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에서의 생각/국제, 평화, 민족

종교 아닌 ‘평화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새벽길 2021. 2. 24. 11:37

의미 있는 결정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의미 있는 결정이다. 대법원도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고 무죄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난 예비군 훈련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았구나. 그 때도 평화주의가 신념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용기를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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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교 아닌 ‘평화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경향, 이혜리 기자, 2021.02.24 06:00)
대체역 심사위,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오수환씨 편입 신청 받아들여
‘여호와의증인’ 아닌 예비군훈련 거부자도…다양한 ‘양심’ 인정 의미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한다. 신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일관되게 신념이 유지됐는지 등을 따지는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다. 오씨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오씨가 꾸준히 평화주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다. 심사위는 오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입 신청도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이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다. 
이번 대체역 심사위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와 같은 다양한 신념에 기반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법원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재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양심을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대체역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신청하고, 자신의 양심에 대한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총을 들어야 평화에 가까워지느냐, 총을 내려야 평화에 가까워지느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고 한국사회에서 계속 고민하며 토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비폭력·평화주의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심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성역을 열어젖히고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으면서 군 복무가 끔찍한 경험이나 희생이 아니도록 군대를 개선하고, 또 그에 맞게 대체역을 형평성있게 갖춰나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