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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새벽길 2024. 2.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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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주민의견서’는 “예산 편성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전체 예산 과정(계획-편성-집행-결산-평가/환류)에 대해 시민이 주민의견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 과정과 관련된 주민과의 당해 연도 약속에 해당하며 주민참여예산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의미를 지님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중 6곳(23%) 미공개,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 6곳(19%) 미공개하고 있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중에서 20개 지방자치단체 100%,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에서 26개 지방자치단체 100%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 과정 계획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중에서 19개 지방자치단체 95%,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에서 23개 지방자치단체 88% 주민참여예산 예산 집행 과정 계획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중에서 2개 지방자치단체 10%,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에서 0개 0%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계획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중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 25%,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에서 15개 57%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계획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경기도 본청 및 시·군 중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참여예산 평가에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를 높게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개선 의지와 관련하여 동기부여가 필요함
과거 주민참여예산 도입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예산 집행 과정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관련 교육이 제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예산 집행 과정 계획과 내용을 구체화하였던 사례를 참고하면 지금 경험하는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주민참여예산 예산 결산 과정, 의견서 작성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은 법으로 보장된 주민 권리와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극적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20240205_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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