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언제쯤 법제화가 될 수 있을까?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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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0702109932049003
[단독] "현장 목소리가 경영으로"… 에코프로, 업계 최초 `근로 이사제` 추진 (디지털타임스, 박한나 기자, 2025-01-07 15:53)
"현장 직원 목소리 경영에 반영"
이동채 창업주 경영 철학 담아
이사회 승인 후 3월 최종 확정
에코프로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근로자인 일반 직원이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명 '근로 이사제'를 도입한다. 이동채(사진) 에코프로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7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상법상 사내이사 역할을 하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근로 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 대표의 후보를 모집하기 위한 추천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근로 이사 후보자는 현재 노사협의체인 가족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나 경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근로 이사제라는 명칭보다는 현장 운영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결국 임직원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회장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이달 중으로 추천받은 후보군을 선정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2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의 첫 근로 이사는 4월 이사회부터 참석해 회사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신설은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업주는 임직원,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영직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한 예로 에코프로는 임직원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가족사협의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철학이 이번에 장기화되는 전기차 캐즘과 맞물려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진 것이다.
배터리 업계에서 직원의 경영 참여를 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례는 에코프로가 처음이다. 근로 이사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회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기회가 확대되고 조직 전반의 강화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캐즘(일시적 성장정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는 아울러 이 창업주의 이 같은 경영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연금 제도도 마련 중이다. 회사에 젊음을 바친 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열사들의 자사주를 출연해 연금을 조성하거나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창업주의 경영 철학이 성장의 과실을 임직원들과 나눈다는 것"이라며 "전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과 임직원 대상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등처럼 앞으로도 직원을 위한 복지를 통해 상생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132500003?input=1195m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여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2025-01-07 17:28)
"현장 목소리 경영에 담아야"…이동채 창업주 의지 반영
에코프로가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근로 이사제'를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추천 공고를 게시하며 근로 이사제 도입을 알렸다. 근로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에코프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주요 가족사들은 근로이사를 1명씩 선출해 각각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근로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 근로이사는 2월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신설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는 회사 구성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열사의 자사주를 출연해 연금을 조성하는 제도도 마련 중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에서 근로 이사제를 도입한 사례는 처음으로 안다"며 "근로 이사제 도입으로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cwn.kr/article/1065589685773297
'노동이사제 활성화되나'...국회, 금융사 '의무화' 추진 (CWN 배태호 기자, 2025-01-08 14:11:41)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돼
민간 금융 도입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 추진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가 이사회에 일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그동안 직원 직접 참여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은행 노사 행보가 주목된다. 기업은행 노사가 협의해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제도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고, 여기에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는 등 노동이사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8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가 이른바 '근로이사제'를 도입해 직원 대표가 상법상 사내이사 역할을 하고, 경영 등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에코프로는 다음 달 중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는 직원 대표인 근로 이사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에코프로가 시행하는 근로 이사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와 결을 같이 한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전국 131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이 법의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는 노동 이사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조 추천을 받은 인사를 사측이 검토해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제안했고, 은행 측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윤종원 전 은행장은 물론 현 김성태 은행장 재임 중에도 노조 추천 이사는 선임되지 못했다. 이는 이사 선임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탓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물론 사측도 "기업은행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은행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한창이다. 지난해 8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훈식·김남근·김현정·민병덕·서영교·서영석·송재봉·이광희·이기헌·이상식·정진욱·한준호 의원 등 14명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 참여가 미흡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며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자세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임명'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총액임금제로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해 임금체불을 이슈로 노조 자체 총파업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이사가 참여한다면 직원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전달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이사제에 거는 기대를 전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민간 금융까지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를 손봐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홍배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은 마련된 상황인데, 상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결합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1091101525560102156&lcode=00
[근로자이사제 톺아보기] '무노조' 에코프로의 결단, 현장과의 소통로 구축 (더벨, 원충희 기자, 2025-01-13 08:12:58)
①오너 공백 겪은 후 지배구조 개선 '열중'…내부 다독이기
[편집자주] 근로자이사제(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 번 도입이 시도됐다. 현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 중이나 아직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theBoard는 근로제이사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례들을 살펴본다.
에코프로그룹이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한다.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나 이사로 참여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개념이다. 노조가 없는 에코프로그룹은 사내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결격사유 검사와 추천 과정을 거쳐 선임한다.
국내에서 근로자이사제는 통상 정부 등 외부의 압력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에코프로그룹은 자발적으로 도입했는데 그 이면에는 고속 성장 후 오너십 공백을 겪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영진 최상단의 큰 그림이 있다.
◇사내 공모 통해 후보군 취합,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추천 공고를 게시하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알렸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통해 후보군이 취합되면 리스트를 만들어 이사 결격사유를 따져보고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 후보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에코프로뿐 아니라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에도 근로자이사를 1명씩 선출할 계획이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선임을 위해 매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여타 사례를 보면 근로자이사 임기는 통상 2~3년이지만 에코프로는 도입 초기란 점에서 1년 단위로 정했다.
근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나 이사가 참여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노동이사제'로도 불리며 외국에서는 노동자대표제도(BLER,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란 명칭을 통한다.
근로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점에서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꼽히긴 하나 오너 및 경영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제도다. 국내에선 서울시가 2016년 정원 100명 이상인 1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됐다.
통상 법규 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에코프로그룹은 자발적인 의사란 점에서 남다른 행보다. 이에 에코프로 관계자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운영직들을 되게 많이 챙기려는 게 경영진의 의지"라며 "사업장이 포항, 오창, 서울 사무소 이렇게 떨어져 있다보니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들을 만들고자 하는 회장(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의 의지"라고 말했다.
◇고속성장 후 캐즘 '침체'…오너 공백 사태 겪은 뒤 지배구조 개선 중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에코프로그룹에는 속사정이 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붐을 맞아 고속 성장했는데 2018년 연결기준 총자산 2318억원에서 2023년 말 3조4861억원, 같은 기간 매출은 6694억원에서 7조2602억원으로 급증했다. 계열사도 7개에서 19개로 늘었다.
6년 만에 10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룬 만큼 외형이 급격히 커진 탓에 내부통제 확립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오너가 불미스런 일에 휘말려 공백 사태도 겪었다. 경영진 최상단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아울러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해 작년 실적이 고꾸라졌다. 매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조4789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9854억원) 대비 반 토막 났으며 같은 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5363억원에서 -461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올해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직원 대표를 이사회 의결과정에 참여시켜 경영 현황에 대한 시야를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협조를 구하기가 수월해진다. 특히 에코프로는 모든 제조 사업장이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쟁의 등의 이슈가 벌어지면 오너에게도 평판 위험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3010006456
올해 우리나라 ‘1기 노동이사제’ 마무리…역할 부재에 실효성 의문 지적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5. 01. 13. 17:10)
13개 中 8개 기관, 연내 첫 노동이사 임기 만료
남동발전·기정원, 의원 면직 후 후임자 모집 예정
내부서 아쉬움 토로…"노동이사의 적극 소통 기대"
노동이사제 긍정적 평가도 있어…역할 확대 목소리↑
공공기관의 일원 중 하나인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올해 첫 성적표를 받게 된다. 제1기 노동이사들의 임기가 일제히 마무리되면서다. 기대와 우려가 상존했던 만큼 내부에서는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일부 노동이사가 자리 보전에 그치면서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노동이사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한수원·서부발전·기보 등 3개 기관의 노동이사는 순차적으로 내년 임기 만료된다. 김종배 한수원 노동이사의 경우 올해 임기가 끝나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1년 임기가 연장됐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에 따라 이듬해 각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 왔다. 특히 첫 노동이사제 시행이다 보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여러 난관을 거치고 시행된 '노동이사제'지만, 일부 노동이사들이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만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 내부 관계자는 "사실 정기적인 직원 소통 시간이나 전 직원 대상의 소통 자리는 없었다. 취임 직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공지가 오지는 않았다. 많이 아쉽다"며 "또한 이사회 분위기나 이사회 결과를 공유를 받지 못해 경영이나 사업 등이 제대로 결정되는지 몰라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경영권 행사' 등 노동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향후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노동이사의 인원을 늘리거나 노동이사의 지위를 현재의 '비상임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총 15명(비상임이사 8명·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는 한전의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는 단 한 명뿐이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 한 명만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더라도 경영권 행사에 있어 부족하다. 프랑스와 독일·스웨덴 등 주요 국가들은 최소 이사회의 3분의1 가량을 노동이사로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노동이사가 내부 사정이나 내부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외부 이사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전소 등 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에 집중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것이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힘은 약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력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여러 안건에 대해 근로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며 "다만 노동이사의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아무래도 '거수'의 역할만 한 셈이 됐다.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마치 퇴직자들의 전리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1091717124480106670&lcode=00
[근로자이사제 톺아보기] 에코프로, 오너 측 지분 25%…주주 '과반' 찬성 필요 (더벨, 원충희 기자, 2025-01-14 08:16:57)
②보통결의 사안…기관·개인투자자 다수, 주주 설득 '카드' 필요
에코프로그룹이 근로자이사를 최종 선임하기 위해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출석주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에코프로의 경우 대주주 측의 지분이 25.53%라 최소 기준은 맞췄다.
다만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을 얻어야 하는 게 관건이다. 현재 에코프로 지분 구성을 보면 외국인은 20.37% 정도로 대다수가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다. 이들이 근로자이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린다.
◇발행주식총수 25%+출석주주 50% 초과 동의해야
국내에서 근로자이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됐다. 2016년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했고 2022년 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부문인 만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선임이 가능하다.
반면 민간기업들 사이에선 근로자이사 도입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다. 해외에서 실시되는 노동이사제를 보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한다. 에코프로는 노조가 없는 만큼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은 이가 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다.
근로자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이사이며 선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비상장사라면 큰 문제 없지만 상장사인 경우 주주들의 찬성이 최대 관건이다. 이사 선임은 상법에서 보통결의(일반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출석주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며 출석주주 의결권 총수에 따라 필요한 지분 수준이 달라진다. 가령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총 의결권 수의 60%라면 그 중에서 30%가 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의결권 지분 50% 넘게 확보했다면 의안 통과는 무조건 가능하다.
작년 9월 말 기준 그룹 총수인 이동채 창업자와 오너 가족회사 데이지파트너스 등 대주주 일가가 가진 에코프로 지분은 25.53%(3400만5131주)로 발행주식총수(1억3313만8340주) 4분의 1을 넘는다. 다만 출석주주의 과반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기관·개인 등 '소액주주' 위주 구성, 외국인은 20% 정도
현재 에코프로의 지분구성을 보면 외국인 주주가 20.37%, 그 외에는 다 국내 기관·개인투자자다. 우리사주 지분이 미미한 수준이다.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는 5% 이상 주주가 없는 소액주주 위주로 구성됐다. 결국 국내 기관·개인투자자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근로자이사제와 비슷한 안건이 올라온 사례를 보면 KB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주주제안 형태로 이사후보를 추천,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다. 2017년 11월 임시주총 때는 당시 정권의 의지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출석주주의 17.78%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모두 한자릿수 찬성에 그쳤다.
이때 70%에 근접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이들은 노조의 경영 관여가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더구나 찬성표가 한자릿수를 못 넘었다는 것은 국내 기관·개인투자자 또한 노조와 연계된 이사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당시 KB금융의 노사관계가 험악했다는 배경도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 선임 절차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도입 자체는 이동채 창업자의 의지다. 근로자이사 선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주주들의 찬성을 유도할 '카드'가 필요할 전망이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1502109932049005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에코프로 자발적 `근로 이사제` 지지" (디지털타임스, 박한나기자, 2025-01-16 05:49)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민간기업인 에코프로가 자발적으로 '근로 이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지난 7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현장 목소리가 경영으로"… 에코프로, 업계 최초 '근로 이사제' 추진> 기사 이후 "에코프로의 근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 이사제(노동 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 또는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이후로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활동중인 노동이사는 약 180명이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경영혁신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법률적인 근거를 핑계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앙정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9개의 시, 도에서 조례에 의한 제도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에코프로의 근로자 이사 선출은 에코프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주요 가족사들에서 근로이사를 1명씩 선출해 각각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 4명 이상의 근로자이사가 선출되지만 실제 활동은 각각 이사회에 1명씩 들어가는 구조다.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에코프로 노동이사의 입장에서 회사에 노조가 없다는 점은 활동에 고충이 클 것"이라며 "노조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이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사측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임기 1년은 노동이사가 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며 "지배개선 구조노력의 진정성은 첫 근로자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1년 이 후를 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무노조 환경에서 근로자와 소통하고 이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에코프로 근로 이사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근로 이사 활동을 위한 사측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일지 알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공노이협 차원에서 노동이사 활동의 경험을 나누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804794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조대영 이사 의장 연임 (아이뉴스24, 부산=정예진 기자, 2025.01.16 10:1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최근 정기회의에서 조대영 부산시설공단 이사를 제4기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조대영 의장은 3기 의장직에 이어 연임에 성공하며, 협의회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장은 지난 3기 동안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노동과 경영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며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와 경영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대영 의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시 산하 9개 공공기관의 13명의 노동이사들이 모여 노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이번 조 의장의 연임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노동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1141538112240108592
[근로자이사제 톺아보기] '시장형 공기업' 한전·강원랜드, 수은과 비교해보니 (더벨, 원충희 기자, 2025-01-17 08:03:32)
④노동이사제-노조추천이사제 차이, 금타는 '2대주주' 산은 영향
국내 상장사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전력과 강원랜드 등 시장형 공기업들이 대다수다. 이곳의 근로자이사들은 선임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뒤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노동이사가 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진의 일원이 되면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 2021년 수출입은행이 도입한 노조추천이사제다. 7년 전 민간기업 첫 노동이사로 기업과 노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금호타이어도 이와 결이 비슷하다. 노조의 이사 추천에 관여할 수 있던 것 역시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인 점 등 특수한 상황이기에 가능했다.
◇근로자이사제, 해당업체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삼는 형태
2022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근로자이사제 적용 대상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대상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빠졌다.
상장사 중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력은 2023년 5월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한전 산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1월 김종배 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으며 남동발전(이준상 비상임이사), 남부발전(한상우 비상임이사), 중부발전(신훈중 비상임이사) 등이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서부발전이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뜻한다. 노조 사무국장과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을 지낸 김준걸 이사는 2022년 12월 강원랜드 이사회에 근로자이사로 합류했다.
이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또는 기타비상무이사)와 동일한 권한 및 지위를 갖는다. 현직 노조원인 경우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이 붙었다. 노동조합원인 동시에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해상충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노조원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노조추천이사제, 사외이사 후보를 노조가 추천하는 형태
금호타이어는 2018년 7월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었다. 노조와 사측, 정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수용해 주주총회에 올린 케이스다. 노조가 이사후보 선임에 관여한 덕에 민간기업 첫 노동이사로 기업과 노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이는 노동이사제와 결이 다르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다. 직원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의 추천이 있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한다. 노동자대표는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출신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금호타이어는 외부자인 최 교수를 사외이사로 초빙한 형태다. 채권단 몫으로 배정된 사외이사 자리를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 채웠다. 엄연히 사외이사이지 노동이사 같은 비상임이사 개념이 아니다.
여기와 비슷한 곳이 수출입은행이다. 2022년 공운법이 개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노조가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2021년 9월 노사 협의로 기획재정부에 제청한 후보는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였다. 과거 수출입은행에서 여신총괄부장, 선박금융부장, 수출금융본부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로 2011년 7월 퇴직 후 한국해양대에서 선박금융학 교수를 역임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1151706359280102236
[근로자이사제 톺아보기] 노동이사 의무화 2단계…어디까지 진행됐나 (더벨, 원충희 기자, 2025-01-20 08:13:40)
⑤산은·IBK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발의, 지배구조법 통해 민간금융사 확대 모색
국내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곳은 굉장히 드물다. 대다수 도입 업체들은 공공부문과 연관된 곳으로 법 개정 또는 정권 의지에 따라 노동이사제 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실시했다.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전후에 선출된 근로자이사들의 임기가 도래하면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공운법 개정 때 빠졌던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민간은행에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근로자이사 의무화 1단계 마무리
2022년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5개)였다. 기타공공기관은 예외다. 공공기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다.
공기업은 주된 업무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수익사업 공공기관으로 강원랜드, 한국전력 등 시장형 공기업과 한국조폐공사, 수자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을 가리킨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칭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와 금융위원회 소관의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을 일컫는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금융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당시 공운법에는 이들이 빠져 있었다.
개정 공운법 실시 후 이듬해부터 각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근로자이사를 선임해 왔다. 2년 임기에 1년 연임이 가능한 형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임기가 도래하고 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의 근로자이사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기관의 내년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한수원 노동이사의 경우 이례적으로 1년 임기 연장이 이뤄졌다.
한 주기가 순환하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안착이 어느 정도 이뤄지자 정치권에서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2단계로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야당의원 14명이 관련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240곳의 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 된다.
◇정책금융기관 넘어 민간은행까지 확대 시도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근로자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했다. 수출입은행은 노조추천이사가 선임된 반면 기업은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들의 이사선임 프로세스는 행장의 제청에 의해 관할부처의 장이 선임하는 형태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장관이 선임에 응했지만 기업은행은 금융위원장이 노조추천이사 승인을 꺼리고 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 이사 선임이 관할부처 장의 주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공운법 개정은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 다른 큰 이슈들이 많은 탓에 공운법 개정의 논의 및 통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더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에게 적용하려는 복안이다.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 가운데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 곳은 없다. KB금융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와 비슷한 시도를 수년째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 이사회 구성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의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다른 법률과의 상충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169254b
에코프로그룹, 이사회 경영 실험…‘근로자 이사제’ 도입 [2025 기업지배구조 랭킹] (한경, 안옥희 기자, 2025.01.21 06:02)
[2025 기업지배구조 랭킹]지배구조 최우수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8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44개 상장사 지배구조 조사
에코프로그룹은 2차전지 양극재 기술력으로 2023년 대기업 반열에 오른 뒤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 재계 순위 47위를 차지했다. 그간 초고속 성장을 해온 에코프로그룹은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정비와 안정된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지배구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규정과 책임을 명문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에코프로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컴플라이언스위원회·감사위원회·ESG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에코프로 이사회는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 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선임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 회계, 재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정량화해 만든 평가표인 ‘이사회 역량지표(BSM)’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돼 있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성별 다양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에코프로는 자산규모가 별도 기준 1조원을 넘어섰지만 코스닥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법인은 아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다.
앞으로 도입될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섰다. 그룹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25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이지만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 정책, 지속가능경영 등 기업 경영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공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머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IR, 콘퍼런스콜, 기관투자가 등 주주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액주주들과는 온라인 IR 미팅을 진행하는 등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ESG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다. 에코프로·에코프로머티·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실험은 올해도 계속된다. 에코프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에코프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 등 주요 계열사는 근로자 이사를 1명씩 선출해 각각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신설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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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6672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ㆍ노동이사제 확대 필요 (노동법률 2024년 6월호, 이재헌 기자, 2024-05-14 18:38:23)
임금 체불 해결 위해 ‘ILO 95호 협약’ 비준도 촉구
한국 국제노동기구(ILO)협회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있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 보호에 관한 ILO 95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ILO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LO 관점에서 본 ESG 경영과 임금 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 ESG 전 영역에 영향"
협회는 노동이 ESG 경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고 봤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까지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는 "ESG 평가 기관들은 노동 이슈를 사회(Social) 항목에 넣고 있다"며 "기업이 ESG 경영을 하겠다면서도 노동자와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서도 사회 분야 평가 지표 22개 중 노동 지표가 13개를 차지한다. 강 교수는 노동이 사회 항목에서만 노동이 논의될 것이 아니라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강 교수는 "노동은 환경 측면에선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배구조 측면에선 노동이사제에 해당될 수 있다"며 "ILO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지난 2015년 '모두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후 ILO는 지난해 ILO총회 결의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노사정 3자 협의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전환법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전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전환법이 시행됐지만 노사정이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 아쉽다"고 했다.
ESG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강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법으로 ESG위원회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대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노조 대표자가 ESG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상 최대 임금체불 해결은? "임금 보호 ILO 협약 비준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임금 보호에 관한 ILO 95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ILO 95호 협약은 현재 99개 국가에서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공인노무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사상 최대치인 1조7845억 원으로 일본의 30배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전액 미지급이 아니라 일부 미지급이 많다. 임금의 개념이 복잡해 만들어지는 문제"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을 비준하면 임금의 정의가 넓어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불한 금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ILO 95호 협약은 근로의 대가 뿐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임금으로 본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일의 완성을 위해 근로한 것이어서 이들이 받은 금품도 임금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ILO 95호 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 보호에 충실하다"고 봤다.
또한 ILO 95호 협약은 임금을 시간, 일,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 월 2회 지급을 의무로 규정한다. 임금 지불도 근로일에 근무처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일용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이 조항은 임금체불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이 임금 지급일 합의 연장을 금지해 임금체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금품 청산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 기간에는 임금 정기 지급 원칙을 적용하면서 퇴직 후에는 기일 연장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며 "퇴직 후 임금체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ILO 95호 협약을 비준해 기일 연장 합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5_0002876982
서부발전,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선임…발전사 라인업 완성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4.09.05 14:04:04)
조판환 전 서부발전 노조 수석 부위원장, 임기 2년
서부발전이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전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서부발전까지 첫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면서, 한국발전을 포함 발전 6개사의 노동이사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다.
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6월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 중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올초 서부발전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최초의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판환 서부발전 신임 노동이사는 주총을 거쳐 지난 7월2일 최종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조 신임 노동이사는 서부발전에서 노조 사무처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리는 제도로, 지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직무 수행실적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선임된 이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길이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에너지공기업들도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 등이 달라 선임 시점에는 차이가 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3년 5월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고리본부 소속이던 김종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이사는 그보다 늦은 지난해 1월 선임됐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현창운 전 노조 부위원장을, 중부발전은 지난해 3월 신훈중 전 노조지부장을, 남부발전은 지난해 2월 한상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뽑았다.
서부발전까지 노동이사를 선임하면서 한전을 비롯한 발전 5개 자회사까지 모두 라인업이 완성됐다.
한편 서부발전을 포함한 동서남동남부중부발전 등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차기 사장 선임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를 1인으로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7735.html
[단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율 꼴찌 보훈부…바로 위에 노동부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4-09-09 17:44)
강득구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노동이사제 중요성 강조한 노동부 ‘사실상 꼴찌’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도입률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9일 공개한 ‘8월 말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곳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률 20%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아직 관련 규정 개정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 참여를 통한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사 갈등 예방 등을 목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이를 노동자대표가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다.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반드시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와 달리 다른 중앙행정부처는 대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마쳤거나 노동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대상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국가보훈부를 빼면 도입률 20%인 노동부가 꼴찌다. 국가보훈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한곳뿐인데 이곳 역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올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게 되면 근로조건 개선, 노사 상호 신뢰 축적,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1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노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동 존중, 노동이사제에 대한 진심이 의심스럽다”며 “노동부는 산하기관들이 조속히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감독하고,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011
[기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경인일보, 정봉수 노무사, 2024.09.19 11:34)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82
노동부 산하 공단이 ‘노동이사제 외면’ (매노, 연윤정 기자, 2024.10.04 18:32)
이수진 의원, 5개 공단법 개정안 발의 … 노동이사제 길 열릴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등 법률 미비를 이유로 아직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동준 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위원장·이주형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공단지부장·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김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위원장·최우식 근로복지공단노조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2022년 8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공공기관운영법 26조3항에서는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준정부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은 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이사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이사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온적”이라며 “일부 공단이 법률 미비를 빌미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만큼 올해 내 법안 통과로 조속한 노동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노조 참가자들도 신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2055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관련 근거 규정 법률안 만든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0-05 11:28)
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한 것 …정연연장법도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병)은 4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법적 미비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원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017/130231189/2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준 통일해 제도 일관성 높여야” (동아일보, 조선희 기자, 2024-10-18 03:00)
[일하는 서울시]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대상, 위원 수, 자격 등을 과도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장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내용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의 요체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아주 예외적인 제도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모델(노사 공동결정제)로부터 발원해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됐는데 서울시에서 도입한 노동이사제는 독일 체계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로 구분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하고 있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처럼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 없이 참여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이자 이사회 임원으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
“조례 개정 전 서울시는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조례 개정 전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24개 가운데 21개에 달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347개 기관 중 87개 기관에만 노동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수준인 300명 이상으로 도입 기준을 변경하고 재직 기간도 최소 3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서울시 행정 기능의 유지·관리·개선,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 집행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26.1%에 달하는 12조263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한다. 서울시의 ‘안살림’인 총무·인사·자치행정 등을 총괄하는 행정국, 시민의 소중한 세금과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국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소관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0142113333360108080
강원랜드 작년 이사회 유일한 '반대' 낸 김준걸 노동이사 (더벨, 김지효 기자, 2024-10-22 08:16:12)
2년 전 노동이사 선임…취임 이후 해마다 이사회 '반대' 의견 내
<[편집자주]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여러 사람이 모여 기업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들은 그간 쌓아온 커리어와 성향, 전문분야, 이사회에 입성한 경로 등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선진국에선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건강한 이사회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누구이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어떤 성향을 지녔을까. 이사회 멤버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들여다 본다.>
강원랜드 이사회에는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이사가 있다. 바로 노동이사다. 강원랜드는 법개정에 발맞춰 2년 전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하지만 적어도 강원랜드 이사회에서는 유일한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원랜드 ‘첫 노동이사’ 김준걸, 이사회 참여 이후 2년 연속 ‘반대’ 의견
김준걸 노동이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2014년 강원랜드 카지노고객팀 차장, 2014년 강원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강원랜드 이사회에 합류한 건 2022년 12월이다. 김 이사는 강원랜드의 첫 노동이사로 이사회 일원이 됐다. 현재 강원랜드의 유일한 기타비상무이사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12월까지다. 강원랜드는 김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며 "노동자 대표역할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역임 경험을 통해 당사 노사관계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이사 적임자라 판단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총 9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13명의 구성원 중 유일한 반대표였다.
그가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은 지난해 6월 205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및 마운틴콘도 기존동 환경개선공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호텔 및 콘도 객실의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공사 계획을 승인받고자 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하에 추진 필요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이사만 반대해 안건은 의결됐으나 일부 사항이 수정됐다.
김 이사는 2022년 12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 처음으로 참석한 200차 이사회에서도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운영 효율화,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 등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1실 1단을 줄여 1부사장 4본부 16실 2센터 구성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해당 개편을 통해 강원랜드 총정원은 3686명에서 3605명으로 81명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김 이사는 ‘회사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정책 이행을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다른 이사들에게는 모두 찬성표를 얻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3년차, 의견은 여전히 '분분'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기업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에 노동자가 직접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기업, 공공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은 비상임노동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등에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차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 노동이사의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정보 교환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대편에서는 노동자 측의 이익 추구가 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노동이사의 경영 전문성 미흡, 노동조합과 상충 가능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이를 도입한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원랜드는 노동이사제 이외에도 공공기관 특성상 정부 정책, 설립 취지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꾸리고 있다. 이에 이사회 구성이 사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규모를 갖추고 있다. 강원랜드의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상임이사 3명과 사외이사 9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등이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이사진에 포함된 영향이다. 현재도 강원랜드는 태백·정선·삼척·영월 등 폐광지역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원랜드 자산총액 3조원의 100배 수준인 삼성전자 이사회는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35
우상임 공무원연금공단노조 위원장, 초대 노동이사로 선임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1.08 15:27)
지난 11월 7일 임기 시작해 2년간 재임 예정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초대 노동이사로 우상임 공공운수노조 공무원연금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지난 7일부터 2년간이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에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띠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할 의무가 생겼다. 노동자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있을 경우 이 노조 대표자의 추천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뽑고 이 가운데서 노동이사 선임이 이뤄진다.
이번에 선임된 우상임 이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6년간 일하며 △연금 △재해보상 △복지 △주택 △교육 △지부·정부기관 파견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며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 4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조합원,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본래 위원장이었던 우상임 이사의 노동이사 선임으로 공무원연금공단노조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현재 노조는 윤성준 수석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임 위원장 선거는 오는 28일 모바일 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2_0002956277
박형대 도의원 "전남 사회서비스원 노동이사제 약속 지켜야"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2024.11.12 16:24:03)
행감서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약속 불구 불이행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이 12일 전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인사청문회 당시 강성휘 원장은 다음 이사회 때 100%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의제로도 상정하지 않았다"며 약속 불이행을 질타했다. 특히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가 119명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100명 이상 기관에 해당돼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 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대부분 대학교수, 공공기관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 등 도내 공공기관에서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임에도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권익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13000718
박형대 도의원 "전남 사회서비스원 노동이사제 도입 불이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2024년11월13일 14:14)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2일 열린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11일 인사청문회 당시 강성휘 원장은 다음 이사회 때 100%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의제로도 상정하지 않았다"며 약속 불이행을 질타했다.
특히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가 119명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100명 이상 기관에 해당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 사회서비스원 이사회는 대부분 대학교수, 공공기관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의원은 "강진의료원 등 도내 공공기관에서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임에도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 권익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24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법제화 법안, 내용과 과제는?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2024.11.21 17:49)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지난 18일 발의
공공노동자들, “빠른 입법으로 지방공공기관 공공성·민주성 높여야”
지역 단위의 공공기관 운영을 규율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는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20일 ‘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지자체의 사업 수행이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 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된다. 그러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제안 이유에서 그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조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자체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방공사·공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서 대표성·민주성 미흡 등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먼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마다 조례에 따라서만 채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현행 제도에선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또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에 이 법 개정안에 이사회 구성 요건을 신설하고, 노동이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 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임원 공모 절차 응시를 막는 조항이 마련됐다.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지자체장이 임의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제한했다.
현재 ‘경영 효율성’을 척도로 삼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실시 사유에도 ‘공익성’ 항목을 추가했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만들어, 정부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민영화가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들어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이번 개정안은 통일적 규율 정비나, 이미 지방조례로 시행된 지 7년이 된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며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민주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방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공이사회란 시민의 대표인 이용자 단체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 구성을 좀더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이사회는) 단순히 노동이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사회를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어 이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게 만든다”며 “이를 통해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의사결정에 공공서비스 이용자·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역 주민단체 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 같은 향후 과제를 포함해 지방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빠른 입법을 통해 무엇보다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양대노총 공대위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59
노동이사제 ‘전체 공공기관 안착’ 무엇이 필요할까 (매노, 제정남 기자, 2024.11.21 19:16)
노동사회연구소·공노이협 노동이사제 발전 모색 토론회 … “도입 대상·선출 절차 법률 명시하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의무도입 기관과 노동이사 권한·활동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명문화하는 법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률 활용 방안 등을 두고 지혜를 모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운용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이사제를 주제 삼아 기획한 세 번째 연속 토론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중앙정부 공공기관은 2022년 8월부터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다.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조례를 근거로 운용된다. 구속력이 약하고 지자체별로 조례 규정이 달라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 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조례가 없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제도 도입도 힘들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노동이사도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의무도입 대상으로 삼아서 기타공공기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율 법리 차이와 제도 공백으로 노동이사제 운용 방식이 각기 다르고 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해 노동이사 선임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 과정에 살펴볼 과제로 △의무도입 기관 규모·대상 △노동이사 수와 다양성 △추천(선출) 방식 △노동이사 권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활동 지원 등을 꼽았다. 이런 쟁점을 확인·정리한 뒤에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근로자참여법 개정, 가칭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그림을 그렸다.
한성욱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는 법 개정 원칙으로 ‘노동이사 황금삼각형 모델’을 제안했다. 감독이사·이사·노동이사 간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공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의 추를 회복하는 노력이 노동이사제의 의의”라며 “감독이사의 독립성, 이사의 전문성, 노동자이사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외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정의당 정무실장),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326
"노동이사제 더욱 발전, 강화 시켜야" (오마이뉴스, 24.11.22 14:38 l 강득주(danggeunwriter20))
국회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 포럼 열려
2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제 1간담회실에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중앙과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들이 모였다. 포럼에서는 현재 노동이사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생각과 지방공기업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가진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특히 노동이사 추천의 문제, 근로자 대표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민간에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해보고 싶었으나 이전 정부에서 안 돼서 부채의식이 있다. 이번에는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보태려고 왔다"고 말했다.
올해 첫 노동포럼부터 함께 참여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두 번의 노동포럼을 지나오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조례가 개악될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 노동이사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라는 상위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원은 "운영 실태를 보면 제도적 기반의 취약함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공공기관은 모법(母法) 없이 조례로 하니 기관별 규모, 자격, 권한, 활동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조례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쟁점은 "의무도입 기관 규모, 노동이사 수, 추천 방식, 권한, 조합원 자격, 활동 지원 등" 다양하다며, 이 쟁점을 해소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안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에 구체적 조항을 담는 것, 둘째,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조항과 노동이사제 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담는 것, 셋째,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담는 것 등을 제안했다.
한성욱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가 현장에서 보는 지방공기업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의 추를 회복하는 노력"이 바로 "노동이사제의 의의"라며 현장에서 바라보는 법개정의 원칙으로 "노동이사 황금 삼각형 모델"을 제안했다. 감독이사, 이사, 노동자이사 간에 감시와 견제를 통한 균형의 회복으로 감독이사의 독립성, 이사의 전문성, 노동자이사의 투명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정의당 정무실장), 정윤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
박귀천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여전히 법률상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노동이사는 근로자로서의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경영상 결정에 의사를 반영하는 근로자의 대표를 의미하는 바,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로서의 시각과 경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 해석 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마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여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되, 궁극적으로는 노동이사제, 노사협의회 등 한국형 경영참여제도의 근거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통합적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전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중앙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동이사 수 확대와 함께 스웨덴에서 운영 중인 '후보 이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추천은 현재 전 직원 투표방식에 동의하지만 직원에 의해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의 탈락 가능성에 대한 보완을 하여 명확한 이유 없이 선출 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양대노총 공대위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박정현 의원 등 29명) 및 지출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기관 규모 및 정수는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하여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공단의 노동이사 정수는 2명으로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두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이 노동이사 정수는 2명으로 하고, 추천방식은 임추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임추위의 추천 없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두 법 모두 예외조항을 두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의안에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이사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하여 지배구조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안종기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이중 구조의 존치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일관성 부족,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 법적 근거의 차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이사제의 통합적인 법률 제정, 제도적 통일성 확보, 효율적 관리, 법적 명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강득구, 김주영, 김형동, 민병덕, 박해철 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까지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21210
안장헌 의원 “노동이사 제도 활성화 위해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 규정 필요” (충청타임즈, 내포 오세민 기자, 2024.12.02 18:14)
충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노동이사 운영지침 현실화 필요…실제 타임오프제 시행 기관은 1곳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 충남 공공기관 노동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이사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안장헌 의원, 충남도 조상연 공공기관팀장과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이사는 △충남개발공사 김수연 노동이사 △천안의료원 신승미·윤병현 노동이사 △서산의료원 김근환·송명숙 노동이사 △홍성의료원 진락희·이민호 노동이사 △충남 테크노파크 김동혁 노동이사 △충남경제진흥원 석진홍 노동이사 △충남신용보증재단 김형식 노동이사 △충남문화관광재단 김진희 노동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윤승화 노동이사로 총 12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들은 원활한 노동이사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대상 학습 기회 제공 필요성과 노동이사가 실무와 노동이사 역할을 병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했다.
김동혁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충남테크노파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 운영지침이 2022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면제)도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은 홍성의료원 한곳뿐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노동이사 운영 규정을 만들어 노동이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도 운영 형황 및 개선점을 반영하고, 충남의 노동이사들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충청남도 15개 공공기관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제외한 △충남개발공사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연구원 △충남평생교육인제육성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 14곳이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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