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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8년,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

새벽길 2024. 9. 11. 13:30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노동이사제 8년,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7198

[IP 24-03] 노동이사제 8년,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_24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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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한국에 처음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국가 공공기관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에도 69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노동이사제가 도입·운영되어 온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박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1/4 가량에 여전히 노동이사가 부재한 상태이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 축소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 한편,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8년간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여기서는 지방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8년간의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노동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2024년 9월 기준으로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 등 18곳이며, 기관별로는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기관 90곳에 114명의 노동이사가 선임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관 13곳을 포함하여 94개 기관에 105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제의 운영 실태
 - 서울시의 경우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소규모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등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고 있으나,
 -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은 노동이사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이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이사제 운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충남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노동이사 조례에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부산시는 노동이사에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음.
 
○ 노동이사제 도입상의 쟁점
 - 노동이사 자격요건의 경우 서울시와 충주시, 양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재직노동자로 하고 있음.
 - 노동이사의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나 단체장의 임명과정에서 직원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2023년 서울교통공사의 제3기 노동이사 선임과정에서 직원에 의해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가 탈락하여 논란이 되었음.
 -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문제의 경우 노동이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상위법 근거의 부재도 문제인데, 노동이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의 도입·강화를 규정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제자리가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이사제 운영상의 쟁점
 - 노동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여만으로는 충분한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운영을 넘어 전략적, 일상적인 경영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동이사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동이사가 다른 비상임이사들과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면,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한 권한으로 꼽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과 자료제공 요구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추천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등 노동이사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 조치가 필요하며, 노동이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노동이사와 노동조합 간에는 합리적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협력적 관계 설정이 요구되며,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방안이 꾸준히 고민되어야 함.
 
○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이사제를 참여적·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로 파악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