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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새벽길 2021. 3. 6. 02:09


인권위가 드디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근 1년만이다. 지난해 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가서 자문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노동 관련사안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서 과연 뭔가 실효적인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해를 넘겨서 나오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몰라도 기획재정부가 이 권고를 따를지 궁금하다.
문제는 다른 여러 사안에 묻혀 이 권고안이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뒤늦었지만 인권위의 보도자료와 함께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성명서를 퍼온다. 이 성명서가 이번 인권위 결정문의 의의를 잘 소개해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인권위 결정문까지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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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358&menuid=00100400200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보도자료, 2021-03-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시행 이후 약 4만4천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2017년 인권위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봉제 적용 여부, 호봉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의 내용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도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에 해당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복리후생비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 국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근로자로서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나아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원 및 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끝.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_인권위 결정_20201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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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2_0001355265&cID=10201&pID=10200
인권위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같은일 하며 임금차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2021-03-02 12:00:00)
고용노동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권고
"동일 업무 수행해도 공무원과 격차 존재해"
"합리적인 임금 기준 및 재원 확보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시행 이후 약 4만4000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해도 임금 및 수당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호봉제 적용 여부 및 기관별 재정 여건, 단체교섭의 내용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사이에도 임금 격차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복지 점수에 해당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복리후생비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한의 정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임금·교육훈련·승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인권위 지적이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 ▲전담부서 등을 통한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02886628979384
"같은 일 해도 공무원이 더 받아"…인권위,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1-03-02 오후 12:00:00)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제도개선 권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4.4만명으로 증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508472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돼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03-02 12:00)
노동부·기재부에 권고…"4만4천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개선 미흡"
4년 전 실태조사 결과, 동일업무해도 공무원과 임금·수당 '격차'
"무기계약직 총괄 전담조직도 없어…기관별 격차 해소돼야" 지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크게 늘었지만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원들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한 임금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무의 종류,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임금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이같은 임금기준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 상용임금을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편성토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다듬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임금·교육·복리후생 등 고용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관 내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 간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임금·수당의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등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약 4만4천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조건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17년 실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6년, 평균 연봉은 약 28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4.1년, 평균 연봉이 약 5247만원임을 고려할 때 절반 수준에 미치는 셈이다.
근무경력이나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임금의 40~80% 가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63.8%에 달했다.
지난해 사회공공연구원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 과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은 거듭 지적됐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의해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선임연구원)과 공무원(연구사)은 지난 2019년 기준 1호봉이 같았다. 하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최고호봉인 25호봉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공무원 대비 9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에게는 14종의 수당 및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 4종 등 총 18종의 수당체계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만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도 해당 수당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공무원은 모든 항목을 적용받았지만, 무기계약직은 평균 약 3.91개의 항목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로 편성하게 한 기재부의 지침도 문제로 꼽혔다. 인권위는 "임금이 사업비에 편성되는 경우 사업의 개폐, 예산 감축 등에 따라 상용임금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임금을 늘리더라도 호봉승급분을 충족하기에도 어렵다"며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하더라도 부서나 사업이 다르면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등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 인정'을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을 들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계약직·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왔다"며 "인권위법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직무가 다양해 개별사례를 모두 분석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적 지위·신분에서 달라도 사용자가 국가라는 점,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가 '공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란 점은 명백하다"며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임금수준 등의 격차가 정당하다 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등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금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임금 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통합 인사·노무관리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2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공무원 임금격차 그만” (매노, 연윤정 기자, 2021.03.03 07:30)
노동부·기재부 장관에게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재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2017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만4천명으로 늘었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6.6년, 평균 연봉은 2천850만원이다. 반면 전체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평균 연봉은 5천247만원으로 근속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 임금격차는 컸다.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도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63.8%)은 공무원 임금의 40~80%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사회공공연구원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선임연구원(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노동자)과 직무특성이 유사한 공무원(연구사)의 호봉을 비교해 보니, 2019년 기준 1호봉은 동일하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선임연구원이 최고호봉인 25호봉에 도달하면 공무원 대비 9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에는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고용형태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이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복리후생비 역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에서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마련해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집행기준을 마련해 정원·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1232
[성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늦었지만 환영한다 (2021년 3월 4일, 공공운수노조)
-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에 이행계획 제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차별과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 온 세월이 벌써 15년이다.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가 발표된 이후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다른 공공부문은 이번 권고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40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양산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해 온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권고 결정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한다.
첫째, 공무원 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입직 경로가 다르거나 업무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법적 지위,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가 ‘공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간 차이와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둘째,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에 대한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이 복리후생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개정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공무원과 차별없는 지급원칙을 세우도록 하였다.
셋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함께 불평등과 격차 해소, 기존 임금 저하 방지,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 확보,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측면이다.
넷째,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기본 경비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에 편성됨으로 인해 예산이 감축될 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임금 수준 개선에 장애가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여섯째,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제도에 대한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만 채용이나 교섭은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형식적인 협상에 머무르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는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을 권고하였다.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자치단체-행정안전부, 교육기관-교육부 등 다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전담 부처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부 조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 사항인 복리후생성 임금의 정규직과 차별 해소,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임금 기준의 마련,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예산 편성, 공무직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이행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은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노-정이 논의 중인 의제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부터 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실태조사의 권고사항과 작년 8월 의견수렴을 위해 인권위가 제출하였던 초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차별 해소의 방향이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권고안의 실현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