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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도부 무죄 판결… 납득 어렵다

새벽길 2021. 2. 17. 16:27

얼마전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이어 사법부까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지겹다며 더이상 세월호 참사를 우려먹지 말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 판결을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조차 이러한데, 유족들은 어떠할까? 민변 또한 성명을 내고 "법원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단을 빈약한 근거만으로 뒤집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만 처벌받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거라면 애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가 잘못 판단했음을 피력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도 않을 듯 하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법원 “처벌 근거 부족” (경향, 전현진 기자, 2021.02.15 15:37)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에 1심 재판부 “침몰 임박 파악 어려워”
허위 보고서 쓴 전 목포해경서장은 유죄…특수단 “납득 못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무죄... 유가족의 울분 "이렇게 판결하면 끝인가" (오마이뉴스, 21.02.15 19:19 l 강연주(play224))
"업무상 과실 인정 어려워" 관계자 모두 무죄... "수사단과 재판부 반드시 책임져야"
결정적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부가 현장 구조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전달 체계의 문제를 꼽았다. 즉, 이미 현장에 나간 구조대원들의 보고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간접적으로 전달된 내용만으로는 지휘부가 먼저 승객 탈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고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지휘한 내용 일부는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골든타임인 9시 50분 이후 이뤄진 퇴선 조치는 당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내린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만일 세월호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이유 등으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구조에 해경 전체의 책임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뤄지지 못한 건 평소 해경에서 조난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 특히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식의 훈련도, 관련 구조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큰 원인이 됐다. (중략) 해경 전체의 문제다. 인명사고에 대한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았고, 역량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잇따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선고를 마친 후, 양철한 재판장은 재판 시작과 달리 몹시 작아진 목소리로 "재판장이 한 마디 덧붙이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여러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봐야 하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받든, 비판받든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일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서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다.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나",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냐"면서 울부짖었다.

 

[뉴스AS]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공동책임에 엇갈린 법원 판단…왜? (한겨레, 조윤영 기자, 2021-02-16 16:30)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시도하거나 퇴선 유도를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지휘관은 실형이 확정됐지만, 현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거나 구조 시기를 놓친 해경 지휘부는 아무런 형사책임도 지지 않은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기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하면서도 근거는 매우 조야하다”며 “재난 상황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들만을 처벌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