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민영화,시장화,재공영화

YTN 지분매각/민영화 관련 글 (2023.10월~2024년 1월)

새벽길 2024. 1. 30. 16:41


라 덧붙일 게 없다. YTN 민영화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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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45
2024년 방송가는 ‘민영화 경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1.03 01:00)
YTN과 TBS 상반기 민영화 작업 본격화
KBS2TV는 재허가, MBC는 총선 변수 
2024년 방송가 키워드는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YTN과 TBS 민영화가 눈앞이고, KBS 2TV는 재허가 결과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MBC의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YTN은 이미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KDN과 같은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면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의 지위는 2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우장균 사장은 신년사에서 “YTN이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된 바탕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며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변경은 한국 언론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식적으로만 합법의 모습을 갖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당장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고자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을 전제로 유진이엔티에 공공성 및 재무 건전성 미흡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유진기업 사주 일가 문제에 대해선 “유진이엔티가 유진기업과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인 만큼 승인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YTN노사 모두 민영화에 반대하고 언론계도 민영화를 우려하는만큼, YTN 민영화는 올해 논란의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TBS는 올해 민영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2일 TBS 지원 조례 폐지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유예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 기간 서울시 지원금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 및 퇴직급여, 희망퇴직수당 등 인건비다. 민영화를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TBS 경영진은 지난해 11월27일 민영화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해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재탄생하며 지역공영방송의 틀을 갖췄던 TBS는 올해 서울시가 아닌 새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라디오 사업을 원하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FM 95.1MHz 쟁탈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TBS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비롯해 지역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2TV 민영화는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7월 KBS 2TV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올해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화로 경영 위기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에서 ‘2TV 재허가 취소’를 결정할 경우 KBS는 예능‧드라마의 ‘사이즈’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며 2TV채널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KBS내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여당의 방송 분야 방향성은 ‘1공영 다민영’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었다. 전자는 실패했고 후자는 종합편성채널 탄생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정부 역시 틈날 때마다 ‘1공영 다민영’을 강조했다. 만약 여당이 4월 총선에서 150석 이상 과반을 확보할 경우 ‘1공영 다민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역시 ‘MBC 민영화’다.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 만료로 9월부터는 여권 중심 이사회 재편이 가능해 MBC 경영진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이 ‘단순히 MBC 사장 교체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노영방송’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노조 무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MBC를 인수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MBC 대주주가 되기 위한 금액은 1조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때문에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법 8조를 올해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규모 10조에서 20조 혹은 30조 등으로 바꿔 인수가능사업자의 ‘풀’을 늘리는 식이다. MBC 민영화를 위해선 방송문화진흥회법도 바꿔야 한다. 때문에 MBC민영화 여부는 입법권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4월 총선 결과가 절대적이다.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999
공영방송 개편, YTN·TBS 민영화… 총선 후 쓰나미 온다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1.09 10:36:14)
[2024 언론계 현안 미리보기] 34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불씨도 여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11월엔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 질서의 변화는 언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모두 교체되고, 이변이 없는 한 이 체제가 3년 뒤 대선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정치권의 기 싸움과 이에 맞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는 언론·시민사회의 열망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 줄줄이 이뤄진다. 8월 중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3년 임기가 끝나고, 9월엔 EBS 이사회가 교체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되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장 등을 해임하고 KBS 이사회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해 KBS 사장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엔 제동이 걸려 MBC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 8월 방문진 이사회를 ‘합법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임기 2년 남은 MBC 사장 해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전에라도 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구실로 교체할 가능성은 있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4월 총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1월 KBS·방문진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방통위에 이첩한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현 방통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최근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KBS 이사회 교체 뒤 박민 KBS 사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다. 보궐로 임명된 박민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2월9일까지다. 박 사장이 ‘1년짜리’로 끝날지, 임기 3년을 더 연장받게 될지, 그가 ‘혁신’이라 내세운 여러 시도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렸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도 7월 개편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임원 추천권과 경영 감독권을 갖는 진흥회에 이어 9월엔 연합뉴스 사장도 바뀐다. 다만 성기홍 현 사장이 정부구독료 삭감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경영진 교체 시기는 예정 보다 앞당겨 이뤄질 수 있다.
오는 10월엔 방통위가 임명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그보다 앞선 7월 중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지난해 8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해촉된 이후 7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5기 방심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이런 파행 운영이 계속되느냐가 일단 관건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보궐로 위촉된 이후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조직 안팎에 큰 혼란을 부른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재허가·재승인도 올해 방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이미 지난해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34개사 141개 방송국을 포함해 사실상 지상파 전 방송사·방송국 재허가가 올해 결정된다. 3월 보도채널 YTN과 연합뉴스TV, 4월 채널A 재승인도 예정돼 있다. KBS 2TV와 MBC 민영화설, SBS 대주주의 자금난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결정에 많은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방통위가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이 총선을 전후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방통위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YTN의 최대주주가 되는 걸 승인하면 YTN은 언론기업·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자본이 소유한 첫 보도채널이 된다.
민영화를 앞둔 건 YTN만이 아니다. TBS도 2020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재출범한 지 4년 만에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관련 행정절차가 끝나면 TBS는 더는 서울시 출연기관이 아니게 되며, 6월부터는 서울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상반기 동안 TBS는 정리해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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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94
"건설자본 소유해 좋은 언론사 성장한 경우 없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3.11.02 10:40)
언론연대 “지분매각 절차와 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국정조사 촉구
건설자본의 대주주 등극 “YTN 안정성, 자본 논리로 흔들릴 수도”
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 30.95% 매각 절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지분매각이 언론 공공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일 발표한 논평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에서 “유진그룹의 YTN 경영권 인수는 단지 소유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공적 소유구조는 물론 건설사 등 산업자본에 닫혀 있던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유진그룹은 공적 소유도, 언론 자본도 아니다. 건자재 유통 기업, 사실상 건설자본”이라면서 “보도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적 소유의 장점도, 뉴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민간 소유의 장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YTN 지분만 사들이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어 미디어산업에 신규 투자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 등극할 시 인수대금을 만회하기 위해 수익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저널리즘의 토대를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지상파 지역 민영방송의 실태를 보면 결코 기우가 아니다. 민방 대주주 건설사들은 방송의 보도 기능을 사주의 권력과 사세를 키우는 비즈니스 도구로 사유화하면서 정작 언론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건설자본이 소유해서 더 좋은 언론사로 성장한 경우는 없었다. 반대로 편집권 침해가 발생하고, 저널리즘이 망가진 사례는 수두룩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보도전문채널이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라며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 왔던 회사다. 보도전문채널 소유구조의 안정성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YTN 지분매각 절차에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정부는 YTN 지분매각의 정책목표와 인수자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해야 했다”며 “그러나 입찰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정해졌다. 더욱 심각한 건 지분 매각 절차와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와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애초 ‘단독 매각’을 제안했다가 ‘공동 매각’으로 전략을 변경한 과정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부적격 사업자의 특혜 인수는 언론시장의 질서를 해체하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보도채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문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언론사는 너나없이 추가 승인을 요구할 것이며, 산업자본은 너도나도 보도채널을 인수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국회는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YTN 특혜 인수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74
[사설] YTN, 정권의 실험 대상으로 남을 것인가 (미디어오늘 1425호, 2023.11.07 00:05)
언론사를 장악한다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까. 여러 정권에서 목격한 언론탄압의 역사는 곧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다. 탄압 강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거세진다. 겉으로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밑바닥에서부터 저항은 꿈틀거리고 결국 그 정권은 파국을 맞는다.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언론장악에 대한 저항의 틈새를 한치도 내주지 않기 위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잇따른 해임 의결을 보면 대안 마련이나 법적 문제 발생 같은 뒷수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BS사장 선임 문제만 보더라도 향후 절차적 흠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권태선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이지만 속도전을 늦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항의 싹이 나오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까닭이다.
YTN 지분 매각 문제는 속도전의 정점에 있다. 구성원 한명 한명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에 의견 취합 없이 매각을 완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매각주관사가 지분 매각 대상자로 유진그룹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유무형의 압력 행사와 헐값매각 배임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속도전에 밀려나버렸다.
기존 정권이 YTN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소위 지분매각설을 흘리는 식으로 활용해왔다면 현 정권은 수개월 만에 실행에 옮기고 민간자본의 보도전문채널 인수가 가져올 미래를 지켜보고 있다. 언론장악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아예 민간자본을 끌여들이면 어떻게 될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MB언론특보 구본홍 낙하산 사장 임명부터 해고사태에 이르기 YTN구성원들의 치열한 저항의 역사를 꾀고 있다. 당시에도 지분 매각 얘기를 흘렸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은 YTN구성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YTN 지분 매각 대상 최종 낙찰을 받은 유진기업이 앞으로 ‘좋은 건설자본’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YTN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송 공공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지난 6월 YTN노사가 맺은 고용안정과 공정방송을 위한 협약의 유효성을 끈질기게 대주주에게 묻는 일이 우선이다. YTN노사는 민영화를 대비해 대주주가 민간자본으로 바뀌어 경영진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산매각 등을 실시할 때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꾸리도록 했다. 구성원 동의 없이 민간자본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정방송 시행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으로 뽑도록 하거나 보도국장 자격을 YTN 재직 10년 조건을 붙인 것도 눈에 띤다. 외풍에 휘둘렸을 때 YTN이 어떻게 변했는지 경험이 이런 협약을 만들어냈다.
YTN민영화가 갖는 의미를 언론계에서 공론화하면서 대응도 하기 전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대주주 유진기업과 YTN구성원의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은 정권의 전략이다. 민간자본의 보도채널인수라는 실험을 막기 위해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정권이 저지른 불법성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1995년 개국해 단 한번도 대주주가 민간기업이었던 적이 없었던 YTN를 자본에 팔아넘겼다.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못했던 소유구조에 따라 유지됐던 YTN 방송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다른 공영방송에도 미칠 수 있다. 2008년 YTN탄압 당시 등장했던 논리는 KBS2TV·MBC·YTN 민영화였던 걸 기억하자. 한국 언론사(史)에 YTN이 어떻게 기록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13
사영화 내몰리는 공영미디어 (언론인권통신 제1020호/미디어스, 문현숙 전 한겨레 기자, 2023.11.09 14:45)
[언론인권칼럼]
공적 소유구조의 언론이 상업자본에 팔려나가면서 미디어 공공성 역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인 와이티엔(YTN)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30.95%)이 지난달 23일 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에 낙찰됐다. 공영미디어의 공공성이 정부가 내세운 자산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떠밀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은 최대주주가 사적 소유구조로 바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 전략은 투트랙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정권 비판 언론을 대상으로 한편은 인사 전횡과 압수수색 등의 고압적 탄압 방식, 또 다른 한편에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자본시장에 공영미디어를 떠넘기는 사영화 작전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선진국과 견줘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며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했다. 첫 주자 YTN에 이어 KBS 2텔레비전, MBC까지 겁박하고 있다. 미디어 지형 변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는 YTN 사영화 작업은 절차, 헐값 매각 의혹뿐 아니라 유진그룹에 대한 언론사 소유자로서 부적격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YTN은 국내·외 뉴스 신뢰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보도채널이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인구특성별 분석 1순위)는 MBC 29.8%, KBS 15.6%에 이어 YTN이 11.8%로 3위였다. 같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는 한 자릿수인 6%였다. 지난 6월 공개된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보면, 국내 주요 언론사 신뢰도 조사에서 1위 MBC(58%)에 이어 YTN(55%)은 KBS와 공동 2위였다. 이 연구소의 2022년과 2021년도 신뢰도 조사에선 YTN이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그룹은 건설자재·금융 등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지배회사인 유진기업은 레미콘업계 1위로 알려졌다. 지상파방송인 SBS도 TY홀딩스가 최대주주(36.92% 지분 보유)로 태영건설이 주력 계열사이다. 지역방송에도 건설토건 자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토건 재벌들이 언론사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에 지속적 투자를 해서 저널리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경 유착 속에 선정된 기업들이 언론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활용한 사세 확장과 홍보·이미지 강화에 무게를 두고 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형적 사례가 서울신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인 서울신문은 2년 전 최대주주가 호반그룹으로 바뀌었다. 주력사가 호반건설이다. 이후 서울신문에서 호반을 비판했던 기사가 일괄삭제됐다. 이를 비판한 기자들은 줄줄이 신문사를 떠났다. 지면엔 호반건설 주택청약 소식과 사주·그룹의 동정과 홍보가 자주 등장했다. 편집권 유린의 지면 사유화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다른 건설 관련 그룹인 유진이 YTN을 소유하면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공영이든 사영이든 언론이라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YTN이 조직화된 이익집단인 재계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대주주가 채널 신뢰를 바탕으로 유리한 보도를 띄우고 불리한 기사 삭제를 강요한다면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할 언론 역할은 무기력해질 수 있다. 방송 공정성은 취약해지고 왜곡·편파뉴스가 난무한다면 보도채널로서의 정체성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YTN은 광고 의존도가 높은 채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방송·사업 매출에서 콘텐츠 등 사용료보다 광고·협찬 등의 비중이 81%에 달한다(전자공시시스템 2022년 연말 기준). 여기에 사적 자본이 개입되면 보도와 광고의 경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압박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노린 광고주와의 기사 거래 등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이대로 진행 땐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뉴스 연성화, 상업주의에 내몰릴 수 있다.
<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저자 로버트 W.맥체스니는 “기업적 미디어가 부유해지고 힘이 강해질수록 참여 민주주의의 전망은 더욱 빈곤해진다”고 설파했다. 윤석열 체제에선 정권의 언론 통제에 이어 경제권력의 미디어 장악까지 겹쳐 민주주의는 점점 퇴행한다고 하겠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성 역행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에서 ‘사영화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YTN 지배주주가 바뀔 때 소유·경영의 명확한 분리, 방송의 독립과 편성 자율성 보장이 확실한지 좀 더 엄격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이 훼손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뉴스 신뢰도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31
전력 민영화와 언론 민영화 (매노, 이정호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 실장, 2023.11.17 07:30)
공기업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과 같은 공기업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지난달 23일 유진그룹에 넘겼다. 이렇게 26년 동안 공적 소유를 이어온 보도전문채널 YTN이 하루아침에 민간회사로 넘어갔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와 금융·엔터테인먼트 등 50여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8위 기업이다.
한겨레는 매각 나흘 뒤 “언론 민영화가 이렇게 쉽다고?”라는 기사에서 “공영 언론 민영화에 사회적 숙의 과정이 빠졌다”고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노조 목소리를 담았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공기업 지분 매각에 불법이 의심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전KDN은 지난해엔 수익성을 고려해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TF에 제출했지만 산자부 TF는 매각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진그룹 회장이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용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소유주 자격 문제를 언급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주가조작과 불법 주식 리딩방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YTN 민영화는 언론계 주변에서만 시끄러울 뿐이다. 얼마 전 서울신문이 건설회사 호반그룹에 넘어갈 때와 비슷하다.
그동안 YTN 안에서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 헌신한 많은 언론 노동자들을 존경한다. 하지만 침묵하는 시민들도 이유는 있다. 어차피 모든 언론이 자본에 종속된 마당에 소유구조가 대수냐는 자괴감도 한몫했다. 한편으론 그동안 YTN이 얼마나 공적 기능을 수행했는지도 되돌아 본다.
2002년 2~4월까지 38일간 이어진 발전노조 파업도 ‘전력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공익적 투쟁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착실하게 전력 민영화의 초석을 다져 온 대한민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 한국전력에서 발전 5사를 분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발전 5사 가운데 1개를 2002년 상반기에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력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전력공기업을 민간에 팔려고 하면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2002년 발전파업이 그렇게 강하게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리라곤 아무도 몰랐다.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 5사 노동자는 노조 출범이 6개월에 불과해 조직력이 매우 부실했다. 당시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에도 새내기 가입노조였다. 발전노조·철도노조·가스공사노조는 2001년 10월부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을 구성해 동시파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가스공사노조는 2002년 2월25일 디데이에 맞춰 파업에 동참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발전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2월27일 타결해 업무에 복귀했다. 혼자 남은 신생 발전노조 파업은 장기화됐다.
파업 첫날 서울대에 모인 발전노조 조합원들도, 민주노총 간부들도 모두 놀랐다. 5천700여 조합원 중 5천3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정부에 비해 홍보력이 취약한 민주노총은 “전기 같은 중요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매우 단순한 호소밖에 못했지만, 시민들은 공감했다. 공안당국은 파업 사흘을 못 넘긴다고 예측했지만 여론을 등에 업고 장장 38일을 버텼다.
당시 나는 언론노조 정책국장이었는데, 손낙구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심한 항의전화를 받았다. 웬만한 위기도 늘 웃으며 건너가는 손 대변인은 꼭지가 돌아 있었다. “YTN 화면, 한 번 보라”고 일갈했다. 전화를 끊고 YTN 화면을 봤다. 발전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서가 화면 아래쪽에 한 줄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국전력이 소유한 YTN 지분은 이렇게 발전노조 파업을 깨는 데 활용됐다.
긴 파업 끝에 복귀한 발전노동자들은 348명이 해임됐다. 각서와 감사, 가압류, 고소고발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민영화를 끝끝내 저지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6849.html
‘이동관 불법 2인 체제’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사영화 속도전’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3-11-18 15:58)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를 각각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심사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심사가 마무리되면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최대주주였던 와이티엔은 유지이앤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에,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였던 연합뉴스TV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넘어가게 된다.
이에 언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와 보도전문채널을 노리는 자본 세력은 당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2인 체제’에서 무리한 의결을 강행해 왔고, 그 결정들은 언론탄압·장악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53조를 보면 케이블 및 위성방송 채널 중에는 2개 이상의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도전문채널에는 방송법 89조에 따라 시청자평가프로그램(옴부즈맨)을 편성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최대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유진이앤티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는 “(의결 시점이) 유진그룹이 한전케이디엔과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일사천리로 와이티엔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 시 1∼2년씩도 걸린다”라고 짚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유진이앤티와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과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09166&inflow=N
YTN 이어 연합뉴스TV까지…논란의 '사영화'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023-11-20 16:00:36)
을지학원, 연합뉴스 제치고 연합뉴스TV 최대 주주에
을지재단 이사장, 마약성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 전력 도마
야당 "마약사범에게 연합뉴스TV 넘기려는 작전 배후는 누구인가"
방통위 심사 속도전 기류에 깊어가는 의심…"언론탄압·장악 가리켜"
"방통위 비정상적 '2인 체제'서 YTN·연합뉴스TV 승인 심사 안돼"
YTN에 더해 연합뉴스TV까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준공영 보도전문채널(PP)의 사영화(私營化) 움직임에 ‘방송 장악’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구도로 운영 중인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승인 속도전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익성을 고려할 때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은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두 보도 PP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본격화한 것인데요.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은 이날 처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그간 연합뉴스TV에 지분을 출자하며 2대 주주(29.26%)로 참여해 왔는데요. 최근 지분율을 30.38%로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29.86%의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 지위에 있던 연합뉴스는 2대 주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현행법상 연합뉴스TV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을지학원이 최대 주주가 되면 사내·사외이사 추천권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지학원 측은 연합뉴스TV와 관련해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 ‘연합뉴스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운영’ 등을 거론하며 “1대 주주인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와 부실한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자 1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최대 주주 변경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대두되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보도 PP를 운영할 경영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윤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으로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 3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라며 “‘마약사범’ 이사장에게 연합뉴스TV를 넘기려는 작전세력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YTN과 마찬가지로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불러 의견 청취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2인 체제’ 비정상 방통위, 승인 심사 속도전 기류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을지학원은 13일, 유진그룹은 15일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곧바로 다음 날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 등 빠른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속도전 기류가 최근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이 위원장이 탄핵 되면 1인 체제로 바뀌어 사실상 의결을 할 수가 없기에 사안을 급속히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11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2인 체제 역시 ‘합의제 기구’인 입법 취지로 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2인이 모든 사안을 결정해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짙은 상황입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대통령 직속 2인 체제’에서도 무리한 의결들을 강행해왔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정권 보위와 언론탄압·장악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이번 심사 계획 의결도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작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YTN이나 연합뉴스TV의 대주주 변경은 공공성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89
부적격 사유 넘치는데 다음주 YTN 사영화 승인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3.11.24 14:59)
방통위, 이르면 29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언론노조, 방통위 변경 승인 취소·집행정지 소송 예고
"자격없는 부패 자본에 대한 특혜 매각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가 이르면 29일 YTN 매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YTN 공기업 지분 낙찰자인 유진그룹은 ‘오너 일감 몰아주기’ ‘노조 관련 기사 삭제’ ‘유경선 회장 뇌물죄’ ‘ESG 경영평가 최하위’ 등 준공영방송 대주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력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이 모든 심사 항목에 위배돼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면서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 심사 기본계획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위원회가 24일 ‘YTN의 최대주주 변경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방통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YTN지부의 ‘이동관·이상인 심사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0일 예고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에 앞서 YTN 사영화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유진그룹은 심사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쳐 부적격일 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만약 우려대로 29일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한다면 취소·집행정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이 규정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다.
YTN지부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 등 오너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80억 원을 부당지원했다. 현재 천안기업은 여의도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천안기업을 통한 임대료 수입은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심사 항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그룹 홍보팀은 지난해 9월 노조가 노조설립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노조 관련 기사 삭제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유진그룹은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직원 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의 행정지시를 받았다. 
고 지부장은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은 언론이 조명해야 할 중요 영역인 노동 분야에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삐뚤어진 언론관’을 가졌다고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 역시 해당 심사항목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오너 일가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경선 회장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5억 4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 뇌물죄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판시했다. 유경선 회장 동생 유순태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유진그룹은 오너리스크로  2017년 10년간 운영하던 ‘나눔 로또’ 사업 계약에서 ‘도덕성 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다. 당시 경쟁업체들은 유진그룹에 대해 ‘수억 원대 뇌물 공여자가 이러한 정부 수탁 사업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진그룹은 2023년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고 지부장은 “심사위는 ‘신청법인의 법령 위반’과 ‘주주의 공적책임 실현 의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럴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망각했던 유경선 회장이 언론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유진그룹 오너 일가는 보도전문채널 대주주뿐 아니라 유진그룹 경영 일선에서조차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며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는 졸속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짜고치는 야바위판”이라고 규탄했다. 윤 위원장은 "자격없는 부패 자본에 대한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뿐 아니라 이 불법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심사위원들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방통위 공무원들을 향해 “이동관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책임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전례 없이 휘몰아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라. 말해도 안 된다면 언론에 제보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89
YTN민영화 의결 보류한 방통위… 심사위 ‘적절’ 의견에 최종 승인 주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3.11.29 17:41)
보도채널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조건 부과 및 절차 이유로 의결보류
유진이엔티 신청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심사위 적절 의견
을지학원-연합뉴스TV 변경승인에는 “불승인이 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신청에 대해선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주식회사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변경 승인 신청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어 “(심사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유진이엔티에 “변경승인이 타당”…반대 의견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이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 “유진이엔티는 최다액출자자로 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YTN 수익성 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향후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했다.
심사위원회에선 승인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방통위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었다”며 “유진이엔티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ESG 평가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특수목적 설립법인으로 향후 재무위험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노조(YTN지부)가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 기피 신청을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뒤 의결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변호인을 수행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결격이란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을지학원엔 “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부족”
방통위는 심사위가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는 을지학원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불승인)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로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 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유상증자 자금 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밝혔다.
신청 2주 만에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확실시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 승인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시작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가 확실시됐다.
앞서 YTN의 1.3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 요구로 YTN 보유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를 시작, 2주 만에 승인하면서 민영화 논란에 졸속심사 비판이 더해졌다. 최근 7년 간 방통위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소요한 시간은 신청과 기본계획 의결, 승인까지 2~4개월이었다. 
최대주주 자격 논란도 거세다. 건설과 증권 등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이엔티는 방송사업과 무관하고 경험이 없는 데다 언론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논란, 오너 뇌물수수를 비롯한 기업 비리가 알려져 언론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24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기본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서울 상암동 YTN 앞에서 방통위 승인 의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관 위원장 신상발언 ‘공정심사, 묻지마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심사위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심사’ ‘짜맞추기 심사’ 등 정치공세를 한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상 발언도 했다.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이번 심사 건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억지 생트집”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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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민영화 의결 보류한 방통위… 심사위 ‘적절’ 의견에 최종 승인 주목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3.11.29 17:41)
보도채널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조건 부과 및 절차 이유로 의결보류
유진이엔티 신청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심사위 적절 의견
을지학원-연합뉴스TV 변경승인에는 “불승인이 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신청에 대해선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주식회사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변경 승인 신청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어 “(심사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유진이엔티에 “변경승인이 타당”…반대 의견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변경승인이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 “유진이엔티는 최다액출자자로 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YTN 수익성 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향후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했다.
심사위원회에선 승인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방통위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었다”며 “유진이엔티의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해 방송미디어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ESG 평가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특수목적 설립법인으로 향후 재무위험이 존재하고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노조(YTN지부)가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사 기피 신청을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뒤 의결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변호인을 수행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결격이란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을지학원엔 “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부족”
방통위는 심사위가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는 을지학원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불승인)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로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 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유상증자 자금 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밝혔다.
신청 2주 만에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확실시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지위 승인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시작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가 확실시됐다.
앞서 YTN의 1.3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 요구로 YTN 보유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준공영 보도채널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를 시작, 2주 만에 승인하면서 민영화 논란에 졸속심사 비판이 더해졌다. 최근 7년 간 방통위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소요한 시간은 신청과 기본계획 의결, 승인까지 2~4개월이었다. 
최대주주 자격 논란도 거세다. 건설과 증권 등 계열사를 거느린 유진이엔티는 방송사업과 무관하고 경험이 없는 데다 언론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논란, 오너 뇌물수수를 비롯한 기업 비리가 알려져 언론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24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기본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서울 상암동 YTN 앞에서 방통위 승인 의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관 위원장 신상발언 ‘공정심사, 묻지마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의결을 마친 뒤 “심사위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심사’ ‘짜맞추기 심사’ 등 정치공세를 한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상 발언도 했다.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이번 심사 건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억지 생트집”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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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영화 ‘일시 정지’ 속 구성원들 “입사 이후 가장 큰 위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3.11.29 18:24)
방통위, 유진 YTN 대주주 등극 ‘보류’ 결정…노조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
YTN 구성원들, 29일 오후 사옥 앞 총집합… “사영화 작업 완전히 중단해야”
YTN 사영화가 ‘일시 정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YTN 구성원들은 방통위 결정이 나오자 사옥 앞에 모여 ‘YTN 사영화 작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TN지부는 29일 YT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YTN 구성원 수십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매각 중단하라”, “YTN 지켜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내일이나 모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동관을 탄핵해 YTN 매각 시도를 끝까지 막아야 한다. 시민이, 역사가 힘을 합치면 YTN 매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YTN이 보도를 못 하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유진그룹에 (지분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고용 안정과 공정방송이다. 이 두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준 YTN 기술인협회장은 “지금이 YTN 입사 후 가장 큰 위기”라고 규정한 뒤 “우린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싸워왔다. 그때도 틈만 나면 민영화를 하겠다고 겁박했지만, 지금 정권은 진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권력과 정권이 힘으로 YTN 지분을 자본에 던져주니, 참담하다”고 했다. 박 협회장은 “YTN은 정권에 맞서 싸우며 지켜온 터전”이라면서 “누가 이 터전에서 주인 행새를 하는가. 이 무도한 짓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따지고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종원 YTN 기자협회장은 “우선 보류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며 “YTN이라는 공적소유 구조의 방송사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일인데, 심사 신청부터 오늘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진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도 없는데, 새 사주를 맞이할 위기에 있었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후속절차를 감시하겠다. 법적대응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우성 YTN라디오 지회장 출마자는 “흔히 라디오를 가로등, 신호등에 비유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로등과 신호등을 민영화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YTN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를 팔겠다는 결정으로 라디오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출마자는 “라디오가 24시간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YTN을 넘보지 마라”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법·날치기 매각’이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없다”며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불법·졸속·대국민 사기 매각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방통위가 YTN 사영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면서 “이동관 탄핵안은 YTN 사영화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 <YTN 사영화,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에서 “23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흘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며 “일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도 제출 서류가 책으로 서너 권인데, 승인 신청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그 짧은 기간 유진그룹이 YTN 주주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YTN지부는 “방통위가 서류들을 봤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행정 절차에 불과한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일터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에 “오너의 ‘검사 뇌물’에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회적 책임 지수 꼴찌, 노조 탄압까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며 “언론장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지분 인수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1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대주주 변경 심사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의결에만 최소 27일에서 92일이 걸렸고, 본 심사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게다가 유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과 노조 탄압 등 온갖 추문에 휩싸인 회사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YTN 을 단 8일 만에 팔아넘기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오늘의 소동은 왜 이동관이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만천하에 알린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관 위원장이 어차피 탄핵당할 몸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YTN 날치기 매각의 대가는 ‘이동관 탄핵’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어 정권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YTN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10540&inflow=N
YTN 사영화 '졸속 심사' 두고 대립…YTN 노조 '총력투쟁'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023-11-30 12:21:45)
방통위 YTN 매각 '일단 보류' 했지만 불씨 여전
'졸속 심사' 두고 '대립각'…이동관 "매우 유감·억지 생트집"
YTN 구성원들 '졸속 심사' 문제 삼고 총력 투쟁 예고
"일련의 과정들 모두 졸속·비상식적…유진에 내주려는 '정지 작업'"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앤티(유진그룹)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사영화’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가 ‘적격’ 의견을 낸 상태에서 승인을 미룬 것일 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특히 ‘졸속 심사’ 논란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 방침을 예고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건과 관련해 유진이앤티의 구체적인 계획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비판과 관련해 방통위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의결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의 ‘변경 신청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도 함께 내며 명분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졸속 심사’ 비판과 관련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 심사’·’짜맞추기 심사’ 이런 정치 공세를 한 데 대해선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특히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탄핵 사유로 (YTN 매각을) 추가했는데 억지 생트집이라 생각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방통위 측도 ‘졸속 심사’ 우려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 “방송법상 최대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일과 관련해) 정형화된 건 없다”라며 “이번에 보도전문채널(PP) 쪽 신청은 처음이었지만 앞선 지상파 사례를 보니 심사에 보통 2~3일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간 진행했습니다.
‘총력 투쟁’ 예고한 YTN 구성원들…”YTN 장악 안 돼”
하지만 YTN 노조는 이번 의결 보류에도 ‘졸속 심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투쟁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YTN 구성원들은 방통위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 이슈 등 정치적 상황을 지켜봄과 동시에 매각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도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일주일도 안 돼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됐다”라며 “일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도 제출 서류가 책으로 서너 권인데, 승인 신청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가 무효가 될 것”이라며 “YTN은 결코 장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노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기일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유진그룹에 반드시 넘어가야될 자료들이 아무 것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변경을) 신청했는지도 의문스럽다”라며 “유진그룹이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청부터 했는데 이튿날 바로 (기본계획이) 의결 돼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시작됐던 일련의 과정들이 졸속이었고 비상식적으로 흘러갔는데, 유진그룹한테 (YTN을) 내주기 위한 정지(整地) 작업이 아니면 논리적으로 아무 것도 설명이 안 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졸속 심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752.html
방통위, ‘민주당 편’ TV 볼 바에는 팔아치우겠다? (한겨레21,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2023-12-01 13:52)
방통위가 꾸린 심사위, YTN 대주주로 유진그룹 변경 ‘적절’ 의견 내면서 민영화 코앞… YTN노조, 매각 취소 소송, 시민주주운동 등으로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3년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10월 유진그룹이 한전케이디엔(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에 대해 최우선협상자로 뽑힌 뒤, 방통위는 관련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내부에서는 승인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반년치 월급으로 회생 종잣돈 마련했는데
유진그룹은 제과 사업에서 시작해 건설, 금융, 유통 분야로 커진 대기업 집단입니다. 사업 확장은 대부분 인수·합병(M&A)으로 이뤄졌습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김광준 전 검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뇌물 공여 사실이 드러나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유진그룹은 나눔로또 위탁 사업자에서 탈락합니다. 복권 사업을 못할 정도의 도덕적 흠결이 있는 기업이 보도전문채널 경영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YTN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경영난으로 창사 4년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직원들은 6개월치 월급을 반납했고, 그 임금채권이 회생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기업 자금이 투입돼 비로소 경영은 정상화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YTN은 이른바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징계와 파업,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라는 기자 해직 사태를 겪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해직 기자들이 복직하기까지 무려 3249일이 걸렸습니다.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공정방송 사수 투쟁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공정방송추진위원회·보도국장임면동의제 등 어느 언론사보다 강력한 공정방송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YTN이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YTN 구성원이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공정방송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자본에 넘기려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민영화를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첫째, 정권이 말하는 민영화 목적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YTN은 신뢰도 1위의 영향력과 서울타워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기업입니다.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은 한전KDN마저 민영화하려 하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을 위해 YTN을 매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됐습니다.
민영화 아닌 사영화
민영화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YTN은 민주당 편이다.” “대선 때 보도가 불편했다.” 국민의힘 박성중·이철규 의원 등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YTN 민영화는 비판 언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복수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24년 4월 총선 전에 YTN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막고, 정권의 아첨꾼들로 출연자를 채우면 총선에서 유리하리라는 계산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집권 세력의 사익에 봉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많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압박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고 ‘일괄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적 자원인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데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YTN 구성원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시간표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총선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언론 장악, YTN 무력화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라 부르지만, YTN 구성원은 사영화(私營化)로 규정합니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자본의 이윤 추구, 즉 사익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영화의 다른 이름은 ‘언론 장악의 외주화’입니다.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해 필연적으로 친권력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장악 업무를 자본에 하청 주려 합니다. 감시와 비판 기능을 거세당한 친권력적 24시간 뉴스 채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세운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완결이 될 것이고, 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영화는 지난 30년간 YTN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주(社主)가 등장하고, 사내 질서는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보도에 오너(Owner)라는 성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YTN 구성원이 사영화에 맞서 싸우는 이유는 우리 일터를 사주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언론사에서 최대주주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소유와 경영, 보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 조직에서 최대주주가 수직적 지배구조의 정점에 선다면 보도의 독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TN 구성원은 ‘사주’라는 표현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주주운동 동참 1200명 넘어
YTN 구성원은 불법 매각 취소 소송 등 법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영화에 맞서 싸울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권한입니다.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도 시작했습니다. 동참한 시민이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2023년 11월27일 기준). 지분 1.5%를 확보하면 임시주총 소집, 회계 검사 등 소액주주 권한을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YTN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우리는 맞서 싸우고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