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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돌입 관련 글

새벽길 2022. 11. 24. 23:39

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의 헛소리에 할 말은 많다만, 일단 관련 글만 담아놓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122
“돌봄노동자 개무시 중단하라!”
돌봄노동 존중·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5시 / 장소: 서울시청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불상태…언론보도와는 달리 한 푼도 입금 안되.
- 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병가조항 후퇴 추진…유급병가 평균임금 100%에서 통상임금70%로 후퇴압박을 받는 돌봄노동자들
-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가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기존 노동조건이라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내몰린 돌봄노동자들
 
<기자회견문>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돌봄현장을 위해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현장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 속에 우리 돌봄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의 최악을 막기 위한 투쟁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뜯어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서울시생활임금 225만원 남짓한 급여에서 공제금액 수십만을 제외하면 우리 수중에 남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황정일 대표 당신은 이 급여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근무명령을 받아야지 일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용자 유치도 제대로 못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무능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돌봄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고 그러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동시간, 교육, 각종 서류 작성 등 이것도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이 가소롭습니까? 
교통실비, 아직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통장에 단돈 1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낸 기사만 보면 이미 우리 통장에 들어와있는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언론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금을 하십시오.
아픈 게 우리 잘못입니까?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을 노동자에게 부담하는게 상식입니까? 돌봄노동자들을 대하는 대표이사의 상식은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상식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교통실비, 현재 수준의 단체협약 등 우리는 최소한의 현재 노동조건의 유지만이라도 바랬지만 대표이사의 상식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일 대표 부임 이후 추진되는 노동조건 후퇴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의 돌봄현장은 대체 돌봄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존중을 요구하라고 거리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돌봄노동자에게는 교통실비를 안주고 “내 돈 내며” 일하게 하는지, 돌봄노동자의 병가삭감, 고객에 의한 성폭력 보호조치 삭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물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파도 쉬는 것이 곤란해지는 일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아프면 쉴 권리를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수 년째 입금하지 않은 교통실비 받으러 다닐겁니다.
우리의 파업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그저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을 찾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첫 파업은 16일 경고파업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릴 것이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파업은 언제든 예고없이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업은 저평가된 돌봄노동자가 투쟁으로 얼마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리고 코로나시기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낸 돌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개악에 맞서 굳건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리면 더 나은 돌봄현장은 없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과 이용자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는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들의 공공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3년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재난시기에 취약계층들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공백없는 돌봄을 지켜온 것은 우리 돌봄노동자들 덕분이였고 중단없는 돌봄을 위해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며 헌신과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을 지킨 공공 돌봄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노동조건 개선은 커녕 일방적인 장애인돌봄사업 졸속 폐업, 노동조건 개악, 노동자 천국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는커녕, 돌봄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조에 공공돌봄 축소를 도모하고, 지금의 정원도 턱없이 모자른 채 긴급돌봄운영이 강화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돌봄 안전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문 돌봄인력을 확충해야되는데, 오히려 효율화라는 명분에 부족한 인력으로 2배 3배 책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 시키다가 서비스 질은 담보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보호조치, 산업안전위원회도 없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는 후퇴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돌봄 현장이 안전해야 안전한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맞벌이 노동시간의 가중과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부분이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방임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돌봄의 부재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만든 비극적 참사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공공 장애인 돌봄 사업"을 폐업하고 축소하고 있는 서울시는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노동자와 서울시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는 오세훈시장보좌관의 낙하산 출신으로 교섭은 뒷전인 채 언론에다만 공공운수노조에게 조롱과 폄훼를 하고 악의적 언론플레이로 노사관계의 파국을 일으켰습니다.
황정일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비상식적 일방적 인사발령과 술자리만 만들고, 회식자리에서 괴롭힘피해 여성직원을 불러 장난식의 2차 피해성 언급을 서슴치않는 황정일대표에게 분노합니다. 보호는커녕 권력과 지위로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안정과 희망을 찾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습니다. 대표는 그런 돌봄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보호할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알지 못하는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에 입사할 자격조차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돌봄노동은 비가시적 고강도 시간제 노동으로 싼값 취급하여, 저평가된 돌봄을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사원마저 존중은 커녕 내 돈 들여가며 빡세게 일해도 한달 100만원 또는 190여만원 남짓 받는 것을 노동자 왕국, 노동자 잔치라고 조롱과 무시 당하는 대한민국의 돌봄 현실에, 모든 돌봄노동자들의 자존심과 돌봄노동 전문성이 제대로 존중 받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황정일은 조직된 돌봄 노동자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시민, 노동자들이 뭉쳐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 서울시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황정일 대표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를 하여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강하게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민원인이 아니라 단결하여 권리를 지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동료가 되어 연대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부당함에 저항 못하는 피해노동자들이 쫓기고 당하는 걸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공공 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결한 돌봄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황정일 대표는 단체협약 해지 통고 당장 철회하고, 서울시민,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먹통, 불통 운영 그만하고 대화에 나서십시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소수의 이윤보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승리 하겠습니다. 투쟁!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윤남용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돌봄노동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든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나라에서, 부모가 모두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나라에서 돌봄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라는 재난시기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을 장애인을 아이를 돌봐야 했던 우리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돌봄노동자들에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한 줄기 희망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선언,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황정일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노동조건 후퇴시도는 노동자들의 위기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파업투쟁이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공공성과 노동권에 있어서 상징적인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의 파업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동지들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김정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서사원 대표이사의 “노동자왕국”이라는 조롱을 듣고, 근무하는 우리 일터는 노동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전문서비스직 업무는 이용자, 대상자의 집에서 그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지만, 성희롱, 성추행, 각종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주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도, 데이케어센터라는 생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도 재가 서비스 업무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못지않은, 감정노동과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하루에도 몇 번을 안아서 들어올려야 하는 젊은 보육교사는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방광염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력 부족이 낳은 현상입니다. 돌보던 아이를 맡기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 처지인 보육교사는, 인력 부족으로 그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더는 충원이 되지 않고, 현장의 인력들은 병가, 질병 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온전히 남아 있는 인력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인력충원 없이 남아 있는 인력들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남아 있는 인력들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서비스직들의 업무강도는 더 열악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SOS, 돌봄 플러스 ? 최근에는 이러한, 입사 때 우리가 예상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로 인해,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전문 서비스직에 책임감과 의무감만 부여하고, 안전한 노동대책은 세워줄 생각을 안 합니다. 
서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여 비싼 값을 들여 만든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책자가 있음에도, 매뉴얼에 의한 대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발생하는 일들을 매뉴얼을 적용하여 진행하면 될 일도,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해야 겨우 적용해 주는 시늉만 하거나 그마저도 무시당합니다.
공공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한다면, 무조건 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명령”에 의한 조건 없는 서비스 진행이라면, 조금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측이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추운 날씨에 3~4시간을 최고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서비스 인력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이용자를 따라다녔던 장애인활동지원사 우리 동료는 족저근막염, 감정노동을 호소하며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건강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퇴사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보호자 성희롱을 당하여, 기관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자는 “쿨하게 인정하였다”라는 보호자의 답을 들었다며,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돌려막으며 그 집 업무에 투입하였습니다. 서사원 본부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기관의 잘못은 없고 대처를 잘했다”라는 결과를 받고 퇴사한 조합원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긴급돌봄 격리시설에 입소하여, 어르신 돌보다 허리가 다쳤는데, 명확히 나오지 않는 병명으로 산재도 승인받지 못하고, 병가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센터장에게 눈치를 보고 퇴사한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서사원의 노동환경은 이렇게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마저 해지되었고, 우리는 단체협약의 노동 안전 조항이 있음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단체협약의 노동 안전 문제마저 후퇴한 사측의 요구를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노동자 천국”에 사는 돌봄 노동자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안전대책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과연 “노동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일터에서,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안전한 일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만큼 우리의 삶도 권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측에 단체협약을 통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서사원 대표이사나 서울시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부도덕한 돌봄 노동자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공공의 역할만 강요 말고, 단체협약 해지 철회하여, “노동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사원은 / 노동안전 / 단협해지 / 철회하라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
황정일 대표이사는 무엇이 두려워서 단체협약을 해지하려 합니까?
약자를 돌보다 쓰러지는 노동자는 돌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단체협약을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병가 때 지급되는 임금을 삭감하고자 했으며 별다른 방안 없이 노동자들의 근무체계를 24시간제로 변경하려 합니다. 특히 병가는 더 질 좋은 돌봄 노동을 위한 노동자 자신에 대한 투자이지 노동자들이 누리를 특혜가 아닙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이면서 왜 노동자들은 아파도 눈치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황정일 대표이사에게 서울시민으로서 묻습니다. 왜 돌봄 노동자들의 교통실비는 3년 동안 일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이 직접 교통비를 지출하면서 돌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정일 대표이사는 올해 초 교통실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두세 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처음으로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하고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에서 좋은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경 써왔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것인데, 황정일 대표이사는 병가삭감을 비롯해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어디까지 끌어내릴 생각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도대체 황정일 대표이사는 무엇을 믿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까? 노동자들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면서 수차례 노사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노동자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부림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인 것은 황정일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벌여온 개악들입니다. 황정일 대표이사는 언론을 통해 교통실비, 호봉제 등을 언급하면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말하고는 내부를 향해서는 민간 기관보다 근무 여건이 더 낫다는 핑계로 차별적 임금 체계의 수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황정일 대표이사가 바로 비정상이고 정상화되어야 할 것은 서비스원의 폐단입니다.
 
#김여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지부장 김여남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노동자들의 교통실비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줍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근무명령에 따라 일하러 가는 거니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럼 우리도 출장비를 받냐구요?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년째 출장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통실비 해결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몇 달 안남았습니다. 교통비를 입금하시던지, 물러나시던지 ‘직’을 걸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줍잖은 언론플레이로 희망고문하는 것은 지쳤습니다. 이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 모두는 황정일 대표이사를 보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노동조합을 조롱하고 노동조건 후퇴를 밀어붙이는 등 악질 사용자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성을 위해 일하고 처우개선도 잘 될거라는 생각에 설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 해지통보, 입금되지 않는 교통비, 병가삭감 등 처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귀 기울이십시오. 교통실비도 체불하는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의 책임도 큽니다. 체불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안주면 우리는 법으로도 요구하고 시장님께 직접 받으러 가기도 하겠습니다. 
내 돈 내며 일하는 일터, 돌봄노동자는 출장비도 제대로 안주는 일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밀린 교통실비 달라고 거리로 나와 외치겠습니다. 교통실비는 우리 노동의 자존심이자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저도 역시 파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41
서울시사서원지부 “단협해지 이후 노동개악 지속”…총파업 예고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1.10 17:48)
16일 경고파업 시작…지부,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와 교통실비 지급 등 요구
지난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황정일 대표가 노조혐오 발언을 지속하면서 노사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속에서 우리 돌봄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의 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밖에 없다”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경고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지난달 31일 쟁의조정은 결렬됐다. 지부는 대표이사의 교섭 해태로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폐지 통고 철회, 3년째 미지급되고 있는 교통실비 지급, 인력 충원, 안전한 일터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내 돈 들여 어렵게 일해도 한 달 100만 원 또는 190여만 원 남짓 받는 것을 ‘노동자 왕국’ ‘노동자 잔치’라고 조롱받는 돌봄 현실에, 모든 돌봄노동자들의 자존심과 돌봄노동 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받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황정일 대표는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서울시민,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에 나서는 배경엔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있는 배경도 있다. 오 지부장은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돌봄인력을 확충하기는커녕, 돌봄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조에 공공돌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라며 “지금의 정원도 턱없이 모자라는데 긴급돌봄운영이 강화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업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돌봄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황정일 대표는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두 세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노동조건 후퇴를 당연시하고 있다. 최근 타 노조의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병가 때 받는 임금을 삭감하고자 했고,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체계를 만들자면서도 별도의 인력 충원 계획을 잡지 않아 기존 노동자들은 업무 부담 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젊은 보육교사들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방광염도 달고 산다고 한다”라며 “병가,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현장의 인력들이 감당하면서, 남아 있는 인력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서비스직들의 업무강도는 더 열악하다”라며 “예상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로 인해 업무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엔 성희롱, 감정노동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만든 ‘감정노동 보호매뉴얼’이 있음에도 매뉴얼에 의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김 사무국장은 “매뉴얼을 적용해 진행하면 될 일도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해야 겨우 적용해주는 시늉만 하거나, 그마저도 무시당한다”라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파도 쉬는 것이 곤란해지는 일터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아프면 쉴 권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수년째 입금하지 않은 교통실비를 받으러 다닐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돌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개악에 맞서 굳건히 투쟁하겠다”라며 “우리가 밀리면 더 나은 돌봄현장은 없다. 돌봄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과 이용자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9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16일 총파업... “단협 해지로 노동조건 후퇴 우려” (참여와 혁신, 임혜진 기자, 천재율 기자, 2022.11.10 23:31)
1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단체협약 해지 따라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보호조치 약화, 업무상 재해 입증 부담 가중, 유급병가 조건 후퇴 등 예상돼”
지난 9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돌봄노동자들이 오는 16일 이를 규탄하는 총파업에 나선다. 돌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유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돌봄노동 존중 및 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95.34%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는 민간업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돌봄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후퇴라면 이는 참을 수 없는 처사”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은 단체협약 해지에 따라 성폭력 발생 시 보호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체협약안에는 이용자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사용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가 성폭력 관련 고충 해소를 요구할 경우 고발하도록 수정을 요구해 이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회피’라고 돌봄노동자들은 지적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단체협약은 채용 시 노동자에게 없던 신체·정신적 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사용자가 관련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하도록 개정을 요구했고, 돌봄노동자들은 향후 산재 입증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호받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돌봄 공백을 채우는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며 헌신과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제공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정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삶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강도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사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들은 유급병가 조건의 후퇴도 우려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존 단체협약안에는 병가기간에 사용자가 평균임금 100%를 노동자에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기본급 70%만 부담할 것을 요구해 ‘노동조건 저하’라는 것이 돌봄노동자들의 설명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병가·휴직에 따른 노동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병가는 더 질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자 자신에 대한 투자로 노동자들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약자를 돌보다 쓰러지는 노동자들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등 서울시 유관기관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기간 및 규모는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16일 경고파업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1.11 07:30)
단협해지 통보,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지, 교통비 미지급 등 문제 산적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지로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11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201명 중 193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5.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부는 이달 16일 경고파업을 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노사관계는 황정일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4개 노조에 2020년 맺은 단협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달부터는 사회서비스원 산하 노원종합재가센터 폐업을 결정하면서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출장비 등 교통실비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오대희 지부장은 “황정일 대표는 교섭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조치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단협해지 통보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은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383
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2022.11.16 10:2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6일 오후 파업
무분별 노조 요구는 수용 어려워…공공 돌봄 위기 올 수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이렇다. ①기존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로 노동조건의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②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닙니다 ③병가‧휴직시 통상임금 70% 제안으로 일당이 줄어든다.
서사원의 입장은 다르다. ①기존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로 노동조건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다.
2년 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전 대표이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노동자의 권익만을 비상식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서사원의 주장이다.
②귀족노조의 파업이 아니다.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10만6101명, 2022년 현재 서사원은 249명인 0.23%이다. 서사원 돌봄근로자들은 정규직, 월급제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서 근무한다.
그들 중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5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민간 시급제(1만1000원)로 환산하면 민간근로자는 한 달 25일 이상 주말 없이 평균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③서사원이 제시한 병가‧휴직시 통상임금 70% 제안으로 일당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서사원의 근로자는 일당이 아닌 월급제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매달 급여가 제공된다.
서사원 근로자의 70% 급여는 이미 민간기관 근로자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병가는 무급이다. 병가로 인한 기대노동력의 손실을 사용자가 70%, 근로자가 30%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서사원의 주장이다.
현재 서사원의 모든 돌봄근로자는 9to6(9시 출근 6시 퇴근)의 평일근무 체계다.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을 위해서는 휴일 근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지만 2020년 단체협약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격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 삭제’ 주장은 법률상 문구로 수정한 것뿐이다. 이미 서사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황정일 대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볼모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에게 공공돌봄서비스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1114120931375
[CEO칼럼]월 225만원을 '몇푼'이라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주경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2022-11-17 10:00)
“월급 '몇 푼' 던져주고 교통비도 내가 내야 하냐”, “돌봄노동은 싼 값에, 예산은 효율화하고...” 
빨랫줄에 빨래 널리듯 서울시청 근처 노상(路上)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속의 글귀다. 이 플래카드의 제작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지부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비스직 근로자의 처우를 이렇게 얘기한 듯하다.
‘몇 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봤다.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몇' 에다가, 푼돈의 '푼'을 합쳐 조성한 단어다. 그러니 '몇 푼'은 얼마 되지 않는 돈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정말 그런지 따져 보자. 서사원의 서비스직은 월급제 정규직이다. 임금은 월 평균 225만원.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는 민간기관의 서비스직의 형편은 어떨까. 시급제에 비정규직으로 월 80만원을 좀 더 받는다는 조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민간 근로자가 225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8시간 서비스를 23일 이상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하루 적정 서비스 제공 시간은 6시간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관절이 주인 잘못 만났다고 아우성 칠 듯하다.
작년 통계를 보면 더 재미있다. 229명의 서사원 서비스직(전일제) 중 60% 정도는 하루 3.83시간을 서비스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민간 근로자와 비교하면 100만원도 채 못 받는다. 심지어 하루 2.68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서사원 서비스직 근로자들도 15%나 있다. 이들을 그들과 비교하면 80만원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서사원 서비스직 근로자는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 225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매월 교통수당으로 15만원을 더 받고 있다. 이런 임금체계를 누가 설계했는지 기막힐 뿐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재미보다는 화가 난다.  
정부 장기요양 고시(제11조의2)는 말한다. 지급 받은 급여비용 중 86.6%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서사원은 280% 이상을 쓰고 있다. 덕분에 운영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 예산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 그 물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난감하다.  
전국에 60만명 이상의 돌봄 종사자가 있다. 서사원에는 229명이 있다. 전국 대비 0.04%에 불과하다.
서사원은 하루에 2.68시간을 일해도 225만원을 번다. 99.96%의 민간은 하루 8시간 월 23일을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다. 이는 ‘돌봄업계의 귀족’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다.
서사원 노조가 225만원을 ‘몇 푼’으로 치부할 때 99.96%의 민간업계 근로자는 어떤 심정일까.  
‘몇 푼’에는 적개심과 이기주의가 묻어 있다. 그 어휘 사용이 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지 않는 이유다. 왜냐하면 조합원 개개인과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플래카드 속의 ‘몇 푼’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 추측이지만 노조 활동을 직업으로 삼은 소위, 꾼들의 작품이 아닐까 싶다.
 누가 그런다. 노조의 행동은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종사자의 처우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서사원 근로자의 처우가 향상되면 될수록 전체 돌봄 근로자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고, 이런 신념으로 노조는 앞만 보고 나아갈 뿐이라고.
착각에 오산(誤算)을 더한 패착이다. 민간 종사자가 현재 서사원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간에서는 줄 도산(倒産)의 난리가 날 것이다. 상관없이 노조는 앞만 보고 간다? 서사원의 존립도 장담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이 가진 혜안의 1%라도, 노조가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3
《이공사이》“서사원 갈등이 오세훈 시장 공문 때문이라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공생공사, 김성곤 선임기자, 2022.11.17 17:35)
강대강 치닫는 서사원 노사 갈등 황정일 대표 인터뷰
“파업 안타깝지만, 그런다고 원칙을 접을 수는 없어요”
“전 대표 때 맺은 단체협약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서사원 공익성 걸린 ‘24시간 돌봄’ 등 각종 사업 제동”
“공공운수노조 전향적 자세 필요… 대화 문 열려 있어”
“파업이요? 노조의 결정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다고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황정일(59)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대표의 얘기이다. 공생공사닷컴은 황 대표의 취임(2021년 10월 28일) 1주년을 맞아 이달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생공사닷컴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 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등 서사원 노사의 대립과 관련, 황정일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사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나, 나아가 노조가 원한다면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서사원은 지금 노사 분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6일 3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16일 한시 파업에도 눈 하나 끔쩍 안 하는 황정일 대표
‘강 대 강’의 대결구도다. 하지만, 황 대표는 눈도 끔쩍하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름 아닌 단체협약(단협)이다.
전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대표 시절에 맺어진 단체협약이 사측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노조편향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단협의 체결이다.
물론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여기에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성동센터와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단협 처우 개선에만 경도돼… 지금은 잘 못 꿴 단추 푸는 과정”
“취임 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서사원인데 종사자 처우개선에만 온통 경도돼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이렇게 잘못 채워진 단추를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데 100%를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임원의 임면에 대한 통지, 경영행위에 대한 노조의 동의 조항, 승진·승급 시 노조와 협의 등 기울어졌다고 느끼는 단협 내용을 줄줄이 나열했다.
그는 “그동안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경영권 침해는 물론 타 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서 “시급한 중점사업들이 단협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이 됐을 때 ‘돌봄 24’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 만에 야심작 24시간 돌봅 서비스 제동
“서사원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공공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24시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게 돌봄 24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 해보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사원에 따르면 ‘휴일과 초과근무를 위해서는 대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54조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올 들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에 동의하는 종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옮겨간 사례도 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9월 “단체협약 새로 맺자” 폐기 통보
황 대표는 야심적으로 추진한 돌봄24가 단협 조항에 걸려 표류하자 단체협약의 만료일(4월 27일)을 앞두고 노조에 이들 조항의 폐기 또는 손질을 요구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을 그었고, 결국 서사원은 지난 9월 16일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이러던 차에 또 하나 노사간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노원과 성동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통·폐합이다. 노조는 22명에 달하는 노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근무여건이 바뀔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황 대표는 “성동으로 통합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 23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용도 전부 보장된다”며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얘기는 가짜뉴스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노원센터 폐지는 법 규정 따르려는 것 이용자·종사자 모두 수용”
이어 “노원센터는 소속 종사자 22명 가운데 13명이 공공운수노조 소속이어서 단협에 따라 이들이 동의(10명 이상)해주지 않으면 통·폐합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서사원을 설립한 서울시로 화살을 돌린다. 서울시 앞에서 문화제도 열고, 지난 10일에는 파업 기자회견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황 대표를 패싱하고,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략에 나선 것이다.
오세훈 시장 얘기에는 “가짜뉴스다” 버럭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는 “오세훈 시장이 공문을 보낸 결과 아니냐”는 질의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버럭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공문이요? 본적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런 것까지 챙기려면 서울시장이 열 명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는 “서울시의 종용으로 노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와전된 거예요. 장기요양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함께하는 곳은 성동과 노원 두 곳이고 각각 관리자가 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이래 한 명의 관리자가 운영해 왔어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동과 노원을 통합키로 한 것입니다.”
“의외로 강성” 지적에 “고육지책… 돌봄노조 단협에는 양보 많이 해 돌 맞을 것”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기존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 전원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종사자 역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연성으로 알려졌는데 요즘 보니 강성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서사원 종사자가 민간기관보다 2~3배 임금을 더 받는다’거나 노조가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하자’고 요구한다는 등의 자료를 연일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고육지책입니다.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지, 그렇게 과격한 성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쉬쉬할 일도 아닙니다. 서사원 4개 노조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협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저는 돌 맞을지도 모릅니다.”
(서사원에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패스유니온 등 4개 노조가 있다)
돌봄노조와 단협 체결·어린이집 아이들 안과검진 실적으로 꼽아
실제로 서사원이 돌봄노조와 지난달 6일 맺은 단협 내용을 보면 파격적인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장애인 돌봄을 위한 24시간 근무체제와 △병가와 휴직 시 70% 임금을 지급한다 등 사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하루평균 6.2시간씩 3년간 연근 한 근로자에게는 30일의 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 도입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 실비도 2022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키로 하는 등 노조 측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황 대표는 “정년 퇴직자를 2024년부터 최대 5년(현행 3년)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군별 특성을 고려해 근속경력을 인정한 전문서비스직 호봉제를 설계해 2024년 내에 시행한다는 합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돌봄노조와의 단협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노조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발전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이 바람직”
그는 또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조기 안과검진도 성과로 내세웠다.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눈 관련 질병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서사원의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 목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인데 문제는 서사원의 비중은 0.3%이고, 나머지는 민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만 잘 되고, 잘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안을 만드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어진 예산 여건에서 직접 서비스보다는 간접적으로 민간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민간기관 운영자의 안 좋은 점 체크하고, 공론화해서 개선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노조 문제의 해결이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난 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잘못 설계된 구조와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이 먼저고요. 그러려면 나머지 3개 노조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화 중단 안 해 3개 노조와 단협 체결이 최우선”
하지만, 그는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현장 근로자와의 직접 소통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입니다. 노조에게도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당부 드립니다.”
하지만, 노조는 앞으로 파업 강행을 위한 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등 양측은 벼랑 끝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337
[칼럼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귀족 노조의 착각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2022.11.18 15:1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특별기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은 월급제 정규직이다. 임금은 월평균 225만원. 같은 일을 하는 민간기관의 서비스직은 그렇지 않다. 시급제에 비정규직으로 월 80만원 좀 더 받는다는 조사가 있다. 민간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월 225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등골이 휜다.
1시간당 1만2000원을 받는다 가정할 때(시급을 후하게 계산했다) 하루 8시간 서비스를 23일 이상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하루 적정 서비스 제공 시간은 6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다. 몸에 사달이 나는 건 시간문제다.
통계를 보면 재미지다. 229명의 서사원 서비스직(전일제) 중 59.2%가 하루 3.83시간 이하 서비스를 했다. 지난해 이야기다. 이러면 민간에서는 96만원 정도를 받는다. 심지어 하루 2.68시간 이하 서비스를 한 서비스직도 14% 이상 된다. 민간에서 이러면 68만원 이하를 임금으로 받는다.
서사원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월 225만원을 받는다. 혈세인 세금으로 말이다. 매월 교통수당으로 15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족(蛇足)이다. 특별대우를 넘어 특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 누가 설계했는지 기가 막힌다. 사과드린다. 재미보다는 화가 난다.
정부 장기요양 고시(제11조의2)에 의하면 지급 받은 급여비용 중 86.6%를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서사원은 280% 이상을 쓰고 있다. 덕분에 작년 운영예산의 76% 이상이 인건비로 나갔다. 세금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재간이 당최 없다.
서울에는 10만 명 이상의 돌봄 종사자가 있다. 정확히는 10만6101명이다(2021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서사원에는 249명이 있다. 서울 전체 대비 0.23%. 서사원의 서비스직 누구는 하루에 2.68시간을 일해도 225만원을 버는데 99.77%의 민간기관 서비스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월 23일을 일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다. 어처구니없다. 입이 딱 벌어진다. 세금으로 돌봄업계의 귀족 노동자를 양산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약칭으로 ‘세귀원’이라 할까?
어처구니없음에 벌어졌던 입이 더 벌어져 턱이 빠질 지경에 이른 일이 있었다. 얼마 전이다. 못 볼 걸 본 거다.
“월급 몇푼 던져주고 교통비도 내가 내야 하냐?”
바람이 여간 부는 날이 아니었다. 시청 근처 길거리에, 조악하게 널려 전시된 작품(?) 속의 글귀를 본 거다. 작품 제작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하루에 2.68시간 일하고도 월 225만원을 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사원 소속 서비스직의 처우를 얘기한 듯하다.
귀족노조라 역시 다르다. 225만원이 푼돈이라니!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이걸 보는 10만여명의 민간기관 서비스직 근로자는 어떤 심정일까? “아, 나도 하루에 3시간 채 일하지 않고 225만원을 받고 싶다”는 아니었으면 싶다.
‘몇푼’에는 적개심과 이기주의가 묻어 있다. 그 어휘 사용이 조합원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결과는 아닐 거라 확신한다. 지난 몇개월간 개개인 조합원들과 만나서 밥 먹고 대화를 나눠 본 나의 경험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작품 속의 ‘몇푼’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추측하건대 노조 활동을 직업으로 삼은 소위, 꾼들의 작품이 아닐까 싶다.
대놓고 하시는 말들이 있다. 노조의 행동은 법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종사자의 처우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서사원 근로자의 처우가 향상되면 될수록 전체 돌봄 근로자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신념으로 노조는 앞만 보고 나아갈 뿐이다.
착각과 오산(誤算)이 합작해서 경지에 이르렀다. 민간기관 돌봄 종사자가 현재 서사원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줄도산(줄倒産)이 일어날 것이다. 아랑곳없이 노조는 앞만 보고 간다면 서사원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세금이 0.23%, 그들만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11202130035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부 징계’까지 내려놓고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는 서사원 대표이사 (경향, 강은 기자, 2022.11.20 21:30)
시의회 보건복지위 행감서
대표 “피해자 일방적 주장”
“2차 피해 유발 발언” 비판도
“제가 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상당히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감봉 3개월’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9월 서사원이 운영·감독하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신입 교사 B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사원의 해당 사건 내부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위는 A씨와 B씨, 어린이집 직원 12명의 진술을 종합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가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고 말한 이 보고서는 서사원 측에 ‘재발 방지 조치’와 ‘A씨와 B씨의 분리 조치’ 등을 당부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표이사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한 사안을 공식 석상에서 정면으로 뒤집는 이 같은 발언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사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아닌 B씨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처했고, B씨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가슴 부분의 옷을 잡아 올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며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A씨가 위치를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수차례 (반성문 개념의) 편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사위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이야기를 건네 들은 사람이 12명 중 8명이고, 당일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어 신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슴 부위 옷을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사원은 B씨가 회사 측의 미흡한 후속 조치로 2차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5640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이투데이, 박은평 김채빈 기자, 2022-11-23 16:41)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출연금 삭감
돌봄종사자 급여 지급만 해도 5개월 후 운영 불가
“예산 수복의 길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 대화할 것”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돼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의 내년 예산은 68억 원이 된다. 지난해 출연금 200억 원, 올해 189억 원에서 훨씬 줄어든 규모다. 앞으로 서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사원은 서울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서울 시내에 12개의 종합재개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현재 249명의 돌봄종사자가 소속돼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현재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대로라면 돌봄종사자를 비롯한 직원 월급만 준다고 가정해도 5개월 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서사원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서사원은 서울시에 출연금 210억 원을 책정해 제출했으나, 신규로 진행할 종합재가센터 통합 사업 등 약 42억 원이 삭감됐다. 현시기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서울시의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100억 원이 더 삭감된 68억 원으로 편성됐다.
황 대표는 “서울시에서는 사업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시의회에서 단 1분의 소명 기회도 받지 못한 채 100억 원을 삭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의회가 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설명도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돌봄 서비스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맞벌이부부도 늘어나면서 아동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대표는 현재 서사원의 기능에는 개선할 문제점이 많다고 봤다. 황 대표는 “서사원 종사자들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월 225만 원을 받는다”라며 “시급제인 민간에서는 하루 8시간 2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요양보호사(8만7312명), 장애인활동지원사(1만8789명)는 총 10만6101명이다. 서사원 종사자는 관리자를 제외하면 현재 249명이다. 황 대표는 “0.23%의 처우는 개선됐지만 서비스의 질을 거론하기는 민망한 수준이다. 나머지 99.7%의 민간 돌봄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애초 서사원이 설립 당시에 세웠던 목적인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해지 관련해서 황 대표는 “노조와 11번의 실무교섭을 했고 3번의 화해 조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협해지와 임금 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서사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황 대표는 “서사원은 2019년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2020년 설립 예정된 일부 시설이 축소 변경됐다. 모두 오 시장 취임 전 일”이라며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취임 때부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 노력했다. 현재의 잘못된 구조하에서 운영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며 “노력하기 위해 적어도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앉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동력과 명분 잃을까 걱정된다. 조직을 혁신하려면 직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예산 수복의 길을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와 대화하는 등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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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73
서울사회서비스원, 단협 일방 해지 논란…노조 "노동탄압"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9.22 14:55)
사측, 교섭해태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까지…노사 교섭 쟁점 '병가'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기보다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노동탄압의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 노사는 지난 16일 사측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이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앞서 진행된 임금 단체협약 교섭도 사측의 교섭 해태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어렵게 이뤄진 것이었다. 이들 노사는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측의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개악안이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사측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오대희 노조 지부장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후퇴한 단협안 강요, 일방적인 운영 기능 축소전환, 조합원 징계, 통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결국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 돌봄의 본래 기능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일방해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 돌봄 기관을 찾아오는 이용자, 기존에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잘받던 이용자까지 민간으로 돌려보내면서 제대로 공공 돌봄 확대 및 정상화를 거부한 채 노조 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서울시와 황정일 대표는 과연 공공 돌봄 기관 대표로서 책임과 자격을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해지될 예정이다. 사서원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휴일·근무일·근무시간·휴게시간 △처우개선 △인사·징계·전보 △노동안전·감정노동·성폭력 방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단체교섭 등이 명시돼 있어 그동안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병가시 임금 지급 비율 등 병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가 (평균임금의) 100%인 것을 70%로 저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조합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조항까지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병가 관련 재단 규정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에는 "진단서 또는 의료기간의 진료내역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돌봄 노동에 대한 차별, 착취는 여성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보조역할로 보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으로, 돌봄 노동자 중장년 여성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9727.html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협 해지 일방 통보…노조 “노동 탄압”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09-22 16:35)
서울시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원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서비스원은 지난 16일 노조 쪽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사 가운데 한 쪽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 2019년 5월 문을 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12곳, 데이케어센터 2곳, 어린이집 7곳을 운영하는 등 서울시의 현장 공공복지를 맡은 가장 큰 축이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 등 460여명이 일하고 있다.
서비스원 쪽은 올해 들어 열린 10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에서 기존 노동자 권리를 약화하는 내용의 단협 갱신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지 통보를 했다. 서비스원은 지난해 전체 8.5%에 불과한 직원이 병가일수의 57%를 쓰는 등 일부가 지나치게 병가를 많이 쓰는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병가 때 하루치 통상임금 100%를 지급키로 한 단협 조건이 과도하다며 이를 70%로 낮추자고 요구했다. 또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 등의 요구에 맞춰 조합원 노동시간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 돌봄을 위한 24시간 (중 8시간) 근무체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넣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일부 직원이 병가를 많이 쓰는 건 고된 돌봄노동 과정에서 소수의 직원이 실제 큰 질병을 얻은 결과이며 근무시간 유연화 조처는 인력 보강과 지원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한다. 노조 쪽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결국 단협 해지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단협 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때 발생한 손실 100%를 사용자가 다 지는 것은 부당하기에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기존 단협이 지난 4월 만료됐는데 이대로 연장할 수는 없다. 단협 해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6934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돌봄서비스 지속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마이뉴스, 22.09.22 17:37 l 김호세아(lijyg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위기에 헌신한 돌봄노동자에게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강행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한다'며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지난 16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부임하고서 줄곧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병가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해왔다"면서 "코로나19 시기 누구보다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노동자들에게 보상은커녕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노동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측의 태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모든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열이 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에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반발하여 집단으로 대표이사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노사간 가장 쟁점이자 논란이 되는 내용으로 사측은 현재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 100%인 것을 70%로 저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조합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조항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들인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측의 요구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 연대기구인 '너머서울' 등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참여하여 단체협약 해지 통보사태 규탄에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3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 "얼마없는 돌봄 인프라에 칼질" (노동과 세계, 김준 기자, 2022.09.22 21:26)
해지통보 이전부터 병가 비판
"교통실비도 지급받지 못해"
6개월 뒤면 단협 효력 사라져
코로나 팬데믹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묵묵히 보살폈던 돌봄노동자들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받으며 단체협약 보호를 못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사원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지부는 이를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서사원은 지난 16일 노동조합 측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란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사원지부에 따르면 서사원은 해지통보 이전부터 줄곧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병가를 비판했고 병가조항에 대해 개악을 시도했다. 서사원은 10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려 했고 이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철회를 통보한 것이다.
쟁점이 된 것은 병가로, 현재 유급병가 100%인 것을 서사원측은 70%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들인 입장에서 사측의 요구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지부는 지난 5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던 돌봄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을 가게됐고 병가 대신 개인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병가 승인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코로나 기간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몇몇 조합원들이 질병을 얻었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사원지부는 교통실비에 대해서도 사측과 2020년 임금협약 시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 돌봄 기관이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후퇴된 단협안 강요, 일방적인 운영 기능 축소전환, 조합원 징계, 통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전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공백없는 돌봄을 위해 서사원의 진정한 주체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노사관계 파행하는 정권과 자리보전에 급급한 사측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 전했다.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서사원은 돌봄을 그저 상품으로 취급해선 안 되며, 양질의 돌봄, 의료와 연결된 최전선의 노동으로 인식 해야한다" 말하며 "서울시가 이렇게 돌봄 노동을 배태한다면 사회적 위험비용의 증가와 함께 갈가리 찢겨진 사회관계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것이고 돌봄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전했다. 
서사원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16일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보호해주던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88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하자”더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통보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9.23 07:30)
노조 “황정일 대표 부임하면서 노조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민주노총 출신이던 주진우 전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황정일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노사관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에 헌신한 돌봄노동자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강행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6일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등 4개 노조에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020년 4월28일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4월27일로, 단체협약 부칙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2조에 따라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회사가 이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3월17일로 상실하게 된다. 노조법 32조3항에는 단협의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소영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대법원은 노조법 32조3항이 강행규정이라 단협에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비스원 노사 단협에는 ‘일방이 단협을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사쪽이 단협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 4개 노조와 회사는 지난 5월부터 종전과 달리 개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경우 현재까지 10차례 정도 교섭을 진행했다.
지부 관계자는 “현 대표이사는 상견례 이후 교섭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전과 달리 노조와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는 ‘노사가 함께 기관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황 대표이사 부임 후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어도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병가와 휴직에 관련된 단협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노사가 논의를 하다 협의가 되지 않아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6500186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운영 부실 지적…개선방안 촉구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2022-09-26 17:0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는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동의안 및 정관개정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관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나 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록 등 공식적 문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에서는 정관개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출연금 예산처리를 위한 법적인 사전 절차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 정관, 미션 및 비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익기관에서 모든 의결이나 진행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막대한 출연금이 편성되는데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며, 운영상의 문제를 포함해 운영방향 등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292129015
‘성폭력 피해 돌봄 노동자 보호책’ 지워진 단체협약안 (경향, 강은 기자, 2022.09.29 21:2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항 일부 삭제에 노조 반발
근무지 변경·유급 휴가 사라져…보완할 내용도 제시 안 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 김모씨(51)는 활동지원사 일을 한 지 10년 넘은 베테랑이지만, 이용자 집을 방문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성희롱 발언이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객이 성관계를 묘사하는 노골적인 말을 해서 너무 당황한 적이 있다”면서 “이용자가 민감한 신체적 부위를 고의로 노출해 피해를 당한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방문 돌봄노동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안을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폭력 피해를 본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명시된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및 조치’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측은 해당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측 단체협약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이 일부 삭제·후퇴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단체협약안은 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노조에 제시한 것이다.
고객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한 기존 단체협약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회사 측의 법적 조치 의무이다. 고객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노동자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개정을 요구하며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제공 등 보호조치 의무가 사라졌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항목인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조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이를 보완할 내용이 제안되지 않은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측은 대신 ‘대상자에 의한 중대한 피해 예방·보호’ 항목을 만들어 폭력에 대한 노동자 보호 조치를 포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안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폭언, 폭행, 성폭력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단체협약에서는 회사의 ‘의무’였던 부분이 ‘가능’의 영역으로 후퇴한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사회서비스원 측이 올해 10차례에 걸친 노사교섭에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노조에 기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회사 측 제안을 넘겨준 것일 뿐”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항목 위주로 제안을 한 것이지 (일부 성폭력 관련 조항이 빠진 안을 제시한 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된 안이 만들어지면 기관장이 참여하는 본교섭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20538.html
노원구 장애인·보호자들, 공공 돌봄 폐업에 “인공호흡기 떼겠다는 것”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9-30 18:40:0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센터 장애인 사업 폐업 밀실 추진…“서울시는 결정 철회하고, 노원구는 적극 대처해야”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공공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노원종합재가센터(노원센터) 얘기다. 전격적으로 폐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인공호흡기’를 빼앗긴 심정이라고 호소한다. 노원센터 일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성동구로 출근해야 판이다.
노원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 사업 폐업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지난 2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오는 11월부터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 사업을 성동센터로 통합한다’고 통보했다.
노원센터가 운영하는 장애인돌봄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서비스가 있다.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이고, 방과후서비스는 장애인이 센터를 찾아오는 방식이다.
서사원 산하 센터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노원센터와 성동센터 두 곳뿐이다.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노원센터가 유일하다.
서사원은 ‘통합’이라고 했지만, ‘폐업’이나 다름없다. 통합이 되면, 노원센터 활동지원사는 성동센터로 출근해야 한다. 노원센터와 성동센터는 대중교통·자가용으로 약 50분 거리다. 노원센터 소속 활동지원사가 일을 그만두면, 기존 노원센터 이용자는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간 노원센터에서 방과후서비스를 받던 이용자도 비슷한 처지다. 성동센터까지 먼 걸음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지역주민과 활동지원사들은 “노원주민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서사원의 일방적인 돌봄 사업 중단은 노원주민에 대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사원의 노원센터 장애 돌봄 포기 선언은 윤석열 정부 복지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와 심각성을 느낀다”며 “노원지역이 돌봄 민영화의 시초가 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실 추진된 폐업…장애인·노동자에 일언반구 언급 없어
서사원이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 사업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배제됐다. 노조가 처음 폐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건 불과 며칠 전이다. 지난 26일 열린 서사원 소속기관 센터장 정례회의 자료를 통해서다. 해당 자료에는 장애인 돌봄 사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노원센터와 성동센터의 통합 방안이 명시돼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사원 대표이사 및 실장, 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서사원은 당초 노원센터의 장애인 돌봄 사업 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노원센터가 이용자를 받거나 활동지원사를 채용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다. 회의 자료에는 ‘9월 30일 활동지원사 및 발달장애 청소년 이용자에게 폐업 안내’라고 적혀있다.
강명신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운영위원은 “폐업 신고를 5일 앞두고 활동지원사들에게 통보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폐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노원센터 폐업의 책임자로 서울시가 지목된다. 서사원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폐업 결정 배경에 대해 ‘서울시의 위탁사업 신규공모 자체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서사원 대표이사도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또한, 황정원 서사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05년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이다.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민간 주도의 돌봄 민영화를 위해 공공 기능을 축소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돌입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울시가 노원주민의 돌봄 받을 권리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노원구청 측의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주민과 활동지원사들은 “노원에서 공공 장애인 돌봄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원구청의 모든 역량을 다해 막을 것을 촉구한다”며 “폐업을 고집하는 서사원을 설득하고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이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노원구의 공공 장애인 돌봄은 중단될 것이며, 노원구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 돌봄 공백…장애인·보호자 “참담”
활동지원사들 “노원구에서 취업했는데 성동구로 가라니”
현재 노원센터 돌봄 사업 이용자는 총 32명이다. 활동지원사업은 23명, 방과후서비스는 9명이다. 노원센터가 사업을 접으면,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 학부모 백선영 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노원센터의 방과후서비스 폐업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잔혹한 조치에 분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씨는 “발달장애아동은 아프지 않아도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학부모 단톡방에 하루가 멀다하고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며 “24시간 눈길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기 싫었지만, 아이의 장애가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서비스는 양육자 숨통을 틔워주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며 “공공서비스를 없앤다는 건 인공호흡기를 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센터는 대안이 못 된다. “민간센터는 중증 장애인을 기피한다”고 백 씨는 전했다. 그는 “아무리 민간센터가 많아도 지원사와 매칭이 안 된다”며 “차량 지원이 안 된다느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노원센터에서 일하는 김덕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지부장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거의 100% 민간으로 운영되는데, 민간은 돈이 되고 쉬운 일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가령 민간센터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장애인을 대체로 거부한다. 이동거리는 긴 반면, 수익은 적어서다. 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서사원 산하 센터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이용시간이 짧은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서사원 산하 센터에 부여되는 서비스 제공 의무도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서사원 산하 센터 활동지원사는 근무명령이 떨어지면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오전 7시부터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민간센터에서 거부한 이용자는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순탄치 않다는 의미다.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지원사 권리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노원센터 활동지원사는 당장 한 달 뒤부터 성동구로 출근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늘어난다. 성동센터로 출근했다가, 시간 맞춰 노원구 이용자 집에 가야 한다.
김 부지부장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파도 진통제와 파스를 붙여가면서 결국 병만 남는 힘든 일을 하는데도 결론은 폐업으로 내쳐지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노원센터 활동지원사는 “성동센터로 출근해야 한다고 했으면 애초 노원센터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노동자 활동 여건이 취약해지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짚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6070600004?input=1195m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10-06 10:5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5일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 ▲ 안식휴가제 실시 ▲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중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사원 내 4개 노조 중 사측과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은 돌봄서비스노조가 처음이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나머지 3개 노조와 사측의 협상은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사측 제시안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이 일부 삭제된 점을 문제로 삼지만, 사측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96
단협 "근로조건 저하는 유효" 문구가 키운 서울사서원 노조 갈등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0.06 14:43)
돌봄서비스노조 5일 단협 체결, 병가·휴직 임금 삭감…공공운수노조 "노동자 처우 후퇴 폭거"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공공운수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같은 상급 단체에 속한 다른 노조가 사측과 기존보다 후퇴한 단협을 맺으면서 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소수노조인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는 5일 "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유효"하다는 문구가 담긴 단협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유효"
앞서 지난달 16일 사서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단협의 효력은 오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서원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돌봄서비스노조는 병가, 휴가 시 임금 등이 깎이는, 취업규칙보다도 부족한 단협을 체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단 규정(취업규칙)에는 휴직과 병가에 대해 각각 기본연봉,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노조는 사측과 △휴직 시 1년 이하는 통상임금의 70%, 2년 이하는 통상임금의 50% △병가시 통상임금의 70% 등의 삭감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타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을 제외한 돌봄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은 휴직과 병가에서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단협과 비교해 수십 개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nbsp;&nbsp;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전국의 여러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이 발표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더욱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돌봄서비스노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측의 공세에 굴복하고, 돌봄 공공성을 포기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앞장서서 후퇴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측이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돌봄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 체결로 대신해 줬다"면서 "단협 2조에 '협약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유효하다'는 전무후무한 조항을 만들어서 단협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저하를 노조가 대신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기존 단체협약의 많은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조 활동 축소, 노동안전 후퇴, 성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 후퇴, 징계 및 인사의 노조 참여 배제, 기관 운영에 대한 노조 참여가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서비스노조는 같은 날 반박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대로 민주노조가 함께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훨씬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각각 개별교섭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책임은 공공운수노조의 반노동적·무원칙적 행태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돌봄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사서원은 4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왔다.
돌봄서비스노조, 노동자 처우 후퇴 지적에 "한 달 안식휴가 확보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유급병가에 대한 임금 축소로 노동자 처우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상 질병 100%, 업무 외 질병 70%의 병가조항을 받고 3년 근속 시 한 달의 안식휴가 조항을 추가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일괄적 휴식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한 번 근골격계 질환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면 좀처럼 나가기가 쉽지 않다. 유급병가를 다 쓰고 나서 요양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돌봄서비스노조가 맺은 단협의 제5장 '안전, 보건 및 업무환경'에는 '안식휴가'가 포함돼 있다. 전문서비스직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안식휴가의 부여 기준은 노동시간이다. 직군별 안식휴가 조건은 △요양보호사(전일제), 연 1,335시간(1,385시간-교육 50시간) 이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년마다 30일(공휴일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사(전일제), 연 1,570시간(1,620시간-교육 50시간) 이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년마다 30일(공휴일 포함) 등으로 합의했다. 시간제의 경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각각 2.5시간, 3시간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5년마다 30일의 안식휴가가 주어진다. 안식휴가 시 임금 역시 통상임금의 70%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공운수노조는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안식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을 채워야 하는데, 매칭률과 실제 근무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사측이 안식휴가를 도입하겠다고 해도 반대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단협 대로면 안식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공휴일·연차를 제외하고 각각 하루에 6시간, 7.1시간을 직접 서비스해야 한다.
한편, 돌봄서비스노조는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을 단협의 성과로 보고 있다. 돌봄 공공성 모델의 확대 및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기로 했으며, 해당 단협 조항에는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운영 주체로, 설립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체에 대한 사업 확대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있다.
이밖에 돌봄서비스노조는 "이번 단협은 무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이내 호봉제 도입, 촉탁기간과 정년 연장, 촉탁직 가족수당 지급, 이동교통실비 연내 지급 등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 노조를 모욕한 점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 공공운수노조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돌봄서비스노조의 단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해당 단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노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폐업 조치에 대해 파업 투쟁 등 총력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매노, 어고은 기자, 2022.10.17 07:30)
서울지노위 “단협에 재고용 의무 규정, 관행도 축적”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년을 맞은 요양보호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이 축적돼 있다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전국돌봄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노위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된 요양보호사 A씨가 재단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쟁점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기대권이 있다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노위는 “단협 및 노사합의서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의무·요건·절차 등이 규정돼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축적돼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4월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협에는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희망자를 최대 3년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3년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보면 대상자 30명 중 27명이 재고용되기도 했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평가자료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상반기 촉탁직 채용대상자 근무성적평정표를 보면 협동심과 고객지향 항목에서 A씨의 경우 각각 10점 만점에 1점, 2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타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저조한 점수”라며 “협동심 항목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일 대 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한 비중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지향 항목의 경우 성실성·노력도·신속성·추진력 점수가 높다면 고객지향 항목 또한 적어도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측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A씨에게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A씨는 다음달 1일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복직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834446
제1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10-17 12:25) 
제1노조 해지 통보 후 제2노조와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탄압" vs "서사원 소속 급여 민간의 2~3배"
서울시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측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2~3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조의 '노동탄압' 주장을 반박했다.
17일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황 대표 취임 후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서사원 직원 467명 중 노조원은 290여명인데 4개 노조로 나뉜다.
서사원은 지난달 16일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등 이유에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른 것으로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후 지난 5일에는 제2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노조)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이자 노동 탄압"이라며 "코로나19 시기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의 2배 이상 가까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인 반면 서사원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 평균 223만원이다.
사측은 또 99.7%의 민간종사자가 저임금,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때 0.3%의 서사원 종사자는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돼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4%는 하루 2.68시간도 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2.68 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민간 시급제에서는 64만원을 받지만, 서사원에서는 223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권익만을 극대화했다며 해지 통보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재단은 직원의 채용과 승진·휴직·전직·전보·징계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대기 발령은 노조와 합의해 시행한다'(제31조), '재단은 재고용 대상, 고용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조합과 별도 합의한다'(제40조) 등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무법적 행위가 아니다"며 "오히려 노조 활동과 기존 근로 체계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701039927270002
서울시 ‘신의 직장’…일한 시간 상관 없이 월 223만 원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10월 17일(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 비해 근로시간 현저히 적어
사 측 "단체협약 해지" 통보…6개월 후 효력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는 지난해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과 상관없이 월평균 22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사원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3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 14%도 월급을 전액 받아 갔다. 돌봄 노동자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된 데다 단체협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임금 차등을 제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의하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는 유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덕에 적게 일하고도 민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 측은 이 같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돌봄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제1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지난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이 제1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6개월 후 상실된다.
사 측은 2년 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전 대표이사가 제1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권익만을 비상식적으로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황정일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 사 측 대표와 민주노총 노 측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자 천국’을 만들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450016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노총의 단협안, 경영권 침해’ 주장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2-10-24 15:26)
-2022년 공공운수노조의 단협안,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난 4일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해야 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정봉주 법무법인 강남의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 직원 채용과 상벌, 임원 임면 등의 계획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등의 노조 측 요구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서사원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 유산(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등 법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측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협상은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8
성폭력 보호 단협 해지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0.27 07:30)
피해 보육교사 전보당한 뒤 퇴사, 회사·가해자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본부에 보호 대책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전보돼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여기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사의 성폭력과 회사의 미흡한 보호대책으로 지난해 회사를 퇴사해야만 했던 A씨가 참석해 증언했다. A씨는 재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상사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보고했으나 되레 전보를 통보받고 직장을 옮겨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가해자는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전보를 재고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 다녀야 했을 정도로 회사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사 단체협약에는 사용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고 △성폭력 방지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되면서 감정노동과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돌봄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대책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보육교사 A씨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단협이 해지되면서 최소한의 보호책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507.html
[단독] 직장내괴롭힘 징계한 뒤, 소송선 피해자 공격한 ‘서사원’ (한겨레, 고병찬 기자, 2022-10-27 15:32)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소송제기에 “성희롱 없고, 원래 불성실”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회서비스원 “가해자 입장 담았을 뿐”
서울시 돌봄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소속 어린이집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뒤,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서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적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서사원과 피해자 쪽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한 어린이집 원장 ㄱ씨의 괴롭힘은 피해자 백아무개(26)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됐다. 지난 2020년 9월25일 ㄱ씨는 추석을 맞아 한복을 입은 백씨의 속옷 끈을 잡아 들어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엔 휴가차 제주도를 방문한 백씨에게 휴가의 동행자,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며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백씨는 그해 11월 서사원에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서사원은 이를 인정해 ㄱ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서사원은 원장을 받아줄 다른 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원장은 그대로 남긴 채 백씨를 지난해 5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처했고, 결국 백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서 퇴사해야 했다.
이에 백씨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서사원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서사원과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서사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ㄱ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정하고, 백씨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성 답변을 담았다는 것이다.
답변서를 보면, 서사원은 성희롱에 대해 “원고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인상에 기반해 사실을 단정 짓는다”, “ㄱ씨는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의 가슴이 작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원고는 종종 없는 말을 지어낸다”, “직장에서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공격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선 성실히 일해왔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에선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2차 가해”라며 “서사원은 법원에 보낸 답변을 통해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버젓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씨는 “경찰에서도 ㄱ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고, 서사원에서도 사내 조사를 통해 다 인정한 사실인데, 지금 와서 이를 부정하고 저한테까지 ‘불성실하다’며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백씨가 ㄱ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대문경찰서는 불송치하면서도 결정서에 “가슴부위의 옷을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서사원은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답변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ㄱ씨 입장이 담긴 것이고, 서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답변서에 서사원과 ㄱ씨 입장은 분리돼있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백씨의 근태를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엔 “백씨가 서사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 직장 부적응 때문이라는 사정과 백씨가 평소 사실을 매우 과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소송 과정 중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까지 2차 가해라고 몰아세운다면 정상적인 변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54020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공공운수노조 쟁의조정 끝내 결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11-04 10:15)
서사원 "노조 갱신안, 경영권 현저히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지난달 31일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 결렬에 이르렀다.
서사원은 노조의 갱신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차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노조와 합의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등의 계획을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1년인 육아휴직을 최대 3년 요구하고, 임대건물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 마련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사원은 또 직원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변경과 관련된 제도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합과 합의해야 해 24시간 돌봄체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통합과정에서 돌봄근로자 전보가 합의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조합의 임원·간부·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10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뒤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