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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 뒤 영장 밖 검찰수사에 “위법”

새벽길 2024. 5. 4. 22:33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12025005
윤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보관’ 대폭 증가…“영장주의 위배” (경향, 탁지영 기자, 2024.05.01 20:25)
작년 총 5427건 이미지 서버 등록
10년 넘게 보관 정보 120건 달해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다. 디넷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12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5021817001
[사설] 대법서 제동 건 ‘디넷 수사 정보’, 작년 5400건 넘었다니 (경향, 2024.05.02 18:17)
대검찰청 서버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디넷에 연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5건을 찍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디넷에 보관 중인 모바일 증거 이미지 누적 건수는 총 1만3793건이고, 120건은 10년 넘게 보관 중이다.
문제는 여기에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 당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된 것이 비근한 예다. 검찰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청 직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중 취득한 전자정보로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디넷에 올린다. 이 예규 37조1항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54조2항은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체 예규로 대법원 판례를 깔아뭉개는 셈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예규를 두고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의 자의적 예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그렇다고 예규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차제에 상위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대검 예규를 폐기하고, 검찰이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쓸 수 없도록 사전·사후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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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00:5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282.html
대법원, 휴대폰 통째 압수 뒤 영장 밖 검찰수사에 “위법”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4-26 12:08)
별건 수사 뒤 구색맞추기 영장 추가 집행 정황 짚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생활 정보 등이 담겨있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영장 등 근거도 없이 검찰이 서버에 올리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올린 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찾아 별건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서기관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판결문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춘천지검 산하의 한 지청 사무과장 ㄱ씨는 2018년 5∼6월 해당 지역 시청의 ㄴ국장으로부터 시장 측근에 대한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수사 진행을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2018년 6∼10월 ㄴ국장에게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단서, 향후 수사개시 및 구속영장 청구계획을 알려주고, 또 ㄴ국장의 친형 고소 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제는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압수(제1영장)한 휴대전화 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하면서 2018년 12월12일 ㄴ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8일 뒤인 2018년 12월20일 영장 범위 외의 자료도 포함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저장했다. 이후 검찰은 여기에서 ㄱ씨와 ㄴ국장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일정표, 문자메시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디넷에 저장된 해당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제2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제2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자, 같은 내용의 영장(제3영장)을 또 발부받았지만 한달가량 이를 집행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이 제3영장을 근거로 실제 디넷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압수한 것은 2019년 3월22일이었다. 디넷에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지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한 지 20여일 만인 2019년 4월12일 ㄱ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사에 활용하다가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구색만 맞추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1~2심은 제1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녹음파일 등)를 보관하며 탐색한 것은 위법하지만 제3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가 준수된 점 등을 고려해, 제3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3영장 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의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검찰이 당초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한 일련의 수사상 조처는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3영장을 발부받아 2차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영장 집행도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제1영장에 의한 압수에 따른 복제본(이미징 파일)이 저장된 대검찰청 서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1영장의 집행이 종료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무관정보를 발견했는데도 무려 약 3개월 동안 녹음파일 등을 계속 탐색·열람·복제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으므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별 절차 완료 후 디넷에 저장된 (휴대전화) 전부 이미지를 재탐색하여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서 “제1의 (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은 현재) 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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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257.html
검찰, ‘윤석열 검증’ 언론인 폰에서 혐의 무관한 정보까지 싹 복제했다 (한겨레, 정혜민 전광준 기자 정환봉 기자, 2024-03-21 14:00)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 삭제 적시
위법 압수수색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자체 예규에 근거해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휴대폰 전체 복제에 검사가 ‘체크(∨)’ 표시
2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 보도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압수했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지난 2월5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는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이 대표에게 ‘압수정보 상세목록’과 함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버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발송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을 보면, 검사는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의미)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며 복제한 파일(*‘압수대상이 된 파일’을 의미)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기 바람’이라는 지휘내용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런 지휘에 따라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부를 복제한 파일은 디넷에 업로드됐고, 이 대표 쪽이 거듭 항의하자 검찰은 2주가량 지난 뒤에야 ‘디넷에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위법한 영장 집행임은 물론, 현행법 위반 소지도 크다. 법원은 영장 집행 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 개혁소위 위원장은 “압수 대상이 아닌 자료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296.html
‘윤석열 검증’ 수사에 켜진 ‘위법 빨간불’, 검찰은 계속 무시하지만 (한겨레, 전광준 정혜민 정환봉 기자, 2024-03-21 16:18)
수사 착수부터 증거 수집까지 위법 논란 계속
이재용 1심 무죄 따르면 증거 인정 안 될 수도
검찰이 증거물 압수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까지 당사자 동의 없이 서버에 보관해 위법 논란을 일으킨 사건은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다. 검찰은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등 다수 언론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의도적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소속 기자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인데, 착수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해 위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투입한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뉴스타파와 경향신문, 제이티비시(JTBC),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 전 위원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주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된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그런 기획 하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 법원은 검찰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전자정보 탐색이 완료되면 선별한 자료 외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삭제 대상인 휴대전화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저장했다가 항의를 받은 뒤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탐색이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자료를 남긴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재판 1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직후 폐기 대상 정보를 폐기하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많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이 수사는 시작과 동시에 위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 등에 따라 ‘명예훼손’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사건의 직접 관련성을 무한정 넓힌 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상위법인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나는 예규”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수사는 각종 위법 논란을 일으키며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관계자 다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307.html
법 위에 대검예규, 압수폰 정보 ‘통째 보관’ 검찰 관행이었나 (한겨레, 정혜민 전광준 정환봉 기자, 2024-03-21 16:52)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최근 법원이 영장 범위 외의 자료 획득 및 증거 제출을 절차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본다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담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어나면서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 속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보고 복사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압수수색영장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때문에 이 대표의 경우처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검찰 서버에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수사 때 압수했던 영장 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다른 수사 때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 정보를 재수색한 뒤 압수한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자체 예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서버에 저장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 내부 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압수물 처리가) 진행된다”며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수집증거, 수사권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현출되면 당사자도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 증거 관리 규정)이라는 대검 예규를 통해 (혐의 사실)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예규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있다. 대검 자체 규정인 예규가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압수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발송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은 대검 예규에 따른 공문서다. 해당 공문서에는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는 지휘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 서버에 보관해뒀다가 다른 사건에 ‘재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압수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정보가 디넷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장 전 사장)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자정보를 (국정농단 특검 때) 대검 디넷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왔고, 이를 로컬 피시(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의 개인용 컴퓨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이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가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폐기해야 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며 “증거로 제출된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디넷에 올라간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면 위법수집증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3487.html
[사설] 수사 무관한 휴대전화 정보 몰래 수집한 검찰, ‘민간인 사찰’ 아닌가 (한겨레, 2024-03-22 18:05)
검찰이 대선 당시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속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통째로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수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다. 이런 정보를 당사자 몰래 수집·보존·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처벌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한겨레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째로 복사한 뒤 압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대검 디지털수사망(디넷)에 보관했다가, 이 대표가 항의하자 ‘디넷에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한다. 검찰은 내부 규정(예규)에 따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 예규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예규까지 만든 것을 보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서도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압수한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2019년 수사 때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이런 행위는 과거 국가정보원의 도청에 버금가는 ‘민간인 사찰’ 행위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정치인 등 특정 인사들의 통화 음성에 한정됐지만, 휴대전화 정보 수집은 수사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한해 10만건 수준이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22년 39만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혹시 내 정보도 수집된 게 아닌지 누구나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3624.html
[사설]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한겨레, 2024-03-24 18:11)
대검찰청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하며 합법적인 행위라는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해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전인수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한겨레가 ‘언론인 압수물 무차별 수집’을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난 23일에야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선별·추출한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편집본 형식에 대하여 기술적 오류나 조작 등 이의 제기가 많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영장 밖의 자료라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오만한 주장이다. 애초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압수영장에 일일이 압수 범위를 명시할 필요도 없게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대검은 2016년 5월2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완벽한 왜곡이다. 이 조항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지, 영장 밖의 자료를 보관해도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대검 예규를 개정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명시한 이유는 기본적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증거능력 방어를 위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그것도 예규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캐비닛 자료’를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건을 만들거나 피의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캐비닛 자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가능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647.html
‘위법증거’ 대법 판례에도 압수폰 정보 ‘재활용’하는 검찰 (한겨레, 정환봉 정혜민 전광준 기자, 2024-03-25 06:00)
검찰은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검찰 서버에 복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압수물의 복제 역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 외 정보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복제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준항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피의자의 저장매체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는 것은 압수물 용량이 커서 현장 분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해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했다 해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적시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체 자료 복제를 허용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전체 복제본에서 영장 외 정보를 출력·복제까지 한다면, 원칙대로 현장에서 ‘선별 압수’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수사기관이 현저히 유리해진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검찰 디넷에 올리는 방식으로 ‘복제’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관한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3일 입장을 내어 “기술적으로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압수한 자료를 다시 활용한 사례는 여럿 확인된다.
2020년 4·15 총선 때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은 앞서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뒤 검찰 서버에 올려둔 윤 의원의 휴대전화 전체 이미징 파일을 재압수했다. 재압수 과정에서 윤 의원 쪽은 참여도 했으며, 별다른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앞선 사건의 압수영장에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도 검찰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에서 재압수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장충기 문자’나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 채용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제출된 이 전 회장 문자 등도 법원은 다른 사건 수사때 수집한 무관 정보를 재압수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646.html
“압수 한번에 평생 불안”…대법, 디지털증거 영장 통제 고심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3-25 06:00)
검찰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 없이 보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역시 검찰의 이러한 위법 관행을 인지하고 통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부가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법원은 서류심사만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관계자를 불러 심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전 과정에 걸쳐 사법부의 통제권을 키울 수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보관·폐기 실태와 관련해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장대로 영장 범위 밖 정보 저장 행위가 증거의 무결성 입증에 필수적인 것인지, 증거 관리를 위한 별도의 독립 조직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함께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발표자로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된 증거와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실제) 폐기되는지 알 수 없다”며 “‘압수를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보여주듯 피압수자의 소송 외적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기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현장에서 혐의 관련 정보를 일일이 선별해 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복제(이미징)하여 수사기관으로 반출하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후 피압수자 쪽 참관하에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선별 작업을 거치고, 무관 정보는 즉시 폐기한다. 조 교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면 압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 압수물의 범위 등을 비교적 정확히 나눌 수 있고, 이 경우 자료 전체를 복제해 수사기관으로 반출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무관 정보 취급과 관련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재원 부장판사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도입된다면 논란 있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사전에 선별 압수하는 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무관 정보 압수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학술대회에 검찰 쪽 인사로 참석한 한문혁 부장검사는 제도 필요성을 부인하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 과정에서 압수되지 않고, 탐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던 정보는 모두 삭제·폐기한 다음 그 내역까지 모두 피압수자에게 통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뉴스버스와 한겨레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제로는 무관 정보까지 통째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검찰 쪽 논리가 궁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645.html
압수폰 정보 통째 보관 검찰 “재판 대비용”, 판사 “왜 필요?” (한겨레, 전광준 정혜민 기자, 2024-03-25 06:00)
위법성 논란 키우는 검찰 해명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판에서 원본성 입증을 위해 남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는 지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틀 뒤인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 복제 파일 보관 지침’을 인정했다. 대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 추출할 경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미지 파일 보관이 없다면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버스와 한겨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통째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선별 압수한 정보의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 복제한 파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원본성 입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원본에서 복제된 것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된다. 법원이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체 이미징 파일을 제출하라고 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체 이미징 파일은 압수 영장 범위 밖 정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정보를 법원의 검증 요구용으로 보관 중이라는 설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포렌식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원본성 입증을 위해 원본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면, 애초에 원본 자료를 남기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원본성 입증을 위해 선별 정보 외 자료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체 파일 속에서의 위치 등 타 파일과의 관계 정보가 중요할 때도 있다. 특히 (여러 출처의 데이터 등이 섞여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며 “다만 이 경우 (선별 외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에 대한) 피압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검찰이 서버에 올린 정보가 (원본성 입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안성이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디지털 증거에는 이미 그 자체에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 일반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도 자체 정보만으로 원본성을 다 입증)하고 있다. 선별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도 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들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대검 예규를 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748.html
‘증거의 왕’ 스마트폰 통째 압수에 “사전 심문제도 필요”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3-25 16:17)
‘압수수색을 말한다’ 토론회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등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문제의 대책을 모색했다.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디지털 시대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도 “오늘날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영장주의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전심문제도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이나 전자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직접 압수의 필요성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이같은 제도를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선별 및 폐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증거 압수에서의 문제점은 압수 후의 디지털증거의 처리”라며 “폐기 기간을 정하고, 관련 없는 증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진동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반출된 저장 매체의 저장 정보를 탐색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나,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 정보도 대량 압수하고 있다”며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 폐기 규정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서누리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모든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752.html
[단독] 검찰, 압수한 전자정보 ‘입맛대로’ 저장했다 (한겨레, 전광준 정혜민 고한솔 기자, 2024-03-25 16:33)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 검찰
기자 노트북 ‘통째 저장’ 정황 또
또다른 기자 휴대폰은 ‘전부 삭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노트북도 자체 서버에 통째 저장한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위법한 영장집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찰은 ‘원본성 입증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는 압수 직후 삭제한 정황도 발견됐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키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쪽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했다. 확인서를 보면, “분석 및 파일 탐색 복제 출력을 위해 임시 생성된 파일 및 폴더 등 전부 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 내용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한다고 적혀있다. 압수한 허 기자 노트북(지난해 12월)과 데스크톱 에스에스디(SSD) 카드(1월)에 있는 정보 전체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 자료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혐의 무관 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통째 저장’했다면 위법한 압수영장 집행이다. 법원이 발부한 허 기자 압수영장에는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탐색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한 전자정보 탐색이 끝나면 선별 자료 외에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남기면 법원 영장에 반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허 기자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 자료를 언제 삭제할지 (피의자는) 알 수가 없다”라며 “선별된 자료 외 전체 정보를 토대로 추후 별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허 기자의 노트북 전체 정보가 디넷에 25일 현재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대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답하지 않았다.
허 기자는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보도한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게는 ‘압수수색 직후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23일 대검찰청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해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됐다”며 ‘영장 범위 외 전자정보 보관’을 합리화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어 ‘전체 이미지파일이 없으면 공소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무관정보는 별건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파일은)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2516062718334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파문…野 "개인정보 대검 '디넷'에 불법 보관·활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4.03.25. 23:02:21)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을 폐기하지 않고 대검 서버에 저장해 조직적으로 관리 및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대검 디지털수사망(디넷)에 불법 보관, 관리했다는 의혹은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011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부터 12차례에 걸친 전자 정보 압수 과정을 참관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검사의 '지휘' 공문을 촬영했다. 해당 공문에는 "휴대전화에 기억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등록시스템) 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돼 있었다. 이 기자는 참관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 실제로 대검 서버에 업로드 된 화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이를 문제삼고 수집된 정보 삭제를 요구하자 검찰 측에서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휴대폰이나 PC에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 외 정보를 서버에 별도 저장, 보관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 기자는 "사건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정보들이 대검 서버에 저장돼 있다가 별건 수사나 제3의 사건 수사,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된 사례 등이 이미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메시지'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수사팀에 '문자메시지'를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강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관,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같은 관행이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이 사안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컴퓨터 파일 캐비닛을 이용해 검찰 독재의 무서운 칼날로 쓰고 있었다"며 "불법적인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주 대놓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용해인 의원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캐비닛 시즌2'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권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제 2의 검찰 개혁' 추진을 목표로 이번 의혹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391_36438.html
검찰, 휴대전화 통째로 '디넷' 저장‥"위법한 정보수집" vs "법정 공방 때 필요" (MBC뉴스, 2024-03-26 10:31)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밖 정보 저장만으로 위법한 것인지 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뉴스버스'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 분석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가 아닌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저장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이 대표가 참관 도중 확보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 공문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수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하도록 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판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조작됐거나 해킹,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사후 검증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한 용도 외에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있고,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해명에 대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제하면 원본과 같은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른바 '디지털 지문' 해시값이 생성된다"며 "해시값만 확인하면 되는데 다른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여러 판사들도 MBC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을 저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재차 "전자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은 해시값으로 대부분 증명이 되지만, 법정에서 증거 자체를 부정할 경우 해시값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법정에서 논란에 대비해 무언가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맞다"며 "발부된 영장 내용을 넘어서 정보를 보관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921.html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윤 장모 최은순 자료도 압수 (한겨레, 전광준 정혜민 기자, 2024-03-26 16:37)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자료 광범위 수집
뉴스버스 대표 “고발사주 관련 정보도 압수”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고발사주 의혹 관련으로 추정되는 취재내역 등까지 무차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영장 집행 뒤 무관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혐의 유관 자료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광범위한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무관자료 보관 행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로부터 받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방도 무더기 압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 쪽은 지난 2월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사주 의혹 취재정보가 담긴 대화방도 압수됐다’며 반환 및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뉴스버스의 보도는 2021년 9월29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는 이보다 앞선 9월2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취재·보도가 이뤄졌는데 에스엔에스(SNS) 대화방을 시기 기준으로 일괄 선별하다보니 고발사주 취재정보도 함께 압수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쪽의 삭제 및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압수 때도 무관정보가 유관정보로 둔갑해 압수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허 기자 쪽에 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면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자료.pdf’, 최씨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 보고자료 최종.pdf’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건희 안양대 이력서.jpg’나 ‘김건희 체코여행 2004년 7월.png’ 등 조작 녹취록 보도 의혹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기타 자료도 허 기자의 데스크톱 저장장치에서 압수했다. 수년 전 일어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권고문.hwp’이나 ‘한명숙 판결문.pdf’ 등 파일도 압수했다. 취재원으로 추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통화내용이 정리된 문서도 다수 압수됐다. 허 기자 쪽은 혐의와 무관한 정보라며 압수에 반대했지만 검찰은 ‘관련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압수를 이어갔다고 한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을 2022년 3월 보도했다. 허 기자는 제3자의 발언을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발언으로 왜곡해 조작한 뒤 보도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는 26일 “아무리 변호인이 참관해도 수사를 주도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선별에 반대한다’라고 적극 주장하기 어렵다”며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혐의 무관 정보를 거를 수 있도록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수집해 불법 관리하고 있다’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 송창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976.html
‘압수폰 통째 저장’ 근거라던 ‘대검예규’, 지난 1월 폐지됐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3-26 18:55)
행정규칙 일몰제 따라 지난 1월 존속기간 끝나
대검 “자동으로 연장”…법제처 “개정해야”
검찰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 내부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검찰의 이런 행위의 근거인 관련 예규조차 존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존속기간(2024년 1월1일까지)이 지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현행행정규칙’이 아닌 ‘연혁행정규칙’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것으로, 새로 예규를 만들거나 수정하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5월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근거해 이미지 파일을 보관했다는 취지인데, 당시 이 예규 자체도 영장주의를 따르도록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의 영장 및 판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린 시기는 올해 2월5일로, 이때 대검찰청 예규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한 행정법 전문가는 “대검 예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지만, 예규가 폐지된 상태라면 애초 근거 규칙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601470003270?did=NA
압수 휴대폰 정보 '통째 저장', "검찰 해명 일리있지만, 의심 해소까지는..." (한국일보, 강지수 기자, 2024.03.27 04:30)
휴대폰 속 전체 정보 '디넷' 일시 저장
대검 "재판에서 파일 출처 입증 위해"
문제의 예규, 문무일 총장 시절 신설
"불법" vs "가장 바람직" 평가 엇갈려
최근 한 인터넷매체의 폭로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사건 관련 파일뿐 아니라 휴대폰에 기록된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한 이미지파일이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올라간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즉각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총선과 맞물려 파문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등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매체 주장과 검찰의 반박, 누구의 말이 맞을까.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①'무관한 정보'까지 싹 다 보관?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 수색 검증영장을 교부한다.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휴대폰·PC 등에 남은 대화 내역, 사진 등)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대상자에게 '확인서'도 준다.
문제는 예외 부분이다. 대검찰청도 "휴대폰 정보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정보를 복제해 보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다. 다만 2019년 5월 개정된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로, 공판에서 증거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만 보관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기술적 한계도 불가피한 이유로 꼽는다. 가령 카카오톡 대화방은 개별 대화 내용이 아닌, 한 덩이의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저장된다. 여기서 범죄사실 관련 내용만 뽑아내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다. 그래서 "캡처하듯" 하나의 이미지로 자료를 확보한다는 얘기다.
검찰의 해명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한 포렌식 전문가는 "적어도 이미지 전체를 압수 목록에 기재해 피압수자에게 알려줬어야 했다"며 "영장 기재 내용 외에 압수를 '몰래' 한 건 맞으니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마다 실무상 고지 미비 사례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대검 예규에 따라 '기술적 문제 또는 향후 유관정보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체 이미지 정보를 보존한다'는 내용을 압수 목록에 부기해서 피압수자에게 건네고 서명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②별건 수사에도 악용?
"저장된 정보를 다른 수사에 쓴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무관한 정보 사용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무근이라고 손사래 친다. 재판에서 증거로 내놓은 전자정보와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 저장'만 하고, 이것도 최소한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관하는 전체 정보 역시 쉽게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술적·절차적 통제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실무상 전체 정보가 담긴 이미지파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증거의 원본 여부는 파일마다 있는 고유의 '해시값'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 해시값은 디지털파일의 지문 격으로, 증거 파일 하나하나에 암호화한 숫자와 문자 조합이 부여된다. 이처럼 파일의 동일성은 해시값으로 규명할 수 있다. 다툼은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발생한다. 검찰은 이에 대비해 전체정보가 담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측이 "내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전체 휴대폰 이미지파일을 분석해 허위 주장임을 입증한 사례도 있다.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확보된 장충기 삼성 사장의 문자메시지가 4년 뒤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유관 정보인지, 무관 정보인지를 다투는 단계"라지만 의심을 말끔히 씻을 만큼은 아니다.
③윤석열 총장 시절 민간인 사찰 맞나?
이번 논란의 종착역은 '민간인 사찰'이 맞느냐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배당(수사2부)도 됐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까지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쪽이 많다. 단적으로 전체 정보파일 저장을 규정한 대검 예규는 2019년 5월 만들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상기 법무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다.
또 이미지파일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사후 검증에 대비하려면 검찰이 휴대폰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피압수자에게 더 큰 불편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체 정보 저장이 과도하다고 볼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나마 로그 기록(접속자 기록)이 남는 중앙서버에 두는 현 방안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틀에서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포렌식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압수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행정규칙(대검 예규)에 근거해 보관하는 건 일종의 불법 점유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4366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오마이뉴스, 24.03.27 07:10 l 선대식(sundaisik))
[분석]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위법 보관 의혹, 대법원 판례 정반대로 해석해 공개
검찰이 급했던 걸까?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검찰이 수년간 내부 예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대검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폭로 이후,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앞다퉈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국정조사도 예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대검의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진정성 등을 법정에서 다툴 경우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이 이런 목적을 위한 보관을 인정했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별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 재판부에 의해 제지된 판결이었다.
"법원도 이 방식 인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제시한 판례
대검은 25일 4페이지짜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검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면서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검의 해명을 정리하면 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②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전체 보관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은 2022년 선고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례(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를 제시했다. 대검이 직접인용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볼드체 강조는 대검).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되어야 하지만 유관정보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관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이어진다.
제시한 판례 전체를 찾아보니
이 판결문에서 따지고 있는 수사는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건관계인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이미징 파일) 전체가 이미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다시 압수했다.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별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놓고도 전체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압수 대상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반한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재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에서 추출한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의 판단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2020고합628).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2022노594). 검찰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022도10452). 대검이 이번에 제시한 판례는 이중 2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과거사건에서 압수한 증거를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물론 이 판결문엔 검찰이 위에서 제시한 문구도 나온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을 강조하기 위해 적시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부득이하게 범죄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더라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이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강조한 부분이 아니라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는 판결문에서 대검이 인용했던 부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아래 내용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별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거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A는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와 같은 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별건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후 압수된 전자정보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 종결시까지 위 전자정보가 대검찰청 디지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강조하며 검찰의 위법행위를 질타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경우 하나의 파일에서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휴대전화 대신 이미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압수당사자의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도 반한다."
판례가 진짜 말하는 것들
따라서 대검이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례의 전체 판결문을 검토하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이 판결문에 적시된 2020년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수집이 완료된 후에도 사건 관계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보관했다. 즉, 이런 행태는 최소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이 판례를 이번 이진동 대표 사건에 적용하면 검찰의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가 끝난 후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D-NET에 업로드 하면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정보 전부를 삭제-폐기했다는 '삭제-폐기 확인서'를 교부했다. 이번 사례는 그런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관하려다가 현장에서 걸린 경우다.
셋째, 대검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2020년에 이미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방식을 2024년에도 관례 또는 예규라는 명목으로 계속 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272106015
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경향, 이보라·유선희 기자, 2024.03.27 21:06)
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
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
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
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
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
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앱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째로 보관되는지 몰랐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당한 참고인 A씨도 지난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 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법 “관련 없는 정보 보관은 위법”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 해제·‘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169.html
[단독] 검찰이 가져간 ‘영장 밖 휴대전화 정보’, 권한 없는 수사팀원도 접근 (한겨레, 배지현 정혜민 전광준 기자, 2024-03-28 07:00)
“디넷 접근 가능 검사·수사관은 다 볼 수 있어”
다운로드 뒤 어떻게 저장·유통되는지 ‘확인 불가’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통제” 검찰 해명과 배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등을 통째 저장해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일선 수사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해명해왔다.
27일 복수의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은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라온 전자기기의 전체 파일에 수사팀 관계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메신저나 유에스비 등을 통해 공유하며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현직 검찰 간부는 “디넷에 접근 가능한 검사나 수사관은 올라온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그들이) 사본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면 권한이 없는 수사팀원들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체 정보의 경우 별도 관리돼 수사팀은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이 전체 정보 저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검 예규에도 ‘접근 가능 예외’가 적시돼 있다. 예규 38조는 ‘소속 청 인권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임 검사 등이 전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신뢰성 분석 등’을 목적으로 삼으면 피압수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원칙상 ‘수사팀 접근 금지’지만 규정에 예외가 있고, 이 틈을 활용해 실무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전체 파일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을 처음 알린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확보한 디넷 화면을 봐도 ‘전체정보에는 수사팀도 접근할 수 없다’는 대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대표가 지난 2월5일 촬영한 디넷 화면에는 전체 정보(영장 범위 외)와 압수 과정에서 선별된 자료(영장 범위 내)가 같은 폴더에 존재한다. 2주가량 뒤 이 대표의 요구로 전체 자료를 삭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디넷에서 전체정보 자료를 삭제해줬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전체파일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다운로드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이미지) 전체 파일을 살펴보다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법정에 낼 수 없는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증거로 삼는 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전체 파일을 보면 전후 사정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한 영장은 대부분 발부된다. (피의자에겐) 불리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디넷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디넷 접속 기록은 서버에 남지만, 내려받은 파일의 유통 경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 간부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디넷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그 파일이 어떻게 유통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제 로컬 피시에 저장해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한 정보 관리를 검찰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제3의 기관에서 포렌식과 자료 보관을 전담하고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내어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포렌식이 같은 내부 기관이다 보니 검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영장 범위 외 전자정보 등 전체 자료를 보관하는 근거로 제시한 자체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도 존속기한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예규의 존속기한은 지난 1월1일까지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디넷에 업로드했던 지난 2월5일에는 해당 예규가 폐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범위 외 정보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더욱 약해진 상황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4167.html
[사설] 무차별 압수 휴대전화 정보, ‘검찰 캐비닛’ 아니고 뭔가 (한겨레, 2024-03-28 07:00)
압수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저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점입가경이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대검찰청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압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마치 대검 예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빈축을 샀다. 여기에 더해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정보를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검찰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왔다.
28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전현직 검사들은 수사팀 검사가 디넷에 저장된 전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공유해 수사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대검 예규에 예외 규정을 둬 주임 검사 등이 승인을 받으면 전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피압수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고 한다. 휴대전화 등을 한번 압수당하면 언제 다시 ‘별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검은 ‘수사팀 검사는 (서버에 저장된) 전체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고 원론적 해명만 하니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파일이 어떻게 유통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사가 개인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도 모른다는 얘기다.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이란 말이 괜한 엄포가 아닌 셈이다. 검찰의 궁색한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고발사주’ 사건 취재 정보까지 압수해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특종 보도한 고발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핵심 참모조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로 판단해 실무를 주도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이진동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고발사주 사건 취재 정보까지 가져간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 ‘고발사주’ 보도에 대한 해코지라도 할 생각인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174.html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3-28 09:00)
봉 기자 “반대했지만 임의 진행…가족 문자도 찍혀”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기자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살펴보며 휴대전화 속 내용을 촬영했지만, 해당 영상의 삭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인다. 동영상에는 영장 범위 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관 중이라면 역시 위법 수사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말 압수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검찰이 휴대전화 이미징(휴대전화 복제) 작업이 실패할 수 있다며 캠코더 촬영이 꼭 필요하다 설명했다. 반대했으나 임의대로 진행해 어쩔 수 없었다. 가족과 나눈 문자 내용도 함께 찍혔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촬영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동영상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봉 기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이 아니며, 이때문에 폐기 여부를 알려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에 ‘압수수색·검증 과정 촬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용해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봉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제이티비시(JTBC)에 있던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 판단해 봉 기자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67.html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3-28 16:34)
6개월 간 보관하다 논란 되자 ‘삭제’ 제안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기자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살펴보며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수개월간 보관해 논란이 인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로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폐기하겠다’고 해당 기자에게 제안했는데, 영장 범위 외 정보가 대거 담긴 영상이 장기간 수사기관 손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 수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봉 기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관이 먼저 ‘캠코더 촬영본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수집한 증거니까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말 봉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이 과정을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이날 출석하며 “검찰이 모든 정보를 캠코더로 녹화 및 촬영했다”며 “촬영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삭제 여부 등을 이날까지 밝히지 않았다.
관련 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압수물의 원본성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 속 모든 정보가 담기도록 촬영해 보관할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 탐색용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한 법원에 근무 중인 부장판사는 “법의 사각지대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 과정을 촬영한 것인데 공교롭게 내용도 찍혔다’라고 대응할 것이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의 ‘촬영 가능’ 문구를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유로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574.html
법원 통제 밖 디지털 압수수색, 검찰서 과학수사 분리 못 하나 (한겨레, 정혜민 기자, 2024-03-31 16:47)
[뉴스AS]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뉴스버스 등은 그간 서울중앙지검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이 ‘원본성 입증 필요성’,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개정된 예규’ 등을 언급하며 반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헌법이 천명한 ‘영장주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영장주의’라는 헌법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제3항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기본권 침해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구체화하여 영장 청구 요건, 영장 청구 방식, 영장 집행 방식, 불필요한 압수물 환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수사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흔히들 ‘증거의 왕’은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한 모습입니다. 나의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캘린더 일정, 동선까지… 스마트폰에 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감을 잡기도 힘듭니다. 뇌물 범죄에서는 범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락해 뇌물을 주고받을 일자와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 불법촬영 범죄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불법촬영에 쓰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심경은 십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 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국회와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제한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2011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중략)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는데,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즈음부터 ‘선별압수’,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 압수목록 교부’ 등의 원칙을 확립하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이러한 판례들을 반영해 만든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 별지 양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별지 양식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대표가 받은 영장 별지에도 이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영장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의 소지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적시한 영장에 위배된 것입니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예규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실무, 법원 영장과 어긋나
검찰은 휴대전화 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메신저 등의 데이터베이스(DB)의 일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확보할 수밖에 없고,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이기 때문에 무관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영장이 요구하는 선별절차를 무력화하는 주장입니다.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판례를 통해 피압수자가 ‘원본과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디지털 지문에 해당)이 동일하다’고 확인해준 문서로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들의 증언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검찰이 민간인을 사찰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디넷에 올렸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대검 예규 자체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진동 대표 사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의 ‘장충기 문자’, 이석채 케이티(KT) 전 회장 채용비리 사건에 제출된 이 전 회장 문자 등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검찰의 수사실무 관행이 엄격해지는 법원의 영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디지털 증거의 관리 주체를 제3의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검 예규의 취지대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과 검찰 수사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부터 분리·독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위원회나 법원 산하에 관리 기관을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의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이 더 나은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을 모색할 기회 아닐까요?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312108045
공수처도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하는데…검찰만 왜? (경향, 이보라 기자, 2024.03.31 21:08)
예규에 ‘압수수색한 자료 포렌식 후 사건과 무관 땐 폐기’
“공소유지에 지장 없기 때문”…검찰 ‘보관 논리’ 힘 잃어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진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예규는 공수처 검사는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이미징)하도록 했다.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반출할 수 있지만 이후 선별 작업을 거쳐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포렌식 의뢰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관련 전자정보와 분석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분석 결과 회신 후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는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디지털 증거)까지도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폐기하도록 했다.
반면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통째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주임검사 등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이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제37조)는 조항이다. 공수처 예규는 대검 예규를 준용했지만 ‘통째 보관’ 근거가 되는 대검 예규 조항은 없을뿐더러 운영도 검찰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은 공수처 검사는 공소유지를 할 때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고유 식별값) 생성,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이 기록된 증거분석 보고서 작성,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전체를 보관해두지 않아도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놓고 시비가 걸리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효율성 차원에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시민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절차적 문제를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자 걸고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자승자박으로 당한 형국”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67.html
[단독] 대법 연구기관, ‘통째 저장’ 대검예규 직격…“영장주의 위반”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4-02 14:11)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검찰의 ‘휴대전화 통째 저장’을 두고 위법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법원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3년 전 보고서에서 ‘통째 저장’의 근거인 대검찰청 예규를 “영장주의 위반”이라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연구책임자는 박병민 연구위원(판사)이다. 박 판사는 보고서를 통해 “(대검은) 이미징 복제본 전부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범죄 무관 정보는 영장 수집 허용 범위가 아니므로 그 보관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범죄 무관 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도 않으므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마련된 대검 예규가 ‘무관정보 폐기 원칙’을 무용하게 할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문장에는 “경찰 내규에는 별건 정보가 포함된 이미징 복제본 전부를 보관할 수 있게 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각주가 붙기도 했다.
언급된 예규는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다. 예규에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이미지 파일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37조1항)’,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54조2항)’ 등 조항이 있다. 검찰은 예규 등을 근거로 ‘휴대전화 통째 저장’이 적법하다 해명했지만, 애초에 법원 쪽이 예규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보고서에서 박 판사는 수차례 대검 예규의 위법성을 들었다. ‘54조2항은 범죄무관 정보를 폐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해석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범죄무관 정보는 예외 없이 폐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무관 정보 보관은 대법원 판결(2011모1839)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혐의 무관 정보 삭제를 수사기관 의무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이 대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20대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로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 대표 등 기자 다수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043.html
검찰의 압수물 ‘통째 저장’ 일파만파…“전체 현황 공개해야” (한겨레, 전광준 정혜민 기자, 2024-04-03 14:18)
시민단체, 국회 진상조사 요구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압수영장 범위 외 정보 ‘통째 저장’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압수물 ‘통째 저장’ 현황 공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압수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 대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저장’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변호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모두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하고 (혐의와 무관한) 나머지 정보는 삭제하라고 정한다”며 “검찰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원본성 입증을 위해 보관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서도 “(원본성 입증이)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로 확인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해당 파일 해시값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반박했다.
‘별건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변호사)는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가 없어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체제가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 전자정보 보관 현황 공개를 요구하며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디넷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지 현황을 먼저 공개해달라”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위법적 관행을 중단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압수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돼야 한다”며 “검찰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통째 저장’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와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다. 대검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관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가 ‘거짓 보도자료’ 사건으로 서로를 겨누는 상황이 됐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 등은 2021년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의혹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 거짓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7306
[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검찰의 엉터리 주장 또 들통 (오마이뉴스, 24.04.04 07:13 l 선대식(sundaisik))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1심 판결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보도자료 적시 판례 4건 전부 문제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보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이 배포했던 보도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 발견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자료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판례 4건이 모두 엉터리로 드러났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문제의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보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검은 이를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법원도 휴대폰 전체 이미지(복제본) 보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시한 두가지 판례(대법원 2021모1586 /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가 사실은 정 반대 취지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산 바 있다. ([관련 기사] 검찰 급했나... '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https://omn.kr/27zlu)
그런데 대검은 해당 자료 후반부에 휴대폰 전체 이미지(복제본) 보관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로 두가지 1심 판례를 제시했는데, <오마이뉴스>가 해당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또한 검찰 주장과 거리가 있거나 정반대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사례 ①] 휴대폰 전체 보관하지 않아 입증 불가능했다?
첫 번째 판결은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사건(안양지원 2021고단1535)이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은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지 않아 그 주장(피고인의 주장-기자 주)이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로 제시했다. 아래는 보도자료에서 대검이 밝힌 내용이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일시를 특정함
- 최초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복원하여 증거로 압수하면서 전체 이미지파일는 삭제하였음
 -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설업체의 포렌식결과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대검은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지 않아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음(검찰이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통화내역의 초기화 이력 여부, 사용시점 등 특정 가능)
대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 사건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복제·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차질이 생긴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은 검찰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유죄 입증에 성공한 것이다.
대검이 언급한 통화내역 관련 내용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아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완전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판결문에는 대검 설명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청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 여러 번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실제로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유죄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이 사건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저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통째로 저장하지 않더라도 유죄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엉터리 사례 ②] 재판부는 오히려 제한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강조
또 다른 판결은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서울남부지법 2019고단6183 사건)이다. 대검은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전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 이미지파일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또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복제·보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검찰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재판부는 재판 쟁점과 관련한 법리를 소개하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범죄유관 전자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는 것은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을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라고 설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원본과 복제본 전자정보 동일성과 무결성(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시값(개별 파일의 고유 번호)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검찰 말대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복제·보관해야 해시값의 동일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지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전자정보를 통째로 복제·보관하지 않아도 해시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는 "검찰은 '전자정보의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판 과정상의 필요'로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해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면서 "선별 정보의 해시값만으로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정보의 해시값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548.html
현직 검사도 “개정 필요”…‘압수폰 통째 저장’ 대검 예규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4-04-07 13:58)
검찰의 압수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통째 저장’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논문을 통해 ‘통째 저장’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예규가 대법원 판결과 입장이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황성민 전주지검 형사2부장은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라는 논문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에 게재했다. 황 부장은 ‘압수된 전자정보 이외 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재압수 허용은 위법하다’(2022도10452)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황 부장은 ‘통째 저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 등을 위한 필요성으로 최소한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별건에 대한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압수된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통째 저장’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 대법원 판결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대검 예규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고 적었다. 예규에 통째 저장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예외로 공범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나 내란·외환죄 등 특정 죄목의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통째 저장’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특정 수사기관이 타 수사기관의 서버를 탐색하며 별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 ‘보존기한이 경과해 적법하게 확인 못 하는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확보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황 부장은 대검 예규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①‘통째 정보’가 아닌 ‘선별 정보’에 한해 ②원본 스마트폰이 없고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만 보관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③본건과 별건 사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 재압수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동의 없이 압수 범위 외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