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새벽길 2021. 3. 1. 14:00

이번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할 말은 있지만, 일단 관련 글부터 정리.


https://www.news1.kr/articles/?4224923
'강제노동 금지·결사 자유' 등 ILO 비준안 3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2-26 16:19)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컸던 안건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컸던 안건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상정됐다.
지난 22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87호와 98호에 대해 "노사 양측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다"며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ILO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의 문제"라며 두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29호 비준안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
노동 조건의 국제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으로 분류된다. 29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87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98호는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비준안 처리 지연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2월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점에 주목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단독 처리도 불사할 정도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6_0001353463&cID=10401&pID=10400
한경연 "ILO 비준안 국회통과 유감…보완 입법 해달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2021-02-26 16:55:28)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44000530?input=1195m
ILO 가입 30년만에 핵심협약 7개 비준…노동권 선진국 진입 발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2-26 17:04)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권의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노동권 선진국'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국내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조법과 핵심협약 가운데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가 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뤘다. 노조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이들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 탓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법을 그대로 둔 채 협약을 비준하면 법 규범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가운데 87호, 98호,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29호를 반영한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앤 것이다.
아직 ILO 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이 남아 있지만,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 7개의 비준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통한다. ILO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8개 협약 비준을 완료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노동권 제한을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며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익을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ILO 핵심협약과 노조법의 효력 우선성 등 놓고 혼란 불가피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비준을 위해 개정한 노조법 등이 ILO 핵심협약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노조 결성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도 해당 기업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과는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가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될 경우 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가운데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시점에서 ILO 핵심협약이 노조법에 대해서는 신법(新法)이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더라도 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라며 "핵심협약 자체가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에서 핵심협약을 우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계는 국내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이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에 어긋난다고 볼 경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권고 등을 내놓지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해온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ILO 핵심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남은 ILO 핵심협약은 105호뿐…국가보안법 등 걸려 있어 비준 어려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105호 1개만 남게 됐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LO 회원국 가운데 아직 핵심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12개국뿐이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처벌로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수 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로 '분단 상황'을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협약 105호 비준은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는 형법 체계 개편도 수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https://img3.yna.co.kr/etc/graphic/YH/2021/02/26/GYH2021022600230004400_P4.jpg
[그래픽] ILO 핵심협약 한국 비준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http://nodong.org/statement/7795753#0
[논평]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와의 약속,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1년 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멀고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늘 비준한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의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87호(결사의 자유) 협약, 98호(단체교섭권) 협약, 29호(강제노동)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LO 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입한 지 30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낭 환영만 하고 있기엔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기본 인권을 국내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 11%에 머무르는 한국사회를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토록 당연한 약속을 하기도 전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먼저 했다.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에 이어 비준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우선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여 수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모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교섭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평화로운 파업 참여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관행 등 그동안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법조항과 제도, 관행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협약 비준이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을 약속을 국제사회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면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전 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오늘의 비준을 시작으로 앞에서 제시한 과제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과 노동 중심 세상의 실현을 위해 나갈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1205
[논평] 정부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1.02.26,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월 26일) 국회는 ILO핵심협약 4개 중 105호를 제외한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 및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991년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된 이후 30년, ILO협약 비준을 약속하면서 OECD 회원국이 된 이후 25년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늦게나마 이번 ILO핵심협약 3개에 대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핵심협약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형법조항 적용이 협약 원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비준하지 않은 강제노동관련 105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작년 12월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단행한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인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부정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정책 개선투쟁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불법화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로 단체교섭권 또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협약발효 전 1년 동안 협약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한국정부에 제기되는 것이다.
향후 1년 동안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위기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강조된 공공.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ILO 핵심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의 원칙에 맞게 개정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617435682544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할 권리' '경영 리스크' 논란, 정부는 "환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21.02.26 17:43)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고용부 "EU와의 FTA 분쟁소지 줄어…통상리스크 해소"

소위 '노조할 권리'라 불리는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의미한다. 이 중 '강제 또는 의무노동(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제98호)' 등에 관한 협약 비준안이 의결된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간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논의가 추진됐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29호를 반영한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비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이 금지되고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 및 가입, 대표자 선출이 보장되며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보호되고 ▲자율적인 단체 교섭이 장려될 것으로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 협약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와 관련된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EU가 한국이 ILO 핵심협약 관련 국제규범 의무를 안 지킨다는 이유로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경영계에선 이번 의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친노동 정권' 아래에서 노조 측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주면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논리다. 특히 해고·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노사 관계가 경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L5EV01
ILO 비준안 통과 후폭풍 "이미 기울어진 불균형 더 심화···사용자 대항권 개선해야" (서울경제, 세종=변재현 기자, 이수민 기자, 2021.02.26 17:52:22)
재계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합리화
대체 근로 허용 등 보완 입법 절실"
관련법 애매한데 추가 개정 어려워
판례 축적되는 수년간 혼란 불가피

“이미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실직자·해고자의 노조 활동으로 기업 경영권 제한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사용자 대항권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하자 경영계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은 강제 노동 금지(29호), 결사의 자유(87호·98호) 관련 협약 등 3건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퇴직 공무원과 교원 역시 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도 허용된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국무회의 공포 절차까지 마쳤다. 개정된 노동조합 관련 3법은 오는 7월 6일 시행된다.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분쟁 소지도 줄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또 다른 ‘혹’이 생겼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해고자가 전 회사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해고자라면 ‘노조 운동을 하다가 해고됐고 현재 산업별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부당 해고 구제나 부당 노동 행위 시정 등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의 법리 공방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마당에 단체교섭에서부터 복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img.sedaily.com/2021/02/26/22IOL5EV01_6.jpg
결국 노사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 또 다른 부담이 생긴 셈인데 관련 법 조항은 애매하다. 개정 노조법에 비종사자 조합원(그 기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인 사람으로 사실상 해고·실직자) 활동 영역을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활동 범위를 노사 합의로 규정’하도록 했으므로 노조법을 명확히 바꿀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적다. 한번 노조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노사 단체의 민원이 빗발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는 입장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비종사자 조합원의 활동 범위는 판례가 축적되는 2년 정도가 걸려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미 노사 관계 힘의 균형은 노동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라며 “이번 비준으로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힘의 균형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 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도 “노사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 팀장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ILO 협약이지만 친노동 정권이 있는 지금은 노조 활동이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번 비준을 근거로 해고자 또는 실직자의 노조 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변경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경영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60000530?input=1195m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환영…노조법 추가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21-02-26 18:06)
민주노총, 불법 파업 범위 축소 등도 요구
노동계는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노조법 등 국내법을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했지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해 (특수고용직과 같은) 수많은 비전형 노동자를 권리 밖으로 내모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 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파업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 유지 업무' 조항, 평화적 파업 참가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ILO에 대한)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수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2022
[Daily News] 숙원과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본회의 통과...노사 입장 밝혀 (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2021-02-26 18:15:19)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개를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7호 협약) 비준동의안'이다. 모두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이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강제 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건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2명, 기권 6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즉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마찰을 겪었다. 지난 22일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동의안 2가지를 의결하고자 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6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찬성 201명에 반대 16명, 기권 31명으로 통과됐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비하면 반대표와 기권이 더 많이 나온 것.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ILO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입한 지 30년이 돼서야 뒤늦게 이행한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냥 환영만 하고 있기엔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노동조합법 2조다.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노동계가 환영하는 뜻을 표한 반면 경영계는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하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가적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항임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LO에 이날 통과된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비준서가 기탁되면 그로부터 1년 후 협약 효력이 발효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1629001&code=940702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경향, 고희진 기자, 2021.02.26 21:06)
강제노동 금지·노조 보장 등 담겨
‘정치적 견해 표명 처벌 금지’ 누락
노동계 “국내법 재개정 시급”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교원 등 노동자 누구나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핵심협약 뜻에 위배되는 국내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1년 회원가입했지만 지금까지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였다.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진 것은 국내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87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98호는 사실상 군대와 경찰 구성원을 제외한 모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국내법과 상충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되며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국회가 이날 3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남은 것은 105호 하나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보안법 등에서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준 동의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개정 노조법 역시 노동자 정의에서 특수고용자 등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점,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만 뽑도록 한 점 등이 핵심협약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 약속을 환영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라며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05
ILO 기본협약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여와 혁신, 이동희 기자, 2021.02.27 00:16)
26일 ‘결사의 자유’ 등 29호·87호·98호 국회 비준 동의 완료
노동계, “늦었지만 환영… 다만, 기본협약 위반하는 노조법 추가 개정해야”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서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국제노동기기구(ILO) 기본협약 29호·87호·98호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된다.
ILO 기본협약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 후 25년 연속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오랜 시간 기본협약 중 4개 협약(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비준한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준안 국회 통과 소식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ILO 기본협약 정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로 노조법 등 노동법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국회 통과한 노조법에는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겨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노조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향후 1년 동안 비준한 기본협약에 취지에 맞게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도 즉시 돌입하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4808.html
30년 만에 ILO 협약 비준됐지만…‘정규직만 노조할 권리’ 등 과제 남겼다 (한겨레, 박준용 기자, 2021-03-01 02:31)
[뉴스AS]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내법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파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핵심협약 105호는 여전히 비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뚜렷하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엘오 핵심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 △노동자 단결권 행사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 등을 규정한 98호 등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이엘오 8대 핵심협약 중 7가지를 비준하게 됐다. 정부가 아이엘오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통해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이엘오 핵심협약은 세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규범이다. 아이엘오 회원국은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는 게 원칙인데, 아이엘오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2개국이 8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한국은 1991년 아이엘오 가입 뒤 국내 사정을 이유로 들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관련 네 가지 협약 비준을 미뤄왔다. 이에 2011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엘오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과 달리 국내법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는 까닭이다. 노조법 2조가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자·사용자를 좁게 정의해 직고용된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 등 법률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노조법 23조 1항)하는 점도 ‘노조할 권리’를 축소하는 규정으로 지목된다. 이런 조항들은 지난달 공개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아이엘오 협약 비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조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협약에 미달된 부분이 많다”며 “(협약이) 1년 뒤 국내법에 효력을 가지면 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엘오 핵심협약 105호가 아직 비준되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았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제재로 강제노동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협약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노동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노역을 동반하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105호 협약 탄생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에 관행으로 남아있는 강제노동을 철폐하자는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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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90.html
[여의도실록] ILO 협약 비준 왜 늑장?…밥상 차려졌는데 꾸물대는 외통위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1-01-07 16:27)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핵심협약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을 마쳤지만, 정작 ‘비준’을 해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도 각종 독소조항을 둘러싸고 갈등이 컸는데 ‘산 넘어 산’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190개가 넘는 협약을 만들고 이를 비준한 회원국의 준수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이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지정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105호)로 총 4개다. 187개 회원국의 80%가 8개 핵심협약 전부를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비준을 약속해왔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전에 노동 이슈를 담당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를 줄창 써왔던 취재기자가 답답한 마음에 이 해묵은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따져봤다.
■ 무역 분쟁 앞두고도 ‘핵심협약’ 미루는 국회
국회 외통위가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한 것은 지난 정기국회 중이었던 지난해 11월30일 법안심사 소위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외통위는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25년동안 미뤄진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이 외교 문제와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아 지난 2019년 공식적인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핵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자유무역협정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된 상황에 ‘비준 연기’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협약 비준안을 정기국회 내에 외통위 소위에서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이유다. 한국이 비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 쪽에 빌미를 주지 말고 ‘소위원회 통과’를 통해 ‘시그널’을 전달하자는 것이다.
 
?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통위로서는 이 논의를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을 법안소위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한 ‘비준 노력 미이행’을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외통위 본연의 의무는 최소한 법안소위 절차에서는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물리는, 저는 되게 궁색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
?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은 환노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맞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것 같아요. 그 선이 저는 법안소위 부분은 처리를 해 두는 게 유럽연합에 대한 시그널도 되고, 또 노사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법안소위 정도 했다고 해서 이게 자극적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0년 11월30일 외교통일소위원회 중에서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환노위 논의가 끝난 뒤 외통위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며 의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결과제’인 노동관계법 개정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비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비준 여부’를 넘어서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에까지 딴지를 걸었다. 당연히 경영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게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동시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현재 노동관계법(개정안)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 전임 인력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익 제공에서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완전히 들어가겠다면 그런 조항들도 다 걷어 내야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
만약에 노사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면 저는 법안소위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입장입니다. 여기서 찬성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비준동의안을 반대할 수가 없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2020년 11월30일 외교통일소위원회 중에서
 
문제는 국민의힘의 딴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를 말한다. 기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재계는 이런 법 개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도입된 1997년 3월부터 국제노동기구는 지속적으로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는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권고해왔다. 도리어 이 권고를 무시해온 것은 한국 정부와 국회였다.
■ 환노위 먼저 지켜보자던 외통위 ‘개점휴업’
이날 똑같은 논리로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잠시 회의를 멈췄다. 여야는 15분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돌아와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내일 통일부 관련 법안소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말했지만, 외통위는 구체적인 논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핵심협약 비준안을 뒤로 미뤄둔 셈이다.
 
? 김영호 민주당 의원 /소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40분 됐거든요. 잠시 중지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로 조금 얘기를 해서 최대한 여야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한번 위원장실에서 추가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10분만 중지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분 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된 법안은 추후에 다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요. 환노위에서도 같은 법안을 심사하시는데 그 심사 결과를 보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 막판에 집중 논의를 거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환노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미룬 외통위는 과연 1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안 심사를 이어 갔을까?
외통위는 이번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 상태로 감감무소식이었다. 외통위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에 한국 유조선이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지난 6일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이 활동의 전부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외통위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 처리한 뒤 외통위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쪽 설명이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환노위에서 관련 법이 다 통과된 상황이라 외통위는 형식적으로 비준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된 뒤부터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아 멈춰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원내대표 간에 만나 합의를 이루기도 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오는 2월 국회에서는 의제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0324.html
한-EU FTA 전문가패널, ILO협약 비준 뒤에도 노조법 일부 문제삼을 듯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21-01-25 19:19)
정부 “노조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핵심협약이 다음달 국회에서 비준되더라도, 개정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이 핵심협약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전문가 패널이)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한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조정 절차로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서면 답변과 화상으로 개최된 심리를 거쳐 지난 20일 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돼 개정 노조법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전문가 패널은 양국을 대표하는 패널 각 1명과 양국이 협의한 제3국 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널은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아이엘오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인정된다며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개정 전 노조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노동조합법 2조)한 점, 조합원만 노조 임원으로 선출(노동조합법 23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두가지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정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여전히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정 노조법 23조 1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지만, 기업노조 임원은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제15조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이행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이 협정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등을 포함해 남은 쟁점들을 이 기구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03005&code=940702
‘노조할 권리’ 개선했다는 정부…EU 측이 수용할지 불투명 (경향, 정대연 기자, 2021.01.25 21:03)
‘한국 노동권 위반 조사’ 한·EU FTA 패널 보고서 공개
http://img.khan.co.kr/news/2021/01/25/l_2021012601002801700239271.jpg
한국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기본권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노동자 개념, 노조 가입 범위, 노조 임원 자격에 관한 한국의 노조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후 노조법을 개정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어 EU와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고 반박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패널은 한국의 노조법이 노조 가입 범위, 노조 임원 자격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2019년 7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패널은 양측이 각각 선정한 전문가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권고 받은 정부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상당부분 해소”
노동계는 “노조 가입 범위 제한 독소조항 여전 분쟁 소지”

보고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인 작년 11월 말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노동자가 기업별 노조나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노조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배제할 우려가 있으니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개정 노조법에도 그대로 남았다. 보고서는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만 뽑도록 한 법 조항도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바꾸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했다”며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선 ‘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부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EU 측에 권고사항이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권고 이행에 관한 이견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 노조법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온 내용을 삭제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패널이 보완을 권고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현재도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어 특고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이 기업노조의 노조 임원 자격을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중심인 EU와 기업노조 중심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EU 측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패널이 개선을 권고한 노조법 내용 중 노동자 개념은 개정되지 않았고,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그대로 남았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특고 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행정관청이 지금처럼 노동자성을 사전 심사하고 노조설립필증 발급을 미루거나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한·EU FTA와 ILO 핵심협약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8280
[노동:판]'ILO 협약' 전문가 보고서 뜯어보니…남은 과제 첩첩산중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01-26 05:00)
韓-EU FTA 분쟁 해결 위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
"韓 ILO 협약 비준 노력, FTA 협정 위반 아니지만 최적 수준 아냐"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존중하지 않아" 지적
노조 임원 자격 법 개정에도 CFA 지적사항 그대로 남아
정부는 노조법 개정해 문제 없다지만…EU와의 분쟁 계속될 듯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 협정의 기준을 넘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렸고, 개정된 노조법도 전문가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韓 ILO 협약 비준 노력, FTA 협정 위반 아냐…노조법은 개선 권고"
한-EU FTA에 따라 소집됐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일 최종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했다. 앞서 EU가 한국을 상대로 2018년 12월 FTA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고, 2019년 7월 절차 수위를 '정부간 협의'에서 한 단계 높여 전문가 패널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한국이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FTA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ILO 기본권 선언에 있는 노동기본권 원칙을 자국의 노동법·관행을 통해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한 조항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력 자체는 한-EU FTA 규정에 정한 법적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FTA 규정은 반드시 협약 비준 등 성과를 내야 하는 '결과의 의무'(an obligation of result)가 아니라 ''최선의 노력'의 의무'(an obligation of 'best endeavours')이고, 구체적인 목표나 일정 없이 진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비록 한국이 아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2019년 10월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노조법이 FTA에서 요구한 대로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패널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다음 달인 12월 노조법의 해당 조항들이 개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EU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돼 ILO의 비준서를 기탁하면 경제적 ·정치적인 압력에 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협약 비준 노력 부족해…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늦어지면 약점 될 수도
이렇게 보면 이번 전문가 패널 심리에서 한국이 EU를 상대로 마치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한국과 EU는 앞으로 FTA 협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FTA 협정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결과의 의무'로 규정했다는 EU의 주장을 물리쳤지만,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less than optimal) 비판하고, 최근 3년 동안 한국 정부의 노력을 '법적 문턱을 넘은'(satisfy the legal threshold of the provision)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이 명확하게 FTA 규정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동안 한국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고 앞으로도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면 한국에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EU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너무 좁은 '근로자' 개념, 노조법 개정 대상서 빠져 전문가 지적 만족 어려울 듯
더 큰 문제는 국내 노조법에 대한 지적이다. 새로 개정한 노동법이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을 만족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EU가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U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조 결격 사유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를 문제 삼았다. 이 가운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 박 차관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심리 과정에서 독일의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ed) 개념을 거론하며 EU 회원국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조법의 정의가 '결사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원칙과 일치·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와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즉 한국의 노조법이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독일 사례에 대해서도 독일법은 한국의 노조법과 달리 특정한 종속적 계약자에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종속적 자영업자의 기준이 한국보다 더 넓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노조법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 제1호는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노조법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전문가 패널은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조항은 물론 다소 넓어진 대법원의 해석조차도 종속성이 없는 프리랜서나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규정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며 "노조법 2조 1호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 전체를 삭제하라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와 달리 단서조항만 빠졌기 때문에, 이 역시 개정안으로도 EU와의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한국, 기업 임원 해고하면 노조 끝나" 지적…개정 노조법에도 문제점 그대로 남아
전문가 패널은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노조법 제23조 1항의 요건을 삭제하고,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허용했는데, 기업별 노사협약이 중심인 국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별 노조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노조 임원이 기업 노조에서 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기업 노조 간부를 해고하면 노조 역할도 끝날 수 있는 위험이 한국법에 내재됐다"고 지적했다.(The CFA notes that one danger inherent in the current Korean law is that the dismissal of a union official of an enterprise union means their union role is also at an end)
이처럼 전문가 패널이 노조 임원의 자격에 대한 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문제점이 개정된 노조법의 기업별 노조 임원의 자격 제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EU와 분쟁을 빚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노동계는 지난 노조법 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줄곧 노조법 개정안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라고 주장해왔으나 전문가 패널의 결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고, 노조법 2조 4항 라목 본문을 삭제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위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EU의 문제 제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795308
[논평]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에 대한 해설 및 민주노총 입장 (2021년 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하루만 지나면 드러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의도된 해석과 발표로 국민을 우롱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수차례 확인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조법 및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월 25일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한 - EU FTA 전문가 패널이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 관한 e-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이 ILO 협약 비준 노력 의무에 관해서는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12월 법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이어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 전문(영문)을 뜯어보니 위의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는 한-EU FTA에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해놓고도 이 약속을 법적 구속력 없는 장식품으로 취급하여 사상 초유의 국제분쟁을 초래하더니 그 분쟁 끝에 내려진 전문가 패널의 심리결과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토록 안일한 대처가 불러올 후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1434
□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관한 법적 의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ILO 핵심협약을 포함한 최신협약 비준을 향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13.14.3조 후문에 규정된 의무가 ‘구속력 있는’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의무의 정도는 유럽이 주장한 “매 시기 단절 없이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와 한국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도 된다”의 중간 정도인 ‘최선의 노력’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스스로 비준을 공언한 2017년 이후의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노력은 최적의 수준에 미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Korea’s effort are less than optimal, and... there is still much to be done)”고 봤다. 다시 말해 법적 의무 충족의 문턱을 넘은(..,satisfy the legal threshold of the provision)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비준 절차에서 누락한 105호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에 비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준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요소’라며 105호 협약의 신속한 비준을 강력한 어조로 권고했다(The Panel expects that the ratification process of Convention 105 will be completed in an expeditious manner).
종합하면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에 관해 전문가 패널이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분쟁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채 아무런 논의 진척이 없는 87호, 98호, 29호뿐 아니라 정부가 조만간 비준할 계획이 없는 105호의 비준을 완료하지 못하면 언제든 EU의 문제 제기가 반복될 수 있다.
□ 법·제도·관행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증진·촉진·실현할 의무
유럽연합이 13.14.3조 전문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제기한 노조법 조항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일관된 요구와 동일하게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정의에 관한 규정과 2조 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패널은 해당 조항뿐 아니라 이를 폭넓게 해석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지표도 종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종속 계약자’를 비롯한 많은 부류의 자영업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으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배재하며, 이는 자유직업인(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이 넓어졌고 이것이 적용되어 많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노조법 2조 1호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협정문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23조 1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해당 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2월 9일 자 노조법 개정에서는 노종조합의 임원 자격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한국정부는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한국의 특수성을 내세우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패널은 결사의 자유 원칙 적용에 있어서 기업별 노조와 비기업별 노조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하여 “기업별 노조의 간부가 해고됨으로써 노동조합에서의 역할 역시 종료될 위험이 한국의 현행법에 내재되어 있다”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상기했다. 심지어 작년 말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임원 자격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도 종사자 종업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17조 3항)을 신설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 결격사유) 및 제10조(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노조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처럼 협정문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노조법상 설립신고제도를 허가제 또는 사전심사제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문가패널은 법조문과 현실 적용실태는 별개이므로 적용 실태 역시 살펴야 하며 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줄곧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라고 주장해왔으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로 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왜 하나의 보고서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이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결과가 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고 정부가 노력하고 노동계에 이해를 구하는 최선의 노동정책인가?
다시 한번 묻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든 지금, 수도 없이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노동기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요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뿐이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 등을 핑계대지 말고 비준하라. 또한 개악요소를 담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뻔히 보이는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적극 나설 것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943
"한국 노조법 일부 ILO노동권 미달"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1-01-26 11:24:07)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내용이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에 독소조항 등으로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한국과 EU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달 5일 공포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한-EU FTA가 2011년 7월 발효이후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ILO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2018년 12월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를 공식화했다. EU는 2019년 7월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EU 제3국(호주)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왔다.
보고서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전)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조항과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노조법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합법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한 현행 노조법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개정 노조법에서 유지됐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98899
더 미룰 수 없는 ILO 협약, 이번 달엔 비준할까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02-14 05:10)
'선결과제' 노동법 개정은 마쳤는데, 정작 ILO 협약 비준은 '감감무소식'
명분 없이 비준 미루면 EU와의 FTA 분쟁에 불리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권 사각지대 놓인 '가사근로자' 처우개선 법도 시급
4월 유연근무제 확대 앞두고 근로자대표 관련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설날 연휴를 마치면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현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법 개정 마쳤는데…ILO 협약 비준 더 늦추면 EU에 발목 잡힐라
2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받아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올해 봄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테고, 이후 하반기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노동 관계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다. ILO 핵심협약의 선결 과제인 노조법 등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쥐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 소위 이후 본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을 넘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유불리를 판가름할 주요 통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유럽연합(EU)가 한국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8년부터 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EU는 한국에 대해 '기타 적절한 대응책'을 거론하며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로 소집된 전문가 패널들은 지난 달 '한국이 FTA 협정의 기준을 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FTA 조항에 적힌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을 낮게 평가했다. 비록 전문가 패널의 평가는 마쳤지만 EU와의 분쟁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은 자칫 EU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한-EU FTA 전문가 패널의 결론은 협약 비준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기존 노동법의 노동 보호조항을 크게 후퇴시켜놓고, 정작 협약 비준은 미룬다면 '사기 행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권 사각지대 밝힐 '가사근로자법', 과도한 유연근무 막을 '근로자 대표' 개선도 시급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노동 현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도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꼽힌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따로 분류한 바람에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정부가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자리를 대거 잃은 가사노동자들은 실업급여나 휴직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비록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당장 오는 4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각각 6개월, 3개월로 늘어나는데, 이 때 제도 도입부터 각종 보완방안 등을 사용자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세워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조 조직률은 겨우 12.5%, 게다가 100∼299인 사업장은 8.9%,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해서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없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대표의 지위나 권한, 선출 방법 등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칫 사측이 '허수아비' 근로자 대표를 세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지난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가사근로자보호법 외에도 재직자 임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 등은 노사간 이견도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795628#0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21년 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5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불이행 국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내일(19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이행책임을 갖기 시작했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했다. 25년 동안 외면해온 숙제가 내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손에 놓였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국제노동기구가 개선을 촉구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관한 법에는 손을 놓고 이미 노동조합의 70%를 넘어선 초기업단위 노조를 시킬 노조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최소한의 숙의도 거치지 않은채 동의안 처리를 미뤄왔다.
국제기준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교섭과 쟁의 활동마다 금지와 제한과 처벌로 족쇄가 그득한 노조법을 들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낯 뜨거운 시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 있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절차를 거침없이 진행하라. 더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통제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사고를 던지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마라. 더 이상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노동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자.
늦었지만 내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출발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를 가로막는 국내의 노동과 관련한 모든 법을 재정비하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81839001&code=910402
[단독]ILO 협약 비준안,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19일 외통위 소위 상정 (경향, 김상범 기자, 2021.02.18 18:39)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기 내)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외통위는 오는 1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1~3번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논의한다.
ILO 협약은 노동 조건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린다.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브루나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는 한국이 FTA 조항 중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 문제에 걸려서였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고, ILO 핵심협약은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으나 19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영호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상징적인 의미”라며 “(비준안 처리에)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야당 측에도 이미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ILO 핵심협약이야말로 EU에서 받는 압박 등을 고려하면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105100001?input=1195m
ILO 핵심 비준안,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2021-02-19 15:4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문턱을 넘어선 안건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이다.
3건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강제노동'(29호) 관련 협약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작년 7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에 대해 먼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3727.html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외통위 소위 통과 (한겨레, 김원철 노현웅 기자, 2021-02-19 16:09)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을 합의 처리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의 경우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의 전제 요건인 노동법을 개정할 때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절차적 흠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개정됐으니,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 동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4건 중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들 협약의 비준은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그간 핵심협약 비준이 어려웠던 이유는 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67814/
야당 퇴장속 ILO비준안 통과…브레이크 없는 거여 친노동입법 (매경, 조성호 이희수 최예빈 기자, 2021.02.19 17:35:46)
작년 노동3법 일방처리 이어
`文 공약` ILO 협약 강행 수순
"실업·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등
노조에 힘쏠려 파업 부추길것"
반발하던 노동계도 찬성 선회
재계 요청 불구 재개정 힘들듯
◆ ILO 비준안 강행처리 ◆

180석 거대 여당이 이번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해당 비준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이다. 법 개정으로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재계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비준안을 단독 처리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고,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비준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 강한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어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ILO 핵심협약 29호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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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 3개 법을 `ILO 3법`이라 부르며 야당과 경제·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강행했다. 해당 3법이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항의하면서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에 여당은 ILO 3법을 환노위에서 의결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EU가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통상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EU는 2019년 7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문가 패널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야당과 재계가 ILO 3법을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는 법이 개정되면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거나 관련 쟁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색된 노사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노조 단결권과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만 강화돼 결국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ILO 3법이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버린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2018년 한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독일·영국)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정부 및 공익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가 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노동계 요구 사항만 반영돼 당초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이 됐다"며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 사항이 최소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LO 3법 재개정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해고자와 실직자는 간부 직책을 맡을 수 없게 한 개정안이 독소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던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출발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는 국내외 노동 관련 법을 모두 재정비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재·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당 소속 환노위원은 "외통위에서 ILO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당장 노조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사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ILO가 한국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재·개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LEHBEC2/GK0111
편향성 더 커진 친노동 노조법···경총 "사용자 대항권 보장하라" (서울경제, 세종=변재현 기자, 2021.02.19 19:18:58)
<ILO 핵심협약 비준 마무리 수순>
정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비준안 처리 예정
민주당 비종사자 활동 범위 등 친노동 수정
고용부 "추가개정 불가능" 선그어 갈등 팽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4년여간 이어졌던 노사 갈등은 일단 일단락됐다. 더이상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들고나오기는 어렵기 떄문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이 친노동계 편향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경영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조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물밑에서 노사가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아직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통상적인 국제협약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기탁 후 1년이면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우려했던 ‘선비준’은 아니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과 기존 노조법이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부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벌어질대로 벌어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을 민주당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바꿨기 때문에 재계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법 5조의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노동법 학계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노조법 42조의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에서 ‘전부 또는 일부’도 삭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처리되자 “오는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추가 수정된 노조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경총은 노조의 사업장 전면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지난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노사 갈등을 약 4년간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양대노총이 노조법의 추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등 노무제공계약의 형태와 상관 없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특고 등의 노동권은 판례로 기준이 구체화된 상황”이라며 “추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92048015&code=910402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경향, 김상범 기자, 2021.02.19 20:48)
국민의힘은 ‘항의’ 뜻 표결 불참…26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 예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 요구 등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명시한 이들 협약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처리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87호·98호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ILO 3법’ 개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ILO 협약은 노동조건의 ‘국제표준’으로 불린다.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87호·98호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제기하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진 것은 그 내용 일부가 국내법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되며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고,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황에 이날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비준안들은 오는 22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ILO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개정됐고, 남은 것은 ‘국제적 약속’인 핵심협약의 비준”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 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뒤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91년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이들 핵심협약의 비준국가가 된다.
노동계는 핵심협약들 중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명시한 87호·98호가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줄곧 국회 비준을 강조해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008493348461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EU 압박리스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21.02.20 08:48)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유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관계법을 개정한 지 두 달여 만인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다음달 초께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29·87·98호)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87호(결사의자유와 단결권)·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핵심협약 87·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관련 노조법을 처리했다.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현행 6급 이하만 가능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준동의안 처리로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논쟁을 벌였던 유럽연합(EU)의 압박 관련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EU는 2018년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한다면서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전문가패널 심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됐는데, 전문가패널들은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권고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 후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만으로는 부족하니 노조 임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215370279824
ILO 핵심 협약 외통위 통과, 비준 선포 가시권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2021.02.22. 15:51:42)
본회의 처리 청신호, 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협약 비준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외통위는 ILO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3월 초 협약 비준안을 선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는데, 이날 외통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8개의 핵심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현재까지 이 중 4개의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
이번 비준 동의안은 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핵심 협약 중 강제근로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이 포함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14200001?input=1195m
'노동계 숙원' ILO 핵심비준안, 野반발 속 외통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2021-02-22 16:27)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87호 및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야당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준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작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혔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준 압박도 거셌다.
반면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55GCT5
"해고자 노조가입에 올 노사관계 험난" (서울경제, 세종=변재현 기자, 2021.02.25 17:59:59)
[노동 전문가 文정부에 쓴소리] "1998년 이후 노사합의 없는 노동조합법 개정 전례 없어"
“지난 1998년 이후 노사 합의 없이 이렇게 노동법을 개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과정에 대한 노사 관계 전문가의 비판이다.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여(巨與)의 밀어붙이기로 노동조합법이 친노(親勞) 위주로 개정되면서 해고자·실직자들의 노조 가입 등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 본격화, 전국 단위 선거 등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중재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5일 오후 ‘2020년 노동 관계법 개정 이후 노사 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동계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거여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파견제·정리해고 도입, 공무원·교원노조 인정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을 개정했다”며 “노동법 개정은 노사정의 합의를 거친다는 절차적 관행이 이때 형성됐는데 지난해 국회에서는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입법 절차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산별 노조의 영향력 강화로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며 “경영계에 내심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노조법 개정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노사 관계의 ‘탈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노조가 권리를 확대하려 하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경영계가 법으로 규율하려 한 것이 지난 30년간의 노사 관계”라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O4J77E0/GK0111
감속없는 親勞 드라이브···정치에 휘둘려 사회적 대화도 '공회전' (서울경제, 세종=변재현 기자, 2021.02.25 19:20:57)
노동전문가, 文정부에 쓴소리-노조법 개정의 후폭풍
법 규정 모호…해고·실직자 노조 활동 범위 불명확
한노총, 선거 앞두고 노동복지정책 등 요구 가능성도
'코로나發 구조조정' 현실화땐 첨예한 대립 불가피

https://newsimg.sedaily.com/2021/02/25/22IO4J77E0_5.jpg
국내 대표 노사 관계 전문가들이 올해 노사 갈등이 예년보다 더 첨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더욱 친노(親勞)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거여(巨與)는 민주노총의 숙원 사업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노사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중대재해법도 노사 협의 없이 제정했다. 노사 갈등의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대화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앞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고·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에 활동 범위까지 애매하게 바꾼 여당…혼란은 ‘기업 몫'=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노사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고자 노조 가입 자격 제한 조항은 일부 기업에서 사용자가 투쟁적인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하는 등 악용되기도 했고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복직 투쟁과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 소송 등으로 비화됐다”며 “앞으로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노조에 해고자가 있다면 노사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현장 기업 노사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해고자·실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비종사자 조합원’이 되면 개별 기업 노사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해고자는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할 테니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놓고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비종사자 조합원’의 활동 범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고쳤다. 이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 노조법이 중소기업계와 공공 부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은 “대기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상 ‘외부인’이 회사의 노무 관계에 직접 관여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조가 고령화돼 퇴직 후 정책을 주시할 것이고 공공 부문 단결권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로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협약 개정을 노조에 요구하며 반격할 수 있다.
◇코로나19발 구조조정에 정치 변수…사회적 대화는 삐걱=노조법 외의 갈등 요소도 산적해 있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은 단결권과 교섭권의 문제이지만 구조조정은 일자리 자체의 문제여서 더욱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장에서의 노사 관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중앙 단위의 노사 조직에서 정책을 협의해 관리해야 하지만 정권 말기 갈등 관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로 내년 대통령·지방선거 전부터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맺는 등 노사 단체가 정치권과 긴밀해지는 시점이 조기에 형성되는 셈이다. 각 단체가 정치권과 연계해 노동법 개정, 사회 안전망, 노동 복지 정책 등을 경쟁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사회적 대화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노사 이해에 직접적인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사실상 재계를 ‘패싱’한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은 “노동법 개정이 전방위적인 이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집중을 받지 못했다”며 “경영계 쪽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노사가 정치를, 정치가 노사를 이용해야 하나=올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노사 갈등은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드라이브가 견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책임을 넘어 노사 갈등 원인을 들여다보면 노사 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와 연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4년 10%대로 떨어진 후 2016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조직률이 급등하기 시작해 2019년 12.5%로 집계됐다. 결국 집권 세력에 따라 노사 관계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경사노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의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답을 내려고 하는) ‘합의’ 과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라며 “노사가 유리할 때만 경사노위를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노사정 자치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용자의 역할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