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더 관심이 있는데,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경제적 제재 대폭 강화를 통해 노동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뭔가 부족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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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55951530?input=1195m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건설업 불법하도급 강력제재(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2025-09-15 16:41)
원청 책임 강화하고 공공기관 선도…외국인·특고·고령 노동자 지원 강화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의무화…"분양가 상승·국민 부담 증가" 우려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대폭 올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주된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 제재 수준을 높여 '위험의 외주화'도 막는다. 공사를 서두르다가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을 의무화하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공공기관 경평 안전 배점 상향…노동자 '예방 주체' 전환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선 '안전' 배점이 4점으로, 이 가운데 산재 예방과 관련된 것이 2.5점이었으나, 2022년 평가부터는 재무 배점이 2배로 늘고, 전체 안전 배점은 2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는 현재 우수 등급(S, A등급)만 공표하는데, 앞으로 모든 등급을 공개한다.
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안전 주체가 돼 위험을 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만,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유해·위험발생 농후 시)가 있는 경우'로 요건을 넓힌다.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당한 행사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노동자가 법적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명확히 한다.
또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재해발생 경위와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 기업이 안전보건 정보를 밝히도록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특수고용·고령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늘린다. 작년 외국인 노동자 사망은 102명으로 전년(85명)보다 20.0% 증가했고,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사망은 83명에서 101명으로 21.7%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 사고사망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42.4%다.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를 지정해 멘토링 역할을 하는 '외국인 안전리더'는 내년 200명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은 주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은 현재 14개에서 확대 조치한다. 난간 설치와 LED 조명 확보 등 고령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내년 3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분양가 전가에 국민 부담 증가 우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공백은 원청 책임을 강화해 메꾼다.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은 확대한다. 현재 5년 내 3회 이상 인명사고 발생 시에 등록말소되는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을 정례화한다.
앞으로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개정한다. 적정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심의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기 확보도 유도한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을 포함해 적정 공기 확보 내용을 담는다.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다만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의무화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공기가 늘면 덩달아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계에서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볼보는 안전 그 자체로 브랜드"라고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사 볼보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고 공기는 더 늘어난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이번 대책에 산재 예방으로 편익이 늘어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면서 "현재도 산재가 나면 모든 사업장 작업이 중지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 짓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420081
산재 막겠다지만…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 [사설] (매경, 2025-09-15 17:28:53)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뿌리 뽑겠다며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를 담고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사망사고를 당해도 3년간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초강수까지 포함됐다.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재 예방 고삐를 죄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기업을 옥죄는 엄벌 일변도 대책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도한 제재가 불러올 경제적 후폭풍을 충분히 따져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은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사실상 징벌적 벌금이다. 대기업에도 큰 타격이지만, 중견·중소기업에는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업계다. 건설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신규 고용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장에 치명적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공공입찰 제한, 금융권 여신심사 불이익까지 겹치면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고용 위축은 물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불러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연관 업체에까지 파급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재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고를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차별적 처벌 강화는 산업계 부담을 키우고 결국 고용 불안과 경제 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산재를 줄이려면 기업이 안전 설비와 인력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 불러올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913035
건설현장 안전 강화…적정 공사비는 환영, 제재 강화는 우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2025.09.15 오후 05:39)
공사비 산정 의무화·공사 기간 확보·영업정지 강화 포함
안전 확보 긍정 평가 속 비용 부담·공사 참여 위축 가능성 경계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 산정 의무화와 공사 기간 확보,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비용 보장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영업정지 요건 강화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강화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부당특약을 점검하며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 민간공사 설계서에는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키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연장 사유로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과 기간도 늘어나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두 차례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업계, 적정 공사비 산정 기대…과도한 제재는 걱정
건설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과 부당특약 점검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부분으로 특히 민간 공사에서는 필요성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될 경우 공사 참여를 꺼리는 시공사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제재 요건이 구체적으로 강조된 점은 향후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간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이익 최대 5% 수준의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에도 수백어 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안전 확보 가능…적정 공사비 반영 중요
전문가들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제재 강화에 따른 산업 위축을 걱정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사비와 기간이 확보되면 기존 안전 규정을 준수할 여건이 마련된다"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비용 반영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중요하다"면서도 "제재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은 업계에서 우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라는 부담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산업 위축과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20152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 "이러다 건설사 연쇄부도" (매경, 최예빈 손동우 기자, 2025-09-15 17:52:49)
사망때 영업이익 5% 과징금, '핵폭탄급' 정책에 산업계 충격
법인 영업이익에 과징금 부과 … 법조계선 "위헌 소지" 지적
정부, 업계와 건안법 조율하다 … 산업안전법 개정 선회 속도전
올해 중견 건설사 부도 10여곳 … 지역경제·고용시장까지 붕괴
업계 "하도급·고령노동자 등 산재 구조적 원인부터 살펴야"
◆ 초강수 산재대책 ◆
정부가 '핵폭탄급'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산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계는 이미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는 당초 논의되던 영업이익의 '3%' 수준보다 강화된 수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 변호사는 "통상 과징금은 잘못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인데, 산재는 관리 부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중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추가 압박을 받게 된 경영계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제한,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보다 속도가 빠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에 나서자 건설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너무 빨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치권·정부와 건안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발의된 건안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산안법 개정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
업계는 "사고 원인에 하도급 구조,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도 큰데,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면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 부도가 벌써 10곳을 넘어섰다. 올해 초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신규 프로젝트 중단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한 건설사의 법정관리만으로도 수천 개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현실화되면 연쇄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 부도는 단순히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시장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다. 중소 협력사와 자재 업체, 장비 임대 업체 등 후방산업이 줄줄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적 규제 강화는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 투자 확대와 스마트건설 전환 같은 근본적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553531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한경, 곽용희 기자, 2025.09.15 18:14)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업에만 안전비용 떠넘겨
산재 예방 지원대책은 없어
"처벌에만 방점…효과 의문"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산재 발생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만드는 제도 개선안을 총망라했다. 경제계는 “사후 처벌 위주의 대책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도급 규제를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도 정례화하고 안전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 선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결국 원청기업이 하청의 안전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한 것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해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해당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경제계는 폭염과 같은 기상 재해 발생 시 현장 작업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악용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강화한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외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은 많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회사들이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사에서도 설계서에 ‘적정 공사 기간(공기) 산정 기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에서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모 임원은 “적정 공사비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선언적인 의무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거 늘리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이 크게 늘어나면 제조 현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2028년까지 3000여 명 증원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안전 대책은 ‘산업재해 근절’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속전속결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 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놨다”며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1815001
[사설] 노동장관 ‘작업중지 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경향, 2025.09.15 18:15)
노동부가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8867.html
[사설] 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겨레, 2025-09-15 18:28)
15일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이 사문화된 조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끈 대책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이다. 이런 대책은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산재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 산재사고가 벌어지는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안전·보건조처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런 구조에선 기업들이 일터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삼을 개연성이 크다.
일터 안전을 위한 관계 부처의 종합대책이 나온 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엄벌주의에 입각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당장 노동계는 기존 제도가 사문화된 원인 파악과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동시에 2명 이상 사고 사망 때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관련법 조항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유명무실했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는 대책 역시 작업중지기간의 임금 보전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잖다.
중대재해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은 각 현장의 노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빈틈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취약한 고용구조로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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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노동자가 산재예방의 ‘주체’, 노동계 실효성 ‘갸웃’ (매노, 어고은 기자, 2025.09.15 18:44)
작업중지권 확대, 과징금 도입 등 뼈대 … 김영훈 장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을 연일 강조한 새 정부 기조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후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예방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반영해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같은 내용이 종합대책에 담겼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했다.
‘급박한 위험 우려시’ 작업중지 “임금보전해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 “현행 타임오프론 한계”
산재예방 과정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크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3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예방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징계나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작업중지와 시정조치 요구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작업중지로 일이 중단됐을 때 ‘무급’을 감내해야 하는 탓에 권리 행사에 문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예방적 작업중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려면 그 기간 임금 보전과 하청업체 손실보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위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행 타임오프 제도에서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다수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업정지 뒤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종합대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산재 발생 없이 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탓에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사망자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김영훈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예시로 든) 이유는 매출액 대비로 했을 경우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하한액 규정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부문 경우에 대비해 정액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동시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정지 이후에 또 사망사고가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11개 부처 소관 33개 법률을 전수조사해서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사업 입찰도 제한된다. 현행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를 ‘연간 3년 이상, 3년간 제한’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계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를 포함한 종합대책에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즉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고 이후 구체적인 제재 방안, 예방·조치 방안들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드리는 것”며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 법·제도화될 때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숙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사·공 동수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겹치는 ‘옥상옥’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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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안전’ 종합 대책 발표···노동계, ‘현장서 통할 보완책’ 촉구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2025.09.15 18:52)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 지원 대책, 노사 역할·책무 강화 방안 등 제시돼
노동계,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주장···경영계 “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정부가 15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해당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사용자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범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대책 수립을 총괄한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기본 방향은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등이다.
주요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 지원 강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사 역할·책무 확립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노동 안전 인프라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① 안전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외국인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고령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지게차·컨베이어 등 기계·설비에 인체 감지 센서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노동 안전 분야 기술·제품 개발 위한 R&D 사업과 관련 AI 도구 개발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 안전·보건 관리자 확충을 위해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한, 질병·부상 등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종과 이들에게 적용되는 산안법 규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선 작업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안전 교육 확대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를 위한 감독관 증원 및 감독 물량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②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사 역할·책무 확립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역할 및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해 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노동부·국토부 등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강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진행 시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 노동자 대표의 추천 시 소속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위촉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및 법적 구제 절차 명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보상 보험 기금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요건에는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 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노동부가 요청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의 공공 사업 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④ 노동 안전 인프라 확대
노동 안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책은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약 3,000명 증원 목표 △감독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안전한 일터 특위’ 등 추진 계획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구체성·실효성 떨어져···노동계와 긴밀한 협의 병행”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정부 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 노동자에 대한 예방 대책 역시 미흡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노동계의 긴밀한 협의와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을 두고 “일부 예산 증액을 제외하고 기존에 정부가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 지원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이다. 예방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사업 유형과 추진 방식에도 실질적 변화가 없다”며 “재정 지원은 산재 사망률이 높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제조·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약 20만 개소 사업장에 집중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한 요건을 더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방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보건 교육 의무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표의 권한 강화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명산감, 산보위 등 노동자가 사업장 안전 보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행 타임오프 제도에서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만으론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타임오프 외 시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현장에서 작동하는 근본 대책’ 제시돼야”
민주노총은 “사망사고 감축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출됐지만, 범정부 대책도 발표하다가 용두사미가 되거나 오히려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엔 민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현장에서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려면 유급 활동 시간 보장, 명산감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안전 보건 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작업 중지 기간의 임금 보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이후 개선 조치 등이 이뤄졌는지 사후 확인을 위한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다시 사문화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안전 관리 평가·규제만이 아닌 지원책도 마련돼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안전 관리 평가와 규제만 아니라 지원까지 포괄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안전해지려면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노동자 참여권 등과 같은 실질적 방안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전국에 산개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참여하는 중앙 산보위를 열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속노조 “원하청 노사 참여 산보위 형태 가이드라인 필요”
금속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관해 노동자 참여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한다”며 노동계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금속노조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보위에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보위 구성 및 하청 참여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원하청 노사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보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자 대표 추천 시 소속 사업장 명산감 위촉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명산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명산감 참여 시간 타임오프 면제 등 명산감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건설 현장 특성에 맞는 노동자 참여 방안 요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현재 발표된 종합 대책은 단기적 방안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장기적 계획을 밝힐 예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근본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중소 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건설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건설노조는 “원청 사업주의 총괄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 금융 제재가 많고 눈에 띄긴 하나 법·제도에서 사문화되거나 원청 편의주의적 혹은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진전이 없다”면서 “건설 현장 특성에 맞는 노동자 참여를 위해 사외 명산감의 중소 건설 현장 출입 보장이 필요하다. 사내 명산감과 별개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중소 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을 살펴보는 것은 이번 정부의 노정 안전 활동의 진정성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처벌 중심 정책 탈피하고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유도”
경영계는 정부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산안법 등 우리나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는 또다시 형사 처벌 확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및 공공 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종합 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18896.html
산재 ‘경제 제재’ 강화…현대차 질식사에 적용 땐 ‘3천억 과징금’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5-09-15 20:54)
이재명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과징금, 영업이익 최대 5%까지 부과
평균 1억인 중대재해법 벌금과 격차
건설사엔 ‘삼진 아웃제’ 적용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건 ‘산업재해와 전쟁’의 결과물은 ‘경제적 제재’ 강화다. 과징금 제도와 등록말소 요건 신설부터 영업정지 요청 요건 완화까지 제재 강화가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중심을 이룬다. 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을 늘려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제도는 전례가 없었다. 영업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질식 사고로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의 사고 사례를 여기에 적용할 경우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최대 3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지금껏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원 수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비용 방정식’을 바꿔 산재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 목표는 사고사망 만인율(0.39명, 지난해 기준)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0.29명)까지 끌어내리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삼은 건 기업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땐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재가 잦은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 완화(‘2명 이상 동시 사망’→‘연간 다수 사망’)도 경제적 제재의 한 방식이다. 건물 짓고 다리 놓는 건설사는 물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건설사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현재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사망자 수에 따라 2~5명은 3개월, 6~9명은 4개월, 10명 이상은 5개월로 늘린다. 반복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에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3년 사이 두번 영업정지를 받고 또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이다. 산재 다발 사업장은 아예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하는 셈이다.
간접적인 경제 제재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정책자금 등을 받지 못하거나 민간 금융사에서도 대출 금리나 보험료 및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 판단에 참고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반영된다.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는 국민연금의 지분 매도 압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산재 관련 정보 공개 확대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조처다.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 판결을 받는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사망자뿐 아니라 중대재해 부상자 수도 공시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재 14개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직종과 적용 규정을 확대하는 게 뼈대다.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고 예방 품목 구매비 등 재정 지원을 늘린다.
전문가들은 제재 강화가 노사 주도의 산재 예방 체계 구축과 연계돼야 실효성을 가질 거라 지적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안전관리학과)는 “처벌과 의무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업계와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업종별로 법보다 세세한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작업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소규모 사업장도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법적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식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도 정부 대책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2059015
산재 예방에 내년 2조723억…특고·이주노동자 대책 ‘미흡’ (경향, 탁지영 기자, 2025.09.15 20:59)
노동계 “취약층 안전 방안 구체화를”
산재 예방에 내년 2조723억…특고·이주노동자 대책 ‘미흡’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170
[사설] ‘더 센’ 중대재해 처벌,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 (중앙일보, 2025.09.16 00:29)
중대재해법 있는데 과징금 제재 추가 도입
투자활동 등 위축 우려…채찍만으로는 한계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선언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을 기본으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을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조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한계는 이미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확인된다. 이 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아무리 안전 대책을 세워도 근로자 과실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 투자와 교육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지만,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안전 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번 종합대책에 예방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한 것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 또 2026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안전감독관 3000여 명을 증원하는 계획도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책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거듭 더 센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사업주 처벌이라는 채찍 외에도 작업장 문화 개선, 노사 자율 관리, 기술 혁신 등이 병행돼야 한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강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재해 예방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그쳤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규제가 아닌 안전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02
초고액 과징금 예고에…업계 “영업이익률 2%인데, 문 닫으란 소리” (중앙일보, 백민정 기자, 2025.09.16 01:23)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 대책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15일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세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과징금 규모 역시 만만찮다”며 “지금도 안전관리 비용으로 수백억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회사가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했지만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여기엔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시간을 더 들여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 ‘3년 공사’가 일상이 돼 있다”며 “해외 어디에서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짧은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연일당 지체상금도 매일 부과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기에 쫓겨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특히 폭염·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공기에 쫓기는 일이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공정마다 협력업체에 일감을 넘기는데(하청) 여기에 불법 재하청이 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것까지 관여하기 힘들다”며 “처벌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03
연 3명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수도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 2025.09.16 01:25)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의 경우 신설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면,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원의 5%인 최대 약 7120억원을 과징금으로 물 수도 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선 산재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618억4600만원의 5%인 약 31억원이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의 5%는 상한선인 만큼 사건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기업 사례 모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다. 하한액이 30억원 수준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한액은 영업이익이 손실이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모나 이익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사실상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권은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엄벌주의가 과연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넉넉히 보장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산정한 공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1517390662270
수십억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까지…"후진국형 산재 사고 근절"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9.16 04:30)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낸다. 반복적으로 산재가 일어나면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된다.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확대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인력·기술 지원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산재 발생시 과징금 신설…인허가 취소도
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외국인·특수고용 안전 강화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경영평가 항목 중 산재예방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높인다. 중대재해 책임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재 예방에 예산 2조원 투입…"5개년 계획 마련"
점검·감독도 대폭 확대된다. 2028년까지 총 6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 감독 대상은 올해 2만4000개소에서 내년 7만개소로 늘어난다. 지자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3만개소를 감독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33만개 사업장을 관리한다. 퇴직 인력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해 전국 18만개 영세 사업장에 배치한다.
지자체에는 예방적 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권도 부여한다. 집행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사고'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안전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소규모·영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1.5%) 줄었다. 하지만 큰 폭의 개선은 없었다. 올해 2분기까지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296명)와 비슷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66건에서 27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주요 원인은 추락·끼임·부딪힘·깔림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021년 0.43명에서 지난해 0.39명으로 조금씩 줄었다. 그러나 영국 0.03명, 일본 0.12명, 독일 0.11명, 미국 0.35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이런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불안전한 작업 방식이 지속된다. 정부의 한정된 감독 역량으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 외주화는 사고 책임을 불분명하게 한다. 처벌 수위가 낮으면 기업은 안전투자를 비용으로만 본다. 결국 공기를 단축하려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처벌 강화
정부는 '처벌과 예방'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내세웠다. 처벌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며 금액은 영업이익의 5% 이내다. 손실 기업에도 최소 30억원은 부과한다.
지난 6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대책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해 부담을 달리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은 법인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수준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204억원이다. 최대치가 적용되면 6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안전위반 건별 과태료는 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차관은 "형사처벌과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이 병행되는 만큼 과태료는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을 고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금리와 보험료를 올린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반영한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과 정책자금 참여도 막힌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 내용은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한다. 평가가 낮아지면 투자 비중 축소나 제외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예방에도 집중…노동 취약계층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400550
사망사고에 최소 30억…강력해진 산업안전 대책, 실효성은?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09-16 05:00)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했지만…노사 모두 의문
노동계 "경영책임자 직접 압박 빠져"… 경영계 "과잉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과정에서 성패 가를 듯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계·경영계 모두 제도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조적 보완 없이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다. 대표적으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노사의 책임과 감시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제재로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참여 제한과 금융 제재 등 전방위적 불이익도 예고됐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안 감독조직 위상 강화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후 처벌 대신 자율 예방 중심 체계를 내세웠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종합대책은 두 노선을 절충한 형태로, 강력한 제재와 노사 주도 자율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의 작동을 실제로 책임질 노사 모두의 반발과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구상과 현실 간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노동계는 정부의 제재 강화 방침에 일정 부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한 압박이 빠진다면 제도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유급 안전활동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 현장 작동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정반대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대책은 처벌 일변도로 기업의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특히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록말소 등은 중견·중소기업에 사실상 퇴출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면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강조한 노사 자율 규율 및 공동 참여 체계도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하청 공동 구성이나,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노조조차 없는 중소사업장에서는 제도 자체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를 회사 입장에서 형식적 운영을 하거나 노동자 대표를 기업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의 부당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는 단속과 처벌 중심 접근보다, 업종별 자율 규범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는 "사법조치나 과징금은 정부의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을 피동적 규제 대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계가 자기 규범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문화와 관행을 만드는 등 기업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의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이제는 정부의 단속 중심 감독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행정 인력 증원뿐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 기능 강화와 노동자·사업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첫 노동안전 종합 대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부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예방 체계, 노동자 참여 구조, 자율 감시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매 정부 내놓는 "재탕 삼탕 반복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 집행 시스템을 종합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5_0003330028
어디든 '과징금 최소 30억' 산재 제재 등장에…노·사·전문가, 모두 '신중' 왜? (서울=뉴시스, 고홍주 전상우 수습 기자, 2025.09.16 06:00:00)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3명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 선포…'경제적 제재' 강화
건설사 영업정지·면허 취소 요건 확대…'공공입찰 제한'도 강화
노동계 "환영하지만 사문화 우려"…경영계 "경제 위축 불가피"
전문가들도 "지속성·실효성 '관건'…집행 과정서 한계 있을 듯"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 정부는 "일회성 처방으로 그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제재 수위를 놓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李, 100일간 '산재와의 전쟁'…"반복되는 사고는 미필적 고의 살인"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감축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산재와 관련해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거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는 말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모든 사망사고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추락사고를 보면 높은 데서 반드시 단단한 고정물에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거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또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몇 번째 지적한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안 쓰는 것 같다"며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잠깐 감옥 갔다가 나오고 재산 피해 없고 위자료 좀 주면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하한액 '30억'…중대재해 공시도 의무화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의 특징은 '경제적 처벌' 강화다. 윤석열 정부가 제재가 아닌 자율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정부는 안전을 비용으로 보고 조치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30억원을 하한액으로 둔 이유는 제가 몸 담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한국전력공사(한전)과 같은 공공부문에 부과될 때를 대비해 정액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법 제도화가 될 때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와 중대재해법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상장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한다. 공시 위반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가 가능하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노사 모두 "우려"…전문가 "의지는 인정하지만 지속성이 관건"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사 모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라면서도 "건설업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영업정지는 하청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고 영세 하청업체는 임금·고용 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영업정지 요청이 있지만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고, 도급금지 제도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제도가 있다"며 "또다시 대책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나친 제재가 자칫 기업활동을 위축시킬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미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대책 내용이 법제화 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산재감축 의지가 담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 기업들에게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팍 풀어놨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또 조이는 '널뛰기식' 정책을 펼치다 보니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가 문제"라며 "산재 문제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니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 실효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는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과징금, 건설사 영업정지 강화, 금융·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나친 규제가 투자 위축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 안전 투자와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쓰는 방식이야말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160300003
10개 기관 공공발주 공사현장서 4년간 사망사고 90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2025-09-16 06:00)
LH 18건·도로공사 11건 등…문진석 "발주청도 책임의식 필요"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사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 등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강조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다발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5913154
"산재로 年38조원 증발"…정부, 기업 퇴출까지 겨눈 종합대책 가동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2025.09.16 오전 07:12)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
노동계 "취약계층 대책 보완 필요"…경영계 "처벌 일변도" 반발
정부가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끊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38조 원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 배경이다.
산재공화국의 현실…매년 2천명 목숨 잃고 38조원 잃었다
정부가 전날(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기존 노동부 중심 대책과 달리 범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종합판이다. 단순히 사고 이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에 안전 관리 책임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은 경제적 제재 강화다.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소 30억 원 이상을 물리도록 했다.
안전지원·산재예방 병행…2조원대 예산 투입으로 역량 '강화'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2026년 2조 723억 원을 투입, 산재 예방과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방호장치·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안전 사각지대 예방 △노사 역할 확립 △인프라 확대 △제재 강화 등 4개 축으로 제시하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제재가 과도해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제재·지원 병행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에서는 노사정 협의와 집행력 확보가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노동계는 대책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산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재정지원 확대와 안전보건공시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대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예방활동 참여 보장과 사고사망 외 산재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다"며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79182.html
[사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질적 변화로 결실 맺어야 (민중의소리, 2025-09-16 08:36:22)
15일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출범 초부터 산재 사망 현장을 방문하고 "OECD 국가 중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이번 대책이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국무회의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업의 경우 연간 다수 사망 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반복 산재가 계속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보다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의지는 반갑지만, 이미 존재했던 경제적 제재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폈는지 의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노동부는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르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했다.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위반 시 10억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사업장 매출액의 5%, 단일 사업장 보유 기업은 매출액의 0.2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역시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의 제재 방안이 또다시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작동을 가로막은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기업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점검과 감독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예방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 현행법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확대와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산재 예방에 참여한 사업장 재해율이 50% 낮고, 노동자 참여가 산재예방의 핵심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노조의 역할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된 점도 아쉽다.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야간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다루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번 대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부단한 소통으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길 기대한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888
정부 노동안전 종합 대책 발표… 민주노총, “특고 노동안전 ‘원청 책임’ 명시돼야”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5.09.16 10:26)
민주노총, "현장에서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 제시돼야"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두고 민주노총이 "현장에서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영계와 보수 언론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사전 예방 강화로 산재 예방에 2조 723억 지원 및 2028년까지 감독 물량을 OECD 평균 수준인 7만 개소 확대 ▲사고 사망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 확대, 적정 공기 보장,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원하청 산보위, 위험성 평가 노조 참여, 작업 중지 불이익 사업주 처벌 등 노동자 권리 강화 ▲법 위반 사업장 사법 조치 확행,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및 사고 조사 수사 강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고 사망 감축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출됐지만, 범정부 대책도 발표하다가 용두사미가 되거나, 오히려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됐다"고 평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 실물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 뒤 "우선 노동안전 대책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작업 중지권의 현장 실물 작동을 위해서는 작업 중지 요건에 안전보건 조치 미비, 폭염 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 폭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외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작업 중지권 확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부여돼야 하며 작업 중지 기간의 임금 보전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도 명시돼야 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사고 사망이 집중되는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 대책 강화가 민주노총의 두 번째 주문이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로 대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질 집행을 담보하자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인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현장 개선 '사후 확인' 대책과 대책에 명시된 경제적 제재 확대가 과거처럼 사문화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사고 사망 감축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각지대의 문제,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정신 건강, 야간 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를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를 떠올리면서 민주노총은 "우리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경영계와 보수 정치, 보수 언론, 보수 전문가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법의 엄정한 집행과 예방을 위한 산안법 개정'이라는 후속 집행이 막히고, 사고 사망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은 ‘안전을 비용으로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양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610424087377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사고 1위…18건 18명 사망 (매일신문, 홍준표 기자, 2025-09-16 10:42:52)
문진석 의원 "발주청 책임의식 가져야"
도로공사 11건·농어촌공사 9건 뒤따라…상위 10개 발주청서 92명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공공발주기관 중 가장 많은 건설공사 사망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발주청별로 보면 LH가 18건의 사망사고로 18명이 사망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1건 11명,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이 각각 9건 9명, 국가철도공단 8건 8명, 인천광역시청 6건 6명, 한국수자원공사 5건 7명, 경기도교육청 5건 5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9건 20명, 2023년 23건 24명, 2022년 21건 21명, 2021년 27건 27명 등이 발생했다. 특히 LH는 지난해 3건을 비롯해 2023년 4건, 2022년 2건, 2021년 9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도로공사에서도 지난해 1건과 2023년 3건, 2022년 3건, 2021년 4건 등이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한 것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4660
"건설업, '노동안전 대책'으로 비용 증가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2025.09.16 10:48)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 부문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 기간 부여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징금이나 등록말소와 같은 처분 등은 실질적인 비용을 넘어 건설업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16일 이번 정책은 사실상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안전대책'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자'를 추가했다. 또한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했으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을 제한했으며,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 기간 부여나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건설사에 부담"이라며 "국내 건설업의 안전 문제는 안전불감증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는 점에서 규제는 건설사의 비용 증가와 사업에서의 리스크 증가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기 부여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직접 작업 중지 요구나 외국인 고용제한 등은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는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애널리스트는 "시행·시공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위험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정책에도 가시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해 계약단계에서 적정 공기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기에 대한 객관적 지침이 마련돼 과도한 공기단축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지만, 이에 따라 결국 건설사들은 타사와 차별화된 진짜 경쟁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신설은 매출원가율이 약 0.3%포인트(p) 증가하는 효과와 같으며, 영업정지 요건 강화로 인해 건설업의 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수주가 위축될 수 있으며, 건설 현장의 직간접 비용이 증가하며 다방면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건설사들의 안전 비용이 의무 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안전하게 시공하면 산재 발생의 가능성이 줄고, 시공 품질도 높아지지만, 그럴수록 작업시간은 늘고, 시간이 누적돼 공사 기간이 늘어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함께 다룬 점에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겠지만, 안전 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3434
‘더 센’ 중대재해 처벌… 기업들 ‘생존’까지 위협 (문화일보, 정철순·이근홍 기자, 2025-09-16 11:58)
■ 정부 ‘노동안전 대책’ 논란
영업익 5% 과징금·등록말소 등
실행땐 협력사까지 ‘존폐’ 위기
전문가 “처벌만이 능사 아닌데”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센 중대재해법’이랄 수 있는 초강력 처벌책을 또 꺼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처벌 강화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산업계는 ‘비명’을,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644명이던 연간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줄었다. 중대재해법 도입 후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 전인 2020년(884명)·2021년(828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오히려 줄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을 통해 산재 발생 사업장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경제 제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를 낸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가 난 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 인허가 취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로 매년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며 건설업 착공 감소 등을 고려하면 법시행 후 오히려 산재가 늘었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데도, 정부가 제재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도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 건설사와 제조사는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대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책 기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닌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기업을 때려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건 중대재해법을 통해 확인됐는데, 여기서 처벌을 더 강화한다면 기업 연쇄 부도를 넘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3437
[사설] 노동권 강화·산재 엄벌 속 규제 완화 약속 공허하다 (문화일보, 2025-09-16 11:59)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사는 최근 3년 간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가 3회 이상일 땐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등에도 작업 중지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중소·영세기업이 감당 못할 고강도 경제적 제재를 처음 도입하고, 노조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사후 엄벌을 더 강화했다. 기존 제재가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는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건설사 등 산업 현장은 대혼돈에 빠졌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산재 처벌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돌발적인 사망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지만, 과징금 부담이 너무 크다. 건설·제조업체는 대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최근 불황으로 적자인 곳도 적지 않다. 영업이익의 최대 5%, 심지어 적자여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영세업체는 존속조차 힘들게 된다. 대형 건설·제조업체에도 미국 관세 같은 충격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등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강화, 더 센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 규제 강화에다, 산재 엄벌 조치까지 도입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규제 완화 약속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벌써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쏟아져 산업 현장은 초비상인데, 규제 완화로 지원한다니 기업도 국민도 헷갈린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엄벌이 재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증하는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원칙적 공감’이라도 얻으려면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3448
징벌적 과징금에 작업중지권… ‘노조로 확 기운 운동장’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 2025-09-16 12:05)
■ 정부 ‘더 센 중대재해 처벌’ 강행
기업 경제 제재 대폭 늘리며
노조 권한은 강화한 게 핵심
‘과잉금지 원칙 위배’ 지적도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작업 중지 요구권’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히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현장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최대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실화하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 이내 혹은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건이 현행 ‘2명 동시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발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누적에 따라 건설사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노사 관계의 무게추가 노동계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해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노조가 향후 이를 교섭에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정부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부당해고, 징계 등)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신설해 법적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로 노조의 작업중지권에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형사처벌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이 과징금 중심의 경제 제재인 만큼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과 함께 적용해도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인과 책임자에게 벌금과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재차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규정만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3449
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 ‘3단계 채찍’에 산업계 전전긍긍 (문화일보, 이근홍·이소현 기자, 2025-09-16 12:05)
■ ‘더 센 중대재해 처벌’ 충격파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영업정지 3번 받으면 등록말소
전문가 “회사 문닫는 수준 압박”
중처법후 산재 늘어 ‘한계’에도
더 센 징벌로 기업만 때려 논란
정부가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기업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대형 제조사와 건설사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마저 줄줄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미 정책적 한계가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의 ‘더 센 버전’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진국형 처벌 중심의 대책을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산업안전 대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대책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를 적용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 1203억 원의 5%인 약 6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더욱이 영업정지를 넘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닌 연속적인 사고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례 없는, 상당히 매우 강력한 사안”이라며 “영업정지 얘기만 나와도 회사는 문 닫는 수준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 자체가 말소되면 5년 후 재등록을 하더라도 이전에 쌓아온 사업 실적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신생기업이 되고 수주가 어려워진다.
중처법 효과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질병 등을 합친 산업 현장 재해자 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법 통과 직전인 2020년 10만8379명이었던 재해자 수는 유예기간이던 2021년 12만2713명으로 증가했다.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13만348명, 2023년에는 13만6796명이었고 지난해(14만2771명)에는 14만 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2년 2223명에서 2023년 2016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20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유예기간이던 2021년(2080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통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자가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 효과가 부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기업의 관리 책임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모든 사고를 엄벌주의 기조로 처리하는 것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종합대책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913785
외국인 사망 땐 3년 고용 제한…건설사 "공사 접으란 거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2025.09.16 오후 12:07)
지난해 건설 근로자 14.7% 외국인…공기 지연·비용 부담 우려
업계, 안전·공기 확보 필요성 강조…"이번 정책 파장 클 것"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공사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근로자 156만 명 중 14.7%가 외국인인 가운데,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국인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노동 직군에 집중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56만 400명 중 22만 9541명(14.7%)이 외국인이었다. 불법체류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장비 운전과 같은 기술직은 한국인이 많지만, 콘크리트 타설 등 단순 작업은 최근 외국인이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몇몇 현장에서는 이슬람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도 준비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인건비와 이자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사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늘어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국내 노동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건비도 두 배 이상으로 든다"고 말했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병행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C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목표는 이해하지만, 안전 확보는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온다"며 "안전관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해주면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함께 다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9423
노동부 "산업안전투자·예방조치 촉진토록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2025.09.16)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등 다수 매체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o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o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o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o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노동부 설명]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과 함께,
ㅇ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의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보장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도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투자와 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도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며,
ㅇ향후 정부 및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 입증된 경우
□ 한편,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하는 것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며,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시 고용제한
ㅇ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914021
'예방' 대신 '처벌'…노동 안전 대책, 경제계 요구 또 반영 안 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2025.09.16 오후 03:15)
주요 현안에서 경제계 요구 번번이 '패싱'
또 노조 권한 강화…경제계 '불만·우려' 경제계
정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을 끊어내고자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경제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면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계, 엄벌주의 기조 완화 건의서 제출…결과는 '강력 제재'
재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부터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산업 재해를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이번에도 반영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귀를 닫고 듣지를 않으니 경제계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입장 반영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정부의 대책 발표 전부터 지속해서 엄벌주의 기조 완화를 요구해 왔다. 경총은 지난달 산재 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선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로는 사망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하기에 산업안전 정책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계 건의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이 수사·처벌, 경제 제재에 집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달 정부에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계의 계속된 건의는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의 권한은 이번에도 강화됐다.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부는 사실상 친(親)노조"라며 "경영계의 우려 중에 들어준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최근 배임죄 완화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사안들과 등가 교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상법 입법 과정에서도 경제계 입장 반영 실패
문제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뿐 아니라 경제계가 가장 민감해했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에서도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계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활용했지만 설득은커녕 입장 반영에도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고 재계의 큰 어른인 손경식 회장은 경총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읍소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 역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2037025
건설 불법 하도급에 ‘영업정지’ 30%도 안 돼 (경향, 최미랑 기자, 2025.09.16 20:37)

대금 미지급 등 과징금·시정명령이 70%…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
지자체마다 기준 달라 ‘솜방망이’ 처분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8011877
정부 고강도 ‘채찍’에 긴장한 건설사, ‘당근’은 하세월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 2025-09-17 00:14)
강력한 산재 대책에 업계 당혹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는 환영
현장 적용엔 상당한 시간 걸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정부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은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등의 ‘채찍’과 적정 공사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동시에 내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이번 정부 대책을 ‘즉각적 채찍과 모호한 당근’으로 평가한다. 제재는 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지만,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년간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영업정시 사유 추가 발생 시 건설업 등록말소,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초강력 제재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줄곧 제기됐던 문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선 짧은 공기와 적은 공사비에 떠밀려 안전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산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재가 너무 강력해서 업계로선 당혹스럽다”면서도 “적정 공기와 공사비 같은 당근도 함께 나와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당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페널티(처벌)는 입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장의 실행 역량 확보는 시간이 더 걸린다”며 “적정 공기·공사비 사안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기까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에 대한 생각이 입장마다 다르다”며 “특히 민간분야 재건축·재개발은 공사비와 공기가 조합원 분담금 규모와 맞물려 있어 이를 어떻게 할지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말했다.
제재안이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는 찾기 힘들고, 특히 힘쓰는 젊은 노동자는 더더욱 어렵다”며 “외국인 고용을 막는다는 건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산재 예방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14590
李대통령, 부정 '엄벌' 규제 '철폐' 실용주의…기업에도 먹힐까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2025.09.17 오전 05:30)
산재·임금체불 강력 근절 의지…배임죄·규제 완화 달래기
일각선 경제 정책 혼선 우려도…"상충 아닌 균형 맞추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윤리 책임의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배임죄 완화와 규제 개선 등 장려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이같은 강온 양면책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란 평가와 일관성 부족으로 기업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산재·불법하도급·임금체불 엄벌 기조…상법 강공에 기업 불만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감소와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속속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불법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근로감독관이 대거 증원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사망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면 영업이익 5% 내 과징금을 매기고, 건수에 따른 영업정지·등록말소 요청이 가능해진다. 건설사들은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
정부의 고강도 노동대책과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재계의 불만이 높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유인이 떨어져 주가 부양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계 반발을 일축했다. 이 밖에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도 재계는 생산 차질 등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한다.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자"…배임죄 완화 달래기
'친노동' 입법·정책이 쏟아진다는 볼멘소리가 고조되자 이 대통령은 '친기업' 당근책으로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면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월 중 배임죄 완화 등 1차 경제형벌 혁신방안을 내놓고,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30%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해 기업 육성 정책을 장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국가 R&D 예산도 내년에 대폭 증액돼 35조 3000억 원, 올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대대적 산업 육성에 나선다. 특히 AI와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예산과 비합리적 규제 철폐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책 기조 혼선 지적도…"상충 아닌 균형 맞추는 것"
'옥죄면서도 푸는' 이재명 정부 기업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경제산업 육성 메시지에 혼선이 인다는 지적과 함께 양립 가능한 실용주의적 접근이란 분석이 교차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나 규제 완화 개혁들은 아직 많이 보지 못했다"며 "균형적으로 가려면 기업의 필요성을 참고한 규제 개혁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는 상법 개정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보완책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한 3선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산재 엄벌 조치를 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것은 상충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노사)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16516011
10개 공공기관 발주공사도 ‘산재’ 많다 (세계일보, 유지혜 기자, 2025-09-17 06:00:00)
민주당 문진석 의원 발표
4년간 건설 현장서 92명 사망
LH·도로공사 가장 많이 발생
“책임의식 갖고 철저 관리해야”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최소 9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10개 발주청에서 사고 90건이 발생해 근로자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다발 10개 발주청은 △LH(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강조했다. 대책에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책과 함께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청의 사고 예방책임도 비중 있게 담겼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6010008956
초강력 제재 효과는?…전문가들이 본 ‘노동안전 종합대책’ 득실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2025. 09. 17. 09:14)
30억 이상 과징금 기업 존립 위험
안전한 시공, 총공사비 증가 불가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만큼 업계의 충격도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향후 건설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징계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안이 건설업계에 안전 최우선, 공사 기간 연장 논의 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비해 비용 부담, 수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안전에 타협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앞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무조건 안전'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3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의 경우 중견·중소건설사에게 큰 부담이자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또 "대형 건설사들은 많은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 이런 강력한 제재들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나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적정한 공사비용을 함께 다룬 점에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다만 실무적으로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한 시공이 이뤄진다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시공 품질도 높아진다"며 "하지만 그 만큼 공기가 늘어날 수 있기에 총 공사비도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업계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기본에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실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원청의 경우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작업 역량 등을 보는 것과 함께 안전보건조치 위반 이력 등을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한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이 건설사에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 영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사망사고가 줄고 건설업이 안전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을 건설업계에 주는 과제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양가도 함께 오른다"며 "결국 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7_0003332236
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줄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2025.09.17 10:01:42)
금융위,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발표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고려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대출 심사 등에 중대재해를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1단계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2단계로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격인 '한도성 대출약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 은행들은 현재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요건을 연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권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에서도 중대재해 감점이 강화된다. 현재는 부실시공·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 5점을 감점하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5~10점 감점으로 차등 확대 적용한다.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S,A,B,C,D) 하향, 보증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른 가산 보증료율 신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한다.
보험료에도 중대재해가 반영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요소로 반영한다. 최대 15% 할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별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거래소 수시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대응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ESG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ESG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를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할 방침이다.

https://mcnews.co.kr/84933
[기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조적 한계와 그늘 (매일건설신문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모임 대표, 2025/09/17 [10:21])
기술과 규제 중심의 정책, 예방의 본질 놓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예방 중심의 구조적 개선보다는 사후적 처벌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두드러진다. 특히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외부 컨설팅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산업현장의 복합적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기술적 감시와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는 방식에 가깝다.
스마트 안전기술, 현장의 현실을 대체하기에는 한계 존재
정부는 AI·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기술은 사고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며 이를 절대적 해결책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많은 산업재해는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의 판단 오류, 작업자의 위험 감수 행동, 조직문화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공기 압박과 작업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행동은 AI가 감지할 수는 있어도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술은 ‘보조적 예방’일 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물러
이번 대책은 법적 처벌 강화,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 안전관리 미이행 시 경제적, 형사적 제재 강화 등 규제적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가까운 접근 방법이다. 특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 예방 효과를 갖기 어렵다.
더욱이 현장 근로자는 고용 불안과 조직 내 권한 부족으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작업중지권과 자율점검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제약조건과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안전한 행동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부족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조직문화, 공기 압박, 생산 압박, 고용 불안, 교육의 형식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제도적 보장 장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교육 역시 현장과 무관한 형식적 내용으로 반복되며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은 ‘법적 의무 이행’으로 전락하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기술과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설계와 위험성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성과 권리 행사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 교육을 탈피하여 현장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생산성과 공정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근로자가 위험을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과 조직 내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안전은 기술과 규제가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방’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업자의 행동은 단순히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핵심 요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참여 중심의 정책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감소는 물론이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070200002
'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2025-09-17 11:01)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발표…연기금 투자에도 영향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1143001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경향, 이보라 기자, 2025.09.17 11:43)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078000004
검찰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산재 구속"…중대재해 수사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2025-09-17 11:56)
신속·엄정처리방안 시행…부장검사 책임제·중요사건 발생 5일내 수사협의회 구성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파견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부장검사 책임 하에 수사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검찰 차원의 대응 조치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대검은 수사지휘 건의된 사건의 경우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 처리한 것에 반해 시스템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에만 총 32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대검은 아울러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유관기관 협력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단 우려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 수준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1억1천만원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제도적·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https://www.dt.co.kr/article/12018519
“벌금·과태료에 무거운 민·형사 책임까지”…해외 공공발주 사망사고 대처법 보니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025-09-17 15:40)
2008년 영국의 20대 지질조사업체 직원이 작업 중 지반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법원은 2011년 사고를 낸 기업에 38만5000파운드(약 7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영국 안전보건청(HSE)과 경찰은 기업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고 원인 증거 수집에 나섰고 회사 안전규정까지 조사한 결과, 법원은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 미비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발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이 운영돼 신속하게 조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공공발주 사업장 안전사고 이력이 입찰 평가에 반영돼 사고 기업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중심이 돼 사망사고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입원이나 신체 절단, 시력 상실 등 중대한 재해인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주에서는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Worksafe Act)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공동으로 나서서 CCTV 영상, 현장 관계자 진술, 사고 기업의 안전 절차 문서를 확인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
일본은 사고 발생 시 노동기관감독서가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면 경찰·검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한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처 역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 현장 관리에 긴장감을 높인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업장에서만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한 민간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선진국은 건설업 등 산업안전에 대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 분야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며 "발주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젊은 현장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2
노동 안전 종합대책 성공하려면?··· "비용· 시간 감수 사회합의 뒤따라야" (그린포스트, 진경남 기자, 2025.09.17 17:53)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대폭 강화
건설업계 "처벌만 강화하는 것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 병행해야"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구조적 사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를 담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제재가 포함되면서 업계는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등록 말소·과징금 신설…안전 관리 역량 강화
15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돼 신규 사업과 수주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또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대에 이르는 상위 건설사의 경우 수백억원대 부담이 불가피하다.
영업정지 요건 역시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됐고,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3년간 영업정지 2회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시정조치 요구권 등도 신설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 대기업·원청사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지게 됐고, 공사비의 2~3% 수준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도 원청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원청이 하청 안전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민간공사에도 의무화되고, 폭염 등 기상재해가 공기 연장 사유로 추가됐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단기 수익 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공기 책정 단계에서부터 안전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단속도 정례화되고 '안전 역량 있는 수급업체 선정'이 법적 의무가 되면서 단가 후려치기 관행도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 후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 부처 전체를 통틀어 2조722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처벌만 강화해선 효과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이번 제재 조항은 대부분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업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 287명 중 건설업 비중은 138명(130건)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48%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파장을 예측한다. 건설업의 안전문제는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보단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지만 규제는 건설사들의 비용 증가와 사업 리스크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은 매출원가율을 약 0.3%포인트 높이는 효과"라며 "건설 경영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업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가능해지면서 건설업의 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처벌만 강화해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제재와 징벌 위주의 대응은 결국 사업만 위축시킬 것이란 의미다. 공사비와 공기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만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구조적 관행인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망사고가 반복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시간을 더 들여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안전관리 비용과 공기를 보장해주면 사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페널티 중심의 규제는 공사비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회사가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했지만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여기엔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만 강화해선 건설업 경기가 더욱 살아나기 어렵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돼야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특성상 각 공정마다 협력업체에 일감을 넘기는 하청에 불법 재하청이 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헐값에 하청을 주다가 사고가 나는 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재하청까지 책임을 원청이 모두 지기 어렵다"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9171801159942
사망사고 낸 기업에 대출 불이익… ESG 공시 규정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박문수 기자, 2025.09.17 18:01)
금융위 '금융리스크 관리안' 발표
중대재해 발생 땐 대출 정지 가능
안정성 인증 받으면 보험료 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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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기업의 중대재해에 따른 금융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내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사망사고 여부를 더 비중 있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은행의 한도성 대출이 축소·정지될 수 있다. 사고발생 기업의 보험료 역시 최대 15% 오른다.
반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보증료를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라 은행의 기업 대출심사에 중대재해 이력이 반영된다. 해당 세부방안은 지난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은행은 물론 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전 금융부문에 적용된다.
■대출심사에 사망사고 여부 반영
올해 말까지 은행권은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사망사고 등 안전 조치를 여신 심사에 현행보다 비중 있게 반영토록 한 것이다. 1단계로 고용노동부 등이 공유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2단계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평가 항목가운데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한다.
금융위는 영업·경영위험 등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면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모든 은행권이 여신 심사에 사용하는 신용평가 모형을 재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배점 조정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
6개 은행에 '수사 개시·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줄이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대출약정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이미 실행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이 역시 연내 은행권 대출 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주금공 PF보증 심사에도 반영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보증 심사에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신규보증 심사시 시공사에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5점을 깎는다. 이를 재해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5~10점 차등 감점으로 바꾼다.
사고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떨어뜨리고, 보증도 제한한다. 보증료율은 최대 0.20%p 가산된다. 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우수기업에는 보증료 인하 혜택을 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보험료 할증'도 시행한다. 거꾸로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5~10%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재단 역시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를 지원한다.
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수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는 중대재해 여부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과정에 이를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8095488&code=11131900&cp=nv
[단독] 李 “건설사 중대재해 처벌 한건도 없어” 지적에 대검 “신속수사”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 2025-09-17 18:28)
“특사경 수사지휘권 유지 노려” 분석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 한 건도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 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검사가 이전보다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기존 중대재해 사건이 수사 중복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문제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대검은 검찰이 특사경에 적극 지시를 내릴 것을 강조했다. 현재 산업재해·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산림·식품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역시 입건부터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특사경에 대한 지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의 이 같은 지시는 현재의 검찰개혁에 대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남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 검사는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의 전문 영역이기도 한 만큼 특사경에 대한 신속한 지휘를 통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99
‘노동 안전 종합 대책’ 밖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말하는 ‘안전 대책’ (참여와혁신, 강성진 기자, 2025.09.17 18:30)
산안법 적용·산재보험 가입 범위 특고·플랫폼 노동자 전체로 확대 주장
민주노총, 산안법 적용 요건 중 전속성 폐지 등 대정부 요구안 발표
지난 15일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보완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사 역할·책무 확립 △노동 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산업재해 예방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등 4가지 주요 대책을 담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으론 △특수고용 노동자 분류 직종 확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준수 점검 확대 △야간·택배노동자 등 고위험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 도입 추진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발표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방안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배달노동자들은 정부가 택배·배달 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전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대책에 배달업 문제가 포함된 건 다행이지만, 산업재해를 줄일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달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으면 배달 플랫폼이 안전 보건 체계 마련을 위해 이행할 의무가 늘어 산재 발생률도 낮아질 것”이라 말했다.
한선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선범 정책국장은 “택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중 가장 빈번한 게 과로사”라며 “2021년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로 요인을 다수 제한했지만, 쿠팡이 새벽 배송으로 속도 경쟁을 부추겨 다시 과로사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심야 배송 제한, 주 40시간 이상 고정 야간 노동 금지 등 택배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연속적인 고정 야간 노동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공적 규제를 마련해야 하고, 향후 노동 정책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노동자들은 기업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 겸 청호나이스지부 지부장은 “회사에선 방문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단 이유로 방문노동자가 업무 중 경험하는 문제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이후, 문제 고객에 대한 조치 모두 미흡하다”며 “사용자성을 가진 각 기업이 방문노동자들을 성희롱·성폭력에서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 관계와 상관 없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엔 불이익을 주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반영돼야 했단 주장도 있었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며, 이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법으로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김승규 수석부지부장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도로 위에서 일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 지부에서 2022년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원 1명이 평균 6.7회의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며 “사고 조사 중 산업재해를 당해도 특수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회사에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해 수입도 줄어든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요구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 중 전속성(한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상태) 폐지 △특수고용 노동자 원청에 안전 조치 이행 책임 부과 △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 보장 △폭염 작업·감정노동 보호 대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우선 적용 △알고리즘 등 새로운 작업 위험 요인 관련 안전 대책 마련 △이동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제도화 등 7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민주노총의 요구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확대 방안이 포함됐지만 차등 적용이란 한계가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같은 조치가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76
“종합이라더니” 비정형노동자 비껴간 노동안전대책 (매노, 이재 기자, 2025.09.17 18:45)
산업안전보건법 전속성 유지, 사업주 책임도 불명확 … 배달 자회사의 하청 ‘위험의 외주화의 외주화’
최근 나온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여전히 비정형 노동자를 비껴갔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요건도 남겨둔 가운데 원청의 책임을 적용하는 대안도 검토하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 증언대회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부처 대책임에도 운송·운수노동자에 대책이 누락됐고, 일부 비정형 노동자 관련 대책은 표면적으로만 포함됐을 뿐 실질적인 이행계획이나 전망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노무제공자’ 보호인데…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다. 현행법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이다. 다만 전속성 기준을 두고 있다. 똑같이 점진적 확장을 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18개로 더 넓고, 전속성 요건도 따지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비해 열악하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전부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법률의 목적을 변경했는데도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을 유지하는 계획을 냈다. 원청의 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은 없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보호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플랫폼기업을 플랫폼운영자로 보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대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 여지가 없다. 최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670여개의 안전조치가 특수고용직에는 차등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올해 여름 쟁점이 됐던 폭염대책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는 물 지급과 2시간 작업 뒤 20분 휴식도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중지권 행사와 위험성평가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같은 정책도 적용 제외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보험료 부담 경감’ 누락
산재 보상과 관련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목표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뚜렷하지 않다. 현행법상 임금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은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특수고용직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에서는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비정형 노동 현장은 위험이 계속 진화하는 양상이다. 배달노동자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고용형태로 산업안전 책임을 회피한 플랫폼은 최근에는 외주업체를 활용한 배달업 추진으로 책임경감을 노리고 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위·수탁계약으로 배달라이더를 운용하더니 이제는 우아한청년들이 다시 외주업체에 배달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외주화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배달의민족 사고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업은 산재통계가 교통사고와 중첩돼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외주업체를 통한 배달이 이뤄지면 사고현황 파악조차 어려워진다.
폭언·폭설·협박에 트라우마까지 겪지만 ‘대책 미흡’
현장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감정노동 대책도 빠졌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방문점검 노동자들은 각종 고객갑질을 호소했다. 김주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제품 수리 뒤에도 동일한 증상이 3회 발생해 3번째 방문했을 때 고객이 제품변경을 요구했는데 설치수리 노동자가 거부하자 욕설과 폭언, 협박을 1시간 넘게 했다”며 “제품을 망치로 부수겠다고 협박까지하는 것을 녹취해 사용자쪽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만 변경됐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보호조치가 없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조사원이 승용차에 끔찍하게 압사된 사체를 보고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그런 사체를 보면 정신치료를 받는데 조사원은 일체의 보호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아니라 국정과제에 언급돼 있다. 감정노동 보호 특수고용 직종별 적용 확대 검토다. 최명선 실장은 “이는 대책이 아닌 과제로, 추진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72014005
대검 “불법파견 산재 구속수사 적극 검토” (경향, 이보라 기자, 2025.09.17 20:14)
전담 검사 지정 등 엄정 대처 지시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9171029086400919
[로펌 Biz] 기업 리스크 선제 대응… 하도급 위험 원천봉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5-09-18 06:00:42)
법무법인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
불법 하도급 ‘산재’ 주원인 지목
사전 예방ㆍ사후 관리 ‘원스톱’
건안법ㆍ중처법 등 맞춤형 처방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차원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건설업계 등이 직면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아래에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를 출범시켰다. 불법 하도급 문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건설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게 율촌의 진단이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TF의 핵심 업무는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다. 특히 율촌은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기업들의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사’로 나섰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선제적인 ‘예방ㆍ점검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리스크 관리나 행정제재 대응만으로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다, 이 같은 리스크가 기업의 영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영업ㆍ실무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TF의 최대 강점은 불법 하도급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은 물론, 형사, 행정, 계약, 대외 영업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TF를 △형사대응 △행정제재 △대외 영업ㆍ지원 △건설실무 지원 등 모두 4개 파트로 구성한 이유다.
TF를 총괄하는 정원 변호사는 “형사ㆍ행정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위기가 닥쳤을 때 막는 것’에 더해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이 TF의 주력 분야”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점검 단계에서는 ‘불법하도급 구조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 구조와 하도급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기업별로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기 뉴스레터와 세미나,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판례와 제재 동향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도 제공한다.
TF는 기업들이 실제 책임보다 과도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기업들이 벌금 수준을 넘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심지어 경영권 유지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법ㆍ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함께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도 제시한다.
정 변호사는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전 리스크 진단을 통해 계약 구조와 실제 시공 과정이 법령상 하도급 요건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내부 규정 정비ㆍ관리를 통해 하도급 승인ㆍ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현장에서 일관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불법 하도급의 유형과 제재 수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실수도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기업 전체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특히 그는 “불법 하도급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집행 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이런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병행해야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제재나 분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F의 강점은 실무에 기반을 둔 전문성에서 나온다. 법률 전문가는 물론 건설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제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가 총괄센터장으로 TF를 이끈다. 형사대응 파트는 형사ㆍ행정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현근 변호사, 행정제재 파트는 공공계약 전문가인 조희태 변호사, 대외 영업ㆍ지원 파트는 건설클레임 소송ㆍ자문 경험이 많은 김한솔 변호사, 건설실무 지원 파트는 건설사 출신인 김제오ㆍ김순태 전문위원이 각각 팀장을 맡았다. 여기에 부동산ㆍ건설그룹을 이끄는 김남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ㆍ김태건ㆍ송민경ㆍ이강만 변호사, 황문환ㆍ이은재 위원 등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도 포진했다.
TF는 앞으로 정기 뉴스레터 발간, 세미나 개최, 전문지 기고 등을 통해 최신 법령 해석과 판례 동향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단순히 사건 대응을 넘어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공기관ㆍ발주기관과의 정책적인 소통 창구도 더욱 확대해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업계 전체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 이슈는 일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안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TF의 존재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94
진정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 필요 (매노,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필), 2025.09.18 07:30)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방지원, 구조개선, 제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담당부처는 노동부·중기부·산업부·국토부·과기부·행안부·인혁처·기재부·공정위·금융위·복지부·법무부·농식품부·경찰청 등 사안별 담당부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8개 부처 12개 법률의 입법과제를 제시한 상황이다.
추진 과제 중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피할 권리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유해·위험 발생 농후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징계 등 정당한 작업중지 행사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신설 및 법적 구제절차 명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개정 때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1996년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신설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2019년 전부 개정 때 2조1호, 26조2항·3항을 52조로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 ‘작업재개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적용과 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 판단과 주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2016년 노동자가 산업단지 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노출 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자 정직 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2023. 11. 9. 선고 2018다 288662 판결)은 A회사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 약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A회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서 B노동조합 지회장인 R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해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했고, 이에 A회사가 R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도입 경위와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사안의 중대성을 살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문구 하나하나 세세하고 꼼꼼한 디테일이 필요한 작업이다.
오랫동안 노동계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 미비, 유해·위험요인 노출 우려,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 등 건강장해 우려,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거절권)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확보, 작업중지 기간 동안 임금보전, 하청노동자 손실보전 방안, 작업재개시 안전보건 조치의 확인 방식이나 기준 제시 등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추진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일시적인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을 해결하는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중지권 행사 과정, 이후에도 노동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동계의 요구안이 개정안으로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9181349517950147
조달청,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시장 퇴출…연내 '감점' 도입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25-09-19 06:00:40)
안전 가점→배점 전환…‘이중 감점’ 체제 도입
시범특례 ‘건설안전 1.2점’ 사실상 일반화
‘연간 다수 사망’도 입찰참가제한 대상 추가
업계 “안전평가 만점권 업체로 수주 쏠릴 것”
조달청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공공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꺼냈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기존 안전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이력에 단계별 감점을 신설해 낙찰자 선정에 직접 불이익이 가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달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평가ㆍ제재를 강화하고, 연간 다수 사망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요건과 기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조달청은 종심제ㆍPQ 심사에서 가점 중심 안전항목을 배점제로 바꾸고, 적격심사와 종심제, PQ 전 단계에 ‘중대재해’ 감점을 일괄 신설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중 감점’이 작동해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은 한층 어려워진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배점제의 감점 폭과 산정 방식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며, 사고 수준과 회사 규모를 감안한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1월 공고분부터 감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변화의 폭도 크다. 그동안 사회적책임ㆍ신인도에서의 감점이 다른 항목 가점으로 상쇄되던 구조를 바꿔, 안전 미흡 시 낙찰 당락이 갈리도록 했다.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 한정됐던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50억원 미만 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넓힌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기재부와 조달청이 시범 운영한 건설안전배점 특례가 사실상 일반화되는 흐름”이라며 “특례 적용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에 1.2점 규모 ‘건설안전’ 배점이 신설돼 중대재해 이력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본다. 여기에 ‘중대재해’ 감점까지 한 세트로 가동되면 사망사고 발생 업체는 공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입찰참가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인 이상 사망’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제한기간도 늘어난다. 조달청은 “다수 사망 기준과 기간 연장 폭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확정 즉시 내년 공고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일변도’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안전평가를 배점화하고 감점을 신설하면 안전이 낙찰의 결정 변수가 되는 만큼, 시공 전문성과 품질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안전평가 만점권 업체로 수주가 쏠려 충분한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미 300억원 이상 종심제 공사에 실제 입찰 참여사가 30여개사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전체 공사비 적정성을 외면한 채 안전규제와 비용만 따지면 산재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또, 민간공사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제재와 어떻게 연결할지 법체계 정합성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현장 실효성을 높일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26
환노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안전사고 근로자 부주의 크다” (매노, 강한님 기자, 2025.09.19 18:24)
윤상현 “기업 옥죄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김영훈 “기업 망하게 할 수 없어, 지원 선행”
국민의힘이 산재에 노동자 부주의가 크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기업을 옥죄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과징금 두고 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보다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더 크다. 그 비율이 아마 60% 이상일 것”이라며 “(연간 사망사고 3명 이상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제 주체인 기업을 훨씬 옥죄는 종합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내 건설업체들 대부분은 영업이익이 30억원도 안 되는데 만약 사망사고 3명이 나면 자기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본을 까서 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직을 걸고 만드신 대책이 기업 사장들 직을 걸게 하고, 결국 근로자들의 직을 걸게 하는 건데, 탁상으로 만든 행정인지 조금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영세사업장이라든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의 수위를 조절했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SPC 등 한 그룹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감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고, 큰 돈은 맞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은 안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장관에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부분까지도 함께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동절 개칭법 등 법사위로, “임금체불 대주주도 책임져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16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노동관계법들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절 제정의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공단에 노동이사를 1명 임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고,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의 범위가 좁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유위니아 사건을 봐도 과점주주와 대주주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법인 분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기국회 전에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법안에서 빼는 대신 환노위는 ‘법인 및 과점주주 등의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 면탈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규제,안전,행정통제,반부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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