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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박윤정(2025).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새벽길 2025. 8. 10. 02:15

가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는 게 있을까 하여 봤는데, 별 다른 게 없다.

(이슈와논점+2394호-20250731)경제부처+조직개편+쟁점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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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s.go.kr/report/view.do?brdSeq=47945
김대성,박윤정(2025).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논점 제2394호. 2025.07.31. 국회입법조사처.
1. 경제부처 조직체계 개편 논의
2.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
(1) 기획재정부 연혁 및 현행 체계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1) 금융감독체계 연혁 및 현행 체계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4. 논의 경과와 쟁점사항
(1)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2)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3)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5. 나가며
 
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경제부처 조직체계는 큰 틀에서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구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금융감독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되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예산기능의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경제부처 조직체계 개편 논의
현행 경제부처 조직체계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큰 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감독체계는 정책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경제정책기능의 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절적인 금융정책체계는 금융의 선진화, 글로벌화를 이끌거나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채 관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감독체계 역시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사태, 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반복적인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과제를 크게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체계로 나누어 각각의 개편 연혁과 현행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조직개편 시 주요 논의사항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
(1) 기획재정부 연혁 및 현행 체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재정ㆍ예산 관련 정부조직은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범하였다.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부흥부, 경제기획원으로의 신설개편 과정을 거쳐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신설되었다.
1998년에는 대통령의 국정관리 역량 강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예산청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예산기능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되면서 1999년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였다.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의 분리 구조와 관련해 정책조정력의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금융정책기능은 분리하여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현행 기획재정부 체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재정정책, 재정성과관리, 공공기관 운영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금융정책기능이 금융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ㆍ외환정책의 조율이 어렵다는 의견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에 편중하여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1) 금융감독체계 연혁 및 현행 체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정경제원이 경제·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하였고, 금융감독 집행기능은 업권별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나, 권한 비대화와 관치금융의 폐해가 있었다.
1998년, 국내 금융감독정책을 거시정책·세제·금융정책 등과 분리하였고(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 국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경제· 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정책)-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이라는 3단계 중층적 구조는 업무의 분산·중첩,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부담 가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정책)와 금융감독원(금융감독집행)의 수직적·이원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2019년과 2020년 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 현행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위주로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가 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된 금융감독체계의 쟁점은 첫째, 금융정책(산업육성)과 금융감독정책(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조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는 ①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고, ②수직적이고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로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양분하는 쌍봉형을 채택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형태로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다.
 
4. 논의 경과와 쟁점사항
(1)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안,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는 안,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안 등이 있다. 
둘째,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일괄하여 수행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있다.
셋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안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 또는 독립하여 설치하는 안이 있다.  
(2)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의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과 경제ㆍ조세 등의 정책기능은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왔는데, 특정 부처로의 권한집중에 따른 분산 필요성, 분리개편 시 효율성 및 실효성에의 의문 등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조직개편 당시부터 국가재정 운영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고, 통합 이후 실제로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지적되어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배경에 정책조정력 약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산기능을 분리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예산담당 기관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①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경우 참모조직 비대화와 정부의 정책라인 부처의 위축이라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② 국무총리 산하에 부처로 두는 것은 경제정책 부처와의 협업에 있어서의 비효율, 경제부총리의 권한 및 역할 범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 기능의 실질적 분리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서비스 글로벌화 요구 등에 대한 전향적 대응의 관점에서 국내외 금융정책체계는 일관성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2008년 조직개편으로 금융정책 체계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이 분리’되었고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원화’ 구조가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우려를 동시에 감안한 결정이었으나, 금융산업과 제도에 대한 정책 및 집행을 주로 행위규제에 국한된 금융감독체계와 혼용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종속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및 미시건전성 감독 분리 등 감독의 전문성·효율성을 기대하는 정책적 요구와는 맞지 않는 체계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제도와 산업, 시장에 관한 정책을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①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민관 협의 및 민간 자율규제 기능까지 아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다만, 행위규제 내에서 규제정책과 규제시행 간의 간섭에 따른 이해충돌 혹은 종속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4)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감독에 종속되어 있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거시-미시건전성과 같은 금융제도의 안정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독립적인 정책수립, 집행 조직이 요구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한다면 ①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관협의체로서 ‘금융감독(협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②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③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설기구의 관할, 예산·인력의 독립성, 규칙 제개정 관련 권한의 범위 등 쟁점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험이 있다. 사전에 기관의 장 임명 주체, 정부기관의 당연직 여부, 재원의 독립여부, 상위 기관의 존재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5. 나가며
현행 경제부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고 많은 대안이 논의되었으나 조직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ㆍ금융정책 일원화ㆍ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