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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신중단 권리(낙태권) 제한으로 후퇴?

새벽길 2022. 5.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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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417195600021
"대법원 초안 확정 땐 가난한 흑인 여성에 직격"…美 전역 규탄 시위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2.05.05. 07:39:58)
낙태 제한 주들, 여성·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어…여론조사 '로 대 웨이드 존치' 54%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신중단시술이 금지될 경우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 등 외신은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호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뒤 3일 미국 전역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로 앤 웨이드 판결에 역행해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판결 초안을 작성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 임신중단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000명 가량 모였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시내를 행진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의 몇몇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뉴욕·시카고· 애틀랜타·휴스턴·솔트레이크 시티 등에도 수십~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렸다. 
대법원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만일 남성이 임신할 수 있었다면 모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임신중절시술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애틀에서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모성 강요는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구 두 명과 함께 마이애미 프리덤 타워 근방에서 시위에 참여한 아만다 르완(23)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논란이 될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는 이 나라에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나는 것은 지극히 위선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법원 결정 초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각지에서 일어난 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미국인인 원치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4~28일에 걸쳐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로 앤 웨이드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28%의 응답자만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중단 제한 주들, 피임 교육 않고 임신여성·아동 지원도 없이 '무조건 금지' 
임신중단이 금지될 경우 그 피해는 특히 저소득층 흑인 혹은 히스패닉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은 대법원이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면 소수자 여성이 그 여파를 집중적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 초안의 단초가 된 미시시피주의 경우 인구 중 비백인 비율은 44%지만 임신중단시술을 받는 여성 중 비백인 비율은 81%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임신 6주부터 임신중절을 금지한 텍사스의 경우 비백인 인구 비중이 59%인 데 반해 임신중단시술을 받는 여성 중 비백인 비중은 74%다. 
때문에 "임신중단 제한은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성의 임신중단비용을 지원하는 앨라배마 기반 기구인 옐로해머펀드의 라우리 버트램 로버츠 이사는 임신중단을 제한법이 있는 주의 유색인종 여성들은 종종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고 <AP> 통신에 말했다. 해당 주에서 임신중단이 불법이 될 경우 여성들은 중단시술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용 등의 문제로 가난한 여성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흑인여성인 아만다 퍼지는 그가 살고 있는 멕시코 국경 근처의 텍사스주 리오그란데밸리에서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며 거주 자격을 확인하는 주 내 국경순찰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임신중단 제한은 유색인종 여성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몸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AP> 통신에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누가 이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될지 알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전에 중절시술을 금지했다면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주들은 오히려 아이와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P>는 미시시피주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로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임신 중인 여성은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에 등록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보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미시시피는 영아사망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흑인 영아는 백인 영아에 비해 생후 첫 해 사망률이 2배 높다.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의료보험에 더 적게 가입돼 있지만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주에서는 가입이 더 적다. 예를 들어 텍사스와 미시시피, 조지아에서는 2019년 기준 적어도 16%의 흑인 여성과 36%의 라틴계 여성이 의료 보험이 없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AP>는 전했다. 
앨러배마·루이지애나·미시시피는 저체중아 출생률이 가장 높은 세 주다. 텍사스·인디애나·미시시피는 임신 첫 3달 동안 산전 관리를 받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은 주들이고, 텍사스·와이오밍·유타는 의료보험이 없는 18살 이하 빈곤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들이다. <AP>는 "데이터는 임신중단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아동과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AP>는 이 같은 결과가 부분적으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저소득층 의료보호와 같은 지출에 반대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메리 지글러 플로리다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임신중절 반대 운동은 공화당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다. 공화당은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주는 피임 교육에도 소홀한 경우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시시피 주법은 공립학교 성교육 시간에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금욕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임신중단에 대한 토론은 금지돼 있고 강사는 콘돔 및 다른 피임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타임스>(NTY)는 캘리포니아대학의 인구 통계학자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교수가 주도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중단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의 경우 이후 가난,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파산이나 퇴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며 헨릭 클레번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연구를 인용해 아이를 낳고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20~25% 떨어지며 수입은 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클레번 교수는 "우리는 부모가 되는 것의 영향이 남성과 여성에게 매우 다르다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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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4:07
마 전에는 종교 문제이더니 이제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낙태권)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문화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헌법 교과서에도 언급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보장해왔던 임신중단 권리를 다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미국사회가 사회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보수화되지 않았나 싶다. 여기에 미국의 여성들과 진보진영이 어떻게 대응할지... 속내를 보면 미국 못지 않게 보수적인 한국사회도 다르지 않겠지만...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5032214005
미국, 반세기 지켜온 ‘임신중지권’ 뒤집나 (경향, 정원식 기자, 2022.05.03 22:14)
연방대법원 ‘다수의견 결정문’ 초안 유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논리 허약해 논쟁·분열 심화”
‘낙태 금지’ 주법 심리 두 달 안에 결론…수백명 항의 시위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올해 초 작성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 결정문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3~24주 이전에는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다. 결정문 초안 전문이 유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새뮤얼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보면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로 대 웨이드는) 논리가 유난히 허약하고 판결은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어 “우리는 로 및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케이시 판결은 1992년 연방대법원이 로버트 케이시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임신중지 규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두 달 내에 나올 최종 판결이 결정문 초안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 경우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온 법적 근거가 뒤집히면서 앞으로는 각 주에서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지난해 12월 엘리토 대법관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뉴욕타임스는 “9명의 대법관이 또다시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면서 향후 격렬한 정치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리티코 보도가 나오자 임신중지 찬성론자 수백명이 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현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판결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신중지 반대단체 ‘수잔 B 앤서니 리스트’의 마저리 다넨펠저 회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은 태아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토론·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07500071?input=1195m
美 낙태권보장 추세서 후퇴 예고…절반 넘는 州, 낙태 금지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2022-05-04 06:26)
25년간 50개국이 낙태 접근권 향상 조처…20여개국은 거의 금지
美 26개주 입법했거나 준비…"중동보다 더 엄격한 규제 생길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맞물려 낙태권 규정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문제에 있어 글로벌 선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언론에 보도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초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판례를 폐기하고 시계를 1973년 이전으로 돌릴 경우 낙태 보장권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물결에 거슬러 움직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약 50개국에서 낙태를 위한 법적 접근권을 향상하는 조처를 했는데, 여기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 인구가 다수인 국가까지 포함돼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낙태를 합법화했고, 멕시코는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일랜드는 2018년 대부분 낙태를 금지했던 법을 폐지했고, 태국은 2020년 임신 후 3개월 이내 낙태를 허용했다.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임신 후 일정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최장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공백 상태라는 뜻이다.
미 생식권리센터에 따르면 이집트, 이라크, 필리핀 등 20여 개 국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과 시술자에게 징역형, 벌금형을 물리도록 한다. 이란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래픽] 세계 낙태 법 관련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하지만 미국처럼 이미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되돌리는 나라는 폴란드, 니카라과 등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녀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가 고조된 중국의 경우 지난해 비의료적 사유의 낙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미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권이 연방헌법에 보장된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낙태 규제 여부는 주 정부나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돌아가게 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이다.
26개 주 중 22개 주는 ▲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 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거나 ▲ 판례 파기 시 곧바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거나 ▲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등 규제를 갖고 있다. 또 플로리다, 인디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등 4개 주는 판례 파기 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분류됐다.
이들 주의 낙태 금지나 규제 강화가 현실화한다면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낙태가 허용된 주를 찾아 시술을 받는 일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일부 주는 터키와 튀니지와 같은 중동의 일부 국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3∼44세 미국 여성 중 4천만 명 이상이 제한적 낙태권을 가진 주에 거주하고, 이로 인해 노동 참여 및 수입의 감소 등으로 연간 1천50억 달러(133조 원)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여성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406201035388
美 낙태권 50년만에 뒤집히나…트럼프 '문화전쟁'의 승리?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 2022.05.04. 06:31:56)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기 시도…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만들어진 보수 절대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된 것,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 모두 이례적이다. 
여성의 임신중단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집중한 '문화전쟁'(Culture War)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임신 6주 이후부터 사실상 모든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포함해 공화당이 우세한 다수의 주에서 이미 임신중단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 "로 대 웨이드 판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98쪽 분량의 '다수의견 1차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면서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를 재확인한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례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이 판례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임신중단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명시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집필한 이 초안은 "현법은 임신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임신중단은 헌법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은 각 주의 임신중단 규제나 금지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헌법에 충실하면서 임신중단 문제를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수의견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 클레런스 토마스)이 동조했고, 진보 성향 3명(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은 반대했다.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초안에 없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초안의 진위에 대해 확인했지만 이 초안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대법원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6월말이나 7월초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초안대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임신중단권은 개별 주의 법률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선택권 옹호하는 후보 선택해야" 
바이든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라며 "법의 기본적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중단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의미다.
민주당 "1억명 여성의 권리가 투표용지에...다른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성문화하는 연방법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텍사스주와 같은 공화당 주의 임신중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3일 "오늘은 미국에게 어둡고 불안한 아침"이라며 "올해 11월 선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1억 명의 여성의 권리가 투표용지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연방법을 통한 임신중단권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양원제(하원, 상원)인 미국에서는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통과돼야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또 임신중단권 제한이 또다른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바이든은 "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결정이 문제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미국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점하더라도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지 않는다면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대표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과반 이상(민주당 의원 50표 + 상원의장인 부통령)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60명 이하일 때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임신 6주 이후 근친상간 피해자도 임신중단 금지, 임신중절시 최대 징역 10년 
연방대법원에 의한 임신중단권 보호가 사라진다면, 연방 차원의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 주의 법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26개주에서 임신중단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개주(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주,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 플로리다)에서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4개주(인디애나, 몬테나, 네브라스카, 와이오밍)는 관련 법안 통과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밝혔다. 
개별 주가 통과시킨 법안들의 수준도 과도하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해 9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감지하기 어려운 임신 6주부터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자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오하이오주에서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주 대법원의 저지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켄터키주 등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임신 여성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단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임신중단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