼 분통”
대책위 “사측, 애도·책임 없이 전기 생산만 골몰” 비판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weft-column/2025/06/04/20250604031003
[씨줄날줄] 김용균법과 태안화력 (서울신문, 홍희경 논설위원, 2025-06-04 31면, 2025-06-04 03:13)
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그는 2인 1조 근무원칙과 다르게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원·하청 구조의 문제가 그의 죽음에 집약됐다.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외쳤고,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2019년 1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김용균법’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보호 대상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이번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됐다.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그제 비극은 되풀이됐다. 김용균씨가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세 하청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9년간 발전설비를 정비한 숙련공이었지만 소속 회사는 8차례나 바뀌었다. 한전KPS의 재하청으로 일하던 그는 사고 당일 홀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한전KPS는 “작업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의 작업 오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용균씨 사망 당시에도 사측은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법만 만들면 현장이 저절로 바뀔 거라고 너무 쉽게 안심했다. 같은 장소의 같은 사고에 할 말을 잃는다. 정말 필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 아닌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일이며 원·하청이 머리 맞댄 통합 안전관리였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이해하는 사회여야 비로소 김용균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완성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11
[단독] ‘무늬만 임대’ 서부발전 중대재해 ‘정조준’하나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6.04 07:30)
하청노동자 사망 정비동, 한전KPS ‘임차’에도 “서부발전 실질적 지배·운영 가능성 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50)씨가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부발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장소가 한전KPS가 서부발전에서 임차한 공간이라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서부발전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이 기소되면 한국석탄공사 이후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공기업이 된다. ‘하청-재하청’ 형태의 사고란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서부발전 “한전KPS가 임차하고 시설 소유”
한전KPS “임대차 맞지만, 소유 여부는 확인해야”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서 발전 정비 설비를 임차했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전공기업 내 설비 정비는 한전KPS에서 맡고 있다”며 “정비동의 시설은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어 서부발전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KPS와의 계약 형태가 ‘도급’이 아닌 ‘임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KPS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맞지만, 시설 소유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주장대로 사고가 난 정비사업의 계약 형태가 ‘임대차’라고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한전KPS)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에 대해 사업주가 시설·장비·장소 등에 소유권·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시설·장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발전이 발전소의 정비 시설을 실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역시 2022년 1월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서 도급인 범위에 관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고에 대입하면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한 장소는 서부발전의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가 주요설비를 설치·해체할 때 원청과 협의했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다.
‘경상정비’ 과정 사고, 원·하청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
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한 종합정비동을 한전KPS에 공급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서부발전은 발전 설비에 대한 ‘경상정비(발전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를 한전KPS에 하청을 주고, 한전KPS는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앤엠에 맡겼다. 한국파워오앤엠 소속인 고 김충현씨는 발전 설비 부품을 선반을 통해 가공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은 동료가 최초 발견했고, 선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방재센터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35분께 기계공작실에서 김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공운수노조쪽은 김씨가 금속봉 절삭 과정에서 옷이 회전축에 감겨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보고서를 내 논란이다. 서부발전은 사고경위를 다룬 최초 보고서에서 “김씨가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기재했다. 한전KPS는 설명자료에서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했고,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한전KPS의 ‘태안사업처 사고보고’ 문서의 사고개요에는 “파급피해·영향 없음”이라고 적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임의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중대재해 발생 책임 여부는 수사당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한국파워오앤엠 대표이자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고 당일 작업 현황과 작업물 개요, 원청의 작업지시 여부, 근무 형태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를 확보하고, 김씨가 작업하던 공작물 도안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작업일지와 작업자 배치도 살필 계획이다.
수사 본격화, 서부발전 지시 여부 관건
노동계와 법조계는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관리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한전KPS노조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설비더라도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서부발전이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는 “과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2차 하청이 작업하는 공정이 있었고, 그때도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했다”며 “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한전KPS가 수행한 경상정비 업무가 서부발전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거나 서부발전의 예산·인력·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서부발전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의 소속 회사가 9년 새 8번이나 바뀌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4036
태안화력 비극 반복, '김용균법' 무색, 사망사고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2025.06.04 08:16)
안전관리문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1630011
[단독]태안 사고, ‘김용균 사고’ 때처럼 방호울 제대로 설치 안해…유족들 ‘사고 현장 청소’ 항의 (경향, 임아영 강정의 기자, 2025.06.04 16:3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42.html
1분에 780번 도는 칼날, 끼임 위험에 그대로 노출…태안화력발전 사고 현장 (한겨레21, 태안(충남)=신다은 기자, 2025-06-04 14:38)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245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5. 6.. 4.)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발전 5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2024. 10. 18. “발전소 산재, 10명 중 8명이 ‘하청’... 김용균 이후 바뀐 게 없다.” 경향신문)
□ 이번 사고 역시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는 비상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이 혼자 근무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하여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환경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하였고, 2019년 12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 동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국제사회 역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LO는 2022. 6. 10. 제110차 총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55호 ‘산업안전 보건 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 보건 증진 체계 협약’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협약은 우리나라 정부가 2008. 2. 20. 이미 비준한 바 있습니다.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1179.html
태안화력 노동자 숨진 현장엔 도면도…‘작업 지시’ 없었다고?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04 19:51)
태안 서부발전 노동자 사망 파장
안전절차 위반 의미 ‘오더 존재’ 정황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하청노동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그가 작업하던 금속물과 낡은 발전설비 부품, 도면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KPS)는 사고 직후 김씨 작업에 대해 ‘작업 오더(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김씨가 지시가 없었는데도 도면을 그려가며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4일 한겨레가 입수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김씨가 작업하던 40㎝ 남짓의 금속 막대와 비슷한 크기·구조의 부러진 손잡이 형태 금속 재질 부품이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김씨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업 도면도 발견됐다. 김씨는 금속 막대를 가공해 부러진 부품을 대체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에도 작업물과 유사한 형태의 부품이 그려져 있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발전설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꼼꼼했던 고인이 작업 오더도 없이 도면까지 그려가며 작업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작업 오더 접수 때부터 작업이 이뤄지기까지 복잡한 안전 절차를 두고 있다. 한전케이피에스 하도급 공사 설계서의 ‘정비 오더 단계별 안전작업 절차’를 보면, 하청업체는 한전케이피에스로부터 오더가 접수되면 위험성 평가 검토→정비계획 수립→정비계획서 작성→현장 안전조치 수행→안전 유의사항 확인을 위한 툴박스미팅(TBM)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전케이피에스가 승인하면 작업이 시작된다. 작업 중에는 한전케이피에스는 ‘공사감독’ 역할을, 김씨가 속해 일했던 하청사인 한국파워오엔엠은 ‘관리감독’을 맡는다. 김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 이후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 작업 오더가 있었다면 원·하청이 안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케이피에스는 ‘작업 오더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파워오엔엠 현장소장도 “작업 지시가 없어 김씨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 한국파워오엔엠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을 포함한 보름여간에 해당하는 작업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평상시와 사고 당일에 작업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고, 작업이 수행됐는지 등을 비교·분석 중이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사쪽의 오더나 그 밖에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하여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 등 발전 5사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나머지 부상자 232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이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949
[사설] 산재 원인 '위험의 외주화'안 된다 (경남도민일보, 2025.06.05 01:3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414160005287
김용균 사망 후 눈물로 쓴 개선안···정치권이 휴지조각 만들고 또 사람이 죽었다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5.06.05 04:30)
2019년 김용균 특조위 22개 개선안 권고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 직무 정규직화 담아
여전히 하청 소속에 홀로 근무하다가 숨져
'위험작업' 2인 1조 권고조차 여전히 미실행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7년 전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22개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일 오후 같은 발전소에서 고 김충현(50)씨가 또다시 김용균씨처럼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휴지 조각' 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4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첫 번째 과제로 김용균씨가 속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김충현씨가 속한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세 번째 과제는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을 권고하며,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장시간·야간노동 완화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김충현씨는 위험한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 경상정비(발전소 내 설비 점검·관리 업무) 중에서도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일을 했던 김충현씨는 작업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동료 작업자가 있었다면 기계 멈춤 장치를 눌러 대형 사고는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는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 파워 O&M'의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2016년 입사 이래 소속 회사가 무려 8차례 바뀌며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11일 사망한 김용균(당시 25세)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역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권고안과 달리 김용균씨가 맡던 업무도 여전히 정규직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필요 인력 충원은커녕, 도리어 인력이 줄어들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다녔던 업체는 2021년 27명이 일했지만 올해 2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 지회장은 "2차 하청 계약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고, 발전소 폐쇄까지 맞물려 (현장은) 굉장히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미충원의 이유를 두고 탄소중립을 위해 태안화력발전소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지만, 아직 폐쇄가 안 된 상황에서 앞장서 인력만 줄이며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권고안 외면한 결과
특조위의 권고안이 흐지부지된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외면이 크다. 당시 당정은 김용균씨가 속했던 '연료·환경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지연되고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도 상실되면서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김충현씨 사고가 난 '경상정비'는 권고안과 달리, 당정 논의에서는 정규직화 약속 대상에서도 빠졌다. 노·사·전(노측, 사측, 전문가) 협의체를 대신 꾸려 2021년 2월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이 나왔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흐지부지됐다.
김용균 특조위는 "(외주화가) 주설비 운전과 나머지 공정을 무리하게 분리해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고, 이런 하청·재하청 구조가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에 과도한 이윤을 안긴다"고 지적했는데, 현장은 변하지 않고 아픔은 여전하다.
김용균씨 어머니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나"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3일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외쳤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출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되기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일 양을 가중시켜 놓고서는 도대체 사망사고는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고를 덮기 위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 거짓말부터 할 겁니까?"
대책위는 돌고 돌아 7년 전의 요구사항을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노조·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과 함께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김용균 특조위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고 이행 △위험업무 2인 1조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 않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36
[단독] ‘태안화력 사고’ 위험의 외주화 선 긋는 서부발전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6.05 07:30)
서부발전 ‘실질적인 지배·운영’ 수사 핵심 … 임대·발주·도급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50)씨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의 작업 관여 여부가 수사 초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는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공사를 맡긴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일어났다. 실질적인 공사 방식이 △발주 △임대차 △도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부발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이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소유·관리 주체 두고 서부발전-한전KPS ‘이견’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난 서부발전의 종합정비동 설비는 한전KPS가 서부발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KPS가 본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3년 12월29일 서부발전과 ‘2024년도 태안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의 연속’이라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속 정비를 맡았다.
문제는 정비공사가 어떠한 형태로 이뤄졌는지다. 한전KPS는 정비 설비를 태안화력발전소의 1~4호기, 7~10호기 터빈과 발전기·보조설비·신재생 설비라고 밝혔다. 설비의 주기적 예방점검과 정비, 작업지시서 처리 등을 주로 한다. 한전KPS는 발전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인 경상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보유한 설비를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부발전이 단순히 한전KPS에 장소(종합정비동)만 임차하고 한전KPS가 사실상 설비를 보유하고 관리했다면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한전KPS는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전국 5개 발전소의 정비를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사업은 발전소가 한전KPS에 위탁해 인력·예산 등에 거의 투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종합정비동 시설은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발전소 정비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점도 ‘발주-도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된다. 발전소 정비 건설업은 발전소 설비의 유지보수·정비·개보수 등을 담당한다. 서부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될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 했을 경우에만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서부발전이 단지 정비공사를 한전KPS에 의뢰했다고 주장한다면 발주자로 판단될 여지도 남는다.
발전 필수업무 해당시 ‘도급인’, 중부발전 전례
발전 설비 정비가 서부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수사당국이 해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크게 달라진다. 사법부는 중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해석한 바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 폭발로 4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로, 중부발전 건설본부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4월 2심은 중부발전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해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할 때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인력·기술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도 서부발전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위험을 피하려 도급했다고 해석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원청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서부발전의 작업지시 여부가 확인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은 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서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 끼어 의식이 없음”이라고 적혔다. 김씨가 작업을 ‘임의’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실의 긴급한 자료 요구로 실무자가 잘못된 답변을 보냈다”며 “‘임의’라는 표현이 없는 답변을 다시 제출했고, 의원실에서도 바로잡은 부분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임의 작업 웬말” 조사 참여 요구
노조와 유족을 대리하는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휘·감독이 수시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공사계약서와 근로형태,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절차를 의논하는 TBM(tool box meeting) 등 자료를 검토해 파악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3일 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봐 회사는 ‘노동자가 임의로 일하다 죽었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소장,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에 대책위 참여를 요구했다. 서산출장소장은 “대책위의 서부발전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조사 참여 여부는 관할인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사고현장 전반이 아닌 ‘작업중지명령’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의 종합정비동 일대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2일 오후 2시40분께 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NARA6020 범용선반’에 끼어 숨졌다. 2인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약 38센티미터 정도의 길이의 타원형 막대 형태인 공작물(CVP 벤트 밸브핸들)을 깎다가 회전축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와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김씨 혼자 작업해 작동할 수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김씨가 공작물을 선반에 고정시키고 가까이 다가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동작 스위치를 작동시키자마자 1초만에 왼손부터 회전하는 공작물에 빨려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001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충현 사망사고 조사발표 기자간담회 진행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6-05)
"김용균 이후, 외주화와 안전시스템의 공백이 만든 사고"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이하 대책위)는 5일(목) 13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홀에서 1차 사고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이 "외주화된 구조와 무책임한 안전시스템"의 결과라고 밝혔다.
고 김충현 노동자는 태안화력 내 KPS(한전KPS)의 정비동 공작실에서 기계공작 업무를 하던 중, 고속 회전하는 범용선반에 신체가 감겨 사망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용한 기계는 2010년대 생산된 NARA6020 수동선반으로, 회전속도는 무려 780rpm. 저속 설정이 가능했음에도 고속으로 작업이 이뤄졌고, 회전부에는 법상 의무화된 방호덮개조차 없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고정 장치인 ‘3본연동척’이다. 이는 원형 공작물에 적합하지만, 사고 당시 사용한 부품은 양면이 밀링 처리된 타원형 형태로, 고정이 어렵고 작업 시 큰 회전반경이 발생한다. 더욱이 이 선반에는 작업자가 접근하는 방향에 비상정지장치가 없고, 손과 몸이 감긴 뒤에는 멈출 수 없는 구조였다.
관리적 문제도 심각했다. 김충현 노동자의 작업은 계약상 담당 업무(경상정비)와 무관한 10호기 오버홀 공정 부품제작이었다. 이는 1차 하청인 KPS의 작업을 2차 하청인 한국파워O&M 노동자에게 구두로 지시한 구조적 위법상황이다. 작업지시서나 위험성 평가, TBM(작업 전 안전회의)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졌고, 실질적 감독자 없이 혼자 작업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태안화력 내에서는 방호울 설치와 같은 물리적 장치부터, 작업지시서 발행, 사전 위험성 평가, TBM 회의 등의 관리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치는 현장에서는 형식적·문서적 절차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고용불안과 하청구조 속에서 무력화되어 있었다.
특히 고 김충현 노동자가 작성한 TBM 문서는 반복 출력된 사본에 일자만 바꿔 기입한 것으로, 작업자·관리자 모두가 작업 내용의 구체성과 위험요소를 인지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채, ‘있어야 할 문서’를 채우는 방식으로만 존재했다. 이는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 위험이 숨겨졌다”는 조사위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충현 노동자가 사용하던 선반에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부적절한 척(도구 : 연동척과 단동척이 있음) 사용과 고속회전 설정으로 인해 말려들어가는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작업은 위험성이 높아 단동척과 저속설정을 했어야 하나, 현장에는 단동척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실장은 특히 “KPS는 사고 직후 ‘작업오더에 없던 작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재해자는 실적 관리를 위해 작업의뢰서 한전KPS소장이 서명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업무에 착수하였다”며 “김용균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임의행위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김용균특조위 전 간사(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이후 만들어진 대책들이 2차 하청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발전사는 안전시스템을 외주화로 넘겨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위험은 더 아래로, 더 취약한 위치로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은 애초에 재해자 소속 업체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청인 한전KPS가 비공식적으로 부품 제작을 의뢰해왔다”며 "원청의 구조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작업절차, 위험성 평가, TBM 문서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재해를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자의 위험성 평가 항목에서 돌아가는 물체에 장갑, 손가락이 물리면 빨려들어 같이 감기는 ‘회전체 감김’ 위험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점을 지적하며 “위험이 시스템 속에서 은폐되고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대책위와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원·하청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안전과 인력을 방기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국 대표는 “김용균 특조위 권고에서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작업 중 사고가 아니다. 이는 안전시스템이 문서로만 존재하고, 원청의 지시가 하청에 떠넘겨지고, 노동자들은 매년 업체가 바뀌는 고용구조 속에서 숙련도는 축적되었지만 책임은 사라진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시스템에 의한 죽음’이다.
김용균 이후 6년, 사고현장의 컨베이어벨트에는 방호울이 설치됐지만, 그보다 감김사고가 더 잦은 선반에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주화는 더 깊어졌고, 위험은 더 아래로 흘렀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 발전소 총고용보장, 공공안전 시스템 강화. 이것이 대책위와 유족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이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MBC, 참여와혁신,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등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24
태안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보고서에 ‘파급피해·영향없음’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2025.06.05 09:24)
중대재해에도 향후전망 및 대책 ‘영향 없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5010000443?did=NA
숨진 태안화력 노동자 책상 위 '이재명 책'··· "마지막까지 차별 없는 세상 꿈 꿔"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2025.06.05 16:11)
故 김충현, 사고 직전 '이재명과 기본소득' 읽어
'1분 780번 회전' 위험 장비엔 보호 덮개 없었다
서류 작성부터 위험 파악까지 안전 회의도 홀로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아닌 세상 와야"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5071751530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노동부 '준특별감독'…노동계 "강력 처벌"(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2025-06-05 14:25)
작업지시·기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수사…목격자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
민주노총 "진상 철저 규명…'위험의 외주화' 금지해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5일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씨 사망 사고 이후 조치와 관련해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업체에 대해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노동부의 태안 한국서부발전 중대재해 조사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직원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채 작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640001
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노동부 “특별감독 준하는 감독 실시”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05 16:4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739001
속속 드러나는 태안화력 안전 감독 사각지대···“TBM도 홀로 작성” (경향, 탁지영 임아영 기자, 2025.06.05 17:3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3478
"감독자·안전장치 없이 홀로 작업"…태안화력 '안전 부실' 지적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2025.06.05 17:58:10)
대책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1차 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성명…"2인1조 작업 및 외주화 금지 법제화" 촉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말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원인으로 외주화와 안전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장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도 없었으며, 고인은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10년차 숙련공으로, 지난 2일 공작물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망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 소장은 공작작업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해선 모두 재해자(김씨)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공작실 작업자는 사실상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이 사용한 범용선반은 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이 방치돼 있었다. 회전부에 끼이는 사고가 잦아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방호울 설치가 의무지만, 사고 당시 선반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
공작물 고정도 부실했다. 작업물은 고정이 어려운 타원형이었으나, 단동척이 아닌 3본연동척이 사용돼 정확한 고정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고인의 신체가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관리적 문제도 드러났다. 원청인 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에는 작업 전 서면 작업지시와 위험성 평가, TBM(작업 전 안전회의) 등의 절차가 명시돼 있었지만, 고인의 작업은 구두지시로 이뤄졌다.
대책위는 "작업절차는 작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라며 "예외적인 긴급작업, 돌발작업 시에만 가능한 직접적인 구두 통보를 통한 작업지시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6년 전 태안화력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김용균 이후 정부와 발전사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행점검을 하는 동안에도 안전시스템의 작동은 원청과 김용균이 소속된 1차 하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등 요구사항을 내놨다.
유족 측도 "회사는 사망사고가 고인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족과 대책위,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무력화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과 외주화 구조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 점수는 윤석열 정권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2인 1조 작업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가 10년차 숙련공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중대재해 수사에 노동자 참여 보장 ▲2인 1조 작업 및 외주화 금지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전면 재검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252
김용균, 다시 김충현... 왜 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은 반복되는가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05 18:13)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 1차 조사 결과 발표
왜 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은 반복되는가.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2일 또 다른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을 거뒀다. 6년 반 만에 거듭된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 상황실장인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고인의 죽음은 사고 현장의 직접적·관리적 원인과 함께 발전 산업의 구조적 원인이 중첩된 결과였다.
직접적 원인: 부절적한 장비, 안전장치의 부재
충현 씨는 '선반'이라는 공작기계로 발전소에 필요한 정비 부품 등을 가공해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선반은 한쪽에는 가공할 공작물을 고정해 장착하는 회전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작물을 깎아낼 수 있는 절삭도구가 설치된 기계다.
사고 당시, 고인은 '범용선반'으로 발전소 터빈 관련 정비용 특수공구인 'CVP 벤트 밸브핸들'을 만들기 위해 타원형 금속 막대를 가공하려 했다. 고인은 선반의 왼쪽 회전축에 막대를 고정하고 기계를 가동한 직후, 왼손부터 순식간에 회전체에 빨려 들어갔다.
고인이 작업한 것과 같은 불규칙한 형태의 공작물을 작업할 때는, 고정 부위 4개를 공작물에 맞게 각각 조절할 수 있는 '4본 단동척'을 가진 선반 기계가 적합하지만, 충현 씨가 사용했던 선반은 그보다 고정력이 약한 '3본 연동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책위는 이 때문에 공작물이 회전축에 강하게 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회전반경을 이루면서, 작업 중인 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이 사용한 범용선반에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선반 작업은 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위험한 작업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범용선반에 회전축이나 절삭도구 부분을 덮는 방호덮개 혹은 방호울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현 씨가 사용한 범용선반에는 방진 목적의 덮개 말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없었다.
선반의 왼쪽 상단과 중간부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부에도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홀로 일하다 1분에 780번을 돌아가는 회전축에 몸 왼편부터 빨려 들어간 고인이 직접 버튼을 누를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관리적 원인: 절차 무시하고 떠넘겨진 원청 업무, 감독 없이 홀로
고 김충현 씨는 태안화력 10호기 정비에 필요한 공작물을 가공하다 사고를 당했다. 10호기는 당시 오버홀(전면 정비) 공사 중이었으며 해당 업무는 한전KPS의 책임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하도급 업체 소속인 고인에게 해당 작업을 요청했고, 그는 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다. 계약상 업무 범위 외 작업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떠넘겨진 정황은 대책위가 고인의 동료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확인한 다수 문서에서도 확인됐다. 고인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 업무를 재하청받은 소규모 하도급업체 한국파워O&M소속이었다.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원하청의 계약과 발전소 업무 매뉴얼 등과 다르게, 현장에선 작업의뢰서 없이 원청의 구두 통보를 통한 작업 지시가 관행처럼 반복됐다.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충현 씨는 조직도상 한국파워O&M 1과에 속해 있었지만, 1과장은 공작작업에 대한 이해나 실질적 지휘 권한이 없어, 선반 담당으로 홀로 공작실에 배치된 고인의 업무에 대해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현장 소장 역시 선반 기계를 비롯해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공작실 운영과 작업 방식은 김 씨가 홀로 판단해 수행해야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관리감독자가 없는 구조였다”.
작업 전 동료들과 함께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TBM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김 씨는 회의 없이 혼자 TBM 문서를 작성했고, 복사된 유해위험요인 목록에 작업일시와 작업내용만 덧붙여 사용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서부발전, 한전KPS, 하청 관리자의 서명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위험 논의 없이 이뤄진 형식적 절차였다.
구조적 원인: 아래로, 더 아래로 흐르는 위험의 외주화
대책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위험은 외주화하고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에서 반복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한전KPS는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마치 재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해명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선반 가공 작업은 통상적으로 ‘기계가공 작업의뢰서’ 또는 약식으로 ‘작업의뢰서 접수대장’에 기록된 후 수행되어 왔고, 해당 작업 역시 당일자 TBM 문서를 통해 공식 작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료들 또한 “작업의뢰서가 없어도 접수대장에는 반드시 기재한 후 작업을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이후 현장에 비치돼 있던 접수대장은 경찰에 의해 수사증거물로 회수되었으며, 그 직후 한전KPS가 ‘작업오더가 없었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단독작업을 수행하는 재해자가 아무런 작업기록 없이 임의로 작업을 했다는 해명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책임 회피성 주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응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당시 재해자 과실론으로 원청의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을 연상시킨다.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출범한 김용균 특조위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1차 하청을 넘어 2차, 3차 하청으로 갈수록 안전시스템의 작동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경상정비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안전관리감독 인력 충원 등 특조위의 권고가 이행되었다면,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 짚고는 "중층적 하청 구조 속에서 거듭되는 죽음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특조위의 권고 사항 등을 정부가 이행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명시된 원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고인의 죽음에 책임 다할 수 있을까
이에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대책,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유족들도 원·하청 모두가 이번 사고 원인이 고인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함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오는 6일에는 오후 3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을 이어간다.
대선 전날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업무 책상에는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 김충현 씨는 지난 12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광장 집회에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바라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온 "새로운 대한민국"은 충현 씨의 죽음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2021045
관리감독 소홀·안전점검회의도 홀로…태안화력발전소 ‘구멍난 안전’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05 20:21)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1차 하청 한전KPS, 위험도 축소·작업 요청 내역 숨겨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55
태안화력 ‘두 번째 김용균’ 사망사고, 왜 발생했나?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5.06.05 20:49)
다단계·쪼개기 하청, 작업 절차 무시, 부적절한 장비 등 종합적 요인
김용균 사망 낳은 안전 문제, 2차 하청 구조에 고스란히 남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공작기계 작업 도중 2차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50)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책위는 쪼개기 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가 그대로 남은 채 안전 시스템만을 도입한 결과 위험 요인이 오히려 관리 영역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은 직접적인 요인과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 구조적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장서 발견된 부적절 장비
안전 위한 방호 커버 등도 없어
고인은 한국서부발전의 경상정비 업무를 수탁한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으로, 부품이 파손·마모됐을 때 공작기계를 이용해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사고 당시엔 원기둥 형태의 공작물을 고정해 회전시키며 단면을 타원형으로 깎아내는 ‘선반’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최진일 상황실장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이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인이 사용한 선반엔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한 ‘3본 연동척’이 탑재돼 있었다. 이 부품은 고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로 연동돼 동시에 움직이는 것으로 단면이 원형, 정삼각형, 정육각형 등일 때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고인이 제작하던 타원형 단면은 중심부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에 탑재된 연동척으론 충분히 강하게 고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최진일 상황실장은 설명했다.
단면이 타원형인 작업물의 경우 각 고정 부위를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단동척’으로 교체해 작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최진일 상황실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과거 해당 부서에서 일한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단동척 부품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소장에게도 ‘단동척이 어디 있는지 아냐, 창고 같은 데 처박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현장 소장은 단동척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최진일 상황실장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적정한 부품이 없어 충분한 고정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한쪽 끝이 불안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순식간에 고속 회전이 시작돼, 막대기 반대편은 정상적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반경을 그리며 회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진일 상황실장은 이렇게 크게 회전하는 막대기 반대편에 고인의 소매가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고인이 사용한 장비엔 회전체에 직접 접촉을 막는 방호 덮개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진일 상황실장은 구체적인 법령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방호 장비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 실태도 드러나
대책위는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작업 절차와 기본적인 위험 요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KPS(1차 하청)가 기계가공 작업 의뢰서를 발행하면 2차 하청사인 한국파워O&M이 의뢰를 접수해 검토한다. 위험 작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한국파워O&M 소속 관리자가 작업허가서를 발행해 작업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진일 상황실장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켜지지도, 책임자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긴급·돌발 작업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구두 작업 지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한전KPS나 한국파워O&M의 관리자들이 업무 지시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장의 경우 앞선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기계가공 작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최진일 상황실장은 설명했다.
안전을 위해 마련된 지침도 어긴 정황이 나왔다. 정비의 경우 통상 2인 이상으로 조를 구성해 작업하고, 작업 전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수기 서류를 작성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인이 작성한 TBM 서류에는 위험 요인이 미리 작성된 서류를 복사해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작업자도 1명으로만 표기돼 있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태안화력 10호기의 오버홀 공사(전체 설비 가동을 멈추고 시행하는 전면적 정비)를 위한 작업으로, 애초에 한국파워O&M이 맡을 업무조차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한 비공식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런 형태의 업무 지시가 상시 이뤄졌다는 정황으로 인해 불법 파견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균특조위 권고 불이행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김용균특조위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뒤 발행한 종합보고서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경상정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다. 보고서에서 김용균특조위는 “경상정비 업무는 전력 생산 시스템의 상시적 지원 부서로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마찬가지로 관리 일원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발전사 직접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적 대안으로 과거 한전KPS가 정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했던 형태를 되살려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발전사로 통합 운영하며 발전사가 노동자를 직접고용 △민간 정비회사에 위탁된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고 노동자를 한전KPS가 직접고용 △직접고용 대상에 2차 하청노동자 포함 △노동자 간 위계·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시 기존 직제에 편입 등 4가지 세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안은 김용균 씨 사망 후 6년 반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에선 직접고용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만을 실시했을 뿐이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안전 시스템도 있지만, 대책위는 다단계 하청과 ‘쪼개기 계약’ 구조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시스템만 도입된 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2차 하청노동자는 15년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1년~1년 반 간격으로 총 12곳의 각기 다른 2차 하청업체로 소속이 계속 바뀌었다. 대책위는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에서 과연 안전관리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외주화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처우가 열악한 2차 하청으로 밀려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발전비정규직 노조들
‘발전정비 부문 재공영화’ 목소리 높여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속했던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뿐 아니라 다른 발전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들도 연이어 추모 성명을 내고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해 재공영화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연맹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전KPS는 발전정비 시장 경쟁 체제 도입 후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중심 평가 지표를 강화하면서,비계·선반·보온 등 발전정비 지원 작업을 외주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발전정비 시장 민영화로 인해 다단계·쪼개기 하청 계약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폐쇄를 앞뒀다는 핑계로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태로 남겨졌고 노동강도는 늘 수밖에 없다”며 “사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공공노련은 고 김용균 씨의 사망 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합의를 통해 약속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부문 재공영화와 적정 인력 충원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공노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를 앞두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적정한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발전비정규직들은 일자리에서도 밀려날 처지에 처했다며 정부에 재공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를 원활하게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 배·보상 △발전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과 안전 대책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충현 씨의 유족도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대책위·노조 참여 보장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중대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3069_36807.html
"안전관리 엉망"‥'원청 업체가 지시' 정황도 (MBC뉴스 이해선 기자, 2025-06-06 07:3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965
"또 죽였다" 김용균 6년 후, 김충현의 이름으로 외친다 (오마이뉴스/서산시대, 김선영(duri1004), 25.06.07 10:22)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서울 상경한 동료들, 대통령실 앞 '죽음의 외주화' 중단 촉구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5171800063
[위험의 외주화] ① 후회 없는 삶 꿈꿨지만…하청 노동자 '비극'의 도돌이표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2025-06-08 07:00)
김용균 이후에도 발전사 산재사고, 하청에 집중…10여년간 사망자 모두 하청
'하루하루 근면·성실히 인생을 즐기고 또 나누자. 후회 없도록 말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50) 씨가 지난 3월 이탈리아 작가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가 쓴 '쿠오레'를 읽고 자필로 남긴 서평 글귀의 일부다.
그의 블로그 '김충현 공작소'에는 자기 삶과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던 게시글이 켜켜이 쌓여있다. 사고를 당하기 불과 7일 전에도 한국기술대학교 직업훈련교사 보수교육을 듣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그러나 쇳덩이를 깎으며 더 나은 내일을 바랐던 노동자의 뜨거웠던 삶은 김용균이 바스러졌던 그곳에서 너무도 허망하게 식어버렸다.
◇ 멈추지 않는 발전소 산재사고…사망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
2018년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위험은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 집계조사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발전소 산재사고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망자 20명 중 전체가 하청 노동자였음이 확인됐으며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이런 현실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6년여 노사정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발전소 산재 사고의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뒀던 지난 5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석탄화력발전소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당정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전 5사 발전소 산재사고 부상자 232명 중 193명(83.2%), 사망자 6명(100%)이 하청 노동자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37명(사망 3명 포함), 2020년 49명(사망 1명 포함), 2021년 28명, 2022년 28명, 2023년 44명(사망 2명 포함), 지난해 7월 기준 13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다.
◇ 원·하청 여부 따라 노동자 위험도 크게 달라
화력발전 협력사(자회사·하역업체·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 관련 신체 손상·중독치료 경험은 원청 노동자보다 각각 5.6배, 5.9배, 6.4배 더 높다고 한다. 이는 김용균 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석탄화력발전소 1만3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 바탕을 둔 수치다. 화력발전 협력사의 노동자들은 발전소 원청 노동자나 일반임금 노동자보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천식 등 질환 유병률은 더 높았고, 치료율은 더 낮았다.
노동자 개인 수준에서 위험을 가장 증가시키는 요인은 안전 정보제공의 미흡, 피로, 높은 직무요구도 등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전 5사 사장에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하며 특조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터빈 등 핵심 시설 운전만 발전사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투입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정비 등은 모두 외주화하는데 입찰 경쟁으로 저가 낙찰이 관행이 되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비용으로 치환됐다"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 환경과 업무시간, 임금 격차는 물론 장비·보호구 지급, 식당·휴게실 이용 등 일상적인 차별까지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이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입사 3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김용균(당시 나이 24세) 씨가 심야 근무 중에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진 지 6년여만에 발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7024000063?input=1195m
[위험의 외주화] ② 김용균법도 바꾸지 못한 현장…위험 사각지대 된 하청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2025-06-08 07:00)
김용균 특조위·인권위 권고안에도 현장엔 '무풍'…N차 하청근로자 피해 가중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인가." 소설가 김훈은 6년 전 고(故) 김용균 백서 '김용균이라는 빛' 북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 시행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정말 바뀔 것으로 기대한 노동자들의 희망도 잠시였다. 노동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김용균 특조위 '22개 권고안'·약속에도…"현장 바뀌지 않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여러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노동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6명의 조사위원으로 김용균 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개월간의 심층 조사를 통해 2019년 22개의 개선 권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조위는 2차 하청노동자까지 직접고용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거부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권고안 이행은 안전관리자를 일부 증원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화력발전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꾸준히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발전설비 업무 외 고 김충현 씨가 속했던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는 상대적으로 배제됐다.
1차 하청근로자였던 김용균 씨 사고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했다 보니 '발전설비' 분야에서만 개선 논의가 이뤄졌고, 시스템 점검도 1차 하청업체까지만 이뤄졌다.
김충현 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와 발전소 유지·보수 등 발전설비 외 업무는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 비합리적 고용구조·발전소 폐쇄 속 사각지대 내몰린 N차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고로 제정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급 금지 범위를 유해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충현 사고 대책위 관계자는 "원청은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하청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해 비용을 낮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하청업체의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 씨의 소속 회사는 9년 사이 8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도 사고 위험을 가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으니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는 인력 충원 등에 투자하지 않은 채 쪼개기 계약으로 버텨왔고 피해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중됐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은 발전소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라며 "가동을 멈추는 그날까지는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7024500063?input=1195m
[위험의 외주화] ③ "핵심은 원·하청 구조 해소…안전시스템 촘촘히"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2025-06-08 07:00)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점검해야…설비·인력에 투자 필요"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은다. 노동자를 직고용해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만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위험은 아래로, 더 아래로 향한다…"고용구조 단순화해야"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인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례는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위험이 아래로, 더 아래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모여들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원청인 한전KPS로, 원청의 하청인 한국파워O&M으로 내려갈수록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고, 책임은 가장 하부의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원·하청 구조를 해소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균 씨 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위원이었던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공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런 지침이 여전히 원청에만 머물고 있다"며 "하청·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위험관리 역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원으로 활동했던 조성애 전국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업무 소통의 문제로, 서부발전이 명령을 내려도 여러 하청업체·단계를 거치다 보면 현장은 복잡하고 불안해진다"며 "직접 고용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특조위원이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 전에 외주화 문제를 끝내야 한다"며 "폐쇄 이후 공공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원·하청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도 고용구조 단순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 "경영책임자 중심 관리·감독 체계 강화해야"
권영국 대표는 또 안전 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여러 위험 요소를 확인·점검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구성돼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뒀더라도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조성애 국장은 "2인 1조 근무를 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주희 연구원은 "김충현 씨 사망사고는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위험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게 드러난 사례"며 "시급하게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6년 전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며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이 "이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192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부른 위험의 외주화…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6.08 17:20)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7일차.. 8일, 우원식 국회의장 고인의 빈소 및 사고현장 찾아
6년 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여전히 이행 안 돼
故 김충현 대책위, 당정 및 대책위 논의기구 요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816435326039
우원식, 태안 김충현 빈소 조문… "왜 약속 안 지켰나" 원망 나와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08. 19:00:06)
7년 전 김용균 떠올리며 "반성한다" 언급... 유족·대책위 참여 진상규명 요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77
‘태안화력’ 김충현씨 죽음 뒤, 여전히 위험한 발전비정규직의 삶 (매노, 강한님·정소희·홍준표 기자, 2025.06.08 19:23)
TBM 홀로 작성하고 관리감독 사실상 전무 …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방문 잇따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50)씨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과 쪼개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김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고 직후 노동계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사고 당일 김용균재단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등이 태안으로 향했고,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해 지난 5일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사고경위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모여 작업내용과 작업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를 혼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에 하청 관리감독자와 한전KPS 공사감독자의 서명이 있지만, 형식적인 서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씨 소속 1과장은 김씨 작업을 알지 못했고, 현장소장도 기계 가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 점수도 3점(작은 위험)으로 간주됐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짙다.
발전소 비정규직 ‘구조적 문제’ 한목소리 지적
노동계는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계약형태를 구조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진행한 추모문화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성토했다.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정이 놓인 무대 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거대한 검은 천이 걸렸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사고 이후) 재발방지 조건으로 2인1조 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발전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아들과 똑같은 죽음을 마주했다”고 흐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김씨의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고 김충현 동지가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그는 장인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던 동지였다. 사고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현장을 통제했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고인의 사망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발생했다. 원청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 영정 앞에 헌화했다. 이 부의장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당시 민주당과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점검 회의’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도 황망하고 답답하다”며 “이런 일들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두 의원이 무대 위에서 말하자 청중들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민주당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가 김충현이다”라며 절규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킬로미터를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뒤 대책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노동부 “정황 파악 중” 답변에 우원식 질타
성찰과 대책 마련을 다짐하는 정치권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고 6일 만에 태안군 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김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사고 발생 현장인 서부발전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을 찾았다. 김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우 의장은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국회의 소임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상의해 가며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문록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틀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끝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며 사고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정치권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제도와 법으로 증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은 당정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이며, 조문이 아니라 논의 테이블”이라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우 의장의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법과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2020005
태안화력 김충현 빈소 찾은 국회의장 “노동부 안일한 대응” 질책 (경향, 태안 | 탁지영 기자, 2025.06.08 20:20)
작업 중 사망 6일째…우원식 “법 개정 등 철저한 대책 마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2105005
[시선] 김충현의 이재명은 다른가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5.06.08 21:05)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100% 수용하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당시 조사위원 모두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놀랐다. 이 정부가 ‘김용균 사망사고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이례적일 만큼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다. 2019년 9월 특조위는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를 폐지하고 평등한 안전을 강화할 22개 권고안을 제시하고 특조위가 참여하는 이행점검기구를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후 정부 태도가 바뀌었다. ‘이행은 정부의 몫이다’라며, 이행점검에 특조위원 참여를 배제했다. 김용균 특조위가 조사 내내 우려한 것은 보고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 캐비닛 안에 잠자는 것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22개 권고안은 모두 각 정부부처가 이해한 대로, 입맛대로 바뀌었다. 권고안은 시작도 전에 누더기가 됐다.
그러는 사이 발전소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태안화력에서 화물노동자가 스크루에 깔려 사망하고, 같은 해 영흥화력에서 화물기사 심장선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특조위의 권고안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이행점검기구에 특조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첫 회의 자리가 생생하다. 나는 그때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안전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특별히 점검하자’고 했다.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이행점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뒤늦게나마 특조위원들이 살펴본 발전소 현장은 심각했다. 김용균이 사망한 컨베이어벨트, 김용균이 소속된 1차 하청 중심으로 안전 제도가 강화됐다. 대신 2차 하청과 청소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로, 위험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위험은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고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김용균 사망 3년차에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길 원했다. 그때까지도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소 폐쇄 일정이 다가오면서 정규직 전환은 더 멀어졌다. 그렇게 요란했던 김용균 특조위는 끝났다. 그것은 쇼였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김용균 특조위는 희망고문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됐다. ‘정부에 속았다’는 냉담함에 현장이 얼어붙었다.
지난주 태안발전소 2차 하청 노동자 김충현의 사망사고 현장을 보았다. 생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보니 회한이 일었다. 김충현은 이재명 정부를 희망했다. 그러나 ‘고 김충현의 이재명’은 ‘고 김용균의 문재인’과 다를까. 나는 더 이상 민주당 정부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않는다. 김훈의 말처럼 “빛나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지경인 것은 아니다.” 다만 카메라가 꺼지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은밀하게 꺼내는 바싹 마른 말들을 두고 볼 것이다. 주말에 열린 김충현 추모 집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발전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구호가 걸렸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거는 순진한 희망의 말이 아니다. 책임의 언어다. 당신들이 내뱉은 말을 입증해야 할 차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9088200004
"김충현 사망 진상규명"…발전소 노동자들, 여름 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2025-06-09 14:01)
전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고(故) 김충현씨 사망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여름 공동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등은 9일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충현 동지의 죽음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 죽음을 조사하고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올 7·8월 전력 피크 시기에 전국의 발전소를 멈춰 세우겠다"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정규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올여름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발전비정규직지회장은 "고인도 생전에 해고 불안감과 불법 지시 등 구조적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원청이 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교묘히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인 1조 작업 의무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도 주장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30
또다시 쓰러진 노동자…태안화력은 왜 여전히 위험한가 (안전신문, 임새벽 기자, 2025.06.09 17:09)
끼임사고 일주일 만에 하청노동자 심정지…‘죽음의 외주화’, 법은 있었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94
태안화력발전소서 하청노동자 또 쓰러졌다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6.09 17:24)
저탄장 옥내화 작업 중 심정지, 호흡 회복 … 끼임사 고 김충현씨 동료들 여름 파업 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1877.html
원청 묵인 아래 ‘나홀로 작업’…2인1조 작업선 안전관리 책임 떠넘기기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09 19:30)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끼임 사망사고 이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부발전-한전케이피에스(KPS)-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고용 구조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나 홀로’ 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을 떠밀었다고 주장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책임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공개한 한전케이피에스의 태안화력 하청업체 두곳(기계·전기)의 ‘작업 전 안전회의’(툴박스미팅) 일지를 보면, ‘위험 작업’에 노동자 혼자 작업한 사례들이 여럿 발견된다. 한전케이피에스는 공사설계서에 ‘유해·위험 작업’으로 고소 작업, 고온/고압기기 및 증기 근접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 발전설비 주변 비상조명등을 교체하는 작업은 ‘감전’ ‘추락·낙하’ ‘협착’이 유해·위험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작업자란에 적힌 이름은 한명으로 혼자 작업했음을 보여준다. 전기분야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는 “조명이 보통 2m 이상 높이에 있고 더 높은 것은 4m씩 되지만, 혼자 사다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5월 발전설비에 공기를 공급하는 컴프레셔에 기름을 보충하는 작업 역시 ‘누유로 인한 미끄럼 주의’나 ‘협착(끼임) 주의’가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작업 중에 미끄러져 고속으로 회전하는 다른 설비에 끼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작업자는 한명이었다. 일지 기본 양식에 적힌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무단 작업, 단독 작업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하다.
대책위가 공개한 일지에는 추락 위험이 있거나 중량물이 떨어져 맞을 수 있는 다른 작업들도 1명만 배치된 사례가 많았다. 김씨의 사고에 대해 한전케이피에스는 그가 유일한 선반기술자여서 혼자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하청업체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위험 작업 역시 ‘나 홀로 작업’이 많았던 셈이다.
한전케이피에스가 이러한 1인 작업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난다.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서부발전 공사감독은 공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당 일지에 서명해야 하고, 해당 일지에는 공사감독자 이름이 적혀 있다. 혼자 작업한다는 사실을 원청이 모를 리 없는 구조다. 2차 하청업체 노동자 ㄴ씨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래 배분된 작업이 아닌 (갑자기) 전화로 이뤄지는 작업 지시도 있어 혼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2명 이상이 작업한다 하더라도 작업자 가운데 1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책임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2차 하청업체들은 작업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작업 중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있다. 2명이 작업하면 1명은 작업책임자, 1명은 관리감독자인 것이다. 산안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관리감독자’는 특정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부터, 작업복·보호구 점검·착용·사용 지도, 작업에서 발생한 산재 보고와 응급조처 등의 책임을 진다. ㄱ씨는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고 발생 때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혹시나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봐 사고가 발생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안전인력이 충원 없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8536
[단독] "노동자 사망 한전KPS 구두지시 잦아... 과거엔 반성문 요구도" (오마이뉴스, 신문웅(shin0635), 25.06.09 19:29)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930001
발전소의 ‘김충현들’, 위험 작업도 ‘나홀로’···회사는 관리 책임마저 떠넘겼다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09 19:30)
2인 이상 필요한 일부 업무 하청노동자 혼자 작업
인력 충원 없어···안전 관리감독도 하청노동자 몫
“위험 외주화 넘어 안전 관리 책임 외주화 진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 외에도 발전소 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일부 위험 작업을 혼자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김용균 특조위에서 2인 1조를 위한 인력 충원을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관리 책임까지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A씨가 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에어컴프레서에 기름을 보충하는 작업을 혼자 했다. 에어컴프레서는 공기를 압축해 고압 탱크에 저장하는 설비로, 주변에 회전체들이 있어 기름을 넣을 때 유의해야 한다. 기름이 흘러 미끄러지면 회전체에 끼일 위험이 높다. A씨도 TBM에 유해위험 세부 내용으로 ‘누유로 인한 미끄럼 주의’ ‘협착 주의’를 적었다. A씨는 지난달 28일에도 메인 터빈 오일 탱크에 주유하는 작업을 혼자 했다.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를 담당하는 공기업 한전KPS의 하청업체 중 하나다.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에 재위탁했다. 김충현씨도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A씨의 TBM 일지에는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공사감독자의 서명도 들어가 있다. 원청과 도급사 모두 1인 작업을 인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1~2022년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쓴 TBM 일지에도 발전설비 밸브 분해 정비, 파손 등기구 교체 등을 혼자 작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 또는 높이가 2~4m에 이르는 고소 작업으로 분류된다.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발전 주요 설비 정비나 고위험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자 2인 이상,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공사감독자 등 최소 4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노동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 작업과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의무가 규정돼 있진 않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2인 1조를 위한 인력 충원을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안전 관리감독 인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에게 안전 관리감독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35명 중 10명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작업자이면서도 관리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쓰이는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작업자 방호장치 점검, 작업 중 발생한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등을 한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B씨는 “안전 관리 인력 충원 없이 작업자가 안전 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안전 관리 책임의 외주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동료가 관리감독자가 되다 보니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동료가 책임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름에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발전비정규직연대는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2인 1조 작업 의무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전면 보장 등을 요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876.html
[사설] 위험작업에도 ‘2인1조’ 어겨, 지켜지지 않은 김용균법 (한겨레, 2025-06-09 19:30)
지난 2일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위험 작업에도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부실 안전관리 정황이 드러났다. 원·하청 업체의 묵인 아래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이 상습적으로 계속돼온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은 2018년 숨진 김용균씨가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바로 그곳이다.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그는 당시 새벽까지 혼자 일하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이번에 숨진 김충현씨 역시 서부발전→한전케이피에스→한국파워오엔엠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각종 부품을 가공해 만드는 선반사였던 그도 사고 당시 혼자였다. 누군가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페달만 밟아줬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에서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이다. 9일 김충현씨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하청업체 두곳의 ‘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를 보면, 3~4m 높이에서 일하다가 추락 위험이 있거나 중량물이 떨어져 맞을 수 있는 위험 작업들에서도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한전케이피에스는 김충현씨 사망 뒤 그가 유일한 선반기술자라서 1인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작업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원청업체 공사 감독자 서명도 일지에 적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하청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2인1조로 일하는 경우에도 작업자 중 1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청 노동자들은 주장한다.
김용균씨 죽음을 계기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터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이번 사고 직후,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는 고인이 임의로 작업을 한 것처럼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지경이라는 게 납득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일터의 비극이 없으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390
‘위험의 외주화’ 경인지역 발전소도 “결코 남일 아냐” (경인일보, 목은수 기자, 2025-06-09 19:49)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사망 여파
10년간 소속 업체 7차례 바뀐 이도
계약범위 밖 ‘업무’ 정황도 드러나
고용 불안정속 안전시스템 미작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2041025
[직설] ‘인력 쥐어짜기’가 원인이다 (경향,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2025.06.09 20:41)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904_36799.html
"위험 작업도 나 홀로" 안전 책임마저 떠맡아 (MBC뉴스 박선진 기자, 2025-06-09 20:39)
앵커: 일주일 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숨진 고 김충현 씨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은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자신의 안전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건데요. 오늘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충현 씨는 사고 당시 혼자 선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는 있었지만, 이미 팔이 끼인 상황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도와줄 동료도 없었습니다.
7년 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작업하다 숨진 이후 정부는 2인 1조 작업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 김충현 씨의 비정규직 동료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계약서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작업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2명, 3명 갈 수 있죠. 근데 인력 부족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지난달 작성된 태안화력발전소의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를 보면 작업자 명단에 김충현 씨 혼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책임자란에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도 책임자도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안전일지상엔 '관리감독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8시간 인터넷 교육만 이수하면 하청업체 노동자 누구든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인터넷으로 하루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하면 그냥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35명 중 적어도 10명은 이런 식으로 관리 책임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본인이 작업자인 동시에 안전 책임자가 되는 현실. 결국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음성변조)] "서로 이제 같은 동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오늘 석탄 보관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졌는데,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09517700
태안화력서 또… 작업중 인부 한때 심정지 (세계일보, 태안=김정모 기자, 이지민 기자, 2025-06-09 22:41:41)
병원 이송 중 호흡·맥박 돌아와
당시 기온 가장 높은 시간대
“현장 근로여건·조치 확인해야”
고용부, 석탄발전소 기획 감독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0QI0I7L
[단독] '하청업체 직원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인증 취소 절차 돌입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06-10 15:18:23)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책임…“조만간 결론”
고용부, 수사 속도…“전국 화력발전소 감독”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2055.html
‘태안화력 하청 사망’ 노동부 수사 본격화…원청 책임 밝힐까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10 17:44)
서부발전 포함 화력발전소 19곳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감독을 본격화했다. 고 김충현씨의 원청업체인 한전케이피에스(KPS)가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 수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한 노동부는 10일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사 화력발전소 19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에는 근로감독관 20명이, 기획감독에는 29명이 투입된다.
노동부 수사의 쟁점은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등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다. 사망의 1차 원인은 선반기계에 끼임 사고를 예방할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선반 등으로 돌출해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안전덮개 설치 의무가 기계를 소유한 서부발전에 있는지, 아니면 서부발전으로부터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한전케이피에스에 있는지다. 한전케이피에스 쪽은 “서부발전이 (기계를) 지배·운영·관리해왔다”며 “우리는 서부발전의 허락 없이 기계를 개조·변경할 수 없고, 안전점검을 한 뒤에도 서부발전에 보고해왔다”고 밝히는 등 서부발전 책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기계를 사용하는 한전케이피에스는 서부발전에 안전덮개 설치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기계를 소유한 서부발전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양쪽 모두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를 부른 ‘안전관리 부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다. 김충현씨는 끼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노동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전케이피에스에선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전케이피에스쪽은 김씨가 혼자 작업한 것에 대해 “워낙 정밀한 작업이고, 선반 작업이 특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김씨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은 “2인 1조가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혼자 작업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2인 1조’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과 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이 위험작업을 제대로 구분했는지, 해당 작업에 배치한 인력이 적절했는지를 노동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기획감독에 대해 서부발전이 “서류 임의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후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서부발전의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건을 보면, 서부발전 직원이 협력사별 수검장 등에서 현장 입회와 근로감독관의 서류요청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이는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쪽은 “해당 문서는 하청업체에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서부발전 직원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 내부 검토를 충실히 한 다음 제출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01930001
일지에 다 적혀 있는데도···김충현씨 왜 숨졌는지 파악 못했다는 노동청·한전KPS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10 19:30)
대책위, TBM 일지·부품 사진 등 공개
김씨, 10호기 발전설비용 부품 제작 작업
안전수칙 지켰지만 ‘나홀로 작업’ 탓 참변
부품 제작 의뢰 주체·도급사 책임 등 쟁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912030000629?did=NA
[뉴스룸에서] 충현씨가 버텨온 9년의 낮과 밤 (한국일보, 이진희 사회정책부장, 2025.06.11 04:30)
산재·해고·중간착취의 슬픈 풍경
김용균씨 사망 후 직접고용 약속
휴지조각 되고 '기만'으로만 남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9482?sid=100
[시선집중] 故 김충현 동료 "2인 1조 원칙? 비용 많이 들고 보이지 않는 곳은 안 지켜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06.11. 오전 10:10)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 故 김충현 사망 사고 일주일 뒤, 또 노동자 쓰러져…의식불명 상태
- 2인 1조 원칙에도 고인은 홀로 작업, 누군가 있었으면 죽음 막았을 것.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보이지 않거나 비용 부담 큰 곳은 안전 시스템 미흡
- 원청, 고인이 업무 지시 받았다는 기록 남아있는데도 책임 회피
- 6개월~1년 단위, 쪼개기 계약 관행…관리 부실의 근본 원인
- 바뀌는 2차 하청 업체 대부분, 안전관리 시스템 잘 지키지 못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 진행자 > 지난 2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홀로 기계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졌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정말 답답한데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쓰러진 노동자, 이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김영훈 > 네, 아직까지 호흡은 하시는데 의식불명인 채로 지금 병상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원인 이런 건 좀 밝혀진 게 있나요?
☏ 김영훈 >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신 걸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자세한 것은 경찰이 아마 조사 중일 겁니다. 같은 현장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쓰러진 것을 바로 신고를 하고 병원에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정말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데요.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고 김충현 씨의 동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고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 김영훈 >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당시 고인이 하고 있던 기계 작업은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 김영훈 > 고인이 생전에 하시던 일은 선반이라고 있습니다. 범용선반을 주로 다루셨는데 선반 기계공작실 안에서 일을 하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주로 원청에서 의뢰를 하면 부품을 가공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때 고인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요? 2인 1조 아닌가요?
☏ 김영훈 > 네. 위험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라서 모든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은 2인 1조 원칙을 지킨 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지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보이는 곳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시스템의 구축은 어느 정도 됐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이나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안전시스템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고인이 작업하던 것은 위험 작업이어서 2인 1조로 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나요?
☏ 김영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다?
☏ 김영훈 > 네, 그 선반장 안에 회전하는 물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을 옆에서 누군가 있었으면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여러 선반장을 다루면서도 조금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무래도 죽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고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 김영훈 > 아무래도 구조적 요인이 큽니다. 여기 고인이 생전에 소속된 하청회사는 2차 하청인데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 KPS가 다단계 하청처럼 운영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회사들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잘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적 폐해가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원청도 그렇고 하청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는 모두 우리는 시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영훈 > 사실 그 서부발전과 한전 KPS에서 입장문을 처음 냈을 때 굉장히 여기 일하시던 조합원들 그리고 동료들 정말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직후였어요. 사고 조사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임의 작업을 했다. 자기들이 시킨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셨죠. 누가 봐도 원청의 업무 지시로 시킨 일이 맞는데 실제로 그런 서류들도 남아있고 고인이 생전에 작성하던 서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입장문이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고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굳이 그런 일을 왜 했느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훈 > 그 일을 원래는 계약 위반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원청이 시키면 안 되는 일을 하셨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런 서류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청에서는 그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일을 계속 시키고 서류를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안 남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남긴 건데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임의 작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성명에서 자료 통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던 게 혹시 이게 그 얘기인가요?
☏ 김영훈 >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원래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그 서류들을 봐야 되는데 그 협조를 지키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원이 되겠죠. 서류를 하나하나 법률 검토를 해서 넘기겠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성한 서류들이 공개가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이제는 안전관리 책임의 외주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영훈 > 네.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을 현장에서 사고조사 안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도 많이 하셔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슬픈 와중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이런 회피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음을 그냥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쪼개기 계약’ 관행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영훈 > 계약을 여기 하청구조가 2차 하청에서 일어나는 계약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는데 1년에서 6개월에 정말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계약 부분을 거의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계속 일해 오셨는데 1년마다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임금 조건, 근로 조건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지회장님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꼼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또 그거는 계속 그러면서 강화되는 게 정부의 근로감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 김영훈 >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예전에 저희가 조합을 만들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사실 그때는 아무래도 한전 KPS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고용노동부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적 시스템까지 고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고 김충현 씨 추모제 연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답변은 있었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 김영훈 > 그때 추모제 당시에 저희가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나오셨던 분은 비서실장님이 나오셔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요구안을 받아가셨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추가 답변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 김영훈 > 네. 추가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이었습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8617
서부발전 새 정부 초기 안전 논란 중심에, 이정복 '위험 외주화' 없애기 고심 (비즈니스포스트, 조경래 기자, 2025-06-11 11:07:32)
https://newscham.net/articles/113262
고 김충현 동료들 "한전KPS, 하청 노동자에 반성문 쓰게 하며 지배력 행사"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11 13:00)
'관리감독자' 역할도 하청 현장 노동자에게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 증거 속속 드러나
"(고 김용균 노동자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고 당시 하던 일은)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김용균과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지독하게 닮아 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홀로 위험한 일을 지탱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개인을 탓하는 것이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한전KPS로부터 재하청받은 소규모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한전KPS는 고인이 사고 당시 하던 작업은 자신들이 지시한 일이 아닌 '임의 작업'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인이 사고 당일 작성한 TBM(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를 통해 당시 작업이 한전KPS가 담당하는 태안화력 10호기의 오버홀(전면 정비) 공사 중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원청이 '작업의뢰서' 등 정식 의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인에게 구두 통보 등으로 업무 범위 밖의 작업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다.
또한 해당 문서의 '공사감독'란에서는 한전KPS 직원의 서명도 확인되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원청이 지시한 적 없는 '임의 작업'을 한 것이 하니라, 원청이 지시하고 인지하고 있는 공식 작업을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하청 노동자에 반성문 쓰게 하며 '실질적 지배력' 행사한 한전KPS
이러한 가운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0일 저녁, 한전KPS가 고인이 소속되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증언과 물증들을 공개했다.
한국파워O&M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수시로 작업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2019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회의에 늦은 한국파워O&M 하청 노동자에게 '반성문 제출'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한국파워O&M의 한 노동자가 작성해 한전KPS 부장에게 제출한 반성문에는 "터빈 2층 현장 대기실에서 아침 TBM 미팅 참석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 용무로 'OS 산업개발' 직원에게 이야기한 후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자리 비우는 사이에 TBM 업무 미팅이 종료되었습니다. 불참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OS산업개발은 한국파워O&M 이전에 한전KPS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다. 한전KPS는 1~2년마다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몬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경우 입사 후 9년간 업체가 8번 바뀌었고, 2010년 입사한 또 다른 동료 노동자는 15년간 12번 바뀌었다.)
한국파워O&M 노동자들은 "회의에 늦었다고 이런 반성문을 쓰게 할 정도로 한전KPS는 재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최근까지도 한전KPS의 반성문 제출 같은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는 한국파워O&M을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지난 8일 사고 현장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도 한전KPS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을 했다. 큰 자괴감과 인격적 살인을 당한 것 같다"라고 분개했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원청인 한전KPS의 부장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업체가 바뀌는 시기에 계약이 안 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11명과 삼신 소속 노동자 13명이 원청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19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도 하청 노동자에게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
한전KPS 하청 업체들의 안전관리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인원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청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청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미뤄온 것이 밝혀졌다.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파워O&M과 한전KPS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인터넷 강의를 듣고 관리감독자 수료증을 받도록 했다. 현재 두 업체의 소속 노동자 35명 중 10명이 이 수료증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작업 전 안전회의 문서에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작업을 하는 '작업 책임자'도,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도 모두 하청 현장 노동자가 맡도록 하면서 실제 노동자의 작업 안전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파워O&M의 한 노동자는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이후, 직원임에도 보고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관리감독자로 썼다"며 "사고가 나면 해당 현장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발전 산업의 중층적이고 위계적인 원·하청 구조 아래 아래로, 더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흐르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참담한 죽음의 원인"이라며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책임을 묻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과 함께 "발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과 실효적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1085651063
산재 건의안 채택 뒤 '웃음 사진' 논란…충남 노동계 "2차 가해"(종합) (예산=연합뉴스, 정윤덕 한종구 기자, 2025-06-11 14:22)
충남도의회 산재 예방 현수막 들고 찍은 사진서 웃거나 만세 포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611500336
매년 사망사고 한전KPS…안전불감증 '도마 위'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2025-06-11 15:42)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서 사망 사고 발생
비상 제동 장치 작동시킬 동료 없어…김용균씨 사고와 유사
김홍연 사장, 임기 만료 1년 넘게 자리 유지 '리더십 공백' 우려
발전설비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정권 교체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KPS에서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오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씨가 밀링머신을 다루던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한전KPS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금일 작업 오더(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책임 회피성 태도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닮았기 때문이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따라 태안발전소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한 상태다.
문제는 한전KPS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9월에는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고압증기 누설 사고가 발생해 한전KPS 직원 1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서울 송변전지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대선 직전 벌어진 참극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SNS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6월 만료됐지만 산업부가 한전KPS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아 1년 가량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넘겨 계속 재임하면서 일종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종의 리더십 과도기를 거치면서 조직 전체의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은 불안정한 지휘 체계는 사고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58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 ‘산재 은폐’ 정황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6.11 19:14)
고 김충현씨와 같은 업체, 2도 화상 입고 공상처리 … 대책위 “하청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CS탱크 배관을 수리하던 2차 하청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배관 수리를 위해 고온·고압의 스팀을 주입하다 작업 중 고온수가 튀어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비로 치료한 뒤 업체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인 1월까지 에이치케이씨에 소속돼 있었고, 2월부터는 한국파워O&M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에이치케이씨와 한국파워O&M에 업무 일부를 재하청했다.
대책위는 A씨 사고 당시 서부발전과 한전KPS 감독자가 작업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씨를 병원에 이송한 것도 한전KPS 관리자였다”며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원인을 발전소 다단계 하청구조로 지목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2323.html
“태안화력 하청업체, 부상자 산재처리 말자 회유” 은폐 의혹 제기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11 19:28)
원청선 산재 발생 때 벌점 부과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048
태안화력 故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정부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6-12)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충현 씨의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1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한 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등 전국 1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故김충현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 중 기계에 말려 사망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유족과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며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유족과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며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대책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최진일 씨는 현장실태 보고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심지어 사고가 나도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故김충현 씨가 사고 당일 작업을 지시받았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휴대폰 분석 자료도 공개됐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빠른 조치가 없을 시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고, 8월 발전 노동자 총파업에도 연대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노동부 천안지청의 조사가 유족과 대책위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규탄 투쟁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도착한 대책위가 요구한 것이 다음과 같다.
1. 노조와 유족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 원청 등 책임자 엄중 처벌
3. 위험 업무 외주화 근절 및 비정규직 철폐
4. 2인 1조 작업 보장과 인력 충원
5.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0600031
[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경향, 강정의 기자, 2025.06.12 06:00)
한국서부발전 감사에서 하청업무는 대상에서 ‘제외’
“권한이 없어 하청업무 감사 못해”
전문가 “원하청 교섭 법적 근거 마련해 위험성 제거해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
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서부발전은 특정감사를 통해 안전분야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안전분야 특정감사에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6건 모두 소방·재난관리 등 관련 내용으로, 이 역시 하청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종합하면 사망사고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하는데도 막상 사측이 실시하는 종합·안전감사에서는 하청업무가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17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166건의 법 위반 정황이 쏟아진 바있다.
서부발전은 “권한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하청에 대해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나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 김충현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안전이 하청 1·2차 등 다단계 구조가 됐을 때 결국에는 부재하게 되거나 매우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원청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청의 책임감이 부재하고 사고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했다.
발전업계의 경우 워낙 많은 업무를 하청주다보니 원청에서 일일이 감사를 실시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하청간 안전, 처우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하청 교섭의무를 부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정, 임금 등 처우를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교섭”이라며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직접 원청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위험성은 영원히 제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별 단위 교섭만이 허용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61
노동자의 위험 작업, 누가 멈출 수 있나 (매노, 정지윤(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25.06.12 07: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114330483999
'김용균과의 약속' 손 놨던 文정부·민주당의 무책임한 7년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12. 09:08:37)
[분석] 집권 시기 이행 안 한 문재인 정부, '김용균 약속' 잊은 민주당… 정부·국회, 한전-자총 지분 거래 싸움만 관망 중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용균 씨가 남긴 과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직무 유기'를 꼽는다. 사고 초기 정규직화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사고 1년 후부턴 과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동안 유관 부처는 아예 관심을 끊었고, 이 공백을 채워야 했던 민주당은 4년 넘게 방관만 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12월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만 6년 6개월 동안 '김용균 과제'를 약속했던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의 과제 미이행 과정을 돌아봤다. 주요 분기점 4개를 기준으로, 총 5개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었다.
① '김용균 과제' 수립 : 2018년 12월 ~ 2019년 8월(9개월)
'김용균의 과제'라 불린, 발전소 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정책 과제는 김 씨 사망 9개월 후 마련됐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가 진상조사 후 발표한 22개 권고안이다. 1번 권고안이 다단계 하청의 근절, 즉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특조위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발전소 공정을 임의로 구분해 일부를 하청화시킴으로써 작업 소통, 지휘 감독, 안전 관리 등이 모두 분절되고 부실해져 결국 가장 아래의 하청노동자들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듭 약속했다. 2019년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용균 씨의 유족을 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보다 2주일 전엔 당·정이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대응 방향성도 발표했다.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하청노동자 2500여 명은 5개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고, '경상 정비 분야' 하청노동자 3600여 명은 한국전력의 정비 자회사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발전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현실 여건을 고려해 이원화한 양보안이었다.
② 당·정의 최종 약속 : 2019년 9월 ~ 2019년 12월(4개월)
과제를 받아든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종 약속을 내놓은 건 이로부터 4개월 후다. 특조위 발표 한 달 후 꾸려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는 2019년 12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TF는 특조위 22개 권고안 94개 세부 과제를 56개 과제로 추렸다. 이 중엔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과제도 포함됐다. 당정 차원의 세번째 정규직화 약속이다.
다만 특조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발전사의 직접 고용' 내용을 뺐다. 또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 세부 내용 결정을 맡겼다. 당정은 이 협의체 결정에 따라 "'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한전 자회사가 고용해야 한다는 권고안과 달리, 당정은 처우와 고용안정 개선 방안만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산재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충현 씨는 경상정비 분야의 2차 하청노동자였다. 김용균 특조위 위원들은 당시 당정TF의 결정을 "권고안의 핵심 취지와 지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③ '시늉' 정치, 허송세월 2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2년)
"정부는 뭘 더 안 하려 했습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다 눈만 뜨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7년간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본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총평을 묻자 이리 말했다. 특히 당정TF가 이행 과제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낸 뒤인 2020년부터는 실현 의지를 불신할 만큼 '시늉'만 했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세부 논의를 맡긴 노·사·전 협의체는 2020년 5월, 권고안보다 후퇴한 방안을 결정했다.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을 우선 공영화해 공공 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토록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원래 한전이 소유한 자회사였으나, 2003년 발전사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가 된 회사다. 현재 자총은 31% 지분으로 1대 주주, 한전은 29%로 2대 주주다.
이로부터 정부의 이행점검단이 '당정TF 과제 이행 최종 보고'를 발표한 2021년 12월까지 20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이 사이 산자부는 2020년 7월 한전과 5개 발전사에 '협의체 결정 사항을 이행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해 10월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 즉 민영화 대상에서 한전산업개발을 제외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는 동안 노사전 협의체도 운영됐고, 관련 기관들 간 실무 협상도 간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뿐이었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한전사업개발 지분 매각의 두 당사자, 한전과 자총간 주식 매각 협력 MOU는 2021년 12월에야 체결됐다. 이행점검단이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한 때다. 이행점검단은 김용균 과제 이행을 다룬 '마지막 책임기구'였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감독 기구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때 당정은 네 번째로 약속했다. 이행점검단은 최종 보고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연료·환경 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④ 윤석열 집권 전 최후 기회 외면 : 2022년 1월 ~ 2022년 3월(3개월)
이행점검단이 종료된 때, 문재인 정부는 집권 3개월만을 남겨뒀다. 2022년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다.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됐다. 반노동 기조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용균 과제 이행이 중단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어 말했다. 특히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총재 등의 집행부 인사가 집권 당의 성향을 따르는데, 남은 3개월마저 그대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2018~2021년 7월 자총 총재는 박종환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문 대통령과 '40년 지기' 인사다. 그 이후 2022년 12월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이었다.
지난 9일 <프레시안>과 통화한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한전과 자총 간) 지분 매수 합의까지 실랑이가 길었다"면서도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바꾸는 것이든, 자총 지분 인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바꾸고 인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2019~2021년 동안 김용균 특조위와 정부 이행점검단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이 때까지도 정규직화의 1단계인 자총 지분 인수의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자유총연맹이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조 국장은 "당시 주가가 갑자기 올라 실사도 했다"며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돈을 써서 31% 지분을 모두 인수할 수 있었다. 그냥 돈을 안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⑤ 버려진 김용균 약속 : 2022년 4월 ~ 2025년 6월(3년 2개월)
"윤석열 정부의 집권부터 지금까지 김용균 과제를 신경 쓰는 정부·국회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전 등에 질의하는 게 전부였다"며 "이마저 발전 비정규직 노조가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분 인수 상황은 4년 전 상태 그대로다. 자총, 한전, 산자부 모두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노·사·전 협의체는 자총의 31% 지분을 전량 매입하라고 한전에 권고했다. 인수 가격을 두고 자총과 한전은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갔다. 파는 측은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사려는 측은 그만한 가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협상이었다. 한전은 매각 실사도 진행해 금액을 제안했으나, 자유총연맹 홍보팀은 11일 <프레시안>에 "2023년 9월, 매각 실사 완료 후 제안된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 재협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한전은 '31% 전량 매입' 입장을 바꿨다. 한전은 그동안 '적자가 누적됐다'거나 '한전산업개발 주가가 급등락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등의 경제적 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2% 이상의 일부 지분 매입안'을 제시했다. 자총은 '전체 지분 인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양 측은 지금까지도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양 측은 한전산업개발의 배당금으로 매해 수익을 올렸다. 한전산업개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5년 동안 한전은 총 157여억 원을 배당받았고, 자유총연맹은 168여억 원을 배당받았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지분 2%의 금액은 11일 주가(1만2270원) 기준 80억 원 가량이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총은 돈 나오는 꿀단지 같은 한전산업개발을 팔고 싶지 않을 거고, 한전은 돈이 없다고만 핑계대며 매수 의지가 없고, 산자부는 민영화 구조를 유지하고 싶으니 공영화하고 싶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전협의체와 당정TF 이행점검단 내에선, 31% 지분 확보가 어렵다면 한전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직접 고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지난 5년 간 당정TF, 산자부, 기재부 등의 관련 부처들이 배제한 내용이다. 조 국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전과 기재부에 압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9일 "지속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밖에 입장은 더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유총연맹은 11일 "지난해 12월, 한전에서 지분 전량이 아닌 3%만 매입의사를 밝혀 왔다"며 "3% 제안에 대해 각계에 문의해 본 결과, 배임 등 여러 사정으로 응할 수 없음을 한전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하 협상 창구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선 정부도, 국회도 모두가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이라며 "그러다 또 사람이 죽었다. 정부가 그동안 약속을 몇 번이나 했나. 비정규직은 국가로부터 수만 번 배신만 당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1626001
‘임의 작업’이라던 한전KPS, 고 김충현씨와 사고날 “다 됐습니다” “애썼네” 주고받았다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12 16:26)
사고 대책위 “원청 지시 따른 후 작업 완료 보고”
이전에도 수시로 일지 작성하고 카톡으로 대화
“오더 불포함 사항”이라던 한전KPS 입장과 배치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82.html
서명뿐인 관리감독자, 충현씨는 내내 혼자였다 (한겨레21, 신다은 기자, 2025-06-12 16:31)
사고 대책위 1차 사고조사 발표에서 드러난 세 가지 문제점… 사망까지 간 공정에 ‘작은 위험-현 안전대책 유지’
“이렇게 형식적인 TBM(Tool Box Meeting·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문서는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같이 논의한 동료도 없고 위험 요소도 한 달 내내 똑같잖아요. 서류에 서명한 관리감독자도 실제로 현장에 와서 안전관리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게 동료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최진일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2025년 6월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에서 사람이 또 죽었다. 김용균씨 사고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일어난 사망사고다. 기업은 왜 번번이 사고가 날 때까지 위험을 방치할까. 현장의 위험은 왜 늘 과소평가될까.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확보한 자료를 한겨레21이 살펴보니, 평상시 위험 요소를 발굴·관리하는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위험에 관한 수평적 소통은 사라지고 노동 통제의 흔적만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엔 다단계 하도급이 자리 잡고 있었다.
①사망사고 일으켰는데 ‘작은 위험’ 왜?
4점. 사고가 난 선반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설비소 정비 업무를 하청받은 한전케이피에스(KPS)가 평상시 매긴 위험 점수다. 위험성평가서를 보면 ‘회전 부위에 접속하거나 말림에 의한 재해’의 위험 점수를 총 20점 만점에 4점으로 매우 낮게 매겼다. 한전KPS는 이를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이름 붙였다. 대대적 설비 개편 없이 ‘안전정보 및 안전보건교육 제공’으로 갈음하면 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2023년엔 3점으로 더 낮았다. 5단계 위험 척도 중 가장 낮은 단계(‘작은 위험’)로, ‘현재의 안전대책(을) 유지’하면 되는 수준이다.
사망사고까지 유발한 위험을 왜 이렇게 과소평가했을까. 한전KPS는 “최근 5년간 선반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0건이었다. (4점은)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해서 나온 값”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이 현장 위험을 평가할 땐 위험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해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강하게 대처하는데, 선반기계의 회전체 말림은 사고 발생 빈도가 낮아서 위험 발생 빈도를 1점으로 매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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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확보한 2023년 1월 선반작업의 위험성 평가표. ‘회전 부위에 접속하거나 말림에 의한 재해’가 3점으로 평가돼 있다. 한전KPS는 2024년 이를 4점으로 1점 상향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자료 갈무리
그러나 위험 발생 빈도를 평가할 때 사고 횟수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다. 노동자의 근무 중 위험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고 위험 요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마다 아차사고(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가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노동자가 선반기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돌린다면 사고 횟수와 무관하게 회전체 노출 빈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 한전KPS의 접근대로면 사고가 나기 전까진 위험이 계속 과소평가되고 만다.
“사고가 정식 보고를 거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도 많아서 재해 횟수로만 보면 위험이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업도 분명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위험성을 평가할 때 현장 노동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컨설팅에 의존하면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늘 얘기하는 게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현실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국장의 말이다.
②위험요소 발굴과 피드백 전부 ‘혼자’
“기계 위험을 파악할 땐 사고 빈도가 낮더라도 회전체 등 신체가 낄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하고 위험을 제거해야 해요. 기계가 공장 안에 들어온 뒤에는 더더욱 위험 요소 제거가 쉽지 않고요. 그나마 표준 작업과 2인 1조 근무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것도 정착이 잘 안 되거든요. 위험 요소가 잘 관리되는지 안전관리자가 꾸준히 지켜봐야 해요. 사고 난 뒤에야 협착 지점을 지적하고 벌금 매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박미진 원진재단 노동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러나 김충현씨의 경우 위험을 찾고 관리하는 일을 홀로 떠안았다. 안전에 관해 소통하고 조언을 구할 전담 인원이 없었다. 대책위가 확보한 2025년 5~6월 TBM 자료를 보면, 충현씨는 사고 당일까지도 TBM을 혼자 했다. 참석자 성명은 충현씨를 제외하면 모두 빈칸이다. 사실상 ‘미팅’이 아니었다. 충현씨가 찾은 위험 요소도 한 달 내내 같은 내용이었다.
TBM은 관리감독자 주도로 노동자들끼리 팀을 이뤄 작업 위험 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회의다. 작업 내용이 매일 바뀌기에 TBM도 매일 해야 한다. 서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복창하며 경각심을 다진다. 현장에서 놓친 위험은 관리감독자가 찾아서 보완한다. 그러나 충현씨의 TBM 일지엔 그런 흔적이 없었다.
심지어 TBM에 서명한 ‘관리감독자’는 하청업체 요구로 16시간 온라인 안전 교육을 이수해 수료증을 딴 현장 노동자였다. 충현씨와 전혀 다른 일을 했기에 작업 이해가 있을 리 만무하다. “평상시엔 같이 일하다가 TBM 할 때만 사인하는 용도였다”고 노조는 말한다. 충현씨와 함께 ‘정비동’에 머무른 현장소장도 기계공작 쪽 지식이 전혀 없었다. 6월3일 사고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현장소장에게 선반기계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는 질문(‘단동척은 어디 있냐’ ‘사고 설비는 평상시 어떻게 관리했냐’ 등)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충현씨의 업무 장소는 원청 안전관리자 시야에서도 멀었다. 한전KPS 안전관리자들이 이따금 현장점검(패트롤)을 돌더라도 생산설비에 한정됐고, 정비동까지 오는 일은 좀체 없었다. 팀을 이뤄 발전소를 정비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충현씨는 정비동에서 홀로 부품을 만들었다. 충현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정원 25명의 영세한 업체여서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아무리 수천 명이 다니는 대기업에서 일해도 서류상 영세한 2차 하청업체 소속이면 체계적 안전관리를 못 받는 셈이다.
③쪼개진 일터, 귀 닫는 안전
“왜 (위험성 평가) 점수가 낮냐고요? 3점 이상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 대책도 저희(노동자)더러 가져오라니까 서로 불편해지기만 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엔 점수를 그냥 낮게 책정해요. 처음엔 저희도 위험하다고 말 많이 했죠. 그런데 늘 돌아오는 답이 ‘알아서 조심해서 작업하라’니까.”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의 말이다.
위험이 과소평가된 건 선반 작업만이 아니었다. 밀링·드릴링 머신 작업도 위험 점수 20점 만점에 4점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었다. 주로 사고 위험보다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전반적으로 위험이 과소평가된 경향이다. 정 분회장은 그 이유가 “말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원청은 자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하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법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업무 구조가 위험 소통을 차단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전 하청 노동자들이 28차례나 주요 설비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원청 서부발전이 묵살한 것과 판박이다.
원·하청은 도리어 노동 통제로 일관했다. 현장 노동자가 TBM 도중 자리를 비우면 벌칙처럼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6월10일 공개한 한국KPS 하청업체 노동자의 반성문을 보면, “터빈 2층 현장 대기실에서 아침 TBM 미팅 참석 위해서 대기하는 중에 화장실 용무로 OS산업개발(한전KPS 하청) 직원에게 이야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자리 비우는 사이에 TBM 업무 미팅이 종료됐습니다. 불참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수평적 소통이 줄고 수직적 지시만 는다. 이미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기구가 지적한 문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발전소 연속 공정을 (인위적으로) 외주화”하면서 소통이 끊기고 노동자만 과도하게 통제하게 됐다는 것이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이에 특별조사기구는 발전소 연료·환경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 직접고용을, 발전소 유지·보수(경상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상정비 재공영화를 거절했다. 김용균씨가 소속된 연료·환경 운전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경상정비 노동자인 충현씨가 숨졌다. 그나마 직접고용을 약속한 연료·환경 운전원은 아직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표면적으론 한국전력과 하청회사 주주의 지분 거래를 실무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사실상 정부 의지가 없다고 노동계는 본다. 충현씨가 숨지기 닷새 전인 5월29일에도 민주당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와 추진하려던 정규직화 협약을 파기했다. 반쪽짜리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용균씨 사망 뒤에도 바뀌지 않는 하청 구조
한국서부발전의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KPS는 서부발전에서 받은 일감을 다시 잘게 쪼개어 하청업체로 외주화한다. ‘입찰’을 한다는 이유로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마다 업체를 갈아치운다. 노동자는 출근지도 업무도 그대로인데 소속 업체만 수개월마다 개·폐업하는 고용불안에 처한다. 충현씨도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로 9년을 일하는 동안 사장이 여덟 번 바뀌었다. 하청 노동자 24명은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감을 외주화할수록 노동자 안전은 시야에서 벗어난다. 6월9일 한국서부발전에선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야외에 있던 발전소 저탄장을 건물 안으로 들이는 작업(‘저탄장 옥내화’) 도중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의 노동자도 한국서부발전 옥내화 작업을 맡은 현대삼호건설의 하청 노동자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2476.html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직전까지 원청에 카톡 보고…“원청 지시 증거”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12 16:47)
원청 한전KPS에 사망 1시간 전까지 보고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319/
고 김충현 사망 11일째..."답 없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대책은 언제?"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12 17:01)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229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출범… “투쟁거점 용산 이동, 발전노동자 총파업” (노동과세계, 송승현 기자, 2025.06.12 18:10)
투쟁거점을 태안서 용산으로 이동… 사측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고발 예정
대통령실에 “13일까지 사고조사에 대책위 참여, 논의 테이블 구성 답변달라” 요청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2차 추모문화제 예정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320
태안화력 고 김충현, 휴대전화 메시지..."한전KPS 직접 지시 증거 드러나"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12 18:3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2113045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경향, 오동욱 기자, 2025.06.12 21:13)
“현장 잘 아는 당사자 안 만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 등도 빠져”
노동계 ‘탁상공론’ 지적 등 비난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31455001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13 14:55)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전날 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대책위와 노조의 사고 조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이 수사 중이라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천안지청장은 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할 담당 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계 끼임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넘어 안전 관리 공백이 벌어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려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파워O&M 소속 하청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기계공작실 정비동에서 혼자 정비 부품을 가공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는데도 2차 하청업체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한 이유, 안전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서류상 도급·원청·하청을 넘어 실질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 형식이 발주였더라도 실제로는 원·하청 관계였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현장 노동자”라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한국서부발전은 작업 지시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KPS도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국파워O&M 책임이라고 한다”며 “세 회사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사고 조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세운 현장 조사 계획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현장은 없는지 등 대책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중층적인 고용 형태 속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중대재해 이면에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조사는 단순히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없다. 위험, 관행이 왜 버젓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와 대책위 사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715
김용균 재판서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 김충현 사망사건에서 막으려면 (오마이뉴스, 박다혜(kptu0624)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 25.06.13 14:57)
[주장] 고용노동부, '예방·참여' 약속 뒤집을 건가... 피해자-현장 참여 배제하곤 실체적 진실 확인할 수 없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5560005125?did=NA
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심각한 중간착취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6.15 18:00)
[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8>태안화력 산재 사망자의 월급명세서
지난 2일 기계 끼여 사망 고(故) 김충현씨
산업현장 경력 28년 숙련 정비 노동자인데
급여 60% 중간착취, 김용균 이후에도 여전
근로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제한 규정 빼곡
<편집자주>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 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 문제를 꾸준히 고발합니다.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소속 용역업체(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O&M)과 맺은 올해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세전)는 420만7,470원이다.
원청인 태안화력이 올해 김충현씨의 임금으로 얼마를 내려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6년 전인 2019년 태안화력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지급한 1인당 직접노무비는 약 월 1,000만 원이었다.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김충현씨가 한국파워오엔엠 재직 전에 속했던 업체)에 지급한 1인당 월급은 약 530만 원이었다. 하지만 김충현씨가 당시 최종적으로 수령한 월급은 393만8,220원뿐이었다.
1차 하청업체는 급여의 47%를, 2차 하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김충현씨는 원청이 내린 급여의 약 40%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태안화력과 한전KPS가 노무비 체계를 6년 전 기준표에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김충현씨는 최근까지 급여의 약 58%를 뜯겼다고 추정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충현씨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도 제한받았다. 그가 한국파워오엔엠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대해 동의하며 연봉,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해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책위는 "해당 조항 모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타인의 급여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외부 발설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는 기계 정비, 설비 유지보수,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등 수많은 기술을 익힌 정비기술 경력 10년, 산업현장 경력 28년의 숙련 노동자였다"며 "그럼에도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517384221757
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06.15. 20:49:50)
대책위 "고용불안·임금착복, 발전 비정규직 이중고 끊어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12
불법파견과 중대재해 사이 ‘책임의 딜레마’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매노, 구은회 일환경건강센터 PL, 2025.06.16 07: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046251063?input=1195m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종합) (태안=연합뉴스, 김은경 이주형 강수환 기자, 2025-06-16 10:35)
발주처-원청-하청 계약 관계, 현장 안전 지침 관련 서류 등 확보에 주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2964.html
김충현 노동자 사망 관련 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한겨레, 송인걸 박태우 기자, 2025-06-16 10:40)
충남경찰청·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수사관 등 80명 투입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327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하청 교섭 결렬..."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 돌입할 것"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16 12:55)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3066&bid=KPTU_NEW01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장례 및 대책위 투쟁계획 발표…“위험의 외주화 멈추고 책임자 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6-16)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장례 및 대책위 투쟁계획 발표
“위험의 외주화 멈추고 책임자 처벌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025년 6월 16일 태안의료원에서 교섭 결렬과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까지 반복됐다”며 “장례를 진행하더라도 요구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KPS 비정규직 38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측의 입장 번복으로 무산됐고, 중간착취 구조만 없애도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합의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본부장은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고 발생 14일이 지나 장례를 치르지만, 이는 합의가 아닌 유족의 고통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끝내 처벌 불원서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도 정부 승인 탓을 하며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 구조가 사고의 근본 원인임에도 사측은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투쟁의 거점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가 아무런 대책 없이 조문만 하러 온다면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활동가는 “30시간 넘게 교섭 자리를 지키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회사는 끝까지 처벌 불원서와 책임 회피에만 집중했다”며 “정규직 전환도 정부와 노조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책임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이 동석한 자리에서조차 회사는 처벌 불원서를 반복 요청했고, 사과문 게재마저 일간지 3곳은 많다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은 작은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유족을 괴롭히고 노동자의 죽음을 모욕했다”며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김충현 노동자를 기억하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말만 바꿔가며 교섭을 기만했고,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규직화보다도 고인의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없었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발전소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지만, 사고 이후 사측은 반인륜적 행태로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규직화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유가족 앞에 맹세한다, 반드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발전소에서 27년째 일해온 발전 비정규직 연대 이태성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핵심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가 설비 소유와 안전 관리 의무를 나눠 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두 기관 모두 김충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음을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부발전이 KPS에 범용선반 기계를 임대하면서도 안전 지침 이행을 명시했으며, 이는 문서로 확인된 최초의 책임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할 최소한의 방어 장치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중 안전장치 미비가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6년 전 약속을 방기한 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서실장이 대책위 요구안을 수용하는 듯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되자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김충현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뒤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섭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회피 시도 ▲유족 의사 무시 등으로 교섭은 결렬됐다.
서부발전과 한전KPS 책임 공방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태안 9,10호기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전용공기구공작기계 임대차계약서 자료를 공개하며 “서부발전이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라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설비에 대한 권한은 서부발전에 있다.”
“을(한전KPS)은 갑(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대책위는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서부발전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고용노동부 수사
충남경찰청은 사고 직후 압수수색을 단행, 작업 지시 정황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고위 관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103451063?input=1195m
김충현대책위·사측 교섭 결렬…"처벌불원서 요구하며 회피만"(종합)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2025-06-16 16:36)
대책위 19일부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비정규직 안전대책 안 내놔"
고인 장례는 18일…오전 9시 30분 태안화력 앞에서 영결식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37
서부발전 ‘불처벌 탄원서’ 유족에 요구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6.16 19:07)
대책위-사용자 협상 결렬 … 고인 장례식 16~18일 진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3132.html
김충현씨 사고당한 기계 ‘위험방지 지시’ 권한은 한국서부발전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6-16 20:08)
지난 2일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작기계의 방호장치 미설치가 지목되는 가운데, 해당 기계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지시’ 권한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태안 9·10호기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전용공기구(공작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경상정비 업무를 도급받은 한전케이피에스(KPS)에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포함해 공기구·공작기계 1047종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약서는 임차인인 한전케이피에스에 “임차 공기구(공작기계)의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한전케이피에스의 비용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김씨 사망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노동자인 김씨는 발전설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다 공작기계에 끼어 숨졌는데,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호 덮개나 울이 설치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같은 방호장치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한다.
계약서 내용을 놓고 보면, 공작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주의 의무는 한전케이피에스에 있지만, 위험방지 조치를 지시할 의무는 서부발전에 있다. 아울러 공작기계의 부대설비를 부착하거나 개조할 때는 서부발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서부발전이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돼있다.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공방을 벌여왔다. 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장소와 기계를 한전케이피에스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해왔고, 한전케이피에스는 해당 기계의 관리 권한이 서부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계약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의무는 서부발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커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실질적 지배·관리와 지시·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를 판단한다”며 “임대라는 계약형식을 앞세워 서부발전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 모두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618333858327
'태안화력 김충현' 교섭 결렬 "서부발전·한전KPS, 끝까지 처벌불원서 요구"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17. 06:46:21)
대책위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불원 조건 제시"… 유족-회사 배·보상 합의, 삼일장 후 18일 발인
https://newscham.net/articles/113334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사고 기계, "위험방지 '지시' 권한 서부발전에 있어"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6.17 14:40)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공작실 설비 임대차 계약서 공개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636001
“한전KPS, 작업의뢰 절차 어기고 김충현씨에 카톡 지시”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17 16:3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2022015
한전KPS, 김충현에 카톡 작업 지시…“원청의 규정 위반”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6.17 20:22)
태안화력 사고 대책위 공개…“하청 통한 작업의뢰 안 지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 A씨는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 B씨는 다른 날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한전KPS의 ‘공작기계 작업의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PS가 협력회사에 기계가공 작업을 의뢰할 때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의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작업의뢰서를 받으면 공작기계 담당 노동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위험작업이 걸러지거나 대안적인 작업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에 작업절차를 지키는 것은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작업일지, 작업의뢰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 해당 날짜에 작업의뢰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오히려 한전KPS 직원에게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작업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이라 외주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A씨가 “감독하고 다 협의했고 사용 중 문제에 대해선 감독이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거절하자 “여기서 가공을 진행하신다면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 동료들도 한전KPS가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 이전에 선반 가공 업무를 맡았던 하청 노동자 C씨는 “작업의뢰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1% 정도였다”고 대책위에 말했다.
대책위는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이 한국서부발전(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지시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62
또,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노,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2025.06.18 07:30)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3419.html
김충현 노동자 영결식…“하청구조가 사람 죽인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한겨레, 송인걸 기자, 2025-06-18 13:44)
“이제 동지는 상여에 오르시어… 새 유택에 모시고자 하니…흠향하시옵소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812020005955
'사망 사고' 태안화력 하청에, 원청 한전KPS 출신 부사장···"중간착취 카르텔"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6.18 15:15)
[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9>공기업 퇴직자들의 '사람장사'
김충현씨 사망 하청, 한전KPS 출신 부사장 근무
대책위 "영업 활동 담당, 발전소 카르텔 드러나"
하청 노동자 중간착취로 한 해 수억 수입 추정도
"현장 지시는 한전KPS가 했다" 불법파견 의혹도
사측 "KPS 출신 부사장, 임금 협상 조언만" 해명
지난 2일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일했던 2차 하청업체에 원청 중 한 곳(1차 하청)인 공기업 한전KPS 고위직 출신 부사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이 또 다른 한전 자회사 한전KPS에 태안화력발전소 인력 공급 계약을 내려주면, 한전KPS 출신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이 2차 하청업체로 들어와 일감을 따간 것이다.
김씨는 원청 서부발전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의 약 60%를 중간업체에 뜯겼는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한전 출신들이 장악한 발전소 산업의 중간착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한전KPS 하청업체에 한전KPS 출신 부사장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일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O&M)에는 한전KPS 출신 황모씨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씨는 한전KPS에 있을 당시 인재개발원장, 기획처장, 감사실장 등의 핵심 직무를 거쳤다.
한전KPS 노동자들과 대책위는 황씨가 한국파워오엔엠에서 발전소 일감을 따오는 일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 따르면) 황 부사장은 영업만 뛰러 다니는 사람"이라며 "한국파워오엔엠이 태안화력발전소 일감을 계약할 때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가 한국파워오엔엠에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3년 무렵이고, 회사가 한전KPS로부터 태안화력 하청을 따낸 것은 올해 2월이다.
대책위는 발전소 산업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카르텔 구조도 지적했다. 한전 또는 한전 자회사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하청업체 곳곳에 자리 잡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실상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한전 출신들은 일감을 따오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안다"며 "발전소 카르텔 속에서 수수료 같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가 노동자들 노무비를 떼 가는 중간착취가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한국파워오엔엠은 황 부사장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사장이 직접 영업에 참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황 부사장은 주로 임금협상에 대한 어드바이스(조언)를 해주는 역할"이라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계약직 부사장으로 영업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영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공정한 전자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자리 소개 정도' 업무 하고 매달 인건비 중간에서 떼 가
현장 노동자들은 한국파워오엔엠이 급여를 떼어 가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 출근하면 한전KPS로부터 아침 업무지시를 받았고, 한전KPS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파워오엔엠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이어주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 한국파워오엔앰이 아닌 한전KPS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면 불법파견 문제도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파워오엔엠은 '일자리 소개' 정도의 업무만 하고 매달 노동자들 몫으로 책정된 직접노무비의 상당 부분을 떼 갔다는 뜻이다. 2019년도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간 노무비 흐름을 보면, 김씨의 직접노무비로 서부발전이 내려보낸 월 1,000만 원 중 한전KPS가 47%를, 2차 하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하청 노동자는 25명인데, 이들이 김씨와 같은 급여체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국파워오엔엠은 직접노무비 착복으로 월 2,750만 원, 연 3억3,0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원청에서 노무비 수준을 6년 전에 비해 인상했다면 업체가 가져간 돈은 더 커진다.
한편 김씨 유족과 대책위는 18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을 열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3473.html
정부,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참여…재발 방지 협의체 꾸린다 (박태우 기자, 2025-06-18 16:16)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510.html
[사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 (한겨레, 2025-06-18 18:05)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의 영결식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18일 치러졌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소 정비 업무를 맡은 한전케이피에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각종 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맡아온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케이피에스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복잡한 고용구조 탓에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식의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왔다.
그러나 원청 업체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포함한 불법파견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원청인 한전케이피에스 관리자에게 직접 작업 내용을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건 발견됐다.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작업 절차는 무려 10단계가 넘게 마련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인이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업무 요청을 해온 원청에 항의하는 대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다. 필요한 작업 지시는 수시로 하면서도 정작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기해온 정황도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공작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의무가 서부발전에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온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노동·시민단체가 만든 대책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영결식에서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는 고인이 9년간 소속 회사가 8번이나 변경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회사가 바뀌었고 이런 하청 구조를 고리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무수한 권고와 관련 법 개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82046055
얼마나 더 이렇게 보내야 하나…김충현씨 16일 만에 영면 (경향, 강정의 임아영 기자, 2025.06.18 20:46)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영결식
사고 현장 기계실까지 행진
정부, 관련 협의체 구성키로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53093
故 김충현 대책위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제대로된 정부 협의체 구성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5-06-19)
“정부는 기재부 포함한 실질 협의체 구성하라 - 한전KPS 불법파견 즉각 인정하라”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법원이 조속히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밝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 구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 경우 무기한 노숙농성과 8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故 김충현을 보내고 이제 발전소 비정규직 동료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며 “우리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로 정부의 대책 논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재부가 빠진 정부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 기재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발전소 폐쇄 고용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운영과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윤을 지역사회와 나누자고 말하면서,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 제도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며 “우리는 이 기만과 무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없는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포함된 진정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투쟁이 단순한 문제 해결 요청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싸움임을 밝혔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사과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과문 어디에도 진정성이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용균 사망 이후 약속한 2인 1조 근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김충현 동지가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KPS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교적 안전한 현장’이라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는 즉시 중간착취 구조를 폐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발전은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전KPS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김충현 동지가 남긴 증거들을 가지고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을 맹세했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과문에서도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하청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의 일터에 내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 투쟁은 사람을 살리고 발전소의 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을 끝내는 날은 요구가 관철되는 날뿐”이라며 “정부의 형식적 대화와 기재부 빠진 협의체는 즉각 투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노숙투쟁과 8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으며, 한전KPS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된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김충현 동지가 떠난 것은 6년 전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든 약속들을 한전KPS와 서부발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한전KPS의 지시·감독 아래 일해왔으며, 협력업체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노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유지된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김충현 동지의 죽음의 한 원인임을 법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16년간 15번이나 회사 이름만 바뀌었고, 작업 내용과 작업장, 지시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름 없는 작업복을 입고 언제든 회사가 바뀔 현실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될 수 없었던 현실은 불법파견 그 자체”라며 “법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며, 불법파견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형식적 사과나 보여주기식 협의체로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전기가 세상을 바꾸듯 우리의 투쟁이 발전소 노동의 현실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91739011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하라” (경향, 임아영 기자, 2025.06.19 17:39)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282
故 김충현 대책위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제대로된 정부 협의체 구성과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6.19 18:12)
“정부는 기재부 포함한 실질 협의체 구성하라… 한전KPS 불법파견 즉각 인정하라”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법원이 조속히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밝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책위는 정부 협의체 구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 경우 무기한 노숙농성과 8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故 김충현을 보내고 이제 발전소 비정규직 동료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며 “우리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로 정부의 대책 논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재부가 빠진 정부 협의체는 발전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 기재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발전소 폐쇄 고용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운영과 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윤을 지역사회와 나누자고 말하면서,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김충현 동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 제도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며 “우리는 이 기만과 무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없는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포함된 진정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투쟁이 단순한 문제 해결 요청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싸움임을 밝혔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사과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과문 어디에도 진정성이나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용균 사망 이후 약속한 2인 1조 근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김충현 동지가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KPS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교적 안전한 현장’이라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정부는 즉시 중간착취 구조를 폐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발전은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전KPS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김충현 동지가 남긴 증거들을 가지고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을 맹세했다”며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과문에서도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하청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의 일터에 내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 투쟁은 사람을 살리고 발전소의 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을 끝내는 날은 요구가 관철되는 날뿐”이라며 “정부의 형식적 대화와 기재부 빠진 협의체는 즉각 투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노숙투쟁과 8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으며, 한전KPS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된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 촉구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김충현 동지가 떠난 것은 6년 전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든 약속들을 한전KPS와 서부발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한전KPS의 지시·감독 아래 일해왔으며, 협력업체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노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유지된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김충현 동지의 죽음의 한 원인임을 법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16년간 15번이나 회사 이름만 바뀌었고, 작업 내용과 작업장, 지시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름 없는 작업복을 입고 언제든 회사가 바뀔 현실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될 수 없었던 현실은 불법파견 그 자체”라며 “법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며, 불법파견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와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형식적 사과나 보여주기식 협의체로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전기가 세상을 바꾸듯 우리의 투쟁이 발전소 노동의 현실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9165100063
태안화력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한전KPS만 '재하청업체' 뒀다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2025-06-19 19:51)
알고 보니 한전KPS 퇴직자 관련 회사…"발전소 카르텔" 지적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경상 정비공사 부문에서 서부발전이 발주한 하청업체 3곳 중 한전KPS만 유일하게 재하청업체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의 경상정비 공사를 한전KPS, 금화PSC, 두산 에너빌리티 등 세 기업에 발주했다. 이 가운데 2차 하청업체를 두고 업무를 위탁한 곳은 한전KPS가 유일하다.
경상정비는 발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상시 점검·정비하는 작업이다. 한전KPS는 경상정비 공사에서도 전기 분야 업무는 삼신에, 기계 분야는 한국파워O&M에 각각 재하청을 줬다.
한국파워O&M 소속이던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숨졌다. 노동 당국은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가 없는 금화PSC, 두산 에너빌리티 두 업체와 달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세 업체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비교하며, 한전KPS 도급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KPS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 2023년 19명, 지난해에는 2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산업재해자 수가 방증하듯, 경상정비 분야에서 유일하게 재하청을 둔 한전KPS가 그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마저도 2차 하청업체가 한전KPS 출신이 차린 민간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현 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부사장도 한전KPS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의 또 다른 2차 하청업체인 삼신도 설립자가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신의 경우 경상 공사 부분에서 24건의 공사입찰을 따냈는데, 이 중 한전KPS로부터 수주받은 입찰이 19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전부터 한전KPS가 퇴직 직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한전KPS 측은 "공정하게 전자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에 일감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를 발전소 내 한전KPS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쪽 업계에서는 한전KPS 고위 간부들이 퇴임 이후 민간업체를 만들거나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한전KPS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전KPS 출신 인사들에) 재하청을 주는 카르텔 구조속에서 이들은 인력사무소처럼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0700001
[점선면] “14일에 봉사활동 온댔는데···” 또 태안화력에서 죽었다 (경향, 문광호 기자, 2025.06.20 07:00)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하루로 생각해 보면 나는 대략 오후 3시쯤 되는구나. 80살이 아니라 90살, 100살까지 산다면 시간도 느려지는 게 아닐까? 그럼 난 지금 몆 시지?”(2024년 4월16일 김충현씨 블로그 게시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씨(50)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충현씨는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어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의 죽음에 원청인 한전KPS는 사고 당일 언론 동향을 파악해 “파급 피해가 없다”는 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현씨의 죽음을 두고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했던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는 점이 반향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충현씨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 “임의로” 일했다? 쏟아지는 반박
충현씨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공작물을 회전기계로 깎는 작업을 하다 옷이 끼면서 말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기계 전원을 강제로 꺼줄 동료가 없었던 거죠.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충현씨는 혼자 일하며 기계 6대를 담당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 충현씨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충현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서부발전은 사고 경위를 다룬 보고서에서 충현씨가 “선반(회전기계)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한전KPS 역시 사고 설명자료에서 충현씨가 하던 작업에 대해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의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입니다. 즉 작업 지시도 없는데 충현씨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충현씨의 죽음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일 충현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를 보면 발전설비 제어 장비를 여닫는 핸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충현씨가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협력회사에 대한 의뢰 절차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무엇보다 충현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동료, 지인들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점선면이 지난 18일 통화한 충현씨의 지인 A씨도 “평소 성향이나 성격으로 봐서 본인이 발 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지 업체나 본사에 전혀 해를 끼칠 양반이 아니라고 본다”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지인 B씨도 “그 친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하는 8시간은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선(맥락들) : 김용균 이후 7년 “변한 게 없다”
충현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7년 전 서부발전은 비슷한 사고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는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균씨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어요. 원청이 위험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미루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린다는 것이었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0년과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나 홀로 작업’의 대안으로 꼽힌 2인1조는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전사들은 직고용에 난색을 표했고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껏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KBS 특별대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기조를 이어받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관점들) :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
노동자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에서만 위협을 받고있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입니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SPC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생산과 이윤이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런 사망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 앞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충현씨가 받은 급여는 원청이 책정한 노무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AI(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채 말이죠.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이 디지털화됐더라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피로하며, 에너지는 소진되고, 고통은 실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측면에서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는 지방, ‘혐오의 외주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현씨의 사고 다음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18일)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연 점은 “이재명은 다른가”라는 물음의 첫 시험대입니다.
“6월14일 봉사활동 참석합니다.” 점선면과 통화한 A씨는 충현씨가 지난 14일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석 의사를 밝혔었다며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충현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로서 “언젠가는 한 번 만나고 싶다”던 동티모르의 한 아이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슈퍼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알려주고 싶다던 기술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든 난로도 나누지 못합니다. 더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96
[단독] 고 김충현씨 사고, ‘원청’ 서부발전 지시 있었다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6.20 07:30)
임대차계약서 “서부발전 지시 따라 한전KPS 비용으로 위험방지 필요 조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50)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장소를 임대했을 뿐이라고 밝혀 온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 업무에 관여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부발전이 경상정비공사를 위탁한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따라서 공사를 맡긴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도급 관계에 있는 ‘한전KPS’ 두 공기업 중 어떤 회사가 원청에 해당할지 관심이 쏠려 왔다.
공기구 ‘소유주’ 서부발전, 관리 책임 한전KPS
서부발전이 단순한 발주자 또는 임대인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KPS의 경우 업무지시 정황이 다수 드러난 상태라 수사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서부발전은 공간(종합정비동)을 임대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설비(기계) 소유 여부에 대한 해명은 명확치 않았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태안 9·10호기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 전용공기구(공작기계)’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갑)와 기전설비 경상정비 업체인 한전KPS(을) 간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계약서에는 ‘전용공기구 및 공작기계 소유주’가 서부발전으로 명시돼 있다. 또 한전KPS가 공기구에 대해 발전설비 경상보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정했다.
특히 한전KPS의 관리의무가 자세하게 기재됐다. 계약서의 ‘임차인의 관리의무’를 보면 “을(한전KPS)은 본 공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기구를 전대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공기구가 멸실·훼손되면 지체없이 서부발전에 통보하도록 했고, 한전KPS의 귀책사유가 생기면 서부발전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부발전의 ‘지시’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계약서에는 “한전KPS가 공기구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한전KPS의 비용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목적 이외 공기구 사용이나 공기구 전대·개조행위를 했을 때는 서부발전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기구 관리 책임 역시 한전KPS에 귀속됐다. 서부발전이 공기구를 점검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발생한 한전KPS 손해에 대해 서부발전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외관은 ‘임대차’ 실질은 ‘도급계약’ 가능성
계약서 내용만 놓고 보면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계약 형태는 외관상 ‘임대차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안화력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경우 원청이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에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발주자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선고한 ‘인천항만공사’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도급인-발주자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여부 △도급 사업주의 실질적 영향력 정도 △도급 사업주의 공사 전문성과 시공능력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같은 발전소인 중부발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비슷하다. 2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 폭발로 4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로 중부발전 건설본부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중부발전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봤다. 해당 공사가 중부발전의 필수적인 공사이고, 중부발전이 예산·인력·기술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데도 예산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도급했다는 것이다.
서부발전 ‘소유’ 부정했다가 “수사결과 봐야”
서부발전의 입장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초기 본지에 “정비동의 시설은 한전KPS가 관리하고 있어 서부발전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날 통화에서는 “계약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모호하게 해명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수사,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전KPS의 업무지시 정황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라 서부발전의 공사 관여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전KPS 관계자가 김씨에게 부품 작업을 의뢰한 2017년 12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돌발작업이 아닌데도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도 거치지 않고 지시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한전KPS에 공간 관리와 운영 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보인다. 한전KPS에 대한 서부발전의 작업 의뢰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는 서부발전의 지배·관리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임대차계약서만 보더라도 한전KPS가 임차 공기구의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서부발전 지시에 따라 한전KPS의 비용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자체로 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책임이 한전KPS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발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운영 책임이 한전KPS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관리책임은 중복적으로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동부, 서부발전 지배·관리 여부 초점 “수사 대상 포함”
고용노동부도 서부발전의 지배·관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 80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부발전과 한전KPS·한국파워O&M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 심야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부발전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라며 “서부발전·한전KPS의 책임 여부를 모두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조간신문에 사과문을 냈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전KPS도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공기업 사과문에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7409_36807.html
더는 죽지 않게‥대책위 "기재부도 참여하라" (MBC뉴스 강은 기자, 2025-06-20 07:34)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민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책위는 예산 권한을 쥔 기재부가 협의체서 빠져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김충현 대책위'가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예산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기획재정부가 빠진 협의체, 일방적인 형식만 남은 협의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발전 설비 부품을 가공해온 고 김충현 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케이피에스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도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22개 권고 사안을 내놨습니다.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케이피에스는 어제 대표이사 명의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겠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작업 지시가 없었다'며 책임을 미루다 사고 17일 만에 내놓은 공개 입장입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 지회장] "법원에서도 유가족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문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수순을 밟으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과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3
[기자수첩] 발전소 정비작업, 안전 인식 새롭게 정립하자 (에너지신문, 권준범 기자, 2025.06.20 18:11)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19일 나란히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후 17일만이다.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가 소속된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오엔엠의 관리감독 기관인 한전KPS도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두 기업 모두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 향후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동료 없이 홀로 작업하다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김충현 씨는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2차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사고 직후 서부발전 및 한전KPS가 김 씨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같은 유형의 근로자 사고가 태안화력에서 발생함으로써, 그간 안전을 강조해 온 서부발전은 또 한 번의 치명상을 입게 됐다.
다만 이번 사고를 단순히 안전불감증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발전소 정비 작업에 대한 안전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어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향후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부디 이번 사고가 발전소 정비 작업 중 일어나는 ‘마지막 사고’이길 바란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623010006573
[편집국에서] 2025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도일보, 허정아 기자, 2025-06-23 10:21)
"김용균이 죽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 현장에선 산재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법령이 무색하게 지난 20일 대한전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공장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를 하던 40대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3주 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서부발전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노동계에서 발전소 현장의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줄곧 외쳤지만 '2인 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기업이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나 계약직, 파견노동자에게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지속한 '위험의 외주화'와 정비인력 축소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일해왔다"고 전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원청에서도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하청업체 노동자 즉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문제를 키웠다. 한국서부발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산재는 모두 39건이었는데, 서부발전 소속 직원이 피해를 본 경우는 12건, 협력사 직원은 27건이었다. 산재 피해의 69.2%가 협력사 직원에 집중된 것이다. 고(故) 김충현 씨도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로 9년을 일하는 동안 사장이 여덟 번 바뀌었다. 이러한 다단계 고용구조라면 안전관리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직고용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선해야만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숱한 산재사고를 경험하고도 시간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노동환경에선 또다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은 당연지사다.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사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순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이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2048005
[직설] 회사 이름이 없는 작업복 (경향,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2025.06.23 20:4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2044025
‘김충현 사망’ 서부발전 관계자 입건 (경향, 강정의 기자, 2025.06.26 20:44)
노동당국, 발주처 수사 착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710475100143
평생 만들고 공부한, 자긍심있던 기술자 고 김충현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27. 14:29:32)
[외험의 외주화 공장, 태안화력] ① 늦게 쓴 김충현의 부고, 20대 '로봇쌤'에서 50대 기능장까지… "기술 강사 꿈꿨는데…" 주변 안타까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800274848886
김충현의 죽음, 그날 그때 무슨 일이... "김충현은 어느 회사 직원이었나"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 | 2025.06.30. 06:03:15)
[위험의 외주화 공장, 태안화력] ② 사고 당일 안전지적에 '회전부 감김 주의'... 하청업체 누구도 김 씨 업무 몰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04
“모든 발전 하청노동자 사직서 써야 변화될까” (매노, 정소희 기자, 2025.06.30 07:30)
발전비정규직은 왜 정규직화를 요구하나 … “민영화가 죽음의 일터 만들었다”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504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7.03 15:37)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대책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면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병도 변호사는 "우리는 왜 고인은 방호울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절한 예방장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선반기계를 사용하며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질문하면서 고발에 나섰다"면서 "선반기계의 소유자로서 주의 의무를 방기한 원청 서부발전"과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자로 망인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의 책임을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작업 기록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절차는 준수되지 못했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 짚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도 “간접고용은 고 김충현 님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위험한 노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사업주들은 이익은 얻지만 책임은 분산하여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한전KPS와 서부발전, 이 살인기업들은 김충현 동지의 소중한 일상을 짓밟았다"면서 "그들은 죽음을 은폐하고, 사고를 조작하며, 유가족들에게는 면죄부를 요구하고, 신상털이까지 벌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또한 "공기업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단계 하청을 만들어오며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묵인해 왔다"면서 "이 살인기업에 죗값을 물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김용균 동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이번엔 이 살인의 공모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힘 주어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환기했다. 그는 "정부는 뒤늦게나마 협의체를 구성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발전소 폐쇄에 관한 고용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훈령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말뿐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면서 "정부는 7년 전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글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책임의 말, 약속의 말이 되도록 국민에게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에게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김영훈이 김영훈에게 말한다"면서 "김영훈 후보는 김충현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후보가 정말 철도 노동자의 비애, 발전소 노동자의 비애를 알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장관 후보가)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마음을 담아 당부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입장서에서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했던 사회적 약속만 지켜졌더라도 김충현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며 "김용균의 죽음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당연시되는 지금, 2차 하청인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오엔엠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면서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원청사의 작업지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를 해야 할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것 △고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 조사를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것 △제대로 된 사고 조사가 이뤄지도록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 과정과 구조를 마련할 것 △중대재해 이후 진행되는 15개 발전소의 근로감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노동자·노조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는 원청사를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김충현 씨는 노동자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청이 지시한 공작물 가공 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비 업무를 재하청받은 소규모 하도급업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의 하청 노동자로, 오랜 경력을 가진 "꼼꼼하고 성실한 기술자"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31551001
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등 고발···“원·하청이 공동정범”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7.03 15:5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3150005497?did=NA
숨진 동료 눈앞에서 봤는데…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한 한전KPS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7.06 15:00)
한전KPS,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
노동청 관계자 "PTSD 모른다" 망언
문제되자 뒤늦게 업무 복귀 명령 취소
대책위 "5주 이상 치료 프로그램"요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62054005
트라우마, 2차 산업재해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5.07.06 20:54)
중대재해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의 동료들도 그렇다. 고인이 사망한 ‘공작설비동’ 건물 2층에는 한전KPS 2차 하청업체의 사무실이 있다. 동료들은 일하러 나가는 길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기계에 끼여 죽음에 이른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목격했다. 관리자들은 ‘보지 말고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어떤 가림막도 설치되지 않았다.
동료의 마지막을 본 뒤, 사무실로 들어간 동료들의 시간이 아득해졌다. 시신이 수습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세 시간. 이 세 시간이 각자의 몸과 정신에 어떤 상처를 남겨 놓았는지 알 길이 없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3주째 트라우마 상담 치료 중이다. “처음에는 잠도 못 잤어요. 자꾸 생각나고… 그래도 이젠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이야기해주는 동료가 있지만, 그도 나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잠정적임을, 언제라도 다시 그를 사고 현장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사고 직후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한전KPS와 동료들의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8월 말까지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 사측은 치료 중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기가 막혔다. 6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도 트라우마 치료 도중 사측의 강제 종료, 업무 복귀 지침이 떨어져 노동부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고 난 뒤에 겨우 트라우마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경험 때문에 노동자들은 김용균 특조위에 전체 발전사 하청 노동자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도록 요청했고, 각 발전사들은 ‘사고 후 3일 이내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상담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김충현 사망사고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일방적인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데 주저했다. 할 수 없이 대책위와 김충현의 동료들은 주말 내내 노동부 서산출장소를 점거했다. 당장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철회시키지 않으면 동료들의 건강과 작업장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노동부를 설득해 한전KPS의 업무 복귀 지침을 철회시켰지만, 답답한 마음이 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노동부의 ‘직업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2차 피해이자 두 번째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의 25.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후 트라우마 관리를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나온다. 트라우마 치료는 노동자 개인의 심리적 치유의 문제를 넘어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지긋지긋한 ‘기계적 중립’ 행정 탓에 오늘도 김충현의 동료들은 울분을 터트리며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 이 과정이 트라우마를 더 강화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단지 기업은커녕 정부조차 자신들의 고통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을 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72122015
태안화력 정비 작업에 ‘원청’ 서부발전 관여 정황 (경향, 임아영 탁지영 기자, 2025.07.07 21:22)
고 김충현 ‘한전KPS에 안전난간 망 정비 지적’ 메시지
“관여 안 했다” 주장과 배치…대책위 “사실상 업무 지시”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3549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참세상,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25.07.08 11:05)
불법파견, 쪼개기 계약, 고용 회피… 공기업이 만든 중대재해의 구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만든 다단계 하청구조 안에서 벌어지던 불법파견은 발전소가 건설된 시점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저와 같은 2차 하청노동자 중엔 발전소가 건설되고 2003년부터 일을 해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발전소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년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발전소를 정비하는 데 비정규직을 쓰면 정규직 대비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인건비로 같은 작업을 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액은 1차로 원청이, 2차로 하청이 가져가는 이중 착취 구조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원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구조’로 여겨집니다.
둘째, 이런 착복구조를 만든 배경에는 이윤 창출의 이유도 있지만 카르텔과 관련한 배경도 있습니다. 한전KPS의 하청업체 사장 또는 경영진 대부분은 한전KPS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퇴직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전KPS 퇴직자들이 퇴직 후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 회사와 경영진의 배를 불리고 있던 것입니다.
셋째, 파견법 제6조 2항의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피하고자 원·하청은 1년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며 같은 사람이 2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넷째, 쉬운 해고를 위해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발전소 폐쇄가 시작됩니다. 발전소 폐쇄나 경영상 이유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청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하청업체와의 계약만 해지하면 됩니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한전KPS는 노동조합 조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불법파견과 계약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전국 각 발전소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발전소마다 평균 10명 정도의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구조입니다. 노동자가 원청의 뜻에 어긋나거나 노조 설립을 시도할 경우, 원청은 공사비나 노무비를 삭감해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노동자를 퇴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더라도 규모가 매우 작고,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노조 조직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부발전은 불공정 계약과 불법 파견 등의 문제를 묵인하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착취를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이는 공기업이 앞장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우리 발전소 산업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십수 년간 ‘불법파견’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해왔습니다. 2022년이 돼서야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혼재근무를 했던 기록과 원청의 작업지시 문서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전KPS비정규직지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불법이 만연한다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전KPS가 공기업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공공기관에서조차 벌어지는 불법파견을 방치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역할입니까? 서부발전과 노동부가 무엇이 다릅니까?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십시오. 공기업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엄벌을 가하고 심판자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다단계 하청구조는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가장 아래로 전가되고, 사람들은 그 끝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효율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죽음을 덮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피가 섞인 전기를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일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만든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계기가 된 김용균 노동자조차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기업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이 죽어야,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처벌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죽어야, 사법부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기계에 끼여 죽게 하고 숨 막혀 죽게 하고, 재난과 사고에 쓰져 죽게 하고 터져 죽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속이 터져 살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의 불법파견을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 거면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KPS는 소송의 피고가 되자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현장을 분리 조치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불법을 자행해왔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노동부와 사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목소리, 김용균과 김충현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 살인의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규제,안전,행정통제,반부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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