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에서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정점은 9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인데, 이는 별도로 다루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려면 건설 현장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불법 하도급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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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72129025
[아침을 열며] 윤석열의 ‘건폭몰이’, 진실규명해야 (경향, 송진식 전국사회부장, 2025.09.07 21:29)
지난 6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건설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다소 의외였던 것은 발빠른 사측의 대응이었다. 롯데건설은 사고 당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는 물론 현장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까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간 건설현장에서 총 108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한 명꼴이다. 산재 사망이 만연한 국내 건설업계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빨리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의 빠른 대응은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다. 다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산업재해 엄벌”을 공언하지 않았다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례가 아니었다면, 과연 롯데건설이 사고 당일 사과문을 냈을까. 직전 윤석열 정권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정부가 산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은 ‘산재 경험이 있는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애쓴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죽음마저 정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또 기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현실에 관한 얘기다.
시간을 잠시 뒤로 되돌려보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매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둘째, 2023년 기준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1.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0개국 평균(0.78‰)의 2배가 넘는다. 근 10년 새 이 같은 수치는 별반 변화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산재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산재를 막으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윤석열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했다.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술 더 떴다.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毒)”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 등 막말을 퍼부었다. 윤석열의 건폭 발언 후 약 한 달 뒤 열린 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 전 장관은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설노조는 전국의 건설산업 및 건설 관련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2023년 기준 조합원은 7만5000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건설노조의 활동은 산재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법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바로잡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무리한 작업지시 등의 문제 말이다.
이런 건설노조를 정부가 범죄자, 파렴치한 집단으로 규정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한 일이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1차), 2024년 4월부터 10월(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이 잡듯 뒤지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건폭 검거에는 ‘특진’이 내걸렸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 무리한 기소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 건설노동자는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노동자가 소환통보를 받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건폭몰이가 가져온 것은 ‘더 많은 죽음’뿐이었다. 지난해 상위 20개 건설사의 사망사고는 2023년 대비 25%나 늘었다. 올들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1분기(1~3월)에만 100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사망자 수(328명)를 뛰어넘게 된다.
뒤늦게나마 ‘건폭몰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당한 탄압이 있었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저 불법계엄과 내란처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7224331&code=11151100&cp=nv
공사장 사망 절반은 ‘개인 부주의’… 정말 근로자 탓일까 (국민일보,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2025-09-09 00:11)
국민일보 7년간 건설사고 3만2516건 분석
지난해 10월 7일 충남 당진시 프로스타 당진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 반장 한모씨는 추락방지망 설치가 끝난 뒤 지붕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A씨를 포함한 작업자 두 명은 이를 모른 채 지붕에 올랐고, 반장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최초 사고신고서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안전시설 설치 전까지 하도급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하도급사가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 발생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됐다.
2022년 7월 16일 전북 군산시의 한 숙박업소 구조 변경 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B씨가 감전사했다. 당시 사고신고서에는 “크레인 기사는 한국인, 작업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자가 순간적인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감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지난 7월 서울 금천구 도로 누수현장에서는 배관공 김모씨가 현장 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 김씨는 안전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사고 역시 개인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사고는 추락, 감전, 질식 등 유형은 달랐지만 모두 ‘개인 부주의’로 귀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당진 사고의 본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책임 공백이었고, 군산 사고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 부재, 금천 사고는 안전설비 미비를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흐른 지금 기업 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들도 개인 과실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가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2019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신고된 건설사고 3만25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된 2022년 263명에서 2024년 242명으로 소폭 줄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123명, 2020년 275명, 2021년 27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250명 안팎을 유지했다.
이들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는 ‘개인 부주의’로 분류됐다. 2019년 전체 사망사고 116건 중 53건(45.7%)의 원인이 부주의고, 2020년에도 223건 가운데 100건(44.8%)이 같은 이유였다. 2021년에는 그 비중이 48.3%로 더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2년 전체 사망 건수 252건 중 113건(44.8%)이 개인 부주의로 분류됐고, 2023년에는 251건 중 117건(46.6%), 지난해 239건 중 112건(46.9%)으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신고된 사망사고 118건 중 56건(47.5%)이 개인 부주의로 기록됐다.

하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되는 사고의 상당수는 구조적 원인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건축공학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BIM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작업자 부주의’를 인양로프 해체 방법 미흡, 임시 받침목 제거 등 단순 과실로 정의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인적 오류가 한국 건설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기록된다”며 “그러나 국제 연구들은 이런 접근이 근로자 재교육에 그쳐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발주·입찰·관리 체계 등 상위 시스템 요인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체계적 접근 없이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사고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지만, 건설사 자체 보고 체계에서는 경영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상당수 사고가 근로자 과실로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 개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주된 배경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발주자에서 원도급,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단일구조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비일비재하다. 원청이 안전을 강조해도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관리와 책임 소재가 흐릿해진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줄고, 공사기한에 대한 압박도 크게 받게 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구조적 위험을 줄여왔다. 영국은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을 도입해 발주자를 건설사업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시공·관리 전 과정에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일본도 ‘특별고소작업 관리자’를 지정해 고소(高所·높은 곳) 작업 시 단계별 점검표를 활용하고 작업자들이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직접 지도록 법제화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 주요국의 평균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만 명 중 사망자 수·0.78명)은 한국(1.59명)의 절반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안전 비용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보장된 상태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40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어떻게 ①]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이제는 근절해야 (매노, 맹종안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 2025.09.10 07:30)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반갑다. 꾸준히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건설노조가 <매일노동뉴스>에 현장 건설노동자가 생각하는 근절 방안을 보내왔다. 세 번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건설현장이 시끌시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하고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원인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건설 사용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없이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처럼 중간에 돈 빼먹기 쉬운 산업과 구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동자 임금은 너무 쉽게 착취당한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는 임금을 착취당해도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 문제의 총체이며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원흉이다. 현장은 불법하도급을 전제로 노동자를 고용한다. 사용자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임금조차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저단가 불법하도급은 저단가 이주노동자 불법고용으로 이어진다. 정주 노동자는 고용이 안 돼 서럽고, 이주노동자는 이중착취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해 서럽다.
불법하도급의 과정 중 하나는 원청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입찰이 끝나면 실제 공사를 책임질 사람을 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그는 건설업체 면허임대료를 지불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시다우께’다.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은 낮아지고 불투명해지며 수많은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장비업자와 자재업자에게 장비와 자재뿐만 아니라 시공인력까지 포골하는 공사계약을 맺는다. 임금은 후려쳐지고, 수시로 체불되지만 일자리가 중요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법하도급 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만 죽어나간다. 지난 수 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불법하도급이 없는 현장은 대한민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단언하지만 전국 모든 건설현장은 무조건 불법하도급이 있다.
그렇다면 불법하도급은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출발이 근로계약서(기능등급제, 전자카드) 의무 작성이다. 이를 원청사가 직접관리 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현장 일일 출력인원을 정부부처(국가기관)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의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어도, 하도급사에 의한 불법하도급이 성행해도, 현장에 고용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불법고용 돼도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면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수많은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불법고용을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 불법 상황을 인식해도 단속할 수 없는 인력이 없다는 답만 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청이 스스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울 정도로 징벌적 조치를 해야만 원청의 자정 노력과 하도급사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다.
건설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외과식 수술이 아닌 협진을 통한 종합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이번 계기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의 건설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0067100003
대우건설,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전국 현장 작업중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25-09-10 10:47)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모든 책임과 의무 다할 것"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
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02028005
대우건설 “노동자 사망, 책임지겠다” 전 현장 작업 중지 (경향, 김지혜 기자, 2025.09.10 20:28)
안전관리시스템 원점 재검토 방침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이동하던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3500001364
노동자 4명 죽었는데 변한 게 없었다…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96% 안전 법규 위반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9.12 04:30)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불시점검
23곳 조사하니 22곳서 위법 적발
추락, 감전, 매몰사고 위험 드러나
과태료 2억 4648만 원, 송치 2건
올해만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심각한 구조적 안전 불감증을 드러났다. 정부가 이 건설사의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했는데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는데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포스코이앤씨, 공사장 23곳 중 22곳서 법 어겨
11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23곳을 불시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22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사업장의 96%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 2억 4,648만 원을 부과했고, 2건의 위법 사항은 수사기관에 송치됐다. 포스코이앤씨 전체 사업장 중 절반가량만 불시점검을 진행한 상태라 남은 점검에서 위법 사업장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이 아닌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싶다.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시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 시작됐다.
노동자 4명 죽어도…추락·감전·매몰 위험 노출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이었다.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데 등한시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공사현장에 노동자가 이동할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전기 기계와 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를 덮개 등으로 제대로 덮어두지 않았다. 또 땅을 파는 굴착면이 붕괴될 것에 대비,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추락하거나 위에서 떨어진 물건 등에 맞을 수 있고, 충전부를 제대로 덮어놓지 않으면 감전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지 않다가 사망 사고가 여럿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및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 사고 등이다. 8월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 모두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직간접적 영향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각종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게 운영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점검만으로 포스코이앤씨에서 송치 2건, 과태료 2억 4,648만 원이 나온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는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안전을 도외시하는 단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사고 후 땜질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88
포스코이앤씨 불시감독 한 달, 23곳 중 22곳서 법 위반 적발 (매노, 어고은 기자, 2025.09.12 17:30)
과태료 2억4천600만원 … 이용우 의원 “기업 안전불감증 심각, 관리 철저히 해야”
올해에만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연이은 중대재해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불시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23곳을 불시감독했는데 2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2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2억4천6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에서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시에 따라 노동부는 7월28일부터 전국 현장 63곳에 대한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8월29일까지 약 한 달간 감독 결과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22조(통로의 설치) △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현장(63곳) 가운데 36.5%(23곳) 정도만 감독이 진행된 것이어서 적발 사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1명 사망)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1명 사망, 1명 부상) △4월21일 대구 중구에서는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 △7월28일 경남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 끼임사고(1명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8월4일에는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용우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감독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아직 감독을 받지 않은 40개 현장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고 후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315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9. 14.(일))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분야별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7억(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2억)는 범죄인지 했다. 그 외 26개소의 체불액 33.3억(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즉시 청산했다. * 7개소(3.2억)는 현재 시정 중
체불 사유로는 대부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7개소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했다.
ㅇ 주요 임금체불 및 직접불 위반사례
- (ㅇㅇㅇㅇ) 공사대금 및 기성금 미수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본사 및 현장 근로자 임금 6.2억원(96명) 미지급 → 청산 가능성이 낮고, 근로자1/3 이상 체불로 즉시 범죄인지
- (ㅇㅇㅇ) 사내 보유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 임금 19억 미지급(254명) → 부동산으로 담보 전환 후 보유 예금으로 전액 청산
- (ㅇㅇㅇㅇ) 견출팀 노동자 7명의 ‘25.5~6월 임금 약 3천 5백여만원을 견출 팀장에게 일괄 지급(노동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팀장에게 일괄 지급)
- (ㅇㅇㅇㅇ) 일용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일괄 지급
특히,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도 1건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ㅇ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
- (ㅇㅇㅇ) A는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노동자로 보이나, A의 월별 근로일수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급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당을 조정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산업안전분야 주요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다.
ㅇ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ㅇ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ㅇ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ㅇ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ㅇ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2157300530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 법위반…3곳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9-14 12:00)
25곳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34곳은 1천여명 임금 38억원 체불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천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천357명의 임금 38억7천만원이 체불된 것 또한 확인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의 1천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3천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2천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42045005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9.14 20:45)
노동부, 69개 업체 대상 조사…불법 하도급 등 위반도 91% 넘어
일용직 이유로 미지급 등 34곳…노동자 종용 처벌 불원서 제출도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3846642302416
정부 ‘건설안전’ 강화에…건설사 CSO 조직 강화 잇단 행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5-09-21 오후 5:41:03)

대우건설, CSO 산하 임원 신설…현장 안전 총괄
현대·포스코·HDC, CSO 사내이사 선임으로 권한 확대
비용 부담·인력난 한계…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잇달아 강조하자 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에 힘을 싣고 있다. 사내이사 선임이나 직급 격상 등으로 안전 경영의 무게를 높이며 현장 사고 예방에 대응하는 흐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두 명을 선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CSO가 직접 현장 안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올해 들어 잇달아 사고가 난 만큼 안전 시스템을 원점 재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CSO를 부사장급 임원으로 격상했고,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끌어올렸다.
업계는 사내이사 여부나 직책 격상이 현장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안전 관리에 무게를 두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사내이사로 CSO를 선임하면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이 확대돼 안전 투자나 연구개발(R&D)까지 강화할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 직책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현장 안전을 중시한다는 의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런 대응은 정부와 국회의 강경한 안전 책임 강화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업계는 이런 흐름이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 투자가 늘어날수록 공사비용 전반이 상승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인력 수급 문제 역시 발목을 잡는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일부 소형 건설사들은 CSO를 필두로 건설 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CSO를 두더라도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CSO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손보고, 안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은 사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인 만큼 건설사의 안전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360
'위험의 외주화' 10대 건설사 산재사고 3년새 두배…하루 13건꼴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2025.09.22 13:50:15)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산재 2만건·사망 210명…중대재해법 무색
정부,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기업 안전투자 압박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에서의 사망사고는 되레 이어지고 있으며, 산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급증했다. 사고의 상당수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현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만9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2890건(사망 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 ▲2024년 5863건(사망 40명) ▲2025년 상반기 2846건(사망 33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4년 산재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만으로 이미 2021년 한 해 전체 건수에 육박해 현장 안전 관리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산재 발생 상위 10대 건설사를 보면 대우건설이 2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 1875건 ▲GS건설 1705건 ▲한화 건설부문 1574건 ▲롯데건설 1372건 ▲삼성물산 1270건 ▲SK에코플랜트 1221건 ▲포스코이앤씨 1158건 ▲현대엔지니어링 1064건 ▲DL이앤씨 935건 순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방법을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역시 심각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했다. 올해에만 이미 16명이 숨을 거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10대 건설사 모두 최근 6년 내 3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발주사와 원청은 공사 일정과 비용을 우선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가 맡게 되면서 현장 안전망이 취약해지는 구조다. 업계 안팎에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최근 정부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올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 올해 이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07억원의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렵다면 법상 최소 과징금인 3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을 크게 웃돈다.
정준호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현장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기업별 안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발주처의 책임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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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벌 강화’ 압박에… 건설업계, ‘첨단기술’로 추락사고 정면돌파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2025-09-23 17:00:31)
S.W.C·AI 등 선제적 예방 총력…구조적 문제 해결 병행돼야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해법으로 ‘처벌 강화’를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처벌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첨단 기술’과 ‘시스템 혁신’이라는 선제적 해법을 제시했다. 단순한 현장 단속과 처벌을 넘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산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20대 건설사 대표이사(CEO)들을 소집해 ‘추락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대형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60%에 달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CEO들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한 자리였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암시했다. 다만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 온 적정 공사비와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았다”고 밝히며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건설업계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응답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위험 작업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첨단 기술로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다.
현대건설은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달비계 및 곤돌라 작업을 최소화하는 ‘안전작업 케이지(S.W.C)’를 고층 현장에 의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에 고정돼 흔들림 없이 작업할 수 있는 S.W.C는 불안정한 작업 발판에서 비롯되는 추락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공학적 대책이다. 나아가 불가피한 로프 작업 시에는 수동 잠금 방식의 안전고리를 오류 방지 기능이 적용된 자동 잠금 방식으로 바꾸는 등 세밀한 개선도 더했다.
롯데건설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슬로건 아래, 모든 근로자가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현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위험구간(적색), 안전통로(청색) 등으로 현장을 구획하는 ‘색채 심리 기반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이는 언어와 경험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별도의 교육 없이 위험을 즉각 인지하게 해 인적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또 외부 로프 작업 시에는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약의 추락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2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아예 건물 구조체에 안전을 심는 방식을 택했다. 천장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매립형 안전대 고리 걸이’를 시공해, 이후 작업자들이 견고한 고정점에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체 자체를 안전 설비로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나 이런 업계의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락사고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공사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업계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안전에 투자하고 신기술을 도입해도, 발주처가 책정한 빠듯한 공사 기간과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공사비 압박 속에서는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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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후진국형 건설 참사, 제도와 현장 동시에 변해야 (대한경제, 2025-09-24 04:00:16)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 무리한 공기 단축 등 구조적 병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제도와 현장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대한경제>가 ‘SAFE KOREA’ 기획을 통해 제도와 현장을 양축으로 안전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발주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가격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저가 투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는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해 안전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발주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앞세운 발주 관행은 현장의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안전비가 원청 이윤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민간 공사에도 의무화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청은 ‘시공 없는 관리’로 하도급을 통한 이윤 확보에 의존해온 경영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원청 50% 이상 직접 시공’의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 직접시공 비율을 늘리면 책임 의식도 강화될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도입해 전문건설사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하청 책임도 무겁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안전장치 생략, 안전관리자 미배치, 미인증 자재 사용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되는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 적정 인력 확보와 안전 절차 준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줄탁동기(?啄同機)’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제도를 고치고, 발주자가 책임을 다하며, 원ㆍ하청이 현장을 바꿀 때 비로소 참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9191121493750272§ion=S1N7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재해, 처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대한경제, 김제오 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 2025-09-25 06:01:18)
건설재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과 관리 실패가 빚어낸 결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
올해 2월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네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다. 두 달 뒤 광명 지하철 공사 현장이 무너져 노동자가 13시간 매몰되었다가 구조됐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이 논의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비극은 반복된다.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는 약 25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달한다. 인구의 5분의 1이 건설업에 생계를 의존하지만, 매일 저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과 경영진 처벌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비 5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제 사고도 이런 곳에서 집중된다.
싱가포르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정부가 ‘Safety-Time-out’을 발령해 현장을 즉시 중단시키고 철저히 점검한다.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제도의 중심이다. 우리도 예방 중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안전관리비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절감의 압박 속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고, 장기 공사에서는 연장 시 제때 반영되지 않아 갈수록 부족해진다. 서류상 집행되거나 다른 비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와 분리된 독립 항목으로 관리하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추가 공사 기간에는 자동으로 증액되는 장치도 필요하다.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원청과 하청 모두가 안전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드론, IoT, AI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중소 현장까지 확대해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건설재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결과다.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전관리비의 확보와 감시, 예방 중심 제도의 정착, 첨단 기술의 확대, 책임 구조의 명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과제다. 이제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0240
"산재사망사고 많은 건설회사의 공공기관 입찰, 제한돼야" (오마이뉴스, 박석철(sisa), 25.09.30 17:49)
국토부, 윤종오 의원실에 자료 제출... 5년간 사망사고 13건인 기업이 공공기관 공사 2조7천억 원 수주
일부 건설회사가 산재사망사고 많아도 매년 수천억씩 공공기관 발주에서 낙찰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재사망사고 많은 건설회사의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오(진보당, 울산 북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급순위 15위인 계룡건설의 사망사고 수는 최근 5년간 13건으로 비슷한 도급 금액인 호반건설(도급순위 12위/사망사고2건)이나 두산에너빌리티(14위/사망사고2건), 제일건설(17위/사망사고 1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급순위 19위인 태영건설은 사망 사고 수는 10건, 극동건설은 도급순위 55위이지만 사망 사고 수는 9건에 달했다. 계룡건설, 태영건설, 극동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많음에도, 이들은 낙찰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발주 현장을 낙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서울시, 행복청,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단에서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5개 기관에서만 2조7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태영건설은 1조2천억 원을, 극동건설 또한 1조2천억 원을 수주했다.
위에 언급된 건설사들 외에 안전 사고가 많은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등도 공공 발주 공사를 계속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의 소송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이용하여 건설회사가 계속하여 공공발주 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안전에 관한 요소는 100점 만점에 0.8점에서 많아야 2점에 불과하며, 안전 기준에 최근 5개년 사망자 수치 등의 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건설 회사가 공공발주 낙찰을 제한 없이 받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위반된다"며 "공공기관 낙찰제 심사 세부 기준에 안전 관리 점수를 강화할 것, 안전 관리 점수에 최근 5년간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에 대한 평가 영역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101031485080223
건설현장 초보가 가장 위험… 추락재해 72%가 한달미만 노동자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2025-10-13 06:00:39)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상당수가 근속기간 한 달도 되지 않은 초보 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 미숙련 인력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설업 추락 재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재해자는 총 3만83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만7789명(72.4%)은 근속기간 1개월 미만의 노동자였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인력이 대부분으로, 현장 적응 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 규모별로 보면 사고는 소규모 현장에 몰렸다. 3억원 미만 현장에서 추락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만6032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여기에 3억~20억원 미만 현장(7892명, 20.6%)까지 포함하면 20억원 미만의 중소형 현장에서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현장이 추락사고의 취약지대로 확인됐다.
정부도 추락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락사고만큼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투자 확대와 현장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비계·안전난간 등 필수 안전시설 설치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소·영세 건설사는 안전시설 설치비용과 전담 인력 채용 부담이 크고, 노동자 교체가 잦아 교육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이나 공기 지연을 우려해 안전시설을 최소화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망과 비계를 기준대로 설치하면 공사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다”며 “영세 현장이 기본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나 기술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추락사고 감축’ 목표와 실제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 정부 통계상으로는 추락 재해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이는 건설경기 위축과 현장 축소, 업계의 임시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 추락 재해자 수는 2021년 82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7912명 △2023년 7313명 △2024년 691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고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단기 고용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상 ‘입사 첫날부터 이뤄지는 실질적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서류 교육이나 영상 시청이 아니라, 실제 위험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신규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고는 반복된다”며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안전시설 보조, 장비 공동활용 제도 같은 현실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3113.html
[단독] 산재로 이어지는 ‘아차 사고’ 5년간 3천건…신고해도 못 막는 이유는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5-10-13 18:26)
신고받는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 권한 없어
전문가들 “노동부와 소통해 계도 방법 논의해야”
강원 원주기업도시의 동양건설산업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는 2022년 6월7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2건 제기됐다. 모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아차 사고’ 신고였다.
이 공사장에서만 1년4개월 동안 안전모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고리 미체결 등 무려 57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위반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이곳에서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1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건은 신고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추락 사고였다. 경미한 사고 징후가 누적되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다.
13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신고·제보된 ‘아차 사고’ 건수는 2922건에 이른다. 아차 사고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언제든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일컫는 말로,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 일종의 ‘산재 옴부즈맨(민원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차 사고 건수는 2020년 142건에서 2021년 306건, 2022년 641건, 2023년 676건, 지난해 7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25건이나 접수됐다. 1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아차 사고)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역산하면, 아차 사고만 정비했더라면 2.4건(지난해 기준)의 중대한 사고와 25.2건의 경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뒤따른다.
최근 5년간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7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안전난간 미설치(366건), 신호수 미배치(313건), 안전대와 안전고리 미체결(277건), 인화물질 방호 조치 미흡(206건), 통행 안전조치 미흡(159건),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미흡(23건) 순이었다.
문제는 아차 사고 신고를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산재 예방에 나설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안의 경우 즉시 방문 점검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의 경우 건설 현장에 전화해 ‘계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고가 4회 이상 접수된 경우 현장 점검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공문 협조가 필요하다. 사실상 즉각적인 산재 예방 조처는 불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방노동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 아차 사고 신고를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노동부에 건설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과를 신설해서라도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아차 사고 계도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중장기적인 티에프(TF) 등을 통해 건설업 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노동당국과 즉각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합동점검체계 수립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차 사고가 산재 발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14/DXOA26OIYRDFFFRSXJVMXUZRT4
[사설] 처벌 만능주의가 부른 공사 중단, 근로자 생계는 어찌되나 (조선일보, 2025.10.14. 00: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10대 건설사만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72곳꼴이다. 이 정부 출범 전 17개월간 중단된 현장이 26곳(한 달 평균 1.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50배다.
대규모 공사 중단의 원인은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출 규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했다. 이후 건설사들은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현장까지 일제히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영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다. 이 법은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처벌 만능주의가 경영자로 하여금 조금의 위험이 있어도 사업을 기피하도록 만든다.
공사 중단의 피해는 현장 근로자와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올해 저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건설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건설 경기 부진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대재해법도 관련이 있다. 10대 건설사가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 등 각종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19만2150명도 일감이 사라져 5358억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일터와 생계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그러나 강력한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졌다면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처벌 중심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안전은 강도 높은 처벌이 아니라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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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41711011
“안전하다”며 작업 재개한 당일 또 사고난 포스코이앤씨···30대 노동자 심정지 (경향, 김태희 최미랑 기자, 2025.08.04 17:11)
안전 점검서 ‘문제 없다’ 판단 구간
올해에만 산재 사망사고 네번 발생
포스코이앤씨 “사고 원인 파악 중”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30대)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지하 18m 지점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곳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실시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지청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1533.html
포스코이앤씨 이번엔 ‘감전 심정지’…천공기 사망 7일 만에 (한겨레, 이준희 기자, 2025-08-04 17:31)
이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질타
고개 숙여 사과한 지 불과 엿새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5042700530
포스코이앤씨 또 사고에 노동장관 "강력 유감"…근본대책 주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8-05 09:51)
노동부 "일벅백계 관점에서 수사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 제대로 검증됐는지 살펴볼 예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전관리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는 전날 30대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쓰러진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만 사망사고가 네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및 주요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며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안전 관리 전문 회사 신설과 산재가족 돌봄재단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마련했으나, 재차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인지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가 지난달 28일 네번째 사망사고 후 전국 건설현장 103개소의 공사를 중단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4일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부는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검증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한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641.html
3년간 8명 숨진 ‘안전 부실’ 포스코이앤씨, 국내 사업 의존도 급증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5-08-05 11:38)
코로나 이후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
“잇단 사고로 재무·평판 리스크 확대”
잇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공사 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수주 사업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5일 포스코이앤씨 관련 리포트에서 ”회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국내 위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2022년 이후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끊긴 상황”이라며 “2023년 이후 계열 주력사업인 철강업 업황 저하에 따른 투자 축소로 계열로부터의 수주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약화된 데다 계열 투자 감소가 겹치면서 과거에 견줘 국내 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기평은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중심으로 국내 건축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사고 발생과 공사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로 재무적 영향이 커지고 평판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00/333/imgdb/original/2025/0805/20250805501668.webp
포스코이앤씨(2025년 시공능력평가액 9조8973억원·국토부)는 국내 건설회사 중 시공능력평가 7위이다. 올해만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전날(8월4일) 경기도 광명의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감전 사고가 일어나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8건(사망자 8명)에 이른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85
포스코이앤씨, 또 중대재해…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5.08.05 14:55)
4번째 근로자 사망 일주일 만, 안전 점검 마친 날 또 사고
노동장관 "강력 유감" 근본대책 주문
매뉴얼 부재, 하청 전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반복?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지하 18m 펌프실에서 감전 추정,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7월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다. 사고 다음날인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과 6일 만에 또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29일 공식 사과를 통해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즉각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4일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작업을 재개한 바로 그날 해당 현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사고들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후진적 구조가 반복된 참사의 뿌리라고 지적한다. 현장 안전 매뉴얼이 부실하고, 하청 구조는 책임을 분산시키며, 정부의 감독·처벌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 상반기에도 네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았으며, 70건 이상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병폐를 묵인한 채 사업을 지속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감전사고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 31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하 환노위 위원장)은 오전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및 그룹 8개 계열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약 2시간 진행했다.
비공개로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및 그룹 8개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한 해에 네 명이 사망한 기업이 책임 의식 없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나흘만에 환노위 위원장의 직접 경고가 무색하게 만드는 인명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포스코이앤씨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로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미얀마 노동자 역시 외국인 하청 노동자였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는 본사 차원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안전예산 확대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회장 직속의 안전TF 신설, 하청 전수조사, 협력업체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책이지만,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건설업계 특유의 ‘공기 단축·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장 안전 확보는 요원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모두 반복되는 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신호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758.html
‘중대재해 반복’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5-08-05 19:04)
“무거운 책임 통감”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842
이재명 '노동 안전 드라이브'…장인화 포스코 회장, 노조와 면담 (뉴스저널리즘, 김문수 기자, 2025.08.05 19:21)
장 회장,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TF 발표 사과
반복된 사망 사고로 포스코그룹의 안전관리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장인화 회장이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수습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포스코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지난 1일 출범한 '그룹안전특별진단TF' 운영 방침을 설명하며, "노조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일정한 결정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노조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TF 운영 방침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에는 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개입'에 초점을 맞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노조가 TF 내에서 현장 위험요소 진단은 물론, 안전 예산의 편성 및 투자 방향 결정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회장은 전날부터 광양에 머물며 현장 안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들어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도마에 올랐다.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1월), 경기 광명·대구 중구 공사현장 사고(4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 사망 사고(7월) 등 네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날에도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다.
이 사고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전사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작업 중단에 들어갔다가, 전날부터 '현장 위험요소가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보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 규제 압박 기조와 맞물려 나온 대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같은 방식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악의적·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검찰 내 산재 전담 검사 지정 △경찰의 산재 사망 수사전담팀 구성 △반복 사고 사업장의 건설 인허가 취소 검토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 기조 속에 포스코의 TF 가동과 장 회장의 현장 중심 행보는 안전관리 체계 혁신과 그룹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 측은 장 회장의 현장 방문 일정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22
[단독] 포스코이앤씨 끝없는 중대재해 이면엔 ‘CEO 면책’?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8.06 07:30)
대형로펌에 ‘CSO에 전권 위임’ 컨설팅 의혹 … 노동부 “최고경영책임자가 수사 대상”
올해만 네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최고경영책임자(CEO)에 대한 ‘법률상 면책’ 자문을 주요 대형로펌에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SO(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보건경영을 위임해 CEO는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추진됐다면 구조적인 원인이 중대재해 다발에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경영책임자를 CSO로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 우려가 나온다.
2023년 사고 1건 내사종결, 대표이사는 불입건
5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수사 진행사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8건 중 1건에 대해 내사종결 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태다.
내사종결한 사건은 2023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다. 사고 당시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는 갱폼(건축 공사에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인양 작업 중 약 40미터 높이의 기울어진 갱폼에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사종결 사유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었거나 사업주의 고의·예견가능성이 없어 종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고에서 당시 CEO인 한성희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로펌의 한 중대재해 전문가는“일부 대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주요 로펌에 CEO 면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대표이사가 CSO에게 안전경영 전권을 주고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뒤로 빠지는 구조에서는 안전관리체계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중대재해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본지에 “컨설팅과 관련한 내부 논의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CSO는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이 맡고 있다.

‘CEO 불특정 우려’ 국민의힘 법개정안 발의
실제 CEO가 면책된 사례는 존재한다. 2022년 5월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검은 2023년 8월 후세인 에이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와 이민호 당시 CSO에게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외국계 CEO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사받았지만, 검찰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CSO에게 위임해 대표이사에게 실질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도 ‘CEO 면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 등 12명이 올해 3월 발의한 개정안은 경영책임자를 정의한 법 2조9호를 현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했다. 안전경영 전권이 있는 지위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겠다는 의도다. 구 의원 등은 경영책임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내사종결로 끝난 사고를 제외한 포스코이앤씨의 일곱 번의 사고에서 경영책임자를 ‘CEO’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로 정의한 법률상 조항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선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 사항을 중대산업해재해의 인과관계를 따져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여덟 번 중대재해, 일주일 만에 또 사고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여덟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인천 연수구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의 추락사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깔림 노동자 1명 사망 △2024년 8월 서울 강동구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 감전사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보행로 지붕 무너져 하청노동자 1명 사망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추락사 △올해 4월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노동자 1명 사망 △올해 4월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노동자 1명 추락사 △올해 7월28일 경남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원청 노동자 1명 끼임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마지막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또다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날 오후 1시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하 18미터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자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감전돼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사고 이후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김 장관도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사고 직후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 재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일 사고가 발생한 작업도 중단됐다가 당일 본사 승인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재검토하고 근본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박해철 의원은 “CEO가 처벌받지 않도록 CSO에 안전경영 전권을 위임했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중대재해가 반복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고는 반복될 것으로 보여 경영책임자 특정을 포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1850.html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포함 가능한 방법 찾아라”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5-08-06 11:30)
잇단 산업재해에 매뉴얼 준수 여부 조사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077351001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방안 찾으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2025-08-06 11:57)
반복적 중대재해 면밀 조사 지시…"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제재 방안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1904.html
강경한 이 대통령 “산재기업 면허 취소 검토”…건설업계 초긴장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5-08-06 15:52)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금지’ 검토 지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재해 강경 대응 기조에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를 교체했고, 다른 건설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저희도 인명사고 한 번만 더 크게 나면 ‘아웃’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 상황이 정말 남 얘기 같지 않다”며 “현장 관리자들부터 분위기를 감지하고 바짝 긴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지금은 안 된다는 기조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나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질타했음에도 또다시 산재가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별 회사나 노동자의 인식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 관계나 산업 구조와도 얽혀있는 커다란 문제”라며 “기업 기강 잡기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6116900003?input=1195m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땐 28년 만에 첫 사례…건설업계 '초긴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박초롱 기자, 2025-08-06 15:55)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 동아건설 1997년에 건설업 면허 취소
정부, 대통령 지시에 내부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재차 내리면서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인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은 2023년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등이 있지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건설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물러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 SM상선 건설 부문 등 건설 부문 계열사를 둔 SM그룹은 선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1631001
경찰, 포스코이앤씨 감전 추정 사고 전담팀 편성…노동자 사흘째 의식불명 (경향, 김태희 기자, 2025.08.06 16:3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1918.html
경찰,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사고 수사전담팀 편성 (한겨레, 이준희 기자, 2025-08-06 16:4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613050001523
중처법도 특별점검도 못 막은 사망사고... '과징금 3% 법' 힘 받나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25.08.06 18:20)
포스코이앤씨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이 대통령 재차 "면허취소 등 강구하라"
정부감독·중처법에도 사망사고 빈발
국회 발의된 '건설안전법' 힘 받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망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얼어붙었다. 해당 업체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행정처분이 검토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과징금 규정을 담아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토부는 종합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4일에도 안전사고가 반복돼 정희민 사장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 선임된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를 찾아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피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이 대통령 지시대로 건설업등록말소(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 취소를 명령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매출 3%·1년 내 영업정지 실현될까
건설현장은 공정 특성상 사고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2022년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사들도 임원 현장 점검제를 도입하는 등 바짝 긴장해왔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7명 중 51.8%인 71명이 건설업 현장 사망자다.
건설 현장이 전국 5만 개 이상이라 정부가 일일이 손을 댈 수는 없는 데다 중처법은 수사와 입증 절차가 길어 예방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1건뿐이다. 더군다나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추가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는 이미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대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수준의 과징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체 전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긴장한 상태"라며 "안전체계를 자체적으로도 강화하고 현장에도 당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41
포스코이앤씨에 칼 뽑은 이 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아라”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8.06 18:34)
반복 중대재해에 강력 시그널 … 노동계·전문가 “고무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취소와 입찰 금지 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올해 4명 사망·1명 의식불명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질타를 받은 사업장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지적하면서 “일하러 갔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6일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추가 지시는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되는 중재재해 근절을 위해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사례’ 제도 보완 필요
노동부 “징벌적 손배제도 등 검토 중”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추가 지시 사항인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재사고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중재재해 발생시 건설사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시그널이 발신한 것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지금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건설사 면허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며 “산재예방은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만큼 기존보다 훨씬 센 메시지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유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입찰 금지에 대해서도 유 노무사는 “지자체나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산재 발생시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금지까지 할 수 있다는 더 강화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다만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아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관할인 서울시가 올해 5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 사례로 볼 때 제도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공공입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발생시 입·낙찰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이주노동자 의식불명 사례처럼 사망자뿐 아니라 전체 재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작은 건설사들은 등록이 취소돼도 친인척 등 차명으로 다시 등록돼 들어온다”며 “재해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입·낙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면허취소 지시 같은 강한 시그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지난 국무회의 당시 각 부처 장·차관이 발언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석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는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법제도가 있어서 어떤 법체계에서 다루게 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80709132976591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정조준…'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오유교 기자, 2025.08.07 11:05)
잇따른 인명사고에 대책 주문하자
국토부 등 협회와 의견 조율 나서
공사 주체별 안전책임·의무 부여
사고 땐 1년 영업정지·연매출 3% 과징금
28년 만에 면허취소 여부에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산업재해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공사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도 인명사고가 나면서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중복 입법, 과도한 처벌로 인한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관련 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사망사고 근절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법안 추진 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589명) 가운데 절반(276명)이 건설 분야에서 발생했고 착공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점은 규제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주체별 책임·의무 명시, 연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건설공사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노동자, 지자체 등 역할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인 만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계약 전 설계·시공자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안전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고 현장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하도급 시공자는 공사 기간·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도급사에 공기 연장이나 예산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감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모든 책임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았다.
"사업 주체간 갈등 유발…번 돈 다 과징금 낼판"
업계는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실효성 한계,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3년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촉박한 공사기한으로 경쟁하는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전기·통신·소방 등 일부 공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황 부진으로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3.4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주체의 처벌이 의무에 비해 과하게 책정돼 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과징금으로 번 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된다면 공급은 막히고 건설사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방·전기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업부 소관이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며 정부 과제가 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계속된 규제를 양산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규제 재점검과 관련 부처와 업역을 뛰어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년만의 건설사 면허취소 나오나
이번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주문한 만큼 실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같은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초래하고 1997년 면허 말소를 당했던 동아건설산업(현 SM동아건설산업) 이후 인명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로는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권한을 갖는다. 부실공사로 인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도 있다. 인명사고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는 역대 두 차례 있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과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다. 각각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이유로 등록 말소를 당했다. 두 회사 모두 핵심 계열사로 그룹이 공중분해 된 계기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다만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나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산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공사는 조치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기존 공사는 가능하되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다. 고꾸라진 기업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들인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에서 경쟁사에 밀린 것도 신안산선 도로 붕괴사고 여파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새 대표로 선임된 송치영 사장은 취임 첫 날인 전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회사 측은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07/132143942/1
김영훈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대통령 지시 이행할 것”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2025-08-07 11: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0710442283028
'면허취소 언급'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올스톱' 위기…수주한 곳도 '해지론' 고개 (머니투데이, 김평화 이민하 기자, 2025.08.07 15:50)
[MT리포트]위기의 포스코, 위기의 건설사①
[머니투데이 편집자주] 건설 현장은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인명 사고도 다른 업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껏 느슨했던 건설분야 인명 사고에 칼을 뽑고 나섰다.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자 향후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연이은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수주했거나 수주를 위해 경쟁중인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주는 물론, 이미 수주한 현장에서조차 조합원들의 불안이 확산되며 시공사 선정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사고가 일어난 인프라 부문에서는 이미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한 포스코이앤씨가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고급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었다. 지난해 정비사업으로만 11조2000억원 규모 수주실적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5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도 서울 주요 알짜 정비사업장인 송파 한양2차, 개포우성 4·7차, 성수2지구 등에서 경쟁사들과 수주전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수주 성공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미 수주를 확정 지은 방배15구역(공사비 7554억원)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공사비 2조원) 등 대형 사업지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공사 리스크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계약 해지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선 시공사 선정이 아직 '공사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계약 취소 또는 유찰 후 재공모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가 곧 영업력으로 직결된다. 특히 공공성이 큰 재개발 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 등에서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평판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당분간 포스코이앤씨는 공공부문 사업을 따내기 어려워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 조합 의사결정은 순식간에 뒤집힌다"며 "시공사를 선정한 뒤에도 계약 해지나 공사권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사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조합들은 기존 시공계약을 해지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후폭풍이 3년 가까이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인프라사업 부문의 신규 수주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명 현장을 담당하는 부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인프라 관련 수주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수주중단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수주를 노리던 정비사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철수하거나, 입찰 참여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지 실추와 영업 리스크를 감안할 때 조합과의 협상력 자체가 약화된 상황이라서다.
이미 일부 입찰 예정 현장에서는 "포스코이앤씨는 제외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조합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할 경우 따르는 공사중단,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준의 리스크를 조합이 굳이 안고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정비사업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과 민간조합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수년간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올해 초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엔지니어링 사례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신규 수주 활동을 중단중이다.
업계는 포스코이앤씨가 조속한 사태 수습과 함께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전략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은 수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고 자체보다도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며 "다른 건설사들의 사례처럼 영업정지 상태로 이어지면 회복에 최소 몇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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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 터졌는데…포스코이앤씨 "자체 안전점검 길면 2~3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5.08.07 16:05)
[MT리포트]위기의 포스코, 위기의 건설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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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전국 사업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부실 점검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사업장은 중단 며칠만에 공사를 재개했으며 감전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 역시 작업 재개 첫날 사고가 발생해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더샵'의 일부 입주 예정 아파트 내부 공지에 따르면 공사 중단 발표 이후 일부 현장에서는 조기에 공사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달됐다. 지난달 31일 올라 온 해당 글에서는 "내부 안전 점검 진행(금일) 예정이며 길면 2~3일 정도 소요된다"며 "이후 정상 시공에 들어간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사업장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현장은 현재 공사 중간 상태가 맞지만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인 안전 보안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체크 및 안전 조치 완료 후 본사에 승인을 받아 작업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골조 등 외부 작업은 멈추고 내부적인 작업은 진행할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전달했다. 공사 중단 이후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2~3일 만에 작업을 재개한 셈이다.
다른 지역 현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로 보이는 운영자가 "당 현장은 공사를 중단 중에 있지만 현재 당현장의 공정 진행은 예정된 준공일정에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알려 준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시점에 공사가 재개될 것을 시사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광명 사업장의 사례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 발생 이후 6일간 작업을 중단했지만 공사를 재개한 첫날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사 중단 발표 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이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고 이후 겨우 며칠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첫날 다시 감전사고가 난 것은 사실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용산 정비창 민간개발사업 수주전 당시에도 사고 이후 자숙 없이 정희민 전 대표가 수주 전면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대외적으로는 안전 강화와 내부 쇄신을 강조했지만 실제 행보는 '사업 우선' 기조가 계속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사고 직후 공사 중단과 함께 전사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작업 중단 발표 후 점검을 마친 현장 중에 재개한 현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난 4일 사고 이후에 다시 전면 중단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단한 현장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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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대형 건설사도 '안전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5.08.07 16:20)
[MT리포트]위기의 포스코, 위기의 건설사③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사고 이후 '사과-점검-쇄신' 순으로 이어지는 대응도 반복되고 있다. 건설사의 사고 예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64명)보다 7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사별로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서는 6명이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섯번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졌다. 현대건설(3명), HDC현대산업개발(2명), 삼성물산 건설부문(1명) 등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건설사를 가리지 않고 터졌다.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완전히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등 10명이 추락해 매몰됐고, 4명이 사망했다.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시공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고 이후 신규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023년에는 GS건설이 짓고 있던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붕괴됐다. 무량판 설계와 철근 누락 등 문제가 확인되며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와 12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9명 사망), 2022년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6명 사망) 등 연이어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대규모 사업 차질을 겪었다. 정부는 당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최종 처분은 1년, 8개월(과징금 대체) 영업정지였다. GS건설과 HDC현산은 모두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급 주거브랜드 '아크로'로 유명한 DL이앤씨도 중대재해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련법 시행 이후 2022~2023년 2년간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근로자 8명이 사망했다. 사회적 질타가 커지면서 2023년 12월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직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분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생길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적 사고 빈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 시공사의 원가 절감 압박과 저숙련 외국인노동자 관리 문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일벌백계'를 강조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징계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히 특정 회사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실질적 안전책임 체계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0714162390040
'더샵'으로 뜬 포스코이앤씨...창사 31년 만에 퇴출 위기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5.08.07 16:3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779911
[사설] 중대재해 처벌, 다단계 하도급 구조·외국인 언어장벽 고려해야 (한경, 2025.08.07 17:31)
정부가 잇따라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는 물론 처벌 규정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로 2인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법적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1인 사망에도 제재하거나,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 들어 총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 사고가 터지자 이 대통령은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기업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관련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산업 재해는 일정 수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25%가 외국인이었다. 사고의 불가항력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을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7위인 대형 건설사로 임직원만 5700명에 달한다.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만으로도 치명적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제도 개선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것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아 산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 건설업은 건자재·철강·시멘트 등의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산재 리스크 때문에 언제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설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0981
‘면허 취소’면 끝?…노동계 “불법 다단계 하도급부터 없애야”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025-08-07 15:54:57)
면허 취소는 ‘성수대교 붕괴’ 시공사뿐
최악 건설 경기에 하청업체들은 어디로
노동계 “현실성 없어…근본 대책 나와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산재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없애겠단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건설 경기 상황에서 사업장만 100여곳인 포스코이앤씨가 문을 닫으면 하청업체들과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선 근본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전 문제와 부실공사의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스코이앤씨는 7일 전국 건설 현장 103곳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선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1월16일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 △4월11일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 △7월28일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사 등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 회사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고는 모두 8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령 끼임사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에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선 또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31세 청년은 지하차도에 설치된 양수기 이물질을 제거를 위해 벨트를 체결하려 진입하던 중 쓰러진 겁니다. 그는 의식 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한 건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산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취할 제재 수단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요건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요건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인데, 붕괴 사고가 아닌 산재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면허를 취소해 등록을 말소 권한은 건설사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처분 요청을 한다고 해도, 포스코이앤씨 관할지인 경상북도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등록 말소된 건설사는 1994년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2022년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건설 경기도 건설 면허 취소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도현 건설법률원 변호사는 “포스코이앤씨 사업장 1곳당 하도급업체가 20여개씩은 있을 텐데, 면허가 취소되면 2000개 회사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며 “개별 산재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지언정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제재 방안은 딱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야 산재가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산재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장 폭염 대책만 해도 원청에서 오후엔 작업하지 말라고 공문을 현장으로 보내도 현장에선 작업이 계속된다”며 “물량을 맞춰야 이익이 떨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후 근본적 대책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느냐”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전문 건설업자를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도 '모래 위 집 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인식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이엔씨 산재 사고와 관련 “대통령께서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데 왜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느냐.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는 등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 면허 취소 검토’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68
대통령실 “중대재해 발생시 ‘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미비점 살핀다” (매노, 연윤정 기자, 2025.08.07 18:3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동시 2명 이상’ 규정 언급 … 김영훈 장관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영업정지 여부 등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인명사고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포스코이앤씨 관련 지시, 직접 점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준수가 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조사하되, 한편으로는 관계부처에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민해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가를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도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법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봤고,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업장별로 영업정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들을 발견해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함께 지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징벌적인 배상 제도 부분들도 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신 부분들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사업장 단위, 사망수 기준 완화 검토”
강 대변인이 말한 법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사업 발주시 필요한 제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나 ‘누출·화재·폭발 사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해당하는데, 이 기준으로는 포스코이앤씨 등의 면허취소나 영업정지가 쉽지 않다는 법적 미비점을 살펴봤다는 의미다.
노동부에서도 이런 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으로 포스코이앤씨가 해당되지 않으니 사업장 단위, 사망수 (기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바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나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은 정한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서 국토부와도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입찰 금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부는 역시 해당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외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설 면허취소는 지금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사해서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노동부에서는 2명 이상 사망이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제재방안을 취합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내에 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2176.html
‘잇단 산재’ 포스코이앤씨, 이 대통령 언급한 면허 취소도 가능할까?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5-08-07 18:37)
업계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내다봐”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66700061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전력공급 차단기 안 내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2025-08-07 22:29)
안전 매뉴얼 위반…경찰, 절연장갑 대신 목장갑 착용 경위도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34900003
포스코이앤씨 제재 검토 속…정부, 불법하도급 현장 전방위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5-08-08 09:30)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국토부 "적발업체 엄중 처벌"
고용부 "합동감독,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곳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81058001
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경향, 김지혜 기자, 2025.08.08 10:58)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82
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매노, 어고은 기자, 2025.08.08 11:01)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 노동부 불시 감독도 병행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8093400002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025-08-08 14:40)
잇단 사망사고에 李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철저 단속"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2478.html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 거래 뚝 끊겨…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5-08-10 14:10)
국내 건설 현장에서 잇단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신용도 하향을 우려하는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장외시장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회사채 거래도 뚝 끊겼다.
포스코이앤씨(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A+·안정적)에 대해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10일 한국신용평가는 “안전사고 통제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따른 평판 위험과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안전사고 발생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제한 검토와 사고 관련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약화되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향후 재무 지표가 악화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미리 시장에 알린 셈이다.
장외 채권시장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채 거래도 뚝 끊겼다. 지난달 3일 이후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의 장외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 매도 호가만 있을 뿐 매수 체결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만기가 내년 3월 초로 비교적 짧은 채권 물량(지난 6일 1억6천억원)만 거래됐을 뿐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국내 위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2022년 이후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끊긴 상황”이라며 “2023년 이후 계열 주력사업인 철강업 업황 저하에 따른 투자 축소가 겹치면서 계열로부터의 수주물량도 감소해, 리모델링 등 정비·토목 사업 위주의 국내사업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사고 발생과 공사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로 재무적 영향이 커지고 평판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1C4E6E
정부 대형사 산재 정조준한 사이…'안전 사각지대' 놓인 중소 현장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2025-08-11 07:00:23)
50억 미만 현장서 사망자 60% 발생
전담 안전관리자 없고 교육도 유명무실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정조준해 각종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사망 재해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교육도 유명무실한 상태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인원은 276명(잠정)이었다. 이 중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181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2022년의 경우 66.2%(341명 중 226명), 2023년은 59.7%(303명 중 181명)이었다. 사업주 과실로 인한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을 두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현장은 각종 서류 작업을 하는 이른바 ‘공무 직원’이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는 4~8시간짜리 신규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1군 건설사 현장은 인력이 충분해 규정을 지키는 데 무리도 없고 안전 수칙을 계속 어기는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교육을 하다 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특히 안전 관리자도 전임이 아니다 보니 (교육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중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외부 교육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 근로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딱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며 “해외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바꿔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영국, 홍콩은 외부 기관의 안전 교육을 2~5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소 현장은 법적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공사 입찰 때 안전과 관련한 가감점을 확실히 부과해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1FJSRR/GK0115
사망산재 상위 10곳 중 7곳 상장했는데… 증시 재해공시 3년간 18건뿐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08-11 11:16:28)
李 “산재 사망 상습 땐 공시로 주가 폭락하게”
산재-증시, 단절…자율에 맡겨 경영영향 때만
주주제안도 사실상 불가능…삼전엔 1조 필요
‘산재사망 공시’ 강화, 경영권·무죄추정 충돌도
사망산업재해 상위 기업 10곳 중 7곳은 증시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시에서 상장사 전체의 ‘재해발생 공시’는 3년간 단 18건뿐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반복적 사망산재 기업의 주가 불이익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망산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표는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역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사망산재(중대재해) 상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7곳은 12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한화, 한화오션, 계룡건설산업 등이다. 10곳 중 6곳은 건설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산재 절반을 차지할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대통령은 사망산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으로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공시는 주주에게 상장사의 경영 상황을 알리는 제도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망산재 공시와 증시는 사실상 절연된 상황이다. 상장사는 단일 사망산재에 대해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사망산재 공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사망산재 자체만으로 상장사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사망산재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작년 12월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재해발생’이란 이름으로 공시한 게 대표적이다. 재해발생 공시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로 제한돼 사망산재 측면에선 ‘유명무실’하다. 최근 3년간 전체 상장사가 재해발생을 공시한 건수는 고작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장사는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경영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에도 사망산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관행처럼 됐다는 지적이다.
증시에서 주주가 사망산재 기업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여건도 공시처럼 조성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반복 산재 해결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장사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등 기관투자자도 사망산재 기업 감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뿐만 아니라 여러 제철소에서 사망산재가 반복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쥔 국민연금공단이다. 노동계에서 정부(국민연금)도 포스코의 반복되는 사고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장사에 사망산재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시 의무가 과도하면 상장사의 경영권을 그만큼 침해할 소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사망산재 공시 의무는 과도한 낙인 효과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공시 보다 낮은 단계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노동계 요구 때마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 재판이 이뤄지기 전 산재사망 사고가 일반에 세세하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범 부처 산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1110171808825
"중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서 CCTV로 노동자 감시"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25.08.11. 15:28:09)
플랜트노조위원장 "사고 원인 노동자 전가하려는 방법…중재법 손 봐야"
포스코이앤씨 등 기업 건설현장의 연이은 사망 사고로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문제 개선보다는 작업 현장 감시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기업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문제만 이슈화돼 있다"며 "실제로는 법이 시행되면서 플랜트 건설현장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새롭게 등장했는데, 작업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가 이동식도 대거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고의 원인을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고정식으로 작업 현장을 감시하는 감시 장치들만 추가됐을 뿐이지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이 필요하겠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는 강제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매뉴얼들은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 불명이 된 사고 당시 안전용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를 조작하려면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절연 장갑이나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플랜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전문적으로 전기 공사나 기계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용품이 그나마 조금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건설 현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노후 설비를 제 때 교체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노후 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코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문제를 노동조합은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포스코의 원·하청 정도만 참여한다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결국은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고강도 대응책을 지시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님이 조사를 지시하고 그 이후에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하고 하도급 전문업체를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발주처이고 대기업인 포스코를 압수수색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 하고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금씩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감지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11190004483?did=NA
또 사망사고... ①고령화 ②공기 압박 ③불법하도급 해결해야 산재 막는다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25.08.11 18:30)
'면허취소' 언급하며 제재 예고하지만
"근본적 체질개선 병행돼야" 목소리
잇단 경고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직접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관계부처가 사고 기업의 건설업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며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설업 현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 근절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8일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에만 담당 시공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온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이 대통령이 일갈한 뒤 열흘 만의 사고다.
①5060세대 70% 달하는 근로자 고령화
거듭된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우선 업계에선 근로자들의 고연령화 구조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들이 건설업 종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안전관리가 힘들어진 탓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연령은 평균 51.8세로 집계됐다. 50대가 34.4%로 비중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33.5%, 40대가 18.1%, 30대가 8.9%, 20대 이하가 5.0%였다.
2022년과 비교했을때 30~50대 비율은 모두 소폭 줄었지만 60세 이상의 비율은 4.3%포인트나 상승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술 전승도 더뎌지고 오랜 관행을 바꾸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청년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②"빨리 지어라" 만연한 공기 압박
기후 변화로 폭염·폭설 등 기상변수가 많아진 데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가능 시간이 줄었는데도 건설현장 대부분에서 공사기간 압박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노동이 공공연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제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37분으로, 2년 전보다 되레 11분 늘었다. 반면 휴식 시간은 1시간58분에서 1시간56분으로 2분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속도가 빠른데 넉넉한 공기를 잡게 되면 비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기피해선 안 되고 공기 확보를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불법 하도급·외국인 불법체류... 여전한 불법행위
유독 건설현장에서 근절되지 않는 여러 불법 행위들도 문제다. 불법하도급이 여전해 공사가 하급에 재하급을 거치면서 안전 투자 규모가 줄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데 정부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 5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불법하도급이 37.9%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의 다수를 책임진 외국인 근로자 42만2,000명 중 과반인 57.3%가 방문취업비자 등이 없는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는 공제회의 분석결과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임금지급시스템 도입 확대,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2731.html
[단독] 사망 사고 상위 10곳 중 7곳 ‘대형 건설사’…기소된 기업은 ‘0’ (한겨레, 박태우 남지현 기자, 2025-08-11 18:44)
중대재해처벌법 3년, 수사 현황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사고 발생 건수 기준 1위는 대우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각 11건)다. 이어 현대건설(10건), 롯데건설(9건), 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8건), 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7건), 한국철도공사·산림청(6건) 순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기준으로 작성된 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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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디엘이앤씨·한화·계룡건설산업은 모두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건설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7명이 숨졌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3월까지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관계 부처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라고 언급한 점을 염두에 두면 면허 취소 대상이 한두곳이 아닌 셈이다.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대체로 후진국형 사고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2개월간 이들 7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0건 중 떨어짐(26건)·충돌(13건)·깔림(6건)·끼임(4건)·찔림(3건)과 같은 52건이 재래식 사고였다. 기본적인 안전조처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뜻이다.
한 예로 지난해 6월 계룡건설산업의 서울시 마포구 현장에서는 개구부 철판 덮개가 개구부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관리자가 머리를 맞고 숨졌다.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사고 원인을 ‘작업자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사망사고 신고 내역을 보면, 7대 건설사는 사망사고 중 27건에 대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사고 발생 인지 6시간 이내에 이를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청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너무 쉽게 노동자 부주의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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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다. 노동부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런 수사 장기화는 반복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자체를 어렵게 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5년 내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우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지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검사의 관할 구역을 광역화해 전담팀을 두고, 기소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시스템화해야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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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임금 떼여도 속수무책…건설현장 그늘 '십장'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다원 기자, 2025-08-12 오전 5:00:00)
[십장제 그늘, 불법 하도급]①
불법 하도급 3분의 1 '무등록 업체'…임금체불·안전사고 키운다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 중 무려 34% '무등록 하도급'
프리랜서 숙련공으로 구성된 '십장팀' 대다수 차지
제도권 보호·관리無…임금체불·안전관리 '사각지대'
조적·미장·방수 숙련공인 A씨는 최근 동료들과 경기도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 재하도급을 했다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노무비 1억원 가량을 떼이는 일을 당했다. 하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한 조적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불법 재하도급인 A씨 팀에 떠넘긴 것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이들은 이른바 ‘십장(일명 오야지·공사감독자)팀’이라 불리는 무등록 업체라 사실상 제도권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당초 약속한 임금의 절반을 받는 데에 만족해야만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법 하도급 근절에 칼을 빼들자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불합리한 생산구조를 먼저 들여다봐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섰지만, 현재 건설업계 깊숙이 뿌리내린 십장을 이해하고 이들을 제도권 하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같은 단속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란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하도급 계약 위반으로 행정처분 공고가 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436곳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3분의 1 이상인 147곳(33.7%)이 ‘무등록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위반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 위반 세부 유형이 총 37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등록 하도급을 위반한 업체 수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특히 이들 무등록 업체 대부분이 앞선 A씨 팀과 같은 십장팀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역시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해 숙련공을 정규직으로 고용·상시 운영하기 쉽지 않아, 불법임에도 무등록 업자인 이들 십장을 찾아야만 하는 처지여서다.
무등록 업자다 보니 임금체불은 물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도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 하도급과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사회 문제 근절을 위해선 결국 십장을 제도권 하에 두는 생산구조 혁신이 선결 과제란 분석이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하도급 범위가 과연 건설현장을 제대로 반영해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역시 “소규모 십장팀은 직접 고용을 장려하고, 좀 더 규모가 있는 십장팀은 건설업체 설립을 촉진하는 등 이들을 양성화할 정책 마련이 불법 하도급 근절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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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맞추려면 숙련공 여럿 필요…불법 알고도 무등록 업체 찾는 건설사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다원 기자, 2025-08-12 오전 5:00:00)
[십장제 그늘, 불법 하도급]②
李대통령 불법 하도급 문제 제기에 '십장' 도마 위로
'숙련공 공급' 역할 분명하지만…대부분 무등록 업자
경기침체에 등록 "꿈같은 일"…'직고용 불법' 판례도
"2018년 이미 양성화 지원 방안 나왔지만 이행 안돼"
“불법 하도급이 진짜 문제인 건 맞지. 그런데 당장 십장이 없으면 제아무리 대형건설사여도 공사기간 못 맞추는 현장이 대부분일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은 법적으로 한 차례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서너번 하잖나. 제재가 부실해서 그런지 법으로 금지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라고 공개 지적하자, 건설업계에선 이같이 ‘십장’을 핵심 요인으로 짚었다. 우리 건설업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십장은 건설현장에 숙련공을 공급하는 핵심 창구이지만, 건설면허가 없는 소위 ‘무등록 업자’인 경우가 대다수여서다.
특히 영세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이들 십장을 직고용하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건설업 특징상 주택은 2년 6개월, 토목도 길어야 3~4년이고 각 시공 단계별 필요한 숙련공이 각각 다르다”며 “안그래도 일감도 없는데 숙련공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뒀다간 회사 문을 닫을 처지라 불법인 걸 알면서도 십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인 십장이 소위 자기 회사를 차리는 건 더욱 ‘꿈 같은 얘기’라는 설명이다.
십장을 제도권 내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고민 없인 최근 정부가 꺼내 든 ‘단속’도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5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국내 종합·전문건설업체 수는 지난 6월 기준 이미 10만곳을 넘어선 데다 이달 기준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무려 5만 2193곳에 이르러 단속 범위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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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면서도 ‘십장’ 찾아야만 하는 건설사들
‘10인조의 장’이란 뜻인 십장은 건설현장에선 일명 ‘오야지’로도 불리는 소위 ‘공사 감독자’다. 십장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 몸담은 기능 숙련공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가령 철근콘크리트·미장방수조적공·도장습식방수석공 등) 외 다른 숙련공들과 인연을 맺고 소위 ‘십장팀’을 이뤄 다양한 시공현장에 나선다. 숙련공 한 명이 열 명의 일반 근로자 몫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 이들 없이 공사기간 준수는 물론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령 도장·습식·방수·석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라면 도장공, 석공, 타일공, 미장공을 모두 직고용해야 한다. 요즘 같은 불황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정규직 근로자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들어오며 시공 단계별로 일일이 인력시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숙련공들을 구하기보다 작업 능숙도가 높고 서로 간 팀워크도 잘 맞는 빠른 십장을 찾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이 아니면 십장을 원천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시행사)-종합건설업체(원도급)-전문건설업체(하도급)’로 이뤄지는 3단계를 합법적 하도급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공사 또는 소규모 단순공정 △특수공법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 △부분 재하도급 △건설기계 임대 등 단순보조업무 등에 한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등을 통해 일부 재하도급이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을 뒀다. 무등록 업자인 십장은 아예 합법적으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을 수 없다.
“십장 직고용해도 처벌”…양성화 방안 손놓은 정부
십장팀이 직접 종합·전문건설업체를 차리면 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에 경쟁마저 치열해 당장 생사를 담보하기조차 어려운 전문건설업계 현실에선 쉽지 않은 얘기다. 이에 일부 건설업계에선 십장을 단기간 아예 직고용하는 방법을 종종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십장 관련 자신의 팀을 관리·감독하는 ‘사용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조차 엇갈리는 게 현재 상황이라 이 역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부 건설업체들은 십장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이들을 활용하곤 한다”며 “대법원은 십장을 근로자로 보는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판결 대부분이 이들을 사용자로 판단해 처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십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별도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를 합법적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밖에 내밀려 나 있는 십장은 불법 하도급을 넘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불법 하도급을 한 십장은 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터 소위 ‘공사비 후려치기’에 쉽게 노출돼서다. 통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는 데다, 불합리한 조치를 당해도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로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어서다. 부족한 공사비는 곧 임금체불, 인력 및 안전관리 비용 감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와 관련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불법 하도급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일괄 하도급’,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십장과 관련 2018년 6월 이미 양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것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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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이미 나온 '십장 양성화' 방안…"직고용·회사 설립 도와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다원 기자, 2025-08-12 오전 5:00:00)
[십장제 그늘, 불법 하도급]③
불법 하도급 근절 핵심 과제로 꼽힌 십장 양성화
2018년 '생산구조 혁신' 담겼지만 현재까지 방치
△십장 고용 장려 △십장 건설업체 설립 촉진 등 담겨
건설업 등록 위한 자본금·기술자 기준 완화 방안도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무등록 업자’로 활동하는 ‘십장(일명 오야지·공사감독자)’을 하도급 업체들이 직고용하거나, 십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담겼으나 현재까지 실제 이행에 이르지 못한 정책들로, 이번 정부에서 재차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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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시장질서·일자리 혁신 등과 함께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 생산구조 혁신 방안이 담겼는데,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당시 정부는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등록 시공팀(십장)을 활용,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시공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체가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건설업체로 등록을 거쳐 시공에 참여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불법 하도급이 끊이지 않는 핵심 배경으로 십장을 주목, 이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영국은 경력근로자가 지역단위로 영업하는 프리랜서 회사를 설립,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십장팀은 물론 중장비 운전자까지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소형 건설업체 등록이 가능토록 해 1인 건설업자만 10만여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십장을 고용, 등록, 퇴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5명 내외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십장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 공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20~30명의 대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여러 십장에 공사를 분배하는 십장에 대해선 업체 설립시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해 건설업체 등록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단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숙련공 고용만 알선하는 형태의 십장에 대해선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숙련공 십장들이 건설업체 설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방안도 담겼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본금 기준(2억~10억원)을 일본(5000만원)이나 미국 캘리포니아(800만원 내외) 등 세계적 기준에 맞춰 하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격 역시 건설업체 3년 이상 근무 등 경력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제는 이같은 생산구조 혁신 방안이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2018년 발표된 생산구조 혁신 방안이 현재까지 이행없이 방치되는 사이 공사비는 치솟고 전문건설업체는 폭증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들은 너무나 늘어났다”며 “여기에 하도급 관련 규제는 1차 하도급에만 집중돼 온 반면 1차 이하 하도급은 제도권 밖으로 아예 밀려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은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십장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시공능력도 없이 십장을 적극 활용해 온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 불공정 관행이 자리잡은 실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불법 하도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같은 생산구조 혁신 방안을 살피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25439
포스코 압수수색… 건설업계 ‘산재 포비아’ (문화일보, 권도경 기자, 2025-08-12 12:06)
DL은 대표·임원 등 80명 줄사표
“다음 차례 누구냐… 살얼음판”
신규 수주까지 사리는 분위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266941
[사설] 산재와의 전쟁, 기업 군기 잡기 아닌 구조적 해법 모색을 (한경, 2025.08.12 17:35)
문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산재 직보’를 하고 기업에 최대치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 것이냐다. 이미 해외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경영자를 형사 처벌까지 하고 있지만 사망 사고를 거의 줄이지 못했다.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에 이어 DL건설 임원진이 줄사표를 낸 이후 이들의 전국 공사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발생 회사를 찾아가고 ‘고의 살인’이라는 지적과 면허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 대출 불이익을 얘기하는데 어느 기업이 몸을 움츠리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식이라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야간 근무를 없애고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 채용을 줄여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결국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산재의 구조적 분석과 함께 기업 안전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152886642266664
“올해만 4명 사망했는데”…처벌 피해간 건설사들, 결국 (세종=이데일리 서대웅·황병서 기자, 2025-08-12 오후 6:16:43)
김영훈 노동장관, 李 대통령에 보고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추진
기업 위법 행위엔 수사 강화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확산
李 "반드시 산재공화국 뜯어고쳐야"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산재사고 예방·사후 대책을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 등 민간 노동안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300230.jpg
노동계와 민관 협동 사업장 불시 점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산재사고 예방·사후 대책은 크게 △그간의 조치사항(현장지도 점검 내용) △고위험 영세 사업장 및 사업장 유형별 점검 관리 강화 △경제적 불이익·제재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 장관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고 있는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영업 정지와 인허가 취소는 전문가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은 건설사의 주요 매출원이어서다. 올해에만 산재로 4명이 죽고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매출의 약 11%가 공공입찰 결과였다.
이 대통령은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점을 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 하도급 등 기업의 위법 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찰과 협의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경제적 불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를 신속히 해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엔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두 법은 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가중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산재사고 예방 사전 조치인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엔 특별사법경찰 권한인 산업안전·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복안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노동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독해 노동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근절은 노동부 힘만으론 쉽지 않다.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키미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 점검·지도 인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민관 협동으로 (사업장을) 불시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민주노총에도) 요청드릴까 한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산업안전 범정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구상은 5개년 국정 계획에도 담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재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걸 예정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권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압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92112
[단독] 대통령이 질타한 ‘덤핑 공사’ 사망사고…공공 현장이 더 많았다 (매경, 박재영 성승훈 기자, 2025-08-12 18:29:53)
공공공사 사망사고 78%가 ‘저가 낙찰’ 탓
낙찰률 90% 미만 현장서 참사 잇따라
민간공사 저가 비율은 26.4%에 불과
낮은 공사비와 안전사고 연관성 뚜렷
李대통령, 안전조치 미흡 기업 또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앤다며 정부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평가 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은 여전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2946.html
이 대통령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1건도 없어”…원청 강력 제재 뜻 (한겨레, 남지현 이지혜 기자, 2025-08-12 21:27)
“안전조치 안 하면 더 큰 손해 되도록 해야”
건설업계 “공공 공사 없이 생존 불가”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겨냥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검토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현장 산재의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하면서 원청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8월12일치 1면 참조)고 작심한 듯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 산재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가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방정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그게(산재)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침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달청은 즉각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안전조치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등은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와 견줘 수익성이 높진 않지만 안정성이 높아 특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력적인 수입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 없이 민간 공사 수주만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사는 한국에 단 한곳도 없다”며 “산재를 이유로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는 것은 건설사 문 닫으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이나 감사에 시달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그동안 입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해왔지만, 법원의 온정적 처분이 지금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상황의 밑거름이 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8/13/73YZVPAXBRCQLHYMG4EZLEBEYE
"산재 사망 81%가 영세업체인데… 대기업 때리기 치중" (조선일보, 정순우 장우정 이정구 기자, 2025.08.13. 00:55)
[산재와의 전쟁]
몰아치는 정부에 건설업계 패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 수색한 12일, 건설 업계는 대대적인 압수 수색 규모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고용부의 압수 수색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국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에 취약한 업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https://www.chosun.com/resizer/v2/N3Q3L5PS4VFAFMN64VUTK3W4PM.png?auth=57cf7922d653921fba9f0d1342b681ab309e803c0ec8b156c28f0e820ae40774&width=480&height=330&smart=true
정부와 여당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시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 위주로 거론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때리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원인 파악 없이 처벌 중심의 정책만 펴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가 입찰·다단계 하도급 등 해결 시급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장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의존이라는 3가지 고질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니 원가를 아끼려 세부 공정을 영세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고, 임금이 적으니 외국인과 고령자가 투입되면서 사고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협업하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해외에선 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자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시공사가 총괄한다”며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 ‘산재 포비아’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분위기는 ‘기업 때리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겠지만 건설 업계를 척결 대상처럼 몰아세우면 기업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진 갈아치우기나 사업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대표 교체 이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DL건설은 대표와 임원, 팀장급 간부 등 80여 명이 사표를 냈다.
건설사들은 ‘산재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CEO까지 바뀌었는데도 계속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분위기가 개선될 때까지 기업들로선 최대한 조용히 있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건설 경기도 최악인데 기업들이 너무 위축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만 죄인 취급하는 듯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됐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컸던 정치인과 경제 사범들은 대거 사면해주면서 기업인만 중대 범죄자로 몰아가는 모습은 기업의 의욕을 꺾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만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전남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압수 수색의 빌미가 된 감전 사고 당사자인 미얀마인 근로자가 사고 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산재 원인 진단부터 명확히 하고 각 기업별 눈높이에 맞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을 업종·규모별로 보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5081212532906616
절반은 공공현장인데···책임은 민간만 지는 '중대재해법 빈틈'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2025.08.13 07:02)
2025년 건설사 사망사고 47%,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발생
발주처 공기·예산 압박에 무리한 시공···구조적 문제 고착
중대재해법 '책임 사각지대'···공공·민간 동등 책임체계 필요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3/20250813000024_0700.png
올해 주요 건설사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목표로 제정됐지만, 발주기관의 공기(工期) 단축과 예산 절감 압박이 사고를 부르는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책임을 민간에만 묻는 현행 법체계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주요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민간 현장 8건(53%), 공공 발주 현장 7건(47%)으로 집계됐다. 대형사는 민간 사업 비중이 훨씬 크지만, 공공 사업 참여 비율이 높은 중견사의 경우 공공 현장 사고 비중이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대형 공공사업에서 잇따라 참사가 났다. 지난 2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에서 교량이 붕괴해 4명이 사망, 6명이 부상했다.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작업 중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가 숨졌으며, 7월에도 함양창녕·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각각 사망·중상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나머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 중이던 안성~천안 고속도로 교량 인양 작업 도중 거더 5개가 연쇄적으로 붕괴해 작업자 10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쳤다. 4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환기구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공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발주처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있다. 고속도로·지하철·공공주택 등 대형 공사는 설계·예산·공기 결정권을 발주기관이 가진다. 그러나 사업비 절감과 일정 단축 요구가 하도급 단계로 전가되는 관행이 여전하다. 공사비와 기간 연장을 꺼리는 발주처의 요구는 인력·장비 부족과 안전관리 공백을 낳으며, 시공사는 추가 인력 투입보다 공정 압축을 택하게 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까지 맞물리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은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만 규정해, 발주처의 과도한 일정 단축 지시나 예산 압박에 대한 제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광명 터널 사고 때도 경찰이 발주처·감리·시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발주기관 관리 책임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예산과 기간을 고정하고, 지연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부담을 전가한다. 이 구조에서는 발주기관의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발주처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안전비용과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주기관에 안전계획 수립·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책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 일정이나 회계연도에 맞춘 무리한 기간 단축을 막기 위해 중간 점검과 유연한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공기 단축 인센티브를 안전 우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중대재해는 발주처 책임도 함께 묻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사업 발주 구조상 시공사는 결정권 없이 책임만 진다"고 비판했다.
민간 시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청·재하청 관리 소홀, 안전관리비 유용, 안전관리자 상주 미흡 등은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다. 결국 발주처와 시공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편해 공공과 민간이 안전을 공동으로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통의 인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기관에 안전계획 승인과 점검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발주기관은 법 적용 범위에서 사실상 빠져 있어, 사고가 나도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계·공기·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공공이 쥐고 있으면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다. 발주자가 무리한 일정 단축이나 비용 절감 지시로 위험을 높인 경우까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안전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발주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공기 지연이나 예산 증액에 따른 정치·행정 부담이 커져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책임 확대와 사업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발주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즉, 현행 법상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입법적으로 발주자 책임을 추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3075
[사설] ‘산재 포비아’, 구조적 요인 해결이 근본 처방 (헤럴드경제, 2025-08-13 11:04:30)
정부의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에 눌린 산업계는 ‘산재 포비아(공포증)’에 떨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날 7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를 압수 수색하자 건설업계 전반에 공포감이 일었다. 사고 현장 관계자는 물론 본사 임직원까지 줄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사업장의 작업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업 위축은 그 피해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전가되고 종국에는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2차 추경 집행에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과 내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극심한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산재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이 많다는 점을 콕 찝었다.
‘산재 공화국’ 오명을 벗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근로자 1만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달하려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해법을 찾는 근본 처방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사고가 제도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 징벌적 처벌의 한계를 말해준다. 특히 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의존이라는 3가지 고질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인공지능(AI)과 IT기술 연계 등 국가 차원의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로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는 일도 긴요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305500005145?did=NA
"산재 강력 제재하라" 기업 향하지만... 건설 사망사고 41%가 공공부문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2025.08.13 11:39)
올해 CSI 건설현장 사고 분석해보니
사망사고 118건에 사망자 127명 달해
민간 발주 과반이나... 공공도 40.7%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
"공공부문 저가 수주 관행 개선하고
건설업 전체 불법 행위 엄단해야"
올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10건 중 4건이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업계 전반의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3일 한국일보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보고된 사고 사례 보고서 2,294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118건(5.1%)에 달했다. 한 사고에 복수의 사망자가 나온 현장도 다수여서 총 사망자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CSI에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국의 건설사고가 보고된다.
사망자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110명으로 86.6%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17명(13.4%)이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사고는 올해 2월 부산 기장의 한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내국인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같은 달엔 사망자가 4명(내국인 2명·외국인 2명)이나 나온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도 있었다.
공공 '저가 발주' 민간 4배 이상
사고를 공사 발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이 59.3%(사고 70건· 사망자 75명)로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공공 발주 현장에서도 48건(40.7%), 52명(40.9%)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계획 수립은 물론 안전계획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중 낙찰률(발주자의 예상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90% 미만으로 낮은 비율은 공공 발주가 85.4%(41건)에 달했다. 이는 민간 발주(20.0%·14건)의 4배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 공사 낙찰률을 최대 80%대로 적용하는 '저가 낙찰'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 사업을 따낸 시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빠른 공사와 예산 맞추기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곳이었다. 118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70.3%(83건)였고, 이 중에서도 근로자가 19인 이하인 극소규모 현장은 전체 사고의 60.2%인 71곳이나 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50인 미만 건설현장 중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62.7%(52건)였다. 건진법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건설이나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건물 리모델링·해체 공사 등에 대해서만 안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선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투자는 물론 공공부문의 저가 낙찰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올해 5월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공공 발주 공사) 입찰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하는 조건들을 조정해 입찰기업의 투찰금액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 발주 현장도 결국은 시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라며 "단기간에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끝내도록 압박하는 '물량 도급' 관행과 불법 하도급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25673
[사설] 산재 포비아에 건설업계 패닉…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본질 (문화일보, 2025-08-13 11:49)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과 강경 대책을 연일 주문하면서, 1차 타깃이 된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일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DL건설(옛 대림건설)의 경우, 80여 명의 임원·팀장·현장소장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44개 현장의 공사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지목했던 포스코이엔씨는 대표 교체 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산재 포비아(공포증)에 신규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른 건설회사들도 전전긍긍하긴 마찬가지다.
건설업이 산재에 취약한 요인은 다단계의 원·하청, 외국 근로자 급증, 고령화 등 복합적이다. 특히 저가 공사 문제가 핵심이다. 사망 사고의 81%가 영세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유다. 심지어 저가 공사는 공공이 민간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건설 사망 사고 239건 중 공공 공사는 95곳인데, 이 중 77.9%(74곳)가 저가 공사였다. 공공 공사의 산재 관리가 더 시급한 것이다. 원청 대기업만 닦달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원청 업체가 흔들리면 2∼4차 하청 업체와 지방 업체는 고사 위기에 몰린다. 저가 입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책의 본질이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7889
산재사망 OECD 평균으로 낮춘다 (내일신문, 장세풍·한남진·김성배 기자, 2025-08-13 13:00:04)
새정부 국정과제, 이 대통령이 진두지휘 … 건설업 등 기업들 대책마련 부심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산재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 이런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반복 사고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감소 드라이브는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감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방안으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기준 변경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보고했다.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를 ‘급박한 위험의 발생 우려’로 바꿔 선제 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영업정지 또는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하게 돼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고액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줄여서라도 사고 막을 것” = 정부 압박에 거세지면서 건설업을 비롯해 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지난 8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DL건설은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사의를 표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전체 공사를 중단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돌입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별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사 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사고를 완전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또 사고가 발생하면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운영을 최소화해 사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태세지만 사고시 처벌 규정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 근본처방 논의 주문도 = 다만 일부에서는 강력한 압박과 함께 근본처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체계나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명 줄었다. 하지만 50인(건설업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오히려 5명 늘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산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도 산재감소를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한 과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내재화 전면화되면서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로 이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 때문에 하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올들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사고에서는 계약 위반인 2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원도급사는 사고 당일 작업이 진행되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 건설안전특별법에 촉각 =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9월 개최될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을 나눠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최대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사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15%로 최근 3년간 평균이 3.45%에 불과하다.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건설사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933126642266992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 '공공 발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5-08-13 오후 4:25:41)
올해 1~8월 13일까지 사망사고 분석
사망사고 119건 중 48건 '공공 공사'서 나와
사망 '공공공사' 85%는 '낙찰률 90% 미만'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다. 119건의 건설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설현장 10곳 중 4곳은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공공발주 건설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금액 대비 낙찰률이 90% 미만으로 저가 낙찰이거나 공사 현장 인력이 20명 미만인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를 향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선 공공발주 건설 현장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날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총 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은 111명, 외국인은 17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CSI에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건설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올해 2월 부산 기장의 한 리조트 신축 공사 사고로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6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거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사망 사고 공사 발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에서 71건(사망자 수 76명)이 발생해 59.7%를 차지했지만 공공 발주 48건에서도 사망자(52명)가 발생했다. 10건 중 4건은 공공 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 발주 사망 사고 건설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 금액 낙찰률이 90% 미만으로 ‘저가 낙찰’일 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현장 48건 중 41건(85.4%)은 낙찰률이 90% 미만으로 집계됐다. 공사인력이 20명 미만인 사고 현장도 32건(66.7%)이나 됐다.
민간 발주 사망 사고 건설현장의 경우 낙찰률이 90% 미만인 곳은 14건(19.7%)으로 저가 낙찰과 사망 사고의 발생 연관성이 낮았다. 공사 인력이 20명 미만인 곳은 39건으로 전체(71건)의 54.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시 발주자와 입찰참가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고 입찰참가자의 투찰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낙찰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대로 공사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5월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공공 발주 수요자가 공급자인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에 의존하는 무능력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높여 입찰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찰률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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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소? ‘영업정지’도 못했다 : HDC현산·GS건설 대형 사고 後 [추적+] (더스쿠프, 최아름 기자, 2025.08.14)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李 대통령, 산재에 강력 대응 주문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 영구 제한
대부분 행정처분에 속하는 대응책
행정처분 받았던 건설사의 지금
영업정지 실제로 이뤄진 일 없어
소송에 묶여 수년 간 효력 없어
# 8월 12일 국무회의 현장.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의 ‘직보’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업 안전 사고’를 신경 쓰겠다는 뜻이었다.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 새,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2명이나 사고를 당한 이후 나온 발언이었다.
#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건설업계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아쉽게도 경고는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설사들이 대형사고를 터뜨려도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나름의 법적 기술을 갖고 있어서다. 여론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대형사고를 치고도 ‘영업정지 처분’을 합법적으로 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대표적이다.
# 대체 어디에 ‘법적 빈틈’이 있었던 걸까. 더스쿠프가 ‘사고 친 건설사들이 빠져나가는 기술’을 취재했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긴장한 건설사들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대형 사고를 냈던 건설사 중에서 ‘영업정지’를 제대로 받은 곳도 거의 없다. 더스쿠프가 ‘사고 친 건설사’의 소송 이력을 추적했다.
2025년은 산업재해(이하 산재) 대응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발생 시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면허 취소,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현행 법적 처벌 수위를 넘어 ‘입찰자격 영구박탈’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대형 건설사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며 현행법의 함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노동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돌아가셨을 때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1년에 일정 인원 이상 등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업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2023년 기준 재해 통계에 따르면 재해 사망자의 4명 중 1명(24.1%)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가장 위험한 현장이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곧바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일례로 3~4년새 대형사고를 낸 건설사 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드물다.
■ HDC현산 사고의 추적 =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대표적이다. HDC현산의 사업장에선 2021년과 2022년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1차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했다. 이날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빌딩이 도로를 덮쳤는데, 시민 17명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2차 사고는 7개월 후인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터졌다.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두 사건을 이유로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2021년), 영업정지 1년(2025년) 처분을 받았지만, 법망을 활용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하나씩 살펴보자. HDC현산은 2021년 ‘학동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HDC현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다툼은 본안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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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4년이나 흐른 올 4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HDC현산이 패소했다. 그렇다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떨어진 건 아니다. HDC현산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에서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 기준으론 4년, 행정처분을 기준으론 3년이나 지났지만,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시점은커녕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두번째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1년 처분’은 어떻게 됐을까. 흐름은 비슷하다. 사고 발생 3년 후인 2025년 1월 일부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HDC현산 경영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 전에 터졌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자 서울시는 5월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2021년 학동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인용 결정(HDC현산 주장 수용)’을 내렸다. 이 사건 역시 본안(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중이어서 언제 결론 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지점에서 살펴봐야 할 건 또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 점이다.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기존 현장에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GS건설 사고의 추적 =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엔 뭐가 좀 달라졌을까. 2023년 GS건설의 현장에서 터진 사고를 추적해보자. 그해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2024년 2월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GS건설 역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때에도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미뤄졌다. 현재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취소를 둘러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2024년 11월 또다른 사고가 터졌다는 점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도중 굴삭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담당부처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포스코이앤씨 사고의 추적 = 이제 이 대통령이 언급해 논란의 도마에 오른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를 추적해보자. 2025년 1월 경남 김해 신축 아파트 현장 노동자 사망, 4월 경기 광명시 일대에서 공사 중인 지하철 신안산선 붕괴 사고, 4월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7월 경남 고속도로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8월 4일 경기 광명 고속도로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 한해가 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도 이 정도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행정처분이 떨어지든 포스코이앤씨엔 기회가 있다. HD현산, GS건설처럼 가처분을 걸고, 본안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는 사이 대중은 대형사고를 잊고, 해당 건설사는 큰돈을 벌어들인다.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는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산재에 적극 대응하는 정부의 행보를 반기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선언적 경고보단 ‘법적 빈틈’을 막는 게 먼저란 얘기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9362
"처벌만으론 부족…'저가 수주·공기 단축' 구조적 악순환 끊어야"[안전제일 건설현장 대책은]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5.08.14 06:01:00)
불법 하도급→비용 절감·공기 단축 압박→안전 '소홀'
건설업계,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안전 예산 증액 필요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은 일시 중단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 13일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건설사나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며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중대 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는 등 강력 제재를 공언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역력하다. 올 들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받은 포스코이앤씨의 CEO(최고경영자)가 교체된 데 이어 DL건설도 대표를 비롯한 임원, 현장소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 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사망자 수는 1968명이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가 991명으로 50.4%를 차지했다. 또 올해 1분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137명인데,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늘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최저가 입찰제(저가 수주 경쟁),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 위주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행법에 따라 하도급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3분의 1 이상(37.9%)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하다. 하청과 재하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지고,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역시 문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력과 안전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무리한 공정 압박을 받다 보면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 건설 현장의 미숙련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 의사소통은 어렵고, 노동자 개개인의 숙련도와 건강 등 안전사고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지만,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청의 재하청을 거듭하다 보면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이 거세지고, 안전 문제는 뒷전을 밀려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와 안전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각사마다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충분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4_0003290468
“최저가 입찰이 부른 안전 리스크…산재 연결고리 끊어야"[안전제일 건설현장 대책은]②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5.08.14 10:27:01)
영세한 중견·중소 건설사 최저 입잘체 공사비 부담 ↑
저가 수주 경쟁 관행…비용 절감 위해 안전 관리 소홀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낮은 공사비 책정을 전제로 한 '최저가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나 사회성 등을 고루 평가하는 공공 발주와 달리 민간에선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 경쟁을 부추겨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건설업계의 과도한 저가 수주 경쟁이 관행처럼 이어졌고, 최저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다 보니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일반화된 건설 현장에선 시공사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압박이 거세진다. 이 과정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접비 항목이 절감 대상이다.
일부 건설 현장에선 저임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하청의 재하청'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안전 예산과 안전 교육 및 관련 시설 설치 등이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와 함께 치솟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도 가장 낮은 공사비 책정을 전제로 한 최저가 입찰이 현행처럼 유지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또 최저가 입찰제 등 가격 중심의 입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가격 중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해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저가 입찰제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4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393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87% 올랐다. 이를 3.3㎡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4607만9000원이다.
전용면적별로 102㎡ 초과 규모의 분양가는 3.3㎡당 553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 이하(4709만8000원), 60㎡ 초과 85㎡ 이하(4678만원), 85㎡ 초과 102㎡ 이하(4542만5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당 881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2%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602만6000원으로 0.05%, 기타지방은 470만원으로 5.52% 각각 올랐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저가 수주를 유도하는 최저가 입찰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비용 절감을 빙자한 하청, 재하청 구조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8067
공공발주 공사도 산재사망 안전지대 아니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2025-08-14 13:00:01)
올해 건설 사망사고 10건 중 4건 … ‘엄단’ 경고에도 도로공사 현장서 1명 사망
경북 안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일 기업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작업자 A씨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작업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고속도로 관련 조경 작업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나자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발주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공공발주 작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전날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다수가 사망한 사고가 있어 총 사망자 수는 내국인 111명, 외국인 17명 등 128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CSI에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건설 사고가 보고된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올해 2월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사고로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6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 공사 발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발주 공사에서 71건(59.7%, 76명 사망)이 발생했고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48건(40.3%, 52명 사망)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공공 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진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계획 수립은 물론 안전계획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공발주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전면에 나서게 한 발단도 공공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지난달 6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재하청 일용직 노동자 B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7일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스중독으로 추정됐다. 또 B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업체 대표 C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8일 만인 7월 14일 사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지 3주 만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 수도 누수공사 현장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질식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이날 공사는 공공기관인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작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발주 사망사고 현장의 특징 중 하나로 이른바 ‘저가 낙찰’을 꼽았다. CSI 등에 따르면 공공 발주 사망사고 48건 중 41건(85.4%)은 낙찰률(발주자 예상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90% 미만이었다. 이는 민간발주(20.0%·14건) 공사의 4배 이상이다.
또 공사인력이 20명 미만인 사고현장도 32건(66.7%)에 달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 사업을 따낸 시공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빠른 공사와 예산 맞추기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앞서 발생한 인천과 서울의 맨홀 질식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전 산소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투자는 물론 공공부문의 저가 낙찰 관행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공공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하는 조건들을 조정해 입찰기업의 투찰금액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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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들 만난 김영훈 “사고 발생 때 손해 더 큰 시스템 마련”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08-14 18:37:42)
14일 간담회, 사망산재 엄정 대응 재강조
과징금·등록 말소·공공 입찰 제한 등 예고
해외 경제단체 만나 “현장 불확실성 해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과 같은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도 정부가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를 만나 “안전을 소홀히 해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와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강력한 제재 방안’은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다.
특히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만 산업 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276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망 산재로 이미 ‘정책 수술대’에 올랐다. 9월 대책에는 고용부가 사망 사고 재발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이 줄고 위험이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안전보다 공기, 납품 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도 면담했다. 이들 외국 상의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3393.html
건설사 대표들 만난 김영훈 “사망사고 진짜 원인 찾아 달라”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5-08-14 21:03)
중대재해 근절 위한 간담회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건설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건설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재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길 바란다”며 “노동자는 안전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라고 했다. 또 “현장에서부터 위험 상황과 대처 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을 거론하며 “삼성물산은 작업 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통해, 끝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위험 개선 요구가 스스럼없이 제기되고 즉각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인지한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전담 조직이 2시간 내 개선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협력 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삼성물산이 이를 보전해줬다. 이후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자 비율)이 2021년 0.18%에서 올해 0.12%로 33% 감소했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김 장관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국가의 격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이라며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삼성물산의) 경영 철학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기 계신 분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전수칙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빈발 사고 유형에 대한 전사적 진단을 통한 원인 파악과 개선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 △협력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3428.html
국내 건설업 사고 사망률, OECD 경제 10대국 최고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5-08-15 08:38)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프 보고서의 ‘2023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대한민국이 1.59퍼밀리아드(?, 만분율)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1.08), 프랑스(0.97), 미국(0.96), 이탈리아(0.92), 스페인(0.72),일본(0.68), 호주(0.34), 독일(0.29), 영국(0.24) 순이었다. 10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78로, 한국(1.59)은 평균 대비 2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수치가 가장 낮은 영국과 비교해서는 6.6배로 높았다.
건설업을 포함해 한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23년 0.39로, OECD 경제 10대국 중 캐나다(0.50)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0.37), 프랑스(0.35), 이탈리아(0.20), 스페인(0.17), 호주(0.14), 일본(0.13), 독일(0.07), 영국(0.04)의 순이었다. 10개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24로, 한국이 약 1.6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수치는 안전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과 비교하면 약 9.8배에 달했다.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모두 건설업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78)이 전체 산업 평균치(0.24)보다 약 3.3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468/imgdb/original/2025/0815/20250815500221.webp
보고서는 “국내 건설업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과 전체 산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업 차원에서 건설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70600001
‘산재’부터 ‘뇌물’까지…신뢰 잃은 위기의 건설사들 (경향, 최미랑 기자, 2025.08.17 06:0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70800031
“3초만 늦었으면 내가 5번째 사망자였을 것”···징후 있었지만 막지 못한 산재 (주간경향, 이효상 기자, 2025.08.17 08:00)
포스코이앤씨 사고로 짚은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산재 원인
“회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난다.”
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달 전 사고에도 조치 없었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가 만든 속도전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817/132200688/2
[오늘과 내일]‘최저가 공화국’ 산재는 필연이다 (동아일보, 이상훈 정책사회부장, 2025-08-17 23:15)
며칠 전 기자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20년 된 승강기의 메인 로프와 시브(도르래) 교체 작업을 맡길 공사 업체 선정 알림이었다. A4 2장짜리 공고문에서 유난히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입찰 종류: 최저가 입찰.’ 주민들이 매일 타는, 안전에 직결된 승강기 장비를 교체하는데 가장 싼 값을 부르는 업체에 맡긴다는 뜻이다.
승강기 특성상 부품 제작 방식, 재질, 납품처 등은 대체로 정해져 있을 터.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뜨리긴 어려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수리같이 기술이 필요한 일에서 공임을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쥐어짤 곳은 안전 비용이다. 말로는 “안전에 돈을 아끼지 말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장 싸게 해 줄 곳을 찾는다.
말과 행동이 다른 ‘안전제일’
최저가 입찰이 선호되는 배경엔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적 자본 및 신뢰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 품질이나 책임성을 따지려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이 과정에서 “누구 밀어주는 것 아니냐” “그 판단을 어떻게 믿냐”는 의심이 항상 따라붙는다. 뒷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숫자로 평가해야 한다. 그중 가장 단순하고 공정해 보이는 기준이 바로 가격이다.
애초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생각도 약하다. 최근 서울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시공사와 조합원의 공사비 갈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는 안전조치 강화, 근무시간 제한 등으로 비용이 늘어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 구조는 여전히 최저가 입찰 중심이다. 정부부터 ‘싼 게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니 민간도 너 나 할 것 없이 최저가로 결정한다.
“안전 비용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건설사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한다. 하지만 낮은 금액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통계로 드러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난 공공공사 현장 95곳 중 74곳(78%)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낙찰 공사 현장이었다.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추면 결국 어디선가 무리해 아끼게 된다. 보통은 안전이 희생양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싸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값이 비싸면 감사 대상이 되지만, 사고는 운 좋으면 피할 수 있고 설사 나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공식 발언으로만 산업재해 문제를 9차례 거론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이 세게 나서야 기업이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정도 강한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차분히 논의하고 제도 설계해야
‘싼 게 좋은 것’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산재 사고를 막을 순 없다. 사고는 기업의 탐욕 못잖게 부실한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입찰 기준에서 책임과 품질을 강화하고 적정 예산과 공기를 보장하며 정성적 판단이 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건 그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사회 전체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들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안전은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수’ 같은 구호로 해결 가능한 게 아니다. 대통령 임기 5년간 차분히 논의하고 제도를 설계해 산재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국민의 박수를 받기 아깝지 않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810435015309
[단독]"노심초사하라"…고용장관, 20대 건설사 사장단에 '처벌' 엄포 (머니투데이, 김평화 이정혁 기자, 2025.08.18 11: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900401468040
[단독]'안전모 미착용·온도계 미설치'…"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5.08.19 05:55)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건별 과태료 부과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형벌 규정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중첩된 사고 발생 때 '배수' 단위로 과태료 단위를 높여 경제적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산안법 위반 조치에 한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내용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양형 규정상 산안업 위반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형벌 규정에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면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산안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 규정을 둔다. 그러나 모든 위반 건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세보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며 "과태료가 더 부담이 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형벌 규정이었던 산안법 위반 사안을 과태료로 낮추면 행정부가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에게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 외에도 동일 기업 내에서 반복된 위반에 대해 가중 제재를 검토한다.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안법 위반 조치를 '기업' 단위로 넓힌다는 의미다. 예컨대 A사업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100만원이 부과된 뒤, B·C사업장에서 동일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15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업장별이 아닌 기업별로 과태료 액수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산안법을 지키고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기업 처벌 강화
'안전모 미착용 100만원' '사업장내 온도계 미설치 100만원' '안전난간대 흔들림 100만원'…. 앞으로 사업장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조치가 발생하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600개에 달하는 안전·보건 조치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기업은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안별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안법 38조와 39조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고 발생 시 징역형·벌금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형벌 규정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직접 과태료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통로 확보 △보호구 착용 △추락·붕괴 위험 방지 △관리감독자 직무 등 600여개 예방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다.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모든 위반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즉시성'의 효과도 갖는다.
정부 관계자는 "감독관이 한 번 점검에서 최소 10개 위반을 찾을 수 있는데 건별 부과가 이뤄지면 기업은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산안법 위반시 과중하게 과태료 부과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이 가중된다. 반복 위반 행위도 사업장 단위를 넘어 기업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건설업처럼 전국에 현장이 있는 경우 A사업장에서 적발된 '안전모 미착용'이 B·C사업장에서도 반복되면 최초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현재 산안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유일한 과태료 내용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일반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고 보호 차원에서 만든 규정을 일반 근로자까지 넓히는 것"이라며 "재발 시 과태료를 무겁게 해 기업 스스로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논의까지…건별 과태료에도 중소기업 생사 달려
산재 근절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이같은 차원이다.
그러나 건별 과태료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부담은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 특고 규정을 준용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위반 5건을 적발하면 최소 2500만원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600여개 조항이 모두 과태료 대상인 만큼 제재 규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중인 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과징금은 본래 '부당이득 환수' 개념이다. 담합이나 내부거래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재 사고는 기업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어서 법적·철학적 정합성 논란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산재 사고에 대한 제재는 다르다"며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건별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다. 과징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108
'의령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포스코이앤씨 수사 속도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2025.08.19 13:37)
경남경찰청·노동부, 인천 본사 압수수색
정희민 전 사장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과 노동당국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현장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22일 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9일 50명가량을 투입해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창녕 10공구 현장 사무소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류 등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60대 노동자가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몸에 붙인 안전대 고리가 천공기(지반 뚫는 건설기계)에 감겨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 이동식 기중기에 탑승해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동식 기중기에 탑승해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 전 사장은 이달 초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동부는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조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도 살필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선 중대재해로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2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로 각각 노동자가 숨지고 등 총 네 차례 중대재해로 4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하자 강력한 제재 검토가 논의됐다. 경찰과 노동당국 압수수색도 단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포스코그룹 중대재해를 중심에 둔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벌였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경영책임자 구속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 사망 22일 지난 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중대재해 발생 후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했지만 늦어졌고 그 사이 이주 노동자 1명이 감전 재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자료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확보해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강제 수사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정 전 사장 입건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9_0003295824
경찰·노동부, '천공기' 끼임 사망 사고…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종합)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2025.08.19 20:24: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02015005
건설노동자들 “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 책임져야”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8.20 20:15)
현행법, 발주자에 예방 권고
“건설안전특별법 명문화를”
불법 하도급에는 엄벌 요구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에 달한다.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88031
[칼럼]목숨값에 의존하는 건설업체 퇴출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2025-08-21 05:00)
반복 사망사고시 공공입찰 제한
법인분할, 명의변경시 제재효력 승계…제재회피 차단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공시토록 하고, 대출과 금리 심사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SPC삼립 등 건설과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산재와의 전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의결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앞으로는 연간 합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기업에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 반복적인 사고에는 가중처벌도 강화된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법꾸라지 행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제재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했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중대재해 위반은 감점항목으로 신설된다. 공공입찰사업 수행 중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을'인 건설사에도 공사 일시 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PF 보증심사 등에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상의 불이익을 통해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조치에 해당한다.
목숨과 바꾼 경영 퇴출돼야…법령정비와 지속적 관리 필요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활동도 결국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목숨과 바꾼 경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산업현장의 작업자들은 모두가 한 가정의 소중한 아빠요, 소중한 남편 혹은 아들,딸들이다. 따라서 산재와의 전쟁은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별 가정을 지켜주는 일이다. 목숨을 값싸게 여기는 경영은 결코 기업경쟁력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산재와의 전쟁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듯 그럴듯한 대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처벌되면서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사업주 등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허점을 보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의 충돌로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꼼꼼한 법령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업은 생명과 안전은 정당한 투자라는 경영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05300003
작년 건설사고, 공공·민간발주 '반반'…사망자는 민간이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25-08-24 07:27)
국토안전관리원 집계…공사비 1천억원 이상 현장서 41명 사망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발주와 민간 자체 사업인 민간발주의 사고 건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출한 건설사고 6천180건 가운데 공공 발주 공사의 사고는 3천82건(49.9%)으로 민간 발주(3천98건, 50.1%)보다 16건 적었다.
인명피해 총계는 공공이 3천121건, 민간은 3천124건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가 74명, 민간 발주는 121명으로 민간이 많았으나 부상자는 공공(3천47명)이 민간(3천3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전체 공사 건수는 공공이 8만7천616건, 민간이 7만5천283건이었고 전체 대비 건설사고 비율은 공공 3.5%, 민간은 4.1%로 사고율은 민간이 소폭 높았다.
공시비 규모별로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2천87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천67이 다쳤다. 넓은 현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근무하고, 위험요소를 동반한 작업이 많아 안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결과로 풀이된다.
인명피해가 많은 1천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민간(1천527건)이 공공(637건)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사 규모는 10억∼50억원대로, 사망 53명·부상 687명이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현장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는 없다"며 "관급 공사도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적지 않으니 사고 위험도 동등한 수준으로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하도급사가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었으나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사고에서 위험을 야기한 객체로는 임시시설(1천644건)이 26.6%로 가장 많았다. 임시시설 관련 사고로 지난해 49명이 숨지고 1천6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기계(351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에 따른 사망자는 44명으로 임시시설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5천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129명, 부상자는 4천906명이었다. 공종별 사고 건수는 사망자 28명·부상자 1천773명을 낸 철근콘크리트 공사(1천786건)가 최다를 기록했다. 철골공사(232건)는 건수 대비 사망자가 22명으로 많았고, 해체 및 철거공사(268건)도 사망자가 14명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4823.html
건설사고 절반이 ‘관급 공사’…“기간·비용 압박은 매한가지”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5-08-24 10:30)
“공공 공사부터 합리적인 공기 연장 필요”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발주 공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주 공사와 사고 위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출한 건설사고 6180건 가운데 공공 공사 사고가 3082건(49.9%), 민간 공사 사고 3098건(50.1%)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총계 역시 공공이 3121건, 민간은 3124건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사망자는 공공이 74명, 민간이 121명으로 민간 쪽이 많았지만,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보다 많았다.
업계에서도 공공 공사나 민간 공사 사이에 사고 위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 공사도 안전 비용을 감안해서 공기를 책정해주지 않는다”며 “결국 안전은 다 돈과 연관된 것인데, 관급 공사부터라도 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하도급사가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었으나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실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공사비 규모별로 보면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2087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명이 다치고 2067명이 다치는 등 소규모 현장보다 사상자 규모도 훨씬 컸다. 넓은 현장에서 여러 노동자가 근무하는 데다,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안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탓으로 보인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8251601002370974
[사설]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 (대한경제, 2025-08-26 04:00:16)
건설업이 ‘위험의 외주화’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하면서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안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영향이 크다. 건설업의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처럼 비춰진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하도급은 합법적인 절차다.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문제지, 하도급 자체는 건설업 생산체계의 일부다.
생산체계는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구조를 의미하는데, 건설업 생산체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다면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다. 시공부문만 따져봐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하도록 업무영역이 분리돼 있다. 한 업체가 수십개 전문업종을 모두 소화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체가 수급인이 돼 여러 전문업종을 각각의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는 게 건설업 생산체계다.
다만 불법 하도급은 철저히 적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게 대표적이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문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도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련법령에서는 영업정지와 하도급 참여제한, 공공 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은 태동이후 지금까지 원하도급 구조의 생산체계를 유지해 왔다. 겸업금지 규정 등 일부 변화는 있었어도 큰 틀은 유지해 왔다. 오랜기간 시행을 통해 나름의 효율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또한 원ㆍ하도급자가 함께 지고 있다. 건설업 하도급 구조를 ‘위험의 외주화’로 몰아선 안된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667
[취재노트] 고질적 중대재해 원인, 왜 건설사에서만 찾나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2025.08.26 13:56)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은 단연 건설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는 287명(잠정치)인데, 건설업에서만 이중 절반가량인 138명이 나왔다.
최근 모 건설사에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말라는 대통령의 호통소리가 잦아들지도 않은 다음날, 또 근로자가 사망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건설사도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인데 아무렴 과거 숱한 경쟁사들 사건·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생각을 못했겠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타 산업군 대비 높은 게 아니다. 고층공사나 중장비 운반과 같은 위험작업은 업종 특성상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이에 각 건설사는 수십년 전부터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대비해 왔다. 또한 타업종에는 없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까지 부여되기에 안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를 야기한 건설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잇따른 중대재해의 원인을 건설사들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내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끔 건설 현장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령층 아니면 외국인들로 구성돼 있다.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젊은층, 소위 ‘MZ세대'들이 건설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일자리의 질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외면을 받아왔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5년 만에 200만명선이 붕괴됐다. 건설업 현장 평균 연령은 지난 2024년 기준 53세로, 4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는 체력이 달리는 고령층과,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도 부족한 외국인들로 채워지니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인은 국내에 뿌리박은 하도급 관행이다.
통상 건설사를 비롯한 산업계는 넓은 현장을 원청이 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하도급 업체를 활용한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비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중간 이윤으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최하위 하청업체에 할당되는 공사비는 매우 적다.
최하위 하청업체들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싼 자재를 쓰거나 안전비용을 줄이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원청이 아무리 신경 쓴다 외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사고는 관성적으로 이어진다. 90년대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2020년대 광주 아파트 및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 원인도 재하청 문제였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전체적인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및 중소하청 노동자 사망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453명에 달한다. 이는 내국인 대비 7배 높은 사망률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76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명까지 거론한 건설사 소속 사망 근로자들도 하청 소속 혹은 외국인이었다.
산업재해의 원인이 건설사 때문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방향성은 명확해진다. 정부와 발주처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비용이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재를 마련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애매한 책임 소재 명시로 '솜방망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 대상을 사실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은 기본이고, 정부의 현장 감독도 형식적인 서류 점검 말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 건설 사업 입찰 시 기업 중대재해 발생 건수나 안전 관리 투자 실적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437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대로 둘순 없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2025-08-29 11:01)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이뤄져야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 1위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업 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약 3만340명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42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다. 매달 20명꼴이다.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단연 ‘위험의 현장’이다. 최근 5년간 622명이 추락으로 숨졌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다. 이어 ‘깔림’ 221명, ‘물체에 맞음’ 121명, ‘끼임’ 64명, ‘화상’ 38명, ‘부딪힘’ 22명 순이었다. 대부분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가설구조물 정기점검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약 6~7% 수준이며, 2024년 건설투자 규모는 3065조원에 달했다. 철강·시멘트·기계·운송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건설업은 ‘경제의 동맥’이자 ‘기초 체력’이다. 주택 공급,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매년 200명이 넘는 노동자의 희생이 묻혀 있다.
지난 27일 ‘건설의 날’ 행사를 앞두고, 김훈 작가는 ‘주검 위에 건설 없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윤은 대기업으로 들어갔고 책임은 하청 라인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며, 죽음과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건축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경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재 유가족·5대 종단 종교계는 27일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리는 논현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며, “단순 관심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전은 장비 하나 더 착용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드론과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위치 추적, VR·AR 기반 체험형 안전 교육, 위험 발견 시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건설현장은 달라질 수 있다. 안전한 현장은 곧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수백 명의 죽음을 당연시하는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수 없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그 기반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건설은 인간의 삶을 짓는 일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건설산업과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1515740
10대 건설사 중 5곳만 ‘안전예산’ 공개… 제조업은 법적 기준조차 없어 ‘구멍’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세계일보, 이지민·이강진 기자, 2025-09-02 06:02:00)
예산 많아야 매출액 대비 1.3% 수준
노동부, 기업 공시 의무화 검토 나서
“작업 환경 개선할 실질적 적용 관건”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가운데 현재 법상으로는 기업이 안전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유인이 없다시피 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1일 각 건설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5곳에 그친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안전경영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를 안전경영 예산으로 잡았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느 항목을 포함했고, 제외했는지 달라 기업별 비교는 어렵다”며 “10대 건설사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기업이 투입한 안전경영 예산을 보면 적게는 매출액 대비 0.15%, 많게는 1.29% 수준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 1351억원, 현대건설 2773억원, 현대엔지니어링(2023년) 1189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 281억원, DL이앤씨 984억원이다.
일부 기업은 “이 같은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에 따른 법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 투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건설 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11년 만에 이 요율이 인상돼 건축공사 5억원 미만은 2.93%에서 3.11%로, 50억원 이상은 1.97%에서 2.37%로 올랐다. 인상된 요율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법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예산이 정해진 분야는 건설업이 유일하다. 제조업만 해도 법적 예산 기준이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발주에 따른 관리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제조업은 발주와 생산 주체가 명확지 않거나 복잡해 규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다. 공시에는 예산에 더해 산재 발생 현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공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데도 서류상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지 않듯, 공시제도 마찬가지”라며 “제도가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1515741
‘3多’ 건설업에 산재 사망 몰려… “구조 개혁까지 손대야”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세계일보, 김승환·이지민 기자, 2025-09-02 06:01:00)
<상> 또 37명이 스러졌다
하청, 재하청 거치며 안전 비용 최소화
미자격·저임금 근로자 투입… 사고 속출
최근 산재사망 건설업 32% 제조업 22%
60대 이상이 40%… 3건 중 1건 추락사
하청업체 직원 최소 8명… 외국인도 6명
‘위험·유해 작업의 외주화’ 금지됐지만
도금작업 등 적용 제한적… 개선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9일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그 사이 일터에서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최소 37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재해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불과 한 달 사이 발생한 사망사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란 오명이 따라붙는 우리나라 산재의 구조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일 세계일보가 고용노동부의 출입기자단 알림·중대재해 사이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산재와의 전쟁’ 선포(7월29일) 후 최근까지 확인되는 산재 사망자 37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32.4% 수준인 12명으로 단일 업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8명(21.6%)이었고, 이 밖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업이 17명(45.9%)이었다.
건설업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된 특징은 공식 통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부가 올 4월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은 전체 인원(827명) 중 건설업이 39.7%(328명)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제조업(22.6%)의 경우 지난해 기준 종사자 수가 408만1069명으로 건설업(208만4092명)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걸 고려하면, 건설업의 산재 위험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지난 한 달간 산재 사망사고 3건 중 1건 가까이가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였다.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전체 재해유형 중 가장 많았고, 이어 맞음 5명(13.5%), 감전과 깔림·뒤집힘이 각각 4명(10.8%) 등 순이었다.
떨어짐은 비교적 치명률이 높은 재해유형으로 평가된다. 당장 지난해 기준으로 다친 사람까지 포함한 사고 재해자의 경우 넘어짐(2만8244명)이 떨어짐(1만4655명)의 2배 가까이 됐지만, 사망자만 따졌을 때는 떨어짐(278명)이 넘어짐(41명)의 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곧장 건설업 사고 사망자 집중 현상과도 연결된다. 치명률이 높은 재해유형인 떨어짐이 건설업에 실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선 이뿐 아니라 고령화도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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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확인되는 사망자 31명 중 60대 이상 비율이 38.7%(60대 10명·70대 2명)나 됐다. 나머지는 50대가 10명, 30대 5명, 40대 4명이었다. 이밖에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6명 확인됐고, 소속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하청업체 직원인 사례가 8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외국인 노동자, 하청 문제 또한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정부의 산재 전쟁이 이런 구조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과 공공부문 사업에서 두드러지는데 수주한 업체가 신경영 기법이란 이름으로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는 게 만연하다. 이 과정에서 안전 비용이 최소화하면서 미자격 인원이 투입되거나 안전 장비가 제공되지 않고 저임금인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재하청을 전면 제한하거나 산업안전 문제 관련 처벌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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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된 김용균법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됐지만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법상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립·가공·가열작업 등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애초 법을 만들 때 취지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제한’이 너무 좁게 해석됐다”며 “외주화 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게 부담스럽다면 외주화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하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6464.html
이 대통령 “산재 단속으로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린가”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5-09-02 12:00)
산업재해 예방·단속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듭 산재 문제를 의제로 올리며,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를 이렇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인용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 등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시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안전비용의 몇 곱절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는 얘기다.
https://vop.co.kr/A00001678355.html
[기자수첩] 반성없는 언론, 다시 등장한 ‘건폭몰이’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2025-09-03 16:02:42)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체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지난 1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꼽은 ‘4대악’이다. 매년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하자고 요구하는 것,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산재와 부실시공 등 각종 문제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을 없애자는 것,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의 결과로 더욱 극심해진 불법 고용과 체불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 건설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이자,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해 온 핵심 요구이기도 하다.
건설노조의 요구에 예상보다 격정적인 반응을 보인 보도가 몇몇 눈에 띈다. 대부분 보수 언론과 경제지다. 보도마다 내용은 비슷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통과 후 노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식이다. 건설노조도 그중 하나의 사례로 비중 있게 언급한다. 한 매체는 건설노조의 회견을 예고 기사와 칼럼, 후속 보도로 연달아 다루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활개 치는 건폭”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으며 탄압한 데 대해 “국가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건설노조를 ‘건폭’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나도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 하나가 있다. 오랜 기간 건설노조는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상대였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 ‘노정교섭’ 경험 쌓은 보건·건설, 이재명 정부서도 잰걸음)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이 속한 건설산업연맹은 2017년부터 정부와 매년 노정교섭을 진행해, 올해로 벌써 10차례에 이르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극심했던 2023년을 제외하고 1년에 1~2차례씩 진행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을 바로잡고, 노가다꾼이라고 불리던 건설노동자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 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숙련공인 건설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설기능등급제 도입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공 공사 임금직접지급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올해 노정교섭의 핵심 요구는 단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방안과 퇴직공제제도 확대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요구이지만, 동시에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키는 요구기도 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 “현장을 바꿔야 건설노동자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건설노조를 마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막무가내로 투쟁을 하는 집단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건설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였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노조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유기도 할 것이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도 얼마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덮어놓고 비난만 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건설노조를 비난하기 전 그간 노조가 일궈 온 변화들과 그럼에도 여전히 위태로운 건설현장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체불을 근절하자는 건설노조의 요구가 정말 ‘건폭’이라 불릴 정도로 부당한 요구들인지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그게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의 공범이기도 했던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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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0360.html
땅 뚫는 기계에 끼어 숨진 60대…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현장 (한겨레, 최상원 기자, 2025-07-28 17:21)
의령서 협력업체 직원 4명 작업 중 사고
“천공기에 안전띠 고리 감긴 채 끌려가”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43분께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박아무개(69)씨가 땅을 뚫는 천공기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지상 20m 높이 언덕 위에서 돌·흙더미 등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공기로 땅에 구멍을 뚫고, 구멍에 시멘트를 부어 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는 천공기 부근에서 구멍 위치를 잡아주는 등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박씨 등 4명이 함께 작업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이 발주해서,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들은 ‘몸에 부착하고 있던 추락방지용 안전띠의 고리가 천공기에 감기는 바람에, 박씨가 천공기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진술했다”며 “안전띠 고리가 천공기에 감긴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0442.html
노동부 “일벌백계 엄정 수사”…‘노동자 사망’ 포스코이앤씨 불시감독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7-29 09:09)
28일 고속국도 현장 천공기 끼임사 등 올해만 4명 숨져
김영훈 “후진국형 사고 용납 안돼…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모든 공사현장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65곳(이미 감독을 받은 37곳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구간 건설공사에서 비탈진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천공기에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작업을 포함해 경사면 보강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16일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4월11일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4월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모두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김 장관은 “시공능력 7위인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043011
이 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 걸라” (경향, 민서영 기자, 2025.07.29 10:43)
국무회의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 언급
“올해만 다섯 번째 사고···직장이 전쟁터 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0474.html
이 대통령 “저도 불시에 감독 나갈 수 있다…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5-07-29 11:14)
천공기에 끼어 노동자 숨진 포스코이앤씨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사망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며 남편이고 아내다”라고 강조했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4~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됐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사망 사고는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불시 감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불시 감독,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에스피씨(SPC)가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또 “각 부처가 준비한 일이 있으니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싶다”며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47600530
포스코이앤씨 노동부 감독 두달만에 또 사망사고…"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7-29 11:15)
올들어 4번째 중대재해…노동부 "CEO 안전 인식 등 근본 원인 총체적으로 살필것"
박홍배 "감독 후에도 책임 끝까지 묻고 재발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올해 들어 반복된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을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36개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를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부의 감독이 실시된지 불과 두달여만에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올들어 네번째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한 데 이어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1명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결과,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배치 전 건강검진 미실시' 위반 등 6개 법 조항을 위반으로 7천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사현장 36곳은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위반으로 검찰에 1건이 송치됐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64건에 대해서는 1억2천42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지청이 8곳을 감독, 4천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어 광주지청이 6곳을 감독해 1건을 송치하고 3천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안산선 사고 현장은 작업이 중지 중이라 감독이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감독을 실시한 공사현장 36곳을 제외하고,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나서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산안법 위반 위주로 감독하게 되면 기본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거의 과태료 부과에 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인식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 꼭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지도 혹은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이미 올해만 4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처가 너무 뒤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감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보다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에도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913210003187?did=NA
지반 뚫는 기계에 노동자 참변…이 대통령 "사람 목숨이 도구인가?"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5.07.29 14:07)
포스코이앤씨서 올해 4명 잇달아 사망
세 차례 근로감독 받고도 또 사망사고
"65개소 내외 공사현장 근로감독"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토의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7위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모든 작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 본사와 65개소 내외 공사현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8일 경남 의령군 공사현장에서 남성 노동자 A(69)씨가 지반을 뚫는 천공설비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망했다. 앞서 1월 16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1명이 추락해 숨졌다. 4월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사고가 계속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정말 직을 거시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749011
포스코이앤씨 “인명 사고 책임 통감…무기한 작업 중단” (경향, 김지혜 기자, 2025.07.29 17:4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3780109
“반복적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 (국민일보, 최승욱 이용상 기자, 세종=황민혁 기자, 2025-07-29 18:49)
이 대통령 최근 연이은 사고 질타
징벌적 손배 등 강력한 처벌 의지
포스코이앤씨 사과문·작업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산재 사고 공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상습적인 안전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사상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직접 토론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조치 미이행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으니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 불이익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에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부는 즉각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장 안전 대책이 정착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희민 사장은 인천 송도사옥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2023025
이 대통령 “상습 산재” 질타 7시간 뒤…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죄” (경향, 김지혜 최서은 기자, 2025.07.29 20:23)
올해 4명 사망…작업 중단
“잠재 위험요소 전면 재조사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노동부 “현장에 불시 감독”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단 사망사고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사장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전날 함양 끼임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89
[단독] 포스코이앤씨 8번 중대재해 죄다 ‘재래형 사고’ (매노, 홍준표 기자, 2025.07.30 07:30)
사고 유형 대부분 ‘깔림·끼임·추락·감전’ … 이재명 콕 집어 질타, 노동부 다시 감독 착수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모두 ‘재래형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중대재해로 경영책임자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고를 콕 집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네 번째, 석 달 전 신안산선 사고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여덟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본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중대재해 사망 발생 원·하청 사업장(2022년 1월27일~2024년 3월30일)’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포함한 수치다.
전날(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10공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원청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올해 4월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건설현장 붕괴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석 달여 만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여덟 번째 중대재해다.
포스코이앤씨는 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반복된 건설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23년 8월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하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노동자 1명이 갱폼(건축 공사에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인양 작업 중 기울어진 갱폼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넘어진 철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고, 같은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불과 석 달 뒤인 11월27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보행로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 1월16일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하던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4월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났고, 불과 열흘 뒤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번 고속도로 사고를 포함하면 올해만 네 번째 사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모두 이른바 ‘후진국형(재래형) 사고’다. 중대재해 8건의 사고유형을 보면 깔림(3건)·끼임(1건)·추락(3건)·감전(1건)이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고 직전에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사고 전날 터널을 떠받치는 기둥이 휘어지는 등 붕괴 징조가 있었지만 작업자가 투입됐다.
연이은 사고에 노동부는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2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이날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현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시감독을 지시하며 “포스코이앤씨 같은 시공능력 7위인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무기한 작업 중단”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집중하자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대표는 인천 송도 사옥에서 담화문을 통해 “어제 사고 직후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사과에도 수사는 정희민 대표이사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지분의 52.7%는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정희민 대표는 인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포스코이앤씨에서 사업기획실장LCT사업단장·건축사업본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 대표로 선임됐다. 관건은 정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마련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지로 압축된다. 서울 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마련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많아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마련 등 조치를 수사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6428
세차례 감독 받고 또 후진국형 산재 사망 (내일신문, 장세풍·한남진·김성배·김형선 기자, 2025-07-30 13:00:03)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이재명정부 ‘산재와 전쟁’… 예방가능한 사고, 반복 기업이 타깃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단은 올들어 4차례 사고로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다. 특히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28일 사고는 이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까지 잇단 사망사고를 비판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우려에도 3주만에 또 맨홀 질식 사고 =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한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사고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39분쯤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3시쯤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전 산소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질식 위험이 큰 상태였다.
◆‘5대 후진국형 재해’ 반복 = 문제는 이들 사고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 사고라는 점이다.
후진국형 산재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망 사고 요인으로 작용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추락·충돌·끼임·넘어짐·물체에 맞는 등의 사고가 이른바 ‘5대 후진국형 재해’로 꼽힌다.
올들어 후진국형 산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크레인을 이용해 10m 높이에서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쌓는 작업을 하다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에는 충주시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깊이 5m의 탱크 내부로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장소는 촬영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2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약 8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였으며, 사고 당시 발판 사이의 빈틈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 후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됐다”며 “죽음의 발전소, 정부가 제2의 김충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죽음은 우연도, 예외도 아니”라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대책위는 정부에 발전소의 하청구조,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김민석 국무총리가 두 번 ‘논의하겠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출신 장관 “직 걸고 줄이겠다” = 한편 노동자 출신인 김 장관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줄지 않는 산재 사고와 관련 △저임금·장시간 노동 △지배구조 △최고경영자 위험 회피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사망사고 발생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와 공공입찰 제한,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155300003?input=1195m
잇단 산재사고에…포스코그룹 CEO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25-07-30 18:00)
장인화 회장, 사망사고현장 찾아 안전점검 뒤 "TF 신설" 지시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3875300787439277
시민혈세 노리는 포스코이앤씨…부도덕 행태에 비난 확산 (광주일보, 박진표 기자, 2025년 07월 30일(수) 20:35)
광주시의원 12명 “SRF 2천억대 보상 청구·안전사고 책임 회피” 질타
SRF 장기 중단·성능 미달 등 구체적인 보상 이행 계획·귀책 인정해야
2000억원대의 시민 세금을 노리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광주지역 사회의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 안전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도 굳혀지고 있다.
광주시의원 12명은 3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수년간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제는 시민 혈세까지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또 광주 SRF 운영을 둘러싼 위탁사 청정빛고을의 협약 위반과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사의 대표회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에 공개 질의했다.
의원들은 먼저 광주 SRF에서 최근 3년 새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부도덕한 경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하라”며 “안전불감증과 노동 착취로 이윤을 추구해 온 포스코이앤씨의 작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비공개 중재 절차가 신속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법원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고, 중재 절차 중단 의향과 사법 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신청액을 당초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27.4배 증액한 것에 대해 “중재 제도의 비공개성과 중재 신청인의 철회권을 악용해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재 청구에 포함된 손실 항목 중 일부는 설비 성능 미달, 인력 과잉 고용 등 포스코이앤씨 측의 귀책 사유”라며 “협약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왜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광주시가 사업 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청정빛고을임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사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운영 지출 비용도 손실 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수익과 지출 구조를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SRF 시설의 장기 가동 중단과 성능 미달로 인해 위생매립장 수명이 약 5년 단축되고, 광주시에 막대한 대체 처리·행정·환경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이행 계획과 귀책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 질의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채은지·정다은·안평환·최지현·박필순·명진·홍기월·이귀순·심창욱·조석호·김용임 등 12명의 광주시의원이 참여했다.
광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가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SRF)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운영비용과 사용료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요구보다 27배나 증액된 비용을 요구한 것은 상호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 SRF 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SRF 시설 내 폐기물 건조기 인근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고, 2023년 10월에는 광주 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반입 도중 반입장 5m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해 2월에는 30대 하청 근로자가 정강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38
[당정 질책에] ‘산재 다발’ 포스코그룹 “3개월 내 위험요인 원천 차단”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7.31 18:37)
포스코그룹 책임자 불러 모은 민주당·노동부 … 안호영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 김영훈 “과거와 달라야”
지난달 28일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노동자 끼임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포스코그룹에서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3개월 내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이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강하게 질책한 결과다.
포스코그룹 전체 차원 안전TF 운영
‘중소·하청’ 기업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와 김영훈 장관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31일 오후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작업현장의 안전문제로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등 포스코그룹 8개사의 책임자들이 자리했다.
포스코그룹은 깔림·끼임·추락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8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원청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날 당정과의 면담에서 장 대표이사는 “그룹 전체 차원의 안전특별진단TF 운영을 통해 향후 3개월 내 작업 개선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안전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도 없이 최우선 집행하고, 위험이 외주화되지 않도록 포스코가 하도급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당정과의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은 안전과 평가·포상을 연계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유사한 환경을 가진 중소·하청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모델을 만들겠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예방TF “후진국형 사고 원인 점검”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문제는 국격 문제”
당정은 포스코그룹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산재예방TF를 중심으로 제도 보완점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TF 위원들은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작업 정황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오전 사고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거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안전줄이 천공기에 감겨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덮개가 있었다면, 회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TF 단장도 “후진국적 사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TF 차원에서 원인을 점검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배 TF 위원은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이 하도급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은 5개월 안에 또 다른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의 문제는 국격의 문제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률만큼 산재 사망 감소율을 나라의 중요한 가치 척도로 보고 있다”며 “정말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2039300003?input=1195m
'우리도 노력은 하는데'…'산재 엄벌' 기조에 건설사들 속앓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25-08-03 06:00)
넓은 현장서 근로자 수백명 근무…외국인 많아 소통에 어려움도
"안전관리비 아낄 수도 없고 아껴도 수익 안 돼…사고 나면 손실 더 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도 이미지 실추 등으로 큰 피해를 봐요. 그걸 원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이 넓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통제가 쉽지 않은 거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실상과는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상시로 안전관리 조치와 교육을 한다. 아침에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전체 조회를 열어 몸풀기 체조를 한 뒤 원청인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 관련 문제와 수칙 등을 전파한다. 이어 협력업체별로 작업반장들이 각자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다.
TBM은 'tool box meeting'의 줄임말로,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당일 작업 시작 전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작업 내용과 각자의 역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이를테면 당일 외벽에 비계를 쳐야 하는 경우 고공 작업에 따른 추락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거나, 층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일에는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아래에서 지탱하는 동바리(서포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라는 등의 주문이 나온다.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현장이 넓고 작업자는 많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는 주요 현장의 경우 500∼6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넓은 구역에 흩어져 근무하지만 원청·협력업체의 관리 인력은 수십명 수준이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 결함 가능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해도 일부 근로자들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개구부로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언어적 소통 문제도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현장 점검을 다니다 보면 소통이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라 꽤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천962명이 외국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위한 번역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자이 보이스'(Xi Voice)는 한국어 음성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0여개 언어 텍스트로 즉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상 대화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엔지니어링 전문용어도 학습시켜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점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아낀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공공 발주 공사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안전관리비가 실비로 별도 책정되고, 이를 절감한다고 해도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공사 역시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게 돼 있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 헬멧 등 작업자 보호구 지급과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비용 등 사용처가 지정돼 있어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
이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등 리스크가 있어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건설사는 이후 수주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사고가 난 뒤 정비사업 등을 수주하려 할 때 경쟁사들이 조합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건설사의 안전사고 사례를 계속 퍼 나르며 여론전을 펴 이미지를 깎아내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훨씬 큰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며, 제도·실무적으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8045
건설사들 떨고 있니…'건설안전특별법' 내용 보니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2025.08.04 08:40)
과징금 매출의 3%·각 사업 주체에 책임 명문화
건설업계 반발 예상…처벌 기준 합리화·책임 명확화 필요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기로 하면서다.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 방안을 크게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건설업계의 주시 대상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공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함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은 사망 사고를 막을 결정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깝고, 이럴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잇따라…정부 "징벌적 배상 제도" 추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규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한계를 보이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같은 회의에서 "건설사에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도급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 차관은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징벌적 배상 제도에 이 차관이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 여러 관련 기관이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안전특별법 "책임 범위 광범위…과징금 규모 상당"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각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이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명시해 이들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전 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처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은 책임 범위가 넓고, 기업의 과징금 규모가 상당해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한계, 규제 부담과 과잉처벌, 책임소재의 모호성 등이 우려된다"며 "재해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처벌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중복규제나 과잉처벌 측면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을 공사 규모나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현장 이행을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설사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처벌 기준의 합리화나 책임 경계의 명확화 등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세부 지침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42264040
“점심이고 새벽이고 잔업”…건설노동자, 왜 사지 내몰렸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형환 기자, 2025-08-04 오전 5:00:00)
[건설 사망사고 왜 반복되나]①
'산재 근절' 위해 李대통령 건설사에 칼 빼들었지만
"원청 안전관리 아무리 강화해도 공기 앞에선 글쎄"
빨리해야 하니 몰래 잔업하다 사고…'구조적 악조건'
"안전은 곧 공기·공사비↑…사회적 비용으로 반영해야"
“착공 초반엔 출근하자마자 장비 점검에 안전교육이 이어지면서 오전엔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할 정도로 원청의 안전관리가 철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목표보다 반년여 가량 공사기간(공기)이 지연되자 전 시공 과정에 걸쳐 점심시간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잔업이 이뤄졌고 안전관리 얘기는 쏙 들어가더라.”
3일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한 전문건설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준공한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시공 현장을 이같이 떠올리며 아찔했던 사고 경험을 함께 털어놨다. 소속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한밤중 현장에 나섰다가 결국 손바닥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청에 사전 일정 보고가 이뤄졌지만, 막판 건설현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잔업 탓에 사고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조차 부재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기치로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건설현장 최일선 하도급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애시당초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감축에 방점이 찍혀 공기가 빠듯하게 정해지는 현실에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안전이 보장된 건설현장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건설사 임원 B씨는 “공사 빨리하라고 압박하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괴롭히니, 결국 나중엔 현장 근로자들이 원청 직원들을 피해 몰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마저 적잖다”며 “원청이 안전관리 원칙과 감독을 강화한다 한들 결국 현실적인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일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빨리’인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부가 ‘사후적 처벌’ 강화에 앞서 공기에 쫓겨야 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악조건을 개선하는 ‘사전적 예방’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 처벌 강화 기조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하겠다는 게 안전관리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진 물음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지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현재 안전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해 실제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관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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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다”…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71명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형환 기자, 2025-08-04 오전 5:00:10)
[건설 사망사고 왜 반복되나]②
1Q 건설사고 사망자 71명…추락 등 작은 부주의 발단
52시간제·고령화·파업 등 공기↑…"안전보단 속도" 관례
'李 질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3건도 공기 쫓겨
"공기 결정 주체 발주자에 '책임' 부여해야" 분석 나와
올해 1월 16일 경남 김해시 신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상 17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11일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50대 근로자 B씨가 매물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빚어졌다. 이어 같은 달 21일 대구 중구 사일동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C씨가 지상 28층에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올 들어 4명의 사망사고를 내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를 산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현장들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들 4건의 산재 가운데 3건이 모두 공사기간(공기)에 쫓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초 올해 12월 준공 목표였던 김해 아파트는 내년 1월로, 올해 3월 이미 준공했어야 하는 대구 주상복합은 내년 8월로 공사기간이 늘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신안산선의 경우 올해 4월에서 내년 12월로 개통을 연기했는데, 이마저 당초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국토교통부에 희망한 2029년 4월보다 무려 28개월 앞당겨진 일정이었다.
산재에는 안전관리 미흡, 현장 근로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촉박한 공기가 깔려있다는 게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주 52시간제,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잇단 파업, 이상기후 등으로 전국 건설현장 대부분 공기 지연 문제를 빚으면서 ‘돌관공사’를 하지 않는 곳을 찾기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 하자, 부실공사 논란에 더해 산재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돌관공사는 공기가 촉박할 때 일시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진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공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실공사는 물론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적정 공기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기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은 원청 시공사·하도급 업체가 아닌 결국 발주자(시행사)에 있는 만큼, 결국 이들에게도 안전관리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한 71명…“‘속도 우선’ 현장 관례가 문제”
3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계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63건, 사고 사망자 수는 71명에 이른다. 2022년 1월 27일 강력한 사후적 처벌 방안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지만 분기별 사망자 수는 줄곧 60~100명 사이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그 숫자가 줄지 않는 모양새다.
사망자 중 62.0%(44명)는 추락 사고였다. 단부(옥상·옹벽·통로 등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개구부(자재운반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해 바닥이 뚫린 부분),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발판 등에서 추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사전에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안전장치만 잘 착용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지만, 안전보단 ‘작업 속도’를 우선하는 현장 관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공정률에 맞춰 작업을 완료하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로프 결착, 안전장치 설치 등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가령 원래 1인만 투입해도 되는 작업을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해야 하니, 이를 어기고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 △최근 치솟은 공사비에 따른 갈등 △국내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파업 등 공기 준수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 건설업계 우려감은 더욱 높다. 실제로 지난해 초 부동산R114가 당해 입주하는 전국 아파트 공기를 취합한 결과 평균 29개월로 조사됐다. 2020∼2023년 4년간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의 평균이 2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4개월이 늘어난 수치로, 그만큼 공기에 쫓기는 건설현장이 많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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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챙길 공기 확보…“실질적 주체인 발주자도 책임져야”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영국이 1994년부터 도입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주목했다. 건설사업 안전관리의 총 책임은 발주자, 시공 이전 단계의 책임은 주설계자, 시공 단계의 책임은 원청 시공사에 지우는 방식이다. 이는 근로자 10만명당 10명이던 사망률이 CDM 규정 시행 이후 1.62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면 안전 역량이 뛰어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하고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책임을 부여받은 발주자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발주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공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같은 맥락의 법안이 최근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지만, 여전히 사후적 처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최대 3%)하는 과징을 부과한다’는 초강력 처벌 방안이 함께 담겼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안전사고의 원인을 발주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규정해 건설사업 이해관계자 모두의 개선방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비 진일보한 입법”이라면서도, “여전히 건설이해관계자 중 일부에게만 책임을 집중하는 처벌 중심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향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3366642264040
고령화·외인화 심각 수준…인력 대체할 신기술은 '제자리 걸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5-08-04 오전 5:00:15)
[건설 사망사고 왜 반복되나]③
건설기능인 평균 연령 51.8세…외노자 비율도 날로↑
고령·외인화 심화에 "안전관리 날로 힘들어져" 토로
첨단 기술 고도화 팔걷었지만 예산·상용화 등 난제
모듈러 주택도 규제 가로막혀 시장 개화 더뎌
건설현장 인력 구조가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크게 늘며 현장 안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제도적 미비와 투자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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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설업취업자의 기능인력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8.3%로 전년(26.4%) 대비 1.9%포인트 높아졌다. 실제로 건설업취업자 기능인령 연령대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16.2%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40대가 막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나올 정도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9541명으로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4.7%에 해당했다. 2020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1.8%에서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로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령층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응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등에 취약해 산재 위험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있어 안전교육이 힘들고 자국어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안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폐쇄회로(CC)TV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해 즉각 위험을 알린다. 동부건설은 드론으로 현장관리를 이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세부 측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건설 현장을 구현해, 오류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업용 AIoT 전문기업 심플랫폼의 솔루션 ‘누비슨’을 도입해 스마트 폭염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실현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중 건설기술 분야는 약 467억으로 전체 예산 중 8.6%에 불과하다. 전체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로 넓혀보면 교통분야가 2922억원인 것에 비해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이 포함된 국토분야는 1835억원으로 비교적 부족한 상황이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 분야 예산 비중 및 증감률이 타 분야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건설기술의 실질적 활용 주체인 중소기업보다는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 역시 한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역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현장 밖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부재를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는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과 유사한 수준이면서 공사기간은 46%, 인력투입률은 40% 이상 줄일 수 있다. 공기가 짧아지고 투입되는 인력이 줄어든다면 산재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듈러 공법은 기존 RC공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장 개화가 더딘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모듈러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연동 돼 이뤄지는데 현 제도에 따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을 분리발주하면 비용과 공사기간 모두가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RC공법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 건축비 역시 모듈러 공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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