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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성재민·남궁준(2022). 초단시간근로자 및 부업자 고용실태 파악과 정책 대응 과제 발굴

새벽길 2025. 7. 27. 18:54

래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초단시간노동과 관련하여 별 함의가 없다고 본다. 정책제언 또한 본질을 비켜나갔다고 해야 하나.
 
김영아·성재민·남궁준(2022). 초단시간근로자 및 부업자 고용실태 파악과 정책 대응 과제 발굴.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초단시간근로자 및 부업자 고용실태 파악과 정책 대응 과제 발굴(프리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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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 요약
□ 초단시간 및 부업자 증가 현황과 노동실태 특성
○ 증가 추이
-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7.3%에서 2021년 16.7%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노동시장 진 입연령대의 청년층, 은퇴연령대의 고령층에서 비중이 높음.
- 시간제 근로자 장기 증가 추이에 따라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7년 30만명에서 2021년 현재 122만명으로 증가함.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2007년 26만명에서 2021년 108만명으로 증가함.
- 이러한 장기 추세로 초단시간 부업자 규모도 증가함. 주업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부업자는 2007년 1만 4천명에서 2021년 4만 6천명으로 증가, 주업과 부업 포함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부업으로 초단시간 일하는 사람은 2007년 3만명에서 2021 년 11만명으로 증가함.
- 초단시간 취업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발견되는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 선택 확대를 배경으로 장기간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나며, 초단시간 부업자도 유사한 배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노동실태
- 초단시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이 임시직 근로자이며, 다음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용직, 상용직 순으로 분포
- 부업이 있는 사람의 총근로시간은 주업 32시간, 부업 11시간으로 주당 44시간임. 주업이 초단시간인 부업자는 주+부업 합쳐 16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 수준. 주업이 초단시간인 사람은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짧게 하려는 개인적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보건 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에 분포하며, 초단시간이 주업인 부업자는 주업이 주로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에 집중됨.
- 직업별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절반 가까이 단순노무직, 초단시간 부업 근로자는 단순 노무와 전문직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음.
- 초단시간은 자발적 선택비중이 70% 후반대로 자발 선택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초단시간 부업자의 주업도 자발적 선택 비중이 높음. 시간제 전체로 보아도 자발적 선택 비중이 70% 중반 이상으로 높은데 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자발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국제적 현상과 일치함.
-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살펴본 청년 초단시간 부업자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교습학원, 종합 소매업, 음식점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2개의 일자리를 합쳐 평균 2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짐.
□ 청년층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실태 특성과 정책 이슈
○ 근로 동기와 부업 양태에 따라 다양화된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
- FGI를 통해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를 자발성, 근로 동기, 주업 여부에 따라 학업병행을 위한 부업자 유형, 자발적 N잡러, 생계형 N잡러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 학업 병행형은 초단시간 일자리는 용돈벌이자 부업의 수단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로 전일제 근로보다 초단시간 형태를 선호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함. 이들에게 초단 시간 일자리는 징검다리 일자리이며, 주업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임. 1개의 초단시간 또는 N개의 초단시간 일을 함. 이들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는 징검다리 일자리이며, 주업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임. 특히 2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경우 전일제 일자리보다 구직과 그만두기가 쉬우며,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장점으로 뽑음. 현재의 초단시간 일자리 경험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 이후 향후 N잡러가 되는데 우호적임. 이는 오늘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미래의 N잡러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둘째, 자발적 N잡러 유형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로 편의점, 커피숍, 시간제 강사 또는 대리운전 등 선택적으로 2개의 일을 하는 경우임. 이들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는 부업이며, 현재의 주업과 부업에 만족도가 높은 편임. 추가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찾거나, 초단시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생각은 없음. 주업을 통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의 희망하기도 함. 특히, 기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으로 임금근로 일자리를 퇴직한 이후 노동시장의 재진입 경로로 초단시간을 하게 되었으며, N 잡러가 됨. 주업과 달리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은퇴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N잡러를 할 생각임. 셋째, 생계형 N잡러 유형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로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N잡을 하게 된 경우임. 정규직 취업을 목적으로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는 스쳐가는 징검다리 일자리이며,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와 초단시간을 하는 그룹은 경제적인 이유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희망함. 생계형 N잡러로 결혼, 육아 및 실업의 상황에 대비한 소득 불안정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수요가 높으며,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을 희망함.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실태를 보면,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5명 중 1명은 N잡러로 나타남. 초단시간 일자리를 2개 이상 가진 N잡러와 주 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초단시간 일자리를 복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가진 경우가 있음.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가 있는 N잡러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는 부업의 기능이 큰 편이며, 1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 주업인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남. 1개의 초단시간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9.9시간 일하며, 월 평균 60만 2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 자발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9.7시간이며 월 58만 7천원, 비자발적은 10시간으로 월 61만 8천원의 월소득을 가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의 부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 일을 하는 경우 주업의 비중이 높음. 비자발적인 초단시간 근로자일수록 현재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하기를 원함. 초단시간 근로자의 37%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31%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N잡러로 초단시간 2개 이상인 경우 39%, 초단시간과 자영업 38.9%, 초단시간과 특수형태근로자 42.9%로 높게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로 선택된 초단시간 일자리
- 청년층에게 초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이전의 징검다리 일자리로 기능하지만, 생애 주된 일자리로 선택하여 노동 생애 경력을 쌓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현재 다수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초단시간 경력이 전체 노동 생애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노동 생애 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큼.
-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노동 경력을 쌓고 은퇴를 맞이하는 전형적인 노동 생애를 따르기보다 다양한 일자리 경력을 쌓으며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초단시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됨. 특히, 청년층과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에게 초단시간 일자리는 일과 가정양립이 가능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속해서 초단시간 일자리를 이어가기를 희망함.
□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 노동실태의 정책 이슈와 법·제도적 검토
○ 노동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근로환경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됨에도 3명 중 2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잠재적 고용보험 대상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업이 초단시간인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가 80.5%이며, 이들 근속기간의 중위값이 6개월로 확인됨.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장이 필수적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
○ 현행 사회보험제도 및 노동법상 한계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관행
- 쪼개기 관행: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에서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됨. 업무상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휴수당 지급 제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쪼개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를 사업주의 꼼수로 해석함.
- 유동적인 업무 배치 시간: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로일과 일별 근로 시간이 정해짐. 특히, 초단시간 업무의 특성상 바쁜 시간대를 골라 상황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업무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따라 주별로 일하는 요일과 일하는 시간이 달라져 일하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힘든 시간 때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체력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근로기준법상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는 시업과 종업 시각의 의무 명시 규정이 없음.
○ 동료와 사업주의 초단시간 근로자 대한 차별적 인식
-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길지 않고, 즉시 투입되어야 하는 인력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동료와 사업주에게서 인수인계 및 업무 배치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2. 정책 제언
□ 행정통계 자료 분석과 FGI·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단시간 부업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1년 122만명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추이 속에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업을 하는 취업자도 증가 추세임. 초단시간근로는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측면이 있으며, 4대보험 적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성을 보임. 그러나 단순히 초단시간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초단시간 일자리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자발적 사유로 초단시간근로를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55.2%)이었으며, 학업과 취업 준비 병행, 근로조건 만족, 낮은 업무 책임 부담 등 다양한 사유의 초단시간 선호 유인을 확인함.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초단시간근로, 부업을 지양해야 할 고용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는 고용형태에 대한 선택도 존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초단시간에 대한 고용 보험 등 제도적 보호 확충, 불합리한 차별 해소, 심리적 스트레스 등 이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음.
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과 필요성 홍보 강화
○ 2018년 7월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자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 이러한 가입 자격 사실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며 N잡러로 초단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임금근로 경력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알지 못함. 특히, 노동 생애 경력이 짧고, 초단시간 일자리에서만 일해온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자격과 보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함. 하지만,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다수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직접적인 정책 건의 사항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FGI 결과, 학업병행을 위해 초단시간을 선택한 유형, 자발적 N잡러로 초단시간 근로자, 생계형 N잡러로 초단시간을 하는 근로자 모두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수요가 상당수로 확인됨.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함. 특히, N잡러로 초단시간을 2개 이상 가진 경우, 초단시간과 자영업, 그리고 초단시간과 특수형태근로자로 N잡러에서 가입 수요가 높은 편으로 확인됨.
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별 가입 법적 행정적 가능성 검토
○ 청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반해 고용보험의 가입 수요는 높게 나타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도 가입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로 초단시간 일자리만을 한 경우 평생 근로했음에도 고용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들에게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FGI 결과, 생계형 N잡러와 자발적 N잡러에서 고용보험 개별 가입의 수요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특히, 기혼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생애 주된 일자리로 초단시간 일자리에서만 일해왔지만, 출산을 앞두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 리도 없음을 알게 되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경우임. 이들은 현재 근로계약을 한 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에는 회의적임. 또한 부업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을 개별 가입하기를 희망하기도 함.
○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보장, 이직자 지원 정책 마련, 산재보험 의무 가입 보장 등이 정책 건의 사항으로 제시되었음.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보장은 전체 응답자 의 13.4%가 응답하여 건의 사항에서 2번째 높은 빈도를 차지함(첫번째는 초단시간 일자리 확대).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비율이 33.3%로 나타났고, 또한 FGI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산재보험 미가입을 희망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초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인지, 가입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강제보험이고, 산재보험료 역시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근로자 측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타 사회보험과 같이 산재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다라는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됨.
○ 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해 이미 산재보험법 상 과태료 규정,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가산금,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
○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의 필요성 / 근로감독 등을 통한 사업 장 계도 등이 필요함.
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심리상담 창구 개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요 업종은 음식점, 커피숍, 교육서비스업, 편의점 등 대면 서비스 를 주로 하는 업무임. 또한 초단시간 일자리 특성상 업무량이 많아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배치되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빈도가 높음.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예, Employee Assistance Program)으로 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접근성이 떨어짐.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업무 중 어려움에 대한 상담 창구 필요함.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일부 대기업, 외국계기업 및 공기업에서 기업복지의 일환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기업과의 기업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도입 및 시행되고 있음.
- 정부지원 EAP의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 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신청 한 자임. 대상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도의 법적 차원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EAP 접근성은 떨어짐.
○ FGI 결과, 청년 초단시간근로자의 다수가 음식점 및 커피숍에서 대면 서비스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창구는 전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상담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중 같은 사업장에서 전일제 근로하는 동료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어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창구가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업무상 어려움으로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 폭언, 소외감, 따돌림, 텃세,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감정 소모 등이 확인됨.
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제도 참여 장
○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로의 이직을 목표로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은 이직을 용이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 중 선택적 N잡러의 주요 특징이 현재 초단시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초단시간 일자리를 경험하며 경력을 다양화하고 싶어한다는 것임.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였을 때, 괜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기 위해 임금수준이 높은 전문적인 초단시간 일자리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지원도 필요함. 최근 특정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적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 여건과 임금수준은 좋은 편임.

○ 2020년부터 도입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지원대상을 재직자와 실업자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로 확대 적용됨.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하지만, 현재 초단시간근로자의 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이 직업훈련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초단시간근로자의 직업훈련 제도 참여를 장려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FGI 결과, 생계형 N잡러로 초단시간과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자비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 분야의 자영업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함. 학업병행형 N잡러로 초단시간과 플랫폼 일자리를 하는 경우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시간 대비 고수익인 초단시간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
○ 설문조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책 건의로 이직자 지원 정책이 제시됨.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이직을 준비하지만,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직업훈련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인식 개선
○ 초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음. 첫째는 사업장에서 사업 주와 동료들의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한 차별적 대우. 노동법상 권리 외에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내용과 배치 등에서 전일제 동료를 우선시하여, 업무 인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에도 어려움을 겪음. 두 번째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서의 차별로, 자신은 생애 주된 일자리로 일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여 비전이 있는 일로서 초단시간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초단시간 일자리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로 또는 스쳐 가는 일자리로 할 수 있는 일자리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선택한 일자리일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