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행정, 정책 일반
민주노총. 200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09-01.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 노동/고용, 복지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에서 통계를 충실하게 넣어서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정작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기초자료를 참고문헌으로 포함시켜 놓았으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내용에 있어서도 불만은 있다. 정책대안이라고 제출해놓은 것이 조금 빈약한 감이 있고,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제시도 없고... 하긴 이런 것이 정책보고서에서 충족되기를 바라는 자체가 과도하긴 하다.
이렇게 발표된 글을 과연 누가 얼마나 읽을지도 의문이다.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은 읽지 않는데나. 어쩌면 이런 보고서들이 활발히 생산되지도 않고, 생산되더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 이것이 현 시기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민주노총. 200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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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2009. 1. 20)
1.목적
-민주노총 정책실은 이명박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성이 강한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바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자감세, 금산분리완화, 출총제폐지, 공기업사유화 등의 부자정책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서민정책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봉쇄하면서 전체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기본권을 저하시키는 노동자서민 고통전담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경제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변화할 때라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는 바, 내일(21일) 진행되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요구안을 포함한 2009년 사업계획을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2. 내용 구성
1)경제정책 비판
2)고용 및 노동정책 비판
-고용 및 일자리창출 정책비판
-비정규직 대책 비판
-노사관계정책 비판
3) 복지정책 비판
4)노동관련 정부 핵심개악법안
3.핵심내용
1)위기의식도 없고, 해결이 아닌 위기를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돈만 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시장과 토건자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자와 재벌의 요구(SOC예산 투자, 부동산 투기억제 해소, 부자 감세,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총액출자제한제, 한미FTA 등)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반면에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지원책은 말만 무성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인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구제금융,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협의나 권고에 그치고 있음.
2)경제위기 반영 못한 요란한 빈 수레 고용. 실업정책
- ‘10개월’짜리 인턴사원에 2,610억 예산(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590억 순증 포함) 쏟아 부으며 ‘생색내기’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등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총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은 소폭 상승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음.
- 인턴. 저임금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 비정규 불안정 노동 확산하면서 △공공부문 대규모 감원 △해고요건 완화 입법 추진 등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무한 확대’ 우려.
- 실업급여 관련 사업.예산 위기상황 반영 못해…소득대체율(현재 26%) 상향, 수급기간(현행 최장 8개월, 평균 4개월) 연장, 가입대상 확대(현행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제외) 등 근본 해결책 시급.
- 도산기업 노동자 보호 위한 ‘체당금’ 2008년 12월 월평균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책정, ‘노사화합선언’ 등 전시행정 예산은 오히려 435.7% 대폭 인상.
3)녹색뉴딜 95만개 일자리-예산만 먹고 환경 파괴하는‘회색 뉴딜’
- 정부가 발표한 36개 ‘녹색 뉴딜’ 사업 중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 사업 예산 총 50조원 중 SOC(사회기반시설)투자 관련 부분에 32조원 이상 배정.
- 정부가 주장하는 95만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6,156개가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
- 전체 예산 중 민간자본 비율이 15%에 이르며 ‘거대 자본 특혜 사업’이란 비판에도 직면.
- 결국 ‘녹색 뉴딜’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 토목공사 설계도 수준으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회색 성장’일 뿐임.
4)비정규직 대책은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용 대책에 불과함.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 전환은 대책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전무해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또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구체적 실현계획과 추진 방안이 제외되어 있음.
- 비정규직기간연장과 파견확대, 최저임금삭감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가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실질적인 차별해소,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차별시정제도 또한 시정신청권자 및 제척기간의 개선이 필요함.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을 기본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조차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5)경제위기를 빌미로 반노조주의와 노동기본권 억압 확산
- 정부의 노사관계 분야 정책은 일방적 노사협력 및 반노조주의를 유포하고 법치를 가장한 노동탄압에 불과함. 3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는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는 배제전략이며 반노조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협력주의 확산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위기를 전가하여 노동계의 저항을 무력으로 차단하는 것에 불과함.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제의 개정 또한 불안정 노동 확산과 노조운동의 근간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억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6)말로만 ‘국가책임’강조. 빈곤한 복지정책
- 경제위기시, 세집 건너 한집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31% 수준)할 것이 예측되는 등 노동자서민의 삶이 급격히 추락할 것임.
-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런 위기상황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을 극히 일부 조정했을 뿐임.
- 또한 산적한 과제는 방관한 채, 문제 있는 정책도 여전히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복지예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임.
- 결국 정부의 2009년 복지정책은 ‘국가책임강화’나 ‘보편적 복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빈곤층조차 책임지지 못함.
*첨부자료: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Ⅰ. 경제정책 비판
1. MB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
2. 세부 내용 및 평가
1) 경제전망
ㅇ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9년 경제운용방향(2008.12.16)에서는 3% 경제성장 전망
ㅇ 2009년 국내외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세계은행 2.0%
한국경제개발원 3.3%
삼성경제연구소 3.2%
국제통화기금 2.0%
경제협력개발기구 2.7%
삼성증권 -0.2%
- 향후 4년간의 경제성장을 4.8∼7.0%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2009년 이후 한국경제를 아주 어둡게 보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는 곳까지 있는 것과 아주 다름.
- 2008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4%를 넘어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함.(2009.1.11, 한국은행 고위관계자 말, 한겨레)
-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2.7%로 크게 하락함.(한겨레, 2009.1.13)
(골드만삭스 1.8%, 제이피모건 1.5%, 모건스탠리 2.7%, UBS -3.0%, 스탠다드차타드 1.4%, 메릴린치 0.2%, 도이치뱅크 0.2%, 씨티은행 2.0%, 바클레이즈 1.0%, 크레디트스위스 -0.3%, HSBC -0.6%, 노무라증권 -2.0%)
- 경제 위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2) 금융정책
(1) 세부내용
- 경제 위기가 금융부문, 그것도 유동성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금융과 실물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음.
(2) 비판
○ 금융위기의 원인
① ‘경제의 금융화와 금융의 세계화’가 금융위기의 토대를 제공
- 금융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양적으로 비대하게 팽창했을 뿐 아니라, 금융 자체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함.
② 각종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이 금융의 오류와 위험을 확산하는 매개자 역할
- 금융시장 내부에서조차 파생상품의 위험을 인식하고 분산하는 기능, 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남.
③ 금융부문의 급팽창에 걸맞는 감독과 규제없이, 치명적인 위험이 누적되도록 방조한 것이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 시장의 조절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
④ 금융위기가 불거진 뒤에도 미국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미루며,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긴 것도 금융위기를 키운 원인
○ 미국 금융위기로 무너지는 한국 금융시장
① 큰 폭의 환율 변동 - 2008년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컸음.
② 과잉 수익추구로 위험에 빠진 한국 금융기관
- 1998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금융기관’으로 담당했던 자금중개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로 전환함.
-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영업으로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보험과 펀드의 판매수수료에 집착하는 등 부작용을 낳음. -> 예금수신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의 증가(예대율의 증가, 2008년 8월말 현재 149.2% - 적정수준 80%)
- 2008년 9월 들어, 자금 경색이 극심해지면서 기업과 가계대출의 부실이 깊어지면서 대출 회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고, 과잉 발행된 CD나 은행채를 더 이상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자 기존 대외채무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지고, 추가 해외차입도 단절되는 상황 발생. -> 은행발 외환위기설
- 수출대기업들조차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시중에 풀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극심한 달러 부족에 시달림.
-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축낸 탓에 외환보유고는 11월말 2005억달러로 613억달러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순채무국으로 전락.
③ 외국 금융자본의 자금 회수에 무너지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 금융위기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된 외국 금융자본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감.
- 2008년 10월 외국인 주식 순매도 4조 9000억원, 채권 순매도 4조 1000억원
- 2008년 1월∼10월 외국인 주식 순매도 41조 8000억원
- 외국인 주식 지분율 : 2004년 42%, 2008년 11월 29%(선진국 평균 25%)
- 전면 개방 10년의 국내 금융시장은 내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한 구조로 전락함.
○ 은행의 시장성 수신 확대
- 2006년 이후 증시의 호황과 펀드상품의 판매 호조로 시중자금이 은행저축에서 펀드와 주식시장으로 이동 -> 은행의 저축성 수신은 줄어들게 됨.
- 예금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시장성 수신을 확대하는 것임.
○ 금융의 특수성과 적절한 규제 : “이익은 사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한다.”(미국 경제학 교수 루비니)
- 10월 금융위기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유동성 위험에 빠진 은행에 대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면 기업과 가계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임. -> 은행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 경향을 규제하여야 함.
①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금지 및 대주주 주식 매각 금지 - 정부가 공적인 자금으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주가를 받쳐주었다면 주주들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②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부활해야 함.
③ 최소한의 자금중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④ 파생상품 관련 펀드의 은행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금융 위기에서 교훈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① 정부는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규제체계를 금융산업의 고속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음.
② 미국과 유럽이 이미 은행의 부분 국유화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신용경색에 몰린 은행들의 어떤 자구책도 담보하지 않고 자금을 풀어주는가 하면, 아직도 감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호기를 부리고 있음.
- 시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세금을 쏟아 부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발상.
- 미국도 버린 ‘시장에 대한 믿음’을 정부는 버리지 못한 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신자유주의적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기업규제 개편에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헤지펀드 허용, 금산분리 완화 추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한미FTA 비준동의, 환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파산한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을 모델로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을 모델이 사라져 버린 지금도 고수하고 있음.
③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 :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 위기 원흉들이 자기 책임을 면제하려는 공모(共謀)에 다름 아님.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이라는 통제 장치가 없음.
- 금융 구제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개혁 조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기업 및 금융 부실의 주범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임.
3) SOC 퍼붓기 정책 : 건설회사 적자를 메꿔주는 정책
- 정부는 SOC 투자확대만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건설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3.4조원의 SOC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대운하사업 추진과 경인운하 등을 추진함.
(1) 세부내용
① SOC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전체 SOC예산(23.4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 사업기간 단축 제도개선 방안 강구
② 4대강 살리기: 11년까지 약14조원 투자해서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
③ 경인운하
○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 대책
- 서민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민생 대책 : 금융위기 현실화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토건 중심 성장 정책들을 민생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강행. 이러한 ‘삽질’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노동 탄압 등으로 오히려 민생 파탄을 불러옴.
- 이른바 ‘한국형 뉴딜’ : 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 치장
4)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 현황 및 대책
①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대기업의 비용절감전략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단행하고, 환율변동,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을 영세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함.
-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청기업의 경영상태를 결코 호전시킬 수 없음.
- 하도급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독점금지법 강화를 통해 원가변동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중소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구제금융
- 자금 중개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업은행들에게 정부가 자금을 쏟아 부어도 그것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부문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
- 금융위기 심화로 은행 자신이 달러유동성과 원화유동성 경색으로 자본건전성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는 판국에 정부가 뒤에서 지급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하고 은행이 앞에서 ‘자발적으로’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을 하도록 해서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
-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시중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중소기업지원을 빙자한 은행 지원에 지나지 않음.
-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분주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산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살생부를 만들고 있음.
-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적인 자금조달 통로와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정책이 필요함.
- 국책은행으로 남아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는 재고되어야 함. 현재 정부 자신도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여의치 않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공공금융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정부 스스로가 입증해 주고 있는 셈.
③ 카드수수료 인하
-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책으로 더 이상 촉구나 권장에 머물지 말고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함.
④ 우선 중소기업들의 생존조건을 확보한 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내수기반 중심의 경제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
5) 부동산 정책 : 2% 부자를 위한 정책
○ 문제점
① 정부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고 투기를 부활시키려는 우려스런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위기를 그나마 피하고 있는 것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정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임.
-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한 최후의 안전핀인 대출규제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풀어버린 탓에,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게 되었음. - 일정 시점에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을 강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②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대부분 부동산 거품과 금융의 과잉이라는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념하고, 금융위기 국면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됨.
6) 지방재정 : 2% 부동산 부자 세금 깎아서 지방에 떠넘김
- 종부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확충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검토
- 간판세. 온천수세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 추진
○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대책
-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의 경우 2009년에는 예비비에서 1조9천억원 지원, 2010년에는 교부세율 조정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2009년 8조7천억원 가량으로 늘리고 2010년부터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지방채 발행 등과 연계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조달
○ 문제점
-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교육세 등 목적세가 정비되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미흡한 대책 제시
- 2% 땅부자의 세금을 깎아서,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지방세를 신설해서 해결하라고 함.
7) 공공부문 민영화 - 공공부문 선진화 지속 추진
농협·수협 개혁
- 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 10% 효율성 향상 목표 상시 추진
- 기관 통합·기능 조정·민영화
- 경영효율화 : 경쟁·성과 중심 운영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임원 선임, 경영평가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①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대표적인 8개 공기업들은 대한송유관공사를 제외하면, 모두가 탄탄한 흑자 우량기업이었음.
- KT(2002), KT&G(2002), POSCO(2000), 두산중공업(2000), 한국종합화학(2000), 대한송유관(2000), 종합기술금융(1999), 국정교과서(1998) 등 8개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음.
- 이들 기업은 공공산업과 기간산업으로서 공공재·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업들인데, 높은 영업이익률(KT&G 33%, KT 14%)은 제품가격과 요금의 인하여력이 충분한데도, 일반 대기업의 영업이익률(2000년 이후 평균 7%)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개편이 필요한지, 그리고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행태가 사적 대기업에는 없는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 ’민영화 효과‘라는 것이 명백히 검증된 바 없음.
- 현재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들은 독점성, 수익성, 규모면에서 초대기업에 반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적자기업, 방만경영기업이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하는 독점 우량기업들임.
② 공기업 매각과 민영화정책은 국내 재벌 대기업과 외국금융자본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경제력 집중현상이 강화될 것임.
- 한국의 대기업과 재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고, 2007년에 급격히 늘었음. 2007년 기업인수합볍 금액은 전년대비 55.5% 증가한 34조원 규모.
-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수도 2007년 62개던 것이 2008년 79개로 늘었고, 계열사수도 1년만에 484개가 늘었음.(1196개 -> 1680개)
- 경제력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임.
-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신규설비투자를 꺼리고 보수적 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왔음.(2007년말 12월 결산법인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2조 7000억원, 10대그룹은 33조 5000억원)
③ 재계가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는 금융위기 속에서 자칫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④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는 신규 설비투자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한 M&A형 투자’가 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8개 공기업들이 모두 고용이 줄어들었음.
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고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됨.
8) 재벌정책
(1) 금산분리 완화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허용
-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것임.
-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2) 총액출자제한제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9) 한미FTA
3. 총평
1)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위기대응 경제정책
- 2008년 4/4 경제의 흐름이 98년 1분기(-7.8%)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최근경제전문기관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여전히 감세와 재정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경제위기의 원인도 잘못 진단한 경제정책
- 정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돈만 많이 풀면,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경제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없이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보고 있음.
-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맞는데, 어디에 늘려야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음.
3)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부자와 재벌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있는 경제정책
- 경제위기를 빌미로 건설자본의 적자를 메꿔주는 SOC예산 투자, 부동산 투기억제 해소, 부자 감세,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총액출자제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4)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한 경제정책
-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말만 무성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구제금융,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없는 협의나 권고에 그치고 있음.
Ⅱ. 정부 고용 및 노동정책 비판
1. 고용 및 일자리창출 정책 비판
1) 정부 고용정책 주요내용
(1) 정부 전체 일자리창출 예산 현황
(2) 노동부 주요 고용관련 추진정책 내용 및 예산
2) 비판
(1) 정부 고용창출 계획의 문제점
◯ 불안정 노동 확산 우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법․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됨.
- 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가,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지원 등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총 1조2,332억원이 집중돼 있는 사회적 일자리 역시 대부분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함. 대부분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으며, 노동시간도 주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주40시간 노동 기준 월환산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크게 상향시키는 한편, 임금 역시 ILO ‘좋은 일자리’ 권고기준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1/2(2008년 현재 약141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함.
◯ 실효 없는 ‘인턴 예산’ 대폭 증액, 사회적일자리 예산은 ‘요란한 빈 수레’
- 정부가 핵심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9년 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드러남.
- 노동부의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관련 2009년 예산액은 모두 1,590억으로, 모두가 2008년 대비 순증액임. 이는 △고용유지지원금(125억원 증액)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지원(30억원 증액)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 점프(JUMP) 지원(40억원 증액)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36억원 증액) 등과 같은 여타의 대책과 관련된 예산보다 큰 규모로 증액된 것임. 증감폭에서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에 비해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 역시 전체 정부차원에서 12,332억이 책정되어 높은 액수를 보였으나, 전년 에 비교하면 증가폭이 17.9%에 그침. 이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인원 역시 2009년 125,561명으로, 2008년(110,068명)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하지만 2007년 현재 청년 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이 99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음.
◯ 고용유지지원 예산 미흡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강화해 지원규모를 △중소기업 임금의 2/3 → 3/4 △대기업 임금의 1/2 → 2/3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 지원요건 완화 내용이 ‘원청업체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축소 예상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는 등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증액도 소폭에 머물러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건수가 적었던 것은, 이 제도가 ‘경영난에 따른 사후증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위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임. 올 들어 경제위기의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가 예상되고, 요건 완화에 따른 신청증가를 고려할 때 2009년 관련 예산인 583억원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임.
◯ 타 정부정책과의 불일치
-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은 최근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노동부의 ‘해고요건 완화 입법’ 움직임 등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설득력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공공부문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를 감원하고, 그 자리를 청년인턴 등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채용되는 인턴의 경우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기간이 10개월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극적인 실업대책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과 통계상의 실업률 하락을 노린 일시적 처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큼.
- 공공부문의 노동정책과 정부계획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때, 경제위기를 맞아 ‘정규직 감원 및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음.
○ 이주․동포 노동자의 희생 강요
- 이주노동자의 경우 2008.10. 들어 경제위기에 따른 휴업이나 도산․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비자발적 해고자 수도 지난해 8,440명에서 2008.12.12. 현재 14,700명으로 1.7배 증가함.
-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2개월의 취업기간 내내 구직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체류자로 남거나 출국해야 하는 실업․신분불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정부는 이들 이주․동포노동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일자리 내국인 대체 △방문취업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경제위기 대책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 특별 지원’을 내놓는가 하면, ‘건설현장 취업동포 쿼터제 실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 이는 이주노동자의 우선희생을 강요하는 실질적인 차별정책임.
(2) 실업대책에 미치지 못하는 실업급여
◯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예고
- 경제위기에 따른 성장둔화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도 예고되고 있음. 2008년 1~11월 정규직 비자발적 이직자는 157만명으로 14.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 같은 기간의 137만명(8.0%)에 비해 20만명이나 늘어난 숫자임. 아울러 이와 같은 경제위기와 실업양산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 미흡한 실업급여 정책
- 이와 같은 경제위기-실업양산은 곧바로 실업급여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실업급여 관련 대책은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탄력적용과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09년 하반기) 뿐임.
-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함. 고용보험 가입 역시 정부계획과 같은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폐업 등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마련과 병행해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3~8개월, 평균 4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장기불황 실업대책이 요구됨.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율 역시 현행 34%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함.
◯ 관련 예산 검토
- 2009년 실업급여 예산은 3조3,265억원으로, 개별연장급여 요건완화에 따른 지급증가분 등은 일정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나, 경제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함.
- 민주노총은 2008.11.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대책 비판과 노동자의 요구>를 통해 2007년 현재 소요액인 2조4,340억원에 더해 추가소요분 3조8,740억원을 증액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 아울러 2006년 현재 26%에 불과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함.
(3)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보다 ‘노사화합선언’에 우선 지출
- 2009년 노동부 예산 중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에 책정 금액은 2008년에 비해 435.7%가 인상됐음(30억). 반면 국회는 지역노사민정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반면, 체당금 예산은 상임위 의결액(223억 증액)보다 적은 193억 증액에 그쳤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실업급여 증액분 500억원도 반영하지 않았음.
- 체당금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른 파산 등이 증가하며 관련 지출이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08년의 경우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하반기 들며 체당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두 차례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 2008년 체당금 지급액은 기금운용 변경분을 포함해 188,246백만원으로, 이 중 경제위기에 따른 지출이 급증한 12월 지출액이 전체 체당금 지급액의 15%에 가까운 27,60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2009년 관련 지출이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8.12. 대비 월평균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우려되는 지점임.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급속도로 추진돼온 ‘노사화합선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2008.12.22. 현재 노사화합선언은 2,687건으로 전년 동기(749건) 대비 258.7%가 증가했음.
- 정부는 ‘사업장 노사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사화합선언과 교섭주기 2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지침을 잘 따르는 사업장을 ‘작업장 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할 방침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지원을 미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이 높아지면서 노동기본권과 고용보장을 맞바꾸는 식의 부당한 선택이 강요될 위험도 큼.
(4) 총평
◯ 안이한 예산편성
- 노동부가 2008.12.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용안정대책 예산’은 5조4,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출되는 실업급여 지급액 3조3,000억워을 제외할 경우 일반예산은 2조1,100억원에 그침.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투입된 일자리 예산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2조600억원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규모임.
- 정부 전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의 경우 4조9,532억원으로 전년(3조4,770원)에 비해 1조4,762억 늘어나는데 그침.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으로 상류층(9~10분위)의 감세해택이 11조2,252억원(2006년 국세 기준 2010년 감세추정액)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적극적인 실업대책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 노동부는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에 투입될 2조원도 기업에서 조성하는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음. 즉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안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 2009년 노동부 전체 예산 11조원 역시 기금비중이 91%에 이르고 있음. 이같은 기금위주의 예산편성은 기금 수혜자를 중심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혀, 고용보험 등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방치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적극적인 총고용 유지․확대정책의 부재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수증진을 겨냥한 적극적인 총고용 유지․확대 정책이 동반돼야 함.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그동안 공기업 개혁업무를 주도해왔던 중국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내년에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감원을 삼가야 한다’며 고용 보장을 강조한 것 역시 이같은 취지로 풀이됨. 원자바오 총리도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실업자 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기존 노동시장에 소속돼 있는 취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병행돼야 함.
- 하지만 이번 정부 계획은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과 같이 당장의 성과는 크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안정 노동 확산과 직결되는 정책 위주로 짜여 있고, 실업급여 관련 정책 역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준에 그침. 아울러 사용자의 해고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도 찾아볼 수 없어, 양자 모두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 극복’과 거꾸로 가는 법제도 개악
- 정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최저임금 삭감 △직업안정법 개악 등의 방침 역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낮춰 노동빈곤을 악화시키는 내용들로 ‘경제위기 극복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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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녹색 뉴딜’ 95만개 일자리의 허와 실
1. ‘녹색뉴딜’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 2008.8.15.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관련 정책을 입안․조정해옴.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은 2009.1.6. 국무회의에 ‘일자치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 ‘녹색뉴딜 정책’은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50조492억원을 투입해 95만6,42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 비판 : 예산 먹고 효과 적은 ‘회색 뉴딜’
1) 토목공사 중심의 ‘회색 정책’
- 정부가 발표한 36개 ‘녹색 뉴딜’ 사업 중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철도·도로 건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녹색숲 가꾸기 △녹색 교통망 확충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등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에 달하고 있음. 사업 예산도 총 50조원 중 건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SOC(사회기반시설)투자 관련 부분에 32조원 이상이 배정됐음.
- 반면 말 그대로의 ‘녹색 성장’으로 분류되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사업 등은 2012년까지 2조원에 불과함.
- 특히 정부가 ‘녹색 뉴딜’사업으로 전면에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토목사업으로 분류됨. 일부에서는 이를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단계로 해석하고 있음.
-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발표한 ‘둔치 자전거길 1,297km 조성’ 역시 ‘자전거’라는 단어만 들어있을 뿐, 기존 교통수단 대체 등 대안 청정교통수단 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멈.
- 결국 이번 ‘녹색 뉴딜’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 토목공사 설계도 수준으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회색 성장’일 뿐임.
2) 비정규․단순노무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 ‘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주장 역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 정부는 ‘95만 일자리’의 근거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를 들고 있음. 이 표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6.6명이지만, 199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2005년 기준 자료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매년 하향세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비정규․단순노무직 중심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거셈. ‘녹색 뉴딜’ 사업이 주장하는 95만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6,156개가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임. 반면 전문기술관리 직종은 전문가 육성은 3만5,270개에 불과함.
- 아울러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중장비 중심의 공사가 진행되며 실제 대규모 고용창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3) 예산확보책 미비
-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에 필요한 50조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민자 등을 통해 7.5:1.5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을 밝힘.
- 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에 의존하고 있어 일부 관련 대기업의 혜택만 크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있으며, 기업 스스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그린카 등)이나 해외진출(댐건설업 해외진출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정책발표 직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4대강 관련주’나 ‘뉴딜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음.
- 국세투입분 역시 관련 재원마련이 불투명함. 정부는 올해 필요한 투입예산 중 신규로 필요한 1조8,813억원을 자체사업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이중 상당액이 정부예산 불용액으로 충당될 것임을 밝힘. 각종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넉넉지 않고, 각종 국채발행으로 관련 금액과 증가폭이 94년 이후 최대규모에 이른 상황에서 자칫 ‘고용창출이나 경제위기 극복효과가 적은 토목공사를 위해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에 직면할 수도 있음.
4) 환경규제 완화하는 ‘녹색’ 뉴딜?
- ‘녹색 뉴딜’ 사업에 앞서 발표된 <2009년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대기오염물질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 확대 △환경성 평가 간소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규제 완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들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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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비정규직 대책 비판
1) 정부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회보험 수혜율 제고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9인 이하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가입 특별신고기간 운영/체납보험료 면제, 법인세액공제/1인당 30만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 법 시행효과 모니터링 등 조사 연구사업 및 전국 순회교육, 차별시정 관련 워크숍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 : 제출 내용 없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제출 내용 없음
2)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1) 예산 없는 생색내기 정규직전환
○ 문제점
- 노동부 업무 계획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예산 수립시 사업집행을 뒷받침할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정규직 전환 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해결방향
- 정부 재정 18조를 투입하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향후 4년간 2백만명 정규직 전환 효과로 비정규직 비율 40%로 감소(OECD 평균 27.1%)
- 정규직 전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수 증대가 발생할 것임.
(2) 차별시정제도 법제도 개선 뒷전
○ 문제점
-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임.
- 지난 1년간 차별시정 신청 현황(07.7.1~08.5.31)은 총 2,816명(814)건으로 해당 노동자의 0.9%에 불과함. 처리 결과 또한 기각이 571건의 전체 신청 건수의 67.9%, 시정명령은 64건(7.6%)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실제 2008년 8월 대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49.9%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격차가 커졌음.
- 따라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법제도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해결방향
-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 노조까지 확대, 제척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함.
(3)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
○ 문제점
- 사내하도급은 주로 “타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결합시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형태로서 그 노동자에 대해 그 자신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강성태)를 말함.
- 그러나 도급인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행위와 사용사업주의 업무지휘․감독행위는 그 법적 성격이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 원청사용자로서는 “위장도급”을 근기법 및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용이한 방법으로 인식해 왔음.
- 이 때문에 제조업,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자행되고, 사내하도급(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제약과 열악한 처우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 아울러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간접고용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발생했음. 사용자들이 기간제, 파견노동자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 회피 방법으로, 즉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한 간접고용을 남용하여 이들 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간접고용 규제 및 보호 대책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해결방향
-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적용 확대,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방안 등 입법적 보호방안이 필요함.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문제점
- 노동부는 2008년 3월 업무보고에서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 추진방안을 언급하였음(2009년 입법 추진). 그러나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빠져 있고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입법화 논의는 2000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음. 2006년 17대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포함 4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7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국회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7년간의 논의 과정을 전면 무시한 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계획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음.
○ 해결방향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
3. 노사관계정책 비판
- 노동부는 노사관계분야 3대 중점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함.
2) 비판
(1) 일방적 노사협력주의 및 반노조주의 유포
- 노동부는 중앙단위 노사정과 지역단위 노사민정 등 정부의 합법적 공간에서의 노사대화를 적극 견인하되,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단위를 적극 배제할 것임. 구체적인 내용으로 ▲ 불법파업 및 정치파업 엄단, ▲지역별 노사민정 위원회 구성과 무파업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노사발전재단 지원, ▲노사관계선진화 계속 추진(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 추진 등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 등이 포함됨.
- 또한, 최근 노동부가 밝힌 소위 ‘양보교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에서 나타나듯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목표를 임금동결로 치환하면서 노사간 교섭 자체를 위기극복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 실질임금의 하락, 그리고 실제로 노조가 조직되어 교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방적 노사협력주의 유포시도는 실질적 처방이라기 보다는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는 배제 전략이며, ▲반노조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법치를 가장한 노동탄압
-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제고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두 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협력주의 확산’을 설정하고 있음.
- 먼저, 노동부는 현재의 노동법제와 노사관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이는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에 의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또다시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 서민에 위기를 전가하는 정책을 구사하되 이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기위한 처방에 불과함.
(3)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억압
-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법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주요한 내용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로기준 개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하나같이 불안정노동을 확산하고, 노조운동의 근간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 중앙단위 노사정위의 계속 운용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외피를 유지하고자 하나, 주요 입법쟁점과 관련하여 노사정위를 통한 실질적 타협가능성은 대단히 낮음. 오히려 대타협을 명분으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선언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가능성이 높음.
Ⅲ. 복지 분야
1. MB정부의 2009년 복지정책방향
- 정부는 2009년 한해가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이라 전망.
- 이를 위해 “위기대응”과 “성장잠재력 창출”을 중심으로 9개 핵심과제를 선정
2. 세부 내용 및 평가
1) 빈곤정책
(1) 세부내용
-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신빈곤층 증가”와 “서민․중산층의 빈곤추락이 우려”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①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②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③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지원 확대 등임.
- 이를 기본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으로 ① 빈곤층에 대한 ‘한시보호’제도 ②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제도 등 제시.
(2) 비판 : ‘현 빈곤층’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신빈곤층’은 어떻게 책임지나.
◯ 점점 늘어가지만,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빈곤층.
- 2007년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장소득격차는 14.5배로 IMF 시기보다 오히려 증가.
- 전체가구의 약 10.9%가 시장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한국조세연구원, 2008)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2007년 전국가구 기준 15.9%수준(통계청, 2008)
-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159만명에 불과(2008년 기준).
-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경제위기시, 세집 건너 한집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18.5%→3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12)에 따르면 제2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절대빈곤층은 18.5%(2006년 기준, 복지패널자료 이용)에서 31.0%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음.
- 이들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기초보장 수급을 받거나 가구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6.9%에 불과해 24.1%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200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셈.
◯ 풍성한 정치적 수사와 빈곤한 빈곤대책
- 작년 12월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도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기존 추진하던 계획을 극히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함.
-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증가하게 될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현재의 빈곤층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수준.
- 설령 운 좋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더라도 인간다운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
<세부과제 비판>
①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는 생색내기에 불과.
-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2006년부터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한시적 제도(2010년 12월 24일 시효만료)
- 폐업, 사고․부상․질병을 위기사유로 추가했다고 하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는 기존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긴급복지지원법, 제2조2항).
- 급여기간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 연장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애초 제도 자체가 잔여적이고 한시적인데다 확대규모도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실제 추가 지원되는 소요재원이 891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음.
- 특히, 빈약한 재원마저 새로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속여 돈을 타낸 사람을 단속해(기초보장 부정수급 단속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②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작년에 2009년 최저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1인가구는 490,845원)
-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자격기준(재산,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령 수급자가 되더라도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힘든 상황.
- 2009년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58.7% 수준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1인 기준)
- 2008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33.6%, 모든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도 38.9%에 불과함.
- 이 또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5년과 2008년의 경우(3년마다 계측)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하긴 하지만 인상폭이 낮고, 비계측년도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임.
2) 보건의료정책
(1) 세부내용
- 의료정책은 크게 의료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기반 마련으로 나눌 수 있음.
- 이중 보건의료산업 발전기반 마련은 3대 추진방향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강조하고 있음.
(2) 비판
◯ 정부계획은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연구결과, 소득하위 10%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 소득상위 10%의 1.3%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
- 실제 소득상위 20%가 건강보험 이용을 독점. 소득상위 20%의 연평균 내원일수는 하위 20%의 4.4배이고, 진료비는 4.5배를 차지(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8.)
- 노무현 정부시기에 보장성 강화의 일정 성과도 존재했지만,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과 정부가 장담했던 계획을 감안하면 빈 수레만 요란했던 꼴.
- 이명박 정부는 목표보장성 계획조차 없음(대선당시 암 등 중증질환에 국한해 80% 제시)
◯ 의료불평등을 부추기는 의료시장화는 여전히 진행 중
-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당시부터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한 49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로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재편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임.
-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시도된 의료산업화를 임기 초부터 빠르게 추진해왔으며, 2008년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작년 상반기 촛불에 주춤했지만, 의료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임.
- 2009년에도 외국인 환자유치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해외마케팅(환자유치 전문기업 육성 및 미국 대형보험사와 국내병원의 MOU체결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음.
<세부과제 비판>
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는 2004년 129만 세대에서 2007년 8월 209만 세대로 대폭 증가(전체 지역가입자의 28%)
- 이들은 86.1%(1,076,224세대)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음.
-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세대에게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하더라도 다시 체납자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일시적인 체납 보험료 감면만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대상을 대폭 확대해 생계형 체납자를 최대한 포괄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뿐 아니라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② 건강보험 혜택강화로 의료비 경감?
- 정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혜택강화는 이미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항.
- 2008년 건강보험재정은 11월 기준 약 2조 3천억 누적흑자 기록(당기흑자는 1조 3천 8백억 규모).
- 그만큼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국민에게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돈.
- 그러나 보장성 강화는 약 6,100억 규모(▷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희귀난치성 입원, 외래 본인부담 인하,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로 재정흑자규모에 비해 미약한 수준.
- 이중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보험료부과 하위 50% 대상 1년 200만원 상한제)은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만 발휘.
- 이조차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2009년 신규 급여확대는 약 2,730억 규모.
- 뿐만 아니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책임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
3) 사회서비스
(1) 세부내용
ㅇ 노인, 장애인,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① 노인생활 및 건강지원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연차적 확대(08년 21만명→09년 23만명),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장기요양본인부담금 50% 경감(2만명), 노인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 독거노인 등에 노인돌보미 파견, 안전확인, 복지서비스 연결
②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2만명 월56시간→2만5천명,72시간)
③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보호강화: 빈곤아동과 가족위해 드림스타트사업확대(복지,보건,보육 통합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최대가동
④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보육료 지원 확대(차상위→소득하위 50%이하 까지), 양육수당신규도입(차상위 1세 이하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대상. 월10), 보육서비스 공급기반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ㅇ 저소득여성의 일자리 대폭 확대
① 저소득 무직가구 0% 도전: 신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가사간병 등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충
② 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 저소득가구에게 무보증신용대축 지원확대(20억→130억)
(2) 비판
◯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킬 뿐
-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일 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
- 2008년도 최저임금인 787,930원과 낮거나 비슷한 수준. 2007년도 계획기준 10개 일자리의 월평균임금수준은 60만원 이하.
- 대부분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함.
2008년 |
임금수준 및 지급체계 | ||
금액 |
인원 | ||
[시간급] |
|||
노인돌보미 바우처 |
276 |
4,079 |
바우처(2만6,500원/3시간/기관운영비차감지급)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187 |
1,672 |
바우처(50만원/2주간 서비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750 |
12,500 |
바우처(수혜자지원7,500원/시간)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
778 |
10,139 |
바우처(평균수혜자지원 20만원/월) |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
477 |
12,000 |
바우처(평균수혜자지원 20만원/월) |
방과 후 학교 |
- |
13,350 |
27천원/시간 |
분야별 예상강사 풀제운영지원 |
236 |
2,478 |
4만원/시간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
54 |
247 |
4만원/시간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
25 |
1,900 |
3만원/시간 |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
56 |
2,049 |
5천원/시간 |
소계 |
2,839 |
60,414 |
|
[월 급여방식 : 65만원 이하] |
|||
민간취업지원 상담원 |
6 |
100 |
48만원/월(일일 4시간 근무)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386 |
6,600 |
60만원/월(일일 6기간 근무)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71 |
1,040 |
65만원/월(주3일 일5시간 근무) |
소계 |
463 |
7,740 |
|
합계 |
3,302 |
68,154 |
○ 사회서비스 바우처방식의 문제점
- 과도한 본인부담, 엄격한 대상선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 낮음.
-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한 비용 상승.
<세부과제 비판>
① 양육수당 도입의 문제점
- 양육수당은 아동양육을 위해 적절한 지원처럼 보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 보육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부담이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저소득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즉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취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임.
② 보육바우처의 문제점
- 정부의 지원증가 없이 지원방식만 변경한다고 보호자의 보육비용 추가부담(차등보육료 본인부담, 특기활동비 등)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님. 특히 ‘정부-보육시설’의 관계를 ‘보호자-보육시설’의 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뿐만 아니라, 보육바우처 사업추진으로 정부는 ‘선택권 강화’를 주장하며 영리법인의 허용이나 유아학원의 인정 등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영유아 보육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저소득계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대부분은 보육바우처를 갖고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
③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
- 부족한 서비스제공 시간(중증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함)
- 대상제한문제(2, 3급 장애인도 일상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나 현재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18세 이하의 장애인은 최대 50시간으로 제한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아예 배제되어 있음)
- 낮은 서비스 질(교통비와 식대, 야간과 휴일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서비스 이용 불가능)
④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
- 정부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08년 21만명에서 09년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자연증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함.
- 현행 장기요양서비스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노인을 중등증까지(요양등급 1~3등급)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 48만명의 노인이 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엄격한 자격제한 때문에 서비스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하나,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커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여전히 높아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
4) 재원대책 비판
○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복지예산
- 2009년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동결되거나 축소되어 빈곤·취약계층의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특히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파탄으로 지자체의 교육·복지 등 자체사업에 영향을 미쳐, 사업 중단이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작년 국회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충했다고 하나, 1천억도 되지 않는 985억에 불과.
- 적극적인 복지예산확보 없는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나 “중산층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은 말뿐에 불과한 공허한 계획일 뿐임.
○ 대폭적인 복지예산 확충 없는 ‘꼼수’로는 국민의 기본생활 지키지 못함.
- 정부는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민간시설을 강화하거나,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기금이나 민간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기초보장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한 절감예산을 활용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정부예산의 대폭적 확대 없는 이 같은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시적이고, 오히려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3. 총평
1)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위기대응 복지정책
-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국가책임을 강화한 획기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 이미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을 극히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
- 이조차 더욱 힘들어질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고려하면,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임.
2) 산적한 과제는 방관한 채, 문제있는 정책도 여전히 막무가내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법 제정 등 정부 개악법안은 여전히 강력히 추진 중.
- 반면, 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현실화,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완화 등),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현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양보험 대상 및 서비스 확대, 요양·보육·의료 등 공공인프라 확충,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3) 재원확보 없는 정책은 모래위의 성
- 2009년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적극적인 예산확보 없이는 어떤 말과 정책도 공허할 뿐임.
- 특히 감세로 인한 지자체 예산 감소는 이미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노동자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
4) 대폭적인 복지확대가 요구됨.
- 이미 우리나라 국가복지는 OECD 꼴찌수준.
- 특히 경제위기 상황은 빈곤,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기본적 생활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
-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 이를 위해 ▷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수급대상 확대 ▷ 의료, 교육 및 보육, 요양, 주거, 노후 등 국민 5대 기본생활권 보장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을 확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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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노동관련 핵심 개악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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