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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새벽길 2024. 9. 29. 07:40

손종필(202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개선방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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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확대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음.
❍ 하위직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등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지침·기준 등 검토후 개선 방안 제시
❍ 정부 예산 제도를 통해 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 각급 행정기관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인건비를 둘러 싼 재정여건 불확실
❍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불황의 영향을 받아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 여건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정부의 건전재정·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러한 기조는 2024년 이후에도 지속.
 
Ⅱ. 예산과 인건비 제도의 이해
□ 중앙정부
❍ 우리나라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기업회계이며, 정부의 예산과 별도로 운영. - 수지차보전기관 등 정부 예산 수반 기관의 경우 정부 수탁사업 등을 통해 기관 예산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압축. 202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서 감세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에서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음
❍ 중앙부처의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특징
  - 중앙통제적 결정 구조
  - 사업비로 편제되는 인건비
  - 중앙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 받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에 인건비를 편성.
□ 공기업(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총인건비 제도를 통해 인건비 등에 대해 통제.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로 계상하되, 정부 수탁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 항목 내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5%의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및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준 내에서 증액 편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성
  - 낮은 재정자립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자체재원의 비중이 작아(2023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 45%) 자주적인 재원 운용이 쉽지 않음.
  - 중앙정부의 다양한 통제·관리 제도. 과도한 통제관리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흔들거나 훼손.
❍ 기준인건비 제도
  - 기준인건비제도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로 운영. 지자체의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할 필요로 인해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3%까지 허용
  -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책추진 수요 삭제
□ 교육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 예산의 특성
  - 높은 이전 재원 비율로 2024년은 98.8%임.
  - 높은 인건비 경상경비 비중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60%에 육박
❍ 총액인건비제도
  -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및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은 회귀모형을 통한 산정인원 및 국가정책수요 인원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재정 여건 변화
  - 정부가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방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면적 폐지 포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논의.
 
Ⅲ.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에 따른 격차의 확대
  - 단체 교섭을 무력화시키는 중앙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결정
  -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인상률 결정으로 임금 격차 확대
  - 무기계약직 호봉제 유지를 위한 예산의 편성
❍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의 후진성
  - 단일임금, 저임금 구조화
  -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의 부재
  -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준 미공개
❍ 사업비에 포함된 상용임금(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 수당에서의 차별
  -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수당 차별 명시화
  -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 기관유형별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요구
❍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인건비 편성 및 현원 기준 감액 편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 총인건비 세부지침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
❍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획일적’, ‘정률 인상’ 방식의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기재부가 일방 결정
❍ 매우 취약한 수당 체계
❍ 무기계약직 임금의 사업비 편성 문제
❍ 현장인력 부족
□ 지방자치단체
❍ 기준인건비 기준의 비공개 등
❍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
□ 교육자치단체
❍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낮은 단위비용
❍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의 부족
❍ 보정률 조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재원 확보
  -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에 따른 불안정한 재원 확보
  - 사문화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4조(교부율 보정)의 실질화 필요
 
Ⅳ.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 총괄
❍ 노·정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법적 근거 마련
❍ 임금격차 해소 목표율 및 통합적 임금체계 구축 로드맵 설정
❍ 통합적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설정
❍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인건비로 편성
❍ 직무 무관 수당의 차별 폐지
□ 기관유형별 개선 방안
❍ 중앙행정기관
  - 정근 수당 신설로 임금 격차 완화, 장기근속 유도
  - 행정기관별 예산 수립 단계에서 공무직 노동자(노동조합)와 협의
❍ 공공기관
  -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급 대폭 인상
  -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통합편성(예산 칸막이 문제 해소)
  - 현장 인력 충원
❍ 지방자치단체
  -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공개 및 기준단가와 산정방식 현실화
  - 기준인건비 초과 시 페널티 부과 삭제
❍ 교육기관
  -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현실화 및 제도 개선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단위비용 상향
  - 교부율 보정 조건의 실질화 및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