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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새벽길 2022. 6. 17. 18:28

2022-06-15 01:25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8일간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중단된다.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남았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아무튼 늦게나마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승리를 축하한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를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4985&bid=KPTU_NEW04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으로 나아갈 것 (2022년 6월 1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전면 확대를 위한 화물노동자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습니다. 그간 ‘노사자율’ 운운하며 상황을 외면하던 정부가 교섭장에 나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조속한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체 없는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는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됐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모아주신 각계의 격려와 응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운수노련과 세계 각국의 운수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뜻 건네주신 손을 잊지 않고, 온전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고 또 투쟁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대화와 관련법 개정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위험에 놓일 국민의 안전도, 내일을 알 수 없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도 모두 여당의 책임이 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그 순간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화물연대본부와의 합의가 이뤄진 직후부터,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운송거부 철회’에만 초점을 맞추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뒤틀린 태도는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정부부처의 모습도 아닙니다. 국토부는 혹여 이번 노정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왜곡하려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전면 확대를 위한 투쟁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물론, 지입제 폐지와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등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를 위한 투쟁에 지체 없이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011.html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한겨레, 신다은 박태우 오연서 기자, 2022-06-14 22:45)
14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5차 교섭서 타협안
품목 확대 논의하고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키로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쪽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국토부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당 제도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또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만,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파업 초기만 해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는 화물연대 요구에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어명소 제2차관·8일 기자간담회)이라거나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원희룡 장관·10일 취재진 질의)는 식으로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물류 운송 차질이 확대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자 절충안을 들고 교섭을 재개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회 설득에 주무부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최소한의 의지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한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넘어오면 입법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며 “일몰제에 따라 연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42249001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경향, 이혜리·유선희 기자, 2022.06.14 22:4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일몰되진 않게 됐으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중단한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정부·여당은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2시간40분 가량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합의에는 국토부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고,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5차 교섭은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만에 재개됐다. 화물연대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서 ‘일몰 폐지’라는 표현을 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다만 합의의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측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일몰 연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일몰 폐지를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찬성해왔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171352003?input=1195m
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합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한지훈 기자, 2022-06-14 23:30)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 확대도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검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015.html
화물연대-정부 협상 타결…안전운임 일몰 ‘폐지’ vs ‘연장’ 불씨 (한겨레, 신다은 박태우 최하얀 오연서 기자, 2022-06-15 00:48)
14일 밤 10시40분 5차 교섭 타결했지만
핵심 발표내용 상이…‘갈등 불씨’ 여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해온 화물연대와 그보다는 ‘일몰제 연장’에 무게를 둬 온 국토부가 합의문의 핵심 문구를 서로 다르게 발표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14일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국토부와 저녁 8시부터 밤 10시40분까지 2시간40분에 걸쳐 교섭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발표한 합의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화물연대는 계속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화물연대와) 중의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3차 교섭 때 국토부 초안에 ‘연장 등’이 있었지만 그날 교섭과정에서 없어졌고, 오늘 교섭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초안에도 없었다”며 “화물연대는 교섭과정에서 여러차례 ‘일몰제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연장 등’은 사라진 쟁점으로 양자간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추후 제도의 향방은 제도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해야만, 법 개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국토부는 이들의 현업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상 타결 뒤 보도자료를 내어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협조 의지를 확인한 만큼 화물연대의 두가지 핵심 요구사항은 이제 국회가 주무를 맡아 논의한다. 안전운임제가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라던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다”며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018.html
예견된 파업에 정부 ‘뒷북 대응’, 여당 ‘책임 회피’…경제손실 불렀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6-15 05:00)
국토부, 파업 4일째에야 첫 협상
대통령·여당도 무책임한 발언만
사태 해결은커녕 매듭만 꼬아놔
화물기사 바로 현업 복귀 따라
물류운송 차질은 점차 해소될듯
14일 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극적 협상 타결로 안전운임제 유지·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이어온 화물연대 총파업도 마무리됐다. 화물기사들이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철강·시멘트·석유화학·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던 물류 운송 차질은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대응만 고수하다 뒤늦게 협상에 나서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를 방관하면서 결국 막대한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불법행위 엄단’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국회 소관”이라는 논리로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다, 파업 4일째인 10일에서야 화물연대와 첫 협상에 나섰다. 지난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2003년부터 수차례 파업에 나섰는데, 운송료 인상을 넘어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이 핵심 요구였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협상에 나섰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제 유지였던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국토부는 시간만 끌다 결국 파업을 촉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시행한 뒤 일몰되는 조항이 생겼다. 화물연대는 파업 돌입에 앞서 안전운임제 유지·적용 확대 여부에 대한 국토부 입장 표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언은 난맥을 풀기는커녕 매듭만 꼬아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국토부 입지를 좁혀놨고, 국민의힘은 12일 화물연대가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국민의힘 때문에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우리는 교섭 주체가 아니다”(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라며 협상 개입을 부인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돼있어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할지 아니면서 한시적인 연장에 그칠지 논의 방향은 장담할 수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부터 ‘화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찬성해 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을 비롯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운수사 단체들과도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합의하고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6882
화물연대 8일 만에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논란 '불씨' 여전 (SBS뉴스, 우형준 기자, 2022.06.15.05:59)
앵커: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인데요. 관련해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거죠?
- 네, 국토부는 어제(14일) 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의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밖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니 결국 파업을 철회한 것 같은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한국무역협회와 경영자총협회, 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철강업계 피해가 1조1500억원으로 가장 컸고요. 석유화학업계 피해액 5천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시멘트업계, 타이어업계 순이었습니다.
앵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네, 재계에선 "안전운임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손보지 않은 채 일몰시한만 연장함에 따라, 이번과 같은 파국이 반복될 가능성을 남겨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화물 업계의 최저임금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화물기사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적·과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재계에서는 안전운임 인상폭을 결정할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국내 화주들이 부담하는 단거리 육상 운임이 40%가량 높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기업, 화물연대 모두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054.html
“70시간 살인 노동해도 헐값, 적정 운임이 화물 사고 줄이는 길”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2-06-15 11:00)
20년간 ‘화물 안전 연구’ 마이클 벨저 교수 인터뷰
화물 인력난 해소 위해 적정 소득은 반드시 필요
안전운임제 효과 파악하려면 데이터 더 확보해야
"화물기사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1주 7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부터 줄여 합니다. 그러려면 적정한 수입, 즉 ‘안전운임’이 보장돼야 합니다."
2002년부터 화물기사 노동환경과 도로 위 안전관계를 연구해 온 미국 웨인주립대 마이클 벨저 교수(경제학과)는 1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벨저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인 지난 9일 국외 연구자 39명과 함께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벨저 교수는 ‘적정 임금→노동시간 감소→안전 확보→좋은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화물기사들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벨저 교수는 “1980년대 규제 완화로 화주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화주들이 상·하차 시간이나 차량 대기시간 등 화물기사들의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화주가 화물기사의 시간을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화물기사의 운임이 헐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했다. 주 70시간 넘게 일하고도 적정수입을 벌 수 없어 과적·과속하는 관행이 이 때부터 생겨났다.
그는 화물기사들이 적정 수입을 받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고 사고율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가 2018년 발표한 ‘왜 화물기사는 극단적으로 오래 일하는가’ 논문을 보면 미국 중서부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 233명은 운임이 마일 당 30센트(1997년 물가 기준)일 때까진 주69시간 근무를 유지했으나 운임이 그 이상 오르자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운임이 마일당 39센트에 이르자 노동시간은 주당 60시간까지 줄었다. 한국 역시 안전운임제 시행 2년 효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월15.6~42.6시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는 “일자리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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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저 교수가 2018년 발표한 ‘왜 화물기사는 극단적으로 오래 일하는가’ 논문의 노동시간-마일당 운임 상관관계 곡선 갈무리.
벨저 교수는 장기적으로 화물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정 임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화물기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주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벨저 교수는 “과거에는 화물기사 노동시간을 하루 14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강제로 규제했으나 화물기사와 화주 모두 수입 보전 때문에 노동시간을 축소 보고하더라”며 “화물기사들이 노동시간을 스스로 줄이게 하려면 결국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본도 만성적인 화물기사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화물 운송에 드는 각종 고정비와 변동비, 대기시간 등을 반영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 역시 도로화물운송 예상 취업자가 2027년까지 40만9천명으로 늘다가 2030년엔 40만3천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벨저 교수는 “화물기사 인력난은 일부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화물업계가 현재와 같은 저운임·공짜노동 관행을 유지한다면 물류업계가 화물기사를 모집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물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운임은 필요하며 이는 시장 효율을 증진시키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시행 2년 만인 올해 일몰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지난 2020년∼2021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기사 노동시간이 소폭 줄었으나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에도 교통사고율이 줄이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분석에 대해 그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벨저 교수는 “약 30년에 걸쳐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의 경우 다른 지역과 견줘 화물기사 사고율이 크게 줄었는데 한국은 그와 견줘 시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차종 데이터도 적다”며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을 하려면 한국이 안전운임제 적용 기간과 차종을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134.html
불씨 남긴 ‘안전운임제 연장’…화물연대 “파업철회 아닌 유보” (한겨레, 신다은 최하얀 송채경화 오연서 기자, 2022-06-15 17:29)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해석 제각각
화물연대 “일몰 폐지·품목확대 약속”
국토부선 “폐지 수용못해…연구 필요”
관련법 개정 두고 국회 공방 재연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으나, 향후 제도 운용 방안을 두고 양쪽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후 8시부터 2시간40분가량 교섭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앞으로의 제도 방향에 대한 양쪽의 해석 차는 여전히 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 운송을 위탁받는 운수사업자,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사, 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화물 운송의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에 한해 처음 시행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의 주무부처로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 범위가 전차종‧전품목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현장에서 또 국회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논의 모두 정부와 긍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취지다.
반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합의안에 적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곧 올해 말 일몰 폐지는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간 `이해관계 중재자'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토부가 파업이 타결되자 제도 상설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컨테이너와 달리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양쪽의 입장 차는 전날 합의문을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화물연대는 합의안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국토부는 합의안에 없던 말을 추가로 삽입해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일몰제 연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 문구다. 양쪽이 표면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견 차가 여전한 것이다.
합의안에 해석의 여지가 큰데도 양쪽이 일단 갈등을 봉합한 건 결국 제도 손질의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과 적용 품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제도의 연장·폐지·확대 모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국회가 지난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향후의 제도 향방은 제도 시행 효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정해, 국회 논의에 앞서 제도 효과를 보고해야 할 국토부의 ‘제도 존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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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되지 않은 쟁점들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에 무게를 싣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같은 안전망은 있어야 하기에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선 “코로나 등 상황 때문에 정확한 (제도 효과)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를 곧바로 상설화하기보단 제도의 효과를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여러차례 긍정적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기자회견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제 조항 폐지를 담은 법안도 지난해 1월 이미 발의해 둔 상태다.
또 다른 파업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역시 쟁점사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언론에 “품목 확대에 대해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화물연대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꾸려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별도 조항을 삭제해 발의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화물연대 쪽이 구상하는 품목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단 국회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승리 성명에서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쓰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그 순간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정의당을 차례로 만나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았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아직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날 합의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그간 시행한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 보고 이전까지 화물연대와 화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 티에프(TF)’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152103005
여야 ‘일몰제 입법’ 입장차…국회로 옮겨붙는 ‘노·정 갈등 불씨’ (경향, 조문희·박홍두 기자, 2022.06.15 21:0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은 노·정 합의로 중단됐지만 그 불씨가 국회로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한시적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무게추를 둔 반면 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합의문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와 관련돼 있다. 양측 합의안에는 공통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인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인지 양측의 해석이 다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안전운임제가 상시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방향과 관련해 “1년·3년·5년 일몰제 연장부터 폐지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내에서 입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지금부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연장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인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며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박영순·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삭제, 대상 품목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지만 본격 논의는 아직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불가능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52103015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해석 놓고 “일몰 폐지” “연장” 팽팽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6.15 21:03)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국토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품목 확대 두고도 “전 품목 대상” “연구 필요” 의견 엇갈려
노동계 잇단 투쟁 예고 속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긴장 고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진 총파업은 일단 중단됐다. 하지만 ‘지속 추진’의 의미를 놓고 화물연대는 ‘일몰 완전 폐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에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각 기자회견·간담회를 열며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행보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전날 화물연대가 공개한 국토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문에 ‘일몰 폐지’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 조항을 없애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인 제도로 안착시키자는 것인지, 일몰 기한을 일단 연장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 것인지 입장이 엇갈린다.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이 일몰의 전면 폐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의당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이 ‘지속 추진’을 두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한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지속 추진은 일몰 폐지”라고 말했다. 일몰 폐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해 ‘연장’을 언급했다. 일몰 기한 연장을 말하는 것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합의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은 최초 국토부가 낸 안으로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혔고, 이에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된 안이 안전운임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속 추진이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교섭 과정에서 연장 관련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는데 국토부가 합의된 바 없는 문구를 삽입해 발표한 것에 분노를 표한다”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초 ‘적극 논의한다’ 문구로 검토됐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논의한다’로 완화됐다. 화물연대는 전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의 주체도 처음에는 국민의힘·화주단체까지 포함된 안으로 논의했지만, 화물연대와 국토부 2개 주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중단됐지만, 노동계 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최근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노동계와의 갈등을 촉발할 지점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의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유착의 포문을 연 것”이라며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6/113952523/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정부 “한시 연장”… 합의 해석 갈려 (동아일보, 최동수 주애진 이건혁 기자, 2022-06-16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합의문 없는 ‘일시 봉합’ 갈등 불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이번 합의는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인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주는 일시 봉합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 합의’
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연대가 즉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운송비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노조에 산업계 피해를 볼모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측은 교섭 타결 후 입장문을 따로 내놓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지도 않았다. 이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 단체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영향이 크다.
핵심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연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파업 기간 내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파업 종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갈등 재연 가능성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6/16/113952520.1.jpg
합의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언제든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2004년 ‘표준운임제’로 논의를 시작해 2018년에야 일몰을 요건으로 한시 도입됐다.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 총파업도 매번 반복됐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를 놓고도 이처럼 장시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협상 대상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화주를 빼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영속화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331.html
안전운임제 확대 선긋고…원희룡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권고”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06-16 17:59)
화물연대 ‘품목 확대’ 요구했지만
“몇달 사이 방망이 두드릴 성격 아냐”
안전운임위, 원가산정체계
과태료 조항도 개편 방침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유가 등락을 화물자동차 운송 운임에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동안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는 유가 등락이 자동 반영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자율’에 기반을 둔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원가 산정 체계,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조항 등을 손 볼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용 방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에는 ‘국회 결정 사안’이란 이유로 제도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파업 종료 이틀 만인 이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파업 종료에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등락을 합리적으로 운임에 반영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가반영 운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분기별 평균 기름 가격이 직전 분기에 견줘 50원 이상 인상·인하될 때 자동 조정되기 때문에, 원 장관이 언급한 ‘유가 반영 운임 표준계약서’는 안전운임제 미적용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표준 계약서 사용 실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취재진이 묻자 “어느 정도로 어떠한 강도로 적용할지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벗어난 분야는 차주와 화주가 너무나 다양하고,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몇달 사이에 국회 방망이를 두드릴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익위원 4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 구성을 바꾸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운송 원가를 파악하는 현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토부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2월 펴낸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에 담긴 문제점으로 “운송사와 차주는 같은 이해관계인데, 여기가 과다대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는 차주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사람의 설문조사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화물연대와 화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 티에프(TF)’와 국회에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날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71117001
화물연대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냐, 화주단체 대변인이냐”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6.17 11: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에 문제가 많다며 일몰을 폐지하고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화주단체 대변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원 장관이 사실관계조차 틀린 화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검증 없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화물연대와의 합의와 별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틀 만에 안전운임제의 원형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 적정가를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객관성이 없고 편향돼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첫 해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원가비용 산정을 주장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표준원가방식을 도입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원가 산정은 이해주체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외주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노사정 테이블 형태로, 지난 3년간 결정된 최종 소득은 공익위원안이었다”며 “국토부가 스스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편향돼있다는 것이냐”고 했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화물차량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유가변동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일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화물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입찰 계약이 만연하며 다단계 업체들까지 끼어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고 기업 자율에 맡겨진 표준계약서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유가반영 표준계약서를 법·제도로 만들면 그게 안전운임제”라며 “안전운임제는 3개월 기준으로 유가 등락에 따라 운임을 재고시하는 등 유가가 오르면 운임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운임도 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도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된 지금 시기에 대놓고 화주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하하고 한쪽의 편향적 입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와 화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몰 연장 쪽으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전품목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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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211490002154?did=NA
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 명령 검토해야"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2022.06.12 12:10)
대한상의 등 경제계 단체 31곳 공동성명
복합위기 상황 극복 위해 파업 중단 당부
경제계 단체들이 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 투쟁"이라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 31곳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로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을 거론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 등 사업자들은 영업 부담을 키운다며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3회에 걸쳐 양측의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교섭을 벌였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경제 단체들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6669.html
“화물기사는 자영업자라면서요…웬 업무개시명령?” (한겨레, 신다은 기자, 2022-06-12 17:51)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차질 빚자
경영계,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촉구
화물연대 “법적 노동자 아니라더니,
손해보고 강제로 영업하라는 건가?”
“화물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서요? 자영업자가 (유가급등으로) 적자가 나서 당분간 문을 닫겠다는데, 강제로 손해보고 일을 하라는 건가요? 심지어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구요?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을 떠나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라 그 동안 사문화됐던 겁니다.”
경제단체협의회가 12일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으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한 데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노동자를 부리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던 자본이 이제는 정부더러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자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25개 업종별 협회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파업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용 사유는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제한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실제로 사용된 전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논평에서 “업무개시명령제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자 화물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한 그간의 경영자단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화물기사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서상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데, 경영계는 그간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도 경영자단체는 입장문에서 화물기사를 ‘운송사업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정부더러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를 명령하도록 요구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화물기사들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운송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유가 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면 유가를 운임에 반영하도록 하는 강제력 있는 장치도 없어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중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22123005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6.12 21:23)
4차 교섭에도 이견…문제 본질은 노동법 사각 ‘특고 노동자’
화주단체, 화물노동자 특수 지위 빌미로 교섭 주체 안 나서
대선 때 노동권 인정 약속한 여당, 화물연대에 모순적 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12일로 6일째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네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쪽은 전날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향후 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4차 교섭이 진행됐다.
사태 본질은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데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도 이 같은 지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안전사고를 막는 게 안전운임제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경 대응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교섭 상대방이 아니고,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화물노동자의 지위 속에서 화주단체들은 교섭 주체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화주단체가 화물연대와 교섭할 경우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 상대방 찾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 지위를 정식으로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사와는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노정교섭에 비중을 두고 활동해왔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온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와 같은 성과를 거두며 유효하게 그 체제가 작동해왔다”며 “이번에는 정부 태도에 (문제 해결이) 달려있다”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대응이 지난해 한국이 추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노총은 ILO가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윤애림 박사는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대선 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과 이번 총파업 대응이 상반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명시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지난달 29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의 모임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1호 법안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자 요구를 수렴했다고 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3009014
재계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민주노총 “ILO 개입해야” (서울신문, 세종 박승기 기자, 서울 정서린 기자, 박상연 기자, 2022-06-13 9면, 2022-06-12 22:28)
상의·경총 등 37개 단체 공동성명
포항제철소 이르면 오늘 가동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4차 실무협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계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철강·자동차·반도체·시멘트 등을 아우르는 업종별 협회 등 31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 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이어지는 총파업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르면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은 약 11만t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의 집계 결과 전날까지 화주들로부터 접수된 애로 사항은 155건에 이른다.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이 절반 이상(65.8%·102건)으로, 기업들은 납품 지연(25.2%)과 위약금 발생(21.9%), 선적 차질(18.7%)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엿새째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명)의 19% 수준인 4100여명으로 추산됐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71.5%로, 평시(65.8%)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942TEU로 평시(3만 8734TEU) 대비 12.6%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30645001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4차교섭도 결렬…“국민의힘이 반대”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6.13 06:4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적용을 놓고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게 됐다.
13일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설명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 때부터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의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놓고 협의해왔다. 긴 시간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며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함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는 제외하고 화물연대와 국토부간의 양자간 공동성명서로 발표하자고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협상에 응한 것은 4자 협의의 대승적 차원의 의미를 존중했기 때문이지만 국토부는 4자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써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치한다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과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근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68200003?input=1195m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안전운임제 이견 속 사태 장기화 조짐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유미 기자, 2022-06-13 11:30)
노정 '마라톤 회의' 성과 없어…勞 '여당 책임론'에 與 "사실무근"
시멘트·철강·석유화학·車 업계로 피해 확산…"장기화 땐 셧다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1105235155
화물연대 파업 두고 국민의힘 자가당착?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2.06.13. 11:38:09)
2022년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연장하려면 국회 입법 필요한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91900003?input=1195m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 약 1조6천억원…산업부 "더 불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2-06-13 14:17)
철강 6천975억-석유화학 5천억-자동차 2천571억-시멘트 752억-타이어 570억원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계 피해 규모가 약 1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2일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철강업계는 육상 운송을 통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총 45만t(톤)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제품의 평균 단가가 t당 155만원임을 고려하면 6천975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셈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날부터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석유화학 업계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대산공단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5천억원 상당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주부터 생산량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천4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총 2천571억원(승용차 평균 대당 판매가격 4천759만원 기준)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업계는 평시보다 출하가 90% 이상 급감하면서 총 81만t의 시멘트가 건설 현장에 공급되지 못해 752억원(시멘트 제품 평균단가 t당 9만2천원 기준)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번주 중으로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을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타이어업계는 약 64만개, 570억원 상당의 타이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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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주요 업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1조6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일간 극심한 제품 출하 차질로 인해 적재 공간의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주부터는 생산 차질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31448011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안전운임제 지지 확산·항만 포화 눈앞 (경향, 권기정 박준철 기자, 2022.06.13 14:48)
화물연대 총파업 이레째인 13일 항만 등지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결렬을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화물연대의 집회가 이어졌다.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항만은 장치율이 80%에 육박해 ‘장치장 포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화물연대 지지 집회 노동·시민단체로 확산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는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 등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와 유류값 폭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평택항에서는 오전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쳤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는 300여명,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는 100여명이 모여 파업을 이어갔다. 강원에서는 영월 한일시멘트, 동해 쌍용씨앤이, 강릉 한라시멘트 정문 앞에서 일주일째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 장소로 모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도 국민의힘 시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동차·철강회사 등 물류란 가시화
현대차는 울산공장은 지난주보다 나아졌으나 일부에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11일 특근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비조합원 납품 차량이 늘어나면서 가동률은 다소 올랐다. 협력업체들은 화물차 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용차’ 등으로 납품을 늘리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13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는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뒀다.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매일 9000t 가량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 광양제철소에는 철강제품 9만t이 반출되지 못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생산 시멘트 저장소가 70%가량 차 일부 공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아시멘트 충북 제천공장은 지난 11일부터 소성로 3기 중 1기의 가동을 멈췄다.
대전시는 수소 운송 차질에 따라 수소버스 18대의 운행이 14일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대체버스 13대를 마련했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해당 노선을 감차할 계획이다.
◇부산항·인천항 ‘포화’…‘운행 방해’ 곳곳서 충돌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80%는 컨테이너를 5단까지 적재할 수 있는 곳에서 4단까지 적재했다는 의미이다. 업계는 이 상황을 ‘포화’로 본다. 가장 밑에 있는 컨테이너를 꺼내기 위해 3개를 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치율이 60%인 경우 화물차 대기시간은 평균 30분이지만, 80% 때는 화물차 대기시간은 2~3시간으로 늘어난다.
부산항의 야적장 여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산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같은 시간대의 4분의 1 수준(23.9%)으로 줄었다. 장치율은 78.1%로 지난 5월 평균인 70%보다 8.1% 포인트 올랐다.
인천항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의 15% 수준으로 줄었고, 장치율도 80%를 넘기는 등 물류 차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하루 컨테이너 5000∼7000대가 반출입됐지만 지금은 1000∼1500대로 크게 줄었다. 장치율은 한 때 83%까지 높아졌으나 12일은 현재 79.1%이다.
한편 13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부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입차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위법행위 5건을 적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부산신항을 지나는 트레일러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와 지난 9일 0시쯤 비노조 화물차를 향해 달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건 중 3건에 대한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6821.html
“여당 탓” “화물연대 책임”…4차 교섭 결렬 뒤 추후 일정도 못잡아 (한겨레, 박태우 최하얀 기자, 김영배 선임기자, 박수지 기자, 2022-06-13 17:57)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10시간 가까운 릴레이 협상 결렬
화물연대 “막판 국민의힘이 반대”
국힘 “우린 협상 당사자 아냐” 부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지난 12일 ‘4차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10시간에 가까운 릴레이 협상이 타협안을 내지 못하고 막판에 결렬된 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추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높은데 물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12일 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은 합의 직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여러차례 공방 끝에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국민의힘,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를 포함해 4자 공동으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동성명서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오늘 모인 참여 기관 및 단체는 현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화물연대는 이런 공동성명서 발표가 막판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들도 참여한 합의라면, 우리가 기존의 요구(일몰제 폐지 등)보다 낮은 수위의 문구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성명서 문안에도 다 동의했는데, 국토부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며 합의문을 없던 일로 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책임을 화물연대로 돌렸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은 실무선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이며 최종 합의안이 아니었다. 화물연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한걸음 더 나아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6822.html
화물연대는 노조 아니라는 정부…ILO 기본협약 위반 가능성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6-13 18:02)
현직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국내법과 충돌 때 우선 고려해야”
민주노총, ILO에 권리보장 개입 요청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주장한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이므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동 또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제87호·제98호)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법 해석에서 기본협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 이행감독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1년부터 국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제소 사건에서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포함,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며 “제87호·제98호 기본협약에 따라 누려야 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연구책임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는 “협약 해석에 있어 국제노동기구 이행감독기구(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가 가지는 해석적 권위는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며 “국내법이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 노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돌한다면, 국제법(기본협약)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국내법(노조법 등)을 해석해 국제법 위반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애림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뒤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첫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낙인찍고 파업 현장에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 공표한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참가자를 체포하는 등 기본협약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에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84783
'안전운임제 연장' 검토 속, '영구 도입'엔 이견 (SBS뉴스, 강청완 기자, 2022.06.13 20:08)
<앵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전운임제 시한 연장에 여지를 두면서도 영구 도입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라디오) :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시한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성과를 측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이 너무 크다면서 당이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양측 간 이견을 더 좁히면 당이 이를 받아 들고 입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에요.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하고 화주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SBS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 더,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여당 시절 법제화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참에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과속, 과적, 과로 운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물노동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해 원포인트 법안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여당을 한 발 더 압박했습니다. 노사 자율 원칙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923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해야”…주장의 배경은? (KBS 뉴스 김지숙 기자, 2022.06.13 21:15)
[앵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사실 전체 화물차 중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용 차종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차를 모는 남영만 씨.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입은 670만 원, 이 가운데 기름값으로 쓴 돈은 189만원으로 수입의 30%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쓴 기름값이 2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입의 40%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한 겁니다. 자연 순 수입은 15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남영만/화물차 기사 : "(안전운임제 적용되는 차량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변동제라고 해서 운임도 상승하게끔 되어 있고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는데 적용 대상이 아닌 차들은 계속 마이너스만 치고 있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등 외에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은 전체 화물차의 94% 가량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운임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수입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일감을 소개해 주고 운송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 역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와 화주를 연결하는 구조가 다단계 형식이다 보니 화물차 기사들은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강명길/화물차 기사 : "(화주에게) 13만 원을 받아서 나한테 11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고, 10만 원만 줘서 (운송업체가) 3만 원 챙기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끼리 경쟁하다가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거래 단계가 준 것으로 정부 연구용역과 화물연대측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간 수수료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 단장 :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운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수료만을 취하는 다단계 업체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되는 겁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 일단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주 측은 운임 부담이 크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32133015
여당, 4년 전 ‘안전운임제 일몰’ 제안하고도 이젠 나 몰라라 (경향, 이혜리 기자, 2022.06.13 21:33)
2018년 당시 ‘일몰 1년 전 논의’ 주장 후 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파업 중단 요구하면서도 관련 논의엔 선긋기
화물연대·국토부 ‘4차 교섭’ 국민의힘 막판 반대로 결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도 중요하지만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도입을 4년 전 주장했지만 정작 여당이 된 뒤에는 일몰제를 없애고 전면 도입할지, 일몰제를 연장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쪽은 전날 8시간 넘게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까지 포함해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를 조율해왔으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반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대화가 중단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5차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없애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논의를 주도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여당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토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상황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로) 넘어왔을 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엿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연시키면서도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추진할 때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 어긋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화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 같은 논리로 안전운임제를 반대했다.
이견이 크자 일몰로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도 한국당 쪽이었다. 2018년 3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헌승 당시 한국당 의원은 “시행 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정도 시행해보고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이라든지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자”며 “그러고 나서 추후에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국토부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용하면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몰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상세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토위도 추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책임은 대통령 의중과 눈치만 살피는 국토부, 책임을 망각한 채 자본의 이해와 입장만 대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에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구성과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개정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32133005
인권위·ILO 권고에도 ‘특고 지위’ 20년 넘도록 진전 없어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6.13 21:33)
법적 지위·노동권 보장 안 돼
정부·국회, 법 개정 의지 부족
새 정권마다 ‘총파업’ 악순환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이면에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등장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특고 노동자의 법률적 지위와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잇따라 권고해 왔지만 정부·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20년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률적 지위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니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해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나서는 역사가 되풀이 돼왔다”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고 노동자 규모는 50만~150만여명으로 파악된다.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주들을 비롯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간병인,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한다. 특고 노동자는 외형상 자영업자이지만 특정 사용자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해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정부에서 특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법률적 지위 문제가 다뤄진 시기는 2003년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기가 됐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정책협의 방안(합의문)을 냈는데,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에 관해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약속이었는데,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매 정권마다 ‘대화 교섭’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한 특고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나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 전국여성노조 골프장 캐디 조합원에 대한 제명 및 출장 유보 처분(2007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2011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인권위는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근로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조항 개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독립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가 생계를 위한 수입 원천이라는 점에서, 업무 및 경제 종속성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봤다.
ILO도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특고 노동자와 같이 “고용관계를 특정짓는 전형적인 요소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고용관계(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ILO는 지난해 4월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를 핵심 협약으로 선정했다. 국내에선 지난 4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효됐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2017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과 특고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낸 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74_35744.html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 - 국민의힘이 뒤집었나? (MBC뉴스 홍신영 기자, 2022-06-13 19:52)
앵커: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어제 네번째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합의안까지 나와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국 밤 늦게 깨졌습니다. 왜 깨졌는지를 놓고 당사자들 말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세번째 만남. 8시간만인 밤 9시 27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제목은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는 앞으로 적극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서의 주체는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그리고 화주단체였습니다. 발표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국토부가 4자 성명이 아니라,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성명을 내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를 빼자고 한 겁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누가 협상을 결렬시킨 걸까?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결렬시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여당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문구까지 관여하다가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국토부 교섭위원들의 발언이나 이후 반응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국민의힘과 소통이 분명히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관계기관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유구무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전달받은 건 맞다"면서, "우리가 소수당이라 책임질 수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정안을 거부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협상 결렬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다음 협상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69
[화물연대 파업이 ‘집단운송거부’라는 정부] “ILO 기본협약 87·98호 위반” (매노, 신훈 기자, 2022.06.14 07:30)
민주노총 ILO에 긴급개입 요청 … “ILO,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보장”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으며, 이번 파업이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의 영업의 결과로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4월20일 발효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보장” 명시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ILO 결사의 자유 원칙’ 보고서에서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조로서 노사정 관계를 구축해 온 사회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행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폭넓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입장과도 큰 차이가 있다. ILO는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worker’로 지칭한다.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worker)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ILO의 견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례집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권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다”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면서 “예컨대 농업 노동자, 일반적인 자영노동자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단결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실장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자영노동자라는 이유로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이번 파업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대응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업 전부터 불법행위 ‘딱지’에 공권력 배치
민주노총 “한국 정부, 기본협약 이행 의지 있나”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87·98호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전달했다.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권력을 배치한 점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화물연대본부를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점 △파업 돌입 후 참가자들을 체포한 점은 ILO 기본협약 87호·98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개입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안에 대한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에 입장을 요청한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1년부터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가 ILO 87·98호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 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4_0001906760&cID=10401&pID=10400
화물연대 파업 8일째 양측 네탓 공방만…산업계 피해 확산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2022.06.14 14:00:05)
원희룡 장관, 이날 의왕 총파업 현장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화물연대 "주무부처 국토부 책임 회피만…논의 지연시켜"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불법 행위, 국민 지지 받을 수 없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927.html
“화물연대 중대결단” 언급한 원희룡…업무 개시 명령하나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06-14 15:10)
“국민경제 볼모 파업 이어가면 결단”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찾아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하기 위한 악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하기 위한 악법이자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재계단체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재 개별 차주로서 교섭 상대방도 분명하지 않은 어려운 제도상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을 현재 컨테이너·시멘트(BCT)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1451
"원희룡 장관 파업주체 노동자 안 만날거면 현장방문 왜 했나"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06-14 15:37) 
원 장관, 14일 의왕ICD 방문…국토부-화주사-운송사 간담회
조합원 "대화물꼬 기회 사라져…굳이 노동자 안만나나 의문"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현장을 방문했지만 정작 파업의 주체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의 만남은 없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방문의 의의가 의문이다"며 빈축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8일 째 경기 의왕시 이동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터미널 일대에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이 의왕ICD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터미널 입구 일대에서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상황과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원 장관의 입장이 전해지자 조합원 측은 반발했다. 
이영조 서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원 장관의 방문은)갑작스럽긴 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관계가 그동안 지속된 만큼 이날 원 장관의 방문은 현장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수용하는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고 경직된 분위기를 한층 풀 수 있는 신호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와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다"며 "국토부-화주사-운송사 등 이날 모임의 주체에서 노동조합만 유일하게 빠졌다. 4개 주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마련 됐음에도 (원 장관이)굳이 여기까지 와서 노동조합을 지나쳐버리고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에게 어떤 신호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또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8일 째 진행되는 파업 와중에 단 1분의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주는 원론적인 얘기도 없다"며 "당장 내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데 이러한 말 조차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관련된 집행 등은 전부 국토부 소관으로 그동안 관계유지도 오래해 왔다. 이날 만남과 대화가 있었다면 큰 의의는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 측은 언제든 국토부와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의왕ICD 방문에 앞서 조합원들은 터미널 입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원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지 말고 노동조합 앞으로 나와 얘기를 하라"며 "그동안 실질적인 대화도 없었고 국토부는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화주사-운송사 간에 가진 간담회에서 파업이 장기화 될 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요구안의)일방적인 관철을 시도하면 중대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실무협의를 거쳐 연결고리가 필요해서거나 법적인 행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장관의 방문에 따른 조합원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일대 6개 중대, 경력 450여명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통제했다. 파업에 참여한 이날 조합원은 서경지역본부 내 14개 지부, 총 350~400여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